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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6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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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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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7일(수) 9:02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작은목욕탕관리및운영조례안의건
3.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안의건
6.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정의건
(9시02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개최되는 제176회 제2차 정례회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4년도 본 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2013년도 김제시의회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7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제17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기획감사실 소관 김제시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행정지원과 소관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복지과 소관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체육청소년과 소관 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후 2013년 11월 20일 제17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27일과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으로 오늘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김제시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14년도 본 예산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작은목욕탕관리및운영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도 11월 1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생활복지 공간 조성으로 소통의 장소 제공과 목욕을 통한 건강관리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 중 청하면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이 연말에 완공되어 2014년 1월 개장 계획에 따라 이용요금 및 운영일 등을 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근거 및 운영위원회 설치 등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운영주체를 규정하고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 운영일 및 시간을 안 제6조에 이용료의 징수 및 납입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에 목욕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그 기능과 구성, 회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까지에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자 모집 방법 및 절차와 계약,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 해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행정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지역의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일 및 시간을 정하고 여름철과 농번기 등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로 인한 대수선비의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17페이지를 보면 비용추계서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최정의
손해가 2,300만원 된다고 했는데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영구적으로 줘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해마다 2,300만원 정도는 적자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정의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것인가 의회에서 통과를 해줄 때 한 번 정도 주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고 이제 와서 해마다 줘야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의회에 청하면장이 와서 2014년도 1년간만 예산을 지원해 주면 2015년부터는 청하사랑발전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운영하겠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하고 우리가 따로 지원하는 것하고 관계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조례안에 보조를 해 주겠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최정의
실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대수선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돼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건부로 한 것으로 기억이 되기 때문에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당연히 (운영비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과장님, 뒤에 첨부서류를 보면 그냥 원단위인가요? 24쪽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원단위입니다.

○위원 김문철
1년에 500만원∼600만원밖에 손실이 없다는 얘기네요?
(자료 찾는 중) 우리 김제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여기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위원 김문철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인건비가 한 달에 6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명이니까 한 달에 120만원 (입니다.)

○위원 김문철
그러면 거의 비슷하긴 한 데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저희랑 비슷해요.

○위원 김문철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무주에 작은 목욕탕 4군데 있는데 비교를 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거기는 저희하고 비교할 게 못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전기보일러인데 거기는 기름보일러라서 1년에 기름 값만 해도 4,500만원∼5,000만원 들어갑니다.

○위원 김문철
거기가 4군데 운영적자가 연 1억 8,000만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김문철
4군데니까 1군데가 보통 4,500만원씩 적자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비를 줄이고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 시에서 2년 보전해 주다가 말아 버리면 문 닫아 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저희들도 제일 고민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자활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활인력으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문철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운영비가 문제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실장님 작은 목욕탕 사업 또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현재로 봐서는,

○위원 정성주
도에서는 계속 추진하라고 하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도에서는 계속 추진하라고 하고, 제가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비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예산에 요구를 했고 본 예산에 현재 설치하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왜 요구를 했느냐면 저번에도 삶의 질 담당 도 계장이 왔어요. 와서 부시장님도 만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로 봐서는 하려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청을 안 해요. 읍면동에서 운영비를 안 주면 못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읍면에서 안 올라오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은 올려놨는데 예산을 성립할 데가 없으면 저희가 성립을 안 시켜주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은 의회에서 알아서,

○위원 정성주
지금 도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에 올렸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까지는 해 놨어요.

○위원 정성주
저희가 판단하면 될 것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그때 당시 청하면장님과 자치위원회 정상영 위원장님하고 같이 명의로 해서 저희한테 각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때 당시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이 부분도 올해에 한 해서만 그러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한 번 더 짚을 거예요. 확답을 듣고, 아까 최정의 의원님 말씀처럼 한 해에 한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준다고 했으니까 지킬 것이지만 다시 요구를 안 한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들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해 보면 다 나올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자체적으로,

○위원 정성주
예,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 정성주
단지 운영비 문제만큼은 다시 따져볼 수 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온주현,김문철,정성주,황영석,최정의)
위로이동 3.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도 11월 1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의겨 기구명칭을 변경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구현하고 2013년 12월 5일 시행예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근거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 위치를 새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7조에 경제개발국을 안전개발국으로 안 제7조에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도시과를 도시재생과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에 농업기술센터와 별표1의 보건소 및 사업소의 위치를 새 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에 맞춘 전북도의 시?군 안전조직 개편지침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추어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황배연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온주현,김문철,정성주,황영석,최정의)
위로이동 4.김제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도 11월 1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활사업 지침개정에 따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변경하고 자활기금의 미 상환자 증가로 인한 낮은 자활기금 회전율 개선을 위해 자활기금 대여대상자의 명확화, 대여절차 개선, 미 상환자에 대한 지방재정법 채권 징수절차 적용, 상환 불능자에 대한 감면기준 명확화를 통해 자활기금 운용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2013년 자활사업 지침개정에 따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 읍면동장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대여를 신청하도록 하여 자활기금 대여신청 절차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8조에 자금대여 및 상환방법을 정비하고 안 제10조에 파산, 해산?해체, 자금대여 후 사업 미 개시, 대여금 목적 외 사용, 시 외 지역 이주자 등에 대한 중도상환 조건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김제시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행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대여신청의 절차 강화와 중도상환 조건 추가로 인해 자활기금이 소극적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어 기금운용의 활성화 방안과 미 상환자에 대한 채권징수 절차와 상환 불능자에 대한 감면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행규칙의 제정이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두기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미 상환자에 대한 지방재정법 채권징수 절차를 적용한다고 하고 상환 불능자에 대해서 감면사항을 명확히 하겠다고 했는데 조례에 안 넣고 시행규칙으로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규칙에서,

○위원 정성주
조례안에 규칙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지금은 없습니다. 규칙을 제정해야 됩니다.

○위원 정성주
규칙에 대한 초안을 어떻게 잡으려고, 규칙을 어떻게 제정하려고 하는 초안이라도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초안은 잡아 놓기는 했습니다. 이행연기 국가채권법에 따라서,

○위원 정성주
여기서 잠깐, 초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말씀드리죠. 초안은 연기할 때 이행연기 특약서가 있습니다. 국가채권관리법에 보면 요. 이행연기 특약한 것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고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중점으로 규칙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렇게 시행규칙을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르거든요.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잘 모르거든요. 시행규칙에 만들겠다고 하면 저희는 모르고 조례를 가결시키든 부결시키든 한단 말이에요.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고하실 때 초안을 어떤 식으로 시행규칙을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면 조례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시행 규칙안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3쪽 자활기업 등하고 자립자활자금하고 차이가 뭐예요?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자립자활기금이 자활기업 등에 다 포함이 되어 있던데요. 굳이 이렇게 가지 수를 늘려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영욱
자립자활기금은 자활센터에서 사업단을 구성하고 있고, 사업단에서 시장성이 있 는 것에 대해서 자활기업으로 나가서 창업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자활기업에 대해서 7,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문철
2가지 다 다른 거예요?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영욱
예.

○위원 김문철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자립자활자금은 없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자활기금이 있고,

○위원 김문철
이름이 다 다르니까요.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영욱
자활기업 등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정읍은,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영욱
자립자활자금은 생활보호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나가는 겁입니다.

○위원 김문철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조례를 과장님께서 다 검토하셨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위원 최정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10페이지 보실래요?
제16조(감면조치) 과장님 읽어 보세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중복된 것인지, 중복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기서 통과되면 이대로 나갈 거 아니에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빼야 할 것인지 넣어도 되는 것인지. 과장님이 검토하셨다고 하니까요. 본 의원이 볼 때는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중복됐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중복됐습니다.

○위원 최정의
시정하면 되겠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방재정법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기획감사실 답변서를 보면 감면조치에 대한 것들은 이자나 연체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감면조치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고 검토의견에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이행연기 특약이 안 된 상태에서는 위배되는 데요.

○위원 최정의
이행연기 특약을 하게 되면,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이행연기 특약을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온주현,김문철,정성주,황영석,최정의)
위로이동 5.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도 11월 1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도 시간관계 상 표 밑에 있는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17쪽에 있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보는 시·군·구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의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종전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이 영 시행 후 3년, 즉 2015년 8월 1일 이내에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한 기한 내에 그 기준에 적합한 설치·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무부서에서는 행정 혼돈을 방지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청소년상당복지센터의 장 명칭을 기존의 소장으로 할 것으로 선호하고 있어 검토결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센터의 장 또는 센터장으로 명칭하는 것이 타당하나 여성가족부 청소년 복지사업 지침에 자체규정이 없을 경우 소장으로 통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또 아래 표와 같이 도내 자치단체와 최근 조례를 개정한 자치단체의 조례에도 대부분 소장 또는 센터장으로 명칭하고 있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례안을 보니까 수정동의가 필요한 게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있나 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무엇으로 해도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방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요. 검토보고서도 보니까 센터의 장이라고 쓰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거의 소장, 센터장이라고 하는데 소장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써왔던 것이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을 그러니까 제3조에서 제9조까지 사용한 센터의 장을 소장으로 명칭을 변경해도 문제가 없다면 행정 혼돈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센터의 장을 기존에 사용하던 소장으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정성주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정성주 의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부칙(안) 제2조(경과조치)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1항에 “이 조례는 시행당시 설치?운영된 김제시 청소년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서 설치?운영된 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본다.”와 제3항에 “김제시 청소년복지센터의 설치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 제240002호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15년 8월 1일까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신설한 것에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정성주 의원님과 본 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정성주 위원과 본 위원이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온주현,김문철,정성주,황영석,최정의)
위로이동 6.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행정지원위원회와 경제개발위원회별로 상임위원장 포함 각 3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2분의 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과 예결위원회 위원 선정방법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방법은 구두호선으로 추천을 받고 3명 이상 추천이 되었을 때는 무기명 투표로 위원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 선정을 의원님들께서 협의한 방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정성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추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저는 관례에 따라서 작년에 안 들어가신 분 위주로 추천하고 싶거든요. 김문철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추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황영석
한 번도 안 들어간 최정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추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분의 의원이 추천되었으므로 좀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정방법인 구두호선으로 추천을 받고 3명 이상 추천되었을 때는 무기명 투표로 위원을 선정하도록 말씀드렸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추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온주현 의원님이 정성주 의원님을 추천하셨고, 김영자 의원님이 김문철 의원님을 추천하셨고, 황영석 의원님이 최정의 의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이 배부한 용지에 추천된 의원님 중 2분의 성명을 기재하여 직원이 앞을 지나갈 때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3분 이상 기재할 경우에는 무효 처리됨을 양지하여 주시고 투표결과 다득표 순으로 2분의 의원님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집계 중)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의원 7명 중 7명 의원이 투표하여 표결결과, 최정의 의원님이 5표, 김문철 의원님이 4표, 정성주 의원님이 3표로 최정의 의원님과 김문철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신 최정의 의원님, 김문철 의원님과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인 장덕상 의원을 2013년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 결과와 김제시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제출하고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6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장덕상, 김영자, 온주현, 김문철, 정성주
황영석, 최정의

동일회기회의록

제17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6 회 제 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9
2 6 대 제 17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7
3 6 대 제 176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9
4 6 대 제 17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3
5 6 대 제 176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8
6 6 대 제 17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2
7 6 대 제 176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7
8 6 대 제 17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19
9 6 대 제 17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1
10 6 대 제 176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5
11 6 대 제 176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5
12 6 대 제 176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6
13 6 대 제 17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0
14 6 대 제 17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06
15 6 대 제 176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4
16 6 대 제 17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4
17 6 대 제 176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5
18 6 대 제 17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9
19 6 대 제 176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3
20 6 대 제 17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3
21 6 대 제 17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02
22 6 대 제 176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2
23 6 대 제 1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3
24 6 대 제 17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2
25 6 대 제 17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7
26 6 대 제 176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1
27 6 대 제 17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20
28 6 대 제 176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0
29 6 대 제 17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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