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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6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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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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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2일(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김제시작은목욕탕관리및운영조례안의건
2.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안의건
5.김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의견청취의건
6.김제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의건
7.김제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의건
9.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10.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11.2013년도제2회추가경정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12.2014년도본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13.201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14.2013년도명시이월사업비조서의건
15.2014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16.201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의건
17.본회의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장덕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장덕상 의원입니다.
이번 제17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행정지원 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13년 11월 1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11월 27일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3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작은목욕탕관리및운영조례안의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생활 복지공간 조성으로 소통의 장소 제공과 목욕을 통한 건강관리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작은목욕탕 조성사업 중 청하면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이 연말에 완공되어 2014년 1월 개장 계획에 따라 이용요금 및 운영일 등을 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근거 및 운영위원회 설치 등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20쪽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기구명칭을 변경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구현하고 2013년 12월 5일 시행예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근거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 위치를 새 주소로 변경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39쪽「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사업 지침개정에 따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변경하고 자활기금의 미 상환자 증가로 인한 낮은 자활기금 회전율 개선을 위해 자활기금 대여대상자의 명확화, 대여절차의 개선, 미 상환자에 대한 지방재정법 채권 징수절차 적용, 상환 불능자에 대한 감면기준 명확화를 통해 자활기금 운용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50쪽 「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소장 및 팀장?팀원의 채용?복무규정을 안 제6조에 센터의 위탁규정을 안 제7조에는 면직규정을 안 제8조에는 정년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9조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 중 행정 혼돈을 방지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명칭을 기존의 “소장”으로 변경하고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으며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지원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장덕상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나병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나병문의원입니다.
이번 제176회 정례회 회기 중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비롯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11월 1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13년 11월 12일 본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됐으며 2013년 11월 20일 제17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했고 심사결과 김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의견을 채택하였고 나머지 2건의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의견청취의건
보고서 1페이지 김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의견 청취의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제시 도시계획시설은 총 1,007개소 약 22,86만㎡이고 이중 집행된 시설은 572개소 1,653만㎡ 미집행시설은 435개소 633만㎡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80개소 533만㎡로 전체의 23.3%에 해당됩니다.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시 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을 거쳐 첫째 도시계획시설의 장기 미집행을 최소화 할 것, 둘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고 정비계획 수립시 예측 가능하도록 김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 투입계획을 준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7페이지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 안은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원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시 한 성의 비율이 2/3가 넘지 못하도록 한 단서조항을 지역의 특성상 전문 여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삭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시 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을 거쳐 안 제5조, 제9조, 제24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보다는 “한 성의 비율이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15페이지 김제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 안은 철.금속 등이 다량으로 함유된 폐 가전제품의 재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상수거 품목을 확대하고 쓰레기 일반용 봉투의 공급방법을 직영하거나 위탁 공급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무상수거 품목이 TV, 냉장고 등 10개 품목인 것을 정수기, 청소기 등 16개 품목과 카메라 등 소형가전제품을 추가하여 확대하고 종량제 일반용 봉투의 공급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위탁계약자와 약정하여 위탁공급자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을 거쳐 안전행정부의 동사무소 명칭변경 지침에 따라 안 제11조제5항, 제22조제1항과 제7항의 읍.면.동주민센터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비롯한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나병문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견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나병문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나병문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따라 의원간담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김영미 의원님, 장덕상 의원님, 최정의 의원님, 김문철 의원님, 나병문 의원님, 정호영 의원님, 오만수 의원님 이상 7분을 추천하였으나 오만수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직을 사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경제개발위원회위원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여나 하나 나병문 경제개발위원장님과 같이 김택령 의원님과 김복남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두 분 의원님께서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직을 고사하셨습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조정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 정성주 의원님을 추천하여 7분의 의원님을 제17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본예산 개요보고 등 예산관련 의안심사 진행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다 끝날 수 없으니까 의원님들 하는 대로 하고, 12시가 되면 정회했다 가 오후에 속개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조서,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9.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쪽 총괄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6,012억 900만원으로 1회 추경 6,000억 9,200만원보다 0.2%인 11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646억 1,6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8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5억 9,3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10억 4,5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255억 4,8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646억 1,600만원으로 1회 추경 5,637억 8,000만원보다 약 0.2%인 8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지방세는 331억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억 1,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506억 2,1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5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92억 6,2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4억 1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108억 3,3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7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399억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4억 7,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5,646억 1,600만원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 재정지원, 일반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299억 5,0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52억 9,600만원으로 원평재해위험지구사업 1억 9,600만원 등이 추가로 교부되어 1회 추경 대비 2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53억 8,2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28억 4,900만원으로 지평선축제기금 조성 3억원, 족구장 조성 2억 4,000만원 등 8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508억 8,300만원으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과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대한 국비내시 변경으로 1회 추경 대비 25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039억 9,5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보조 등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금액조정으로 1회 추경 대비 45억 7,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86억 3,700만원으로 보건지소 진료약품비 등 1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48억 3,100만원으로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14억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21억원,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 10억 5,000만원 등 1회 추경 대비 62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78억 6,100만원으로 표준공장건립 도비조정으로 24억 8,500만원을 감액하였고 투자진흥기금 30억원을 전출하는 등 1회 추경 대비 4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43억 6,300만원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 감액조정으로 1회 추경 대비 14억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25억 9,2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3억 3,700만원으로 국?도비 삭감에 따른 시비조정분이 증가되어 1회 추경 대비 15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716억 4,000만원으로 과부족액을 조정하여 1억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646억 1,600만원으로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는 630억 5,100만원으로 연가보상비 증액분 5억 4,8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과다편성분 7억원을 감액하여 제1회 추경 대비 1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291억 6,200만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추진 국비지원 2억 2,400만원, 실?과?소, 읍면동 공공요금 부족분을 반영하여 1회 추경 대비 4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1,677억 3,100만원으로 생계급여, 운수업계 보조금 등 감액조정분을 반영하여 1회 추경 대비 29억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648억 6,0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0억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는 221억 6,400만원으로 투자진흥기금전출금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18억 4,800만원으로 국?도비 삭감 조정에 따른 예비비 증가 15억 5,000만원 등 1회 추경 대비 15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주요예산 계상 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 시비부담금 9,000만원, 예비비 1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홍보축제실은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 기금조성을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출산?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인건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복지과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6억 2,3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영유아 보육료 4억 9,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원소통과는 지적재조사사업비 2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연가보상비 부족분 5억 4,800만원을 증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과다계상분 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폴리텍대학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에 1억 9,700만원, 족구장 조성사업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유가보조금 13억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용역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건설과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용암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7억 1,400만원, 금산천 하천환경조성사업에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금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과는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억원,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감위탁금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시민문화체육공원 실개천조성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한센인피해자 생활지원금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정책과는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에 7억 2,400만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에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진흥과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에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은 실·과·소 전체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해 주시고 개별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세입에 관한 것은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2회 추경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산추경이나 2회 추경을 저희가 잘 해야만 2104년도 본예산 심의를 잘 판단할 수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시간도 이렇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정성주
세입에 대해서도 몇 가지 (여쭤 볼게요.) 세정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몇 가지 크게 보면 자동차세 같은 것을 결산해 보면 굉장히 감액이 돼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법인세문제도 6억 5,000만원이나 감액되고 여러 가지 세입에 대해서 본예산을 잡을 때 과세입을 잡았는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자동차세는 13억 1,500만원이 감액되는데 이것은 유류세 연동보조금이라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유류세 보조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 돈이 감액된 겁니다. 그래서 13억 1,50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 정성주
법인세 6억 5,000만원도 감액되는 게 있죠? 세정과 법인세분.

○세정과장 허현기
법인세가 감소된 것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기침제로 업무실적이 상당히 저하되고 법인세분 납부액이 감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부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고 그런 것이 예산……

○의원 정성주
회계과에서 시유재산 매각한 것은 뭐예요? 그 외 수입으로 잡은 2억원이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박현
심포 마리나항을 하는데 거기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저희가 상임위에서 또 다루겠지만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방채 58억원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지방채 상환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때 당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해 올 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넣기로 했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

○의원 정성주
58억원을 기금으로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정성주
일반회계에서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정성주
본예산에도 기금 상환하는 것 없죠? 일반회계에서.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정성주
추경에도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정성주
이 계획은 분명히 기금으로 58억원을 갚아야 되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있는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5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의원 정성주
아니 지방채 갚는 것 말고 기금으로 1년에 10억원씩 5년을 넣어준다거나 뭔가 계획을 가져야 되거든요.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죠.

○의원 정성주
그 계획을 잡은 것이 있는지, 그 계획도 잡아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줘야지 빌려갈 때는 일반회계로 빌려갔을 것 아닙니까? 기금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

○의원 정성주
그것은 보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요. 일자리창출과 투자진흥기금으로 30억원을 전출해 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리고 15억원 정도를 예비비로 넣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정성주
정확히는 몰라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15억원 정도 됩니다.

○의원 정성주
물론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 투자진흥기금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희한테 보고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보고를 많이 했었는데 예비비로 15억원씩 넣는 것, 이런 기금은 10억원씩 갚으면 안 되나요? 예비비로 넣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에 …… 그러면 그게 1회 추경 때 쓰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 부분도,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냥 그렇게 있지 말고 다시 기금으로 넣어도 우리 돈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정성주
예비비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예비비로 또 넣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투자진흥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의원 정성주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비비로 넣는 돈을,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아, 그쪽으로,

○의원 정성주
예, 기금을 갚는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데 왜 예비비로 넣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이것은 하도 필요하다니까 정말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의회에 그런 발목이 잡혀있고, 이게 2014년도 본예산에 또 올라오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10억원 들어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의원 장덕상
성질별 예산 분류에서 보면 물건비가 추가로 상당히 많이 편성돼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물건비가 4억 4,000만원 정도.

○의원 장덕상
예, 이게 보면 대부분 사무관리비나 여비나 업무추진비나 직무수행 경비나 이런 것들이 다 추가되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의원 장덕상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거기에 보면 물건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민원소통과에서 하는 사업 2억 2,200만원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9,100만원 정도 모자라고요. 재료비 8,400만원으로 꽃이나 종자구입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과에서 필요한 것은 여비 2,000만원 정도 하고 사무관리비 조금 해서 올렸습니다. 경상비 쪽으로 많이 오른 것은 아니고 사업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저는 기본적으로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이나 대부분 국?도비가 늦게 내려옴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순시비로 해서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출되는 비용이 보니까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건비 쪽에 추가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내부거래에 있어서도 30억원이 일자리창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장덕상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리추경에 사업비 예산으로 추가를 시켜서 해야 되는가 싶은 부분이 많고요. 또 산출을 할 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보육수당이나 연금지급 부족분이나 이런 것들이 당초에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았는지 많은 액수가 추가로 부족하게 편성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보육수당은 당초에 국비가 과다하게 내시가 되어서요.

○의원 장덕상
반납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장덕상
반납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전부 반납금액입니다.

○의원 장덕상
뒤에 내용을 보면 과목변경이 되는 예산하고 예산이용, 그러니까 과목변경 부분도 여성가족과 노인복지타운 기능보강하고 기술보급과 농업기상관측 장비 구입이라든지 부기변경이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아서 부기가 변경이 되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노인복지타운 기능보강 사업은 시설비로 세워졌었는데 주로 하는 사업들이 엘리베이터 수리비하고 전동휠체어, 침대, 물리치료기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예산을 처음 올릴 때부터 과목을 잘못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 때 시설비에서 일부 재료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의원 장덕상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 성립할 당시부터 충분한 검토를 해서 명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예산이용 부분에 있어서도 농촌지원과 임대농기계 구입에 예산이용은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정책사업은 입법과목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얻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용 부분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시는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단서조항에 따라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 부분이 이용이 아니고 병충해 방제업무가 농촌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이체라고 합니다.

○의원 장덕상
이체?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예산이체.

○의원 장덕상
이체사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장덕상
그것은 제가 자세히 볼게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장덕상
축산진흥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도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사람이 포기하면 다시 도에 반납하는…… 농림부에서 확정을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천해서 올리면 늦게 와서 그렇습니다.

○의원 장덕상
늦게 예산이 온 것이라는 말이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장덕상
상하수도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3억원이 편성됐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이것은 1회 추경에 3억원을 깎았더라고요.

○의원 장덕상
1회 추경에서?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1회 추경에서 3억원이 깎여서 그 삭감분을,

○의원 장덕상
아 1회 추경에 반영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삭감이 되어서 원상태로,

○의원 장덕상
원상태로 다시,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기획실에서 깎아서 올렸는데 그 돈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겁니다.

○의원 장덕상
아 기획실에서 편성자체를 안 해 준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장덕상
돈이 없어서 못 올린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의원 장덕상
사업은 완료된 건가요? 추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하수도시설 운영회사하고 우선 집행을 하고요. 추경에 세워서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마을하수도 정비부분에서 8억원이 삭감되었고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18억 7,0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예산이 왜 삭감된 거죠?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저희 상하수도과 소관인데요.

○의원 장덕상
아, 그래요? 기능별에서 환경보호 분야로 들어가 있어서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환경부 예산을 조정하면서 조정이 된 겁니다.

○의원 장덕상
환경부에서?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하면서,

○의원 장덕상
예산을 조정하면서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의원 장덕상
사업규모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사업규모는 똑같이 갑니다.

○의원 장덕상
사업규모는 똑같은데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의원 장덕상
당초에 예산자체가 과다계상 되었다는 것 아닌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일부는 과다계상 되었습니다.

○의원 장덕상
산출을 우리 시 자체에서 산출해서 올려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국?도비를 산출하면서 내시된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산출할 때에는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공법선정까지 다 확정한 뒤에 예산이 확정됩니다.

○의원 장덕상
과다계상 된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도록 내려 온 것은 우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감액을 털어서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지시를 해서 일괄적으로 줄이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저희가 과다하게 아니 계획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삭감이 되는 겁니다.

○의원 장덕상
왜 예산 성립단계부터 과다하게 예산을 성립하는 이유는 뭐죠?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설계를 하면서 그때는 추상적인 설계거든요. 추상적인 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과하게 해서 국비확보 차원에서 과하게 했는데 1단계, 2단계 하면서 진짜 설계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정산을 어떻게 보면 정산에 대한,

○의원 장덕상
그래도 그렇지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반납하는 게 25억 5,200만원이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2단계 경우에는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넘기는 것이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자 이렇게 해서 예산이 반납됐을 경우에 패널티 적용은 안 받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 장덕상
그런 것은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없습니다.

○의원 장덕상
보건소 보건진료약품 1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이것은 왜 감액된 거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산이 2억 4,400만원이었는데요. 보건지소에 진료환자가 감소를 하고 진봉보건지소가 의약분업지역으로 됐거든요. 병원이 생겨서요. 그래서 거기에 보유하고 있는 약을 타 보건지소에 전배조치(전환배치)를 했는데 남는 예산이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의원 장덕상
환자상태야 사전에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3억원 정도가 감액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산출이 어려운 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납분인가요? 이것 어떻게 돼요? 13억 1,500만원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이것은 반납이 아니고 제가 아는 것으로는 위에서 유가보조금 자체를 안 내주니까 작년에 81억 1,900만원 예산이 있었어요. 올해는 70 몇 억원만 준다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아마 안 내려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요.

○의원 장덕상
안 내려주니까 감액을 시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보조금이 작년에 81억 1,900만원 있었어요. 그런데 유가보조금을 주고도 남아요. 남으니까 전체적으로 깎아서 주는 겁니다.

○의원 장덕상
그것도 상하수도과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많이 잡아서 과다계상 된 것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입?세출 맞추느라 정리해서 조정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산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유가보조금은 전체적으로 해서 아마 위에서부터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줘요. 실링을 줘서 거기에서 1년 동안 집행했는데 남으니까 깎아서 주는 거예요.

○의원 장덕상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궁금하기도 하고 정확히는 솔직히 모르는데 저도 직원들한테 여러 차례 물어 봤거든요. 도대체 80억원을 어떻게 해서 산정했느냐고 했더니 버스하고 택시하고 특히 화물버스가 60억원 정도 되는데 그동안 우리 관내에 있는 차량이랄지 운행하는 것이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한민국 울산에 그런 센터가 있답니다. 거기에서 주행분을 안분을 해서 1년에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책정해서 너네는 1년에 80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하나 봐요. 지금 연말 쯤 되니까 올해는 당시에 80억원을 세웠다가69억원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털어내라 이런 의도 같습니다.

○의원 장덕상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과다계상해서 넣은 예산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이 돈은 그렇게 사용하지 못 합니다.

○의원 장덕상
사용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나머지는 세부자료 보고할 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농업정책과 농작물재해보험 7억 2,400만원 증액이 되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1회 추경 후에 내시가 되어서 도비에 시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2억 3,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보상이 많이 나가고 볼라벤 때문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보험 판단을 어떻게…… 그렇다면 총액이 약 9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결산추경에 7억 2,400만원이 증액되는데 작년에 재해피해가 많다 보니까 금년에 신청자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00농가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2,600농가 정도가,

○의원 김복남
잘 안 들려요. 작년에 가입농가가 몇 명이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200농가였습니다.

○의원 김복남
2,200농가인데 올해는 몇 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569농가로 늘어났습니다.

○의원 김복남
2,569농가면 369농가밖에 더 추가가 안 됐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게 늘어났고요. 또 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벼가 헥타 당 23만원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41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원 김복남
작년에는 23만원에인데 올해는 41만원?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인상되어서 추가로 증액된 것입니다.

○의원 김복남
작년에 볼라벤 때문에 2,200농가가 일단은 보상을 받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작년에?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김복남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놀라서 안 들은 사람도 다 들었다는 얘기인데,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다고 봐야죠.

○의원 김복남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약 350명만 추가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가 수는 그렇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의원 김복남
그렇죠? 농가 수로 보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김복남
그런데 보험인상에 우리 시비부담이 23만원에서 41만원이라는 얘기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시비부담은 30%이고 도비부담은 20%에요. 그리고 자부담은 50%에요. 그러니까 보험료의 50%를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의원 김복남
작년에 2억 3,700만원 정도로 해서…… 수치계산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확히,

○의원 김복남
넉넉히 잡았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신청한 전체 농가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의원 김복남
어쨌든 농민들의 어떤 보험 이해관계는 일단은 들고 보자, 그런 식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볼라벤 태풍 때문에 (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은 피해를 보고 보험에 들은 사람들은 그런대로 안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농민들이 (보험을) 들을 수 있는 작목에 한해서는 다 들고 봐야 된다는 원칙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치계산을 잘 하셔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축산진흥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승용마 구입비지원 사업에 4억 8,000만원이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일단 승용마 구입을 하려고 하는 교육생들, 그런 농가 주민들이 구입을 못하는 어떤 어려운 조건이 있는 것 같은 데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마 사업은 도에서 조직까지 만들어 가면서 야심차게 사업을 해서 확산시켜 보겠다고 승용마 대중화를 도모코자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단가가 몇 백 만원 짜리인줄 알고 올렸는데 농가들이 1마리 당 4,000만원인 웜 블러드 계통의 독일산 말을 마사회에서 수입할 계획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 부담도 굉장히 크고 40%가 자부담인데요. 소는 한 사람이 여러 마리를 키우지만 말은 여러 사람이 한 마리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구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수익구조가 상당히 어렵게 짜여져 있습니다. 농가들이 그 내용을 알고 쉽게 다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김복남
기전대학에서 용지에 말 산업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우리가 별도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얼마나 돼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용지 재활승마장에 14억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16억원짜리 재활승마장을 지었고, 그 주변에 키킹보드라고 해서 말이 차면 다치지 않게 판넬작업을 했는데 4,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의원 김복남
시에서 16억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어쨌든 김제시민이, 뭡니까? 장수라든가 제가 말 산업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김제에 재활승마장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말도 구입해서 김제시민이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말 값이 비싸다, 그러면 조건이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지금 수익구조,

○의원 김복남
구입하기에는 조건이 너무 비싸고 까다로우니까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현재 시기상조라서 그렇고, 작년도 6월 달부터 말 산업 육성법이 제정됐어요. 앞으로 자격증제도라든지 정착이 되면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예, 알았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직 잠깐만요. 어차피 각 상임위별로 개요보고도 받고 예결위에서도 (개요보고를) 받으니까 전체적으로 물어 볼 사항만 간단하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예,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짧게 두 가지 건만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 예산총칙 5쪽이요. 제5조에 보시면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간주처리 한다.” 이렇게 해서 간주사항을 넣으셨는데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고 지적사항으로 반드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한 절차는 꼭 넣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간주예산 만들어서 책만 주지 마시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또 하나는 1회 추경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2회 추경 때에도 제가 얼핏 계산을 해 봤는데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에서 올리는 금액을 그대로 삭감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명확한 데이터를 받아서 삭감을 처리하시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삭감부분은 그렇습니다. 실?과?소에서 과다예산이 편성되어서 감액시키는 것도 있고 사실 예산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올라오면 삭감시키는 것은 기획실에서,

○의원 정호영
그러니까 삭감부분은 실?과?소에서 많이…… 집행하다 보면 집행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삭감요구를 하는데 삭감에 대한 백데이터를 받으시는지, 증액은 반드시 받으실 것이고요.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감사 자료에 의하면 보건위생과가 10월 30일 부로 8,9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예산을 4억원 세워놓고 2억원 감액시키면 나중에 1억원이 더 나갈 확률이 있는가, 건강증진과도 2억 4,0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연초에 일괄계약을 해서 한다고 보면 6,000만원 정도 남는데 여기에는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샘플링만 해 봤지만 삭감자료도 삭감을 정확히 할 때 어떤 정확한 백데이터로 해서 차후에 같은 과다계상 되는 예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이 연말에 와서 과다계상이 되었는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는 만들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실?과?소 요구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삭감을 합니다. 삭감하고 집행잔액은 삭감을 안 하고요. 그리고 실?과?소에서 지금까지 미집행 한 것은 삭감을 하고 그렇습니다.

○의원 정호영
특히 1회 추경이 중요하고요. 2회 추경할 때에는 이런 부분이 정확히 계상되어서 삭감되어야 순세계잉여금도 줄어들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죠.

○의원 정호영
결산하고 나면 지적당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증가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정리하셔서 특히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벌써 11월 달이잖아요. 10월 말이면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두 달간에 나갈 명확한 금액이 없는 한 전부 결산추경에는 감액처리가 되어서 향후 예산 세울 때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자료가 늦게 와서 그러는데요. 아까 드린 말씀…… 아니 그러기 전에 내부거래에 대해서요. 왜 내부거래가 220억원 정도, 이번에 30억원이 투자진흥기금으로 전출이 되면 내부거래가 220억원 정도 되는데 크게 어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내부거래가 의료보호특별회계 24억원, 상수도공기업 자본전출 36억 5,000만원, 농공지구특별회계 142억, 재난기금에서 2억 9,000만원 한 3억원 정도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의원 정성주
주민복지과 의료보호특별회계, 일자리창출과, 상하수도과, 이런데 다 합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정성주
58억원에 대해서요. 이석 계장님!

○예산담당 이석
예.

○의원 정성주
작년에 계실 때에도 상한계획 목표를 2014년부터 5개년으로 세웠거든요.

○예산담당 이석
예.

○의원 정성주
그런데 2014년도 예산에 안 올라왔잖아요.

○예산담당 이석
2013년 11월달에 위원회를 했어요. 그래서 5년 균등상환을 하게 되면 셈법이 조금 복잡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4%를 받으면 각 기금별로 3.5%를 주거든요. 나머지 0.5%를 통합기금으로 활용하면서 5년 일시상환을 하자, 기금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것은 조금…… 원래 계획에는 2014년도부터 2017년 이후까지 그렇죠?

○예산담당 이석
예.

○의원 정성주
그래서 13억 9,000만원씩 갚아 나가기로 했는데,

○예산담당 이석
예, 맞습니다.

○의원 정성주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을 갚고 나서 기금이 형성되면 다른 기금을 갖다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 얻을 때에도 이익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때 58억원을 한번에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산담당 이석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의원 정성주
58억원이라는 돈은 일반회계에서 58억원을 빼야 된다는 것은 안 그래요?

○예산담당 이석
매년 5년 균등상환을 하게 되면 11억 6,000만원씩 갚아야 되거든요.

○의원 정성주
13억?

○예산담당 이석
하여튼 그게 원금을 갚고 이자를 갚고 하는 셈법이 복잡해요. 나중에는 저희들이 각 기금에 3.5% 준다는 것이 거꾸로 그 이자가 부족한 현상이 돌아옵니다. 그때도 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하여튼 오늘까지만 별도로 설명하고 앞으로는 그 자리에서 하세요.

○예산담당 이석
예.

○의원 정성주
별도 설명은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몇 마디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결산추경 예산이니까요. 세입부분도 결손 되고 도저히 받지 못하는 부분들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결산정리를 하는데 2회 추경 때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에 허수가 안 생기고 알짜배기 예산이 되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장 임영택
참고하시고, 이 자료를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그 외 수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음 상임위에 내력서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 외 수입은 그 전에 했던 잡수입을 그 외 수입이라고 합니다.

○의장 임영택
그러니까 대강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국?도비 보조금이 삭감된 것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장 임영택
제가 결산서를 봤는데 시비는 하나도 삭감이 안 됐어요. 국?도비만 삭감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자유무역지역에 편성되는 표준공장 이런 부분들도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매칭을 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비는 그대로 놔두고 국?도비만 감액으로 나왔어요. 상하수도과 하수도정비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의원님들이 2013년도 예산을 해줄 때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를 거기에 매칭시켜서 의결을 해 줬는데 이제 와서 2회 추경에 국?도비가 안 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원칙상으로 시비까지 다 삭감되어야 해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시비도 다 삭감해 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절대 안 된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들은 상임위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저는 큰 틀 속에서 이렇게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것은 상임위에서 지적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중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0.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위하여 작성한 추경예산안 개요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08억 3,800만원보다 2억 600만원이 증액된 110억 4,40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세항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사업예산 중 신설공사 수입인 급배수공사수익 1억원과 기타 영업수익 100만원, 기타영업 외 수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중 시설분담금 5,200만원과 타 회계 건설보조금 2,7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2,600만원으로 총 2억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목 별로 증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공사비 1억원, 한파 대비 노후계량기 교체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4,300만원, 상수도 데이터 관리용 서버교체 자산취득비 2,300만원,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부담금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4,000만원 총 2억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의원 정성주
세출에 신설공사비가 과장님 설명으로는 민간위탁 대행 사업비라고 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의원 정성주
저는 이 1억원을 잘 모르겠어요. 상수도 급수공사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억원이 위탁비라고요? 설명해 주시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다시한번 정확하게……

○의원 정성주
19페이지, 수입예산서 신설공사수입에 상수도 급수공사 하는데 1억원이 추가돼요? 보니까 공사수입…… 아, 지출서 뒤에를 보시면 신설공사비인데 세출 될 때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라고 쓰여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신설공사비 민간위탁인데요.

○의원 정성주
어떤 민간위탁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대행업체 민간위탁입니다.

○의원 정성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던 공사…… 뭔가를 전혀,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개인급수 신청이 들어오면 공사비로 세입을 잡았다가 다시 신설공사비로 지출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냥 세입으로 잡았다가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의원 정성주
그리고 물 이용부담금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의원 정성주
용담댐에서 오는 거예요? 옥정호에서 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옥정호입니다.

○의원 정성주
늘어나는 이유는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의원 정성주
사용량이 늘어난 거예요? 원가가 상승한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원가상승은 없습니다.

○의원 정성주
사용량이 늘어났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의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메모했다가 상임위 하실 때 질의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1.2013년도제2회추가경정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35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총 10개 기금에 당초 예산안보다 30억원이 증액된 250억 5,752만 2천원입니다.
3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내용으로는 일자리창출과 투자진흥기금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당초 예산보다 30억원이 증액 전입됨에 따라서 361쪽 수입계획에서 전입금은 30억원이 증액된 40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362쪽 지출계획은 예치금 30억원이 증액된 56억 1,711만 2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해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설명한 361쪽은 심의에서 의결을 해줘야 30억원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의원 장덕상
총 조성 금액 계획이 얼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200억원입니다.

○의원 장덕상
지금 얼마나 되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46억원이 되어 있고, 금년에 추가경정하고 내년 예산하면 40억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이번에 30억원하고 2014년도에,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10억원입니다.

○의원 장덕상
그러면 86억원인데 연도 별로 계속 증액 시켜갈 것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장덕상
몇 년도까지 조성계획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한 3년 정도, 60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분양을 하면서 조절해 보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분양하는 것에 맞춰서 조성 목표도 정할 계획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장덕상
내년도 지출 예산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총 86억원 정도가 조성이 되는데 내년까지 예상하는 기업만 했을 때는 80억원 정도 입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분양이 되면 그것도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8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주로 산단 쪽에 유치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장덕상
그러면 80억원 정도 소요될 경우에 분양면적이 몇% 정도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전체적으로 60%입니다.

○의원 장덕상
2017년도까지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2018년도 5월까지입니다.

○의원 장덕상
200억원이 조성 목표라고 했는데 80억원 가지고 2014년도까지 60% 된다고 했을 때 200억원까지 조성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전체적으로는 60%인데 실제로 40만평 정도가 분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한 10만평 정도가,

○의원 장덕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자리창출 과장님, 투자유치 진흥기금이 200억원 가지고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투자진흥기금이 20% 까지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잡아보니까 평균 12% 정도됩니다.
그리고 국비로 지원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로얄캐닌 같은 경우는
국가개별 산단으로 외투개별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200억원 정도가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임영택
산단 내에 전부 다 기업유치 하는데 200억원 가지면 된다는 것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 정도 되면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의장 임영택
토지매입 하는데도 지원하지만 기업이 오는데도 투자 하는데 대해서 또 해주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장 임영택
합쳐서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의장 임영택
저번에는 40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순수하게 20%를 최대로 잡았을 때는 그러는데 평균 한 12% 정도 되니까 200억원을 약간 상회하리라고 봅니다.

○의장 임영택
잘 알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지출계획에서 전부 다 “0”이라고 써놓은 것은 사업 하나도 안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나머지는 변동이 없고 30억원 투자진흥기금만 늘어나기 때문에 합산을 시킨 것입니다.

○의장 임영택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2.2014년도본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014년도 본예산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입니다.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5,395억 4,700만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5,311억 500만원보다 1.6%인 84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030억 5,6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23억 6,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4억 9,1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108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25억 8,800만원으로 2013년보다 17억 4,9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239억 300만원으로 2013년보다 61.1% 늘어난 90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030억 5,600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 5,054억 2,500만원 대비 0.5%인 23억 6,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338억 2,9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3억 1,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04억 2,2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5억 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23억 8,3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62억 7,7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재정보전금은 90억원으로 2013년 대비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241억 9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2억 2,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백구농공단지 조성을 마무리하기 위해 9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2억 1,3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57억 4,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리시 2014년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 세입비율인 지방재정자립도는 약 8.79%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5,030억 5,600만원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 일반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236억 6,1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14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74억 1,700만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비가 감소되어 2013년 대비 53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49억 4,200만원으로 초·중학교 무상급식 12억 6,400만원과 지평선학당 운영에 11억 6,600만원 등 2013년 대비 4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52억 3,500만원으로 전통사찰보존 정비사업,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비가 감소되고 벽골제 발굴조사 사업비가 미확보 되어 2013년보다 31억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512억 9,700만원으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47억 8,200만원,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75억 7,9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84억 7,900만원 등 지난해 보다 15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175억 6,900만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강화에 따라 지난해 보다 158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93억 9,600만원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등 공공보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보다 12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33억 3,500만원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231억 5,500만원,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사업 36억 9,200만원 등 반영하였으나 시드밸리 내 사유지 매입이 완료되어 지난해보다 31억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74억 9,500만원으로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94억 2,000만원, 백구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19억 9,100만원 등 지난 해 보다 16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97억 4,200만원으로 시내버스 재정 지원 및 벽지노선 손실 보전에 26억 8,700만원, 도로정비 및 확충사업에 57억 8,300만원 등 반영하였으나 유류세 연동 유가보조금 등이 감소되어 지난해 보다 40억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24억 4,600만원으로 용암천 등 하천정비 사업비가 감소되어 지난해 보다 125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0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및 행정운영 경비인 기타분야는 지난해 보다 49억 3,200만원이 증가된 75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분류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5,030억 5,600만원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는 665억 3,100만원으로 사회복지직 신규 인건비 12억 7,000만원, 상용직근로자 호봉제 전환 인건비 65억 1,100만원 등 지난해 보다 51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296억 4,1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경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일반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2013년 대비 25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1,785억 3,800만원으로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경비,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 차입금이자상환 등 지난해 대비 144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069억 6,300만원으로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어 감에 따라 시설비가 감소되어 지난해 보다 251억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지출은 1억원으로 검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차익금 원금상환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162억 1,200만원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19억 6,1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24억 9,100만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10억원 등 지난해 보다 75억원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규정된 예비비와 기타부분에 50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 홍보수수료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획감사실은 풀관리용역비 1억원,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은 시정홍보비에 3억원, 작은 영화관 운영에 5억원, 제16회 지평선축제지원에 12억 5,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지원과는 제6회 동시 지방선거 경비에 20억 4,1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17억 4,300만원, 성과상여금 29억원, 연금부담금 70억 5,800만원, 건강보험 및 장기보험금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10억 1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 171억 5,2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27억 6,000만원, 장애인연금 지급 외 39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3억 2,0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37억 1,8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02억 3,500만원, 경로당 및 그룹홈 기능보강 9억 3,000만원,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금 4억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26억 6,8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329억 2,2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3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재양성과는 으뜸인재 양성사업에 5억 2,000만원, 장학사업 및 장학시설 운영에 6억 3,600만원,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12억 6,400만원, 평생학습관 운영에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실과소, 읍면동 집기 및 비품구입에 2억원, 청사후면 정비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6억 7,000만원, 금성여중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 4억 6,000만원, 궁도장 건립사업에 12억 3,000만원, 전용야구장 부지매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표준 온나라시스템 구축에 5억 5,000만원, 사무자동화 및 전산장비 구입에 3억 9,600만원, CCTV관제센터 민간위탁 경비에 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12억 2,000만원, 김제 도시관리계획결정 재정비용역에 14억 8,000만원, 만경 소도읍 육성사업에 14억 5,000만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에 12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공공근로사업에 5억 2,400만원,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에 94억 2,000만원, 표준공장 건립에 26억 3,600만원, 백구농공단지 조성사업 전출금에 119억 9,100만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운수업계 유류세연동 유가보조금이 75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8억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에 18억 8,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10억 1,000만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공동주택시설개설 지원사업에 2억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에 2억원, 중앙로 보행자도로 디자인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시군도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에 5억원,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6억 5,000만원, 김제 육교 기본 및 실시설계 8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8억 5,700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48억 2,000만원, 6개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49억 1,200만원, 주민숙원사업에 48억 5,0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포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6억원, 금구 당월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 6억 6,000만원, 금산 학원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 5억 8,000만원, 용암천 등 3개소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20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는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47억 8,200만원, 새만금유역 월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8억원, 4개마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75억 7,900만원,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84억 7,900만원, ‘06년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 임대료 32억 5,500만원, ’09년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 임대료 40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광역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5억 4,000만원, 새만금 바이오순환림 조성에 19억원,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 민간위탁금에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시민문화체육공원 수원지 하층수 배수공사에 3억원, 도시숲 조성에 10억원,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에 5억원, 숲가꾸기사업에 11억 1,800만원, 모악산 생태복원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에 3억원, 부량, 금구보건지소 신축공사에 12억 6,00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통합건강 증진사업 추진에 8억 6,900만원, 보건진료소 관리에 6억 5,3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에 6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7억 5,0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8억 5,200만원,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에 18억 9,000만원,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에 231억 5,500만원,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에 20억 4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사업에 32억 9,0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32억 6,200만원, 김제 포도밸리 육성지원사업에 8억 5,700만원, 시설하우스 설치지원사업에 10억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는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에 30억 9,100만원, 지평선 우리밀 명품화사업에 11억 2,000만원,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진흥과는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에 3억 6,700만원, 가축방역약품 지원사업에 20억 400만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28억 800만원, 가축분뇨 처리사업에10억 3,400만원,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에 36억 9,200만원, 청보리 경영체 운반장비 지원에 1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작업환경 편이장비지원에 2억원, 귀농 귀촌 정착지원에 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벼 병충해 방재지원사업에 2억 8,800만원, 용도별 맞춤형 특수미 생산기술시범에 3억원,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1억 2,9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에 1억 5,800만원, 도서 구입비에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상설 체험장 운영에 1억 4,500만원, 벽골제 시설관리에 5억 900만원, 아리랑 문학마을 운영에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에서 또 개요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질문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2014년도 예산서 하고 2014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 같이 봐주세요. 중기지방 재정계획 48쪽, 49쪽, 2014년도 세입예산 총괄예산 17쪽, 단편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김제시청에서 나오는 자료를 어떤 것이 맞는지 보지 못하겠어요.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14년 예산서 지방세 부분에 보면 전년도 예산현액이 나오는 2014년 예산하고 2013년 예산하고 다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중기지방 재정계획 48쪽 13년, 14년 예산은 지방세수입 부분은 데이터가 아주 잘 맞아요. 2013년 계획이나 아니면 향후계획 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계획은 다 맞는데 49쪽, 세외수입쪽으로 오면 예산이 1∼2억원 틀리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한 가지만 짚어볼게요. 세외수입 중기지방재정 2013년에 73억원이고, 2014년에 88억원인데 찾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쪽 예산서(2014년도 세입예산 총괄예산) 17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전년도 예산액이 205억원이죠? 2014년이 216억원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어떤 것이 맞습니까?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이랑 전부 다 안 맞는데 토털만 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보는데 있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수치가 잘못 된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 내용은 2013년도 예산편성 기준 개정안에 따라서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잉여금하고 융자금 원금수입 항목이 삭제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으로 장관 항목이 신설되어서 이를 반영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주민세는 똑같고 700항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잉여금하고, 융자금 원금수입 항목은 삭제됐습니다.

○위원 정호영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잉여금하고 융자금 원금수입이요.

○위원 정호영
46쪽, 기금도 마찬가지 인가요? 중간 정도에 기금이 있지요. 2013년도에 122억원이고, 2013년도 기본 운용계획 총괄을 보면 총액이 250억원이고, 그 뒤에 수입만 120억원 인데 어떻게 됩니까? 기금액 앞에 목표액하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은 이쪽에 있는 기금이아 니라 국·도비에 따른 기금입니다.

○위원 정호영
국·도비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정호영
통합관리 기금이나 포함된 것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아닙니다.

○위원 정호영
국·도비에서 오는 기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353쪽, 2회 추경 결산서 기금은 국·도비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거기하고는 금액이 얼추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것은 전체 기금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 기금은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체적인 기금입니다.

○위원 정호영
공교롭게 국·도비하고 맞아 떨어졌는데 앞에 250억원하고, 국·도비 오는 것하고 675억원하고는 회계가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354쪽, 2013년 수입기금 120억원하고, 중기지방 재정기금 2013년 113억원 있지 요? 그것을 테이블로 해서 하나만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13년 기금하고 14년 기금하고 금액이 맞게 생겼습니다.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세입에서 물어볼게요. 그리고 금방 정호영 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 별도과목이 700항으로 신설됐다는 말씀을 먼저 해 줘야지, 저도 첫날 보는데 2시간 동안 헤매다가 나중에 알았는데 전년도 이월금이나 순세계 잉여금, 융자금 원금에서 다 옮겨졌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세외수입에서 전년도 하고 몇 백억원 틀리는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것을 말을 해 줘야지요.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올해 많이 늘어나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뭐예요? 예산안 33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가 크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8,000얼마였는데 갑자기 3억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지평선마케팅과 백구 RPC 임대료 뭐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1,000만원 받은 것입니다.

○의원 정성주
지평선몰 백구 APC임대료 2억 1,200만원 뭐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백구 APC는 임대료를 1,000만원씩 받고 몰은 1년에 89만원인가 받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니까 얼마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1,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의원 정성주
그렇게 안 나오고 2억원으로 나와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04페이지 보세요. 세정과에서 설명하시든가 세입으로 잡는 것이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백구 APC사업으로 지평선몰 임대료 2건에 대한 것이거든요. 세입인데 이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아니, 과장님이 확인이 안 되는 것을 세정과에서는 세입으로 어떻게 올렸데요?

○세정과장 허현기
담당과에서 전산처리로 해서 입력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전산 처리해서 못 올립니다.

○의원 정성주
건축과도 과징금 강제이행금이 있어요. 건축과에서도 작년에는 6,000만원 정도 밖에 없었는데 2억원으로 강제이행금이 불어난 이유가 뭐예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요.

○건축과장 강행원
불법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은 예산 결정될 때 것 금액이라 추경을 합치면서 이렇게 됐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원 정성주
그리고 누가 답변하셔야 하나요? 부담금 6억 8,000만원이 감소되는데 무엇이 감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일반회계에서 민원소통과는 아닌데……

○세정과장 허현기
지평선산단 폐수시설 부담금이,

○의원 정성주
그래서 이렇게 감되는 고만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의원 정성주
저희가 세입으로 봤을 때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이 감소되는 것은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데 내부에서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로 보면 몇 100%, 200%, 247% 되는 것을 물어봤는데 이런 정도는 실·과소에서 바로 답변을 해 주셨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다시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서 중기지방 재정계획 49쪽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것하고 사업예산서 17쪽 200항목 봐주세요. 경상적 세외수입, 항목 별로 불러 드릴게요. 토털로 하니까 아까 항목에 빠졌다고 그냥 넘어 가셨는데 밑에 재산임대 수입 보시지요. 2013년도에 3억 5,600만원이지 요?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재산임대 수입은 8,200만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정호영
빠진 것 있고 붙은 것 있다고 해서 항목 별로 불러드립니다. 사용료 수입이 2013년도에 75억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호영
여기는(중기지방 재정계획) 7억 6,000만원이지요? 그 밑에 수수료수입 12억원은 거의 맞았어요. 사업 수입은 35억원이고 여기는(중기지방 재정계획) 24억원인데 이 차이점을 명확하게 자료를 주셔야 돼요. 뒤에 징수교부금 수입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호영
징수교부금 수입도 예산서에는 9억 6,000만원인데 여기는 9억 8,000만원으로 엇비슷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거의 맞아요.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 예산서에는 10억원이고 중기지방 재정계획에는 6억원이고 차이가 50% 이상 나는 것이 얼핏 봐도 많이 있는데 이 자료를 정확히 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2014년도 김제시 예산자립도가 몇%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8.79%입니다.

○의장 임영택
순세계 잉여금이 빠져서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장 임영택
이 자료에 보면 보통교부세가 얼마 들어 왔지요? 작년보다 84억 줄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장 임영택
그리고 도비 보조금은 88억원 줄었습니다. 큰 것 만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장 임영택
자립도도 엄청나게 줄었는데 세부사항에 가서는 의원님들이 각 세입·세출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지만 성질별로 분류한 현황을 보면 이렇게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늘어났습니다. 우리시를 이용하는 인건비나 물건비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시설을 투자하는 예산들은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과연 이러한 예산이 긴축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런 예산 처음 봐요. 교부세가 줄었으면 모든 것이 예산이 줄어야 돼요. 인건비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물건비 쓰는 돈이잖아요. 경상적 경비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장 임영택
그런데 물건비, 경상이전이 다 상승됐습니다. 이런 예산은 내가볼 때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의원님들이 세부사항에서 해야겠지만 자립도 줄고, 교부세, 도비 보조 줄고, 다 줄었는데 비용은 늘어났어요. 이런 예산이 의회로 왔을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떤 심사를 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 교부세가 각 시군마다 다 줄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7%정도 다 줄었습니다.

○의장 임영택
도비 보조금도 다 줄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각 시군 다 줄었습니다. 도에서 이번 본예산 짜는데 지방채를 1,200억원 얻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시군 별로 다 도비 보조가 다 줄었습니다.

○의장 임영택
기획실장님한테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교부세, 도비 보조금 우리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도 확 줄었어요. 이런 재원이 줄어드는데 신규사업 투자랄지 앞으로 김제시에 특히 맞지 않는 공모사업이나 국비 부담사업은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장 임영택
그리고 물건비도 당연히 줄여야 합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보면 이번에 올라온 농공단지 기채 증감 빼면 작년 대비 엄청나게 마이너스 예산이에요. 이 자료는 어디에 내놔도 이해를 못해요. 공무원님들이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심사를 해 봐도 이런 예산은 안 된다고 보니까 의원님들이 심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지적했던 신규사업, 국비 매칭사업은 김제시에 특히 하자 없는 것들은 문제 있으니까 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 요구 하려고 하는데 추경 때 국비에 따른 예산이 삭감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산 때 올라온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 예산들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드리고 특히 결산추경에 국·도비가 와서 시비 매칭이 되는 사업들을 일목정연하게 빼서 의원님들이 심사 하는데 참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의원 장덕상
저는 몇 가지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세정과 비과세 감면 내역서 전체 자료를 빼서 주세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의원 장덕상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담배세 국산담배하고 외국담배 내역 빼주시고 세입에 대한 산출근거 빼서 제출해 주세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의원 장덕상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사용내역서 3년 것 빼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3.201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상하수도과장 이헌복입니다. 2014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25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8억 3,800만원보다 17억 5,000만원이 증가되어 전년 대비 16.1%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 주요 사유로는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 잉여금이 19억 2,2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전체 수입예산액은 125억 8,800만원입니다. 이중 사업 예산인 상수도사업 수익이 74억 7,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59.3%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인 자본적 수입은 51억 1,8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40.7%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수익입니다. 상수도 사용료인 급수수익이 60억 1,800만원, 개인급수 공사비 수익인 배·급수 공사수익 5억 200만원, 수수료 등 기타영업수익 600만원, 영업외수익으로는 이자수익 7,000만원, 타회계 전입금 8억 7,400만원으로서 사업예산은 74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먼저 자본잉여금 수입으로서 시설분담금 8,000만원, 상수도 관련시설 개량 등 시설비 보조를 위한 타회계 건설보조금 28억 6,6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21억 7,200만원을 편성하여 자본예산은 51억 1,8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 수입은 12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나눠지는데 사업예산 세출편성액은 67억 9,700만원, 자본예산 세출편성액은 57억 9,100만원으로 총 125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 성질별 내역입니다. 사용료수익 60억 1,800만원, 배·급수수익 5억 200만원, 기타영업수익 600만원, 이자수익 7,000만원, 타회계 전입금수익 8억 7,400만원, 시설분담금수입 8,000만원, 타회계건설 보조금수입 28억 6,600만원과 기타자본적수입 2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 13억 3,300만원, 직책급업무 수행경비와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 수행경비인 직무수행경비 6,000만원, 일반운영비 2억 7,600만원, 여비 4,500만원으로서 이는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무기계약근로자 등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500만원, 재료비 37억 5,500만원으로서 이중에서 정수구입비가 37억 4,200만원이고 기타재료비가 1,300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 5,7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5억 4,500만원, 동력비 4,000만원과 신설공사비 5억 1,600만원, 개조공사비 1,000만원과 연금부담금 9,100만원 그리고 주요사업인 시설비로 4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적 이전인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가 8억 300만원, 예비비 1억 200만원을 편성하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체 세출은 12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과목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정수 구입비인 재료비는 37억 4,200만원, 급·배수공사는 총 9억 5,90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배수지 시설물 시스템 유지관리 외 6건에 4억 3,4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개인급수 계량기 신설공사와 자재구입을 위한 신설공사비로 5억 1,600만원, 상수도 급수 개조공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 주요사업비로 57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급수관 매설공사로 2억 5,000만원, 노후 수도 관 교체공사 3억원, 노후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 공사 3억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 36억 7,000만원, 시 일원 가압장 설치 및 배수지 정비공사 2억원, 시 일원 소화전 및 제수변 정비공사 8,000만원, 진봉면 배수지 보수공사 1억 5,000만원 등 총 49억 5,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가동 설비자산인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로서 옥정호 상수원 관리비 부담금 7억 7,700만원과 전주권 광역상수도 물 이용부담금 2,600만원 등 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물어 볼게요. 자본예산 중에서 광특보조금 있잖아요. 25억 6,900만원이 있는데 우리 광특보조금 실링 속에 들어 있는 예산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전체적으로 100억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중에 시비부담금입니다

○의장 임영택
그러면 자본예산에 보조금을 넣고 사업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또 잡았어요? 상수도 예산은 보면 전부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작년대비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108억원 이였는데 올해는 125억원이에요. 작년대비 16%가 늘어났는데 전부 다 일반회계나 광특보조금으로 예산이 짜였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상수도 사업비는 일단 일반회계에서 잡혔다가 상수도 특별회계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의장 임영택
그러니까 예산을 한 번에 가져가지 왜 나눠서 가져가요. 광특보조금이면 보조금만 가져가야지 일반회계에 전입금을 또 잡아요.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늘려 잡냐는 거예요. 김제시 예산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반 예산중에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가 다 늘어났는데 상하수도 쪽에서는 일반관리비가 작년대비 줄었어요. 이쪽에서는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관리비 비용수계 예산은 줄어들었어요. 예산이 보편적으로 현황을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예산이 짜였는지, 하나 하나 과목에서 전부 다 하겠지만 전체적인 개요로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예산이에요. 사업예산은 작년대비 16% 늘어났는데 보조금으로 늘어났고, 세출예산에서는 오히려 일반사업비들은 다 늘어났는데 일반관리비는 또 줄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이 잡았다는 얘기에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인건비는 청원경찰 2명이 TO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적게 되었습니다.

○의장 임영택
그러니까 일반관리비가 8,000만원 줄었는데 일반적인 개요로 봤을 때는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이 안 맞는데 그런 것들은 의원님들이 보시겠고, 일반 개요보고 중에 자본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전년도 이월금은 무슨 예산이에요? 사업 이월되는 것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의장 임영택
사업이 이월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이월되는 거예요? 전년도 이월금 19억 2,200만원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2012년도 자금 이월예산액입니다.

○의장 임영택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있는데도 이월 되면서 까지 왜 보조금을 가져가요. 돈이 없어야지, 예산계는 상수도 공기업에 왜 돈만 주는 거예요. 자본이 남아서 이월되는데,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면 전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써야 되는데 자료를 보면 전년도 이월이 19억원이나 되는데 돈을 또 줘요. 앞으로 예산계에서도 상수도 공기업 무조건 달라고 하는 대로 돈 주지 말고 꼭 필요한 예산인지 검토를 해 보세요. 아시겠지요?

○예산담당 이석
예.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3년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잠깐만요. 의원님들께 이것 설명해 주세요. 첨부서류에 있어요. 찾기 힘들게요. 별도로 복사해서 주든가 해야죠. 첨부서류에 해 놓으면 첨부서류를 볼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위로이동 14.2013년도명시이월사업비조서의건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013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561쪽에 있습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1쪽입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전체 79건에 355억 8,600만원으로 일반회계 77건에 244억 5,600만원, 특별회계 2건에 11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교해서 14건에 24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준공시기 미 도래가 30건에 150억 2,600만원, 행정절차 미 이행이 19건에 42억 8,400만원, 토지매입 협의 중이 14건에 17억 6,000만원, 제2회 추경 확보 추진이 8건에 28억 3,300만원, 사업 미착수가 6건에 5억 5,300만원, 특별회계 집행시기 미 도래 2건에 11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님들이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하는 것 있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부지도 매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감정평가가 11월 달에 끝났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시기적으로 예산이 1회 추경에 섰던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1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의원 정성주
시기적으로 부지매입 할 때가 안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행정절차에 따라서 추진하기 때문에 협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돼서요.

○의원 정성주
예산을 올해 세웠어도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산 없이는 감정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세웠던 겁니다.

○의원 정성주
전체 총액에 전혀 사용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회계과요. 회계과도 교월동(교월동사무소 부지매입), 청사후면 토지매입 아니 청사는 토지매입…… 청사후면 토지매입은 했나요?

○회계과장 박현
예, 2필지를 매입을 했고요. 2필지가 남아 있거든요. 1필지는 소송계류 중에서 금년에 소송이 끝났고, 또 1필지는 소송문제에 대해서 마무리 되어 있는 상태라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교월동 토지는,

○의원 정성주
농협하고 뭘 해야 되나요?

○회계과장 박현
농협 이사회가 오늘 있어서 추진 결정이 납니다.

○의원 정성주
두일골드아파트 옆 청사토지매입 한다는 것도 전혀,

○회계과장 박현
두일골드아파트 옆 토지매입하는 것은 4형제 중에 3형제는 동의를 했는데 안산에 있는 형제 한 명은 최종 설득단계에 있습니다. 형제간끼리 매각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안산에 사는 형제 한 분이만 조율이 되면 매입이 됩니다.

○의원 정성주
교통행정과 원평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하다가 이월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추경예산에 섰는데 지장물이나 이런 것은 다 하고 본 공사만,

○의원 정성주
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원평공영주차장)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도 많았고 시설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현재,

○의원 정성주
지금 학원 경로당 앞이죠?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도 갔다 왔는데 밑에 다 철거를 하고 터를 골라놓고 있거든요. 본 공사만 내년 동절기를 지나서 그렇게 바로 착공해서 하려고,

○의원 정성주
바로 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민원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의원 정성주
동절기 때문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의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의원 장덕상
저는 체육청소년과 홍심정 관련해서 궁도장 건립 건이…… 체육청소년과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문제가 되는 사업들이요?
폴리텍대학 축구장도 그렇고 동네체육시설 족구장, 다 시비예산 확보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입지여건 때문에 못 하는데도 있고 궁도장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용역이 끝나서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럴 계획입니다.

○의원 장덕상
체육청소년과 사업들은 거의 다 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사업들이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과장님 복안 있으시면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해결이 안 되면 반납하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구장 대체부지 선정은 어느 식으로 무슨 장소이전을 검토하고 있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청하면에 농구장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 계획대로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부지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 장덕상
야구장 조성도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됐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원 장덕상
이것도 역시 시비 확보가,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이 야구장은 그 야구장 개념이 아닙니다.

○의원 장덕상
어디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이 야구장은 총 사업비 5억원으로 조성되는 동네야구장인데 도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일환으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배정한 사업이거든요. 김제시에서는 이런 종류의 야구장을 건립하려는 것이 아니고 전용구장을 건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구장은 저희가 필요 없다고 해서 다른 체육종목으로 바꿔서 하려고 하는데 현재 도하고 타진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다른 구장으로 족구장이나 농구장으로 건립이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할 계획입니다.

○의원 장덕상
광특예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요. 대부분 운동장 개설이나 체육시설 하는 데 보면 광특예산하고 기금이 거의 다 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원 장덕상
체육 관련해서 광특예산이 실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광특예산이 30%거든요. 국비가요. 그 다음에 도비가 10%에요. 시비가 60% 니다. 그 예산이 저희한테 내려오는 겁니다.

○의원 장덕상
그러니까 광특예산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시비부담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추진하지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 장덕상
그렇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원 장덕상
앞으로 광특에 대한 우리 시비매칭 사업을 하는 부분은 사업을 가져올 때에도신중을 고려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광특회계를 신청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일괄, 정책적으로 저희한테 배분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의원 장덕상
앞으로 광특이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매칭을 해 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서 판단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홍심정 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당성 용역이 나와야 추진하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지금 이게,

○의원 장덕상
몇 년도 사업이죠? 언제부터 시작됐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금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의원 장덕상
금년도부터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원 장덕상
내년까지는 일단 시간이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원 장덕상
일자리창출과 청년취업 2000사업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장덕상
대부분 사업이 문제가 되는 게 도비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이 문제가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이것은 모집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면 하반기에 모집된 분들은 내년까지 사업이 연계되기 때문에요. 어차피 다 나가는 돈입니다.

○의원 장덕상
다 나가는 돈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모집할 때 하반기에 들어오면 내년 상반기까지 가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소모는 더 됩니다.

○의원 장덕상
그러면 금년도 하반기에 모집한 사람은 내년 상반기에 다 정리가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청년취업 2000은 금년도 11월 달에 들어온 사람들은 내년도 11월 달까지 지원이 나가고, 4050 중장년층 취업은 7월 달까지 완료가 되어서 내년 7월 달까지 사업비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도로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금산 삼봉 도로확포장공사가 이월되는데 9,900만원 중에서 1,600만원 정도가 이월돼요?

○건설과장 이정희
거기(금산 삼봉 도로확포장공사)는 도로를 200m를 개설하고요. 나머지가 남았거든요. 그것은 내년에 예산이 서면 계속해서 나가려고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아,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겁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모악산도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 모악산 잔디광장 도로확장공사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모악산 잔디광장 도로확장공사는 설계가 이미 일찍 끝났는데,

○의원 정성주
전혀 손 안 댔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주지스님이 바뀌는 과정에서 나무를 베냐, 안 베냐 이것 가지고 다툼이 있어서 그것을 조율하고 그 다음에 공원계획변경 노선을 다시 잡아서 올리느라 늦었습니다. 공원계획변경이 되어야 들어가기 때문에 이월을 하는 겁니다.

○의원 정성주
좌우지간 과장님하고 주지스님하고 안 맞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평선마케팅과장님!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장 임영택
573쪽 농산물산지유통 건립지원 시비 확보를 못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결산추경에 3억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의장 임영택
3억원 점만 찍었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내년 본예산에 일부하고 1회 추경까지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그 밑에 농산물마케팅 활성화 저온저장고지원 사업은 뭐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백구하고 공덕입니다.

○의장 임영택
그런데 왜 시비를 못 세웠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매칭사업이 늦게 와서 이번 결산추경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의장 임영택
언제 왔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9월 달에 왔습니다.

○의장 임영택
9월 달에?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장 임영택
그 밑에 농촌지원과요. 자생화 가공 및 체험관광 육성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 미승인이네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조건부승인이 2012년 12월 7일 날 승인이 났고요. 최종 승인은 금년도에 컨설팅을 통해서 최종승인이 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의장 임영택
안 났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의장 임영택
그 밑에는 또?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똑같은 사업입니다.

○의장 임영택
어디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백산하고 용지하고 몇 군데 체험마을하고 해서 7군데 정도 됩니다.

○의장 임영택
시범사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공모사업입니다. 향토산업입니다.

○의장 임영택
예산확보는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미승인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승인도 안 났고 사업단이 부실한 상황이라 저희들이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의장 임영택
알았습니다.
의원님들 이월예산도 2014년도 예산이니까 질문도 하셨고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적절하게 맞지 않은 사업들은 심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5.2014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 각종관리 기금운용 계획서 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김제시 각종 관리기금 운용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김제시 각종 관리기금 통합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에 총 107억 4,8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을 보면 총 107억 4,871만 7,000원으로 전입금이 15억 1,975만원, 보조금이 1,5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8,100만원, 예치금 회수가 83억 7,413만원, 이자수입이 6억 6,383만원, 기타수입이 9,5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총 107억 4,871만 7,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가 30억 5,000만원, 융자성 사업비가 1억 3,000만원, 기본경비가 1,000만원, 예치금이 73억 8,131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2억 2,190만원입니다.
기금별 개요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기금별 자세한 설명은 해당 실?과?소장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운용총칙에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에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63억 4,607만 5,000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억 4,415만원, 지출이 2억 2,190만원이며 2014년도 말 조성액은 63억 6,83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7억 9,022만 5,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15만원, 시금고 예치금 회수가 5억 4,607만 5,000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이 2억 3,2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지출계획도 7억 9,022만 5,000원으로 시금고 예치금이 5억 6,832만 5,000원, 개별기금 예수금 수입이 2억 2,1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개요보고를 하실 때 기금도 요약해서 개요보고서를 만드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개요보고서요?

○의장 임영택
예, 개요보고는 한 눈에 딱 보게 만들어줘서 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다는 것만 알면 되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책을 읽기 위한 설명을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예산심의 때 하는 것이고요.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다음부터는 고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중기지방재정하고 연결지어서 여기하고 안 맞는다고 하니까 제가 자료를 다시 정정해서 요청을 드릴게요.
보조금에 대한 기금, 예산서 19쪽이요. 보조금 기금 2013년도 하고 중기지방재정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이것도 숫자가 일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까는 전혀 다른 항목이라고 하니까 같은 항목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 47쪽 기금하고 예산서 19쪽 기금하고 거기는 보조금 맞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의원님 예산서 33쪽을 봐 주세요.

○의원 정호영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일반회계요.

○의원 정호영
33쪽 어디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33쪽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의원 정호영
그러니까 어디요? 똑같잖아요. 앞에 19쪽하고 뭐가 달라요?
511-03 88억원, 이 앞에도 88억원 같잖아요. (담당자 설명 중) 자 이것 뺍니다. 자꾸 이것(2014 각종 관리기금운용 계획서)하고 별개라고 하니까요.
중기지방재정계획 47쪽 기금하고 그러면 이게 보조금 기금이라고 그러셨죠? 맞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여기는 국?도비에 따른 기금입니다.

○의원 정호영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정호영
국?도비에 따른 기금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정호영
2013년도에 113억원, 2014년도에 122억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몇 쪽이요? 34쪽?
35쪽이요. 거기 2013년도 88억원이죠? 2014년도 90억원이죠? 다르죠?
여기 위에 국?도비 써 있네요. 국?도비 보조금 기금. 그러면 항목이 맞아요, 달라요? 아까 19쪽도 똑같아요. 19쪽이 풀어진 거니까요.
과장님 보고해 주세요.
자 제가 세입항목 보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세요. 세출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중간에 와서 엉뚱한 소리 하니까 헷갈리네요. 47쪽 위에 동그라미 1번 세입 중간에 기금 있죠? 이것은 세출하고 상관없죠? 상관있습니까? 상관없죠?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

○의원 정호영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받으려면 정확히 설명을 해 드려야 하니까요. 47쪽 동그라미 1번 밑에 기금, 세입하고 관련된 것 맞죠? 그게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기금이라고 그러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정호영
그 다음에 예산서 49쪽 그러면 500 항목에 보조금 맞죠?
그러면 과장님 편하게 예산서 35쪽이요. 35쪽 500 항목이 보조금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맞습니다.

○의원 정호영
국고보조금?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정호영
거기에서 511-03이 기금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

○의원 정호영
(책자 가리키며) 이것은 뭐예요? 세입총괄표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맞습니다.

○의원 정호영
똑같이 세입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정호영
금액이 다르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다릅니다.

○의원 정호영
거기에 대한 리스트를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자, 이제 다른 것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정호영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저소득층 장학금기금 박 과장님이 보시죠?
이 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자만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이자는 550만원 해 놓고 사업비는 1,050만원으로 사업비 편성을 해 놓았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전년도 말 장학기금 이자하고 금년도 발생한 이자 합쳐서,

○의장 임영택
아니 금년도 발생이자가 550만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비융자성 사업비에는 1,050만원으로 500만원 추가해서 편성해 놨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상반기?하반기,

○의장 임영택
예, 상반기?하반기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기금은 이자만 가지고 사용해야 되니까 이자만 가지고 사용하란 이 말이에요. 이자는 550만원 발생했는데 사업은 1,050만원으로 해 놓느냐고요! 사업을 왜 배로 하려고 해요? 기금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사업하시는 것은 좋은데 법에 맞게 사업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바로 잡고요.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보건위생과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장 임영택
사업을 하는데 기본 지출계획에 기본경비로 1,000만원 잡아 놨어요?
제가 사업내용을 봤는데 식중독 홍보예산, 음식재활용 홍보금지, 이런 식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지출계획에는 경비로 해 놨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전에는 수기로 했던 사항이고요. 시스템상 기본경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목이 바뀌었습니다.

○의장 임영택
아, 목이 기본경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장 임영택
사업으로 안 들어가고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앞으로는 기본경비로 (들어갑니다.)

○의장 임영택
2,500만원 기타수입은 과징금 받을 계획인가 보네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2,500만원이요.

○의장 임영택
기금 600만원 하고요. 아니 이자수입 600만원 하고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데 영업정지 기간에 과징금을 낸다고 하면 과징금으로 합니다.

○의장 임영택
목을 기본경비로 하게 되어 있다?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장 임영택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6.201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의건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9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으로는 예산운용 시계를 5개는 중장기적 시계로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함이며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투자수요와 재원조달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10쪽입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 방향은 2013년도를 기본연도로 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20억원 이상의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향후 4개년(2014년∼2017년까지) 발전계획적 성격으로 총 5개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주요 통계 참고자료는 2009년∼2012년까지 최종예산을 2013년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최근 5년간 김제시 세입추계 및 세출추계를 전망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중기 세입전망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나 지방교부세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국세의 감세 철회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2014년도에는 2013년도 정부 세입결손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함에 따라 2013년도 확정분 대비 약 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고보조금은 현 정부의 공약, 가계부에 따라 복지지출 분야, 안전 분야, 중소기업 지원 분야 등 보조금 증가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백구농공단지조성사업과 교월동사무소 이전 신축공사에 91억원과 10억원을 발행 계획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중기 세출 전망입니다. 현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복지분야 재정지출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지역개발 사업 등은 민선6기 선거공약 등에 따라 신규사업 확대가 예상됩니다.
30쪽∼39쪽입니다. 분야별 배분 및 투자계획은 계획기간 중 총 재원은 3조 890억원으로 투자사업비는 80.9%인 2조 5,001억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배분계획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1,447억원으로 4.7%,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30억원으로 2%, 교육 분야에 356억원으로 1.2%,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283억원으로 4.2%, 환경보호 분야에 3,421억원으로 11.1%, 사회복지 분야에 5,965억원으로 19.3%, 보건 분야에 441억원으로 1.4%,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252억원으로 20.2%,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674억원으로 5.4%,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374억원으로 4,4%,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733억원으로 12.1%로 배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2013년∼2017년까지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총괄 회계별 규모는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3조 890억원으로 연평균 2.3% 정도 신장할 것으로 추계를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조 9,319억원으로 연평균 2.9% 정도 신장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571억원으로 연평균 7.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추계는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3조 890억원으로 자주재원은 2,930억원으로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세가 1,715억원으로 5.6%, 세외수입은 1,215억원으로 3.9%입니다. 의존재원은 2조 4,945억원으로 8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가 1조 1,582억원으로 37.5%, 재정보전금이 400억원으로 1.3%, 보조금이 1조 2,963억원으로 42%입니다. 부족재원 210억원은 지방채 조달계획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출추계는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3조 890억원으로 2조 5,001억원은 80.9%입니다. 80.9%는 사업예산에 투자하고 경상지출은 5,889억원으로 19.1%입니다. 이중에서 행정운영경비가 4,034억원으로 13.1%, 재무활동에 1,261억원으로 4.1%, 예비비는 594억원으로 1.9%로 추계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일반회계 회계별 세입?세출 전망으로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2조 9,319억원이며 자주재원은 2,361억원으로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세가 1,714억원으로 5.8%, 세외수입은 647억원으로 2.2%입니다. 의존재원은 2조 4,924억원으로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가 1조 1,582억원으로 39.5%, 재정보전금이 400억원으로 1.4%, 보조금이 1조 2,941억원으로 44.1%로 추계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19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연 평균 3.5% 증가된 1조 3,983억원인 81.8%를 핵심 공약사업 및 지역역점 사업과 복지 분야에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8쪽, 49쪽 세입전망입니다. 지방세는 계획기간 중 1,714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6%로 연 평균 1.3%로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647억원으로 전체세입의 2.3%로 연 평균 7.5%가 신장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특별회계는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가 1,571억원으로 연 평균 7.7%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를 하였으며 세입추계는 세외수입이 568억원으로 36.1%, 국고보조금이 17억원으로 1.1%, 광역보조금이 4억원으로 0.3%, 지방채는 91억원인 5.8%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세출추계는 행정운영경비가 87억원으로 5.7%, 사업예산이 1,018억원으로 71.9%, 재무활동에 147억원으로 22.4%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별 현황 및 세부사업 계획서 63쪽∼133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재난안전과장님이 설명해야 할지 몰라도 우수저류시설 설치하죠? 신풍동에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신풍동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신풍동에 내년 예산에 계상된 것 있습니까? 우리 시비요. 신풍동 우수저류시설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지금 요촌동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시군비가 그때는 국고보조금, 도비 합쳐서 120억원 이렇게 받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정성주
그런데 신풍동 할 때 보면 시비 50억원, 국비 70억원, 이런 식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내년도 예산에는 31억원인데 국비가 20억 5,000만원이고,

○의원 정성주
아, 맞아요. 그것은 맞은데 전체적인 계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게 발주를 한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

○의원 정성주
잘 모르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신풍동은……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신풍저류시설은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국비가 내시됐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의원 정성주
신풍동은 과장님께 자꾸 이런 말씀드리기 너무 힘들어서요. 저도 힘들고, 현장방문을 했을 때에도 과장님께 굉장히 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주민들 의견이나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듣고 하셔야지 그때 같이 시간에 쫓겨서 국비가 반납된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의원 정성주
거기는 정말 감사 건이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는요. 그리고 국지성 비나 여러 가지 기후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신풍동에도 꼭 필요하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시뮬레이션 돌려봐서 어디가 좋은지도 나오고 그랬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의원 정성주
여기는 모르겠어요. 꼭 필요하다고 하면 타당성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래도 장소선택이나 여러 가지 공법이나…… 요촌동 치를 해서 많이 느꼈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의원 정성주
여기는 사업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게 된다면. 예산심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의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의원 장덕상
전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세출에 대한 규모들이, 먼저 의존재원이80.7%에요. 어찌됐든 우리 자체 자주재원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의존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앞으로 재정을 편성운영할 계획을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지역에서 고질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어 있다든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든가 안전이나 생명에 위협을 주고 있다든가 이런 데에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지출에 대한 계획을 보면 물론 공약사항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직접적인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안전?생명 이런 것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치적위주의 사업들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신규사업들이 많고. 앞으로 재정배분에 있어서도 공약사항이나 이런 사업에 투자하는 비율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배분에 있어서 재정지출계획 역시 주민들의 생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고질민원 해결,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재정지출이 가장 우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고 있는 사업들에 우선 재정지출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도 전반적으로 보면 행정운영경비에도 지출비용이 높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는. 앞으로 그런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그런 것에, 물론 도시발전이나 앞으로 김제발전의 미래비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하는데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유지와 생명보전, 재산권 침해, 삶의 질 향상 이런 부분들에 가장 우선 지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재정규모 지출에 대한 계획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제가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재정편성이나 중장기계획에서 도 그런 것을 우선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건설과요.

○의장 임영택
건설과장님 가셨어요? 아니면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가세요.

○의원 김문철
111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요. 우리 시가 6개 사업인가 내년도에 실시하고 있는데 심포권역을 보면 전체 금액이 9억 1,300만원인데 도비는 6,400만원이 오고 벽골제권역은 전체 금액이 3억 7,400만원인데 도비가 1억 800만원이 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경제개발국장 신정용
113페이지요?

○의원 김문철
아니 111쪽이요.

○경제개발국장 신정용
……

○의원 김문철
무슨 기준이 있을 텐데요. 오히려 금액이 많은 것은 도비가 조금 오고 금액이 적은 것은 도비가 많이 오고요. 우선 2개만 봤는데요.

○경제개발국장 신정용
전체적으로 비율은 전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배분문제에서 적게 오고 많이 오고,

○의원 김문철
비율이 같다는 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심포권역은 총액이 9억 1,300만원인데 도비가 6,400만원이 왔고 밑에 벽골제권역은 총액이 3억 7,400만원인데 1억 800만원이 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체 사업비가 적은 것은 도비가 많이 오고 전체 사업비가 많은 것은 도비가 적게 왔느냐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경제개발국장 신정용
그 관계도 제가 확인을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비율이 같다고 할 게 아니라 비율이 다르니까 물어봤죠.

○경제개발국장 신정용
총체적인 비율은 똑같은데,

○의원 김문철
그 데이터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6군데 하는데,

○경제개발국장 신정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중장기계획사업은 향후 5년 동안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어떤 추계를 잡는 하나의 큰 자료거든요. 그런데 세입은 특별한 변화가 없으니까 연도별 추계를 잡는 것이 제가 볼 때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출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때 갑자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의견이 상당히 도출됐는데도 했잖아요.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요. 그런데 향후 5년간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큰 사업들? 중장기계획사업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의장 임영택
예?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반영시켰습니다.

○의장 임영택
반영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장 임영택
반영된 것들은 얘기를 해 주셔야죠. 대표적인 것으로 어떤 사업이다고. 자료만 작은 글씨로 넣으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83쪽부터 세부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의장 임영택
예?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83쪽부터 있습니다.

○의장 임영택
그런 것들은 어차피 서로 소통하는 것도 하나의 업무보고이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꾸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신규사업은 별도로 해야,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았습니다.

○의장 임영택
이런 부분들은 말하자면 중장기사업에 아,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계획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및 본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7.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본예산 등의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12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12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제17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회기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남은 기간에도 정례회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3년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의원 - 13명
김복남, 장덕상, 정호영, 온주현, 최정의, 김택령, 오만수, 김문철, 임영택, 나병문, 정성주, 김영자, 김영미
○출석공무원 - 35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이석봉
경 제 개 발 국장 신정용
보 건 소 장 박종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30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7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6 회 제 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9
2 6 대 제 17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7
3 6 대 제 176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9
4 6 대 제 17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3
5 6 대 제 176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8
6 6 대 제 17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2
7 6 대 제 176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7
8 6 대 제 17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19
9 6 대 제 17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1
10 6 대 제 176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5
11 6 대 제 176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5
12 6 대 제 176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6
13 6 대 제 17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0
14 6 대 제 17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06
15 6 대 제 176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4
16 6 대 제 17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4
17 6 대 제 176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5
18 6 대 제 17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9
19 6 대 제 176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3
20 6 대 제 17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3
21 6 대 제 17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02
22 6 대 제 176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2
23 6 대 제 1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3
24 6 대 제 17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2
25 6 대 제 17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7
26 6 대 제 176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1
27 6 대 제 17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20
28 6 대 제 176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0
29 6 대 제 17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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