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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6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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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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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1일(수) 9:33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부서별예산안의건
(9시33분 개의)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부서별예산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삼국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민원소통과 297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피복비를 사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춘추복하고 하복하고 동복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올해 추경에 또 1,500만원 증액됐는데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동복 구입비입니다.

○위원 정호영
추경에?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호영
그러면 신규자는 숫자가 안 맞아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신규자(인사이동) 150만원은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에만 쓰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인사이동이 없고 유지가 되면 별도로 구입을 안 해도 되는데 인사이동이 되면 예비차원에서 세우는 겁니다.

○위원 정호영
예비차원에서?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호영
38명 인원에 아니면 76명 여기에…… 교통행정과가 저쪽으로 넘어가죠?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그래서 저희가,

○위원 정호영
그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현재 계상이 됐는데 추경 예산에서 저희 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예산을 분류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쪽에서도 세워졌죠?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그쪽에서는,

○위원 정호영
이번 추경 때 세워졌나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추경에 그쪽만 별도로,

○위원 정호영
이 인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이 인원에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요. 새로운 팀들이 교통행정과에 2개 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예산까지 해서 수정예산에 다시 계상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죠.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여기서 저희가 일부 삭감하고 교통행정과로 예산을 전환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호영
뭔가 산출근거에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당초에는 교통행정과가 들어오기 전에 이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요.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어차피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아직 안 넘어갔는데 그 뒤페이지요. 298페이지 제일 위에 공공운영비에서 연료비가 갑자기 왜 들어가죠?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겨울에 난방이 안 되어서 너무 추워서,

○위원 정호영
난로 때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난로를 때기 때문에 난로 연료비입니다.

○위원 정호영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작년에 못 해서 올해 겨울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 정호영
없던 연료비 항목이 생겨서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호영
그러면 일반 기름난로를,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석유난로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99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피복비 물어 볼게요. 추경 때 또 올리나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 수정예산에서 숫자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작년에 굉장히 많이 섰죠?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남직원 것이 작년 본예산에 1,050만원 올라왔다가 1회 추경에 1,800만원 올라오고 여직원 것도 1,800만원이 더 올라오고 그랬어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지금 올라온 금액은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춘추복하고 하복, 동복까지 계상한 예산입니다.

○위원 정성주
앞으로 본예산에 다 올리고 1회 추경에 올리지 마세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위원 정성주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삭감이 되어서 부득이 추경에 올렸던 겁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301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없으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303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도로명주소 안내책자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책자형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위원 정호영
각 도로명을 명시해서 만드시는 건가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도로명을 전체적으로 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각 읍면동하고 종교단체, 금융기관 이런데 지금 정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배부를 해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도로명주소 안내를 해서 도로명주소 활용방안을 여기에 해 놓은 것이고, 밑에 안내도가 도로명주소를 표시한 겁니다.

○위원 정호영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입니까?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전면시행과 조기정착을 위한 안내책자입니다.

○위원 정호영
내년부터는 구주소를 사용을 안 하고 도로명주소로 활용이 됩니다.

○위원 정호영
이런 것은 굳이 책자가 아니더라도 한 장짜리 리플릿 형식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벤트를 한다든지 관심을 끌 수 있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각종 행사나 이럴 때는 계속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과장님, 인터넷은 젊은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잖아요. 인터넷에는 아직도 동을 입력하라고 하더라고요. 우편번호 주소검색에요. 이게 중앙정부보다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인지,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을 하는데요. 아직 인터넷하고 네비게이션은 완전히 구축이 안 되어서요. 연말까지는 구축이 마무리 될 겁니다. 금융기관 대형팀들은 행안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삼국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현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현기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세정과 소관은 몇 페이지 안 되니까 전체 보시고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308쪽 여쭤 볼게요. 국내여비 자동차세등 부과 업무추진비는 깎아서 지방세 업무추진비로 늘려서 잡았거든요. 그 위에 지방세 조사 업무추진하고 지방세 업무추진하고 어떻게 다르죠?

○세정과장 허현기
자동차세 부과하고 지방세 업무추진하고 맥락은 같은데요. 저희가 현장출장을 다니다 보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위원 정호영
그렇죠. 부족한 부분은 아는데 자동차세등 부과 업무추진이 더 힘들지 않나요?
거기가 작년에 700만원에서 450만원 깎였단 말입니다.

○세정과장 허현기
종합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융통성 있게 쓰기 위해서 그쪽에 부기를,

○위원 정호영
전부 다 잘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허현기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융통성 있게 쓰기 위해서 그쪽으로,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현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회계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회계과 31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특정업무경비가 왜 담당들마다 다르나요?

○회계과장 박현
일괄적으로 직원보수나 특정업무경비 이런 것은 예산계에서 산정을 했는데,

○위원 정호영
지방자치법,

○회계과장 박현
예산편성지침에 조례나,

○위원 정호영
지침을 하나 갖다 주세요. 찾다가 못 찾았는데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기준경비, 이게 같은 업무인데 감사담당은 8만원이고 예산담당은 15만원이고 기준을 못 찾았으니까 이것을 하나 갖다 주시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회계업무 담당자 교육자료, 거기에서 회계실무 교육용 책자는 2014년도에는 제작을 안 하십니까?

○회계과장 박현
금년도에 결산검사 끝나고 나서 지적사항이나 전반적으로 책자를 제작해서 교육을 했었거든요. 내년에도 예산이……

○위원 정호영
금년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많이 할 것 같으면 본예산 때 넣으시고 안 하시려고 하면 추경에 넣지 마시라고요.

○회계과장 박현
알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추경 때 요구를 한 꼭 필요한 사업이면 다음연도 본예산에 연관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하셨거든요. 1회 추경에만 올라오고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없으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317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아까 220만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관급자재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필요하다고 했어요?

○회계과장 박현
예, 프로그램 유지보수 하는데 (필요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관급자재관리 프로그램을 유지보수 하는데 필요하시다?

○회계과장 박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관급자재를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각 부서별로 자재들 재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재고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회계과장 박현
우리가 관급자재 각종 사업을 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관급자재만?

○회계과장 박현
예, 자재구입 했을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계약사항을 관리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현
예, 계약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자재현황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계과장 박현
예, 물품관리는 현황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각종 비품?물품은 별도로 장비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구체적인 자재들이 얼마나 남고 어떻게 재사용 되는지는 없거든요. 해마다 사업들마다 다시 자재들을 구입하더라고요.

○회계과장 박현
관급자재 구입하는 것은 각종 사업을 하면서 투입되는 자재들이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투입되는데 솔직히 남잖아요. 남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회계과장 박현
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회계과에서 관리가 안 되고 부서마다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구체적인 자료 요청을 했더니 난감해 하셔서 자료가 안 왔어요. 민감한 사항이지만 회계과에서 김제시 살림이니까 세세한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박현
제가 와서 가장 역점적으로 한 것이 각종 자재창고가 없기 때문에 그 관리가 힘들더라고요. 교통행정과는 별도로 창고가 있어서 관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하창고를 리모델링하면 실?과?소별로 비품이나 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319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여쭤 볼게요.) 시설부대비에서 의회사무국에 여성휴게실 설치를 해 달라고 2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의회가 아니라 청사관리로 해서 회계과로 넘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말이 없어요.

○회계과장 박현
금년에 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했어요?

○회계과장 박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어디를 어떻게 했어요?
아니, 여성의원인 제가 여성 휴게실을 몰라요.

○회계과장 박현
제가 모시고 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하면사무소 작은 쉼터정비사업 3,0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 또 3,000만원이 소공원사업으로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현
우리가 하는 것은 벤치를 한다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러니까 소공원을 하면 그 소공원을 만드는데 나무만 심습니까?
소공원이 있으면 적어도 벤치는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이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한쪽으로 몰아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현
읍면동 청사정비는 면에서 전부 받아서 현지 확인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거든요.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325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인건비가 정무직이든 4급이든 5급이든 다 호봉에 맞춰서 인상돼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건비 보수가 21억 5,000만원이 더 증액되어 있거든요.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3,469만 2,000만원 증액요청을 해서 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2회 추경에서 저희가 7억원 삭감을 요구해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그러고 나서 2014년 본예산에 2013년 본예산대비 1억 7,830만원을 더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65억 1,100만원을 요구하는데 2회 추경 결산대비로 보면 8억 4,300만원이 더 증액되거든요. 2회 추경에서 7억원 감액을 요구하고 본예산에서 결산대비로 해서 8억 4,300만원이 더 증액돼서 올라오고, 제가 해마다 짚는 것이지만 이해가 안 가요.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이렇게 재원도 없는데 여기에 사장시켜 놓고, 2회 추경에서 7억원 감액을 요구하고 회계과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회계과장 박현
예산부서에서 회계과에 직원보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내용을 저희도 자세히 모르거든요. 무기계약직은 협상과정에서 협상이 안 된 상태에서 계상을 해서 2회 추경에 감액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7억원이라는 예산을 저희한테 감액을 요구할 때 예산이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현
그러니까,

○위원 정성주
2회 추경 결산대비로 해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런 정도의 비율이 있어서 1억원∼2억원 정도 틀리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2회 추경 결산대비 하면 8억 4,300만원을 본예산에 더 증액해서 요구해요. 이것을 누가 잡아줘야 합니까?

○회계과장 박현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직 신규충원이 되면서 인건비가 12억 7,000만원이,

○위원 정성주
아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회복지직이 전부 무기계약직입니까?

○회계과장 박현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21억원 올라가 있는 것은 이해가 가요. 제가 무기계약직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2회 결산추경 대비해서 똑같이 삭감을 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내년도 결산 때 또 맞추면 되거든요. 아니면 1회 추경에 맞추시던가요. 그것 회계과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죠.

○예산담당직원 박원용
무기계약 보수는 호봉제 변경에 따라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세세한 설명자료 있으면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세요.

○위원 정성주
(질의답변 도중에) 박원용씨 하는 대답은 설명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놔뒀다 남으면 2회 추경에 불용처리 해야 돼요.

○예산담당직원 박원용
세부자료를 제가,

○위원 정성주
안 줘도 돼요. 모자라면 시에서 월급 안 주겠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재난안전과 업무보고 때는 올라왔는데 벙커 그것은 이번에 안 올라왔죠?

○회계과장 박현
아, 민방위 벙커요?

○위원 정호영
예.

○회계과장 박현
민방위 벙커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에도 없는 것 같아요.
청사 내 샤워실 설치를 옥상에 하신다고 했던가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호영
재난안전과 벙커는 업무보고 때 그 얘기가 나와서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벙커는 훈련 때 사용하고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개보수 한다고 예산은 6억원을 잡으셨더라고요.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어제도 옥상에 새로 건물을 올려서 증축하는 것보다 그 벙커는 리모델링을 하고서 잠가 놓고 훈련 때만 쓰면 썩어 버리잖아요. 그 벙커 안에는 어차피 샤워실도 들어가고 휴게시설도 들어가고 의료시설도 들어가고 훈련상황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호영
그런 것은 연결해서 같이 쓸 수 있지 않느냐, 굳이 옥상보다는 지하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지하에 해 놓는 것이 거기도 한 번씩 들여다 보면서 청소도 하고 벙커 활용도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지면사무소 이전부지 매입이요. 매입해 놓고 건물은 언제 지으려고 하죠?

○회계과장 박현
매입이 되어야,

○위원 정호영
매입이 되면 바로 들어가죠? 이것 예산 세워 드리면.

○회계과장 박현
예, 예산만 서면요.

○위원 정호영
예산을 세우면 매입하고 건물이전비는 다시 하고, 그러면 1∼2년 새에 지어진다고 봐도 되겠네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호영
그런데 내부정비를 3,200만원 들여서 하는데 그때까지 못 견뎌서 그러는가, 비가 많이 새서 그러는가 무슨 내용이죠?

○회계과장 박현
면사무소가 이전을 하면요. 이전을 하더라도 그 건물은 복지관 차원에서 (사용)하는데 지금은 모든 건물이 에너지절약 차원이나 난방?냉방 차원에서 이중창설치를 하거든요. 읍면동정비는 1차 우선적으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대강당 지하창고 정비사업하고 문서고 설치요. 문서고가 지하창고죠?

○회계과장 박현
지하창고 내에 문서고를 설치하는데 총괄적으로는 리모델링하는데 문서고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특수(시설을 해야) 됩니다. 방수, 방온, 소방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창고식 리모델링과 문서고 차이는 다릅니다.

○위원 정호영
지하창고 정비하고 문서고는 다른 사업인가요?

○회계과장 박현
총괄적으로 하면 문서고 칸을 50평 남겨 놓으면 그 안에 별도로 사업하는 것이 문서고 사업입니다.

○위원 정호영
저기에서 칸을 내서,

○회계과장 박현
칸을 내어주면,

○위원 정호영
문서고 안은 문서고 안대로,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호영
잘라 낸 데는 대강당 지하창고 정비 사업이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체육청소년과 소관 329페이지에서 331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마을단위 야외 운동기구 보수 및 교체하는 것 2,000만원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이번에 각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 전수 조사를 했는데 144개소에 355점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치 내지는 관리를 안 한 관계로 많은 부분을 보수해야 될 부분이 발생 하였습니다. 그대로 유지 하는 것보다는 보수를 하거나 고치거나 다시 충원을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계상 시킨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로 해서 1회 추경에 7,500만원을 세워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야외 운동기구 설치 사업비로 세운 것 말씀이십니까?

○위원 정성주
야외 운동기구 보수 및 교체라고 했는데 1회 추경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로 7,500만원을 세워줬는데 다 어떻게 했나요? 그리고 올라온 것은 뭐예요? 144개소에 355개 시설을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나누는 것입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조사를 다 해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현재 시설물은 조사를 했는데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세운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전에 했던 것은 어디였는지 자료를 하나 주세요. 1회 추경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로 7,500만원을 세워 드렸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그리고 여기는 어디가 정해져 있는가,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게 9,500만원 아닙니까?

○위원 정성주
1회 추경에 저희가 시설비로 해서 시설부대비까지 합쳐서 7,500만원을 세워 드렸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운동기구 설치할 때 본예산에 2,000만원 있고 7,500만원을 추가로 세워서 9,500만원인데 9,500만원은 각 읍면동당 500만원 씩 지원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 자료를 주세요. 마을단위도 어디를 주려고 하는지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필요해서 2,000만원을 하는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운동기구를 구입해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비로 세운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도 설명을 나중에 같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체육회 사무실 집기구입 민간자본 보조로 주려고 합니까? 민간자본 보조로 주지 마세요. 회계가 사주든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330쪽, 2014년 전북 어르신 체육생활대회 참가비가 많이 올랐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어르신들이 참가하는데 금액이 적어서 참가를 안 한다고 해서 약간 올려줬습니다.

○위원 정호영
참가비가 정해져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참가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위원 정호영
참가 하는데 지원해 주는 참가비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호영
작년에 190만원 줬는데 참가비가 얼마 들어갔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550만원 이상 금액을 요구하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550만원 정도로……

○위원 정호영
참가비가 아니라 생활체육회대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참가하는 비용입니다.

○위원 정호영
참가하는 자체 비용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333페이지까지 봐주세요.
직장운동 경기부에서 도비는 200만원 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3,000만원이 작년보다 늘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도비는 다시 내시가 왔는데 700만원 정도 더 인상이 되고 한 3,000만원 정도 시비가 더 계상이 되었는데 인건비 상승비나 퇴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적어지면 운동경기 출전 횟수가 줄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작년도 산출내역서 하나 자료로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331페이지, 민간경상 보조금 금년에는 다문화가정 어울림 생활체육 한마당 대회 1,000만원이 왜 없어졌지요? 금년에는 했는데 내년에는 안 하는 거예요? 담당하시는 분 몰라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

○위원 김문철
그러면 다문화가정 어울림 축제 및 가족한마당 생활체육대회 1,000만원이 금년 예산에는 반영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보조금 심의회 때 삭감된 것입니다.

○위원 김문철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335페이지 까지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334페이지, 농구장 조성사업 황산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이전에 김문철 의원님이 하신 말씀 보조금 심의 받았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보조금 심의 받았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위원 정성주
담당자 누구예요? 보조금 심의조서에 삭감이 다 되면 보조금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심의 결과가 나와야 하거든요. 보조금 심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죄송합니다. 삭감이 아니고 비고란에 취소로 나와 있는데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답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습니다. 저는 다문화 알지도 못하지만 힘 있는 단체나 누가 하면 어떻게라도 실과소에 올라가서 보조금 심의 위원들한테 설득도 하고 뭐도 하고, 그 단체는 보조금 심의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김제시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심의회에서 삭감됐다고 저희한테 보고하면 저희는 그런 줄 알고 다문화가정에서 김제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회장을 하고 있다고 하면 증액도 많이 되고 굉장히 예산 많이 세워줍니다.
덧붙여서 질문할게요. 33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됩니까? 수영강사 2명인데 1명당 1년에 300만원 씩 오릅니다. 수상안전 요원도 1명인데 200만원 오릅니다. 청소요원도 650만원이 오릅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올리는 것인가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1년에 300만원 올리고, 안전요원 200만원 올린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데 공무원 분들도 1년에 급여가 오르면 이렇게 오르나요? 근거가 있어서 올린 거예요? 규정이 있다든지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인건비도 약간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오른 것은 체육공원 관리제초, 전지작업, 농약살포 보험료를 포함해서 1,500만원이 올랐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아니, 그것은 괜찮은데 수영강사나 수상 안전요원 1년에 300만원 올랐지요? 안전요원은 200만원 오르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337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337페이지, 재료비 중에 수영장 살균 및 정수약품 있지요. 본의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했고 여러 의원님들도 지적 했는데 약품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부족하지 않습니다.

○위원 최정의
그 후에 들으니까 물을 20∼30% 씩은 계속 순환시킨다고 하던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30%씩 매일 갈아 내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1년에 2번 가는 정도로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매일 3분의 1씩 갑니다.

○위원 최정의
그런 홍보를 수영하시는 분들한테 알려서 그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약품대금이 없어서 아니면 물 가는 비용이 없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김제 수영장 물 관리는 전라북도에서 제일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용인 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339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33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소년 문화집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청소년들 놀거리……

○위원 최정의
연속사업이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한 3년쯤…… 도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인데 1억원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8,000만원 투입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 투입되면 전액 1억원 투입 되는 것으로 당초 계획에 부합이 됩니다.

○위원 장덕상
(질의답변 도중에) 정수승인 받으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받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341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한테 국민체육센터 관리 1,000만원하고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있는 것하고 재료비로 1,000만원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그냥 화장지 산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았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예산심의 앞서서 들어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일반 수용비는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1,000만원이 그냥,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재료비 1,000만원은요.

○위원 정성주
아니, 그렇게 말하면 몇 십 만원도 아니고 몇 백 만원도 아니고 1,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어느 정도 되어야 1,000만원이 필요하구나 라고 저희가 느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하고 밑에 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국민체육센터 관리수용비하고 재료비인데 재료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1,000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세운 이유는 탁구대하고 농구공 같은 것 배드민턴 채를 어떤 의원님이 실명을 거론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편리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1,000만원 예산을 편성시킨 것이고 일반적인 것 화장지부터 전부 다 물품을 수용비에서 구입한 것은 그 품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341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작년까지만 해도 기간제였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킵니까?
청소년 지도사,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인건비에서 작년까지 만 해도 기간제 보수로 했었는데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원래 2종 상용직 근로자라고 합니다.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국비지원 3명 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인건비를 세운 것인데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부기 차제도 작년에는 기간제로 해서 올라왔어요. 금년에는 무기계약 근로 보수로 올라왔어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위원 장덕상
조례 만들어 주니까 바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켜버리는가 본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이부분은 저희가 지식이 없어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위원 장덕상
인사부서에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344페이지 끝까지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 332페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이 기금에 따라서 매칭을 하신 모양인데 5,700만원이 늘었으면 어떤 사업이 늘어나요? 어르신들 체육활동이 대폭 늘어났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인건비가 늘었는데 현재 어르신 체육활동 강사들이 4명인데 금년도에 2명이 충원 되어서 6명으로 충원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 실링분이라서 기금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도 그렇게 부담을 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2명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나 예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2명이면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체육청소년과 성인지 예산 편성 및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는 2014년도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외 2개 사업 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편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 및 보건 운영입니다. 340페이지와 343페이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수혜인원은 10,048명이고 남자가 53%, 여자가 47%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9,200만원입니다. 편성방향은 각종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운영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남녀 청소년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332페이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혜인원은 10,900명이고 남자가 57%, 여자가 43%입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원으로 시비 1,500만원, 도비 700만원입니다. 편성방향은 기존 남성위주의 종목을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생활체육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332페이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혜인원은 20,400명으로 남자 21%, 여자 79%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600만원으로 시비 7,300만원, 기금 7,300만원 입니다.
편성방향은 65세 이상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에어로빅 교실 등 5개 종목에 대해 생활체육지도자가 읍면동으로 직접 출장 지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활동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것으로 성인지 예산 편성 및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내용을 보면 2013년도도 그렇고 2012년도 보면 여성참여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참여 의지에 있어서 여성보다는 남성분이 소극적인 면도 있겠지만 체육생활 프로그램 자체도 여성 위주의 프로그램들로 거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있어서도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성들 참여를 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생활체육교실 성과목표가 단순하게 여성참여 비율로만 나타나 있어요.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도 마찬지고, 인원에 대한 성별 비용보다도 이런 것은 성과목표에서 만족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수혜자들의 성별 참여 비율하고 그 밑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비율을 넣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별 구분 내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만족도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석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정보통신과 소관 347페이지에서 349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348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 전산개발비 대시민 U-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어떤 내용이지요? 전문적인 내용은 뒤에 계장님들 답변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홈페이지 개편 비용이 민선6기가 출범하게 되면 주요시정, 의정 등과 인물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홈페이지에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홈페이지가 53개 실과소, 읍면동 홈페이지 하고 모바일 홈페이지가 있는데 시장, 의원님들 인사말씀이나 인적사항, 사진 그리고 공약사항 등 개인정보 프로필 개편도 해야 되고요.

○위원 정호영
올해는 뭐 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대표 홈페이지 외 53개 실과소, 읍면동 홈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개편작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민선6기 출범에 따른 변화된 것들을 개편해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 정호영
이해가 갔고요. 349쪽, U-서비스 사업 및 분자농업이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농림식품부에 금년에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공모사업 형태로 갈 부분입니다. 분자농업이라는 것은 식물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고부가 가치의 단백질과 백신을 산업용 효소 등과 재조합을 해서 단백질 및 2차 대사산물을 대량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한 250억원 규모로 국비가 155억원, 지방비가 95억원이 되는데 95억원 중에서 민간자본 유치를 하려고 하고 김제시에서는 설계비 한 3억원 정도하고 토지매입비 한 4,000평 정도를 투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중앙공모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없으시면 352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353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353페이지에 사무자동화 전산장비 구입하는 것 있는데 작년에 얼마치 구입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작년에 4억……

○위원 정성주
4억 2,000만원인가 구입했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그런데 예산안 첨부서류 보면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한해 것만 달랑 올려놓지 말고 뭔가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예산이 그런 설명이 있다든지 해야지, 그냥 한해 것만 달랑 해 놓고 전에 것 투자액도 없고 앞으로 몇 년간 어떻게 구입하겠다는 식으로 간다든가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설명 자료를 바로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앞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표준 온나리 시스템이 언제쯤 구축이 돼요? 만약에 통과가 되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표준 온나리 시스템 구축비가 5억 5,000만원 섰는데 세워지면 언제까지 구축이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내년도에 작업을 해서 2015년 1월 달에 개통을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8,900만원이 드는데 어떤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시설장비유지비 8,900만원은 전자결재 프로그램 등 6개 사업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전자결재 프로그램하고, 전자결재 시스템 DB서버 부분하고, 보안 USB관리 시스템, 전자팩스시스템, 전자결재 통합저장 장치 및 백업 시스템하고, 문서 보안통합관리 시스템해서 6개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0”으로 된 것은 어떤 이유에요? 추경에 됐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당초 세부사업으로 기록물관리 추진에서 이관된 시설장비유지비 8,550만원과 문서통합 관리 시스템 계약기간이 5개월 증가분 350만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앞에서 이관 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355페이지 까지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요. 354쪽, 임차료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리스료 어디로 주는 것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는,

○위원 정호영
354쪽,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리스료 어디로 나가요? 뒤에서 담당자분들이 말씀하세요.

○지역정보직원 송영엽
캐피탈로 나갑니다.

○위원 정호영
어디 캐피탈이에요?

○지역정보직원 송영엽
농협입니다.

○위원 정호영
돈을 빌려서 구축했나요?

○지역정보직원 송영엽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 형태로 올 분납하는 형태로 합니다.

○위원 정호영
몇 년 지나면 끝납니까?

○지역정보직원 송영엽
5년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도에 준다고 하셨나요? 어디 어디 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재해복구 시스템은 도에 1대, 저희 시에 1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은 부담금이에요? 재해복구 시스템이 따로 서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와이파이 인가요. 짧게 설명해 보세요. 재해복구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308목에 있는 자치단체간 부담금도 도청에 설치되어 있지만 이것도 리스료입니다. 김제시에서 통합적으로 14개 시군 한 것을 김제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의 리스료입니다.

○위원 정호영
자치단체 부담금이 위에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재해복구 시스템은 시청에 구축된 것이고요.

○위원 정호영
시청에 구축을 하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밑에 것은 도청에 구축되어서 14개 시군이 분담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우리 시청에 하는 것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은 시설비로 되어야 하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아니, 어차피 이것도 리스료에요.

○위원 정호영
그러면 도에 줘서 도에서 리스료가 나가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도에서 한 것을 14개 시군에서 분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위에 것은요?

○전산담당 소근섭
(질의답변 도중에) 5년에 대한 리스료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임차료는 5년에 대한 국비 포함해서 리스료 나가 버리고 자치단체 이전에는 도청에 주면 도청에서 리스료가 나가는 것이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호영
이것도 같은 농협이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두 가지 것이 있어서 이해가 그러는데요.

○위원 정호영
시설비도 아닌 것 같고요. 구축 리스료나 부기를 정확히 달아 주세야 할 것 같아요. 옆에 355쪽, 자치단체 무선인터넷 존 구축(보조)있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호영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 무선인터넷 구축사업도 도에 간다고 했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도 도에 가는 리스료에요.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도에서 총괄적으로……

○위원 정호영
그러면 위에 보조라고 써 있는데 도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전산담당 소근섭
(질의답변 도중에) 528만 7천원 들어갑니다.

○위원 정호영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전산담당 소근섭
저희 시에서 부담할 금액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도에 보내면 14개 시군이 일괄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1,585만 8천원이 시비 부담금이라고요?

○전산담당 소근섭
예.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보조 사업은 일단 안 내려 보내고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전산담당 소근섭
공문으로 통보는 와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총 사업비가 8,400만원…… 전라북도 에서 총괄하는 것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도 웃기는 사람들이네요. 자기들이 사업해서 구축해 놓고 부담금만 내놓고 얼마 주는지도 모르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시 사업비가 총 8,400만원 인지는 알지요.

○위원 정호영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무선인터넷 구축사업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사용료로 리스료가 나갑니까? 무엇으로 나갑니까?

○전산담당 소근섭
(질의답변 도중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시설을요?

○전산담당 소근섭
예, 올해 것 하고 있고 내년 것……

○위원 정호영
내년 것 시설을 하고 있고,

○전산담당 소근섭
아니, 올해 것은 하고 있고 내년 것은 아직……

○위원 정호영
시설비잖아요? 무선인터넷 구축사업을 우리 시에 하는 것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호영
도 전체에서 14개 시군의 위치를 잡아서 하는 것입니까?

○전산담당 소근섭
장소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위원 정호영
사업전체 구축은 도에서 하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사업시행은 도에서 하고요.

○위원 정호영
벽골제, 시장 이런 곳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전산담당 소근섭
올해는 보건지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담당 소근섭
청소년상담소하고 보건지소를 하고 있는데 LG, SK, KT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19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 정호영
1,500만원은 이것 들어가고 도에서 전체 얼마 들어가는지 아직 모르고요?

○전산담당 소근섭
저희시는 8,400만원 들어가고 도는 5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정호영
도에 530만원 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 설치하는데 도와준 것이 500 몇 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전산담당 소근섭
……

○위원 정호영
이렇게 해서 보조 써놓고 도비 얼마인지도 안 나오고 시비만 나오고 자치단체간 부담금도 시설비인지 리스료 인지 아무 것도 안 나오고 평가가,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우리시에서 부담할 부분만 해 주고 총 사업비는 도에서 공문으로는 나와 있지만 8,400만원입니다.

○위원 정호영
이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358페이지까지 다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과장님, 356페이지 농어촌 광대역통신망 구축이요. 이 사업이 통신사 SK나 LG 이런 데에서는 예산투입을 안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이것이 KT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총 50세대 미만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50세대 이상은 KT에서 전액부담을 해요. 50세대 미만이 361개 마을이고 50세대 이상 마을이 181개 마을인데, 50세대 미만 361개 마을 중에서 208개 마을이 구축되었고 153개 마을이 미구축 되었고, 그리고 50세대 이상 181개 마을 중에서 131개 마을이 구축되었고 50개 마을이 미구축 되었어요.
그런데 153개 마을을 원래는 2014년도 내년도까지 완료해야 되는데 사업량을 전국적으로 따져 보면 너무 많으니까 2016년도까지 연기를 해서 완료해야 할 사업으로 되어서 2014년, 2015년, 2016년 3개년으로 나누면 153개 마을을 1년에 50개 마을씩 추진을 해야 김제시가 전체적으로 완료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금년에 3,328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래서 7,643만원인데 이렇게 해야 2016년도까지 완료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문철
그러니까 KT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더 해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 마을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시비부담률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부담시켜 주는 것인데 마을 수를 말하자면 13개 마을, 15개 마을 이렇게 하다가 50개 마을로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위원 김문철
그런 부분들도 잘 점검하셔서 우리 시비부담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도시과 35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작년하고 변동이 없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2억 6,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전기요금으로 납부하는데 (납부금액) 변동이 없다는 것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바꿔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런 점도 있고 LED로,

○위원 정성주
LED로 바꿔서?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리고 보통 3억 2,000만원 정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3억원 정도로 해서 예산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은데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LED로 많이 교체해서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설치는 계속 해 간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설치하면서 신중을 기해 주셔서,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성주
정말 그렇습니다. 물론 필요한 데는 설치가 되어야 하겠지만 나중에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거든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성주
시 지정현수막이요. 삭감돼서 말할 것도 없지만 왜 삭감됐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전 의원님들께서 한 번씩 다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수막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위원 정성주
과장님 생각에도 김제시는 시지정 현수막게시대가 필요 없죠? 김제시는 온통 게시대인데 필요가 없어서 삭감시킨 것 같아요.

○도시과장 임성근
저희가 75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6개 정도 5,000만원으로 늘려서 앞으로는,

○위원 정성주
그것을 늘리면 불법광고물은 줄어드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법도 개정해서,

○위원 정성주
지정게시대 유지보수도 삭감될지 몰라요. 하면 뭐해요. 이것도 지켜지지도 않는데요.

○도시과장 임성근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없으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367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요촌택지간선도로 확포장공사가 내년이면 다 끝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내년 9억원 예산,

○위원 최정의
보상도 안 끝난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보상도 일부 하고 공사비도 5억원이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위원 최정의
보기 싫어서 거기까지 했는데 마무리를 지어야 과장님이 고생하신 것을 아시죠.

○도시과장 임성근
현재 공사하고 있는데 교회 측과도 원활히 해서 아무 문제없이,

○위원 최정의
전액 시비로 해야 된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교부세가 있어서 지역구 의원님이 많이 도와 주셔서 쉽게 했습니다.

○위원 최정의
빨리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의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도시과 용역과제심의 안 받은 것, 법적인 절차 안 받은 것이 뭐가 있었죠?

○도시과장 임성근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도시과는 없었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김순이 전문위원님, 없었어요?

○전문위원 김순이
예.

○위원 정성주
장기미집행 토지보상 예산을 항상 세워 드리잖아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대중로 미불용지도요. 이렇게 세워 드리면 예산이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현재 저희들이,

○위원 정성주
올해는 어땠습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그것에 맞춰서 신청이 들어와도 매년 맞춰서,

○위원 정성주
남지는 않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남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성주
미불용지도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성주
대답만 시원하게 하시고.

○도시과장 임성근
의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보시면 매년 그렇게 맞춰서…… 저희들이 보상하는 것은 300 몇 억원인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할 수가 없고 신청에 의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없으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371페이지 끝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과장님!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성주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검산동 상록마을 (소로개설공사), 신풍동 대촌마을 (소로개설공사),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제가 저번에 모두 발언 때 말씀드렸거든요. 총 공사비가 얼마이고 소로개설 할 때는 그쪽만 있는가, 제가 지금까지 한 것을 쭉 보니까 소로개설공사는 하는 지역만 해요. 예를 들면 교월동은 없는지 알아요. 굉장히 많은 데도 소로개설을 하면요. 그리고 금액은 보통 13억원, 14억원 해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상비는 얼마이고 총액은 얼마 이고 올해 예산은 얼마이고 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의원님께서도 항상 지역 건의사항들도 안배를 해서 할 일은 많겠지만 저희들이,

○위원 정성주
저희는 말을 안 하니까 그러는가 봐요. 정말 과에서 형평성 있게 필요한 데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의원님들이 말씀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괜히 과장님이 찾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신풍동 대촌마을하고 검산동 상록마을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동사무소에서도 건의하고 이장들도 오셔서 직접 방문건의도 하셨고, 신풍동 상록마을은,

○위원 정성주
상록마을은 검산동이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상록마을 노인회장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항의방문을 해서 예산계와 협의하고 또 지역구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해서 예산이 신규로 올라가 있습니다.
시정설명회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대촌마을은 720m로 해서 총 사업비 14억원 정도로 해서 공사비가 6억원, 보상비가 8억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신풍동 상록마을은,

○위원 정성주
대촌마을에 얼마 들어간다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대촌마을은 720m에 14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보상비나 공사비가 비슷비슷하게,

○위원 정성주
이게 그렇습니다. 소로개설이 꼭 이권이 개입되다시피 보상 때문에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전부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아요.

○도시과장 임성근
의원님 말씀대로 안배를,

○위원 정성주
몇 년 치 한번 보세요. 신규사업을 어디 치만 하는가.
건설과, 도시과 제가 다 (자료를) 뺏거든요. 이것도 예산계에 말해서 비율적으로 해 달라고 해야지, 말 안하고 부탁 안 하는 데는 못 해서 안 하는 줄 알고요.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과장님 저도 자료를 부탁합니다.
소로개설사업 같은 경우 본의원도 해당지역이지만 전체 금액이 얼마이고 토지보상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거든요. 정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자료로 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367쪽 하단에 김제시는 소도읍 육성사업이 만경 한 군데인가요?

○도시과장 임성근
현재 하고 있는 데는 만경 한 군데입니다.

○위원 김문철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제가 자료를…… 3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문철
소도읍 육성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2010년부터요.

○위원 김문철
2010년부터?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문철
거기다가 만경능제 개발도 예산이 있죠?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문철
그것은 총 얼마나 들어갔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만경능제요?

○위원 김문철
예, 대충만 말씀하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60억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문철
거의 100억원 정도 들어갔네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문철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물론 매뉴얼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만 소도읍 육성사업과 능제개발사업을 포함해서 100억원 정도의 시너지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 있습니까?
능제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만경지역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든가,

○도시과장 임성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 감사부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반정비를 해서 데크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었으나 지금 만들어놓고 데크 같은 것은 만경주민들만 일부 사용하는데 앞으로 민자사업으로 투자해서 저수지나 이런 것들은 협의 중인데 능제 민자사업으로 해서 실버주택이나 이런 것을 하면 활성화 될 겁니다.

○위원 김문철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공원은 하고, 데크 이런 것은 저희들이 했거든요. 데크보수는 저희 과(도시과)에서 하고 나머지 체육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위원 김문철
좋아요. 과장님 물론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완주 삼례라든가 이런 식으로 읍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데 능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뭔가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접근해야지 그냥 도로나 개설해서는 안 된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래서,

○위원 김문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능제개발계획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보십시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까지 다 보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검산토지구획지구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성주
특별회계 처리가 다 끝나는 시점 아닌가요?

○도시과장 임성근
지방채는 다 끝나고요. 준공은 2011년 7월에 했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청산금이 일부 남고 행불된 사람들이 남았고, 약 9,200만원 징수할 것이 있고, 교부금 지출할 것이 4,300만원 정도 있거든요. 행정절차를 5년 동안 해야 됩니다.

○위원 정성주
청산금 예산 세워진 것은 사람을 못 찾아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에 사업할 것은 뭐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사업할 것은 여기서는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은 잡아져 있잖아요. 7,000만원.

○도시과장 임성근
그것은 유지관리비입니다.

○위원 정성주
작년도에도 이렇게 세워서,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성주
이렇게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유지지관리보수를 하고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막혔다든지 차들이 지나가서 깨진 데는 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7,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쓰신다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도 이렇게 다 쓰셨습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끝으로 오늘 저녁하고 내일 저희 사는 요촌동이나 교월동이요. 경로이장님들이나 마을이장님들이 찾아갈 겁니다. 몇 분이 찾아갈 거예요. 제가 다 보낼 테니까 과장님이 알아서 잘 하십시오.

○도시과장 임성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온천단지요.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현재 2개 기관으로 감정해서 저희들이 개인별 통제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얼마 정도가 나왔냐면 온천장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110억원을 받고 있고, 토지지장물로 감정해서 민간인들한테 사야 할 것이 73억원으로 감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만하게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협의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해 주면 그 회사에서 돈을 불입해서 땅을 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 단계이고, 전체 16만평 땅을 사고 기존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쉽게 말하면 다시 원점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도에 제출하려고 회사에서 용역을 25억원 줘서 했고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 삽을 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금년까지 특별한,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의
왜냐하면 온천단지 제초작업 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아시죠? 우리 지역주민들이 땅 뺐기고 서러워하는 것이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최정의
그런 마음이라도 달래주기 위해서 우리가 경작을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의
시 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가능하면 놀리는 땅, 제초작업을 할 일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줘서 관리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임성근
그동안에 해 왔는데요.

○위원 최정의
그러니까 그 판단을 잘 하셔서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위원 최정의
가능하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위원장님께서도 주민들이 오랫동안 피해를 봤으니까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 1층에 농산물 판매로 해서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사 측과 얘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의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도시과 2014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60페이지, 16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가로(보안)등 관리 세부사업에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으로 12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보수로 시민들에게 편익을 증진하고 여성 분들 안전에 대비하려고 성인지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사업의 성과목표는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아니라 만족도조사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과목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 나오셔서 새만금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395페이지, 397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민간육종 연구단지 행사지원비 작년에 추경에서 500만원 감하고 차기 년도에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2013년도 본예산에 의원님께서 500만원 착공 행사로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환경청에서 도시계획 시설인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가지고 시간을 1개월 이상 지연시켰습니다. 승인이 지연돼서 올 11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이번 달에 해야 승인이 돼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5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재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실용화 재단에서 착공해야 되는데 우리는 농식품부하고 실용화 재단하고 파트너쉽입니다. 우리시가 농식품부와 실용화 재단하고 주민 소득사업으로 채종하고 고용을 전략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파터너쉽이기 때문에 착공 행사지원을 책정해서 명분을 세우고 농식품부하고 실용화 재단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정의
설명을 들어 보면 시에서 안 줘도 행사는 하겠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위원 최정의
꼭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를 의님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채종하고 고용, 인력, 기업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우리 시민들하고 인력양성 체결을 구축해서 취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명분을 세워야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선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런 것을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합니다.

○위원 최정의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새만금 우리몫찾기 변호사 수임료 그때 그때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변호사 수임료를 세워 놓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황이 됐든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들은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쓸 수 있잖아요. 꼭 반드시 세워놔야 하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세워놓고 결산추경에 가서 다시 불용처리해서 내년 예산에 세웁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쓰지도 않는 돈을 세워 놨다가,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올해는 2월 달에 3개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고 3월 달에 현장검증을 해서 4월에 관할 결정 공고를 한다고 합니다. 역으로 이번에는 우리시가 2호 방조제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안행부를 대상으로 군산시와 부안군이 소송을 바로 제기합니다. 그때는 저희시가 안행부와 같은 피고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측해서 변호사 수임료를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렇게 된다고 확신을 가지시는 것 보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일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저는 분석을 다른 해석으로 해 봤는데 우리시에서 대단히 앞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석 자체를 우리 쪽 입장에서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피고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군산시에서는 어떤 논리이냐면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해상경계선하고 가력도하고 신시도가 군산시 행정구역이라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내용에 대해서 저도 해상경계선을 봤어요. 해상경계선 전체를 다 무시한 것은 아니에요. 일부는 3,4 방조제를 승인해 주고 인정해 준 것은 해상경계선에 준해서 판단해 준 것입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3,4호 방조제는 해상경계선 기준이 아니라 연접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위원 장덕상
한번 자세히 줄 그어가면서 보세요. 우리 쪽에서 입장만 판단하고 우리 눈으로만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인데 냉정하게 봐야할 필요가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래서 우리시 고문변호사까지 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새만금 행정구역 정책세미나를 개최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해야 될 상황입니까? 그렇게 자신이 있는데 세미나를 하고 토론회를 합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부안하고 군산도 군산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하는데 우리도 맞대응 논리가 필요합니다. 학계나 교수이기 때문에, 군산은 해상경계선을 부정할 경우에는 전국 적인 혼란이 온다는 쟁점을 하나 주장하려고 하고, 그리고 가력도 하고 신시도가 군산시 행정구역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핵심으로 발췌를 해서 들리는 정보는 군산대학교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안군도 어장도하고 생활권으로해서 2호 방조제를 부안군 관할로 주장하려고 중분위(중앙분쟁조정위원회)한테 제출하려고 용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논리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서 토론하고 도출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중분위에 제출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행정구역입니다. 1호가 부안이고 2호를 김제 관할로 결정시 가력도 행정구역을 변경, 필요성, 검토를 하나 발췌하고, 해상경계선 재정비를 위한 해외분석 사례가 있는데 도출해 내고, 대법원 판례평석으로 2호 방조제를 김제로 결정해야 하는 당위성들을 3개로 큰 틀로 해서 대학교수님을 모시고 논리를 개발해서 설득력 있게 중분위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월 달에 바로 착수를 해서 2월 달에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자나 교수님들 수임료가 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새만금 김제몫 찾기사업 민간경상 보조금 있지요? 앞에도 보면 새만금 정책홍보 캠페인 및 현장체험은 새만금 코리아라고 했던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새만금 코리아하고 범시민 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에서 심의통과돼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보조금 심의 사항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뭐고 앞에 사업비는 뭐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지원 단체가 다릅니다. 새만금코리아가 있고, 범시민 위원회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만금코리아는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인데 이것도 군산시하고 부안군, 우리시입니다. 범시민 위원회도 군산시도 있고 부안군도 있고 우리시도 있습니다. 서로 맞대응 하려고 범시민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금 말씀하신 부분 사무관리비가 많이 늘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사무관리비는 현장검증이 나오면요.

○위원 정성주
3,500만원이 늘었다고 나오는데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정성주
뭐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중분위에서 나오면 책자를 30페이지 이상으로 해서 돈을 들여서 요약서도 만들고 책자도 만듭니다. 중분위원들이 11명인데 그때는 현장검증을 100여명 이상이 옵니다. 전라북도도 오고 각 기관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군산이나 부안하고 차별화 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제작비가 있고,

○위원 정성주
저희가 책자 제작한다고 올해 1회 추경에 500만원을 세워줬고, 공개변론 자문료 1,000만원을 세워줬고, 또 소송대응 시민홍보물 영상 한다고 2,000만원 세워줬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영상물은 제작해서……

○위원 정성주
그런데 이렇게 다 올라오고,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새만금 행정구역 정책세미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1,500만원을 어떻게 쓴다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1,500만원은 저명한 대학교수들을 초빙해서 세미나를 하려면 책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교수들이 책을 쓰려면 책을 쓰는 자문료를 줘야합니다. 책자 유인비하고 교수들 그날 나와서 토론할 때 쓰는……

○위원 정성주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새만금 행정구역 정책세미나 등 참석자 보상 500만원이 또 있어요. 거기에도 돈 준다고 하는데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설명이 안 돼요.
지금 그 설명이 그대로 거기에서 자문료도 준다고 했는데 그대로 참석자 보상해 줘야 합니다. 새만금 전략 이슈사업 세미나를 묶어서 같이 해도 되는 것이고, 위에서 보상 다 해 준다고 했는데 밑에 보상이 또 있으면,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이슈 세미나는요.

○위원 정성주
아니, 정책 세미나만 가지고요. 밑에 500만원 뭐예요? 똑같은 그 세미나에요. 설명은 됐고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어요. 국내여비나 굉장히 많아요. 시드밸리 빼놓고 새만금 우리몫 찾기…… 과가 정말 무슨 과인지 모르겠어요. 전부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내부개발 MP 반영하고 각 부처가서 국책사업 자료 만들어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2호 방조제 안 쪽에 우리시 국책사업을 건의하고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 설득 하는데 부기도 참 잘 달아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끝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해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일자리창출과 소관 403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이 사업이 2000몇 년도 까지에요? 총 사업비가 15억 7,200만원인데 2013년, 2014년, 2015년, 3년간 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공공근로 인건비는 매년 지급되는데 시기는 아직 제한이 없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공공근로 사업이,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 분권교부금이 내년까지 내려오고 내후년부터는 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이것은 특별하게 기간을 정해서 완공하는 사업이 아니고 인건비를 통해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분권교부금이 안 내려오면 결과적으로 시비로 나머지를 충당한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지요. 그때는 정부 지침도 있을 것이고 다른 자치단체하는 것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분권교부금은 내년까지만 내려오게 되어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일단 분권교부금은 2014년도 사업으로 마무리 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원평시장 노후시설 보수공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지붕……

○위원 정성주
작년에 세운 예산 1,000만원 뭐했습니까? 올해,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붕보수도 하고 캐노피도 교체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노후시설 보수공사 총액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매년 일정 부분을 세워서 하다가 어느 정도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한 것인데 1,000만원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는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정성주
이렇게 하면 마무리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407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역전시장 고객센터 건립지원하는 것 원래 시비가 있어야 맞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왜 여기는 시비가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원평시장을 계획할 때 우리시장 전통시장,

○위원 정성주
어디에 역전시장 고객지원 센터를 지으려고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역전시장 주차장 인근에요.

○위원 정성주
어디 역전 주차장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역전에 역전시장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인근에 마련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역전시장 지원센터 짓는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니, 역전시장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조성을 하고 조성비가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저희들이 예상을 얼마 못했어요. 그래서 국비를 요구 못 했는데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서 내년도 예산에 시비가 한 1억 4,7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다 짓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5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5억원 예산 인데 지금,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5억원 예산인데 역전시장 주차장을 조성하고 1억 3,3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남을 것으로 보고 3억 6,700만원이 필요한데 광특이 2억 2,000만원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만 1억 4,700만원 정도 지원하면 5억원을……

○위원 정성주
고객지원 센터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재래시장으로 지정하고 상인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지정만 되어 있지 역전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래서 지원 근거가 사실은 없어서 지원을 그동안에 못했는데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해 줬었거든요. 저희들이 그러기 위해서,

○위원 정성주
그러기 위해서 5억원씩이나 들여서 지원센터를 지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상인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이것 때문에 물론 광특도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만들면서 남은 자금으로 해서요.

○위원 정성주
아니, 주차장이나 모든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과연 5억원이나 들여서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무튼 상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잘 반영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관리는 상인회에 직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통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전통시장 관리도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일부 지원은 저희들이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공중화장실에 화장지나 소소한 것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 하기 전에 여론도 많이 수렴하셔서 지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짓되 축소해서 다른 부분에 상인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방향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설계할 때 규모나 이런 것을 보면서,

○위원 정성주
지어 놓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자유무역 등기이전 수수료 2,000만원 올라가는 것은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자유무역 지역이 금년에 완공을 하면 내년도에……

○위원 정성주
올해 수수료 1,000만원 다 썼습니까? 얼마 쓰셨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금년에는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새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안 쓰셨고 그리고 또,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이것은 저희들이 소유권을 넘겨주고 공구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금년에 완공을 하면서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완공 시점이 늦어져서 내년도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 정성주
외국기업 투자유치 여비로 있는데 이전에는 설명회로 있었던 것을 바꾼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전에는 자유무역지역 조성으로 해서……

○위원 정성주
그러면 올해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1,000만원은 어떻게 쓰신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IR이라고 해서 도하고 일본이나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설명회를 합동으로 몇 차례 했습니다. 김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투자유치 때문에 많이 가고 있고, 금년에도 로얄캐닌 회사와 계약체결 종료 직전에 현장을 간다고 해서 갖다오고 이 돈은 필요한 돈입니다. 외국 자유무역지역도 있어서 수시로 외국에 확인도 하고 IR때문에 나가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나름대로 투자유치에 관해서 예산이 세워지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국외여비 항목은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다 보니까 수시로 나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예산이 세워지고 써진다고 봅니다.

○위원 정성주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411페이지까지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IT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 기술지원이 운영비 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입니다.

○위원 정호영
잘 돌아가고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장비가 완전히 장착될…… 내년 7월까지가 5차년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장비구입이 내년 7월까지 완료되면…… 지금 장비 들어온 것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도비가 작년에는 왔는데 올해는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저희도 내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도에서도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해야 할 일은 내년도에 장비가 구축되고 운영하는 것을 보고 다시 평가해서 운영지원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당초 기본 계획대로 진행하려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도비 지원 없이 운영비 2억원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정호영
다시 시작할망정 기본적으로는 내년까지 주면 일단 끝나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관련돼서 IT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 운영지원이 당초 보니까 총 329억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329억원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예, 총 사업비가 2013년, 2014년도까지 해서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총 사업비는 400억원이 넘어갑니다. 499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보세요. 예산안 첨부서류가 맞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금 어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예산안 첨부서류 233페이지 보면 총 329억원인데 국비가 245억원, 도비 46억원, 시비 26억원, 민자 12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2013년도까지 시설은 다 끝났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당초에는 499억원 이였는데 국비가 내년도가 마지막 사업 기간입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인데 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국비지원은 내년도까지 해서 끝났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에 맞추다보니까 329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도비가 안 온 것은 뭐라고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당초에 기본 계획을 세울 때 2014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없고 시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당초 계획에 세워 졌었어요. 당초 계획대로 내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운영비 지원 문제는 성과나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도하고 지원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까지 판단해서 해 주기로 하고, 원래 계획이 내년도에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예, 알았습니다. 일자리창출과 끝까지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409페이지,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이해는 했는데 전북자동차 기술원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도에서 결정 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개별적으로 김제시와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 익산, 군산, 김제를 합해서 하는데 2억 7,000만원을 부담합니다. 도비가 2억 7,000만원이고 우리 분담금이 3억 1,500만원입니다.

○위원 정호영
3,150만원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3150만원, 그래서 한 5억 4,000만원 되는 돈을 가지고 하는데 시행기관이 전북자동차 기술원이에요. 그래서 도비 2억 7,000만원이 그쪽으로 갑니다.

○위원 정호영
사업내용을 보면 화장실, 식당, 샤워실, 기숙사, 휴게소 유해환경 작업개선 지원인데 건축사 협회나 이런 곳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자동차 기술원하고 화장실 고치는 것하고 연관이 안돼서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기업의 환경개선 차원에서 하고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준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자동차 기술원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돈을 민자 추가를 하는 가요? 투자를 하는 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민자 투자는 자부담은 기업에서 약간 씩 합니다.

○위원 정호영
민자는 자부담은 기업에서 하는 것이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자동차 기술원하고 뿌리기업 환경개선 사업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도 이제…… 그런다고 보는데 특별한 것은 없고 제가 볼 때는 출연기관이고요.

○위원 정호영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더군다나 자동차는 뿌리산업도 아니잖아요. 금형?주조 등이 뿌리산업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넘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없으시면 농공지구 특별회계 보시겠습니다. 419페이지, 423페이지, 424페이지까지 보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농공단지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것 119억 9,100만원하고 농공단지 5억원이 광특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광특입니다.

○위원 정성주
11억원 중에서 기채가 91억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9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18억원이……

○위원 정성주
여기가 광특이,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광특으로 28억원이……

○위원 정성주
아니, 광특이 33억 9,100만원?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백구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28억원 광특이 있고, 5억원이 농공단지 정비사업비로 붙여져서 119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광특이 도 실링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광특이 70억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일부만 내려 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부분은 설명을 나중에 다시 해 줘야겠네요. 백구농공단지 지방채만 가지면 한다고 안 했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방채가 200억원이고, 시비가 한 20억원, 광특이 70억원해서 295억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295억원은 맞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내부거래에서 124억 9,100만원만 농공단지로 가고 12억원은 기금으로 전출된다는 것이지요? 투자기금 10억원 하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투자기금 10억원하고 육성기금 2억원하고,

○위원 정성주
기금으로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무슨 농공단지 시설공사 할 것 10억원이 뭡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내년까지 5개년간 광특으로 20억원, 시비 20억원해서 40억원을 가지고 노후 농공단지 조성사업 계획이 5년 전에 만들어졌었는데 2015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거기에 따라서 1년에 광특 5억원, 시비 5억원으로 10억원 씩해서 노후 농공단지를 계속해서 정비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비용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10억원 선 것 말이에요. 다른 설명을 하셨는데 그 설명은 잘 들었어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 공사한다고 10억원,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것이 그것입니다. 광특 5억원하고요.

○위원 정성주
다 시비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광특 5억원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광특도 시비라면 시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원 정성주
423페이지 표시가, 10억원이 뭐라고요? 다 시비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광특 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질의답변 도중에) 세입에서 넘어가면 표시 안 해요.

○위원 정성주
넘어가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질의답변 도중에) 넘어올 때만 표시해요.

○위원 정성주
여기올 때는 광특으로 왔는데 전입시키고 나가서 표기 안 한다는 말씀이시지 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교통행정과 427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이것도 용역과제심의 받았나요?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액 산정 실차조사 용역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위원 정성주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위원 정성주
받으셨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위원 정성주
그때는 부기를 뭐라고 해서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현재 이 부기명으로 받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교통량 조사 용역을 해서 받은 것 같은데요. 언제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10월 달에 받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10월 달에 받았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이것은 매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428페이지 민간위탁금 장애인 콜택시 운영이 이렇게 늘어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 정성주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장애인 콜택시 차량을 또 구입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가 5,700만원에서 9,9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3대 분 확보를 했을 때 그 예산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현재 2대인데 3대 확보를 해서 운영할 경우에 이렇게 1억원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지금 이것을,

○위원 정성주
몇 급까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죠?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1급, 2급으로 운영하는데 금년에 조례를 9월 달에 제정해서 현재 이용대상자 폭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사람으로 버스 등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 국가유공자 중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더 확대해서 이용을 하도록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장애인 콜택시가 2대죠?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3대를 사야한다고요? 2대를 바꾸고 1대를 또 사야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보시면 국비, 도비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과장님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야죠.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실효성이 없는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에는 장애인 인구수 대비 법적대수라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 하죠.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법적으로 저희가 10대 정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2대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인구 2,000명당 1대 꼴로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가 2만명이 더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이용자가 적으니까 구비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9월 달에 조례 공포를 해서 이용자 폭을 더 확대하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또 운영을 해서 다른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질의답변 도중에) 예산이 없으니까 한 번에 사지 말고 연차적으로 사지 그랬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시비부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434페이지 끝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하는 것, 작년도에 몇 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작년도에 21개소를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반응이 좋으면 도비지원을 더 해 주든가.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이것도 도에서 사실은 저희 시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30개소로 늘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요촌 1공영주차장 CCTV 설치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설치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이 사업은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성인지예산 하고 관련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사각지대도 있고 또 여성이나 취약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CCTV가 필요하다고 조사가 되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다른 주차장은 필요하지 않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거기만 유료로 하고 있거든요. 무료로 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택시 총량제 감차보상 사업이 당초에는 국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데 국비가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저도 이것을 알아보니까 4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국비가 4월경에 내려온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30%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 장덕상
시비도 당초 1억 3,200만원 정도 세우게 되어 있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금년에 5대 했고 내년에 10대 정도 하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올렸는데 예산계 편성과정에서…… 이 정도 예산이면 7대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올해 예산은 얼마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올해 2억원인데,

○위원 정성주
2억원 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몇 대?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5대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법인택시?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법인택시입니다.

○위원 정성주
얼마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1,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디 법인? 법인은 골고루?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김제택시요.

○위원 정성주
김제택시만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위원 정성주
6대를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이것을 그 사람들이 희망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위원 정성주
개인택시는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개인택시는 일단은 저희가 법인 쪽을 먼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하고 개인들은 돈이 적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합니다.

○위원 정성주
1,6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정해진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것은 그때마다 산정을 합니다.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요.

○위원 정성주
그래도,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금년에도 그렇게 해서,

○위원 정성주
연수가 많이 거치면 몰라도 내년 정도 한다면,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 금액은 변동이 별로 없겠죠.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거의 비슷할 겁니다.

○위원 정성주
1,600만원으로 6대 하셨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5대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내년에는 7대가,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이 예산이면 7대 정도 가능합니다.

○위원 정성주
감차 신청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내년에도 그러니까 찬반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단은 이 예산이 적습니다. 적은 이유가 1,600만원 갖고는 적지 않은데 여기에서 300만원 이상 세금이 들어갑니다.

○위원 정성주
그분들이?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너무 적다, 그런데 정부지침이,

○위원 정성주
차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위원 정성주
넘버만 그렇게 하고 차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 차는 감차를 하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아니, 그 차량은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자기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위원 정성주
자기들이 사용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교통행정과 성인지예산은 2개 사업에 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유지 사업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및 차량구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유지관리와 차량구입비로 2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6,000만원, 도비 5,900만원, 시비 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여성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여성친화적인 구성배치와 차량이용 시 우선배려 등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및 운영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6,400만원으로 CCTV 설치와 여성전용 주차구획 정비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공간인지가 부족한 여성운전자를 위해 배려구획을 확보하고 주차장 내 CCTV를 설치하여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사회적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행원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건축과는 몇 페이지 안 되니까요. 437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정주여건 뭐라고 쓰여 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정주여건 설명회자료요.

○위원 정성주
정주여건 설명회겠죠?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정성주
설명회 자료 제작(정주여건 설명회 자료 및 영상물 제작)하는 게 뭐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저희가 금년도에 농촌진흥청 등을 방문해서요. 농촌진흥청이 혁신도시로 이주를 하잖아요. 농촌진흥청을 방문해서 김제의 정주여건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차제에는 이런 설명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에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위원 정성주
설명 자료를 만들려면 자료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예, 금년도에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회를 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제작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PT자료를 제작하고 그런 것을,

○위원 정성주
지금 만들어진 것은 예산이 있었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산이 없어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예산이 서면 주기로 한 것도 있고요?

○건축과장 강행원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빈집정비 사업은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나눠진 거죠?

○건축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앞에는 동지역이고 뒤에는 읍면지역이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도심권 빈집정비 사업하고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시내권을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아직도 108건의 빈 집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 설명을 듣고 싶어요. 중앙로 보행자도로요. 인도부분이겠죠? 그런 곳에 볼라드를 설치한다거나 디자인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건축과에서 해야 맞습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예,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보행자도로 전체를 다시 설치하면 좋겠는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선 당장 급하거나 보기 싫고, 또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불편을 주는 시설물들을 먼저 교체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인도를 공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과장 강행원
공사는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강장이 너무 보기가 싫고 주민들이 승강장에서 대기하는데 있어서 조잡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승강장 교체를 하고, 또 볼라드가 볼품없이 그 미적인 부분들이 너무 떨어져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맨홀이 낮고 높고 해서 보행자들이 저녁에 넘어지는 사례가 발생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방금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440페이지 중앙로 보행자도로 디자인사업, 노후옹벽?담장 디자인 개선사업,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제가 보고 느끼는 건데 관련부서가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과나 공원녹지과나 그것을 개선하다 보면 관련부서에서 먼저 공사를 한 것을 다시 공사를 하느라고 뜯어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문철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 구역 내에 그런 사업이 있는지 서로 미팅을 해서 뜯고 붙이고 하는 일을 2번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것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었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저희가 전 구간을 말씀드린 1,350m 전 구간을 여러 번 조사를 했고 관련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취해서 이중으로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을 항상 사업 전에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 구간에 다른 과에서 또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봐서 그 시기를 조절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건축과장 강행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특별회계요. 해마다 세입에서 지난연도 수입이 잡히거든요. 이게 뭐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지난연도 수입이 주택융자금입니다. 주택융자금인데 아직까지 행불됐거나 무재산이거나 이런 세대가 많고 일부 세대는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수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세입으로만 잡아놓은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실제적으로 2013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에 약 2,200만원 정도 징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 정성주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은…… 작년예산에도 9,700만원 잡혀 있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렇게 잡아놓고 정산할 때는 세입에 들어오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작년도에 말하자면 과년도분으로 해서 고질체납자들입니다. 작년도에 9,700만원 정도 있었는데 2,600만원 정도 회수를 했어요. 내년도 예산에 7,080만원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꾸준히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고질적체납자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1973년도부터 1983년도까지 융자금을 준 대상자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2,600만원은 무엇을 받은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구체적인 내용은 안 갖고 있는데 금액으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고질체납자들 때문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고통을 받죠?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최정의
과장님께 항의하고 또 시장님 찾아가고, 그렇죠?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최정의
그런 분들은 저희가 못합니다. 지역의 의원들은 못하니까 집행부에서 강력히 해서…… 여러분이 모시는 시장도 마찬가지에요. 시장이 가서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말 잘 듣고 돈 잘 내면서 사시는 분들을 편하게 해야지 동네에서 그 분들한테 뭐라고 하면 그 분들이 더 승질내고 과장님 욕하고 직원들 욕하고 시장 욕하고 지역의원들 욕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중간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정확히 하고요. 상황이 안 되면 한 두 사람이라도 본보기로 해서 몰아낸다든지 해서 보여줘야 다음에 그런 일이 없어요. 아시겠죠?

○건축과장 강행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영구임대아파트 과오납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세출에서요. 보증금반환을 잡아놓은 것은 세입?세출 회계처리 문제 때문에 그러나요? 받으면 저희가 그 돈을 바로 못 넘겨주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왜냐 하면,

○위원 정성주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그러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나가는 사람한테는 임대보증금을 내줘야 하고,

○위원 정성주
내줘야 하는데,

○건축과장 강행원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위원 정성주
아니, 나가는 사람한테는 받죠? 아니 내줘야 하고,

○건축과장 강행원
내줘야 합니다.

○위원 정성주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받아야 하잖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정성주
들어오는 사람한테 받아서 그냥 못 주는 것이죠?

○건축과장 강행원
예, 안 됩니다.

○위원 정성주
회계처리 상?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정성주
그래서 이렇게 과오납이 많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건축과 소관 성인지에 관련된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정책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보행자도로 개선사업이고 벽화사업,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6,1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물개선 시 독거노인이나 장애우, 노인여성 등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안한 디자인 설계 등을 통해서 공사를 마무리해서 노약자나 여성분들이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게끔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보행자도로 시설물 개선으로 노인여성에 맞게 편안한 보행자도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사업추진을 하면서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해서 노인이나 여성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자도로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건설과 소관 455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44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도로보수원) 있죠?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호영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호영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분들 보험료가 다 빠졌습니다. 이것 괜찮나요? 사고 나면 저희 책임 없나요?

○건설과장 이정희
보험료는 회계과에서 일괄계산해서,

○위원 정호영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산했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계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위원 정호영
아, 그래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호영
확실히 해야 되니까요. 작년에는 이쪽에 그대로 세웠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게 회계과에 다 잡혀있다고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호영
어디 페이지에 어떻게 잡혀있는지 확인 한 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호영
도로보수원 목욕비 주는 것은 좋은데요. 13명은 무엇이고 도로보수원 2명은 무엇이고, 도로보수원이 따로 있나요?

○건설과장 이정희
당초에 14명이 있었는데 1명은 상하수도과로 갔고 기간제근로자로 2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위에 도로보수원은 기간제근로자이고 밑에 도로보수원 목욕비는 일용직 분들입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수로원들이요.

○위원 정호영
수로원들?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호영
그 분들 목욕비인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명칭이 위에 하고 아래 하고 혼선이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58페이지, 459페이지 봐 주세요.
없으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460페이지, 461페이지 봐 주세요.
없으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462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465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동진권역)이요. 당초에는 기본계획에 죽산면 축산농가들이 사업한다고 그 얘기 있었죠? 거기에 음식점이나 판매시설, 휴게소 자리요. 그런 얘기 못 들었나요?

○건설과장 이정희
이 부분은 기본계획을 금년도에 해야 되니까요.

○위원 김문철
아니, 지난번에 부시장님 말씀이 하천부지에서 300m 이내에는 그런 시설물을 운영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못 한다고 얘기가 나와서요. 한두 달 전에 도에서 환경단체 지원받아서 갈대축제 한 것 아세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문철
환경과에서 했거든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문철
나중에 기본계획을 짤 때…… 저도 거기에 가 봤는데 그런 것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진권역에도 갈대하고 관련된 축제는 괜찮겠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주민들과 기본계획을 짤 때 잘 상의해서요. 그것을 원하는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정희
기본계획은 금년도에 하니까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456페이지 김제시 역량강화 사업이 뭐예요? 어디에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김제시 역량강화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권역별 교육하고 컨설팅, 전문가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컨설팅으로 5,000만원으로 해서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비를 주려고 하거든요.

○위원 장덕상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그분들 역량강화,

○위원 장덕상
그분들 위탁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예, 교육을 시키는데 강의료나 이런 것을 주고 전문가들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위원 장덕상
권역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권역들의 마을주민들이나 지도자들을 농어촌공사에 교육을 위탁해서,

○건설과장 이정희
아니, 다른데 교육하는데 저희가 해 가지고,

○위원 장덕상
여기서 비용을 대준다고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이니까 466페이지부터 478쪽까지 쭉 보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역개발사업은 읍면동에 분배해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읍면동 당 1억 5,000만원씩 배분한 것이 있고요. 단위사업별로 들어온 것이 19건입니다. 계속사업은 검산동 화동마을 1건이 있고 나머지는 단위사업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요청해서 저희들이 올려서 기획실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형평성이 너무 안 맞아요.

○건설과장 이정희
이 부분은,

○위원 정성주
적정지역도 하나도 형평성이 안 맞고, 검산동도 보니까 한 건에 3억원 짜리도 있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그것이 화동,

○위원 정성주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것 말고도 봉황로 아스콘 덧씌우기 3억원 짜리 신규사업은 뭐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위원 정성주
그것은 따로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458페이지 봉황로 아스콘 덧씌우기는 김제육교(용동교)에서 봉황사거리까지 도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단위사업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어떤 데는 1억 5,000만원이 있고 어떤 데는 3억 4,000만원, 어떤 데는 5억원,

○건설과장 이정희
저희도,

○위원 정성주
과장님!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성주
지금 과장님이 되시고 나서 저희가 부탁도 하나도 안 하고 적정지역이든 뭐든 말 안 하니까 그렇지 그래도 형평성 있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자를까요? 읍면동으로. 몇 년간 찾아 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귀찮게 안 하니까 그렇죠. 저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에요. 사업부서 손 안 대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할 때마다 느껴요.
동장님이 와서 뭐라고 하면 교월동은 의원님이 잘못했는지 동장님이 잘못했는지 몰라도 비율표를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실 줬어요. 우세는 안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뭐라고 하면 무섭고 뭐라고 말 안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

○위원 정성주
아니, 형평성이라도 있어야 창피하지라도 않죠. 제가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건설과장 이정희
저희는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은 예산계로 다 올려서 예산계에서 이렇게 했지 제가 칼질하고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한테 얼마를 줬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 저희는 올렸을 뿐이지 제가 결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계!

○예산담당직원 박원용
예.

○위원 정성주
메모했어요?
다 예산계에서 잘못했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해마다 동에서 가져와서 보면요.
아니, 이런 마을은 정주권이 있어요, 소도읍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정주권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위원 정성주
아니, 교월동에 정주권에 해당되는 사업이 없잖아요.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만경읍 같이 소도읍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혜택 되는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어요. 말만 동이죠.

○건설과장 이정희
정주권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면지역 정주권사업을 금년까지 하면 몇 바퀴 다 돌아가고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동지역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더 하지 그래요?

○건설과장 이정희
내후년,

○위원 정성주
광활 그쪽이랑 더 하지 그래요? 그런데는 김제시 특별시에요. 흙 밟기도 힘들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당초에는 동지역은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동지역도 하게 되어서 내후년도에는 동지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몇 년간 몇 바퀴씩 돌았으면 예를 들면 신풍동도 월성동이나 황산 이런데 편입된 데나 해 줘야 할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

○위원 정성주
기획실 치 잘라야 하겠네요. 기획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다 잘라야 되겠네요. 일 잘 못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검산동 화동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 3억원이 연차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연차사업 계획서요.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서 주세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락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재난안전과 481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5,000만원 오른 이유 알려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작년에 비해서 5,000만원 더 세워졌는데 5,000만원은 세부적으로 사소한 가짓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위원 최정의
포괄적으로 크게 이해하기 쉽게 만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주로 향방작전지원, 교육훈련지원, 부대 운영지원해서 이 사항들이 수통, 수통피 구입, 장비구입, 세부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정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없으시면 485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상임위원회에서도 말했는데 48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얼마가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3억 1,975만 7천원이 맞습니다.

○위원 정호영
수정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넘어 갔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수해응급 복구 및 폭염대책 장비 임차 2,000만원이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그 동안에는 위험한 지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긴급히 복구해야 할 장소를 500만원 세워서 했는데 작년부터 시내에 물차를 투입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도로가 열이 있어서 폭염주의가 내려서 사망 사건이 많았습니다. 폭염 일수가 한 20일 정도 돼서 물을 뿌리도록 했는데 작년에 물차가 부족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예산을 증액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읍면동에 배정되는 읍면동 상습피해 복구 지원해 주는 것 2억원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2억 2,000만원 있었는데요. 485페이지 읍면동 상습피해 복구는 어떤 것입니까? 올해는 어떻게 썼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금년에 일부는 장비를 해서 썼고 일부는 읍면에서 수해를 상습적으로 입는 지역에 하나씩,

○위원 정성주
2억 2,000만원 다 쓰셨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정성주
이 내역 하나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금산천 인공폭포 전기료가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전기료가……

○위원 정성주
금산천 인공폭포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금산사 안에 하는 것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하지 못할 예산으로 한 것 말하는 것이지요? 전기료를 또 내야 돼요?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그 예산은 일부 시설한 것만 반납하라고 해서요.

○위원 정성주
얼마 반납해야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6억 8,0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6억 8,000만원 반납하라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정성주
반납하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저번에 추경예산에 넣어서요.

○위원 정성주
끝났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정성주
2회 추경에 있다는 얘기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끝나지는 않았고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재해복구 지역에 쓰라고 하는 돈이었지요? 하천정비 국비사업으로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정성주
그런데 인공폭포를 하고 나서 벚꽃축제 때도 틀어놓고 했지 않습니까? 잘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정정하는 말씀은 안 해요. 그리고 예산을 세워주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 되는데…… 알았습니다. 전기료도 2014년도에 쓸 것이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정성주
13년도 전기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500만원 썼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예산에서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아니, 별도로 추경에 500만원 세워서요.

○위원 정성주
1회 추경에 500만원 세웠고만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도와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484페이지 하단에 재해예방용 모래주니 사용 용도가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태풍이나 비가 많이 왔을 때요.

○위원 김문철
비가 왔을 때 모래주머니를 하면 물이 새서 나가 버리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시내 도로변에 물이 많이 차요.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하기 전에 물이 많이……

○위원 김문철
모래주머니 안에 모래를 넣어요. 흙을 넣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모래를 넣습니다.

○위원 김문철
모래를 넣어도 물이 안 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집마다 지대가 낮아서 앞에 10개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앞에 쌓으면 물이 안 들어가고, 시내지역입니다.

○위원 김문철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금산천 인공폭포 관련해서 정확히 우리가 반납해야 될 금액이 얼마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8억 5,000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의원님들이 혼선이 오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과장님, 지금 설명 가능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해보세요. 추경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설명 못하면 추경에서 감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수정예산에 편성요청을 했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2회 추경에 올리셨다고 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현재 우리가 감사지적분으로 9억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감사지적분이 9억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9억원인데 국비60%, 도비20%, 시비20% 해서 반납해야 할 것이 6억 5,000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6억 5,000만원이면 국비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도비는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도비는 반납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국비만 6억 5,000만원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9억에서 5억 4,000만원인데요.

○하천담당 전준섭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비가 정확히 9억원이고 도비 토지부분이 있어서 4,400만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질의답변 도중에) 도비도 6억 5,000만원 말고 4,400만원을 따로 반납해야 돼요?

○하천담당 전준섭
예, 6억 5,000만원이아니라 국비 9억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정확히 국비 9억원을 다 반납해야 된다고요?

○하천담당 전준섭
반납이라는 차원보다는 원래 국비를 배정을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사지원 국비가 순차적으로 연차 별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100억원, 200억원, 300억원 내려오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는 하천구역외 지역에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에서 배제시키고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비는 나중에 그만큼이 깎여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정호영
(질의답변 도중에) 도비 20% 중에 토지매입 부분 4,400만원은 반납해야 되고요.

○하천담당 전준섭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과오납 반납금이 추경에 4,627만원을 반납해야 한다고 쓰셨는데요.

○하천담당 전준섭
이자 때문에 우선 여유 있게 잡은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4,600만원 세운 것이 도비네요?

○하천담당 전준섭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락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상하수도과 소관 439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하수도에 대한 큰 대형사업은 내년에 거의 마무리 단계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없으시면 497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이번에 8억 2,000만원 주고 나면 얼마 남아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내년에 운영비입니다.

○위원 정성주
예?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계속 운영비입니다. 해마다 들어가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20년간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20년이 아니고 위탁을 5년간 운영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엔비텍으로 가는 것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아닙니다. 하이테크라는 별도의 회사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해마다 8억 2,000만원 정도 씩 줘야 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주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로 가스나 전력, 인건비에 활용되는 예산입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그 회사에 8억 2,00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시설 임대료는 없고, 시설에 대한 운영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5년마다 계약이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5년간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올해 처음으로,

○위원 정성주
첨부서류를 보니까 2015년 이후 투자계획은 8억 5,000만원만 써져 있고, 첨부서류 보고 이해가 가겠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질의답변 도중에) 상임위에서 산출근거를 주시라고 했으면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면 예산결산위원들한테 전체 자료를 주셨어야지요. 산출근거를 상임위 때 달라고 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산출기초는 인건비나 약품비, 검사비이지요. 운영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그러니까 8억 2,000만원에 대한 예산심의 위원들이 심의할 때 근거 기준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만 해 놓으면 어떻게 심의하라고 이렇게 주십니까? 계수 조정 전에 자료주세요.

○위원 정성주
계약할 때 톤당 계약 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환경부에서 연간 운영비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스나 측정비로 소요되는 소모품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줍니다.

○위원 정성주
2013년도 7억 2,200만원에 대한 근거를 주셔야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체 의원님들한테 줘야지, 그래서 2014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8억 2,000만원이 들어 가겠다는 것이 나와야 심의를 하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498페이지 하수처리 시설 관리운영 방안 용역비, 용역과제심의 안 받으셨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용역과제 심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성립 어렵다는 것 아시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상임위에서 지적은 받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금액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5억 9,100만원, 작년보다 배가 줄었어요. 위탁금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

○위원 정성주
예,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없으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넘어가겠습니다.
505페이지 세입 봐주세요. 없으시면 세출 509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509페이지, 용역하고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공기업 전환 연구용역비는 상수도는 특별회계로 공기업을 운영하고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상수도와 같이 그렇게 운영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세입부분을 보면 1년에 세입이 사용료 수입 같은 경우에는 한 7억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 예산가지고 처리장의 운영이나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강하게 공기업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야 만이 공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위원 정성주
법적인 절차는 다 밟았고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받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용역과제 심의 했고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것도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포괄적으로 세우는 것은 있습니다. 특별하게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헌복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환경과 소관 513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517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장치인데 뭐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CCTV입니다.

○위원 최정의
몇 대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CCTV가 예산으로는 약 7∼8대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해 달라는 데가 많이 있어요? 효과는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해달라는 곳은 많이 있는데요. 당초에 효과가 미비해서 설치를 보류 했었는데 시장님 순방 때는 요구사항이 많아서 설치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단속 사항이…… 23대가 되어 있는데 7군데를 단속했습니다.

○위원 최정의
잘 생각 해봐야 할 것이 유강리를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CCTV가 있는데 CCTV를 달기 전보다 보란 듯이 쓰레기는 더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의원님 말씀처럼 의미,

○위원 최정의
관리는 누가해요. 시에서 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검토하셔서 필요한데 써야지 제가 몇 군데 다는 아니지만 확인해 본 결과 의미가 별로 없어서 물어 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맞습니다. 의미가 없어서 사업추진을 보류했다가 계속적으로 요청이 많기 때문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위원 최정의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노후차량 교체하는 것은 뭐예요? 이 차가 몇 년 됐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현재 음식물 수거 압축 5톤 차량인데 내구연한이 운행거리가 12만 키로 입니다.

○위원 정성주
7년에?

○환경과장 전기택
7년인데 현재 8년이고 운행거리가 12만 키로 인데 16만 키로를 초과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차를 교체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교체해야 합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한테 이렇게 큰 것은 전부 설명을 하고 갔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그냥 예산을 다 심의 해 줄 것으로 아시나 봐요? 그냥 단위사업 별로만 말씀하시고 가시니까요.

○환경과장 전기택
수거차량 교체 등에 대해서는 금방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오토바이는요?

○환경과장 전기택
오토바이는 노후된 것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 주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519페이지까지 보세요. 521페이지, 523페이지까지 보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광역매립장 올해도 8억 얼마인가 해 줬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총 얼마 해줘야지요? 5개 마을 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5개 마을에 12억 4,400만원을 해 줘야 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 만큼만 하면 된다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8억 4,900만원을 했습니다. 183개소인데 올해 124개소이고 내년에 59개소를 하면 1차적으로 끝납니다.

○위원 정성주
어떤 것이요?

○환경과장 전기택
태양광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 말고 이 예산을 쓰고 나면 또 계속해 줘야 할 것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런 것들은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도로개설을 요구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태양광 설치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태양광 설치가 다 끝나고 나면 다른 것은 요구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일차적으로는 1단계적으로 끝나고 기다려 봐야 됩니다.

○위원 정성주
최소한 과장님이 환경 과장님으로 계실 때는 안 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알면 되겠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그런데 당초에 39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대부분의 도로개설이나 농로포장이 있었는데 사업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사업검정이 왔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게 혜택이 돌아간다. 그래서 검정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525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환경보전 클린운동 있잖아요. 올해까지만 세워 드릴게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마실길 생태문화 체험은 뭐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마실길 생태문화 행사는 마실길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어떤 사업들을 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문화체험 행사로 해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하루 정도 같이 체험 행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처음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것도 예산이 3대 7로 오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만약에 사업비가 3대 7이 안 되면 5대 5로 맞춰 드리면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사업이 추진이 곤란합니다.

○위원 장덕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529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531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532페이지, 용지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이 2016년까지 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문철
의회에서 현지답사 갔을 때 아까운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활용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위원 김문철
그냥 현지에 있는 나무는 보상해 주면서 뽑아서 버렸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건축물은 지난번에 보상을 했고, 거기에 있던 나무들도 보상을 해 줬습니다.

○위원 김문철
보상해 주고 나무는 뽑아서 버렸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거의 다 쓸모가 없어서 요청하는 사람도 없어요.

○위원 김문철
쓸모가 없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거의 다 태풍으로……

○위원 김문철
쓸모가 없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쓸모가 있어서 재활용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멀쩡한 나무를 쓸모없다고 버리고 새나무를 갖다가……

○환경과장 전기택
거기에 좋은 나무들이 하나씩 있는데 농촌에 옛날부터 심어져 있던 나무이기 때문에 조경업자들도 그 나무를 선호를 안 합니다.

○위원 김문철
저희들이 가서 무슨 얘기 하는 것은 그냥 참고도 안 되는 고만요?

○환경과장 전기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참고 했는데 조경업자나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위원 김문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민간위탁금이 환경과에서 내는 것이 32억원 뿐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저번에 결산추경 때도 질문 사항인데 추경을 안 세우면 35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35억원으로 요청을 하는데 기획실에서 32억원으로 해서요. 1회 추경 때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고 결산추경에 반영하게 됐는데 당초 예산에 35억 3,000만원 정도를 세워줘야 만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쉽게 말해서 안 당겨쓴다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위탁금이 32억원 그대로 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필요한 예산은 35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금액에서 가감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결산해 보면 3억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위원 정성주
결산한 금액이 1년 후나 전이나 항상 똑같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아니요. 3%,

○위원 정성주
3%씩 인상 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물가 상승률이 있고 처리비용 증가에 따른 것이 있고 제작비로서 소모품비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부기는 대충 달아도 나중에 결산 때 하니까요. 맞춰서 하니까 35억원 이건 얼마 건,

○환경과장 전기택
애로사항이 35억원을 요청하면 32억원이 되기 때문에 매년 결산추경 때 요청하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532페이지, 도랑살리기 운동 민간경상 보조금 2,000만원이 있어요. 국비가 딸려서 오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를 안 받은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강 살리기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어디 단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문재호씨라고 새만금특별위원회 강사님입니다.

○위원 장덕상
김제에 있는 단체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김제에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이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 단체에서 사업비나 사업 추진 내역서를 내면 거기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해마다 있어 왔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최근에 있는 것입니다. 도랑 살리기가 올해부터 시작돼서요.

○위원 장덕상
작년도에 1,000만원 있었고만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장덕상
금년에는 2,000만원이 됐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사업비 자체가 1,000만원이 있다가 9,000만원이 증액돼서 1억원이 총괄적으로 됐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것은 보조금 심의 대상 아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장덕상
작년도에 사용된 내역서 정산된 것 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공원녹지과 소관 537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과장님, 538쪽 하단이요. 지금 검산 수변공원 조성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5년 넘었습니다.

○위원 김문철
5년이 넘었다고 해도 해마다 보수는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해마다 보수한 것은 미미한 것이고 이번에 5년이 넘어서 침하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 김문철
업무보고 할 때 야외무대 뒤편에 파고라 한번 가서 보라고 했는데 가 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철거했습니다.

○위원 김문철
예?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철거했습니다.

○위원 김문철
철거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문철
그러고 나서 저한테 얘기가 없었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문철
대답은 시원하게 잘 하시네요. 도시공원 수목명패사업에서 (수목명패는) 재질이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나무로 할 겁니다.

○위원 김문철
나무로?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문철
시민문화체육공원 수원지 하층수 배수 공사를 하면 악취가 없어지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하층수 배수공사는 원래 물을 다 빼고 준설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단계로 일단 하층수를 빼보고 그것이 미약하다고 하면 다시 준설하는 계획으로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 김문철
의원님들이 얘기해서 개선하라고 한 것은 얘기를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공원녹지과만 알고 있지 말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3억원 짜리.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번 의원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듯이 1977년부터 도시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미 다 없어져야 될 공원이지만 중앙부처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부칙에 법이 개정되는 날로부터 10년 기한을 둬서 2015년 9월 31일자로 만약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에 용역을 해서 2015년 9월 31일까지 고시가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540페이지, 541페이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경관억새 생태하천조성 사업은 어디에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총 사업으로는 원평천하고 만경강 쪽을 선택했고요. 1차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축제장 주변인 원평천 포교지구 밑에 2개년을 했고요. 올해 3차년도 사업으로 3,000만원 올린 겁니다. 부교 쪽으로 2ha를 1차, 2차년도 사업을 했고요. 부교를 지나서 내년에 3차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위원 장덕상
청하면 소공원조성 사업은……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차를 많이 사요. 몇 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2대입니다.

○위원 장덕상
녹지조성 차량구입,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장덕상
기존에 있는 차량은 내구연한이 다 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스타렉스거든요. 내구연한이 7년이고 주행거리로는 12만km를 타면 바꾸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9년이 됐고 키로 수로는 18만km 정도 탔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인부를 수송하기 때문에 스타렉스를,

○위원 장덕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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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547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최근에 하고 있는 사방사업(계류보전, 사방댐, 댐준설)이요. 그 예산을 우리 시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산림환경,

○위원 장덕상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데요. 국비 70%, 도비 21%, 시비는 9%입니다. 저희가 9%만 거기에 넣어주면 그것으로 하는 겁니다. 내년도 계획은 계류보전 1km, 사방댐 3개소, 댐준설 2개소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여기에 8,700만원 들어가 있는 것은 국?도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매칭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까?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이것은 시비부담금만 주는 겁니다.

○위원 장덕상
시비부담금만 여기에 세운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장덕상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우리가 산림환경연구소에 돈을 보내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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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산불진화용 헬기임차가 금산사 입구 주차장이 있는데 세워 놓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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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공원녹지과 2014년도 성인지예산은 모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1억 7,2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모악산 휴양림 조성 시 여성을 위한 휴식공간과 휴양림 조성 시 남?여 선호도를 조사하여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사업수혜자는 불특정다수로 전체시민이며 여성 인구 수혜자 비율은 2014년도에는 13,818명입니다. 성별격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악산 휴양림 조성 시 여성을 위한 휴식공간 조성과 남?여 선호도를 조사해서 휴양림을 조성하여 여성에게 야회 휴양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장덕상, 정호영, 최정의, 김문철, 나병문, 정성주, 김영미

동일회기회의록

제17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6 회 제 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9
2 6 대 제 17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7
3 6 대 제 176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9
4 6 대 제 17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3
5 6 대 제 176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8
6 6 대 제 17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2
7 6 대 제 176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7
8 6 대 제 17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19
9 6 대 제 17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1
10 6 대 제 176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5
11 6 대 제 176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5
12 6 대 제 176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6
13 6 대 제 17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0
14 6 대 제 17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06
15 6 대 제 176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4
16 6 대 제 17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4
17 6 대 제 176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5
18 6 대 제 17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9
19 6 대 제 176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3
20 6 대 제 17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3
21 6 대 제 17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02
22 6 대 제 176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2
23 6 대 제 1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3
24 6 대 제 17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2
25 6 대 제 17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7
26 6 대 제 176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1
27 6 대 제 17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20
28 6 대 제 176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0
29 6 대 제 17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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