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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5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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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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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일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28일(금) 10:00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2008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개의)
위로이동 1.2008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조혜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혜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김제시본청 및 시산하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활기차고 신명나는 김제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요구자료 제출 등 차질없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 등 행정사무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시정요구하고 개선함으로써 시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발전의 새로운 기틀과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사가 미온적 형식적이었다는 내.외부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1대1 감사방식을 지양하고 그간 쌓아온 자치의정 영향을 바탕으로 시정시책과 현안중심으로 전체 감사위원이 문제점을 공유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한만큼 감사에 임하는 감사자와 피감사자와 모두의 자세 또한 달라져야할 것입니다.
감사 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기관에서는 감사위원여러분이 정확한 시정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질의요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요구 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함에 있어서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시도록 협조 말씀 올립니다.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축을 이루는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가 고민하는 가운데 시정발전 하는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동절기 위원여러분과 집행부관계공무원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대신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장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만, 간부공무원은 각 실국별로 감사시 증인선서와 함께 소개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고 시장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식 시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존경하는 경은천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제125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의 시정운영 전반을 되돌아 보고 반성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성감민의 일념으로 전 공직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열심히 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마는, 업무추진과정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면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1주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기탄없이 지적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 등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시정정책과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감사방식이 진행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완 개선하여 희망이 넘치는 김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시정이 더욱 성숙해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발전하는 김제, 살기좋은 김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연말 새해에도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더 큰 영향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본청 실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읍면동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고자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 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행정지원국 과장 등 관계공무원만 자리에 남으시고 시장님과 집행부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1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서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차 행정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과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소관 부서를 대표하여 선서문을 행정지원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낭독하시고 과장님들께서는 함께 도열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및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창섭
선서!
본인은 김제시의회가 2008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2008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조혜자
행정지원국장님과 소속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날이며, 첫 번째로 행정지원국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사정에 의하여 약간의 감사부서조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감사 진행은 행정지원국 직제순에 의하여 6개과를 실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 의문나는 사항은 질의 또는 자료요구를 통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감사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하시고 핵심만 요약하여 질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과 의원님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불요불급한 출장이나 행사참여를 위한 자리를 비우는 일로 감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은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의 감사가 끝났을 경우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행정지원국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을 간략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창섭
행정지원국장 정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조혜자 위원장님과 감사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기가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국 소속과장님들은 행정사무가감사에 따른 행정소관 업무처리내용 및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내용들은 겸허히 수렴을 해서 우리시 행정이 진일보하는 계기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 실과장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성호 행정지원과장님입니다.
다음 서백현주민복지과장입니다.
다음 박현 인재양성과장입니다.
한일택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송기대세정과장입니다.
한성남 회계과장입니다.
조종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임종서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간부님들의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행정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호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님.

○위원 김석준
기술센터소장 직은 지도직이라고 했는데, 법정.법무대행일 망정 당연히 지도직이 직무대행을 해야 함에도, 농업행정직이 기술센터소장을 직무대행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직이 기술센터지도소장으로 있어야 함에 분명히 규정이 돼 있는데, 직무대행을 법무직으로 온 행정직이 앉는 다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못 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대리에는 법정대리와 지정대리가 있습니다.
기술센터소장의 경우에는 법정대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직제대리에 의해서 선임자가 상위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기술센터의 경우에 직제규정에 친환경농업과장이 선임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이 비워있을 경우에는 저희 조례직제규칙에 의해서 선임과장인 친환경농업과장이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꼭 원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직무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강제규정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지방자치단체직무대리규칙이 있고, 김제시 직무대리 규칙이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이어서 행정직제상 형평에 맞춘다고 해서 기술센터 지도관을 1명을 줄이고 사무관을 없앴는데, 직무대리 끝나면 기술센터소장을 지도직이 가야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직무대리가 끝나면 결원을,

○위원 김석준
없을 때 다시 임명이 직제가 원활히 되도록 갔을 때, 지도직이 가야지요?
지도직이 가야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지도직이 가야합니다.

○위원 김석준
현재 기술센터지도관이 1명뿐이지요?
기술센터소장을 하게 되면 이제 지도관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현재 과장이기 때문에 과장이 소장을 하면 과장 자리가 하나 비지요.

○위원 김석준
전체 직제 속에 지도관이 기술센터에 한 명 뿐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소장하고, 과장하고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소장하고 과장으로,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소장도 지도관, 과장도 지도관 직급입니다.

○위원 김석준
현재는 1명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2명입니다.
소장도 지도관으로 돼 있고 과장도 지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지도직렬은 직급이 지도관과 지도사로 되어 있어서 소장하고, 과장하고 직급이 같습니다.

○위원 김석준
예외규정을 적용해서라도 기술센터는 지도직이 소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만이 지도와 기술과 농업행정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기술센터 본연의 업무 시장이 주창하는 농업이 살아야 하는 기술센터에 김제농업을 맡겨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반드시 관철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직무를 소장이 농업행정 다른 행정직이 맡다 보니까 김제기술센터는 김제농업이 기술과 지도와 농업행정이 어우러지지 못했다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업무추진에 대해서 농업분야를 어떻게 하기 보다는 제 위치에서 답변할 수 사항은 직무에 맞고 직렬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도관이 해야 맞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직렬의 원칙을 고집하다보니까 우리 김제만이 가질 수 있는 상황변화가 왔단 말이에요.
강제규정을 준용하다보니까 이런 공백현상이 일어났다 농업기술원이 바라볼 때 우리 김제농업기술원은 큰일 났구나, 모든 국비지원은 김제는 무엇을 주면 안 되겠다라는 기술원장이 내방 시에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공백기에 일처리를 말끔하게 잘 해야 되는데, 엄청난 상황변화가 왔음에도 어떤 강제규정을 정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는 얘기에요.
터놓고 얘기 했으면 이런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의원님 말씀대로 원칙대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 조혜자
김문절 위원님.

○위원 김문철
과장님,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인사를 직렬에 맞게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에 대해서 확실하게 직렬에 맞게 인사하고 있다고 답변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인사 때 읍면동장 순환보직을,

○위원 김문철
금산면장하고 광활면장 직렬이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조례규칙으로 정한 규칙으로 맞습니다.

○위원 김문철
계획을 규정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2008년도 8월 13일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개정규칙, 전문위원! 이리와 봐요.
뒤에 고쳤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뒤에 고쳤습니다.

○위원 김문철
인사할 때는 안 고쳐져 있었지요?
인사할 때 당시는 이 규칙에 의해서 인사를 안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부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자료를 빼놨어요.
8월 13일에 인사하는 날, 인사규칙에는 광활면장하고 금산면장은 광활면장은 시설직이 갈 수 없고, 금산면장은 환경직이 갈 수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당시 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규칙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규칙을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규칙에 위배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문철
인사해놓고 규칙을 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인력을,

○위원 김문철
얼버무리지 마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당시 규칙에 위배 됐습니다.

○위원 김문철
아까 규칙에 맞게 했다고 하셨잖아요.
답변을 얼렁뚱땅 하시려고 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인사는 제반규정에 맞게 해야 된다,

○위원 김문철
방금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그 부분은 안 맞습니다.

○위원 김문철
작년에도 도 감사에 이런 일로 지적당한 일이 한번 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작년에는 감사를 안 받았습니다.

○위원 김문철
우리 시가 유능한 인재를 발탁해서 연공서열을 타파해 가면서 인사를 규정에 맞춰서 하면서도 불합리한 점들이 있고, 인사를 규칙에 맞게 하지 않고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규칙을 바꾸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말씀대로 한정된 조직 내에서 인원을 관리하다보니까 직렬에 맞추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직렬을 복수화해서 가급적 많은 직원들이 자리이동을 해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때 당시 인사할 때 반드시 우리 실무위원들이 있지요?
규칙심의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통과를 시켜서 규칙을 바꾸던지, 아니면 직렬에 맞게 인사를 했어야지 인사를 해놓고 나서 규칙을 바꿨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그 부분 안 맞아서 인정합니다.
다시 규칙대로 바꿔서요.

○위원 김문철
과장님,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데 심각한 것입니다.
규칙이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조혜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동료의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제가 보충을 할까 해서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아까 기술센터의 소장을 맡아야 할 직능이라든가 주특기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지도직으로 되어 있고, 조직 개편할 때도 기술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직렬이 나왔는데 지도직상 소장복수직렬을 않고 단순직렬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위원 오만수
기술센터 내에서 기술센터장으로 갈 수 있는 과장으로서의 주특기가 없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지도관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300억이라는 막중한 예산을 다뤄야 할 농업에 친환경농업과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장현수 소장님께서 공무연수를 하시면서 공무연수 인원을 줄여야하는데 여러 가지 조직 내 문제로 해서 우선 대책을 대체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선 비워놓는 게 아니고 충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만수
지도관 직이 없다고 하면 10번이라도 직무대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센터장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왜 직무대리로 세웠냐 얘기에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임시대행 체제로 가기 때문에요.

○위원 오만수
곧 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내일, 모레까지 딱 찍어야지요.
보세요, 우리 김제시장이 이건식 시장께서 가는 곳곳마다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살고,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고 해요.
친환경농업과장으로서 1160여 농가의 계획과 모든 것을 수습해서 농민한테 최대로 다 해줘야 농민의 충족을 이뤄져야 할 부분이 있고요.
센터장으로서의 일을 두 가지 중복으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치우지지 못 한단 말이에요.
김제시에 농업정책을 말살 시키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현재 제도체제가 문제가 많습니다.
친환경농업과도 많이 다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에 대한 보충 인사할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인사과장이 금년 되어야 합니까?

○위원 안기순
위원장님, 부시장님 오라고 하세요.

○위원 오만수
인사권자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참모들이 실과장들이 직언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공직자의 위치를 제대로 가지고 와야지 압력에 눌리고 힘에 눌려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더 더군다나 김제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 하냐 김제시에 행정지원과는 김제시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과다 소문이 나 있어요.
엘리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인사부분을 그렇게 다뤄서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직렬자체 상 지도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관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과거에 잘못된 것은 시인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지도관으로 해야 된다.

○위원 오만수
연말인사에 바꾸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년 12월말 인사에 바꾸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말씀드릴게요.
저희 시가 인사가 임기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인사를 하기 때문에 1월말이다, 1월초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확답지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 부분을 어떤 힘에 눌려서 보면 아니라는 것도 윗사람한테 건의를 해서 김제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의원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위원장님 제가 계속해서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조혜자
네, 계속 질문하십시오.

○위원 오만수
그렇다면 그 문제는 시정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질문을 하고 다음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보상금집행에 따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바로 연결해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읍면동장 인사에 관련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의 직급을 별표 5와 같다고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입법예고심의사항.

○위원 오만수
없으시면 자료 하나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여기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래서 규정이 되어 있다고 인사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보면 108쪽의 규정이 아니고, 이것은 이 전의 규정이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오만수
가만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보면 117쪽의 규정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전문위원님, 이리 와 보세요.
117쪽 규정에 의해야 맞습니다.
엘리트집단들이 모여서 근무하는 행정지원과가 국법인가, 신법인가 구분을 못하고 15에 넣는 다는 것은 법령을 위반한다는 것 아니에요?
108조는 지방 의회 법에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117조 규정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에 면장, 동에 동장으로 둔다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 등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원 오만수
108조는 지방의회에 쓰는 법이고, 우리본청에서 쓰는 법은 117조가 맞다 그렇게 저는 분석을 하거든요.
누가 유권해석을 내려주세요.
과장께서 못하면 전문해석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자료를 정확히,

○위원 오만수
자료를 드렸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위원 오만수
예산집행이 아니라 인사규정이 제대로 했다고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요.

○위원 오만수
보세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은 법에 수용을 했다 저는 그런 얘기에요.
맞춰보세요.
시간을 드릴게요.
답은 이따가 주세요.
07년 11월 14일 순천 자연생태공원견학을 갔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보상금 집행내역 말씀하시지요?

○위원 오만수
누가 갔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그 당시에 모르겠는 데요.
간부공무원들이 다녀왔다는 데요.

○위원 오만수
거기 예산을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나갔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보조금은 아니고 보상금일 텐데요.

○위원 오만수
146폐이지 보세요.
시정관리/행사실비보상금.
그것은 공무원이 가져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민간인이 가져가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장들도 일부 갔고 그랬는데 새만금개발 한다고 해서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집행하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보상금을 집행 안 됩니다.

○위원 오만수
얼마 집행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15만 원이요.

○위원 오만수
며칠간 걸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당일치기입니다.

○위원 오만수
공무원들하고, 민간인들하고 같이 갔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비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공무원은 여비로 집행 했고, 민간인은 보상금으로 집행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것은 당신 것이고, 이것은 내 것이고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공무원은 여비로 집행했고, 사회단체는 일부카드로 시비보상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오만수
민간인도 갔고, 공무원도 갔고요?

○위원장 조혜자
오만수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시정담당자 김재훈
공무원들은 여비로 집행했고요.
민간인들은 시비보상을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몇 명이나 가요?

○시정담당자 김재훈
10명 이내로 인 것 같습니다.

○위원 오만수
15천 원씩?

○시정담당자 김재훈
견학 끝나고 식비로 지출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민간인 몇 명, 공무원 몇 명 지급한 내역 있어요?

○시정담당자 김재훈
계획서에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계획서 말고 집행한 내역이요.
08년 9월 23일 제6회 구미디지털마라톤대회참가자 보상금이라고 해서 정효곤 씨가 참가했어요.
그 분이 민간인인가요, 공무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공무원입니다.

○위원 오만수
거기를 보면 민간인한테 지급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몇 쪽이십니까?

○위원 오만수
150쪽 둘째 줄.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제 기억에는 마라톤을 나갈 때 시청직원들도 있었고, 김제마라톤클럽에서 같이 나갔습니다.
지금처럼 기부금이 잘못 온 것 같습니다.
기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제마라톤같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인정하지요?
넘어가겠습니다.
08년 10월 19일에서 10월 25일까지 선진지문화 견학을 위해서 여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트남, 캄보디아에 7인이 다녀오셨고, 그분들 견문보고서는 다 취합이 되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갔다 오면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갔다 온 지 며칠까지 기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30일 이내로 내게 돼 있습니다.
아직 안 낸 데도 있습니다.
저희가 갔다 오면 게시판에 올려서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게시판에 올린 것은 다 못 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갔다 온 파급효과를 위해서요.

○위원 오만수
그런 것을 갔다 왔으면,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TV를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고, 시민들이 보급화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할 것이 많이 있는데 다른 의원님한테 양보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다음 안기순 위원님.

○위원 안기순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오만수 의원님 질의해서 하겠냐고 하니까 인사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했는데, 내가 부시장을 출석시키려고 하거든요.

○위원장 조혜자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안기순
출석시킨 것은 김제시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사항을 잘 모를 줄 압니다.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위원의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가령 승진, 전보, 채용 어느 범위에서 하는 것입니까?

○부시장 박균식
인사위는 근평 확인이라든가, 아까 전보부분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인 것을요.

○위원 안기순
채용관계도 해당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채용관계는 몇 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결심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공채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숫자를 확인합니다.

○위원 안기순
이 문제를 물어보냐면 재료비로 쓰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재료제도가 재료비가 없어졌습니다.
금년부터는 무기계약제와 기간제 근로자,

○위원 안기순
6명 있잖아요.
무기계약자 말고 기간제로 고용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환경미화원에요.

○위원 안기순
환경 6명 정도에요, 6명이에요, 확실히 얘기해야 지요.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부시장 박균식
좀 기다리시지요.

○위원장 조혜자
위원님들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위원장 조혜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기순 위원님.

○부시장 박균식
예산서를 보니까 재료비에서 쓴 것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재활용품사업추진요원 5명이 있고, 선별창고선별작업요원 2명이 있는데 현재 2명은 수로원으로 한 명이 전보되고 한 명은 검침원으로 전보되어서 현재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6명으로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부시장 박균식
자료를 받으신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위원 안기순
7월에 53명 감원한다고 보고 했잖아요.

○부시장 박균식
다시 전보된 뒤에 한 명이 충원이 되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결원 생겼을 때 신규채용 한다는 그 자체가 맞느냐,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을 정규로 넣고 나머지 채용할 사람을 그 자리에 넣고 이렇게 해야 인사순서가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때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 것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어느 단체든지 인사를 잘못하면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조직 화합을 일으키고 발전시키는 인사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하는 사람들은 제일 밑에서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고요.
그 부모들이 나한테 와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것도 없고 자식이 조금이라도 봉급 타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채용하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의장님께서 이런 것을 막아보라고 하는 호소를 두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과 분명히 이야기해주세요.

○부시장 박균식
그런 부분 철저히 따져서 안 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안기순
행정지원과장은 그 답변을 못 할 것 같아서 인사위원장을 오라고 한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공적인 입장에서 투명하게 해야만 시청직원들이 단합되고 시민들이 시정을 잘하고 있다고 시장님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상 탔다고 걸어놓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잘못 되면 전부 무효예요.
간부들은 시장을 잘 보살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부시장 박균식
알겠습니다.

○위원 안기순
됐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김문철 위원님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전보제한취지와 직급 불부합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보제한 취지는 왜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직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해서 일정기간 자기 소관업무를 하도록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공무원들의 신분보장이라든지 인사권자의 임의 인사 조치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출제한을 한다면 최소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 시는 그런 게 없어요.
원칙도 없고 규정도 없어요.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 부분은 시정조치 한다고 했지요?
금산이나 광활로 시설사무관 발령 낸 것과 인사 조치부터 해놓고 10월 31일자 시보에 게재한 내용이라든지 이것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는데 앞으로 더 투명하게 해야지요.
공정하게 인사를 해야 공무원들의 사기가 높아지지요.
인사권자의 횡포나 무원칙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인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인사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뜻에 따라서 실무진에서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에 고충민원팀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고충민원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고충민원팀 직원은 누구누구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지금 두 명이 있는데 김복두 사무관와 정우정 담당이 있습니다.
사실 신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건강상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인사기록부에는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고충민원팀장에 보한다고 8월 14일자로 두 분을 팀장과 팀원으로 발령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위원 정성주
직급별 보직현황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현황에는 안 맞지요.

○위원 정성주
안 맞지요?
거기는 보직대기 질병이라고 되어있지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되어있어요.
사무실은 어디에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청소년 수련관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에서 고충민원팀이 하는 일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을 하다보니까 직제가 줄어들고 또 질병을 앓고 있는 직원이 있고 휴직자가 많아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사 과정에서.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고충민원팀 예산이 2억 섰다가 부족해서 추경에 1억 5천을 더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 예산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그것은 기획실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집행은 기획실에서 하고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기획실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발령하면서 명칭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고충민원처리가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명칭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예산상의 몫도 다 바꿔야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 정성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반민원은 지도예방계에서 하고 사업이나 예산집행은 감사계에서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자세한 것은 기획실.

○위원 정성주
고충민원팀에서 하지 않으면 고충민원팀을 없애든지 감사계가 할 일이 없어서 민원해결이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고충민원팀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계장 하나와 사무관이 하나 이렇게 둘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신체적 조건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제를 부여해서 시정발전 방안을 만들라는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그 팀장으로 있는 사무관의 건강상태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의학적으로 어떠한 상태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려움이 많이.

○위원 정성주
현재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상당히 많이 회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분은 거기에서 아무 일도 안 합니까?
다음 인사 때도 그대로 계셔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상태를 봐서.

○위원 정성주
본 위원이 그 사무실 몇 차례 방문해보니까 건강상태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아무 이상이 없으면 당연히 발령을 내야지요.

○위원 정성주
그때 당시에 누구 하나를 5급 사무관 승진시키기 위해서 보직대기를 시켰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건강이 어렵기 때문에 쉬면서 충전의 기회를 갖는 게 좋지 않느냐는 배려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무슨 배려차원이라는 말이에요?
본인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근무를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본인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본인과 대화를 해서.

○위원 정성주
제가 결론을 지을게요.
고충민원팀을 기획실로 개편을 하든지 없애든지 해야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인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 시정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방금 정성주 위원님 질문에 보충할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것이라는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위원 정호영
행정사무감사를 종전에는 서류를 갖다 위원님께 확인 받는 과정으로 했는데 이번 에 제도가 바뀌어서 위원님들이 직접 질문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미리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감사하는 방법이 아니라 토론하고 조금 더 정책을 많이 반영을 해서 김제시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내자는 취지지요?

○위원 정호영
예.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거기에 동의하시리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자료의 충실성과 신뢰성이 기본이 되어야 위원님들이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정확한 대안제시와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위원 정호영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감사자료를 낸 것 161페이지 165페이지를 보면 시기 미도래라는 것을 써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미 예산집행이 되어있고 거의 끝난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중복적으로 다시 자료를 요구하고 해당 실무부서에서는 그 자료를 다시 가져와서 설명해야 하는 이중적으로 시간낭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렇지 않도록 자료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다음 질문은 방금 정성주 위원님이 고충민원팀과 관련해서 질문한 것인데요.
우리 조직개편 진단이 언제 끝났지요?
조직개편 할 당시에 고충민원팀은 어떻게 되어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없던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인사하기 전에 인원 감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했었잖아요.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행정지원과의 팀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행정지원과 팀으로 들어가 있고 직원 전화번호부에도 그렇게 되어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위원 정호영
그런데 자료에 보면 행정지원과 관리기관조서 어디에도 고충민원팀에 속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빠졌는지 기획실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편제되어있는데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찾아봤더니 명단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실무진이 뽑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호영
실무진이 뽑는 과정이 아니라 며칠 전에 2009년도 업무보고 할 당시에 시민중심 고충민원 신속처리라는 제목으로 기획실에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업무배속은 행정지원과이고 기획실에서 시민중심 고충민원 신속처리라고 해놓고, 인력배치는 정성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골짜기에 놓고, 더 중요한 것은 인원명단에도 없습니다.
인사가 잘되고 잘못되고를 떠나서 우리 시의 시민을 향한 고충민원의 의지예요.
시민들이 과연 어떠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지 적극 발굴해서 시정하고자하는 의지가 이렇게 자료도 불성실하게 만들고 담당 공무원도 명단에 빠져있고 기획실에서 다룬다고 해놓고 총무과에 인원 배치는 해놓고,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꾸실 겁니까?
시정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 정호영
아니, 아프고 이런 것 말고요.
이 자료는 시민들의 고충민원처리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시민들의 고충민원처리를 위해서 행정이 존재한다고 하면 가장 일 순위가 그분들의 가려운 곳을 어떻게 긁어줄까인데 그 부분이 중요한 자료에서 빠져있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의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팀 명칭을 여러 가지 명칭을 놓고 고민하다가 정했습니다.
명칭이 이중적이라면 명칭을 고치든지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조정뿐만 아니라 일괄적으로 하고 업무의 중심에 시민고충이 놓일 수 있도록 생각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행정지원과 사업을 보면 주로 관을 대변하는 행사성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예산보다는 시민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2009년도 2월 업무보고 할 때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계획이 나와서 2009년 2월 정례회 업무보고 시에 의원님들께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청원휴양시설 콘도회원권을 1억 원 주고 구입을 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위원 정호영
2009년도에 다시 1억 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공무원님들이 휴식을 취하고 또 업무에 복귀해서 좋은 생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적으로 증시가 폭락이 되고 국가적으로는 환율이 폭등하고 나가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우리 시의 경제가 가정경제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당장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민생고가 첫째이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억 정도의 돈이면 우리 공공근로 연인원 200명 정도의 고용창출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님들께 마음속으로부터 호소를 하고, 집행부 고위공직자분들이 호소를 하셔서 샴페인 터뜨리는 정책은 뒤로 미루고 이 부분은 공공근로랄지 일자리창출이 많이 있습니다.
설득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 사업은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면 그때 가서 다시 공무원님들께 더 좋은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김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원봉사센터 설치 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게 된 동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요.
김제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김제시장은 자원봉사센터를 둔다고 되어있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자원봉사기본법 1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시 조례에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자원봉사센터 설치이후에 현재까지 지원금이 어느 정도 지급되었고 또 어떠한 활동을 하셨는지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각종 사회봉사활동을 하는데 자원센터에서 이미용 등 15회 지원을 하셨고요.
찾아가는 이동봉사 사랑 실은 달구지 봉사를 금구, 백산, 소망교회, 황산교회 네 군데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수지침, 발 마사지, 이미용 등등 전문봉사자들이 했고요.
지평선축제 때는 자원봉사활동 인원에 대해서 시청강당에서 교육을 추진한 바 있고 200명 축제 5일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끝난 뒤에 이분들의 노고를 위해서 금산사 유스호스텔에서 화합 한마당 행사를 한 바 있고요.
금년 들어서서 센터를 한다고 해서 원년선포식을 가진 바 있고 해피 홈 입주식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지사님이 참석하신 행사인데 금년 들어서서 두 집에 대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기초교육 실시했고 가족봉사단도 구성하고 있고 타 시군의 행사에도 저희가 17회한 바 있습니다.
또한 AI 살처분 때도 자원봉사 참여를 해서 봉사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정확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산집행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11월말 현재 1억 6300의 예산액 중에서 9500을 집행하고 6500이 남아있습니다.
말씀드릴 사항은 자원봉사센터가 직접적으로 하는 활동이 있고 간접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서영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부분 사업계획자체도 실용성이 없는 것 같고요.
물론 발족한 지 일천해서 그러리라고 인정하지만 지원금에 대해서 집행액이 차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의 사업비를 전도해서 해당 실과에서는 자금전도로 책임을 다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도와 확인이 필수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하게 업무 사각지대로 방치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당부분 변상조치하고 미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운영비 집행내역이라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집행서류인데요.
여기에 보면 자산취득비를 600만 원 이상 초과해서 집행되어있어요.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세워놓고 센터장이 여기에서 월 100만 원씩 사용하고, 이사회 수당은 650만 원 세워놓고 11월 15일 현재 8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있고요.
얼마나 운영이 허술하게 짜여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집행율을 보면 가관입니다.
자원봉사관계자 교육비에 200만 원을 세워놓고 지출하지도 않았는데 집행잔액에 잔액처리가 되어있는 것으로 서류제출 하셨거든요.
회계질서와 예산절감을 찾는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자원봉사센터가 금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위원 서영빈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센터장이 8월부터 와서.

○위원 서영빈
과장님 제 이야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원봉사원년선포식해서 조끼를 만 원씩 500개 5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집행계획서에 저한테 넘어왔는데요.
뒷부분에 보면 사랑 싣은 달구지 봉사에서 조끼를 또 맞췄어요.
그런데 여기는 22,000원 짜리를 40벌 맞춘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앞에는 10,000원짜리인데 22,000짜리고, 그리고 자원봉사원년선포식한다고 조끼를 500개를 맞추었어요.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하면 조끼를 입고 수거했다가 다음번 행사 때 그것을 다시 받아서 입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봉사자들한테 다 나누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 원씩 500개를 맞추었는데 달구지 봉사활동을 할 때 조끼를 또 22,000원짜리 맞추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가격차이 나게 집행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센터장이 8월에 임용되어서 활동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예산집행은 저희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관리·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집행비 사항은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 서영빈
그러니까 그런 관리감독을 우리 실무과에서 잘 하셔야지요.
이게 업무 사각지대로 놓여 있잖아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집행도 안 했는데 잔액에서 집행처리된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런 주먹구구식의 자료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자료라고 저한테 주시고 확인도 안 하고, 나름대로 실무자들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시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서 1억 6천인데 현재 잔액이 6500 남았습니다.
남은 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납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남은 것 반납조치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늦게 출범하다보니까 예상했던 부분이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월 100만 원씩 해서 10개월 했던 것은 4개월 집행한 부분이 나오고 운영비는 집기구입비가 첫 해여서 많이 집행되고.

○위원 서영빈
집기구입비가 600만 원 초과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정관이나 보조금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고 또 과다지출 부분이 있으면 회수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인건비가 6400만 원입니다.
강사료 지급은 또 따로 나가거든요.
코디네이터 인건비라고 해서 코디네이터 두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원봉사교육 있을 때 나가서하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복지관에 관장님이 오셔서 수당 받고 교육을 하시는 사례를 알고 있는데 코디네이터들에게 이중으로 강사비가 지원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그런 것은 외부강사에 한해서만 지원합니다.

○위원 서영빈
그런데 강사비 지원 3만 원은 어떤 강사를 기준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발마사지나 수지침 관내에 계신 분들이 와서 조금씩 하시는 분들입니다.

○위원 서영빈
제가 아침에 보건소 3층 자원봉사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가서보니까 회의실이라고 한쪽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말씀하신 수지침 그런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외부강사님을 초빙해서 다른 넓은 장소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확인을 해보니까 자체에서 교육하고 회의실에서 주로 교육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일일히 확인을 안 해봤지만 거짓으로 해서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내역서를 자료요청해서 받아볼 것인데 사무실운영비가 790만 원인데 사무실운영이 우리 시에서 다 무상임대해주고 전기요금 다 무상이잖습니까?
무슨 사무실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현재 460만 원 남아있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사회운영수당이 650만 원 책정해서 돈 80만원이 나갔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이사회도 말씀드린 대로 출범이 늦다보니까 회의를 안 해서 수당을 나갈 게 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세울 때 현실적으로 맞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처음 출범하다보니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서영빈
그리고 근무하시는 분들의 국내여비지급기준이 합당해요?
그분들 여비로 160만 원 빠져나갔는데 여비지급기준이 합당해요?
세미나 가고 연찬회 가고 박람회 가서 여비를 가져다썼다고 하는던데.....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현지에 나가서 봉사활동 하는 것으로 보면 식대도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보수가 사무국장은 7급으로 주고 직원은 9급으로 주는데.

○위원 서영빈
7급 월 140만 원 정도 받고 9급 96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실질적으로 행사장을 나가면 밥을 사먹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여비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여비규정 의해서.

○위원 서영빈
반납해야 될 금액이 꽤 많아요.
이것 나중에 제가 확인해보고요.
사무실운영비 집행내역이나 행사운영비, 자원봉사 원년선포식 집행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 전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김제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해서 전결을 할 수 있지요?
전결의 최종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전결규정에 의해서 위임을 했지만 최종적인 것은 김제시장님으로 결정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고성곤
실과장이 답변하는 사항들 그리고 업무계획에 의해서 보고하는 사항들은 보조기관인 실과장이 나와서 보고를 하고 전결에 의해서 처리하지만 그것은 전결권자는 결재권자의 의지대로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최종은 시장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고성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시정 질의를 했을 때 전결처리규정이라는 답변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것이 김제에서 제일 큰 건물 짓고 있는 삼성 홈플러스를 전결처리규정으로 했기 때문에 시장은 모른다고 답변한 사항이 있고, 김제에서 제일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감염성폐기물처리장의 도로진입로 건에 대해서 시장님은 전결처리해서 몰랐다 이렇게 답변한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그런 경우에는 주요 사항이기 때문 전결규정이지만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님께 보고가 이루어져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고성곤
보고와 책임은 달라요.
보고는 당연히 해야지요.
전결권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소위 김제시민을 총 책임지고 있는 결정권자가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김제시민 또 의회, 자기가 데리고 있는 공무원들한테도 본보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각오로 근무를 하도록 이야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자기소관 내에 대해서는.

○위원 고성곤
잠깐만요. 그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 이야기를 가서 하실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실무자가 전결을 받았으면 책임을 지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고성곤
일의 추진이 아니라 전결규정에 의해서 했으니까 나는 모른다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저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가령 국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질문을 했을 때 이것은 과장이 전결처리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변을 했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앞으로 그런 방향이 되지 않도록 감사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라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리고 보고할 때 종종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내가 그때는 근무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그러셨는데 그 답변이 과연 타당한 답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저는 모르기 때문에 전에 근무한 것을 확인해서 답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고성곤
물론 잘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과 내가 그때 근무하지 않아서 잘 파악을 못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한다면 행정의 연속성이 뭡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용어를 선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알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또 하나 요새 범정부차원에서 행정구역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위원 고성곤
본 위원이 2005년 12월 6일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어요.
질의내용을 대충 보면 1999년 행자부안이 김제, 부안이 행정구역으로 묶어지는 안이 있었고, 2안이 김제, 부안, 고창, 정읍이 묶어지는 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행정공무원들만 여론 수렴을 했어요.
약 79.8%가 전주로 행정구역개편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때 시장의 의지는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구체화되고 있지만 국민의 공감대 형성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과장님의 입장이 시장님의 입장인데 지금도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면밀하게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획이 있어서 김제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행정구역개편에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언론을 통해서 행정구역조직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한테 중앙정부에서 방향이 온 것은 없고요.
여러 가지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방향, 학계에서 논의하는 방향이 있는데 현재는 뚜렷하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정치권에서도 여야의 입장이 다르고, 학계와 지역에서의 생각들이 다 다르고, 광역단체 자치단체의 통합하는 게 낫느냐는 기초단체들만 합하느냐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뚜렷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과장님께서 각종 보도를 통해서 자료를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어요.
정치권에 합의된 사항입니다.
합의된 사항이고 광역을 없애는 것도 합의된 사항이고 시군을 5~6개 정도 묶어서 100만 미만으로 하는 것도 합의된 사항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의 발언이 틀렸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거기까지는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파악을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정확하게 제가 모릅니다.

○위원 고성곤
방금 과장님께서 지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침이 있어서 시작하는 것은 230~240개의 자치단체가 똑같이 시작하는 것이라 주도권이라는 게 없어요.
행정에서 다른 것도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김제시민들이 열망하는 게 무엇인가 의견수렴을 해서 그 방향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알겠습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위원 고성곤
연구해주시고요.
먼저 김제시민의 의지가 어디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는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여론수렴을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타당성이 있는지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여론수렴이 되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 내용들을 저희와 협의해줄 수도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중요한 사항은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해서 해야 하니까요.

○위원 고성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혜자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제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법 제108조와 지방자치법 제112조 유권해석을 내리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을 확인해보니까 당초에는 103조였는데 122조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위원 오만수
됐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2시에 감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조혜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사항이나 개별요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국내 상황이나 해외상황을 봤을 때 내외경제지표가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감사이전에 행정지원과 감사에서 공무원님들의 복지증진측면인 여름철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에 대해서 행정지원과 과장님이하 많은 공무원님들께서 복지예산을 깎아서 공공일자리창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향후에 예산심의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서 절감되는 예산을 기 부서에 고용안정담당 그쪽에서 자활근로, 공공근로, 일자리창출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적극적으로 공공복지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부탁을 드리면서 현재 저소득자녀수급자에 해당하는 중.고생들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저소득자녀의 수급자 학원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수급결정이 되어 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교육이 살아야 김제시가 살 수 있다는 슬로건을 매일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님의 의견이 틀리신지, 아니면 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해서 보조금심의가 통과되지 않은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평선 사교육절감추진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소외계층 무료강의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지난 보조금심의위원회 전에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저희 과에서 성의를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받느냐고 했을 때 확인한 결과 4백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과 상관없이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교육과 관련 된 것도 이번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될 수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자료를 수집을 해서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좀 더 과장님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런 학생들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지표에 어려울 때는 복지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주민복지과의 막대한 책임감을 인식하시고 더욱 분발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29쪽에서 230쪽입니다.
각종 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 이런 부분이 활동사항이 없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까지 운영을 않고 회의 한번도 안 한 곳을 계속적으로 종이에다 적어서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폐쇄 아니면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복지과소관 위원으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되는 곳은 사실,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하고,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김제시외국인지원자문위원회, 아동위원회, 노인.아동급식위원회 등 한 5개 위원회가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아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제정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사회에 복지계획이 4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고, 시행계획은 1년에 한번씩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 전에 우리 서영빈 의원님께서 한번 시정질의 에서 하신 이후에 저희가 정비를 해서 그것은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위원회는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조례로 정해진 대로 앞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연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4년에 한번씩 규칙을 바꾼다고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만요

○위원 오만수
2002년에 한 것도 안 바꼈다고요.
2002년 4월 1일에 설치가 됐는데 230쪽, 아동복지법 제6조 이렇게 실용성이 없는 것은 아무리 법이 제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감히 사용안 한 것은 폐쇄를 하거나 개선을 해서 가야지요.
감사할 때 마다 감사 자료를 만들어 주려면 김제시만 손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다시 검토를 하셔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조그마한 것에서 알차게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치마폭만 넓지 사실상 관리되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다만, 지금까지 운영을 안 했다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비수당이라도 지급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안했기 때문에 김제시는 실비수당에서 상당히 득을 보여주네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상당히 공로자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하나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어요.
기독교영광의 집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법적으로 지난번에 각 신문에 보도된 것이 10월 23일까지 장애인 시설종사자특별수당으로서 지급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6일에, 10일에 김제신문에 보도가 됐거든요.
지금까지 폐지를 못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사실 전북시설인권연대에서 그동안 자기들이 수집한 자료에 의해서 천막농성도 하고, 언론플레이도 해서 보도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특별감사나 자체감사로서는 폐쇄까지 갈 수 있을 만한 사항이 안 나타나서 사실 못했습니다.
내부고발자가생기고 자기들끼리 고발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대표가 이번에 11월 4일에 구속됨과 동시에 금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계획대로 해서 금년 말에 시설회수를 한 것으로 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10월 4일에 조성이 됐다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11월 4일에요.

○위원 오만수
시장님한테 결심사항 같은 것은 언제쯤 받았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제가 결심은 11월 10일에 받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는 데요.
제가 11월 26일에 폐쇄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결심을 얻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시설폐지확정하고 연관 통보한 날짜가 11월 26일입니다.

○위원 오만수
시장결심 사항이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결심 전에요.

○위원 오만수
결심 전에 해서 후에 영광의 집에다 통보를 해줬다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11월 26일,

○위원 오만수
폐쇄 계획 날짜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11월 31일입니다.

○위원 오만수
시비가 투자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폐지되기 전까지는 금년도 것은 됩니다.

○위원 오만수
대표자가 없는데 어느 곳에 주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직무대행을 신고했기 때문에 직무대행이 우선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주민복지과장이 하고 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사회에서 상임이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직무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만약에 1월말까지 결정이 안 됐을 때는 내년 1월이나 2월까지 간다면 그때도 시비가 계속 투자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2009년도 1월 1일 부로 보조금을 중단합니다.

○위원 오만수
만약에 정리가 안 되도,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정리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계획대로 합니다.

○위원 오만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용촉진훈련이수자 현안이 있네요.
거기에 교육이수자가 24명중에서 2명이 취업을 했어요.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니까 8.4% 아주 저조한 실정이더라고요.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고 시비는 그동안에 얼마나 투자가 되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고용촉진훈련이수자는 기업체하고 연계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자격증을 소지.이수 해도 자격이 있어도 기업체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 없을 경우에 안 되고 해서 어떤 형태든지 소요인원을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기업체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취업이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 오만수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는 얼마나 들어 가냐고요?
24명을 교육시키려면 시에서 투자해주는 보조금을 주는 돈이 얼마가 되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시비 투자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별도가 아니고, 주민복지과 감사기간 이전에 줘야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오만수
앞으로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서 고용촉진교육을 시키더라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직종에 이수하도록 해서 그 직종으로 연결되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지 시에서 투자하는 돈이 적든, 많든 간에 시청에서도 고용촉진 교육을 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아까 말씀드린 예산은 맞춤형기술을 인력이 있는데 3600만 원 정도 되고 고용촉진훈련에 이수한 것에 3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오만수
24명 교육이수자가 있는데 380만 원 밖에 안 들어간다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국비가 합쳐서 3800만 원정도.

○위원 오만수
반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오만수
국비반절, 시비반절?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80%가 국비이고, 20%가 지방비인데 도비 10%, 시비10%입니다.

○위원 오만수
우리가 시비가 적다고 하더라도 효율성을 나타내는 고용촉진교육을 선택하고 업그레이드해서 나갈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난날에 업무보고에 들어오셔서 복지타운 민간한테 위탁을 줬지요?
복지타운종사자 근무수당미지급금을 지급보호를 한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의회에 오셔서 업무보고를 안 한 게 있어요.
이 예산은 준비가 되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번에 추경에 올리고, 결산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한꺼번에 하지 추경에 올리고 결산추경에 올리고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번에 결산추경에 올라와요.
그때 임금협상이 잘 안돼서 결정이 안 돼서요.

○위원 오만수
현재 지급해야 될 돈이 얼마나 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저희가 총 연장근로수당해서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오만수
추경에 올렸다 그 말씀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오만수
예산항목 3개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고, 휴일근무수당 예상이라고 해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올리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오만수
왜 그것이 달라요?
지난번에 우리한테 와서 보고한 것은 제목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랄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말씀을 했는데 왜 결산추경에는 한 가지 제목을 했는가.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구분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연장근로수당이 있고, 퇴직금이 있고, 휴일근무수당 3가지 있습니다.
각 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근무 외에 수당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시간외근무수당.

○위원 오만수
받아야 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시에서 어떻게 보면 아쉬운 점인데요.
저희는 사실은 노인복지타운은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요양시설이 2교대로 되어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은 여기에서 발생하지 않는 다고 하는데 노동청에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 시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내년도 임금협상은 한기장치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절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 말까지만 지급할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때 당초에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그 돈을 가지고도 충분히 인건비를 주고 환자들한테 서비스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공무원들이 수락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 업체에서는 이것을 못주겠다고 하는데 시에서 주려고 하는 뜻은 어디에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 부분은요.
당초에 우리 김제시하고 그쪽에 노인복지타운에 있는 요양사 그쪽에 협약이 돼 있기 때문이고 한기장은은 그때 당시에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어디하고 협약이 되었다고요?
종사자들하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임금 협상할 때요.
내년도부터는 저희 시는 빠지고 한기장하고 그쪽에 종사자하고 임금협상을 해서 자기들끼리 해결할 사항이에요.

○위원 오만수
문제가 기가 막힌 것이 방금 3교대를 한다고 했지요?
시간별로는 몇 시간 교대 하는지 아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8시간 정도.

○위원 오만수
시간외수당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쉬는 시간도,

○위원 오만수
그것은 과장님말씀이 안돼요.
예를 들어서 시간외수당을 받고 집에 가서 잡을 잠을 잤다고 하면 2교대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3교대를 할 때는 출근하기 20~30분 전에 출근을 할 것이고 퇴근하려면 20~30분 걸릴 것입니다.
가격까지 해주자 이것은 아니잖아요.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비로 혈세에요.
노동자들한테 잘못된 표현인가 몰라도 노동하는 사람한테는 10원도 아깝겠지만 시민의 혈세를 걷어서 운영하는 위치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그쪽 종사자들이 나한테 화살을 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시에서 판단을 잘 해 줘야한다, 기가 막힌 표현은 아까 시간외수당이라고 하지 않고 휴일수당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위원 오만수
김제시에 실과장들의 아이템이 아주 대단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휴일수당하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2005년부터 그동안 지급해야 될 것을 지급 안 됐다고 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금년도에 시간외근무수당 얘기하는 것은 연장근로수당해서 12월까지 해서 4300만 원 계상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민간위탁금 여기에 뭐라고 썼냐 시설종사원 휴일근무수당해서 2억 3917만 6천원 이것하고 시간외수당하고 또 다르다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아니요.
그 속에는 시간외수당으로 포함이 돼 있거든요.
연장근로수당하고, 퇴직금하고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집행하고 계획을 세우고 할 때 누구보다도 치밀하게 해서 세밀한 과정에서 시장한테 보고되고 예산편성도 그렇게 시킬 수 있게 해야지 한 쪽 일방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김제의 경제가 얼마만큼 어려운지 알아요?
우리 김제시에 100만평인가 90만평인가 산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김제 들어오는 산단지도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서 심도 있게 예산편성도 하세요.
내 것 아니니까 너들 마음대로 그렇게 준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 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확신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오만수
됐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지금 각 마을에 일반회관이 따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경로당 하고 일반회의실 하고 2개가 같이 있는 마을은 없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런 부분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김택령
2개가 있을 리가 없을 텐데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왜냐 하면 회관을 경로당으로 고쳐서 쓰거든요.

○위원 김택령
김제에 그룹홈이 몇 개나 설치돼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금년 말까지 57개,

○위원 김택령
금년에 앞으로 시설하는 회관은 전부가 그룹홈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노인경로당으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일반경로당도 있고요.
그룹홈은 그쪽에서 상주해 있는 부분에 했을 때는 현재 저희가 신축하는 하는 경우에는 그룹홈을 할 수 있도록 만들거든요.

○위원 김택령
금년에 지었는데 일반노인정으로 지어있더라고요.
다시 또 기능보강을 해서 그룹홈으로 바꿔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락에서 처음에 경로당으로 신청을 하거든요.

○위원 김택령
과장님, 알았어요.
그것은 일반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경로당이 신청이 되면 그룹홈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신청을 하던지, 그것을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서 처리해 주어야지 일반마을에서 우리는 경로당을 신청 한다, 우리는 그룹홈 경로당을 신청 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없거든요.
공무원들 판단 잘못으로 다시 또 금년에 지은 것을 내년 봄이나 가을에 가서 그룹홈을 바꿔져야 한다 그러면 한 번 지은 5천만 원에 들여서 한 것을 다시 또 돈 천만 원 들여서 짓는 다고 다면 건물자체도 보기가 안 좋을 것이고, 주민들이 일반경로당 신청 한다 이렇게 않거든요.
공무원들 판단 잘못인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경로당이 몇 개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566개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10% 했고만요.
566개를 전부다 그룹홈으로 바꿔 줄 계획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택령
지금 한 개 마을에 경로당을 짓다보니까 너도 나도 10가구 지으려고 하고 다 그렇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주민들 생각은 자기들 마을에 지어 놓고도 세금이 낭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다시 그룹홈으로 바꿔놓는 다면 실제 그룹홈 다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55개중에 10%나 운영이 잘 되려나 과소평가해서 안됐지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작년도에 의회에 보고 드린 것처럼 38개소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90% 이상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점검이 됐었고, 금년도도 점검을 해서 그룹홈이라고 해서 계속 지원 해주고 그룹홈에다 운영비를 300만 원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운영이 안 되면 경로당으로 환원을 해서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김택령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혜택이 틀리거든요.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마을에서는 전부다 그것을 요구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표로 얻어서 된 사람들 옆에서는 해주고 안 해줄 수 없다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룹홈이라는 것은 특별한 규정을 정해서 극빈자 노인들, 집에서 자주 왔다갔다 하는 노인들 10명이면, 20명되는 데만 그룹홈을 한다든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있어요?
그렇다면 꼭 지켜서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자기 집에 가서 주무시고 이런 양반들이 많지 실제그룹홈에 가서 자고 먹고 하는 사람들이 몇 군데 없거든요.
앞으로 해달라는 데는 전부다 해 주라고 할 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선정기준이 있어서 확실히 적용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극빈자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이 10명이 된다든지, 15명이 된다든지 이런 데에 한한다던지, 어떤 규정을 정해서 일반경로당에서는 이것을 원하지 않고 이런 규정에 없이 한다면 거의 다 회관 짓듯이, 560개가 그렇게 된다면 전부다 그룹홈해야 한다 그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엄격한 규정을 두어서 마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그룹홈이 될 확률이 높다 이런 것을 주지시켜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김택령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우이웃돕기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시에서도 배정을 많이 받아서 어려우신 분들도 많은 수혜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대상자 선정할 때 대상자가 어떤 분인지 과장님알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웃돕기성금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것인데 이웃돕기성금은 기초수급대상자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차상위도 들어가고, 저소득층이 들어가고 기탁자가 지정을 해서 주는 곳도 있는데 이웃돕기라고 하면 저희가 사업명이 지정기탁도 있고 복지관시설 같은데 사업 공모하는 데서 주는 데도 있고 테마기행이라고 해서 설 명절 때, 추석 때 주는 것도 있고, 긴급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2천 5백정도 남아있는데 그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웃돕기성금으로 지급을 해드리고 물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복권사업에서 일부기부금을 줘서 하는 성금종류가 있는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공동모금에서 저희가 주는데 공동모금에서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기들이 읍면동에서 직접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요청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모금목표액 2억 5천 6백만 원인데요.

○위원 서영빈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선정했을 때 사실여부 확인 해 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어떤 사실이요?

○위원 서영빈
예를 들어서 테마기획 긴급지원 복권사업 그런 것을 중복으로 해서 한 경우도 있고요.
국민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그런 분이 아닌 전직조합장 출신에 계신 분 제가 확인을 다 못 해 봤는데 그런 분을 몇 분을 확인해 봤어요.
사실 여부라고 여쭤보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대상자가 아닌 데 지급된 부분은 사실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위원 서영빈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일부특정인에 선심성으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읍면동에서 대상자 파악을 잘해서 이게 사회복지공동모금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 대상자가 아닌 전직조합장출신이나 재산도 많이 있고, 제가 확인해보니까 2007년도 3번을 타신 분이 있어요.
테마기행 긴급지원 복권사업해서 이름은 거론을 않겠습니다.
3번을 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실여부를 행정에서 체크를 하고, 감독을 하셔야지 눈먼 돈처럼 주고 싶은 사람 지원 선정 해서 다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 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의원님 말씀을 명심을 하고, 사실은 지정기탁의 경우는 우리 행정에서 줬는데 지정기탁 할 경우에 중복된 경우도 있고요.

○위원 서영빈
지정기탁대상자는 아니라니까요.
테마기획이나 긴급지원이나 복권사업 들어간 분이 3번 탄분도 계시고, 재산도 많이 있는 분도 일일이 체크를 안 해 봤지만 여기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분들 대상자 들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분들한테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고 해서 대상자 신청을 해서 그분들한테 돈이 가게끔 했는지 그런 부분을 과장님 책임지시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책임지라고 하면 책임지는 데요.
2009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지역구 의원님이 많이 파악하고 계세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대상이 1년에 4억 9천 정도가 배분이 돼요.
복지관에 시설의무사업이 개인별로 주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4억 9천정도 배정액이 돼 있어요.
의원님들 이런 내용 아십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김제시에 이런 배정이 되는 것 알고 계세요?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선정할 때 읍면동장님 같이 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지요.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대상자가 아닌 분들한테 1년에 두세 번 타게 하는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의원님, 4억 7800만 원은 공동모금회에서 직접 하는 것이지 저희 시에 직접 오는 것은 7400만 원만 배정이 됩니다.
7400만 원을 읍면동에 배분해서 그러지, 4억 7800만 원은 공동모금회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행정에 거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오는 것은 7400만 원만 읍면동으로 해서요.

○위원 서영빈
7400만 원이든 이런 사업이 있는 것 조차도 의원님들이 모르고 계셨단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하여튼 배정이 되면 간담회 때라도 보고를 드려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기금관리를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약 2억 4400만 원을 보통예금에다 방치를 하는 데 이런 기금을 알짜배기 기업은행 같은 데다 넣어놓으면 일주일만 지나면 아무 때라도 돈을 뺄 수 도 있다고요.
금리는 이상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4400만 원을 왜 보통예금에다 넣어놨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융자 신청자들이 월권을 대비해서 운영자금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일주일만 지나면 일반 4.4% 예금금리를 준다고 고요.
아무 때나 뺄 수가 있어요.
그런 알짜빼기 기업예금이라는 상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보통예탁에다가 넣어뒀냐고요.
알짜배기 예금에다 넣어요.
이자차액만 약 천만 원 차이가 나요.
또 여성발전기금을 400만 원 보통에다 넣어놨어요.
이것도 확인을 하셔서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모두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기초생활보장기금 미회수한 것 있지요?
미회수한 것이 93년도에 대출한 것이 회수가 안돼서 방치하고 있다고요?
왜 결손처분 안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런 사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손처분에 대한 조례시행규칙이 제정이 안돼서 제정해서 결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조례가 결손처분 못하게 돼 있어요?
민법을 해도 받을 수 없는 재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근거조항이 있어야 하니까 지방세하고 달라서 기금은 저희가 결손처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많이 해서요.

○위원 박봉규
그리고 과장님이 이 채권에 대해서는 언제, 어느 때 회수절차, 독촉장을 발부하고 재산조사를 했는가, 각 다른 자치단체에 이 사람들 재산의뢰를 했는가, 이것을 한번 점점을 해 보세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보증인도 있다고요.
보증인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보증인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수를 할 수 있는 법적절차를 밟지 못해서 기회를 얻지 놓쳐서 재산을 편탈 한다든가 무재산이니까 받을 수 없다 말이에요.
분명히 독촉장발급대장에다 독촉장도 보내야 하고, 결혼이민자 수가 김제시에 180명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규
180명에 분석해 보셨어요?
대학교 졸업자, 대학원졸업자 고등학교졸업자 아직 안 해 보셨어요?
대학원이나 우수한 인력도 결혼이민자로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파악해서 여성회관에서 회화교육 같은 것 강의한번 씩 해 보라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시도 좋고, 그 사람들도 좋고, 중국인들도 있고 필리핀, 일본, 우리가 요사이에 보면 동남아로 여행도 아주 많이 다니잖아요.
생활영어든, 일어든, 중국어든, 회화를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해서 인력을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권하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곤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고성곤
검토를 하다보니까 공덕면에서 하고 있는 실버빨래방 서비스라는 게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고성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1분만 설명을 해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공덕면에서 실버빨래방 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은 한 400만 원 들어서 세탁기 2대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빨래를 걷어 들이는 사람들이라든가 배분.수거를 하는 경우에 노인일자리 사업하는 사람들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농촌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위원 고성곤
1분 지났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자료를 보니까요.
근 310여명 정도가 혜택을 보았더라고요.
사실상 이분들이 독거노인이나 불우한 집에 가보면 큰 빨래는 할 수 없어요.
몇 년 간 그대로 놓아두다가 다시 쓰고 한단 말이에요.
어느 분이 착안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내년도 예산에 한 4개소 정도를 운영하려고 2천만 원 정도에요.

○위원 고성곤
물론 시범으로 계획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기왕에 이런 것들 공덕에서 하는 것들이 평가가 되었다고 한다면 동지역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세탁소가 많이 있으니까 평가가 되었다고 한다면 각 읍면에 확대를 해서 전부다 똑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점검을 해서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공덕면 확인이 되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확인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시내에 지역이 있는 경우에요.

○위원 고성곤
시내지역 빼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읍면동에 소재지가 있는 금산이라든가, 만경이나 세탁소가 있는 데는 조금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지역 제외한 지역이 넓은데 이렇게 해서요.

○위원 고성곤
세탁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이불빨래는 해주지 않아요.
집행부 생각으로는 기울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다고요.
적은 예산으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면 당연히 확대해야 될 것으로 생각안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주시하겠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보게 되면 독거노인자녀로 독거노인은 수거를 하는데 생활지도사나 그분들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생활관리사.

○위원 고성곤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생활관리사가 국.도비, 시비 합쳐서 한 4억 정도 드는데 국.도비가 다른 데 보다 도 많이 지원받아서 60만 원씩 720만 원을 그분들한테 주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약 80만 원 밖에 안돼요.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지자체예산 교통비, 전화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분들 활용해서 좀 더 지원해 주고 수거해서 하는 방향은 수거를 생활지도사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없냐하는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 부분도 복지는 연계서비스가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의원님 말씀대로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특히 생활관리사 같은 경우는 빨래방 운영할 경우에는 국.도비 합쳐서 하도록 그 사람들한테 6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경비로 없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우리가 시비로서 주는 돈이 80만 원 밖에 안돼요.
1년에 이분들이 720만 원 돈을 가져가지만 시비로는 80만 원 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룹홈 관계하고 같이 연계하면 상당히 노인복지차원이나 불우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 같고 하나 덧붙인다면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가 되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착안을 제가 듣기로는 면에 있는 생활복지사 두 분, 하위직공무원이 계획해서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분들한테는 김제시에서 예우를 해 줘야 될 것이다, 시장님한테 건의할 용의는 없으세요?
시장님한테 그런 것들을 건의해서 공무원들이 이런 좋은 기획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시장이 보상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건의를 해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건의를 했는데 감감무소식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아닙니다.
감이옵니다.

○위원 고성곤
정말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권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빨래방 관계는 제가 주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꼭 노인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장 조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의료보험 특별회계가 1년 세출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의료보험 세출예산은 260억 280억 정도 됩니다.
원래 시비는 전출금이 22억 정도 되는데요.
시민들한테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은,

○위원 임영택
소급 받는 시민들은 몇 명이나 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721명 정도 되는 데요.

○위원 임영택
여기에서 1년에 법정 초과일수를 넘어가는 환자가 몇 명이나 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치료받는 분들이 상당히 우리 시가 많습니다.

○위원 임영택
많게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다섯 번도 연장해서 하더라고요.

○위원 임영택
1년에 제일 많은 사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료 보면 천일이 넘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의료보험시스템이 안 돼있기 때문에 최선의 행정을 동원해서 특별회계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법정의료급여를 초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료보시면 알 거예요.
경로당 몇 개나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566개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 중에서 소유권을 정해야 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147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소유권이 토지나 건물이 제대로 안 돼서 관리상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앞으로 정비계획 세웠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임영택
어떻게 언제까지 줄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언제까지 기간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가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빨리해서 전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것처럼 다시 정비계획에 문제점이 있는 것까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불가능한 경우에는 빨리 소유권을 이전을 해서 마을에서 활용하고, 보수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정지하고 3시 15분에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조혜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일택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보고는 지난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에 중복되는 사항이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시고 페이지를 넘기면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택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기순
가령 5천만 원짜리를 매매했다면 중개수수료를 얼마 받아야 해요?
그 요율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계시냐고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그것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그러면서 위반사항이 없다고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위반사항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잘 알고 그러는 것인지 없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고생 많으십니다.
종합민원실은 시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중추신경과 같은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시민과 가장 근접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의 친절도 또 각 부서간 업무를 조율할 수 있는 신경계로써 역할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만 김제시가 대시민서비스에서도 피부로 나타나지 않나 생각하고요.
먼저 홈페이지에 보면 김제시에 바란다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을 보면 종합민원실에서 김제시에 바란다는 내용이 올라오면 해당 실과부서에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던져주지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김제시에서 바란다는 저희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정보통신과에서도 해당부서로 이관해주는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정부정보통신과에 질의하고요.
감사자료 4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라고 해서 30개월 동안 44억 들어갔지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예, 준공일이 2008월 6월 25일이고 현재 준공된 지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위원 정호영
시민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뭐를 할 때 판 데 또 파서 중복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저희뿐만 아니라 한전, 가스공사 이런 유관기관들 어느 지역에 어느 매설물이 위치해있는가 공사 전에 파악하려고 이 사업이 실행됐지요?
국비사업이고 시비도 붙었지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호영
4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잘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진행 중이십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도로와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에 대해 준공 전에 각 실과소라든지 한전 이런 데 수요조사를 한 결과 17개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전부다 깔아주고 1차 교육을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1차 교육은 언제 하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교육은 9월 중에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각 담당자들한테 아이디 배분하고 잘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는 말씀입니까?

○지리정보담당 정형모
예.

○위원 오만수
무슨 계 계장이에요?
지리정보계장입니까?

○지리정보담당 정형모
예.

○위원 오만수
그러면 과장님 옆에서 과장님의 입을 통해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위원 정호영
질문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7개 해당부서에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해당됩니까?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예, 해당됩니다.

○위원 정호영
과연 이렇게 거금이 들어간 사업이 어느 정도 업무활용도를 가지고 있는지 본 위원이 어제 해당 부서에 가서 직접 체크를 해본 결과 담당자들이 이 사용법을 전혀 숙지하지 못함은 물론 현재 깔려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조차 알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지난 번 감사 때 제가 직접 종합민원실에 가서 판단을 해봤을 때 그때 노트북에 연결해서 저는 볼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서 해당 부서에서 상하수도 공사를 할 때 어느 지역에 어느 매설물이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제가 가서 “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물어봤는데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파봐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44억짜리 공사를 뭐 때문에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저희들이 사용자 지정해서 교육시켰습니다.
일부 미숙한 직원들이 있어서 그런 답변을 드렸고, 조회를 해보니까 사용한 내역이 쭉 나오거든요.
일부 미숙해서 잘 모르는.

○위원 정호영
몇 건을 사용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242건을 사용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어느 부서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상하수도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위원 정호영
240건이 교육하면서 클릭해서 들어간 숫자입니까?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아닙니다.
그 후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위원 정호영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잠시 질문을 중지하고 도시과, 건설과, 상하수도과장님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드립니다.
오신 다음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상하수도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장님을 소집토록하고요.
오시는 대로 질의를 하고요.
시간단축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문철
종합민원과가 일은 많이 하고 빛은 안 나오는 곳인데 감사준비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송파구청이 업무처리를 70% 이상 1일 이내에 처리한다는 내용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예, 서울신문 자료를 봤습니다.

○위원 김문철
우리 김제시가 송파구청에 비해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예, 각 지자체마다 특성이 있고 거기 먼저 시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의회 일정이 끝나면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전라북도 내에도 송파구청처럼 하는 데가 한 군데 있다고 들었는데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진안과 고창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보도내용을 보고 제 나름대로 분석해보니까 김제시가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담당자에게 대폭권한을 위임해줘야 하는데 제가 시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민원인들과 함께 종합민원실을 방문했어도 이거는 환경과 가야 됩니다.
이것은 도시과 가야 합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각 실과를 다녀야 할 형편인데 일반 시민들이 와서 민원 해결을 하려고 할 때 이를테면 이 부분은 지적에서 분할을 해야 합니다.
노인 분들은 잘 모른단말이에요.
누구인가 그 부서에 모시고 가든지 아니면 그 부서를 오라고 해서 이러이러한 일이니까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는 방법은 서로 같이 논하고 그래서 즉시 원스톱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종합민원실이 아니고 거꾸로 분산민원실이에요.
민원인들이 문제가 있어서 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각 과를 또다시 거쳐야 해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위에 보고하러 다니다 볼일을 다 봤어요.
그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담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자들에게 절대적인 권한과 위임을 줘서 그 선에서 모든 것이 바로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시스템이 올바르게 돌아갑니다.
과장님께 말씀하신대로 송파구청이라든지 업무를 즉시 처리해주는 데와 우리가 다른 게 뭔가 그것을 시간을 한번 내서 빠른 시일 내에 벤치마킹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개발부담금 체납이요.
3건 중에 2건은 받았고 1건은 못 받았는데 액수가 상당히 크네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압류한 개발행위 허가 받은 그 건이 돈이 안 나와서 그 건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오만수
한 건 남은 게 압류조치가 됐다고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압류조치하면 언제쯤 들어오는 것이에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일단 공매신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위원 오만수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2007년도 12월 때 개발행위를 받아서 체납행위.

○위원 오만수
체납을 했을 때가 2007년도예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12월입니다.

○위원 오만수
2007년도에 압류를 했다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독촉장을 발부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럼 압류시기는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독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압류를 했다면서 독촉 중이라니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아직 6개월 유예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과장님 금방 압류를 했다고 해놓고 언제 했냐고 하니까 독촉 중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부동산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과 개발부담금이 있는데 위의 과징금은 압류를 했고 개발부담금은 현재 독촉장 발부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2건은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이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내주면 안 돼요.
두 건 받은 걸로 되어있고 한 건이 미납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두 건은 한 건보다도 액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그 수납은 빨리 했어요.
그런데 한 건 5,469,440원은 커요.
그러니까 못 받았어요.
고질체납자라고만 써놓으면 되느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독촉하고 얼마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은 게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이것은 세 건 중에서 두 건 받고 한 건 5,469,440원이 체납된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물었어요.
그것을 물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압류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위의 것과 혼동해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오만수
말씀 잘못하신 것 인정하시지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예.

○위원 오만수
체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일단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압류한 뒤에 공매절차를 밟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약속하지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예.

○위원 오만수
됐습니다.
그다음에 김제시 민원처리과정을 더듬어 봤는데요.
522쪽입니다.
거기에 공완보정요구내역대장을 보면 창업을 위해서 공장등록이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서류를 가지고 와요.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예.

○위원 오만수
여기 내력을 보면 한 사람이 한 3~4번 이상을 쫓아다녔어요.
취소하고 정정하고 뭐하고 3~4번까지 다니는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있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관련부서에서 서류를 보완하라면 본인들이 그 자료를 못 낸다든지 또 갖추는 것이 늦어지든지 그렇습니다.
처리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2차, 3차 독촉을 해야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2차, 3차가 된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이건식 시장님께서는 민원 1회 방문처리 한다고 홍보를 하는데 실무과에서는 그렇게 늦어지는 원인을 한 번이라도 분석해봤어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일단 본인들이 서류를 제출하면 그에 대한 것을 검토를 행정에서 하는데 안 낸 것이 있고요.

○위원 오만수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은 어려운 관문을 통해서 공무원을 했어요.
창업자의 학벌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창업인이나 공장등록하려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머리보다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봉사를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예.

○위원 오만수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연찬하셔서 공장창업등록을 하는 서류에는 뭐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사전에 홍보를 해줘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냥 일단 접수를 받지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위원 오만수
접수를 받을 때 이게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안 갖추어졌는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가 부족하면 이러이러한 부분을 갖추어서 언제 오십시오. 라고 해서 한 번이 아니면 두 번에 해결을 해야지요.
여기 보세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김복순 씨는 3번인가 왔어요.
이렇게 3~4번씩 와서 민원처리를 하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달프겠느냐는 말이에요.
돌아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요새 젊은 사람 말로 공무원들 CBS라고 한다고 해요.
민원이 3~4번 와서는 안 된다.
한 번에 다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두 번째에는 서류가 완전하게 갖추어져서 집행부에서 절차를 밟아서 허가 내지 인정해줘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인정하세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민원처리 현황만 갖고 있을 뿐이고 각 부서에서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과장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병 공장 하나 만들려면 어떠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각 실과와 연찬해서 서류를 가지고 왔을 때 여기에 뭐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예시해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모든 것이 간편하게 이루어져야지요.
이쪽은 건설과에 가세요, 이쪽은 공원녹지과 가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민원인들이 와서 과연 김제시는 앞서가는 행정처리를 한다고 그런 소리를 했을 때 이건식 시장님이 튀는 것이지 새만금만 잘한다고 해서 이건식 시장님이 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런 공장 같은 거 하나 유치하려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해 지방으로 와서 공장이나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인정해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예.

○위원 오만수
이렇게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다못해 병 공장 하나를 김제 땅에 세워서 운영된다면 김제시는 고용창출이 되고 시비도 더 오르고 그러니까 한두 번만 와서 해결점을 찾아서 김제에 공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맞아요, 틀려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맞습니다.

○위원 오만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정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과장님들이 서울 행사에 참석하셔서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위원 정호영
일단 마무리하고요.
질문은 오시면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어제 본 위원이 전문위원과 함께 상하수도과에 갔을 때 상수도담당자는 프로그램을 연결해놓고 상수도 것만 나온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다른 시설물은 없느냐 했더니 잘 안 본다고 해요.
상수도공사를 할 때 하수도와 전기가 들어갑니까?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호영
도시가스 들어갑니까?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호영
공통적으로 입체적으로 나와야 맞지요?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호영
그것을 파악해서 해야 하는데 그 부분 숙지를 잘 못하고 있었으며 또한 도시과, 건축과를 갔을 때는 해당 홈페이지와 접속이 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막대한 국비예산이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과 많은 분들에게 인식을 넓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루속히 개발을 해서 예산이 중복 지원되어서 공사가 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종합민원과와 경제개발국과 업무가 안 맞으니까 부시장님, 도시과장님, 건설과장님, 상하수도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시면 공동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한일택
미숙한 것은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서 불편이 없도록 전부다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잡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 다음 감사는 16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조혜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만수
643쪽인데요.
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각종위원회정비계획은 해보셨어요?

○세정과장 송기대
위원회운영하고 있는 6개 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하고,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여기만 3년 동안 한 번도 운영을 안 했는데 있어야 하는 위원회입니다.
만약 과세 전에 너무나 많다고 이의가 들어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운영한 실적이 없는 운영위원회라도 꼭 있어야 하는 위원회입니다.

○위원 오만수
2001년도에 설치된 곳도 있어요.
2010년도에 설치됐으면 8년 됐습니까?
7년 됐습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저희가 같은 경우에 2년 동안 했다, 3년에 한번 하고 그때 위원회 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안 쓰는 곳은 그때 당시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구성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묶여져있는 거예요?
조례나 규정이 있어요?

○세정과장 송기대
법적으로도 있고 전부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요.

○위원 오만수
상위법에 꼭 해야 한다고 있냐고요.

○세정과장 송기대
상위법에도 나옵니다.

○위원 오만수
상위법 하단에 법령 복사해서 주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실적이 없고 하는 것은 폐쇄를 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꼭 필요한 조치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비 아껴줘서 고맙긴 한데 시비가 안 나가지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만 해주세요.
670쪽, 상단에 있는 과오납 환부내역 설명을 해주세요.

○세정과장 송기대
개인별로 그렇게요?

○위원 오만수
취득세 같은 경우 그것만 하나 설명을 잘 좀 해주세요.

○세정과장 송기대
용지 신정리에 있는 공장 시설사업에 대해서 리스기계 장비를 구입한 것인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를 안 해서 신고를 해서 당초에 취득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 분이 나중에 이런 서류가 있으면 감면이 된다는 것을 알고 서류를 다시 첨부를 해서 납입한 취득세를 돌려준 그런 사례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분이 잘 몰라서 돈을 더 냈다는 그 얘기인가요?

○세정과장 송기대
취득세를 안 내도 될 것을 내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취득세고지서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저희는 감면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서류가 없으면 일단 취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분이 서류를 가지고 오거든요.
감면대상이 되면 다시 내주고 합니다.

○위원 오만수
세법을 다루는 세정과에서 이것이 취득세를 안 내야 될 것이다, 내야 될 것이다.
구분을 하는 담당계나 담당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노력 부족 아닌가요?

○세정과장 송기대
저희가 3명이 민원실에 내려가서 청구민원으로 서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날 찾아오는 분들이 조금 적을 때에는 자세히 서류를 검토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러지 않냐고 상담을 하는데 대개 보면 많습니다.
결재하는 것이 감면하는 경우만 하더라도 200건 이상 되고 그러는데, 담당자가 거기까지 해줘야 맞습니다.
일일이 서류검토해서 이런 경우는 감면이 되니까 이런 세류를 가져오십시오.

○위원 오만수
엄청난 물량인데, 하루에 건별로 사람이 오는 가요?

○세정과장 송기대
법무사를 통해서 오는 건도 있고, 개인이 오는 건도 있습니다.
감면받는 것이 그렇지, 감면 않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더 많습니다.
3명이 면허세하고, 주민세 담당하는 직원, 취득세나 등록세 감면 보는 직원, 감면 아닌 것 보는 직원 3명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위원 오만수
이러한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셔야합니다.
6시 땡 하면 가려고 연구하시지 말고, 혈세를 받고 써요.
여러분들이 봉사해 줄 것은 이런 분들한테 요구해 달라고 다시 민원실로 찾아오지 않도록 이렇게 공무원들이 열정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송기대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것이 맞습니다.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각종위원회 정비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셔서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다음은 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 제일 뒤에 20개 유흥업소 영업들 제대로 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송기대
31개 중에서 영업실태조사를 할 때 영업을 하고 있는 20~30개소에 대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돼서 중단을 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은 부과되는 세금은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장사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확인 다 해보고요.

○세정과장 송기대
체납액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 중과세 부과되면 계속 사무실이 시끄럽습니다.
근거 대라고 하고 이게 보면 납세의무자는 건물 주인인데, 실제적으로 재산세를 내는 분들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전가를 하고 있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이것을 좀 따지고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는데 장사 잘 안되고 1년에 수입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체납액도 그런 다는 거지요?
그런 현안도 다 가지고 있고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의원 정성주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요.
아까 과오납금 3만 원 이상만 여기 올랐지요?
과오납금이 문제가 되는 것이 민원인들이 귀책사유로 되고, 이중부과라든지 행정의 잘못으로 되고 그러나요?
행정의 잘못으로 된 과오납이 많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행정의 잘못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재산세 부과할 때 보면 면적을 착오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위원 정성주
수기로 할 때에는 많지는 않았는데, 전산화 되고 난 뒤에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송기대
과오납 솔직히 인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산으로 하니까 나중에 정확한 것이 나오니까 과오납이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주 의원님께서 아까 사무실로 전화를 주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요.
환부총액이나 설명은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세정과장 송기대
그분이 신고를 하실 때 건축신고서를 가지고 가설 건축물신고필증을 가지고 오셔서 서류를 제출해줬어요.
신고필증이 2007년 8월 9일에 나왔거든요.
가설건축물은 완공필증이나 필요가 없는 것인데, 2007년 8월 9일에 신고한 필증을 가지고 2008년 7월 30일에 취득세 신고를 하러왔으니까 거의 1년이 됐지요.
거기다가 가산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가산세가 자진신고기간이 넘으면 30일 이내에는 자진시고를 해야 하거든요.
1000분의 30씩 가산세가 붙습니다.
본세는 28백만 원인데 가산세가 839만 2천원이 붙었어요.
그날 바로 여유가 있는 분이나 바로 3600만 원을 내고 ‘이상하다 왜 가산세 내야 되지 내가 신고를 했는데’ 기술센터를 가서 가산세가 붙었다고 하니까 얘기를 해줬습니다.
신고필증인데 이것을 왜 가져왔냐고 완공을 한 것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왜 이것을 가지고 왔냐고 하니까 가설건축물은 완공필증이 없거든요.
잔금을 정산한 날짜로 완공을 해 주는 것이라거 법인에서 잔금을 정산한 날짜 그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법인에서 잔금 정산한 날짜는 2008년도 7월 12일입니다.
신고날짜는 7월 30일이기 때문에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필요 없는 것인데, 서류가 잘못돼서 가산세가 붙었거든요.
800만 원을 환부를 해준 사례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 말씀하신 내용이 이중납부는 아니지요?
잘못됐지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위원 정성주
충분히 말씀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듣고 과납환부가 많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무엇을 의미하지요?

○세정과장 송기대
담당직원들이 부주의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과오납환부가 많으면 시민의 행정신뢰도 이런 것이 저하되지요?
시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세정과장 송기대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영택
지방세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토탈 얼마지요?

○세정과장 송기대
지방세는 올해 641쪽에 있는 데요.
목표액은 291억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잡았었는데요.

○위원 임영택
됐어요.
세외수입이 얼마에요?

○세정과장 송기대
세외수입이 143억입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서에는 326억이 나오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다 들어와 있지요?

○세정과장 송기대
순수한 실과소 읍면동에서 받아들인 금액이 143억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세정과에서 지방세 업무에는 모든 것 다 반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세외수입 각 실과에서 책임 징수를 하지만 현황은 세정과에 나와줘야 되거든요.
자료에 세외수입이 안 나와 있어요.
내년도부터 자료를 뺄 때 세외수입에서 각 실과별로 미수금이나 징수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게 자료를 빼줘요.
의원님들이 다른 실과에 질문을 할 것 아닙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방세가 징수율이 몇 프로라고 했지요?

○세정과장 송기대
10월 31일 현재 90.7% 인데, 11월에 징수활동해서 90% 에서 91% 정도입니다.

○위원 임영택
세외수입은 몇 프로나 되요?

○세정과장 송기대
세외수입이 61% 입니다.

○위원 임영택
담당계장, 61% 맞아요?

○세정과장 송기대
61.5%입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가 지방세미납액이 28억이나 되지요?
세외수입은 미수납액이 얼마나 밀려있지요?

○세정과장 송기대
55억입니다.

○위원 임영택
작년에 과년도 수입 합쳐졌지요?
작년에 과년도 수입을 3억을 책정해서 4억 2천 징수했나요?

○세정과장 송기대
징수한 금액이요?

○위원 임영택
과년도 세외수입은 얼마나 나았어요?

○세정과장 송기대
징수가 2억 2천이니까요.
4% 에서 5% 정도 밖에요.

○위원 임영택
그것밖에 안돼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자립도가 13% 밖에 안 되는데 물론 지방세는 91%를 징수하고, 세외수입은 61%를 징수했다는데 매년해서 체납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체납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세정과 예산이 약 5억 됩니다.
그 5억이라는 것은 세금을 받기 위한 업무추진비에요
과년도수입이 체납실적이나 세외수입체납실적 이런 것들을 보면 업무자체가 향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한 눈에 자료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체납자들 조치사항을 해 놨는지,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눈에 띄긴 띄는데 이런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고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세금을 안 낸 사람들 중에 보조금 받아가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빨리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체납자들은 무엇인가 직무를 증거를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춰놔야 한다고 봅니다.
세외수입 55억, 교통행정과에 40억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세금 내는 사람이 잘못됐어요.
이러한 지자체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세외수입도 총괄관리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세정과에서 총괄관리를 해줘야 해요.
문제점이 무엇인가 알아서 찾고 이런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시켜 줘야한다는 거예요.
체납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참고사항만 갖고 있지 마시고, 실적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기대
세외수입이 징수가 부진해서 저희가 분기 별로 금년도부터 징수대책보고위원회를 두 번을 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몰랐다면 지방세는 이런 식으로 한다 지금은 조금 움직입니다.
저희들이 재산압류하고 공매하는 방법 알려주고 그러니까 세외수입을 개인별로 지방세 같이 독려를 하거나 세정과에서는 그렇게 까지는 못하거든요.
자체 자기담당업무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지금은 대책보고회도 하고 그렇잖아요.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체납액이 관심을 쏟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결론을 짓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각 실과에 있는 세외수입은 담당공무원들이 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발령하면 그것을 그것으로 끝나요.
체납액에 대해서 어떤 조치사항도 없고 계획도 없고 들고만 있어요.
인사이동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세정과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주고 지방세 징수하는 것처럼 읍면동에 보고도 하고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업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세외수입이 쌓이는 거예요.

○세정과장 송기대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실과장들도 뭔 세외수입이 있는가 물어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대책본부회의에 관심을 갖고 그러는데 이제 관심을 갖고 그러는데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부진하면 월별로라도 대책보고회하고, 개인별로 어떻게 조치했는가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고성곤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저는 세금을 부과해서 권고하면 좋지만 과오납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신뢰도나 반발이 기왕에 과오납을 환부해주는 것은 좋은데, 작년에 3만 원 이상 과오납이 총 얼마 정도 되지요?

○세정과장 송기대
전체적으로 1105건에 4억 1백만 원정도가 됩니다.

○위원 고성곤
4억 1백만 원?
여기에 따른 환부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10만 분의 13.7% 입니다.

○위원 고성곤
환부금은 이자를 포함해서 반납해야 할 것까지 총액이 4억 2천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4억 1백만 원입니다.

○위원 고성곤
여기에 따른 우리가 내줘야 할 금액은 얼마이고, 환부이자는 얼마냐에요?

○세정과장 송기대
이자발생액이요?

○위원 고성곤
환부이자가 4억 2천만 원이에요?

○세정과장 송기대
아니요, 환부액이요.

○위원 고성곤
환부액이 4억 2천만 원 이라면 여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해서 그렇지요?
이자는 얼마에요?

○세정과장 송기대
하루에 10만분의 14.7%거든요.

○위원 고성곤
그것이 일정별로 달라요.
환부일별로 달라요.
환부금액이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환부되는 것도 있고, 행정에서 본인은 몰랐는데 행정에서 알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통지를 해줍니다.

○위원 임영택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행정에서는 잘못된 과오납이 무엇인가 나오겠네요.

○위원 고성곤
통보를 해준다 하면 과오납이 잘못된 것 자료 안 나옵니까?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어떤 것은 환불하는데 일주일 이내로 걸리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은 2년, 3년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는 얘기에요.

○세정과장 송기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를 한 가지만 들게요.
농지를 구입할 때 농민이 구입하면 50% 감면이 되거든요.
그때는 농지업무가 첨부가 되어야 하거든요.
농지업무가 첨부가 안 되면 자영농민이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0% 감면을 않고 전부다 해줍니다.
나중에 그분들이 농지업무를 가져와서 자경을 하는 농민인데 50% 감면을 해달라고 한다면,

○위원 고성곤
개선의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여쭤 보는 것이니까 그런 경우도 3년으로 가면 있겠지요?
여기 1070일짜리가 있고 45일짜리가 있고 546일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만약에 집행부에서 할 수가 있는 일을 미처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송기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까 서류가 미비해서 감면을 받을 사람들이 못하는 것은 저희가 못하지만, 이중납부를 했다거나 과세착오나 면적착오로 해서 저희들이 발견되는 수도 있거든요.

○위원 고성곤
그때는 행정에서 바로합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과오납만 나오면 신경질이 나거든요.

○위원 고성곤
과오납이라는 게 건수가 많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왕에 이런 과오납 부분이 4년마다 계속 지적이 되면 그때 당시에 집행부의 답변은 업무연찬해서 과오납을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적어도 1년은 안 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송기대
그렇지요.

○위원 고성곤
3년이나 되는 것이 있다는 얘기에요?
기왕에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시정을 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적지만 신뢰도를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과오납부분 공무원들의 실수로 엘리트공무원들인데 이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잘 아시지요?

○세정과장 송기대
알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남 회계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남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만수
감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요.
이쪽에 공사를 오늘 꼭해야 합니까?

○회계과장 한성남
저희가 지난주에 2층, 3층 복도공사도 했고, 이번 주에 사업할 데가 문화홍보실,
기획홍보실, 주민지원과 3개과인데요.
다음주에 기획실에서 어떤 예산관련해서요.

○위원 오만수
이 전에 앞당겨서는 못하냐고요?
오늘 행정감사 11월 28일에 행정감사 한다는 것은 한 달 전인가 공고가 됐어요.
꼭 오늘 첫 감사하는 날 어수선하게 만드냐고요?

○회계과장 한성남
일에 순서가,

○위원 오만수
앞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서 이것이 12월말에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12월 18일까지 의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어수선한 과정에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냐고?

○회계과장 한성남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오만수
서울에 가는 것은 큰 돈을 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나머지 국장들 갔다고 합시다, 남은 병아리들이라도 조용한 가운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앞으로 참고하세요.

○회계과장 한성남
예.

○위원장 조혜자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국공유재산은 임대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한성남
원소유자가 계약을 포기해야 만이 가능하고, 원소유자하고는 계약자가 3항으로든지 있을 때라든지 라면 가능합니다.

○위원 김택령
미납자내력을 보니까 대지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전답을 엄연히 갖고 있는데 안 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벌써 06년도에 미납이고, 07년도 08년도는 냈다는 거예요?
안 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성남
작년 7월부터 금년 10월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분이 안 낼 수도 있고, 낼 수도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택령
96년 안 냈고, 2008년도 연말 되니까 안내도 된다고 하면 임대자가 죽었다든지, 행불이 됐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없어요?

○회계과장 한성남
이번에 7월에 전산조회를 해서 전라북도 투융자 전산으로 재산을 조회를 했습니다.
현재 절차에 의해서 독촉을 했고요.

○위원 김택령
그런 법이 있는지 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법이 있으면 한 2년을 안낸다 든지 하면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바꿀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법은 혹시 모르세요?

○회계과장 한성남
그런 법은 있어야 되는데 임대기간이 3년에서 5년 정도 되거든요.

○위원 김택령
행정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내 땅을 주고, 받은 것이거든요.
안 낸다고 하면 자기가 불리하니까 몇 백 된다고 그러면 형편에 따라서 못 낸다고 할 수 있는데, 단 십만 원미만 이정도인데 한 해 밀려가다보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한성남
체납자주소지, 연락처까지 다 파악을 했거든요.

○위원 김택령
그런 법이 있는가 보시고 언제까지 해서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 독촉해서 내야지 놔두고 가면 안 된다 내 것 준 것이니까 이런 임대료 같은 것은 미납 있다는 것은 실제로 공무원들의 잘못된 책임이에요.

○회계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런 법도 찾아서요.

○회계과장 한성남
징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호영
2008년도 감사자료 없는 데요.
계약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07년도에 조달청하고 MOU 체결해서 조달계약이 1818건에 420억 정도 잡혀있고, 조달공사원가 예산절감액이 7건이 25억 정도 되거든요.
현재 2008년도는 예산절감액이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성남
현재까지 저희가 조달 요청한 것이 2건 있습니다.
3억 정도 절감이 됐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우리 시에서 5억 이상 되는 것이 2건 밖에 없는 거예요?
총 몇 건에서 2건 하셨지요?
됐습니다.

○회계과장 한성남
조달청에 요구한 것은요.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서를 보면 이번 계획 변경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 5억 이상 공사원가 절감목표액은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고 때 29억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원가절감이 부분에서 우리 시 재정을 건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특히 운영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제세공과금 말씀하셨지만 각종 감사결과가 평소에 꾸준히 관리될 수 있도록 감사를 두 번씩 세 번씩 지적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성남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한 가지만 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김제시의회에서 도로포장 예산을 세워줄 때 2억씩 분리해서 세워준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도로노면 차선도색,

○회계과장 한성남
예.

○위원 정호영
해당부서에서 잘못 넘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계약부서는 예산이 어떻게 섰는지 이 부분이 이렇게 계약이 됐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위에서 예산을 2억씩 만들어서 분리해서 만들어놓은 것 자체도 해당부서에서 업무의 편리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합쳐서 지역에서 발주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도로 풀고, 서울로 풀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긴급하게 한 것도 알고 있으시지요?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 넘어오는 과정들을 어차피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성남
앞으로 지역 업체가 어떤 보호를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다른 실과에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성주
우리 시 잡종재산 중에서 제일 큰 건물 어디지요?

○회계과장 한성남
잡종재산 중에서 현재 면적으로서는 여성회관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대충 큰 건물이 어디지요?

○회계과장 한성남
여성회관있고, 옛날 구보건소, 동진농조, 동진강휴계소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하는 인력관사라든지, 한신주택에 한 동, 동원주택에 두 동, 보건지소 진료소, 용도폐지되어서 보건지소로 넘어온 재산이 8동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보건소에서 용기 폐기된 데 인가요?
거기는 뭐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한성남
현재 보건소에서 넘어온 재산이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도 있고 그렇거든요.
금년에도 2차례 매각공고를 해서 일부는 저희가 매각이 되었고, 일부는 임차자가 없어서 일단은 관리하기 보다는 매각하는 것이 우리 시 재정에 유리하고 건물을 관리할 수 있겠다 해서 매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동진강 휴게소는?

○회계과장 한성남
2012년도 이후에 기부체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20년 계약인가요?

○회계과장 한성남
현재는 그분이 관리하는 것으로요.

○위원 정성주
거기에도 예산이 추가된 게 있나요?

○회계과장 한성남
작년에 많은 관광객들이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일부 화장실도 보수해줬고, 금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만 여자화장실만 했거든요.
남자화장실 아직 못하고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부분은 우리 재산은 아직 넘어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관리를 해 주는 게 좋지 않냐 생각 차원에서 금년에도 저희가 일정부분은 돈을 들여서라도 관리해 줄 수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 정성주
시설을 보완해주고 해도 3년 이상 남았지요?
정확히 동진강휴게소 주유소 있는 데 어디까지인가요?

○회계과장 한성남
현재 주유소까지입니다.

○위원 정성주
3년 금방가요.
대비책도 세워봐야겠네요.

○회계과장 한성남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9월에 한번 시민의견수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잡종재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냐해서요.

○위원 정성주
동진농조 활용방안이라든가, 공무원대상으로 해서 의견 수렴한 것 있지요?

○회계과장 한성남
공무원과 시민들 의견 같이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회계과장 한성남
동진강휴게소는 활용도도 많이 있지 않냐 김제시 홍보관이라든지, 어떤 김제시생산품을 판매하는 판매장이라든지, 총제보리한우판매장 그런 의견들이 대체로 많이 나왔고 동진농조 자리는 매각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휴게소, 공원, 박물관, 전시관, 도서관, 직거래장터, 농산물판매장, 그런 쪽으로 의견이 많이 수렴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민들이나 공무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나면 수렴된 의견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 서 어떻게 하나요?○회계과장 한성남
우선 여성회관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성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1층은 무엇, 3층은 무엇 구상을 가지고 계시지요?
아직 예산에는 안 섰지만 보급할 준비도 돼 있고요.

○회계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구보건소 자리 있지요?
거기에 가면 지체장애인들이라든가, 장애연합이라든가, 신체장애, 새마을 여러 게 있지요?
거기는 김제시 재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은 없습니까?
유상으로라도 보조금 받는 단체거든요.
활용도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한성남
어떻게 보면,

○위원 정성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성회관자리는 시장님 지시사항이다 하고, 소외계층은 시장님의 그런 예산이 쓰이지 않는 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한성남
어떤 불온적인 민원이 발생할 때는 그런 부분도 보수를 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안 감사자리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2009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남이 보는 데는 다 도색도 하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은 굉장히 소외계층이 있는 데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회관 리모델링 같은 데에도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성남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회의는 17시 25분에 계속되겠습니다.
(17시17분 정회)
(17시25분 속개)

○위원장 조혜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종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보고는 지난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와 중복되는 사항이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철
위원장님, 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혜자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세공과금 납부실적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847쪽에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본 위원이 2006년도 감사지적사항에 김제시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예측 가능한 예산이 바로 제세공과금이고, 제세공과금 예산이 실사용 대비 과다 편성되어서 감사지적사항으로 냈고 2007년도에 그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글쎄요. 그것은 잘.

○위원 정호영
과장님이 그쪽으로 가시기 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2008년도 예산액이 2억 5400 정도 되고요.
현재까지 집행액이 2억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향후 사용해야 될 금액을 감안하고도 현재 미집행잔액이 36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11월과 12월 합쳐서 어느 사용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3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현재 3600만 원 정도 남았으니까 충분하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호영
감사와는 벗어날지 모르겠지만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2차 추경 예산 신청하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안 올렸습니다.

○위원 정호영
안 올렸습니까?
91쪽 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수영장 및 체육시설 상하수도요금, 체육공원 전기요금, 수영장 도시가스요금 부족분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요.
2400만 원 정도 세워주시라고 올린 것 같은데 안 올렸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올렸습니다.

○위원 정호영
빨리빨리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앞으로 쓸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올리셨지요?
더구나 이것은 감사지적 사항으로 해마다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왜 갑자기 더 쓰는 것입니까?
유류보조금이 그때 나가는 것입니까?
기름값 오른 것은 떨어져가고 있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겨울철에는 온수보일러를 가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늘어나는 금액을 올렸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그 금액은 어디에 가 있느냐면 본 위원이 감사지적을 하고 각 실과소의 실제 사용량을 비교해서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전부다 삭감을 해놓으니까 기획실에서는 그렇게 해놓으면 너무 빠듯하기 때문에 풀예산으로 어느 실과소가 부족하면 줘야겠다고 기획실에 8천만 원의 예산을 공공요금으로 미리 더 세워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부서에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했는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것은 몰랐습니다.

○위원 정호영
몰랐죠?
돈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딱 숨겨놓고 실과소에서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확실히 말씀해주세요.
알았는데 잊어버리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 관계는 몰랐습니다.

○위원 정호영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요.
더구나 3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2400만 원이 더 올라왔다는 것은 현실 예측을 충분히 하시고 다음 예산도 편성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기획실에서 각 실과소에 전파하지 못한 부분은 기획실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보건위생과와도 관련이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에 해당되는 것만 이야기 하세요.
태권도 대회 끝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관내 숙박시설의 수용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저희가 판단한 것으로 봐서는 여인숙을 빼고 장급과 모텔해서 61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 1400명 정도입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면 이번에 태권도 대회에 참석한 선수나 임원들 숙박이 가능한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각 지역마다 안배를 해줬어요.
그런데 여관 측과 불상사가 있어서 여기에 있다가 익산으로 몇 개가 갔네 어쨌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위원 김택령
익산·전주로 빠져나갔다고 해요.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김제시를 홍보하고 김제시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수익도 올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어요.
저녁에 선수들한테 짐을 빼라고 해서 잠을 못자고 옮겨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제가 그것을 듣고 보건소장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간만이라도 위생점검을 나가든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위원 김택령
저녁 때 다됐는데 선수들한테 다른 데로 빼라고 해서 굉장히 김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데 하루나 일주일을 정하고 들어간 사람을 뺄 수 있나요?
그것은 보건소에 묻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대회가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위생교육을 시킨다든지 보건소과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김제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이 아니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질문할 사항인데 다 서울을 가신 관계로 월요일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할게요.
실내체육관의 일일 사용료가 어느 정도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실내체육관은 하루 8시간 잡아서 평일 4만 원, 토요일 포함한 공휴일 6만 원입니다.

○위원 서영빈
청소년문화회관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청소년문화의 집은 돈을 받고 운영하는 곳은 아닙니다.

○위원 서영빈
청소년수련원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극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평일 세 시간 기준으로 3만 원, 공휴일은 5만 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1일 사용할 때 어느 부서와 계약하고 돈을 지불합니까?
직접 통장으로 입금을 하십니까?
아니면 직원이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청원경찰이 하는지 그 수입이 어디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우리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대관료를 받아서 시 세외수입으로 매일매일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그러면 월별로 현황이 다 나와 있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테니스장 전기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테니스장은 라이트시설은 시에서 해주고 라이트전기료를 지평선 테니스클럽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테니스클럽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전기요금을 직접 불입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서영빈
1일 사용료 연간 현황을 제출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체육공원 운동장시설 하는 것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전체적으로 66억입니다.

○위원 임영택
언제 완공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완공계획이 2009년은 2월말 정도입니다.

○위원 임영택
시설보완 사항이 얼마나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준공이 되면 시설보완 할 사항이 급선무가 라이트시설을 해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리고 벤치.

○위원 임영택
관중석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가운데로 해서 양쪽으로 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또요?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장실이 정중앙에 있는데 오래 되어서 냄새도 나고 화장실 자체가 기울어져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밑으로 내려서 옮기려고 시장님께 결심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임영택
탈의실과 샤워실은 다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샤워장은 발주해서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위원 임영택
돈은 어디에 있어서 발주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산잔액으로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또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본부석에 3개 정도해서 메인과 양쪽으로 나누어서 그늘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본부석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임영택
좋습니다.
체육공원사업을 하면서 30억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작년에인가 늘어나서 66억으로 바뀌어졌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임영택
그래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연도별로해서 2004년도부터 5억해서 2008년도까지 36억해서 66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위원 임영택
용역해서 설계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임영택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질문은 행정에서 용역설계를 해서 어떠한 시설물이 완성되면 꼭 그 이듬해에 또 다시 자본을 투자하게 돼요.
그 자본도 조금이 아닙니다.
본 시설투자의 3분의 1 정도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땜방식 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지금 거기에서 눈에 딱 띄는 문제가 관중석이에요.
관중석 없이 스포츠 경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중석이라고 봅니까?
그것을 뜯어 고치려면 몇 억 들어가겠지요?
라이트시설과 화장실 시설은 어차피 공사할 것 공사설계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왜 이렇게 공사를 하시냐는 말이에요.
2009년도 예산에 라이트시설만 올라오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라이트시설과 화장실 옮기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관중석은 언제 뜯어 고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관중석 예산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 선에서 맞추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라이트시설은 도비 10억 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아직 내시는 안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내시 안 됐는데 어떻게 편성했어요?
오고 있는 중이에요?
도비 갖다가 시비만 조금 보태주면 하겠다고 해서 도비가 안 오면 시비 달라고 해서 회계질서를 문란케하지 말고 위원들을 자꾸 괴롭히지 말라는 말이에요.
시민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계획을 제대로 잡으라는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제가 알기로는 시비 알기로는 도비 10억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물론 확정이 되어야지요.
확정되어야 정상이고요.
이게 오픈되면 틀림없이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해서 공사비가 또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시켜달라는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용역을 준 담당공무원들이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과업지시를 주면 중간에 확인해서 무엇이 빠졌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검토해서 제대로 설계가 나와야하고, 돈이 모자라면 일년을 늦추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나가야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지 말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김제시 체육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여 새롭게 협의회를 구성하는 조종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67쪽 수영강사 현황을 보면 수영강사가 두 명이 있는데 월 190만 원씩 나가나요?
이것은 어떤 산출근거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규정을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근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김제시체육발전을 위해서 여성체육발전협의회가 구성되었다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오만수
이것은 언제 됐어요?

○위원장 조혜자
과장님 그런 정도는 숙지하고 오셔야지요.
과장님이 몰라서 계속 뒤를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하기는 했는데 정확한 날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진한 것은 아니고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체육회가 또 별도로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생활체육회가 있고 체육회가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김제시 체육회장이 누구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체육회장이 시장님이십니다.

○위원 오만수
그다음에 부회장도 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다 있습니다.
상임부회장이 김광선 씨이고 전무이사가 김원중 씨입니다.

○위원 오만수
조종곤 과장님과는 무관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저는 모릅니다.
거기에서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회의장소에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위촉식 할 때 체육회에서 연락이 와서 갔습니다.

○위원 오만수
체육회장이 시장님이니까 시장님께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저한테 주셔도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답변할 수 있어요?
여성발전협의회가 몇 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여성발전협의회가 106명입니다.

○위원 오만수
행사를 하면 경비가 소요될 텐데 경비편성내역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경비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체육회 예산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과장님께서 답변한다고 했는데 물어보는 게 잘못이네요.
그리고 김제시체육청년위원회 발족이 있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저께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어제입니다.

○위원 오만수
장소는 어디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장소는 목화회관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그 전에는 대원회관에서 했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숫자는 몇 명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83명 정도 됩니다.

○위원 오만수
여기에 드는 식대나 이런 지출금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저희 예산 나간 게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내가 물어볼게 많은데 관련이 안 된다고 하니까 못 묻겠네요.
이것은 시장님을 모셔놓고 질문을 할 사항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러니까 현재 저희한테 나가는 돈은 없고 체육회에서 회비를 걷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김제시는 생활체육도 있고 김제시 체육회도 있는데 통합을 못 한대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 곤욕을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른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시장님을 모시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사업운영 누가 하십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지난 11월 12일 의회업무보고 시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가져오신 것 감사합니다.
자료를 쭉 보고 검토한 결과 청소년문화존사업운영이요.
국비 1920만 원에 도비 960만 원에 시비 960만 원 더해서 하셨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장 조혜자
운영현황은 2008년도 하신 일이에요?
다 하신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2008년도에 다 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그럼 뒤를 넘겨보시면 추진계획이 연 9회로 되어있고 인원은 50명 내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운영현황을 보면 100명, 150명, 200명, 400명, 350명, 400명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왔어요.
많이 온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 하신 일이고요.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댄스페스티벌, 청소년장기자랑, 퀴즈왕 선발 등 여러 가지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안 하신 것도 있어요.
안 하신 것은 넘어가고요.
할 수 있는 일인데 계획만 해놓으시면 뭐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다 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다 하셨어요?
퀴즈선발대회도 하셨습니까?
내가 보니까 퀴즈선발대회는 없구먼요.
제가 보니까 계획만 세워놓으셨지만 퀴즈선발대회는 없으셨요.
답변해 보세요, 없으셨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제가 확인할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그리고 상설체험마당 추진계획 있지 않습니까?
비즈공예도 계획만 세워놓으시고 안 하셨어요.
마술은 한 번 하셨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장 조혜자
그 뒤를 넘겨 산출내역을 봅시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보면 해설사 벽골제탐방이 두 번 들어있어요.
9월에 한 번 하시고 11월에 한 번 하시려고 잡으신 거예요?
몇 번 하셨어요?
그거 한 번밖에 안 하셨잖아요.
실무담당자 분이 직접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탐방진행요원이 2회로 해서 산출내역이 잡혔어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왜 산출내역에 두 번 된 것으로 잡혔습니까?
오늘이 11월 28일인데 내일 모레 글피면 11월이 다 끝나요.
11월 내에 두 번 안 하셨는데 왜 두 번으로 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안 하셨는데 했는지 모른다면 안 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여기 보면 해설사가 어디 가셨는지 봤더니 벽골제아리랑문학관 그런 데를 가셨더구먼요.
벽골제, 금산사, 심포항 이렇게 쓰셨지요?
해설사가 우리 김제시 유급자인데 해설사 사례해요?
10만 원씩 2회 20만 원 잡혔는데 돈 줬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이 돈을 누구에게 지급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계좌입금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해설사가 김제에 있는 유급자인데 돈을 왜 줘요?
그것도 한 번밖에 안 갔는데 두 번이라고 썼네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과장님 파악을 안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결재하신 사항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지급을 누구한테 했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해설사한테 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유급자한테 돈을 줬어요?
김제에서 월급 주는 사람인데.
어디 해설사입니까?
벽골제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이것도 명단을 확인해서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조혜자
잘못하셨으면 반납하셔야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누구를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써서 보고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그리고 각종 대여비가 있어요.
음향장비대여 70만 원 7번 하셨다고 했는데 악기 앰플 대여가 또 들어가요?
이 돈은 뭐하셨어요?
그게 50만 원에 두 번 100만 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음향과 악기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악기앰플대여와 음향장비대여가 달라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음향장비와 악기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별개예요?
이것도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자세하게 해주시고요.
또 미술재료에 5만 원씩 6회 30만 원, 아트풍선, 와이어공예, 캐리커처 6번, 페이스페인팅 쭉 하셨지요?
이부분을 점검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6번씩 안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아트풍선은 2번밖에 안 했어요.
그랬는데 6번 했다고 산출을 하셨어요.
답변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전부다 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했는데 왜 현황에 하나도 안 넣었어요?
그러면 관련서류 다 주세요.
캐리커처를 6번 한 것으로 산출되어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밖에 안 하셨더라고요.
그동안 하셨던 현황과 산출내역이 전혀 안 맞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 하니까 실무자와 전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과장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갖다 주시고 우리한테 감사하라고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감사도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과장님, 자료가 부족하니까 성실하게 해서 차후에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는 것으로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여행자 보험이 10만 원씩 2회라고 했는데 9월에 한 번 했다고 합시다.
11월은 내일모레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2회라고 집어넣으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을 늦게 해서 그렇습니다.
한 번에 1기생·2기생이 받았기 때문에 한 번 했으면서 2번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2박 3일 했는데 그것을 1기생·2기생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보험을 각각 들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그러면 산출내역도 각각 나누어서 여기에 기입을 하셔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런데 집행정산 때 각각 정산을 받지 않고 한꺼번에 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산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이 부분 관련서류를 일절 다 주시고요.
또 각종 지도위원회 운영이요.
과장님 각종 지도위원이 185명이나 되더구먼요.
이것의 목적과 취지는 참 좋아요.
한 번이라도 청소년을 위한 일을 해보신적 있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읍면동에서 읍면동 직원들과 읍면동 청소년선도위원이라고 된 그분들과 소재지나 이런 데서 선도활동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제가 근거도 없이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자료를 주라고 하니까 위원 현황을 이름과 직업, 학력과 생년월일을 써서 보냅디다.
연락처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것을 다 알아서 각 면에 물어봤더니 자기가 청소년지도위원인지도 몰라요.
한 번도 안 왔다고 합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제가 집어서 19개 읍면동에 전화를 해봤더니 어느 분은 자기가 청소년지도위원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다음에 자료요청을 하면 성실하게 주세요.
이분들 연락처도 주셔야지요.
우리 과에서는 이분들 소집할 때 어떻게 연락하세요?
내가 알이고 싶은 것은 학력과 직업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성실하게 지도위원을 하고 계신지가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다 각 면단위 동단위로 일부러 다 찾아봤어요.
지도위원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지도위원을 전체적으로 해서 새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과장님께서 정비를 하신다니까 내년에 기대해보겠습니다.
있으나마나하는 지도위원은 필요 없어요.
정말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위원회를 조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자료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료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도 다 부족해요.
있었던 대회도 안 나오고 벌써 끝난 대회도 안 나오고 자료가 부족해서 전체적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오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목화회관과 대원회관에서 만났던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다 한다. 모든 체육행사는 체육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체육회 예산에 대해서 예산 설명은 누가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산 설명은 저희가 합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편성은 어디로 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산편성은 우리가 체육회와 생체 나누어서 하지요.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생체·체육회로 가기 전에 어디로 예산이 편성되고 누가 예산을 설명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제가 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관리책임도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있지요.

○위원 정성주
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다 체육회에서 한다고 답변하는 것은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줘서 쓰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일일히 체육회에서 쓰는 돈을 관여는 못합니다.

○위원 정성주
답변 끝나신 거예요?
체육회 예산이 얼마예요?
파악 안 되면 놔두세요.
답변 못 하시면 놓아두시고 김제시장기 대회가 전부 몇 개에 예산이 얼마예요?
그것도 놔두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15개입니다.

○위원 정성주
시장기로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얼마 들어가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시장기로 들어가는 예산이 15개 대회에 전체적으로 2억 4천이 들어갑니다.

○위원 정성주
많이 들어가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전 시장님이 있었을 때부터 체육회이사를 쭉 해왔지만 전에는 시장님 이하 김광선 전무이사 한 분만 있었는데 부회장님, 전무이사, 사무국장, 여직원 등 굉장히 방대해졌잖아요.
과장님을 추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과장님이 힘드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토요일·일요일 쉬지도 못하고 체육청소년과 직원들 그러는 것도 아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모든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서 성실히 답변해야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기로 하고요.
본예산에 전국 체육대회 유치해서 1억 원 선 것 있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6월 17일에 제1회 추경 의결하면서 그 1억이 어떻게 변했지요?
과장님, 지금 제가 물어보는 말씀에 대해 제가 질문할 것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들었습니다.
그 1억이 펜싱선수권대회로 해서 8500만 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지평선유도 1000만 원, 그다음에 전라북도 탁구대회가 250해서 9750만 원 들어갔습니다.

○위원 정성주
6월 17일에 의결된 예산서 192페이지를 보세요.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 그 예산서를 보고 설명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전체적으로 예산확보된 것이 전국체육대회 유치지원 1억이 있었고 전국 태권도선수대회해서 2억 그리고 김제시장기유도대회 2천, 춘계남여하키대회 2천 해서 전체적으로 3억 4500만 원이.

○위원 정성주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요.
1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제일 위의 그 1억에 대해서 어떻게 부기가 조정되었는지 설명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억이 펜싱대회 8500만 원.

○위원 정성주
8500만 원이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민간경상보조해서 전국체육대회유치지원해서 펜싱대회 3천만 원과 지평선유도해 천만 원 부기조정했는데 이것을 연초에 펜싱대회유치비로 55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약 500이 남아서.

○위원 정성주
잠깐만요.
이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물어봤었다면 이정도의 답변은 금방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답변 못 나오고 있으면 의회를 경시했는지는 몰라도......
답변을 못 하시면 제가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체육청소년과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데 다른 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억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5500과 8500이라는 글자가 어디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이것이 부기조정이 되면서 1회 추경 때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정리가 안 되어서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국체육대회 유치로 1억이 본예산에 섰는데 과목조정이 된 부분인데 전국체육대회유치가 본예산에 의결되고 나서 초에 바로 펜싱대회를 유치하기로 해서 5500만 원 유치비를 줘요.
틀리면 말씀하세요.
6월 17일에 1회 추경 의결할 때 분명히 그렇게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게 1억에서 4천만 원 삭 되어서 전국유치대회로 6천만 원 올려놓고 그 밑에는 펜싱으로 3천만 원을 또 줘요.
이게 합쳐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1천만 원은 유도대회를 주지요?
그래야 1억이 맞지요?
이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정리만 안 된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이 몫이 뭐입니까?
전국체육대회유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이 돈에서 제4회 김제시장배 전라북도 오픈탁구대회에 돈 250만 원 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나갔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게 전국체육대회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전북대회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 돈을 어디에 쓰라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줬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이것은 체육대회 유치하라고 세워줬는데요.
이게 탁구협회에서 전북대회오픈경기를 하다보면 돈이 모자란다고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250만 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펜싱대회 8500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여기는 6000 서 있잖아요.
5500줬기 때문에 남은 500가지고 탁구협회를 줬다는 말이지요?
다른 종목에서 달라고 하면 이렇게 아무렇게나 줘도 됩니까?
시장기 아니고 면장기라도 한다면 줘도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나가서는 안 되는데 탁구협회에서 자꾸 요구가 들어와서 250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펜싱대회를 한다면 한 번에 8500만 원, 또 8500 아니고 도비 천만 원 지원 받았지요?
그 많은 돈을 누가 세워주겠습니까?
안 세워주니까 부기를 이렇게 달아서......
이거 말도고 많아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특별감사할 일이에요.
체육관 쓰는 것도 숫자조정하고 장난해놓고, 운동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따지기는 뭐해서 안 따지지만 전부가 그래요.
다음 업무보고 때부터는 숙지를 다해서 해오시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운동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임영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를 언제 부수느냐고 했는데 거기는 안 부수는 데예요.
전용구장이기 때문에 안 부수고 축구장과 축구장 사이 계단식 벤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그렇게 설명하세요.
그래야 맞잖아요.
임영택 위원님은 돌로 되어있는 데를 부신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원래 관중석이 없는 전용구장이에요.
그런 설명을 하시고요.
검산소공원에 족구장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도 라이트시설 7미터였는데 올렸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공원지역이라 사업자체를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거기에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불쾌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보다 더 심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과장님 아까 제가 요청한 서류는 월요일까지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체육청소년과 예산을 보면 작년 대비 34억이 늘어났어요.
시설관리비, 여비, 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유지보수비, 일반보상금 등 소멸성 예산들이 14억이 늘어났어요.
김제시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체육인구가 늘어났습니까?
갑자기 왜 2008년도에 예산이 늘어났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돈을 쓰고도 어디에 쓴지도 모르고 왜 예산이 늘어났는지도 몰라요.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했을 때는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전부 아셔야 해요.
어디로 얼마가고 어떤 내용에 의해서 예산 세워졌고 전부 숙지가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갑자기 너무 많이 편성이 되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년 예산편성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세워졌을 때는 꼭 시민들한테 쓰여지고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예산 세워놓고 남으면 슬그머니 빼서 다른 데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으면 간담회 때 위원님들과 협의해야 예산심의 때 편하지 별도로 돌려쓰면 안 돼요.
아무리 단위사업간 예산을 전용한다고 해도 예산심의의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까?
참고하시고요.
많은 사업을 하시니까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첫날이라 운영에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이해해주시고 협조해주신 덕분에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을 차질 없이 소화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12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도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8분 산회)
○출석공무원 - 36명
부 시 장 박균식
행 정 지 원 국 장 정창섭
행 정 지 원 과 장 서성호
주 민 복 지 과 장 서백현
종 합 민 원 과 장 한일택
세 정 과 장 송기대
회 계 과 장 한성남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외 2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2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2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6
2 5 대 제 125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5
3 5 대 제 12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1
4 5 대 제 125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4
5 5 대 제 12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18
6 5 대 제 12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0
7 5 대 제 125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3
8 5 대 제 12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12
9 5 대 제 12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9
10 5 대 제 125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2
11 5 대 제 12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8
12 5 대 제 12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05
13 5 대 제 125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1
14 5 대 제 12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5
15 5 대 제 125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1-28
16 5 대 제 125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8-11-26
17 5 대 제 12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8-11-26
18 5 대 제 12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25
19 5 대 제 12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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