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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5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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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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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일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2일(화) 10:04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2008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04분 개의)
위로이동 1.2008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조혜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2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경제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과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개발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 중 출석한 공무원이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경제개발국 대표로 경제개발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장님들께서는 함께 도열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현 경제개발국장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선서!
본인은 김제시의회가 2008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2008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선서인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도시과장 고태성
도시과장 고태성.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건축과장 최호문
건축과장 최호문.

○건설과장 신정용
건설과장 신정용.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환경과장 강천석
환경과장 강천석.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위원장 조혜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를 맞았습니다.
어제까지 행정지원국과,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감사를 마치고 계획된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내일까지 경제개발국 소관 10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고 오늘은 행정직계순에 의하여 도시과 등 8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부 부서에서는 질문 내용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거나 감사준비가 소홀한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기도 하였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질문 의도에 맞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답변자료가 미흡한 부분은 함께 배석한 공무원들께서 그때그때 상황을 파악하여 자료제공 등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개발국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간부소개와 경제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경제개발국장 김용현입니다.
존경하는 조혜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주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추진하시는 감사활동이 김제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적해주신 제반사항 개선책에 대하여는 저희 경제개발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약속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태성 도시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성희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손삼국 경제행정과장입니다.
임기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호문 건축과장입니다.
신정용 건설과장입니다.
박정수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이종권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강천석 환경과장입니다.
서창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개발국장님과 도시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17분 속개)

○위원장 조혜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태성 도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자료 내용이나 위원님께서 별도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심가로정비사업이 2008년도 현재 몇 % 진행됐나요?

○도시과장 고태성
지중화사업이요?

○위원 정호영
예.

○도시과장 고태성
금년도 사업은 10% 끝났습니다.

○위원 정호영
금년도 사업은 끝났고 2013년까지 해야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정호영
전주시에서는 한전의 각종 발전단가 원가상승으로 인해 지중화사업에 차질이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는데 김제시 실정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옛날에 행정출신 사장님이 취임해서 지중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회사 기업체출신이 사장으로 부임하면서 적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내년도에 발주예정인 지중화사업이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약된 것까지도 못하겠다고 취소공문이 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부분은 한전 측과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해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대화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로등지중화사업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로등 지중화사업의 목적은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정호영
또 도시과에서 밝은 시가지 조성을 위한 조명시설도 확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정호영
야간 조명시설 확충과 미관을 위한 지중화사업 다 긍정적인 사업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신주가 없어지는 대신에 인도에 컨트롤박스가 새롭게 나타나면서 그것이 흉물이라는 시민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그것은 한전 측과 협의했는데요.
시 로고나 홍보하는 그림을 넣어서 미관을 살리는 작업이 한 박스에 한 60~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한전과 이미 협의를 했고요.
우리 시설인 신호등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 1억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반영 안 됐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거기까지도 미관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한전과 협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시비 50, 한전 50으로 해서 50대 50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그것은 한전에서 100%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최대한 시비 부담율이 적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이요.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아직 공사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포클레인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공사를 하면 외곽 울타리를 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바로 토양이 운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 내로는 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계약이 완료되어있나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공공부지는 어떻게 하셨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83억에 현물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액 42억을 뺀 나머지는 계약 6개월 이내에 완납하도록 조건을 변경해서 계약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현재의 계약조건에서 더 이상의 변동은 없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예, 그분들도 수용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더 이상 공사가 지연되는 사태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여기에 대해 책임을 져주시고요.
그간 체비지 매입자들이 많이 손해 봤다고 주장하는 부분,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소송이 완료되면 계약보증금 수입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계약보증금에 대해 불복해서 M건설에 소송 중에 있습니다.
계약보증금을 20% 해서 8억 되어있는데 법원에서는 10%가 맞다, 20%는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고 10%가 맞다고 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정호영
시내권 특히 동부권 쪽에 사업이 많이 없습니다.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은 김제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고충민원의 사례를 보면 가로등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통 시설물인데 그 부분은 교통시설물 쪽에 질문을 드리고요.
큰 도로, 큰 사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손톱 밑의 가시가 아프듯이 시민들은 당장 현실에서 느끼는 민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 보안등처럼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원스톱으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도 빠르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때그때 단가계약을 해서 한다든지 그날 들어온 것은 다음날 원스톱으로 해결해서 고지를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민원이 신고해서 접수를 받은 후에 출동해서 보수를 했는데 지금은 어디 가로등이 고장 났는지 신고를 안 하더라도 저희 사무실에서 바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최대한 이용해서 저희들이 출동을 최대 한 빨리해서 보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런 시스템 작동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이제 설치되었기 때문에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작은 민원이지만 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느끼게 하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정호영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보고를 제대로 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지금 계약이 불이행되고 있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정성주
계약금 8억 3천을 9월 11일까지 받았어야지요?
체비지 납부한 것.

○도시과장 고태성
체비지 납부한 것 8억 3천 저번에 한 것은.

○위원 정성주
지금 화산건설에서요.

○도시과장 고태성
아직은.

○위원 정성주
원래는 받았어야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정성주
그것도 잘못됐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정성주
중도금은 12월 10일까지 13억 받아야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정성주
잔금도 19억 2009년 3월 10일까지 받아야지요?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안 하세요.
화산건설에서 이 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다 해야지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감사입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계약하기 전에 완화요청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입찰 조건이기 때문에 완화할 수 없고.

○위원 정성주
그러면 9월 11일에 받았어야 할 금액을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9월 17일에 착공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세륜장 설치하고 펜스 설치하고 터파기 들어갈 준비되어있어서 다음주부터는 공사를 시작한다고 그러거든요.
8억 3천만 원 받았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도시과장 고태성
그런 부분에서는 수입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계약이 불이행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처음에는 계약자체를 안 하려고 불이행해서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타결되어서 착공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매당건설의 계약보증금이 소송 중이지요?
1심에서는 우리가 이겨서 2심 대전고법에 계류 중이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이 부분은 서울에서 하는 1심이고, 부당업체에 대해서만 고법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위원 정성주
매당건설 계약보증금만 7억 3천 정도 되는데 그때는 조경업체와 같이 했기 때문에 조경업체는 말고 매당건설에 대한 계약보증금 빨리 이겨서 우리 세입으로 처리되어야 하는데 못하고 그것도 재판 중이잖아요.
재판 중인 것은 쉽게 말해서 자기들 입찰제재라든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위 같거든요.

○도시과장 고태성
소송이 두 가지입니다.
부당업체 제재를 위한 소송과 계약보증금 7억 3600에 대한 소송인데 부당업체는 1심이 끝나서 매당건설에서 항소한 상태이고, 계약보증금은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계약불이행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해주시고요.
공사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어서 과선교로 이어지는 길이라든지 도로만 내놓고 오수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통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부터 통행할 수 있도록 공사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장 조혜자
서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빈
과장님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검산소공원의 족구장 조명등 시설한 것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시설공사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서영빈
언제 추진되어서 어떠한 식으로 설계됐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야간마다 족구게임을 하는데 어두워서 못 한다는 검산 족구연합회의 민원을 접수해서 대책보고하고 시급해서 그때 예산은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가로등 예산에 여유분이 있어서 시설을 먼저 했습니다.
저희들이 밝은 정도로 시설을 해 놨는데 그분들이 게임경기 할 때 눈이 부셔서 못하기 때문에 조정해달라고 해서 다시 높이를 조정해서 눈에 안 보이도록 조정하는 2차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사는 가로등 공사사업비로 해서 했고요.

○위원 서영빈
첫 번째 공사를 가로등공사 사업비로 했다고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기 전에 시행했기 때문에 가로등 예산을 했고요.

○위원 서영빈
그러니까 처음에 조명시설을 할 때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김제시 본예산에 잡혔던 가로등 관리사업으로 하셔서 2008년 6월 17일 추경에 다시 2천만 원을 조명등설치사업으로 요청해서 의결 받아서 우선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서영빈
1차 공사를 몇 월에 했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처음 5월.

○위원 서영빈
제가 말씀드릴게요.
4월에 시작하셔서 5월에 마무리 됐다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시공을 잘못해서 시장님한테 족구회원들이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님 재량사업비로 2차 공사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조명시설을 충분히 검토해서 기준설계에 맞게 시공을 하였다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한국산업규격 조도기준을 보면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위한 조도가 60에서 150룩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룩스를 기준으로 설치했는데 처음에는 그분들이 불만 켜달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 서영빈
처음에 불만 켜달라고 말씀을 하셨더라도 족구장 용도로 야간에 경기하기 위해서 민원을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처음 설계부터 조명을 제대로 운동하기에 맞게끔 설치를 하셨어야지 현장 여건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설계·시공 미숙으로 우리 예산낭비가 되는 게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등으로만 처음에 설치를 해줬더니.

○위원 서영빈
그 말씀은 잘못된 것이지요.
처음부터 족구장 회원들이 야간에 경기를 하기 위해서 라이트시설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조명시설을 했어야 맞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습니다.

○위원 서영빈
전문성이 없는 직원이 나가서 업무추진 하는데 이런 과정이 벌어졌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의 감독 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예, 죄송합니다.

○위원 서영빈
처음에 했던 조명등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그냥 높이만 올렸습니다.

○위원 서영빈
높이만 올리고 조명등은요?

○도시과장 고태성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위원 서영빈
그런데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4m를 더 높여야 했기 때문에 기초부터 다시 보강했기 때문에 더 들어갔습니다.

○위원 서영빈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관리·감독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고성곤 위원님께서 출석요청하신 과장님들이 오셨어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신다면 먼저 고성곤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경제개발국에 도시과나 사업과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과장님 바쁘심에도 오셔서 답변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인 사업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문하니까 국장님께서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용역을 하는 게 있지요?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예.

○위원 고성곤
용역업체가 선정되었을 때 발주처와 협의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예.

○위원 고성곤
용역과제를 주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것은 각 과에서 줄 것이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것들은 또 책임자와 상의해서 하겠지만 시설자재를 사용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국장님 말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여럿이 계실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히 용역과제에서 특허제품을 선정을 할 때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특허제품 선정은 될 수 있으면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특허제품이 있을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특허제품을 썼다고 해서 수의계약 할 사항은 아닙니다.
특허제품 사용료만 지불하면 공개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시설자재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으면 용역업체에서는 거기에서 제품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자료를 주는 것을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공법이나 자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시지요?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예.

○위원 고성곤
그런데 보통 특허제품이 선정되어서 우리가 사용하려고하면 그 특허제품만 믿고 따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었는가 검증된 특허인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특허제품을 사용했다면 보완할 사항 있는지 없는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평가해야겠지요.
그런 것을 평가한 게 있습니까?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평가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의 시설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법에 나와 있지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해당되는 제품들을 말씀하셨지요?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예.

○위원 고성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제품이 김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해서 다른 특허제품이 선정되도록 하는 것들은 어떻게 방지하나요?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제가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만일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기업에서 생산되는 특허제품을 사용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좋으신 말씀입니다.
법률로 정한 것들까지도 위배하고 참고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하는 것들을 잘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너무 안이했지 않은가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로 하게 되어있어요.
물론 법률이라는 것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그런 것들을 두세 건을 확인해본 결과 유관상으로는 특허제품과 우리 농공단지 제품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말이에요.
시장님과 전라북도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비를 당겨서 집행을 하는 긴급한 처방까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방치했다면 또 얼마든지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해서 농공단지 업체를 보호해야 할 시장님의 위치에서 그렇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김제시에서도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분할계약이라든지 특허제품에 대한 지역생산업체의 사용 이런 것들을 적극의 권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게 해서는 미흡하고요.
더 강제력을 띨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법률에 있는 것을 안 할 정도면 국장님께서 아무리 답변한다고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실무진과 협의해야할 텐데 실무진에서 협의한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협의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아무리 좋은 답변을 하시더라도 책임자의 의지가 없으면 도로아미타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용역과제에 지상으로 집어넣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세요?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뒤에 사업과장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 자리에 와 주십사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듣고 앞으로 시행하는데 반영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오시라고 했으니까 개인 과별로는 묻지 않겠습니다.
전라북도나 김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는 각종 건설공사에서 국장을 포함한 기술진들이 법률대로 잘 따라서 사업을 분류발주하지 않고 묶어서 딱딱 입찰을 하는 사례를 여러 가지 봤습니다.
그런데 인근 타 시군의 예를 들면 거의 건설공사에 입찰이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으로 봅니까?
예산이 김제시보다 적어서 그렇습니까?
혹시 분류발주하기 위해서 분류발주 했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AI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분리해서 지역건설, 지역상수도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53건을 분할발주해서 지역업체에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가능성을 동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분할발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2007년 11월 6일부터 2008년 10월 20일까지 김제시에서 발주한 공사 건수를 보면 2억 이상 27건이 발주되었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서는 공사발주가 되어서 공사계약이 되면 소재하지 않는 다른 곳의 업체가 아닌 그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받도록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업체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일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건설공사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 특히 건설공사가 활성화되어야 지역발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27건 발주한 것 중에서 작년에 공식적으로 발주된 것이 특별회계를 빼고 상하수도에서 1건 그다음에 일반 공사에서 6건이 하도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건 중에서 김제시에 있는 회사가 하도급 받는 게 2건이고 나머지는 4건은 하도급을 받았지만 다 외지업체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경제개발국에서 해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해야 할 일인지 회계파트에서 해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과 지역업체 살리기 차원에서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인지 김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니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접 시군에서 업체에서 낙찰을 받으면 하도급을 지역업체에 주도록 행정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일부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계약부서인 회계과 실무부서인 저희 경제개발국이 합심해서 지역업체에 하도급이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어느 회사를 찍어서 그 회사를 주기 위한 것은 압력이 될 수 있겠지만 김제소재에 있는 업체가 하도급을 받도록 하는 것은 압력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압력입니까?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권장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세요.
이 공사비만 해도 거의 300~400정도 됩니다.
이런 공사가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면 인력부터 지역인력을 사용한단 말입니다.
외지업체에서 하는 사람들은 인력도 아침에 차로 싣고 와서 외지의 인부들이 김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을 알고 계시지요?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국장님께서 파악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큰 흐름은 알겠지요?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예.

○위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검산택지구역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 매각대금을 얼마 잡았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129억 6700만 원 잡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매각은 얼마나 했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매각은 6필지 6억 7천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공공기관에 했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단독주택과 주차장 용지 2필지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주차장 용지는 시청에서 샀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임영택
세입 잡아놓은 것 결산 때 털어냈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임영택
택지사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세입과 세출을 잡았다가 털고 잡았다 다시 털고 이러시는데 언제까지 사업을 정체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경기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장여건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활발하게 추진을 못하고 저희들도 불찰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떻게 됐든지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 말까지는 택지가 조성되어서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30억 기채승인은 언제 했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2005년도에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기채승인 당시 이런 상황을 예견해서 굉장히 우려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냐 자신 있게 추진할 테니까 기채승인해달라고 했어요.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운영비나 여비는 계속해서 나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 옆에 있는 과선교 지난번에 모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완공하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검산택지구역 때문에 완공을 못 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그것은 택지구역이 아니라 검산교는 완공되었는데 지방도 연결이 아직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그런 계획도 없이 남부순환도로만 공사를 완료시킨 거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택지개발 바로 앞에 있는 도로는 배수처리가 안 되어서 여름에 비가 오면 물바다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의 위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 때문에 개통을 못 시키고 있는 사항이고, 검산교는 지방도 개통이 늦어져서 개통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임영택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할거예요.
김제시는 한 군데는 돈이 넘쳐서 배불러죽고 한 군데는 배고파 죽고, 이렇게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조절 못하면 지자체에 어떤 발전이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택지구역 곧 추진한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런 것이 어느덧 4년이 흘렀어요.
세입에 다 잡아놓고 안되니까 결산 때 다 털어내버리는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단의 대책을 내리세요.
아시겠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다음에 스파랜드 건이요.
스파랜드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스파랜드 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자료도 주지 않고 보고도 안 하는데 스파랜드는 김제시의 살림살이 아니에요?

○도시과장 고태성
거기에 압류되어 있는 체납액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요.
채무관계는 289억 정도 되어있고, 60건 37억 되어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체납되어있는 것도 거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요.
예산서에 공공용지 임대한다고 했는데 임대했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현재 개발되어있는 구역이 아니고 그 뒤에 논으로 되어있는 곳을 임대시킵니다.
그것은 해마다 임대수입 잡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21필지 임대했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임영택
임대료는 다 받았나요?

○도시과장 고태성
다 들어왔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료를 받아봤는데 경영사업수익 세출예산이 1560만 원을 사용했어요.
아시지요?
공공요금, 잔디깎기 이런 급한 사항들인데 매년 경영사업에 대해서 효과는 없고 계속해서 경비성으로 예산이 지출되고 반복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대안도 없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저희들도 활성화시기 위해서 공모도 했는데 재개발을 하기가 스파랜드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것 저희들도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렵습니다.

○위원 임영택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공매나 이런 부분들 전혀 안 했나요?
세정과와 협의 안 했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체납되어있는 부분들도 세정과와 협의해서 공매를 하든지 채권압류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지요.
그냥 무작정 놓아두시면 행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도시과장 고태성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임영택
관심을 가지세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임영택
이런 사업들이 안 되니까 우리 행정에서 자꾸만 멀어져가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 사업일수록 자꾸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운영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매년 경비는 나가지는데 이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하셔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시고 대안을 내놓으세요.
아시겠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과장님 942쪽에 있는 건설공사 용역 및 감리현황에서 용역 중지된 것을 설명해주세요.

○도시과장 고태성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은 원광대학교와 산학협력단과 계약해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서 국비를 500억 정도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지구신청을 해서 내년도 지정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계획은 나와 있는데 행정절차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일시 중지시켰습니다.

○위원 오만수
11개월이 지났어도 아무런 답이 없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원래는 금년 초에 신청해야 하는데 각 도에 1개 시군만 해당되기 때문에 작년에 남원시에서 지정을 받았는데 남원시가 1년 미루어졌습니다.
1년 미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자동적으로 1년이 미루어져서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여건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위원 오만수
용역비는 서있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행정절차 때문에 용역비 지불을 안 하기 위해서 중지를 한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용역중지를 하면 용역비가 지출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완료해서 납품 받아버리면 전액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용역비는 얼마나 섰어요?
용역비 액수를 몰라요?

○도시과장 고태성
1억 6천에 계약했는데요.
중간에 조금 나갔는데 그 금액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오만수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협의하는데 비용 안 듭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용역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출장가고 협의하고 그런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정되면 용역계획서가 변경되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야합니다.

○위원 오만수
이 사업은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2009년에 사업발주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사업발주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정을 받으면.

○위원 오만수
지정은 받을 수 있다?

○도시과장 고태성
예, 연차적으로는 500억 지정을 받습니다.

○위원 오만수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예, 계속 출장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출장비만 내버리면 안 되는데요.

○도시과장 고태성
계속 중앙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가치 있는 효과가 발생하기 바랍니다.
그다음 945쪽 현대식회전교차로설치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현대식회전교차로설치사업은 금년에 경찰서 앞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 7억이 서있는데 계획이 변경되어서 5억 7700만 원에 계약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반경 11m, 안에 있는 분수대 반경은 9m로 계획이 있었는데요.

○위원 오만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됐고요.
분수대를 설치하셨습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설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난번 간담회 시 분수대는 재검토해서 의회에 보고 후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고성곤 위원께서 질문하셔서 협의된 사항인데 과장님 힘이 얼마나 커서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바로 한 거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그때 다시 의회에 협의한다는 게 아니었고 시장님의 결심을 다시 받아서 결정해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의회에 보고한 후에 시행한다고 했어요.
속기록을 빼볼까요?

○도시과장 고태성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속기록을 빼볼까요?
힘 있는 부서라고 해서 위원들 경시하지 마세요.

○도시과장 고태성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오만수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오만수
보조직원분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칠한 부분을 과장님께 읽어보시라고 하세요.
다음 질문은 불법광고물 단속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금년도 도시과에서 일반인들 단속건수가 21건이 있구먼요.
김제시청과 관련된 사항은 한 건도 없는데 김제시는 지정된 게시판에만 게시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지 않았는데 왜 단속현황에는 없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단속하면 한 1주일 계고하고 또 1주일 계고해서 보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철거한 것은 안 잡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김제시청에서는 불법한 사항이 하나도 없느냐는 말이에요.

○도시과장 고태성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있으면 단속 몇 건 했다고 실적에 올라와야 하는 게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그 건수가 보름 전에 철거하는 것은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손바닥으로 하늘가리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도시과장 고태성
시에서 불법으로 한 것은 인정합니다.

○위원 오만수
시청에서는 불법으로 해도 괜찮고 일반인들이 하면 철거를 하는 게 행정의 원칙입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오만수
시장님 것은 도로를 가로질러 걸려있어도 괜찮고 일반인들이 걸어놓은 것은 도시과에서 철거를 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개인이 설치해도 저희들이 일주일동안 철거하라고 계고를 하고 또 1주일 동안 2차 계고를 합니다.

○위원 오만수
과장님 저의 뜻은 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은 괜찮다는 말이에요.
여기를 보세요.
제가 다 찍어왔습니다.
시청 앞에 기술센터에서 걸어놓은 게 있어요.
확인했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오만수
이렇게 김제시내를 어지럽혀요.
건수만 8건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나가서 찍어왔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게 하는 것은 누가 욕을 먹어야 하고 누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김제시청 도시과에서 발췌해준 현황입니다.
여기에 김제시청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까 규정 보셨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오만수
어떻게 하도록 되어있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김제시장에게는 과태료부과를 못하는 겁니까?
과태료부과해서 세금으로 쓰세요.
불법을 단속하는 기관에서 시청 시장님 것이라고 해서 단속을 못한다면 공신력을 잃는 것이에요.
공신력 잃은 이유는 뭐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공정하게 행정행위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불법 플래카드가 걸리지 않도록 각 실과에 협조요청을 하고 단속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광고회사 같은 데 주문하지요?
불법으로 걸리면 거기에 페널티를 주세요.
김제시청 아니라 도지사 것이라고 해도 불법으로 하면 거기에 페널티를 주면 작성을 안 할 게 아닙니까?
벌금 100만 원이나 50만 원을 매긴다든지 하면 그렇게 안 걸을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과장을 못하면 전략사업과장을 하든지 하수도과장을 하든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네가 내 것을 떼어.”해서 명령 불복종을 했다고 하면 법에 따라서 한 것인데 시장이 인사를 안 시킬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고태성
시장이 시장을 단속한다는 것도 그렇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그렇게 걸려있을 때 본 위원이 고발할까요?
답변을 하세요.

○도시과장 고태성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경고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도시과장님을 걸어서 본 위원이 고발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오만수
고 과장님도 외국을 많이 가셨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안 갔습니다.

○위원 오만수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혹시 도시과에서 외국견학 갔다 오신 공무원 계십니까?
최 계장님,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집도 잘 지어있고 상가 간판도 일률적으로 되어있지요?
대한민국 같이 빨간색 파란색으로 안 되어있지요?

○도시행정담당 최기윤예.

○위원 오만수
공무원들 그런 데 견학을 가면 그냥 가서 구경만 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김제시정을 어떻게 해서 갖고 가야겠다는 산교육을 체험하기 위해서 갔다오시는 것이지요?
김제시 재래시장 한번 가보세요.
경제행정과에서 했나요?
아주 잘 되어있어요.
물론 거기는 정리가 잘된 부분이라 그렇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케이드 안으로 들어가면 간판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되어있으니까 보기도 좋잖아요.
잘 정비해서 김제가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이고 미질이 좋은 도시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홍보실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평선 축제한다고 5m 거리, 3m 거리 각각 수백 개, 수천 개가 걸려있어요.
다 세어보니까 1140몇 개인가 되던데 그때는 축제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상인들이나 주민들한테 스폰 받아서 할 바에는 우리 전라북도 외 지역에 승인 받아서 지정 게시판에 공고를 하세요.
그래야 김제시가 제대로 알려지지요.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주시할 것입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장 조혜자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만경 소도읍 가꾸기를 선정해서 김용현 국장님, 고태성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께서 굉장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선에서는 이것이 선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느꼈어요.
내년에 또 도전하려면 뭔가 심사관들이 볼 때 선정 가능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획기적인 사업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경 동서로 700m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토지보상 추진 중에 있고, 한 98% 되어있고요.
내년에 도비 5억은 설 것입니다.
그것과 저희들 시비 조금 남은 것, 5억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합쳐서 내년에 착공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택령
내년도에 착공이 돼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그동안은 토지보상만 추진했습니다.

○위원 김택령
지금 가서 보면 아주 보기가 흉물스러운 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비워주고 나가야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3년 째 되는데 띄엄띄엄하다가 집을 부순 것밖에 없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도시지역은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보상이 완전히 안 되어서 그런 게 있어서 못 했는데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도로개설을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도비가 5억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시비 내년 사업에 3억인가 선 것 같더라고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그리고 보상비 남는 게 있으니까요.
실제 도로개설공사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것을 추진해주시고요.
그다음에는 만경 수변공원은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기반공사 만경출장소 건물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만경출장소와 진봉출장소가 합쳐졌어요.
만경에 설치할지 진봉에 설치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건물을 철거하기 좋은 기회거든요.
이런 기회에 꼭 철거가 되어야 동·서로를 연결하는 것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만경 능제 수변공원사업도 용의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봐도 이 사업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렇거든요.
한 2년 잘 참았는데 주민들이 원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사업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내년에 틀림없이 사업 시행하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김택령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옥외광고물은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 7월 9일에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개정된 것을 보면 가로등, 가로수, 전신주 이런 데는 부착을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행사를 위해 행사기는 달 수 있어도......
불법은 다 불법이에요.
이게 안 되면 광고사에 페널티를 주세요.
광고사를 교육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도시과장 고태성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 광고주 전체 회의를 해서.

○위원 정성주
거기를 계몽해서 하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호가 안 보여요.
여기 앞도 터미널 가려고 직진 받으려고 하면 안 보여요.
그런 정도로 심각하고요.
특히 인재양성과 아카데미 한다고 그사이에 걸어놓은 것을 보면 지저분하고요.
간이배차장이라든지 교통섬 있는 데도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에 걸어서 보이지 않아요.
이것은 광고사 페널티 주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로관 덮는 그래이팅커버요.
온천지구 내에 야구 연습하는 데 그래이팅커버를 도난당한 것 알고 계십니까?
보고 받으셨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못 받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야구장 주위를 본 위원이 가서 세어보니까 201개를 도난당했더라고요.
그다음에 갔더니 또 37개를 도난당했더라고요.
수로관이 없어서 사람이 위험할 정도예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저희 의회사무국에 갔다놨거든요.
그게 40cm x 1m 거든요.
가격으로해도 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신고하시고요.
위험하니까 다른 대책을 세워주세요.

○도시과장 고태성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처음 시공할 때부터 철근 값이 오르고 난 뒤에 관리·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물론 도둑 하나 못 지킨다는 말도 있으니까 도둑을 맞을 수도 있겠지만 용접을 몇 개씩 한다든지 그런 방지를 해놨으면 이렇게까지는 다 걷어가지 않았을 텐데 제가 볼 때는 1톤 트럭으로는 너댓 번 가져가야 할 양이에요.
꼭 현지 확인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세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정성주
본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감염성폐기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감염성폐기장은 1심에서 져서 2심 재판 중에 있는데요.
현재 항소심에서도 저희들이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들과 수시로 만나서 협의를 하고 그러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결판이 나야 할 문제이고 그 후에 대책을 다각도로 찾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재판에서 지면 어떻게 해요?

○도시과장 고태성
재판에서 질 경우를 대비해서 10톤 이상의 도시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이 저희 관내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40여 톤의 시설은 전국의 3분의 2를 소비하는 양입니다.

○위원 정성주
들어오면 대한민국 폐기양의 33%가 들어오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전국적인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1차 반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산량은 0.2톤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광주에서도 처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구태여 감염성폐기시설이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적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반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려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어서 결과가 나왔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위원 정성주
재판에서 다 지고 입안 제안서 처리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야기를 나누어봅시다.

○도시과장 고태성
끝까지 가서 저희들이 입안을 받아줘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절차에 의해서 주민 공청회 또 의회의 의견수렴, 관련부서 협의, 환경성 검토 이런 것들을 거친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20명으로 되어있는데 그중에 11분이 교수님으로 되어있고 9분이 관내 기관장님 또는 저희 행정 과장님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내 9분이 참석해서 반대를 하도록 유도를 할 것이고 또 교수님들한테도 부당성을 피력해서 의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의회 보고할 때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는 사항임. 하고 시장권한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도시계획심의 문제는 조금 있다가 같이 다루고요.
강원도 정선군 사례 알지요?
강원도 정선군에서 정선군수와 군민들이 어떻게 해서 폐기장 시설을 못하게 했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거기는 주민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반대했는데 소송에서 효력이 없는 것이고 용도를 실제적으로.

○위원 정성주
우리는 도시지역 자연녹지로 되어있나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정성주
거기는요?
거기도 나중에 세분화작업하면서 보존관리지역으로 해서 그 시설물이 들어올 수 없게 했지요?
강원도 정선군청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 보셨어요?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노력한 것은 뭐고 시장님이 노력한 것이 뭔가 묻고 싶어요.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이 “제가 노력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부결시키겠다.”고 하면 부결이 됩니까?
무기명으로 OX 결정하면 누가 찍었는지 압니까?
이것은 시장님이 쉽게 말해서 책임회피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이 정도 시설을 하는데 국고보조를 35억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수백 명, 수천 명도 로비하는데 심의위원 9명 로비를 못하겠습니까?
저도 심의위원인데 심의위원들도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자기들도 병원성폐기물이 나오는데 남의 지역에는 내놓으면서 자기 지역에는 못하게 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다 전라북도에도 필요하다고 심사위원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시장님은 그때 뭐라고 할 겁니까?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잖아요.
과장님, 이게 들어와야 합니까?
김제 시민과 시청직원들 전체가 들어오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본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고태성
저 역시 시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확고합니다.

○위원 정성주
정선군 것을 보면 눈물나는 이야기도 있고, 군수님 이하 직원들과 시민들의 노력에 대해서 참 여기는 대단하다고, 여기는 우리 시민들 몇몇 분만 시민연대라고 해서 그분들, 이번에 김제시 민원조정위원회라고 7주 전에 김제시와 상의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7주 동안 아무 연락도 없다가 며칠 전에서야 마지못해 만났다고...... 아시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정성주
이분들의 고충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셨느냐는 말이에요.
진정인은 몇 분이나 받았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0만도 안 되는 김제시 인구에서 4분의 1 이상인 25,254명의 진정을 받을 정도로 다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는데 시장님 이하 시청 직원들은 너무나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임을 전가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넘길 것 같은데 도시계획위원회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장님이 나서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한 각오를 한마디 들어볼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의회가 끝나면 우선 주민들과 1차 선진지 견학계획이 있습니다.
주민들과 선진지를 가서 동태를 최대한 파악해서 배우고 올 계획입니다.
그 사항은 협의를 했고요.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 행정에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찾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겸하고 우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 안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들을 최대한 모집하고 선진지에 가서 배워서 최대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도시계획세분화 계획은 올 12월까지 끝나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그것은 관리지역.

○위원 정성주
그러면 도시계획 재정비하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내년도에 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럴 때는 무슨 방법 없습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정선군에서 시행한 용도변경 관계가 실제적으로는 법적으로는 큰 효력이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지역이든지 그냥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폐기물시설이 유치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시설결정을 해주느냐는 안 해주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위원 정성주
결론지어서 말씀드릴게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 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는 눈물이 앞설 정도거든요.
너와 나가 아닌 우리 모두가 감염성페기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이점에 대해서 시장님 이하 도시과에서도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또한 그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토론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 자료는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만수
산업단지 승인 후에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산업단지는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및실시설계, 용역수행 중에 있고 그속에는 재해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도 같이 들어 가있습니다.
문화재지표조사도 병행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 5일자에 지구지정승인을 받은 바가 있고 현재 환경,

○위원 오만수
잠깐요, 지정승인 받은 이후에 08년도 9월 5일 지정을 받았지요?
그 후에 크게 뛰어난 계획 수립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하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현재는 11월 5일 환경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전라북도에 심사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재해와 환경 도난 심사요구를 어제했고, 다음주 중에 교통에 대해서 도난조사요구 할 계획입니다.
PF관련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보상문제는 보상대책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항은 내년도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획도로와 용수, 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발주할 목적으로 회계과에 계약의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과장께서는 산단지 토지소유농가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저희들 보상권에 관련 된 전체적인 필지는 1904필지입니다.

○위원 오만수
60만평인가 나와 있는 것이니까 농가수가 몇 명이냐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이주가구가 84세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산단지 내에 소유농가가 몇 명이고 현재 백산에 거주하면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얘기에요.
잘 모르시지요?
잘 모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토지주가 601명이에요..
이 숫자는 더 될 수 도 있어요.
왜냐 하면 종토 같은 경우는 숫자가 외에 몇 명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숫자가 더 들어갑니다.
백산에 살면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78명은 추산입니다.
근사치가 아마 될 거예요.
시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 조치결과라고 해서 현재 나와 있거든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산업단지 추진사항은 5월 29일부터 승인 받아서 9월 5일 산단지 지정고시가 완료 되었단 말이에요.
현재까지 실시계획 설계는 어떻게 돼 있는가 답변해주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내년 3월에 실시계획승인 신청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진행은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믿어도 돼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위원 오만수
토지 및 지장물 조사는 금년 5월에 1차 완료하였으나 6월부터 실시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현황파악과 이주민의 이주 의향을 들어서 주민들을 조사를 하겠다 하셨는데 의견수렴은 다 되셨는지?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의견수렴문제는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정식으로 접수가 돼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래서 수렴이 전부 다 되었다 얘기입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일단 수렴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하고 지엔아이 회사하고 거기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수용 다 되었다고 해놓고 협의 중에 있다니요.
지엔아이 측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100% 다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고 법상 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이주민들의 소득창출 및 지원대책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여 결과를 토대로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확정 할 계획이다 아직도 협의가 안 끝났으니까 못 다 했겠네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확정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축산전업농가의 경우 축산발전기금 농촌소득개발육성기금 등을 우선 지급 하겠다 농협이나 금융업계하고 대화하고 연결된 사실이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그 부분도 아직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않고, 보상금을 11월 6일부터 한다고 간담회에 약속을 해놓고 지금까지 이것이 안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상을 하려고 합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 오만수
잠깐이요.
농업에 계속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에게는 농촌공사를 통한 임대차사업 농지구입자금 지원 중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지원하겠다 라고 조치결과가 나왔어요.
시장이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이 계획은 수립되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행정지원사항은 이미 검토가 다 끝났습니다.

○위원 오만수
어떤 방법으로?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행정적으로 지원 가능한 것은 부서별로,

○위원 오만수
결과를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어떻게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말씀을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우리 행정내부적인 사항으로요.

○위원 오만수
내부적인 사항이 어느 과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었냐 제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말 배우는 사람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 기획실이나 주민복지과 세정과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위원 오만수
녹취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저희 경제개발국에 도시과라든가 건축과 건설과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각 부서에서 백산면지역에 산업단지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가능여부를 부서별로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파악을 해서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이 부분은 우리 오만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들이 대책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 있고 보상대책위원회에서 요구사항 외에 저희들은 행정지원으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공개를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공개를 못할 바는 아닌데 별도로 원하신다면,

○위원 오만수
감사관이 묻고 있는데 말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구체적으로 하여간,

○위원 오만수
거기까지는 알았어요.
본의원은 감사위원으로 오신 위원님들한테 계시는 곳에 간담회에서 회계과장 한테 이런 부분을 물었습니다.
비행기장으로 지정된 장소가 비행장을 않는 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비행기장 부지에 이주민들한테 그 토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법인이 구성이 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나는 이런 것을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지, 책장 넘기면서 숫자 세는 그런 놀음은 하고 싶지 않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주대상주민들과 협의해서 이주단지 조성 등은 이주민들에게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셨는데 부지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산업단지 지구 내에 이주단지를 전체적으로 조성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산업단지 내에 어느 쪽이랄지, 어느 부분이랄지, 해야지 두리뭉실하게, 물고기가 큰 방죽을 헤엄치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소라 쪽에 하실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묘지소유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관리법령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타인은 토지상 연고분묘는 우리 시의 관내 시유지 공동묘지에 이장토록 하고 무연고 분묘는 공덕면 평화원 봉안당에 안치할 계획이다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것 역시 계획이 수립이 되었는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기본 틀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위원회에서 일괄타결을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아직 대책결과 최종 협상이 다 이루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위원 오만수
과장님, 오랜 세월에 공직을 하셨고 참 실력 있는 과장님인데 대책위원회에서 일괄타진이 들어오면 일괄타진을 전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능력이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좀 더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그 사람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법 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 조항은 어쩔 수 없이 법을 낳고, 비공식적으로 시에서 그 사람들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 오만수
됐어요.
지금까지 보상은 감정가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평가업무를 확실히 들어갔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현재 못 들어갔습니다.

○위원 오만수
왜 그렇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좀 전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요.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타결을 한 뒤에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 오만수
김제시는 얼씨구 좋겠구만 이 사람들이 일괄타결을 안 해주면 상단지를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공법상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을 충분히 수용을 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어가자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과장님, 산단지 90만평이 조성이 되면 인구도 늘고 살기 좋은 김제가 건설된다고 큰소리로 시장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홍보를 하고 있어요.
현재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예 적으로는 4종이 들어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최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충정을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왜 김제시는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날짜가 가면 좋아하는 원인을 제가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대응 할만한 은행도 지금까지 못 갖다 놨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위원 오만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관심한 거예요.
사업부서하고 은행이 도착했으면 ‘나 2원 만 줘, 나 2원 못주니까 1원 줄게’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사업의 명분을 걸어놓고 김제시만 홍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공덕면민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시장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산단지가 들어오고 새만금이 꽃피우고 하면 김제는 살맛나는 곳이다, 시장은 외부적으로 홍보를 하고 다니고 내적으로는 하나 갖춰주지 않고 시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사기 치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부거마을 주민 몇 사람들은 시정발전을 위해서 시장님의 참 뜻을 받아서 살던 고향을 포기하고 이주지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위원 오만수
행정은 거짓이 없을 것이라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포상 하실 건가요?
만약에 산단지가 지정된 날짜에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 전입니다마는, 대체용지를 구입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도 대략 15명 정도 계시는데 감정평가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은행 PF문제도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시나 지엔이아이 회사에서도 은행권을 PF를 빨리 일으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노력은 한다는 것은 알아요.
시의원도 전부다 알고 김제시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 따 놓을 것이냐 본의원은 묻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비싼 이자를 주어서 땅을 샀단 말이에요.
보상계획은 산단이 발생하지 못할 날짜로부터 이 사람들 이자부분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시장이 책임져야지요?
산단지를 한다고 공고했고 승인 낳고 시장을 믿고 땅을 샀어요.
땅값이 더 올라갈까 하는 자기야욕도 있었겠지, 만약에 산단지가 못하게 된다면 이자발생부분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시장이 책임져야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산단지는 반드시 합니다.

○위원 오만수
2012년도에 시공을 하는 거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내년 착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위원 오만수
그 부분에 이자발생은 누가하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빠른 시간 안에 감정평가를 해서 PF도 일으키고 산단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최종 답변이 적극 노력하는 거예요?
과장님 일반인들은 때론 거짓말도 해요.
하지만 행정을 하는 행정의 수장으로서 이렇게 빛만 띄우고 다니면 안돼요.
누가 이것이 계속 날짜에 못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누가 시장님을 믿겠습니까?
뻥 튀기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임영택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지금 새만금을 보자면 사람으로 비유를 한다면 지금 입덧 났거든요?
이제 입덧 났는데 대학 나오고, 대학원 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새만금이 국가최대의 이슈로 떠오르는 시기로 새만금의 중심도시인 우리 시의 입장에서 대응전략마련을 위하여 의회간담회 보고에 예비비를 불가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임영택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그다음에 심포항 주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심포 쪽을 새만금의 심장부인 점을 부각해서 새만금 배후도시 지구도시로 지정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백만 평도 못 되는 90만평의 산단지를 새만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뭐하자는 거예요?
나중에 어려운 전쟁터에 나가면 우방군이 되어 달라는 얘기에요?
자, 여기에서 결론 내릴게요.
은행유치는 언제 하실까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최대한 가급적 빨리 일으키기 위해서요.

○위원 오만수
최대한이고 가급적이라는 뜻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의원님들 있는 데서 분명히 12월 초에 보상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감정은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대책위원회하고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괄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합의점을 빨리 조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아래쪽 무주 어디인가, 무엇을 짓는 다고 해서 못 지어서 주민들이 대모하고 계시는지 아시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기업도시,

○위원 오만수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은 아니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만약에 이런 것들이 명확히 답변이 안 나오고, 명확한 계획이 없다면 다음 회기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데 그냥 이것 했냐 안 했냐 하는 것 아니에요.
뻥 튀고 다녔다고 시정질문을 할 테니까 그것을 유념하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성주
과장님, 보고를 좀 진실 되게 해주세요.
PF일으키기가 굉장히 힘든 줄 알고, 은행에 돈도 없고 다 그러는데 오만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주민들한테 보상 한다 거짓말을 한번 하다보면 계속되기 때문에 화도 나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SPC설립할 때는 자유무역지구지정 받는 다고해서 전부 저희 나름대로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있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거짓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드릴말씀은 딱 한 가지 드릴게요.
저희한테 10월 20일에 보고할 때 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이나 폐수처리시설로 올해 16억 예산이 섰으니 부족예산이 13억이 부족하다 추경결산에 세워 주십사 이런 말씀을 했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13억이면 충분히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추경에 얼마 올렸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그때 말씀드린 것이 10억하고, 7억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정성주
편수처리시설로 4억이 남으니까 13억이 필요하다고 과장님이 주신 자료인데,
추경에는 얼마 올렸습니까?
추경에 얼마 올리신지 모르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죄송합니다.

○위원 정성주
자세히 다시 보세요.
전체 용수공급시설하고 합쳐서 진입도로확보 합쳐서 28억 올렸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왜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예산하고 다르고, 과장님 신뢰도가 떨어지게 보고를 하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의원간담회 때 보고할 때는 이러이러 해서 이런 자금이 필요하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부탁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모르겠고, 결론적으로 PF가 일어나기 전에는 동료의원님도 그러셨지만 실시설계사업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내년국비 지원받으려면 뭐 필요하고 그러는데 정확하지도 않은 금액 PF 안 일어나면 다 필요 없는 짓이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저희들은 반드시 산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PF를 일으켜야 되고 국비지원을 산업단지 조성승계에 맞추기 위해서 내년도 2010년 목표로 내년도 4월까지 국비지원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시설계가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부족예산에 대해서 세워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금액이 너무 다르다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금액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예산관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생부서라 제가 전략사업과 예산을 찾아보니까 1회 추경 때만 예산이 그렇지요?
본예산은 없지요?
기획실에 있다가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아까 오만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백산면 주민들한테 홍보물로 홍보하고 그런 것 없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토지를 출입 하겠다 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공공재세요금 거기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지엔아이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호영
그쪽에서 직접 활용하는 것은 한 푼도 없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위원장 조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4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조혜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감사를 해주신 관계로 오늘 감사대상이 8개부서중에 2개과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거든요.
오후에 6개부서 감사가 남아있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감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집행부관계공무원께서 우회적인 답변을 지양해주시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명쾌한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삼국 경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 자료나 예를 들어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집행내역 성과활용하고 창업지원센터운영 및 지원 있거든요.
3천만 원씩 9천만 원 금년에 보조금신청이 안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금년도에는요.

○위원 김택령
내년도 신청했어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내년도 전주대 RIC 지원센터는 예산 상정을 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운영정상 결과를 보고 추경이나 상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추경에 상정하려고요?
무슨 결과가 안 나왔어요?
학교에서는 보고했다고 하던데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운영정산 결과는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 김택령
시에서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경상적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각종 사회단체체육회라든지 나가는 돈이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전체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렇게 나가는 돈만 하더라도 24억이라는 거예요.
지역의 특화를 살리고 기술을 혁신시키고 장비를 이용해서 지역기술지원 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물론 단기간에 끝나는 것도 있지요?
연구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중간에 가다가 보조금이 1년 정도 끊긴다면 기술이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조금 부실한 것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다보면 불성실하고 잘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1년에 과장님 끊어버린다면 전에 했던 그분들이 이어 왔던 룰을 연구해야 할 것을 중단시키는 아주 굉장한 타격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산내력을 보고 저희가 보조금집행지원기준에 대해서 타당성 있게 지원됐다고 한다면 저희가 추경예산에서 다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런 것을 보면 물론 저도 공직을 했습니다마는, 사람에 따라서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되고, 안 되는 쪽에서 보게 된다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은 오히려 저쪽에 낫겠지요, 과장님보다는요.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도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들어갔다 왔습니다.
거기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아요.
24억이라는 돈이 지불되고 있다고요.
학업을 연구하고 지역의 창업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이런 사업이 중간에 끊겼다고 하는 것은요.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기업지원담당 정재곤
현재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국비 받는 것이 하나 둘이에요?
지방비 안 주는 거예요?

○기업지원담당 정재곤
법적근거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협약서를 체결해서 주기 때문에요.

○위원 김택령
과거했던 사람들 불법으로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담당 정재곤
정산을요.

○위원 김택령
법에 위반된다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해야 겠다 해주는 것이고, 안 되는 쪽으로 보면 안 되는 쪽이 많다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계장님은 안 되는 쪽에서 보는 거예요.

○기업지원담당 정재곤
조사를 저희가 가요.

○위원 김택령
고계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과거에 지급해 줬던 사람들은 법에 위배된다면 다 회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법에 위배된다고 그런 것보다는 타당성을 검증하는 그런 차원이라니까요.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 있게 해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택령
때가 있는 거예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올해 예산도 상반기에는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하반기에 신청을 다했습니다.

○위원 김택령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관내에 대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2개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이런 데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보는 거잖아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잘 알았습니다.
의원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많이 지원을 받는데 생각의 잘못으로 인해서 창업이 돼가는 기업을 일시중단 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일시적인 미비한 성과 때문에 중단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고쳐야 된다고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내용을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못 된다고 줄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가지셔서 해드려야지요.
얼마나 되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우리가 학교에 발전기금으로 주는 것 가지고 중간에 끊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꼭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추경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만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 한번 짚었던 부분입니다.
지난날 공덕면 중앙선 정비계획에 연초 소매인이 있었는데 중앙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니까 연초 소매인 지정서를 시에 반납을 했단 말입니다.
이 사업도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장이 하는 사업이지요?
수락을 안 해서 건설과 사업이 금년에 못해요.
이 사람이 시에 불응을 한 사람에게 이점을 줘서 사업을 더디도록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 가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저희가 연초에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잘못 판단한 부분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사업하기 위해서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어렵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도로개설에 의해서 그 집이 철거하게 되면 다시 공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그분한테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왜냐 하면 지나가면 못해요.
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집이 3채인가 그대로 있어요.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포장공사를 하려고 하는데다가 바로 옆에 철거당하는 집은 그 후에 소매인이 지정하려다 나가니까 옛날 다방자리인데 생활을 한다고 못 뜬다고 건설과에 2천인가 3천인가 요구한다고요.
건설과에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초과해 달라고 하니까 건설과에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그런 어려움이 시장 산하에 얽힌 사업은 중복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해결을 해서 그 사업이 지속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가장 좋은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7안건으로 세 분의 의원이 시정 질문한 사항이 있어요.
질문서에 보면 2007년 9월에 했고 서영빈 의원이 2건, 정성주 의원이 4건, 고성곤 의원이 1건해서 7건 있거든요.
해당의원 전체적으로 시정질문 조치사항을 중간보고를 못 드렸다면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도 중간보고라도 개인적으로 한 사실이 있는가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일부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린 의원님도 있고 못 드린 의원님도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왜냐 하면 어제인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시장과 시의원 간의 대화상이라도 질문사항이 오고가도 답변이 왔거든요.
1년 후나 2년 후에 답변서로 갈음하시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못 한다면 질문하신 의원들한테 중간보고를 해줌이 마땅하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김제재래시장 아케이드를 설치하면서 상가 상호를 일괄적으로 정비를 했지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예,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아이템은 경제행정과인가요?
아이템을 내서 한 건가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당시 상인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상호나 돌출간판을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전제적인 모양새가 틀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협의해서 일괄로 처리한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저는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삼국 과장께서 아이템이 너무 좋았다 해서 재래시장 안에 가면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니까 쾌적한 기분도 느껴주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서가 아름다운 틀로 가면 좋지 않겠는가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국장님 포상하는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손삼국 과장님을 기억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영택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묻겠는 데요.
그쪽에서 징수 못한 부분이 얼마나 되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징수 못한 부분이 자료에 나온 대로 1018쪽이거든요.
98만 8천 4백 원이 미수되어 있습니다.
원평시장 사용료이거든요.
사업이 영세성이고 그분들이 장사를 잘 안 나와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금년도치에요, 과년도치에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과년도 치는 일부상인들이 그만두고 가신 분들도 있고 금년도 치가 대다수입니다.

○위원 임영택
미루지 말고, 징수 잘하시고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임영택
아까 김택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학교에 지원하는 것 물론 김택령 위원이 지원을 해야 계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겠냐 그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지원을 하려면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3년 동안 협약을 했잖아요.
기간이 다 끝났잖아요.
지금 폴리텍대학, 벽성대학, 전주대학 협약을 5년인가 계약이 끝나고 지원을 해준다면 새로 협약을 해야 되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협약은 매년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래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협약서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지원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올해 치는 협약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협약을 매년해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매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왜 매년해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딱 떨어지게 5년이나 3년이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도 딱 떨어지게 아니라 협약자체 내용이 뭐예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서로지원 차원에서 하는 협약,

○위원 임영택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시민들의 교육창출도 되고 기술도 개발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협약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막무가내 식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협약서 내용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 때 분명히 보고하셔서 이런 부분으로 얼마를 지원해준다 결과도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라 말이에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호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케이드도 만들고 잘하셨는데 구도심이라면 주로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구도심이라면 향교에서 금만사거리 쪽으로 구도심이라고 합니다.

○위원 정호영
기억 속에서 멀어져가고 있지요?
김제시에서 정책적으로 구도심이라고 하면 역세권이 잃어버리고 있는 사항이라 경제행정과장님께서도 구도심에 대한 역세권은 빨리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라든지 많은 매번 작년에도 나왔던 문제고요.
김제 역 안에 부안농산물홍보코너가 있는 것 아시지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다른 부서에서 내년에 업무계획으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도심활성화 차원과 관련해서 그쪽 부서에다 맡겨놓지 마시고 친환경농산 경제행정 차원에서 김제의 관문이고, 또 그것은 관광객들 출향인들이 오셨을 때 뭔가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실과하고 함께 협의해서 한 곳이 아닌 부서업무를 잘하셔서 해야 될 것으로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유통식품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하나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과장님은 크게 생각을 안 하고 계시지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주관부서가 유통식품과가 되고요.

○위원 정호영
농산물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행정과하고 김제시 전체에 경제를 같이 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요.
그 부분을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저희도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계셨다면 생각을 하셔서 구도심이라 했을 때 역세권까지도 생각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각종 경제지표가 세계증시가 떨어지고 있지요?
환율이 올라가고 있지요?
내년에 김제시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통계내신 적 있으세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개별적으로 통계를 내본 적은 없고 그 분야에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제시에서 각종 개발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발행위도 중요한 일자리창출의 하나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지만 또 다른 일자리창출은 경제행정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 없으십니까?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저희 부서업무 공동일자리 창출한다면 건실한 기업유치가 제1차 목적입니다.
단지를 빨리 조성해서 건실환 기업이 저희 관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기업유치 시에 우리 지역민의 중앙에서 지역으로 유치가 될 때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시지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때 우리지역의 현안에서 지역의 인재들이 기업유치 되는 것을 몰라서 취업을 못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각별히 그 쪽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알겠습니다.
그런 홍보를 충분히 해서 심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성주
홍보하신다고 하셨지요?
아케이드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아케이드 설치 후에 달라진 것 교통 통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아케이드설치 후에 달라진 것이라고는 저희가 1차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을 10시부터 다음 저녁 8시까지 차량을 통제하는 것으로 전제 하에 1차 발라드를 3군데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상인들 간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완전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점상문제도 저희가 상인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중앙에 노점상을 설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일부 상가에서 반대를 해서 설득을 하고 서로 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정성주
상인회에서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는 다고 상인들이 그러거든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저희하고 협의된 사항에서 상인들 자체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게 되면 난관이 봉착되고 해서 저희가 설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한테 업무보고 때 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연구용역이라도 하신다고 하셨지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일반상점과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 교통은 통제는 되는 것입니까?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통제하기로 해서 발라드를 양쪽 3군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 상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회장단하고 시하고 대화가 부족했다거나 서로의 이해의 차이가 많아서 그런 것 같거든요.
이 문제는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이런 다고 한다면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벤트 활성화 같은 사업도 하고 내년 본예산에도 이런 돈이 또 서 있어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되도 않고 개선도 안 되는데 홍보성 예산만 세우면 뭐합니까?
홍보얘기가 나왔는데 그 예산 세워서 뭐하려고 합니까?
조금 있다가 대답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자유무역지구지정 받았습니까?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지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가 돼 있어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12월 8일에 지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성주
언제부터 내용이 날짜가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중앙에서 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지는 통에요.

○위원 정성주
12월 8일에 축하공연 해야 겠고만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대대적으로 해야 겠고만요.
8300만 원 들여서 민간경상보조로 7500만 원 시책추진보조금, 도에서 어제인가 4500만 원 시비 8300만 원 들여서 과목 조정해서 1500만 원 투자금융대책 한다고 해서 자유무역지정 홍보한다는 2400만 원, 올 1회 추경 결산에 올라왔지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자유무역지구홍보비 2400만 원 없던 예산이 서있지요?
그것만 해도 1억이 넘어요?
행사를 언제 하려고 합니까?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저희가 12월 8일 지정고시가 끝나면 12월 17일 축하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축하공연을 12월 17일에 지구지정 발표되더라도 산업단지는 오늘 오전 전략사업단 감사에서 지적이 나왔지만 PF도 일으키지 못하고 자유무역지구 공사 보상 다 하고 마쳤지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저희 원칙적으로는 자유무역지구는 별도로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할 수는 있는데 못 하잖아요.
쪽짜리 뭐 하러 합니까?
백산시민들 약 올리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가 자유무역 이 과만 말고 모든 홍보예산 이게 재정자립도도 13억 뿐이 안 되는 지자체에서 홍보비가 맞다고 생각해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많을 수도 있지만 자유무역지역은 매년 연례행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무역지역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홍보하는 것은 차이점은 뭐예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축하공연은 스스로 자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노력해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 같은 한 자리를 하는 차원이지 홍보성 보다는요.

○위원 정성주
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되어 있습니다.
홍보비는 2400만 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축하공연에서 8400만 원 섰지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자축하는 차원에서요.

○위원 정성주
자축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해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축하공연 비용이 4500만 원정도 소요가 될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2400만 원부터 설명을 해보세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언론사 홍보비용입니다.
지방지하고 지역지 총 홍보비용하고요.

○위원 정성주
그리고 8400만 원은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축하공연 비용으로 4500만 원정도 소요가 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여기에 오게 되면 읍면동에 배정을 할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읍면동에 어떻게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읍면동별로요.

○위원 정성주
얼마씩?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백만 원씩 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몇 명씩 데리러 오고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인원은 백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결심을 맡을 때 시장님은 뭐라고 하세요?
솔직히 말하세요.
예산이 없고 못하는 사업이 많은데 이렇게 소비성,
지역신문광고 하고는 이해가 가요.
주민동원 해야지, 진짜 축하인가 동원인가 또 방송국 연예인 데리고 오는 것 돈 줘야지요?
자축하려면 알뜰하게 자축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던가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결산서에 올라온 금액이 부당한 설명이라든가, 이해가 되지 않는 다고 하면 저는 예산에 대해서 삭감요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고성곤
방금 정성주 위원님 질문하고 연결된 사항입니다.
차량이나 노점상 관계를 시장의 상인들하고 상인회하고 협의를 합니까?
집행부의 안은 뭐예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당초에 협의한 대로 차량을 통제하고요.

○위원 고성곤
10시부터 18시까지 그렇습니까?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20시까지입니다.

○위원 고성곤
20시까지?
자료에는 18시까지 돼 있어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통제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쇼핑의 확보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요.
노점상문제는 노점상을 안쪽으로 들여서 찾아 올 수 있는 공간으로 재래시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노점상을 안쪽으로 들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 고성곤
가판대를 만들어 주어서 그런 말씀이시지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집행부의 현재 구상하고 있는 안입니다.
만약에 그런 안들이 시장의 상인회와 협의가 안됐을 때는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상인회가 하고 총회에서 의결이 된 상항입니다.
상인 몇 분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아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설득을 하는데 설득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계속 설득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들일 것이냐, 집행부의 안 대로 밀고 나갈 것이냐.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설득이 안 된다던가, 상인회의 의견이 반대쪽으로 많다고 한다면 당연히 철회를 해야 한다고 맞습니다.

○위원 고성곤
예, 철회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계획을 다시 수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인회 의견이 과반수 이상의 숫자가 계속 추진을 원한다면 강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원 고성곤
그 많은 돈을 줘서 아케이드 설치해서 시장활성화를 시킨다고 노력하는데요.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하는 사항은 대단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요.
첫째의 이유는 어쨌든 간에 집행부의 정확한 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은 물론 시장상인들과 연관된 것도 있고, 시민들과 연관된 것도 있고 입장에서 그 안이 타당성 있는 안이라고 보거든요.
시장의 상인회를 설득을 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안이지, 상인회에서 안을 가지고 와서 그 안을 한다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는 다고 봐요.
우리의 안이 부당하다 부당하다든가 남한테 일방적으로 몇 사람을 혜택을 주기 위한 안이라면 상인회 반발하는 의견을 따라가야겠지요.
제가 보더라도 그 안은 그리고 아케이드를 설치했을 때 우리가 계획했던 그거예요.
지금까지 안 되고 시장상인회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 하는 것밖에 안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을 하세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알겠습니다.
저희도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상인회에서 몇 사람이 반대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저희 입장에서 마찰을 최소화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 추진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원 고성곤
빨리 추진 하셔야 되요.
왜냐 하면 김제시장이하 이건식시장 이하 집행부는 물론이고 의회도 싸잡아서 도매급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시민의 원성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거기 상가가 몇 개입니까?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60개 상가입니다.

○위원 고성곤
한 앞에 얼마씩 약 한 4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큰돈입니다.
60개 점포가 있는데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이분들 때문에, 22억 3300만 원 쓴다는 거예요.
상인회사무실이나 정말 사명감 가지십시오.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알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노섬장상이라는 것은 어디를 노점상이라고 해요?
대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노점상을 말씀하셨는데 노점상의 개념을 어디다 두고 말씀하셨어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도로상에서 점포 없이 장사하는 사람을 말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김제사람 다 얘기하는 것 아니겠지요?○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전체가 들어 올수는 없습니다.
주로 주변에 있는 노점상으로 인해서 교통이 원활치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요.

○위원 고성곤
아케이드 설치가 되면 사자탑에서 박약국까지 노점상을 정리해서 대충 안이 돼있어요.
김제시의 공무원 어느 누구 한 분도 시장으로부터 담당직원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 노점상이나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큰문제입니다.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고성곤
내부적으로 회의를 백번 해야 무슨 소용입니까?
성과가 안 나타나는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밑에서 잘해야 머슴이 똑똑해야 주인이 대접받는 것이지요.
주인이 똑똑해야 머슴이 대접받는 것이 아닙니까?
노점상관계 교통관계는 차로 하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부탁 드립니다.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고성곤
지금 가판대를 대충 몇 개나 하실 계획이신가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30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고성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가판대입니까?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1차적으로 박약국사거리에서 보건소삼거리 센터까지 할 계획입니다.

○위원 고성곤
보통 가판대 크기는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과장66미터 정도 될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확장을?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가판대관리 보증금 상인회 총회 결과입니다.
가판대를 설치하는데 보증금을 받고 사용료를 받는 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에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계장하고 한창 심도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임의대로 시장의 상인회에서 결정한 대로 돈을 받고 수수료를 받는 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주시시 부탁드립니다.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저희가 세부적으로 시행단계가 아니지만 세부시행계획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리고 의원님들 간에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단에 이번에 지정고시가 발표가 되지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고성곤
12월 17일에 축하공연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말씀을 하셔서 반쪽도 못돼요.
산단이 12월 초까지 결정되기로 의회에 보고를 몇 번했어요?
12월 초 그것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얼마나 늦어집니까?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정확한 기일은,

○위원 고성곤
말씀을 못하시겠지요?
산단이 되려나 안 되려나 모르니까 그것을 그때같이 똑같이 시장산하이니까 과장님 업무만 보시지 말고, 김제시민들이 산단이 결정되면 쌍수 들고 환영할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고 이것만 된다면 시장님 추천한 산업단지 백만 평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의회에서 집행부 의견을 제시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의회의견을 집약이 된다면 동의를 해 주실 계획 있으신가요?
ㅍ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 아니고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게 하세요.
이 자리는 과장님께서 증인으로 나오셨지만 시장을 배려한 담당보좌관입니다.
대답을 심사숙고하시겠지만 시장한테 그런 부분이 전달되고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아케이드를 중심으로 한 주차장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계획에 그 관계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주차장을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내년예산 말씀하시나요?

○위원 고성곤
아케이드 설치할 때 그 근방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보고를 드린 계획이 있어요.
과장님 잘 모르시고만 어떻게 추진 계획이?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주차장은 동헌내아지구가 개발이 되면 그 쪽에 주차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제3의 장소를 선택해서 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고성곤
집행부안이 그렇다면 좋습니다.
계속 밀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시장님 말씀하신 것 똑같으니까 앞으로 번복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고성곤
시장 상인회가 기타회의를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계부서에서 나가나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참여합니다.

○위원 고성곤
참여할 때 참여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의견을 개진을 하는 거예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위원 고성곤
시장상인회 하는 것은 다 의회 허가 관련 있어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저희도 상당히 그분들 하고 언쟁도 많이 했고요.

○위원 고성곤
현지에 가보세요.
이 시간에 가 봐요.
어떻게 생겼나 어느 22억 33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어요.
물건 어떻게 넣어 놓습니까?
아케이드 설치해놓고 그분들 점포 밖에 물건 내 놓은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점포에 물건은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기둥 바로 앞쪽 부분에 거기까지만 내기로 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집행부에서 인정하신 것인가요?
파란라인을 왜 쳐놨어요?
물건을 거기까지 내놓도록 했어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차가 다닐 때 대비해서 차가 다닐 통행하게 되면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나중에 준공당시에 차 통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안을 가지고 상인들하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인도의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마지노선을 거기까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차량을 안 다니는 전제하에요.

○위원 고성곤
그것도 집행부에서 훌륭하신 공무원들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상인들하고 결정을 했지만 그 안을 너무 일찍 내놨어요.
어떻게 해든지 도로에서는 집행부안을 갖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파란선만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훨씬 더 나왔단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파란선 안을 주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온 거예요.
한 발짝도 못 나오게 했으면 시장상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파란선까지 나온다고 했을 거예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일부가 안 지키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파란라인에 나온 것은 점용료를 받아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점용료는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것은 특혜 아니에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특혜라기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혜로 주기 위해서는 아니었고 전통시장에 기본적인 취지가 대개 보면 옛날재래시장도 마찬가지이고 타 전통시장을 봐도 거의 저희와 같이 차량이 통행하고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위원 고성곤
전통시장이라면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는 철수하는 것이 전통시장이에요.
건물 지어놓고 하는 것은 전통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히 지어놓고 그것을 더 나오게 하는 것은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파란선을 나오게 한다던가 그것이 시민의 재산이지 김제시의 재산은 아니에요.
김제시민의 재산을 행정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하세요?
그렇다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의회는 시민의 대외기관 아닙니까?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고성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잘못되었나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당초에 아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차량통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저희가 노점상을 유치하고 상황에서 그 제한이 나왔던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파란선을 나왔던 것은 잘못이지요.
나오게 한 것도 잘못이지요?
시정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 손삼국 과장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손삼국 과장이 김제상인회하고 협의를 할 때 큰 힘을 주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알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것이 테크닉입니다.
힘을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의회에서 반대하니까 상인들 계획대로 해 줘야한다 확실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김제시장님은 이건시장님에 대해서는 아케이드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못해요.
누가 해야 합니까?
밑에 직원들이 해 줘야 해요.
이 부분 명심해 주세요.
몇 가지 질의했습니다.
잘못된 것 시인하시고 시정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김제사랑상품권 발매한 지가 몇 년 됐어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7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과장님 생각에 활성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만 점차적으로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오늘 아침에 현황을 받아보니까 2007년도 보다 2008년도가 현저하게 줄어 들어있고만요.
2007년도에 9억 6천 466만 원이 됐는데 지금은 7억 7800만 원, 더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연말이 다 안 끝나서요.

○위원장 조혜자
12월 다 됐는데 더 판매 많이 하실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자료는 10월말 자료이기 때문에 1월, 12월,

○위원장 조혜자
12월 현재로 되어 있고만, 과장님 잘 보셔야지요.
왜 잘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전반적으로 올해는 경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습니다.
경기에 영향을 일정하게 받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품권이 말입니다.
현금 같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가맹점확대를 하시고 계신다고 그러네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할인업소도 확대하시고 뭘 할인하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면 할인혜택이 있어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추가 할인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그러면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현금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거지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시는가 모르지만 현금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아무데나 가서 내밀면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어서 문제라는 거지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가맹점에서는 대다수가 받는데 대형마트나 이런 데는 가맹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안 받지요?
현금하고 다른 점이 있지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저희가 상품권을 만들기 위한 취지는 지역경제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지요.
대형마트나 상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혜자
지역활성화를 위한 차원이면 시민들이 이 상품권을 사용할 때 편리 하셔야지요.
불편하면 안 된다고요.
이것을 가지고 상품권을 어디 가서 바꿔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개인이 현금으로 바꾸는 것은 안 되고요.
가맹점에서 농협에 보내면 바로 현금화됩니다.

○위원장 조혜자
가맹점 만이 가능한 일이지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이것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가맹점에 가셔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장 조혜자
그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현금 같으면 아무데 가서 쓸 수 있는데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말씀드린 대로 돈을 현금으로 쓰면 물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모든 물건이나 물품을 살 때 저희 관내에서 살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나의 일종의 제한적인 제도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본위원이 제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현금처럼 불편한 농협 가서 바꾸고 그런 것을 누가 중간 김제사랑상품유통확대 하는데 2009년도에 사업에 들어 있더만요.
시장활성화에 대해서 택배도우미라든지 그런 사람이 역할을 해서 업소에 가서 그런 것을 중간에서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담당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YMCA나 김제에 보면 새마을신용조합이 돌아다니시지요?
직접 현금화시켜서 할 수 없어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저희가 상품권을 지급을 해서 현금으로 금융기관에서 바꿔서 바로 쓴다면 상품권을 구태여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는 상품권을 주게 되면 현금하고 동일시 취급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가맹점에서 신협이나 신용금고에서 예금을 하게 되면 바로 현금화됩니다.

○위원장 조혜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홍보를 해야겠지만, 그런 데가 혹시나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면 가게에 가서도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노인 분들한테는 상품권이 종이 장난감같이 이렇게 취급을 하세요.
상품권에 대해서 관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다음부터는 받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시행 상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활성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위원장 조혜자
7년 됐는데 여지껏 홍보가 부족하다면 과장님 문제가 있어요.
그러시지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를 했고, 시민의식이 좀 전환을 해줘야하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지식층이라는 약사분들도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과장님 더 홍보하시고 이런 YMCA나 제2금융업에 안 받는 문제 그것 잘 홍보를 하세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금융업하고는 별도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홍보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경제행정과에서 소비자고발센터관계 봐서 사회단체업무를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제가 오늘 받아보니까 현황을 받고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아까 계장님 하고는 도 감사 전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8월 달까지만 접수현황이 돼 있고, 9, 10, 11, 12월은 접수현황이 안 되고 1월, 60, 60명 똑같이 고발을 60건을 한 달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과장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접수받은 숫자이기 때문에요.
보고를 받은 숫자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보고를 받으신 숫자인데 숫자 대치 내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 해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60건 똑같습니까?
확인 좀 해보시고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주유소 자동용 기름성분검사 감사활동 나갔고만요.
결과알고 계세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센터에서 접수된 것은 저희가 석유품질검사소가 있습니다.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이상 유무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위원장 조혜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자료를 다음에 요청을 하겠고요.
앞으로 이런 소비자고발센터가 지역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신 26일에 월례회를 하고만요.
부서에서 나가서 봐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매달은 못나가고요.
가끔 나갑니다.

○위원장 조혜자
이런 것도 의견도 수렴하시고 이 분들이 잘하고 있는가 점검도 해보시고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알겠습니다.
월례회 때마다 나가서 의견수렴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시장개척단 지원 실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많이 안 가거든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무슨 뜻인가요?

○위원장 조혜자
시장개척단 박람회 지원실정 및 시정지원에요.
동남아시장 개척단에 가셨다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컨트롤하고 결정해서 나갈 때 같이 나가는 팀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나가서 김제시에 어떤 도움이 돼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김제시 개인적인 홍보 보다는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물품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직접 가십니다.

○위원장 조혜자
가시는 분이 김제분이에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김제에서 실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김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나가는 것입니까?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도에서 혼자 가시는 게 아니고 도에서 도내 전체 팀을 구성해서 같이 갑니다.

○위원장 조혜자
이분들이 와서 무슨 실적이 있다든지 홍보효과라든지 했을 때 지원을 해줘야지 시비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시비는 여행경비입니다.
50% 보조를 합니다.

○위원장 조혜자
자기상품 홍보하러 가는데 왜 우리가 돈 줘야 해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해외시장 개척이 개인적으로 중소기업이 가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해외시장개척 차원에서 합니다.

○위원장 조혜자
실적이 있어야 지요.
홍보를 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성과가 있어야지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몇 년 됐어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위원장 조혜자
그래요?
그러면 자세히 이것 좀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장 조혜자
이상입니다.
또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감사자료 10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서 미수액이 징수액보다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이전 남아있는 건수가 33524건이 남아있고요.
2006년도 3110건, 2007년도 8978건, 2008년도 3726건으로 해서 총 49338건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47억 465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 보시면 2007년 11월부터 2008년 현재까지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연도별로 자세한 숫자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하면 징수액을 높일 것인가 방안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세외수입의 징수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매주 복명회를 개최해서 징수벌에 대한 체납 건에 대한 분석을 해왔고 1년 동안 세 차례에 거쳐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온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출되는 점이나 이런 것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분석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체납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억 정도가 부도 처리되었고 75억 정도 행불됐습니다.
무재산이 74억 정도, 고질체납자가 29억, 기타 1억 6천 정도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과장님, 전체 세외수입 분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1065쪽 과태료, 사용료, 수수료 등 부과 징수현황에서 7466건에 806,914,000원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징수액이 2억 6천여만 원밖에 안 되고 미수액이 5억 4천여만 원인데 2008년 10월 31일 기준 자료인데 미수액이 징수액보다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걷어 들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그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 말고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책임보험과태료와 검사과태료가 대다수 체납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보험과태료는 보험개발원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체납자 확인을 해서 고지를 하고 있고요.

○위원 정호영
고지하고 그런 것 말고요.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 생각해보신 방법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그동안 특별징수기간을 정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과태료에 대한 체납원인별로 철저한 분석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과장님 이제까지는 한달에 한 번 나갔는데 앞으로 세 번 나가겠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 나갔는데 두 번 나가겠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까?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전북일보에 ‘자치단체 예산집행늦장 현안사업차질’ 이것은 경찰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만들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제가 파악기하기로는 경찰서에서 우리 시와 협의가 하도 안 되고 예산이 안 나오니까 답답해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통안전시설물은 사고와 직결되는 민생사업인데 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무슨 애로입니까?
예산이 적습니까?
인원이 적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산문제도 아니고 인원문제도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기술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은 타 실과소에 협의를 해서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위원 정호영
국장님, 보고 받으신 일 있으십니까?
언제 받으셨지요?
이런 문제를 언제 인지하고 계셨지요?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관련 실과소와 협조를 하는데 본 과의 일이 밀리다보니까 순위가 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사고와 직결되는데 순위가 처지면 안 되지요.
받고 받으시기는 받으셨습니까?
보고 시기가 언제입니까?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인사하기 전에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신문보도 나간 다음에 받으셨습니까?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자세한 내용은 신문보도 나온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2차 추경에 신호등 예산 국비 와서 올린 것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1억 3천 정도 됩니다.

○위원 정호영
1억 8500만 원입니다.
이것 세워주면 공사 언제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그것은 LED사업인데도 일반신호등과 LED의 전기료가 약 10배 정도.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공사를 언제 하시려고 이번 추경 때 예산요구를 하셨어요?
국비가 왔기 때문에 국비부담율에 따라서 시비 붙여서 일단 예산을 세워놓자고 하신건지...... 언제 공사하실 계획을 언제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동절기에는 공사가 어렵습니다.

○위원 정호영
동절기에는 공사 안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위원 정호영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 홈페이지의 사례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제시에 바란다 게시판 게시물 319번입니다.
나중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지를 말씀드릴게요.
김택령 위원님의 지역구입니다.
5개월 전 반사경 설치를 요구해서 담당자가 전화를 준다고 했는데 11월 4일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라 다시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때도 3번에 거쳐서 전화가 가까스로 연결되어서 담당자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본 위원도 당했고 많은 시민들이 똑같이 느끼는 공감대이고 경찰서에서도 느끼고, 감사자료를 보면 2008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쓰여진 게 28%정도 9억 5000만 원을 세워서 한 30%인 3억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됐거든요.
이렇게 예산도 안 쓰면서 예산요구는 자꾸 올라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문제는 일괄 발주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주별, 월별해서 단가계약을 하고, 반사경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민원이 5개월씩 간다고 하면 누가 김제시의 행정을 신뢰를 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민원인한테 전하는 과정에서 그런 잘못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사경을 설치할 때는 기술적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들은 반사경 설치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지를 가보면 설치 안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설치 안 할 곳이 있으면 그 민원인을 설득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안 올라오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그런 부분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내일모레 된다고 하고 6개월씩 안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설치해야 될 데라고 담당자한테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안 되는 경우요.
과장님 모르시죠?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추가로 반사경을 발주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저는 숫자와 추가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은 12월 안에 집행계획이 되는 게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위원 정호영
예산이 성립되면 시 금고에 넣어서 이자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1월부터 쓰세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때그때 민원 나올 때마다 쓰세요.
민원이 제기되면 바로바로 해결되면 된다든지,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하는데 “전화해줄게요.” 하고 5개월씩 간다고 인터넷에 올라오고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느끼고요.
지역에 가면 이런 민원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올라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보통신과에서 만든 것 중에 각 실과부서 업무 혐업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자와 이야기해서 시장님·부시장님 부재중, 어디 행사 나가셨는지, 재청근 무하시는지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오늘 신호등 몇 개 민원이 들어왔고 몇 개 처리됐는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반사경 민원 몇 개 처리현황 몇 개, 신호등 민원 몇 개 처리 현황 몇 개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셔야 시민들한테 보고를 하지요.
내일모레 된다고 하고 6개월씩 가버려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는 게 계속 반복되는데 시스템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그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시청정문을 들어오다 보면 LED 게시판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지 않지만 ‘오늘은 홀수 주차날입니다.’ 그런 거 예전에 했는데 민원제로해서 오늘 민원건수 해결건수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수치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이 돌아가야지 도대체 방법이 없어요.
그 부분은 또 다른 부서업무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해결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세외수입문제요.
각 실과의 세외수입 분야를 다 뺐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가 몇%인지 아세요?
14.8%예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른 과들은 그래도 60%, 70%씩 달성하는데 액수도 최고 많아요.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55억인데 교통행정과가 47억이 체납되어있어요.
자료를 한번 보세요.
오늘 자료 보면 8억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위원 임영택
8억인데 징수 2억 6천하고 5억 4천이 미수납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무슨 계 담당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차량계입니다.

○위원 임영택
얼마나 행정이 손을 놓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조사 안 해봤는데 다른 지자체는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거예요.
업무를 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이런 것 징수하라고 예산을 세워주고 운영비를 주는데 결산서 보면 운영비는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썼어요.
업무집행율을 보면 14%라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체납확보라도 해놔야 했을 게 아닙니까?
앞으로 대책위를 수립한다는데 대책위하다가 1년 다 넘기려고 합니까?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미납분에 대해서 재산압류, 차량압류를 하고 기본적으로 다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보다 오히려 과태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물론 어려움도 있어요.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 맡는 소임을 잘해야 한단 말이에요.
어렵다어렵다 해서 미루면 누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저희가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너무 하는 게 아닙니까?
14%가 뭐예요.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징수율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결과물을 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업무하는데 운영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나 돼요?
교통시설 쪽 운영비가 얼마나 돼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예요?
그 계 운영비가 얼마예요?

○교통지도담당 김형기공공요금까지 전부 합쳐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안전시설 분야별로는 별도로 안 빼봤습니다.

○위원 임영택
민생분야 예산은 의원님들이 한 푼도 손을 대지 않아요.
왜냐 하면 이런 예산을 줘야 업무를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결산할 때 보면 운영비는 한 푼도 안 남기도 다 썼어요.
그런데 결론을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내가 지난번에도 계장님한테 주차단속결과를 가져오라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물론 최선을 다해서 차라도 다닐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 안 했으면 아마 다 막혔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업무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김제는 불법이 원칙이 되는 세상이 됐어요.
불법과 반칙들이 원칙이 되는 행정이 되어서 쓰겠느냐는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줬을 때 제대로 질서 확립이 되고 시민들이 편한 게 아닙니까?
아까 정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교통시설물 예산은 의회에서 손 안 대거든요.
민생문제이기 때문에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게으름을 피우면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사업들이에요.
경찰서에서 심의해서 3월에 넘겨준 것도 설계 중이에요?
생각해보세요.
3월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설계해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위험성을 느끼고 필요하니까 요구해서 경찰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도 인정해서 올려준 내용들이 지금까지도 설계 중이고 결과물이 안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지 못한 내용들이 언론에 실린다는 말이에요.
내가 할지모르면 누구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고 해서 바로바로 집행을 해야 지요.
공무원들이 뭐 때문에 있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최선을 다해서 주셨을 때 보람도 있고 행정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말로만 그렇지 정말로 잘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1059쪽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공영버스(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는 정산을 언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공영버스 지원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시내버스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폐차할 때 지원액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왜 정산이 늦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12월에 정산합니다.
이것은 2008년도 분입니다.

○위원 오만수
2007년도 분이구먼.
2007년이니까 금년 말에 한다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그것은 이월된 사업입니다.

○위원 오만수
이월돼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보조금이 늦게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밑에 07년 추가분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그것은 시내버스재정지원인데 분기별로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익년 분기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보조액과 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위원 오만수
지원되는 이유가 정산기일이 안 되었다?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위원 오만수
그다음에 1067쪽 불법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왜 명시이월이 되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올해 추경에 전주시나 남원시 같은 데는 차량에 카메라 탑재를 해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제가 호소력 있게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려서 예산 성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오만수
불법주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카메라 설치를 하도록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줬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위원 오만수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명시이월해서 다른 몫으로 쓴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아니요, 차량에 카메라를 탑재를 하려고 계획을......

○위원 오만수
박약국 앞에 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집단민원이 발생해서요.

○위원 오만수
어떤 집단민원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상인회 측에서 그렇지 않아도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한데 카메라까지 단속을 하면......

○위원 오만수
박약국 위에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위원 오만수
15m 거리밖에 안 돼요.
과장님 말씀대로 몫을 바꿔서 차량을 산다면 그 차 가지고 여행 다니려고 하시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그 차타고 여행 다니시려고 하냐고요.
교통행정과에서 박약국 앞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교통단속을 해야겠다는 것을 의원들이 예산을 한 푼도 손 안 대고 승인을 해줬어요.
어떤 집단의 반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빙자해서 돈을 안 쓰고 이자놀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쓰지도 못할 예산을 왜 편성해서 의회승인을 맡으려고 하나요?
답변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추세가 고정식카메라 설치보다는 이동식카메라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1년 앞도 못 보는 행정을 하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해서 내놓을 때는 그래도 1년 이상 앞을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게 아닙니까?
불과 몇 개월도 못 보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추세가 그게 아니니까 바꾸자고 해요?
제 의견이 틀렸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일처리 매끄럽게 못한 부분 사과드립니다.

○위원 오만수
이게 공신력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공신력이 있으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 박봉규
못 쓰게 생겼으면 불용시켜요.

○위원 오만수
불용시켜서 반환할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이번에 불용시킵니다.

○위원 오만수
앞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은 한 번쯤 더 쳐다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편성해달라고 기획실이나 시장한테 가서 보고해야 하고 또 시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고 애썼는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위원 오만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7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정비를 왜 이렇게 늦게 발주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설계과정에서 늦었는데요.
금산초등학교는 하수관거 BTL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백석초등학교는 백산 소공원 조성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겹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하지 않고 사업 끝난 뒤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만수
복합적으로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동시에는 사업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오만수
얼마나 교통행정과가 고통스러워서 고통과라고 하는지 애로를 들어 봅시다.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하수관거사업을 나중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설치한 것을 굴착해야 합니다.

○위원 오만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줘야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지요.
주차단속 상황을 근거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놨다든지 그런 근거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매일 일일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사진촬영이나 이런 것을 한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스티커를 붙일 경우에는 촬영을 합니다.

○위원 오만수
스티커를 붙이면 반발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반발이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을 줘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형평성에 맞도록 해요?
반발하면 공무원이 친절하게 답변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위원 오만수
진짜 그렇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위원 오만수
제가 민원 받은 사항입니다.
친절하게 해주세요.
물론 불법을 원칙으로 하는 사람이 잘못되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은 봉사하는 행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으면 불만을 해소해주시고 친절하게 하셔서 시청공무원들이 괜찮더라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시장이 잘한다, 국장이 잘한다 과장이 잘한다, 직원들이 잘한다는 평을 듣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 시내버스노선변경은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저희가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11군데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못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용역결과가 내년 3월 중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위원 정성주
중간보고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촉진법에 의해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중간보고 때 저희한테 보고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용역이 들어간 상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용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정성주
중간보고 때 꼭 같이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위원 정성주
요촌동 제3공영주차장 이것은 불용시켜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왜 이렇게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김제여중학교 옆인데요.
거기가 약 2058평방m 되는데 차량을 5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2007년도 2월에 상하수도과에서 교통행정과로 관리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 10월까지 사전심사를 마치고 공사발주를 12월에 했는데 동절기다보니까 저희가 공사중지를 시켰고요.
검산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사토를 반입을 시켜서 그쪽을 메우도록 되어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토를 못 쓰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가 계약한 업체도 7월 7일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기적으로보나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그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다시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불용처분해서 사업을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금방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위원님들한테는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2007년도부터 주차장이 들어선다고 시민들한테 계속 연락이 오고 올해도 주차장이 들어선다고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을 다 잃어가고 위원님들은 지금 말이 아니거든요.
설명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시민을 위한 홍보를 게을리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7월 7일에 세림종합건설이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많은데 재발주 못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요.
검산토지구획정리 그쪽에서 사토가 반출이 안 되는 입장이에요.
예산절감을 한 2500만 원 정도 하려고 하다가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2009년도 예산은 편성됐고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본예산에 올라와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위원 정성주
설계가 그런 설계 그대로 올라갔을 게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위원 정성주
공사 시행이 안 되면 이것도 계속 못 한다는 이야기네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내년에는 사토를 빌미로 공사를 안 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비춰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물어보면 겨우 답변하시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읽었어요.
어떻게 추진해야겠다고 보고하거나 담당 동에라도 어떻게 설명해줘야겠다는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수고하십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농공단지에 나오는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게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제품이 검증된 제품이 있고 검증되지 않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위원 고성곤
검증된 제품을 사용했다는 뜻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위원 고성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아무런 기속력이 없네요?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KS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KS보다도 BUY전북라고 해서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전라북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김제시 관내에 농공단지 제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제품을 선정할 때 특허품을 선정해요.
특허품을 선정을 하는데 같은 값이고 같은 질이라고 하면 충분히 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제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특허 제품도 있는데 왜 그런 제품을 썼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입니다.

○위원 고성곤
법률이 우선합니까, 특허가 우선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특허제품이라고 하면 실용신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고성곤
농공단지에 있는 것은 특허를 받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나요?
과장님 제가 이런 사항을 자료수집 하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위원 고성곤
알고 계셨다면 조금 더 보시고 말씀하셔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행정하신 것에 대한 정당성만 말씀하셨어요.
용역해서 특허를 선정했지요?
용역해서 특허선정해서 발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허가 어떻게 검증되었는지 확인해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전주시가 제일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를 보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을 발견을 했어요.
제품에 대한 장단점을 발견을 해서 저희가 결심을 얻어서 추진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사전에 용역업체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제품을 선정할 때는 평가항목을 쭉 만들어서 이러이러하게 생겼는데 어느 제품을 설계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지목해 주는 그 제품이 되게 되어있어요.
용역은 전체적인 것을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집행부에서 다 지정해준다는 말이에요.
법에 규정되어있으니까 김제시에 있는 농공단지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조례에 있는 게 아니라 법으로 규정되어있어요.
국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의 견해와 달리하는 부분 있어요?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를 쓸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지역 업체를 써야 합니다.

○위원 고성곤
될 수 있으면 아니라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예.

○위원 고성곤
이것은 과장님께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시장을 대리해서 과장님이 나와서 업무를 보고하고 답변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도 눈으로 장단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과장님께서 정 그 말씀을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평가항목에서 어떤 게 잘못되었다 어떤 것이 잘 됐는가, 공법이나 자재가 어떤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 자료는 특허를 신청할 때 다 나온 자료예요.
그것보다도 앞서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지역제품.

○위원 고성곤
지역제품이 아니라 지역경제력과 지역에 있는 소규모 농공단지를 살리기 위해서 법으로 규정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못 하실 것 같으면 앞으로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역제품이 우선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알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변명을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과장님께서 유념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맞다면 행정의 하자로 보지요?
행정의 하자로 안 보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요.

○위원 고성곤
견해가 앞서나요, 법이 앞서나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법에 있다면 법을 따라야지요.

○위원 고성곤
법이 있는데 따르지 못했다면 잘못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규
시내버스 안전여객에 벽지노선보전금과 비수익노선보전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벽지노선은 도비 50%보조가 있고요.
적자노선은 30% 도비가 보전됩니다.

○위원 박봉규
50%가 아닌데요.
손실벽지노선은 시비가 한 60~70% 되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제가 바꾸어서 말씀드렸습니다.
7대 3인데 적자노선과 벽지노선을 바꾸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박봉규
한 80%예요.
안전여객에서 청구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그 부분은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매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 도에 올리면 도에서 선정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도에서 자금이 내려오면 시비부담해서 그대로 다 벽지노선보전비를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줍니다.

○위원 박봉규
그다음에 비수익노선보전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비수익노선은 시비로만 줍니다.

○위원 박봉규
시비로 주지요?
어떻게 산출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용역결과에 의해 산출합니다.

○위원 박봉규
안전여객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세무서에 제출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총 자산이 51억으로 되어있고 부채가 37억 그다음에 자본이 14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2007년도에 수익이 1200만 원이 났다고 했어요.
용역을 맡겨서 나오는 금액을 우리는 무조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저희가 기술적으로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비수익노선 같은 것은 용역줄 때 차량시간표, 통행대수 이것을 다 넣어주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그렇습니다.
노선까지 다 넣어줍니다.

○위원 박봉규
노선까지 넣어주고 노선이 변경되면 변경된 노선을 넣어줘야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비수익노선의 운행대수를 정확하게 넣어줘야만 산출을 한다고요.
계속 비수익노선이 늘어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 박봉규
새로 노선변경을 안 해도 늘어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지금까지는 실태조사에 의해서 하지만 보고드린 대로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의해서 포함될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용역결과를 보고받아서 시에서 도로 올리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위원 박봉규
용역결과보고서 내용을 시에서 검토하셔야 할 게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랄지 이런 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제일 중요한 것은 차량대수예요.
운행시간, 수익노선 거리, 승차인원, 벽지노선손실보전은 차량운행 횟수 그런 정도는 용역이 넘어왔을 때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합니다.
차량시간표와 차량대수를 해서 용역을 맡기니까 용역결과 온 것을 도에 그대로 청구만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기본 자료만 주지요.

○위원 박봉규
용역회사에서 용역결과 나올 게 아니에요.
그것을 그대로 교통행정과에서 도에 보고해서 도비를 받아서 시비부담해서 예산이 세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것을 찾아낼 정도가 되려면 전문적인 수준의 실력을 갖고 있어야 해요.
중요한 포인트는 차량운행횟수와 차량거리입니다.
비수익노선거리예요.
그리고 승차인원이에요.
실무자들도 업무를 몇 년씩 보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자꾸 바뀌기 때문에 몇 년은 아닙니다.

○위원 박봉규
철저히 하시고, 2009년도 것은 저한테 용역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때는 차량시간표를 철저히 보내주셔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버스가 몇 대예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40대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버스 75대라고 쓰셨구먼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시외버스 35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시외버스 35대해서 전체가 75대예요?
버스가 많이 있고 없고를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버스를 누가 사줬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시외버스는 도에서.

○위원장 조혜자
시내버스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시내버스는 도에서 보조하고 있고 시에서 일부 보조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시에서 1800만 원씩 세 번밖에 보조를 안 했습니다.
22번에 걸쳐서 도에서 보조를 해줬는데 나머지는 전부 도에서 해줬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버스를 사면 몇 년 동안 쓸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10년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그러면 폐차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대폐차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차를 한꺼번에 사셨어요, 연차별로 사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연차별로 2대·3대 나옵니다.
대폐차 기간이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위원장 조혜자
제가 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어떤 때는 2~3명도 있고.

○위원장 조혜자
어떤 때는 그 큰 버스에 2~3명이 타고 다니지요?
기름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대형버스가 40대였는데 17대까지 줄었습니다.
그리고 중형버스 23대를 운영하고 운행하고 있고요.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시내버스운행문제가 포함되어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보고 때라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서울 같은 데는 마을버스라고 조그마한 버스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저희도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와 같은 경우가 아니었어요.
지금 청원군에서 하고 있는데 청원군은 청원시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저희와 상이한 점을 발견했고요.
그다음에 CNG차량을 구입해야 하는데 CNG차량은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연차별로 사신다면 됐습니다.
큰 버스에 한두 명 타고 굴러다니는 것을 보면 정말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신다면 소형버스를 사시고 아침·저녁 등하교시간에는 학생들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때는 큰 버스를 운행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중형 이상으로만 운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무슨 법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입니다.
면허를 중형 이상으로만 취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읍면 소재지와 마을간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증차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대형버스 운전하는 사람이 소형버스도 운전하시던데 중형버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형버스 운전은 못해요?
과장님 이 부분은 고민하시고요.
유가보조금 전체적으로 다보니까 사업용 자동차까지 해서 100억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고 있으니까 과장님 이하 교통행정과에서 연구를 하셔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언제인가 간담회장에서 승강장이 농막이냐고 물어본 사실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알고 있다고 그랬는데 현지 파악하셨어요?
승강장이 서야할 자리가 아닌데.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백산면 상정리 말씀이십니까?

○위원 오만수
상정리는 그런 자리가 없고, 일단 파악은 하셨어요?
파악했다손치고 승강장을 하나 건설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올해 승강장설치를 했는데 89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오만수
현지를 답사하고 승강장 설치할 곳을 선정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현지답사를 하는데요.
토지가 문제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여기에 승강장이 서야 할 자리인가 아닌가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관계자들이 가서 보고 적합한 장소 같으면 설치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고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위원 오만수
어느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워질 수 없는 곳에 세워졌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세워지지 않아야 할 곳에 세워졌다면 철거해야 합니다.

○위원 오만수
철거를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철거비용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위원 오만수
철거하면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한두 사람의 부탁에 의해서 선정하지 말고 공정성 있게 해야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리를 못 찾으셨다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같이 가서 분석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분석해서 그때 당시 공무원이 누구인가 발견해서 징계를 줄 것 같으면 징계를 줘야 하고 변상조치를 시켜야 할 부분 같으면 변상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현지에 나가서 답사해보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했을 때 직원을 다루는 과장님의 각오는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오만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사무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하고 감사는 4시 5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5분 정회)
(17시05분 속개)

○위원장 조혜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호문 건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혜자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만수
국민주택융자금 왜 지금까지 몰고 오는가요?

○건축과장 최호문
국민주택융자금은 74년부터 87년까지 국민주택 등 수혜융자금인데요.
총 5억 3천 6백 532천 원이 회수가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1천 1백 1만 9천 원을 회수를 하고, 총 미 회수액은 54건에 5억 2천 5백 523천 원인데요.
그간 회수를 위해서 금년 8월 1일과 9월 3일에 2회에 걸쳐서 납부촉구 및 재산압류 가옥명도소송을 예고를 했습니다.
12월 20일까지는 재산압류건은 가옥명도소송을 제기를 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사한 결과 재산압류 가능한 건수는 2건이고요.
명도소송 소제기에 앞서서 협의한 결과 가옥명도소송은 절차상 어려움이 많고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2월말 안에는 본보기로 해서 명도소송 소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결손이나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호문
융자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나 있는 것이 없어서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언제까지 몰고 가요?
회수 못하는 것은 빨리 털어버리고 새롭게 해요.

○건축과장 최호문
연차로 해서 그런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다음 페이지요.
주택 멸실이 된 데가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4곳인가요?
1113쪽에 보면 윗줄에서부터 사망, 행불 사망행불로 해서 주택 멸실되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호문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제기는 불가할 것이고 그 외에는요.

○위원 오만수
주택이 멸실이 되었는데 집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법적인 절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축과장 최호문
관용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결손처리를 해야지, 주택이 없는데 어디다가 해요?

○위원 오만수
검토를 하셔서 처리하는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들여다보니까 감사자료 용어 한번씩 만들어내면 1500만 원이나 든다고 합니다.
한 페이지 줄이면 책자 인쇄하는데 돈이 덜 들어갈지 모르니까 시비를 아끼는 방법으로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최호문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무허가건축물단속 조치현황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린생활시설, 축사 주택이 이런 게 있는 데요.

○건축과장 최호문
대부분이 건물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진신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웃이나 상대성이 있는 고발위험에 따라서 확인해서 위험 강제금을 부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부가하고 지금까지 못 받고 있으면 어떤 대책이 있어요?

○건축과장 최호문
체납액이 84건에 6400만 원인데요.

○위원 오만수
앞으로의 대책 못 받는데 어떻게 해서 회수를 하겠다는 대책이 있으시냐고요.

○건축과장 최호문
금년에도 체납액회수를 위한 방안으로 10월 9일, 10월 24일에 압류예고통지를 했습니다.
9월 29일에는 전라북도청에 전국재산의뢰해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이것 역시
금년 말 안까지는 재산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압류조치하고 징수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해주셔야지, 법이 어떻다는 것은 법질서확립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가려줘야 한다, 아닌 것은 아니고 무작정가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또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을 테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호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혜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융자금현황은 제일로 중요한 것이 대출일자에요.
대출일자가 없고 상환계획도 없고 쭉 내려보면 이자발생액이 2만 1896원짜리도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언제대출을 받았는가 공간에 이자를 납부를 했는가 이 자료 갖고는 알아볼 수 없다고요.
소재파악이 안 됐다고 해도 국민주택융자금 대출할 때 주택담보하지요?

○건축과장 최호문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소재파악이 안된다든지, 행불이라든지, 하더라도 공매를 할 수가 있다고요.
법적절차를 밟아서 아시겠어요?

○건축과장 최호문
알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아까 보면 주택멸실, 파손 되고 하는 것은 결손처분 하셔야 합니다.

○건축과장 최호문
그렇게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민법에도 법이 우선이잖아요.
계속 놓아두면 뭐 할 거예요?
다음부터는 일자하고 상환일자를 꼭 기재를 해주셔야하고요.
한마디로 이자계산은 안 해도 되요.
이자 계산일자만 넣어주면 되요.
이자계산 하느라고 욕 보셨어요.
사망했다든지, 공매하는 데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철저히 과장님 챙기셔서 오늘 제가 추후에 다른 질문해서 특별징수반을 편성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털어내고 공모해서 과감하게 없애고 행불돼 갖고 사람 없는 데 뭐합니까?
물론 생계가 어렵고 이런 분들이야 공매일자를 늦추든지 관계없어요.
생계가 어려우니까 사망했다든지, 행불 됐다든지 그런 것은 빨리 정리를 하시라고요 아셨지요?

○건축과장 최호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고성곤
신동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표조사를 하고 있는 가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 가요?

○건축과장 최호문
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호문
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을 짓고 있는데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발굴조사가 있고, 현재 계량방식으로 해서 기존도로개설하고 공원조성 하는 것은 주택공사하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대행사업비가 그것인가요?

○건축과장 최호문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문화재발굴조사 지표조사 거기에 대해서 사업하는데 나왔나요?

○건축과장 최호문
나온 것은 없고요.
기간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언제까지 에요?

○건축과장 최호문
지연 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최호문
문화재발굴조사를 당초에 넣지 않다가 기간이 길어져서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항입니다.

○위원 고성곤
발굴조사 언제까지 끝납니까?

○건축과장 최호문
금년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연기 안 되지요?
그러면 바로 보상으로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최호문
보상은 끝났습니다.

○위원 고성곤
사업에 들어가네요?

○건축과장 최호문
사업 착공에요.

○위원 고성곤
도로 문제 이상 없지요?

○건축과장 최호문
이상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도시주거환경사업에 서암지구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과장 최호문
대흥지구 소검산 궁전지구 3개 지구,

○위원 고성곤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건축과장 최호문
일부보상이 끝났고요.
내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6월경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고성곤
계획이 금년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건축과장 최호문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을 100% 못했습니다.
소검산지구만 보상을 100% 다 해서 금년발주를 하고, 내년 6월말까지 완료하고 대흥하고 궁전지구는 내년에 보상을 완료하고 착공해서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 고성곤
내년에 사업발주는 못하고 보상만,

○건축과장 최호문
보상하고 6월, 7월경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거기는 문제점이 없나요?

○건축과장 최호문
아직 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주민들은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확실성 있으니까 추진된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건축과장 최호문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인가요?
주민들 좌담회 하실 계획인가요?

○건축과장 최호문
좌담회를 통해서 하고요.

○위원 고성곤
좌담회할 때 저희들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최호문
예.

○위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영석
모종 19개 읍면동에 몇 개 발주했지요?

○건축과장 최호문
시비로서는 19개 읍면동에 각 1동씩 하고요.
일부 도의원님이 도비 보조로 해서 금산, 금구, 용지, 백구에 각 1동씩 신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23동이에요?
하우스 따지고, 모종 숫자 따지고, 비율조사 하니까 수확해서 주더만 %로 주더만, 20개 있는 면은 %가 높아지겠지요?
올해 그런 식으로 했지요?

○건축과장 최호문
예.
100% 반영 못하고 일부 반영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 대로 주면 안 되지 2009년도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요.

○건축과장 최호문
각 읍면동 1개씩이요.

○위원 황영석
아니지요.
따져 야지요.
예를 들어 20개있는 마을은 1개 되고 2개 안 됐어, 41개 있는 데는 6개가 안 됐어, % 대로 한다면 20개 있는 데 가야지요?
적은 데는 20개 있는 데는 18개 되고 2개 남았어, 41개는 32개하고 8개가 남았어 % 대비하면 어디가 높아요?
그렇게 하지 마요.
올해는 항상 써먹는 얘기잖아요.
흉년에 어른도 죽 한 그릇, 애들도 죽 한 그릇, 신청 받아서요.

○건축과장 최호문
신청율이 적은 읍면동에 대해서는요.

○위원 황엉석많이 나온 데로 주라고요.
의회에서 그렇게 주면 의원님들도 뭐라고 안 할 거예요.
그것가지고 실적이 8동에 보조금 모종을 짓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언제 배정한건데요?

○건축과장 최호문
당초에 저희들한테 신청할 때는 부지가 100% 확정됐다고 배정했는데 실제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확보가 안 된 문제도 있고 해서 배정 후에 부지를 확보하고요.

○위원 황영석
명시이월 해야겠네요.

○건축과장 최호문
금년 말까지는 아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신축은 이해가는 데요.
부지용이기 때문에 개보수는 하고 있어요?
샌다든가 무너지려고 한다든가 해 달라 해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안 끝났어요?

○건축과장 최호문
총 개보수 건수가 46동인데요.
40건이 완료 통계되고 6동수가 공사를 연말까지는 완료토록요.

○위원 황영석
보수는 시급을 요해서 요청한 거예요?
부지도 관계하고 없고 아무런 관계없잖아요.
한 20며칠 밖에 안 남았는데 개보수 같은 것 빨리빨리 촉구해서 해 줘야지요.
신축은 부지선정문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해가 간다지만 개보수 이런 것은
촉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요.

○건축과장 최호문
촉구해서 연말까지는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개보수는 3~4일이면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만수
미안합니다.
혹시 전략사업과하고 백산단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주민주택부지에 대해서 연찬 한번 하자는 질의 들으셨습니까?

○건축과장 최호문
몸을 다쳐서 한 2주정도 병가를 냈습니다.
그 기간에 실무자로 협의가 돼 가서 실무진에서 협의가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연찬한 것은 사실이고만요?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정용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영빈
최근에 금산면에 성산주변 환경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혹시 발주하셨나요?

○건설과장 신정용
발주 했습니다.

○위원 서영빈
어떤 사업인지 내용아세요?

○건설과장 신정용
사업내용은 금산면 족구장으로 해서 새마을금고 남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부지가 상당히 지저분하다고 주민들과 그쪽 주변들의 환경정비 좀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화분 한 개를 설치하고 벤치 2개, 보도블럭, 펜스, 느티나무 4그루, 잔디식재 정도해서 환경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서영빈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족구장에 골 밖으로 나가지 않게 펜스 과장님 말씀 잘 하셨고만요.

○건설과장 신정용
펜스 30미터.

○위원 서영빈
인조잔디주변에 잔디식재하신다고 불과 금산면에 족구장 설치한 지가 한 달도 안됐습니다.
그러면 금산면 족구장 설치할 때는 원래 체육청소년과에 예산을 세워서 5천만 원예산을 세워서 금산면에 재배정을 하여서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건설과에서는 왜 금산면에 청사주변 환경조성사업을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하세요?

○건설과장 신정용
시장님재량사업비로 주변이 지저분해서요.

○위원 서영빈
그것은 명분이고요.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족구회원들이 시장님 찾아가셔서 거기 화장실도 불편하고 족구장에 토사유출 방지로 잔디를 심어달라고 하고, 느티나무 심어 주고 펜스 설치해 달라 시장님께 민원을 제기해서 공사를 2700만 원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정용
2천 5백 94만 3천 원입니다.

○위원 서영빈
2천 7백 64만 4천 원인데요.

○건설과장 신정용
그것은 설계용이고요.

○위원 서영빈
그 전에 이루어졌던 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산면 족구장 준공하는 과정에서 금산면에서 건설과에 정식으로 공문 요청 들어 왔습니까?
준공공사 점검요청 들어왔어요?

○건설과장 신정용
감독요청이 있어서요.

○위원 서영빈
준공검사는요?
요청은 정식으로 공문이 왔어요, 안 왔어요?

○건설과장 신정용
감독이 준공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건설과에 어떤 분이 하셨어요?

○건설과장 신정용
지역개발에 정우영씨,

○위원 서영빈
정식으로 공문요청 왔나요?

○건설과장 신정용
면 사업이기 때문에 준공공사요청은 안 왔습니다.

○위원 서영빈
어제 제가 체육청소년과 감사를 하면서 부시장님께 이런 질문한 내용하고 답변이 틀려요.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건설과장님께서 2007년도 도료점용료 표준안 개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신정용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신정용
전용료 관계가 늦게 들어와서요.

○위원 서영빈
우리 시에서 업무추진 소홀로 인해서 엄청난 지방세 세입이 차질이 생겼어요.
정부에서는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도 단위에서는 도로점용료 표준안을 인상해서 각 자치단체에 지방재정을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 안일한 대처로 한 1년간을 업무를 방치하여서 지방세수입에 차질이 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응분의 책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최호문
표준안의 인상안은 2008년도에는 인상안을 가지고 전용료를 부가를 했습니다.

○위원 서영빈
한 1년 정도 우리가,

○건설과장 신정용
2007년도 상반기에는 그것이 내려오면 고시정도 하다보면 시간이 흘러갑니다.

○위원 서영빈
과장님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5일자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됐어요.
이게 행정 처분으로 인해서 거의 1년을 방치하고 있다가 2008년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여 년 간을 방치해서 이제 2009년도에 이것을 적용하려고 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거의 2008년도에 2억 정도의 도로점용료징수를 했어요.
인상율을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거의 15%에서 20% 사이에요.
더 있는 것도 있지만 평균 잡아서 그래요.
2천만 원 이상의 우리 김제시에 지방세의 수입결손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신정용
도로점용료 부가징수기준이 매년 3월초입니다.

○위원 서영빈
알고 있어요.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신정용
2007년도에는 부가를 못했지만 2008년도에는,

○위원 서영빈
1년간 행정이 마비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잘 됐냐고, 못됐냐고요?

○건설과장 신정용
잘못 됐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오만수
이월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건설과장 신정용
이월사업은 토지매입관계해서 늦어지고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사고이월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관망대 진입로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게 사고이월 됐어요?

○건설과장 신정용
관망대 진입로는 건축물 관계, 토지매입관계 하고 문제점이 있어서 늦어져서 사고이월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공덕 소재지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불용처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정용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건설과장 신정용
그 이유는 보상비가 너무나 저렴하다는 협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만나 뵙고 협조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래서 이 사업은 돈을 불용처리하면 이 사업은 못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정용
이 사업은 토지매입부지에 대해서 주차장을 사용하게끔 정비하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요.

○위원 오만수
당초의 목적은 이것을 하라고 하는 동기가 있었을 덴데 김제 단독적으로 시장이 하는 그 사업이었어요.
외지에서 도비나 국비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 시장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신정용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원 오만수
불용금액이 되면 도비도 불용인가요?

○건설과장 신정용
시비만 불용입니다.
도비는 다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문제가 잘못 됐네요.

○건설과장 신정용
교부금으로 준 돈이기 때문에요.

○위원 오만수
교부금에도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사업을 쓸 수 있다고 배정을 했으니까요.

○건설과장 신정용
맞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다면 공덕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의지력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계장 당시에 끌고 갔던 사업이었고, 공무원들이 한두 번 해서 안 되니까 모르겠다 말은 것이지요?

○건설과장 신정용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다고 인정을 하세요?

○건설과장 신정용
기술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어떤 공무원이 갔던 로비라도 해서 사업을 가야지, 예를 들어서 철거한 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유가 없으니까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신정용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맞지요.
다음 사업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정용
공덕소재지는 그것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위원 오만수
이제는 다음에 사업도 못하고 영원히 그렇게 남는 다 그런 얘기지요?

○건설과장 신정용
별도 계획이 없는 한 그대로 추진하고 말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열정이 부족해서 못했다 그렇게 평을 하고 싶어요.
새로 하시는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시도록 인사에 의해서 나갔어요.
한두 번 대화 하다가 2천만 원 요구하네, 천만 원 요구 하네 해서 포기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과장님께서 좀 더 직원들을 활용한다고 할까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직원을 다뤄서 이런 사업은 마무리를 지어서 해야지 아쉽잖아요.

○건설과장 신정용
연말까지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도비를 다른 데 섰다는데 어떤 돈으로요?

○건설과장 신정용
시비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오만수
과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해 주세요.
앞으로 건설과는 기술직, 김제시는 경제개발국에서 잘 지도를 하고 리드를 해야 김제시가 발전이 있어요.
시설직들이 어떤 김제시를 발전시키지 않는 한 건설이나 이런 부분이이 발전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젊으니까 용기도 있잖아요.
힘을 쓰셔서 이렇게 불용처리 되는 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장 신정용
예.

○위원 오만수
그다음에 공덕 상조도로 이것도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건설과장 신정용
사고이월입니다.

○위원 오만수
정주권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신정용
정주권 사업입니다.

○위원 오만수
지역에다 어떤 방법으로 돈을 써달라고 했는데요.

○건설과장 신정용
몇 페이지?

○위원 오만수
1206 페이지요.

○위원장 조혜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담당계장님은 과장님께 자료를 주세요.

○건설과장 신정용
1206페이지입니다.
공덕상조도로요.
토지매입이 늦어져서 늦게 발주를 시켰습니다.

○위원 오만수
발주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신정용
발주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사고이월 이라고?

○건설과장 신정용
사고이월 드린 공사입니다.

○위원 오만수
중간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정용
공사 중에요.

○위원 오만수
정주권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정용
토목사업입니다.

○위원 오만수
진행하고 여기에 사고이월이라고 해서 여기에 정주권 사업은 여기에 안 올라왔어요?
집행을 했고만, 옆에다가는 사고이월,

○건설과장 신정용
2007년도치가요.

○위원 오만수
사고이월 된 것을 금년에 다 썼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신정용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정주권 사업해서 하다 못한 도로 있지요?
금년에 그것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어디에 표기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신정용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것도 해요?
과장님 애쓰셨네요.

○건설과장 신정용
문제점이 있어서요.

○위원 오만수
살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애쓰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2회 추가경정 예산 보니까 무슨 차량인가요?

○건설과장 신정용
덤프차량입니다.

○위원 정성주
본예산에 차량구입 한다고 4700만 원 서 있었지요?
1억 8900만 원 차 몇 대 삽니까?

○건설과장 신정용
두 대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4700만 원은 뭐 산다고?

○건설과장 신정용
도로 순찰차요.

○위원 정성주
도로 순찰차는 샀잖아요.

○건설과장 신정용
맞습니다.
샀습니다.

○위원 정성주
1회 추경에 또 세웠었지요?

○건설과장 신정용
결산추경입니다.

○위원 정성주
세워져 있는데요.

○건설과장 신정용
총 4대를 사야하는데요.

○위원 정성주
이해가 안가서 물어 봤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현황을 보니까 도로표시판 정비공사가 들어있는데요.
50개소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표시판이 아직도 잘못된 데가 있어요.

○건설과장 신정용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정확하게 조사해서 하세요.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려고요.
시청에서 나가다보면 군산가는 도로 있지요?
산업도로 가는 길목 만경 가는 길목에요.

○건설과장 신정용
예.

○위원장 조혜자
어디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신호등사거리에서 조금 나가다보면 있지요?
서해안 IC나가는 길, 거기에서 초보자운전이라든지 처음 가는 분들이 너무나 표시판이 딱 붙어있어요.

○건설과장 신정용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재정비하실 때 미리 좀 고치세요.
많은 사람들이 산업도로 들어가서 나중에 되돌아오려면 처음가시는 분들 굉장히 복잡하시다고 많이 불편한 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미리 앞서서 운전자들이 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붙여 주시던가, 편리하게 빨리 숙지할 수 있도록 표시판을 거기다가 붙여주세요.
꼭 정비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국.지방 표시 색깔 틀렸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재정비할 때 다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정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정수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혹시 과장님이 재난안전과장에 부임하기 이전에 만경 옛날 극장자리가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 얘기 한번이라도 들어보셨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들어봤습니다.

○위원 오만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대책은 사람이 살고 있으면 건물이 위험시설이 된다면 사는 분들을 다른 데로 이주하는 조치를 하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취급할 수 있는 시설용지가 아닌 것으로요.

○위원 오만수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만약에 거기가 우범지대라고 한다면 만경읍민들의 말씀을 들으면, 우범지대가 되고 아주 노후화 된 건물이기 때문에 태풍이나 불었을 때 인명의 손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민원을 받아서 박 과장님 오기 전에 몇 번 뜻을 전달했고, 현지에 재난안전과에서 나가서 둘레에 띠 두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사람이 살았을 때에는 이주대책이라도 세워주겠지만 사람이 안 사니까 방치하겠다 말씀인가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사유건물이기 때문에요.

○위원 오만수
사유건물이라 치더라도 인명을 보호해 주고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김제시장이라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민원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 줘야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과로는 어떻게 대책을 해서 사고방지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대책을 가지고 있으셔 야지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저희 재난재해대책은요.

○위원 오만수
그러면 극장부지에 주인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셨어요?
안 하셨지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제가 와서는 안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거기가 상당히 위험지대래요.
도시과장님 가셨는데 그쪽을 차라리 소방도로 하고 연계를 해줘라 그러면 철거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과장들이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그 사업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곳을 잘 아는 직원이 교육을 갔을 거예요.
성춘경이라는 직원이 잘 알고 있어요.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시장님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보셨으면 그런 마음에서 질의질문을 드렸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다시 한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지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 건물이 전체적으로 위험시설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다면 물론 만경극장 하던 전 극장 자리도 해당이 되겠지만 각 농촌마을이라든가, 시내주변에 빈 건물이 많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하는 입장입니다.

○위원 오만수
과장님 알고 있어요.
거기가 왜 그러냐면 만경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학생들의 흡연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만경읍에는 주차장자리가 없어요.
그것을 구제를 해주신다고 하면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해서 사람의 인명피해가 안 나고 만경읍민들한테 좋은 일하고 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봐서 평당 백만 원 가겠습니까, 2백만 원 가겠습니까?
주차장하라고 10억 교부금으로 내려주는 세상에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본 의원의 의사이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보겠냐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일단 의원님 말씀 주차장 부지라든가, 타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니까요.
협의를 한번 해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민방위장비랄지, 이런 것 관리를 하시지요?
민방위장비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읍면동이 있나요?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읍면동 한번 이나 전수 조사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대장이랄지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한 가지 주문할게요.19개 읍면동에서 제일로 관리를 잘 한다는 읍면동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제가 가서 현지를 답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예.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해위험지역 지정 및 관리현황 추진예정지역에 금산면 중원지구, 황산면 쌍감지구 신풍동 신풍지구인데 2006년도 이후 사업예산확보 추진과정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중원지구는 심포지구가 마무리되면 소방 방제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사업입니다.

○위원 김석준
소방 방제청 국비 확보됐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아직 심포지구가 완결이 안 되어서 심포지구가 소방 방제청에서 김제만 두건 이상씩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어서 심포가 마무리되면 차후에 중원지구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석준
쌍감지구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쌍감지구는 그다음에 할 계획이고요.

○위원 김석준
중원지구 끝나고, 쌍감지구 끝나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쌍감지구는 사실상 옛날 배수지 주변인데, 인명피해 하고는 큰 문제는 없을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차후 대상사업으로 지정해 갖고 한 것입니다.

○위원 김석준
쌍감지구 하고 신풍지구는 예산책정을 해야겠네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심포 지원을 80억 짜리를 지원해갖고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석준
2006년도에 지정을 받아서 2009년도까지도 쌍감지구나 신풍지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너무 멀지요.
예산확보를 노력해야지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위원 김석준
순서대로 안 한다면서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중요성을 판단해서 현지 확인을 해서 중요성을 판단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요.

○위원 김석준
중요성은 재해위험지구이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저희들이 육안으로 가서 현지 확인을 하면 우선순위 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중원지구나 쌍감지구는 자연 폭우나 태풍이나 위험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큰 폭풍우가 왔을 때는 계속 기다리고 너무 위험한 것을 보고도 예산 확보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해결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지요.
국회위원을 써먹든지, 도지사를 써먹든 지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그래서 중원지구는 2010년도 계획안으로 소방방제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쌍감지구는 2011년도 회부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석준
회부가 된다는 사항은 안 될 수 도 있다는 사항 아니에요?

○위원 박봉규
사고 나면 과장이 책임지어야지요.

○위원 김석준
위험지역으로 지정 안 받았다면 피해 안주면 다행인데 위험지구라는 재산피해 인명피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인명피해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2010년도부터 자꾸 기다린다는 것은 위험지구 선정해 놓고도 관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런 문제는 다른 것을 잡아놓고라도 시장이나 국회위원을 활용해서 라도 움직여서라도 이것을 예산국비확보를 해서 일시에 같이 해야 지요.
2009도부터 전체예산이 3군데 다 하려면 전체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 되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심포지구가 80억 단위해서 2010년도까지 계획이고요.

○위원 김석준
심포지구는 추진 중이니까 중원지구하고, 쌍감지구하고 3군데가 예산이 전체 얼마나 들어요?
이런 내용을 소속 국회위원한테 특별히 확보하기 위해서 해 본적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중원지구는 응급조치는 했습니다.

○위원 김석준
나머지 지역은?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쌍감지역은 우리가 위험지구라고 했지만 현지를 가보시면 인명피해나 큰 위험성이 없습니다.

○위원 김석준
위험지구라고 넣지 말아야지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맨 마지막에 보면 김제역에 위험지구가 하나 있는데 그동안에 김제역 앞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침수가 매년 거듭되는 침수지역 위험지구로 예전부터 지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일단 소방 방제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위험지구로 지정되면 우선 두고 나중에 폐지를 하더라도 이것을 놓고 하는 것이 김제시에서도 유리한 입장이니까 그래서 지정을 한 상태라고 예전부터 지정한 상태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석준
인명이 우선이니까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출신지역구 의원한테 상의가 이루어져야하는 상황인데 내가 볼 때는 상의를 안 했네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중원지구는 2010년도에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응급조치 인명피해가 직접적으로 되는 부분은 이주 시키고요.

○위원 김석준
이주 언제 했어요?
응급조치 언제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바로하지요.

○위원 김석준
응급조치 하니까 인명피해는 없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그 뒤로는 관내에 강수량으로 봐서는 인명피해가 아직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강수량이 2005년에 6시간 만에 450미리를 한꺼번에 쏟아버렸어요.
2010년도까지 못 기다리니까 2009년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3군데 지역은 어차피 위험지구로 핑계를 대고 빨리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넣는 가보고만 그렇지요?
그러면 같이 묶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출신 국회위원님들도 노력을 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봐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알았습니다.
아까 전체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쌍감지역이 12억, 중원지역이 20억, 역 앞이 100억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김제 역 앞은 새만금사업이 됨으로서 침수가 다년간 계속 안 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김제위험지구 여기는 빠지겠네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협의를 했었는데 소방 방체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관리하는 지역으로 놓자고 관리대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문철
심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본예산에 8억이 세워졌지요?
여기에 진행사항을 보면 금년 5월부터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60%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새만금내부 개발사업으로 해서 거기가요.

○위원 김문철
과장님 됐어요.
거기 지역구 의원이 누구누구지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의원님하고,

○위원 김문철
저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라도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죄송합니다.

○위원 김문철
저한테는 안 했지만 임영택 의원님한테는 보고를 해줬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그때 설명회할 때 임영택 의원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렇게라도 해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1255쪽, 금액은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조금일자는 8월 26일자 보조했는데 지금도 정산일자가 진행 중이면 왜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정산될 것입니다.

○위원 김문철
지금도 정산 중이나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죄송합니다.
정산이 끝났는데요.

○위원 김문철
자료 제출할 때는 안 끝났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지난번에 축제 끝나고요.

○위원 김문철
재난안전관리과에 읍면동 응급복구비로 1억 예산 세워주었지요?
예산 쓰려면 어느 정도 재해기준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갑자기 그런 재해가 있을 때 응급복구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연초에라도 19개 읍면동에 그런 재해가 있을 때 신청하라 공문을 내려 보냅니까?
이 사업비 자체가 있는지 조차도 읍면동은 모르지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죄송합니다마는, 눈치 빠른 읍면동장님은 알 것입니다.

○위원 김문철
그것은 바꿔서 말하면 여기에서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이 돈이 있는데 사업해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 얘기지요?
거꾸로 말하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서 이런 예산이 성립되면 19개 읍면동에 이런 예산이 있다는 것을 공지를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택령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오만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경극장관계 저하고 두 어 달 전에 통화된 것 알아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예.

○위원 김택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오만수 위원님한테 각 과와 협의를 해서 일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지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일을 추진하는 것 보다 협의를 해서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가요.

○위원 김택령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두 달 전에 얘기했으면 60일간 뭐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사유재산이라요.

○위원 김택령
똑같이 답했잖아요.
과장님이 재난관리과장이시지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예.

○위원 김택령
재난관리과장이 건설과장이나 또 교통행정과장 움직일 수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물론 부서간이니까 협의해서 대책을요.

○위원 김택령
과장님이 협의하신다면 2개월 전에 본 위원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60일간 뭐 했냐고요.
똑같은 답변을 또 했잖아요.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요?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이 말로만 모면하려고 말이지 어떻게 해서 건설과장이나 교통행정과장을 셋이 합의해서 협의할 수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협의한다는 것은 이것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가능성이 있는가 서로 타진을 한 것이고요.

○위원 김택령
60일 전에 본위원이 두 달 간을 뭐했냐고요.
이제 와서 이것을 모면하려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그런 사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사유재산은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지요.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과하고 주차장으로요.

○위원 김택령
제 말씀 들어봐요.
다른 과하고 넘어가면 재난관리과장소관은 벗어나지 않냐고요.
당신이 책임을 못 지잖아요.
국장님 하셔야 할 얘기이고 재난관리과장으로서 상황을 들었을 때는 사유재산이고, 인명피해가 나오지 않는 그런 사항이고, 과장님이 벗어났으니까 협의를 하더라도 국장님이 지시 하에 움직여야 재난관리과장님은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똑바로 해야지, 다시 또 지역주민들 오만수 의원님이나 저는 또 다시 기다리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답변은 안 맞지요.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할 일이지요.
그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끝이지요.
그러면 누가 답변을 요구해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제 소관이 아니라고 책임전가 하는 것 보다요.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책임전가는 아니지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오 의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위원 김택령
그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라니까요.
과장님 선에서는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끝나면 끝나는 것이지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처음에 그렇게 답변을 해 드렸는데요.

○위원 김택령
한 번 했으면 답변을 밀고 나가야 되고 끝나고 나서 과장님이 소집해서 협의해 달라고는 못 하잖아요.
굳이 과장님이 끌어안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성의가 있으시다면 본 위원이 60일 전에 과장님하고 상의하셨을 때 해보자 안도 내볼 수 있는 것인데 60일간을 뭐 했어요?
뭐 하고 이제는 다시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한다 무책임한 발언을 뭐 하러 하냐고요?
할 수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그런 사항은 협의를 할 수 있지요.

○위원 김택령
협의를 하려고 하냐고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가, 만경에 계획이 있는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위원 김택령
재난관리과장으로서 두 가지 답변했던 그런 내용하고는 그 이상은 나는 못 하겠다 당신 이러면 끝나는 거야 뭐 하러 남의 것까지 끌어안고 있어요.
김석준 의원님이 국회위원님을 만나든, 상관을 만나든 그런 것은 추진해야 할 것이 일이고, 이번에 오만수 위원님이 당신이 책임 없는 것으로 발언을 해야 하는 것으로 맞다 국장님한테 얘기해서 과장님 소집해서 추진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위원 김택령
60일 전에 답변했을 때 그런 성의가 있으시다면 이미 어떤 안이라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가 된 얘기를 그대로 답변했고, 어떤 의원이 답변하기에는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무책임한 발언은 뭐 하러 하냐고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른 과하고 협의할 수 없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지요.

○위원 김택령
그것은 우리 과장님 하시는 것보다는요.

○위원 황영석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국장님 나오세요!
지금 의원님하고 말싸움 하자는 거예요?
60일 전에 김택령 위원이 말씀했다면서요.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재난관리시설은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하거나 수립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시설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유재산 소유자 건물한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철거명령을 내리거나 행정적으로 촉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협의를 한다면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김택령 위원님, 이해되셨어요?

○위원 김택령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상하수도 사용료는 왜 체납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상하수도 사용료는 2개월 만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그런데 부도가 있어서 집을 비우는 경우도 있고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4회에 걸쳐서 체납처분을 했습니다.
3회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체납반을 편성해서 4회에 거쳐서 징수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다음에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현황이 있는데요.
징수일자가 공란으로 되어있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건물을 건축할 때 부과를 하게 됩니다.
준공검사와 동시에 징수토록 되어있는데 준공기한 미도래 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받고도 건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몇 사람 되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많습니다.

○위원 오만수
1361쪽 (주)엠플러스는 이제 부과를 했구먼요.
2008년 1월에 부과했구먼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위원 오만수
부과하고 한 1년 걸려야 하나요, 아니면 몇 달 걸려야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건축이 준공되어야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부과는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부과는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아직 준공이 안 떨어져서 못하고 있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영석
가급적이면 자기 지역구 것은 안 물어봐야하는데 민원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 여쭈어 볼게요.
상수도요금 가정용은 얼마예요?
가정용이 상업용보다 비싸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쌉니다.

○위원 황영석
가정용이 싸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영업용이 비쌉니다.

○위원 황영석
영업용이 비싸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위원 황영석
물세가 제일 싼 게 어떤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가정용이 쌉니다.

○위원 황영석
AI가 발생한 뒤로 가축도 좋은 물을 먹여야 하잖아요.
닭이나 이런 게 물을 엄청 먹잖아요.
그런데 상수도 요금이 비싸서 이 사람들이 지하수를 먹이고 있는데 우수한 축산물이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계란이.....
상수도 요금이 가정용인데 영업용이나 상업용이 더 싸다면서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가정용보다 비쌉니다.

○위원 황영석
저한테 건의하던데 검토해주세요.
축산농가들이 지하수를 꺼려하고 있어요.
AI발생 시 매몰했기 때문에 꺼려하고 있어요.
그것을 검토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검토해서 축산농가들이 상수도를 싼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뜩이나 농촌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물 값이라도 싸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주세요.
AI지구이니까 매몰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꼭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2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도 12월 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3분 산회)
○출석위원 - 12명
박봉규, 황영석, 김석준, 정호영
김택령, 오만수, 김문철, 임영택
고성곤, 정성주, 서영빈, 조혜자
○출석공무원 - 40명
경 제 개 발 국 장 김용현
도 시 과 장 고태성
전 략 사 업 과 장 김성희
경 제 행 정 과 장 손삼국
교 통 행 정 과 장 임기천
건 축 과 장 최호문
건 설 과 장 신정용
재 난 안 전 과 장 박정수
상 하 수 도 과 장 이종권 외 31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2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2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6
2 5 대 제 125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5
3 5 대 제 12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1
4 5 대 제 125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4
5 5 대 제 12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18
6 5 대 제 12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0
7 5 대 제 125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3
8 5 대 제 12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12
9 5 대 제 12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9
10 5 대 제 125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2
11 5 대 제 12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8
12 5 대 제 12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05
13 5 대 제 125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1
14 5 대 제 12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5
15 5 대 제 125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1-28
16 5 대 제 125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8-11-26
17 5 대 제 12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8-11-26
18 5 대 제 12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25
19 5 대 제 12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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