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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5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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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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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26일(수) 10:18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의건
3.김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5.김제시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10시18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김제시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입니다.
제12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혜자의원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제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과 2008년 11월 2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주민복지과소관에 김제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소관에 김제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김제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26부터 11월 27일 2일간으로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 건을 의결한 후 김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조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혜자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발의한 조혜자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여성관련 법령의 기준에 의하여 김제시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여성정책에 대한 시민의 책무 등 근거 제시는 안 제2조하고 제3조를 참고하시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잠깐만요, 지난번 간담회 때 다 하셨지요?
바뀐 것은 없지요?

○위원 조혜자
바뀐 것은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그러면 유인물로 대처하고요.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생략)
다음에는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혜자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만수 의원님.

○위원 오만수
부칙조항에 기존에 있는 운영조례가 폐지한다고 했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위원 조혜자
그대로 그 내용이 다 들어있고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기금발전법은 폐지되거든요.
그리고 기본법으로 이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전 조례는 폐지하고 새 조례에?

○위원 조혜자
기금이 들어가요.

○위원 오만수
존치한다는 것인가요?
알았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감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인원 7명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으로 김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백현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생략)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백현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내용을 보면 검토의견을 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연체이자율이 15%에서 5%로 대폭인하 되는 이유 같은 것을 설명해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보증인자격변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생활안정자금하고 자조자립자금이 있는데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이 연체하는 경우가 있어서 타 시군 내에서도 저희와 같이 연체에 대해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연체 이율을 낮추게 한 것이 이번에 개정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자상환하고 하는데 어려움을 덜어주자 그런 뜻이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전에 보면 어깨보증을 하라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바꿨습니다.
어깨보증이 안 되독로요.

○위원 오만수
예를 들어서 아버지 것을 아들이 보증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대부하는 관련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 법률을 따져봤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자격이 있으면 재산이 있다거나 변경재산납부실적이 이번에 변경되는 내에 있다고 하면 가능한 것으로요.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타 지방자치단체는 몇 % 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저희와 같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전북은?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파악된 것이 군산하고, 익산하고, 정읍하고, 남원시 우리하고 비슷한 데만 파악을 했는데 그쪽에는 전부 연체이율은 5%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군산, 익산, 남원이 5% 그 외에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정읍도 5%, 남원만 8% 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시중연체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시중연체율은 보통 14% 정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거의 15% 일거에요.
그런데 연대보증인제도가 폐지가 된다고요?
위에서 지침서 내려온 것이 연대보증제가 쓰게 내려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생활보장법에 되어져 있는 것은 연대보증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도 다시 개정을 해서 거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있다니까요.
금융기관에서요.
부득이 연대보증제가 폐지가 되었어도 아주 폐지가 된 것은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파악된 것은 제1금융권은 폐지가 됐고, 제2금융권은 폐지가 안 된 것으로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그 전에 생활안정자금 보증1인이 만오천원 이상이었지요?
재산세납부실적이?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천만 원까지 주는 자조자립금은 만오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재산세납부실적이 없네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대로 존치하기 때문에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생활안정자금보증인은?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재산세도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생활안정자금 얼마씩 융자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3백만 원까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연체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연체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한 4억 정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금번에 보증인은 재산세가 없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없으니까 어제도 3백만 원짜리의 경우는 보증인들이 돈을 납부를 할 수 없다 하는 전화도 받고 했는데 그때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 저희가 압류도 할 수 없고 해서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특히 보증을 잘 안 서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보증서기가 힘들고 재산세가 7천 원 이상이면 상당히 재산이 있어야 된다고요.
앞으로는 연체된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이상입니다.
조혜자 의원님.

○위원 조혜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융자지원을 종전에는 상당히 이자라고 할까 비쌌었잖아요.
그런데 인하시켰죠?
이자가 많으면 신경에 쓰시고 빨리 갚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인하가 됨으로서 갚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지연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 하실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필요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자는 오히려 싸면 빨리 갚는 것 아니냐,

○위원 조혜자
그 생각으로 만드셨고만요.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많으면 내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눈덩이처럼 쌓여지니까 빨리 갚아야 생각도 있는데 한편으로 이자가 싸면 여기는 놓아두고 다른 쪽에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염려도 되어서 여쭤보는 사항이니까 과장님 적절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조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충분히 융자 해 가시는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 숙지해서 이해를 시켜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이상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10% 쯤으로 내리는 것이 어떤가, 연체이율을 15% 에서 10% 로요.
아까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 같이 연체율이 너무 낮아버리면 상환을 안 해요.
더구나 금융기관에다가 융자해주는 것 아니잖아요.
금융기관은 바로 전산에 떠 버리기 때문에 다른 불이익이 있어서 안 갚을 수 없거든요.
시는 바로 안 올린다고요.
군산, 익산, 남원, 정읍이 5% 이고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으로 김제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전체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들은 후 각 대상 별로 토론 및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남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두음은 본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생략)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성남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남 회계과장의 답변이 충분치 못할 경우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성주 의원님.

○위원 정성주
주차장이 전체 매입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회계과장 한성남
박애의원은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고 그래서 개별공시지가와 같이 겸해서 6억 4915만 원정도,

○위원 정성주
실제매매가격이에요?

○회계과장 한성남
아닙니다.
개별공시지가 표준액입니다.

○위원 정성주
실제 거래가격은?

○회계과장 한성남
실거래가격은 평소 한달에 감정을 해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과장님이 생각하는 금액은?

○회계과장 한성남
이 보다는 조금배 정도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 정성주
앞으로 최하 5억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부지가 매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선행이 먼저 해야 탄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성남
먼저 이 부분을 결정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안 되고 부지매입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줄 수 없잖아요.

○회계과장 한성남
이것이 결정 될는지, 안될런지 모르는데요.

○위원 정성주
나중에 시설결정이 안 된다면,

○회계과장 한성남
시설결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정성주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지요?

○회계과장 한성남
아까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변경한 다음에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 저희는 이것이 결정 확정이 되어야 후속조치로 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정성주
교부세가 올해 온 것인가요?

○회계과장 한성남
금년에 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월시켜도 관계없지요?

○회계과장 한성남
금년에 왔기 때문에 이월시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만수 의원님.

○위원 오만수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부금 온 것이 반납되거나 그런 부분 아니에요?
박애병원주차장 앞에요.

○회계과장 한성남
그 목적으로 해서 교부세가 온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김제시에 주차장을 어디에다 만들어라 5억이면 지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회계과장 한성남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지정해서 왔습니다.

○위원 오만수
목을 주차장으로 목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지요?
어느 위치지정은 않고요?

○회계과장 한성남
박애병원주차장 매입으로 해서 목이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교부세는 어디에서 오는 거지요?

○회계과장 한성남
교부세는 재정경제부에서 주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박애병원에 항공촬영이라도 찍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한성남
그런 부분은 요청해서 노력을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 밑에 박애병원 밑에 주차장이 있어요.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주차장이고 김제시민의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50미터도 안되는 데요.

○회계과장 한성남
개인주차장이 아니고, 인근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주변에 일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골목에 있다보니까요.

○위원 오만수
알았어요, 교통행정 과장님!
누구한테 사수 받아서 올린 거예요?

○교통지도담당 김형기
저희 특수교부세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요청을 했을 때 누가 이 근방에다 누구한테 부탁이나 사수를 받았냐고요?

○교통지도담당 김형기
받기보다도요, 기존에 현재 병원자리가 영업을 않고 있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를 물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영업보상 문제도 따르는데, 영업이 폐업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업을 않고 있고, 거기가 청소년우범지로 해소될 뿐더러 현재 공가로 되어 있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금만 공용주차장이 25대 정도 있습니다.
우리회관 앞에 거기는 아무래도 주차요금을 받고 관리하지 않으면 상인들이 고정주차를 내놓습니다.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잠깐만요, 교통행정과장 어디 갔어요?

○교통지도담당 김형기
2층에서 용역심의회의가 있어서 제가 왔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계장이 와요?

○위원 오만수
지난번 만경극장자리를 주차장으로 만들라고 제안한번 받았어요?

○교통지도담당 김형기
안 들어 봤습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수차례 걸쳐서 거기를 시장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노후건물로서 사고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몇 천에 불과해요, 이것은 이렇게 김제의 하나의 요통지라고 봐야지요.
상가들의 요통길목입니다.
그런 데는 평당에 몇 천만 원 짜리 가는 자리는 주차장을 만들어주려고 중앙부서에 올리고 읍면단위의 몇 천에 불과한 것은 생각을 안 해 보고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공용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들은 어디에가 있는가 모르겠네요.
재난안전과는 이런 데서 만경극장자리를 전부 띠 둘러났어요.
바로 50미터도 못되는 주차장도 있고 여기에다 주차장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번 드릴게요.
2001년도에 도 감사지적 받은 것 내용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변경결정 안 해서 지적받은 것, 요촌동 1-2 공용주차장, 금만 1-2 공용주차장 4건이 지적을 받았다고요.
2007년도에 지금 까지도 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결정이 안 돼 있다고요.
그런 데 또 올려요?

○교통지도담당 김형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계획 심의요청을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2001년도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감사지적 돼서 도시계획결정관리계획결정도 안 돼서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또 결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알았습니다.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올렸다고요?

○교통지도담당 김형기
해 놨습니다.

○위원 정성주
주민들한테도 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지역구를 잘아는데 필요하다, 하지 않다를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법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해 달라고 말이 안돼요.
감사지적사항들이 알고 해줄 수 있나요?
의회의견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필요한 지도 알아요.
관리를 않다보면 개인주차장도 되고 그러는데요.

○회계과장 한성남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각 대상별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지매입건에 대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박애병원은 교부세가 없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위원장님이나 정성주의원님이 말씀하신 계획도시계획수립 후에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망해사는 좀 있다가요.
이것은 말도 안돼요.

○위원 안기순
전문위원은 적법하다고 했어요?

○전문위원 김진록
부적절하다고 했어요.

○위원 정성주
특별교부세까지 국비까지 가져오니까 시의회에서 안 해 줬다는 여론이 들끓거든요.
자기들이 나서서 해줘야 하는데 의원들이 반대했다는 의견이 나와요.
그런 것 때문에 결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공무원분들이 정하는 것에 따라서 정했겠지만 저는 오만수 의원님과 똑같다고 그런 법의 절차를 받아서 하자 예산이 올라온 것도 하나도 없지요?
이것 말고는?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통과되어야 하는데요.

○위원 정성주
예산 서 있는 것도 없지요?

○전문위원 김진록
이 부분은 결산추경에 들어가는 것으로요.

○위원 안기순
전문위원이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발표했는데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전문위원님이 부적절 하다고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경우도 7년 전에 감사가 나왔어요.

○위원 정성주
하고 나서 한 거예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하고 나서 지적받은 것이라니까요.

○위원 정성주
그러고 나서 시설변경한 거예요?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안 하고 있어요.

○위원 정성주
어디어디에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요촌 1-2, 금만 1-2.

○전문위원 김진록
비슷한 사항으로 공동지구에 국민체육시설센터 짓는 다고 시로 안 돼 있다 해서 부결된 건도 있었는데, 안 의원님이 전문위원의 말이 100% 맞는 것이 아닙니다.
검토보고 할 적에 법과 원칙은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셔야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망해사 입구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지난번에 김문철 의원님께서 간담회장에서 위치가 주차장을 여기다 만들어 놓으면 거기를 올라가려면 엄청 불편을 느낀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안 해 준다는 게 아니고 부지를 다시 한번 적절한 자리가 있지 있으면 탐방을 해서 적정지역을 찾는 것이 어떤가 제 생각은 그거거든요.

○위원 정성주
이것은 김문철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임영택 의원님이 랑은 안 그래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만수 의원님한테 전화 왔는가 몰라도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이라도 땅 안에 사기도 어렵고 그런 말씀 더 많이 하세요.

○위원 오만수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 들으니까 더 좋은 적지가 있으면 선택을 하는 게 어떠냐 얘기 하는 것이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망해사 올라가는데 거기까지 또 사야 되요?
그리고 김문철 의원님이 얘기한 것은 망해사 앞에 쪽에 다해야 하는데 살 필요가 없데요.
올라가서 살 데가 없데요.
자, 그러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표결도 대상 별로 각각 표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근 박애의원공용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1명 반대 4명으로 구 박애의원 공용주차장 부지매입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망해사입구 공용주차장신설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으로 망해사입구 공용주차장 매입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한성남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다음은 본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생략)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성남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치 못할 경우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지역으로 묶여 있는 데요.
해 마다 올라와요?
꼭 사줘야 하는 데에요?
계획이 어떻게 되요?
여기 땅 매입해서 취득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계획이 어떻게 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인 주민복지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지역으로 묶여져 있어서 이것을 활용방안을 저희가 실버테마 공원을 조성을 해서 그쪽에 매입이 되면 연차계획에 의해서 노인복지타운에 요양원도 있고 복지회관도 있고 주변에 게이트볼장도 있는데 휴식공간으로 없고 해서 앞으로 노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히 김제시는 타 자치단체보다 노령인구비율이 높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고, 당장 그쪽에 활용도를 구입해서 어떤 노인들이 우리 시민들과 더불어서 어울리는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실버테마 공원노령화 그것은 다 좋은 얘기에요.
땅에 대한 이용 계획은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용계획이 없다 보다는요.

○위원 정성주
왜 계획이 없냐고 처음 올라왔다라고 하면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 겠다는 말에 제가 동의할 수 있는데 계속 올라오거든요.
해마다 올라와도 저희한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한번도 없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버테마공원을 조성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위원 정성주
구두 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구두 상으로는 듣는 다고 하더라도 무엇인가 계획서가 있다든가 그런 게 없잖아요.
계획을 잘 세워서 매입해도 시설지구 풀어줘도 되잖아요.
시설지구로 묶였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궁극적으로 그런 구분도 있지만 지구로 필요에 의해서 시설지구로 지정을 했거든요.
거기만 빼고 하면 그쪽에 최초에 시설지구로 했을 때는 조화를 이루어서 땅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시설지구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만 빼버리면 구입 안 해도 되지 않냐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시설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보시고 언젠가는 이게,

○위원 정성주
전체적으로 그렇게 볼 테니까요.
이정도 이렇게 오래된 일이고, 이런 정도의 일이었다고 보면 분명히 의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계획서가 있다든가 무언가 되어야 되는데 부결됐을 때에도 내야한다는 그러잖아요.
이전에 부결됐으면 다시 상정이 됐다고 한다면 그 정도 과장님으로서 설명은 충분히 해야 하는데 뭔가 계획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게 토지매입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보도 자료에 된 것처럼 저희가 사용을 하려면 부지 매입은 5억 정도 되지만 저희가 테마공원 조성 하는데 한 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그쪽에 황토길 조성을 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이쪽에 조경하고, 화장실부대시설이 한 7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요, 언젠가는 올라와서 앞으로 사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부지 매입을 먼저 하고 또 조성활용도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어떻게 토지를 매입해서 활용을 하는 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조정을 해서 활용방안은 최대한 노인시설에 대한 조성을 명품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오만수 의원님.

○위원 오만수
지난번 이 얘기가 올라왔을 때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었던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전에 노인복지타운에서 보고한 것 하고 저희가 보고한 것하고 그때 당시 보고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1차적으로 올라왔을 때 서백현 과장님 아니었지요?
줄 이어받고 하는 거지요?
거길 동의를 해서 사준다고 했을 때 아까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 했거든요.
계획서를 안 냈다고 정성주 동료 의원님이 물어봤다고요.
거기를 한다면 서 과장으로 해서 어떤 생각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현재 생각은 그러는데 공원이 아니고, 휴식공간을 아파트가 추가적으로 조성이 되고 전원주택조성이 되면요.

○위원 오만수
이것을 사달라고 청탁이 들어오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저한테는 전화나 찾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다면 공간이 없어서 쉼터가 조성이 안 되는 것 아니고 공간 많이 있어요.
노인시설지구로 지정이 되면 아파트 만든 자리에 짓고 있는 자리는 예외입니까?
여기가 아니고 노인대학 뒤에 시실지구로 안 묶여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거기는 안 묶여졌어요?
아파트를 짓다가 부도난 데?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거기는 묶여져있는 것으로요.

○위원 오만수
노인지구시설로 짓게 됐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개인이 우리가 관 투자도 있지만 민간투자로 해서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민간투자를 우리가 요청을 해서 그쪽에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고요, 물론 시 측에서도 토지 주들이 가치성을 못 만들어주니까 시에다가 촉구를 하겠지요?
시설지구로 묶어놨으니까 사주라 하는 아픔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을 한다 땅 사는 것보다 더 들어갈 거예요.
토양에다 부으려면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노인네들 낚시터나 만들어주면 적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산으로 올리고 할 때에는 계획을 충분히 가지고 올리고, 만약에 이번에 부결된다고 했을 때 다음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앞으로 왜 거기가 매입이 되어야 하냐면요, 앞으로는 이 땅을 위치적으로 저희 시에서 매입해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소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기가 아니더라도 다음 임기 때라도 올라올 것이라는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의원님,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그러면 바로 이어서 장학시설건립사업운영에 대한 부지매입건에 대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정성주 의원님.

○위원 정성주
부지매입 하는데 개별공시지가 아니지요?
실거래가격이 여기에서 얼마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평방미터당 27만 2천원에 의해서 체비지매각계획에 의해서요.

○위원 정성주
5억 863만 원 이것가지고 산다는 거지요?
장학숙 짓지요?
건축비가 얼마들 것 같아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건축비가 35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건축비하고 나면 쉽게 말해서 내부에 집기 들어오고 또 많이 들어와야지요?
매입비, 건축비 금액이 이렇게 된다면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투융자심사 받아야되요, 안 받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우리 김제시 시설은 모든 것이 이렇게 가요, 전체 총사업비를 가지고 그랬으면 직원분들 하고, 의원님들하고 이해가 굉장히 빨리 와 닿았을 판인데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것도 전체 무조건 반대입니다.
총 사업비를 가지고 얘기해서 법적인 절차 밟을 것은 받고, 장학숙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이런 절차 첫 건에 대해서도 그런 의견을 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땅 하나사고 나면 건축비 35억 들지 아무도 몰랐어요.
벌써 40 몇 억 분명히 더 들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앞서서 금년 5월 10일에 전라북도 도시건축공동 심의위원회에서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교육 및 시설로 절차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건축비 35억에 대해서는 일단 지구단위변경이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토지가 매입이 되면 나름대로 지역출신 유지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토지가 매입이 되어야만 우리가 장학숙 건축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토지만은 매입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거짓말로 하세요.
출향인들 땅 있다고 하세요.
출연금에 대해서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만 속을 테니까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절충과정에 고전미술박물관식으로 사업이 다른 내용으로 목표가 전환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
땅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건축으로 해주십시오.
지구단위 변경 돼 있고 하니까 부지는 시설결정까지 돼있기 때문에 매입을 의원님께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학당하고 부지하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바로 붙어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법적으로 같이 기숙형을 못 짓게 돼 있지 않았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김제사랑장학재단에서 기술시설은 도의회에서도 미료 상태로 되어 있지만 김제시에서도 출향인의 건축이 지어질 경우에는 김제시에서도 학생들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학생들이라든가 전라북도 장학숙 전주에 있는 장학숙시설식으로 하면 법조항이나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 조혜자
출향인이 짓는 다고해서 학당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고 다른 학생들도 기숙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재수생이라든가, 저소득학생들이라든가 지평선학당이 100% 기숙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들이라든가 받으면 도 조례에는 무관합니다.

○위원 조혜자
알았어요.

○위원 정성주
나중에 장학숙이 허용이 된다면 하나로 되는 거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지평선장학재단에 의해서 위탁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장학숙건립은 김제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꼭 필요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각 재산 별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확충을 위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기순
해제시킬 수 없어요?

○전문위원 김진록
해제시킬 수 도 있는데요.

○위원 안기순
땅을 사서 주민들이 사라고 한 게 그렇지 필요성이 없어요.

○위원 정성주
필요는 해요.
안기순 의장님이 게이트볼이나 짓는 다면,

○전문위원 김진록
시에서 요점적으로 노인복지타운에 간이시설을 짓는 다거나 제 생각에도 정성주 의원님께서 뭔가 계획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위원 안기순
아파트지어 버려서 땅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그것만 갖고는 큰 건물을 못 지어요.

○위원 조혜자
염려스러운 것이 오만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낚시터 만들고 했는데 터 값이 만만치 않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예를 들어서 산업지구를 한다고 해도 뭣을 짓겠어요?
사야할 이유가 없어요.
계획도 없고요.

○위원 조혜자
풀어줘 갖고 누가 사버리면 골치 아파요.

○전문위원 김진록
사회복지시설 만들어 올 수 있어요.
다른 계획은 다른 목적으로 안돼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아무것도 못한데요.

○전문위원 김진록
사회복지시설 시설착오로 해지해 버리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다음은 장학시설건립에 대해서,

○위원 정성주
검토의견대로 총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도 그만 속아야지요.
전체적으로 아니라는 법을 저쪽에서 필요하다는 실과소장들이 입장이 난처하네, 어쩌네 할 것 없어요.
하지 말자는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요.
큰 그림으로 가지고 와서 함께 해서 설득을 시키던가 당연히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두 개나 된다고 했으면 실과소장이 몇 번 왔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같아요.

○위원 안기순
도 조례도 있고 효과도 보고 필요해 주니까,

○전문위원 김진록
그러다가 안 되니까 도 조례가 그 부분을 일반학교원거리에서 통학하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장학숙을 한다고 목적으로 바뀌어진다거든요.
목적이 확실하게 안 돼 있어요.
계획자체랑 같이 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장학숙도 학생 앞에 돈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1년에 학원비가요.

○위원 정성주
시민들이 같이 알아야한다니까요.
파해 쳐야 돼요.
시장님이라든가 이런 그런 분들은 자지 좋은 얘기만 큰 건만 얘기하고 지나가버리지 학생 하나에 1년에 천만 원씩.

○위원 조혜자
장학재단에서도 시에서 부담하고 있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그리고 땅만 사 놓고 서울 돈 있는 사람 보고 지어 달라면 누가 지어줘요?

○위원 정성주
위에서 바로 붙었어요.
쉽게 말해서 다른 목적으로 지어놓고 풀리면 허용이 된다면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때그때 방편이에요.

○위원 조혜자
저소득층이라든지,

○위원 정성주
나중에 되고 나면 장학숙이 되는 것이지요.

○위원 조혜자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있어요.
학당에서 아이들이 시간이 똑같아요.
그래서 학당 양질의 학생들이 이쪽으로 다 온다 문제의 핵심에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발전단계에요.

○위원 조혜자
이 아이들이 좋은 학교로 들어가고 그랬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안 빠져나가지요.

○위원 정성주
더 기다려봐야 되고 지금 평을 하고 싶지는 않고 예술회관 식으로 지원을 하지 말자,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40억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해 줄 사항이 아니에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그럼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표결도 대상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확충을 위한 토지매입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노인복지시설확충을 위한 토지매입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학시설건립사항을 위한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장학시설 건립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김제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9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박봉규, 황영석, 안기순, 오만수
김문철, 정성주, 조혜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2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2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6
2 5 대 제 125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5
3 5 대 제 12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1
4 5 대 제 125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4
5 5 대 제 12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18
6 5 대 제 12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0
7 5 대 제 125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3
8 5 대 제 12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12
9 5 대 제 12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9
10 5 대 제 125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2
11 5 대 제 12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8
12 5 대 제 12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05
13 5 대 제 125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1
14 5 대 제 12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5
15 5 대 제 125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1-28
16 5 대 제 125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8-11-26
17 5 대 제 12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8-11-26
18 5 대 제 12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25
19 5 대 제 12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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