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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5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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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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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26일(수) 10:22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의건
3.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관리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건
5.김제시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안의건
(10시22분 개의)

○위원장 김택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경제개발위원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제12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4건으로써 안기순 의원님 외 7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제개발과 소관인 김제시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관리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상하수도과 소관인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원녹지과 소관 김제시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의건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안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기순
(조례안 별첨)

○위원장 김택령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안기순
신문을 보면 아파트단지 자전거 주차장 만들기 하고 있잖아요.
시급한 과제예요.
활성화시키는데 예산이 필요했을 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다음은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김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적인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자전거이용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에너지절감효과는 물론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위해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에서 자전거 교통 분담율을 높여 친환경적인 교통문화로서의 전환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절차상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현재 우리 시의 여건상 자전거도로 등 관련시설이 너무 열악하여 사고위험이 높아 실제 시민들의 참여가 의문시 되는 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등의 관련 기반시설확충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발의하신 안기순 의원님 말씀은 수도권 도시권의 말씀이시고 우리 시 여건상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재정이 열악해서 조례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미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면서 해야 하는데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김제에 자전거단체가 어느 정도 있느냐 여쭈어보니까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정호영 동료 의원님께서 자전거 단체 하나에 한 20여분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제시 같은 경우 자전거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를 만들면 위험성도 많이 따를 것같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그렇네요.

○위원 김석준
예산이 수반되면 각 실과에서 예산계획을 세워서 자전거도로를 표시한다든지 하는 등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실무 과에서 할 문제이고 예산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예산심사를 할 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조례만 해놓아도 상관없어요.

○위원장 김택령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위원장 김택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으므로 마지막 순서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종권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조례안 별첨)

○위원장 김택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공통전염병으로써 국제수역사무국에서 A급으로 분류하는 가축전염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위험지역 반경 3km 이내에서 사육가축에 대한 살처분 오염지역 반경 500m로 인하여 주변 지하수오염이 우려될 위험이 있어 피해지역 주민들의 광역상수도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고령화 및 영세하여 급수관에서 계량기까지의 공사비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고 제2의 수인성의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바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안 정하려는 것입니다.
대상지 현황을 보면 8개 읍면동 97개소 총사업비는 15억 원 정도 되겠으며, 대상 세대수는 3천 세대, 1가구당 소요액 5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어 추진되면 피해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여 지하수 오염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청결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종권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참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관리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건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관리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손삼국 경제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조례안 별첨)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손삼국 경제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관리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김택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안의건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창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조례안 별첨)

○위원장 김택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김제시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2006년 7월 전라북도 표준권고안으로 농작물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조사에 따른 공정성, 투명성 확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농지 면적에 대한 규정, 피해보상, 제외대상, 피해신고 및 보상금 지급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피해보상금 한도 300만 원으로 정하고 보상비율은 피해방지 설치 여부에 따라서 50%에서 100%까지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되겠으며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가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제정 시 농업인들의 피해를 일부나마 보전해줄 것을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준 위원님.

○위원 김석준
과장님은 김제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인데, 이런 조례를 도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시·군 똑같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농가한테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그때 당시 계장님이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작년부터 했습니다.

○위원 김석준
2007년도 몇 월부터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2007년 7월부터 했습니다.

○위원 김석준
2007년 7월이면 그때 와서 챙겼어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가들이 있을 텐데 왜 안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많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늦춘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많은 피해가 없다니요?
산간부에서 경작하는 농가들은 피해보상은 생각도 안 해요.
그런 법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안 하고 멧돼지 노루로 피해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해요.
철망 등 잡아달라느니 그런 민원만 무한히 쏟아냈지 보상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이런 조례가 있어서 피해농가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제시에서 내버려두었다가 페널티 준다니까 부랴부랴 2008년도가 다 지나서 올린 것 아니에요?
전임 계장이 누구였어요?
두 분들이 잘못한 것이에요.
소송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공원녹지과에 늘 내가 하는 말이지만 김제접경에 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이쪽에 관심을 안 갖다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너무 일을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엄청난 행정공백이고 직무유기이고 잘못된 문제예요.
이 사람들 보상방법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내년도에 5천만 원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위원 김석준
내년도 5천만 원 어디에 요구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도비20%, 시비80% 해서 내년도 5천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위원 김석준
이런 것은 바로바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생동물예방대책을 강구를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호영 의원님.

○위원 정호영
김석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현재 이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있고 그 중 5명이 현재 시청소속의 공무원님이시거든요.
위촉직 위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 실비보상으로 회비 나가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호영
여기에 시 의원님 한 분 정도 들어가고 해당 과장님이 들어가면 실비보상은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상의 세부적 지침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보상금 최대 300만 원 주는데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이 관계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 해도 된다면 수정안으로 해서 위원회에 대한 구문들을 빼도 되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매뉴얼에 근거한 보상이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특별히 생각 안 해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꼭 설치한다는 것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딱 규정되어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호영
그런 법률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표준안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농작물 피해 같은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그동안 다 알아서 했던 것 아니에요
위원회 기능을 보면 평상시에 다하는 것은 아니고 이의신청 시나 아니면 자료가 불명확할 시 그리고 위원장이 요구할 때만 위원을 소집하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령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서 과장님, 위원회에 오셔서 조례를 처음 설명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조례를 제정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끔 한 이유를 알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했으면 제정안의 법적근거를 잘 해주셔야 돼요.
야생동식물법 제2조5항을 근거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제2조5항이라고 하는 것은 유해야생동물을 명시한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농작물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제2조 5항이라는 게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유해야생동물을 정의한 것인데 까치, 참새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입니다.

○위원 고성곤
자료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참고 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조례를 제정하는 자리라면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넣어줘야 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죄송합니다.

○위원 고성곤
여기에서 그 자료가 있었으면 안 물어봤을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자료가 빠졌어요.
앞으로 위원회오실 때 조례나 각종 보고서식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빠진 자료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다음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발생 3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집과 멀리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3일에 한 번씩 현장을 답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피해신고를 접수한 3일 이내에 피해신고를 접수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피해가 발생된 지 3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모를 수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만약 현장에 갔는데 4일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알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래서 피해접수 후 3일 이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면 괜찮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피해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위원 고성곤
맞아요.
피해발생 농가가 접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발생을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해주셔야지요.
3일이 지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에 없으면 모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1년 몇 개월이 지나면 현장이 없어져버리니까요.

○위원 고성곤
신고하면 읍면동에서 현장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만일 10일 있다가 그 사실을 알았으면 이 조례에 의하면 신고조차 할 수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원래 피해발생 규정 내려왔거든요.

○위원 고성곤
피해발생 사실을 읍면동장에게 3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농가소득 80% 이상인 경우는 무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농업이외의 다른 소득이 80% 이상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동은 없을 것이고 발생 면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금구, 금산 쪽이 많이 발생합니다.

○위원 고성곤
정호영 의원님의 말씀인데 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만약 의원을 위원회에 넣지 않는다고 하면 위원회를 운영할 시에 해당 읍면동의 출신 의원은 가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을 삽입해 주면 안 될 까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이 관계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성할 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어서는 안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왜 상관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구성한다면 별도로.

○위원 고성곤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요.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다르게 구성된다면 안 되지요.
위원회 위원 위촉직 2명을 하도록 되어있잖아요.
의원님 포함여부를 그때 검토하겠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두 명 중에 의원님들 한 분을 선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 말씀이 아니고 그 지역구의 의원님한테는 참고하시라고요.
이런 조례안이 처음이니까 오늘은 이해하지만 앞으로는 서류를 잘 만들어 오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6명 중 출석의원 5명 전원 찬성으로 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결과 조례안 보완이 필요하여 보류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유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5명 전원의 찬성으로 김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김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김석준, 정호영, 김택령, 고성곤
서영빈

동일회기회의록

제12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2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6
2 5 대 제 125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5
3 5 대 제 12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1
4 5 대 제 125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4
5 5 대 제 12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18
6 5 대 제 12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0
7 5 대 제 125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3
8 5 대 제 12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12
9 5 대 제 12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9
10 5 대 제 125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2
11 5 대 제 12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8
12 5 대 제 12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05
13 5 대 제 125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1
14 5 대 제 12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5
15 5 대 제 125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1-28
16 5 대 제 125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8-11-26
17 5 대 제 12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8-11-26
18 5 대 제 12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25
19 5 대 제 12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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