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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6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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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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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0일(화)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와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집행부 보고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14년 본예산에 대한 개요보고는 생략하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세정과장의 세입분야 개요보고와 질의답변 후 부서별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소장님께서는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신규로 책정된 예산과 지난해와 비교하여 특별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보고 바라며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이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이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관리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사업비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11월 2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편성 방향,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3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395억 4,7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1.6%인 84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7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안, 8페이지∼13페이지까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2일 날 기획감사실장 개요보고 시 보고한 내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125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108억 3,900만원보다 16.1%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이 25억 4,000만원, 검산토지구획사업 2억 7,700만원, 경영수익사업 3억 5,4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151억 9,700만원, 주택사업 10억 4,400만원, 하수도사업 15억 1,400만원, 농촌소득원개발사업 29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5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1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4년도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10개 기금에 195억 2,1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4.9%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 기금운용은 비융자성사업 및 융자사업에 31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73억 8,1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명시이월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예산사업 중 다음연도로 이월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79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액은 355억 8,6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14건에 24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환경 악화로 짜임새 있는 재정운용을 통한 예산절감과 지출의 효율성 증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김제시 2014년도 예산편성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주민생활안정과 미래를 대비한 성장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편성 제출되었으나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2013년도 12.75%에서 2014년도에는 8.79%로 감소하였습니다.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원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물론 전시성?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시급성?필요성?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재정투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하며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더욱 요구되는 때입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030억원으로 전년대비 2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수입의 경우 지방세는 전년대비 0.93% 증가한 338억원, 세외수입은 4.8% 감소한 104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의존재원 수입의 경우에는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63억원이 감소한 2,024억원으로 재정운영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수여건은 감세정책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율이 86.6%로 매우 높아 시 재정확충을 위해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세원의 발굴, 고액 체납액 징수율 제고, 불납결손액 최소화 등 세입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 중 일반회계는 총 예산 5,030억원 중 국?도비 보조금 대응 사업비는 60.4%인 3,037억으로 기타 법적의무경비와 경상경비 등을 고려하면 순수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재정운영의 경직화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을 보면 법적 의무적 경비인 인건비가 52억원, 연금부담금 11억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소모성 경비 중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연구개발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으나 일반운영비 19억원, 재료비 7억원 등이 전년대비 증액 편성되어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낭비요소의 억제를 위한 세심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분아에서 전년대비 159억원이 증가하여 매년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20억원 감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125억원 감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및 장기적인 투자성격을 갖는 SOC 예산은 절대적?상대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보조사업 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사업설계 및 정책 시행 과정에서 예산누수를 방지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재정절감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복지사업의 경우에는 부적절한 수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정책효과가 제대로 전달되게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제도운영의 공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위해 특정한 요건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래 표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사전 예측으로 행정절차 선행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임에도 행정절차 이행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25억 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1%인 17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진봉배수지 보수공사 등 시설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 부족분을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충당해 오고 있어 재정건전화를 위해 생산원가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적정한 요금인상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정수장 시설개선과 수돗물의 안정성과 유수율을 제고하고 상수도요금 체납자 징수 노력 등을 통한 경영 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0억 6,200만원이 증액된 239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농촌소득원개발 특별회계의 경우 운영이 미미한 실정이며 목적사업비로 운용되지 못하고 예비비로 편성되는 예산은 검산토지구획사업 등 6개 사업에 66억 4,000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의 27.8%를 차지하고 있어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분야입니다.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전년대비 51.1%가 감소한 107억 4,900만원으로 수입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15억 2,000만원, 예치금 회수가 83억 7,400만원, 보조금?융자회수금?이자수입 등에 8억 5,5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부분은 고유목적사업비에 31억 4,600만원, 예치금에 73억 8,100만원, 예수금 이자상환 2억 2,200만원으로 기금 자체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자금 운용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79개 사업으로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속적인 이월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공사비 단가 인상과 공사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비용 등으로 총 사업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연차별 실소요 금액에 대한 정확한 추산과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건설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입니다. 백구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2014년도까지 295억원이 필요하나 시 재정상 시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방채 91억원을 발행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의회 의결 없이 2014년도 예산안 의결로 의회의 승인을 갈음하고자 2014년도 예산안에 지방채 차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백구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효율적인 지방채 활용도 필요하나 현재 우리시 지방채 219억원을 고려하여 우리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방채 조기상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적정한 지방채 발행과 채무관리를 통해 건전재정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경기둔화와 함께 내년도 교부세 감소 등 세입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행정운영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의 절감노력과 함께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는 물론 관행적 낭비사업과 관 주도의 전액 지원사업을 지양하고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은 자생력 도모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는지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본예산안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먼저 내부거래에 있어서 작년대비 87% 증가했어요. 162억 1,200만원인데 내부거래가 거의 특별회계 전출금, 기금 전출금 기타회계 전출금, 전출금이 대부분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전출금입니다.

○위원 장덕상
일반회계에서 작년대비해서 87% 상승시켜서 전출시킨,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 내용을 보면 의료보호특별회계가 19억 6,000만원이 있고요. 백구농공지구에 124억원 있습니다. 이번에 투자진흥기금 10억원 넘긴 것 하고 재난관리기금 3억 2,700만원 적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내부거래에 대한 2013년도에 구성비에서 1.7% 정도 밖에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3.2%에요. 그러면 배가 넘어섰는데 물론 시기에 맞게 자금전출이 되고 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민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특별회계나 이런 전출금이 이렇게 87%씩이나 상승시켜서 올라갔을 때 우리 재정운영에 있어서 큰 문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최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장덕상
대부분 일자리창출과에 돼 있는 게 많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130억원 정도 일자리창출과로 넘어가는 전출금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의료보호특별회계 19억 6,100만원이 넘어가는데요. 이것도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해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전출이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물론 산업단지와 백구농공단지 부분 때문에 전출금이 늘어나는 것은 사업시기가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구성비를 몇 배씩 상승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물건비도 마찬가지에요. 시설비나 사업비 성격의 자본지출이 10.9%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비나 인건비, 경상이전비는 거의 10%대 육박하게 상승시키고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내용을 보면 물건비 중에서도 사무관리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의회사무국 개원준비에 4,700만원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민선 6기가 다가오니까 시정지표에 6,000만원, 성과관리 고도화 시키는데 2,000만원, 보조금정산 전문가 자문 받는 것 2,000만원, 홍보실 시정홍보비 1억원, 시정홍보 방송캠페인 6,000만원, 홍보영상물 제작 5,000만원, 동시지방선거 관련해서 5,000만원, 주민복지과 힐링캠프 위탁교육 1,500만원 등해서 건건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물론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경비로 당연히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이나 홍보비나 이런 부분들이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상승시켜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이…… 세입예산도 벌써 26억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수입은 적고 지출은 늘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 김제시 재정건전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이 고통분담을 한다는 개념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수준에서 거의 동결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작년도 그렇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작년도 수준도 좋습니다마는 이게 꼭 특수하게 새로 사업이 늘어나서 들어가는 부분에 의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듭니다.

○위원 장덕상
사업이 늘어나서 거기에 관련된 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써야 될 것은 써야죠. 써야 될 것은 써야 되는데, 기존에 해 오던 일상적 경비들 있잖아요. 일상적 경비에서 몇%씩 상승되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부분 예산이 상승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경비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과?소에서 평가를 해서 A, B, C, D, E 등급으로 왔어요. 그래서 A등급은 5% 올려주고 B등급은 똑같이 하고 C등급은 5% (감액하고), D등급은 10% (감액하고), E등급은 일몰 이렇게 했는데 실?과?소에서 A등급이 많이 왔습니다. B등급도 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올라간 부분도 있고 특별하게 보조금심의에서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보조금심의위원들이 부시장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심의를 했어요.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우니까 올려주자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난방비나 이런 데는 가서 보니까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300만원, 500만원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지평선축제 기간 동안에 여자 장사씨름대회를 하는데 사람도 많이 모인다고 해서 이런 것을 해야지 않느냐 해서 3,500만원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A, B, C, D, E 등급 말씀을 하셔서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 못 하는 데는 패널티를 주고 평균수준에 있을 때는 동결시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장덕상
그런데 평가한 항목에 보면 C등급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결시키거나 상승시켜주는 사회단체도 많아요. 기준에 일관성이 없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조서도 저희가 봤습니다. 봤는데 사회단체별로 보면 중복된 사업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일반 봉사단체도 쓰레기수거, 환경단체도 쓰레기수거, 각 사회단체별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사업비에 쓰인 정산내역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평가를 해요. 평가기준을 어디에 두고 평가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수준에 거의 95.2%입니다.
그리고 심사한 담당자들을 보면 담당계장이나 이 분들이 다 심사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과연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배점을 하고 점수를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정산내역도 보면 사회단체별로 사업내용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데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당연히 소외되어 있고 반드시 시설개선을 해 준다든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할 부분에 해 주는 것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사회단체들을 보십시오. 심의조서를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점수를 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똑같아요. 고민한 흔적도 안 보여요.
세입예산은 줄어들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8.6%인가 8.7%인가 되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장덕상
1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8% 대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재정자립도가 작년에는 12.6%인데 재정자립도 현재 산정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낮은데,

○위원 장덕상
산정방법이 달라져서 낮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이게 벌써 재정자립도가 10% 미만 9%도 아닌 8%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김제시 재정상태가 어느 정도 상태이고, 가용재원 우리 자체세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이고 이런 부분에서 김제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매칭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면 무조건 시비를 보태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나 꼭 필요한 사업만 해야지 국?도비 예산을 가져왔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를 보태서 그 사업을 해 줘야 된다는 개념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듭니다.
이번 예결위 심사에서는 국?도비를 가져왔더라도 김제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니거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면 시비를 전액정리를 하고 싶어요.
물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김제시 재정상황이나 올해 세입예산 확보된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뒷짐 지고 그냥 편성된 대로 예산심의 의결해 주는 상황은 아니다, 그런 위기감을 느낍니다.
하여튼 이번 심사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물건비나 경상적 이전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물건비는 작년도 수준에서 동결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고통분담 차원에서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정리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의원님 생각도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하신다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이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고통 감내차원에서 한다면 저희도 받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기획감사실 예산계……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법적인 절차만큼은 지켜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행정절차에서 이행되지 않는 부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부분이 올라와 있어요. 보조금심의에 받지 않는 부분이나 용역과제심의,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국장님, 부시장님 결재를 안 받나요?
그리고 예산계에서 그냥 용역이 올라오면 용역과제심의를 받았는가, 토지매입비가 올라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받았는가, 보조금이 올라오면 보조금심의를 받았는가,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는가, 이런 정도도 김제시 기획감사실에서 못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을 저희들이 다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한 두 번 하는 과도 아니고, 교통행정과?상하수도과?공원녹지과?농촌지원과?기술보급과……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요.

○위원 정성주
올린 과도 마찬가지이고 검토한 검토부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됩니다. 물론 과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이 정도는 편성하기 전에 짚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용역과제나 보조금심의를 안 받았으면 절대 세우지 말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위원 정성주
올린 과장님들은 무슨 생각해서 올린 거예요?
그리고 경제개발국 쪽에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개발사업이나 신규사업에 있어서 읍면동에 형평성 있게 예산을 배정했으면 합니다.
어느 면에 어느 동에 예를 들면 형평성이 전혀 없이 건설과나 도시과 같은데 그리고 저희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명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총액을 말씀해 주시고 또 토지보상비가 얼마인가, 시설비가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예산에 1억원 잡아놓고 총액을 보면 15억원, 20억원 있고 순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급성이나 실효성?효과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의 부탁에 의해서 신규사업이 발굴되는가, 어떤 면은 해마다 있고 어떤 면은 4년이 되도록 하나도 없고요. 건설과나 도시과 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다른 부분은 말씀하셨으니까 절차 미이행 부분도 해마다 나오는 부분이라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정호영
지방채를 이번에 예산편성으로써 지방채를 갈음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보통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어요. 2.5% 로.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정호영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백구특장차단지가 내년 정도면 다 끝나고 적어도 분양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는 4∼5년 정도 기간이면 충분하겠다, 그러면 투자비는 일단 우리가 뽑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정호영
상환계획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대부분 다 지방채나 기금을 빌릴 때 그런 식으로 빌리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이런 방식이 타당한가, 4∼5년 길게는 6∼7년 정도 내에 충분하게 다 분양될 수 있다는 예측도 되고 있고, 그 보다 더 어려운 산단도 김제시에서 나중에 지불보증인가요? 그것을 해서 한 것도 2018년까지 못 갚으면 이자로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몇 년 안이면 다 땅이 나가는데 왜 이렇게 계획을 장기간으로 세우시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위원 정호영
어쨌든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법이야 예산편성으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이 꼭 필요해서 저희가 절차상으로 승인을 해 줄 수는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 가셔서 실제적으로 차입하시는 분들의 마인드잖아요. 이쪽에서 총액만 정해주고요. 이럴 때 정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 맞는가, 꼭 검토해 주시고 그것을 또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울러서 만들어 놓으셔야 해요. 예산을 집행하실 때요.
그것을 해당부서에서는 다 못합니다. 돈 빌리고 하는 것은 기획실이 주관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주관하시고 마지막 결정은 부시장님이 하시던지 해서 이자로 낭비되는 돈이 없도록 (하시고) 또 계획대비 철저하게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정호영
또 하나 센터부분인데 의원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하셨어요. 2014년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어느 의원님 하나 자유로울 수 없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엄청 올라왔어요. 그것은 느끼시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정호영
이번에 삭감도 많이 되었을 뿐더러 이것은 전부 의원님들이 나가면 농민들을 상대로 또 민원인들 상대로 집중포화를 맞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손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김제시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뭔가 무너져 있다, 어렵다고 하는데 몇 몇 특정농가들에 이렇게 많은 돈들이 나가야 되는가,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특정농가에 대해서 하는 것은 자제를 했고 농가 대다수가 수혜를 받는 비닐하우스 상토라든가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데는 예산을 늘려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물론 좋습니다. 조금씩 없는 돈에서 열자식 새끼 다 먹여 살리다 보면 하나도 잘 되는 경우가 없어요. “적어도 한번 정도는 시가 어려우니까 농민들도 같이 허리띠를 졸라 맵시다.” 작년 수준으로 한번 하고 교육 분야나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에 일회성으로 없어지는 것 말고요. 미래지향적인 것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 본다든지 그런 설득도 한번 정도는 필요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예산심의 때도 그런 관점으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마는 설령 그런 부분이 나오면 시민들과 같이 고통분담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의회에 올려서 깎였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산 깎으면 밖에서 엄청 와요. 과장님들은 안 오셔요.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의회에서 깎았는데 하고 안 오세요. 경찰관도 오고 누구도 오고 다 와요. 물론 그렇게 오는 것이 예산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오지만 적어도 삭감의도가 무엇인가 알아보고 그 분들도 설득 해 보고 민원인들을 보내지 말고 간다고 하면 내가 가서 다시 설득해 본다거나 우리 설명 무엇이 잘못 됐는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과장님들은 숨어 있고 민원인들 보내서 싸움 붙이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도 하여튼 특정인 몇 분한테 가는 것은 많이 자제를 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는 관점을 세웠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다수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데는 조금 늘려도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종합해서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고, 또 없는 재산 잘 분배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실장님 우리 지방채 총 규모가 얼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19억원입니다.

○위원 장덕상
219억원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장덕상
2014년도 예산부터는 BTL사업도 다 지방채규모에 넣게 되어 있잖아요. 아십니까?
지방채 발행 한도액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지방채 규모에는 BTL사업을 다 집어넣게 되어 있는데 219억원이면 말이 안 되는 데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한도액 산정할 때 저희들이 기초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지방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채 산정할 때 들어가도,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요. 지방채 발행 한도액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지방채 총 규모에는 BTL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다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내년도부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제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담하고 있는 지방채 규모를…… 어차피 BTL사업도 빚이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장덕상
이것도 지방채 규모에 넣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아까 지방채 총 규모가 219억원이라는 것은 맞지 않고 내년도부터는 BTL사업이나 갚아야 될 돈은 지방채 규모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개념으로 김제시 지방채 규모가 총 얼마인지 확인해서 예산심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아무리 조례에 근거해서 좋은 사업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이를 테면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의 건도 민간경상 보조금심의도 안 받았을뿐더러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센터를 어디에 둘 것인지 사업계획 조차 없이 이렇게 예산부서까지 통과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예산부서가 심의할 때에도 절차도 절차이지만 실제 내실 있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올려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현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현기
세정과장 허현기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표 33페이지∼35페이지, 그리고 사업별 예산 세입내역은 예산안 99페이지∼13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054억 2,529만 4,000원에서 0.47%인 23억 6,929만 8,000원이 감액된 5,030억 5,59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보다 3억 1,194만 2,000원이 증액된 338억 2,8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5억 2,822만 2,000원이 감액된 104억 2,2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대비 62억 7,732만원이 감소된 2,023억 8,2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10억원이 증액된 90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2억 2,874만 4,000원이 감액된 2,241억 9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백구특장차단지로 인해서 9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7억 4,696만 4,000원이 감액된 142억 1,3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소된 이유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지방채 상환이 58억원이 계상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4.8%가 감액 편성이 됐어요. 적은 액수가 아니고 104억 2,200만원이나 되는데 세외수입 감소요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허현기
의료사업비 1억 2,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평선산단 해수연계시설 부담금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는데 완료되어서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지평선산단?

○세정과장 허현기
지평선산단 해수연계시설 부담금입니다.

○위원 장덕상
연계시설 부담금이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위원 장덕상
왜 이게 감액이 됐죠? 이게 얼마에요?

○세정과장 허현기
6억 8,000만원입니다.

○위원 장덕상
왜 이것은,

○세정과장 허현기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요.

○위원 장덕상
아,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위원 장덕상
가장 큰 게 그 2가지입니까?

○세정과장 허현기
예.

○위원 장덕상
그렇다고 해도 10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104억원 정도가 감액되었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허현기
도세징수교부금 1억 8,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작은 영화관 입장료 수입이 5,600만원 감액되었고 인터넷발급 민원 24시가 활성화되었는데 증지 수입이 1,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렇게 주요 큰 것이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감액요인이 사업이 종료가 됐다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세외수입이 감소한 부분도 있지만 104억원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못한 것 때문에 발생된 내용이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허현기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해서는 5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래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보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5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전체적으로는 5억 2,000만원만 감액되었다?

○세정과장 허현기
예.

○위원 장덕상
총괄적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고 11.2%가 감액되었는데요. 세외수입 감소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공유재산임대료 268% 오른 것은 잘못된 표기에 의해서 올라온 것이죠? 지평선마케팅과 2억원 때문에 올라간 건가요?

○세정과장 허현기
그것은 오타가 나서,

○위원 정호영
이것은 오타이고, 지평선마케팅과 말고는 없죠?

○세정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호영
뒤에 34쪽 224-01 지난연도 수입에 27.4% 증가 됐는데 114쪽을 보시면 실과소 지난연도 수입하고 교통행정과가 분리되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것으로 해서 수정예산 때 고쳐서 오실 건가요?

○세정과장 허현기
그것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잡았는데 중복이 되어서,

○위원 정호영
3,500만원은 중복이죠?

○세정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호영
이것은 수정예산 때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현기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아까 장덕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감소한 금액이 104억원이 아니죠? 5억 2,800만원이죠?

○세정과장 허현기
예, 5억 2,8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감소한 금액의 총액이죠?

○세정과장 허현기
예, 5억 2,800만원이요.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세정과장 허현기
예산액이 104억원,

○위원 정성주
예, 그렇다는 것이죠?

○세정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성주
그래서 저희가 지적했을 때,

○세정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성주
다음부터는 세외수입 금액이 많이 줄죠?
순세계잉여금이 7대 항목으로 가서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조금 줄어듭니다.

○위원 정성주
조금이 아니라 많이 줄죠. 임시적 세외수입 항목이 바뀌기 때문에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금액이 많이 표시되어서요. 104억원이 감소된 줄 알고 저도 그렇게 봤다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현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기획감사실 소관 15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152페이지, 15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공약이행평가 보고회는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공약이행평가 보고회는 분기 1회 자체적으로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분기 1회를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참석 대상이 누구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참석대상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집행부 공무원들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아닙니다. 전문가 집단까지 해서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밑에 있는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하고 따로 가잖아요. 주민배심원제 운영은 언제부터 하려고 1,000만원 계상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올해도 저희들이 공약 이행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장덕상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배심원제를 민선5기 때는 못했는데 민선6기부터는 공약이 이행이 진짜 어려운지 철저히 점검해서 이행 사항이 안 되겠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배심원제를 운영해서 공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좋은 취지이신데 민선5기부터는 않고 민선6기부터 한다면 하반기에 운영 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공약이행평가 보고회는 5기 때 할 것이잖아요. 그런데 공약이행평가 보고회에서 전문가나 집행부는 잘했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공감을 못하면 결코 잘한 것이 아닌데 배심원제는 하반기부터 하고 평가는 평가대로 상반기에 5기는 잘했다고 나오는 것입니까? 정말로 올바른 공약이행평가를 하려면 만약에 예산이 성립된다면 주민배심원제도를 상반기에 해서 주민배심원제에서 나온 평가안이 있고 전문가 집단이 나온 평가안이 있으면 같이 해서 시민들과 함께 보고회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152페이지, 153페이지만 우선 보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목욕탕 물품 구입비(체중계, 옷장, 자동 등밀이)가 있는데 전체 시설비 사업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못하는 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돈이 부족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 1년간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 500만원 더 넣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추경 때도 민원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예산이 증액 편성 되었는데 본예산에서 이런 자산취득비가 또 추가되고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014년도 1년만 한다고 했으니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작은목욕탕 시설비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없으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154, 155페이지 봐주십시오.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인 시책 우수제안자 포상 작년에 400만원 이었는데 올해 700만원으로 올렸어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작년에 400만원 다 사용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김복남 의원님께서 우수제안 같은 것 하면 시상금 줄 때 400만원 가지고 되겠냐고 해서 300만원을 더 올린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 많은 민간인들을 통해서 사업 제안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포상해 주는 제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00만원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을 성립시켜드렸는데 예산이 지금 다 사용이 됐는지 민간 제안자들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서 제안을 받아서 예산이 다 집행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다 되었습니다. 2번에 걸쳐서 집행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내용은 봐야 알겠습니다. 민간인 한줄 아이템 제안 우수자에 대해서 포상을 지급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공모에 채택된 것이 어떤 거예요? 시상만하고 그냥 받아서 끝낸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제안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제안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돼서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까지는 숙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수제안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그리고 밑에 포상금 시책 아이템 등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 있지요. 작년에 500만원 이었는데 7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됐어요. 민간인 시책 우수제안자 포상과 같이 세부내역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152페이지, 보조금정산검사 전문가 자문료가 어떤 식으로 사용 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대상은 5억원 이상의 민간자본 보조인데 저희들이 2년간 도 감사 같은 것을 받아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 선정의 부적정이나 선정 절차 미이행 지적을 받아서 개선 방향으로 보조금 관리 조례도 일부 개정을 해서 보조금으로 사업하는 것은 정산검사를 받아서 전문가 검토의견을 명시하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조례를 바꿨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건당 50만원씩 해서 5억원 이상 짜리를 20건해서 1,000만원을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정호영 의원님 이어서 보조금 정산검사 전문가 자문료 1회추경에서 1,000만원 세워드렸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1회 추경 때는 어떻게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1건이 들어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1,000만원을 가지고…… 설명을 잘해 주셔야겠네요. 1,000만원을 잡은 이유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조례가 9월에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사업 선정하는데 많은 건수가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내년부터는……

○위원 정성주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 1건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나머지 불용……

○위원 정성주
얼마 불용처리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해 드리는 문제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불용처리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무슨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예산담당 이석
(질의답변 도중에) 금년에 9월 달에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실과에서 1건만 올라 왔어요. 그런데 아까 50만원 이라고 했는데 문제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은 전문가하고, 500 얼마 들어간다는 것 같아요.

○위원 정호영
어떤 사업이에요?

○예산담당 이석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30억원 짜리 2건이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저번에는 근저당까지 하자고 했는데 의회에서 근저당은 수정 되었잖아요. 그것은 못하고 이것은 하는데 저희들이 최소한의 행정행위를 하는데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하는 부분이 이것은 일단 저희들은 50만원씩 가는데 이것은 문제가 되어 있다는 건이 있다는 것 같아요.

○위원 정호영
그러면 전문가가 어떤 변호사인가요? 회계사인가요?

○예산담당 이석
회계사, 세무사 그런 분들입니다.

○예산계직원 박원용
건축이면 건축 관계,

○위원 정호영
아, 그 사업 전체에 대해서요?

○예산담당 이석
예.

○위원 정호영
그러면 30억원 짜리 큰 사업을 하나 하는데 소방 50만원, 건축 50만원 이렇게 주나요?

○예산계직원 박원용
아니, 한 사람당 입니다.

○위원 정호영
한 사람당 50만원?

○예산계직원 박원용
해당과에 물어보면 기계, 소방, 설비는 잘 모른다고 해요.

○위원 정호영
잘 모르겠지요. 30억원 짜리 1건당 50만원이 아니고 소방이면 소방이면 건축이면 건축, 기계 분야면 기계분야 설비해서 각 각 사람한테 50만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예산계직원 박원용
예.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5억 이상 건수로 확실해요?

○예산계직원 박원용
예, 왜 그러냐하면 소방, 설비, 기계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서요.

○위원 정호영
자료 하나 줘보세요. 그러면 변호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우리 자문 변호사는 필요할 때 그분들하고 연결해서 같이 가는 것이지요? 이것하고 변호사하고는 아무 상관없지요?

○예산계직원 박원용
예.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자료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명예감사관이 있지요. 몇 분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38명입니다.

○위원 최정의
시찰한다고 하면 버스도 부르고 2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까지 운행 안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내년에 처음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정의
그러면 밑에 실비보상 감사수당은 지금까지 해 왔다는 얘기인데 감사 임명한지가 몇 년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008년도부터 됐습니다.

○위원 최정의
업무보고 시간에 의원님들이 지적도 했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고생하는 만큼에 대한 시에서 해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도 보니까 1회 정도에 200만원이면 이해가 되는데 2회 해놓고 200만원이면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저도 한 가지 154페이지 국회의원, 도의원 정책간담회 정책개발에는 아낌없이 써야 한다는데 본의원도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국회의원, 도의원 정책간담회 P.T자료를 500만원을 주고 제작을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책개발 관련 보고서도 제작하면서 P.T 자료를 500백만원 주고 제작하는데 4분기 만나는데 1,000만원을 세우셨는데 몇 명이 어떻게 쓰는데 한번 만나는데 250만원을 씁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자료도 만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자료비는 500만원이 따로 있잖아요? 올라갑니까? 내려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오래 간만에 만나니까 식비 같은 것도 계상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과다계상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없으시면 156페이지, 157페이지 보겠습니다. 159페이지 끝까지 봐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작은목욕탕 관리비 이번에는 저희한테 1년 동안 지원해 주십사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다 지원도 해 드리고 싶은데 목욕하러 오시는 분들을 월 몇 명이나 잡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하루에 30명 정도,

○위원 정성주
목욕 사용료를 1인당 얼마 씩 받는다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천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30명이면 3만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세입은 하나도 안 잡혔습니까? 다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세입처리는 아무리 뒤져 봐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세입 처리는 1년에 880만원 정도,

○위원 정성주
세입에 잡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거기에는 아직 안 넣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 예산은 참 희한한 예산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시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요.

○위원 정성주
아니 들어오는 세입은 세입으로 잡아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일단 운영해 보고 추경 때나 잡아 보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일반회계의 당초 100분의 1, 1%를 잡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1회 추경을 하려고 많이 잡아놨었나 모르겠지만 올해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법적인 금액 정도만 잡아졌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다른 것은 없고 예년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 140억원 정도로 전례대로 잡은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조금 답변이……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156쪽, 성과관리 지표개발 고도화해서 2,000만원이 사무관리비로 들어와 있는데 작년에는 연구용역비로 왔었던 거네요. 작년에는 연구용역비고 올해는 사무관리비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소규모 용역을 해서 매년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넣었습니다. 매년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 정호영
몇 년 계약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작년에는 용역과제 심의는 받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받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총액에 대한 이 2,000만원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한다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나요? 정확하게 담당자분, 거기까지는 실장님이 모르실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총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지표 유지관리 차원에서 매년……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작년에는 용역비였는데 사무관리비 이해는 가요. 매년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 그런데 작년하고 지금 목이 달라져 버리니까 혼동이 오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 유지보수는 매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매년 들어갑니다.

○위원 정호영
성과관리 시스템을 얼마 주고 했지요? 작년보다 올해는 줄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1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정호영
1억 5,000만원 짜리가 매년 1,000만원씩 들어간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작년에는 1억원 들어가고, 2억 5,000만원으로 구축하고 시스템 유지보수를 2013년도에 1억원 하고, 아, 1억원에 13%구나, 작년에 1,300만원, 올해는 12%, 내년에 가면 줄어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첫 회는 13% 들어갔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정호영
2014년도에는 12%고 2015년도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이지요. 계약서라도 근거서류로 이해 시켜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보조금 정산검사 전문가 자문료 2,000만원이 있었잖아요. 5억원 이상 민간자본보조로 민간자본 보조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감사파트에서 일상감사를 해서 평가판단 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설계에 대한 일상감사는 3,000만원 이상 하고는 있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한 다음에 정산검사이기 때문에 전문 분야가 있는 회계사나 기계 설비사나 그런 사람들이 정산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보조금 부분에 대한 정산이나 사업비 책정에 있어서 적정한 사업비가 책정 되었는지 또 사업이 집행이 되고난 다음에 제대로 사업비대로 정산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필수 절차이고 또 전문가 의견이나 분석을 통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감사부서에서 정산검사에 대한 부분까지 분석을 하거나 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 의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각 분야 별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전문 분야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일 경우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잘 쓴 것인가 사후 잘 되었는지를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투명성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장덕상
알았습니다. 다음에 읍면동 넘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잠깐만요.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159쪽에 주민참여 예산학교 교재 600만원,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에 400만원으로 금년보다 200만원 씩이 더 추가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의원님께서도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 시키고 확대 시켜라, 교육 같은 것도 집합교육만 시키지 말고 소규모 단위라도 많이 확대를 시켜서 시민들이 많이 알게 하자는 차원으로 주문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교재도 많이 만들고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학교 운영 교재나 주민참여 위원회에 관한 교재를 만들어서 설명회를 자주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문철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니까 이것은 금년부터 시작한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했습니다.

○위원 김문철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저도 158페이지 의정비, 의회법무 관련해서 157페이지 있고요. 의정비 결정 시민의견수렴 설문조사가 있고 공청회 개최가 있어요. 의회가 몇 년째 동결을 했어요. 12년도에 13년도를 동결했으니까 13년도에 안 했지요? 안하면 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안했으면 불용처리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내년에 6대 의회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신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방금 김문철 위원님께서 하신 주민참여 예산학교 교재를 해 마다 만드십니까? 내용이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산편성 지침 같은 것도 해 마다 다르잖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이렇게 해 주세요. 주민참여 예산학교 교재를 만드시면 초보용, 중간층, 위원용으로 해서 위원용은 그야 말로 그해 예산에 직결 되겠죠. 그래서 교재가 해 마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초보용은 아마 거기에서 거기라고 봅니다.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공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책을 더 만드시겠다고 했으면 읍면동에 이장님들을 비롯한 지도자들도 책자를 접할 수 있게 배포나 홍보, 교육에 대해서 폭넓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성과관리 자료 하나만 더 요구 할 게요. 2013년도에 연구용역비 안에 말씀드린 성과관리지표 개발고도화 2,000만원하고 성과관리 전문가 평가에서 1,000만원 해서 합이 3,000만원이거든요. 추경 때 연구용역비 예산 절감해서 150만원 감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추경 때 950만원 감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 1회 추경 때, 이번에 또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회 추경 때 안 쓴 것을 저희들이 950만원,

○위원 정호영
전문가 하고는 다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정호영
1회 추경 때 150만원하고 확인 좀 할게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50만원은 예산절감을 했고 950만원은 전체적으로 감을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연구용역비로 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런데 기정액이 1,000만원에서 50만원 쓰고 950만원 절감 했는데 전문가 평가가 안 됐다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평가가 아니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에 있는 교수 4분 정도 모시고 하는데 2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사무관리 200만원이 남아서 내부평가 하는 것 그 돈은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키고 그 돈을 쓰려고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것이 성과지표 전문가 평가수당 20만원 곱하기 10명해서 200만원으로 바꾼 것인가요? 전문가 평가 1,000만원이 말씀드린 대로 추경 때 많이 깎아서 157쪽 운영수당 밑에 가면 전문가 평가수당 20만원 곱하기 10명해서 200만원이 절감해서 들어간 것 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전산관리 유지보수도 작년에는 1,000만원 곱하기 13%인데 지금 950만원 곱하기 12%는 감가상각이 돼서 그런가요?

○성과관리담당 박종윤
(질의답변 도중에) 당초 예산 1억원에 대한 13%를 했는데 실제로 계약금액이 9,500만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2%로 정도로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 이해가 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다음은 727페이지 읍면동 사업에 대해서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만경읍, 전체적으로 할까요? 읍면동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기획감사실 끝나면 문화홍보축제실 인가요? 지금 읍면동에 예산 세운 것이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 황금보리 추억의 축제라든가 청하면에 청하문화 예술제, 금산 것도 차라리 금산면에 다 세우시지,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사실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지평선축제는 우리 대표 축제이기 때문 에 홍보실에서 잡고 하는데,

○위원 정성주
벚꽃축제는 누가 주관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도 홍보실입니다.

○위원 정성주
말도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주관이 없어서 저희들도 올봄에 인가 시장님 결심 받아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결심 받아서 공문은 던져 놨는데 할 데가 없어서 읍면동에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은 말도 안 되고 작년에 1억원은 분명히 홍보실에 줬잖아요. 처음이라고 하면 이해를 조금 이라도 하겠어요. 작년에는 1억원을 추억의 보리밭 길, 경관농업 축제라고 해서 줬는데 이제 과가 없다고 무엇이 없어서 읍면동에 넣는 다는 것은 잘못된 것…… 이런 예산이 청하는 또 뭡니까?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떠 넘긴 것 아니에요? 실장님이 강하게 나는 못한다, 읍면동에 못 세운다고 해야지 실장님이 이것을 가지고 뒤집어씁니까? 이해가 안가요. 다른 부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도 저희가 볼 때는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행사운영비에 작년에 경관농업 축제라고 해서 부기도 똑같아요. 황금보리 추억의 보리밭 축제라고 해서 분명히 홍보실에 있었는데 황금보리 추억의 보리밭 축제 5,000만원 감액해서 읍면동으로 재배정 했다는 것은 이해가 전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상의 하실 것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형평성이 전혀 없지 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추경 때 말씀을 드렸어야하는데 읍면동 이번에 2회 추경으로 올라온 것보면 거의 공공운영비가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제가 초선으로 와서 6∼7년 전에 가장 김제시에 기본이 되고 예측 가능한 예산은 공공 및 제세 요금이라고 해서 실과소 전부해서 한 일이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데 2회 추경 예산되면 예산에도 공공요금 제세요금이 상당히 올라와 있고 그보다 더 문제는 1회 추경 때 예산상의 기법인지는 몰라도 일괄적으로 예산절감 해서 10%씩 쭉 깎아서 추경재원 만들잖아요. 거기에서도 공공 및 제세 요금을 많이 깎았어요. 1회 추경에 면별로 삭감을 해 놓고 2회 추경에는 부족하다고 깎은 것보다 더 올라오고 빈곤의 악순환이 되는데 어떻게 바로 잡아주시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공공요금은 안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 정호영
당연히 드려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실사를 하니까 이렇게 금액이 나왔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은 잘하셨고, 우리 시스템적으로 실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2014년 1회 추경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 공공요금 운영비 예산 절감해서 그런 것 조금 씩 된 것 삭제하지 마시고 이해가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앞으로 14년도에 추경을 할 때는 공공요금을 안 깎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실컷 앞에서 깎아놓고 2회 추경에 주고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지요. 차라리 사업부서에 가시면 입찰 잔액 같은 것 많이 남고 연말에 가면 쓸 곳이 없어서 이것저것 하는 것이 많아요. 입찰 잔액 정산을 1회 추경 때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재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1회 추경때는 깎아놓고 2회 추경 때는 올려주고 이것은 절차상으로 바꿔주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충분하게 다 보강이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충분하게 보강한 것을 1회 추경 때 깎으시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예산안 첨부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 교육을 받을 때 예산과 예산안 첨부서류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적어도 예산안첨부서류를 만들 때는 신규사업이나 또 기존에 있던 사업 중에서도 예산이 현저하게 상승되거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자료를 만들어 줘야 사전 예산 심의 전에 의원님들이 보고 또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질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료를 충분히 숙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기획실부터도 달랑 한 장이에요. 예산이 얼마인데 한 페이지이고 새만금전략과도 자료 혹시 있나 보니까 아예 그런 데는 자료 조차도 안 들어와 있어요. 어차피 예산 부서에서 예산 심사 전에 예산배정 요구를 받을 때 들어오고 예산안에 들어가는 사업 중에서 더군다나 수정예산 들어 올 때 보면 아예 없어요. 일일이 하나 하나 여기에서 다 조목조목 설명해 줘야 하고 물어보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추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넣어줘야 되잖아요. 전반적으로 예산심사 전에 예산안 첨부서류를 만들 때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동료 의원님 말씀도 있었는데 물론 축제나 이런 것도 필요해서 면에 세웠겠지만 형평에 어긋난다는 얘기는 맞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차라리 그런 예산을 면에다 세우는 것보다 면에 소공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면에서 바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도 되지 않으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경능제 같은 곳도 화장실가면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소공원이나 시설물 관리를 면에 예산을 줘서 실질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배수로 준설 및 코스모스 꽃길 조성 장비임차 읍면동으로 배분하셨는데 코스모스길 km로 따져서 배분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

○위원 정호영
박진희씨 아시는 분이 얘기하세요.

○예산계직원 박진희
사무관리비 실링제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실과 실정에 맞게 배분을 해서 받은 것들이 지금까지 쭉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꼭 그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민원이 있으면 맨홀도 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실정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꽃길이 없는 데도 똑같은 제목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아십니까?

○예산계직원 박진희
전에 일괄……

○위원 정호영
다음에는 부기를 정확히 달아주세요.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계직원 박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성인지 예산도 있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아마 실과에서 하실 때 관련 부서에서 과장님들한테 설명을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서 전체 개요보고는 들을 까요?

○위원 정호영
기획실 것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기획실 것만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아니, 전체적인 것도 있으니까 총괄로 하고 저희 과 것도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은 전체 사업건수 75건에 580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여성정책 추진사업이 30건에 78억 6,900만원,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이 38건에 491억 4,700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7건에 10억 6,500만원, 참고로 2013년 대비 154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율은 36.3%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성인지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등 2개 세부사업에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으로 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여성의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2,400만원과 목욕탕 조성 후 여성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작은 목욕탕 조성 2억 8,000만원입니다. 다만, 작은목욕탕을 관리하는데 3,900만원은 행정운영 경비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성인지 예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정호영
실·과소에서 이해를 잘못알고 있는지 몰라도 성인지 예산을 보면 39쪽 마지막에 성과목표 총 이용객 중 여성고객 비율 60% 이상 2014년도에 하고 그 원인이 무엇이냐 보면 성별격차 원인분석해서 여성이 3일, 남성이 5일 다른데 보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서 목표를 여성 이용객 비율을 60% 이상 잡으셨잖아요. 제가 아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방법을 보시면 남녀요일 부분 운영만 나와 있어요. 성인지 예산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많이 써요. 그러면 요일로 구분 평가가 아니라 남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한다든지 더 싸게 해 준다든지 해서 성비율을 맞게 한다든가 아니면 남성이 적으니까 일주일 중에 요일 구분해서 남성은 하루, 여성은 3일한다든지 그 성을 고려해서 나와야 되는데 예산 전체가 그냥 남성 몇 %, 여성 몇 %로 성인지 예산으로 토털로 데이터가 잡히는 것 같아요. 시스템상에 그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청하 같은 데는 탕이 하나니까 목욕탕 운영을 같이 이용할 수는 없어요. 남자, 여자 따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촌에 가보면 노인 양반들은 할머니들이 더 많을 것이다 해서 여자분들이 3일 정도하고 남자 분들은 이틀 정도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판단을 해서 60% 정도 여자가 더 사용할 것이다.

○위원 정호영
60%라고 막연히 해서 여성이 많이 쓰는 것으로 성과목표를 잡아 놓으면 그것도 남성 쪽에서 볼 때 차별이라는 것이지요. 격차를 줄이는 것이 성인지 예산 아닙니까? 여성이 많고 남성이 적으면 남성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 그것을 최대한 양 사용자가 대등하게 고려하는 정책이 성인지 예산인데 사용을 통계내서 그 목표만 잡아서 가는 것 아니냐, 요즘 시행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부기를 달을 때 실장님도 아시잖아요. 남자화장실 3칸, 여자화장실 3칸이 아니라 남자 2칸, 여자 4칸 해서 소요시간을 배분해서 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인지 예산이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분석을 향후에라도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실장님, 사업대상자 수혜자가 공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수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목욕탕으로 부터 반경 km에 있는 주민 중에 남성 몇 명, 여성 몇 명이 사업대상자가 되겠지요? 그렇게 적어주시고 그중에 수혜자가 몇% 정도 되겠다. 주요건물, 사업 거점에서 반경 km에 사업대상지를 정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을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운영이 2014년도부터 되기 때문에 공공으로 놔뒀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치를 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먼저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163페이지 세부 내역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164페이지, 16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6페이지, 16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사회단체 민간경상보조에서요. 일반 행사들도 일몰제로 하네, 안 하네 많이 (얘기)하는데 한 협회, 한 모임에서 여러 개의 사업을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름을 달리해서 행사들을요.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중복되고 횟수가 많이 있고 새로운 것이 생기고 하는데 이것도 협회자체 내에서도 행사 일몰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특정 몇 몇 단체들은 한 단체에서 대여섯 가지 이상씩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되거든요. 그 자체 내 행사들도 예전에 해 왔으니까 보조금 계속 주지 마시고 일몰제 적용을 한다든지 통폐합을 한다든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문인들 관련해서 시상하는 것 있습니까?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문인들과 관련해서요?

○위원 장덕상
예.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어디 과목에 들어가 있죠? 문학제에 들어가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거기입니다.

○위원 장덕상
김제문협 제44주년 문학제 1,200만원 속에,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시상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원래는 행사가 2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을 저희 홍보실에서 그렇지 말고 묶어서 같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같이 묶어서 하는 겁니다.

○위원 장덕상
시상명이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우리 관내 출신들 문학인들이 소설이나 시 같은 것을 써서 시상하기 위한 그러한 행사입니다.

○위원 장덕상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내년에 처음,

○위원 장덕상
내년 처음으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장덕상
여기 내용에는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세부내역에는 없고 사업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장덕상
별도로 따로 시상이나,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시상 같은 것은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처음 기획했던 것이고 중복되지 않고, 또 행사자체를 2개에서 하나로 합치는 효과도 있어서 저희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없으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168페이지, 169페이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지나 갔는데요. 사회단체 보조금 3,590만원 증액됐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전체으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그러면 주요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주로 증액된 요인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몇 개 포함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런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페이지로 보면 167쪽이 되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김제 아리랑 가요제도 금년에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이 신규로 들어간 이유는 지평선축제에 지평선 가요제가 있었습니다. 지평선 가요제가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서 내년부터는 시행을 안 하고 대신 아리랑 가요제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학생음악 경연대회를 올해 처음으로 계획해서 진행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고3학생들이나 학생들의 놀이공간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신규로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런데 횟수는 7회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원래 이 행사는 자체적으로 시행은 했었습니다. 음악협회에서 행사를 조그맣게 했었어요. 몇 개 학교만 초청을 해서요. 그 효과가 좋고 예술회관에서 했을 때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상당히 즐거워합니다. 금년에 이것을 올려서 저희들이 하나의 행사로 해서 고3학생들이 수험이 끝나는 시기에 본격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적은 예산 200만원 정도 줘서 하는 것으로 해서 신규로 넣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리고 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김제예총에 많은 예술인들이 있는데 김제 예술제를 그 전에 실시를 했었습니다마는 4년 전에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된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예술제라는 명분 하에 예술인들 몇 사람들이 송년회 형식의 그러한 예술제가 진행됐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이것은 아니라고 해서 폐지를 시켰는데 이번에 새로 예총 회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그 취지가 잘못된 취지였다는 인정을 하고 제대로 된 예술제로 해서 김제예술인들이 전체적인 솜씨를 뽐내고 시민들도 함께 하는 예술제로 승화시켜 보겠다고 해서 예총산하에 있는 5개 단체 지부장들이 저하고 만나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 예술제하고 동호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 동호회하고 또 문화원에서 하는 것들을 다 묶어서 한 번에 묶어서 행사를 해 보자고 해서 이 예술제를 처음으로 올려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들 취지대로 한다면 정(호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쓸데없는 행사를 최대 한 묶어서 하나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조선시대 김제(금구, 만경)에 대한 사료집 편찬하는 것,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조선시대,

○위원 정성주
그것도 이렇게 계속 해 왔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자한테 용역을 줘서 다 끝났는데 발간비가 부족해서 발간을 못 했어요. 그것은 책자 발간비입니다. 자료는 작년까지 해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작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세웠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원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얼마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95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작년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부기가 뭐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2011년도 했던 조선시대 사료집 발간 건입니다.

○위원 정호영
(질의답변 도중에) 2012년도로 되어 있네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질의답변 도중에) 설명을 자세히 해 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2012년도에 조선실록 김제사료 책자 발간비로 해서 저희들이 1차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위원장님 질문의 요지가 민간경상보조금이 3,590만원 증액이 됐는데 내용이 뭐냐고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3,590만원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러면 추가로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 정성주
아니, 작년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아니냐 이거에요. 조선시대 김제(금구, 만경)에 대한 사료집 편찬이.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늘어나는 금액에, 작년도에 비해서 위원장님께서 3,590만원이 늘었지 않았냐고 묻지 않았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늘었으니까 이런 것이 늘은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 정성주
설명을 왜 그렇게 하세요?
설명도 제대로 하나도 못 하면서요. 3,590만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이런 것이 있어서 늘어났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사업별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말 안 했으면 몰라서도 못 찾아요. 답변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 어떻게 찾았겠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설명이 부족해서 보충설명 드릴게요. 2012년도 1월∼12월까지 뭔가 했네요.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사료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사료조사를 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호영
그분들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에 보면 1월∼3월까지 다른 조사를 하고, 4월∼7월까지 자료색출하고, 8월∼10월까지 자료 정리한 다음에 11, 12월에 자료인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2012년도에 뭔가 자료조사를 다 끝내놓고 이제 와서 책만 만들면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것을 다시 자료조사를 해서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돼요?
담당자 정확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되었는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예산을 신청할 때 발간비까지 포함해서 신청했었는데 거기에 발간비를 제외한 금액만 섰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2012년도에?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래서 조사까지만 마무리 짓고 추경 때 이것에 대해서 발간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심사하면서 이것은 시에서 발간만 할 것 같으면 시에서 발간해도 되지 않느냐해서 그 당시 성립이 안 됐었어요.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자료조사까지 다 끝났으면 이제부터 할 일은 색출하고 정리해서 인쇄만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발간만 하면 됩니다.

○위원 정호영
이분들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을 보면 자료조사를 또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1월∼3월 달까지요. 사업계획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계획은 자료로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다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166페이지 문화학교(한문)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장덕상
문화원에서 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주대상이 누구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학생도 포함이 되고요. 또 성인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340페이지 체육청소년과에 보면 청소년 한문예절강좌라고 해서 거기에도 한문과 관련된 예산이 1,400만원이나 잡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장덕상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참여대상 및 인원에 대해서 김제시민, 주부층 및 어르신, 이렇게 해 놓고 일정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인문학 및 논어?맹자?천자문, 초등학교 3학년 지역사회과목 실내교육 실시, 찾아가는 문학마을 김제문화제 현황, 역사교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장덕상
하나는 한문예절교육이고, 하나는 문화학교이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진행 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배운다고 치면 이게 그 사람들 개인적인 소양적이지 전체적인 파급효과가 없다, 대상을 바꾸던지 아니면 이 사업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분들 얘기는 아까 얘기대로 처음에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논어?맹자까지 쭉 연결해서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들어온 사업입니다.

○위원 장덕상
2013년 활동추진 실적을 보면 주부나 일반인은 없고 중앙초등학교 3학년 4개 학급 총 16시간, 검산초등학교 3학년 5개 학급 총 15시간, 김제초등학교 12시간, 동초등학교 8시간, 읍면동 단위 학교는 있지도 않아요.
또 체육청소년과에 있는 한문예절교육도 학교를 순회하면서 하는 것 같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의원님 말씀하신 학교는 그 단체에서는 활동이지 사업이 아니고요. 활동실적입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는 활동실적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준 겁니다.

○위원 장덕상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배워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니요.

○위원 장덕상
그러면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거기에 있는 선생님이 하나의 자체단체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학교에서 요청이 있으면 가서 그런 것도 무료로 해 주고 그러한 활동을 한다는 활동실적입니다. 봉사활동 실적이요.

○위원 장덕상
이 부분이 포괄적으로 모든 시민들한테 문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는 사람만 몇 사람만 하는 거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문은 열어놨는데 수준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 온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몇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이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168페이지, 169페이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작은 영화관 지평선시네마요. 보조요원이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6개월분이고 12개월분이라 그런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인원은 안 늘어났습니다.

○위원 정성주
인원 말고 금액이요. 6,8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억 2,000만원이거든요. 근로자 보수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 인건비 말씀하시죠?

○위원 정성주
예.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인건비 작년에는 아니 금년이죠. 금년에는 9월 달부터 그 친구들이 근무를 했고,

○위원 정성주
제가 금방 그렇게 말씀을 안 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는 전체 사업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년 치로 계산하니까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정성주
위원장님, 170페이지까지 이어지니까 같이 물어 볼게요.
지평선시네마 매점운영 재료구입 6,000만원이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팝콘이나 음료수나 커피를 구입한 금액입니다.

○위원 정성주
구입해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을 다시 팔아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위원 정성주
세입으로 얼마 잡았나요? 관람료나 세입으로 잡은 것 매점운영 얼마 잡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잠깐만요.

○위원 정성주
전문위원님들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판매매점 수입으로 해서 9,000만원 세웠습니다.

○위원 정성주
세입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이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작은 영화관 주민시네마스쿨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이것은 뭐냐면 전라북도 관내에 작은 영화관이 있는 시군에 그 영화관을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자주 와서 보기 때문에 영화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진행되는 가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일반인도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학생이 대상이 되는데 학생들한테 영화 제작과정을 교육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실습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준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장비구입비하고 인건비 일부를 세운 겁니다.

○위원 장덕상
(질의답변 도중에) 관련해서 도비로 내려오는 사업은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비 매칭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어떤 사업비요?

○위원 장덕상
작은 영화관 주민시네마스쿨도 보면 도비는 조금 내려주고 시비는 몽땅 부담하게 합니까? 매칭비율이 정해져서 내려 올 거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6대 4로 해서 각 시군에 공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위원 장덕상
자기네들 사업을 (하는데) 자기들이 6을 내고 김제는 4를 내라고 해야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도 그것 가지고 담당과장님 하고도,

○위원 장덕상
생색은 도지사가 내고 돈은 자체단체에서 더 부담하게 만들고 이런 사업비가 어디 있어요. 이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돼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안 하면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173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없으시면 175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얼마나 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이종희 장군 생가 리모델링 1건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것 1건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175페이지 모악산 축제에 2,300만원이 증액된 주요 원인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컨텐츠 자체를 바꿔서 행사를 변형시키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벚꽃에서 떠나서 모악산과 성지 4개 종교단체와 연계시키는 그러한 컨텐츠로 방향을 선회하다 보면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이 아니냐고 해서 저희가 더 요구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3개 사업을 세부사업에 넣었는데 모악산축제 축하 공연팀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방송사에서요. 야간에 보면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공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공연에 따르는 비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공연비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방송사에 공연비를 2,000만원을 준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전에는 없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닙니다. 매년 진행이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전반적으로 2,300만원이 늘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전반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 감액합니다. 증액요인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나갔는데 문화예술회관 운영이요. 행사실비보상금이 172페이지에도 있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금액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술회관 작년 3억 5,000만원 그대로 했는데요.

○위원 정성주
실장님, 1회 추경에 얼마 더 해 줬죠?
실장님은 전년도로 보지 말고 1회 추경 것까지 봐서 예산을 설명해 주셔야죠. 저희한테 승인된 예산, 본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추경에 또 올리려고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설명을 정확히 드리자면 저희들이 원래 1회 추경분 1억원까지 포함해서 4억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1억원을 삭감 당하고 3억 5,000만원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요구는 원래 4억 5,000만원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1억원 가까이 삭감됐다는 것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1,000만원씩 더 늘어나는 것은 뭐예요? 행사운영비에서 공연 홍보물제작, 공연 음향?조명장비 임차요. 작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000만원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공연이요. 조금씩 무료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됩니다. 공연이 늘다보면 홍보물도 추가로 더 제작하게 되고 보통 그렇습니다. 큰 공연을 유치하다 보면 조명이나 음향장비를 임차를 하는데 아무래도 공연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장비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0만원씩 더 추가해서 2,000만원 요구한 겁니다.

○위원 정성주
원래 3,000만원씩 올렸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183페이지 마지막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177페이지 전통가옥 초가이엉교체(해학이기선생 생가), 이종희 장군 생가 리모델링 및 3.1운동 기념비 이설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이종희 장군 생가 리모델링 말씀하시죠?

○위원 최정의
해학이기선생 생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 해학이기선생 생가 1,500만원이요?

○최정의
500만원 아니에요? 전통가옥 초가이엉교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

○위원 최정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이게 전라북도 기념물인가요? 해학이기선생 생가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해학이기선생 말씀하시나요?

○위원 최정의
예, 해학이기선생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최정의
도비 없이 시비로 전체해야 되는 건가 그것을 여쭤보려고요. 국비나 도비 확보를 못 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한 겁니다.

○위원 최정의
그러니까 자체사업으로 하는 건데 해학유서 같은 것은 현 우리 세대에서 풀지 못 하면 그 후임들은 못 한다,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생가는 다 가 보셨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최정의
창고로 쓰고 막 그러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도비가 각 시군별로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제가 보니까 전북기념물 118억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최정의
그러면 도비를 갖다 쓰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쓸 수는 있는데 1년에 김제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내에서,

○위원 최정의
여기에 대해서 못 가져온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앞으로 가능합니다.

○위원 최정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쓰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최정의
밑에 보면 이종희 장군 생가 리모델링은 액수가 많은데 해학이기선생 생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해학이기선생 생가도 어차피 복원을 하려고 한다면 잘 해 줘야지 사는 사람들이 고쳐서 다른 것으로 하면 변경이 되는데 그때 하면 늦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이왕 하려면 빨리 해야 된다는 그 얘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정의
형식적으로 해 줄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보존가치가 있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지나갔는데 169쪽 작은 영화관 무인경비 용역은 청소년 수련관 옛날 건물 전체에 대해서 하지 않나요? 영화관만 따로 무인경비를,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건물 전체를 캡스로 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청소년 수련관 극장 쪽 입구만 저희들이 따로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입구가 이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것 하나만 따로 한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저쪽 사무실로 연결된 부분하고 이쪽 부분을 별개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좀 이상하네요. 열고 닫고 하는 주체가 달라서 그러는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렇게 하시고, 작은 영화관 주민시네마스쿨은 위탁업체를 어디에 하시려고 그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직 검토해 본 바는 없고요. 각 학교에 그 사업계획이 늘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사업신청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위원 정호영
이게 도비사업인데 보시면 위탁업체가 일반영상 만드는 데가 있을 수도 아니면 있고 방송국 자체 내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공신력 있는 데로 위탁업체 선정을 하시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4개 시군이 공히 같이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 부분을 진행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정호영
그것은 안 되는데요. 어차피 도비 40% 주고 시에서 (하도록) 자발적으로 남겨놨으면 우리 특색 있게 뭔가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주민시네마스쿨을 운영하게 되면 하다 못해 수료증이라도 줄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랬을 때 이것을 자기 스펙이라도 넣을 수 있는 위탁업체가 선정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공신력 있는 방송국이랄지 큰 학원이랄지 그런 데로 신청해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처럼 도비가 내려 왔으니까 4개 시군이 공히 나눠져 있어서 4개 시군을 묶어서 한다는 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이 전문적인 분야라서 저희들이 깊이는 접근을 못 했는데요. 만약에 그게 진행된다면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작품도 만들어서 우리 영화관에서 방영도 하고 작품도 제출해서 시상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준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공신력 있는 데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하소백련축제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청운사에서 합니다.

○위원 정성주
황금보리 추억의 보리밭축제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경관보존위원회에서 합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하소백력축제)은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주고, 추억의 보리밭축제는 면사무소에 재배정해서 주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소백련축제는 청운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축제로써 그 동안 자체적으로 하면서 모자랐던 시비 일부를 시에서 요청해 달라고 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예산이 아닌 민간경상보조심의를 받아서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진봉의 황금보리축제는 원래 본질이 경관보존위원회에서 경관직불금을 타면서 그 직불금 속에 축제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축제예산을 가지고 황금보리축제를 만들어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진봉면에만 따로 준 게 아니고 경관축제를 했던 부분에서 공히 7,000만원을 가지고 나눠줬던 예산이었는데 금년도에는 경관직불금이 축소 내지 폐지가 되다 보니까 부량하고 성덕은 축제를 포기했습니다. 진봉만 경관보존위원회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 일부를 지원받아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도 내년예산에 신청을 하면서 면하고 저희 행정하고 예산계와 협의를 했는데 어차피 홍보실에 예산을 세워도 경관보존위원회에서 모든 행사를 다 진행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쳐서 재배정하느니 면에서 주관이 돼서 하니까 거기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면에 세운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작년에 1억원 줄 때는 무슨 마음으로 줬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작년 본예산에 7,0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그 7,000만원 예산은 3개 면입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그것 말고요. 경관농업축제로 올해 1억원 줬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1억원이라는 돈이 원래 저희들이 처음에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수정예산에서 1억원이 됐는데 원래는 전년도와 동일한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무슨 수정예산에서 1억원을 줬다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1억원 줬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산심의 과정에서요. 원래 저희들이 7,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무슨 수정예산에…… 아, 본예산에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7,000만원 요구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획실하고 협의가 돼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돼서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는 어떻게 줬던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게 똑같이 면에 줬습니다.

○위원 정성주
1억원 주는 것하고 이번에 5,000만원 주는 것 하고 뭐가 다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이 집행할 이유가 없어서 면에 세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는요? 1억원 줄 때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원래 7,000만원 세운 이유가 3개 면입니다. 성덕하고 부량하고,

○위원 정성주
아니 1억원에 대해서만 설명하세요. 힘없어서 없어진데 얘기하지 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금년도 예산 1억원 속에는 부기가 진봉 황금보리축제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액 준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부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부기 속에 진봉 황금보리축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부기는 경관농업축제로 되어 있고 가로 속에 그게 들어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이번에 읍면동에 있는 것은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읍면동 부기가요. 진봉면에.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똑같아요. 황금보리 추억의 보리밭 축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거기에 줄 때는 뭐고 여기에 줄 때는 뭐냐 이거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이 준 것은 아니고요.

○위원 정성주
실장님!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실장님이 그쪽으로 넘겼지, 이것을 말이라고 합니까? 누가 부탁하니까…… 실장님이 그쪽으로 5,000만원이 간지 모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니, 예산 성립과정에서 협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 정성주
이게 어영부영 넘어갈 일입니까?
아니, 면에다 어떻게 재배정해서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청하는 뭡니까? 청하 준 것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청하 어떤……

○위원 정성주
청하는 실장님하고는 관계없는지는 몰라도. 아니, 부기가 똑같은데 여기서 1억원을 줘 놓고 올해는 5,000만원을 어떻게 해서 면으로 재배정해서…… 여기도 주면 안 됩니까? 하소백련축제 여기도.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들어와서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심의를 받으면 안 됩니까? 이것도 축제니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진봉 것 말입니까?

○위원 정성주
예.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게 된다면 심의를 해 봐야 되겠죠.

○위원 정성주
그러면 그 심의를 무슨 과에서 해야 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 과에서 해야죠.

○위원 정성주
그러면 그렇게 했어야죠! 작년에도 1억원 줬으니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경관보존위원회에서 신청자체가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계 협의를 받고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무엇 때문에 의장님께 혼났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어제요?

○위원 정성주
예.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왜 면에다 줬냐고 물어 봤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실장님 모르는 일이죠? 예산 선 지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어디……

○위원 정성주
5,000만원 면에 선 지 모르는 일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니죠. 저희하고 협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원 정성주
협의해서 그렇게 세우려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홍보실에서 세워서 재배정 해 주는 절차는 의미가 없다,

○위원 정성주
홍보실에 세워야죠. 다른 면도 그렇게 해 줄 겁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은 그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면에서 전부 다 축제 만들어서 홍보실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말한다면 모든 축제를 홍보실에서,

○위원 정성주
아니, 그 전에 1억원 있었잖아요. 행사운영비에.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있었는데 이번에는 왜 거기로 가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이 잘못됐으면 가야죠.
제가 어제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축제를 우리가 기획을 하고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기회만 준다면 저희가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경관보존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위원 정성주
하소백련축제 같이 여기도 보조금심의를 받아서 주면 되잖아요. 정정당당하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들어오면 그렇게 하죠. 신청을 하면 저희들도 심의를 올려서 승인이 나면 지원해 주는 게 맞죠.

○위원 정성주
아니, 이게 처음이라고 하면 물론 그렇게 신청해서 하겠어요. 그 전에 1억원 준 것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1억원을 안 줬다면 당연히 그렇게 신청하라고 하겠죠. 그런데 신청을 안 해도 1억원을 줬으니 누가 신청하겠습니까? 뭐더러 보조금심의를 받겠습니까? 그 전에 1억원 받은 일도 있는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

○위원 정성주
그게 맞다면 면으로 보내야 한다는 말은 잘 알겠는데 그게 맞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이종희 장군 생가 리모델링 및 3.1운동 기념비 이설이 1억 5,000만원이면 과에서 하실 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단체로 안 주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이종희 생가 내부를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현재는 단순히 보존차원에서 했는 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금산에 보면 동학농민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란전투라든지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3.1운동 행사도 주관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내부를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1운동 기념탑이 있습니다. 기념탑도 가능하면 한 곳에 모아서 외부에서 왔을 때 한꺼번에 와서 볼 수 있는 자리로 만들고 싶어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가시기 전에 부시장님과 협의한 기획실하고 삼자대면을 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끝나기 전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정성주 위원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가시기 전에 전문위원실 누가 주선을 해 주세요. 기획실장님,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부사장님이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끝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보시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위원님들 질문을 준비하실 동안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저도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167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 관련해서 우리가 대보름 행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4개 건이 있었는데 올해 증액된 데가 있고 빠진 데가 있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빠진 데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빠진 곳은 백구가 빠져 있는데요. 백구가 빠진 이유는 우선적으로 신청기간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오늘 몇 분의 위원님들이 전화를 받으신 것 같아요. 지역에서 이 행사를 주관한 단체는 작년에 의전상 불이익 조치를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는 그 행사를 하겠다는 신청서가 기간이 지난 뒤에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1차적인 귀책사유는 면에 있네요. 그렇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늦은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래서 이미,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두 번째는 그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를 야기 시켰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그것을 많이 지적하셨고 현장에 있었던 직원도 이 행사는 문제가 있다, 진짜 이 행사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 행사인지 다시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가 동일하게 됐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추가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겠지만 행사자체가 평가에서 크게 긍정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 단체와 충분히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 요인에 대해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이후에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얘기가 없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아시잖아요. 의원님들은 표를 먹고 사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얽힌 여러 의원님들께 전화가 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원칙적인 얘기밖에 못 합니다. 보조금심의 자체를 안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작년 행사에서 어떤 문제가 얼마나 탈락이 될 정도로 문제가 됐는지 그러면 다른 행사들은 얼마나 효과가 있어서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면에서 사업을 늦게 추진한 부분들은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이 다시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지도를 해 주시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리고 관련단체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 정회하고,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문화홍보축제실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기획감사실장님 오셨어요? 물어 볼게요. 실장님 가만히 계시는데 진봉 황금 보리 추억의 보리축제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내가 진봉면에 세워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성립시켰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이것은 제가 거기에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위원 정성주
아니, 실장님이 거기에 세우고 있는지 작년 것도 제대로 모르실 것 아니에요. 예산을 보면서 알았을 것 아니에요? 무슨 이유에서 누구하고 무슨 연찬을 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나서 거기에 세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직원이 홍보실하고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 들어보게 협의하신 분들 오시라고 해 봐요. 무슨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들어 봐야할 것 같아요. 축제실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예산계에서 세운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게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무슨 말씀 요청이 있다든가 뭐가 있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전에 문화홍보축제실에 그 예산 1억원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대책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왔었어요. 이게 있어서 어디에 세워야 하냐고 해서 예산계 직원 박진희씨가 협의를 한 것 같아요. 축제실에서는 우리가 바로 재배정해서 보내면 그런 것인데 그렇게 무슨 협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세운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예산 요청은 처음 어느 부서에 했습니까? 실장님들 나가계시고 따로 따로 물어볼까요? 그렇게 협의하지 말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기획실하고 홍보실하고 같이 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 요청이 들어왔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디에서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진봉에서요.

○위원 정성주
진봉면에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세워 주십사 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축제실에 예산을 요청했으니 기획실에서 계상해 주십사한 내용 아닙니까? 진봉면에서 기획실에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세웠던 문화홍보축제실에 예산이 계상되니 예산계에서 삭감하지 마시고 올려주라는 부탁을 할 수 있어도, 기획실에서는 예산 세우려고 생각도 하지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저하고 협조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마는 박진희씨가 오면 알 텐데 홍보실 직원하고 협의를 한 것 같아요. 왔는데 어디에 세워야 하냐고 하니까 재배정해서 저쪽에 보내 주는 것인데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면에 세워야 하지 않냐는 판단에 세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올해는 왜 재배정 안 했습니까? 1억원 예산심의는 면에서 안 맡고 홍보실에서 맡았잖아요.

○축제담당 신형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1억원 세운 것에 대해서 경관추진위원회나 면에서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 재배정을 해 달라고 요청해서 그 금액 전체를 다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요청이 와서 굳이 한 다리 거치지 말고 효율적으로 단일화를 시키자고 해서 어차피 돈만 재배정해 주는 것 면에 세우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예산계하고 축제실하고 협의해서 면에 편성을 했습니다. 더 이상의 다른 이유는 없었고 단일화 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편성했던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기획실장님께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떤 의도에서 이 예산이 예산계에 삭감되지 않고 이렇게 계상 되었나요? 이 내용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작년에 1억원을 줬는지 모르는데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요.

○위원 정성주
시장님한테 누가 결심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면에서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시 지원 50% 써놨어요.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작년에 1억원인데 올해는 5,000만원 이라고 해요. 그래서 5,000만원을……

○위원 정성주
면에서 시장님한테 결심 받은 서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시장님한테 가기 전에 면에서 경유는 어디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

○위원 정성주
아리랑문학 마을에 대한 축제나 똑같이 다 삭감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삭감 할게요. 재배정을 하시든지 면피하고 싶어서 답변도 그렇게 하고 진정하게 해 주려면 경관보존위원회 생각하고 정말 위하고 축제를 키우고 싶다든가, 시장님 혼자 돌아다니면서 무슨 축제, 무슨 축제 잘하듯이 하려면 민간경상 보조 받을 수 있게 경관보존위원회에 서류 넣어야 우리가 편하다, 그래서 심의를 받으라고 해서 했으면 하소백련 축제 같이 충분히 예산심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장님하고도 전혀 관계없어요. 의장님도 화를 더 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작년까지는 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비가 확정 되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잠깐 설명 드렸지만 7,000만원이 설 때는 3개 면을 주기 위한 예산으로 섰기 때문에 시에서 섰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선 것이 아니고 시의 행사비로 섰습니다.

○위원 장덕상
행사운영비로 섰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전에는 경관보조 직불금 관련해서 축제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활용해서 썼기 때문에 심의나 과정이 필요 없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행사운영비로 사업이 완료되고 나니까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 시비로 행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시행사 운영비로 세워서 성립을 해서 예산을 집행했고, 작년에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를 안 받았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당연히 안 받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이번에도 어차피 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고 행사운영비를 홍보실에 세우나 면에 세우나 똑같은 행사운영비니까 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는 것이니까 절차를 간소화 시키기 위해서 면에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정성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축제비용이 하소백련 축제나 이 축제나 성격상 다를게 없어요. 경관보전 직불제로 했을 때는 거기에 포함된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 내에서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었지만 사실 작년부터 이 심의를 받았어야 맞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작년 같은 경우는 당초에 7,000만원을 요구할 때는 3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를 산정했던 부분이고 경관보전을 하게 된다면 단일 단체로 해서 들어야겠죠. 경관보존위원회나 그런 명의로 해서 보조금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내용은 단순화 됐어요. 이 면에 자체가 면으로 배정을 하든지 아니면 시의 배정을 하든지 일단 1개면에 경관보전직불 위원회인가 경관보전 위원회인가 로 1개 단체로 통일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예산을 세울까를 먼저 따지 기 전에 이 사업은 경상보조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회를 거쳤어야한다고 정리를 실무선에서 해줬어야 맞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축제가 진봉에서 끝나고 난 다음 뒤에 자체적으로 예산 문제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부에는 더 이상 진행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는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는 자체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로 신청해라, 하지 마라는 얘기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량이나 성덕처럼 자체적으로 그만둘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시비 줄 테니까 하라, 하지 말라고 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면에서 협의 요청이 들어 왔을 때도,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왔으면 당연히 그랬어야지요.

○위원 장덕상
면에서 왔을 때는 다 협의 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보조금 심의가 끝난 뒤에 와서 대책보고를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아예 보조금 심의를 받을 생각 조차도 없었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전혀 없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실장님 재배정하는 것이 어렵지요. 보통 실력으로 못하지요. 재배정이 어려운 것이지요? 재비정이 굉장히 어렵지요? 의회 의결 사항입니까? 재배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복잡하다는 재배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배정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힘든 것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서류상 힘든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재배정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작년에 1억원 이었으니까 그래도 감액해서 5,000만원 올라왔구나 라고 생각도 하고 이제 자생력을 갖춰서 다음에는 덜 줘도 되겠다고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배정이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놔뒀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홍보실에서 면피하고 피하고자 한 행동이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만약에요.

○위원 정성주
무슨 만약에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면에서 그것이 불편했다면 저희들한테 요청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다 똑같이 면에서도 그렇게 하자고 했고,

○위원 정성주
면에서도 면에 넣어 달라고 했고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 정성주
면에서도 면에 배정해 달라?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어차피 어디에 세우든 세우면,

○위원 정성주
세우면 저희가 예산 심의하기가 좋지 않냐는 거예요. 정당한 것 같고, 재배정이 그렇게 어렵고 재배정 때문에 힘들어서 그랬다는데 재배정이 그렇게 힘든 것인지 몰랐네요. 단지 이유는 재배정 하나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결론만 말씀하세요. 단지 면에 세운 것은 재배정이 어려워서 재배정이 힘들어서 재배정 하기가 귀찮아서 그런 것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또 설명 부연이 돼서 말을 줄여야 되는데 일차적으로는 시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었고 면에서 해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읍면에서 그런 사업들을 계속 요구 했을 때 시에서 수용해야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진행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축제만 시에 세워서 하는 것이 맞다.

○위원 정성주
시장님이 홍보실에 세워 했으면 세웠지요? 모든 일이 실장님은 그런 식의 행정을 해요. 그분의 지시에 의해서만 제전 위원분들 다 저한테 보내서 오셨는지, 누가 연락해서 오셨는지, 만나서 얘기하는 전체가 제가 느낌이 그래요. 기금에 대한 부분도 빌려갈 때 뭐라고 얘기하는 내용까지, 빚을 얼마나 져서 제전 위원회에서 빚 갚으라고 하겠습니까? 제전 위원회에서 실컷 그 돈 갖다 쓰고 빚 갚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썼습니까? 시장 이하 그런 사람들이 썼을 것 아닙니까? 빌려가서 쓴 돈이 1∼2억원입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기획실장님하고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요지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단체나 면에서 축제를 빌미로 하고 싶은 행사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면단위로 배정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문화홍보실에서 직접 관여하기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행사가 올바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심의는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심의는 받을 수 있는 절차는 해 주시고 어디에서 할 것인지는 그 다음에 고민을 해 주셨더라면 이 문제가 조금 더 부드럽지 않았나 싶어요. 사소한 오해도 받지 않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행정지원과 소관 189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190페이지 9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190쪽 시정모니터 운영행사하고, 191쪽 김제시 시정모니터 운영하고, 밑에 11번 기타보상금 우수 시정모니터 요원 시상 2013년 성과하고 사용내역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190페이지, 도시군 파트너쉽 강화 행사는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도시군에 여론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정보교환도 하고 1년이면 두세 차례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동향 담당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장덕상
해 마다 이 사업비가 섰던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섰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없으시면 192페이지, 19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선거 비용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산출은 광역선거나 이런 것은 지침이 시달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 기초단체 관계는 여비나 이런 것은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근거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결산기준에서 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마감 기준으로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없으시면 194페이지, 195페이지 보겠습니다. 주택보조비에 있어서 새만금개발청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는 확정이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그쪽 부서하고는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내부인사가 마무리가 안돼서 1월초 정도해서 5급 1명, 6급 1명을 파견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우리시에 배정 받는 것은 확정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공문상으로는 안 했으나 구두상으로는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피복비 관련해서요. 청원경찰 59명이 의회까지 다 포함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전부 해당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부속실 직원도 피복비가 의회까지 포함한 청사 내,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부속실 여직원에 대해서는 제외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어디는 포함되고 어디는 제외입니까?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없으시면 196페이지, 197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197페이지, 자율방범대하고 자원봉사 종합센터하고 증액된 사유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자율방범대는 증액이 없습니다. 올해 똑같이 6,000만원이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아, 전체 금액이?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전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증액 요인이 어디에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4,320만원이 계상된 것은 차량에 대한 운영비나 공과금,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증액 계상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작년대비 증액을 해야 되는 이유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자원봉사단체 회원수나 실적이 올해 상당히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활동 실적도 그렇고 회원 수도 늘어났고, 차량도 작년에 1대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과금이나 유지비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추정치로는 못하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194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정년퇴임 행사도 늘어나고 공로연수 및 퇴직예정 공무원 위로 간담회도 많이 늘어나고 전직원 화합·소통 행사도 금액이 많이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것에 대해서 정년퇴임은 내년에 많아서,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인원수가 늘어나고,

○위원 정성주
전직원 화합·소통행사는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그 행사비가 한 1,640만원 늘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했지만 국소 별로 하다 보니까 딱 밥값만 계상해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9천원 정도 계산했는데 사실은 술도 한잔해야 되다 보니까 일인당 1만 5천원……

○위원 정성주
비온날 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아니, 국별로 별도로 했습니다. 의원님들 지역구 별로 국별로 별도로 모악산에서 하신 분도 계시고 금산 중·고등학교에서 하신 것도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단지 음식 값 때문에 더 계상했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자율방범대 해 마다 6,000만원 줍니까? 한 6억원 씩 주지, 제일 고생한 사람들 아니에요. 요점은 그것이 아니고 잘 되는 데가 있고 잘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률적으로 거의 똑같이 나가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아닙니다. A, B……

○위원 최정의
차등 균등해서 주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차등을 해서 줍니다.

○위원 최정의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제가 따라서 다녀도 봤는데 고생을 하는데 대원들이 벼로 움직이지도 않는데도 지원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안하는 곳은 신풍동에 하나 있는데 지원 안 했습니다.

○위원 최정의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우수가 350만원, 보통이 300만원 씩 지원했습니다.

○위원 최정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195페이지, 307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대상인원이 많이 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대상인원이 내년도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나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으나 올해 보다는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 한꺼번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198페이지, 199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민간경상보조 198페이지 199페이지 대체적으로 조금씩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는 보조금 심의 자료를 봐서 알겠는데 6.25전쟁 기념행사외 2건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1,1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하면 6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된 것 같은데 뭐가 합쳐졌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3개로 통합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마지막 202페이지 까지 보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200페이지 4대종단과 함께하는 화합과 희망 프로젝트 1,000만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김장 나눔 행사라고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지난번에 행사 때 정호영 의원님도 참석했는데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4대종교와 김장 나눔을 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김장 나눔 행사는 노조를 위시해서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했고 각종 단체들이 김장 나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정말 전달 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을 고 민해 주셔야지 이렇게 겹치기 행사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올해 행사는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195쪽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 공기관이 어디에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인사시스템에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공기관이어디에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안전행정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국제화여비 전북연맹 선진노사 체험 연수 2,000만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전라북도 공무원 연맹에서 시군에 공문이 시달되어서 서로 협조해서 편성했습니다. 전라북도 공무원 연맹에서 각 시군에 노조해서 하는 사항으로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질의답변 도중에) 위에 해외 선진노조 견학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그것은 틀립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위원 장덕상
위에 것은 김제시 노조 임원들이나 노조에서 가는 것이고 밑에는 전라북도 연맹에서 같이 가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작년에 추경 때 올렸다가 삭감을……

○위원 정호영
(질의답변 도중에) 우리 시군은 못 갔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우리 시군은 못 갔습니다. 올렸다가 삭해서…… 예산이 늦게 있어서요.

○위원 장덕상
전북연맹 도·시군 노사 한마음 대회 1,000만원은 분담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장덕상
우리가 행사를 치루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담금을 도연맹에 내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같이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과장님 성인지 예산 관련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행정지원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인사관리와 직원복지 및 노사 협력지원 등 2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여성 정책사업 추진으로 7억 3,000만원, 성별 영향분석 평가 사업으로 25억 7,200만원으로 총 33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관리 세부사업 중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업무공백 방지 및 배려로 1억 9,900만원과 직원복지 및 노사 협력지원을 위해서 25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복지 세부사업 중 종합검진 수혜대상자의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 1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특히 필요한 사업이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직급 별로 성비율 맞춘 선진 인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배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하고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두기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주민복지과 소관 205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무료급식 지원 사업 증액된 이유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무료급식을 3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6개 봉사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 1개는 자생적으로 2∼3년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창대교회라고 교인들이 몇 명 안 되는데 2∼3년간 계속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최정의
한 군데 더 늘어난 것이 네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의
3군데는 김제 사회복지관하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신광교회하고 영광교회, 신풍성당 3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별도입니다.

○위원 최정의
신광교회, 영광교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신풍성당…… 내년부터는 신풍성당에서 요촌성당으로 장소변경을,

○위원 최정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206페이지, 207페이지 보겠습니다.
실버빨래방은 어디에서 운영하지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읍·면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207페이지, 하단에 보면 독거노인 우울예방 프로그램이 있는데 해마다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틀릴 텐데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각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위원 김문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해마다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했을 텐데 일률적으로 해마다 똑같이……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인원을 30명이면 30명을 모집해서 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문철
도비를 20% 정도 밖에 안 주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문철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208페이지, 209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210페이지, 211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보훈단체 운영비가 1,900만원이 늘어났으면 단체가 늘어났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과목정정이 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어떻게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정정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전에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섰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바꾼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저는 1,900만원 증액된 것을 물어 봤는데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전에 일반 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섰던 금액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어느 단체 뭐가,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영욱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훈단체가 전적지 순례를 1년을 가고 있었어요. 그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성격이 민간단체에서 행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아니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심의를 받아서 정식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 단체마다 전적지 견학이 전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영욱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212페이지, 213페이지 보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 특별한 설명이 없으시면 그대로 정리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방금 말씀드렸는데 무료급식 만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다른 것은 말씀 안 하셔도,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무료급식 만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214페이지, 21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217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근로능력 수급자 탈수급 지원 희망 키움 통장이 뭐지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정에 사업의 수입금이 생기면 참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키움통장에 대한 보전을 해 줍니다.

○위원 정호영
잘 이해가 안 가는 데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기초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참여자에 대해서 탈수급 목적으로 자립금 형성 지원 했습니다. 공동예치금이나 본인 부담금 우리시에서 부담해서 넣어주는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통장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이 돈을 거기에 넣어 놓은 것 중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금액을 세입으로 잡나요. 아니면 세입부분에 희망키움통장 해지에 따른 수입이 잡혔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희망키움 지원해 준 돈을 통장을 사업단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별로 통장에 넣어주거든요. 이분들이 탈수급 직전에 와서 해지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넣어준 것을 다시 회수,

○위원 정호영
대상자를 일단 줘 놓고 탈수급됐다고 하면 그 시점에서 나머지 돈을 회수하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아니, 탈수급해서 만기 찬분들은 가져가고, 나는 탈수급 않고 수급자로 계속 존재 하겠다는 분은 통장을 해지시키고 우리가 넣어준 금액을 다시,

○위원 정호영
탈수급을 못했으니까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호영
그런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218페이지, 219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작업공간 확장공사 순 시비로 3,5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3억 2,000만원이 국도, 시비해서 또 있습니다. 이 돈의 사용 성격은 어떻게 다르지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3억 2,000만원은 국비로 확보를 했어요. 다매용 물티슈라고 하는 것을 제작하는 기계가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는 조그만 하게 가지고 다니는 휴대용 물티슈인데 다매용은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기계 구입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3,500만원은 시설을 공장 면적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이 기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면적이 확장 되어야 하니까 기능 작업공간 확장비용이 필요한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사업은 연결 되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221페이지, 222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에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나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하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도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전체 도비로?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도비하고 시비하고, 분권교부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이게 운영비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없으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22페이지, 223페이지 봐 주세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도 보호작업장 인건비?운영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장애인 법정 개인운영 시설비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비영리법인이 아닌 단체가 있어요. 개인으로 등록된 곳이요. 대표적인 예가 용지, 샤론의 집, 하고 검산동, 요한의 집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법인으로 운영되지 않은 개인시설 말씀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24페이지, 225페이지 봐 주세요.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이 작년에 1,000만원 서고, 올해도 1,000만원 요구하셨는데 출산장려금 1,000만원 예산이 서면 거의 소진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그렇게 소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2012년 기준해서 몇 명 정도 나갔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현재 1명 나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한 사람 출산장려금은 얼마 지급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1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100만원?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장애인 등급별로 다른데 평균 100만원 잡으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 작년에 1명 나갔다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금년에는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올해 1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2012년도에는 몇 명 나갔는지 모르세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직원 설명) 그때도 1명? 그러면 예산을 1,000만원씩 세워 놓을 필요가 있나요?
반절 정도만 세워 놔도,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5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500만원 정도만 세워 놔도 될 것 같네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없으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26페이지, 227페이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어느 때 나가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지원대상은 발달장애인 언어치료…… 등록장애인 중 2급 대상자에게…… 예, 2종 수급자에게 주거든요. 본인부담금의 1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 보호자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2급 이상만 해당이 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2종 의료수급자 중에서 1차, 2차 의료기관 진료비나 장애인 보장금……

○위원 나병문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없으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28페이지 끝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228쪽 하단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19억 6,100만원이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19억 6,198만원이 맞습니다.

○위원 정호영
세입에서는 다른 데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고쳐서 다시 수정예산에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고쳐 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올려서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질의답변 도중에) 잠깐만요. 227페이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5,3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작년에도 5,300만원인데 이 사업비가 작년 결산에 얼마 정도 소진이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100%,

○위원 장덕상
이것은 100% 다 나갑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세대 당 38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12세대를 했습니다. 연중 12세대.

○위원 장덕상
신청자가 계속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의료보호특별회계 보겠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조정해 달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저희가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수정예산 때 올리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삭감을 해야 수정예산 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그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삭감해 드릴 테니까 수정예산에 올리세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의료보호특별회계 239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의료보호특별회계 과오납이 뭐예요? 왜 해마다 과오납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세입에,

○위원 정성주
세출에서요. 과오납을 이렇게 잡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국?도비 반환금 수수료입니다. 쓰고 남은 반환금입니다.

○위원 정성주
반환금의 과오납이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성인지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중 총 10개 사업으로 64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여성정책사업으로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2억 6,700만원과 저소득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여성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등 8개 사업에 62억 2,900만원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사업비는 1억 6,800만원으로 사업수혜자는 50명이며 남자장애인 참여가 높으나 현재는 여성이 46%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는 10억 5,200만원이며 사업수혜자는 120명입니다. 전체 장애인 중 여성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1%에 해당합니다.
7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7억 3,100만원이며 사업수혜자는 여성이 61%입니다. 차후에 여성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성장애인을 참여토록 확대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입니다. 예산은 700만원이며 시각장애인 여성참여도가 낮으나 (참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예산은 27억 6,000만원입니다. 사업수혜자는 357명으로 일반시장에 비해서 임금이 낮아 남성 참여비율이 낮고 여성 참여비율이 77%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보조)사업은 2억 9,400만원이며 여성 참여율이 77%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은 2억 6,100만원이며 남성 참여비율이 높습니다. 여성 참여비율이 낮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맞춤형토탈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앤은 4,700만원이며 여성 참여비율이 57%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600만원이며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8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비는 11억 7,000만원이며 사업수혜자는 여성참여가 47%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아까 설명하실 때 장애인 출산장려금 나간 게 1명이라고 했는데 성인지예산에 올라온 2013년도를 보면 6명으로 올라왔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600만원을 올렸는데 500만원 삭감을…… 다시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2012년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는 물론 아직 남아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3년간 토탈 평균을 내보면 거의 비슷한 수치가 있잖아요. 그 수준에 맞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013년도는 1명이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67쪽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성평등 기대효과하고 성별 수혜분석은 잘 하셨는데 여기 성평등 기대효과를 보면 “여성장애인의 일자리 프로그램 구축 및 많은 홍보를 통한 여성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제공, 재활자립 도모”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호영
성별 수혜분석이 뭔가 안이하게 된 부분이 없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일자리 프로그램 구축 및 많은 홍보를 통한 여성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제공” 이 내용이 기대효과가 아니고, 이 내용에서는 프로그램비를 얼마 어떤 것은 얼마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홍보효과를 통해서 현재 몇%에서 몇%까지 올리겠다, 이런 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시범단계라 아직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지만 기대효과가 막연하죠.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우리 예산에 어떻게 녹아 있는가 그런 것들이 설명되어야 저희가 성인지예산을 명확하게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차후에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이 녹아 내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인지예산은 아직 정착초기라 집행부나 의회나 서툰 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도 한 가지 짚자면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과 여성정책 추진사업은 다르거든요.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어느 특정 성에 치우치지 말고 공히 가자 그러는데,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 여성이 78% 거의 80% 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남성하고 공히 가기에는 남성수요가 적다는 것은 인정이 가는데요. 맞춤형토탈심부름센터 같은 경우는 심부름은 너도 나도 시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성비를 맞춰서…… 이것은 남성들을 더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성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기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춘기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여성가족과 소관 243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44페이지, 245페이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244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530만원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제19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및 여성화합 한마당 행사로 2013년도에는 500만원을 계상했으나 내년도 보조금심의에서 500만원이 증액한 1,000만원이 계상되어서 500만원이 늘어났고요.
30만원은 청소년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성 가꾸기 “소중한 너, 힘차게 날아올라”, 성폭력상담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건전한 청소년 성 문화 만들기 성 캠페인 사업비거든요. 거기서 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530만원 늘어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여성주간 기념행사 및 여성화합 한마당 행사가 작년대비 200%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늘어났는지 행사에 어떤 것들이 추가되는지가 설명되어야 심의 때 반영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매년 7월 달에 여성 400명을 대상으로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여성권익증진기획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러니까 올해 행사와 어떤 것들이 차이점이 있어서 증액이 되었는가,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구체적인 계획서 있으면 위원님들께 자료로 첨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줬거든요. 타 시군 사례를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246페이지, 247페이지 봐 주세요. 없으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48페이지, 249페이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249페이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김제복지관으로 하여금 보조를 해서 남녀결혼 혼인 맺어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1박 2일 코스로 20쌍을 대상으로 해서 혼인 맺어주기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김제에는 없어서 주관은 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없으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50페이지, 251페이지 봐 주세요,
없으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52페이지, 253페이지 봐 주세요.
없으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54페이지, 255페이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255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은 어떻게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그룹-홈 1개소가 있습니다.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서 현원 5명 정도의 운영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추진하는 데는 그룹-홈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질의답변 도중에)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검산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나병문 위원님께서 거기서 하는 사업을 여쭤 보셨거든요.

○위원 나병문
요보호아동이라는 게 어느 성격의 아이들인가,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말 그대로 12세 이하인 아동에 대해서 학습이나 숙식을 같이 하고 생활하는 교사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부모가 같이 합숙하라고 보내줘서 동의서를 받아서 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합니다.

○위원 나병문
아, 그래서 요보호아동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나병문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없으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56페이지, 257페이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드림스타트센터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비 누가…… 이 5,000만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주요 리모델링비가 4,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1개소, 상담소 1개소,

○위원 정성주
무엇 때문에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우리가 교체할 부분도 석면 같이 것이 있다든가 다른 것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리모델링비 하고 집기, 테이블, 의자, 캐비넷, 책상 이런 구입비 800만원 정도 포함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새일지원센터를 여성회관 앞에 3층에서 영업한 교실을 리모델링할 부분이 있습니다. 강의실하고 컴퓨터 교육실이 있어서 거기를 1개소를 2개소로 나누는 사업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 정성주
드림스타트센터는 물품구입비도 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드림스타트센터 시비 6,000만원이 필요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해당되는 아동에 대해서,

○위원 정성주
아니, 작년에는 시비가 이렇게 필요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작년에도,

○위원 정성주
지금 이 부기를 전부 보십시오. 다 보셨겠지만. 시비 6,000만원 빼고도 충분하게 다……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행사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등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그 만큼 아동이,

○위원 정성주
6,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신다고 계상하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교월동에 저소득층 아동이 115명으로 계상,

○위원 정성주
작년도에 시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시비는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추가지원 사업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아동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 예산으로 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필요하다면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까지 들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리모델링비도 마찬가지이고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아까 리모델링비가 새로일하기센터 일부 공사도 포함된다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것을 왜 여기에 포함하셨어요? 새로일하기센터는 따로 사업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거기에는 시설비가 없어서 여기에서 같이 하기로, 부기가 조금 빠져 있어서 수정예산 때 넣으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고요. 간단하게 회의실을 2개로 나눠서 강의실하고 컴퓨터 교육실로 사용하는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과장님 뜻은 알겠는데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해당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기를 달아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저도 하나 (여쭤 볼게요.) 257페이지 드림스타트센터 확대 운영에 있어서 다른 국비사업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강사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와 있어요. 리모델링비도 300만원이 국비로 내려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장덕상
국비로 내려온 300만원에 대한 리모델링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당초에 구)검산주공에 드림스타트 사무실하고 상담실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리모델링할 비용으로 내려 왔는데요. 드림스타트센터가 구)여성가족과 사무실 쪽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사실은 시설비는 필요 없는 돈이지만,

○위원 장덕상
반납해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아닙니다. 리모델링 비용으로 같이 포함해서,

○위원 장덕상
같이 포함해서 씁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장덕상
의원님들 전반적인 의견은 드림스타트센터가 보건소 쪽으로 해서 여성회관 쪽으로 들어가서 6,000만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다,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되짚어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드림스타트센터 확대 운영부분에 있어서 6,000만원이라는 돈이 있어요. 그런데 심의자료 조서에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어떤 내용으로 6,000만원이라는 돈이 쓰이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드림스타트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인데요. 저희가 드림스타트가 잘 되는 지역을 가보니까 저희 지역은 너무 협소하고 상당히 비좁아서 아동에 대한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저희들이 동해시도 가보고 강릉시도 가봤는데 그런데는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상담실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원수도 많고요. 인원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요.
드림스타트센터 확대 운영은 잘 아시다시피 3개 동만 하다 보니까 1개 동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드림스타트센터를 2010년도에 개설할 때에는 취약계층 아동이 많은 것으로 해서 300명 이상을 지원하다 보니까 교동이 빠졌었는데 교동도 사무실 중심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주요사업으로는 신체나 건강분야 115명에 대해서 건강 검진 및 예방접종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인지언어분야로 학습 및 인지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정서심리 분야로 심리검사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비 등 6,000만원의 자체사업으로 확보해서 서비스를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가져올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자체 확대하는 것들은 시비사업으로 하게끔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국비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300명 이상 넘는 데는 3억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 이상은 안 준다는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장덕상
그 이상 확대시킬 경우에는 자체사업비로 확보해서 해야 된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장덕상
그러면 6,000만원에 대해서 몇 명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115명으로 저희들이 잠정……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115명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사업비는 계속해서 우리 자체사업비로 줘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국비가 늘어나지 않게 되면 자체사업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61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260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있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실링비율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장덕상
몇 대 몇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3대 7 실링이 있는 것으로,

○위원 장덕상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도 사업입니까, 시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도비사업입니다.

○위원 장덕상
도에서 지침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장덕상
정책사업으로 도비에서 개발해서 내려 보냈으면 5대 5라도 줘야지 3대 7로 줘서 자치단체 부담을 이렇게 가중시키는 경우가 어디에 있대요.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63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262페이지 하단부터 263페이지 상단이요. 경로당 및 그룹-홈으로 일반수용비, 개보수비, 신축비, 장비보강비가 있네요. 경로당은 국비를 가져올 수 없는 사업인가요? 그룹-홈은 그렇다 치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경로당 사업 운영비는 국비보조가 되지만 시설비 성격은 2005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지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안 된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최정의
그룹-홈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경로당은 갖고 올 수 있는…… 시설비를 못 가져오고 시비로 지어줘야 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그렇게……

○위원 최정의
이런 사업을 국비로 해야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262페이지 아이 키움 힐링사업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장덕상
이것은 몇 대 몇이에요? 816만원 주고 1,900만원 우리 시비를 부담하게 만들어 놨는데,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이것도 3대 7이고요.

○위원 장덕상
이게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회관에 교사, 학부형 포함해서 700명이 모여서 콘서트를 한 것이 있거든요. 2013년도는 도에서 주관하고 저희는 500만원만 지원을 했었거든요.

○위원 장덕상
예, 그러면 그렇게 해마다 줘야지 한번 그렇게 해 놓고 완전 거꾸로 뒤집어서…… 연예인을 데려올 때 도에서 계약하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금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 예산이 세워지면.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합니다.

○위원 장덕상
우리가 선정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사회복지보조이기 때문에 주관단체를 선정해서요. 이것은 김제시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도 시책사업 중에서 특히 도비실링 3대 7 이런 사업 중에서 우리 사업비 삭감하면 어떻게 돼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사업을 못 합니다.

○위원 장덕상
도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되겠어요. 이 예산비율이 기초단체에 너무 많은 부담을 줘요. 5대 5 사업 같으면 정말 뭐라고 안 하겠어요. 얘기를 안 하겠어요. 대부분 3대 7사업으로 해서 생색만 내고 나머지는 기초단체에서 다 부담하게 만들고요. 도지사 하는 짓이 다 이 모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64페이지, 265페이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263쪽 하단에 김제 게이트볼장 시설장비유지 있지요. 여기가 어디 게이트볼장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대한노인회에서요.

○위원 김문철
아니, 장소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거기가 대한노인회……

○위원 김문철
그 옆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문철
거기 실무자가 누구에요? 게이트볼장 한번 씩 가보셨어요?

○경로복지직원 김우성
예.

○위원 김문철
게이트볼장 안에서 무슨 얘기하면 잘 들리던가요? 게이트볼장 안에서 큰소리로 얘기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던가요?

○경로복지직원 김우성
가까이에서는 들리는데 멀리 있으면 울립니다.

○위원 김문철
울리지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경로복지직원 김우성
예.

○위원 김문철
시설장비유지비가 올라왔는데 그런 말씀들도 하셔서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실제로 얘기가 울려서 잘 안 들려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해 줘야지 울려서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보완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없으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67페이지까지 봐주시고, 없으시면 269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사회복지보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을 2개소만 지원한다고 했는데 김제에 2개소 밖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법인시설은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2군데는 개인시설에다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2개의 법인이 제척이 되어 있어서 2개 법인만 이번에……

○위원 최정의
다 해줘야지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법인이라는 것은 나중에 국가시설하고 똑 같거든요. 2개가 빠진 곳을 계상한 것이고, 개인시설은 처우개선비는 지급을 않는 것으로 방침이,

○위원 최정의
형평성 차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균형 있게 같이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없으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71페이지, 272페이지, 273페이지, 274페이지, 275페이지 없으시면 276페이지 277페이지입니다.
하나만 여쭤 볼게요. 요가1반, 요가2반 나눠서 해 놨는데 하나로 하고 운영을 할 때 나눠서 하면 안 되나요? 굳이 분리를 해 나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요가 인원수가 많아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많으면 분반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산을 1반, 2반 나눠서 세워야 하냐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야간에 취직하신 분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야간은 별도로 있잖아요. 건강기공도 야간에 2개 반이 따로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요가도 야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강사가 반 별로 다 다른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제가 금방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강사는 같고 요가 1반, 2반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2개로 분리 했습니다. 야간에는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운영은 분반을 해서 하더라도 예산은 통합 시켜도 되는 것 아니에요? 굳이 1반, 2반 나눠놓고 건강기공도 1반, 2반으로 나눠 놨어요. 부기만 복잡하지 결국에는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요가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호응이 좋아서 130명∼140명씩 하고 있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하시는데 예산을 굳이 나눠서 해 놔야 되냐는 거예요. 1반, 2반 나눠서 해 놔야 할 필요가 있냐, 하나로 운영을 하면서 반은 나눠서 할 수가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굳이 부기를 늘어놓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건강기공도 1반, 2반 나눠져 있고 이렇게 해 놓을 필요가 있는가 싶어요. 같은 과목일 경우에는 뭉쳐서 예산을 세우고 운영할 때 나눠서 하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굳이 1반, 2반, 3반 나눠서 그것 마다 예산 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277쪽 하단에 보면 여성회관 강의실 선풍기라고 되어 있는데 소형선풍기 10개를 강의실 한 군데에 다 놓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아닙니다.

○위원 김문철
강의실이 따로 따로 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올해도 샀는데 싼 것을 샀더니 목이 많이 깨지더라고요. 대형선풍기는 괜찮은데,

○위원 김문철
강의실이 몇 군데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10군데 정도 됩니다.

○위원 김문철
10군데에 선풍기 조그마한 것 하나 씩 줘서,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대형은 있는데 대형은 고장이 안 나는데 작은 것들은 넘어져서 부러지더라고요.

○위원 김문철
그래서 차라리 대형으로 사서 하지 작은 것은 지나가다가 발로 차면 뚝 부러져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천장용으로 달던가 해야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279페이지 까지 봐주세요. 282페이지 끝까지 봐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269페이지,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소외계층 가스안전차단기 지원 사업하는 것 하고요. 수급자들한테만 해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수급자는 제외하고 수급자 아닌 일반 저소득층입니다.

○위원 정성주
저소득층 독거노인 분들한테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예를 들어서 지붕고치고, 장판 도배하는 것 다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보일러, 주방,

○위원 정성주
입식 화장실 설치도 다 해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작년에는 이 사업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이 사업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작년도에 70∼80씩 아, 올해지요.

○위원 정성주
작년에도 예산은 똑 같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예산은 똑 같습니다. 최대 350만원까지 하고 나머지 더 늘어나는 것은 자부담인데 자부담할 능력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붕보수는 380만원까지 해 주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지붕보수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해 주고,

○위원 정성주
그런데 첨부서류에 지붕보수는 380만원 이하까지 하고 입실 개보수 300만원 이하로 다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2억원이 다 시비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작년에 2억원 다 해 드렸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부족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현지를 둘러봐서 꼭 해 줘야 할 데만 70세대 정도 선정해서요.

○위원 정성주
이 사업이 내년에 하고 내후년이면 끝나는가 보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가스차단기는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가스차단기도 400세대를……

○위원 정성주
올해도 400세대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올해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 성인지 예산이 여성가족과가 많으니까 개요보고만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질의만 하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질의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118쪽 새로 일하기 센터, 여성가족과는 거의 다 여성 100% 사업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호영
그중에서 한 가지만 저희도 공부하는 차원이고 집행부도 공부하는 차원 같은데 사업대상자를 보면 여성 2011년도에 30명, 12년 24명, 13년 22명으로 되어 있고 성과목표에 가면 여성취업 알선해서 210명, 280명,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뭔가 데이터가 잘못 된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데이터가 잘못됐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렇지요. 사업대상자에서 30명, 24명, 22명 한 것은 실제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숫자 같고, 전체 구직여성이 몇 명이랄지 이런 분들 중에서 몇 명을 시킬 것이고 그중에서 몇 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정확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발췌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착오라니까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고 다음에 수치를 잘해 주시고, 91쪽 여성교육 프로그램 여성회관 관련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호영
성평등 기대효과 보시면 남성에게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고 개방하면 더 높은 성평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앞으로 개방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없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렇게 써놓으시면 안돼요. 여성정책 추진 100% 수혜사업인 경우에 왜 이 사업을 여성정책을 위해서 할 수 밖에 없는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효과를 많이 해야 되는데 남성한테 개방도 안 할 거면서 개방을 하면 더 높은 성평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계획이 없으실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런 것은 자료의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인지 예산은 서로 정착화 시켜나가는 관계이니까 아무리 기획감사실이 있어도 여성가족과가 주무부서가 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관련해서 교육도 하시고 공부도 같이 하셔서 결산서 낼 때 정확하게 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을 마치겠습니다.
유춘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일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인재양성과 소관 285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비사업 중에 학습지원 멘토링 지원사업이 추진이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순 시비네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금년에도 240만원, 14년도에도 240만원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수도권에 명문대생과 여름이나 겨울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저희 관내에 사회배려대상 중학생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장 의뢰해서 추천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이 사업만 별도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하지요? 다른 장학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없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부과서비스로 장학사업을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에도 했고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올해에도 240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장학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왜 이 사업만 별도로 빼놓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의원님 말씀은 맞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장학사업 예산이 20억 6,5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14년도에는 1억 1,700만원을 줄여서 19억 4,7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별도로 빼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비를 줄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더불어서 으뜸인재 양성사업이 있어요. 으뜸인재 양성사업 성격을 보니까 도비가 1억 5,600만원이 붙어서 오지만 시비부담이 많습니다. 매칭이 어떻게 되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도지사님 공약사업인데 2008년도부터 본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도비가 30% 이고 시비가 70%인데 대응투자비가 많습니다.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하다보니까 13년도 11월 7일 날 이 사업비가 가내시까지 와있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대응투자비로 해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왔는데 사업계획을 봐서 내용을 보면 지평선학당 운영비로 거의 다 들어가요. 관련된 사업으로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다 들어갑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시비사업 6억 3,6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주는데 출연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도지사 시책추진 특수시책사업비로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에는 그 돈 다 보태서 지평선학당이나 이쪽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 10억원이 넘는 돈이 다 거기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시비부담 합해서 11억 5,600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15억 8,700만원 사업으로 2014년도 까지 끝납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으뜸인재사업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예.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그렇게 예정되어 있어요. 2014년도 내년이면 이 사업도 끝납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도지사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내년이면 사업이 끝나는데 내년 이후에는 이 사업비도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3억 6,400만원에 대한 시비부담 분이 보태 줄 명분이 없어서 없어집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예산과정 설명하실 때 금년까지만 장학사업 및 장학시설 운영사업에 대해서 도와주시라고 했어요. 2014년도까지 지나면 2015년도부터는 순수하게 장학재단 기금으로만 지평선학당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김제시 시금고 협력 사업비로 CGV에서 향후 3년간 장학기금으로 1년에 1억 5,000만원씩 3년까지 4억 5,000만원을 출연금으로 지급하고 장학기금 금고로 전북은행이 선정됐습니다. 거기에서도 향후 3년간 매년 2억 1,000만원씩 6억 3,000만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도록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들어오는 돈이 총 1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억원 가까이 되는데 장학기금 목표가 278억원인데 현재 266억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96%가 확보 되어서 부족분 12억원이 안 되어 있는데 11억원이 협력 사업비로 저희한테 들어오고 자체 예산이 이자수입이나 법인 환급금, 카드적립금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CMS 후원금도 들어오고 일반인들 기탁금이 매년 평균한 2억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측으로는 향후 2년까지는 되면 278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은행금리가 바닥시세인데 평균 금리가 2.5%입니다. 참고로 며칠 전에 증권사별 금리 방향을 분석한 자료를 출력한 적이 있는데 7∼8개 증권사에서 내년도 분기 별로 분석한 것을 보면 내년 4/4분기까지는 최대 3.0%까지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향상되고 기탁금이나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금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2년 전까지는 목표를 달성하지 않는가, 그 후에는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과장님, 나중에 인재양성과장 그만두고 가시면 책임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지 모르지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현재 상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저희가 봤을 때는 기금으로 운영 못합니다. 계속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비사업 내년까지 끝나면 2015년도부터 당장 문제 붙습니다. 3억 6,000만원 가지고 또 보태 달라고 합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페이지 넘겠습니다.
288페이지, 289페이지 봐주세요.
없으시면 290페이지, 291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김제시 교육정보 홈페이지 개편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사이버학습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사항 전체를 정비하는 것인데 금년도 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평생학습관을 4월 9일 날 개관했는데 교육과정 안내나 전반적인 것을 개편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을 했습니다. 사이버학습센터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294페이지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지평선아카데미 운영이 1억 600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금년도에 민간이전 경비로 서서 저희가 7월에 도 감사에서 예산 편성이 잘못 됐다고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행사운영비로 세웠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아니고 예산과목만 변경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관리 리모델링이 1년 됐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런데 그때 아예 방범창을 못해서 1년만에 방범창 설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설치를 했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평생학습관 리모델링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평생학습관 방범용 방범창을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공원녹지과에서 공원화 사업을 했잖아요. 평생학습관 마당 정비를 했는데 시립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 통로를 계단식으로 연결했습니다. 제가 거기를 자주 가는데 시립도서관에서 학생들이 그쪽으로 계단을 통해서 여름철에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안 오는데 여름이나 봄에 평생학습관으로 많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노출되어 있어서 평생학습관을 리모델링했는데 방범창은 안 되어 있어요.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오고 또 야외 화장실도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방범창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요. 시가지 쪽에서도 보면 유리창으로 문만 되어 있지 방범창이 안 되어 있어요. 어린 중학생도 마음만 먹으면 저녁에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1층만이라도 방범창을 설치해야 되지 않는가, 공공기관을 보면 1층은 거의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아예 리모델링 할 때 했어야 하는데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큰 돈은 아니니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참고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인지 예산은 바로 질의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인재양성과 성인지 예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145쪽, 지평선 아카데미 운영 성과목표 봐주세요. 만족도가 81(2012년), 76(2013년), 80(2014년)으로 2012년도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지요? 목표가 떨어지면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됩니까? 아니면 목표를 높이 잡아야 됩니까? 어떻게 되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지금 349회 운영을 했습니다. 오시는 시민들께서 고정 마니아가 적게는 150명에서 많게는 200분 고정적으로 오십니다. 제가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시민들께서는 시간대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강사님들 등등해서 많은 얘기들을 해 주시는데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는 아카데미는 계속,

○위원 정호영
그 말씀이 아니고 참여도 증가 및 만족도가 내려가고 있어요. 성과목표에 만족도가 2012년도에 81점을 받았다고 하면 14년도에는 83점은 받아야 목표가 되고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족도 목표가 잘 잡아진 것인가…… 81, 76, 80 이 수치가 뭐예요?

○평생교육직원 박선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민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만족 이상 비율을 측정한 것이거든요. 당초 성인지 예산을 2012년도에 했을 때 처음에는 보통이상 만족 수치를 넣었었는데 그 착각을 해서요. 처음 성인지 예산 나올 때 자료들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입력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은 수정을 해서요. 봐도 이상하지요?

○평생교육직원 박선희
저희가 성과관리 실적 입력을 할 때도 만족이상 비율을 넣었어야 하는데 보통이상 만족비율로 해서요.

○위원 정호영
그러면 2013년도 2014년 것만 봐서 4% 증가했으니까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평생교육직원 박선희
감사합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장덕상, 정호영, 최정의, 김문철, 나병문, 정성주, 김영미

동일회기회의록

제17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6 회 제 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9
2 6 대 제 17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7
3 6 대 제 176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9
4 6 대 제 17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3
5 6 대 제 176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8
6 6 대 제 17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2
7 6 대 제 176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7
8 6 대 제 17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19
9 6 대 제 17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1
10 6 대 제 176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5
11 6 대 제 176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5
12 6 대 제 176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6
13 6 대 제 17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0
14 6 대 제 17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06
15 6 대 제 176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4
16 6 대 제 17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4
17 6 대 제 176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5
18 6 대 제 17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9
19 6 대 제 176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3
20 6 대 제 17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3
21 6 대 제 17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02
22 6 대 제 176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2
23 6 대 제 1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3
24 6 대 제 17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2
25 6 대 제 17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7
26 6 대 제 176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1
27 6 대 제 17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20
28 6 대 제 176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0
29 6 대 제 17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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