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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6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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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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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3일(수) 10:05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3년결산추경예산안,특별회계,각종관리기금변경안,2013년결산추경상수도공기업특 별회계예산안,2014년본예산안,특별회계,각종관리기금,명시이월안,2014년상수도공기업특 별회계예산안의건
(10시05분 개의)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부탁드리며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7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4년도 본 예산안, 2014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3년결산추경예산안,특별회계,각종관리기금변경안,2013년결산추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2014년본예산안,특별회계,각종관리기금,명시이월안,2014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결산추경 예산안, 특별회계, 각종관리기금 변경안, 2013년 결산추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4년 본 예산안, 특별회계, 각종관리기금, 명시이월안, 2014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국·소장님의 총괄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이 2013년 결산추경 예산안과 2014년 본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일괄 설명한 후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님이 공원녹지과장님과 공원녹지 관련 업무로 서울 국회에 출장하여 도시과장님이 대신 개요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경제개발국장님이 개요보고를 설명 드려야 하나 황산 (구)공군부대 전망대 설치관련 국회방문으로 인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경제개발위원회 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경제개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개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1,460억 300만원으로 기정액 1,506억 1,900만원에 비해 3.06%에 해당하는 46억 1,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시 전체 예산 6,012억원의 24.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1,260억 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99억 9,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453억 9,900만원으로 기정액 2,486억 5,900만원에 비해 1.31%에 해당하는 32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 전체 예산 6,012억원의 40.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2,254억 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99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60억 900만원으로 기정액 1,307억 500만원에 비해 3.59%에 해당하는 46억 9,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증가분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총 99억 7,4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8,200만원이 증가한 13억 7,200만원이고, 재산매각, 잉여금, 부담금, 잡수입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8억 5,700만원이 증가한 86억 2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원이 증가하여 15억 5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0만원이 증가하여 7억 9,5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1,028억 3,500만원으로 61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중 국고보조금은 35억 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시도보조금은 26억 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은 109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54억 500만원으로 기정액 2,287억 4,500만원에 비해 1.46%에 해당하는 33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예산액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에 2억 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52억 9,6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9억 6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508억 8,300만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25억 7,100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14억 2,5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478억 6,1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43억 6,300만원, 교통 및 지역개발 516억 1,900만원, 기타에 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27억 4,100만원, 물건비 55억 2,800만원, 경상이전에 239억 2,400만원, 자본지출에 1,671억 9,700만원, 보전재원에 58억원, 내부거래에 201억 6,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4,6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에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도시과는 200만원이 증가한 218억 8,300만원이며 새만금전략과 1,500만원이 감소한 87억 3,500만원, 일자리창출과는 4억 3,400만원이 증가한 546억 9,400만원, 교통행정과는 14억 4,900만원이 감소한 1,65억 1,900만원, 건축과는 1억 700만원이 감소한 16억 2,600만원, 건설과는 1억 7,900만원이 증가한 343억 6,600만원이며 재난안전과는 2억 1,000만원이 감소한 293억원, 상하수도과는 23억 9,200만원이 감소한 371억 2,800만원이며 환경과는 1억 6,300만원이 감소한 128억 600만원, 공원녹지지과는 3억 8,100만원이 증가한 8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서별 주요예산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새만금전략과는 새만금행정구역 대법원소송 홍보광고료 2,000만원, 일자리창출과에 보조사업 자유무역지역조성 표준공장 건축공사로 24억 8,500만원을 감액한 262억 2,100만원, 교통행정과에 버스, 화물, 택시업계 보조금인 운수업계유류세 연동보조금에 13억 1,500만원을 감액한 68억 3,800만원이 되겠으며 건축과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용역에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설과에 보조사업 한발대비용수 개발사업으로 1억 3,500만원을 증액한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원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억 9,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용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7억 1,300만원을 증액한 56억 6,300만원, 마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2억 5,000만원을 감액한 5억원, 금산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에 6억 5,000만원을 증액한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3개 사업에 8억원을 감액한 25억 9,600만원, 1,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6억 7,000만원을 감액한 108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3억 4,000만원을 감액한 3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시민문화체육공원 실개천 조성사업에 5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개발국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개발국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하여 경제개발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1,138억 2,500만원으로 금년도 1,180억 7,800만원에 비해 3.6%가 감소하였고, 시 전체 예산 5,395억원 중 2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954억 3,900만원, 특별회계는 183억 8,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907억 5,800만원으로 금년도 2,089억 3,700만원에 비해 8.7%가 감소하였고, 시 전체 예산 5,395억원의 35.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1,723억 7,200만원, 특별회계는 183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54억 3,900만원, 금년도 1,091억 4,300만원에 비해 12.56%가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19억 6,000만원,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익,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을 포함하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3억 1,800만원이고, 재산매각, 잉여금, 부담금, 잡수입을 포함하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 4,2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5,800만원이고, 보조금은 841억 9,100만원 중 국고보조금이 776억 6,500만원이며 시도비 보조금이 65억 2,600만원이며 지방채는 91억원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723억 7,200만원입니다. 이것을 먼저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1억 4,7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6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512억 9,7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8억 8,1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24억 2,3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74억 9,6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97억 4,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20억 4,800만원, 기타에 2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급여 성격의 수당 등 인건비가 23억 7,700만원,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재료비 등 물건비가 53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출연금, 민간경상보조, 차입금, 이자상환 등 경상이전 경비로 193억 7,800만원이며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등 자본지출로 1,309억 8,900만원, 내부거래로 142억 5,000만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로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과는 7억 7,900만원이 감액된 199억 2,600만원, 새만금전략과는 77억 7,700만원이 감액된 9억 2,000만원, 일자리창출과는 36억 4,800만원이 감액된 286억 4,100만원, 교통행정과는 27억 900만원이 감액된 139억 8,300만원, 건축과는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16억 9,300만원, 건설과는 8억 1,200만원이 감액된 287억 2,200만원, 재난안전과는 147억 2,900만원이 감액된 196억 8,1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과는 20억 7,900만원이 감액된 351억 9,500만원, 환경과는 37억 2,100만원이 증액된 153억 7,100만원, 공원녹지과는 10억 1,500만원이 증액된 82억 4,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5에서 7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도시과에 김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재정비 용역으로 14억 8,000만원과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12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새만금전략과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4억원과 예수금 이자상환에 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김제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에 94억 2,000만원, 백구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19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벽지노선 손실보전에 26억 8,700만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CCTV)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에 4억 5,000만원, 중앙로 보행자도로 디자인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김제육교(용동교)개설사업에 8억원, 지역개발사업에 7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신풍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31억원, 용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5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에 84억 7,900만원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65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분뇨,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에 32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50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시민문화체육공원 수원지 하층수 배수공사에 3억원, 지평선축제 꽃조형물 조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개발국 소관 2014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개발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은 2013년 1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22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3년 12월 2일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규모는 당초 예산 6,000억 9,200만원보다 0.2%인 11억 1,700만원이 증액된 6,012억 9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5,637억 8,000만원보다 8억 3,600만원이 증액된 5,646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108억 3,900만원보다 2억 600만원이 증액된 110억 4,500만원, 의료보호 등 7개 기타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254억 7,300만원보다 7,500만원이 증액된 255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8페이지 2013년 각종관리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예산 총 규모는 3,530억 2,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29억 2,500만원이 증가한 3,189억 4,5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전년대비 2억 8,600만원 증가된 340억 7,700만원이며 이중 하수도 등 6개 기타특별회계가 230억 3,2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110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조직별 예산규모는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5,000만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사업현황은 9개부서에 21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등 의존세입에 대한 추가내시와 기금 전출금, 사업변경에 의해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경우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추가 내시분을 세입 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비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6,012억 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6,000억 9,200만원 대비 약 0.2%인 11억 1,7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0.2% 증가한 5,646억 1,600만원이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9% 증가한 110억 4,500만원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7개 기타특별회계는 0.3% 증가한 255억 4,8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대비 8억 3,600만원이 증가한 5,646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는 1.2% 감소한 33억 1,000만원으로 자동차세는 11억 6,900만원과 지방소득세 1억 1,000만원이 감소하고 재산세 2억 2,100만원과 담배소비세가 4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2% 증가한 50억 6,2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1% 증가한 2,192억 6,200만원, 재정보전금은 19.2% 증가한 108억 3,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8% 감소한 2,39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현황을 보면 인건비가 0.2% 감소한 630억 5,100만원, 물건비는 1.6% 증가한 291억 6,200만원, 경상이전은 1.8% 감소한 1,677억 3,100만원, 자본지출은 0.4% 감소한 2,648억 6,000만원, 내부거래는 15.7% 증가한 221억 6,400만원, 예비비 및 국·도비 반환금은 15.5% 증가한 118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예산 총규모는 3,530억 2,2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3,189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60억 2,000만원보다 29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40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7억 9,100만원보다 2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대비 2억 600만원 증가한 110억 4,500만원으로 세입은 신설 개인급수공사수익이 1억원, 시설분담금 5,2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600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급수전 신설공사비 1억원,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사업 4,300만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물 이용 부담금 4,0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대비 7,500만원이 증액된 255억 4,800만원으로 세입분야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500만원 감소, 주택사업특별회계 공유재산임대료 및 이자수입 1,000만원 증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원인자 부담금 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분야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의료급여관리사 보수 500만원 감소,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1,000만원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총 230억 3,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229억 5,200만원보다 0.35%인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각종 관리기금은 투자진행기금 30억원을 증액하여 통합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에 총 250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투자진행기금은 국내외 투자기업 지원을 통한 투자유치 촉진과 지평선산단의 분양을 대비하여 연차별로 지급 재원을 확보하고자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며 2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 향후 분양·투자보조금의 필수 소요액과 시 가용재원의 규모를 감안하여 기금조성의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3년도 집행예산을 정리하는데 편성의미가 있으며 결산추경예산이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쓰여 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위원 정호영
(검토의견 듣는 도중에) 위원장님, 본예산은 32쪽 검토의견만 듣도록 하지요.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32쪽 검토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명시이월사업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1페이지 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제출된 2014년도 예산편성의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주민생활안정과 성장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 되었으나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2013년도 12.75%에서 2014년도 9.81%로 감소하였으며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시성·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시급성·필요성·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재정투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하며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030억원으로 전년대비 0.47%인 2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수입의 경우 지방세는 전년대비 0.93%증가한 338억원, 세외수입은 4.8% 감소한 104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의존재원 수입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63억원이 감소한 2,024억원으로 재정운영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세 세수여건이 감세정책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율이 86.6%로 매우 높아 시 재정확충을 위해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세원의 발굴, 고액 체납세 징수율 제고, 불납결손의 최소화 등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안 5,030억원 중 국도비 보조금 대응 사업비는 60.4%인 3,037억원으로 기타 법적의무경비와 경상경비 등을 고려하면 순수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재정운영의 경직화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을 보면 법적 의무 경비인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소모성 경비 중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금 연구개발비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으나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이 전년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은 2,534억원으로 전년 2,767억원보다 233억원이 감소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을 보면 매년 우리시 재정내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수송 및 교통 분야 40억원 감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5억원 감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및 장기적인 투자성격을 갖는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감소하였습니다.
지자체 보조사업 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면밀한 사업계획이 우선되고 사업 설계 및 정책 시행 과정에서 예산누수를 방지하여 집행부의 효율성을 기하고 재정절감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며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제도운영의 공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25억 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1%인 17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진봉배수지 보수공사 등 시설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수입예산은 상수도사용료 등 사업수익 74억 7,000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등 자본적 수익 51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예산은 정수구입비 37억 4,200만원, 인건비 13억 3,300만원 등 사업비용 67억 9,700만원과 시설비 49억 5,000만원 등 자본적지출 57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재정 부족분을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충당해 오고 있어 이 또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재정건전화를 위해 적정한 요금인상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정수장 시설 개선과 노후 관망의 현대화를 통한 수돗물의 안전성과 유수율 제고, 고액 및 고질적인 상수도요금 체납자의 징수 노력 등을 통한 경영 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0억 6,200만원이 증액된 239억 300만원으로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억 7,0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5,400만원 증가, 국도비 보조금은 3,800만원 감소,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0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정책사업비 87억 9,200만원 증가하고, 행정운영경비 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은 2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농촌소득원개발 특별회계의 경우 운영이 미미한 실정이며 목적사업비로 운영되지 못하고, 예비비로 편성되는 예산은 검산토지구획사업 등 6개 사업 66억 4,0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의 27.8%를 차지하고 있어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분야입니다.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전년대비 51.1%가 감소한 107억 4,900만원으로 수입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15억 2,000만원 예치금 회수가 83억 7,400만원, 보조금·융자회수금·이자수입 등이 8억 5,5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부분은 고유목적사업비가 31억 4,600만원, 예치금 73억 8,100만원, 예수금이자상환 2억 2,200만원으로 기금자체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자금 운용이 요구됩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79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액은 355억 8,6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3건이 감소하고, 이월액은 34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월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물가상승 등에 따른 공사비 단가 인상, 사업기간 연장의 원인이 되는 공사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비용 등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건설비 예산의 과다한 이월은 연차별 소요액 산정에 대한 정밀한 추산이 이루어지 않아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 등에 기인한 것으로 연차별 실소요 금액에 대한 정확한 추산과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건설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입니다. 백구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2014년까지 295억원이 필요하나 시재정상 시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채 91억원을 발행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의회의결 없이 2014년도 예산안 의결로 의회의 승인을 갈음하고자 2014년도 예산안의 지방채 차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조건은 이율 2.5%, 5년거치 10년 상환이고 상환재원은 분양 수익금이며 2014년도 우리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22억원입니다.
백구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효율적인 지방채 활용이 필요하나 현재 우리시 지방채 219억원을 고려하여 우리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방채 조기상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적정한 지방채 발행과 채무관리를 통해 건전재정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은 세입여건이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실정으로 행정운영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의 절감노력과 함께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는 물론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은 자생력 도모사업 위주로 편성 되었는지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원 운영의 효율성과 향상을 위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4건입니다. 별첨서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윤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부터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임성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의 2013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도시과 217쪽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하여 2014년도 본예산안과 특별회계, 명시이월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그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본예산서 363쪽, 세입예산 118쪽하고 123쪽도 같이 참조해 주세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364쪽, 365쪽,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가로보안등 보수차량이 도시과에 한 대 있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한 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낡았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복남
누가 가지고,

○도시과장 임성근
직원을 배치해서 민원이 나오면 가서 보수하고요.

○위원 김복남
직원들이 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직원이 있습니다. 옛날에 1호차 시장님 기사였던 분이 저희들한테 배치되어 있어서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넘어갑니다. 366쪽, 367쪽,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회전교차로 시설물 유지관리 2,500만원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회전교차로는 안쪽으로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인데 일시에 차가 사거리에서 몰리면 서로 진입하려고 해서 회전교차로에 우선이라는 표지판을 만들고, 도색도 하고, 현재 설치된 5개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매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신규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신규는 올해 2개소를 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금동주요소하고 성산 2개 올렸는데 도에서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위원 김복남
도비가 몇%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도비는 없습니다. 국비와 시비입니다.

○위원 김복남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금동주요소 사고가 많이 납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검토해서요.

○위원 김복남
집이 가려져서 사고가 많이 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한쪽은 4차선이고 한쪽은 2차선으로 옛날 오래된 포장이라 좁아서 시야가 안보입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366페이지 장기미집행 토지 어디에 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장기미집행은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 일부 할 수도 있고, 우선 순위 대로……

○위원 김영미
그러면 개괄 예산인가요? 작년 하고 똑같이 총괄로 예산 잡아 놓으신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앞으로 재정비할 때 의원님들 얘기 들어서 소로 같은 것은 과감하게 권고로 해서 조정하려고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365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인부 매년 세우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불법광고물이요?

○위원 오만수
매년 세워요. 금년만 세우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결과는 나와있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게시물, 현수막들이 문제가 되는데 직원들이 가서 수거하고, 일부는 밭에 쓰는 사람들도 가져가는데 그 숫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 오만수
돈을 더 세워야지 이것 가지고는 철거 못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임성근
매년 그 정도는 유지를 했습니다마는 저것 가지고 알뜰히 써야……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덧붙여서 말씀 드릴게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인부가 1명이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1명입니다.

○도시행정담당 강갑구
(질의답변 도중에) 1명이고, 분기별로 공공근로 3∼4명을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2∼3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밑에 여비에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워크숍까지 참석을 하시네요?

○도시행정담당 강갑구
매년 국토해양부에서 개최되는 워크숍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워크숍까지 가는데 맨날 옥외광고물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대비 실제 사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문제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광고물에 대해서 광고업체에 공문으로 불법 현수막이나 광고가 없도록 하고,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미비합니다.

○위원 김영미
미비한 것이 아니라 현재도 가로질러서 다 했으니까 문제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이 전부 다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전부 다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예산이라는 말 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임성근
그래서 광고탑이나 전광판을 홍보실에서도 하고 내년도에 법이 전면 개정된다는 것이 있어서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획기적으로 조례도 개정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설계자문위원회 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설계자문위원회가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50억원 이상은 발주하는데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투명하게 부실공사, 과다설계가 안 되게 하려고 위원회를 조성해 놨는데 그동안에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의원님들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하라고 하면 그때…… 작년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도시과에 50억원 이상 사업이 뭐가 있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계속사업으로 한 사업이라 시 전체를 가지고 의뢰가 오면 위원회를 개최해 주고, 도시과에서 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계속사업비 조서에 계속사업비를 만드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것도 의원님이 말씀……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알겠습니다. 그것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368쪽, 369쪽, 370쪽, 371쪽까지 봐주십시오.
소로개설공사 예산 이렇게 세워야 하는지, 저쪽에서 이렇게 밖에 안 세워줘요? 하나씩 팍팍 끝내버리면 안돼요?

○도시과장 임성근
금산면 회평∼부평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다 돈이 1억원 정도로 해서 지지부진하게 할 수 밖에 없는데 서암동 동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집행부한테 가서 예산 설명할 때 자료 주고 해도 시 재정이 열악한 재정이라 어떻게……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대촌마을은 성산그린빌에서 거기 인가요?

○도시과장 임성근
반석교회……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반석교회에요? 아니면 길옆에 샛길에서 김고로 나가는 곳이에요?

○도시정비담당 이도명
(질의답변 도중에)좁은 도로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성산그린빌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누가 얘기했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동에서도 건의가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었어요. 상록원, 개발위원장이나 이장 건의가 있어서 대촌마을하고 상록마을 2건에 대해서는 동장이나 면장, 위원장들, 이장의 건의가 있어서 들어간 사항이고 시장님 연초 시정방문 때도 얘기가 나온 사항이라서 반영된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교회 옆에 말고 길옆에서 들어가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별도로 도면은 의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소로개설공사가 연속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신규사업은 2건이고 나머지는 계속 설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요촌택지 간선도로는 어디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위드아파트 앞에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몇m 짜리인데요?

○도시과장 임성근
자료를 보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 이용수
1.2km입니다.

○위원 김복남
총 예산이 얼마에요?

○도시재생담당 이용수
46억 6,0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투자는 얼마나 돼요?

○도시재생담당 이용수
내년에 9억원이면 마무리 됩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내년에 할 것 토지도 일부 사져 있어서 공사비하고 토지를 일부 사면 내년에 마무리 됩니다. 진우아파트까지 완료됩니다. 그러면 4차선이 완전히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상록마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어느 쪽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도면으로 정확히……

○위원 김영미
예, 도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 예산 중에 따로 설명하실 것 없으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집행부한테 요구는 많이 했으나 개별적으로 담당 계장님들이 말씀을 했어요.

○위원 김영미
아니요. 과장님, 법적사무 중에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잖아요. 감기에 걸려서 총괄에서 못 짚었는데 적어도 도시과에 관련된 성인지 예산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은 해 주셔야지요. 도시과 성인지 예산 1건 올라왔고 만요.

○도시과장 임성근
성인지 예산……

○위원 김영미
따로 준비 안 하셨지요? 제가 짚으려는 문제가 전반적으로 모든 과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다. 따로 한 사업을 뽑을 정도면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짚습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2회 추경 도시행정지원 업무추진 200만원 꼭 세워야 해요?

○도시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급양비가 부족해서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급양비가 부족해서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아니, 이것은 세워주려고 하는데 10월 30일 기준 도시과 업무추진비하고, 보면 돈을 60% 밖에 안 썼어요. 국내 여비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8%, 시책 업무추진비 6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 국내 여비 77.3% 모자라요?

○도시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다른 과보다 급양비가 적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90%써놓고 돈을 500만원 올려야지, 돈도 안 써놓고 200만원,

○도시과장 임성근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계에서 또 그렇게 안 해 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369쪽, 만경터미널∼(구)극장간 소로개설공사 작년에도 예산 있었던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오만수
몇 년까지 가는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설계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4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느긋이 잡고 있네요. 만경은 하나 시작하면 보통 한 7∼8년 가요. 명시이월도 보면 만경능제 우려 먹고 있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저희들 마음은 사업부서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상 못하는 것이 그런 입장인가 봐요. 예산……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산계 탓도 못하고, 의원님들이……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검산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산토지구획 언제까지 끝나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다, 끝났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이제 없애야지요? 줄 것 다 주고 끝냈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러면 예비비 78억원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7억 8,000만원? 아니, 1억 5,700만원인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예비비 1억 5,700만원,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어디에 쓰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앞으로 유지관리나 각종……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유지관리가 아니라 환지청산금하려고 돈 빌려서 하고, 땅값 다 줬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아직 다 못 주고 정리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는 것이 개인 간에,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임성근
지방채가 끝났고 개인간에 소송한 것이 정리가 안돼서 자잘한 것만 남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환지청산금 5,000만원 밖에 안 남았어요? 그것만 주면 끝나는 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래요?

○도시과장 임성근
환지청산금 5,000만원이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자료하나 주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검산토지구획은 현황하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387쪽 순세계 잉여금을 왜 많이 잡으셨어요? 임대료 수입도 줄어들었는데 이자수입도 줄어들었는데 순세계 잉여금은 많이 잡아놨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순세계 잉여금 3억 4,000만원에 대해서 별도로……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아니, 일반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을 줄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예산 세입이 없어서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자료하나주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없으면 도시과 끝내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명시이월이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아, 명시이월 넘어가야지요. 명시이월 565쪽 한꺼번에 보세요.
능제 소송은 무슨 소송이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데크가 중국산인데 중국에서 오면서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합성목 아니었던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합성목인데 우리나라 것이 아니고 중국산인데 저희들이 계약은 잘했는데 생산하는 과정에서 비틀림이 있고 금이 간 것이 있어서 검수하는 과정에서 못 받겠다고 해서 회사하고 돈 지불 못하겠다. 그것이 아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런데 왜 소송을 걸었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자기들도 시험을 다 맡고, 저희들도 의뢰를 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인정을 않는 거예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어디 회사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군산에 있는 회사인데 저희들이 소송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안 해서……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쪽에서 소송을 걸었겠네요.

○도시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맞소송을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검수도 못 받겠다고 했고, 우리는 잘했고 돈 내놔라,

○도시과장 임성근
반품을 하고 다시 가져가서 완제품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다툼이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런데는 합성목 말고 원목으로 하는 것이 좋잖아요?

○도시과장 임성근
원목은 썩어버리고, 옛날에 한 것 능제도 김택령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5∼6년 되니까 못 박은 곳이 퇴색돼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합성목을 하려고, 지금은 거의 다 합성목을 쓰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언제나 끝나게 생겼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소송해서 바로하면 이월해서 내년도까지 하면 결정이 날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밑에 철을 해 놨잖아요. 그것이 녹슬었어요. 빨리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그것이 계약이 된 것이라 소송 중에 있어서 취소도 못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 대응 잘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계속비 사업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자전거도로 계속사업이라고 하셨거든요?

○도시과장 임성근
아니, 계속비 사업하고, 계속사업은 총괄 예산이 200억원이면 200억원을 해서…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은 내년에 50억원, 70억원을 의회에 승인 받으면 법으로 무조건 줘야 합니다.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총괄 계약해 놓고 돈이 세워지면 하고, 안 세워지면 못하고, 계속비 사업은 의회에 승인받고, 국회 승인 받아서 무조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좋지요. 앞으로 큰 대단위 사업은 그렇게 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그런데 예산계에서는 그렇겠지요. 무조건 세워줘야 하니까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3년 결산추경 예산안과2014년 본 예산안, 특별회계, 명시이월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새만금전략과 소관의 2013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221쪽 한 장이니까 뒤에 까지 봐주세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새만금 대법원소송 홍보광고료가 갑자기 2,000만원이 증액되는 이유가 뭐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대법원 판결이 11월 14일 날 끝나서 중앙 분쟁조정위에서 대법원에서 전체 구간 관할 결정 기준안이 제시 됐기 때문에 11월 26일부터 중앙 분쟁조정 위원회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군산시에서 1∼2호 방조제 중간 부분까지 언론플레이 등 강력하게 논리를 주장하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부안역시 언론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2호 방조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논리를 주장해야지, 그래서 군산시하고 부안군의 홍보 논리를 같이 맞대응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군산하고 부안하고 김제시 싸움이기 때문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어차피 연말 안에 다 못 쓰잖아요. 내년 사업에 들어 갈 것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내년 사업에는 홍보료가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 과는 홍보료 편성을 하면 삭감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홍보료가 없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내년에 안 들어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내년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이게 일간지 홍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군산에서는 전략적으로 계속 칼럼이나 일간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샴페인을 조금 일찍 터트렸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넘어가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하여 2014년도 본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새만금전략과 395쪽입니다. 과장님, 새만금전략과는 예산안 첨부서류가 없네요.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쟁점 사항이 없어서 안 만드셨나?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사업소 예산만……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예산이 총 9억원이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정책개발 전략기획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과는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국비, 광특사업 다 없어졌어요? 하나도 못 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광특사업은 새만금 개발청이 9월 달에 개청돼서 MP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야 광특사업에 포함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광특사업이 없습니다. 내년 4월에 MP 조정(안)이 나오기 때문에, 개발청 MP 보완용역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 예산도 편성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업무보고 때 2014년도 소요액이 얼핏 봐도 600억원 정도 돼요. 그런데 예산 9억원 가지고 새만금전략과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업무보고 때는 200억원, 100억원, 271억원, 40억원, 광특사업비로 한다고 해 놓고 9억원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민간육종단지는 국비내시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271억원도 안 내려왔고, 종자생명 연구단지도 MP가 조정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정이 돼야 국비내시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사업 발굴을 마저 해서 예산도 많이 올리세요. 그래야 깎을 것도 있지 그렇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너무나 솔직히 올린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넘어가겠습니다. 396쪽,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예산이 전반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추경하고 연계해서 봤을 때 보면 추경에 새만금 행정구역 홍보전단이 400만원 있는데 새만금 우리몫찾기 홍보물 제작이 450만원 있고 영상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전단은 뭐고 홍보물은 뭐고 영상은 뭐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영상은 중분위(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가 시작됐는데 정보를 보니까 군산도 영상을 우리가 대법원에 제출했듯이 우리 것을 본떠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부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것을 본떠서 제작하고 있어서 영상 제작물은 시급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 김영미
아니, 본 예산에 올라갔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영미
홍보전단하고 홍보물,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홍보전단은……

○위원 김영미
홍보전단이 추경에 들어갔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3∼4호 방조제는 군산으로 관할 결정됐는데 1∼2호 방조제는 확실히 구체적인 대법원 판결(안)이 제시되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미
과장님, 내용은 알겠고 홍보전단하고 홍보물하고 다른 것은 뭐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항공영상을 제작하면 영상 제작물은 거기에서 나올 것이고 그래서 영상 제작물을 따로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영상 제작에 제작물이 결과물로 나와야 되니까, 홍보물 제작이나 홍보전단 제작이 같은 맥락이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홍보전단은 리플렛을 만들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왜곡이 안 되도록, 물론 3∼4호 방조제가 군산으로 갔는데 전반적으로 판결 이유문에서 1∼2호 방조제를 김제 앞은 김제로 군산 앞은 군산으로 부안 앞은 부안으로 해서,

○위원 김영미
과장님 그것은 알겠고요. 의의는 아는데 홍보물하고 홍보전단이요.

○새만금전략담당 박금남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홍보전단은 앞으로 1∼2호 방조제 대응 계획안을 하는 것이고요.

○위원 김영미
아직 안 만들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새만금전략담당 박금남
내년에 할 것은 뭐냐 하면 1∼2호 방조제를 현장에 오시면……

○위원 김영미
예산 승인이 언제나요? 19일이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영미
19일이면 19일 이후에 그래서 같은 맥락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같은 맥락은 아니고요.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397쪽, 398쪽, 399쪽 봐주십시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새만금 우리몫찾기 변호사 수임료 5,000만원이 있는데 2호 방조제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인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2호 방조제가 중앙분쟁조정위에서 관할 결정이 되면 군산이나 부안에서 분명히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맞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어디하고 싸우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군산이 할지 부안이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대응을 해야 합니다.

○위원 김복남
군산도 1∼2호 방조제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도?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렇기 때문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싸움을 부안하고, 부안도 또 먹으려고 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2호 방조제 먹으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만세삼창 왜 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중앙분쟁조정위에서,

○위원 김복남
가만있어요. 지금 그렇게 얽혀 있는데 만세삼창 하고 와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군산에서도 1∼2호방조제를 먹으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부안에서도 내 것이라고 하고, 김제는 심포항만 맞다는 기사를 오늘 본 것 같은데 변호사 수임료가 5,000만원이면 몇 사람 선임하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3∼4호 방조제는 부안하고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를 3,500만원씩 해서,

○위원 김복남
성공 사례비까지 다 7,000만원 준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직,

○위원 김복남
졌으면,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직 지급 안했습니다. 세워서요.

○위원 김복남
저쪽에 선임료 2번 세웠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세우고 불용 처리해서 아직 한번도……

○위원 김복남
변호사 선임료만 주는 것이지 사례비는 주는 것 아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복남
사례비는 얼마 주기로 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계약할 때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대법원 선임료는 얼마에요? 변호사 한 분이,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사건마다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기본 선임료, 기본은 똑같은 것이고 성공했을 때 성공 사례비는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성공 사례비는 1억원인데 성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착수금 3,500만원만 계약하게 됩니다.

○위원 김복남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패소했는데 변호사 선임료가 얼마였어요? 우리 예산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3,5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부안에서도 3,500만원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7,000만원 속에 사례비도 들어 있을 것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안 들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5,000만원은 일단,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일단 세워 놓고,

○위원 김복남
선임료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대법원에 소 제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 김복남
예산도 예산이지만 잘 하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호 방조제는 새만금전략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드리면 99.9%는 확보한다고 확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유문에서 전체 구간을 결정 하도록 제시했고,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짧게 하세요. 명시이월 넘어 가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소관 2013년 결산추경 예산안과 2014년 본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소관의 2013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및 관리기금 등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225쪽,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마산영농조합이 왜 사업을 포기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초록나래 로컬푸드 판매전시장을 신축하려고 했는데 백구농협에서 로컬푸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중복돼서 경쟁력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다른 쪽으로 지원 사업들은…… 올해는 이것으로 선정됐고 내년에는 다른 지원 사업이 있습니까? 유일하게 마을단위라고 강조를 하시던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다른 것을 하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사업자체가 포기됐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226쪽, 227쪽 한 번에 봐주세요.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같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주택보급사업 재생에너지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 그린-홈에 시비 600억원이 줄어든 것 말씀이시지요?

○위원 김복남
예.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시비를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도비가 증액으로 와서 시비 부담금이 줄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위원 김복남
농가,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농가에는 이상 없이 다 지급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호나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54호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하여 2014 본 예산안, 특별회계, 관리기금, 명시이월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세입도 페이지 따로 불러 드릴까요? 그냥 궁금하신 부분 페이지 안 불러도 질문하세요. 404쪽, 405쪽, 마을기업 육성 같은 것 국비가 내시되어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내시되어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감으로 잡으신 것 아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추경 때도 깎였는데 4,000만원 밖에 안 왔어요. 마을기업 육성 같은 경우는, 5,500만원 확실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는 사례는 없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2013년도는 왜 이렇게 깎였어요? 당초 6,500만원 세웠다가 국비가 4,000만원 밖에 안 왔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마산영농조합 법인이 2013년도에 마을기업으로 선정돼서 로컬푸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백구농협에서 로컬푸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떨어지지 않냐고 해서 포기한 사항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래서 국비도 같이 줄어든 것 이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5,500만원은 확실히 내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406쪽, 407쪽, 408쪽, 409쪽, 410쪽, 411쪽, 412쪽 413쪽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412쪽 상단,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사업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사업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411가구 있는데 기존에 형광등이나 백열등이 있는 것을 LED등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LED등이 수명이 길고 전력이 싸게 먹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비를 통해서 시비부담을 하라는 사항입니다.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410페이지 민간이전에 상공관련 책자지원 800만원은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상공회의소가 정읍에 있는데 상공관련 책자들을 발간하는데 정보지입니다. 발간해서 기업체들한테 보내주는데요.

○위원 김영미
김제 관련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김제 관련도 있고 전체적인 경기 동향이나 수출입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기업체 수에 비해서 정읍이나 부안보다 지원이 적습니다. 경상보조금 심의할 때 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창업보육센터가……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한국폴리텍V 김제대학,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거기만 주나요. 벽성대는 빠졌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보조금 심의할 때 내용을 얘기했는데 존립관계가 불확실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전체를 뺀 사항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나중에라도 되면,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지원을 추경에 세워서 해주려고 생각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 들어가는데 당초에 주차장 입구에 폐가옥이 있어서 얘기가 잘 되고 있었는데 비싸게 준다고 하니까 우리 약속을 깨버리고 감정평가액이 적게 나온다고 판단해서 그냥 팔아버려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산은 총 5억원이 들어가고,

○위원 김영미
역전시장이 있기는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역전이 상당히 침체 되어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많이 있어서 침체 되어 있고, 역전 때문에 개발이 많이 제한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시장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해야만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통시장 3개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인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목욕탕 밑에서 부터 역전 앞까지를 역전시장이라고 명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과 고객센터 지원을 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계획서 있으면 하나 갖다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농공지구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419쪽, 이자수입 1,000만원이 감소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상치를 잡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예산 예상치를 높게 잡아서,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해본 결과 어느 정도 고쳤어요? 농공단지 특별회계 가결산 안 해 보셨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제가 가결산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대충 계산해 보세요. 세입을 정확히 세원발굴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정확히 해 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세출예산 4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424쪽에 예비비가 작년에도 계상이 많이 됐다고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특색이 있습니다. 미착공 업체 2개 업체가 있는데 반환사유가 되면 반환금이 5억원 정도 준비를 합니다. 예비비가 3억원 정도, 광특으로 내려오는 40억원 사업이 내년도까지는 다 끝납니다. 그러면 2015년도부터는 시비를 들여서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 나오는데 아, 2015년 까지는 3억 5,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18억원인데 5억원이 더 과다계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이 정도는 있어야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줘야 되고 정비 사업에 시비부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이 정도는 유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423쪽,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공사 계획서 하나 갖다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투자진흥기금 질문 있으십니까? 명시이월 527쪽부터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568쪽, 지평선산단 폐수연결 시설사업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국토부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연도말에 예산을 잔액을 다 줘야 되는데 프로그램상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에 꼭 주거든요. 그렇게 안하면 좋겠는데 그런 식으로 되서 명시이월하고 예산이 미교부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위원 오만수
다음년도에 준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차질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백구농공단지 원래 국?도비가 없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어디 말씀하세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명시이월 575쪽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광특이 아직 안 내려 왔나요? 조서에 국?도비가 제로에요. 아직 하나도 안 붙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기 때문에 국?도비가 다 합쳐져서 시비로 기록이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밑에 시비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나눠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눌 수 없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갈 때는 전입시키니까 시비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리고 지방채 계약조건이 어떻게 돼요? 5년 거치 10년 상환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한 것은 했고 내년도에 하는 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91억원이 내년도에,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몇 년도 완공계획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내년도에 완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분양은 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분양도 내년도에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렇지요. 거의 이쪽은 산단 하고 다르게 괜찮잖아요. 그런데 5년 거치 10년으로 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분양금을 받을 때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고 50%는 미리 받고 나머지 50%는 거치기간이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몇 년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2년 거치 3년 상환이니까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렇게 해도 6년이면 다 받아진다는 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혹시 안 팔리는 것이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무조건 돈이 있는대로,

○경제개발위원호부위원장 정호영
100% 분양 목표를 잡고 5년 거치 10년 하면 벌써 15년 동안 일 않고 하니까 1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잡고 다 분양시키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니, 분양 하는 기업들이,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뭐 하려고 이자만 몽땅 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분양을 받는 기업들이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고 50%에 대해서는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에 대해서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5년이나 6년이면 다 받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지요. 받으면 다 정산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조기상환 수수료 같은 것은 안 받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거치기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이자 빨리 빨리 갚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3년 결산추경 예산안과 2014년 본 예산안, 특별회계, 관리기금, 명시이월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의 2013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교통행정과 231쪽, 232쪽, 공공요금이 뭐가 올랐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시설이 신호등, 경보등, 경광등이 많이 있는데 해 마다 시설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요금이……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숫자가 늘어나서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하면 1,600만원 정도……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다른 데서 내고 있어요. 아니면 못 내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아직 도래가 안 되서 예산 세우면 가능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돈은 현재 남아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잔액이 3,8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호부위원장 정호영
3,800만원 말고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교통이 원래 종합민원실에 안 계셨던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본청 1층 서쪽 편에 있다가 교통행정과가 한 달 전에 민원실로 다 들어갔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교통행정과가 다 들어갔던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하여 2014년 본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427쪽입니다. 428쪽, 429쪽, 430쪽 431쪽, 교통지도 단속차량 CCTV 유지보수가 매달 50만원씩 들어가나요? 무슨 내용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이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공공운영비에 교통지도 단속차량 CCTV 유지보수가 무슨 내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지도 차량에 CCTV를 설치한 것인데 2007년도 정도에 설치를 해서 오래 돼서 수시로 보수를 해야,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러니까 월별로, 2007년도에 설치가 됐어요? 차가 2007년도 것이에요? 찍고 다니는 것은 얼마 안 됐는데요? 찍고 다닌 지가 7년 됐어요? 그렇게 안 됐을 것인데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얼마 안 됐어요. 고칠 수도 있는 데 매달 50만원 씩 유지보수 내용이 그래서 전산으로 찍고 가면 백업을 받아서 차량 스티커를 발부할 때 그런 돈이 들어가나 그것을 몰라서,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확인해서요.

○교통지도담당 김광철
시스템 유지관리 서울업체 하고,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렇지요?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월별로 예요?

○교통지도담당 김광철
세정과에서 상품을 사서 거기에서 월별로 업데이트 받고 시스템 유지관리를 서울업체에서 와서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매달이요? 얼마짜리지요?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나? 어떻게 운영 하는지 공부 좀 시켜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이 내용은 심사 끝나기 전에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밑에 주정차단속 고정형 CCTV도 마찬가지네요? 매달 업체가, 계약해서 하는 모양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이것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예, 별도로 자료 주세요. 432쪽, 433쪽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요촌 1공영주차장이 박약국 옆을 말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러면 태림원 뒤쪽에 있는 것은 뭐라고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공영 제2주차장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도에서 이번에 거기에 CCTV 설치한다고 예산 올리라고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강병진 의원님께서 그쪽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확인해서 수정에 올릴 계획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넘어가겠습니다. 끝에 434쪽, 명시이월 568쪽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432쪽에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임차, 주차장 국유재산 사용 임차가 무슨 말이고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축제때 차를 임차해서 쓰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어느 때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축제 때요.

○위원 오만수
지평선축제 때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때 불법주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그 기간만 저희가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축제예산은 안 쓰고 교통행정과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것은 조금 축제예산으로 쓰기에는……

○위원 오만수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전에도 이런 예산을 만들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15회까지 계속 서 있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쓰든 안 쓰든 그 차를 대비하는데 200만원 씩 준다는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2대를 계속 임대해서 불법 주정차 흐름을 방해하는 차는 바로 바로 빼서 견인하는 예산입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그러면 뒤에 축제시설물 관리 따로 뺐잖아요. 작년까지는 400만원 이었는데 3,000만원으로 2,600만원이 올랐어요. 차들을 그렇게 해서 따로 빼고 2,6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작년에는 무전기 임차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런데 올해는 증액됐어요? 구입을 뭘 더 하나요? 433페이지, 지평선축제 행사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3,000만원이 섰는데 작년에는 400만원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2,600만원으로 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추경에 이 예산하고 비슷하게 확보해서요.

○위원 김영미
추경에 확보해서 이렇게 했다고요? 당초 예산 대비 이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요.

○위원 김영미
그리고 성인지 예산이 교통행정과에도 있어요. 관련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이 성인지 예산에 들어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성인지 예산을 설명하는 단위가 하나도 없어요.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했어야 되는데 과별로라도 이런 예산을 성인지 예산 차원에서 넣었고 성 불평등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은 언급을 해 주셔야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저희과 성인지 예산은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장애인 콜택시 사업해서 2억 2,000만원이 되겠고,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에 6,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는 특히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여성 장애인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활용하는 빈도가 높은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운영 쪽에 1억원, 3대 정도를 더 증차를 할 계획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영주차장은 6,400만원 중에서 CCTV 한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성 약자들이 밤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여성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확보 하는 것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 결산추경 예산안과 2014년 본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행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의 2013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및 특별회계 등을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건축과 235쪽, 237쪽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241쪽 세입도 궁금한 것 있으면 같이 질문해 주십시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2013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하여 2014년 위원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일반회계 세입예산 과년도 수입은 없나요? 특별회계는 있는 것 같고 지난년도 수입이요.

○건축과장 강행원
111쪽에 보시면 기반시설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까지만 해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를 운영 했었는데 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전체적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과년도 분으로 잡혔어야 하는데 예산에 과년도 분으로 안 잡고,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냥 그쪽에 잡아 놓으신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추경 때도 과년도 수입 있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설명 들은 것 같은데요. 기반시설 부담금 이행강제금,

○건축과장 강행원
예, 119쪽에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이쪽에서는 어디로 갔다고요?

○건축과장 강행원
2012년도에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가 폐지됐어요. 2013년도부터 본예산으로 넘어왔고 일반회계에서 111쪽에 기반시설 부담금은 추경 때 부기를 과년도 분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기반시설 부담금에서 5건에 500만원 잡은 것은 과년도로 가야 돼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수정 때 해소를 해 주시고 바로 세출예산 넘어가겠습니다. 437쪽, 438쪽, 439쪽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438쪽에 건축허가 및 신고안내 표지판은 왜 설치를 해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건축허가가 나가면 현장에 건축이 어떻게 허가가 나간다는 개요현황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법상이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표지판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이 2억원이나 돼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농어촌 빈집사업은 전년도에도 2억원을 계상해서 빈집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240만원을 지원하는데 부족하다고 하는 추세입니다. 환경과에서는 내년도부터 240만원이 아니라 28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 오만수
문제는 농어촌 빈집이 보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주인이 없어서 해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이 국가 정책적으로 꾸준히 빈집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보기도 싫고 청소년들의 탈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439쪽에 모정하고 마을회관 언제까지 해 줄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모정하고, 회관 개보수는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편하고 일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4대 의회 때 인가 시정 질문 했다가 전화로 매 맞을 뻔했는데 모종 같은 것 해 주는 것 저도 그 마을에서 모종을 해 주라고 하면 요구를 합니다마는 다 썩어 가는 돈이에요. 지금 모정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에어컨 밑으로 가지, 회관도 마찬가지로 노인정에 필요한 회관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만들 때 아쉽도록 만들어 줘야지 풍부하도록 만들어서 너희 동네에 뭐 지으라는 식으로 해서 주면 안 된다.

○건축과장 강행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모정을 신축할 때는 저희가 2,500만원을 지원하고 마을에서 500만원을 자부담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무엇인가 개선이 되어야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그렇게 지침을 설정해서 결심을 받아서,

○위원 오만수
지금 A라는 동네에서 모정이 하나 있으면 B라는 동네도 필요가 없어도 욕심으로 가져다 놓으려고 해요.

○건축과장 강행원
개보수하는 경우에도 개보수 비용의 20%는 2014년부터는 마을에서 부담하도록 운영을,

○위원 오만수
마을회관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마을회관을 사용하는 데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예산을 1억 2,000만원, 1억 5,000만원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아쉽도록 만들어 줘야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시비 70%면 마을에서 30%라도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공짜로 주니까 막 가져 가려고 해요. 갖다 해놓으면 관리를 못하고 몇 년 안돼서 썩어 가는데 혈세 받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건축과는 무슨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업무가 민원이……

○위원 오만수
건축직은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강행원
참고로 여비나 이런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에서 공통적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438페이지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가 올해 120호 했다고 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미
100% 다 했습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예, 완료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추경까지 해서 120호에요. 아니면 본예산만 세워서요?

○건축과장 강행원
본예산입니다.

○위원 김영미
본예산에 세워서 다 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440페이지 중앙로 보행자도로 디자인사업은 정책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비가 따로 붙어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김제시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금년도 초에 김제 역전에서 부터 경찰서까지 도로 선형을 노폭이나 변형을 주고 지중화 사업까지 포함해서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 못했어요. 연장선상은 아니고 그래도 우리 시내에 뭔가 위험 요소나 너무 보기 싫은 요소들은 제거를 해 주자고 해서 건축과에서 공공디자인 업무를 해서 디자인 시설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역전에서 부터 중심도로이기 때문에 눈에 거슬리고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요소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정비해서 시내 전체적으로 확대를 시켜서 깨끗하게 정비 하자는 취지로 이번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하는 것은 좋은 데 전부 개인 것을 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아닙니다. 인도하고 도로 안에 들은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도로 안에 무엇을 해요?

○건축과장 강행원
버스 승강장이나 볼라드인데 맨홀뚜껑 같은 경우 인도에 설치했는데 튀어 나왔거나 쏙 들어가서 저녁에 보행자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서요.

○위원 김택령
그런 것을 정비하신다?

○건축과장 강행원
예, 깔끔하게 정비 하려고,

○위원 김택령
그것을 왜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강행원
공공디자인 업무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노후 옹벽, 담장 디자인 하는데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올렸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노후 옹벽, 담장은 시내……

○위원 김택령
개인 담장을 정비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시내에서 보면 아주 보기가 싫고 저것은 철거했으면 싶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는 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해 줘요. 그러면 시각적으로 우리시에 어울리고 이런 그림을 그려서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위원 김택령
이론적인 것이지 낡은데 그려서 해 봐야……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행정에 그런 바람이 불어서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해야 할 것을 행정에서 맡아서 한다면 개인들은 전부 안 하지요. 한번 해 주기 시작하면 다 안 해요.

○건축과장 강행원
개인들이 담장에 그림을 그리기에는 그렇고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쳐다보기도 하고요.

○위원 김택령
처음에 페인트칠 해 놓고 그림 그려 놓으면 그때는 좋지만 언젠가는 낡아요. 그러면 도시가 더 더러워지는 것이잖아요. 거기까지 생각해 봐야지 또 해주고, 영원하다면 그렇게 하는데 2~3년 지나면 빗물 흐르고 더러워지면 다시 또 해줘야 해 요. 그것을 해 놓으면 그 옆에 것이 더러워져요. 그 옆에 것을 또 하고, 그런 악순환을 겪는 것이니까 인위적으로 도시를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것은 생각을 달리해서 조금 더럽더라도 사람이 살기 편하고 경제가 늘어나면 잘 고칠 것이고, 그런 식으로 몰아가야지 자꾸 행정에서 더럽다고 고쳐주고 반듯하지 않다고 헐어서 반듯하게 해 주는 시대는 60~70년대 시대에 가능 했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도시가 조금 더러우면 어때요. 사람 많이 끌어 모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부자가 되면…… 외국 같은데도 다 마찬가지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금년도에도 주공2차 아파트 담장과 검산초등학교 길 건너에 했거든요.

○위원 김택령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다 좋다고는 안 하잖아요. 알았어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공동주택 특정관리 대상시설 부국연립 시설비로 서는 것이 맞나요? 어떻게 세워야지요? 시설비 항목으로 맞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맞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일반 개인주택인데요. 안전진단하고, 지금 안 넘어가게 붙여놨지요? 그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개최하게 되면 건물이 얼마나 더 진행이 되는가 여부를 측정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시설이 시설비 항목에 안 맞아요. 예산계하고 다시 한번 논의 해 보세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시설비 및 부대비 리스트를 보는데 과연 시설비 항목에 맞나 다시 한번 해 보시고 맞다고 하면 이대로 놔두면 되니까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렇지 않으면 적정한 과목으로 고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입증지 인증기 정수물품 승인대상은 아닌가요?

○건축과장 강행원
아닙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기반시설 부담금 과오납 반환에 1,000만원…… 올해 얼마 나갔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금년도 결산추경 5만원으로 했습니다. 당초 예산을 1,000만원을 세웠는데 955만원을 과오납하고 5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머지 세대가 사업을 포기하면 이미 받는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러면 1,000만원은 세워놔야 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세워놔야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돈을 반환해 줘야 하기 때문에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기반시설 부담금 세입예산은 500만원 세웠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8,400만원 중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왜 그러냐하면 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없는데 전액을 받는다고 넣어 놓으면,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래도 5%는 너무 적잖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금년도에 돈을 2천 얼마를 받았어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세입을 너무 작게 잡으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측을 어느 정도하고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금년도 받은 금액에서 물론 예산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잡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어느 정도 적정치를 해 주시고, 과오납 반납금도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금년도에는 수정예산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이 부분은 결산추경 때 하시지 말고 1회 추경 때 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그런 때 정리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하세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꼭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돈이 없는데 5만원 나갈 것을 1,000만원씩 잡아 놓으면 뭐가 문제가 있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447쪽 순세계 잉여금 증가가 됐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빼면 총 사업이 2억원 정도 밖에 안 되지요? 어디에서 순세계 잉여금 증사유가 발생하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수입되는 금액하고 지출하는 금액하고 비교해서 했는데 증액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교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얼마정도 있어야 적당해요?

○건축과장 강행원
현재 전체 관리하고 있는 금액은 현재 7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나머지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건축과장 강행원
통장관리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7억원은 적금 들어 놓으신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예비비가 8억 6,000만원인데요.

○건축과장 강행원
내년도 말에 가면 1억 4,000만원이 증액이 돼서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사업 예산에서 예비비가 어디로 나가지요? 보조금 반환하는 것인가요? 여기에서 말하는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을 잡으신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뒤에 세출에서 예비비는 사용처가 어떤 것이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사용처는 예비비는 그대로 다음 연도로 이 예산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빼놓은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예비비 규모가 이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한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회계 금액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그냥 특별회계 이쪽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가지고 가실 것인가 아니면,

○건축과장 강행원
특별회계를 관리하면서 특별회계 예산을 사업비에 시영아파트 시설물 관리하는데 특별회계 자금을 지출했으면 이 돈이 없을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래서 국비 따오잖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 요청을 해서 그 예산을 갖다가 계속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조금 씩 조금 씩 쌓여서 많이 남은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잘하셨는데,

○건축과장 강행원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안 줘버리면 이 돈을 써야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안 주면 이 돈을 가지 고 있어야 한다고요? 적정한 규모네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전반적으로 예산부서 하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질문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명시이월 없네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3년 결산추경 예산안과 2014년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의 2013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249~250페이지 한꺼번에 봐주세요. 과장님 세입예산은 설명 안 하셨는데 지난 년도 수입이 뭐예요? 119쪽, 6,182만 9천원이요.

○건설과장 이정희
지난년도 수입……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당초 예산은 없다가 이번에 올라 왔는데요.

○건설과장 이정희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질문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하여 2014년 본예산안, 명시이월 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추경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지난년도 수입이 잡혔으면 2014년 본예산에도 지난년도 수입이 잡혀야 할 것 같아요. 계속적인 사업인가 확인하셔서 세입이 해 마다 발생하는 항목이라고 하면 수정예산에 세입을 잡아 주셔야 돼요.

○건설과장 이정희
세입이 발생한 것은 도로점용료 그 외에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도로점용료에서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지난년도 수입이 추경때 당초 예산에 없던 것이 6,100만원인가 올라 왔었잖아요. 이 항목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셔서 예를 들면 내년에도 지난년도 수입이 발생할 것 같다면 예측하셔서 세입으로 재원확보를 해 주세요. 없다가 결산 때 해서 하는 것보다 그래야 돈을 몇 천만원 이라도 더 쓰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수정 때 확인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세출 455쪽, 456쪽, 457쪽 봐주세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456쪽에 반사경 설치공사도 건설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교통행정과에서는 안 하나요?

○건설과장 이정희
교통행정과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2009년도인가 넘어와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위원 오만수
교통행정과에서 건설과로 넘어와서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오만수
그리고 457쪽에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중간쯤에 청하 석한~장천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어요. 그 밑에 또 있는 것은 뭐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460쪽, 461쪽, 462쪽, 463쪽, 464쪽, 465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김제시 역량강화 사업 어디로 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역량강화 사업은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교육하고 컨설팅 운영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으로 5,000만원 주는 것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돼서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농어촌공사로 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466쪽, 467쪽, 468쪽, 469쪽, 470쪽, 471쪽, 472쪽, 473쪽, 474쪽, 475쪽, 476쪽, 477쪽, 478쪽까지 봐주세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458페이지 저수지 보수공사 1억원이 있는데 대상지가 어디인지 아세요?

○건설과장 이정희
아직 대상지 선정을 안했습니다.

○위원 김택령
다른 것이 아니라 청하 작년에 했던 자리 관상저수지 인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택령
거기 사업을,

○건설과장 이정희
당제에요. 당제,

○위원 김택령
당제인가?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택령
그런데 면적이 굉장히 좁아지는 것 같아요. 금년에 또 파내는지, 작년에 파서 올려놓고 흙이 질어서 못하니까 현재 보면 좁아졌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당제는 저희가 준설을 해서 흙이 질어서 그때는 파내지 못하고 금년도 추경에서 있는 1억 3,500만원 중에 파내려고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예, 알았습니다. 이 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들어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477페이지 접경지역 개발 사업이 자체 사업인데 올해 신설된 거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읍면동 당 배분을 하다보니까 접경지역 면하고 면사이나 동하고 면사이 같은 데가 개발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읍면동에서 받아서 이 부분을 별도로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읍면동에 순위로 하면 밀려서 하지 못하니까 넣어서요.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명시이월 569쪽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청하 관상, 관신 도로 확 포장 공사가 왜 명시이월 되는 가요?

○건설과장 이정희
토지매입 중에 있어서 협의는 됐지만 돈을 안 찾아간 사람들이 있어서 승낙을 해 줬는데 그 부분을 돈을 지급 안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 계획선 금액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3년 결산추경 예산안과 2014년 본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락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3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세입 123쪽 봐주세요.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국비가 향후 어떻게 올 계획이에요? 올해 이렇게 안 왔는데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승인이 나야 되는데 아직 승인이 안 나서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무슨 말이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행정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하천담당 전준섭
당초 예산이 반영됐는데 실시설계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집행이 불가능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실시설계가 안 된 거예요?

○하천담당 전준섭
예,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는 실시설계 부분만 반영해서 마무리 짓고 이 사업 자체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질의답변 도중에)명시이월이에요?

○하천담당 전준섭
명시이월이 아니고 예산만 조정이지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사업 예산을 조정하신 거고요.

○하천담당 전준섭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국비 안 내려왔지요? 1,000만원 가지고 설계 맡기신 거예요?

○하천담당 전준섭
내려온 것 중에서 1,000만원으로 감액해서 조정해 준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3억원에서 1,000만원 남겨 놨잖아요. 거기에서도 국비, 지방비가 포함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국비가 해당이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국비가 1,000만원 밖에 안 내려 왔고, 우리는 얼마 세웠어요?

○하천담당 전준섭
(질의답변 도중에)시비 333만 3천원 세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3대, 1대, 1이네요.

○하천담당 전준섭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원래 5억원 가지고 하시려고 했구나, 국비 3억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그런데 국비가 1,000만원 내려 와서 일반적으로 삭감하고 이것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 준다는 것이지요?

○하천담당 전준섭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확실히 얘기하세요. 조금 이상한데요?

○하천담당 전준섭
맞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2011년부터 했던 것 아니에요? 2011년부터 왔는데 이제 까지 얼마 투자됐어요?

○하천담당 전준섭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 과정에서 지방하천은 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3월이나 4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 심의요청을 했는데 11월 중순에 도 지방하천 심의가 끝나서 그래서 늦어진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2012년이요?

○하천담당 전준섭
13년이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11년에는 당선만 돼서 12년에는 뭐 하셨어요?

○하천담당 전준섭
용역추진,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지금 실시설계가 늦어서 계속 그러는 것이에요?

○하천담당 전준섭
실시설계가 아니라 하천 기본계획이 늦어진 것입니다. 왜 늦어졌냐면 신풍지구에 내려오는 저류지 있지 않습니까? 그 저류지를 하천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 사업이 포함이 안 되면 고향의 강에서 주를 이루는 부분이라서 빠지면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우수저류시설 때문에요?

○하천담당 전준섭
하천 밖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신풍 저류시설 못하게 하면 고향의 강 정비사업도 안 되는 거예요?

○하천담당 전준섭
그 사업양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 투자하기가 난해 하다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러면 219억원에 우수 저류시설도 포함돼요?

○하천담당 전준섭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139억원이 포함돼서 219억원이에요?

○하천담당 전준섭
예, 재난안전에서 하는 저류시설이 아니라 두월천을 따로 실시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신풍 우수저류시설 말고 따로 하나를 넣어야 된다?

○하천담당 전준섭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위원회 할 때 그런 사업들이 포함 되어 있었나요? 알겠습니다. 없어지는 사업은 아니지요?

○하천담당 전준섭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253쪽~256쪽 까지 4장이니까 천천히 보시고 질문하세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하여 2014년 본예산안, 관리기금, 명시이월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예산안 설명 도중에)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3억 2,670만원인데 조정계획이 3억 5,475만원이에요. 차이점 얘기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하천담당 전준섭
기금전출은 재산세 3년간 수입의 평균치의 1%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러면 3억 2,670만원이 맞아요. 3억 5,475만원이 맞아요?

○하천담당 전준섭
계상상의 수치이기 때문에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2014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에서 수입이 전출금하고 같아야 하는데 달라서 그래요.

○하천담당 전준섭
그것은 제가 확인을 잘못 해봤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오타가 있으면 수정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금액이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하천담당 전준섭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과장님, 명시이월 설명해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481쪽입니다. 482쪽, 483쪽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482페이지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지원이 작년보다 5,000만원이 더 늘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작년에 비해서 5,0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향방 작전지원이나 교육훈련지원, 부대 운영지원 사항이 늘어나서 5,000만원을 별도로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요청서 왔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김영미
지원요청서 하나 보여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484쪽, 485쪽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484페이지 임차료, 수해응급 복구 및 폭염대책장비 뭐를 임차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수해 복구하기 전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폭염 때 장비를 동원해서 물을 뿌린다든가 그런 사항으로 세워놨습니다.

○위원 김택령
1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발생할 때 임차해서 쓴다?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폭염주의보가 내렸을 때 라든가,

○위원 김택령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위에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은 해마다 만들어요? 몇 년에 한번씩 만들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배포는 어떻게 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각 읍면동하고 실?과소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이통장을 통해서 나눠주는 것은 없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시청 직원들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조금 부수를 늘려서 이통장님들이라도 하나씩 주면 마을에 기본적으로 될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486쪽, 487쪽, 488쪽, 489쪽 기금은 넘어가고 명시이월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 결산추경 예산안과 2014년 본 예산안, 관리기금, 명시이월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락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의 2013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하수도특별회계, 2013년도 결산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등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세입예산 하나만 여쭤 볼게요.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금 없던 것이 세입에 생겼어요. 거기에서 징수 안하시고 다른 데서 하시는 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지하수를 생수로 쓰는 금구 동방 생산제조 업체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생수 업체에서 우리 쪽으로 주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해 마다 와요?

○하수담당 최세진
(질의답변 도중에) 올해 5월 달에 폐업신고 나서 다음부터는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내년부터는 없어요? 안 잡혀 있어서 내년 예산에 잡으시라고 하려고 했더니,

○하수담당 최세진
이번에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전에는 왜 안줬데요?

○하수담당 최세진
작년에도 왔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작년에도 추경 때 잡으셨나요?

○하수담당 최세진
아니, 작년까지는 세정과에서 임의 처리를 해서 결산검사 때인가 지적하셨었잖아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 259쪽입니다. 260, 261쪽까지 봐주세요.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보세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하여 2014년 본예산안,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상하수도과 493쪽입니다. 494쪽, 495쪽, 중계펌프장 다목적 통합시스템 구축이 어디입니까? 2개만 하면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용지 신흥과 신암마을이 준공 된지가 얼마 안됐는데 그것을 시스템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내용이 뭐예요? 다목적 통합시스템이 무엇인지 담당자가 설명 해보세요.

○하수담당 최세진
다목적 통합시스템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저희가 중계펌프장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면 관로가 역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통합시스템 구축을 해 놔서 현장에서 보고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모터가 A가 돌거나 B가 돌면 하나가 고장 나면 바로 바꿀 수 있게,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마을하수도 전체에서 통합으로 안 되나요?

○하수담당 최세진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현장에서 보고 확인한다?

○하수담당 최세진
아니, 여기에서 확인할 수……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이쪽에 되어 있지요? 거기에서 봐서 연결하는 것이지요?

○하수담당 최세진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496쪽, 497쪽, 498쪽, 499쪽, 500쪽까지 봐주세요. 500쪽하고 상수도공기업 영업외 수익, 자본잉여금 수익 설명하실 때 수입 예산서 봐주세요. 금액을 어떻게 봐야 돼요? 총 36억 6,900만원이 넘어 갔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런데 풀어져 있어서 이 금액이 어떻게 어디에 들어갔는지 안 나와요. 11페이지 보시면 영업외수익 타회계 전입금수익 8억 7,300만원 있지요. 밑에 자본잉여금수입에서 타회계 건설 보조금수입 28억 6,500만원, 1광특하고 다 합쳐서 36억원이 넘어갔는데 타회계 전입금 2개를 합쳐보면 37억 3,900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수입이 뭐가 앞 뒤가 안 맞아요. 확인 안 해 보셨어요? 담당계장님, 36억원을 어디에 풀어 놓으셨어요? 영업외수익, 자금운영계획 맞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경상비로……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제가 잘 보고 있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수입쪽에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영업수익하고 뒤에 영업이익하고 같은 것이지요?
(담당계장 설명 중)
아, 수정으로 넣었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빠진 것을 나중에 확인해서 수정예산으로……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래서 수정으로 얼마 넣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2,0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러면 36억 8,900만원이네요. 36억 6,900만원이 이쪽에서 갔고 수정에서 2,000만원이 올라갔으면 36억 8,900만원이지요? 그런데 2개 합치면 3739가 나와요. 정확히 계산하셔서 들어간 돈 풀어서 리스트해서 주셔야 돼요. 답이 안 맞아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494페이지 새만금유역 월류수 처리시설 주요사업 보고할 때는 7억 500만원이 필요 하다고 했는데 8억원으로 올리셨어요? 7억이면 된다고 했는데 1억이 더 계상된 이유가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업무보고 때 7억 500만원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정산을 해보니까 8억원으로 국비나 시비가 확정이 되어 있어서 8억원으로 올렸습니다.

○위원 김영미
총액에서 연차 별로 맞춰서 사업하시는 것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총액 대비 이 사업이 내년도에 끝나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내년도에 완전히 끝납니다.

○위원 김영미
남은 사업비를 보니까 진행하고 8억원이 남은 거예요? 여기에서 답변이 그러면 원인 찾아서 따로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답변 가능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새만금 지방환경청에서 10월 15날 공문이 오기를 최종적으로 국비 5억 6,000만원과 지방비 2억 4,000만원으로 확정해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공기업 특별회계 39쪽입니다. 사무관리비가 갑자기 30% 정도 올랐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우편요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뭐가 늘어났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수용가들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밑에 우편요금은 1,200만원이 늘어났고, 위에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가 갑자기 30% 증가 했어요. 따로 증가 사유 있으면 말씀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많이 늘어난 부분이 상수도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제작인데 금년도에 3,000만원인데 1,500만원으로,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가구당 나가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수용가 전체가 다 나갑니다. 내년부터는 체납자하고 단수 안내를 별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2만 5천 가구지요? 세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전수입니다. 총 전수는 4만전 정도 되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김제가 4만 몇 천 가구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거의 4만 수준인데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런데 지금 2만 5천매네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아파트는 같은 경우는 통합으로 나갑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몇 매 나갔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3,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매수는 얼마 인지 모르고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3년 결산추경 예산안과 2014년 본예산안,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경제개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김복남, 정호영, 김택령, 오만수,
나병문, 김영미

동일회기회의록

제17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6 회 제 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9
2 6 대 제 17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7
3 6 대 제 176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9
4 6 대 제 17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3
5 6 대 제 176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8
6 6 대 제 17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2
7 6 대 제 176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7
8 6 대 제 17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19
9 6 대 제 17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1
10 6 대 제 176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5
11 6 대 제 176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5
12 6 대 제 176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6
13 6 대 제 17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0
14 6 대 제 17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06
15 6 대 제 176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4
16 6 대 제 17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4
17 6 대 제 176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5
18 6 대 제 17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9
19 6 대 제 176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3
20 6 대 제 17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3
21 6 대 제 17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02
22 6 대 제 176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2
23 6 대 제 1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3
24 6 대 제 17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2
25 6 대 제 17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7
26 6 대 제 176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1
27 6 대 제 17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20
28 6 대 제 176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0
29 6 대 제 17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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