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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5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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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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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일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3일(수) 10:00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2008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개의)
위로이동 1.2008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조혜자
지금부터 12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오후 늦게까지 예정된 감사일정을 소화하시기 위해서 불편한 자리에서 저녁식사까지 하시면서 감사에 진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오늘로써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환경과와 공원녹지과, 보건소 2개과, 농업기술센터 4개과 등 8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남은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않으면서 4일차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약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3분 정회)
(10시13분 속개)

○위원장 조혜자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천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자료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과장님 고생하시지요.

○환경과장 강천석
감사합니다.

○위원 오만수
김제 시내권 전체를 관리하시느라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1378페이지를 보세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21환경운동연합, 자연보호김제시협의회, 김제환경연합, 지평선김제의제21추진위원회 이렇게 성질 같은 것끼리 보조금을 조금씩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제가 금년에 업무를 받았습니다마는 비슷한 업무지 않느냐고 판단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연보호김제시협의회는 역사가 오래 되었고 나머지 단체는 별로 오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환경운동연합은 상부에서부터 조직되어서 내려온 연합체이고 기타 2개 단체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11월 중순쯤 4개 단체를 모아서 통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의견 타진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를 통합해서 행사를 행사답게 추진하자고 의견을 개진해 봤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오만수
21환경운동연합이 역사가 오래 됐다고요?

○환경과장 강천석
자연보호김제시협의회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데 4개 단체에 보조금의 차이가 있더구먼요.
3개는 같고 하나는 다른 이유는 뭡니까?

○환경과장 강천석
작년도에 편성해서 금년도에 집행하는데요.
지평선김제의제21추진위원회는 사무실이 있어서 운영비 조금 보조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똑같이.

○위원 오만수
잠깐만요, 그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환경과장 강천석
2층에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시청 2층에 있어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위원 오만수
그러면 시 것을 가지고 하는데 돈을 더 세워줬어요?

○환경과장 강천석
제반 잡비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위원 오만수
전화세도 시에서 내줄 것인데 잡비 들어갈 게 뭐 있습니까?

○환경과장 강천석
시 건물을 쓰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무실 임대료를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무료로 주는 게 아니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위원 오만수
임대계약서 있어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임대계약서 가지고 오세요.

○환경과장 강천석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성질이 같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적으로 가야지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씩 세 군데에 나가면 1500만 원이에요.
보조금지원현황을 보면 김제의제21은 1000만 원이더라고요.
2500만 원이라는 돈이 생산성이 없는 돈이잖아요

○환경과장 강천석
생산성보다는 자연보호활동이나 그런 쪽으로......

○위원 오만수
자연보호활동은 저도 면사무소에 있으면서 해봤지만 그것은 보조금 타가려고 하는 하나는 명분이에요.
자연보호 하는 사람들이 무슨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내가 그 단체 분들한테 모욕을 주는 것 같은데 자연보호를 한다면 진정한 시민의 마음으로 자연을 정화시켜줘야지 어떤 명분만 가지고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들 회비로 한다면 큰 의미가 있겠지만 명함 하나 딱 내놓고 보조금 받아서 활동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강천석
될 수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임대계약서 꼭 갖다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특혜를 준겁니다.

○환경과장 강천석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평선김제의제21추진위원회는 시청에 사무실을 두고 임대료를 받지요.
시청에서 임대료를 받으면 회계과에서 잡수입으로 잡습니까?

○환경과장 강천석
예.

○위원 오만수
김제시도 그런 면이 있네요.
그다음 1411쪽이요.
공해배출업소 법적으로 1·2·3차 계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환경과장 강천석
저희가 지도단속을 나가는데요.
금년에 제가 업무가 인계받은 이후에는 지도단속을 나갈 때 사전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점검하는 기간을 줘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1차 계고는 몇 달간, 2차 계고는 몇 달간, 3차 계고는 몇 달간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강천석
계고기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무단 폐수방류를 했을 경우에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사건이 크면 검찰에 송치를 한다든지 퇴비재활용 시설을 하는 경우는 계고하는 게 있고 유형별로 각각 다릅니다.

○위원 오만수
몇 건이나 있었어요?

○환경과장 강천석
뒤쪽에 나와 있는 수질분야, 축산분야 등등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래서 실적이 많이 있었다고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위원 오만수
그런 것을 하시려면 어려움이 있지요?

○환경과장 강천석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나가서 보고 온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위원 오만수
김제시 환경을 다듬어주시는 수장이신데 그런 어려움을 감내하면서까지 감사장에 서서 답변한다는 게 아쉽지요?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한다고 해서 귀찮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김제의 환경을 다스리는 보람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지난번 뉴질랜드와 호주를 갔다 왔는데 우리는 행자부가 1위라고 하는데 거기는 환경청이 1위라고 합니다.
그런 때가 오리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고생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천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김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철
1407쪽 배출시설확인, 수개월 전에 소 축사를 신축해서 소를 키우고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배출시설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확인을 누가 나갑니까?

○환경과장 강천석
제 소관입니다.

○위원 김문철
전체 한번 둘러봤어요?

○환경과장 강천석
어디요.

○위원 김문철
어디라고 말하면 감사가 아니지요.
현장을 둘러봤어요?

○환경총량담당 오형석
저희가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건축협의 건이 들어왔을 때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배출시설 인허가를 협조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거든요.

○위원 김문철
그 절차는 저도 알고 있는데 준공절차가 끝나고 환경과에서 시설확인을 받고 소를 입식하게 되는 겁니까, 우선 소를 입식해서 키우면서 나중에 확인을 받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강천석
준공검사가 끝나고 소를 입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수개월 전에 축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준공단계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소가 입식되어서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확인이 안 되어있어요.
잘못된 것이지요?
명단을 갖고 싹 둘러보면 그런 데가 있어요.
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절차를 무시한 데는 주의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규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 2007년도에 7442,000원 반납하셨는데 왜 반납했지요?

○환경과장 강천석
12월 말까지 쓰고 난 잔액입니다.

○위원 박봉규
작년에 장려금이 없다고 지급 못한 데 있지요?

○환경과장 강천석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 박봉규
없어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위원 박봉규
이게 kg당 30원 씩 주는 게 아니에요?
50원씩입니까?

○환경과장 강천석
저희는 도비보조를 받아서 50원씩 주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쪽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50원씩입니다.

○위원 박봉규
2006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환경과장 강천석
2006년도 제대로 집행됐습니다.

○위원 박봉규
미지급분 없어요?

○환경과장 강천석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 박봉규
2006년도분 미지급해서 추경에 세운 게 있었는데요.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는 것.

○위원 박봉규
친환경농업과는 시비로 주는 것이고요.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우리는 도보조로 하는데요.

○위원 박봉규
농촌폐비닐장려금이 없다고 해서 1700만 원 시비로 다시 세워서 준 게 있는데 왜 없다고 해요?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2006년도에 집행을 다해서 제로가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금년도는 어때요?
반납하셔야겠네요?

○환경과장 강천석
금년은 작년 실적보다 많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사유는 저희가 수집을 하다보니까 외부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통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부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외지에서 관내 명의만 빌려서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단체에서 수거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규
2006년도 것부터 폐비닐민원 들어와서 제가 처리한 건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서는 친환경과에서는 자기들은 줄 것 다 줬다, 환경과에서는 돈이 다 떨어졌다고 핑퐁을 쳤어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시비로 1700만 원을 세워서 추가분을 지급을 했어요.

○환경과장 강천석
1700만 원 건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렇게 해주시고요.
축사악취로 인한 오염도 기준치가 15도 이하여야 하지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위원 박봉규
몇도 이상이 되면 검찰에 고발조치합니까?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법에 의하면 과태료 개선권고 후에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행 안 했을 때.

○위원 박봉규
오염도가 50~60되어도 일단 개선권고를 하고 그다음에 시정 안 되었을 때 검찰에 고발한다고요?
1차는 무조건 개선권고예요?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예, 사법처리 규정은 없고 과태료 건입니다.

○위원 박봉규
1390쪽을 보면 금산면 용호리 김형구 등 7명 액비 무단살포라고 해서 검찰에 고발한 게 있어요.
이런 것은 왜 검찰고발까지 했어요?

○청소행정담당 오수근
충분히 숙성된 가축분뇨를 뿌렸을 때 액비로 역할을 하는데 숙성이 안 된 것을 논밭에 뿌렸을 때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사항으로 검찰송치 되었습니다.

○위원 박봉규
숙성이 안 된 액비를 판매했으면 그 액비회사도 조치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안 합니까?

○환경과장 강천석
축산농가에서 직접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거의 없잖아요.
축산농가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액비회사에서 공급하고 있지요.
금산면 용호리 7명이에요.
이것은 액비 무단 살포했기 때문에 개선권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환경과장 강천석
액비살포는 고발조치 들어갈 수 있고, 악취와 관련되어서는 악취관리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하는데 우선 개선권고를 합니다.

○위원 박봉규
액비살포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도와줘야합니다.

○환경과장 강천석
알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검찰조치 같은 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지마시고요.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배출량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는 어떻게 한 거예요?
2007년도에 수거량이 10188톤이어서 약 10% 1154톤인가 생산했는데 금년에는 왜 201톤 정도밖에 생산을 못합니까?

○환경과장 강천석
작년에는 음식물처리시설을 풀가동했고 금년에는 보강공사를 하느라고 위탁체결을 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생산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수거량 7739톤 처리를 다 했단 말이에요.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201톤만 나왔냐고요.

○환경과장 강천석
금년도 10월 현재 7739톤을 처리했는데 보강공사를 하면서 금호산업에 2500톤을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박봉규
거기에서 퇴비생산을 못합니까?

○환경과장 강천석
외지로 원형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금호 것은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위원 박봉규
그렇더라도 10188톤에서 약 500톤 정도는 나와야 한다고요.
혹시 우리 실과에 보고하지 않고 다른 데로 퇴비를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강천석
다른 데로 판매하는 것은 없고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주는데 금년에 생산한 게 200톤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유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봉규
반절이하로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천석
반절이하로 준 것처럼 보이는데 저도 비율을 따져봤거든요.
10월말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한 양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위원 박봉규
아니, 총 처리양으로 볼 때 퇴비생산량이 못 나와도 500톤은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200톤만 나왔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천석
실질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처리가 잘 안 되어서 보강공사를 하거든요.
비료생산이 안 되고 묽어서 버리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처리는 되었지만 비료생산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위원 조혜자
김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준
수영장에서 쓰고 난 물은 오수입니까?

○환경과장 강천석
수영장물은 오수입니다.

○위원 김석준
왜 오수로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강천석
폐수는 아닙니다.

○위원 김석준
더럽다는 이야기예요?

○환경과장 강천석
수영장물은 하수관거를 통해서 나가는 관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수는 아닙니다.

○위원 김석준
오수처리시설이 수영장 허가 낼 때 조건이 됩니까?

○환경과장 강천석
수영장 허가 조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환경과와 상관없는 것이에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위원 김석준
과장님께서 지난 간담회 시 말씀하신 금산면 구월리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1억의 예산이 들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줘야만 되는데 의원님들이 상당히 의혹을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토지주와 업자는 계약이 이루어졌을 게 아닙니까?
계약기간이 있어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위원 김석준
몇 년 이루어졌어요?

○환경과장 강천석
2005년도에 끝나서.

○위원 김석준
몇 년도에 시작했어요?

○환경과장 강천석
고물상영업은 허가업종이 아니고 자율업종이기 때문에 계약한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만 대상자는 확인했거든요.
그간의 추진경위는 2005년도부터 현지 확인을 시작해서 금년도 8월 12일에 현지 확인 후에 처분 사전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8월 26일에 폐기물처리에 대한 적정조치명령을 했었고,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 처리를 했습니다.
토지주 본인이 어느 정도 치우고 있거든요.
금년 말까지는 다 치우라고 조치명령을 했습니다마는 토지주로부터 연기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개월 더 연기해줬습니다.
토지주가 전혀 반응이 없으면 저희도 강제조치를 바로 하겠는데 본인이 금년에 농사지은 쌀이 한 20가마니가 있는데 그것을 다 내놓고 치우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조치가 미흡하니까 현재 적재되어있을 게 아니에요.
적재된 것을 치워야 하는데 비용이 1억 든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위원 김석준
고물상 업자는 행방불명되었어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위원 김석준
고물상업자와 토지주가 계약할 때 담보 같은 게 없었습니까?

○환경과장 강천석
구두로 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고 일단 토지주와 협의해서 치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30% 정도는 치워졌습니다.

○위원 김석준
면적이 몇 평이에요.

○환경과장 강천석
995평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토지주가 천 평을 짓기 위해서 이것을 다 치울 수 없는 상황이구먼요.

○환경과장 강천석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이고 금년도 8월에 발견한 뒤에는 그분과 계속 접촉해서 30% 정도 치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석준
언제쯤 고물상업주가 행방불명됐어요?

○환경과장 강천석
2005년도에 민원을 접수해서 2005년 7월에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8월 25일에 폐기물제거조치명령을 하였습니다.
그해 10월에 제거할 수 있도록 촉구명령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2006년 11월에 수사를 진행해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2005년까지는 저희가 특사경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검찰송치로 마무리된 상태로 진행되어오다가 금년도에 우연히 그쪽을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유리섬유여서 처리단가가 높은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바 있었고 지금까지 저희가 처리한 내용은 계속 그분과 만나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자기가 농사지은 쌀과 일을 다녀서 일당 벌어서 3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어느 정도 치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당초에 폐기물영업을 하던 사람은 영광 분인데 사실상 그분과 저희가 어떠한 관계를 형성시키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만 상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고물상 영업행위를 할 때 무허가로 했어요?

○환경과장 강천석
고물상은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입니다.

○위원 김석준
그럼 우리 시와는 관계없이 했구먼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위원 김석준
그럼 시에서 행정 조치한 것은 2008년도에 우연히 발견되어서 하고 있구먼요.
그동안에는 전혀 발견도 안 되고 민원도 없었어요?

○환경과장 강천석
2005년에 발견되어서 민원이 있어서.

○위원 김석준
그러면 2005년도 이전부터 했다는 이야기구먼.

○환경과장 강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준
책임을 쳐야 할 공무원이 나오고 예산이 1억 수반되어야 할 게 아니에요.

○환경과장 강천석
고물상이 허가업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 김석준
그래도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년여 동안 무단방치를 한 상태라면 감독 공무원이 누구인지 적발해서 뭔가 행정조치 사항이 나와야 할 게 아니에요?
행정조치를 2008년도 11월에 시작했다면서요.

○환경과장 강천석
2005년도에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위원 김석준
고발한 게 있어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검찰 고발조치는 어떻게 됐어요?

○환경과장 강천석
그것에 대해서 찾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그것은 감사 자료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환경과장 강천석
감사 자료에는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위원 김석준
2009년도 예산에 올려야 할 사항을 감사 자료에 안 넣으면 안 되지요.

○환경과장 강천석
감사 자료는 감사 자료 요구서에 의해서 작성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설명할 때 이런 말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위원 김석준
이 문제를 왜 자꾸 강조하냐면 1억이라는 큰 시비를 들여서 해야 할 사항인데 환경과의 행정조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의원님들도 예산을 당연히 세워줘야 하는데 그동안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세워주느냐는 말이에요.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성립이 돼요.

○환경과장 강천석
토지주한테 이행명령을 촉구해서 토지주가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집행을 추진하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토지주는 어떠한 명령을 하더라도 놔뒀으면 놔뒀지 자기 힘으로는 처리를 못 해요.
천 평의 농사를 지어서 어느 세월에 1억의 이윤을 남기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못하고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처리를 해줘야 해요.
책임을 느끼는 공무원이 있어야 책임한계를 묻고 예산을 세워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세워주겠어요?
어떻게 해야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시비 1억 들여서 처리를 해줘야겠다고 납득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환경과장 강천석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본인에게 치우도록 촉구했습니다.
자기가 금년에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치운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천 평이 다 논이 아니고 논이 한 300평, 밭이 한 200평, 나머지 잡종지 쓰레기 쌓인 것까지 해서 천 평 정도 되거든요.
그분이 계속 치운다고 합니다.
금년 11월 중에도 300만 원 들여서 치웠어요.
최대한 치우는 데까지 치우고 나머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정 못 치우겠다고 하면 강제이행 시키려고 합니다.

○위원 김석준
토지주는 어디 사람이에요?

○환경과장 강천석
그 동네에 사는 사람입니다.

○위원 김석준
이름이 누구예요?

○환경과장 강천석
장원식 씨입니다.

○위원 김석준
적치해있는 폐기물이 주로 뭐예요?

○환경과장 강천석
제가 처음에 가서 봤을 때는 섬유질폐기물로 파악했는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포클레인으로 뒤집어서 돈이 될 수 있으면 간단한 건데요.

○환경과장 강천석
본인 이야기로는 포클레인으로 뒤집어서 쓸만한 것은 자체적으로 치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내년 3월까지 연장해드렸습니다.

○위원 김석준
2009년 3월까지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위원 김석준
2009년도 예산이 12월에 심사가 이루어져서 세워지는데 만약 예산이 서면 이것으로 다 할 텐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산이 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대충 집행하는 게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일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미진행 된 것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지 예산이 확보됐다고 낭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위원 김석준
예산은 다시 심사를 해보고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장원식 씨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위원 김석준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원식 씨와 상의해서 포클레인으로 뒤집어서 경제성 있는 물건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해보세요.

○환경과장 강천석
알겠습니다.
차가 돌릴 수 있는 공간은 치웠거든요.
한 30% 정도는 치웠어요.
8월에 이야기를 듣고 현지에 갔다 와서 1억이 들어가겠다고 한 것은 유리섬유질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계상했는데 일단 현지에 가서 정확하게 보고 포클레인으로 파헤쳐봐서 고물이 되는 것은 고물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져갈 사람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넘겨주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8월에 조사할 때는 그분도 만나지 못하고 당초 영업자도 만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조치를 한 것인데 그분을 계속 만나서 이해시키면 그분도 협조적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 김석준
예, 그렇게 자율적으로 해보시고 정 안 되면 관련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고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세요.

○환경과장 강천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김택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령
과장님 수고하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제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1379페이지 보상금 집행 내역에서 영농폐비닐수거요, 어떻게 수거하고 있나요?
환경단체에서 하나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환경과장 강천석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더 해주는 시군으로 쏠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제에서 수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익산시에서 10원 더 주면 익산시로 가져가고 김제시에서 돈을 조금 더 주면 김제로 가져오는 경향 때문에 종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내역을 보면 금산의 박종석 씨는 20톤 해서 1000원을 받아갔거든요.
그랬는가 하면 용지 분은 18만 톤을 수거해서 약 1000만 원 정도를 받아갔습니다.

○환경과장 강천석
개인농업인이었는지 제가 명단을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용지의 경우 청년회가 있습니다.
피난 올 당시 청년이어서 청년회라고 하는데 현재는 70~80세 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몇 분이 모여서 용지에 밭작물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것을 공동으로 수거해서 마련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리고 수거한 면의 분포도를 보니까 19개 읍면동 중에 반절은 폐비닐을 수거하고 반절은 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어요.

○환경과장 강천석
용지, 백산, 황산처럼 밭작물을 많이 하는 데는 폐비닐이 많이 나오는데 서부 지역처럼 농작물을 많이 하는 데는 농약 빈병이 많이 나오고 폐비닐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서부지역에서 폐비닐이 나온 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계도만 하는 것이지요?
계도만 하고 환경단체에서 수거해가고 실적을 제출하면 그것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이지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위원 김택령
알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마는 축사를 짓는데 200m 이내에 있는 인근 농가들의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지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위원 김택령
개 사육농가가 가축사육농가로 등록되는 시기가 언제였지요?

○환경총량담당 오형석
9월 28부터입니다.

○위원 김택령
9월 28일에 법이 공포되어 시행하고 있는데 그전부터 개를 키웠던 농가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강천석
전에 키웠던 농가 대부분은 시설규모 미만이거든요.
인근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할 경우에는 이전시키라고 하고 증축을 안 할 경우에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산면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서 자꾸 민원을 제기하니까 이웃마을로 간다고 했는데 이웃마을로부터 진정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산골 깊숙이 안내를 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그렇게 이사를 가면 좋지만 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농가들도 있거든요.

○환경과장 강천석
이사를 안 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악취방지법으로 한다든지 다른 관련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가축을 키우겠다고 신청하면 그 주위 농가들이 승낙서를 해줄 이유가 없어요.
9월 28일부터 공포되었다고 하는데 소급해서 그 사람들한테 승낙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게 아닙니까?

○환경과장 강천석
법에 나온 상황은 신고 이상은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규모 미만의 농가에 대해서는.

○위원 김택령
그 규모는 얼마인가요?

○환경과장 강천석
60㎡인데요.
그 규모 미만의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악취가 나니까 계도를 할뿐이지 할 수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 김택령
농가들의 원성이 뭐냐면 주위사람들한테 도장을 맡아 와라 그래야 서류를 해주겠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정말 막막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법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에요.

○환경과장 강천석
개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 김택령
개 사육농가 사람들이 돼지나 소를 키우는 농가만큼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사해서 주위사람들에게 승낙 맡아서 개집을 지으라면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것이에요.

○환경과장 강천석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규모 미만이라도 깨끗이 정화시켜서 한다면 민원제기가 안 될 텐데 민원이 자꾸 발생하다보니까 위에서부터 알아서 제안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택령
지금 사육하고 있는 농가한테 주위사람들한테 인장을 맡아서 제출하라는 것은 과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경총량담당 오형석
저희도 실무적으로 그것이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원 김택령
농가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주위사람들에게 도장을 맡아오라고 하면 오히려 감정만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주위를 깨끗이 하고 정화해나가되 다시 키우는 농가들한테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강천석
조례가 아니고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서 저희도 할 수 없이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9월 27일까지 다 신고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현재 16개소 정도만 하고 있고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자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주위 농가들이 도장을 안 찍어준다니까요.
누가 찍어주겠어요?

○환경과장 강천석
요즘 실태를 보면 사육농가 인근 이웃집에서 민원 오는 게 많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요.

○환경과장 강천석
가축을 기르시는 분들이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게 해줘야 하는데.

○위원 김택령
규모를 더 늘리면 도장을 맡아오라고 하지만 28일 이전부터 키웠던 소규모 농가들한테도 도장을 맡아오라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잘 고려하세요.

○환경과장 강천석
업무추진상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농가도 좋고 환경도 깨끗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저의 지역구 터미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개월 전에 전라북도 지방지 신문에 만경 버스터미널 화장실 엉망이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보신 분 계시나요?

○환경과장 강천석
신문은 못 보았고요.
터미널 화장실 문제는 사실 환경과에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터미널 화장실은 환경과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돌아다니다보니까 민원도 들어와서 총괄적.....

○위원 김택령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인가요?

○환경과장 강천석
만경터미널과 원평 터미널은 저희가 수정예산을 올려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장님 산하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이과 저과 미룰 필요 없이 화장실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겨울이 되면 보온을 잘 안 시켜서 물이 얼어서 물이 내려오지 않아요.

○환경과장 강천석
동파문제를 문제를 염두에 둬서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아주 불결하거든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산이 확보되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열심히 하셔서 주민들한테 불쾌함을 주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김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철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개 사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오 계장님이 잘 알거예요.
광할면 같은 경우는 음식점 바로 옆집에서 개를 키워요.
여름이면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식당에 가지를 못해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한 30~40마리 정도 키운다고 했는데 저녁에 현장을 가서 보시면 알지만 이 정도 키우면 동네사람들이 잠을 못 잡니다.
물론 지역구 의원님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것도 보고도 해줘야 할 입장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30~40마리 개가 있으면 동네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면소재지 음식점 이런 데는 정비를 해줘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강천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과장님께서 2008년 1월 29일에 부임하셨지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위원 고성곤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현재 설계상 갖고 있는 처리용량은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강천석
현재 35톤 규모로 설계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35톤 규모로 설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강천석
예.

○위원 고성곤
언제요?

○환경과장 강천석
설계는 작년에 되어서 금년 2월 중에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효기부분과 전기부분, 공사하는 과정에서 토목부분, 건축부분......

○위원 고성곤
본 위원은 50톤으로 알았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았습니까?

○환경과장 강천석
2006년도에 보강공사 할 때 50톤 규모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실무진과 상의를 해봤습니다.
왜 50톤 규모에 보강공사를 하는데 톤수가 작아지냐 물어봤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평균 발생량이 한 30톤 미만입니다.
다만 요즘은 김장철이나 어느 날은 60톤까지 발생되고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잡아서 30톤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강공사 하는데 35톤 규모로.

○위원 고성곤
35톤의 보강공사를 하는 것이지 현재 김제시의 음식물처리장의 공식처리양은 50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틀렸어요?

○환경과장 강천석
현재는 50톤이 안 되고요.

○위원 고성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50톤 규모의 음식물처리장을 시설했고 보강을 계속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인가요?
잘 말씀해주십시오.
2002년도에 15톤 공사를 했었고 2006년도 50톤 규모의 공사를 했거든요.
총액이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
문제의 요지는 음식물처리장에 대한 공사비가 어떻게 투입되었는지 집행부도 모르고 의회도 모르고 있어요.
시민은 더더욱 마찬가지지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26억 7천만 원 세워서 26억 2천이 명시이월 됐어요.
그런데 22억 1천만 원으로 설계되어서 18억 2700으로 낙찰되었어요.
그런데 금년 9월에 24억 8600만 원, 약 6억 59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 설계 변경되었어요.
설계 용역 줬지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위원 고성곤
돈이 부족해서 다음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의 맥시멈을 넘었다는 말입니다.
넘고 그 돈이 많이 남았어요.
용역이 잘못되었습니까?
집행부 계획이 잘못되었습니까?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나요?
그때 설계변경은 누가 하셨나요?
어느 분이 설계변경을 계약했어요?
용역해서 했습니까?
용역이 잘못된 것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못 하시면 다른 것 여쭈어 볼게요.
저는 공식적으로 50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김제시의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처리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풀로 가동하면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강천석
현재 할 수 있는 양은 35톤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지금까지 15톤의 공사비가 투입된 것은 잘못된 공사비입니다.
과장님께서 김장철이라 50톤이 넘게 들어올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과장 강천석
호포에 처리용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날그날 처리하는 게 아니고 남겨두었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 말씀은 틀려요.
왜냐 하면 하루 이틀에 김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보름에 걸쳐서 해요.
과장님 말씀대로 35톤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약 20톤이 남아요.
그러면 10일이면 200톤이에요.
다 수거해서 갖다 놓을 텐데 200톤을 쌓아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때요?

○환경과장 강천석
60톤 정도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난주 월요일에 한 번 나왔었고, 어제와 그제는 30톤 나왔습니다.

○환경총량담당 오형석
60톤 수거하는 날은 일요일에 수거를 안 한 것까지 같이 수거하다보니까 50~60톤을 실어온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30톤 이하가 수거가 되겠구먼.

○환경과장 강천석
그렇습니다.
1일 평균 30톤 이하입니다.

○위원 고성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증설·보완·보강공사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강천석
저는 시설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업무를 인계받아서 기술적인은 것은 잘 몰랐습니다마는 건축물이 안 되어있다든지 또 변경시켜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음식물처리장의 지반이 연약해서 침하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10cm 이상이 침하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로 매설되어있는 관은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과장님께서는 김제시내의 음식물처리장의 적정 톤수를 얼마로 보나요?

○환경과장 강천석
현재 수거하는 양으로 본다면 35톤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해양투기가 안 되고 또 집단급식소나 자가처리업소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따라서 정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처리하는 양은 35톤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고성곤
본 위원이이 보기에도 김제시의 실정으로 봐서 35톤이면 충분하다고 봐요.
현재 하루에 25톤 미만 정도가 들어와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음식물처리장에 계속 돈이 투입될 텐데 국비는 쥐꼬리만큼 와요.
26억 7천 중에서 국비가 4억 3천, 시비가 22억 4천이에요.
우리 의회에서는 기술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집행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담당계장이 계시는데 두 분이 바뀌면 또다시 다른 생각들이 나와요.
그래서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식물처리장에 투입된 금액이 연도별로 얼마인지와 각종 계획과 연도별 금액을 말씀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50톤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18억 2700에서 24억 8600으로 6억 5900정도 증액되었어요.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과장 강천석
알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용역에서 누락을 시킨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돈이 남아서 그러는 것인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토목공사를 7천만 원 정도 보완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물들을 음식물처리장에 끼워 넣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음식물처리장의 각종 시설물을 보게 되면 쓰지 않는 시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환경과장 강천석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쓰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은 기존에 쓰던 발효기를 바꾸었습니다.
음식물처리를 하는데 현재 공정을 보면 15일이면 쓰레기가 퇴비화 되어서 나오는데 법상으로 36일을 거쳐야 쓰레기를 퇴비화시켜 배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부분은 뒤에다 미리 빼서 저장조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자료는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이제 공식적으로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김제시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인구 30만, 50만 찾는데 그것은 김제실정상 가능하지 못하고 35톤이면 넉넉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계노후화나 고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더 이상 증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런 방향으로 책정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강천석
알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위원 고성곤
그리고 각종 자료를 검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과장 강천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직접매립이 금지되어있지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위원 정호영
125㎡ 이상 음식점과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는 자가 처리하게 되어있지요?
몇 군데에서 자가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강천석
61개소입니다.

○위원 정호영
점검을 꼼꼼히 하고 계십니까?
125㎡ 이상의 음식점은 몇 군데이지요?

○환경과장 강천석
51개소입니다.

○위원 정호영
급식인원 100인 이상은 주로 학교를 말씀하시나요?

○환경과장 강천석
집단급식소가 51개소이고 125㎡ 이상 되는 음식소가 10개소입니다.

○위원 정호영
실제적으로 자가 처리가 잘되는지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돈사악취문제가 끊이지 않는 문제점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비 오는 날 무단방류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천석
돈사악취문제, 개 사육농가 악취문제는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 업무를 받은 이후에는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서 확인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계획표를 짜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밤중에 무단방류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꺼번에 조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계획하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홍보비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1894쪽 집행금액이 364만 원 맞습니까?

○환경과장 강천석
예.

○위원 정호영
2008년 3월 4일과 3월 18일 두 번에 거쳐서 300여만 원의 홍보비를 지출하셨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보강공사, 수리금액, 증축금액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겨우 300여만 원의 홍보비 가지고는 시민의식을 바꾸고 계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도시과할 때 오만수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조그마한 상 하나만 타도 시민들에게 좋은 일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우리 시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일을 많이 하는데,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몇 차례 방문을 했을 때 정화 집수장이라고 하나요?
거기를 보면 마대자루, 비닐, 심지어는 망치, 장갑까지 제가 봤습니다.
요즘 김장철이라 배추쓰레기를 마대자루에 넣어서 음식물수거통에 그냥 집어넣어서 자동으로 빠지지 않으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하시는 분들이 길거리에서 세워놓고 그것을 수거를 일일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눈물나고 그분들의 어려움도 느꼈습니다.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총체보리한우 판다, 김제시 농산물을 판다,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국도변에 2억씩 주고 간판을 합니다.
계도가 잘 되어서 분리수거가 되어서 음식물쓰레기가 적정량이 들어온다면 수리비도 훨씬 적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에 대해 평소에 인식을 하고 계셨는지 인식하고 계셨다면 왜 이것이 안 되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지요.

○환경과장 강천석
저희도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저도 현장을 돌아봤습니다마는 비닐봉지에 싸서 버리는데 손가락 버릴까봐 두 겹 세 겹으로 싸서버리고 심지어는 이불 보따리나 쇠붙이 등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생활쓰레기를 같이 버리거든요.

○위원 정호영
개선방안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천석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다만 예산상 금년에는 못 했는데 내년에는 홍보비를 확보해서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함양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김제시에 각종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꼭 잊지 않고 하시고요.
김제시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례로 보건소를 보면 손씻기, 금연운동을 노인 분들 오실 때 꼭 홍보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민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홍보를 하세요.
나누어주는 홍보물은 2차 오염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1년 상시 할 수 있는 홍보시스템을 개발하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천석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환경관련 업무는 사회에서 3D 업종으로 구분되고 미화원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복지도 꼼꼼히 정리를 부탁드리고요.
환경문제는 후처리하기에는 굉장히 사회적비용 부담이 크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 예방 차원으로 홍보 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거기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강천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환경과장님 고생하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농폐비닐수거장소요.
2003년도인가 2004년도인가 시비로 했는지 도비로 했는지 국비로 했는지는 몰라도 면당 5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나갔을 거예요

○환경과장 강천석
용지는 2개소를 1000만 원씩 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강천석
보조금이 나와서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저도 폐비닐 수거하는 차원에서 한 번 갔다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지저분해서 관리를 깨끗하게 해주고 아무리 폐비닐을 수거하는 것 정비했으면 좋겠다. 면장님을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보조금 줘서 건물지은 것 있잖아요.
거의 패널로 지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패널이 넘어가고 부서졌어요.
폐비닐수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부지만 선정되면 도로변에 많이 설치했어요.
조사식이면 대여섯 개 면을 가보고 싶은데 엉망진창이에요.
요즈음 더 엉망진창일 거예요.
시비이라도 세워서 하세요.
보수비를 한 번도 안 세웠지요?
폐비닐수거장 보수비는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얼마나 지분합니까?
밤에는 바람이 부니까 검은 비닐이 차 유리를 때려요.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시청을 상대로 소송하면 져요.
지도를 잘해주시고 예산 확보해서 보수하세요.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액비 무단살포가 나왔는데 환경과에서는 단속하고 친환경농업과와 축산진흥과에서 장려하고......
국장님, 축산진흥과와 친환경농업과와 협의해서 악취방지제 해주시고, 액비탱크로 안 들어가고 그냥 나가는 것은 무조건 단속대상이겠지요.
액비탱크에 들어갔다고 해도 들어갔다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조례나 규칙으로 해서 탱크마다 이것은 며칠에 넣은 것이니까 몇 개월 후에는 방류해서 농지로 나가 액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지 단속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탱크에 넣었으니까 악취방지제를 넣고 6개월이 지나면 악취가 없어진다 퇴비로 사용할 수 있다, 액비탱크에서 농지로 나갈 때는 확인받아서 간다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용지는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용지, 황산, 백산, 공덕 이런 데 엄청나게 많아요.
앞으로 해양투기를 못 하니까 축분을 비료로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미화원들이 20일자 기준으로 월급을 받나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거기에 17분 계시지요?
시내권만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위원장 조혜자
그분들이 하루에 7시간 30분 정도 일을 하고 계시는구먼요.
낮에는 좀 쉬시고요.
토요일 근무는 수당제예요?
토요일에 근무하시는 분들 보수는 어떻게 주십니까?

○환경과장 강천석
4시간 수당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오전과 오후 다 해요?

○환경과장 강천석
대부분 오전에 끝납니다.

○위원장 조혜자
오전에 끝나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평일에는 음식물수거하시는 분들은 음식물수거하시고 일반쓰레기수거하시는 분들은 아침 4시 반에 출근해서 작업하고 점심을 드시고 다시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는 데와 더러운 데 재투입을 시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오후에 쉬시는 게 아니고 식사하시고 나오셔서 재투입됩니다.

○위원장 조혜자
일요일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환경과장 강천석
일요일에는 한 조만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한 조가 몇 명이에요?

○환경과장 강천석
4명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김제시가지가 굉장히 더러운 것 알고 계세요?
너무 더럽거든요.

○환경과장 강천석
토요일에 청소를 아침에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외지사람들이 주로 휴일에 많이 오세요.
김제시가 쓰레기로 덮여있으면 오시면 김제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보완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강천석
시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게 소임입니다마는 이 인원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요일까지 전원 근무를 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미화원들이 감소추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갈수록 많이 증가합니다.

○위원장 조혜자
제가 부탁말씀드릴게요.
지혜를 짜보셔서 큰 길이라도 너무 쌓이지 않도록 하세요.
며칠 전에 바람 부는 날에 산더미 같이 모여 있는데 김제시가지가 쓰레기로 덮여있었어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과장님의 지혜를 모아보세요.

○환경과장 강천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4분 정회)
(14시00분 정회)

○위원장 조혜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창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만수
회의식 행정감사에 경험이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작년에 남원에서도 회의식으로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노하우가 좋으시겠고.
김제시에 오셔서 주요시설은 현황은 업무파악을 위해서 현지답사를 다 마치셨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김제에 주요한 부분이라든지 다녀오셨겠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정성주 의원님의 시정질문 내용에 제목이 하나 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산전망대는 왜 방치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93년도에요.

○위원 오만수
그 내용이 아니고 성산전망대 있잖아요.
올라가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오만수
왜 방치하고 있었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현재 일부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홍심정이 이전확정이 된다면 현재 예술회관도 지었고 주변을 전체적으로 용역관계나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오만수
성산전망대가 사용치 않고 방치한 연유가 몇 년도부터 있는가 확인해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거기까지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난번 성산전망대가 방치된 연도가 언제쯤 되나요?

○공원관리담당 원종만
공원관리담당 원종만입니다.
성산관망대가 방치됐다는 의원님의 말씀이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위원 오만수
사용하고 있어요?

○공원관리담당 원종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요?

○공원관리담당 원종만
지하 1층은 현황 개요를 말씀드린다면, 지하 1층은 기지국 기계실로 사용하고, 1층은 사무실 및 짚풀 공예, 2층은 전시관, 3층은 전망대, 옥상에는 기지국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정도 하고 있어요?

○공원관리담당 원종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거짓 아니지요?

○공원관리담당 원종만
예.

○위원 오만수
거짓이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공원관리담당 원종만
제가 업무를 보고 현장에서 보고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본 질문은 끝났고요.
전략사업과에 최세진 계장님 있어요.
출장을 안 나가셨다면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다음 질의를 먼저 다른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요.
최세진 담당 오시면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기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안기순
김제시 푸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녹지과 직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김제시에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32개소가 지정됐고, 조성은 13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공원이 도심에서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11개입니다.

○위원 안기순
관내에 11개나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어디어디인가 얘기해 봐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검산체육공원, 성산근린공원, 요촌 공원, 신풍근린공원, 순동구산근린공원, 죽산 공원이요.

○위원 안기순
죽산은 빼야지 도심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어린이공원으로서 요촌동에 3개, 신풍동에 2개입니다.

○위원 안기순
11개에요?
알았습니다.
그렇다 쳐놓고 한번 둘러보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둘러 보았습니다.

○위원 안기순
둘러보고 어떻게 하면 공원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겠다 구상 같은 것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작년도에 처음으로 공원녹지과로 오게 되어서 공원계가 생겼습니다.

○위원 안기순
오래 계셨고 경륜이 있다고 하면, 처음으로 와서 검산소공원을 보면 어떻게 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시민들의 정서적인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나는 점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금년도에 보니까 일부 각 검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손을 봤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수목원정비라든가,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다시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공원관계는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안기순
검산동 소공원 한번 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체육공원 말씀입니까?

○위원 안기순
체육공원은 시민운동장 있는 데이고, 검산동 소공원은 옛날에 여성회관자리 거기라고요.
금년에 소나무 몇 주나 계획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위원 안기순
나무를 벤 숫자가 몇 주가 벴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파악은 않고 정비는 한 것은 확인 했습니다.

○위원 안기순
적어도 검산소공원에 큰나무가 크려면 몇 년 이나 걸렸다고 생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20년 이상,

○위원 안기순
20년 이상이 걸렸다고 생각하기는 문제는 내가 질문한 것은요.
그뿐만 아니라 시민공원에 가면 작년에도 나무를 베고, 재작년에도 계속 나무를 베고 있어요.
왜 베냐고 하면 병들어서 베고 있다고요.
맞습니까?
가령 솎아낸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벤 거예요?
나무가 병이 들어서 벤 거예요?
그것 한번 얘기 해봐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파악한 바로는 기존에 조성하고 나서 한 번도 손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솎아내기 차원에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뭔 소리에요?
잘 파악도 안하고, 얼마나 밀집지역이나 되가니 솎아내요?
가 봐요.
20년 솎아내서 된 거예요?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병들어서 베어낸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큰 소나무를 서울사람도 와서 보면 놀랩니다.
어떻게 하면 공원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구상하고 뭔 일을 하는 것이지 무턱내고 병든다고 베어내고, 약이라도 주어서 살리게 만들고 울창하게 만드는데 병이 들어서 매년 보면 막 베어내고 있어요.
주민들 염려하는 것이 베어내다 보면 그늘도 안지고 공원을 값어치를 못 한다 이것입니다.
솎아낸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제서 솎아내요?
그것이 전부 말러죽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런 소나무 20년, 30년 그놈을 베어내고 보식을 하더라도 20년, 30년 걸린다고요.
잘 조사를 해서 병이 들었으면 살리는 방향으로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이 자원낭비도 안 되고, 효율적인 공원을 가꾸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기순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방법으로 가꾸지 않으면 몇 년 안이면 전부 베어서 공원의 가치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시민운동장에 매일 아침도 가보고 금년에도 작년에 많이 베고 금년에도 큰놈을 세 개나 베어버렸어요.
솎아내는 것이에요?
예방하는 측면에서 해야 돈도 덜 들고 공원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새로운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정책을 수립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알았습니다.

○위원 안기순
돌아다녀 봐야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몰라요.
그런 것도 나무를 베었으면 왜 베었는가도 분석도 해보고 계장한테 물어보고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영빈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시에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아직 설치 못했습니다.

○위원 서영빈
2007년, 2008년도에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 입은 농가 혹시 그런 것 파악해 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농가는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23건에 16.5헥타르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피해액은 3700만 원입니다.

○위원 서영빈
조례안에 보면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동물보호법 제5조제5호에 규정한 참새, 까치, 까마귀, 집바구니 등 여러 동물들이 규정되어 있어요.
농어업법 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규정한 농작물이라 함은 식용작물, 사료작물, 녹비작물, 원예작물 등 산야에서 나는 풀 한 포기라도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농작물피해보상조례가 최근까지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공무원이 그만큼 피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문서에 보면 전라북도에서 그동안 2006년 7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서 농작물피해보상조례제정 촉구를 하였고, 심지어 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의원이 조례제정 시군에 강력한 조치를 하라고 지적도 있었어요.
도에서 시군평가나 예산포상 등에서 페널티를 강구하겠다고 최후 통첩까지도 왔었는데 1년 이상 조례제정을 안 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와 우리 시민들을 기만행위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저희가 타 시군에 대해서 조례를,

○위원 서영빈
6번 왔습니다.
제가 근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상대적으로 산간부에 비해서 평야지역이기 때문에 야생동물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아서요.

○위원 서영빈
동부쪽에 계시는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쪽에 피해가 많답니다.
죽겠답니다.
없다고요?
동부쪽에 금산면 쪽에 파악해 보셨나요?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서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잦은 인사인이동에서 ‘나 있는 동안만 지나가면 되는 식’ 잦은 인사이동을 계장급 인사권자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방책이 있다면 현재처럼 형식적인 업무인수인계 보다는 미진업무 인수문제를 보다 철저히 해서 인사책임자에 확인을 받는 다는 것도 이런 폐단이 없애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농산물 피해보상 문제가 늦어진 이유를 위원장님께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영석
오신 지가 두 달도 아직 안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1430쪽, 톱밥파쇄기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한우협회 짐제시지구 협의회에요.

○위원 황영석
관리는 확인 해 보셨어요?
민간적자본이나 사서 주고 한 거예요?
활용을 하고 있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위원 황영석
톱밥 몇 톤이라고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나온 것 활용한 것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나온 양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수시로 원목을 갖다가 한우보조자제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활용 대장 비치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잘들 하세요.
민간적 자본으로 줬다고 해서 방치하지 말라 말이에요.
당신네들 것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고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1월 30일에 정산이고만 활용하나 잘 봐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대장도 만들어 놓고 확인하고 작업하는 것 사진 찍고 톱밥에 어디로 가는가 농가한테 되었으면 그런 것도 확인하고 사진 얼마나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황영석
확인 하려고 하니까 잘 좀하세요.
민간적자본이라는 것은 잘 관리해야 되요 전부터 공짜라고 해요.
먹고 보자는 거예요.
5천만 원짜리 사준 게 갖다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나무를 어떤 놈을 베었는가 공원녹지과에 한번 점거해 봐야 할 사항이에요.
사진도 첨부하라고 하고 공짜로 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황영석
여기까지만 하려니까 다음에 꼭 확인할거예요.
보완 좀 내놔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호영
고생 많으십니다.
각종기금조성 및 운용내용해서 공통자료 감사자료 포함이 안 됐는데 전문위윈님 공통자료로 요구하게 돼있습니까?
전부 첨부하셨지요?
공통자료 몇 번 항목이지요?
9번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악산관리사무소에서요.
상가건축물 지을 당시에 지원된 사업비인데요.
융자사업비입니다.
그런데 돈이 완료되어서 기금이 전혀 없는 사항이고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잘 알았습니다.
자료가 요구가 되면 없으면 없는 것이고, 앞으로 해당이 안 되니까 폐지 할 거라고 내용을 주셔야 감사위원님들이 잘 알고요.
김제시 모악산 진흥개발 기금사업 특별회계네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정호영
그 부분에서는 기금사업이 한 가지가 있는데 사용이 안 되면 제정이 1995년도에 된 것으로 아는데 필요 없으면 폐지하도록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2008년도 이시장님께서 많은 행사 중에 코스모스 삼백리길을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라 어쩔지 모르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언급이 있어서 그러는데 내년에 코스모스예산 관리하면서 예산은 얼마 신청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식재비는 1억 6천만 원이요.

○위원 정호영
식재비는 1억 6천만 원이요?
그것은 인건비 포함된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시설비가 1억 5천만 원입니다.

○위원 정호영
2008년도는 얼마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금년도는 2007년도가 1억이고요.

○위원 정호영
내년도 아까 물어봤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7도 1억 2천만 원, 2008년도 1억 7천만 원, 2009년도 현재 1억 6천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1억 5천이 맞습니다.
올해 사업을 입찰을 해서 해보니까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2007년도 하고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좋다, 나쁘다 아니면 보완할 점이 있는지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계장님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입찰을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사업량이 너무 많아서 단기 소매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어렵다고 삼백리길로 늘어나면서 조성해야 될 것은 많아지고 입찰을 해서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인건비 관련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이 좀 힘들고 식재해 놓고, 입찰해 놓고 끝나고 나서 관리는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자체인력으로요.

○위원 정호영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에 1억 5천만 원에 시설비로 계상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혹시 입찰을 하면 이 금액이 관내업체가 아닌 관외에서도 입찰이 가능합니까?
입찰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1억 이상은 도내입찰인데요.
저희가 1억 이하로 설계를 하고요.
만약에 1억이 넘을 경우에는 나눠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산은 1억 5천만 원,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식재는 1억 이하로 꽃대관리가 3천정도 되고 사후관리 2~3천 정도요.

○위원 정호영
나눠서 발주하실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공정별로 관계는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역별로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총무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말은 김제시 예산 중에 내년에는 우리 김제시가 김제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현상인데 많은 지표들이 힘들어 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창출 그 과정에서도 저는 입찰방식보다는 예전에 했던 읍면동에서 관리했던 책임을 지고 관리 했던 이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부기에 따라서 사용관계는 가능하다,

○위원 정호영
건설과에 있는 시설비 중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각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거든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재배정은 가능한데, 사업을 설계발주 하는 관계는 저희가 검토해서요.

○위원 정호영
예산부서하고 확인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각 우리가 공공근로라고도 많이 써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마을에서 많이 나오시지요?
마을 어르신들도 나와서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 마을경로당이나 이런 데 잔치도 해드리고 하더라고요.
지역경제도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도 되는데 자체시설비로 세우고 그렇게 해서 장점이 많다면야 물론 현재방식을 고집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문제점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명확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다음 2009년 2월 업무 보고할 때는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그때 뭔가 대책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보다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서영빈
올해 예산집행 했어요?
사업 어떻게 됐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 보니까 2009년 5월에 보상금 지급한다고 저한테 자료 주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 관계는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행감자료에는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내년도에 집행할 것입니다.

○위원 서영빈
여기에는 집행된 것으로 있어요.
1457쪽 한번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금년도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위원 서영빈
여기에는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월이라고 이유를 쓰셔야지요.
사유를 감사 자료를 정확하니 해서 주셔야지요.
개인자료에는 2009년 5월에 보상금지급을 한다고 해놓고, 13억 2천 5백만 원 우리자료에는 100% 집행한 것으로 써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이월시켰기 때문에 집행이 되었는데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정확히 하세요,
과장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여기 2009년 5월에 보상액이 나가는 것 가지고 다시 집행해 놓은 것으로 서류를 허위로 만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성주
시정 질의 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시정 질의답변 성산타워 답변 다시 한번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93년도에 이동통신 협약서를 작성한 사업으로서 관련서류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기지국이전관련은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고, 홍심정이전이 확정된다면 예술회관과 연계하여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 아직 오신지 안 되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홍심정 이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과장님, 성산타워가 김제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계시는지도 잘 모를 것이고 성산타워가 지금 우리 시에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잘못 느끼고 계시잖아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성주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성산타워를 다 없애고 옛날식으로 복원하려고 하는데 성산타워는 시민전체가 없애려고 해도 못 없애는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기지국 관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기지국관계 저것을 어떻게 해야 지요?
길게 얘기해도 과장님 오셨으니까 다음에 대화를 나누겠지만 요점은 서로 알고 가야지요.
제가 분명히 시장님한테 시정 질의 했을 때도 답변은 어떻게 왔냐면 한국이동통신이 SK로 민영화 됐을 때 협약서 자체가 영구보존문서지요?
못 찾은 문서가요.
그것도 모르시지요?
빨리 옆에서 대답해보세요.
계장님이 같이 대답하셔도 되요.
영구보존문서가 보존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그것을 못 찾으면 한국이동통신이 민영화로 되었을 때 SK하면 대한민국중심 탑에 대한 모든 권한이 다 있어요.
본의원이 시정 질의도 하고 업무보고 때 마다 했는데 지금까지 진전된 것은 하나도 없고, 안타까운 것은 기지국을 내보내려고 하면 협약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때 당시에 5억 원에 대해서 반환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성산타워 우리 것이 아니라고 누차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바뀌었는지 몰라도 아무런 대응된 것도 없고 시장님은 시정 질의 답변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재협약 관계 및 협약서상의 영구사용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이렇게 답변하고 말았거든요.
이런 답변이 나왔으면 실과소에는 이행을 한다던가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된 것이 뭐예요?

○공원관리담당 원종만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기지국과 관련해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7월에 질의하신 답변이 15년 전 올라가는데 협약서에 대한 납입관계 등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지 못한 점은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단, 이와 관련 하여 기지국 그 당시에 전북한국이동통신 전북지사방문 꼭 공문 등 여러 가지 관련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동안에 협약서 원안을 찾는 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계장님 거기까지 해주시고요.
과장님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드릴까요?
파기하려고 가서 서류 만들어서 첨부하라고 보내세요.
그 양반들 계약서 가져옵니다.
민영화로 되었을 때 재계약도 해야 되는 것이 계약서가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20년이 되건 지금이라도 계약을 15년 됐으니까 20년 계약이라도 해서 20년 후에라도 되찾던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아까 1층에 짚풀공예 2층에 전시관 3층에 관광지 그렇지요?
지하에 송신탑 기계실이 있고, 밑에와 위에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협약서에 SK 가서 협약서 원본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본가져 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과장님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보시고 안되는 이유가 타당하다면 이것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의원님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책임을 회피하고 대답을 전가하는 것이고 심도 있게 뭐요?
왜 못 찾아요?
내가 시정질의 다시 해야 합니까?
질문에 시장님 일문일답 다시 해야 합니까?
답변이 안 되면 시정질의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의원님 의도는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 새로 오셨고 능력도 있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별로 어려움이 아니에요.
가서 복사하나 해오는 것이 다른 것 하나 시정하자고 아무 진전된 것도 없고 제가 저한테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와서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알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구산공원 검산수변공원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계획이 다 들어서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정성주
구산공원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계획이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기본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구산공원예산이 총 얼마 편성돼 있는지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금년도에 시설비로 1억 5천만 원 확보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2007년도에는요?
과장님, 제가 구산공원 질문하실지 알고 오셨지요?
그러시지 않았나요?
구산공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7년도에 시설비로 1억 5천만 원 서고, 2008년도 본예산 때 시설비로 1억 5천 만 원 1회 추경 때 시설비로 1억 5천만 원, 토지매입비로 3억,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정성주
토지매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의결을 안 했지만 결산추경에 6억이 더 들어섰어요.
토지매입하면 9억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토지매입비 3억이 된다 라고 했는데 6억이 더 들어섰거든요.
9억 가지고 토지매입 어떻게 하려고 어떤 계획이십니까?

○공원관리담당 원종만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이 더 증가한 요인은 감정평가결과 매일회관 앞에 있는 요촌동 149에 3번지가 1755평방미터입니다.
그곳에 토지면적에 1309평방미터가 공원지역이고, 나머지 차액이 446평방미터가 거기에 연계성이 있는 소방도로 부지입니다.
토지주의 사유재산보호라든가 공원조성계획의 한 일환으로서 이번에 한 필지를 사업을 해서 토지매입을 마무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도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에 사유지가 면적이 3704평방미터 저희한테 보고한 것이 그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때는 토지매입비가 3억 정도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지금은 갑자기 토지매입비가 9억이란 말이에요.
3억을 토지매입비로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 줬을 때 똑같은 평수를 가지고 9억이 올라갔을 때 공원지역 옆에 어찐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공원지역 옆에,

○위원 정성주
평당으로 따지면 한 1120여평이거든요.
평방미터로 하면 3704평방미터인데, 평당으로 따지면 우리한테 매입비라고 해서 할 때는 평방미터 당 8만 원으로 해서 3억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거든요.
제곱미터 당 8만원이라는 평당 24만 원 꼴이거든요.
9억을 가지고 이 평수에 면적을 나누면 평당 80만 3천 원, 8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공원부지가 그런 게 필요하냐 말이에요.
구산 살 때 2006년도에 10억 주고 샀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10억 주고 샀지요?
토지매입비 9억 더 달라고 하잖아요.
구산 하나 얼마나 갈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런 마스트플랜 없이 화장실하나 지어달라면 지어줘요.
쉽게 말해서 팔각정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줘요.
등산코스 무엇을 깔았는지 몰라도 다시는 안 가고 싶다는 등산해 보셨지요?
걸어보셨지요?
다 운동화 버리고 거기 빈집 철거했지요?
아무 계획도 없이 총 공사금액이 얼마에요?
총 공사금액이 얼마에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아까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액수입니다.

○위원 정성주
총 공사금액이 얼마냐고요?
5개년 잡아서 30억 잡았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30억입니다.

○위원 정성주
제일로 먼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것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우선 시민들이 쉴 수 있고 산책을 할 수 있는,

○위원 정성주
법적인 철차부터 말씀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아직 법적인 절차는 하자는 우선 없다고 봅니다.

○위원 정성주
10억 이상 50억 이하는 투융자심사부터 받아야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런 단계는 다 밟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투융자는 심사는 언제 받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날짜는 이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왜 또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편성해서 예산을 요구할 때마다 의원님들한테 예산승인받기가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구산공원에 대한 설명을 했으면 이런 설명을 할 것도 없고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가꿀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의원님 말씀대로 30억에 대해서 총괄계획을 집행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이 얼마 편성된 지도 과장님이 얼마 안 됐다고 해도 그 정도는 다 파악했어야 하거든요.
왜냐 하면 추경예산에 3억이 9억 돼서 올라오고 하면 왜 그랬는가 대해서는 파악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내년에는 예산안에 얼마 올라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1억.

○위원장 정성주
시설비로 한 1억 또 있지요?

○과장예.

○위원장 정성주
결산에 예산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이월시킨 금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돼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장 정성주
남아 있잖아요.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서 의회에 전체적인 보고를 한 다음에 승인이 된다면 집행할 수 있게 꼭 그런 보고해 줄 수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성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준 위원님.

○위원 김석준
모악산생태숲에 대해 몇 말씀 물어볼게요.
모악산생태숲 조성이 언제 끝납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내년도에 끝납니다.

○위원 김석준
2009년에 끝나지요?
2008년도 뭔 일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근평재 주변에 수변공원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수변문화 숲조성 했지요?
6억 들여서 했고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김석준
뭣뭣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현재에는 우선 나무 정비하고요.

○위원 김석준
수변숲조성 및 나무정비?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진행된 것은 오리알터 주변으로요?

○위원 김석준
지금하고 진행 중이에요?
몇 억 들여서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공사업비로 해서 설계발주가 되었는데 우선 현재 사업한 것은 그것만 하고 집행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진행상황이 근평정수지 수변을 일컬어지는 거예요?
근평제 주사업 내용이 어디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주변에 나무 심을 산책로 조성하고 오리알터 앞에다가요.

○위원 김석준
오리알터 앞하고, 수변하고 금산시 천변은?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천변은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석준
이제 진행 중이면 언제 끝나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내년도 1월 27일까지요.

○위원 김석준
공정율 몇% 나 되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20% 정도입니다.

○위원 김석준
여지껏 뭐하고 있어서?
2009년도는 뭐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방문자센터하고 명산 등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석준
용역을 의뢰를 해서 용역 나온 설계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립공원명산에 모악산 생태숲 접목을 잘해서 이런 기회에 도립공원이라는 모악산 명산을 확실하게 큰 테마로 그림이 그려져서 경쟁력이 있는 생태숲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인이 볼 때에는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50억입니다.

○위원 김석준
국비가 이중에?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50% 입니다.

○위원 김석준
도비가 25?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도비가 25%, 시비가 25%.

○위원 김석준
2009년도 별도예산사업계획은 못 세우지요?
끝나버리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끝납니다.

○위원 김석준
그동안에 사업을 하면서 지하도 개발문제는 생각 안 해봤어요?
걸핏하면 모악산 물이 급류를 타고 흘러가니까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이 연중 흘러가게 한다고 얘기를 잘하더만 공원녹지과하고 얘기가 된 일인가?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지하수용수는 별도로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 김석준
지하수를 발굴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일일 260톤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260톤이 나오는 것으로?
위치가?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위치가 현재에 눈썰매장 있지요?
주차장부지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260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1일 260톤입니다.

○위원 김석준
260톤 물량이라면 어느 용도로 쓰는 것인가?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저희가 하고 금산사에서 전에 쓰던 모악산 정수장 1일 구 정수장입니다.
1일 생산량이 150톤인데요.
200 가량의 물을 생산할 수 있는 용출양을 발굴했습니다.

○위원 김석준
개발 안 했지요?
언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2009년도에 명산가꾸기 사업은 용역계획에 자체 넣어서요.

○위원 김석준
생태숲 하고는 떨어져있네요?
알았어요.
산천용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어요.
산천종합개발사업도 2009년도 끝납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준
지금까지 예산집행이 이뤄진 것은 몇% 에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금년도에 6억 내년도에 6억입니다.

○위원 김석준
금년도에 6억 다 섰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저희가 일부 집행하고, 마을회관 이쪽에서요.

○위원 김석준
6억을 집행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사업발주만 했고, 마을에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사업 발주하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나 민원인들이 얘기해서 해결 못하는 점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현재까지는 문제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요.

○위원 김석준
산천종합개발 물이 필요하다고 계획 받은 없지요?

○과장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석준
수정으로 낼 수 없는가?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 관계는 나중에 자체적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사업 변경할 수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김석준
산천종합개발사업과목을 보았더니 가장 중요한 것은 산천종합개발할 때 농가에게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사업비가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감을 심고, 뽕을 심고, 매실을 심고 감을 심으면 감을 빻아서 저장을 해서 가공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 져야 되고 매실 역시 그렇게 만들어져야 하고 뽕나무도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굵직한 예산이 어물쩍으로 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은 검토를 해 봤는데 당초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사업계획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우리는 쉽게 하려고 용역을 주더라고요.
용역도 쉽게 돈을 벌려고 편안하게 해버려요.
예산을 편성하려면 굵직한 데부터 빨리 쓰는 게 좋더라고요.
가공시설 하는 것 보다는 이상한 교육관이든가, 다른 쪽으로 생각해보니까 실제로 농사를 지어서 저장창고를 짓고 꽂감 건조장을 짓고, 가공시설을 짓고 이렇게 나와야 체계적으로 나와야하는데 용역을 주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농민들을 생각합니까?
노령화되고 부녀화 되어 버리고 모른다고, 전문인들을 방향을 잡아서 이런 일을 해봅시다, 권유가 돼서 따라오게끔 방향을 설정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상의하면 잘 모른 게 편한대로 가 버린다고요.
가장 핑계되기 좋은 것이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했다 12억이라는 국비예산이 좋은 용도로 잘 써서 소득이 창출되도록 상부에 하드워드 해서 소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끝났던 상수도 끝나고 말아버리더라고요.
2009년도면 끝나게 되던데 건물만 세우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설계변경할 수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김석준
한번 상의를 해주셔서 가능한 부분은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직접 농사 짓기 편리하고 농사를 지어서 수입을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고성곤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짚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2006년도에 구산공원살 때 관리공원조서를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안 계세요.
구산공원을 살 때 어느 곳에서 샀나요?
공원관리담당이 샀는가요?

○공원관리담당 원종만
그 당시에는 부서가 작년도 4월 5일자로 해서 농림축산과로같이 통합돼서요,

○위원 고성곤
같이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때 당시에 13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 여러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김제시가 생긴 이래 필지의 땅을 10억을 넘는 예산을 편성한 공원이 있다,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 갑론을박 했어요.
공원지역을 사는데 누구의 의지에 사는 것이냐 집행부 의지에서 사는 것이냐 토지주의 매수요청에 의해서 사는 것이냐, 했더니 토지주의 매수요청에 의해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 여러 가지 많은 말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예산을 성립해주는데 예산 성립 시에 우여곡절 끝에 성립을 시켰습니다.
표결까지 갔습니다.
협의매수를 하라 그래서 30% 절감해서 10억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개별심사를 하느라고 어떻게 얘기됐냐면 이 10억을 주고 구산공원의 땅을 사게 되면 더 살 땅이 있냐고 본의원이 물어 봤어요.
더 살 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원지구가 편성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그때 그 예산을 성립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회를 돌려먹었든지, 공동양자책임이 있겠지만 지금에 와서 어마어마한 돈을 3억이나 6억, 9억 정도를 또 편성한다면 구산공원하고 우리 김제시 집행부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요?
추경 편성할 적에는 과장도 잘 몰랐을 텐데 어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일부가 한 필지가 말씀드렸던 1700평방짜리가,

○위원 고성곤
방금 들었으니까 이명창 계장이신가요?
그런 얘기가 기억이 안 나요?

○공원관리담당 원종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구산공원에 전체적인 면적 중에서, 13억 정도 감량이 나와서 10억 주고 산 땅이 전체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게 되면 주민들 이용이나 저희들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먼저 그것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기록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발언을 해서 발주를 시켰기 때문에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 관계는 다음에 개별적으로 짚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우리가 항시 이야기 하지만 우리가 자립도가 굉장히 낮고 시비가 전부 450억 그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시비를 이렇게 한번에 집중적으로 쓰면 좋긴 좋겠지요.
그런데 너무나 집행부에서 눈에 보이는 무엇이 있는가 무슨 까닭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예산관계에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새만금 지역에 생태숲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2억을 편성해 준 것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본위원은 새만금지역 내에 생태숲을 조성하기 위한 것은 새만금 땅을 관리하는 것도 도저히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본위원은 강력히 반대했어요.
위원님들의 맡겨보자 해서 그것을 줬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는 분 답변해주세요.

○공원관리담당 원종만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생태숲에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새만금유역권 내에 들어가는 나무를 생산하기 위한 양묘를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화포지구를 처음에 생산을 했다가 그게 의원님 말씀대로 규정상으로는 화포지구로 사용 활용할 수 있는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확보를 해라,

○위원 고성곤
집행부가 예산을 변성해서 승인을 받을 정도에는 정확한 검증을 해주셔야지요.
본의원이 줄기차게 그것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성이 됐어요.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이 다음에 쓰여지는가 모르겠어요.
안 든 예산을 자꾸 편성하면 안 된다 얘기에요.
제 얘기의 뜻을 알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잘 알았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금산사 진입에 그것은 이쪽에 부서가 아닌가 모르겠네요.
가건물설치 한다고 철거한다고 건설과인가요?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공원녹지과 해당이 됩니다.

○위원 고성곤
금평저수지에 가건물 철거 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 적 있어요?
왜 못하고 있지요?

○공원관리담당 원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매입비를 금년도에 9천만 원 확보를 했는 데요.
약 2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감정평가를 해보니까요.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토지가격을 평당 20만 원 꼴로 잡았습니다.
실가격으로요.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감정을 해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 고성곤
200평 정도만 사면된다는 것입니까?

○공원관리담당 원종만
2백평이라는 위치가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오리알터 동국식당 앞입니다.

○위원 고성곤
콘테이너 앞에 많이 모여 있는 데 거기 아닙니까?
일단 토지를 사고, 안 사는 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다른 것들은 다 할 수 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토지매입관계는 일부가격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길목이에요.
공원에 길목이니까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가부간의 철거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 고성곤
큰 건물도 들어서고 여러 가지 들어설 텐데요.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질책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챙겨보시라는 말씀에서 했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은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질문을 마치고 본위원이 한 얘기를 다시 해 주고 싶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김문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문철
감사 자료 책자 1432쪽에 망해사 등산로 보수공사가 원래 예산이 얼마였던가요?
본예산에 예산이 3천만 원이었던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3천만 원,

○위원 김문철
사고이월이 되고 예산 천만 원 정도밖에 안 섰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이것은 천만 원은 내년에 사고 이월한 것입니다.

○위원 김문철
금년에 3천만 원,
그것은 집행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설계하고 계약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등산로 정비를 하려고 망해사 산책등산로 보수관계를 전에 과장님 계셨을 때 제가 얘기를 한건데 사고이월이 되고 본예산이 세워져서 사업을 하고 그런 과정에 사업을 어떻게 진행 되었는가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담당자가 누구에요?

○녹지조성담당 이평재
담당입니다.

○위원 김문철
저한테 얘기 안 해도 되요?
계획을 제가 세운 건데 계획을 세운 본 위원한테는 말 한 마디도 없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공원관리담당 원종만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1440쪽도 마찬가지에요.
진봉 인향마을, 조경공사 본예산 얼마 세워졌어요?
1억 세워졌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1억이요.

○위원 김문철
4천만 원 예산 세우고 나머지 6천만 원,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마을포장이나 토목,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배수로하고 토목으로요.

○위원 김문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거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거기까지만 할랍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만수
아까 과장님 남원에서 이런 경험이 있으셨다고 했지요?
보충질의 받아본 경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어차피 문답식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잠깐 나갔다오니까 정성주 위원님께서 통신사하고 영구임대 해 줬다고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오만수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임대를 해 줬다 치더라도 현재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맞나요?
성산전망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전망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맞지요?
공원녹지과에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이고 영업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인지 아세요?

○공원관리담당 원종만
개방하는 시간은 계절에 따라서 일상적으로 일몰되면 불을 키고, 9시에서 10사이에 소등을 합니다.

○위원 오만수
낮에는 원종만 계장님 6급한 지가 몇 년 되셨어요?
의원질문에 선서내용이 뭡니까?
과장님, 선서내용이 뭡니까?
오리걸음 하듯이 사람을 제대로 보고 질의응답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야!
의원질의에 허위대답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서약하셨지요?
국장님이 하셨던가요?
방치라는 것은 어느 단계가 필요한가 모르겠는데요.
제가 방문했습니다.
전문위원직원들하고, 공원녹지과 직원들하고 성산타워에 현지 전망대 좀 갖다오세요.
문이 열렸는가, 문이 다 닫혔는가 2층에 매점 2개가 있는데 2개가 우리는 문이 열렸는가 확인하고 오세요.
공원녹지과 직원하고 같이 가세요.

○위원 오만수
잘 모르겠다면 잘 모르겠다고 답변해야 맞지요.
원종만계장이 공원녹지과수석계장이고만 확인하고 오세요.
조금 있으면 사진이 도착합니다마는, 짚풀공예 매점도 문이 닫혔어요.
또 올라가서 2층에 보면 우측으로 매점있어요.
거기도 문이 닫혔어요.
다만, 전망대 사람 네 분이 있어요.
방치를 하고 의원이 방치를 하는 뜻을 어디다 놓고 말하는가 모르겠다고 내가 이 화를 가라앉히려고 옆에 동료의원들하고 우스운 소리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돼요.
옛말이 누울 자리 가서 다리 뻗으라고 했어요.
아무한테나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잘못한 것 시인해요?
의사국 전문위원실 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가서 확인하고 나면 시인하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잘못됐습니다.

○위원 오만수
본위원이 그것을 방치했다는 것은 오늘 아침에 갔어요.
아침에 갔는데 문이 열렸는지 확인하고 가려고 아침에 들렸었는데 그런 데 문 앞에 시간을 안 봤어요.
어제 가서 정확하게 보니까 밤은 9시에서 문 닫는다고 18시가 되면 종치는 시간이에요.
13시간이면 문 여는 종을 치고, 앞에 붙어있어요.
사진이 올 것입니다.
책상 위에 앉아서 관리하면 안 되요.
책상에 앉아서 제가 작고 풍신 나게 생겼으니까 그냥 맞먹으려고요?
공원과장 앞날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만 하는 거예요.
과장님, 시인하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죄송합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넘어가겠어요.
문화예술회관 메타세카이 나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무 누가 자르셨어요?
한전 전선주 단다고 그 나무 누가 자르셨어요?
우리 시에서 잘랐어요, 한전에서 잘랐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최근에는 자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수교 쪽은 제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잘랐더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저희들한테 신고를 않고 작업을 하던 중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알고 계시지요?
우리 조례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법률로 2천 억 8월 4일 공표해서 2006년도 8월 5일에 시행을 했어요.
조례도 있고, 지금도 2구는 자른 것 보상받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때 막 시작하는 단계여서 고가차를 대고 작업을 하고 있길래 중단을 시켰습니다.
훼손부분은 청구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어떻게 됐냐면요.
지방자지단체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식재, 제거 또는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에 이 절차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부담을 변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이 재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한전에서 뚝딱 자르셨어요.
2006도에서도 말씀드렸고 2007년도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을 너무 밉게 뚝딱뚝딱 정말 닭 꽁지 잘라버린 것처럼 아주 밉게 잘라져 있거든요.
한 쪽은 메콰세카이 나무 특징 아시지요?
예쁘게 쭉 올라가는 것인데 한 쪽은 완전히 공처럼 생겼어요.
누가 자르셨어요?
왜 확인 안 해 보셨어요?
그동안에 제가 2006년도에 말하고 사진 찍어놓은 것 다 있어요?
1년에 한번 정도 자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안 해 보셨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제가 확인한 바로는 조례개정 후에는 시내 쪽에서는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수교 쪽은 한 두 정도나 승인받고 하라고 중단한 적도 있고 금산사에서 못하게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죄송스럽지만 이전에 많이 베어진 것이라서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단체장승인을 받고 자르라고 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승인도 안 받고 밉게 자르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을 어떻게 얘기 드렸냐면 정원사를 데려와서 하던지 예쁘게 자르시라는 거예요.
한전에다 이야기를 하세요.
자르시려면 아무렇게나 뚝딱뚝딱 자르지 마시고, 정원사를 데시든 예쁘게 자르시고 계속 자라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고민스러워요.
지도감독 하셔야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전에 승인을 받을 때 저희들 조건이 산림경영기사가 자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승인받고 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승인이 들어오면 조경기사나 산림경기사가 반드시 입회하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어차피 누전 때문에 자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본의원도 알고 있어요.
이왕에 자르시려면 지도감독 철저히 하세요.
김제역 2006년도 이것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누차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 돼서 요촌성당에 Y자형 도로 말입니다.
이 도로가 그때 당시에 노면 덧세우기 할 때에 잘못되어서 이상하게 차선을 그려놓았었어요.
재 교정을 해서 빨간 봉으로 세워져있지요?
빨간 봉으로 세워져있는데 차들이 이것을 밀어버려서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최석범 과장님 계셨을 때 제가 누차 얘기해서 로타리를 만들어 주시고 영구적으로 외지에서 왔었을 때 그 말씀을 드린 사항이어서 우리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했더니 과장님, 내 업무가 아니신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대답을 하셨으니까 다른 부서하고라도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십시오.
말씀드렸던 기억납니까?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계획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설계해서 발주 의뢰 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언제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11월 하순경에요.

○위원장 조혜자
11월 하순경에요?
착공하시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올해 안에요.

○위원장 조혜자
잘하셨네요.
고맙습니다.
그쪽과도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착공해 주셔서 고맙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53분 속개)

○위원장 조혜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과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임병민 보건소장님,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 중 출석한 공무원이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보건소를 대표하여 보건소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장님들께서는 함께 도열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병민 보건소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병민
선서!
본인은 김제시의회가 2008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2008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4일 선서인 보건소장 임병민.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위원장 조혜자
그러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순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기순
소장님께 질의하고자하니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전체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줬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상도 타고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의를 표하고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직실 침구구입 1년에 예산을 얼마나 세웁니까?

○보건소장 임병민
48만 원입니다.

○위원 안기순
매년 세우지요?

○보건소장 임병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기순
침구가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왜 매년 48만 원씩 세웁니까?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보건소장 임병민
구입해서 한 사람이 매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입과 세탁비용으로 지출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안기순
그러면 이불을 좋은 것 사주면 이렇게 1년에 4번씩 교체 안 할 게 아니에요.
나는 결혼할 때 이불을 여태까지 덮고 살았는데 1년에 4번씩이나 교체한다니까 무슨 이불을 사는지 이불을 가져와요.
왜냐 하면 우리가 절약을 해야 할 시기란 말이에요.
요즘에 5만 원만 줘도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어떤 이불을 사길래 못 쓰게 되어서 1년에 4번씩 바꾼다는 거예요.
바꾸지 않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좋은 것으로 사주려고요.
이불 갖고 와요.
갖고 올 때까지 들어가 계세요.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령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556페이지와 1561페이지를 보면 대동 보건진료소와 창제 보건진료소를 금년에 신축하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위원 김택령
이 사업을 언제 발주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보건진료소 신축에 관해서는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에 미진했던 이유는 4월과 5월에 AI로 보건소 이전 때문에 늦어져서 7월에서야 공공보건의료지원사업단에 기본심의설계 완료되었습니다.
8월말에 실시설계되어서 부지가 전답으로 건축신고사항이 10월말 완료되어서 대동보건진료소는 7월 27에 착공해서 공정률 25%를 보이고, 창제보건진료소는 11월 10일에 약 10% 정도의 공정에 있습니다.
조기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완벽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겨울공사를 하려고 하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겨울공사를 하는데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진행이 빨리되면 부실할 게 아니냐 그런 염려하시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어차피 이 사업은 이월사업으로밖에 추진할 수 없어서 사고이월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조급히 처리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택령
겨울공사를 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고요.
면적은 대동보건진료소가 창제보건진료소보다 큰데 사업예산은 천만 원 정도 작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산은 입찰가격을 썼습니다.
원래 사업비는 같은데 낙찰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면 남은 200은 대동보건진료소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대동보건진료소를 위해서 쓸 겁니다.

○위원 김택령
1561페이지를 보면 보건소 신축이라고 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연내까지 집행계획으로 잡았었는데, 반납운영상황이라 반납액이 있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고 전부다 집행하겠다는 취지로 했습니다.

○위원 김택령
예산이 다른데요?
앞은 1억 2천이고 뒤에는 1억 6천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주요사업발주·집행현황은 입찰가격을 쓴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설계비감리비 등을 전부 합친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순수건축사업비만 집어넣은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규
기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식품진흥기금이 보통예탁금에 8,774,000원이 들어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2007년도.

○위원 박봉규
2008년도에 22,658,000원이 들어있어요.
왜 보통예탁에 22,658,000원 넣어놨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올해 510만 원을 향토음식홍보물제작비로 사용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게 얼마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510만 원입니다.

○위원 박봉규
나머지는 1700만 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집어넣었던 것이 2700만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350만 원 정도는 대표음식점 식중독예방홍보에 쓰려고 남겨 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위원 박봉규
정기예금으로 1개월짜리는 3.4% 예요.
보통예탁금은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일시에 이 돈을 넣어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천만 원·천만 원씩 하든지 천만 원·500만 원·500만 원 하든지 해서 3개월, 6개월 넣어두세요.
1개월도 금리가 3.4%예요.
보통예탁에 넣지 말고 정기예금으로 넣어놓으시라는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알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리고 에이스환자가 3명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위원 박봉규
잠복기간일 때는 환자라고 안 하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감염.....

○위원 박봉규
증상이 나타났을 때 환자라고 하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위원 박봉규
3명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보건소에서 3개월 간격으로 면담을 하고 보건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투약지도도 하고 6개월마다 전북대병원, 원대병원에서 면역기능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3분은 현재 환자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감염입니다.

○위원 박봉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안 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철
김제시 보건지소가 몇 군데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14곳입니다.

○위원 김문철
운영비는 14군데에 비슷하게 가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성덕보건지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성덕보건지소는 2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2개소 운영하는데 운영비 똑같이 줘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고치는 것과 컴퓨터 같은 것을 다 해주고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연료비는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연료비도 나오는 데로 다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생수비는요?
연료비나 생수비, 청소용품 등 한 군데 지소운영비 가지고 어떻게 두 군데를 운영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생수나 그런 부분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위원 김문철
알아서 주십시오.
운영을 잘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보건소가 옮겨진 후 보건소 사무실이 너무 크다는 말씀 들으신 적 있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2층이 너무 크다고 하는데 계획 있으신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보건소 리모델링 자체가 벽 기둥에 의해서 잘렸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필요한 과는 다 있고 다만 차지하고 있는 1실, 2실이 넓다는 거거든요.

○위원 고성곤
그런 게 있고 전체적으로 크고 그래요.
시의 간부급 공무원들도 이구동성으로 최초에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타이트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지요?
검토를 해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리고 요즘 위생검사 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위원 고성곤
위생검사를 하실 때 각 단체에 위임을 주나요, 공무원이 직접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공무원과 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시민운동장에서 태권도대회 할 시기에 체육청소년과장으로부터 숙소에 대해 감독을 해달라는 부탁받은 게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받았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저희 위생과 직원 24명을 전부다 내보내서 지도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숙박업소는 숙박업소대로 위생업소은 위생업소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더 잘해줘야 또다시 김제를 찾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독려하고 왔습니다.

○위원 고성곤
지도단속이 아니고 가서 이야기를 독려하고 앞으로 잘해주십사 하는 격려의 말씀을 하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위원 고성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다들 말씀하시거든요.
관계 선수들이나 그때 당시 대회를 주관한 체육청소년과나 숙소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 처벌을 안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낮에는 손님을 받고 밤에는 손님을 안 받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강력한 처분규정이 없어서 나름대로 독려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이런 대회들이 많이 유치돼야 할 텐데 대회가 유치되면 담당부서에서는 다 배정해주거든요.
그런데 옥의 티가 되어서 지역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 철저히 지도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1542페이지를 보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구입하는 것은 모범음식점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제작을 새로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모범음식점을 새로 점검해서 신규자를 영입하는데 이번에 5개소가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현재는 몇 개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지금은 40개소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모범음식점에 위생모를 씌우시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위원장 조혜자
위생모점검 해보셨어요?
입구에 모범음식점이라고 붙이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입구에 붙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지도감독하실 필요가 있고 잘 당부하실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위생모를 딱 쓰고 조리하는 모습을 보면 청결한 느낌이 들고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생모를 안 쓰시는 모범업소는 꼭 쓰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만 주고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이석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신 것으로 생각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곧바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영석
모악산 등산걷기가 이번 주였어요, 저번 주였어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11월 29일이었습니다.

○위원 황영석
몇 분이 참여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1004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읍면동사무소에도 협조요청을 했나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다 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런데 다른 데로 야유회 간 읍면동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동조체제가 안 되고 결속이 안 되어서..... 내가 모악산으로 가야지 왜 다른 데로 가냐고 그런 소리도 했는데 시민들이 많이 왔네요.
내가 보니까 용지는 한 명도 안 온 것 같아요.
다른 읍면동과 타시군에서 협조해줬나봐요.
1004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1004명 정도 행운권을 나누어줬습니다.

○위원 황영석
행운권이 1004매 정도 나갔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기간제근로자 보수 주는 부분이요.
정신보건센터 상담원 보수 주는 것 6천만 원 서있는 것이요.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있는 겁니까?
결산추경에 부기조정 했지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위원 정성주
부기조정 얼마나 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6천만 원 서있었는데 정신보건탁상용 달력 제작한다고 640만 원 과목조정한거요.
그거는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달력 만드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간호사 한 명이 갑자기 임신으로 퇴직을 해서 불가피하게 전용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입사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위원 정성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 7천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것도 많아서 640만 원을 전용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7천만 원을 올려서 말이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내년에는 열심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불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셨으면 연대로 나오세요.
안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기순
소장님 나와 주세요.
당직실에서 자고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임병민
예, 하루에 두 명씩 숙직합니다.

○위원 안기순
저녁에도 자고 그래요?

○보건소장 임병민
예, 숙직합니다.

○위원 안기순
이게 얼마짜리예요?
예산이 1년 48만 원인데, 이게 한 장에 12만 원씩 해서 4번 교체를 한다고요?
금년 예산만 본 게 아니라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똑같아요.
이것을 네 번 갈아요?
분기별로 사고 내버려요?
어디에 내버려요?

○보건소장 임병민
이불과 요, 베개 해서 한 벌입니다.

○위원 안기순
요랑 베개도 매년 교체하는 거예요?
얼마 주고 산 거예요?

○예방의약담당 김승제
이게 하나에 한 2~3만원 정도 갑니다.
이불과 요해서 4명분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안기순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덮어요?

○예방의약담당 김승제
예, 각자 덮습니다.

○위원 안기순
그렇게 해서 4개를 산다고요?

○예방의약담당 김승제
예, 4벌을 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안기순
이것을 교체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볼 때는 세탁하면 계속 사용해도 되겠구먼.

○예방의약담당 김승제
그런데 솜이 눌고 그러니까요.

○위원 안기순
솜이 뭐가 눌어요.

○보건소장 임병민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기순
내 살림처럼 아껴서 해야 해요.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작은 문제를 통해 다른 큰 문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장을 하면서 이런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보건소장 임병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안기순
예산만 세워놓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현재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회에서 내가 있을 때는 절대 새로운 것을 하지 말고 돈 비싼 것 살 수 없다는 주관을 갖고 있었어요.
세탁을 하면 4번 살 필요가 없어요.
1년에 두 번만 사도 될 것 같아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보건소장 임병민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기순
자기 살림처럼 모든 예산을 아껴 쓰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이불이 나빠서 여러분들이 덮고 자는데 춥다든지 하면 예산을 더 올려서 좋은 것으로 사주려고요.
알겠습니까?

○보건소장 임병민
예.

○위원 안기순
1년에 두 번 사도돼요.
베개는 껍데기만 바꾸면 되지요.
여러분들 살림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임병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소장님, 국민건강을 핑계로 해서 예산을 많이 세우거든요.
지난번에 29일인가 연말은 닥치고 돈 쓸 곳은 없고 해서 읍면동 단위의 산악회를 불러서 상품권이네 보물찾기네 이런 것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는 앞으로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임병민
예, 그간 걷기행사를 했습니다.
걷기에 대한 인식은 많이 정착화돼서 이번에는 등반행사로 바꾸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만약에 각 읍면단위 산악회를 하나로 뭉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예산도 없는데 보조금을 달라고 요청하면 소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임병민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건강을 위해 하는 등반행사이기 때문에.

○위원 오만수
소장님, 하루 등산을 한다고 일생이 건강해지나요?
돈이 천여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행사를 해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등산 한 번도 못 하고 걷기 한 번도 못하는 그런 분들을 추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리드해주고 조율해주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산악단체 사람들은 매월 아니면 매주 등산을 가니까 그렇지 않아도 건강해요.
전쟁의 위협을 느끼면 우방국이 되어달라는 이런 시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보건소장 임병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서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7년도 불임부부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2007년도에 이 사업을 몇 명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2007년도에 신청한 사람이 16명으로 시술해서 7명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중에 4명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위원 서영빈
2007년도 총 사업예산이 얼마예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2007년도에 23,454,000원.

○위원 서영빈
예산확보액이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산확보액이 39,091,000원입니다.

○위원 서영빈
얼마 쓰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2505만 원을 썼습니다.

○위원 서영빈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250만 원을 쓴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게 사무감사 자료의 내용과 달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반납액이 얼마예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14,441,000원입니다.

○위원 서영빈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반납액이 2250만 원으로 250만 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요.
자료를 잘못 주신 거예요?
개인자료 누가 주셨어요?
이 자료 주셨지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위원 서영빈
이 자료의 내용과 감사자료의 내용이 다른데 왜 차액이 생겼어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집행액과 반납액 합치면 39,091,000원 맞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 자료와 다르다는 말이에요.
감사자료는 맞는데 주신 자료의 세부내용과 다르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감사장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하고요.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잘못된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실 때는 감사자료로 쓰려고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엉터리자료를 주시면 뭐를 보고 감사를 합니까?
위원장님, 앞으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차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1665페이지를 보니까 성교육을 2007년도에 하시고 2008년도에 하시고 두 번하셨구먼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위원장 조혜자
그 예산이 두 사람이니까 1인당 1,035,000원씩 나갔지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위원장 조혜자
강사가 어디에서 왔어요?
김제 성교육센터에서 오신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외부강사예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김제성폭력상담센터에서 왔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주민복지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막대한 예산이 그쪽에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점검을 자세히 못하고 자료를 보면서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강사로 가서 강사수당을 받고 또 김제시에서 보조를 받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김제시에 소속되어서 보수를 받는 유급자들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예.

○위원장 조혜자
그런 분들이 하루 교육했는데 강사수당을 1,035,000원 받았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금액이에요.
안 그래요?
그리고 2008년 7월에 성교육강사수당 두 명이 가셔서 한 사람당 675,000원 받았구먼요.
너무 과다하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외부강사도 아니고 우리 시내 폭력상담소에 있는 강사인데요.
이것 자세하게 서면자료로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1회가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고 위원님이 그 센터의 이사시지요?

○위원 고성곤
1회가 아닌 걸로 아는데 1회라고 답변하시네요.

○위원장 조혜자
2명으로 되어있구먼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1회가 아니고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54개교를 돌아다니면서 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유급자 아니십니까?
봉사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유급자라도 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그런 근거 있어요?
서면자료로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감사에 앞서 오만수 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 감사 시 현지 확인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코자 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담당자 송한규 담당자를 출석 요청하여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소 분들은 잠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공원녹지과 공원관리담당과 전문위원, 두 분이 갔다 오셨지요?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예, 다녀왔습니다.

○위원 오만수
먼저 갔다 오신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 직원 송한규 씨와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확인한 결과 현재 1층에서는 짚풀공예장, 1층 우측에 휴게실이 있는데 문이 잠긴 상태이고 2층에는 전시관이 있는데 2층 전시관도 문이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위원 오만수
같이 가신 분도 역시 같지요?

○공원관리담당자 송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영업시간은 안 보고 오셨어요?

○공원관리담당자 송한규
영업시간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보이시나요?
영업시간입니다.
갖다가 보세요.
아까 9시에서 10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영업시간이 거기에 써있고 단체 열람할 때는 핸드폰으로 연락해달라고 써있습니다.
관리를 부실하게 한다는 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방치라는 의원의 발언에 요지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방치라는 것을 잘 모르겠으면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세요.
이게 현황입니다.
짚풀공예장 현황이고 매점현황입니다.
보셨지요?
증명되지 않는 것을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인가 의원으로서 봤을 때 미비한 점이 있고 잘못된 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질타하고 질문하는 것이지 여러분들과 제가 무슨 감정 있습니까?
감정 없지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요.
선서 내용에 거짓 위증 시 응당한 벌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선서는 한글 읽을 줄 아니까 그냥 읽는 것입니까?
한마디의 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원종만 계장님도 눈을 살포시 뜨고 보면 안 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세요.
연대에 서서 잘못했다고 이야기 하세요.

○공원관리담당 원종만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시정도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규정과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소관과장님들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과장, 유통식품과장,축산진흥과장, 농업기술지원과장,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거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 중 출석공무원이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를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장님들께서는 함께 도열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정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하시길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정호선서!
본인은 김제시의회가 2008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2008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김제시농기술센터소장 신청호.

○위원장 조혜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친환경농업과 관계공무원만 자리에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정호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문철
대체작목 부추육성사업은 안 쓰시고 국도 시비 합해서 9억 사업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9억 사업입니다.

○위원 김문철
이 사업을 하는데 영농법인이 농사를 짓는 법인은 아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섯 명의 법인 중에서는 농사를 직접 짓는 분이 있고 일부는 안 짓는 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대표가 누구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최정운 대표입니다.

○위원 김문철
원래 여기에 지원된 지원액에서 농가들이 원하는 제품으로 납품해 주는 게 당연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무슨 제품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문철
비닐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정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관여를 않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 계장님이 잘 아시니까 계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할게요.
농가들이 원하는 제품이 법인대표가 납품한 비닐보다 질이 좋고 그래서 농가들이 원하는 제품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준다고 하기 위해서 그랬는가 모르지만 일괄적으로 법인에서 농가들이 원하지 않는 왜 그런 비닐로 줬냐 했더니 그때 당시 이유가 뭐냐고 죽산 부추단지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농가가 원하는 제품을 좋은 것으로 줘야지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얘기가 단가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너무 비싸고 그래서 싼 것으로 주기 위해서 그런 다고 했다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단가를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것하고 세금계산서 그 사람들이 납품한 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비닐단일품목 하나만 가지고도 30% 이상이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요.
9월 19일자에 다른 농협에 납품가도 그때 당시 그 친구들이 얘기한 가격이에요.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체크를 다 해놨는데 말씀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보편적인 가격이에요.
30% 정도가 업그레이드 됐다면 금액 면으로 봐서 2천 7백 42만 3천 원치 납품되어서 천만 원 이상은 회수를 해야 돼요.
계장님, 철저히 조사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안기순
겨울철시설하우스설치 사업 확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면단위부터 보고를 받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읍면동에서,

○위원 안기순
몇 농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187 농가가 보조결정이 되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요

○위원 안기순
이 중에서 자부담하는 사람들이 있고, 않는 사람도 있는데 신생농가도 몇 농가나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지침을 만들기 전에는 겨울철비닐하우스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농가들이 자재를 바꿔서 하는 것은 배제를 시키고 면적을 기존농가가 확대를 하거나 신규농가들만 대상으로요.

○위원 안기순
기 시설하우스 한 농가는 배제했다는 얘기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아닙니다.
그 농가들이 만약에 한 필지를 했던 사람이 또 한 필지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재가 오래 됐다고 교체하는 것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위원 안기순
과장님이 친환경과장 되어서 역점사항으로 추경에 10억 세워준 것 아닙니까?
만약에 기 시설농가를 줘서 그때도 자재구입도 농협을 통해서라든지 투명성 있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구입은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농협을 통해서 하도록요.

○위원 안기순
소득을 받아봤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위원 안기순
이런 것들이 잘 돼야 김제농가소득도 되고 내가 관심적으로 물어보는 것인데 추진사항이 12월말까지 완료가 되는데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 되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지금 겨울장목이 12월 달에 장목이 들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요.
현재 추진 중입니다.

○위원 안기순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지어놓고 사후관리를 안 해요.
철저한 관리하고 뒤에 대책도 세워야 하는데 한번 줘 버리면 끝나버려요.
이 농가들을 전부 직원들이 확인을 해보았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못 해 보았습니다.

○위원 안기순
잘 되어가는가 현지 가서 직접 확인도 하고 그래야 이 사업이 되는데 안 되는지 확인도 않고 돈만 주고 면목 심어서 하라고 안 하면 잘되는지 못되는지 알 수 도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그것은 계속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1차로 읍면동에서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서류로,

○위원 안기순
철저히 시간 있는 대로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억 날아가 버려요.
1년에 한번 하고서 수지가 안 맞는 다든지 안 해 버리면 제자리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렇게 투입을 해서 면적을 내서 소득 올리는 방향으로 철저한 지도가 있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택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택령
김제시의 예산이 우리 인재양성과하고 친환경농업과에 거의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방금 안기순 동료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지원금을 주고 확인을 않는 그런 행정 물론 인원이 부족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겠지요?
반드시 보조금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 대체적인 이야기가 광활이나 진봉 또 이렇게 하우스를 많이 하는 곳 이런 곳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교체해서 하는 그런 농가에 지원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을 확인 않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예를들면 진봉이나 이런 데는 하우스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경합이 붙어서 자체 감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가 철처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괜찮은데 그런 농가가 없다고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꼭 괴로우시더라도 확인을 하시고 그런 데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철저히 지원을 했으면 사후관리를 해서 반드시 지원금을 가지고 하우스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꼭 그 사업이 목적에 한 대로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다음에는 농업인자녀학자금 부당지급이라고 있거든요.
지급일이 분기별로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매분기 말에요.

○위원 김택령
전 분기를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신청에 의해서요.

○위원 김택령
그렇 다면 부당지급이 있을 수 없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대상자가 안 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한 경우가 부당지급입니다.
고지서에 당연히 나옵니다.

○위원 김택령
고지서가 학교에서 학자금 내라는 통지서라든지 이런 것이 오지요?
왜 부당지급이 될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한 경우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학교에서 통지서가 와서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부모님이 농가자녀들이라든지 장학금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부모 중의 한 사람이요.
농가가 아닌 경우 남편이 직장을 다니는데 부인이 주 소득자가 아닌 데 그런 경우를 농가 농업인 자녀로 해서 신청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부모 중의 한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농가로 안 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그런 기준에 적합한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 우리가 회수조치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부인은 집에서 농사를 짓고 남편은 공무원을 하고 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농가가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농가 소득권이요.

○위원 김택령
농사보다 그 소득권이 많으면 안 본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지침에 의해서 해당이 되고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지급일이 만약에 1/4분기에 주는 것을 1/4분기 초에 준다든지 그러면 이게 부당지급이 가능해요?
그런데 분기 말에 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서류검토가 되는데 부당지급이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학교에서 고지발부 할 적에는 농업인 아니냐 이런 것을 구분 해서 않고, 일단 부가를 하니까 발부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읍면동이나 우리 시에서 그 사람이 농업인이냐, 아니냐 제대로 확인 못 할 거예요.

○위원 김택령
그런 확인이 못 한다는 게 문제가 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전산이 되어서 남편이나 부인이 주소득원이 어디 인가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연계가 미흡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요.

○위원 김택령
그런 일이 있다고 치고 부당 지급한 것에 대한 회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11명에 대해서 1640만 8천 원을 회수조치명령을 했고요.
미회수 된 것이 다섯 건에 814만 2천 원있습니다.
잔액은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분할로 나눠서 납부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어려운 사람들이 농업인이 생활보호대상자 받아갔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단지 농업인이냐, 아니냐 그 기준을 가지고 회수조치를 한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아무튼 부당지급은 있을 수 있지요.
그것에 대한 회수는 강력하게 하셔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예.

○위원 김택령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영빈
과장님, 감사 자료에 보면 보조금 나간 게 있어요.
금구면 낙성리 761에 사시는 송용석씨라는 분이 1320만 원을 시.군비로 해서 보조금으로 가져가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옆면에 보면 1761쪽에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송용석씨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금액은 틀리고, 정산일자는 1월 17일 똑 같이 나갔어요.
그리고 1772쪽에 상단에 세 번 째보면 송용석씨가 토양재건사업에 사업은 틀리는데 이것도 또 나갔어요.
왜 특정인한테 세 번이나 나갔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그것은 저희가 세부사업 내역만 나와서 자세한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같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이나 토양계량제 지원사업이 각기 틀리기 때문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저희가 파악해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어느 특정인에게 이렇게 보조가 많이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보조금이라는 게 사업이 있어서 우리 김제시 전역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한테 골고루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감사 자료에 보면 어느 특정인한테 한 가지 사업은 사업이 틀리지만 세 번 나간 것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별도로 준비해서요.

○위원 서영빈
한 가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평선몰 운영하고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지평선 몰은 유통식품과에서요.

○위원 서영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영석
농촌 어려운 시기에 농가소득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네요.
포도신규가원 조성은 2009년도에 한번 실시하려고 하고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예.

○위원 황영석
지금까지 50헥타 계획하고 있지요?
어떤 식으로 추진하려고 해요?
하우스형이이요, 비가림형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단 노지포도를 하고 국비를 갖다가 비가림으로 해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 황영석
일단노지로 조성을 해서 국비 도비 갖다가 비가림으로 하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예.

○위원 황영석
비가림으로 노지로 하는데 시비를 한 80% 계획하고 있는 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저희가 세부적인 것은 아닌데 저희는 70% 정도요.

○위원 황영석
그런데 몇 헥타르나 받았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저희가 50헥타르는 백구, 용지뿐만 아니라 전 읍면동을 파악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거기서 자료 받은 것은 백구도 22.3헥타르 용지, 황산, 교월동 합쳐서 14.4헥타르 29.4헥타르 정도 30헥타르 정도 받아진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명단에 제가 보니까 의심하는 것은 아닌데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면적올린 것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그런 것은 없도록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런 느낌 들어서 나중에라도 보조금이 나가고 자료를 확인해서 시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신규이니까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영동 같은 데는 제가 보니까 캠벨이나 이런 데서 거봉을 전환을 했더만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예.

○위원 황영석
아침에 영농방송에서 들었는데 검은 포도 캠벨 이런 것하고 경쟁력이 될텐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모든 농산물은 품종계량이 첫째이더라고요.
절실하게 느낀건데요.
품종계량과 신규가원조성을 변경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앞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영동이나 김천이 경쟁이 됐는데 2천 헥타르가 넘거든요.
품종도 굉장히 앞서가더라고요.
그 쪽을 굉장히 선별을 해놓고 품종이나 비가림으로 쪽으로 그쪽하고 맞춰서요.

○위원 황영석
우리 것이 어떻게 보면 토질은 낫지 몰라요.
그것을 품종을 선택을 할 때 농가들하고 협의하고 교육해도 견학도 시키고 해서 시비를 투자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직불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2007년도 감사원 감사 김제시 직불금 지적 사항 없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분들이 전산으로 해서 지적을 해서 금액이 18억 지적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읍면동에서 왔을 때는 잠시만요 자료를,

○위원 서영빈
신풍동에 7천만 원 정도 지적사항이 있고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1억 직불금이 1171건에 1억 6290만 5천 원이 회수대상으로 최종 집계가 나서 225건에 5155만 원은 회수를 했고, 나머지는 회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직불금대상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지급하고 하는 과정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농식품부에서 만든 전산에서 하는데 신청을 부당하게 한 분들을 읍면동이나 본청에서 제대로 거르지 못해서 사실상 제도적으로 지금 농식품부에서 시민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부당지급사례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위원 서영빈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가원 폐업 사업있지요?
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가원폐업은 본인들의 신청인데요.
신청에 의해서 가원이 오래돼서 소득이 없거나 이런 분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5년간은 품목을 재배하지 않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않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포도 같은 경우는 단가가 평방미터당 평당 이건 단가가 어떻게 되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시설포도가 평방미터당 10,444원으로요.

○위원 정성주
2008년도 자료를 보면요.
시설포도에 가원폐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용지면에 시설포도하우스는 언제 설치했으며 김제시에서 사업비는 얼마이고 김제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세부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해서요.

○위원 정성주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하고요.
용지면 산9-1 477번지 폐원금으로 해서 5300만 원 그것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물어볼게요.
그분이 그 금액도 2006년도에 비가림사업 지원금 타갔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예.

○위원 정성주
얼마 타 갔습니까?
190여 만 원 타갔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191만 원,

○위원 정성주
그렇게 보조금 타가고 과원 폐원금 타가고 중복돼서 타가도 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잘못된 사례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 반납 받아야 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191만 원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내가 더 이상 질문한 요지는 아니고, 앞으로 이중삼중으로 지원해주고 과원폐원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예.

○위원 정성주
토지계량자제지원사업 완료되었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12월 달까지 완료가 안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12월 달까지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15억 예산 섰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예, 저희가 시비 10억하고 자부담 10억에서 20억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현재 보조금 지급된 것이 4억 38백만 원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어느 사업완료가 어느 때 쯤 되면 된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1월 말까지는 저희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또 우리 토지이용률 제고지원사업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예.

○위원 정성주
비닐하우스 187 농가에 해주는 것,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예.

○위원 정성주
보조가 800만 원이 최고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저희가 농가 논 4천 평방미터 1필지 기준해서 800만 원에 자제비닐과 철제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8백만 원이 거의 안 넘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은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이것도 안기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을 12월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토지이용률제고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 과장님이 우리 1회 추경예산에 20만 원 예산안에 올려서 20억을 올려서 전액이 삭감 되다시피 한 것을 과장님이 믿고 우리가 10억을 예산에 내줬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예.

○위원 정성주
그런데 그것도 겨우 안 되는 예산을 승인을 해 주니까 추경예산에 또 20억을 더 올려서 30억을 만들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예.

○위원 정성주
30억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세요.
10억도 종료가 안 되고 했는데 삭감 요구하다가 과장님 말씀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삭감한 의원님도 있고 무슨 배짱으로 오셨는지 몰라도 일단 설명을 듣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사업명과 마찬가지로 김제시가 논 면적은 전국에서 최고로 많습니다.
2만 2천 800헥타르의 논이 있는데 토지이용률을 제고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도 청보리나 보리농지청 통계에서 가장 낮게 잡혀있는 그런 청보리나 보리 재배가 많은 데 전번에도 설명을 말씀드렸지만 서부지역에서 하는 시설감자 이런 것은 논 4천 평방미터 1필지 기준해서 금년 봄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고소득 작목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추경에 10억을 올렸고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형평상 올해 결산추경에 올려서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10억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농가들하고 공청회를 했다든지, 10억에 대한 사업도 종료되지 않고 결과가 안 나오고 아무 대책 없이 나눠주기만 하는 사업입니까?
이런 것 하고자 의회에 보고라도 한번 했고, 그때 당시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할 때에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천 의지를 표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토론을 거쳐서 예산을 승인한 사항이거든요.
진짜 놀랬습니다.
추진의지만 가지고는 농가들을 지도 관리하여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무리라는 생은 안 드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저희도 우리 농민들이 새로운 작목을 선정하는데 변화에 대한 기대보다도 두려움이 많아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새로운 비닐하우스는 사업은 안 해 봤던 분들은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식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했고, 우리나라에서 하우스 사람들이 가장 잘 된다는 부여 공주 견학도 하루시켜 드려서고 그랬습니다.
초기에는 어떤 사업이고 특히 농업관련 사업은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확대가 되면 이것이 정착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특히 광활이나 진봉이나 이런 데도 40년 전부터 해서 쭉 돼 있던 것이 이제서 제대로 결실을 보는 것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활면에서 진봉면 망해사 올라가서 보면 진봉면 하우스 면적이 늘어나는 데도 30여년이 걸렸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농민들이 보수적이니까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효과가 처음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에 대해서 10억에 대해서 분명히 집행부에 추진의지를 믿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 결과가 안 나오고 다시 예산을 20억을 더 해달라고 해서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농가 아까 10억 가지고 561명 정도 나눠줄 수 있는 금액이고 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에 어떻게 책임집니까?
잘못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이렇게 큰 예산이 편성되기까지는 진짜 노력한 대가라든가, 과장님 혼자 생각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혼자 생각으로 그렇게 많은 시민의 세금을 이런 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하겠습니까?
의원님한테 누차 말씀드렸고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겨울철 비닐하우스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안 나왔다는 것,

○위원 정성주
10억에 대해서는 농가를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농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에다 예산액을 면적별로 배분을 해서 10억을 배분을 해서 대상자를 신규농가나 기존에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확대하는 것 면적 확대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보조금 받는 사람들 품종도 못 정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 계획이 좀 예산추경 때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이렇게 보고 그렇게 부진한 대답 가지고는 예산편성에 적극적일 수가 없어요.
10억에 대한 것도 지켜보자 과장님이 의원님들 설득이라든가 믿어달라는 말씀 그대로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답변 하나도 없고 예산만 자꾸 세워달라고 하면, 설명을 잘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 되는 일이라면 저도 과장님의 의견에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어딘가 불안한 것도 있고 어딘가 계획이 서지 않은 이런 부분이 많다보니까 걱정이 앞서 그러니까 분명히 예산심의 앞서서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원님들한테 설명 자세히 할 수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다음에 간담회나 시간을 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김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문철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19개 읍면동을 배급 주듯이 똑같이 나눠 주다보니까 무슨 현상이 나오냐면 관활 하우스를 4천동 이상 하는 데는 이 돈이 옴으로서 주민 간의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간의 기별도 안 간다 속된 말로, 한 다섯 농가 정도나 할 수 있는 돈인데, 광활이 동수로 4천동이고 거의 8분의 2가 감자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것 오면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아들을 서울에서 주소를 옮겨오지 않나 보통난리가 아니에요.
광활 같은 데는 감자는 안 된다 다른 특색작물을 했을 때 한다든가 명분을 가지고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돼지 분으로 하고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예.

○위원 김문철
논은 광활면에 있고 살기는 성덕면에 살아요.
광활면에 하우스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면에서 돼지분이니까 해 주려고 우리 면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덕면에서 신청도 못해요.
대지가 성덕면에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예산을 별도로 조금이라도 여분을 남겨놨다가 신청자가 들어왔을 때 그런 농가들은 별도로 관리를 해서 돼지분에 맞게 시에서 다시 내려 보낸다던가 형평에 맞게 해줘야지 전부 면에 다 맡겨 버리면 면사무소 다 난리에요.
그 사람들이 싸우느라 과장님도 그런 보고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사업을 할 때에는 올해 첫 사업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이 취합 돼서 오면 돼지분으로 한다 분명히 면에다 신청을 해야 하는데 면 사람들은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안 생기게 시에서 별도예산을 한 1억 정도 남겨놨다가 그런 농가들 구제한다든가 해서 융통성 있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충분히 이해는 하는 데요.
저는 비닐하우스사업에 대해서 소신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김제농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겨울철에 최고 많은 논 면적인데 21% 밖에 이용을 않고 있거든요.
그것을 바꾸지 않는 한 전국 어디를 다녀도 겨울철에 많이 놀고 있는 땅이 없습니다.

○위원 김문철
과장님 말씀 중에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사업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으니까 이것을 보완해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예산심의과정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과가 돼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아까 같이 광활에 그 정도 다른 19개 읍면동 통계배급 줘 갖고 주민들 간의 갈등도 전화도 저한테 수도 없이 나와요.
제가 누구 주라고 하겠어요?
절대 말을 못하지, 아까같이 돼지분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예산이 수반돼서 하더라도 한다 예측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시라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일반농기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사업하는데 잘 되고 있는 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저희 농기계가 원체 많아서 숫자가 많다보니까 사후관리는 제대로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원만 해주고 마는 것은 아니겠지요?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사후관리까지는 인력이 못 미치는 것으로요.

○위원 오만수
상당히 많은 돈을 지원해주고 있지요?
이런 것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전담하는 일용직이라도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보강을 받아서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한다 이런 경우가 왜 말씀드리냐면 농기계를 사서 주는 돈은 한 분인데 그것을 관리를 안 하면 우선 농기계 사는 데만 급급하지 이 사람들이 A라면 사람이 사 가지고 B라는 사람한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인삼재배농가 차광막시설지원사업 정산일자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면 포기를 하신 것인가 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요.

○위원 오만수
지금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잘못됐네요.
저희가 보조금 보조일자가 2008년 금년 7월 2일에 하고 정산일자는 금년 10월 3일로 되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원안을 그렇게 줘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관심을 가져주세요
적어도 의원감사 하는 행정자료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것 하나 만드는데 1500만원 인가 들어갈 거예요.
아무리 의원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심도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예.

○위원 오만수
자료에서 1749쪽 베섯, 버섯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버섯인데요.
죄송합니다.
오타 나와서요.

○위원 오만수
버섯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재배지향센터인가요?
그렇게 읽어야하는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업일자도 없고 왜 시행을 안 한 것인가?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산단관계로 해서 부지는 확정이 되었는데 도로망 관계로 인해서 산단 때문에요.

○위원 오만수
그것은 참고로 사업 후에라도 이런 자료를 만들 때에 비고란이 있으면 비고란에다가 명시를 해 주세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 질문 받을 필요가 없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잠정대 지원금 당초에 사업포기를 했단말입니다.
지원금이 4억 효과를 내지 못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저희가 404만 원 사업인데요.
집행 372만 7천원을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거기 보면 사업 다섯 분이 사업포기를 했다고요.
이런 것들은 당초에 선정을 제대로 해 줘야한다 이것을 가져갈 사람이 가져가고 선정당시에 사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1년간이라는 긴 세월에 보조금을 포기하는 사항에서는 이자는 발생을 할지 모르지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소득은 없다 맞으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보조금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차후에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1756쪽, 이것은 용지전용관계인데요.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지목이 답도 있고, 창고도 있고 대지도 있고 도로도 있고 그러거든요.
창고도 지목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창고가 지목이냐고요?

○위원 오만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창고는 지목으로 나오는 것으로요.

○위원 오만수
창고는 지목이 나온다고 한다면 강제법령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죄송합니다.
창고라는 지목은 없고요.
잡종지인데 표기를 잘못했네요.

○위원 오만수
계장님들이 다 수기해서 보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지목을 잡종비로 앞으로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오만수
안 넘겨봤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0에서 1761 이 부분은 보조금지원현황이거든요.
융자금 한 사람 똑같은 제목으로 두 번을 받았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서영빈 위원님이요.

○위원 오만수
했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734, 제일 하단에 보면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집행내력이라든지 있거든요.
파프리카 수출거점단지 육성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농산구역이 어디에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검산동에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누가 관리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농산물대표는 조기심,

○위원 오만수
의심스러운 것이 시비가 매년 들어가다시피 했어요?
이렇게 5건이 농산구역이라고 있는데 왜 여기만 이 돈 지원해주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그 관계는요.
농산물이 그쪽에 2007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 국도비 사업으로 계속 지원되었습니다.
참여농가수가 적은데 중앙정부에서는 그쪽에 수출거점으로 지정을 해서 계속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자료를 달라고 할 때 실적까지 달라고 했는데 이것만 내 줬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보조금이나 지원융자금으로 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물품을 생산하지 않고도 이 돈에 이자발생분만 가지고도 하나의 회사를 만들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우리나라 농림부에 가서도 실무사무관하고 대화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국내 소비만으로 안 되니까 수출을 특히,

○위원 오만수
그것은 인정을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전라남북하고 충정북도하고 파프리카를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오만수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어차피 가지고 오는 보조금이랄지, 융자금은 정치적인 생명을 띠어서 가져오는 것이 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제 스스로 중앙에서부터 오는 돈이라면 우리 시비를 붙이지 않고 중앙보조금으로 했으면 우리 김제시에서 나머지 시비부담을 않고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쪽 사업주한테 그쪽으로 이야기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끝으로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소에 볏짚이 조사료로 인해서 볏짚이 이제는 상품화가 되어요.
소먹이로서 토양이 퇴화되고 있는데 지력을 증강시키거나 땅심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70년대 말 80년대 초에는 농토배양사업이라고 해서 직원들의 읍면동 지역직원들의 호주머니 털어서 추경관리하고 볏짚도 하고 수난을 많이 겪었거든요.
이것이 농가들이 일시적인 소득만 생각하지 앞으로 땅심이라는 것은 생각을 않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소신이 있으시다면 계획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개인적인 소신을 물어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70% 넘는 볏짚이 묶여져서 관내 죽산농가 들한테 팔려나가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겻 들여서 청보리 하고 작년에 쌀보리는 별개이고 청보리가 작년에 2500헥타르가 갈렸는데 올가을에 4200헥타르 갈렸습니다.
겨울철에 재배하는 청보리나 일반보리에서 다 베어 나가지 볏짚도 나가면 땅심이 얕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30억 비료 값 인상분에 따르는 농사가 보증금도 유기질비료도 가능한데 그것거기까지는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리재배농가도 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보상짚을 갈으면 말리지 않아서 뿌리 파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팔거나 태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농기계전문가들하고 해서 볏을 보리를 파종씨를 파종하고 로타리친 후에 위에다가 잘라서 넣을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오만수
소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미질이 좋아지는 것은 땅 심이 좋아야지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도정공장에서 미질이 좋도록 깎아봤자 쌀에 본질의 성품은 땅 심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돼야 미래를 위한 쌀 생산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과장님께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돈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땅은 일단 살려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올 겨울에도 지력증진사업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볏짚을 1억 9천만 원해서 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1억 9천을 읍면동에서 천만 원씩을 올렸거든요.
배분을 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일부 축산농가들이나 일부 농가들이 반발을 해서 전 면적을 하려다 축소시켜서 하는데 그렇게 시범사업이라도 해도 해서 농가들 의식을 바꿔나가도록요.

○위원 오만수
다음년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땅심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혜자
다음은 유통식품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남영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864쪽 농축산물 관련 보조금 및 융자지원 현황에서요.
공덕농협, 동김제 농협에 GAP인증시설 있지요.
정산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예정은 11월 25일로 되어있는데요.

○위원 정호영
돈 정산만 안 끝났습니까?
아니면 GAP인증 자체가 안 끝났습니까?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다 끝났습니다.

○위원 정호영
GAP인증은 언제 끝났습니까?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11월 25일자로 완료된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인증은 언제 됐어요?
11월 25일에 끝났어요?
GAP인증시설 5개소에 21억 4700만 원 예상해서 보조했잖아요.
그 날짜가 언제예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정확하게 인증기관에서 나온 날짜 말씀이십니까?

○위원 정호영
예.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정산은 언제 하실 겁니까?
오늘이 며칠이지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12월 3일입니다.

○위원 정호영
11월 25일까지 인증을 마쳤다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일단 인증이 끝난 것은 사실인데 확인이 안 되고 있구먼요.
10월에 끝나셨어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별도로 보고하실 게 아니라 GAP 인증시설을 2008년도에 공덕농협 등 5개소에 시설보조금 주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예.

○위원 정호영
인증이 언제 됐어요?
언제 끝났는지 확인 안 되셨습니까?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정확한 날짜는 자료가 없는데 10월 중에 끝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위원 정호영
10월 초·중·말기 어느 정도지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10월초 경입니다.

○위원 정호영
5개 전부다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아닙니다.
진행 중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질문은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공동브랜드사용조례가 언제 통과됐지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조례가 8월 14일에 됐습니다.

○위원 정호영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공동브랜드사용심의위원회가 10월 7일에 개최되어서 그때 3개소에 대해서 상표사용등록 허가를 하셨지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예.

○위원 정호영
10월 7일 이전에 GAP인증시설 확인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심의위원회할 때 3개소는 끝난 상태에서.

○위원 정호영
날짜 정확하게 확인해서 팩스로 공문 받으세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10월 7일에 끝났습니다.

○위원 정호영
새만금, 동김제, 공덕 세 군데 농협에 대해서 GAP인증을 언제 받았는지 빨리 전화해서 팩스로 받으세요.
김제시가 지평선 쌀 포장재지원을 해마다 2억씩 해오고 있지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예.

○위원 정호영
올해는 지평선쌀 포장재지원을 언제 요청했습니까?
RPC 보조금 결정된 날짜요.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생각이 안 나시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브랜드사용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포장재지원 결정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후에 결정하셨습니까?
절차에 맞게 결정하셨나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포장재지원은 브랜드와 관계없이 면적에 의해서 배정된 금액을 심의했고요.
그다음에 포장재제작은 공동브랜드승인이 난 데만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납품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공동브랜드 또한 지평선이니까 지평선쌀 포장재지원과 자꾸 혼동되어서 그분들이 사용승인 이전에 포장재를 만드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GAP인증시설 언제 받았는지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포장재는 인증 받지 않는 데는 제작을 못 하도록 조치를 하고요.

○위원 정호영
4월에 지평선공동브랜드 CI가 용역 끝난 다음에 각 실과소와 5개 농협에 미리 다 보내줬어요.
유통사업과에서 현재 지평선쌀을 5개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기 5개소는 다 공동브랜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예측하고 포장재 시안은 4월에 다 보내줬습니다.
공문에 의해서......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그 시안은.....

○위원 정호영
CI라고 하죠.
공동브랜드 CD가 들어있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인증위원회에서 사용승인도 해주기 전에 이미 포장재를 만들어서 홍보를 했던 게 아닙니까?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정호영
축제 전에 샘플로 김제시의회에도 왔는데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축제 때 판매를 안 하고......

○위원 정호영
판매가 됐든지 안 됐든지 그 절차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적당한 절차에 의해서 되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그때 의원님들한테 전달된 것은 승인이 난 후입니다.

○위원 정호영
지평선축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지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입니다.

○위원 정호영
10월 5일인데 10월 7일에 승인이 났는데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승인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판매를 못하고 전시한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판매는 못 했어도 미리 승인될 것으로 알고 이분들이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다 좋은데 GAP인증시설이 언제 됐냐고요.
조례를 보면 친환경재배 또는 GAP인증을 받아야만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지요?
지평선 쌀이라는 브랜드로 쭉 왔는데 공동브랜드 또한 지평선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혼동을 하고 공동브랜드 지평선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동브랜드는 쌀, 파프리카, 감자 또 그 외 몇 개지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포도, 배 해서 5개입니다.

○위원 정호영
쌀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잘못되어도 여섯 가지 품목, 나머지 쌀 네 개가 공동으로 소멸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공동브랜드의 상표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에서는 용역 끝나고 상표사용 승인도 해주기 전에 해당 농협에 우리 CI를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다 주었고 용역결과물을 다 주었어요.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시면 공문을 드릴게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시안 같은 것은 미리 제공 되고.

○위원 정호영
아니지요.
용역해서 상표가 결정되었어요.
상표가 결정되었는데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진 이 상표에 이런 규칙에 의해서 포장재를 제공하십시오.”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너희들 될 거니까 우선 준비하고 있고 나중에 승인해 줄게.” 이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전자가 맞습니다.

○위원 정호영
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하지 못한 것 중 하나가 그래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받았는지, 아까 보고하실 때 10월 7일에 세 개가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새만금, 서김제, 공덕 그리고 그 후에 김제와 금만이 사용승인을 받았지요?
사용승인을 받는 시점에서 GAP인증 또는 친환경인증을 받았는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조례에 위배되게 사용승인을 내줬다면 대단히 잘못된 절차이기 때문에 그 날짜가 중요한 것입니다.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GAP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않기 때문에.....

○위원 정호영
위원장님, 날짜가 안 나와서 날짜를 확인 중에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문하시고 날짜 확인이 끝난 후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평선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08년도에 지평선몰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었나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2008년도에는 택배비 500만 원 지원됐습니다.

○위원 서영빈
택배비 5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금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위원 서영빈
예산서 524쪽에 있는 것은 뭐예요?
2680만 원 정도 지평선몰에 대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지평선몰 홍보판매업무추진비, 지평선몰 상품종자재지원, 지평선몰 홍보운영, 지평선몰 택배비지원입니다.
이게 다 지평선몰에 나간 예산 아니에요?
과장님 기준에서는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500만 원만 지평선몰에 나간 것으로 생각되세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홍보분야는 별도로.....

○위원 서영빈
현황에 보면 연간 매출액이 한 2억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보조로 나가는 500만 원 말고 지평선몰에 대한 홍보 등 여러 가지 것 해서 매출액의 20% 정도가 시에서 지원됩니다.
월별로 쭉 실적을 보니까 지평선 쌀 같은 것은 2008년 1월에는 21건, 3월에는 14건, 5월에 17건, 9월에는 4건이 있어요.
10월에는 축제기간이라 홍보가 되어서 281건이에요.
제가 쌀만 예를 들었습니다.
월 매출이 골고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4건, 14건 이러다가 10월 몰려서 281건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구매했다 반품된 지평선쌀 없었어요?
소비자들의 만족도에 미치지 못해서 반품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반품 접수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 서영빈
김제시 쳐서 들어가보면 친환경인증제품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지평선몰에서 판매하는 쌀이 친환경제품 맞나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현재 거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은 친환경제품만은 아니고요.
각 농가에서 특수하게 생산한 특미 위주의 쌀이 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어떤 농법으로 농사를 지은 게 특수한 기법입니까?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유기농쌀이라든지 여러가지 농가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소비자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해보셨어요?
김제 지평선몰을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했을 때 만족도와 선호도 조사를 해보셨나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지평선몰을 민간위주로 해서 보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김제를 대표할만한 품종들을 인터넷을 이용해서 구매하잖아요.
그것은 김제를 전국에 홍보하는 차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소비자중심의 모니터링을 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채워서 김제상품을 알리는 데 역점을 두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농조합법인에서 인터넷 몰을 운영하니까 거기에 미루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세요.
지평선 쌀 하면 김제에서 나오는지 전국에서 다 압니다.
미질이 좋고 안 좋고 소비자들의 선호도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소비자들이 김제 쌀과 김제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만족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자료 1844쪽을 보세요.
사업장생산수입에서 백구농협의 미납금액이 있구먼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예, 금년도에 신축한 선별장인데요.
여기에 저희들이 사용수수료를 천만 원 부과했는데 1차 납기기간이 도래되어도 안 냈기 때문에 가산금까지 해서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10,667,000원입니다.

○위원 오만수
제날짜에 납입하지 않아서 독촉한 사실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예, 1차 독촉하고 가산금까지 해서 갔고요, 2차 납기기간이 지나면 가산금까지 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죄송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농협장님들은 자기들의 욕구가 안 차면 시장실 입구에서 머리에 띠 매고 시위하는 사람들이에요.
김제시에서 백구농협에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사용료를 안 낸다면 말도 아니지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좋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원산지단속을 유통과에서도 합니까?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저희들과 농관원과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이 장비나 기술적인 게 없기 때문에 농관원에서 주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데이터도 세부적으로 요구했는데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업체에 대한 보안사항이라고 해서 저희도 구체적인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잘못된 것은 공개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해야 할부분인데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더구나 요즘에 과자에 멜라민이 검출되고 광우병 등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안한 상태인데 이런 조사가 철저히 되어서 홍보가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단속하는 것이 식품분야, 축산분야, 음식분야, 공산품분야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취합하기 난해한데요.
앞으로 관계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농관원을 필두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연찬을 하세요.
이런 부분은 김제시에 책임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채호 계장님, 김제역 농특산물홍보관 설치추진현황 갖다 주셨지요?
갖다 주신 자료의 추진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 10월에 예산요구 하셨다고요?
근거 있어요?
제가 계속 관심 있게 보는 문제인데 기획실에서 이것을 잘랐다고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예, 그것이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는데, 의원님들 선에서 잘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장소도 역과 협의됐고요.
정호영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셔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그것까지는 알아요.
현황을 보면 2006년도 10월에 재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부안이 언제부터 했어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부안은 2005년에 했습니다.
부안은 미리 3년 계약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이게 정호영 위원님 공약사업이지요?

○위원 정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이 자료를 보니까 2006년 10월로 되어있어요.
자료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이 업무를 조직개편하기 전에 경제정책과에서 했나요?
김제역이니까 김제시에서 이것을 하면 어떻겠냐고 김제시에 요청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김제시에서 안 한다고 해서 부안이 들어갔어요.
아세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2008년도에 재계약을 10월에 했어요, 7월에 했어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부안과 2008년 10월 2일에 재계약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그러니까 부안과 재계약하기 전에 김제시에서 조율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체념을 했지만 재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김제시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왜 재계약을 놓치셨어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김제역과 협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제역 측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의사표명이 있어서 옆에 있는 다른 코너를 김제시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부안군 판매소 옆에 설치하신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부안과 김제를 비교해봤어요.
김제 판매장이 부안보다 넓어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그런데 부안은 86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김제시는 왜 1억 1500만 원이나 들어요?
더 넓으면 몰라도 김제시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지 않으셨어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했는데 죄송합니다.
금액에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7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혜자
예산소요액 7천만 원 정도 했는데 시설비 3천만 원......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인건비, 시설비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검토해보시고요.
부안과 차별적인 게 필요할 거예요.
잘하셔야 하고요.
지금 하신다는 쪽이 모양새와 전시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판매액이 매달 50만 원 정도로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렇지만 김제역에 부안만 있다는 것은 김제시의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돈도 적게 들고 더 아름답게 꾸미시고 판매량이 좋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김제에서 제일 잘하는 리모델링 업자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이상입니다.

○위원 정호영
위원장님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료가 도착 안 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김제시가 야심차게 공동브랜드사업을 추진해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자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세심하게 해서 절차상 오류가 없어야만 우리 농산물이 더욱더 사랑받고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막 걸음마를 하는 공동브랜드에 관해서는 최대한 시행착오가 적게 실무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세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감사합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나머지 자료는 다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식품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 감사할 차례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감사하기로 한 축산진흥과와 농업기술지원과의 감사일정을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12월 4일 오전 10시로 변경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과와 농업기술지원과, 2개 과에 대한 감사일정을 12월 4일로 변경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일정이 변경된 농업기술센터 2개과에 대해서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고 아울러 읍면동에 대한 감사는 12월 4일 15시경에 실시할 예정이므로 차질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늘 예정된 감사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치 마쳤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내일 사무감사도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어려운 시민경제에 단비가 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이 많이 제시되기를 위원장으로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8분 산회)
○출석위원 - 12명
박봉규, 황영석, 김석준, 안기순
정호영, 김택령, 오만수, 김문철
고성곤, 정성주, 서영빈, 조혜자
○출석공무원 - 33명
경 제 개 발 국 장 김용현
보 건 소 장 임병민
환 경 과 장 강천석
공 원 녹 지 과 장 서창석
보 건 위 생 과 장 김순이
건 강 증 진 과 장 서이석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유 통 식 품 과 장 유남영 외 2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2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2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6
2 5 대 제 125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5
3 5 대 제 12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1
4 5 대 제 125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4
5 5 대 제 12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18
6 5 대 제 12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0
7 5 대 제 125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3
8 5 대 제 12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12
9 5 대 제 12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9
10 5 대 제 125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2
11 5 대 제 12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8
12 5 대 제 12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05
13 5 대 제 125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1
14 5 대 제 12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5
15 5 대 제 125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1-28
16 5 대 제 125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8-11-26
17 5 대 제 12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8-11-26
18 5 대 제 12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25
19 5 대 제 12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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