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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6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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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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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일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2일(금) 10:00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2013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일자리창출과, 행정지원과, 농업정책과, 인재양성과, 지평선마케팅과 등 총 5개 부서에 대해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13년도행정사무감사
위로이동 -일자리창출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먼저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감사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으로부터 방금 보고 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식 시장님께서는 항상 의회와 수레 양바퀴로 존중되고 파트너로써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호영
실상 그렇지 않음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구농공단지 조성사업 일괄위탁에 대해서 상급부서에서 감사를 받으셨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산통과 할 때 의원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김제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아무 문제없다, 의원님들이 말하면 아무 문제없는 것이고 감사에 지적돼서 다시 후퇴해서 김제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 부분은,

○위원 정호영
일단 잘된 사항입니까, 잘못된 사항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 부분은 의회에 제가 사과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사과는 저희가 사과로써 받아들이지만 저는 행정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사과하고 끝나고 과장님 바뀌고 다른 분 이 오시면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김제시 총체적인 의회를 상대하는 그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 정호영
아니 그것은 간담회 때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간부회의 가서도 과장님 혼자만 알지 마시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김제시에서 시스템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절차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호영
또 하나는 설계자문위원회 아까 보고말씀 중에 “민간공사하고 시공과정에서 변경되는 품목은 시에 실정 보고를 받아 승인하고 있음.” 제가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지평선산단에 대한 설계를 검토하라고 권고 드린 말씀은 법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과연 과다설계가 있는지 없는지, 또 타당한지 우리가 어느 정도 깊숙이 들어가서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G&I와 협상해서 우리가 중간에 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말씀 드린 것이지 법적으로 30억원 이상이고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118쪽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크게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보고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렇게 답변이 나올 줄 알고 있었어요. 뻔하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과장님이 하고 있는 시스템적으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의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들이 우리 공공기관이나 이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못 한 것은 사실인데 자유무역지역 총 사업비를 조정하면서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설계서를 검토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과장님, 제게 주어진 시간이 답변 포함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한 마디만 드릴게요. 다행히 거기(KDI)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정호영
제가 중간에서 답변을 제지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렇게 아무 문제없는데 4억 4,256만원 설계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설계변경이 안 되어서 상급기관의 지적을 받았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니 그것은,

○위원 정호영
지금 지적받은 것으로 “조치 중” 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 지적받은 것은 산단과 별개로 산단을 위한 예를 들면 기반시설, 도로나 상하수도시설을 하는 공사내력이지 산단자체가 아닙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런 구멍이 나 있어서 상급기관에서 지적을 받고 그렇게 되면 업무시스템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니, 의원님 오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지원사업과 산단조성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위원 정호영
산단사업하고 조성사업하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죠. 전혀 다른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은 우리 행정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산단조성사업은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위원 정호영
법적으로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는가, 이런 것보다는 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소극적으로 제한할 뿐입니다. 그렇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행간이라는 것이 있고 법에 명시가 안 되는 것도 있죠.
자 기본적으로 10명의 시민들에게 물어 보십시오. 김제시에서 지분을 참여하고 있고 지분을 들여서 김제미래를 놓고 건설하는 산단에 법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설계참여를 우리가 못 한다, 이 말씀은 설계를 100%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잘 됐고 안 됐고 과다설계 됐고 우리가 책임지고 가야 할 부분은 시스템장치로 만들라는 것이지 민간에서 하니까 민간에 떠넘겨서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할 것이다, 그리고 110억원을 깎았으니까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책임의 전가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110억원을 삭감한 것도 그냥 삭감한 것이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는 설계서를 검토한 거예요.

○위원 정호영
의회에서 요구해서 삭감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삭감의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주장해 왔고 설계서 검토를 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무진에서 대한민국이 서류로 진행되는 국가입니다. 건축신고 작은 것 하나에도 도장을 안 찍으면 안 돼요. 실무선에 앉아서 책상에서 봐서 검토했다, 이것이 아니고 책임을 지고 누군가가 볼 수 있는 다리 하나 건설을 해도 시공자 이름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의원님 말씀을 제가 못 듣는 것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위원 정호영
과장님 이 부분은 논쟁의 사항이 아니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감사장에서 누가 맞다, 옳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해야 되죠.

○위원 정호영
거기에 대해서 절차를 만들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김제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공단지 현황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5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휴업업체가 2개가 있고 100% 분양이 돼서 가동은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오만수
8개가 아니고 5개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5개소입니다.

○위원 오만수
5개소가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오만수
입주업체 공개매출액을 보면 100개 업체가 공개를 했거든요. 9,900억원 정도 되는데 미공개한 업체가 73개 업체가 돼요. 그렇다면 1조 5,000억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73개 업체가 공개가 안 됐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갖고 오신 그 자료가 무슨 자료이신지.

○위원 오만수
농공단지에서 지금까지 세금을 내고 공개하고 한 그런 자료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매출액이나 그것에 대한 통계는 제가 확실히 알 수는,

○위원 오만수
농공단지 우리 시에 세입은 얼마나 되는지 부분도 모르시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농공단지의 경우 오래된 것도 많이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농공단지가 20년 이상이 다 되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20∼30년 된 농공단지가 몇 개 업체나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농공단지를 보면 1987년도에 2개가 있고 나머지 4개는 1992년 정도 만들어졌고 대동이 6년째 됩니다. 나머지는 다 20년이 넘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대동농공단지 운영이 잘 되고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대동농공단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노후 된 곳은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해 주실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농공단지가 노후 되다 보니까 2010년∼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시비부담과 광특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노후관이나 보도블럭이나 가로등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해 주는 곳이 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매년 10억원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위원 오만수
1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아까 미입주업체가 2곳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인지 아신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

○위원 오만수
됐어요,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201쪽에 보시면 월촌(농공)과 대동(농공)에 1개씩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현재 우리 김제시에서 농공단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일자리창출과에서 크게 김제시에서 도움을 주고 추진하고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해서 김제농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조금 전에 정호영 의원님과 뜨거운 논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잠깐 식히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평선산단 이주대책 문제로 제가 많은 문건을 받았어요. 9개인가 돼요. 공문 내지 문건, 법적인 해석 이런 것까지 해서 9개 문건을 받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듯이 이주대책에 대해서 이 사람들과 오랜 싸움을 하는 것은 김제시 산업단지가 잘 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단 일을 운영하는 G&I 측에 돈이 없어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린 것은,

○위원 오만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당연히 주민의 편에서 빨리 조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오만수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고 형평성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구하는 측에서는 물론 패널티성도 있고 불편함이 있어서 요구를 하겠지만 또 보상해 주는 측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갭이 상당히 큽니다. 저희들이 중개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G&I측으로부터 승낙을 얻었고 그래서 조만간에 해결을 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빨리 해 주시고 김제시의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주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빨리 해서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이 분들한테 어려움을 주지 말라, 그런데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했어도 어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민들과 싸움을 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산단지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또 여기에 한 때는 화력발전소를 넣는다, 육종단지 선정된 후에 경비행장을 넣는다, 그래서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은 몇 천 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출자해서 차도 사고 마이크 사서 반대운동하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산단지가 들어와서 김제시 내지 김제시민이 득을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날짜만 오래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으니 이래도 되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구당 1억 2,000인가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료 가리키며) 엊그제 인권위원회를 거쳐 왔다는 서류입니다. 김제시에서 이런 부분을 빨리 관리감독을 하셔서 중개역할을 하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산단지가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소신대로 빠른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 문제는 12월초 쯤 되면 충분히, 지금 서로가 제한을 하고 협의를 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12월초 쯤 되면 타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동안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권고말씀도 하시고 질책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과장님 심정이나 우리 시 입장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산단지로 인해서 김택령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저 오만수는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주민들이 우리 둘이 안 움직인다고 해서 타 의원들께 자꾸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구 출신인 2명의 의원은 일 안 하는 의원으로 판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창출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계속해서 싸울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잘 아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간단하게 저희 지역문제인데요. 백구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몇%까지 나와 있는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감정평가까지 끝났습니다. 토지보상 협의가 아마 들어가게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주민들하고 보상협의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협의만 했지 주민들하고는 최종적으로 보상가액이,

○위원 최정의
한번 하고 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계속해서 해야죠.

○위원 최정의
주민들이 의심이 들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는데 기채가 통과된 게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의
몇 억원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200억원인데 작년에 191억원 아니 금년에 의회에서 동의해 줬고 91억원이 남아있는데,

○위원 최정의
91억원이 의회에서 부결이 됐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의
부결된 이유가 과장님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부결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워낙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잘못했든지 주민들이 잘못했든지 중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했든지,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여러 가지 절차상 집행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해 주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채가 191억원이 됐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 없는 돈이기 때문에 깎았는지,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깎았는지 주민들이 알아야 되지 관심이 많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절차가 잘못돼서 행정절차가 잘못돼서 부결이 됐습니다.

○위원 최정의
절차만 보완을 시키면,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보완을 시키면,

○위원 최정의
보완을 시키면 문제가 없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보완을 시키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위원 최정의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보상 위원들이 주민들로 짜여 있고 의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의
시에서는 가능하면 주민 편에 서서, 항상 오만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분들 편에 서서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공산업단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입주업체가 173개가 맞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가동이 169개소, 추진 중 2개소, 휴․폐업 2개소 그래서 98% 가동되고 있는데 다른 시군 농공단지의 퍼센트에 비해서 98% 가동이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김제는 대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조사가 정확히 어느 때 된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조사는 이 자료를 내준 시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미입주 업체가 2개가 있고 휴․폐업 업체가 2개가 있는데 월촌농공단지에 ㈜코리아알앤디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폐업을 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농공단지는 일반적으로 조성해서 분양을 합니다. 분양은 100% 완료가 돼서 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농공단지가 열악하다 보니까 부도가 난다든지 그래서 경매로 매각이 된다든지 그런 사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장을 지으려는 분이 경매를 받으면 바로 공장이 가동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이 받으면 시일이 걸립니다. 재매각 된다든지 공장설립을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대체적으로 김제에는 그렇게 공장이 휴․폐업이 돼서 매각이 되고 그러면 많이 들어옵니다.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요. 가동률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고, 173∼174개 정도 되니까 휴․폐업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몰고 가는 양상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업체가 많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휴․폐업이 우리가 조사하기 이전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월촌농공단지 ㈜월촌코리아알앤디 휴․폐업사유를 보면 시험가동 중에 안정성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사유가 있는데 휴․폐업기간이 2006년부터 13년이라면 너무나 길지 않나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장기간 폐업을 하고 있는데 시험가동 중에 안정성 문제 때문에 발생해서 오랫동안 휴․폐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휴․폐업 사유에 가서 본 의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 예, ㈜코리아알앤디가 플라스틱 성형을 통해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실험가동하는 과정 가운데 정상적으로 제품이 안 만들어지고 또 영세업체이고 열악하다 보니까 그것을 보완해서 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동안 노후시설물정비 사업으로 약 40억원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집행이 됐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정상적으로 매년 10억원 정도씩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30억원 정도 남아 있어서 금년과 내년, 2015년까지는 10억원씩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 내용을 보면 노후관, 인도정비, 배수정비, 가드레일 설치,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가로등 같은 것도 말입니다. 농공단지가 만들어지면 가로등 같은 것은 일괄적으로 그 사업에 들어가서 제대로 시설이 되어야 할 텐데 연중보수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로등도 추가로 시설해 줘야 할 데가 또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보도블럭을 정비하면서 가로등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위치도 옮기고요. 보도블럭을 하다 보면 보도블럭 높낮이도 달라지고 그래서 가로등도 동시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본 의원도 173개 업체 중에 4개 업체만 추진 중 또 휴․폐업이 되고 98%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가동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담당자가 파악을 못해서 휴․폐업하는 사례가 없도록 평소에 현장출장해서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175페이지 김제사랑상품권 운영현황을 보면 올해의 경우 목표액이 약 16%정도 늘어난 10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9월까지 실적은 8억 4,900만원이고 목표액대비약 80% 달성했습니다. 판매대비 실적을 보면 공무원이 90%, 유관기관 및 단체가 3.4%, 업체에서 4.3%, 기타 2.3%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많은 비중을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는데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홍보 및 마케팅을 갖고 추진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계속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에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행사에 경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할 때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회사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김제 관내에만 사용될 수 있는 유가증권 성격 때문에 기관이나 회사에서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은 전개를 하고 가맹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상품권은 김제시 어디에 가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기피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가맹점을 보면 2010년도에 619개에서 2013년까지는 850개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2개밖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업종별로 보면 요식업이 김제에 850개가 넘는데 가맹점이 850개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요식업 한 품목만 가지고도 성과에 비해서 숫자가 많은데 요식업도 제대로 못 잡은 상태란 말이에요. 김제시에 자영업 점포수가 몇 개인 줄 알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소상공 전체를 보면 6,0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십 몇 %밖에 안 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너무 가맹점이 적다는 생각이 들고 가맹점 기피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가맹점 기피이유는 환급할 때 은행권을 가야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현금화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품권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재래시장 상품권도 인센티브를 사는 사람한테 3% 정도 주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인센티브 주는 것을 폐지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도 여러 차례 검토는 해 봤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는 어렵다, 그래서 상인연합회 회의할 때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상인들이 상품권을 가지고 오면 할인을 더 해 준다든지 역발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공무원들이 많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주면 공무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상품권 자체의 인센티브는 어렵다 다만 상품권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이나 중소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상품권을 환영하고 거기에서 1∼2% 정도 할인을 해 주면 좋은데 오히려 상품권을 받는 중소상인들이 할인해서 받는 일반 상품권 같이 취급해서 회피하는 경향이 있거나 불친절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맹점 확보로 나가고 또 장려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앞으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아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가맹점을 확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온누리 상품권은 도내 어디에서든지 쓸 수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런데 이것은 한계가 있는데다가 김제 내에서도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하고 가맹점 확보에 주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2산단 추진 용역절차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김제시의회에 충분히 사과를 하고 2산단 조성사업은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의회에 보고하실 때에는 2산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가산단이나 이런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선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용역을 해 놓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제2산단을 추진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분명히 제2산단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까 지적하신대로 용역에 한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역이요. 용역은 진행한다, 제2산단은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는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 장덕상
바로 잡아주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장덕상
141페이지 감사자료를 보면 금년도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미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149페이지에 보면 2012년 11월부터 해서 2013년 5월까지 예비사업적기업육성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민간경상보조금이 지급되었어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5건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지원됐는데 김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운영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운영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것으로 됩니다.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분명히 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것 확인서 제출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담당 공무원들께서 조례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조례도법입니다. 각 심의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소홀하세요. 예비사회적기업도 분명히 위원회 기능에 있어서 제4조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확인하시고 확인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아까 존경하는 최정의 의원님께서 지방채 승인의 건이 부결된 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부결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방채 승인의 건이…… 먼저 확인하기 전에 현재 백구특장차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보상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의회에서 109억원 승인해 준 것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또 광특에서 예산이 내려와 있는 것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보상추진하고 설계추진 하는데 문제없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문제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저희가 지방채 승인을 안 해 줘서 이 사업이 허덕거리거나 그런 것은 없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번에 지방채가 부결이 됐습니다. 추가 지방채 발행 승인요청을 했을 때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결이유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하셨고, 자 그런데 현재 이런 보상비나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방채 승인이 부결된 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승인이 되면 지방채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갈음하려고 추진하고 있어요. 맞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금년에 지방채를 확보해 놓은 것이 있고 공사추진상황 상 내년에 사고이월로 넘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는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내년 연말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방채 승인은 저희가 절차를 잘못해서 부결이 됐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의회에 다시 동의를 얻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렇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장덕상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반영 편성을 하면서 얘기했던 내용하고 다릅니다. 분명히 지방채 승인을 받아서 하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데 기획실하고 그 부분은 협의를 못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실무부서하고 기획실하고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해를 할 수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던 상황인데 이미 실무진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 장덕상
아니 실무과장님께서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일자리창출과하고 되도록이면 부딪치고 싶지 않습니다. 산업단지부터 시작해서 계속 보면 아까 정호영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하여튼 이것은,

○위원 장덕상
의회에 대해서 얼마나 경시하고 무시하고 가는지 정말 피부적으로 뼈저리게 느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 그 부분은 사과말씀 드리고,

○위원 장덕상
일단 이렇게 하세요. 절차 분명히 밟아서 하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편법으로 예산편성해서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지역구 의원이신 오만수 의원님께서 지평선산업단지 부분에 있어서 이주민들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생겼어요. 오늘 아침 신문에 전라일보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보도 된 것을 보셨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봤습니다.

○위원 장덕상
각 의원들마다 이메일로 이 자료를 다 넣어주고 있고 계속해서 의회에 진정서도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G&I라는 회사자체가 양심이 없는 조직이에요.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왜 기본이 안 되어 있느냐 일단은 분명히 본인들이약속을 어겼습니다. 8월 30일까지 다 마무리 지어서 이주시키겠다고 약속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래놓고 배 째라고 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조차도 인정을 안 해요. 그것도 협약서에 이미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뭐 해야 한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룹니다.
과장님! 저번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금년 말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지어서 이주시킨다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이주문제는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금년에 이주가 어렵다고 보고, 동절기이고 그래서 내년 3월부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인터뷰 기사를 보면 그 사람들은 지금도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인터뷰 기사가 나와 있어요. 기자들이 지어낸 얘기인지 본인들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G&I 측에서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공기상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약속을 남발합니다. 그래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요. 정당한 요구, 협약서에 정해진 대로 8월 30일까지 안 되면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손해배상을 해 주겠다, 피해보상을 해 주겠다, 약속한 부분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우리는 못해주겠다, 알아보겠다,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을 이 추운겨울에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 데 주민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G&I를 찾아가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이고 벽이에요. 벽!
어떻게 조정해서 추진해 주실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의원님의 질타에 통감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주민의 편에 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참아 주시면 주민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준비역할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일단은 정해진 합의서가 있습니다. 합의서에 준해서 약속을 지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주민들이 불안해 할 것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G&I 측에서 관계자와 관련된 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금년 말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하는데 금년 말까지 어떻게 마무리 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답변 하나하나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장덕상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금년 3월이든 4월이든 하여튼 금년에 마무리 못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내년에도 3∼4월에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6월이나 되어야 입주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G&I 측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진행되는 동안에 발생될 수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어긴 사람이 지켜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장덕상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정호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산업단지 조성관련에 있어서도 과다설계가 되어서 다시 재설계해서 감액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절감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도비나 국비를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있어서도 왜 이렇게…… 지금 보니까 액면 상으로 보면 4억 4,256만원이 과다설계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국비를 잘 활용해서 좋은 도로를 만들려고 생각하다보니까 지적당한 대로 기존 도로에 있는 골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예를 들면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좋은 자재를 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감사하는 사이드와 욕심이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고, 추진하면서 설계에 없는 것도 도로를 더 확장을 해 줘야 하고 다른 면적도로를 별도로 내줘야 할 경우에는 국비예산을 충분히 다 활용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적사항이지 당초에 설계를 잘못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시각의 차이도 그 안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재활용 설계에 대해서 보니까 절감액이 큰 액수가 아니에요. 4억 3,200만원 중에서 1,3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 이유로 감액에 대한 이유가 되지 않는 다고 보고요. 산단 관련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상당한 이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터 불신이 생긴 것입니다. 불신이 생긴 눈으로 보니까 하나에서 열부터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많은 고뇌와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압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누구도 잘못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원만하게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분양 정상적으로 되기를 바라고 김제시민은 누구나 다 원합니다. 더군다나 1,600억원이나 P.F를 해 줘서 나머지 분양이 안 되면 김제시에서 다 떠 안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제시 망합니다. 부도가 나요.
그런데 잘못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하는 눈을 가지고 다시 쳐다보니까 곳곳이 다 문제투성이고 걱정거리에요. 그 당시에는 감사기관에서 지적을 해서 감사설계 변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과다 설계된 것을 몸집 줄이기하고 예산절감하고 공사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자구책으로 설계변경을 했던 것 아닙니까? 나머지 국비로 하는 예산까지도 들여다보니까 산업단지 내에서 설계되는 모든 것들이 부풀려져 있고 과다 설계가 되어 있고 이렇게 상황이 전개 된다고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산단을 들여다봐야 되는지 걱정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준공해서 김제시에 리스크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바로 바로 설계 변경해서 어차피 개설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이나 기업체에서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일부 계상된 부분도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것 가지고 감사지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 과다투입 되거나 과다설계 되는 것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서 실무부서에서 예산이 과다집행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오늘은 지평선산단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나왔으니까 바로 잡을 부분이 있습니다. 백산 이주대책 주민들 관련해서 협의를 안 지킨 것은 G&I가 맞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거기에 대해서 생활비하고 이주지원비를 협약서대로 지켜라, 여기에서 언뜻 나왔던 것이 주민들이 1억 2,000만원을 요구하는데 이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하나를 확인합니다. 그분들이 원래 얘기하셨던 것은 생활비와 이주대책해서 가구당 1,800여만원, 그런데 G&I가 말을 안 들어주니까 법적으로 했을 때 당신들이 소송을 할 때 1억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가기 전에 본인들이 최소로 잡은 1,800만원 선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시가 나서 달라는 거였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분들이 결코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주대책 주민들이 정당성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문제 제기한 것은 8월말 까지 안 됐으니까 9월부터 문제 제기를 해서 10월 15일 경 의회에 의견접수가 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약속하기를 11월 초순 경 합의를 도출해 내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합의가 안 됐고요. 그분들이 법적인 문구 하나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그러면 김제시의 고문·자문 변호사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냐고 했더니 김제시가 10% G&I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변호사는 김제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고 뒷부분에서 자문 정도만 하고 소송까지는 지원을 못한다고 하셨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G&I의 10%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못 대줄 정도의 G&I 소속이면 합의 하는데 있어서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10월부터 문제 제기된 것을 조금 전에 답변을 12월 15일 경이라고 12월 달로 또 미루셨어요. 계속 미루실 것인지 이렇게 미루다보면 내년까지 가고 내년 선거 끝나고 이 시장님 책임 없다고 손 뻗을 수도 있잖아요. 연내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칫 오해도 살 수 있고,

○위원 김영미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 책임성을 가지고 조속히 협의를 끌어 달라는 것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산단 관련해서 다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감리단은 어떤 활동을 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공사 전체 적인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런데 뒤에 행정지원과도 와 있습니다마는 이․통장들 동원하고 주민자치 동원하고 산악회, 관광, 선지지 견학 갈 때 다 데리고 갑니다. 가면 산단 전체를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좋습니다. 모시고 가서 시민들이 산단을 알고 밖에 친인척들이나 서울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김제산단으로 제발 좀 오셔 달라 좋지요. 그런 차원은 좋은데 설명은 누가 하십니까? 감리단장이 나와서 현장을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실내에 모셔놓고 영상을 30분 봅니다. 그것을 누가합니까? 감리단장이합니다. 감리단은 공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안전성이 있는지 설계대로 하는지 감독을 해야 될 시간에 그분들이 어떻게 시행사의 입장에서서 홍보를 합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제가 몇 차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관련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리단에서 한 것은 제가……

○위원 김영미
본 의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참석을 했고 그분들하고 수인사도 나눴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감리단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다만 기술적인 부분에 설명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못가면 G&I에서 직접 설명을 합니다.

○위원 김영미
감리단이 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지요. 감리단이 했으면 잘못했다고 봅니다.

○위원 김영미
과장님이 책임지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리고 청년, 중장년층 취업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청년은 100명인데 중장년층은 9명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김제시가 아시다시피 고령화 농촌도시잖아요. 중년층 40∼60세 사이 이분들에 대해서 취업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1970∼1980년대에는 고도성장으로 일자리가 넘쳐나던 시대도 한 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수출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쓸 만한 기업들은 공장 세우는 비용과 물류 인건비가 싸다고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그나마도 우리지역에 와서 기업을 하겠다고 하는 회사들 또 선뜻 나서지 않고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과 모든 사람들이 취업이 막막한 이런 때에 하고 많은 과장님들 중에서도 일자리창출과를 맡으셔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김제시에 사회적기업이 5군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도 한 회사는 지원만 받고 1년도 안됐는데 다른 자치단체로 간 것입니까? 에코시안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에코시안이 환경관련 사회적기업인데 환경과 처리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사회적기업에 지원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처음에는 인건비하고 일정 부분에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관련된 공공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6억원 정도가 사회적기업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러니까 인건비나 법인세, 소득세 40% 정도 4년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감면하고 사회 보험료도 지원해 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문철
취약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김제시는 출발한지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사회적기업은 다양하게 출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공사를 해서 수익을 발생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타 업종과 경쟁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회적기업은 자생력을 갖추고 사업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을 많이 반영합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마는 도에서 최종 지정을 해 주는데 그런 내용을 봐서 해 주기 때문에 신청하는 기업도 많지 않을뿐더러 정상적으로 성장해 나가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걸러질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문철
제가 생각하기에는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기업의 이윤에서 70∼80%를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인건비 보조를 받다보니까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을 오버해서 모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4년 지원 기간이 지나버려서 지원이 끊기게 되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쉽게 해고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생력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평가를 하고 지도를 합니다마는 사회적기업이 과수요를 수용한다거나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지원기간 동안은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부분에 역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해서 될 수 있으면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데 의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4년 후에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후관리도 잘해 주시고 생산하는 제품이 잘 판매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같은 것이라도 가동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다가 확인서 얘기만 말씀을 드리고 운영하지 않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육성계획이 수립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법 조례 이외에는 없고 컨트롤은 도에서 하는 수준입니다.

○위원 장덕상
조례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에 분명히 시장이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전라북도 김제시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그밖에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적기업은 현재 전국적으로 상당한 이슈가 되어 있고 사회, 경제,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역자원이나 지역기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많은 부분에서 확산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육성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수립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자체적으로 김제시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의 의지가 단면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육성계획이 수립되면 반드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실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시정발전 연구회에서 계속 토론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확산시켜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몇 번에 걸쳐서 그 자리에 오셔서 토론하시고 참여도 해 주셨는데 김제시의 비전을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 가는 것이 맞다, 모든 정책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단기간 그때 땜빵 식으로 정책 사업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계획성을 갖고 해야 된다고 봐요. 반드시 기본계획이나 육성계획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담는 계획이 수립돼서 체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반드시 실행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로 신산업 경제성장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배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감사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단해 주시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여야 하나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중식 후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3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13시 20분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수고하십니다. 인사 형평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인사는 거의 형평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2013년 1월 13일자 인사발령 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53년생 사무관 4분 공로연수 발령 났었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그리고 언제 있었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3년 4월 1일자 인사에서 결원당시 승진임용 대상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보건소장이 승진 대상자가 되기를 3개월 기다려서 승진 임용하였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보건소장님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현재 경제개발국장님이 몇 년생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공로연수에 대상자가 1년이 되면 가능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54년 1월 20일생인데 똑같은 54년인데 그보다 뒤인 4월 28일생 온장현 과장은 공로연수 중이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경제개발국장님은 그보다 더 형평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경제개발국장님 공로연수 미시행 사유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로연수는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자에서 퇴직자의 사회 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연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 형편이 경제개발 국장 자리가 토목, 환경, 건축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자체 승진을 보건소장이나 경제개발국장이 했습니다. 거기에 세분이 계시는데 한분도 징계 처분을 받고 있고, 나머지 한분이 징계 처분을 받고 소청에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본 의원이 2011년도 7월 달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을 때도 국장급 인사를 전라북도에서 승진하여 임용되는 경제개발국장, 보건소장 등에 대해서 김제가 추진하는 사업에 충실할 수 있는 종합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직 또는 토목직을 받거나 김제시 공무원 중에서 자체 승진할 것을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의견을 참고하여 인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현재의 국장급 승진인사가 자체 승진으로 이루어졌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승진임용 대상자가 없어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경제개발국장직에 임용될 수 있는 대상자가 직렬상으로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행정과 기술직으로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직렬 상으로는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행정직은 가능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럼에도 경제개발국장을 발령하지 않는 것은 특별히 내정한 공무원이 있다든가 시장님이 누군가를 승진 시키고자 하는 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저도 행정직입니다마는 경제개발국장 자리는 기술 직렬들이 그 자리를 차지 한다는 것은 인사파트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시청 내나 시민들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특정인을 염두 해두고 이런 인사를 하지 않는 다고 소문이 나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그런 점은 아닙니다. 당초에는,

○위원 정성주
그런 점은 아니십니까? 과장님은 잘 모릅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잘 모른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도에서 국장급이 내려 왔을 때도 상당히 자체 직원들한테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전라북도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자체 승진을 원해서 저희 시에서 2명이 자체 승진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자체 승진을 하려고 보니까 해당 직렬이 토목, 환경, 건축직이 관계 되는 분이 세분이 있습니다. 한분은 견책, 한분도 징계를 받아서 견책으로 떨어지고 또 한분은 징계가 견책으로 떨어져서 소청을 해서 제가 볼 때 12월 19일 날 소청 심사위원회가 열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번 인사도 전라북도 감사처분 결과에 따라서 그 날짜에 맞춰서 인사를 했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은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시장님이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모든 정황을 종합해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를 염두해 두고 하는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또 공로연수에 대해서 물어 볼게 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규정과 행정안전부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따라서 정년 잔여임기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정년퇴직 대상자로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5급 이상은 정년퇴직 1년 이내인 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현재 시행을 1년 이내인 자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6급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본인 희망에 따라서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6급은 정년퇴직이 60세로 연장 된지 얼마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3년이 지나서 2014년 1월부터 적용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5급 이상과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공로연수에 차등을 두어서 운영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럽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원칙은 공무원 지방인사 통합지침에 있어서 정년퇴직을 지자체장이 6개월 이상 1년인 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5급은 1년, 6급은 6개월로 지침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6급을 승진한 사람이 6급이 부족해서 이분들을 차등을 두는 것인가 아니면 보직 없이 실무직에서 근무한 직원들 많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27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본 의원이 생각할 때 6급도 5급 이상과 동일하게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로연수 기간을 통일해서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올해 8월 달에 행정지원과에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1년인 자로 하자는 의견이 41.8%, 6개월에서 1년으로 하자는 의견이 40%로 81.8%가 희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위직이고 본인이 희망을 원치 않는다고 노동조합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14년도부터 6급도 본인 희망이나 또는 시에서 방침으로 6개월 내지 1년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노동조합에서 어제 행정지원과에 요청해서 오늘 전자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본 의원이 175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전라북도 인사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직무성과 우수자, 부서별 안배, 여성 공무원이나 소수직렬 배려, 보직경력에 따라서 인사하는 관행이 정착되어서 도 공무원들의 인사 불만이 적다는 사실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꼭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으로 공무원이나 시민 다수가 인정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476페이지 순환인사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전입하는 직원이 1년 동안 51명이 움직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오만수
그중에서 6급 이하가 46명이고 읍면동에서 근무연수가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6년, 10개월까지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읍면동에 장기간 근무경력자 또는 읍면동에서 업무실적이나 능력자를 안배해서 하다 보니까 승진한지 1년 된 분도 약간 있고 읍면동에 오래 있던 분도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 것도 간추려서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철해 주시고 지난 년도 것을 자료를 보면 적게는 17년에서 23년 4개월이 걸려서 본청에 들어온 일이 있어요. 본청에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을 살려서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도 본청에 순환하는데 누락되지 않고 공정하게 순환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인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잘았습니다만 참고로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근무자가 본청으로 추천의뢰 하면 안 올라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인사관리 규정에 6급 이하 경우에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거나 전입시험에 합격한자로 기준을 정해 놨는데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직원은 어떤 직원인지 의심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전입시험은 거의 추천을 안 받고 읍면동장이 추천한자 중에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정하게 인사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413쪽, 시정모니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25명을 위촉하셨네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김영자
성별 구성이나 직업군으로 분포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인원이 너무 적어요. 공개 모집하신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지난 5월 달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6개월 정도 됐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모집이 안 되셨어요? 인원이 조례에는 150명 이내로 했는데 모니터를 다양하게 활성화 시키려면 인원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개모집을 하다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읍면동의 추천을 받으라고 했으면 인원수가 상당히 찹니다. 추천을 받다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적게 됐습니다. 2014년도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홍보해서 인원을 충원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과제를 보니까 이것은 과제를 내주신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저희들이 과제를 줬습니다.

○위원 김영자
자발적으로 들어온 것은 있어요? 본인들이 과제 안 받고 다른 민원이나,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자발적으로 내준 민원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래도 얼마 안됐는데 과제수업을 잘한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시정시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자
그리고 시민1일 명예 실과장제를 왜 운영하시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취지는 시민이 행정을 체험해서 그 부서에서 느끼고 실제로 현안업무가 무엇인가를 익히면서 분기에 1회 정도 아침오전에 출근하셔서 오후퇴근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시간관계상 오전만 하다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조급합니다.

○위원 김영자
제가 참여하신분 만나서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그분들 말씀이 보편적으로 뭐냐면 그냥 회의에 참석해서 시장님하고 악수한번 하고 주요업무보고 받고 몇 번 갔던 현장 방문하고 나서 해당 과에서 한 20여분 머무르다가 실과 업무 소개받고 점심만 먹고 왔다, 제가 볼 때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임용된 사람도 행정과 연계된 인적 자원 같고요. 앞으로 운영을 계속하실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저희들한테 이 제도가 좋다는 분도 있고, 방금 김영자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이 있다면,

○위원 김영자
인적자원을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실제로 업무를 알게 하려면 하루 정도는 실과에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리고 요즘 읍면동에 직·간접적으로 동원돼서 관내 주요사업장 견학을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읍면동 자체적으로 견학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
자체적인 것이 아닌 것 같고 너무 강제성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리고 사회단체 같은 데도 행사 계획도 있는데 일정도 너무 무리하게 견학을 강요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사업장 주로 어디 어디 돌아보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읍면동에서 사업장은 백산산업단지, 새만금사업장, 벽골제를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시민 한 분이 4번까지 똑같은 데를 돌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주요사업장 방문도 시민이나 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저도 그 여론을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읍면동에 강요성이나 한번을 다녀오신 분이 또 다시 가지 않는 방향 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1일 명예 실과장 운영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운영에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지적하셨는데 이 문제는 그동안에 명예 실과장제를 참석했던 분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개선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의원님들하고 공무원들 종합검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매년 격년제로 홀수, 짝수로 2년에 한번 씩 40세 이상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황영석
1인당 30만원 씩 건강검진 보조해주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황영석
초과되는 것은 개인부담하고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황영석
2014년부터는 검진대상자를 만35살로 하향하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런데 2013년 10월말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시의원님들도 계시는 것 같고 직원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 같은데 10월 말 현재 몇 분이나 건강검진 안 받았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10월 현재는 150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110명인 것 같습니다.

○위원 황영석
대상자 460명 중에 150명 정도가 아직까지 건강검진을 안 받았다고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10월말은 그렇게 되고 오늘까지 110명이라고 합니다.

○위원 황영석
잘 알았습니다. 각종 성인병으로 자유롭지 못한 직원들이 건강검진 받을 수 있도록 시간 배려해 주고 110명에 대한 명단 나올 것 아닙니까? 촉구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받으라고 하는데 시간이 쫓긴다고 해서 안 받지 않고, 받게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실·과소 읍면동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본인들한테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김제시 공무원 공로연수 54년생부터 시작되잖아요. 하위직, 5급이나 6급이나 똑같이 60세잖아요. 노조와 협의해서 잘한다고 했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똑같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참고로 내년에 1년으로 했을 경우에 21명이 해당되겠고 근속승진이 18명, 숨통이 트일 경우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공무원 조직역량 강화 위탁교육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작년에 정성주 의원님이나 의회 쪽에서 격년제 실시로 하라고 해서 예산도 격년제로 섰습니다.

○위원 김복남
격년제라는 것은 과반수 반절씩이 아니고 한해 쉬고 한해 전체 다 받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올해 받지 못한 사람은 내년도에 받고, 옛날에는 1년에 전체 다 받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반반씩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김복남
2011년도에는 대명콘도에서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김복남
1,004명에 약3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고 12년도에는 어디에서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12년도에는 남원 공무원교육원에서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지적 사항이 나왔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12년도에 남원에서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김복남
올해는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천안, 문화관광이나 콘텐츠에 있어서는 별도로 장소 구분 없이 6회에 413명이 다녀왔습니다.

○위원 김복남
11년도 13년도 자료만 나와 있고 12년도 자료는 안 나와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12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남원교육원에 1박 2일로 2,400만원인가 소요돼서 갔다 왔습니다.

○위원 김복남
공무원들이 교육 받자고 하면 교육 다 좋아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좋아합니다.

○위원 김복남
설문 조사해 봤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처음에는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이 끝나고 설문조사하면 상당히 교육이유익했다고 말씀합니다.

○위원 김복남
어차피 끝났으니까 좋게 내주겠지요. 가기 전이 문제지,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분야별 과목을 위에서 지정해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희망 과목을 먼저 설문조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미리 받아서 한 적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미리 교육 분야를 받고는 있습니다. 올해 교육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분야별 농산물유통브랜드, 문화관광축제, 새만금공공디자인 등 우수시책에 대한 현장탐방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우수 사례 벤치마킹이나 앉아서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현장을 방문해서 눈으로 보고 설명도 듣는 교육이 산교육이 되지 않나,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면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미리 조사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교육 말고도 교육이 많이 있잖아요. 동원도 되고 분야별 교육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육을 크게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격무부서 인사현황이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기피·격무부서 실적가점을 부여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업무보고 때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런데 여기를 보면 시에서 교통행정과하고 환경과 2개 부서만 격무부서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올해 자료를 인사현황을 뺐습니다.

○위원 온주현
격무부서가 예정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을 할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앞으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위원 온주현
선정하실 때 교통행정과하고 환경과만 격무부서라고 해놔서 묻겠습니다. 우대사항을 보면 사실은 정상적인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 2군데에서 일어난 인사는 우대를 했다고 해 놓은 것 같아요. 사실 격무부서라고 한다면 기술센터에도 격무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온주현
과말고 계에서도 격무부서가 있고 가기 싫어하는 계가 있고 그래서 격무부서를 선정하실 때 1.0 이내로 가점을 준다고 해서 상당히 공무원분들이 신경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부서가 자기계가 격무부서로 선정이 될지 신경을 쓸 텐데 교통행정과, 환경과 이렇게 격무부서를 정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농기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감사를 제일 많이 받잖아요. 징계도 먹고, 계단위의 격무부서 도 선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과단위로만 격무부서를 선정해서 실적을 주지 말고 계단위도 격무부서를 선정해 주시고 그리고 공직사회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격무부서를 선정해 주시고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힘든 부서인데 소외 받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인사부서에서 격무부서에 근무하니까 이런 혜택이 오더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온주현
그리고 지금은 신규 임용자들은 실습을 안 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지금은 실습을 않고 어제 임용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분들이 25일부터 남원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에 3일간의 교육을 들어갑니다. 교육 갖다 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현실에 맞게 실무능력향상 교육을 실과에 예산이면 예산계장, 인사는 인사계장, 후생복지는 공무원복지계장으로 각 실무파트에 시킬 것입니다.

○위원 온주현
6개월 정도 트레이닝을 시킨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 공익요원들도 근무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말 실제로 와서 행정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8쪽에서부터 441쪽, 주민과 만남의 날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현재 김제시에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 농로배수로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한다고 구분해 놓고 구분 되어 있는 곳은 김제시에서 그동안에 공사 한번도 안 한적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그 뒤에 공사는 시행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여기내용을 보더라도 일관성이 없어요. 농어촌공사에서 똑같이 관리하는 배수로도 어떤 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라 안 된다고 해 놓고 어디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해놓고 어디에는 추진 중에 있다고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건의사항은 많이 들어오고 하지 못한 곳은 많다보니까 농어촌공사하고 관리해서 거기는 거기라고 빼놓고 나머지 가지고 실적을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에 그렇게 표현하기 보다는 예산 미확보로 그동안 못해서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라도 해 보겠다는 것이 솔직한 표현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렇게 해주시고 2011년도에 쌍룡놀이 전수관 설치 요청한 내용도 보니까 답변을 뭐라고 해 놨냐면 2011년도에 신청해서 부결이 됐어요. 한번 부결이 되면 3,4년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내년도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추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2011년도에 추진할 때는 전문가 의견을 안 물어보고 신청했네요. 잘못 됐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문화홍보축제실에서 그 당시에 아무래도 예산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문철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내년에 재추진을 할 때는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거나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총괄부서인 우리 과에서 해당 과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먼저 상급기관 감사지적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출연금 예산편성 및 집행부족에 있어서 법률이나 조례에 명시적으로 출연금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2,000만원을 2013년도에 출연금으로 편성해서 지원했어요. 그래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도에 감사를 받아서 그 당시에 신분상 훈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위원 장덕상
신분상 조치만 되고 나머지 잘못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회수가 된다거나 하지 않고 그것으로 끝나버립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장덕상
시장님의 의지가 있었을 텐데 직원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시장님의 뜻에 따라서 물론 노동조합의 요구도 있었겠습니다마는 또 합의과정에서 협상과정에서 결정된 내용일 텐데 이런 것으로 으로 인해서 직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 하지 않은가, 그 직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신분상 조치로 끝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법상, 규정상 잘못 집행 된 예산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당초에 타시군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요청해서 저희도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겠다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도 종합감사 때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신분상 했는데 노동조합에서 도 감사과에 훈계 조치에 대해서 조금 부당하지 않느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정책적으로 노사 협의과정에 결정된 내용 때문에 직원이 징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김제시에 학예연구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벽골제와 문화홍보실에 2명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두 분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 연구 실적 논문을 제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실시하지 않아서 지적 받았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장덕상
정기적으로 연구 논문을 제출 받아서 심사해야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장덕상
이 규정을 몰라서 시행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알고도 그냥 방치해 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해당부서나 저희 파트에서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학예연구사 운영에 대해서 내용을 분명히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서 발생됐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장덕상
제가 알기로 학예연구사가 들어와서 근무한지 상당히 됐는데 한 번도 이것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홍보실에 온지는 3,4년 됐고 벽골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됐고요.

○위원 장덕상
이 분들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아닙니다. 학예연구직 일반직으로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학예연구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 있어요. 학예연구사를 채용하도록 했을 때는 그만한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채용하게 되는 것인데 이분들에 대한 실적은 결과적으로 연구 논문을 통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기간제 근무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것인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기간제로 채용해서 쓰던 분들이 계속해서 이직을 하고 있어요. 일에 비해서 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격무·기피부서에 속할 텐데 근무하러 기간제로 들어왔다가 해 보니까 일도 많지만 보수에있어서 솔직히 그 분들 얘기에 의하면 차량 기름 값도 안 된다는 이런 것을 받고 어떻게 근무할 수 있겠느냐고 해서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도 그만 둘 생각이고 나가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요.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무자 보수가 근무시간에 비해서 보통 한 3분의 2 정도 밖에 안돼요. 물론 정규직하고 기간제하고 봉급 규정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시간을 보니까 80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보편적으로 40시간 근무를 해요. 무기계약직을 보면 40시간에서 48시간이에요. 무기계약직은 거의 정규직직원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데 기간제들도 보면 근무시간은 똑같거나 오히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급수준은 3분의 2정도 수준 밖에 안 되는데 과연 업무가 맡겨졌을 때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시간을 가지고만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여건이나 아니면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기술센터 농기계에 보수문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올해 계약직으로 공고를 했는데 응모자가 없어서 보수수준을 한 단계 높였더니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기계 수리분야는 계약직 수준으로 보수를 끌어갈 생각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전문직일 수도 있습니다. 수리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물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농기계가 고장이 나서 들어 왔을 때 바로 수리해서 내보내 줘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을 채용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올해 그런 채용을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기술 능력을 가진 분들을 채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보수수준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격무·기피부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482쪽부터 직렬별·부서별 승진 현황을 보니까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건축과는 2010년도에 5급승진자 한명 빼고는 한명도 없습니다. 2011년, 2012년, 2013년 한명도 승진자가 없습니다. 또 공원녹지과는 7급 승진자 2012년도에 1명, 2013년도에 1명, 축산진흥과도 2013년도에만 7급 1명, 8급 1명 그리고 전무입니다. 기술보급과도 역시 전무, 표로 집계를 잡아준 내용을 보니까 어디가 기피부서인지 알만해요. 답이 나와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1개 부서에 5년, 6년씩 근무시키면서 말을 안 하면 절대 옮겨주지 않습니다.
그자리가 예를 들어서 승진이나 업무능력 평가를 받아서 승진을 할 수 있는 자리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인사가 5년, 6년, 7년 면사무소는 더 많습니다. 그러나 본청이나 사업소에도 그런 부서가 있어요.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인사순환에 있어서 정말 원칙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기피·격무부서에 대한 가점제 실시가 예정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가점을 줘서 사기를 올려준다고 판단하시지 말고 명확한 인사원칙을 세우셔서 기피·격무부서에 근무했던 분들을 나중에 보직인사 때 순환보직을 할 때 우선 반영해 주는 제도도 만들어야 됩니다. 가점도 중요하고 또 우선 배정해 주는 희망 순위에 따라서 격무·기피부서 부터 우선 배정해 주는 것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장덕상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같은 직장 내에 근무하면서 이렇게 형평성이 어긋나 있고 피해를 보고 소외되는 부서가 생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인사원칙에 대해서 어차피 기피·격무부서에 대한 가점제를 실시하는 마당에 전반적으로 인사원칙을 새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것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순환보직을 3년이나 5년으로 원칙을 잡아놓고 인사를 시행하겠다 하면 또 그 부서에 오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안 떠나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나 이런 분들은 있다가 1년만 되면 전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위원 장덕상
왜 전보를 하려고 할까요? 기피부서기 때문에 자꾸 옮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노조에서도 5년 이상자를 돌리는 원칙을 제시해서 하려고 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 또 여자공무원들이 그 부서에 오래 있다 보니까 떠나기 싫은 것도 있습니다. 인사원칙을 잡을 때는 누구를 제외하고 다 순환보직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서로 상대가 떠나기를 원하고 희망자에 대해서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데 장덕상의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것이 확신이 된다면 밀어 붙일 소신도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모든 것은 기준과 원칙이 세워져 있고 그 기준과 원칙이 세워진 것을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의적 판단이나 아니면 주관적 판단으로 결정을 함으로써 원칙이 깨지는 것 아닙니까? 원칙이 깨지면 그 다음 인사 때는 또 다른 변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칙을 세워놓고 우리 인사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규칙을 세워놓고 그 규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시행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과 만남의 날 행사에 있어서 대부분 그런 여론을 들었을 것입니다. 참석한 주민들이 한 시간 반, 두 시간 자리를 떠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이 시정 치적에 대한 홍보가 거의 80에서 90%에요. 이게 주민과 만남의 날이고 주민과 대화의 날인데 건의사항이나 주민들 의견청취는 단 10분이나 5분 마지막에 짧게 하고 끝납니다. 그것도 지난해에 건의 사항한 것 답변해 주고 건의사항 두세건 받고 끝납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과의 만남의 날 행사 자체가 결국에는 사전 선거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운영에 있어서 분명한 개선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못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내년에 선거가 있어도 주민과 만남의 날 행사는 가능합니다.

○위원 장덕상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민과 만남의 날 행사 운영방법을 개선해 주십시오. 주민과 대화의 시간을 많이 늘려주시고, 시정홍보 시간은 하지 않습니까? P.T로 다 보여주고 해 놓고, 또 설명을 반복하고 세뇌시키는 것도 아니고 시정홍보에 대해서는 P.T자료로 영상으로 하고 나머지 현안사업이나 지역문제, 주민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충분히 수렴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주민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인사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짧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순환보직 할 때 전입대상자의 명부는 작성을 하시는지 그때그때 하시는지 아니면 계획을 세워놓고 하시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읍면동 전입하는 것은 추천에 의해서 처음에 작성한 명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순서에 의해서,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인사규칙에 보면 순서에 의해서 임용을 한다고 했는데 복수로 해서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를 하고요.

○위원 정호영
아예 명부에서 제외가 되어야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제외를 시킵니다.

○위원 정호영
그렇지 않으면 후순위로 제일 마지막으로 내려간다든지, 또 하나는 김제시 인사규칙 22조4항에 보면 격무·기피업무 근무자 전보해서 해당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규칙에 격무부서하고 기피부서 또 가점을 주는 부분들을 명확히 표기해서 관리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기피·격무부서 지정 및 인사관리 규정을 7월 중에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정호영
규정에서 해 놓으면 하겠지만 규칙으로 몇 개 무슨 과 확실하게 해 주시면 더 투명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정을 개정하신다고 하니까 규칙에 명시를 해 주시고 그 밑에 민원창구 및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도 마찬가지 에요. 그분들이 최대한 우선 임용 승진할 수 있다고 규칙에는 되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규칙에 맞게 명확하게 하고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청사 지하대강당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지하대강당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지하대강당 관리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청내 행사가 있을 때 직원들에 관한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외부에서 지하대강당을 쓰고자 할 때는 회계과에 가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회계부서에 가야 합니다.

○위원 정호영
외부에서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외부에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과에서 원칙을 가지고 일반인한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허용이 안 된다는 것 까지는 만들어놨고, 현재는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활용을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처음에 협의를 할 때는 일반인들이 행정지원과 대외협력계나 행정지원과를 많이 찾게 돼요. 그리고 유치원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임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공공시설은 시민의 재산이고 접근성이 항상 개방 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강당이 작은영화관으로 바뀌었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호영
강당도 하나 없어지고 일반 단체에서 행사할 때는 문화예술관, 작은 소극장을 많이 가는데 거기는 정말 1년 열두 달 쉼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지하대강당은 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행사 하나 빌려주면 관리하시는 분이 바빠서 안 된다, 다만 공공적인 시의 청사행사나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하는 것 외에는 안 빌려준다는 규칙을 정해 놓고 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행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업무연찬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대민이 턱을 낮추고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업무연찬을 해 주시기 권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그 문제는 예산관계나 에너지난방 장치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청소 때문에 회계파트에서 한 것 같은데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청소년수련관 하실 때도 임대 기준을 정해 놓고 난방비, 마이크 몇 개 까지 정해서 요금을 어느 정도 받았거든요. 무료로 항상 개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요자들이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놓으면 맞춰서 우리가 개방하면 되는 것이니까 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회계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김제시에 전보제한 기간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전보제한 기간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부서 별로 다릅니다. 1년도 있고, 감사파트는 2년, 호적이나 가족관계는 1년 6개월 정도,

○위원 정성주
시장님이 필요하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부득이한 경우가 어떤 경우 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인사전보 제한자가 비서실장일 경우 또 주요요직, 보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발탁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도 장덕상의원님과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인사에 항상 형평성, 공정성이 없고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말, 그리고 시에 전입할 때도 시에서 필요하면 그냥 바로 들어오고 일반인들이나 직원들이 필요해서 들어가려고 할 때는 사업소를 거쳐야 한다는데 기준이 없어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과장님 많이 혼돈해서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추가보충 질문이기 때문에 깊게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시정하실 부분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시책업무추진비 행사나 시책사업과 아무 관련 없이 단순히 내부직원 격려하는 것, 2013년도에 설 명절을 맞이해서 취약지역, 현역근로자 격려물품 지급한 것, 설맞이 사기진작 격무직원 격려물품 지원한 것, 민생치안 군경부대 위문 방문한 것, 구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성격에 유관기관 간담경비 등 작년 11월부터 올 6월까지 약 2,300만원이 집행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기관운영 추진비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와 지원은 현금으로 할 수 있는데 2012년 12월 27일 부시장 명퇴할 때 200만원 줍니다. 경제개발 전출에 따른 100만원 줍니다. 보건소장 공로연수 100만원 줍니다. 간부공무원 퇴직자 100만원 줍니다. 공로연수직원 해외연수 100만원 줍니다. 2013년도 읍면동 순회시정 설명회 격려금으로 950만원, 현금 등 공무원에 지급한 현금이 무려 1,4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근직원에 대해서는 현금 등 격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간부공무원 전별금 전라북도 감사에서 지적된 것도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올해 말씀이십니까? 올해 지적은 없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전에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이전 것은 제가 잘 기억을……

○위원 정성주
그런데 간부공무원 전별금이나 위로금은 수백만 원씩 주는데 하위직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별금을 전혀 준 일이 없어요. 이것도 차별대우하는 것 같고 직급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소속공무원 격려금이나 전별금 지급시 공무원들 전체가 수긍이 갈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8급에서 7급 진급이 안 되어 있는 직원이 얼마나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행정직은 없고, 기술직의 경우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있기는 있는데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자동승진……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가 있고 기술직렬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그리고 7급에서 퇴직한 공무원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사람 기한이 최고 몇 년 됐는데 승진을 못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16∼17년 되는 분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최고 빨리한 사람은 몇 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근속승진 말고 빨리한 사람은 근평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최고 빨리한 사람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정체 현상이 돼서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물론 공무원이 천명이나 되니까 능력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하는 것도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딱 능력만 정해 놓으면 가서 3년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다른 부서로 가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준과 원칙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같은 공직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17년간이나 6급을 달고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정도해서 6급을 달고 나가고 물론능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능력의 차이는 그렇게 심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인사에 인간적인 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중심의 소통과 현장행정 강화로시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송장비 철수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14시 5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감사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농업정책과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다른 의원님들 준비하실 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하우스 및 시설원예는 시설자금을 줘서 하우스라든가 시설을 하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온주현
시설자금 목적 외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는 현재는 발견을 하지,

○위원 온주현
신고된 것도 없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온주현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 면에서 주민들간에 갈등이 있어서 하우스에 소를 키워서 주민이 신고를 해서 축산진흥과에서 나가니까 다 치웠더라, 치웠더라도 흔적은 있었겠죠? 그래서 주민들 간에 갈등으로 빚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해 주고 현지 확인을 하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습니다. 준공검사를 할 때 저희 직원이 현장에 가서,

○위원 온주현
준공검사 끝나고 하죠, 다른 행위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온주현
그런 것들이 창고로 하우스 전체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을 소를 넣어서 키운다거나 비가림 시설 창고 같이 쓰는 시설도 있다고 하니까 점검을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일제점검을 해서 위법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같은 마을에서 주민들 간에 불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220쪽(시설하우스 및 시설원예 지원사업 추진현황)하고 222쪽(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보조사업 지원현황)하고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월사업 중에 참샘영농조합이라고 2군데가 있는데 위아래 2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2가지 사업비를 지원했어요. 220쪽 시설하우스 및 시설원예 추진현황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오만수
한 회사에 2개 지원금이 나가도 괜찮은 것인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하나는,

○위원 오만수
담당자가 얘기를,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1건은 유리온실 신축사업이고, 1건은 시설 개․보수사업에서 살균기랄지,

○위원 오만수
아니 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한 회사 이름표 안에서 2가지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래도 괜찮나,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것 하나뿐이 아니고 222쪽도 보면 ㈜새만금농산이 2개 사업비가 나갔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은 2012년도 지원된 부분이고 2013년도에 지원된 부분인데요.

○위원 오만수
매년 지원금이 나가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런 부분은 지침을 만들어서 지원을 매년 받지 않도록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오만수
이런 사업이 생길 때 지침서를 만들어야 하죠. 늦게야 이렇게 하고 물론 보완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는데 의미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앞으로는 1개 영농법인이나 1개 농가가 계속 지원받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또 하나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221쪽을 보면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보조사업 지원현황이 있는데 금화영농법인하고 생생원영농조합법인은 대표자 이름이 안 새겨져 있어요. 왜 그런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은 착오로 인해서 기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묻는 말씀은 같은 사람의 이름표가 있어서 이것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 오만수
검토해서 자료로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6산업화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죠? 백구 쪽에 있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준공을 해서 영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현재 건물 준공은 됐습니다. 준공이 돼서 체험객들을 맞이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어떠어떠한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레스토랑, 와인스파, 체험교육관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활용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오만수
현재 실적은 나올 수 없겠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 오만수
실적이요. 언제 준공을 해서 지금까지 실적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 있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300명 정도 했고요. 제가 얼마 전에 가서 봤는데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우리 지원금이 상당히 많은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사업을 내실 있게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8쪽 제가 볏짚 환원사업 시정 질의한 것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에 2억 1,000만원 도비가 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

○위원 김복남
도비가 신청하면 오나요?
그리고 경지면적 통계가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만 2,000ha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올해 2만 1,000ha를 농가가 신청했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볏짚 환원사업은 2,200ha입니다.

○위원 김복남
2만 1,096이 뭐예요? ha 아니에요?
1,761농가가 신청해서 2만 1,096ha를 신청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2만 2,000ha 면 거의 다 했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 볏짚 환원사업은 2,200ha입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 김철주 계장 담당자요!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볏짚 쓸어서 카터기로 쓸어서 넣어서 눈으로 보이는 게 몇 필지나 보여요?
지난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1,761농가에 2만 1,096ha를 신청해서 4억 1,938만원, 1ha에 얼마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1ha에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ha에 20만원 나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복남
돈은 많네요. 작년에는 얼마 나갔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15만원씩 나갔습니다.

○위원 김복남
재작년에는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재작년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재작년에는 25만원, 작년에는 15만원, 올해는 20만원, 왜 들쑥날쑥하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도비․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매칭에 의해서 시비도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도비가 오는 것은 좋은데 농가한테 지급되는 것이 왜 들쑥날쑥하냐고요?
25만원, 15만원, 20만원 문제는 1,761농가가 자 김제시 농가 수가 몇 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가수는 1만,

○위원 김복남
농업의 농가 수,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1만 1,205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2만 1,096ha를 1,761농가가 지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의원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2,200ha인데 오타가 나와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 누구 담당이에요? 김철주 계장님. 이런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숫자로 맞추는 것도 거짓말답게 만들어야지 2만 1,000ha면 논 면적이 2만 2,000ha라고 했으니까 김제시 볏짚이 전부 들어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통으로 다 묶어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묶어내는 사람한테도 양쪽으로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다 조사도 못하고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하고 확인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위원 김복남
1,761농가에 210ha라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가 목표가 2,200ha이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2,200ha?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복남
10분의 1?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복남
여기는 2만 1,096ha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복남
감사현장에서 죄송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제였나요? 지역농업특화사업 카메라가 있어서 제가 많이 양보를 했는데 고구마, 고사리, 대봉감 이게 우리 김제시의 대표농업의 특화작목입니다. 과연 이것 갖고 농가소득을 올리겠습니까?
대봉감이라는 것은 농업 유실수로 보는 거예요. 고사리, 고구마 이것 갖고 김제시의 대표작목, 특화작목,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경쟁력 있게 과연 김제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작목이 되겠는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특작물을 재배하고 있지만 2010년도 12월 달에 용역을 실시한 결과 김제시에서 주력품목으로 고구마랄지 고사리랄지 대봉감이랄지 연이랄지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용역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겠죠. 박사들이 거기에 조예가 깊은 분들이 용역을 했으니까 그렇게 나간다면 할 얘기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게 맞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대표성을 갖고 정말로 김제농업이 이것으로 살아나갈 수 있겠는가, 자 대봉감을 봅시다. 동김제영농조합법인에 금구면이 특화작목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복남
몇 년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1읍면동 1특화작목에 선정이 돼서 3년 정도 하지 않았나,

○위원 김복남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묘목식재 7,000주, 점적관수 4개소, 관리기 22대, 예취기 17대, 저온저장고 14대, 이런 것이 있는데 감 가지고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자 대봉감은 어떻게 먹는 거예요? 어떻게 소비하는 거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홍시를 만들어서도 팔고 생과로도 팔아서,

○위원 김복남
홍시로 만들어서 팔아요?
자 대봉감은 그렇잖아요. 감은 저절로 홍시도 되겠지만 또 홍시로 먹기도 하겠지만 생감을 따면 정품이 있고 비품이 있고 감식초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기스, 삐뚤어진 것 이런 것은 감식초로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왜 여기에 곶감은 없습니까? 우리는 곶감 만들면 안 돼요?
감이 있으면 곶감으로 연속사업이 되어야 해요. 지금까지 곶감 한 것은 하나도 지원돼 있는 게 없어요. 감을 어떻게 할 겁니까? 곶감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곶감은 고소득작목이잖아요. 만들어만 놓으면요. 그렇죠?
운반용박스, 관정, 이런 것만 있지 어제 고구마 얘기하니까 나중에 가공공장 얘기하시더니 이것도 무엇인가 저장을 하고 가공을 해서 판로개척을 하도록 해야지 감 몽땅 따서 뭐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현재는 묘목을 식재하는 부분이 3∼4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 김복남
그런 쪽으로,

○위원 김복남
폭넓게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게 해야지 감 농사지어서 뭐 할 겁니까?
좋은 것 한 접에 8만원, 9만원 그렇게 가는 모양인데 물론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공이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완주 뭐예요? 그 곶감만 곶감이고 김제에서 곶감 만들면 안 됩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올해 저온저장고사업 예산이 얼마였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시비 8억원, 자부담 8억원으로 16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내년에는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내년에는 20억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줘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온저장고사업이 뭐예요? 소형저장고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3평짜리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복남
대부분 농가들이 이것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예,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저온저장고사업이 몇 년째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저온저장고사업은 3년째 끝났습니다.

○위원 김복남
3년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언제까지 어떻게 할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수요자체가 많아서 내년도 사업에 많이 올렸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완료 된 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의 지속성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 농가들이 그 3평 저장고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소장님이 현장을 가보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고 있으신지 대답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저온저장고 3평 경우에서 이 3평 규모가 처음 시작할 때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디나 복분자 이런 소규모농가들에게 잠시 저장을 해서 일시에 나오게 되면 빨리 상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잠깐 저장한 상태에서 생과로 직거래 할 수 있게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효과가 좋아서 주변에서 사업확대를 요구해서 의원님들도 그런 것을 반영해 주셔서,

○위원 김복남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정리할게요. 오디나 복분자를 저장할 때에는 급랭을 하려면 기계가 마이너스 40도까지 올라가는 급랭장치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마이너스 40도짜리는 거의 없을 거예요. 마이너스 20도짜리도 몇 사람 있고 거의 일반냉장고입니다. 일반냉장고(가정용냉장고)로 다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요. 여기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저도 부탁받아서 사람 죽겠어요. 전부 가정용 저온저장고로 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수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개선․권고하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양파를 한 필지 심었는데 양파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이게 저장고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작게는 10평 많게는 20평, 30평짜리로 수요를 바꿔 주세요. 그리고 남으면 작은 것으로 드리든지 왜냐하면 10평짜리도 왜 못하냐면 지게차가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이 날라서 쌓지를 못해요. 힘들어서요. 그렇다면 작은 지게차라도 가서 상․하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10평 갖고도 안 됩니다. 최하 20평은 되어야 해요.
오디나 복분자는 특화작목에서도 별도로 3평짜리가 또 들어가고 있어요. 또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저온저장고는 정말로 가격이 폭락해서 정말로 저장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수요가 10평, 20평짜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농가한테 우선지급하고 정말로 3평짜리도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마이너스 40도이면서 급랭을 확인하세요. 그렇게 시설이 되어야지 그렇게 시설이 안 되고 전부 일반냉장고로 써 버리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김복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이 사업도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차라리 이런 특혜라고 보면 3년간 내년 또 4년째 하니까 어느 시점에서 이 사업이 정리가 되어야지 비농가도 달려들고 농사 없는 사람도 달려들고 다 달려들어요. 이런 예산이 있다면 차라리 소득사업 쪽으로 변경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나마 소농가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작은 규모의 저온저장고가 나간 모양인데요. 이게 찬․반이 있고 또 3년동안 사업을 하셨으니까 각 품목별이나 농업인단체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수요조사를 하셔셔 내년사업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향토산업마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김제시가 향토산업마을 조성한 곳이 몇 곳이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7군데입니다.

○위원 김영자
올해까지 하면 9군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9군데가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향토산업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향토산업마을은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판매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마을공동체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영자
쭉 보니까 거의 가공이고 한 군데만 꾸러미사업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보통 광특사업인데 사업대비 매출액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황산 조청사업도 2010년도에 조성돼서 2,470만원이면 참여농가가 20군데인데 농가 소득창출이라고 볼 수가 없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사업이 2010년도 사업이더라도 마무리는 딜레이 돼서 마무리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매출액이,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요. 보통 보니까 3억원, 2억원 이렇게 해서 조성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어디라고 지칭을 안 하겠는데 갈등이 있는 데가 있죠? 향토산업마을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향토산업마을 중에 다른 마을은 1개 법인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하나의 공동체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크게 그런 부분이 없는데 어느 마을은 기존에 법인이 있었는데 새로운 법인이 생기다 보니까 임원과 회원들 간에 2개 법인이더라도 같은 임원, 같은 회원이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회원과 임원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보조금지원하고 나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겼잖아요. 농가들이 소득을 창출하고자 공동체사업을 하는 것인데 지도를 잘 해 주셔서 갈등이 생기지 않고 정말 농가소득을 위해서 화합하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민들이 잘 화합해서 공동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도에서 로컬푸드 공식인증제를 도입한다고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보조사업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논에 타 작물 인프라구축사업 예산이 2012년도에 집행됐는데 정미기교체공사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정미기교체사업은 쌀 가공사업이나 가공용 전용정미기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정호영
논에 타 작물 인프라구축사업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

○위원 정호영
논에 타 작물 인프라구축사업도 가공용 쌀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정호영
가공용 쌀을 정미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 사업에서 지원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택영농에서 농사를 직접 짓습니까, 아니면 농민들이 지은 것을 이택영농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민들이 지은 것을 이택영농에 하면…… 계약재배 된 것이 있으니까 그 쪽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246쪽 번호 12번(농기계지원사업 추진현황)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보행관리기, 콩탈곡기, 종자발아기, 여러 개 농기계지원 명단을 보니까 어디는 60만원 주고 어디는 70만원 주고 어디는 90만원 주고 왜 다 다르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당초에 농기계보조를 하면서 5대5 지침을 줘서 읍면동에 시달합니다. 금년까지는 농기계구입비가 적다 보니까 1개 읍면에 나가는 예산이 800만원에서 많이 나가는 데는 1,200만원밖에 보조금이 안 나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면에서 소요되는 농기계 숫자는 많기 때문에 면 자체적으로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어떤 데는 50만원 주는데도 있고 60만원 주는데도 있고 그렇게 자율적으로 읍면동에서 정해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게 형평성에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지금,

○위원 정호영
각 읍면동으로 실링을 줘서 동일금액으로 나눈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할 때에는 5대5로 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지원자가 많이 밀리는 동네는 한명이라도 더 줘야 되니까 작게 해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보조금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많이 주고 신청자가 없는 동네는 돈을 50대50이라도 많이 줘서 쓸 수 있게 하고 그게 맞아요? 그런 방식이요. 수요파악을 전체해서 하셔야지 농기계임대관리사업소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도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농민들이 임대를 얻으려면 일주일 정도 기다리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사람이 운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어려움도 있어서 그런 현상인데 저희들이 내년사업은 수요조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서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5대5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임대사업으로 콩탈곡기 같은 것은 1년에 한번 잠깐 쓰는 거잖아요. 임대사업소에 넉넉하게 준비해서 임대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권고말씀을 드리고 이런 방식의 예산배정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농민은 숫자 많은 동네 살아서 50만원 받고 어디는 숫자 없는데 받아서 100만원 받고 보조금이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50만원이면 50만원으로 정해놓고 비싼 것 사는 사람은 자기 돈 200만원 보탤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정호영
50대50으로 하지 말고 보조금액을 일정하게 잡아놔야 돼요. 그렇죠?
나랏돈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숫자 많은 동네는 조금 줘서 나눠먹기 하고 이것은 안 되잖아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충분히 검토해서 2014년도에 시행할 때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번에 시정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은 기준 말고 금액으로 결정을 해서 가야 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를 들어서 콩탈곡기만 말씀드렸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보행관리기나 모든 것들에서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정호영
농업정책과니까 포괄적인 것 한 가지만 여쭤보면 농식품 6차산업화사업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을 가져오면서 우리가 공모사업하고 지원사업 이런 것 말고 정책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뭐죠? 부량에 하려는 것이 뭐죠?
쌀 가공타운이요. 그것을 해서 가공식품 육성을 하려고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정호영
그런 것처럼 2차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 개발을 더 해야 돼요. 부족해요. 그렇죠?
이제는 로컬푸드는 로컬푸드대로 다품종 소량으로 해서 신선채소가 나가야 되지만 아까 김복남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감이면 곶감, 무면 무말랭이 포장물로 해서 가공할 수 있는 기준도 만들어야 되고 농민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 정책들이 부족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더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고 용역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18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내역에서 현황을 보면 반납액이 20건에 3억 6,8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물론 4가지 이유로 반납이 됐는데 의원님들께서 매번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처음 사업단계에서부터 선별 추진하여 사업포기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경우에도 잔액이 많이 남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권고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188페이지 각종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에서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조성목적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민들이나 농업법인한테 소득을 높이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대출해 주기 위한기금입니다.

○위원 나병문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조성액이 29억 3,600만원이거든요. 올해는 조성액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현재는 조성된 금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이것은 대출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협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대출은 농협에서 해 주고 이 기금은 3.8% 2차보전만 해 줍니다.

○위원 나병문
올해 운영액이 8,000만원 정도로 전체 조성액대비 2.7%거든요. 기금을 목적한대로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에 융자된 금액이 36억원 정도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했습니다.

○위원 나병문
36억원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나병문
제가 볼 때에는 운영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기금운용 목적에 제대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홍보해서 더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덧붙여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있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정성주
그것하고 농촌소득원개발기금운용특별회계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요.

○위원 정성주
기금 제8조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는 우리 시 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치는 27억원이 되어 있고 운용은 29억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면 이것은 특별회계이고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서 같이 운영하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맞고요. 특별회계는 통합기금으로 운영하지 않아요. 특별회계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정성주
그러면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은 얼마 있습니까? 통합관리 하는 금액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7억 7,600만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27억?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7억 7,600만원.

○위원 정성주
특별회계는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

○위원 정성주
다음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이 2010년도에 4,800만원으로 시작해서 현재 2013년에 13억원 단위로 커졌어요. 자료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영미
3배 이상 늘었는데 정부의 정책기조가 변했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영미
김제시 입장은 어떤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정부에 건의만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엊그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이 오셔서 저희들이 그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작년대비 콩이 배로 늘었고 콩 값이나 팥 값이 반절로 줄었어요. 이게 전부 국비사업이었거든요. 본 의원이 시정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김제시가 소장님 같이 들어주세요.
우리 농업분야 자체예산이 9.2%밖에 없어요. 농업예산에서 김제시 자체사업이 9.2%란 말입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예산을 3배 이상 투입해서 키워놓은 사업이면 이때도 제가 첫 시정 질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논 대체작물은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키워 놓으셨으면 국비가 안 온다고 해서 거기만 매달리지 말고 자체사업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만큼 키워놨으면요.
소장님! 이 부분을 내년에 국가에서 3분의 1로 줄인다고 해서 같이 줄일 것이 아니라 김제시가 이만큼 터를 잡아 놨으면 자체예산 얼마를 투입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렇게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영미
더불어서 중소농가지원 사업을 제가 자료로 요청했더니 중소형 농기계지원 사업밖에 없어요. 누누이 말하지만 억대농가육성사업은 보여주기 식으로 가면서 중소농가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앞으로 관심을 …… 법인이나 대규모 농가지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만족은 못해 요. 그 분들도 불만은 있지만 그러면 중소농가를 이렇게…… 중소형 농기계지원 사업은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임대사업소와 겹쳐서 논란이 많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원해야 하느냐 임대사업소에서 충분히 활용해야 되느냐, 기계에 더 투입하지 마시고 정책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중소농가들의 소득을 향상 시킬 것인가, 정책을 고민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 할게요. 우리 조례에 보면 김제시 농축수산물생산조정협의회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장덕상
내용 알고 있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내용은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게 위원회는 아니죠? 이게 한번이라도 열린 적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한 번도 없어요?
농축수산물생산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항목별 전체 수급계획을 감안한 생산자조정협의, 농축산물의 생산장려금 출하조절 자금 등 지원 조정에 관한 사항, 농축수산물의 수매에 대한 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들을 협의하도록 농축수산물생산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로 정해서요. 특히 내용들을 보면 원예특작분야가 많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한 번도 열리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또 그 외에 이와 같은 협의조정을 할 수 있는 게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보면 각종 위원회라든가 농업정책과와 관련된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쪽 위원회에 위임해 놨거든요. 다른 조항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조례가 필요 없다면 조례를 폐지하든지 (해야지) 조례는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운영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례인지 아니면 여기에 명시된 기능을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농촌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에 위임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기능을 실질적으로 그쪽(농업농촌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시행하고 있다면 그것(농축수산물생산조정협의회)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다면 생산품목에 대해서 출하조정이나 생산조정은 여기서 다 협의를 거쳐서 김제시 전체 농산물에 대한 수급조절을 하도록 기능상으로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를 잘 검토해 보시고, 또 제가 봤을 때에는 굉장히 필요한 규정이고 기능이에요.
우리가 생산품목이나 농산물 생산에 대해서 수급조절을 위한 회의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수급조절을 해서 농산물이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들이 규정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도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도 농업에 대해서 정책 자체를 그때그때 그냥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대응만 하는 정책을 가져가고 있지 않나, 계획성 없는 농업정책을 가져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활용)하고 이 기능을 다른 데서 수행하고 있다면 조례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도 며칠 전에 계장님들하고 위원회랄지 조례랄지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과장님 276쪽 2010년도 사고이월 된 울금쌀먹걸리 살균 및 가공처리시설 지원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것은 지평선마케팅과(입니다.)

○위원 정호영
아,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돈 버는 농업, 잘사는 농촌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감사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님으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제가 먼저 해야 과장님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서 목소리가 떨리시는 것 보니까 안타깝네요. 인재양성과 푸드케이터 양성과정 아주 호응도 좋았고 자격증 따서 졸업도 무난히 잘하시고 4050도 지역에서 효과도 많이 좋아서 수범 사례로 추천하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평생학습과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고 확인해 보니까 과장님 목소리 떨리시는 것 보니까 이실직고 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성인발레 말씀하시지요?

○위원 김영미
성인발레도 그렇고 일단 말씀해 보세요. 운영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문제점이고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잘 아시겠지만 4월 9일 날 평생학습관 개관을 해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상반기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2개 강좌를 37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7월 20일까지 상반기교육을 마쳤고 하반기교육은 8월 19일에서 12월 초까지 30개 강좌를 운영 중에 있는데 성인발레를 상반기에도 했고 하반기에도 교육을 했는데 수강인원이 15명인데 강사님이 나윤아씨라고 정읍에 사시는 분으로 91년생인데 공모해서 모셔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해 왔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강사님이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현재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휴강을 6회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2번했고 하반기에 4번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본인이 확인 갔을 때도 휴강하고 있었어요. 제가 몇 차례 갔습니다. 그런데 휴강을 하고 있었고 3개 반을 운영하는데 1개 반은 현지에서 한다고 거기에 있지도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고 하반기 평생학습관 교육수강생 모집해서 나눠준 자료에 보면 주말과정에 NLP가 있는데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 강의는 종료가 됐는데요.

○위원 김영미
간단히 뭐하는 것이지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NLP가 무슨 과정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평생학습관 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보기에 무슨 강의인지 딱 느껴질 수 있도록 편하게 쉬운 말로 해 달라,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성교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해 주셔야 하고, 커피바리스타 모집에 있어서 하반기에 다른 것은 20명, 15명 모집하는데 바리스타 자격반은 5명이에요. 맞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상반기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주간에 야간반, 초보반해서 2개 반을 운영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런데 왜 5명이에요. 모집인원 5명해서 대기하셨다가 떨어지셨 분들 불만이 많던데 상반기에 하시려다가 정원에 잘려서 대기하고 있다가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5명만 모집을 한다고 해서 많이 실망들을 하셨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상반기에 운영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반인데 이론합격을 당시에 7명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교육한 분들 실기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하반기에 교육시켜서 2차까지 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5명만 추가로 모집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되고 그러면 상반기에 받은 분하고 하반기에 신청한 분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2개 반을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했던 반에 중급과정을 따로 가시고 하반기는 하반기대로 새로 초급반을 하셨어야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하반기에 하는데 상반기 교육을 해 보니까 수준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같이 동등하게 가야되는데 이론시험도 합격한 사람이 있고 떨어진 분이 있어서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희망하는 대로 다 모집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8시부터 줄서서 9시부터 접수를 하는데 정말 실망을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성인발레나 몇 가지 보니까 정원의 50%도 못나 온 강의들도 많아요. 수요조사를 잘하셔서 수요가 많은 쪽에 반을 적절히 배치하셔서 시민의 만족도를 더 높여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수요조사 적정히 해서 강의를 잘 배치해 주시라고 권고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포괄적입니다. 지평선학당 김제사랑 장학재단 관련 이사회나 지평선학당 운영회를 최근 일주일에서 5일 전에 하신 적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18회 장학재단 이사회를 지난 화요일 날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과장님 들어가셨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런데 이사회가 끝나고 자료회수를 하느라고 일찍 가신 분 집에까지 가서 회수하셨습니까?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회의 하셨는지 자료 주실 수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희가 회수는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안 되는 내용이 뭐가 있어서 전주에 계시는 분 집에까지 가서 회수하셨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본 의원은 공개 요청합니다.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이어서 말을 해야 하나, 다른 것부터 해야 하나, 위원장님 시간 제한합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안 합니다.

○위원 정성주
마영만 교장선생님 집을 갔다 왔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이사회……

○위원 정성주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839페이지 봅시다. 이 페이지를 한 번도 안 봤는데 꼭 봐야 할 것이 있어서 계장님이 뒤에서 대답해줘도 됩니다. 민간기탁 있지요. 기탁금이 2011년, 2012년, 2013년 없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연도 별로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얼마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2007년도에는……

○위원 정성주
839페이지 얼마 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현재 20억 1,8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희가 10월 28일 현재로 자료를 뺀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그게 아니라 3년간 똑같이 없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신문지상에도 다 냈다고 나오는데 무엇이 없어요. 누구를 보라고 보낸 자료 입니까?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몰라요. 속여 먹는 것이지, 지금 누계로 해서 올라오는데 아무도 모르겠어요. 844페이지 보세요. 결산보고서 기탁금이 얼마입니까? 6,200만원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849페이지 내역에는 후원금이나 기탁금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민간기탁금만 볼게요. 제일 위에 406이라고 써져있지요. 그 다음에는 982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246, 그리고 384 전부 합쳐서 들어가야 하는데 계는 맞아요. 계만 맞춰왔어요. 누구를 보라고 이렇게 합니까? 845페이지 보세요. 후원금 얼마입니까? 6억 9,200만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어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13년도에 5억 1,4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맞아요. 안 맞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841페이지, 기탁금 9억 7,100만원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수입 말씀이신가요?

○위원 정성주
기탁금 금액 2008년도에 9억 7,100만원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그러면 현황에서는 얼마입니까? 9억 8,200만원이지요. 843페이지, 기탁금 3억 2,200만원이고 현황에서 3억 8,400만원이지요. 846페이지, 수입지출잔액 수입빼기 지출은 얼마입니까? 여기는 13억 6,000만원 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얼마입니까? 9억 300만원 나와야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은 끝내고, 다음에 정리 잘해 주시고요. 의원님들이 알아 볼 수 있게 예를 들면 2011년도에는 기탁금이 얼마고 12년도에는 얼마고, 000으로 나올 것이 2018, 2018, 2018로 나오면 000입니다. 하나도 안 들어 온 것같이,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왜 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김영미 의원님 말씀부터 할게요. 나중에 회수한 서류가 중요한 서류 아닙니까?

○인재양성담당 최경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담당 최경민
회수한 부분은 전북은행에 금리나 자료가 있어서 회수를 했습니다. 전북은행에서 별도 관리를 해 달라고 해서 은행자료가 있기 때문에 회수를 했습니다. 달리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 장학재단 지출결의 서류 지평선학당은 지금도 워드 수기로 빼지요? 행정기관에서 e-호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지금도 수기로 빼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그렇게 지출서류 작성하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회계에 투명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e-호조로 할 것입니까? 계속 수기로 해서 자기들끼리 그들만의 회계를 하실 것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무슨 문제가 없어요. e-호조로 해야지 왜 문제가 없습니까? 재단에서 근무하는 직원 누구누구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를 포함해서 6명,

○위원 정성주
인재양성과 직원 말고 재단에서 근무하는 분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부원장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위원 정성주
4명만 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없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기간제하고 청소하시는 분 2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겸직 안 하면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뭡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자료 오전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 먹고 놀지 자료대로 하나도 안 해요. 다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나름대로 부원장님 김기백씨를 중심으로 해서 네분이 업무,

○위원 정성주
함성권씨, 송창영씨, 양자희씨, 기간제 2명 이분들이 하면 무엇을 합니까? 지평선학당 지금 강사 평가하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만족도 평가합니다.

○위원 정성주
강사 만족도 평가하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지평선학당 운영업체가 청솔에서 종로 지금은 스카이에듀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무한 강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강사 만족도 평가에서 제일 점수 안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금년도에 3월 7월하고,

○위원 정성주
예, 3월하고 7월하고 했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9월까지 세분했습니다. 강사인원은 17명인데요.

○위원 정성주
그런 것은 제가 다 있고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강사평균 10점 만점에 평균 8.9점이 나왔는데 17분 중에 제일 낮은 점수를 받은 분은 영어 과목에 조상기씨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분 청솔, 종로, 스카이에듀 계속 근무하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지금 선정업체 공고 낼 때 보면 이렇게 해도 됩니까? 조금 있으면 선정업체 선정하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금년도 11월 달에 해야 됩니다.

○위원 정성주
다른 데로 옮겨져도 이분 다시 근무해도 되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공고 안이 있기 때문에 공고 안대로 처리합니다.

○위원 정성주
만족도 평가해서 10점 만점에 7점대가 나왔는데 평가 후 어떻게 처리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금년도에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위원 정성주
아니, 1차 때 3월 28일 날 한 것도 7점대도 있어요. 지평선학당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회계나 전체가 문제에요. 과장님이 오셔서 저희가 계속 기간을 드리고 숙지하실 때 까지 많이 참아요. 지금도 과장님을 추궁하려는 마음은 아니에요. 거의 과장님이 한일은 아니거든요. 다 시정해야 합니다. 회계 투명성부터 운영비 못 줍니다. 줄 수가 없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검토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 아직 정시 다 끝났습니까? 발표 안 끝났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12월 7일 정도 끝납니다.

○위원 정성주
2012년도 11년도, 10년도 정시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얼마나 갔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11년도에는 학당에 다니는 3학년생이 31명이었는데 대부분 수시로 가고 정시로는 3명 갔습니다. 12년도에는 33명 중에 정시로 6명이 가고,

○위원 정성주
정시로 6명 가신 분들이 어디 갔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덕암고에,

○위원 정성주
출신고 말고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부산외대, 원광대, 군산대, 광주에 있는 송원대,

○위원 정성주
2011년도 정시는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전북대, 원광대, 전주대로 갔습니다.

○위원 정성주
수시라는 것은 정시에 앞서서 우수한 인재들 각 대학에서 미리 뽑기 위해서 만든 제도지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포함해서요. 수시는 거의 9월에 원서를 쓰게 돼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그런데 정시는 수능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수능성적과 학생부 성적을 가지 고 하는 것이 전형적인 정시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이름 있는 대학을 정시로 간 데가, 수시로 다 갑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수시로 대학에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집 비율이 정시보다 수시모집 인원이 두배나 많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평선학당이 없어도 그런 수시로 다가요. 수시는 학당에서 공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시험 보는 정시로 따지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난주에 정호영 의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요. 평생학습한마당 행사 장소를 쌈지공원에서 3회 했던가요? 처음에는 시민운동장에서 하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희가 그날 조사를 했습니다. 축제 끝나면서 참여하신 분들 설문조사 했는데 현 장소를 해야 된다는 시민들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위원 김영자
대부분이 주차 난리쳐 놓고 거기서 또 하고 싶냐고요. 저희는 예술회관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예술회관 잘 지어 놓고 전시장, 공연장 있잖아요. 앞에 잔디광장 있고, 주차장 넓고, 예술회관 앞에 광장 넓고, 전통시장 가까운 곳을 놔두고 굳이 쌈지공원에서 하려해요. 장소도 비좁고 주차도 난리인데,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14년도 한번,

○위원 김영자
그리고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에 보면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있어요. 거기도 음악이나 전통미술, 무용, 공예, 서예, 사진 등 64개 동호회가 있고 이번에 보니까 보조금심의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2014년 예술제라고 해서 신규 사업인데 보조금이 이번에 지원돼요. 그런 동아리나 단체하고 같이 참여를 시켜서 다양하게 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가 18개? 아까 보니까 18개로 나와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17개소입니다.

○위원 김영자
감사 자료에는 18개 주민자치센터가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영자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자치센터가 노래 위주로만 하니까 생활문화예술동호회나 전라예술제도 보면 캐리커쳐 가훈 및 좋은 글 써주기나 초상화 그리기 미술협회 작품전시관, 시화전, 공연 여러 가지 다양한데 같이 참여시켜서 프로그램도 활성화해서 좋은 평생학습한마당 행사를 치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연장선상에서 계획 시에 프로그램을 짤 때 다른 관내에 평생학습 하시는 기관하고 연대를 합니까? 자료조사를 하고 인재양성과에서 짜는 것인지 아니면 임의대로,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이번에 평생학습한마당,

○위원 최정의
1년 연간 계획을 세울 때 자료조사를 하고 할 것 아닙니까? 다른 데하고 중복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4월 9일 날 개관해서 시 산하에도 여성회관이나 시립도서관, 교육문화회관, 복지관 등에 여러 기관에서 평생학습교육을 합니다. 저희가 제일 염두 해 두는 부분이 중복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시에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으로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김제시가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 되려면 제가 볼 때는 인재양성과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줘야한다, 다른 데서 하는 것을 굳이 인재양성과에서 조차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본의원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 왔습니다마는 고생하시면서도 타 기관에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면 경향이 있어요. 운영현황이나 중복되는 사업들을 자료 조사해서 본 의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 911페이지 보시면 상·하반기교육 현황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100세플랜 과정하고 하반기에 능력향상플랜 과정하고 다른 거예요? 거의 같은 것 아닌가? 말만 바꾼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상반기에는 22개 강좌를 운영했고 자격증 취득반은 팝업북지도사나 직업상담사, 커피바리스타 3개 과목하고, 시민문화과정이라고 11개 과정을 운영했고 밤에 이뤄지는 주경야독 과정은 6개 과정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2개 과목을 운영했고 하반기 교육은 30개 과목을 운영했는데 능력향상플랜 과정이라고 해서 상반기에 운영한 자격증 3개반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과정으로 13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위원 최정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그러면 시민문화과정하고 생활문화과정은 다른 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요.
다른 사업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사업인데 이름만 바꿔는 하는 것인지,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크게 나눠서 제목만……

○위원 최정의
내용은 비슷한,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내용은 같습니다. 강사님들도 똑같고요.

○위원 최정의
그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저같이 의원하는 사람도 약간 이해를 못하는데 뭔가 달라서 들어가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앞으로는 상·하반기에 같은 내용으로 한다면 같은 제목으로 부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의
평생학습을 하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예산 더 세워서라도 주민들하고 같이 해 주라고 주문을 했던 사람인데 인재양성과가 평생학습 도시답게 선도역할을 해 주시고, 연간 프로그램을 중복되는 것하고 내년도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최정의
그런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평선아카데미 홈페이지 운영하시는데 2013년도에 동영상 편집수수료 900만원 세우셨는데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담당자 직접 말씀하세요.

○평생교육담당 박선희
강사님께서 승인하신 건에 대해서 그전에는 그때그때 올렸었는데 12월 달에 일괄해서 같이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으로…… 죄송합니다.

○위원 정호영
12월 달에 일괄?

○평생교육담당 박선희
예, 올해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하나도 안 올라가 있어요.

○평생교육담당 박선희
요즘에 강사님들이 동영상을 많이 승인해 주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때그때 한건씩 하기가 그래서 왜냐하면 녹화는 이미 해 놓은 상태에서 편집만 하는 것인데 용역기관에서 하려는 곳이 마땅치 않아서 일괄로 모아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호영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한 건도 없어요.

○평생교육담당 박선희
대신 사진 자료는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물론 용역을 한 군데에 한꺼번에 줘서 편집을 다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강의는 시의 적절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초에 미리 선정을 하셔서 그때그때 편집해서 올라가야지 1년에 한 번에 몰아서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평생교육담당 박선희
많이도 없고 한 10건 정도 됩니다.

○위원 정호영
시의 적절하게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담당 박선희
예.

○위원 정호영
그리고 사이버학습센터 어디에서 관리해요. 업체에서 관리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금년도 2,000만원 유지관리비 주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스코인포에서 유지·보수를 하는데요.

○위원 정호영
우리 직원님들이 콘텐츠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전문직이 해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 정호영
수범 사례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할 것 없겠네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196개 과정이 있거든요.

○위원 정호영
사이버학습센터를 보면 굉장히 잘 짜여 있고 다른 홈페이지보다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이용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수범 사례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직원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공인중계사 반도 있고 상당히 수준이 높은,

○위원 정호영
잘 되고 있으니까 업체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저는 시정 질문한 것 몇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재단해산 시에 재산 귀속방법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답변주신 것을 보면 교육기관 교육청에서 과연 승인을 해 주겠느냐는 답변으로,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귀속할 수 있는 규정을 바꿀 수가 있는데 과연 교육청에서 협의를 해주겠냐는 답변으로 정지되어 있는데 후에 진행된 사항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현재까지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일차적으로 통과가 되어야 하고 주무관청인 교육청에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이사회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지자체 관련해서 법무부나 김제시에 있는 고문변호사 자문까지 받았습니다. 총 종합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개정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일단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학교교육지원 조례 관련해서 담당자 분께서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 의견청취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정이 바빠서 의견청취 할 시간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이 관계는 어디 과정까지 추진하고 계시는 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현재 도내 14개 시군 중에 교육발전 협의회 구성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서 출력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 조례 관계도 14개 시군 중에 6개 시군이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출력을 다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 협의회는 14개 시군 중에 2개 시군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군 방문도 저희가 한번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사항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학교지원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인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는 못 느끼는 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초안을 잡으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거치지 않는다면 의견수렴 과정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도 같이 검토하시는 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의견수렴을 다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교육비가 지원되는 예산들을 보면 굉장히 방만합니다. 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제에 학교지원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원에 대한 세부시행 규칙을 둬서 정책의 일관성, 전달체계를 명확히 해서 예산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장학재단 운영에 따른 감사 한번이나 받아 보셨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금년도 도 종합감사 시에도 장학재단 기금 등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고 공인회계사에 의뢰해서 감사해서 결산보고를 받았고,

○위원 오만수
외부감사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외부기관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수감 내용 중 감사지적 사항이 있으면 처리결과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많은 데 김제사랑 장학재단은 장학기금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김제시 미래를 책임질 지역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이 김제시 지평선학당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인재양성해 주는 데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죄송합니다. 오늘 의원님들 질문에 제가 수긍을 다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미진한 부분은 업무를 더 연찬해서 챙기도록 하고 아까 정성주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꼭 그렇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덧붙여서 직원분들이 가셔서 겸직하는 부분, 직원들이 안가면 학당이 잘 안 이루어지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직원들 6명은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번에 아주 거기로 떼어드리려고요. 최경민 계장님부터 이인덕씨, 백명숙씨, 조보환씨 다 드려야 되겠어요. 지평선학당 운영비 얼마주지요? 올해 얼마 줬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전체 사업비가 20억 2천……

○위원 정성주
시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전체 출연금 10억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작년은요. 숫자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 줬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올해 예산서를 못 봤는데 예산 계상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10월 14일 날 의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3년도를 대비해서 1억 1,700만원을 감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1억 1,700만원 감했다고 하는데 혹시 운영비로 쓰시고 남은 돈 기탁금으로 넣은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쓰고 남은 잔액은 기금으로 적립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얼마나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올해는 12월까지 집행을 해 봐야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한테 올릴 때도 목을 정확히 다뤄서 올리고 그 목에 맞춰서 쓰셔야 되는데 10억원, 9억원, 8억원 올려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다시 넣는 것 같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크게 나눠서 9개 분야에 2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제 그런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돼요.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운영비는 전부 다 삭감하실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돈 갖다가 뭐하시려고, 그 돈쓰세요. 278억원 모금 한다고 한지가 언제입니까? 2010년도에 다 끝난다고 1년만 연장해 달라고 조례 만드는데 시간 걸렸다고 해서 출연금 160억원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100억원 맞춰서 278억원 가지고 이자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요즘 이자율도 좋지 않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처음에는 십 몇억원씩 저희한테 다 가져갔어요. 지금 줄은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기금이 한 266억원이 되다보니까 은행 정기예금이 바닥시세지만 현재 2.65%입니다. 당시만 해도 금리가 상승돼서 이자율이 9억원까지 나왔는데 금액은 늘어났어도 이자는 3억원 정도 결함이 생겼습니다.

○위원 정성주
혹시 시장님 보고드릴 때나 목표액을 상향 조정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78억원인데 96% 달성 했습니다. 12억원 정도 안 되어 있는데 최대한 건전 예산을 편성해서 절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홍보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 장학금을 많이 주는 도시 홍보는 좋습니다. 출연금은 빼고 홍보해 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그렇게 전했으면 좋겠어요. 전국에서 첫 번째네, 두 번째네, 시에서 160억원 준지 17억 8,000만원 쓴지 모르고, 그것만 모였다고 하세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돈 한 번에 돼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장학기금 예치현황이 268억 4,700만원인데 물론 이율이 2.5에서 2.73까지 차이는 나는데 왜 예금을 1년 단위로 통장을 여러 개 관리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 동안 계속 그렇게 해 왔고 1년 단위로 해야, 최근까지 계속 금리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위원 김복남
아니, 1년짜리 금리보다 2년짜리 금리가 높잖아요. 1년짜리 보다 2년, 3년짜리가 더 높은데 왜 이렇게 여러 개 관리를 하면서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그 금방에 통장 날짜가 그렇게 됐으면 통합을 하고 268억원 본전까지 몇 년에 다 써버릴 것입니까? 안 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가까운 일자가 있는 것은 통합하고 3년짜리로 이윤을 높게 책정해서, 200억원 정도는 통합해서 3년짜리로 이윤을 높인다든가 해야지 왜 이렇게 관리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행 관련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 김복남
은행에 알아보셔서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금방 다 쓰는 것 아닌데 큰 것은 넣어 놓고 쓸 수 있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내년도에도 전북은행이 선정 되었는데 약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개인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야지 268억원을 1년 단위로 여러 개 통장을 관리 하냐고요. 이것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평생학습관 수강료 받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영미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5,000원씩 받는 것으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5,000원씩 못 박아져 있어요.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

○위원 김영미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개관이 1년 정도 지나가니까 시행규칙을 반드시 만드세요. 시행규칙에 따라서 잘 운영하시기를 권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지평선아카데미 하셨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어제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시장님 인사말씀은 몇 분이나 했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어제 시장님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가시고 부시장님도 감사장에 계셔서 제가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시민들이 지평선아카데미가 시장님 부흥회랍니다. 선거법에 안 걸리나 봐요. 교묘히 강사님이 이건식 시장님 찬사를 강의하면서 몇 번씩 한다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제가 개인적으로 강사님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미
당연히 과장님이 안 하셨겠지요. 선거법을 피하는 사전 선거운동이거든요. 돌아가는 시민들 입에서 이건식 시장님 부흥회라고 해요. 다음 회부터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시정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제에 처음 오시는 젊은 강사님들은 자기네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김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오시는데 저하고 대화 과정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님 표 떨어져요. 비디오나 촬영한 것 있으면 몇 번을 찬사해서 시장님 부흥회라고 하는지 한번 되돌려서 보세요. 너무 노골적으로 하시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런 면이 있다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단체에 가서 그 사람 칭찬할 수도 있는데 너무 과민하게 반응 하시는 것 같아요. 하든 말든 표가 떨어지든 말든 어느 직장에 가서 그 상사를 칭찬해주는 것은 어느 누구든 예의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왜 그렇게 신경 쓰시는지 너무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의원님들이 느끼신 것이니까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과도하게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주의를 해주시고, 적당하게 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오해가 없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꿈과 행복을 만드는 명품교육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 중 지평선마케팅과 부서에 대해서는 감사일정을 조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간이 되어 이것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 - 13명
김복남, 장덕상, 정호영, 온주현, 최정의
황영석, 김택령, 오만수, 김문철, 나병문
정성주, 김영자, 김영미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장 신정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일자리 창출 과장 최일동
행 정 지 원 과장 황배연
농 업 정 책 과장 서상원
인 재 양 성 과장 안상일 외 다수

동일회기회의록

제17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6 회 제 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9
2 6 대 제 17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7
3 6 대 제 176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9
4 6 대 제 17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3
5 6 대 제 176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8
6 6 대 제 17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2
7 6 대 제 176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7
8 6 대 제 17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19
9 6 대 제 17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1
10 6 대 제 176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5
11 6 대 제 176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5
12 6 대 제 176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6
13 6 대 제 17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0
14 6 대 제 17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06
15 6 대 제 176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4
16 6 대 제 17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4
17 6 대 제 176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5
18 6 대 제 17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9
19 6 대 제 176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3
20 6 대 제 17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3
21 6 대 제 17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02
22 6 대 제 176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2
23 6 대 제 1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3
24 6 대 제 17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2
25 6 대 제 17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7
26 6 대 제 176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1
27 6 대 제 17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20
28 6 대 제 176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0
29 6 대 제 17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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