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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5 (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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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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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5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김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의건
2.김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4.김제시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관리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건
5.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안의건
7.본회의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경은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김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3.김제시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박봉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위원입니다.
이번 제125회 정례회기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여성발전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08년도 11월 20일 조혜자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김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이 동년 11월 2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2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의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실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 중 2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일부 원안가결하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김제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성평등 의식제고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단체 등의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운용 등 여성정책을 종합적,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김제시 여성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김제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령에 따라 기초생활 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생활안전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인의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연체이율은 15% 에서 3% 로 인하하는 등 기금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제시 요촌동 소재 (구) 박애의원 주변 공영주차장 시설부지 매입의 건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결하였고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233-1번 외 1필지 3,167㎡(답)을 매입하는 건은 소설 아리랑 기행 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망해사 입구에 공영 주차장을 시설하여 탐방객과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하동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과 김제시 검산동 장학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은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조성 또는 시설물 건립 등 활용계획이 있을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은 박봉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관리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건
위로이동 5.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6.김제시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안의건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요촌 상설시장 현대화사업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김택령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위원입니다.
금번 제12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회기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 관리운영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먼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1월 10일 안기순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한 건과 2008년 11월 20일 김제시장이 3건을 제출하여 동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1월 26일 제12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회의 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대표발의한 의원과 관련과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4건의 안건 중 김제시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관리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김제시 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보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완료한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쪽입니다.
김제시 상설시장 현대화사업 관리운영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김제시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김제시 쇼핑센터를 폐점하고, 공공시설로 용도변경 되어 사용함에 따라 김제시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 관리운영 특별회계설치조례가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입니다.
김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정 가축전염병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의 살처분 매물처리로 인한 지하수 오염문제와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광역상수도 설치에 따른 급수관리 공사비를 시에서 부담해서 피해지역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자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유해야생동물의 증가에 따른 농작물피해사례가 급증 하는 바 피해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해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 관리운영 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 조례안을 김택령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본회의휴회의건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제12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회기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남은 기간에도 정례회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8년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공무원 - 24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박균식
행 정 지 원 국장 정창섭
경 제 개 발 국장 김용현
보 건 소 장 임병민
기획 감사 실 장 조경상
주 민 복 지 과장 유남영
행 정 지 원 과장 서성호 외 1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2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2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6
2 5 대 제 125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5
3 5 대 제 12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1
4 5 대 제 125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4
5 5 대 제 12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18
6 5 대 제 12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0
7 5 대 제 125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3
8 5 대 제 12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12
9 5 대 제 12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9
10 5 대 제 125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2
11 5 대 제 12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8
12 5 대 제 12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05
13 5 대 제 125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1
14 5 대 제 12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5
15 5 대 제 125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1-28
16 5 대 제 125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8-11-26
17 5 대 제 12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8-11-26
18 5 대 제 12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25
19 5 대 제 12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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