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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6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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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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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9일(월) 14: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2.2013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3.2013년도제2회추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4.2013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14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76회 정례회 개회 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시정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시정현안 사업준비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집행부의 많은 고민과 사업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우리시 발전에 꼭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부 측 예산보고 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개요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직제순으로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보고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2013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6,012억 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에 6,000억 9,200만원보다 02.%인 11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646억 1,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8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5억 9,3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2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10억 4,5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2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255억 4,8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646억 1,6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5,637억 8,000원보다 0.2%인 8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지방세는 331억원으로 1회 추경대비 4억 1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506억 2,1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15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92억 6,2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24억 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108억 3,3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17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399억원으로 1회 추경대비 44억 7,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5,646억 1,600만원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재정지원, 일반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299억 5,0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1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52억 9,600만원으로 원평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억 9,600만원 등이 추가로 교부되어 1회 추경대비 2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53억 8,2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28억 4,900만원으로 지평선축제 기금조성 3억 7,000만원, 족구장 조성 2억 4,000만원 등 8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508억 8,300만원으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과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대한 국비 내시변경으로 1회 추경대비 25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039억 9,5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보조 등 국?도비보조 사업에 대한 금액조정으로 1회 추경대비 45억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86억 3,700만원으로 보건지소 진료약품비 등 1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48억 3,100만원으로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14억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21억원,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에 10억 5,000만원 등 1회 추경대비 62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78억 6,100만원으로 표준공장 건립 도비조정으로 24억 8,500만원을 감액하였고 투자진흥기금 30억원을 전출하는 등 1회 추경대비 4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43억 6,300만원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 감액조정으로 1회 추경대비 14억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25억 9,2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2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3억 3,700만원으로 국?도비 삭감에 따른 시비 조정분이 증가되어 1회 추경대비 15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에는 716억 4,000만원으로 과 부족액을 조정하여 1억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646억 1,600만원으로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는 630억 5,100만원으로 연가보상비 증액분 5억 4,8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과다편성분 7억원을 감액하여 제1회 추경대비 1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291억 6,200만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 국비지원 2억 2,400만원, 실?과?소, 읍면동 공공요금 부족분을 반영하여 1회 추경대비 4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1,677억 3,100만원으로 생계급여,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 감액조정분을 반영하여 1회 추경대비 29억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648억 6,0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10억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는 221억 6,400만원으로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18억 4,800만원으로 국?도비 삭감 조정에 따른 예비비 증가 15억 5,000만원 등 1회 추경대비 15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작은 목욕탕 사업 시비부담금 9,000만원, 예비비 1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홍보축제실은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 기금조성을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출산?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인건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6억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영유아 보육로 4억 9,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소통과는 지적재조사사업비 2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연가보상비 부족분 5억 4,800만원을 증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과다계상분 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폴리텍대학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에 1억 9,700만원, 족구장 조성사업에 2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유가보조금 13억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용역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건설과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용암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7억 1,400만원, 금산천 하청환경조성사업에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3억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과는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억원,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금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시민문화체육공원 실개천조성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한센인피해자 생활지원금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에 7억 2,400만원,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에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진흥과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에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이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이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1월 2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괄규모부터 5페이지까지는 방금 전 기획감사실장 개요보고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1회 추경대비 7,500만원이 증액된 255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1회 추경대비 20억 600만원이 증액된 110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입니다. 2013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당초대비 30억원이 증가한 250억 5,700만원이고 투자진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 기금 지출계획으로는 투자진흥기금의 예치금 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추가 내시분을 세입 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비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 규모 총괄은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6,012억 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6,000억 9,200만원 대비 약 0.2%인 11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편성현황은 기획감사실장 개요보고 시 보고한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5,000만원 이상 신규 및 증액된 사업현황입니다. 5,000만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사업은 16개 부서에 30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등 의존세입에 대한 추가내시와 사업변경에 의해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부기 변경 및 이용현황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히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신중하고도 정확하게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변경을 최소화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에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도비 감액보조 사업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이후 재원별 매칭비율에 따라 감액되지 않고 시비 변동 없이 국?도비만 감액된 보조 사업은 5개 사업으로 국비 8억원과 도비 25억 1,65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시비는 감액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이러한 불균형 재정부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동일형태의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110억 4,500만원으로 세입 세항별 내역을 보면 개인급수공사수익이 9,900만원, 시설분담금 5,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600만원이 증액하였고, 세출 세항별 내역으로는 급수 전 신설공사비 9,900만원,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사업 4,300만원, 상하수도 데이터 관리용 전산서버 교체 2,300만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물이용 부담금 4,0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255억 4,800만원으로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의료보호특별회계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500만원이 감소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공유재산임대료 및 이자수입 1,000만원 증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원인자부담금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의료급여관리사 보수 500만원이 감소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1,000만원 증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시설비 6억 2,700만원이 감소하고 예비비는 6억 9,700마나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종 관리기금운용 분야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각종 관리기금은 투자진흥기금 30억원을 증액하여 통합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에 총 250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국?내외 투자기업 지원을 통한 투자유치 촉진과 지평선산단의 분양을 대비하여 연차별로 지급 재원을 확보하고자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2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분양?투자보조금의 필수 소요액과 시 가용재원의 규모를 감안하여 기금조성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세입에 대한 추가내시와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과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에 따른 전망추계를 정확히 함으로써 2013년도 집행예산을 정리하는데 편성의미가 있으며 결산 추경예산이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경 예산안 개요보고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 총괄 개요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제가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 (여쭤 볼게요.)
실장님! 2회 결산추경에서 일반운영비 특히 사무관리비나 여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거기에서 정말로 의원들이 삭감 못 하는 금액, 다른 부서도 다 여비가 필요하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복사기 수선비라든지 출장여비가 부족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민원실 근무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2회 추경에 올라오지 않게 그렇지 않고 올라오려면 일괄적으로 올라와야지 힘 있는 부서만 올라온다든가…… 어떻게 보면 기획실하고 대화가 통하는 과만 올라오거든요. 이것을 삭감할 수도 없고, 심의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이런 것을 삭감했다고 하면 직원 분들이 굉장히 뭐라고 합니다. 다음부터는 고쳐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물건비가 4억 4,500만원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민원소통과에서 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전액 국비입니다. 2억 2,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 전 사용에서 쓴 겁니다. 그 안에 2억 2,200만원이 들어 있고, 또 그 안에는 공공운영비 모자라는 것 9,100만원, 재료비에 8,400만원 등 일상적인 여비나 사무관리비뿐만 아니라 그런 사무관리비 성격이 아닌 돈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제가 특정 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소장님도 계시지만 보건소 할 때 사무관리비를 저희가 건강증진?보건위생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다 삭감했거든요. 그때 소장님께 충분히 말씀도 드렸는데 다른데 치도…… 또 업무추진비 다른 항목에 다 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계상되는 예산도 똑같이 올라왔다가 2회 추경 때 그렇게 올린다는 방식으로 올라오거든요. 300만원 올렸다가 또 200만원 올려서 처음부터 500만원 올리시지, 이렇게 2회 추경에서 그런 것 정도를 심의하지 않게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빼먹었는데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정당하게 본예산에서 심의할 부분은 본예산에 올려서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 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냥 금액을 가지고 2회 추경에서 밀어 넣기 식으로 심의하지 말고 정상적인 본예산에 계상해서 의원님들이 심의할 수 있게 (해 주세요.) 2회 추경을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께서는 부서별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131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관부터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봐 주세요. 없으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문화홍보축제실은 상임위에서 삭감이 많이 됐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 위원회(행정지원위원회)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제전위원회 기금이 필요하다고 보면 본예산에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맡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대표축제 발표가 안 된 사항에서 굉장히 민감해서 업무보고 때나 다른 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금은 써서 달라고 하는지 앞으로 쓸 것인지 모르겠어요. 썼다고 하면 더 안 되고요. 앞으로 대표축제를 위해서 뭔가 기금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올려서 심의를 받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없으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147페이지부터 151페이지 봐 주세요.
없으시면 페이지 넘겨서 153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165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171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180페이지 노인복지타운 기능보강 설명을 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어디요?

○위원 최정의
180페이지요. 다른데 보면 도비나 이런 것으로 하는데 100% 시비로만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노인복지타운 기능보강 사업은 올해 1회 추경 때 1억 1,000만원을 기능보강 사업으로 편성했으나 일부 시설비로 사용하고 전동 휠체어나 침대, 물리치료기 등 장비 구입하는데 재료비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착각해서 저희들이 예산과목을 잘못 책정해서 이번에 재료비로 변경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정의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한참 후에) 잠깐 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181쪽 상임위에서 삭감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홍보비용을 결산추경에 3,000만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차원에서도 서남권 광역공설화장장 설치 반대 건의안도 채택하고 정읍시뿐만 아니라 정읍시의회를 방문해서 항의방문 한 것, 또 언론대책비로 해서 3회에 걸쳐서 기획기사나 서남권 광역화장장 관련해서 보도한 것에 대해서 홍보비용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부기가 적정치 않다면 서남권 화장장 관련해서 부기를 정정해서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부기는 적정치 않죠. 그것하고 그룹-홈하고 연결시키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사업부기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이게 2회 추경에서 삭감이 되면 부기조정해서 본예산 수정예산에 올린다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아니 결산추경 수정에,

○위원 정성주
전문위원님, 결산추경 수정이 있던가요?

○전문위원 김순이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없으시면 185페이지 인재양성과 소관 봐 주세요.
없으시면 191페이지 민원소통과 소관 봐 주세요.
193페이지 현장조사 제복 구입은 뭐예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지적재조사 팀원들이 현장에 나갈 때 앞으로는 저희가 계속 현장에 나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방한복하고 신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다 국비로 하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국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없으시면 195페이지 세정과 소관 봐 주세요.
없으시면 199페이지 회계과 소관 봐 주세요.
없으시면 203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과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셔도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없으시면 209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봐 주세요.
없으시면 경제개발국 소관 보겠습니다. 215페이지 도시과 소관 봐 주세요.
없으시면 219페이지 새만금전략과 소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민간육종연구단지 홍보용 입간판 설치가 삭감됐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당초 우리 시비로 세우려고 했는데 기본설계 도중에 저희가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하기 위해서 시비를 가편성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입간판 설치를 하는데 국비로 한다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저희가 국비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없으시면 223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 봐 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니, 새만금전략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말씀하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221쪽 새만금 행정구역 대법원소송 홍보 광고입니다. 2호 방조제를 유리하게 선점하고 특히 군산하고 부안 홍보논리에 맞대응 하고자 홍보 광고를 설정했습니다. 기획보도도 내고 군산에서 내면 저희도 내고 부안에서 내면 저희도 내고,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홍보 광고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없으시면 225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투자진흥기금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올해 말 현재 얼마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41억원 정도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입주 MOU나 입주할 기업들에 대해서 들어가야 할 경비가 현재 많이 부족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금년에 16억원 들어가야 되고 내년에 13억원 들어가야 합니다. 또 내년에 굵직한 기업 2개 정도가 금년 안에 한 군데는 계약을 할 것이고 내년 초에 한 군데 계약이 되면 그러면 50억원 이상 나가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도에 80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위원 정성주
내년도 치만 80억원?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니요. 전체 합쳐서요.

○위원 정성주
그러면 얼마 정도 있어야 80억원이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40억원 정도가 더 있어야 80억원이 됩니다.

○위원 정성주
그게 내년 계획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40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내년에 40억원 정도가 상반기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성주
사업진행 상으로 봐서도 상반기에 필요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산추경에서 삭감이 많이 되면 이게 내년도 1회 추경에 쓸 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이 나중에 우리 본예산 수정예산으로는 못 올라오거든요. 본예산 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이 올라오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전출금 30억원을 해 드리는 것을 승인해 주게 된다면 저는 본예산에서는 10억원을 삭감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1회 추경 때 맞춰서 할 수 있거든요. 재원상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는 기본,

○위원 정성주
다른 것이 다 삭감되는 과정을 보면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떠한 조치를 못 취하겠습니까? 추경을 빨리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서 갈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만들지가 문제인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위원 정성주
다른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정예산에서 친 것이 거기로 못 올라오는 과정에 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런데 이제,

○위원 정성주
전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과장님만 생각한다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좋겠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를 들면 만약 내년에 분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든지 마련해 주신다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는 확보되어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판단할 때는 수정예산에 부족한 재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 점은 저희가 같이 심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225페이지 투자유치 강화부분이요. 도비가 줄어들었는데 3,15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비율투자입니까? 비율투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매칭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표준공장에 395억원이 들어가는데 국비 65%, 도비 17.5%, 시비 17.5%로 매칭비율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국비 나오는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금년예산에 전액을 반영을 못 했어요. 예산사정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48억원, 내년도 국비 매칭분하고 금년도 못 해 준 것하고 해서 48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내년 본예산에 도에서 충분히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우리 시비부담금에 대해서 똑같은 비율로 삭감을 해 줘서 내년 본예산에 같이 올려줘야지 비율에서 안 맞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결산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 장덕상
안 되면 같이 깎아 줘야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여의치 않았고 또 표준공장이 매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김제시에 유치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런 생각 때문에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위원 장덕상
그것뿐 만이 아니고 그 밑에 보세요. 뿌리산업 시범단지 구축도 마찬가지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 뿌리산업 시범단지 구축은,

○위원 장덕상
본예산을 세울 때 도비매칭이 없으면 이것 안 해 줍니다. 시비 보태주지를 않습니다. 도비가 삭감됐으면 시비도 삭감해야죠. 그런데 본예산 예산심의 할 때에는 도비매칭으로 올려놓고 삭감하면 도비만 깎아 버리고 시비는 그대로 나둬 버리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 그것은 삭감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사업대행을 줍니다. 뿌리산업 환경개선지원 사업은 지아트라고 전북자동차기술원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비는 직접 도에서 자동차기술원으로 보내주고 저희들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매칭입니다. 50대 50으로요.

○위원 장덕상
아니, 이게 말이 안 돼죠. 자료 다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226페이지 뿌리기업 환경개선지원 사업이요. 밑에 표준공장은 어떻게 생겼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위원 장덕상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내년도 예산에 도에서 반영을 해 주면 금년도,

○위원 장덕상
도비가 삭감되면 시비도 삭감해서 내년에 같이 받으세요. 같이 매칭해서요. 왜 시비는 남겨두고 가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추경 때 다 정리할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도 결산추경에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못한 부분이고 어차피 내년 수정예산으로 올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없으시면 22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232쪽 상단에 원평공용버스터미널이 왜 감액됐죠?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러면 도비도 반납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문철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없으시면 233페이지 건축과 소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다시 여쭤 볼게요. 버스터미널이 어쨌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원평터미널에서,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원평터미널 사업주가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 식의 설명을 하면서 저희한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사업을 하면 사업자는 건축물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한테 도비하고 시비 보조를 받으면 그 건물을 나중에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단지 그 이유 하나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지 않아서 그런 것은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없으시면 233페이지 건축과 소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여기는 용역이 1억원 삭감됐는데 무엇이 잘못됐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3단계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이 당초에 요촌 후암지구?평화지구, 신풍동 금성지구?동진지구?당산지구에 대해서 추진 예정이었는데 국토부에서 사업예산 확보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전면추진이 어려워 졌기 때문에 용역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앞으로 이런 사업이 도시재생으로 가는 그런 것입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이 사업 대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위원 정성주
그래서 이게 국비확보가 안 되고 정부에서 안 하려고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강행원
그런 것은 아닌데 정부 정권이 교체되면서 아마 서로 간에 안 맞아서 사업예산 확보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없으시면 23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보겠습니다.
예비비가 늘어난 것은 왜 늘어나죠?

○건축과장 강행원
시영아파트 입주자하고 상가 입주자들 변동이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 변동이 많았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공공예치금 이자수입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합쳐서 1,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예비비로 합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세출예산에 특별하게 연말에 쓸데가 없어서 예비비로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247페이지 건설과 소관 봐 주세요.
없으시면 251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봐 주세요.
254페이지 시설비에서 원평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억 9,600만원이 뭐죠?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이것은 당초 재해위험지구 사업비가 왔습니다. 왔는데 늦게 와서 이것을 우리가 반납해야 될 날짜가 급해서 자재로 구입해서 하다가 다음에 쓰기 위해서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비포함해서 1억 9,600만원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불용을 시켰다가 다시 세운다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사업집행이 다 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아직 안 됐죠. 안 돼서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왜냐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해에 이 돈을 안 쓰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자재를 구입했다가 다시 불용을 시켜서 현재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없으시면 257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260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기정액이 5억 3,800만원인데 1회 추경 때는 추경에 반영된 것 없죠?
지금 3억원이 늘었거든요.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성주
1회 추경 때는 변화가 없었죠?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인데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떤 것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

○위원 정성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이번 2회 추경 때 3억원이 증액되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성주
기정액이 본예산 때 금액이죠?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기정액이 본예산 금액입니다.

○위원 정성주
1회 추경에는 증액된 게 없죠?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3억원 늘은 것이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부기가 잘못됐는데요. 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거든요. 기술진단비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금액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3억원이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부기가 정확히 뭐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라고 해서 법적으로 처리장이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법적사항이라 이번에 받기 위해서 3억원을,

○위원 정성주
기술진단비도 민간이전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처리장에 위탁을 하게끔 했거든요.

○위원 정성주
기술진단비가 원래…… 이 금액은 다 맞고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 민간위탁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질의답변 도중에)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시설용량이 1일 50톤 이상일 때 에는 공고일부터 5년 주기로 전문기관의 기술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1개소 당 500만원씩 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5개소 기술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기술진단을 민간위탁 준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고시금액인데 다 똑같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이것을 삭감하고 부기를 다시 해 오세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금년 6월까지 해야 되는데 금년 6월을 넘겼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있는 그쪽에, 처리장에 예산이 있었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부기를 맞춰 오세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요. 저희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지 저희가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거든요.)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죠.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물어 봤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칭비율이요. 259페이지 시설비 봐 주십시오. 국비가 당초 7억 886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4,800만원이 감액돼서 5억 5,994만원이 되니까 도비는 그 비율에 맞춰서 사업비를 줄였어요. 그런데 시비는 왜 그대로 놔뒀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이 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그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마을하수도사업이 국비 70%, 지방비 30%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2015년까지 연차별로 추진되는 사업이거든요. 금년도에 환경부 세입결손에 의해서 8억원이 일방적으로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원인행위는 사실은 이것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이대로 가고 또 내년도에 시비가 확보되고 2015년까지 시비가 계속 확보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요. 금년도 예산이 확보된 것을 내년도, 내후년까지 써 먹어야 되기 때문에 조치를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국비가 그러면 나중에라도 확보해서 다 보전해 준다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보전해 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총 사업비는 다 국비가 내려온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내려옵니다. 정산할 때 비율을 꼭 맞춰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고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은 국비가 전삭(전액삭감) 됐어요. 하나도 안 내려왔어요. 그런데 시비는 그대로 놔뒀다고요. 이것도 마을하수도사업 똑같은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똑같습니다. 201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이고요. 고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62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국비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총 사업비하고 지방비 매칭은 문제없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비율은 틀림없이 지켜줘 가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뒤에 하수관거도 마찬가지에요. 국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방비는 그대로 나뒀는데 하수관거 정비사업 보조에서 위 칸 보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1단계 사업에서 6억원은 총 256억원에서 집행잔액이 6억원이 발생 되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줄어들어도 지방비는 확보해 놔야 되니까 그대로 놔뒀다는 얘기입니까? 앞에 것이나 똑같은 얘기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하수관거 2단계 사업도 2015년까지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환경부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총액 기준에서는 지방비나 시비부담은 똑같은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내년에 국비가 올해 삭감된 것까지 포함해서 더 많이 내려와도 시비는 그대로 매칭을 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무조건 30% 미만으로 조정할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 30%를 했다가 국비가 줄어들었어도 우리 것은 안 줄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더 많은 금액이 와도 우리는 비율에 맞춰서 30%만 계속 유지시키면 된다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내년 본예산에 또 올라왔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올라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내년 것은 금년에 안 온 것까지 다 포함돼서 왔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내년도는 확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고사지구 같은 데는 27억원이 내려와 있고 남포는 12억 4,000만원, 용암지구는 17억 2,600만원이 내년에 예산 내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전문위원실 체크해서 매칭비율 확인해 주세요. 계수조정 할 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장덕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것 매칭 부분 봐서 매칭 부분에 맞지 않는 다면 시비 다 삭감해도 되지요? 나중에 국비가 왔을 때 매칭해 주면 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BTL 사업 토지매입비 2억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토지주의 반대도 있는데 기 도로로 들어간 부분에 관매설을 하게 되면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주들이 매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저희들이 재정사업 위주로 해서 시비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앞으로도 토지매입비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올해 끝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일찍 반납 했어도 되지 않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지금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계속 토지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고만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성주
상하수도과는 잘못된 부기나 매칭사업비 잘못된 부분에서는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정 때 잘 준비를 해 오시든가,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그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없으시면 275페이지 환경과 소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환경과도 민간위탁금 분뇨 처리시설이나 가축분뇨 처리시설 위탁금 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정성주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늘어난 것이 아니고 2012년도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분이 2013년도에 예산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적이 돼서 모자라서,

○위원 정성주
다시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2012년도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분 치가 2013년도 예산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왜 그랬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산이 부족해서요.

○위원 정성주
원래 그런 것을 2회 추경에 결산추경 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2회 추경에서 결산 때 저희가 처리해 드리고 본예산에 올해 것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반납하고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그래서 올해 것 3억 4,000만원을 계상하면 올해는 완전히 종결되고 내년도에,

○위원 정성주
올해 것으로 작년 것을 했다는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1회 추경에는 예산요구가 왔는데 삭감이 돼서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위원 정성주
2회 추경에 이런 결산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해드리거든요. 사용료라는 것이 있어서 위탁금에 대해서 분명히 해 드리는데, 그렇게 하려고 2회 추경을 하는데 그때 말씀 안 하시고 다음년도 본예산가지고 그 전년도 것을 갚았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279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봐주세요.
보건위생소 소관 288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29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2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마을사업 공모대비 예비마을 육성사업 1억원이 원래 예산이 세워졌는데 4,000만원만 남겨놓고 6,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왜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당초에 1개 마을당 2,000만원 씩 계상해서 5개 마을을 선정하려고 했는데 사업신청을 받아보니까 3개 마을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촌에 있는 후장마을이 여건이 안 되서 제외하고 2개 마을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0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희망하는 마을이 없다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저희가 1차 선정해서 3개 마을 신청이 들어왔고 2차, 3차 계속 선정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으나 희망 마을이 없어서 부득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앞으로도 이 예산 많이 세울 것 없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내년 예산으로 2개 마을분만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다 하셨어요? 슬로시티 활성화 사업이 뭡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슬로시티 예비지구 활성화 사업은 금산면……

○위원 정성주
아니, 어디 지역에 대한 설명은 필요 없고 예산에 대한 설명만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산은 도비 광특으로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해 놨는데 시비 확보가 안 되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시비확보를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11월 26일에 1차 예비심사가 있었고 12월 4일 날 도에서 2차,

○위원 정성주
시비가 삭감 됐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당초에 사업지구가 최종 확정이 안 되서 시비를 사업지구가 확정이 되면,

○위원 정성주
원래 광특 도비가 없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도비는 내려와 있었는데 사업지역이 최종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시비를 삭감했고요.

○위원 정성주
시비를 삭감하다니요?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없으시면 지평선마케팅과 303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이것은 상임위에서 삭감을 요청한 것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유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백구농협에 해당 되는데 11월 29일날 대원회 총회를 했는데 총회에서 부결이 돼서 부득이 하게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한 군데는 또 어디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공덕입니다.

○위원 정성주
304페이지 하단 설명을 다 해 주시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 정성주
예, 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지평선몰에 동영상, 홈페이지 구축 예산이 2,000만원이 섰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150만원을 요구한 내용이고 홍보용 지평선쌀 구입이 1,000만원이 섰는데 쌀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홍보차 두 군데 정도 참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쌀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용 리플릿 구입도 600만원 정도, 왜 그러냐하면 1월 달 말이 설날이라서 12월에 부족한 부분을 제작해서 홍보를 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준비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축산진흥과 소관 309페이지부터 봐주세요.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2012년도에 예산이 많이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농림부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농림부에서 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매번 각 시군이 돌아가면서 포기자도 생기는 반면 또 하겠다는 사람이 생겨서 11월 달에 농림부 승인을 받아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유기동물 보호사업도 시비가 증액됐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유기동물 보호사업이 원래 100두 계획이었는데 130두로 늘어났는데 도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서 주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원래 매칭 사업인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매칭 사업입니다. 도비가 20%, 시비가 80%인데 20% 도비를 확보 못해서 30두를 추가로 확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순시비로 확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유기동물 보호사업은 어디에 위탁해서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강아지나라라고 동물병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제일 마지막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내시가 늦게 돼서 이렇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11월 달에 사업비가 확정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11월 달에 사업비가 확정이 됐는데 어디로 가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신흥영농조합에서 공동자원화 100톤을 하고 있는데 100톤을 추가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정성주
용지마을입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하려고 해도 할 곳이 없는데 마침 거기에서 하고 도에서 협의가 돼서 내려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내시가 늦게 됐다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다음은 315페이지 농촌지원과 소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10억원이 삭감돼서…… 설명해 줘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당초에 농기계 교육훈련으로 농기계 임대사업까지 같이 10억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새올상 농기계 임대사업 집행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고 부기를 변경해 달라고 해서 교육훈련에 5,2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10억원을 과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319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보겠습니다. 플레이크 기기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농산물 가공지원실에 각종 곡물을 튀기는 기계가 있습니다. 곡물을 집어넣는 일종에 사다리인데 높이하고 안 맞아서 높이를 다시 수리하려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사업소 소관 보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벽골제아리랑 사업소 소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나머지 읍면동 소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경읍, 죽산면, 백산면, 용지면, 백구면, 부량면, 공덕면, 청하면, 진봉면, 진봉은 반장이 처음에 산출이 잘못됐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부족분이라고 해서 올라와서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통·리 반장은 처음에 할 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한테 모자란다고 요구가 들어왔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금구면, 봉남면, 황산면, 금산면, 신풍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하고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2013년도제2회추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건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08억 3,800만원보다 2억 600만원이 증액된 110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중 시설분담금 5,1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1,700만원, 기타자본적 수익 2,600만원 총 2억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목별로 증감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설공사비 1억원, 한파대비 노후계량기 교체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4,300만원, 상수도 데이터 관리용 서버 교체 자산취득비 2,300만원, 전주권 물 이용 부담금으로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4,000만원 총 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2013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353쪽에 있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3년 각종관리기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총 10개 기금에 당초 예산안보다 30억원이 증액된 250억 5,752만 2천원입니다.
예산서 3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내용으로 는 일자리창출과 투자진흥기금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당초예산보다 30억원이 증액 전입됨에 따라 361쪽 수입계획에서 전입금은 30억원이 증액된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62쪽 지출계획은 예치금이 30억원이 증액된 56억 1,71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해 개요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금전체에 관한 사항 또는 투자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35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보조금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도비입니다.

○위원 장덕상
전체가 도비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장덕상
전입금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전입금은 보통세 3년 평균에 100분의 1을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계속 조성 중에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조성이 끝났고 사용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사용만 하고 있다고요? 지출계획에 보면 예탁금하고 예치금 밖에 없는데요. 비융자성 사업비가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중소기업 기금 중에 일부가 통합기금으로 편입이 되어 있고,

○위원 장덕상
2억 3,000만원 비융자성 사업비라는 것이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것은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차보전금 이율을,

○위원 장덕상
내년도에도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 기금 지출계획을 보면 사업비가 전혀 없고 예탁금하고 예치금만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원래 내년도에 예치금이 끝나는 기간인데 우리가 10억원을 목표로 5개년간 2억씩 매년 출연을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지금은 기금을 조성하는 기간 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내년까지 그러면 그 후부터는 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하도록 합니다. 이 기금도 통합기금으로 일부 가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각공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장덕상, 정호영, 최정의, 김문철, 나병문, 정성주, 김영미

동일회기회의록

제17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6 회 제 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9
2 6 대 제 17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7
3 6 대 제 176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9
4 6 대 제 17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3
5 6 대 제 176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8
6 6 대 제 17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2
7 6 대 제 176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7
8 6 대 제 17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19
9 6 대 제 17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1
10 6 대 제 176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5
11 6 대 제 176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5
12 6 대 제 176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6
13 6 대 제 17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0
14 6 대 제 17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06
15 6 대 제 176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4
16 6 대 제 17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4
17 6 대 제 176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5
18 6 대 제 17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9
19 6 대 제 176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3
20 6 대 제 17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3
21 6 대 제 17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02
22 6 대 제 176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2
23 6 대 제 1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3
24 6 대 제 17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2
25 6 대 제 17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7
26 6 대 제 176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1
27 6 대 제 17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20
28 6 대 제 176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0
29 6 대 제 17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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