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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5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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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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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5일(금) 10:2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의건
4.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5.2008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6.2008년도제2회추가경정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서안의건
(10시20분 개의)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성원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총 13분의 위원님 중 12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연장자이신 안기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한만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하여 주신다면 구두호천으로 결정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해 주실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오만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오만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만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만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오만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만수
고맙습니다.
안기순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예산안은 의회에 예산승인 건이 부여되어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사·결정된 대로 김제시의 내년 한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가꾼다고 생각됩니다.
의회와 우리 의원 모두의 책임감으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제가 이러한 예결위원장의 소임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미력하나마 2008년도 결산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본예산안이 김제시 발전주민복지향상 소득증대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의회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구두호천으로 선출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임영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만수
박봉규 위원님께서 임영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임영택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출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임영택 위원님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임영택 위원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책임 있는 간사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제시는 한정된 예산으로 현안사업이 많은 지자체입니다.
적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본예산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예산안 심의체계와 심의방법에 대한 협의의 시간을 갖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심의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오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의건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3항 제12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일차인 12월 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일차부터 4일차인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게 되겠으며, 진행순서는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과 각 실과소 직제순으로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전체 실과소 세출부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5일차인 12월 11일은 2009년도 실과소별 본예산안을 심의하고, 제6일차인 12월 12일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제7일차에서 제8일차인 12월 15일에서 12월 16일은 200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의 심사와 2009년도 본예산안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제12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조금 전 정향순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실과소장으로부터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일괄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느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바로바로 제출토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추경예산안 총괄적인 개요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예산안은 수정예산이 없습니다.
결산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보조금 추가내시 통과가 계속되었습니다.
추가내시된 보조금 예산안도 같이 심의해야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결산추경예산안은 보조금 추가내시된 예산과 함께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경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기획감사실장 조경상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당초 4527억 원에서 193억 원이 증가하여 4721억 원으로 세입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73억 원이 증가해서 4249억 원이고 그중에서 지방세가 25억 원이 증가해서 316억, 세외수입으로 35억 원이 증가해서 362억 원이 되었고 지방교부세는 90억이 증가해서 2106억 원이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55억 6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16억 원이 증가해서 1409억 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79억 원이 감해서 476억 원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193억 원이 증가해서 4721억 원이고 그중에 일반회계가 273억 원이 증가해서 424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주요자체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당초 2009년도 본예산에 가야할 재원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33억, 토지이용률 제고지원 사업이 20억, 산업단지 진입로 및 용수공급시설에 13억, 요촌동 공영주차장조성에 특별교부세 5억 포함해서 8억, 지평선학당 기숙시설 부지매입 5억,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출금 5억, IT융합 차세대 농기계종합기술지원센터건립 5억, 고령친화 AI-HOME시스템구축 특별교부세에 5억, 그룹 홈 조성사업 3억, 농수산수출농가포장재지원에 3억, 여성발전기금 조성 2억,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에 2억, PC 등 전산장비구입에 2억, 김제자유무역지역지정 홍보에 2400만 원, 시책추진보전금 등 추경전 사용승인 5억 6천, 국도비보조사업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지원사업 71억, 경관조림 6억, 도립공원관리 및 정비사업에 3억 45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2억,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관정) 2억 5천만 원 그래서 국도비보조사업이 141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9억 원이 감해서 471억 원이고 이중에 공기업특별회계가 38억 원이 증가해서 272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117억 원 감해서 199억 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서를 인쇄를 해서 의회에 상정한 뒤 추가로 국도비 내시가 온 게 있습니다.
추가 제출액 총 6억 8천만 원이고 봉남문화의 집 기능보강사업 외 22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국비가 3억이 감됐고 도비가 9억 2700만 원이 증되었으며 국비감소에 따른 시비가 56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2천만 원이고 시비 감액분해서 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예비비가 5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이상으로 제2회 추경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요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산업단지 진입로 용수공급시설 담당자 오셨어요?
없어요?
없으면 됐어요.
필요 없으니까 안 왔구먼.
13억 원을 해놓고 여기를 안 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오셨는데 밖에 계십니다.

○위원 임영택
됐어요, 넘어가요.
한발대비가 무슨 과예요?

○건설과장 신정용
건설과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 예산 언제 왔어요?

○건설과장 신정용
11월에 왔습니다.

○위원 임영택
11월 언제 왔어요?

○건설과장 신정용
11월 중순경에 왔습니다.

○위원 임영택
업무보고 때 설명했어요?

○건설과장 신정용
늦게 왔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설명 못 드렸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럼 간담회 때라도 보고해야지요.
내용을 알아야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정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세입분야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송기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기대
세정과장 송기대입니다.
일반회계세입총괄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 291억 3700만 원보다 25억 2300만 원이 증가한 316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주민세가 법인세할주민세가 초과징수가 되어 2억 8천만 원이 증가된 54억, 재산세가 당초보다 3억 1300만 원 증가한 30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축세는 소나 돼지 도축수가 줄어서 4천만 원을 감액한 8억86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행세가 유가인상으로 당초 110억보다 초과 징수 교부되었기 때문에 130억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당초 326억 4200만 원보다 35억 7400만 원이 증가한 362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사업수입입니다.
의료수입이 당초보다 1억 100만 원 감소한 7억 8500만원, 이자수입이 저희들이 27억 4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목표액보다 약 23억 정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5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이월금이 당초보다 1억 3500만 원이 증가한 32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잡수입을 보면 8억 7400만 원이 증가한 9억 8700만 원으로 편성되는데 이것은 28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감사지적분으로 문화공보실, 행정지원과, 인재양성과, 교통행정과에서 감사지적분으로 추징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 궁금하신 것은 각 해당 실과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같은 것은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개요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박봉규
공공예금 이자가 왜 이렇게 늘어났지요?

○세정과장 송기대
작년보다 이율이 높아졌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율이 그렇게 안 높아졌는데 왜 이렇게 올라갔어요?

○세정과장 송기대
정기예금뿐만 아니라 긴급하지 않는 것은 금융채권에 투자를 했습니다.
11월 현재 39억인데 연말까지 하면 한 50억이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짜게 자금 운영을 한 덕분도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자금관리는 어느 시군보다도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세정과장 송기대
또 이율이 작년보다 높아졌습니다.
0.5%만 높아져도 상당한 차이가 됩니다.

○위원 박봉규
앞으로 기금도 세정과에서 일괄 취급하게 해야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기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2회 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예산 총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4721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3억 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273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9억 2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안으로 지방세는 25억 6300만 원, 세외수입은 35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 90억 9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116억 1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증액된 예산 273억 1500만 원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10억 9400만 원, 교육비 6억 900만 원, 문화 및 관광 7억 4600만 원, 환경보호 44억 3000만 원, 사회복지 26억 7300만 원, 보건 5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64억 3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83억 4300만 원, 수송 및 교통 14억 9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5억 7400만 원, 기타 3억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5천만 원, 예비비에서 5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결산추가경정 일반회계예산안은 의존세입에 대한 추가내시 및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조정과 자체수입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감에 대한 전망추계를 정확하여 사업예산과 경상예산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데 편성의 의미가 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심의하여 소기의 성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79억 2300만 원이 감액된 471억 67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272억 6700만 원, 기타 특별회계에 19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38억 300만 원 증액되었는데 별도로 상하수도 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99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17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6~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에 의해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개로 설치한 회계로 각 회계별 세입과 세출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심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종 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08년도 결산추경기금운용은 여성발전기금 등 4개 기금으로 39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관리기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로 특정한 분야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에 의거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는 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수익성 증대를 위한 노력과 기금자산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실장에게 질문하고 답변 듣는 방법으로 일괄심의 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미흡하면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9쪽에 인건비 연가보상비가 많이 증가됐는데요.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그 부분은 당초에 연가일수가 20일이었는데 10일치만 편성을 하고 총액인건비에 묶어서 했는데 이번에 10일치를 계상해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위원 정호영
원래 법정일수가 20일인데, 2차 추경에 10일치가 올라가면 총액인건비는 안 걸리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범위 내에서요.

○위원 정호영
당초에 20일인데 10일치로 했고, 이유는 총액인건비에 걸리기 때문에 10일치만 계상하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절감의 차원도 그렇고 공무원들의 그런 부분도 있어서 당초 예산이 그랬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타 시군에서도, 20씩 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차후에라도 처음부터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임영택
없으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1쪽, 출연금이 많이 나간 이유가요.
출연금이 3년 치 조사를 해보면 2008년도 예산대비 출연금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출연금은 이게 예산서 매뉴얼 로 적용을 한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그렇지요.

○위원 임영택
지평선학당 출연금 40억 너무나 많이 늘어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크게 늘어난 부분이 산단 부분하고, 또 IT융합 그 부분하고요.

○위원 임영택
산단도 출연금 올라갔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당초에 SPC 출연금으로요.

○위원 임영택
좀 더 예산서를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폐이지를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출연금을 별도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12쪽 보셔봐요.
민간자본예산이 너무나 늘어났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농림예산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내년치가 아니라 올해 치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임영택
농민 예산에 뭔 민간자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토지이용률제고사업 20억,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그냥 넘기겠습니다.
보조금이란 이런 부분 넘어갑니다.
뒤페이지 넘기면서 이의 있으면 말씀해주시고요.
소급해서 말씀해도 됩니다.
40쪽 의회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0쪽, 의회사무국입니다.

○위원 정호영
위원장님, 잠깐만요.
18쪽에 보시면 해당부서에서 하셨는데 에너지 및 자원개발 증감률을 보면 증감 됐어요.
세부내용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아까 개요보고 때 첫머리에서 설명 드린 부분인데요.
내년도에 지열을 이용한 사업이 국도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100쪽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입니다.
보조사업이 내시가 되어서요.

○위원 정호영
언제 다시 내시가 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11월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경제행정과 소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호영
에너지절감정책으로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내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임영택
42쪽, 기획감사실입니다.

○위원 정성주
42쪽, 국도시비사업 인센티브 설명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이 부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획실에서도 그동안에 보건복지부에 기획재정부 국회까지 다니면서 우리가 각 실과소에서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여비로 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 직원들이 경비정도 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재정부에서 금년에는 9월에 넘어왔는데 두 달 앞당겨서 7월까지는 재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가도록 순계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국가예산확보를 금년 12월부터 시작해야 할 입장이고,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유치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멘토링을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못 하고 있는 각 실과소의 입장이고 우리 기획실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예를 들자면 수련원에 한번 가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최소한도 7명 정도 가깝게 하고 따뜻하게 도움을 받고 재정부에 가면 각 부처에서 전부 관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2010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분들하고 관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다 싶지만 이것을 지원해주시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소중하게 사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12월도 필요하냐 말이에요.
본예산에 조금만 세우고 충분한 예산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의원님 그 부분은요.

○위원 정성주
알았어요.
기획실 질문해도 되지요?

○위원 임영택
예.

○위원 정성주
지역특화사업국가보조금 1억 3천 5백만 원이나 반납했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입니다.
반납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특예산 사용지침에 의해서 균특예산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시비 1억 3천 500만 원 확보치 못해서 균특예산 2억 7천만 원 중에서 반절이 1억 3천 500만 원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업은 한우물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려고 했던 벼대체 작목저장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작목은 무엇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작목이라고 했는데요.
작목은 죽산에서 부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양파도 하고 양배추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한우물 영농조합이 정성주 의원님 죄송합니다.
영농조합 죽산에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재배농가들은 죽산이고요.
용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박봉규
균특예산이 또 내려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많이는 없겠습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계속 내려와요?
균특이 추경 때마다 있는데 그전에 내려온 것을 갖다가 지금 예산 세우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위원 박봉규
균특을 위에서 내려오는 균특이에요.
아까 인센티브 제도는 지난번 감사에 지적했듯이 좋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직원들이 국도비를 유치하는데 가셔서 국도비를 많이 가져가지고 왔을 때 줘야지요.
지난번 감사에 지적된 것은 일상적인 근무란 말이에요.
그런 데는 인센티브를 주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심의위원회를 철저하게 해서 성과 있는 부분에 중심으로 또 사실 인센티브가 가게 되면 개별적으로 집행보다는 멘토링 쪽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요.

○위원 박봉규
인센티브를 준다했을 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받는 데는 힘 있는 부서라 말이에요.
힘없는 부서는 그만큼 근무의욕이 상실하지요?
그것 때문에 염려를 하고 신중을 기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시라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한 가지만, 43쪽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결산추경에 세입세출사업명세서 5백인가요?
올라온 것은 왜 올라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수용비가 부족해서 기획실에서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잔액이 없어서요.

○위원장 오만수
수용비 잔액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장 오만수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없으면 문화홍보실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50쪽이에요.
하단에 문화예술회관에 시험가동공공요금, 문화예술회관 50쪽 하단에 시험가동공공요금 해서 올라왔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문화예술회관이 아직 개관은 안 했습니다마는, 장비들을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소요되는 전기료라든가, 기능이라든가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액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4백만 원입니다.
실비로 계산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위원장님, 운영비는 물어 볼 것도 없어요.
무슨 놈의 결산추경에 운영비가 올라 오냐고요.
물어볼 것도 없다니까요.
위치에 맞게 예산을 세우셔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본예산도 아니고 결산추경에 결산함에 있어서 도교육비가 왔다거나 시급하게 하는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예산이 편성해서 나오는 것이 정상적이라 운영비가 이제 세워서 뭣 한다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요.

○위원장 오만수
어차피 나온 것이야 다음 쪽에 일반운영비는 얘기하지 말고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 있지요?
51쪽에 왜 새만금 이런 게 없으면 유치를 못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그 부분은 어차피 내년에 할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될 부분인데 금년에 구해야 할 것이니까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십시오.

○위원장 오만수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문화홍보실 더 이상 질문 없지요?
넘어갑니다.
552쪽 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56쪽 하단에 공무원연금부담 보전금 예산보다 적어졌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당초에 12월 되니까 정산하는 과정에서 뚫었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잘 안 들리는데 단상에서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당초에 영농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기준 줬었는데요.
연말이 되니까 금액이 남아서 삭감돼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제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 정성주
행정지원과장님, 시비부담이 있는데 추경 전 사용승인 가능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기존에 예산이 서 있어서요.

○위원 정성주
2천만 원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당초에 천만 원 예산이 서 있었고요.
천만 원이 추가로 온 것입니다.
추경에 사용승인 전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뭐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당초 본래에 천만 원 예산은 이미 있었습니다.
추가로 도비가 온 것입니다.
천만 원에 대해서 추경 전 사용승인해서요.

○위원 임영택
시비는 천만 원이 원래 있었고, 시비가 나중에 왔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위원 임영택
행정지원과 마무리 짚고 넘어갑니다.
57쪽, 주민복지과입니다.

○위원 조혜자
67쪽이요.
거기 민간경상보조도 도에서 온 돈입니까?
시책추진보전금.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도비입니다.

○위원 조혜자
제일 밑에 보면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하는 것 80만 원 넣으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국도비로 돼 있어서 감된 것입니다.
당초에 3백만 원을 되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220만 원이 깎여져서 80만 원만
국도비가 내시가 감된 것입니다.

○위원 조혜자
그동안에 일이 처리했던 결과 있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 실적이 김제의 경우에는 적어져서 당초에 국도비로 해서 그 쪽에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성폭력상담소에서 치료를 위한 치료비이거든요.
숫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국도비가요.

○위원 조혜자
전에 1인당 얼마 그런 일이 벌어졌을 이때 얼마정도 지원했어요?
80만 원 지원했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치료비를 준 것입니다.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요.

○위원 조혜자
치료비로 주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다음에 과가 되면 실과소장님들은 대기 하셨다가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오만수
57쪽, 주민복지과요.
사무관리전문요양원 전부 위탁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무관리비가 감 된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위탁하는데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위탁은 이미 주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5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가 감 돼 갖고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늘어난 것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일반운영비하고 사후관리비는 줄어든 것입니다.
감 표시된 것입니다.
57페이지, 58페이지다요.

○위원장 오만수
전문요양시설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나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업무추진비는 국내 여비는 그것도 감 된 것입니다.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위탁이 뭐 감돼요?
57쪽 늘어 났고만 휴일근무수당.

○위원장 오만수
하단에서 세 번째요.

○위원 박봉규
위탁금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전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린 휴일근무수당 05년도부터 08년도까지 그분들이 노동청에 재소해서 그분들이 이긴 것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이상입니다.

○위원 서영빈
74쪽에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있지요.
청사나 읍면동 보건소가 편의시설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설치하고 장애인 편의용품 뭐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편의시설하고 편의용품을 비치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장애인편의시설설치 및 장애인편의용품비치가요.

○위원 서영빈
설치는 뭐고요, 용품이 뭐냐고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편익시설은 27개소가 편의시설설치 점자블록하고 대변기 경사로 핸들해일이라고 해서 총 5종에 1억 9천 1백이 들어가고, 편의용품은 화상전화기 28개 하고, 보청기 29개 하고, 확대경 27개 하고 휠체어 충전기 이렇게 해서 편의용품은 1천 7백만 원 돈입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 임영택
주민복지과 마무리 짓고 다음과로 넘어갑니다.
과장님들 체육청소년과까지만 남아계시고 오후에 하시게요.
나머지 과는 사무실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입니다.
86쪽, 정보통신과까지만 있어요.

○위원 정성주
인재양성과장님, 평생학습 2천 1백만 원 계상된 게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돈이 어떤 돈이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국비입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위원 박봉규
왜 표기를 안해요?
국비면 국비라고 표기를 해야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공모사업으로 해서요.

○위원 박봉규
웬만하면 국비라고 도비라고 하네요.
나중에 국비 도비 아니면 알아서하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장 오만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재양성과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평선학당기구시설부지매입 부결됐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부결됐기 때문에 투융자심사계획해서 다시 부결사항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다음에 86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친환경쌀 급식지원하는데 왜 줄었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학을 간다든가요.

○위원장 오만수
알았어요.
다음에 종합민원과요.
종합민원과 없어요?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정성주
누가 설명할 거예요?
나눠준 것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제가 아까 나눠드린 생활체육관련 화합의 장 행사해서 나눠 준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2008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8천 9백만 원이 행사운영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갯벌축구를 않는 다고해서 5천만 원을 깎았어요.
예산절감으로 해서 8천 9백만 원에 890만 원 10%를 깎았어요.
갯벌축구 5000만 원도 깎아버리고 예산절감도 5백만 원 더 해버렸어요.
현재 생활체육관련 행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이것은 살려줘야 만이 저희들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박봉규
잠깐만요, 말 나왔으니까 말이지요.
생활체육관련단체화합의 장 행사라고 해서 예산이 섰는데 왜 체육인의 밤 행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8천 9백만 원이 서 있었어요.
그 내력을 보면 거기에 갯벌축구가 5천만 원,

○위원 박봉규
생활체육관련단체 하고 체육인의 밤 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요?
생활체육관련 단체에서 돈을 갖다 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8천 9백만 원인데 5천만 원이 깎아버렸고요.

○위원 박봉규
본 예산에 6백만 원 서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근데 깎여 버린거예요.

○위원 박봉규
어디로 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산절감분에서 5백만 원이 더 깎여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살려줘야 됩니다.

○위원 박봉규
있는 데에서 써요.
생체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당겨서 썼다 말이에요.
체육인의 밤 행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전체적으로 5백만 원이 깎여서요.

○위원 박봉규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정성주
뭐 하는데 전산장비 구입하는데 4억 4천만 원이나 있었는데 또 2억을 결산서 해달라는 것입니까?
2009년 본예산 때 내야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내연도 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4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2억이고 본예산에 2억을 올렸는데 이 내용은 기획실에서 결산추경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내년도에 할 것을 반절 나눠서 올해 이것을 구입만 하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2억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김제시 예산편성에 효율성 있게 참 잘 하고 있어요.

○위원 서영빈
위원장님, 94쪽에요.
핫 라인 마을방송시스템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주요업무보고에 저희들 업무보고 드렸던 사업입니다.

○위원 서영빈
그것도 결산에 올려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위원 정성주
다 이월시켜서 한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아닙니다.
이월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올해 발주를 하면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삭감하면 내년에 본예산에 올린다는 그 얘기에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핫 라인방송 무선마을방송인데 2개 마을만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서영빈
2개 마을에 업무보고 때 설명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특수시책사업으로요.

○위원 김문철
읍면동단위 리모델링 하는데 몇 군데나 돼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현재하고 있는 부분이 성덕면사무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3군데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엠프시설이나 이런 것을 내년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개선을 할 것을 잡고 음향시설이나 있는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면에서 요청이 들어 왔나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들어왔습니다.

○위원 김문철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94쪽에 조달수수료는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11월 28일에 며칠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수수료는 따로 납입을 않고 리스료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깎으셔도 340만 원 깎으셔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앞에 있는 93페이지 사무관리일반수수료는 2006년도에 D/B 구축을 할 적에 수료가 납입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빠뜨린 이유는 조달청에서 저희들한테 수수료고지서가 나와야 되는데 납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10월 29일에 고지서가 왔습니다.
조달수수료 250만 원이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위원 정호영
93페이지 전자메모복원시스템이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전자결재 메뉴에 현재 서류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보고내용이 현재는 전자결재에 올리려면 스캔을 하거든요.
구두 상으로 진행했던 보고내용을 전산적인 것을 요약보고 시스템으로 해서 전자 메모식으로 전자결재메뉴를 하나 추가를 시키는 내용입니다.
요약보고기능구현 등이라든가 보고내용에 대한 수행단계처리기능, 보고사항도착 시 바로 알려주는 기능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호영
방어벽서브교체 내년사업으로 잡혔었네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올렸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구입을 할 수 있어서요.
12월중에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방화벽 서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들이 시급한 사항으로 알고,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94쪽, 스피커 및 폴대 설치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핫 라인 방송시설 구축하는데 부대시설입니다.
마을별로 2개 마을인데 1개 마을에 가구가 많은 데 한 군데를 설치하면 무선으로 가는 것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핫 라인 마을방송과 같은 맥락에서요.

○위원 정호영
같이 세워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어떤 요금정산으로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의회나, 읍면동에 IPT 전화기 설치되어 있는데 요금정산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어느 실과에서 우리 의회에서 얼 만큼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측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금정산시스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요금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그 요금은 전화국에서 나오는 요금을 측정을 하는 것인데요.

○위원 정호영
토탈로?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토탈로 나옵니다.

○위원 정호영
인터넷업체에서 나온 것 아니고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아닙니다.
교환기를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교환기요금으로 나오는데 내력이 안 나온다는 얘기지요.
정산이 전화국에서 내력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통계를 낼 수가 없지요.

○위원 정호영
인터넷 전화기 설치할 때 전화요금 많이 싸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그렇지요.

○위원 정호영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그 내용은 자세한 보고를 드리자면 일부 IPT 전화기를 설치를 했지만 실과소하고 우리 의회하고 면사무소는 전부 무료인데 다른 외부로 나가는 전화는 IPT 전화를 사용하지만 IPT 요금을 전환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절감분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IPT라는 것은 나중에서 저희들이 다른 데도 IPT가 되었을 때는 전체적인 요금이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데요.
인터넷전화 사용을 해서 요금이 절감되는 것은 확실하고요.
우리끼리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무료입니다.

○위원 정호영
9번을 눌러서 외부로 나가는 데 금액들이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그것을 요금정산시스템으로 붙여서 얼마정도 절감이 된다 이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어쨌든 절감이 되겠고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절감은 되는 데요.
왜 시스템을 해야 되냐면 우리 본청청사에서는 어느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몇 번에서 어디를 쓰고 그런 것을 요금으로 정산이 됩니다.
그런데 IPT에서는 그것을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니까 만의 하나 이의 신청을 한다든가 그럴 때 필요한 시설입니다.

○위원 정호영
한 달에 이의신청이 몇 건이나 나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다른 데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요금이 많이 나올 때라든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전부 D/B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위원 정호영
실과소에서 전화요금 한꺼번에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전에는 의회사무실 같은 경우 각 읍면동 공공요금으로 나갔어요.
저희들이 통과를 해서 우리 김제시 전체적인 예산으로요.

○위원 정호영
정보통신과에서 한꺼번에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그러다보니까 공공요금이 사실은 이번에 따로따로 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에서 일괄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조달수수료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예산안에서 사용을 해야지 일반수용비로 결산추경에 올려놓는 다면 말도 안 되지요.
의원을 경시하지 마세요.
더 이상 얘기 않겠는 데요.
우리 과장님들만 행정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행정을 다 했거든요.
목도 없는 사업을 행사하면 안 되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오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각 실과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도시과부터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감사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자료 공부를 부실하게 해서 페이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과소장님들이 설명을 해주셔야 처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고를 먼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각 과로부터 개요보고를 받고 질의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임영택
잠깐만요, 결산추경의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물론 과별로 설명하면 굉장히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일이 설명하실 것은 없고 증액된 것과 중점사항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위원장 오만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정호영
기획실장님께 잠깐 한 가지 여쭙고 도시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안을 공부하다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요.
한 과를 예를 들면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 연구개발비가 올라왔거든요
참고자료 93쪽입니다.
본예산에 연구개발비를 세워놓고 집행한 내역을 보면 3∼4가지만 계산해도 예산이 2900여만 원이 남아요.
연구개발비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예산이 29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번 추경에 연구개발비로 세워달라고 1700만 원 정도 올라온 경우는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용처리가 되고 다시 요구를 하는 것인지 예산성립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각 부기별 예산집행내역서를 받고 싶어도 시간이 촉박해서 몇 개만 뽑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립과정만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산개발 그런 부분은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항목이 다른 것으로 알고 계상한 것 같고요, 기존에 서있는 남은 것은 불용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남은 것은 불용하고 2009년도 예산 올라올 때 실과소에서 남은 것 전체 불용처리해서 넘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부기별로해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 얼마가 남아 있고 그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온·오프 시정홍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예산 1억 7천 세워놓고 1억 4천만 썼어요.
3천만 원 남지요?
그게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 항목이라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그것은 감처리를 합니다.

○위원 정호영
감처리 해서 2009년도로 넘어가는 추적 시스템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설명하고 의원님들이 성립시켜주면 남은 것은 감처리를 결산추경에서 합니다.

○위원 정호영
항목별로 리스트를 볼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산서상에 나타납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도시과장님 나오세요.

○도시과장 고태성저희 일반회계는 감만 시켰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금 설명하신 게 맞는 거예요, 간담회 때 설명한 게 맞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결산추경에 올라온 게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산업단지가 악재가 겹치면서 계속 시기가 늦춰지고 제일 중요한 은행의 참여가 불투명한데 이게 얼마나 시급한 사항이어서 이 예산이 결산추경에 올라와요.
2009년도 본예산에도 가능해요.
기획실장님이 남은 재원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안 했는지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보다 더 시급한 사항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불투명한데 2008년도 결산추경에 꼭 승인을 맡아야 하는 것인가.
이게 얼마나 시급하다고 해서 결산추경에 편성을 시켜서 심의를 받으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시급해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실과 협의과정에서 재원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결산추경에 요구를 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2010년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2009년도 4월까지는 국비요청을 해야 합니다.
기왕이면 하루라도 빨리 국비요청이 가능하도록 금년 말까지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물론 산단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희망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쉽게 안 됩니다.
현시점에서 악재가 많이 돌발했고 중요한 것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지정도 안 되었고.
본예산에 들어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가 예산은 없으면서도 핵심적인 사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시급하지 않는 예산 쪽으로 다 나간다는 말이에요.
산단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해서 돈 없다고 하면서 13억 들여서 편성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김제시가 할 일이 없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이 예산은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위원 임영택
무슨 국비확보를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은행을 참여시키는 것이에요.
은행 참여 없이는 산단을 못 해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물론 그렇습니다.
병행해서 가야 할 수밖에 없고 은행 TF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고시를 받아야 하는데 계속 늦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순리적으로 했을 때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뭐가 이렇게 시급하냐 말이에요.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이게 이렇게 시급합니까?
이것을 결산추경에 편성 안 하면 산단을 못 해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시비로 우선 계상을 하면 실시설계비나 이런 부분들이 국비에서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성립되었을 때 국비를 주는 것이지 김제시의 현 상황에서는 어떤 장관이든지 안 줘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국비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 질문을 마칠게요.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만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재래시장 상인교육장, 화장실 신축공사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화장실만은 아니고 고객지원센터와 진입로 토지매입비가 총 563,428,000원이었는데 293,158,000원을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2억 7천이 남아있는데 이번에 감정평가를 하니까 이주비가 17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이주비를 추가로 편성해서 수용절차를 밟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 부분 말고요.
상인교육장과 화장실 신축하셨잖아요.
전체 얼마입니까?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563,428,000원입니다.

○위원 정호영
전기공사까지 전부다 포함해서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토지매입비까지 전부다 포함한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토지매입비가 얼마였어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293,158,000원을 집행하고 270,270,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럼 2억 7천만 원 플러스 1700만 원해서 땅을 사려고 하나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예, 1700만 원 하면 이주비까지 해서 딱 맞습니다.

○위원 정호영
CCTV 빼고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예, 별도입니다.

○위원 정호영
첨부자료를 하나만 갖다주세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농공단지 융자금상환을 왜 미리 하는 거예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예금이율보다 대출이율이 높기 때문에 상환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예비비 있는 것을.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예, 예비비와 있는 돈을 삭감해서 미리 상환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99쪽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자부담은 없어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자부담도 있습니다.
국비 60%, 도비 10%, 시비 1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하우스의 지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시설을 하는 사업인가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예, 지열난방사업입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신재생에너지사업 예산은 무엇으로 섰어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섰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민간한테 가는 거예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민간한테 지원하는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서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해야 합니다.

○위원장 오만수
민간한테 가는 것은 민간보조금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닙니까?
시설비로갈 수도 있어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시설비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비보조금도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오만수
알겠습니다.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자유무역지구지정 받지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예, 받습니다.

○위원 정성주
분명히 받지요?
날짜 나왔지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예, 나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인데 자유무역지역지정 시민축하공연이라든지 자유무역지역지정 홍보비 2400만 원 추가변경내시 와서 3천 5000만 원에 4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이라고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행사를 치루는데 실 소요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실에 전체적인 홍보비가 3억 잡혀서 10% 감면해서 2억 7천 얼마 잡혀있으니까 홍보비 이것을 해주면 앞으로 이 금액에 대한 홍보비는 본예산에서 삭감할거예요.
이것 두 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홍보비는 저희가 자유무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지방지와 지역지에 홍보하는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홍보계가 다른 데로 갔지만 이런 데 쓰라고 기획실에 전체적인 몫으로 세워줬던 거 아니에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그쪽에 예산 없어서 부득이 결산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8천만 원이 다 필요하다고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도비 4천만 원, 시비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경제행정과장 손삼국
예, 인정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천 교통행정과장님 증액된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 온 것이고 시비 3억 세우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예.

○위원 정성주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임위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얻어야 합니다.

○위원 정성주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인재양성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얻기 전에 인쇄물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절차상 잘못된 것이다 했는데,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얻지도 않았으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법을 어겨서 예산을 편성해줘야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절차가 선행되어야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기천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만수
임기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장님 증액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위원장 오만수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박정수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돈이 남아돌아도 깎아서 온 부서가 없는데 과장님은 다 깎아서 오셨어요?
피복비, 교통비, 중식비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다 깎아서 오셨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공익근무요원들이 등사업무 분야로 많이 감축됐습니다.

○위원 정호영
자산취득비도 깎으셨고요.
보상금도 깎으셨고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필요성 있는 것만 증액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천천히 깎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수
결산추경 때 예산 조정문제로 감액했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종권 상하수도과장님 증액된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신풍주공은 지하수를 파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설치기입니다.

○위원 정성주
부적격 판정이 나와서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하수가 원래 몇 개 있었을 게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지하수가 전체가 오염되어서요.

○위원 정성주
전체 다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위원 정성주
두 개만 오염됐네 어쩌네 하던데요.
도비가......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6천만 원 확정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비 7천만 원이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위원 정성주
지하수 파서 쓰지 않고 저수조 처리기를 설치한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규
지하저수조처리기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오염원 제거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상수도를 놓으면 그게 빠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수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위원 서영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탱크를 하나 만들어서 합니다.

○위원 서영빈
아파트를 보면 위에 탱크 하나 만들어서 각 가정으로 내려가서 사용하잖아요.
그것을 동마다 위에 하나씩 설치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영빈
지하수가 위에서 받아져서 각 가정에 가거든요.
물탱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탱크 옆에.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지하수에서 탱크까지 가기 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증액된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청소차량구입을 본예산 때 세워야지 왜 결산추경 때 해요?

○환경과장 강천석
청소차량 구입하는 것은 광역폐기쓰레기장으로 가다보니까 그쪽에서 인건비를 2억 7천만 원 반환받았습니다.
그 예산이 남아서 전용해서 쓰려고 합니다.
예산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삭감하고 이쪽에 바꾸어 쓰는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오토바이가 1대 4400만 원꼴이에요.

○환경과장 강천석
이륜차에 쓰레기 담을 수 있도록 수레를 달아서 타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것을 탑니다.

○위원 박봉규
뒤에 붙여서 다녀요?

○환경과장 강천석
예.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천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구산공원 토지매입 하는 것이요.
3억이 매입비로 섰는데 6억을 더 해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총 9억인데, 의원님들과 대화를 나누겠지만, 구산공원이 13억 달라는 것을 협의매수하면서 10억 주고 샀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이 승인되더라도 의회에 분명히 보고하고 조건부로 협의매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혹시 승인됐을 때 그냥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달라는 가격을 다 주고 사면 안 돼요.
분명히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매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맡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맡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맡았는데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요?
3억이 9억으로 돼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때는 공시지가로 해서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3억은 구역 내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지구에 들어갑니다.

○위원 박봉규
그러면 그때 묶여있는 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받았습니다.
5억 1400만 원이 필요한 부분은 매일회관 낙원예식장 앞에 있는 그 땅입니다.

○위원 박봉규
이것이 들어가면 다 삽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단지 밖에 있는 것 제척시키고 공원 안쪽에 들어오는 것은 다 삽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9억이면 평당 80만 3천 원 꼴이에요.
이렇게 사면 안 됩니다.
예산 승인되더라도 분명히.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8억 9천으로 사려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4047㎡입니다.
3억 확보한 것으로 가지고는 1172㎡를 매입했고 1755㎡ 매입 못 했는데 이것에 대한 가격이 5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는 분명히 다 산다고 했어요.
예산심의가 장난하는 거예요?
그때도 이 정도 사고 향후 이런 계획 잡혀있으니까 다음에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빠른데 속기록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그때 다 매입한다고 했었어요.
의원들도 다 매입하는 것을 원했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산공원도 마찬가지예요.
힘 있는 사람이 조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려서 매입하고, 사유지 땅 전부 공원계획으로 잡지를 말든지 잡았으면 딱 체계를 갖추어서 개발계획을 세워서 매입해서 재산권을 보장해줘야 정상이지요.

○위원장 오만수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토지매입 다음 계획이 뭐예요?
사놓고 언제 개발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당초 기본 계획이 있는데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위원 정성주
마스터플랜 가지고 온다고 했지요?

○위원 서영빈
준비하시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같이 의회에서 들어보시게요.

○위원장 오만수
성산타워 공예품 전시관 운영은 어디에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저희가 문은 열고 있는데 연료비가 없어서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증액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124쪽 이게 14개 읍면동 보건지소에 발마사지를 구입해 주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위원 김문철
125쪽 발마사지는 얼마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거기는 50만 원입니다.

○위원 김문철
그러니까 시내에서 오는 사람은 발이 큰 사람이고 면단위에서 오는 사람은 발이 작은 사람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현재 구입되는 있는 게 50만 원짜리가 구입되어서 똑같은 장비로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위원 김문철
기획실장님!
이런 것을 해주려면 일관성 있게 해주세요.
기왕에 사주는 것 똑같이 사줘야지요.
면에서 다니는 사람 발은 시에서 다니는 사람만 못해요?
예산 세울 때 그런 것도 잘 보고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손 소독기 세트 및 칼 소독기 지원이요.
왜 과목조정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기타 보상금으로 세웠는데 몫에 맞지 않아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주려고 합니다.

○위원 박봉규
몫도 안 맞았는데 세워요?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손 소독 세트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손을 소독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말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말리는 게 아니라 손 소독용 손 소독기가 있습니다.
손을 넣고 있으면 손이 소독되어서 나옵니다.

○위원 임영택
주방시설 화장실 개보수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모범음식점 다 해주려고 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대표음식점 3개소를 지정해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만 하려고합니다.

○위원 임영택
선정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공고를 냈거든요.
모범음식점 중에서 대표음식점 3개소를 지정한다고 공고를 내고 현지출장 나가서 선정하면 선정된 업소에 한해서 개·보수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매년하려고 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내년 예산에 또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다음에 하면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봉규
대표음식점 지원은 다른 것은 지원해줘도 주방시설과 화장실 개보수를 시에서 해준다는 것은 안 맞아요.
주방시설과 화장실개보수는 사업자들이 해야지 시에서 해줘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그게 필요합니다.
모범음식점으로 대표업소가 선정되면 다른 업소와 차별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박봉규
시의 의도는 좋은데 실제 그렇게 차별화되기 위해서 사업자들이 노력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김제를 상징할 수 있는 집기를 사준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 화장실과 주방시설을 우리가 개보수해 준다는 것은.....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주방시설을 원하는 곳은 주방시설을 하는데 화장실보다는 주방시설을 많이 선호합니다.

○위원 박봉규
주방시설은 기본시설이에요.
그런 것은 사업자들이 해야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차별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기간제보수 이런 것들이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를 어떻게 과목조정해서 탄력적으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국비로 중간에요.

○위원 임영택
시비도 부담 다 했구먼.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불가피한 사유로요.

○위원 임영택
기간제관리사 근무 안 해요?
인건비가 남아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을 했을 때 바로 채용이 되어야 하는데 간호사들이 없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남았으면 돈 아끼면 되지요.
과목조정 해서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하냐고 달력을 만드는데 돈이 3천 2백만 원이나 들어가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건강달력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달력은 나왔잖아요.

○위원 임영택
기간제 보수해서 한 달도 못 남았는데 강사비가 1500만 원이 들어가고, 물론 도비도 있고 그러는데 시비가 반절 이상 차지하고 그러는데 가능한 아껴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최대한 아끼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완전히 아껴드릴게요.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서과장님, 어디 표창 받았다고 했지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금연사업으로 전라북도 최우수상이요.

○위원장 오만수
플랜카드 붙였어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맞춤형 방문보건 10명이 뜨거운 여름에 열심히 해서 상금 3백만 원 탔습니다.

○위원 안기순
붙였냐고 물어본 것만 대답하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서이석
앞으로는 열심히 붙이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다음은 친환경과장님,
친환경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토지이용률제고지원사업이요.
김제시 토지이용률이 몇 %나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논, 밭 합쳐서 18.8% 이고요.
이기작 이상 하는 것은 단면적만 21%입니다.
단면적하고 전면적을 합치면 18.8% 단면적만 하면 21%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게 토지이용률 소득사업이잖아요.
각 읍면동에서 의향조사를 해보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읍면동에 의향조사는 품목선정관계는 읍면동에 재량을 줬기 때문에 안했고요.
매토상토 교육할 적에 농가들이 기술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들 분하고 제가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70% 넘는 농가들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요.

○위원 임영택
토지이용률은 다른 것 아니라니까요.
이모작은 하우스사업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농민들이 하고자 할 때는 백번이고 지원을 해 줘야한단 말이에요.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강요를 하면 농민들 죽인다 말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이 희망을 하면 이 예산보다 더 해서 농업을 살리고 떠나는 농촌이 안 되기 위해서 잘해야 줘야겠지만 준비 없이 예산 만들어놓고 행정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했다면 거꾸로 농민들을 죽이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도 서부 쪽에 감자나 이런 분들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면적을 늘리고자 하는 농민들은 없어요.
새로운 신규농민들도 있냐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더 하고 싶어도 인력이 없어요.
계속해서 소득이 올라가야하는데 양상추 같은 경우에는 날이 뜨거워서 박스 값도 안 나와요.
모든 행정시스템이 완전하게 짜여져 있을 때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농민들 경우에는 예산 세워서 억지로 시설하게 해서 잘못됐을 경우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그 관계는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요.
우리가 가원시설을 해서 연동하우스를 하면 그런 우려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이것은 겨울철에 가원을 않고 서부지역에서 하는 식으로 그런 약식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에 농가한테 부담을 안 준다고 확신을 합니다.
8미터짜리 철재를 했을 때 감자로 예를 들면 종자대 백만 원 하고, 비료값 인건비정도만 들어가기 때문에 쌀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큰 타격을 안겨준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전부 신규사업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하우스를 보수한다거나 교체하거나 그런 사업 안 들어가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읍면동에도 절대 지침을요.

○위원 임영택
신규사업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그렇게 했고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해서 의회에 회기에 안 들어가면 다음주부터는 읍면동에 출장을 가서 이.통장들한테 교육이라도 충분히 시키겠습니다.
나름대로는 그런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해야 하는데 나름대로 업무가 좀 기술센터예산이 614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고, 인원이 적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안기순
공명을 못 받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공명을 내라고 하면 읍면동장들이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하여튼 20억 예산은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오만수
유통식품과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진흥과장님,
축산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지원과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시립도서관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위원 정성주
금방 도서관 자리에요?

○시립도서관장 최규상
구 여성회관자리입니다.

○위원 서영빈
결정이 나셨어요?

○시립도서관장 최규상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도 다시 하나요?

○시립도서관장 최규상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아니 회계과에서요.

○시립도서관장 최규상
어린이에 관한 도서관이에요.

○위원 조혜자
그게 결정이 났냐고요?

○시립도서관장 최규상
추진을 하고 있는,

○위원 조혜자
돈이 먼저 올라와요?

○위원 서영빈
의회에 업무보고라도 한번 이라도 보고가 없으셨는데요.
아무 내용도 없으세요?

○시립도서관장 최규상
제가 현재 알기로는 각 층별로 어린아이,

○위원 정성주
잠깐만요 과장님, 1층에 들어선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최규상
1층에는 주민복지하고, 저희도서관이 같이 2층에는 청소년, 3층은 다문화,

○위원 정성주
그런 거지요?
자산물품취득비도?

○시립도서관장 최규상
아니요, 자산물품취득비는 본관 도서관,

○위원 정성주
알았어요.

○위원 안기순
과장님이 관할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최규상
전체적으로 관할은 추후에 결정을 지을 것 같습니다.
아동도서관에 대해서만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사무실집기 1씩 1500만 원 사무실 어디 옮긴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최규상
새로 체험장 지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건물관리실동으로 우리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박물관리모델링 안 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최규상
그것은 하고요.

○위원 임영택
자료 온도계는요.

○시립도서관장 최규상
온습도계는 리모델링을 해도 필요한 것이고요.

○위원 임영택
예취기는 어디에 쓰려고요?

○시립도서관장 최규상
풀 베는 데에요.

○위원 임영택
직원들이 쓸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최규상
내년도 예산에다 넣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하고 추경에 세우라고 해서요.

○위원 임영택
제초제 같은 것 인건비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벽골제에서 이런 자산취득비를 뭐 하러 사려고 하냐고요?

○시립도서관장 최규상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있지만 기계구입을 해주고 예취기는 해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이 기계는 빌려주고?

○시립도서관장 최규상
저희들이 제공하고요.

○위원 박봉규
사람만 구해서 예취기 빌려줘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최규상
예.

○위원장 오만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료비가 안 올라 왔으니까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셔야지요.
과장님,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들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이런 식으로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개별심사를 하고, 특별회계를 할 것인가 특별회계를 같이 할 것인가요?

○위원 임영택
특별회계는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으니까 개별심사하면서요.

○위원장 오만수
실장님, 연대에 서세요.
과장님들이나 설명을 들으니까 금년도 예산이 너무나 과다하게 짜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경에 너도 나도 콩나무 대가리 내밀들이 내놓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에 적절한 사업비를 편성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심의해서 삭감한 게 있는데 그 안에서 추경되는 돈이 많은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그 부분들도 있고 국고보조금이 그 후로 내시된 것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재원이 내년 결산추경보다 90억 원 정도가 더 많게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요구해서 들어온 게?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의원님들을 제외한 관계공무원들은 잠시 자리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위원장 오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임영택 간사님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내용을 종합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편성내역총괄표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삭감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운영비, 사무관리비 5,000천 원, 포상금 국도비사업확보인센티브 30,000천 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375천 원, 일반운영비 5,000천 원, 그 다음 문화홍보실 공공운영비 4,000천 원, 국내여비 2,000천 원, 그 다음 행정지원과 국내여비 4,000천 원, 저산취득비 1,5000천 원, 그 다음 인재양성과 시설비 및 부대비 508,640천 원, 일반운영비 5,000천 원, 그 다음 회계과 사무관리비 2,000천 원, 국내여비 2,000천 원, 체육청소년과 생활체육관련단체화합의장행사 6,000천 원, 수영인의밤 행사 3,000천 원, 공공운영비 24,000천 원, 그 다음 정보통신 2,000천 원, 자산취득비 145,000천 원, 사무관리비 3,400천 원, 전략사업과 사무관리비 2,603천 원, 그 다음 경제행정과 자유무역지역지정홍보 14,000천 원, 교통행정과 요촌동공영주차장조성 300,000천 원, 국내여비 1,300천 원, 건축과 국내여비 500천 원, 건설과 도로유지관리여비 1,500천 원, 그 다음 환경과 재활용업무추진여비 3,000천 원, 그 다음 공원녹지과 성산타워공예품전시관운영 2,000천 원, 보건위생과 일반수용비 10,000천 원, 국내여비 3,000천 원, 건강증진과 국내여비 3,000천 원, 사무관리비 6,400천 원, 친환경농업과 지역특화작목육성추진 여비 2,000천 원, 토지이용율제고사업 2,000,000천 원, 농업기술 국내여비 3,000천 원, 시립도서관 도서관업무추진 1,500천 원, 벽골제아리랑 사무실집기구입 15,000천 원, 전기작업전기톱 500천 원, 수동식제초기 3,000천 원, 예취기 700천 원, 그 다음 의회사무국 의원휴게실 TV교체 3,600천 원, 부의장실 TV교체 1,300천 원입니다.
이상 삭감액이 3,173,218천 원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임영택 간사님께서 보고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임영택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의결과 내용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임영택
하실 얘기 있으면 빨리해요.

○위원장 오만수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이런 말씀드려서 아직 공무원 때를 벗지 못해서 저도 모르게 이런 발언을 하고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특히 공적인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말 못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금년만 공무원 때를 가지고 하고 내년부터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니까 6천정도 되나요?
6천정도 되나 그런 정도예산을 한 5억 정도 이상의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주게 해서 여비까지 삭감하신 것 운영비하고 그 다음이것에 98페이지 기업유치지원금 지역경제 활성화 여비 관계에서 살려주셨으면 기업유치가요.

○위원장 오만수
우리 김택령 위원님께서 일반보통여비 하고 기업유치 1400만 원 삭 된 것 하고 다시 재생 하자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문철 의원님.

○위원 김문철
김택령 위원님의 말씀도 동감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획실장하고 저 하고 동기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하면서 오늘 아까도 저하고 관련된 예산도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 예산을 심도 있게 우리가 심의를 하자는 그런 동감을 하고 저 또한 이의 없이 이 순간까지도 왔습니다.
운영비를 삭감한 사람은 인심을 잃게 되고 다시 살려준다고 한 사람들에게 들은 인심을 얻고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것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심의가 장난도 아니고 한번 이렇게 삭감해서 인쇄까지 나았는데 이 상태에서 살려주자고 하고 물론 저도 살려주자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기획실예산을 특히나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친구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고 가는 저 또한 저 하고 관련된 예산도 양보하고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아무튼 기획실에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김석준 위원님.

○위원 김석준
생을 하자는 의견 한번 결정된 데로 가자는 의견도 나와서 관련돼서 말씀한번 드려볼게요.
예산심사하기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삭감을 하되 한번 다시 제론을 여유를 갖자는 합의를 본 것 아닙니까?
조금 제론할 필요가 있다는 예산은 챙겨보고서 다시 하자는 것이니까 이것이 인심을 잃고, 인심을 얻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농업예산도 저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삭을 했지 만 조금은 저 같은 농업인 입장에서도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농업예산을 살리고 싶어도 지켜주고 싶어도 해낼 수 있는 예산인가 저 같은 경우는 회의실 나와서 마지막 열기를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예산 안 줘서 안 주면 더 편하지요.
정년을 얼마 안 남은 분이 한번 이루고 싶다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론을 갖는 것이니 인심을 잃고 하는 차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삭감을 했지만 다시 생을 주자는 것이 합리적으로 살릴 수 있다 보면 다시 가자는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요.

○위원 김문철
김석준 위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뜻을 이해를 해주셨으면요.

○위원 김석준
깊은 뜻을 모르고 액면그대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위원 김문철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아까 예를 들어서 체육인 행사라든가 동료 의원님들하고 솔직히 관련된 예산인데 우리가 그런 예산까지도 별다른 이의 없이 가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그게 서운하다면 서운한 것입니다.
솔직히 동료의원 간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원칙 따져가면서 까지 했는데 우리가 예산 실컷 다루고 나서 예결위 하면서 동료의원들은 챙겨 가지도 못하면서 집행부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아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산을 살리는 것에서 거기에 이의를 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말을 않고 넘어갔거든요.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없었겠습니까?

○위원 오만수
잘았습니다.
집계가 나오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의원님들한테 3가지 것을 주문했어요.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계시면서 그냥 그대로 가자라는 이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더 요구를 했던 반영을 안 했었던 현재 여기까지 나왔었는데 다시 요구하자는 그런 분들이 많으면 다시 검토를 해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온 대로 진행하자는 것이 많다 라고 생각하는데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저는 의원님들의 물론 김문철 의원님들의 심정도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대의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다르게 추진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일이이란 말이에요.
물론 삭을 한다 저는 제 마음이 타고난 게 30년 동안 공직을 한 것이 치고 이런 것을 굉장히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거에요.
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생각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했다가도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듣고 보면 공직자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다 보면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얘기한 거고 물론 누가 살렸는가 일시적으로 잠깐 했다가 없어지는 거지, 영원히 지속된다는 단계가 이뤄지는 게 아니잖아요.
김문철 위원님 심정도 이해하지만 대의를 위해서 시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의원님들 뜻을 받아서 좋은 쪽으로 선택을 많이 해주시면 좋은 쪽 으로 가는 것이고, 아니면 원안집계 낸 대로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많으시면 그쪽으로 가야 할 것이고요.

○위원 정호영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공공요금 같은 것 기획실에서 8천만 원 있던 것, 우리 시 예산이 대충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피부로 느낍니다.
먼저 우리 집행부공무원들 간에 위화감 없이 저희가 처음에 공공요금 재작년에 이것을 제가 예산을 삭감하고 감사 지적사항을 내면서 느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힘 있는 부서들은 남아나고, 힘 없는 부서들은 부족하고, 뭔가 시스템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이 공평하게 이것이 됐으면 하겠다는 바람에서 했는데, 한 해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2년이 흐른 뒤에 개선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선 우리 집행부 내부에 예산을 뽀개 쓰고 있는 예산을 우리 쪽에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부족한 부분들 2차 추경 때 올라왔잖아요.
어떤 때는 양심적으로 깎아온 데가 있고, 더 요청한 데도 있고, 시스템적으로 걸러지기 위해서는 아프지만 분명히 남아있는 돈이 있고, 그 돈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여력도 많이 있으니까 의회 탓을 하기보다는 그 분들이 홍보를 해서 써져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남아서 있는 것도 안 쓰고 있는데 새로 세워준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부족하면 해 줘야 되는데요.

○위원장 오만수
김택령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겠어요?

○위원 김택령
아까 제 소신을 얘기했으니까 다른 의원님 의견을 들어보시고요.

○위원장 오만수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요.

○위원 김석준
그 부분도 김택령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실과소에서 안 줘서 떨어져서 힘없는 부서에서 달라고 왔어요.
그래요, 안 해요?
정호영 위원님, 일반운영비나 여비 삭감한 것이 힘없는 부서입니까, 힘 있는 부서입니까?

○위원 정호영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 오만수
여비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삭 했잖아요.

○위원 김석준
운영비가 없어서 실과소에서 요구했나 봐요?

○위원 정호영
예를 들어서 안 쓴다고 하면 결국에는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돈을 쓸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이번에 깎인 부서들 추려서 기획실이나 예산부서에서 남아있으니까 얼마든지 자치단체장이 주려고 생각하고 쓸라면 쓸 수 있어요.

○위원 김석준
줄 수 있어요?

○위원 정호영
일반운영비는 빠개서 내려주면 여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여비만 아까 위원장님이 2천만 원이라고요?

○위원장 오만수
간사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 서영빈
빨리합시다.

○위원장 오만수
갑론을박이야 답이 안 나오고 원안집계 나온 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성주 위원장님을 굉장히 높이보는 것은 표결없이 1년간 예산을 진행했다는 것을 큰 의미가 있어서 상당히 높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가지고 의원들끼리 표결하면 편이 갈라진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 김석준
그 문제는 그러고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오만수
어떤 안인가 모르겠네요.

○위원 김석준
친환경농업과에 토지이용률제고지원사업 20억을 삭감을 정성주 의원님이 주장을 하셨는데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과연 민간자본보조 그 사람들이 해 낼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이 안 가고 많이 있냐, 이걱정도 상당히 노파심에서 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예산을 하려고 안 했는데 자기가 안 하려고 하니까 하게끔 만들겠다 얼마 안 남았지만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볼 때도 땅 많이 가지고 토지 이용하는 데는 아주 저조하니까 논 많이 짓는 사람들 소득이 제일 떨어져요.
연중 365일도 노는 사람이 논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논에 토지이용하려면 천상 시설쪽으로 가야 되는데 농업인들이 의욕이 없는 것이 걱정하는 것이지 농업예산을 안 주는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주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이 20억 살려줘서 신정호 과장 마지막 임기를 앞두고 열의를 가지고 해보겠다는 것을요.
정성주 의원님 부탁 한번 드릴게요.

○위원장 오만수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정성주 의원님께도 다시 확인을 했었고 제가 확인을 했었어요.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 그랬더니 여기 대다수 의원님들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 답을 받았거든요.
이 자리에 앉아보니까 저도 안타까움이 많아요.
아까 김택령 위원장 말씀대로 마음이 약한 사람인데 예산이 줄어가고 여기 있어보니까 예산이 줄어가고 그러는데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확인을 했을 때 아니라고 해서 하게 된 것이에요.
어차피 이쪽에 의회 있는 데까지 왔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고 다음에 예산이 올라올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해서 생사를 갈라주시고 이번에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으면 의원님의 생각이 어때요?
다시 생사를 가릴거예요?
안대로 처리를 할까요?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 김택령
너무 정호영 위원님이 과별로 그런 말씀하시는데 예산운영상 개인사유로 똑같거든요.
남의 과에 갖다 쓰고 행정이 힘들거든요.
정호영 위원님이 이해해주시고 뜻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 사람들이 없으면 물론 추진하라 하겠지요.
의욕이야 상실한다면 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요.

○위원장 오만수
김택령 위원님 행정을 많이 하셔도 이런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 쓰겠으면 목을 바꿔서라도 씁니다.
방법은 다 있어요.
이번 돈을 빼면 다음에도 이런 문제가 형성이 된다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진행를 하지요.
제가 다시 결론을 내리고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었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임영택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의결과 내용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장에게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2008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권 상하수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상하수도과장 이종권입니다.
상수도공기업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234억 6300만 원보다 38억 400만 원이 증액된 272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은 개인급수공사신청 증가로 5천만 원 증가하고, 조류독감발생지역 상수도시설사업 국도보조금으로 이자수입 1억 4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인한 일반회계전입금 32억 6500만 원, 기타 과년도 미수금, 임대수입, 잡수입 등 2억 7천만 원이 증가하여 38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하여 목별로 증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1900만 원 증가했고 수선교체비 중 원격검침기 설치비 85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개인급수공사 증가로 인한 민간대행사업비와 관급자재구입비가 5천만 원 증가하였고 자본예산인 노후관 교체비 5억 원과 원리금상환액에 32억 6500만 원 등 자본예산이 37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안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세입세출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끝내고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별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14쪽 4400만 원 늘어났지요?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개인급수전이 110톤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힌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의를 하기 위하여 심의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정회)
(18시20분 속개)

○위원장 오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영택 간사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 내용을 종합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삭감한 내역이 없으므로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2008년도제2회추가경정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서안의건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서안을 상정합니다.
조경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각종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11개 기금 중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소규모자영업체육성지원기금, 농기계순회수리기금 등 4개 기금에 대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각종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9억 5800만 원으로 편성되어있으며 계획을 보면 총 39억 5800만 원으로 출연금이 12억 원, 예치금 회수가 26억 3800만 원, 이자수입이 1억 2000만 원,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한 출연금은 여성발전기금 2억,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 소규모자영업체육성지원기금 2억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각 기금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500만 원, 예치금 38억 5300만 원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각종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끝낸 후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택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별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 고유사업비 9000만 원과 농기계순회수리기금 15,268,000원 고유사업비로 사용을 했는데 고유사업비가 뭐예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중소기업육성지원 이자 보전금입니다.

○위원 임영택
농기계순회봉사수리기금 15,268,000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그것은 재료비, 부품대입니다.

○위원 임영택
기금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돼요.
기금은 이자발생을 가지고 사업에 쓰게끔 되어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농기계순회기금에 이자가 787,000원 발생했어요.
그런데 15,268,000원 지출했어요.
실장님께서는 담당과가 아니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별도로 실과장님을 불러서 물어볼 계획이고요.
기금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돼요.
기금을 제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없애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별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의를 위하여 심의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정회)
(18시35분 속개)

○위원장 오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영택 간사님께서 심의내용을 종합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원안통과되었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 제2회 추가 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8년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 정창섭
경 제 개 발 국 장 김용현
기 획 감 사 실 장 조경상
문 화 홍 보 실 장 황배연
행 정 지 원 과 장 서성호
주 민 복 지 과 장 서백현
인 재 양 성 과 장 박 현
종 합 민 원 과 장 한일택
세 정 과 장 송기대
회 계 과 장 한성남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정 보 통 신 과 장 임종서
도 시 과 장 고태성
전 략 사 업 과 장 김성희
경 제 행 정 과 장 손삼국
교 통 행 정 과 장 임기천
건 축 과 장 최호문
건 설 과 장 신정용
재 난 안 전 과 장 박정수
상 하 수 도 과 장 이종권
환 경 과 장 강천석
공 원 녹 지 과 장 서창석
보 건 위 생 과 장 김순이
건 강 증 진 과 장 서이석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
유 통 식 품 과 장 유남영
축 산 진 흥 과 장 김상근
농업기술지원과 장 김주열
시 립 도 서 관 장 최규상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동일회기회의록

제12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2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6
2 5 대 제 125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5
3 5 대 제 12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1
4 5 대 제 125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4
5 5 대 제 12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18
6 5 대 제 12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0
7 5 대 제 125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3
8 5 대 제 12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12
9 5 대 제 12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9
10 5 대 제 125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2
11 5 대 제 12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8
12 5 대 제 12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05
13 5 대 제 125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1
14 5 대 제 12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5
15 5 대 제 125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1-28
16 5 대 제 125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8-11-26
17 5 대 제 12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8-11-26
18 5 대 제 12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25
19 5 대 제 12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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