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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6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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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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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7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7일(화) 9:3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2.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3.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4.201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5.2014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수정안심사의건
6.2013년도명시이월사업비수정안심사의건
7.2013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8.2013년도제2회추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9.2013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10.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11.201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12.2014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13.2013년도명시이월사업비의결의건
(9시30분 개의)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정안 심사,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 심사,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2013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2014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결,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의결순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그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위로이동 3.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위로이동 4.201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위로이동 5.2014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수정안심사의건
위로이동 6.2013년도명시이월사업비수정안심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정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 심사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013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경수정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6,091억 9,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6,012억 900만원보다 1.3%인 79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725억 9,900만원으로 2회추경 대비 79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5억 9,300만원으로 2회추경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5,725억 9,9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5,646억 1,600만원보다 1.4%인 79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331억원으로 2회 추경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506억 8,5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11억 2,7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18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110억 5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1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457억 8,2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58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5,725억 9,900만원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 일반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298억 5,9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9,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71억 4,400만원으로 원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300만원등 재난예방 사업비가 추가로 교부되어 2회 추경대비 18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54억 9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2,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25억 4,5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3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506억 6,3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2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1,047억 5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7억 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86억 3,4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86억 7,400만원으로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34억 100만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3억원 등 2회 추경대비 38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94억 3,0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15억 6,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4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28억 1,0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2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7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부분에는 716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725억 5,900만원으로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는 630억 5,700만원으로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증액 교부되어 2회추경 대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293억 1,900만원으로 가축방역약품 구입재료비가 증액되어 2회 추경대비 1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1,681억 7,80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7억 6,200만원 등 2회 추경대비 4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718억 4,800만원으로 재해예방사업 18억 4,800만원, 기업지방 투자보조금 15억 6,900만원,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34억 100만원 등 2회추경 대비 69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58억원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221억 6,400만원은 2회 추경과 동일하게 반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122억 3,3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3억 8,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주요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예비비 3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홍보축제실은 제15회 지평선축제 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가족과는 기초노령연금 7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양성과는 덕암정보고 태양광 가로등 설치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청소년과는 폴리텍대학 체육시설 확충에 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기업지방투자 촉진보조금 15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배수개선 사업에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안전과는 포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 4,000만원, 원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억 3,000만원, 신풍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7억 1,8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정책과는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직불제사업에 3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진흥과는 말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께서는 부서별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부위원장 장덕상
2013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 세입부를 어떻게 할까요? 대체적으로 지방교부금이나 국도비 보조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15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홍보축제실 1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12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없으시면 인재양성과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회계과 137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141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없으시면 경제개발국 소관 도시과 147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151페이지 새만금전략과, 없으시면 155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없으시면 건설과 159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163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특별교부세 내시 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과 특별교부세가 많이 왔는데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최근에 방재청에서 2013년도에 재해가 없어서 남은 특별교부세를 선정 시군에 각각 시비 50%씩 부담을 해 줬습니다.

○위원 정호영
특별교부세 내시된 것 서류 하나만 갖다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원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요? 중원지구는 끝났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장덕상
여기는 어디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장덕상
163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원평 재해위험지구는 수류성당 있지요.

○위원 장덕상
아, 수류성당 진행되고 있는 곳이 거기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장덕상
원평천 이라고 해야지 원평 재해위험지구라고……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거기를 재해위험지구로 3.3km를 고시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전체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할 장소는 보수를 하고 신설로 해서 작업할 곳은 하고 하천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맞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지금 수류권역에 진행하고 있는 것 연장선으로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쭉 계속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산수마을 들어가는데 다리 있지요.

○위원 장덕상
거기까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장덕상
원평천 생태하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장덕상
그리고 164페이지 학원지구 서민밀접위험지역은 뭡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작년도부터 소방방재청에서 서민밀집 된 가난한 지역을 선정해서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지구지정해서 작년부터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학원지구 사업은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주로 하수도나 거기에 따른 주민들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사업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지역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잘사는 마을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로 형편이 어려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 밑에 신풍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예산심사에서 시비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또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온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장덕상
추가로 특별교부세가 왔으면 별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장덕상
그러면 시비부담이 안 되더라도 이 사업은 7억 1,800만원에 대해서는 진행시킬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맞습니다.

○위원 장덕상
아니, 그러니까 돈이 따로 와버렸잖아요. 시비 안 해 줘도 7억 1,800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특별교부세 속에 시비가 50%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무슨 얘기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특별교부세는 사업을 빨리해서 끝낼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저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시비부담에 대해서 삭감하고 조금 더 위치선정이나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하라고 해서 시비를 일단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보류 시켜놓고 충분히 준비기간을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라는 것인데 특별교부세가 7억 1,800만원이 와버렸으면 이 사업비 가지고 시비를 부담을 안 시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입니까? 맞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앞으로 시비는 부담을 해야지요.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시비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질의답변 도중에) 특별교부세를 여기에 계상해 놓으셨으면 차후에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 장덕상
특별교부세 7억 1,800만원 내에 시비 50%가 들어 있다는 것이 뭐예요?

○예산담당 이석
(질의답변 도중에) 특별교부세를 시비로 대환해서 쓸 수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항목에만 제목을 줬지 특별교부세나 보통교부세를……

○위원 장덕상
특별교부세를 시비 부담분으로 쓸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 이석
예.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비를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줘도 이것가지고 시비로 보태서 쓸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 심의의결 필요 없이 쓸 수 있다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이석
의결은 필요한데 특별교부세에 주는 것은 시비화를 시켜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시비로 쓰지 않고 특별교부세를 그 목적대로 사용해 버리면요?

○예산담당 이석
시비로 대환해서 쓸 수 있다는 돈입니다. 신풍우수 저류시설이 총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속에 추가해서 특별교부세를 플러스하라는 얘기가아니라 총액 속에,

○위원 장덕상
시비 부담분을 이것으로 넣어서 쓸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 이석
시비로 대환해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데 대환해서 쓰지 않고 7억 1,800만원에 대해서 별도 부기로 그냥…… 여기는 특별교부세니까 삭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그대로 집행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요.

○예산담당 이석
큰 틀에서 쓰는 것이지 이 돈만 별도로 해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위원 장덕상
총액 기준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예산담당 이석
예.

○위원 장덕상
우리가 시비를 예산 삭감했으면 그 시비 부담분에서 의결이 안 되면 이 돈도 못쓴다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예산담당 이석
우선 특별교부세는 사업을 빨리 종결시키라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비가,

○위원 장덕상
의회에서 시비부담 안 해 주고 의결을 안 해줘도 우선 이 돈을 갖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한 이유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담당 이석
착공이 늦어 질 수 있지요. 의원님들 말씀대로 신중하게 장소를 재선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요.

○위원 장덕상
시비부담을 안 해줘버리면 시작 조차도 못하는 것인데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는 예산 안 세워주면, 그런데 시에서 예산삭감을 해서 이 사업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 철저하게 점검을 통해서 사업성이나 모든 것을 판단해서 하자, 위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삭감을 했는데 7억 1,8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별도로 와버렸어요. 여기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시비 형태로 7억 1,800만원을 쓸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시비 안 세워줘도 이 부분이라도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이석
전체적인 액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시작해 버리면 시비를 안 세워줄 수 없잖아요.

○예산담당 이석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위원 장덕상
그런 목적으로 특별교부세를 별도 예산으로 가져온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의결해 주든지 말든지 우리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 이석
그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그런데 저희가 1년 전부터 타당성 검토나 다 진행해서 소방방재청 전문가들 10분이 현지까지 와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문가 검토도 끝났고 그래서 이 예산을 올린 것과 같이 우리가 임의대로 여기에 해야겠다고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장덕상
요촌 우수저류시설 철저하게 준비를 안 해서 현재 그 모양이 됐습니까? 이 예산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규명을 해야 되겠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네요. 시비 전체 총액이 23억원인가요? 원래 공사가 얼마에요? 전체 공사가 91억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136억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총액 136억원에서 시비가 얼마에요?

○전문위원 남궁행원
(질의답변 도중에) 예산안 첨부서류 사업계획서에는 48억 8,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139만 6천원에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위원 정성주
35%가 48억원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정성주
5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물론 소방방재청에서 전문가 검토도 받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했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정성주
그렇게 했다고 위치가 선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요촌 우수저류시설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중앙초등학교가 적격지로 나왔다가 변경했거든요. 무슨 현상이냐면 국비 반납을 며칠 앞두고 반납하기 싫어서 그냥 목화예식장 뒤에 땅을 삽니다. 원인행위를 해서 썼기 때문에 반환을 안 해도 되는 사정…… 우리가 거기에 얼마큼 많은 돈을 줬습니까? 없던 땅에 경작비, 콘크리트 철거비까지 다주고 시작한 것이고 잘되지도 않고 지금도 시끄럽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철저한 대비를 해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돈이 특별교부세가 왔다고 해서 일을 바로 추진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시비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현재 검토한 과정은 저희들만이 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전부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들 의견은 확실하게 못 들어봤습니다. 현장을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일을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처리 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 사업은 의회에 보고한 뒤에 나중에 추진하도록 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과정이나 그런 사항을……

○위원 정성주
특별교부세가 왔다고 먼저 선투입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샅샅이 조사를 해서 의문점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번에 요촌지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학교에 있는 교육장이나 이런 분들이 반대 아닌 반대를 해서요.

○위원 정성주
과장님, 그런 얘기하시고 한일도 없으니까, 제가 그 학교 운영위원장이에요. 누가 와서 설득을 한번 해 봤습니까? 그만둔 교장선생님 6개월 남겨두고 도장 하나 받아 놓고, 하나 마나한 얘기 뭐 하러 해요. 설득을 해야지, 어느 학생이 거기에 지하 판다는데 어떤 학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을 설득하고 노력해야지 종이 한 장 달랑 보내놓고,

○위원 장덕상
(질의답변 도중에) 이 사업비는 바로 승인되면 명시이월 시킬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장덕상
4억 2,900만원 본예산 깎아버리니까 7억 1,800만원 특별교부세로 가져오셨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 이 사업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 후에 사용 하시고 타당성 검사나 여러 가지 검토사항 주민의견 나온 것 있으면 의원님들께 반드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없으시면 상하수도과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3억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3억원 다시 계상된 것은 뭐예요? 같은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부기를 바꾼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냥 똑같은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공원녹지과 173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 179페이지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 183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18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부량 지평선올벼 영농조합법인 육묘장 사업 반납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반납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부량 지평선올벼 영농조합법인에서 육묘장포장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포기를 해서 이번에 사업 대상자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포기나 그것이나…… 그래서 광활로 가는 것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사업비는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사업을 그대로 마무리하면 도비를 반납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를 변경해서 사업비를,

○위원 정성주
사업대상자가 원래 민간자본 보조 이 목으로만 쓰라고 옵니까? 아무라도 사업장을 선정해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법인에 대해서 육묘장을 하기 위한 포장 사업비로만 사업을 써야 됩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없으시면 지평선마케팅과 193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과장님, 저온저장고 사업이 공덕하고 백구로 갔는데 백구가 못할 상황이라 다시 공덕으로 또 줍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포기를 그쪽에서 해서 저희도 도에 반납을 하려고 했는데 도 광특 사업이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없어요. 그런데 광특을 50%를 지원 해주기 때문에 보조율이 너무나 좋아요. 19개 읍면동에 다시 재발송을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받았는데 다행히도 14억 2,000만원 짜리 고구마 클러스터 사업이 내년도 사업으로 끝나잖아요. 저온저장고 하나가 더 필요해서 공덕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변경한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하루 만에 변경됐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요. 하루 만에 변경된 것이 아니라 3~4일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도에 변경승인 요청하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받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시에서 바로 공덕으로 변경하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바로 한 것이 아니고 19개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받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만약에 과장님이 이 사업을 성사시키고 싶었다면 공덕 농협이 전에 저온저장고를 받은 사업은 무엇으로 양을 얼마나 할 것이고 새로 할 것은 어떤 작물에 대해서 얼마만큼 양이 필요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고 검토할 수 있는 서류하나나 갖다 주셨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죄송하다가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거자료를 가지고 와라 사업을 할 의지가 있냐, 없냐, 맨날 말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갔던 공덕농협에 하나를 또 준다면 승인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거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사업이 변경됐을 때는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 합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보조사업 매칭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보조사업 매칭비율이 높은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농가한테 이익이 될 방향으로 생각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다음은 축산진흥과 197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201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읍면동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01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보고 11페이지입니다. 총괄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5,565억 4,700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 5,395억 4,700만원보다 3.2%인 17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202억 4,600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171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3억 100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1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25억 3,700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5,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237억 6,400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0.6%인 1억 3,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입예산 총 규모는 5,202억 4,600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 5,030억 5,600만원 대비 3.4%인 171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338억 2,900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안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102억 4,300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1억 7,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73억 8,900만원으로 2014 본예산 대비 50억 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90억원으로 2014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364억 7,100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123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91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2억 1,400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우리시의 2014년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 세입비율인 지방재정 자립도는 8.47%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2014년도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5,202억 4,600만원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 일반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230억 2,300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6억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8억 2,200만원으로 포교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비가 감소되어 2014년 본예산 대비 5억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51억 3,000만원으로 장학기금 조성 1억 8,000만원 등 2014년 본예산 대비 1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56억 4,800만원으로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 기금조성 3억원 등 2014년도 본예산 대비 4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544억 8,500만원으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30억원 등 본예산 대비 31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190억 9,300만원으로 청년취업 2000사업 9억 6,0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15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89억 9,600만원으로 보건진료소 신축비가 삭감되어 본예산보다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57억 8,400만원으로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비 9억 8,5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10억원 등 본예산보다 24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92억 6,100만원으로 표준공장 건축 16억 6,700만원,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10억원 등 본예산 대비 17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204억 300만원으로 건설자재 야적장 이전 사업에 8억원을 반영하였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비 2억 7,500만원이 삭감되어 본예산 대비 6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11억 4,200만원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에 10억 9,300만원, 금산천 하천환경정비 사업에 40억원 등 본예산 대비 86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는 본예산 대비 2억 1,600만원이 감소된 75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입니다.
2014년도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5,202억 4,600만원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는 666억 8,700만원으로 도로보수원 인건비 1억 4,9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1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289억 1,700만원으로 일반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인 사무관리비, 재료비, 연구비 등 7억 2,4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1,846억 3,300만원으로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등이 증가되어 본예산 대비 60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189억 7,900만원으로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공기관 대행 사업비 등 본예산 대비 120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 지출은 1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며 내부거래지출은 157억 500만원으로 경영수익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10억원을 삭감하여 본예산 대비 5억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 이상을 계상하도록 규정된 예비비가 기타 부분에 5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홍보요원 보수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획감사실은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은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 기금조성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지원과는 후생복지 리조트권 구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만경 3.1독립운동 기념비 건립에 1억 7,400만원,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노인복지관 위탁금 2억원을 편성하였고, 인재양성과는 장학기금조성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도로보수원 인건비에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청소년과는 소규모 체육설치 사업에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는 농촌지역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과는 연정~흥사간 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 경영수익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청년취업 2000사업에 9억 6,000만원, 1시군 1프로젝트사업에 10억원, 표준공장 건축공사에 16억 6,700만원, 산업단지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 설계비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건설자재 야적장 이전 사업에 8억원, 2014년 대구획정리사업 시비부담금 6억 8,100만원, 배수개선사업에 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 8,900만원, 금산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40억원, 두월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30억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과는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립공원 유지관리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위생과는 부량, 금구보건지소 건축공사비 부족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정책과는 종자소독약재 구입 지원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는 농산물 산지유통 건립 지원에 5억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사업에 4억 8,000만원,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에 9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진흥과는 축산물 가공, 유통센터 지원에 9억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원과는 자생화 가공 및 체험관광단지 조성에 8억원, 농기계 임대사업 동부 분소 신축에 5억원, 동부 분소 농기계 구입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경영수익 특별회계로 5억원 전출해 주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출은 전출인데 일반회계에서 경영수익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쓴 돈이 많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30억원 썼습니다.

○위원 정성주
25억원 더 갚아야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도시과에서는 이 돈 뭐하는데 요구했습니까? 온천 때문에 그러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온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중간에 군도가 있는데 포함돼서 돌려야 하기 때문에 사업부지에서 땅은 업체가 사고 시설 공사비는 시에서 하는 보조입니다. 앞으로 시설비로 할 것인가 보조사업으로 할 것인가는 추후 법적인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전입을 30억원 중에 5억원을 받았습니다. 2009년도에 전출해 준 일반회계 자금입니다.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서별 예산 및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민완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민완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123페이지 배상금이 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소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진다거나 하면 배상이 있어서 1,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동안에 예비비로 많이 썼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비비로 간혹 썼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데 1,000만원이라는 배상금을 계상해 놓은 것은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어째서 1,000만원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연도별로 패소해서 나가는 돈을 보니까 2012년도에 2건에 1,073만 4천원, 2013년도에 4건에 1,23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읍면동 예산 설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렇게 하실 거면 왜 백구는 빼놓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백구는 저희들한테 안 들어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여기는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여기는 저희들한테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백구 늦게 들어왔다고 하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못 받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들어 온데는 무조건 계상시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왔습니다. 의회에서 의장님도 그렇고 축제가 일반화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된다고 해서 그랬는데 진봉하고…… 청하는 5,700만원을 세워서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저희들은 안올리려고 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실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본예산으로 예결위원장으로서 예결위원장 몫을 못 챙긴다고 지역주민이 전화가 왔어요. 지역행사 못 챙긴다고,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 의원들 간에 이간질도 시키고 의원과 주민을 분란을 시키는 것은 보세요. 축제가 민간자본보조 심의나 경상보조 심의 사회단체 심의를 받아서 올라오는 것이 정상입니까? 알아서 면에 넣어 주는 것이 정상입니까? 넣어 주려면 전체 읍면동에 그런 축제를 하나씩 기획하라고 해서 똑같이 넣어주시든지, 본의원이 예결위원장 맡으면서 대보름 축제 300만원도 제가 한마디 뻥끗합니까? 행정절차 미이행이라 제가 말 한마디 안했습니다. 넣어 주려면 같이 늦게 하시든지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다 시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의원님들끼리도 상당히 난감한 문제입니다. 지역구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계신데 어떻게 저희가 심의를 해야 좋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라 저도 예결위에서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제가 2002년도에 의회에 처음 왔을 때 분명히 용지, 백구 포도축제가 지역 면에 예산이 세워져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때도 후반기에 의원님들 간에 서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지역예산은 200만원~3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황산 달빛 볏짚행사나 교월동 농산물 품질관리소 앞에서 하는 것이 뭐였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줄다리기입니다.

○위원 김문철
예산이 한 200만원~300만원 정도 되는 것만 지원했지 이렇게 큰 예산을 면에 세워서 지원해 준 일은 없었습니다. 방금 예결위원장님 말씀이 다 옳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지금 의장님이 속해 있는 진봉면 예산이 본예산에 정말 형평에 안 맞다고 해서 시끄럽기도 하고 질타도 하고 기획실장님이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한테 질타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본예산에 통과가 됐어요. 청하하고 진봉면 예산은 아무튼 이 예산 심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방금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각 면에서 기획해서 올리라고 하는데 면에 없는 축제를 만들어서 올리라는 것이 형평성에 말이 안 맞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축제를 축제위원회와 면에서 상의해서 분명히 면에서도 올라 왔습니다. 올라왔으면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으니까 확인해서 본예산에서 다른 면도 예산이 올라가서 통과가 됐으니까 시장님도 결재를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형평성 찾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저는 이 예산을 어떤 의원이 삭감을 하더라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후속 대응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도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만 하겠습니다. 형평성 문제는 여기서 나올 얘기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본예산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 예산할 때는 면 별로 예산 안 올리냐고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올라오니까 지금 면 별로 안 올라온다고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이렇게 심의한다고 봐서는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앞으로 언론 플레이까지 하면서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더불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축제예산은 문화홍보실에서 일괄 주관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정도의 논의들과 질타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기획실장님, 앞으로 축제예산은 그렇게 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게 가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전국적으로 축제가 문제가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정립이 안 되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기획실하고 문화홍보실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이렇게 논란이 확대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정립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예산심의를 하는지 공갈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정말 시급을 요하는 곳에 써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한 일만 하는 거예요. 올라온 것이 예산입니까? 정말 그런 일에 목소리도 내고 김제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집행부하고 싸우고 하는 것이 의원이 할 도리이지 이것 가지고 뭐합니까? 축제 때 가면 연예인 부르고, 뭐하려고 합니까?

○위원 김문철
인신공격은 하지 맙시다.

○위원 정성주
이게 뭐예요.

○위원 김문철
인신공격은 하지 마요.

○위원 정성주
제가 뭐라고 인신공격 했는데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만 받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무슨 언론플레이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정성주 위원님,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만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12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동호회 활동지원이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동호회 활동지원은 동호회가 관내에 72개에 1,300명 정도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문화기획 자료로 인건비하고 행사지원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기획실장님 계시지요? 가셨나요? 국장님들 계시니까 같이 상의를 해봐야겠어요. 지금까지 보면 도비가 붙어서 내려오는 민간경상 보조금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안 받았지요? 안 받아야 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예산담당 이석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어디에 예산 지침이 있어요? 지침 갖다 주세요.

○예산담당 이석
예.

○위원 장덕상
그리고 도비 조금 주고 시비 많이 보태서 하는 사업들도 도비 붙여 왔다는 이유로 경상보조심의 안 받고 넘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지기수입니다.

○위원 장덕상
도비 조금 꼭지만 달아서 시비 몽땅 붙여서 경상보조금 주고 그렇게 피해 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은 법이 있다고 하니까 법 지침을 보고 판단하도록 할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세입부분에서 예총사무실 임대비하고 문화원 사무실 임대 사용료가 삭감이 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삭감된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돼서 그외수입으로 잘못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아, 그 밑으로 내려갔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호영
어디로 갔습니까? 그외수입에서 깎아서 이쪽으로 왔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양쪽으로요.

○위원 정호영
아, 공유재산 임대료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호영
금액은 변동이 없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대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이 올라왔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술회관…… 예.

○위원 장덕상
그런데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수정예산에 다 올라오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단가가 원래 4,860원 이었는데 이번에 단가 변경이 됐습니다. 5,210원으로 변경추가 지시가 내려와서 그 차액분입니다.

○위원 장덕상
차액분에 대한 것만 올린 것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나 인건비가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이 실과 별로 보면 많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다 수정예산에 올라오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인건비는 안 줄 수 없는 돈들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기간제근로자들한테 본예산에 4대보험이 적용이 안 되서 4대보험 분에 대한 것만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4대보험에 대해서만 올린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장덕상
실과별로 넘어가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는 짚고 말씀을 드릴 텐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한 것들이 인건비인데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생각이 들어요. 인건비가 신규로 해서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고 있어요. 만약의 경우에 본예산을 특별히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줬으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 같은 경우는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둬야 할 상황입니다.

○위원 장덕상
예산편성에 균형이 맞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 같은 경우는 480만원 차액분만……

○위원 장덕상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실과소 별로 넘어가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챙겨보면서 보시게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각 과마다 계상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빼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아니, 인건비니까 당연히 본예산에 다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정예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올라온다는 것이 예산편성이 맞는 것인지 도대체 어떤 의도에서 수정예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올라오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가장 먼저 예산편성에 들어가야 할 것이 인건비잖아요. 빼놨다가 예산 삭감된 것을 가지고 수정예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나 인건비를 올린다는 것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원칙적으로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들어요. 왜 이렇게 편성을 할 수 밖에 없는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각 실과 별로 넘어가면서 보시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과장님, 안 맞아요. 그 외 수입에서 문화예술회관 사용 수입료 270만원이 위에로 올라갔고, 예총사무실 임대수입 하고 문화원사무실 임대수입이 800만원이거든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임대 수입료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임대수입은 들어옵니다.

○위원 정호영
들어오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호영
예총하고 문화원하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부기가 다른 쪽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입에서 찾을 일이 많은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몇 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찾지를 못 하겠는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원래 300만원 편성된 것은 저희 부서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 입력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삭제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 정호영
500만원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같은 개념입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은 잘못 잡은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호영
거기에서 총 나오는 것은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하나밖에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호영
다른 단체들은 임대받는 것 없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은 오타가 나서 삭감하는 것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축제관련해서 여기 예결위원님 중에 지역구도 있는데 모악산축제를 해서 저희가 일반공연팀 개?폐막식 공연팀, 축하공연, 이것 다 삭감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수정에 올리시지 이것은 왜 형평성 있게 안 올리셨어요?
하나만 물어 볼게요. 축제관련해서 김제시에서 외상 값,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금년도 지평선축제 말씀하시나요?

○위원 정성주
예, 지금까지 치르고 나서 빚진 것이 총 얼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

○위원 정성주
없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금년도에 예산 집행한 부분은 일부 4,000만원 정도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4,000만원 정도가 무엇을 못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인건비 일부하고 현장에서 저희들이 토피어리 설치한 부분은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왜 지급하지 못하고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연말에 들어오는 전북은행 협력사업비 4,000만원을 행사비에 포함을 시켜서 기획하고 집행했는데 그 부분 (전북은행) 협력사업비가 아직,

○위원 정성주
기획사 이런 쪽으로 갚지 못한 돈이 4,000만원 된다는 것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기획사도 일부 인건비가 있고요. 일반업자들 중에서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위원 정성주
말 축제도 3,000만원 빚을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같은 개념입니다.

○위원 정성주
제전위원회에서 3억원 빌려온 것도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부분은 빌린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금을 확보해 준다는 차원에서 지원합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분명히 빌려갔는데요? 제전위원회 3억원을.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은 행사비를 저희들이,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제전위원회에서 분명히 차용을 해 갔는데요? 그래서 제전위원회에 이사회에 보고도 그렇게 했는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기금에서 행사비로 쓰겠다고 결의를 받은 부분이지 차용하게 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금확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이 예산을 못 세워 줘요. 항상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제전위원들을 만나면 말이 다 달라요. 실장님 말씀을 믿고는 예산을 성립시킬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기금을 가지고 행사비용으로 사용을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자, 아까 지평선축제와 관련해서 갚아야 될 빚이 4,000만원 정도 미결제 됐다고 했단 말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저희가 본예산에서 예산 성립을 안 시켜주면 그 돈은 어떻게 갚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전위원회에 있는 일부 기금에서 집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내년도 예산에서 집행하는 방법입니다.

○위원 장덕상
내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예산 빚을 갚는다는 말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제전위원회 결의를 받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산자체가 시에서 집행하는 형식이 아니고 제전위원회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제전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장덕상
그러면 돈을 못 갚는 행사비용에 대해서는 제전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죠.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여쭤 볼게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부기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그대로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지 부연설명이 없으시면 이것은 그냥 넘어갑니다.
다프 초대작가전하고 문화회관이 올라왔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러면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먼저 다프 초대작가전은 그동안 진행하면서 비교적 효과도 많이 올리고 잘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사업을 했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다시 한 번 배려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다프 초대작가전은 민간경상보조라서 김제에서 전혀 관여를 못 하죠? 관여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 시에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행사진행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행사진행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행사)진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보기만 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지도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직접 개입은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실제 김제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널리 알려지거나 반응들이 어떤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금년에도 제가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외부에서 온 작가들 200여명 정도가 와서 전날부터 행사장 준비도 하고 그날 행사를 진행하고 갑니다. 외부적으로는 미술대회 치고는 상당히 인정을 받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 다음에 봉남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봉남 문화회관 보수 공사도 2008년도에 문화회관으로 홍보실에서 건축했던 문화회관입니다. 현재 자치위원들이나 각종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방수부분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사실 면에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여력이 없다, 도저히 자치위원 자체예산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저희 시로 요청을 해서 요구한 상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배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기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초푸드뱅크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2가지로 진행됐는데 도비가 확정이 안 돼서 시비로 하려다 잘린 예산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임대사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기초푸드뱅크에서 배달사업으로 했는데요. 도비가 아직 확정내시가 안 돼서 시비로 보충을 못해서 잘렸습니다. 푸드마켓사업으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푸드마켓은 일회성이 아니고 연중사업이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연중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이렇게 좋은 사업으로 장려하고 전라북도에서 최상의 등급을 받았는데 그 사업비로 안 주면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점차 운영을 하다가 폐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과장님 생각에는 그 사업이 폐지할 사업입니까? 장려할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저희 입장에서는 장려할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런데 왜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까? 일단 50%라도 반영을 시키지 그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도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시비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이러한 복지사업 관련해서 국비?도비가 내시돼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사업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은 활성화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장려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삭감되면 폐지가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일단 인건비부터 못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을 세워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어제 상담을 같이 했는데요. 본예산으로 운영할 인건비 먼저 해결하고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내년 추경에 확보 노력을 같이 하자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래요. 잘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복지사업들은 효과가 없는 사업도 있고요. 폐지해야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푸드마켓은 활성화 시켜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음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두기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춘기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167페이지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167페이지요?

○위원 최정의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올해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민간에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민간위탁을 못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정의
사업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과목만 변경했습니다.

○위원 최정의
진행은 계속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최정의
과장님께서 아셔야 할 게 수혜를 받는 분들은 예산을 의회에서 깎아서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과목이 수정된 것은 모르고요. 실제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전달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최정의
그 부분은 미리 파악을 해서,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잘 설명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의
예, 착오 없도록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최정의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리모델링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취업지원이나 취업설계를 하는,

○위원 정성주
어디에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보건소 3층에 있는 구)여성가족과 사무실 앞쪽입니다. 그 옆에 2개 시설로 나누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실 하고 강의실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개보수사업이 본예산에 못 올라오고 수정예산에 올라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본예산 때 요구를 했었거든요. 본예산 때 세우지 못해서 수정예산 때 추가요구를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164페이지요. 회성지역은 시설비이고, 금송지역은 민간자본보조인데 뭐가 다르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회성지역아동센터는 봉남면에 있거든요. 구)보건진료소로 사용하던 건물이 있습니다.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설비 성격으로 개보수하는 사업이고, 금송지역아동센터는 개인시설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춘기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일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시금고에서 학당에 돈을 내놓는다고 체결해서 한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호영
세입에는 어떻게 잡히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2회 추경 11페이지에 3억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2회 추경에?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2회 추경에요? 본예산에 잡혀야 맞죠? 본예산 몇 페이지에 있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본예산입니다.

○위원 정호영
아까 본예산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11페이지입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 세입예산 명세서가 104페이지부터 시작해요. 그쪽에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113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세정과에 시금고 협력사업 출연금에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세정과에 잡혀 있네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호영
시금고에서 총 3억 1,000만원 들어와서,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호영
나머지는 어디로 갑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나머지는 문화홍보축제실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문화홍보축제실 하고 학당하고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본예산 세입으로 잡혔는데 본예산 출연금으로 1억 8,000만원이 왜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희 과에 11월 달에 시금고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놓쳤습니다.

○위원 장덕상
아니, 본예산에 잡혀있는 세입을 본예산에 안 올리고 수정예산에 올라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죄송합니다.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3억 1,000만원이 세입에 잡혔는데 1억 8,000만원 하고 나머지 1억 3,000만원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문화홍보축제실로 갑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기획실장님!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은 문화홍보축제실에 잡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떤 거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출연금으로 해서요.

○위원 정성주
얼마요? 9,000만원?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1억 3,000만원입니다. 9,000만원, 4,000만원으로 해서 1억 3,000만원이고, 인재양성과에 1억 8,000만원으로 해서 3억 1,0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밑에는 전북은행 아닙니까? 다 똑같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위에 9,000만원이 농협이고 4,000만원이 전북은행입니다. 인재양성과 1억 8,000만원도 농협이고요.

○위원 정성주
전북은행에서 들어오는 게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전북,

○위원 정성주
아니 인재양성과장님 말고요. 우리가 3년간 시금고에서 협력사업 얼마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

○위원 정성주
아니, 정해졌잖아요. 3년간 계약할 때 협력사업 얼마……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3년간 8억 4,0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예?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3년간 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인재양성과장님! 그러면 전북은행에서 장학기금 몇 년 계약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3년입니다.

○위원 정성주
3년간 얼마 들어옵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6억 3,000만원 들어옵니다.

○위원 정성주
전북은행에서 들어오는 것은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것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위원 정성주
세입에 잡힌 3억 1,000만원이 정확히,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장학기금으로 1억 8,000만원이 들어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에 1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기획실장님! 시금고에서 1년에 얼마씩 들어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1년에 3억 1,000만원입니다. 전북은행에서 4,000만원하고 농협에서 2억 7,0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자, 과장님! 그러면 협력사업이 들어오면 우리 예산에서 출연금 6억 3,600만원 주는데 1억 8,000만원 빼고 올려야지 그것 다하고 나서 또 올리고 이렇게 8억 4,000만원 또 가져가면 그렇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2011년도에 1억 6,000만원이 장학기금으로 들어오고, 2012년도에 1억 5,000만원,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여기에 또 들어올 것이 있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이것 들어오고 전북은행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도 여기로 들어가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같이 저희 장학기금으로 들어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저희 시비로만 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

○위원 정성주
저희는 기금 이런 것이 세입으로 들어와서 다른데 쓰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다 플러스 돼서 오는 거네요. 시금고 협력사업이 원래 인재양성과로 계속 왔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2011년도에 1억 6,000만원이 들어오고,

○위원 정성주
그 전에는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2012년도, 2013년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2011년도 전에는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 전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언제부터 시금고 치가 장학기금으로 들어갔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일단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이런 예산편성은 의원들 눈 속이려는 것 밖에 안 돼요. 6억 3,600만원에 1억 8,000만원을 보태면 돈이 엄청 커지니까 돈이 분산해서 올라와요. 보니까 11억 8,000만원에 앞으로 전북은행 4,000만원 또 들어온다고 했죠. 맞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희한테요?

○위원 장덕상
예.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2억 1,000만원이 내년도에,

○위원 장덕상
이것 정말로…… 으뜸인재양성 매칭사업비로 3억 6,400만원이 들어가고 순수 출연금 6억 3,6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넘어갑니다. 이번에 또 1억 8,000만원 출연금을 또 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이번에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은 2014년도 사업비로 활용하고요. 시금고 협력이나 장학기금 협력사업비로 들어오는 것은 장학기금으로 계속 적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고요. 그래서 현재 266억원 확보를 해 놨습니다.

○위원 장덕상
일반에서 40억원씩 줬던가요? 몇 년간?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4년간.

○위원 장덕상
4년간 160억원 줬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장덕상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출연금까지 다 합치면 시비에서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순수하게 장학기금 모금한 게 얼마나 돼요? 민간인들한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출연금 목표가 178억원이었고, 기탁금은 100억원을 잡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보세요.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돈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160억원이 훨씬 넘어가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266억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시민들께서 기탁한 것 총 모아서 현재까지 그렇게 모금한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언제부터 시에서 일반회계 안 가져갈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이 수준으로 확보되면 향후 2년간 2014, 2015년도까지는 278억원이 확보됩니다.

○위원 장덕상
2015년 이후에는 일반회계 예산 하나도 안 가져가도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때 포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해마다 과장님 바뀔 때마다 이번 한번만 이러면서 계속 오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앞으로 2년만 도와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전위원회 축제예산이나 이런 예산이 투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희가 심의를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렇게 안 해요. 아까 축제도 (얘기)들었잖아요. 돈을 몇 억원씩 갖다가 어떻게 쓰는가. 그렇기 때문에 뭐라 하시는 것이죠. 돈도 올바르게 쓰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보이지 않는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12월 28일까지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 제가 부탁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정산은 수기로 하지 마세요. 아셨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

○위원 정성주
대답을 못하세요. 유일하게 수기로 해요. 대답을 못하신다니까요. e-호조로 하든가, 계속 수기로 할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봐요.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드립니까? 누가 봐도 투명하게 해야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시금고에서 협력사업비가 출연금으로 시에 들어올 때 목을 딱 정해서 주죠? MOU 체결할 때처럼, 그렇게 줍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계약을 할 때 그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장학기금으로 얼마, 축제예산으로 제전위원회 얼마 이렇게 해서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렇게는 안 하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위원 정호영
자세한 것은 세정과장님께 다시 여쭙겠는데, 일반시민들이 장학기금을 줄 때 그것은 수입으로 안 잡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기탁금이요?

○위원 정호영
예, 기탁금.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기금으로 잡습니다. 적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장학기금으로 잡고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 쪽에 세입으로 안 잡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안 잡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북은행에서 장학기금 기탁금으로 넘어가는데 이것은 왜 세입으로 잡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법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장학재단기금으로 바로 들어왔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오늘 이런 사례같이,

○위원 정호영
그러면 개인단체에서 오는 것도 바뀌었나요? 그것은 바로 들어갈 수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것도 장학기금 기탁금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법인이나 기관단체, 시민들이 기탁하는 것은 장학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정호영
법인단체에서 바로 장학재단에 기탁하는 것은 세입으로 안 잡고 들어가고 시금고에서 들어오는 것은,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장학재단 예산안 편성할 때 거기에 별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시금고에서 하는 것은 세입으로 잡았다가 그쪽으로 넘겨줘야 하는 것이,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출연금으로,

○위원 정호영
그것이 맞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더해 보겠습니다.
(사회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삼국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산안 설명 생략)
(사회 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삼국 민원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용차량(1호차)이면 누가 봐도 이것이 필요하면 바로 본예산에 넣었을 건데 수정예산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박현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안 사려다가 예산이 남아서 수정예산에 넣었습니까?

○회계과장 박현
아닙니다. 원래 차량교체를 하려면 대상이 7년 이상 12만km 이상이면 교체대상이 되거든요. 1호 차량 검사를 해 보니까 18만km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러니까 그것을 본예산을 세운 다음에 검사를 하셨습니까? 미리 계획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안 세우셨다가 돈이 남아서 수정예산에 넣으신 것 같아요.

○회계과장 박현
아닙니다. 교체대상이 7년이 초과해야 하고 12만km를 초과해야 되는데 내년이 7년이고 18만km를 탔는데 자꾸 고장이 나기 때문에 수리비가 내년에는 더 많이 들 것이라고 해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연수로는 내년이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그러지 말고 차가 부시장님 것이 오래 됐어요. 예전에 시장님이 쭉 타시다가 부시장님이 타시는데 그것을 바꿔 주세요. 그것은 정말 오래 됐어요.

○회계과장 박현
키로가 12만키로,

○위원 정성주
내구연한에 7년도 아직 안 됐는데 내년이 되니까 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현
내년에 바로 7년이 초과가 됩니다.

○위원 정성주
다른 일에도 앞당겨서 하셔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박현
자꾸 고장이 나기 때문에요. 고장만 없으면 교체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 정성주
부시장님 것은 고장이 안 나요?

○회계과장 박현
타는 키로가 적어서 고장이 덜 납니다. 아마 차종에 따라서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있어서 본예산에서 1억 2,100만원이 갔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장덕상
추가로 2,730만원이 올라오는 것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인건비가…… 그분들이 야간 연장근무를 하거든요. 그분들에게 640만원 필요하고요. 전기요금 48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심리 검사도구 및 자료구입비, 상담도서에서 400만원 정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소장님 활동수당비 1년분 1,200만원 계상된 겁니다.

○위원 장덕상
여기도 보니까 인건비성 경비예산이 수정예산에 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전일제 생활지도자 복리후생비도 인건비성 경비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것은,

○위원 장덕상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지도자 복리후생비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은 수정예산 없이 원래 본예산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이런 예산들은 못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건비가 왜 나눠서 올라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는 본예산에 요구했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예산 편성할 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편성하면서 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시비부담이기 때문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자꾸…… 만약 수정예산이 없고 본예산 원안 통과시켜 주면 이 예산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인건비성 경비는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럴 경우에는 추경에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어차피 규정에 정해져 있는 인건비를 본예산에 삭감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해 오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소규모 체육시설 1억 9,000만원 설명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 계획으로는 각 읍면동당 1,000원 정도 배정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하려는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읍면동당 1,000만원씩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각 읍면동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데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다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석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 나오셔서 새만금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시설비를 본예산에 안올리고, 이렇게 수정예산 때 올렸습니까? 6억원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 주변마을이요?

○위원 정성주
예.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사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결재과정이나 주민수렴 과정이 늦어서 결국에는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산단이 금년 연말이나 내년 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 여러 차례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해 온 사항인데 반영을 못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행원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정회)
(13시28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44페이지에 김제시 역량강화 사업 있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위원 장덕상
그것은 뭐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을 5개 면지역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데 당초에 350만원 도비가 있었는데 삭감이 됐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당초에 도비를 주기로 했는데 미내시 돼서 5,000만원 전체가 들어가게 생겨서 도비……

○위원 장덕상
시비로 다 보탠 것이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4억원을 삭감시켰는데 왜 공기관에 대한 대행비가 불어나요?

○건설과장 이정희
11월 25일날 내시가 왔는데 당초에는 작년 수준으로 4억원을 계상했다가 대구획정리 시비부담금으로서 11월 25일 날 내시가 오기를 국비가 80%,

○위원 정성주
도비, 시비가 10%씩 인지는 아는데 내시가 늦게 돼서,

○건설과장 이정희
예, 늦게 돼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작년 수준으로 4억원만 올렸는데 사업비가 늘어나서요.

○위원 정성주
대율 용수로 정비공사는 왜 동진지사로 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성주
금구대율 용수공사는 왜 대행사업비로 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금구 쪽에 한해 났을 때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아시겠지만,

○위원 정성주
사업을 시에서 안하고 동진지사로 주냐고요.

○건설과장 이정희
농업용수 관리구역이라서 대행사업비로 주려고 편성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수정해서 올라왔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수정이 백구도 많아요. 금구는 2억원 하고 나면 그렇지만, 용지 백자 진입로도 수정 때 올라온 것이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총 공사비가 얼마짜리에요?

○건설과장 이정희
단일사업으로 1억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1억원이면 끝나는 공사에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락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255페이지 금산 1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당초 본예산보다 5,000만원 정도가 왜 줄어들지요? 위에 금산 학원지구도 마찬가지로 1억 4,400만원 정도 줄어드는데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2013년도에 금산 13지구가 5,0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왔는데 그것을 줄여서 이번에 시비로 세운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특별교부금을 뺀…… 금산 학원지구 1억 4,400만원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가와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시비부분을 다 빼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장덕상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락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도비로 5억원 있고, 시비로 25억원 잡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성주
원래 다 얼마 잡아야 합니까? 일부만 잡은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전체는 5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정성주
50억원 정도 있어야 한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성주
재원이 없어서 우선 이렇게 잡은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그리고 아직 도비가 정확하게 내시는…… 항상 도비가 해마다 늦게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271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2,000만원이 전출돼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성주
어디로 전출됐습니까? 찾지를 못 하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이미 계상은 되어 있는데 해마다 상수도 사용료하고 통합징수에 관련돼서 2,000만원이 넘어가는 것이 있거든요.

○위원 정성주
아니, 넘어가는데 우리가 세입으로 상수도에 잡혀있다든가 저는 찾지 못하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본예산 계획 때 빠졌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잡혀졌었는데 하수도에서는 전출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액수를 맞추느라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전출이 됐으면 여기에 전입금으로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잡혔습니다.

○위원 정성주
없다니까요. 어디를 보면 찾을 수 있나요?
(직원 설명 중)
예,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헌복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쓰레기 종량제 운영에서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왔어요. 쓰레기봉투 판매요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하나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는 없던 예산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 예산이 없었는데 지금까지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읍면동에서 환경담당 직원들이 팔았는데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 된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들이 직접 판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판매소가 약 242개소가 있고 1년에190만매 정도 판매를 해요. 그리고 돈은 약 4억 7,600만원 정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19개 읍면동에서 하던 일을 저희들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전문요원 인건비가 필요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전체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는 읍면동 직원들 손을 떠나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무상지급만, 유료는 저희들이 판매를 하게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기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한센복지회관 운동기구 구입 어떤 운동기구에요? 실내용입니까? 실외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실내용입니다.

○위원 장덕상
실내용 운동기구 어떤 것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런닝머신이나 자전거로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바깥쪽에 출입을 잘못하거든요.

○위원 장덕상
런닝머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을 원하지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운동기구를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위원 장덕상
한센정착촌에서 원해서 세우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700만원 씩이면……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위에 1,500만원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

○위원 정성주
3,600만원인데 2,100만원은 한센복지회관 운동기구고, 1,500만원은 기존에 뭐가 서 있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당초예산에요?

○위원 정성주
예,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본예산서에 보면 한센정착촌 지원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양로시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양로시설하고 밑에 도비 붙어서 온 것 한센정착촌 환경개선 지원사업하고 어떻게 달라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양로시설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거주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양로시설은 별도로 있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환경개선 사업은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환경개선 사업은 3개 마을에 대해서 건물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보수, 조경을 하거나, 마을입구에 포장할 곳이 있으면 그렇게 쓰는 돈입니다.

○위원 장덕상
지역개발 사업비는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안 들어갑니다. 별도로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기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원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지평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이 농산무역으로 가는 것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APC사업입니다.

○위원 장덕상
전체 사업비가 60억원인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장덕상
60억원 중에서,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국비 18억원, 시비 18억원, 자부담 24억원입니다.

○위원 장덕상
시비 18억원인데 5억원만 넣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결산추경에 3억원을 넣었고, 본예산 수정에 5억원, 시비 전체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편성을 갈랐습니다. 18억원 전체를 세우기에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장덕상
어차피 예산 다 되지도 않는 것 조각 조각 예산을 세워야 맞는 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본예산에 18억원을 계상 했었는데 예산파트에서, 전체적인 국도비 사업 내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충족하기에는 시비부담이 많아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렇게 많은 시비부담을 하는 사업들을 가져와서 김제시 전체 농민들을 위하는 공통사업도 아니고 시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업을 가져와야 맞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의원님한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가 월 3억원 씩 나갑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 얘기는 하지마세요. 제가 전체 조합원들보니까 몇 명 되지도 않고 전라북도 전체 합쳐서 120 몇 명인가 되던데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왜 우리가 다른 지역까지 신경 써야 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김제시 사업주관 뿐만 아니라 전국의 파프리카를 커버하는 사업이고, 물량을 거의 60%이상을 일본에 수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득이 하게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소규모 사업자들은 보조금을 어떻게 따는지도 몰라서 자력으로 꾸역꾸역 자기 것 끌고 가고 고생들을 하는데 어디는 얼어 죽고 어디는 데어죽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제가 농산식품부에 가서 P.T 보고를 3번해서 어렵게 예산을 따온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시비부담을 이렇게 큰 부담을 가져가면서까지 그 사업을 가져와야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 공덕 황토 웰빙 고구마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추경에서 농산물 저온저장고 갈 곳도 공덕 고구마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온저장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그것도 고구마 사업이라고 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저온저장고는 도 광특으로 가는 사업이고,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돈이 어디서 나오든지 시민들의 세금이고 국민들의 세금이잖아요. 사업을 일관성 있게 큰 틀을 짜서 거기에 맞는 사업비들을 넣어야 되는데 왜 여기에서 이 사업 갖다가 거기에 주고 저기에서 저 사업 갖다가 거기에 줍니까? 중복이나 편중됐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국도비 매칭이 높은 것은 욕심이 나잖아요. 시비부담이 적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도 25%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과장님, 매칭비율이 높아서 시비가 적게 들어가서 이것은 저희들한테 설득력이 없고 차라리 사업효과가 어떻게 된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김제시에 고구마 전체 농가가 500농가 이상이 되는데 그러면 금액만 환산해도 매출액이 270억원 정도가 돼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렇게 농가도 많고 매출액도 많으면 사업을 큰 틀에서 고민하셔서 한 가지 틀로 묶어서 가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수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317페이지 악취 저감제 구입 어느 지역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상습 민원발생 지역인데 우선 용지지역에 춘강, 비룡, 신흥, 신안 4개마을과 입석동, 황산동, 마을 내에 축산농가가 있는 곳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당장에 황산, 백일리 쪽도 주민대책위를 소집해서 의원들 다 오라고 하거든요. 그런 지역들도 다 포함돼서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담수어 첨단양식 시설사업은 어디로 가는 사업비입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당초에 분권교부세 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를 통해서 해수부(해양수산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됐는데 금구에 권금례씨가 신청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치어 생산하는 양어장을 신축하고자 올렸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민간자본보조 조사료특구 퇴비구입비 지원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정성주
도비가 안 오고 다 시비가 증액됩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조정 내시가 다시 내려왔는데요.

○위원 정성주
도비가 하나도 없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13년에도 퇴비구입비가 ha당 180만원씩 지원이 됐었는데 그때도 시비만 있고 도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정해서,

○위원 정성주
아니, 본예산 때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본예산에 원래 내시를 10월 말에 할 때는 있었는데 다시 조정 내시가 내려 오면서 없어졌습니다.

○위원 정성주
밑에 조사료 품질분석 장비도 무엇입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신규사업인데 15년부터…… 지금까지는 무게로만 계산했는데 품질을 같이 해서 차등 가격제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 하나를 사줘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15년부터는……

○위원 정성주
도비 삭감된 것 시비도 삭감되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

○위원 정성주
도비가 있어서 다 승인해 줬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성수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철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저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농업인대학 차량 임차하고 지평선대학 차량 임차하고 2개가 나와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같은 것인데 농업인대학하고 지평선대학으로 나눠놨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장덕상
설명해 주실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해서 그런데 지평선대학 운영에 임차료가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농업인대학으로 올라왔던 것은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진흥청에 있는 예산이 내려와서 농업인대학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시비 자체로 세우는 것은 지평선대학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다.

○위원 장덕상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농업인대학으로 세워서 지평선대학 운영하는데 같이 쓰고 시비로 세우는 것은 지평선대학으로 쓴다는 말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농업인대학으로 통일을 시키든지 부기 자체가 헷갈리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인대학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고 있고 실제로 지평선대학이라는 학과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임차료도 양쪽에 2개다 세워놓고 문제가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임차료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사업예산 설명할 때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서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이번에도 수정예산에 반영하려고 올렸는데 예산 착오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부족 되는 부분은 추경에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되게 해주셔야지, 그리고 324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동부지소 신축에 대해서 저번에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다시 국비가 붙어서 또 내려왔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본예산은 없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없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장덕상
그러면 이 예산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올라와야 되는 예산인데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토지구입 5억원을 이번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공유재산 승인을 못 받아서 이번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것도 예산에 올려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안 됐는데 예산에 올라 올 수 있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국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공유재산 승인을 상반기에 받아서 추경에 세워야 합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연차적으로 서부지역도 세워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기계 구입비는 물론이고 근무해야 되는 인력도 채워 줘야 할 것이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파일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농업인들의 불편한 사항,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소장님, 올 농업예산에서 소형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이 가장 예민한 것 같아요. 기술센터에서 장기적으로 각 분소를 늘릴 것 같으면 지원사업을 그만 하셔야 되고 아니면 읍면동에 지원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있는 기계를 임대사업하고 나머지를 지원한다든가 기술센터 전체에서 큰 틀로 묶어주셔야 논란의 소지를 없앨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 부분은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임대사업은 주로 부착형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소형농기계가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소형농기계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소형농기계가 센터에서도 관리기 등 여러 가지가 임대가 나가는데 읍면동에 또 지원사업이 있어요. 읍면동에 정말 필요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중복되다 보니까 예산이 대폭 확대된 부분에서 논란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센터차원에서 어느 쪽에 집중할 것인가 장기적인 전망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당부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리고 밑에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 구입이 분소 신축에 따른 필요한 기계입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데서 이 만큼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분소 신축하는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두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두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이것도 용역과제 심의 맡았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용역과제 심의대상,

○위원 정성주
대상이 아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시설비로 썼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용역비로 썼는데요.

○위원 정성주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해당이 안 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 정성주
기획전시 2,000만원 올라온 것은 뭐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저희 2,000만원 안 올렸는데요.

○위원 정성주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헌복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께서는 해당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먼저 체육청소년과 소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지평선마케팅과 소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축산진흥과 소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정회)
(16시29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께서는 수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수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말 문화 행사지원 사업 등 4건, 1억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시정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 건물 임차료 등 23건, 23억 2,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안의 계수조정 결과 삭감내역 없이 원안통과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정안의 계수조정 결과 삭감내역 없이 원안통과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의 계수조정 결과 삭감내역 없이 원안통과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장덕상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수정 예산안을 장덕상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의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7.2013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위로이동 8.2013년도제2회추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위로이동 9.2013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위로이동 10.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위로이동 11.201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위로이동 12.2014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위로이동 13.2013년도명시이월사업비의결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의결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덕상 부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부위원장 장덕상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 시 여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의 효과가 불투명한 일부사업을 삭감하고 주민 복지향상 등 현안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 예산안을 수정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당초 예산안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시정 질의 답변 자료제작 등 15건, 7억 7,305만원, 수정 예산안에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말 문화 행사 지원 등 4건, 1억 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평선몰, 백구 RPC 임대료 2억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당초 예산안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활동 홍보 수수료 등 152건, 105억 4,398만원, 수정 예산안에서 시정홍보용 LED전광판 설치 건물 임차료 등 23건, 23억 2,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민복지과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 9,282만 8,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민복지과 소관 의료급여 시군비출연비 등 3건, 4억 6,782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밖에 2013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으며, 2014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장덕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덕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덕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장덕상 부위원장님 제안한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장덕상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김제시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김제시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에 대해 김제시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13년 12월 19일 개회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그동안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 열과 성을 다해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7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장덕상, 정호영, 최정의, 김문철, 나병문, 정성주, 김영미

동일회기회의록

제17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6 회 제 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9
2 6 대 제 17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7
3 6 대 제 176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9
4 6 대 제 17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3
5 6 대 제 176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8
6 6 대 제 17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2
7 6 대 제 176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7
8 6 대 제 17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19
9 6 대 제 17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1
10 6 대 제 176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5
11 6 대 제 176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5
12 6 대 제 176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6
13 6 대 제 17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0
14 6 대 제 17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06
15 6 대 제 176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4
16 6 대 제 17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4
17 6 대 제 176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5
18 6 대 제 17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9
19 6 대 제 176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3
20 6 대 제 17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3
21 6 대 제 17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02
22 6 대 제 176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2
23 6 대 제 1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3
24 6 대 제 17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2
25 6 대 제 17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7
26 6 대 제 176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1
27 6 대 제 17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20
28 6 대 제 176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0
29 6 대 제 17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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