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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6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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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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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0일(수) 13:30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의견청취의건
3.김제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3시30분 개의)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직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76회 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의견 청취 외 2건의 조례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일정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의견청취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임성근 도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제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김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3년 11월 1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고시일로 부터 10년이 경과된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우리시의 경우 총 1,007개소에 22,864,612㎡중 집행시설이 572개소 16,534,977㎡, 미집행 시설이 435개소에 6,329,635㎡로 장기 미집행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효과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며 우리시의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380개소 5,328,981㎡이며 보상할 경우 695억 5,300만원이 소요되고, 시설의 설치에 4,683억 4,600만원이 소요되어 일적인 보상이나 시설사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1단계 사업계획은 도로 40,156㎡에 68억 4,900만원이 소요되고, 2단계 추진계획에는 교통시설을 포함하여 5,288,825㎡에 5,310억 5,0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됐습니다.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실태를 파악한 후, 단계별?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10년 동안 집행 못한 것을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한다면 몇 년이 소요 되는 거예요. 당년에 해결은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거의 해결을 못하고 20몇% 까지 뿐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려면 예산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서 조금 씩 해제도…… 이런 것 때문에 규제만 해 놓고 도로도 안내고 주로 소로가 많습니다. 소방도로가 많이 나야 되는데 그것도 아시다시피 소로가 작년에 1억원 보상비 서면 올해 해서 투자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내년도에 재정비 14억 5,00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서 분석해서 해제할 것은 해제해서 단계 별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만수
이러한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들이 의견을 청취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러면 내년도에 재정비 용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14억 5,000만원을 재정비 용역비로 올려놨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이 도로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없애 버리면 연속성이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절차를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고 투자하려는 계획입니다.

○위원 오만수
예를 들어서 만경에 5년 전인가 6년 전에 터미널 쪽으로 나오는데 소방도로가 난다고 있었는데 그때 일부는 보상 하고 일부는 보상을 거부해서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해결을 못하고 있지요. 그런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합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만경터미널에서 (구)극장가는 길인데 지난번에 보상하고 내년도 예산 1억원 세워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우리는 관심을 갖는데 집행하는 도시과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줘야 해요. 벌써 5년이 돼요. 그 당시에 선강식 계장님이 해결하려다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힘이 들지만 다 됐는데 몇m가지고 극장 옆까지 못 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시설들을 왜 그러냐하면 2011년도에 이 법이 생겼거든요. 의회의견 청취하고 의회에서 민원사항을 제일 많이 수렴하니까 의회 청취를 받아서 해제도 권고하라는 법이 생겼습니다.

○위원 오만수
만경은 소도읍이라고 2002년도에 초선으로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우려먹는 거예요. 소도읍 가꾸기 12년이 다 되는데 그때까지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실과장님들이 노력해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민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전부 다 수렴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평소에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소방도로가 걸려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못 짓는다고 퉁명스러운 민원이 많이 있고 또 쉽게 해결될 사항이 아니니까 민원 해결도 못해드리고 얘기도 못했는데 오늘 보고를 받고 보니까 개소나 면적이나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1,2년 안에 해결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지역도 제가 몰라요. 민원 관계 된 사람들 지점만 생각이 되지 전체적인 것을 모르니까 시간을 두고 지역구 의원님들 지역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할 것 같아요. 어디를 1순위, 2순위, 3순위 한다든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내년에 12월 달까지 용역을 하니까 의원님들한테 상의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내년에 시작해서 2015년도에 끝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속기록에 남는데 자꾸 내년에 하신다고 하니까 기준 연도는 2015년도에 시작하는 것입니까? 끝내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2015년도에 끝내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2014년에 시작해서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난번에 간담회 때 공공부지랄지 실과소 의견 듣는 것은 용역 할 때 정확히 반영을 시켜주시고 또 하나는 기존에 사업하시면서 다는 아니지만 일부 토지를 선구입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돼요. 장기 미집행 도로지만 땅은 일부만 사놓고 사업은 안하고 그러면서 10년이 흘러가 버리고 또 옆에 나오니까 조금 사놨다가 흘러 가버리고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어쨌든 땅을 김제시에서 매입을 했다고 하면 공유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선집행이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수립 하실 때 우선순위로 넣어주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또 하나는 1차사업, 2차사업해서 쭉 가는데 중기지방재정하고 안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나오는 용역들은 부서계획 대로만 가지 시에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고 예산 배정해서 나가는데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용역은 완전히 남의 동네 얘기에요. 예산은 어차피 안서는 것은 뻔히 아는데 용역은 용역대로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용역하실 때 현실성 있는 용역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용역을 만드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기회에 결단을 내리셔서 다 해제를 해 주든지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 풀수도 없는 문제이고 최대한 근접한 예산범위와 계획은 가지고 가야 다음에 과장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 오셔도 그 계획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의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의견청취 사항이니까 지난번에 간담회 때 나온 얘기를 해서 의견을 하나 써서 넘겨줘야 할 것 같아요. 그 (안) 안 만들어 놨어요?

○전문위원 윤상철
2가지를 만들었어요.

○위원 정호영
전문위원이 읽어 줘보세요.

○전문위원 윤상철
의회의견을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첫째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을 최소화할 것, 둘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여 시행할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위원 오만수
안이 또 있어요?

○전문위원 윤상철
아니,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거기에 하나 더 집어넣으세요. 정비계획을 세울 때 시행 가능하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김제시 중기지방계획의 예산에 근접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만들어라.

○전문위원 윤상철
예, 그러면 정리하면,

○위원 정호영
첫째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을 최소화할 것 또,

○전문위원 윤상철
예, 둘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여 시행할 것,

○위원 정호영
한 문장으로 만들어요. 정확하게 수립할 것으로 하지 말고요.
(토론 중)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의 의견을 첫째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을 최소화할 것, 둘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고 정비계획 수립시 예측 가능하도록 김제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예산투입 계획에 근접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의견제시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의견의 청취 건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는 첫째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을 최소화할 것, 둘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고 정비계획 수립시 예측가능 하도록 김제시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예산투입 계획에 근접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하여 강행원 건축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제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을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는 지역 특성상 건축관련 전문직 여성의 위촉에 어려움이 있어『김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8조제4항 “다만, 각종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여성 참여가 어렵거나 해당분야의 여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 의하여 한 성의 비율이 2/3를 넘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고 상위법인『주택법 시행령』과 상이한 조문 정비로 분쟁위원회 구성시 위원회의 자격요건 강화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공동주택 관리조례에서 한성의 비율을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위촉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김제시 위원회 조례 8조4항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삭제를 한 것이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정호영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보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수정하라는 얘기가 있고 또 검토의견 반영결과는 조문이 2개가 중복되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나중에 선택 가능할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정호영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조건에 맞는 여성이 나타났든지 가능할 때는 조례를 또 수정할 필요는 없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현재 조례를 운영하는데 구성을 못해서 당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정비해서 일단 조례를 운영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조례개정을 안하더라도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이미,

○위원 정호영
저는 여성의원 2분이 주장하셔서 이 문구가 들어갔는데 이것을 살리고도 단서 조항에 그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조4항에 따른다고 해 버리면,

○건축과장 강행원
어차피 따라야 하잖아요.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따른다고 해버리면 앞에 것도 살아있고 없을 때는 서로 운영의 묘가 있지 않을까 굳이 삭제하는 것 보다는요.

○건축과장 강행원
조례를 정할 때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겠다 해서요.

○위원 정호영
앞에 몇조에 명시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김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조입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 그것은 8조4항이고 공동주택 관리 조례는,

○건축과장 강행원
5조하고 9조, 24조입니다. 위원회가 3개 있는데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한 조항을 이렇게 쭉 넣어놨는데 삭제해 버리고 어떻게 놨지요? 삭제하는 것으로만 했지요. 위원회 조례에 따라야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명시 한번 더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안 해도 조례를 정할 때는 준수를 해야 합니다.

○위원 정호영
위원회 설치 조례 있으니까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정호영
명시를 안 해줘도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저희가 여성비율을 빼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정호영
그 내용은 알고요. 내용상 저도 굳이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보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조4항에 따른다고 넣어버리면 여러 개를 삭제하고 말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없어도 이쪽을 따르기는 하는데,

○건축과장 강행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도 기타 김제시 모든 조례가 설치를 할 때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를 준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는 결과가,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정호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다른 것은 분쟁조정위원회를 갑과 을의 입장이 다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원안은 을의 입장을 많이 대변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한 사람이나 시민단체를 넣었는데 법적인 사무로 전문가를 넣어버리면 갑의 입장이 많이 대변 될 우려가 있다, 조례를 이렇게 해 놓고 읍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보완책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최근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분쟁소지를 살펴보면 임대주택에서 임대주택관리 주체 회사하고 이런 임대분쟁보다는 임대 세입자들 간의 분쟁이 더 많습니다. 서로고소고발이 많아요. 대표회의 구성이 이렇게 되면 대표회의를 내가 하고 후에 다른 사람이 되면 그 사이에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김제도 그런 소지가 있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저희들도 염려를 했어요. 종전에 주택관리사나 시민단체하면 말을 못 해버려요. 양쪽 어느 편을 들지 못하기 때문에 말 안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이번에 주택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법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체결 하는데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영미
법적사무라고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법으로 주택법이 10페이지에 있습니다. 52조4항을 보시면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제5조, 제9조, 제24조에 다만 “한 여성의 비율이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한다.”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에 동의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호영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호영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셨으므로 다음은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호영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찬성 5표, 반대 1표로 정호영 위원님의 수정 발의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정호영 위원님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조례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내용으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정호영, 김택령, 오만수, 나병문, 김영미)
위로이동 4.김제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기택 환경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제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11월 1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철?희유금속 등이 다량함유 되어 있어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가전제품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무상수거 품목을 확대하고 현재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배출자 성명과 주소를 기재 후 배출토록 해서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성명만 기재하도록 개정하였고 일반용봉투는 직영 또는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위탁공급자를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공급방법을 개선해서 읍면동 담당자의 업무를 경감하고, 종량제봉투 관리의 효율성으로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법률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에 행정자치부의 2007년 9월 1일자 동사무소 명칭변경 지침에 의거 동사무소의 명칭만이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11조5항, 제22조1항, 7항의 “읍?면?동주민센터”를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대상 품목 외에도 폐기물 또 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은 모든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거의 다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신청은 어디에 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모아놓고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 과에 말하면 저희가 수거합니다.

○위원 김복남
홍보가 많이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현재 TV이나 냉장고 같은 것은 무상 품목이 10개 품목이 있는데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세탁기나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휴대폰, 프린터, 복사기 조그마한 품목을 지금까지 돈을 내고 하다보니까 방치해놓고 무단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 까지 같이 수거를 하게 되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뒤에 수수료를 보니까 비싼 것도 아니고 침대 같은 것 버리려면 버릴 곳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들 홍보가 안 돼서,

○환경과장 전기택
침대는 돈을 내야 합니다.

○위원 김복남
안 들어가 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모든 전기하고 전자제품만 들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침대를 예를 들어서 얘기했더니,

○환경과장 전기택
침대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어쨌든 홍보가 많이 돼서 지시를 해서 하시면 호응이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조례안 제11조제5항, 제22조제1항, 제7항에 대하여 수정발의 합니다. “읍?면?동주민센터”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수정발의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정호영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호영 위원님이 수정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셨으므로 다음은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호영위원님이 수정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위원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으로 정호영 위원님의 수정발의 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그럼 정호영 위원님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조례안은 김제시장이제출한 내용으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6분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정호영, 김택령, 오만수, 나병문, 김영미)
위로이동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윤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제9조에 위원의 선임은 상임위원회 중에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 11월 4일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행정지원위원회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3명씩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하고 3분을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영미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있고 위원장인 제가 들어가면 나머지 2분을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정호영 위원님과 오만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추천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추천을 마치고, 김택령 위원님이 정호영 위원님과 오만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을 위원장인 저와 정호영 위원님, 오만수 위원님 3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저와 정호영 위원님, 오만수 위원님이 결정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김복남, 정호영, 김택령, 오만수,
나병문, 김영미

동일회기회의록

제17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6 회 제 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9
2 6 대 제 17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7
3 6 대 제 176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9
4 6 대 제 17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3
5 6 대 제 176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8
6 6 대 제 17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2
7 6 대 제 176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7
8 6 대 제 17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19
9 6 대 제 17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1
10 6 대 제 176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5
11 6 대 제 176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5
12 6 대 제 176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6
13 6 대 제 17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0
14 6 대 제 17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06
15 6 대 제 176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4
16 6 대 제 17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4
17 6 대 제 176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5
18 6 대 제 17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9
19 6 대 제 176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3
20 6 대 제 17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3
21 6 대 제 17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02
22 6 대 제 176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2
23 6 대 제 1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3
24 6 대 제 17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2
25 6 대 제 17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7
26 6 대 제 176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1
27 6 대 제 17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20
28 6 대 제 176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0
29 6 대 제 17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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