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76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7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이전 다음

?제17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4일(수) 10: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3.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4.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건
5.2013년도명시이월사업비안의건
(10시0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7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이 출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의사일정은 먼저 어제에 이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 명시이월사업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위로이동 3.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료보호특별회계도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이번 결산추경 하면서 보니까 주민복지과 소관은 예산이 감액된 게 굉장히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왜 그렇죠? 내시된 것하고 자금 온 것이 다른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과다하게 내시된 게 많이 있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감액시켜서 반납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감액시켜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감액시켜서 감액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5페이지 사회복지분야 공익요원 중식비가 2,000만원 정도 삭감됐거든요. 이것은 순 시비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과다계상이 된 겁니까? 왜 감액이 돼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당초에는 40명 인원이 책정되었는데 26명으로 줄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줄어든 것은 지침에 의해서 줄어든 겁니까? 배정을 안 받은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인원수에 비해서 예산은 배정받았는데 인원수가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인원수가 배정이 안 되어서 감액시킨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공익요원이 왜 이렇게 줄어요? 사회복지 쪽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홍보를 해도 병무청에서 자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병무청에서 자원이 없어서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요구하는 숫자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요구는 하는데 병무청에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금년도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1억 6,400만원이 감액되어서 반납해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긴급복지사업이 내년에는 더 늘어나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수급자에서 탈락되면 3개월 동안 보호를 해 줘도 자금이 남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내년도 예산은 봐야 되겠지만 긴급복지 예산은 늘어나면서 수혜의 폭은 없는 것 같은데, 어때요?

○희망복지지원담당 정향순
제가 말씀드릴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희망복지지원담당 정향순
중간에 긴급복지 예산이 중간에 다시, 1회 추경 내시가 다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억 7,000만원이 되는데 이번 결산추경에 다시 내시가 와서 삭감을 하라고 왔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 그것을 다시 삭감을 하라?

○희망복지지원담당 정향순
내년 예산에는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산은 증액시켜 주면서 수혜의 폭을 안 늘려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담당 정향순
수급자가 줄다 보니까 의료비도 줄고, 그리고 대상이 없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대상자 발굴을 하셔야 되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사회복지보조금 나가는 것이요. 작년보다 증액된 내용이 무료급식에 2,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어디 한 군데를 더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데에 주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한 군데를 지정해서 주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한 군데 어디를 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창대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창대교회요. 역전 앞에,

○위원 정성주
지금 어디 어디 하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신광교회,

○위원 정성주
영광?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영광, 그 다음에 신풍성당이요.

○위원 정성주
신풍성당?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지금 3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지금 어디 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창대교회요. 부영 3차 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부영 3차 아파트는 영광교회하고 가까운데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부영 3차에서 주공아파트 뒤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교회는 화요일 날 하고 창대교회는 수요일로…… 내년부터는 신풍성당에서 요촌성당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요촌성당은 목요일로 변경해서 합니다. 그리고 신광교회는 토요일에 하고요.

○위원 정성주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원 5,300만원이 뭐예요? 첫 장 제일 밑에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지역사회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인데 종사자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종사자 교육과 시민복지 교육,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주관행사나 민간사회복지 체육대회에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설명을 부기대로만 하고 가면 예산심의 할 때 저희가 몰라요. 운영비 같은 것, 홍보비 같은 것,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거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면 저희가…… 또 하나 현충시설 보호 및 환경정비가 있고 또 900만원 들여서 현충시설정비 및 유지보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환경정비 하는데 300만원, 210페이지를 보면 현충시설정비 및 유지보수 하는 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학수재 300만원은 금산면 학수재에서 위령제를 드립니다.

○위원 정성주
어디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금산면 학수재요.

○위원 정성주
앞(현충시설 보호 및 환경정비)에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205페이지 제일 위에 현충시설 보호 및 환경정비 300만원은 학수재에 의해서,

○위원 정성주
학수재가 어디에 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금산면이요.

○위원 정성주
그리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학수재 영락회에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900만원은 어디에요? 현충시설 있는 데가 어디 어디에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군경묘지하고 성산하고 7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현충시설은 일반수용비에도 다 있거든요. 군경묘지, 충혼비 청소 등 용역도 있고 환경정비 인부임도 있고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900만원은 시설장비유지비로 보수를 하는 등 그런데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보훈수당 지급하는 것은 다 시비에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보훈수당 40,000원씩 더 인상된 것하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20,000이 인상된 부분하고,

○위원 정성주
20,000원 인상된 것하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사망 시 위로금 15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는 위로금 얼마 줬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전에는 위로금이 없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몇 명 잡고 계상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사망위로금은 70명 잡고,

○위원 정성주
70명, 그러면 얼마에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

○위원 정성주
어떻게 해서 2억 6,900만원을 잡았는지 누가 대략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총 720명을 잡았고요.

○위원 정성주
720명에 얼마?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1인당 50,000원씩 해서 720명하고, 15만원씩 해서 사망위로금은 70명을 잡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월남참전이나 6.25참전 용사들은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사망위로금을 70명 잡았다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아니, 이것은 이렇게 안 잡으셔도 70명 정도가 내년에 사망위로금을 줄 정도면, 본인 돌아가실 때만 주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은 많이 잡으셨고요. 드리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정도는 타이트하게 잡아서 모자라면 결산 때나 추경 때 써도 충분한데, 그렇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과장님, 그냥 총괄적으로 민간경상보조금 심의조서를 각 개별로 받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받습니다.

○위원 김문철
심의조서를 보니까 결재를 계장님들이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도 50,000원에서 12만 5,000원까지 다양한데 규격이 없고, 식대는 1인당 10,000원인데 간식은 1인당 30,000원짜리가 있고, 강사료도 어디는 1인당 50,000원 몇 명 이렇게 토탈 계가 딱 나와 있는데 어디는 그냥 280 몇 만원, 이런 식으로 횟수가 없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심의조서가 어떻게 통과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차후에는 각 계에서 심의조서를 받을 때 규격이나 인원수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체크를 해서 잘 올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세요. 심의조서를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강사료가 1인당 50,000원이고 30회를 했다, 그러면 150만원 이렇게 토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200 몇 만원 강사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식대는 1인당 10,000원인데 간식비가 1인당 30,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유가 안에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세부적인 것들이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세분화 시키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예, 그것을 받을 때 세부적인 것도 받아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서류 올릴 때 자세하게 올리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위원 김문철
물론 사회적 약자들 이런 데에 보조가 나간 것이니까 저희들이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서류는 제대로 갖춰 줘야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비가 많이 줄었어요. 3억 4,500만원이 줄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줄어서 비율적으로 같이 줄어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05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법적으로 4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4년마다?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4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법적사무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들을 다른 부서도 보면 거의 형식적이에요. 교수들이 이 용역 의뢰를 받아서 심하게 얘기하면 표지 껍데기만 틀리고 다 똑같다, 명칭만 바꾸고요. 이런 용역서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법적사무로 정해져 있는 용역은 그런 게 태반이에요. 용역하고 나서 써 먹지도 못 합니다.
용역발주를 하실 때 법적사무이기는 정말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도록,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사회복지 체계를 어떻게 방향을 잡아 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해주셔야 되겠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더군다나 금년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가동이 되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도록 거버넌스 형태로 해서…… 지금은 복지를 국가에서 많이 부담하고 책임지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영역까지 확대해서 같이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서 복지에 대한 책임을 김제 시민들도 같이 질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사회협의체도 참여를 시켜서 용역을 하고 심의도 지역사회협의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기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무인민원발급기가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원래 수정예산에만 올라오게 되어 있나요? (직원 설명 중)
이것을 어디에 설치한다고 했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검산주공 1차 아파트에 설치합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 휴먼시아에도 하나 있으면 좋은데요. 그때 그래서 삭감을 시켰는데요. 지역적으로 동부도 하고 서부도 하라고 해서 삭감시킨 것 같은데요.
그리고 빔프로젝트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때까지만 해도 잘 사용했었는데,

○위원 정성주
아니, 지금 본예산에요. 2014년도 본예산.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본예산에도 올라가도 상관이 없는 예산이었습니다만 예산계와 협의가 되어서 추경예산에,

○위원 정성주
본예산 의결하는 것하고 이것(추경예산) 의결하는 것이 며칠 차이 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행사가 계속적으로 연말에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때 고장이 나서 사용,

○위원 정성주
우리가 이것 의결을 언제 하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19일 날 의결합니다.

○위원 정성주
본예산은 언제 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것은 1월 10일 넘어서 사용이 가능하고 이것은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은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고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품취득비로 해서 많은 액수가 올라 왔다가 다 하고, 노후화 된 것이 또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고,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모르겠어요. 체육청소년과처럼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든가 국가대표들이 온다는 날짜까지 계산해서 올렸더라고요. 본예산에 계상해서 심의를 받아야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356페이지 농어촌 광대역통신망 구축 사업에 예산이 배가 늘어났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원래는 2014년도까지 전체를 완료목표로 업무가 추진된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광대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2016년도까지 연장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까지 이 사업을 마쳐야 되는데 저희가 총 50개 미만 마을이 361개 마을인데 구축된 마을이 208개 마을이고 미구축 마을이 153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153개 마을을 2016년도까지 추진하려면 1년 말하자면 2014년∼2016년까지 50개 마을씩 추진해야 되므로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몇 년도까지…… 2016년까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2016년도까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016년도까지 다 완료를 해야 되니까 50개 마을씩 추가가 된다는 말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153개 마을이 남았는데 보통 13개 마을에서 15개 마을씩 했는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50개 마을씩 3년을 해야 되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50개 마을씩 해야 2016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통합관제센터에 들어와서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 시에서 분담할 부분에 대해서 는 용역을 줬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교육청하고 합쳐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교육청하고 우리?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합쳐서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유일하게 경찰서만 인건비를 경찰서에서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경찰서는 파견요원이기 때문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 파견요원이란 말이죠. 통합관제센터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세워서 안 준다는 이 말이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자기들이 더 필요한 사업이고 자기들이 와서 해야 할 업무이지 우리가 여기서 줘야 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엄청난 불만이 많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래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인력을 벌써 뺐기잖아요. 경찰 자체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는 동의를 하지만 자기네들 인력차출을 시켜서 이쪽으로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경찰서에서 부담하고 인력만 뺏기는 결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교육청이나 김제시청은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고 파견도 안 시키고 위탁을 줘버렸단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경찰들만 인력을 뺏기는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인력을 뺏긴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예산을 뺏긴다는 것은 어차피 국비에서 주는 예산을 자기들이 뺏긴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교육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위탁비 세워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원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김제시청도 공무원들 배치시키면 위탁비가 나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원래 경찰서에도 상황실이 있었어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요. 경찰서에도 상황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었어요. 그것을 통합하는 겁니다. 어차피 경찰서에 근무했던 인원이 여기서 근무하는 거예요. 별도로 차출해서 오는 것 아닙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 무슨 얘기나면 우리도 공무원을 파견하고 교육청도 공무원을 파견하면 위탁비가 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과장님?
위탁비를 별도로 세워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자기네들 봉급 받는 사람을 파견시키는 거니까 우리가 위탁비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김제시청도 직원들이 거기에 가면 공무원들 월급 받으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것은 관제요원 얘기지,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경찰서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도 투자 안 하고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것은 알죠.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자기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방범활동을 하도록 시설을 다 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경찰서가 최대 수혜자입니다. 우리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 위탁비가 그런 공통적인 개념에서는 다 마찬가지죠.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한꺼번에 관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똑같이 수혜가 되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3억 2,100만원이라는 위탁비를 세워서 주지 않습니까? 제 3기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김제시청에서 우리 직원들을 거기로 배치하고 또 교육청에서 직원들을 거기로 배치하게 되면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면 위탁관리비를 김제시에서 다 세워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인력을 차출해서 와 버리면 위탁관리비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교육청에서 돈을 줘요. 1억 6,000만원인가 위탁비를 받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위탁관리비를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1,000만원인가 받아요. 교육청 반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반반씩 부담이에요?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1억 6,000만원을 받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면 김제시에서 위탁관리비를 전체적으로…… 여기에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비로 편성되어 있고 교육청비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세입예산에 1억 6,000만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세입예산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시설장비유지비 정보통신과에 있는 것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347페이지 8,868만원, 348페이지 200만원, 350페이지 2,100원, 350페이지 8,500만원, 353페이지 1억 8,200만원, 356페이지 1억 2,685만 6,000원 이것에 대해서 사용한 내역하고, 2013년도 사용한 내역을 심의 전까지 다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결위 가서 보기 전까지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전자복사기 구입은 작년에도 7,200만원 세웠는데 위에도 작년에 사무자동화 전산장비 구입하는데 3억 5,000만원 세웠는데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이것도 작년에 쓴 내역, 올해 쓸 계획도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게 지금,

○위원 정성주
그냥 주세요. 제가 볼게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저희가 1,200명 되는데 PC 내구연한이 4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년마다 한 번씩 교체해 준다고 하면 매년 이런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 정성주
내구연한대로만 쓰면 안 돼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렇게 안 쓰잖아요.
그러면 의장님 차도 다 바꿔요. 내구연한대로만 쓰면 안 되고요. 쓰실 수 있으면 써야죠.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저를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문
보건소장 박종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지원위원회 장덕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시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하여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82억 8,500만원 대비 13억 2,600만원이 증가한 96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규모로 보면 보건위생과는 전년대비 19억 2,900만원이 증액된 50억 9,500만원, 건강증진과는 6억 200만원이 감액된 45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으로써 보건위생과 소관 56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31억 6,600만원보다 19억 2,900만원이 증액된 50억 9,5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공공보건 사업추진을 위해 15억 9,400만원이 증액된 4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경비로 4억 300만원, 보건지소 약품 및 환자진료를 위한 경비로 3억 4,200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LED조명 교체공사, 보건소 창문보수공사, 부량?금구 보건지소 신축관련 부대공사 등으로 11억 2,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부량?금구 보건지소 신축사업으로 11억 6,800만원, 보건소 의료장비 보강 및 차량구입으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비는 1억 1,600만원이 증액된 4억 1,300만원으로써 세부내역은 방역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 등 13억 5,500만원, 결핵예방사업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센병환자 안정적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억 2,600만원이 감액된 4억 9,400만원으로 한센정착촌 생계비 지원 및 간이양노주택 운영비로 2억 5,500만원,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로 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3억 1,400만원이 증액된 4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51억 1,900만원보다 6억 200만원이 감액된 45억 1,7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주민건강증진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9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건강증신사업에 6,9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비로 8억 6,800만원, 보건진료소 운영비로 6억 5,3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1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2,800만원이 감액된 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에 1억 8,100만원,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4,700만원, 치매예방관리 사업으로 1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관리지원 사업예산으로 1억 7,200만원이 감액된 15억 2,8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예방접종사업으로 6억 6,400만원, 난임부부 지원 사업으로 8,3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 6,2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6억 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전년대비 7,800만원이 감액된 6억 1,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 2,4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1억 1,0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1억 5,700만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 1억 9,1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2회 추경에요.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건강증진과든 보건위생과든 급량비가 올라와요. 200만원 올라온다든가 건강증진과는 100만원이 더 올라온다든가요.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2회 추경에 대해서 주관을 가지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삭감을 원칙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손대면 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그러는데, 이렇게 세웠을 때 보면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해서 200만원 더 세워 달라고 하면 5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4년도 본예산에도 500만원 올리세요. 그런데 또 300만원을 올려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심의 하기가…… 이것을 손댔다고 하면 하위직 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뭐라고 하신대요. 왜 이런 것을 손대냐고. 본예산에 올라와서 사용을 하면 좋은데 또 300만원이 올라와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정성주
이런 부분은 시정하는 방법을 찾고 예산계하고도 말씀을 나눠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다음에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부량 보건지소 토지매입비가 얼마였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

○위원 정성주
7400만원이라고 한 것 같아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정성주
보건소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짓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부량 보건지소요?

○위원 정성주
예.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토지 그 상태입니다.

○위원 정성주
아직 건축,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내년에,

○위원 정성주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정성주
여기는 보니까 성토공사를 또 따로 해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성토공사 2,000만원 올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공사하기 전에 금구나 마찬가지에요. 경사지붕 공사 3,000만원씩 6,000만원이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경사지붕은,

○위원 정성주
설계변경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보조금으로 해서 주는 것은 336㎡, 건축비 535만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비용은 우리 시비로 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경사지붕은 보건소를 슬라브 지붕으로 하다 보니까 방수처리 하는데 돈이 좀 들어서,

○위원 정성주
자, 그러면 부량보건지소 파일공사 하는데 2,000만원은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별도 공사입니다. 건축비만 지급하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좋은 땅을 구입했으면 파일공사 할 필요가 없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부 이렇습니다. 몇 중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경포장공사도 따로 해야 되나요? 차광막 시설도 따로 해야 되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별도로 시비를 부담해서 건축해야 됩니다.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는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지만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위원 정성주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거기가 지형적으로…… 그게 논이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논입니다.

○위원 정성주
성토를 전체를 합니까? 짓는 부분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300평에 대해서만 합니다. 아, 2.5m 정도로 해서 300평이요.

○위원 정성주
그런 돈이 또 들어가고요. 경사지붕이나 파일공사에 대해서는 별로…… 태양열이 4억 잡혀서 또 따로 있어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경사지붕을 하고,

○위원 정성주
그 공사가 따로 있죠? 설치공사가 따로 잡혔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그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위원 정성주
예.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경사지붕을 안 하면 방수처리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건축비는 우리 시비로 5억 7,100만원이 따로 있고요. 신축비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정성주
제가 지금까지 물어본 것은 이것을 제외한 금액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66.7%는 국비이고,

○위원 정성주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그 다음에 도비 10%, 나머지 22.3%는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 정성주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됐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564쪽 피톤치드 약품이 공기청정기에 사용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문철
한 통이 몇 리터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벽에 하는데요.

○위원 김문철
아니 큰 통으로 사서 조금씩 넣어서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벽에 있는데 몇 cc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일반 꽃에서 추출한 것이 있고 편백나무에서 추출한 것이 있는데 기존에,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통을 사는 것이 아니고 부착이 되어 있는데 업체에서 주입을 시킵니다.

○위원 김문철
그것도 잘 봐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574쪽 모범음식점 MOU체결 자매도시 방문이 있는데 MOU체결 자매도시가 우리 시에서 자매도시를,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동해시입니다.

○위원 김문철
동해시가,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동해시 외식업조합하고 같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위원 김문철
(동해시에) 가면 잘 되어 있는 음식점이라도 방문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도시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자매도시 모범음식점도 방문해서 거기 자료도 수집을 하고요. 저희는 쌀이 있잖아요. 쌀 판촉, 주목적은 쌀 판촉입니다.

○위원 김문철
작년에도 동해시에 갔다 왔나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금년에도 갔다 왔습니다.

○위원 김문철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잘 몰라서 그래요. 571쪽 한센병관리 위탁 1,742만 1,000원으로 1,000원 단위까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한국한센복지협회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 황영석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와서 하는 겁니다.

○위원 황영석
3개 마을에,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현장에 와서요.

○위원 황영석
그래서 1명당 얼마,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와서 진료를 하고,

○위원 황영석
1인당 얼마해서 계산이 돼서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그 사람들이,

○위원 황영석
의사들이 와서 진료를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각 시군에 한센병 있는 데는,

○위원 황영석
한센병관리 위탁이 그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와서요.

○위원 황영석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이나 와요?
(직원 설명 중) 매달 월 1일?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황영석
와서 진료를 해 주고 가나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황영석
처방만 내려주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약까지 처방해서 지급합니다.

○위원 황영석
이런 것이 있을 때 한 번도……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내년에는,

○위원 황영석
계속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내년에는 의원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한 번도 그런 얘기가 없어서요. 어지간한 일이면 가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황영석
뭐 하는가 했는데 이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최근에 신축 준공한 죽산 보건지소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정성주
준공 때까지 국?도비 들어간 예산하고 시비 그러니까 건축비 국?도비 그 예산하고 시비 시설비 들어간 내역이요.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정성주
그리고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여쭤 볼게요.) 지하 차량진입 및 서편 차량진입로 방수공사가 한번 삭감된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그 당시 가 봤던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지금도 물이 고여서 얼면 사고위험이 있어서요.

○위원 정성주
보건소 창문보수 공사 1억 2,000만원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창문보수 공사는 창문이 60쪽 정도 됩니다. 쇼핑센터 건물이다 보니까 공기가 들어 올 데가 없어요. 창문이 없어서요. 그래서 그것을 다 철거를 하고 이중창문으로 개선을 해서 장기간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입니다.

○위원 정성주
보건소에 여성가족과 뭐가 들어가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드림스타트가 와서,

○위원 정성주
그 예산도 굉장히 많이 서 있는데, 그렇죠?
옮길 때마다 들어가고 고치고 여기에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까 이 자료는 주세요. 예산심사 전까지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571쪽에 한센인 가족의 날 행사 보조금 심의조서를 보니까 버스 3대에 210만원, 그 다음에 90명 식대 90만원 해서 300만원으로 사업비가 총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김문철
이런 것은 예산을 조금 더 해서라도 한센병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렇게 하지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하는 것보다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저희가 많이 드리면 좋은데 3개 마을(신흥?신암?비룡)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5월 달에 소록도의 날 행사를 하는데 거기를 다녀와야 돼요. 전국에서 다 모여 드는데,

○위원 김문철
거기에 가면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거기에서 하죠.

○위원 김문철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한센인들은 언제 적부터 100만원이냐고 올려달라고 하는데,

○위원 김문철
거기가 위탁이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김문철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이번에 결산에서 입찰차액 4,0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정성주
본예산에는 얼마 올렸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2013년도에요?

○위원 정성주
아니, 2014년도 본예산에요. 2회 추경에서는 4,000만원 감액시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정성주
입찰차액이라고 하는데 2014년도 본예산에 얼마 계상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본예산에는 10,000원씩 했던 것을 8,000원으로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전체 얼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단가도 그렇게 했고 입찰차액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정성주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산안 설명 생략)
(사회 교대)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589쪽 보행보조차(실버카)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문철
기능이 그다지 많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허리가 굽었거나 보행에 불편하신 분들이 거기에 의지하고 가다가 섰다가 앉아서 쉬고 하는 기능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 30만원 정도면 상당히 고급형입니다. 처음부터 고급형으로 보급을 하다가 나중에 보편적으로 보급할 기회가 많이 발생했을 때 형평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을 잘 선정해서 차후에 많이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버카 견본을 본다거나 할 때 보편화해서요. 기능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다가 서는 기능하고 의자에 앉아서 쉬는 기능만 제대로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굳이 고급형으로 안 써도 차라리 가격을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쓰시라는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582쪽 금연지도단속요원 지원 사업 775만원, 금연사업추진 1,396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쓰는 돈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금연지도단속요원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가 금연에 대한 환경조성 조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작년에 저희한테 권고하기를 바꾸라고 했는데 조례만 바꾸다 보려니 단속요원이나 충분한 인력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금연지도단속요원 인건비가 시 단위만 배분이 되었습니다.

○위원 황영석
몇 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1명입니다.

○위원 황영석
금연사업추진은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금연사업추진 1,396만원은 금연을 하기 위해서 재료를 구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껌이랄지 패치랄지 그런 것들입니다.

○위원 황영석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585페이지 진료보조 일시사역 인건비 4개소가 어디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환자가 많이 보는 대로 상정, 관상, 조종, 양전 이렇게 4개소입니다.

○위원 정성주
잠깐만요. 다시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상정, 관상, 조종, 양전(입니다.)

○위원 정성주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출산장려금 지원 6억 900만원 서 있었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정성주
작년에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2013년도에요?

○위원 정성주
예.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2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에 이렇게 올린 것은……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2012년 10월 달에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개정이 되었는데 저희는 둘째아 이상부터 (출산장려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가임여성이나 결혼이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 집행하기에는 사실적으로 어려움이,

○위원 정성주
많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정성주
계상된 금액이 많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 계상된 금액이…… 아, 6억 900만원이요?

○위원 정성주
예.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사실 그 자체는 많아요.

○위원 정성주
어떤 분들이 예산을 기획실에 요구하면 다 삭감시키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이것은 2012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될 때,

○위원 정성주
이것은 이렇게 하세요. 저희가 결산추경이 아니라 1회 추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이렇게 올리지 말고 상반기를 한번 보고 그것 대비해서 추경에 다시 올려도 되거든요. 이런 것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몇 억원씩 여기에 사장되어 있느니, 그래도 되겠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정성주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먼저 시립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시립도서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시설비에 대해서만 전체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 주세요.) 본관 석면철거 공사, 전기실 노후배전반 교체공사, 지하정화조 기계설비 정비공사, 소음중화기 설치공사, 여기만 설명을 해 주세요. 본관 석면철거는 계속 했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본관 석면철거는 금년도에 만경하고 금구분관은 실시하고 본관은 내년에 철거하려고 석면조사 용역을 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 용역을 했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용역결과 총 234㎡가 석면으로 되어 있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다음에 전기실 노후배전반 교체공사?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전기실 노후배전반 교체공사는 도서관이 18년 됐어요. 그래서 모든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이번에 교체를 안 하면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5,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안전판 2면입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왜 물어 봤냐면 건축물 석면조사 용역을 460만원 주고 했는데 석면철거공사가 2,500만원 나왔어요. 용역비가 너무나…… 용역비에 비해서 철거비는 별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용역비는 전체 면적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 전체를?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위원 정성주
본관 전체 했을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본관 전체를 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지하정화조 기계설비 정비공사는 1층부터 5층까지는 바로 배관으로 빠지는데 지하 화장실은 정화조에 저장했다가 펌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설비를 다시 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위원 정성주
소음중화기 설치공사는 본관에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본관입니다. 본관 4층 일반실하고 금구분관은 금년에 도비를 교부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하니까 확실히 교육여건 상 좋습니다. 그래서 3층 학생실에,

○위원 정성주
소음중화기 설치공사도 삭감을 시킬 테니까 도비로 해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작년에는 의원님들,

○위원 정성주
도의원이 이쪽 나온 사람한테 제가 말할게요. 그쪽 나온 사람한테 그쪽은 했나 보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작년에 교육위원 중에서,

○위원 정성주
이것은 그쪽 나온 사람이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의원들 재량사업비로 줘서 도비로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두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나오셔서 먼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여기(벽골제아리랑사업소)도 지방세나 쉽게 말하면 세외수입, 모든 것이 굉장히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종이가방이나 홍보물, 이전에는 화장실 소모품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됐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계에서 예산이 서로 변경된 것이고요. 작년에 반영 안 됐던 부분이 좀 더 반영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안 됐던 부분이 종이가방 제작, 홍보물 제작 이런 게 작년에 있었나요?

○관리담당 최연주
작년에 있었고요. 시설관리비에 작년도에는 3,9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관리담당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계별 이동한 겁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시설비에 대해서는 방수공사나 안전진단, 이 창작스튜디오 안전진단,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창작스튜디오를 이번에 보니까 금이 많이 가서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여부를 결정하려고 안전진단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나중에 확인 할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시설비 중에서 아리랑문학관 초가지붕 이엉잇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아리랑문학마을이요.

○위원 정성주
벽골제는 이엉잇기 6,000만원 말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이엉잇기가 아리랑문학마을이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여기도 조금 있고요.

○위원 정성주
아니, 무엇을 물어보려고 그러냐면 홍보관 옥상방수 공사요. 준공한 지가 얼마나 됐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그 부분이 설계에 빠졌다고 해서 시공이 안 됐더라고요. 당초부터 설계 상에 그 부분이 없어서요.

○위원 정성주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방수는 해야 되겠고 해서 저희들이…… 밑으로 새서 벽이 얼룩지고 있거든요. 당초 설계가 잘못 됐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서 시공을 안 하고 준공처리를 했더라고요.

○위원 정성주
아리랑축제 9,500만원이 전년도 예산이 저쪽으로 넘어 와서 없는 것으로 0으로 잡혔죠? 원래 1억원 있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리랑문학마을로 오면서 이렇게 된 거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소장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김문철
지난번 축제할 때 보니까 평소 때는 괜찮은데 단야밥상하고 두부 집 사이에 있는 화장실 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김문철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면서 냄새가 심해서 양쪽 음식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보기도 그렇던데 그것을 어떻게 칸막이라도 한다든가 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이번에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니까요.

○위원 김문철
또 축제 때 보면 단야밥상도 그렇고 두부 집도 그렇고 찻집도 그렇고 거기에 천막 같은 것들을 자기들이 임의대로 치니까 각자 모양도 틀리고 보기도 싫고 하니까 시에서 예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식으로 한다든지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점이고, 지금 예산서 715쪽 생태연못, 테마연못 청소 200만원, 716쪽 연못 물고기 살균제 등 관리용품 구입 500만원, 719쪽 연못 녹조제거용 약품 400만원, 그리고 연못 녹조제거 약품구입 50만원이 또 있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1,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한 군데에 묶어서 같이 하지 따로따로 예산을 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연못별로 있다 보니까 그 명칭을 넣어서,

○위원 김문철
연못이 달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김문철
연못이 달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연못이 각각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쪽에 물고기 키우는데 하고 연못이 달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연못이 5개로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연못별로 명칭을 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김문철
물고기는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예, 알았어요.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30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4.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201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시 일괄보고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일 기금관련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바로 시작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특별하게 설명할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특별히 설명할 것은 없고요. 아까 나눠 드린 것,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해서 나눠 드린 것이 있습니다.
저번 11월 14일 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것을 5년 균등상환을 하자고 했는데 5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바꿔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참고 될 것 같아서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5년 거치 균등상환 하면 5년 있다가,

○예산담당 이석
균등상환이라는 것은 58억원에 대한 균등 그러니까,

○위원 정성주
5년 후에?

○예산담당 이석
아니요.

○위원 정성주
지금부터?

○예산담당 이석
예.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원금하고 이자까지 나갑니다.

○위원 정성주
본예산에 그게 섰었어요?

○예산담당 이석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산담당 이석
이 (안)이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일시상환을 합니다. 원래 균등상환인데,

○위원 정성주
지금은?

○예산담당 이석
일시상환,

○위원 정성주
일시상환으로 바뀌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5년 거치해서,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5년 후에…… 이게 원래 아니었어요. 5년 후에 전체를 한번에 갚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죠.

○위원 정성주
(담당자 설명 중)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해서 5년 후에는 58억원을 한 번에 일시불로 갚는다는 거예요?

○예산담당 이석
결론은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통합기금으로 주고,

○위원 정성주
그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 재원은 계획을 어떻게 세우려고요?

○예산담당 이석
저희들이,

○위원 정성주
그때 가면 계장님이나 여기에 없으니까요?

○예산담당 이석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도 자금계획을 잘 수립해 놔야죠. 안 그래요?

○예산담당 이석
중기재정계획도 2017년까지 있어서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무슨 말씀인지 확실히 알아들었어요. 우리 기금 이율도 높여 주려면 그쪽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재원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 봐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마저 물어 볼게요. 통합관리기금을 쉽게 말하면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 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63억 4,000만원을 가져 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통합관리기금으로 또 가져올 금액이 있습니까?

○예산담당 이석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가 목표액 넣어 주는 것 있잖아요. 올해 2014년도에.

○예산담당 이석
그것은 좀 다릅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을 가지고 통합기금을 관리하면서 불어나지는 않나요? 은행에 5억 4,000만원만 있잖아요.

○예산담당 이석
그렇죠.

○위원 정성주
이것이 불어나지는 않나요?

○예산담당 이석
그것만 이자가,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이자는 늘어나죠.

○위원 정성주
이것에 대한 것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5개 기금에 잔액이 다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있습니다.

○예산담당 이석
소규모로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게 방대해 지면 또,

○예산담당 이석
그렇죠. 올 수가 있습니다. 억 단위로 늘어나니까요.

○위원 정성주
그런 식으로 또 지방채를 갚는다거나 하고 여기서 이자를 늘려서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자활기금?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2013년도 말 조성액이 30억 2,500만원이 22억원을 합친 금액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합친 금액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게 합친 금액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통합관리기금에서 이쪽으로 이자를 주죠?

○예산담당 이석
3.5% 줍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예산담당 이석
7,7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5년 동안은 계속 이렇게 받네요.

○예산담당 이석
예.

○위원 정성주
여기 갚아질 때까지 각 기금도 이자를 전부 3.5%씩이요.

○예산담당 이석
시금고에,

○위원 정성주
시금고에 넣으면 얼마입니까?

○예산담당 이석
2.25%∼3%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에서 조금 돈은 더 들어가더라도 기금이,

○예산담당 이석
일반회계에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어차피 4%를 도에,

○위원 정성주
아, 도도 4%니까요?

○예산담당 이석
예.

○위원 정성주
그 주는 차액으로 기금은 살리고,

○예산담당 이석
예, 통합기금은 무조건 0.5%가,

○위원 정성주
그러면 우리 지방채가 4%에요?

○예산담당 이석
예, 지역개발기금이 4%이기 때문에 0.5%면 통합기금이 이득이고 기금액수와 기간마다 2.25%에서 3%까지 주니까요. 여기서는 무조건 3.5%를 주거든요. 통합기금도 이익이고 각 기금도 이익입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 융자금 대여하는 것이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1년에 1억 3,000만원씩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1,000만원씩이요. 생활안정자금은 300만원이고, 자조자립자금은 1,000만원씩 두 가지로 나눠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 (한참 후에) 지금 8억 2,000만원이 있다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이것도 돈을 불려서 또 빌려 주세요.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자조자립자금 민간인들한테 주는 이자가 3%라고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3%(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생활안정자금은?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이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무이자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자조자립자금 1,000만원 주는 것은 3%이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자활기금?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기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성평등기금?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기금을 앞으로 더 늘린다고 했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늘린다고 저번에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늘리는 것보다는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더 늘릴 수는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이자만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그때 그런 (안)을 내놓은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성평등기금 이자만 가지고는 못하니까 그렇지 않은 필요한 부분은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채워서 했으면,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노인복지기금까지 같이 봐 주세요.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성평등기금도 5억원 빌려 줬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통합기금으로 넘어갔습니다. 5억원이 넘어갔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는 어떻게 조성해요? 설립된 데는 굉장히 오래 됐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성평등,

○위원 정성주
아니, 성평등기금 말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노인복지기금은 199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어떻게 운영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는데요. 올해부터 공모에 의해서 응모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보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보조 받는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아, 대상 단체한테 보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기금이 3억 얼마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기금은 이자수입 말고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이자수입 밖에 없습니다. 3억원은 통합기금으로 넘어갔고요.

○위원 정성주
3억원 그것도 넘어갔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이자수입이 그 이자에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그 이자입니다. 1년에 1,5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그 돈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총 금액은 6억원 정도 있다고요? 빌려준 것까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노인복지기금은 3억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3억원 빼고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게 합친 금액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아? 아닌데.

○위원 정성주
6억 얼마 아닌가?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노인복지기금이요?

○위원 정성주
기금으로 3억원 주고요. 노인복지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빌려줬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아니요. 3억원이에요.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3억원 빌려줬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나머지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그러면 돈이 거의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이자만 가지고 계속 쓰셔야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성평등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저희 과 소관은 이자로만,

○위원 정성주
목표금액도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목표금액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것도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그러면 3억원 예치한 것 말고는 이자 다 쓰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1,000만원 갖고만 사업을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013년도에는 왜 조성액이 없어요? 이자수입이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노인복지기금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2013년도에도 발생됐는데 48쪽에 3억 1,061만 1,000원이 조성이 되어서 3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넣고 2014년도에 1,000만원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응모에 따라서 1,000만원을 사업비로 지출하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53페이지 봐 주세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는데 2013년도에 수입이 없는 것으로 잡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2013년도에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적금기간이 만료가 안 돼서 이자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0(제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이석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담당 이석
통합기금으로 가다 보니까 1년간 공백이 생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 이자.

○예산담당 이석
예, 시금고에서 받는 것을 쭉 받다가 통합기금으로 가니까 연도가 1년 공백이 생겨요. 통합기금에서 가져온 날부터 1년이 있어야 되는데, 그 1년간 이자는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전부 다 거기가 0(제로)으로 나올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자를 받고 넘겼어야죠. 이렇게 급해서 당겨 씁니까?

○예산담당 이석
쓰는 것은 전년도 시금고에 있기 때문에 그 이자는 쭉 이어지고요. 여기에서만 안 나타나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자는 이어지는데 여기에만 집계가 안 잡힌다는 말이죠?

○예산담당 이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성평등기금?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은 통합기금에 안 들어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것은 왜 안 들어가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음식점을 단속할 때 위반사항이 나오면 영업정지 사항이 나오는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과태료나,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그렇습니다. 영업정지 사항이 나오면 영업정지를 할래,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을 낼래, 양자택일을 해서 거기에서 거둬들이는 겁니다. 거둬들이는 금액의 40%는 도 기금으로 들어가고 60%는 시 기금으로 들어와서 운영하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전입금은 없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없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질의답변 도중에) 보조금으로 잡히는 것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그 보조금이요. 작년도 식품안전평가 최우수기관으로 해서 도에서 500만원 포상금을 받았는데 그것이 기금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조성액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쓰지 못하고 기금으로 들어 와서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기금으로 들어와서 못 쓰네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별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정회)
(14시52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개별심사 결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2013년도명시이월사업비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설명하실 내용 있으시면 설명하셔도 되는데 없으시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제가 기획감사실 소관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 한 건인데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으로 작년에 리모델링비로 해서 도비가 6,000만원이 왔습니다. 그것을 2회 추경에서 시비를 확보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이것 한 건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은 (예산안 첨부서류) 561페이지에서 562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LED 전광판 설치사업으로 총 3억원입니다. 이 중에 설계용역비 1억 3,400만원 정도가 남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위해서 현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장소는 확정이 됐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우선적으로 터미널 사거리로 교통섬 쪽으로 검토해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진단에서는 15m 이상을 높여라, 그런데 15m 이상을 높였을 경우에 사거리에서는 볼 수 있는 시각적인 효과가 상당히 저하되고, 그래서 향군회관 옥상 쪽으로 검토를 해서 협의 중인데 저희들이 향군회관 쪽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단 부정적으로 통보가 와서 그 회장님을 미팅하려고 오늘 오후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장소를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전문위원님들께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명시이월 승인을 안 해 주면 방금 같은 LED 전광판 설치공사가…… 지금 용역은 하고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용역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장소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르는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이것을 사고이월로도 할 수 있나요? 명시이월 승인을 안 해 주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 상황에서는 어렵죠.

○위원 정성주
전문위원님들 누가…… 기획실도,

○예산담당 이석
사고이월은 나름대로 원인행위가 되어야만 가능한데 이것은 원인행위 자체도 안 되어 있고,

○위원 정성주
그래서 제가 설계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무엇에서 그랬죠? 지평선 제2산단 타당성조사 때 그랬나요? 우리가 이월을 안 시켜주니까 사고이월 처리해서 했단 말이에요. 제2산단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 이석
옛날에 명시이월은 쉽게 말하자면 잉크 하나 안 묻은 원인행위가 하나도 안 된 것이 명시이월이다,

○위원 정성주
그것은 바뀌었어요.

○예산담당 이석
예, 사고이월은,

○위원 정성주
원인행위를 해 놓고,

○예산담당 이석
언제까지 원인행위를 해 놓고도 언제까지 집행한다, 그런 것이 되면 거기까지는 명시이월이 가능하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요.

○예산담당 이석
예, 그런데 이 분야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가야 되지 않을까,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명시이월 승인을 안 하면 예산이 어떻게 돼요?

○예산담당 이석
불용처리가 돼죠.

○위원 정성주
아니, 올해 한 달간 기간이 있으니까 용역하고 나서 사고이월로 넘길 수도 있잖아요.

○예산담당 이석
그렇죠.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 됐죠.

○예산담당 이석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명시이월 승인을 안 해주고 나니까 기간이 많이 남잖아요. 올해 12월 말까지 원인행위만 하고 나서 사고이월로 넘겨 버리더라고요. 계약만 한다든가 해서요.

○예산담당 이석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 것이 모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 의결을 맡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사고이월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것을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상황 가지고 물어 볼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이해가 갑니다.

○위원 정성주
기획실장님, 그것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실컷 안 했는데 저희가 승인을 안 했는데 날짜가 어느 정도 돼서 계약만 한다든가 용역만 주고 나서 원인행위 해 놓고 사고이월로 넘겨버리면 저희 심의 의결권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산담당 이석
그래서 명시이월 건을 의결해 줘도 저희들이 명시이월 최종 확정일은 회계연도 끝나고 내년 1월 말까지 시장 결재에 의해서 최종확정 하는 것이 끝입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 의결하고 나서요?

○예산담당 이석
예, 이런 어폐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요.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주민복지과 소관은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비하고 부지비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부지매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감정평가가 끝나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협상 중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협상과정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토지매입비를 과다요구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도로변에는 어렵고요. 중간 부분이나 안에 들어간 부분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거기도 모양새가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협상에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기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회계과는 563쪽 교월동사무소 부지매입은 어제 농협하고 관련된 농협문제 때문에 어제 이사회에서 추진해서 매도자와 최종 합의를 하고 거기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이전을 하면 1월 중까지는 매입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후면 토지매입은 4필지 중 2필지는 매입했고 2필지 중 1필지는 소송이 최종적으로 해서 변호사 승소사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한 건이 남아 있고, 또 한 건 청사후면 토지매입은 토지소유자와 소송 전반적인 것도 어느 정도 가결이 되어서 내년 1월 중이면 매입이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두일골드아파트 옆 부지는 4형제 자기들 간에 재산금액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안산시에 사는 형제 한 분이 합의가 안 돼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교월동 부지매입이 안 되고 농협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이것도 불용처리 해서 예산을 써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답변하시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확실히,

○회계과장 박현
어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위원 정성주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요. 이렇게 4억원을 계속 사장시키면 되겠느냐고 생각해서, 나중에 한다고 하면 하고요. 이렇게 계속,

○회계과장 박현
어제 농협 상무하고 직원하고 토지주인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최종적으로 가서명까지는 끝나고, 현재 농협 부지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전한 뒤에 바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1월 중이면 매입이 가능합니다.

○위원 정성주
저는 옮기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안 가진 사람이고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주민들이 버스 타고 내리고 하는 데가 중심점이 되고 하는 얘기를 하고, 농협하고 같이 월촌 옛날에 이쪽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온 말 같은데, 본 의원도 여기가 지역구지만 시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방향이 맞다고 계속 건의를 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저는 분명히 승인 안 하고 없애라고 하고 싶었어요. 다음에 농협하고 협의가 되면 그때 세워서 하든가요.

○회계과장 박현
어제 최종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체육청소년과는 광특회계, 기금, 도비,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명시이월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구장 1면은 부지가 부족해서 대체부지를 선정해야 추진할 수 있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구장 조성비는 동네야구장이거든요. 도와 협의해서 다른 체육시설로 변경해서 추진할까 하고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궁도장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동네체육시설도 작은 시리즈에 들어가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삶의 질 향상 정책에,

○위원 정성주
4개 들어가는 것, 작은 목욕탕?작은 영화관?동네체육시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는 원래 큰 목적이 정규규격에 가까운 야구장을 하고 싶고, 이것은 도에서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돌려쓴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다시 말해서 야구장 총 사업비가 5억원이거든요. 광특회계 30%, 도비 10% 해서 2억원이거든요. 그러면 시비 3억원이 투입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체육시설로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그 얘기죠.

○위원 정성주
안 될 수도 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안 될 수도 있고요.

○위원 정성주
작은 시리즈 삶의 질 정책에 어긋난다고 도에서 승인 안 해 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변경을 안 해 주면 못 하는데 변경을 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 올라온 것은 전부 시비가 부담 안 돼서 이월시키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전부는 아니고 일부가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농구장 하나는 당초에 청하면에 농구장을,

○위원 정성주
농구장 하나 빼 놓고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그렇죠. 시비가 성립이 안 되니까 명시이월을 일단 시켜놓고 내년에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죠.

○위원 정성주
전부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내년도에도 시비확보가 안 되면 반납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게 거의 2회 추경에 올라오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2회 추경에 올라갑니다. 야구장은 2회 추경에도 안 올라갑니다.

○위원 정성주
한국폴리텍대학 운동장 생활체육시설도 2회 추경에 안 올라가면 반납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다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2회 추경에서 시비 안 세워주면?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기금만 명시이월 시킵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 미도래라는 것은 뭐예요? 벽골제 3차 발굴조사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문화재는 1차, 2차, 3차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계약되어서 하는데 3차 부분은 아직…… 업체는 전북문화재로 선정되었는데 아직 설계용역 중에 있어서 계약을 아직 안 했습니다. 계약을 하려면 문화재청과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1차, 2차 3차 발주기간이 다 다릅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아니요. 한 개 업체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한 개 업체인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1차, 2차는 끝났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할 때마다 한 개 업체하고 재계약해야 되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치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공정별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계약은 또 다시 해야 된다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별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정회)
(15시08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개별심사 결과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을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는 내일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장덕상, 김영자, 온주현, 김문철, 정성주
황영석, 최정의

동일회기회의록

제17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6 회 제 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9
2 6 대 제 17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7
3 6 대 제 176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9
4 6 대 제 17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3
5 6 대 제 176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8
6 6 대 제 17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2
7 6 대 제 176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7
8 6 대 제 17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19
9 6 대 제 17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1
10 6 대 제 176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5
11 6 대 제 176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5
12 6 대 제 176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6
13 6 대 제 17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0
14 6 대 제 17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06
15 6 대 제 176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4
16 6 대 제 17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4
17 6 대 제 176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5
18 6 대 제 17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9
19 6 대 제 176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3
20 6 대 제 17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3
21 6 대 제 17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02
22 6 대 제 176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2
23 6 대 제 1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3
24 6 대 제 17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2
25 6 대 제 17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7
26 6 대 제 176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1
27 6 대 제 17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20
28 6 대 제 176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0
29 6 대 제 17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2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