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76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안건별보기

안건별보기
안건명(1) 부록 (0)
1.2013년도행정사무감... 0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7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전 다음

제17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일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6일(화) 10:00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2013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05분 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세정과, 재난안전과, 새만금전략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환경과 순으로 총 8개 부서에 대해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13년도행정사무감사
위로이동 -세정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현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 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현기
(감사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으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987쪽 지방세 고액체납자 있지요. 고액체납자가 많은데 번호로 말씀드릴게요. 3번, 4번, 8번, 10번, 17번, 21번 이런 분들은 충분히 노력하면 징수할 수 있는 체납자 같은데 지금까지 형식적인 독촉으로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에 대한 징수대책 있으세요?

○세정과장 허현기
그래서 계속 납부를 독려하면서 납부자의 여력을 판단해서 분납도 고려해 보고 그렇지 않고 계속 체납할 경우에는 압류 조치하고 그래도 안 할 경우에는 경매까지 들어가서 특별징수 기간도 만들고 체납 T/F팀도 구성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적극적으로 대처 하셔서 세원충당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현기
예, 열심히 추징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포차 관계 자동차세가 이 속에 들어 있나요? 대포차는 이 속에 안 들어 있나요?

○세정과장 허현기
전부 들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대포차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등록이 돼서 세금을 안 내는 것입니까? 아예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허현기
대포 차량은 거의 부도회사 차량들이 많이 돼있습니다. 법인 차량들, 이런 사람들은 행불이 됐거나 타인 명의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제정리 기간을 줘서 번호판 영치를 해요.
그래서 대포차량도 영치할 경우에는 징수액의 30%를 지방세로 세입이 잡힙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 대포차 개념부터 짚어 보게요. 지금 운행하고 있는 모든 차량은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허현기
예.

○위원 김복남
임의적으로 넘버를 개설해서 폐차한 것을 이용해서 달고 다니는 사람은 없나요? 그런 편법을 써서 달고 다니는 사람은 없나요?

○세정과장 허현기
그런 것은 고발조치 사항인데 거기까지는 못하고 차량 번호판 가지고 있는 것 넘버를 조회해서,

○위원 김복남
그러면 그 자동차가 처음에 “갑”이라는 사람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을”로 넘어가고 “병”으로 넘어 갔어요. 그러면 차는 다른 사람이 타더라도 “갑”이라는 사람의 소유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세금이 징수 되겠지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람을 가서 보니까 돈 낼 능력도 없고 차도 없는 경우에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이미 다른 사람한테 넘겼는데 이전도 안 해서 계속 가지고 다니는데,

○위원 김복남
7,540건에 약 3억의 자동차세가 미진 되어 있는데 3억원 중에 대포차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허현기
체납차량이 4,387대인데 대포차량을 약 800여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대포차를 어떻게 색출해서 하고 다녀요?

○세정과장 허현기
색출을 않고 바로 바로 현지에 나가서 영치하면 그 자리에서 조회를 합니다.

○위원 김복남
현지를 어디로 나가요.

○세정과장 허현기
전국적으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정리기간을 줘요.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요.

○위원 김복남
대포차를 운영하는 것을 알아야 가지, 어디로 가서 영치를 해요.

○세정과장 허현기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라 전국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꼭 없어도 타시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영치를 합니다. 저희 관내에 돌아다니는 것도,

○위원 김복남
그렇게 찾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예를 들어서 IC에서 들어가고 빠질 때 전산망이 만들어져서 카메라로 불법차, 대포차가 가려지지는 않아요? 그런 전산망을 둬야 가려내지 과장님이 어디로 가서 대포차를 가려내서 영치해요.

○세정과장 허현기
저희 시에서는 책임보험 같은 것을 가입하러 오는데 그런 차량을 찾아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지, 대포차가 책임보험, 종합보험도 가입 안 할 것이고, 가입 못하지요. 책임보험은 그 날짜에 하루 이틀 계산이 되잖아요. 한 달이면 상당히 나오는데 어떻게 색출합니까?

○세정과장 허현기
변칙적으로 책임보험도 안 들고 하는 경우에는 현지 나가서 차량번호를 조회하는 수밖에 없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어디 가서 수많은 차를 조회해요. 과세차량인지 아닌지 대포차인지 어디 가서 색출해서 영치를 해요. 설득력이 없는 얘기잖아요.

○세정과장 허현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까 좋은 얘기하시던데 대포차가 김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제에서 못 받는다면 완주도 다 마찬가지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같이 답변하면 하나도 색출할 수가 없어요.

○세정과장 허현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책임보험 가입자 주소지 방문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야간 및 새벽합동 영치해서 압류하는 방법이 있고 타 시군에서,

○위원 김복남
가만 있어보세요. 책임보험을 안냈다, “갑”이라는 사람의 차였는데 “을”로 넘어가고 “병”으로 넘어갔는데 “갑”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보면 차가 없어요. “병”으로 넘어갔는데 이 사람이 경상도에 사는지 전라도에 사는지 서울에 사는지 모르는데 어디를 가서 한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허현기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변칙적으로 가지고 다니면 저희도……

○위원 김복남
감사장에서 불성실한 답변이 어떻게 나와요. 어디 가서 찾아요?

○세정과장 허현기
실마리를 끝까지 추적해서 찾으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고 김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IC 같은 데서 번호판을 다른 것으로 바꾸기 전에는 번호판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 차는 도둑차인지, 뺑소니차인지, 과세차량인지 전산에 뜨면 IC에서 카메라로 무슨 차인지 경찰망에 잡히게 돼 있잖아요. 경찰하고 협조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색출하기 전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납세차량만 늘어나고 실적도 전혀 없고, 작년에도 이 답변 내년에 또 다시 이 답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공감하십니까?

○세정과장 허현기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안 되잖아요. 어디 가서 찾아서 어떤 차가 대포차고 어떤 차가 납세차량이에요.

○세정과장 허현기
경찰과 협조해서 그런 부분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비단 대포차만은 아니에요. 전반적인 미납차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기 전에는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허현기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보니까 세목별로 취득세 부과된 것이 많아요. 취득세가 누락 되는 것이 많지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를 들면 법인이나 개인들이 건물의 신·증축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인지를 못해서 발견 돼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위원 장덕상
건축물 재산세 과세누락, 임시가설 건축물 취득세 누락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재산과 관련된 상속세, 취득세 누락, 대부분 보면 건축물과 재산상에 관련된 부분이 많거든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미처 체크가 안 돼서 누락된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축부서나 허가부서하고 허가가 나갔다거나 하면 업무협의가 바로 바로 안 올라오나요?

○세정과장 허현기
허가 같은 것은 들어 오는데 우리는 현황 봐서 하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은 건에 대해서 실제로 인지만 하면 세금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장애인 감면 자동차 취득세가 누락된 것이 있어요. 장애인 감면 자동차 취득세가 왜 누락됐지요?

○세정과장 허현기
장애인 자동차로서 잘못 부과해서 예를 들면 장애인 자동차로 등록을 했는데 세대 분리를 해요. 그것은 장애인 자동차가 아니에요.

○위원 장덕상
아, 당초에 등록했을 때는 맞는데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추징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들입니까?

○세정과장 허현기


○위원 장덕상
대체적으로 보면 과세누락 된 것들이 취득세거든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누락이 되지 않도록 세원이나 특히 법령 적용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허현기
예.

○위원 장덕상
그리고 98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을 보면 해 마다 체납액이 계속해서 늘어나요. 2009년도부터 내려오면서 보면 2012년도하고 2013년도는 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징수부분 체납액이 이렇게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세정과장 허현기
2013년도는 아직 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고, 경기가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부도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법인과세 부분에서 징수가 안 되는 게 많습니까?

○세정과장 허현기
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압류조치를 해서 계속 독려해서 앞으로,

○위원 장덕상
5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부를 보면 법인 쪽도 상당한 부분이 있지만 개인들도 많아요. 물론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상황에 따라서 부도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해를 하겠지만 체납액 자체가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체납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허현기
예, 연말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975페이지 지방세 체납 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행불하고 납세태만이 많아요. 납세태만 이라는 것은 이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납세 의지가 없어서 못내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허현기
의지도 그렇지만 현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지요.

○위원 장덕상
여기에 무재산도 있고 개인회생 부도, 폐업도 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율로 보면 납세태만하고 행불이 가장 많아요. 행불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됩니까?

○세정과장 허현기
행불자는 거의,

○위원 장덕상
4만 건이 넘는데요.

○세정과장 허현기
부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요.

○위원 장덕상
부도는 별도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인회생 부도, 폐업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세정과장 허현기
개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어디 갔는지 모르고,

○위원 장덕상
주민등록증도 다 말소 되어 있는 상태를 행불이라고 합니까?

○세정과장 허현기
예.

○위원 장덕상
확인합니까?

○세정과장 허현기
체납액 징수를 전부 조회하고 재산조회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행불처리라는 것이 주민등록 조회를 통해서 주민등록상 말소가 되어 있는 상태를 행불처리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과된 그 시점에 주소지에 그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자체를 가지고 행불처리 하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허현기
현지에 가서 징수하는데 없는 경우에는 해놓고 계속 독려를 하면서 그래도 안낼 경우에는 조치합니다.

○위원 장덕상
행불자에 대한 조회 건수도 있잖아요.

○세정과장 허현기
여기 나온 것은 주민등록을 말소한 것이 아니고 현지 나가서 실제,

○위원 장덕상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 하는 것이잖아요. 과세대상 주소지에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면 행불처리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우선은 그렇게 관리하고 그래도 안 낼 경우에는,

○위원 장덕상
추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추적을 해서 일단 주민등록상에 말소가 되어 있어서 행불처리가 됐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어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행불처리 가 단순히 그런 것까지 조회를 해서 확인한 결과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으면 행불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행불자에 대한 처리내역이 있잖아요. 자료로 해서 주시고 주민등록 조회여부 확인해서 주십시오.

○세정과장 허현기
예.

○위원 장덕상
납세태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00만원 징수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납세태만도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다 되어 있습니까? 내용상으로 체납 사유 및 징수대책을 보면 재산압류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료제출 해 주신 내용과 같이 기 다 재산압류가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허현기
예.

○위원 장덕상
재산압류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감사 자료에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압류현황이나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고액체납자나 지방세체납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현기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지방세 납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경진 규정이 있지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호영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읍면동에서 목표액대비 징수를 많이 했을 때 경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세정과장 허현기
지방세 경진대회요?

○위원 정호영
예, 뒤에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세정과장 허현기
우리 조례로 규정 되어 있는데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담당 노윤태
징수담당 노윤태입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징수 추징실적 체납 T/F 팀을 구성해서 독려를 하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경진대회는 따로 없고 상·하반기 나눠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독려 말고 실적대비 표창이나 수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징수담당 노윤태
징수왕 선발대회가 있는데 도에서 일정 기간을 주어집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징수한 체납실적에 대해서 징수 왕 사례 발표를 하고, 징수 왕에 2회 선정돼서 200만원, 200만원 2번 징수 왕 표창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도에서 하는 것 말고 시에서 하는 것이요.

○징수담당 노윤태
도에서 합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 시에서 하는 것이요.

○징수담당 노윤태
시에서 경진대회는 따로 없고, 연말에 포상금을 천만원 세웠는데 읍면동 체납액 징수 실적을 받아서 실적에 맞춰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고 경진대회는 따로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따로 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읍면동을 2개 지구로 지정해서 경진대회를 하게 되어 있고 목표액 대비 104% 이상 되면 표창도 하고, 가점도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우리 자체 내에서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활성화 시키셔서 납세 공무원들이 나가서 돈 안내는 사람들 하고 굉장히 많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사기진작도 할겸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잘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95년도에 개정돼서 그 뒤에 현재까지 손을 한 번도 안 봤어요. 조례도 현재 규정에 맞게 바꾸시고 경진대회가 활성화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시금고를 선정하는데 제가 심의회를 들어가 보니까 심의자료를 보고 느낀 점이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다 정해 놓고 거기에 짜 맞추기 식이고 심의 위원회는 거수기하는 것처럼 답을 주고 답을 쓰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고 정해진 평가를 심의위원들은 가서 공표만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시금고를 선정할 때 지난번 심의 때 처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심의자료를 모든 분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심의자료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일인데 제가 느낀 점이에요.

○세정과장 허현기
저도 느꼈습니다마는 시금고 지정 관련해서 자치단체 별로 무리가 있으니까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객관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그 관계는 기회가 있으면 안전행정부 실무자 분한테 건의해서 자율권을 줄 수 있도록 건의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려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심의위원 구색은 잘 맞춰졌어요. 시의원 2명, 교수 2명, 회계사, 세무사, 공무원 구색은 제대로 맞춰졌는데 그 사람들 권한은 하나도 없어요.

○세정과장 허현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량권을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는 저희도 관계상부에 보고도 해서요.

○위원 온주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없애든가 아니면 심의방법을 개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현기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정해 놓고 답안지 주고 답 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과장님도 느꼈지요? 아까 느꼈다고 했는데 이제,

○세정과장 허현기
예, 느끼기는 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단체에서 물의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온주현
개선 방법을 찾아주세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건의해서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해가 안 가는 건들이 체납 되어 있어요.
979페이지 보세요. 건수가 많이 있는데 몇 건만 얘기 할게요. 보건지소 예방접종비 1건에 47만 9천원이 뭐예요? 접종하나 하는데 47만 9천원이에요?

○세외수입담당 장세탁
세외수입담당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이 부과하고 납기기한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발췌할 때는 납기기한이 안 지나간 자료로 발췌되고 바로 다음 날 입금됐는데 그 자료가 여기에 나온 자료입니다. 들어온 상황입니다. 바로 이 다음날 들어오거든요. 자료 발췌한 시점이 우리가 부과해 놓고, 미납부 된 사항이거든요. 전산 상 뜨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게 발췌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이것은 납부태만이 아니지요.

○세외수입담당 장세탁
자료 잡을 때 그쪽에서 납부태만은 아닌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그리고 변상금이나 위약금, 과태료는 납부태만으로 봐서 안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용료 우리 것 주고받는 것 아니에요?

○세외수입담당 장세탁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그런 것을 못 받는다는 것은 납부태만이 아니라 징수태만 같아요. 내 땅을 주고 땅에서 자기들이 소득을 하고 거기에서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세외수입담당 장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과장님, 공무원들이 납세를 독려하면서 돈으로 받지 못하지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그냥 가서 독려만 하는 것이지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그런 어려움이 있기도 한데 내 땅을 빌려주고 못 받는다는 것은 이상하고, 제가 볼 때는 징수태만이에요. 그것뿐 만이 아니라 농지법 위반 과태료가 또 있네요. 그러면 농지가 있잖아요. 농사를 짓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세외수입담당 장세탁
농지법 같은 경우는 자격 농지로 해서 농사를 직접 자기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부분 현지인들이 아니고 우리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시에 있으면서 땅을 사놓을 정도 되는 사람이 안내면 안 되잖아요.

○세외수입담당 장세탁
저희가 계속 독려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저는 독려가 잘못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8건에…… 임대사업 한지가 몇 년 됐어요? 1,2년 밖에 더 되나? 기계를 빌려가면서 돈을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계를 받으면서 돈을 받던데 못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농가들은 순수해요. 자동차가지고 사업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그전에 근무하면서 봐도 농민들은 농협에서 이자 돈을 갖다 쓰면서도 영농자금은 수매를 해서 자기가 돈을 갈 수는 없어도 그 빚은 갚아요. 그렇게 농민들이 순수한데 농기계를 빌려가면서 돈을 안내서 8건이나 밀려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기술센터에서 문제가 있든,

○세외수입담당 장세탁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진료소 수입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료를 발췌할 때 납부는 했는데 전산망에 납부가 안 된 것으로 떠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예, 알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과장님께서도 건수 별로 챙겨보셔서 가능한 것은 자료에 올릴 것도 없이 직원들을 독려해서 받아내도록 해야지 여기에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올린다는 것은 스스로 납세징수를 태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밖에 더 돼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직원들을 그런 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현기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기부심사 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허현기
예,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기부심사 위원회가 법률에 의해서 구성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위원 장덕상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세정과장 허현기
안건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안건이 있으면,

○위원 장덕상
제가 법 조항을 보니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근거에 희해서 기부금심사 위원회를 구성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위원 장덕상
5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를 위반 하였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김제시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 후원금, 기부금품, 장학재단 출연 기부금품, 후원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적십자회비들은 이 법령에 의하면 일체 관에서 나서서 모집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제시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특히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장학금 모금이나 축제행사 후원금은 거의 행정에서 나서서 하고 있어요. 물론 형식은 장학재단의 이름을 빌려서 갖췄고 축제제전위원회는 민간단체 형식을 빌려서 합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기부금품, 후원금을 누가 받습니까? 시장님이 받거나 행정에서 가서 받고 있지요? 안건이 없어서 기부금심사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혀 생각 안 해 보셨지요?

○세정과장 허현기
저도 온지 얼마 안돼서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법률을 오늘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제5조나 시행령을 보면 김제시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것 다 불법이에요. 한번 세심하게 검토 해 보세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앞으로 검토해서 적법하게 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형식을 갖추십시오.

○세정과장 허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또 기부금품 위원회가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했는데 법에 규정된 내용 대로 위원회를 운영하십시오. 어차피 조직이 되어 있다고 하면 운영을 해서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현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락 재난안전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 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감사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방금 보고 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하천 환경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백구 유강리 보상받은 것 아시죠?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최정의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 편에 서서 열심히 해 주셔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주민들 민원을 해결해 주셨는데 일단 감사를 드리고, 419페이지를 보면 비상급수시설 정부지원 4개소라고 했는데 개별적으로 시에서 발굴한 데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주공1차나 이런데 해 준 것은 해당이 안 되나요? 시에서 관리를 안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지금 비상급수……

○위원 최정의
그 외에 있어요. 정부지원 4개소 말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세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급수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최정의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수질검사를 연3회를 한다고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최정의
3회를 하면 주민들이 압니까? 그 물을 전 김제시민이 먹는 것은 알죠?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최정의
만경이나 옥산지구에서도 먹는 거예요? 제가 신풍이나 검산은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다 먹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앞에 검사표를,

○위원 최정의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때는 그게 있는데 어느 때는 없어요. 연 3회를 하는지 1년에 한번 하는지 주민들은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연3회를 하면 주민들이 안심하고 그 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최정의
거기 보면 관리자 판이 붙었죠?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최정의
거기를 보면 검산동장인데 검산동장 이름이 항상 비어 있어요. 제가 검산동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왜냐 하면 주민들은 그것을 상당히 신뢰를 해요. 성함이 들어감으로써 신뢰를 하고 그 물을 먹는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최정의
그 다음에 저희 지역 일인데 검산동대, 계장님 다녀오셨는데 과장님 보고 받으셨죠?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최정의
내년에 해결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금년에 해결을 하려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왜냐 하면 민방위 훈련할 때 보면 젊은 청년들이 노상방뇨를 많이 합니다. 물 하나 화장실 하나가 없어서 돌아서 가야 되고 동사무소 문을 잠그고 가면 전혀 사용을 못 하는데 파악하고 계신다니까 빨리 해결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최정의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민방위 장비구입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오만수
민방위 장비구입이 국비에요, 도비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관리점검대장 있어요?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민방위담당 김윤수
민방위담당 김윤수입니다. 읍면동 가시면 현황판 있잖아요. 거기에 현황정비를 하고 점검날짜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분기별로 하나요?

○민방위담당 김윤수
예.

○위원 오만수
읍면동에 보관창고는 있어요?

○민방위담당 김윤수
보관창고는 단독으로 한 데는 별로 없고 같이 겸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장비보관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 실무담당계장님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알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민방위담당 김윤수
다른 것하고 같이 겸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담당을 해서 아시겠지만 메가폰 이런 것들은 전지를 끼우면 다 녹습니다. 후레쉬나 전등 같은 것. 그런 것 다 체크합니까?

○민방위담당 김윤수
예, 체크합니다.

○위원 오만수
읍면동에 보관창고가 다 있어요?

○민방위담당 김윤수
예.

○위원 오만수
그러면 잘 되어 있다는 보관창고가 있는 읍면동 추천할 수 있습니까?

○민방위담당 김윤수
대부분,

○위원 오만수
계장님이 추천할 읍면동이 있냐고요? 잘 되어 있다고 가서 현지 확인할 수 있는 읍면동이 있어요?

○민방위담당 김윤수
만경 같은 경우도 잘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현지에 지금 가서 봐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까?

○민방위담당 김윤수
예.

○위원 오만수
이따 끝나고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민방위담당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상당히 큰 업무입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는 업무인데 이것을 다 팽개쳐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비메가폰을 받아라, 전등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주면 그것을 받을 때 그때만 놔두고 점검이 안 돼요. 민방위사태가 벌어지면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장비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경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가서 보면 계장님 사유서 써야 될 거예요. 이런 관리는 내가 돈을 내서 안 했지만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 중 민방위사태가 벌어지면 엄청 큰 사업인데 이런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방위담당 김윤수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수방자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수방자재는 읍면동에 일부 주고 또 시에서도 관리하고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민방위장비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시에 별도로 창고가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우리 시청 내에 창고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읍면에서 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조금씩 밖에 없습니다. 읍면에서 전적으로 해서,

○위원 오만수
민방위사태가 벌어지면 시청에서도 장비 같은 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장비를 우리 시에서 보관을 하고 있냐는 말씀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민방위가 아니고 재해로 말씀을 하셨는데 재해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는 조금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이 직접적으로,

○위원 오만수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시청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창고가 있어서 보관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수방자재는 어떠어떠한 것들을 읍면동에 놓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필수적인 것은 말목이나 마대, 톤백 같은 것, 실질적으로 자를 수 있는 톱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불과 몇 개씩 기본으로 놓은 것이죠?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기본이 아니라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최근의 예로 1년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입다 보니까 장비들이 없으면 도저히 저희들이여기 앉아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께서 항상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예산을 항상 매년 자재가 남아 있어도 다시 구입해서 더 확보를 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관리를 할 수 없는,

○위원 오만수
수방자재나 민방위장비는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돼요. 어떤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비축이 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읍면동 점검대장 있으면 김 계장님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담당 김윤수
예.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방금 존경하는 오만수 의원님 질의의 답변에 상반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게 수방자재나 민방위자재 읍면동에 주로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읍면동에서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김영미
자 422페이지 봅시다. 말목이 시청에 20개 있었는데 올해 시청에 하나도 없고 다 나갔어요. 작년에 시청에 있던 말목을 다 썼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그게 아니고요. 말목을 저희가 보관할 창고가 적어요. 적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각 읍면에 배정을,

○위원 김영미
그것은 잘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칸 봅시다. 비닐덮개가 10롤이 있어요. 읍면동이 몇 개 읍면동이죠? 19개 읍면동인데 그러면 그 대답하고 다르잖아요. 읍면동에서 필요해서 읍면동에서 바로 써야 되는데 비닐덮개, 묶음 줄, 재난안전선 읍면동에 하나씩도 안 들어가게 있죠? 그러면 읍면동 위주로 했다는 답변이 잘못된 것이다,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하는데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말목이나 마대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미리 보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재난안전선이나 그런 것들은 사소하게 다뤄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더라도 이것이 나중에 찾다보면 없어서 항상 시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런 사소한 물건들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게 사소한 물건이 아니에요. 재난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데 이런 것들은 읍면동에 골고루 나눠 주시고 오히려 관리를 잘하게 감독을 하셔야죠. 여기에 보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진봉에서 시청오고 금산에서 시청오고 금구에서 시청 올 때 몇 분씩 걸립니까? 그러면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읍면동에 골고루 배분하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김영미
연관해서 제설차요. 항상 얘기하시는데 제설차는 어떤 것들이 몇 대나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제설차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위원 김영미
재난안전과에서 안 하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위원 김영미
현황파악은 하고 있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감사 자료만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미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김제시에 소형장비가 없다, 하나도 없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김제는 농로가 많죠? 마을길도 농로수준의 이면도로가 많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적합한 소형제설차를 꼭 구비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이니까요. 당부 드리면서 그것 꼭 개선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이번에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전 시군에 2대씩 트렉터에 장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위원 김영미
장비를 지급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금년에 예산이 50%씩, 시에서도 50%로 지원하라고 해서 이제야 내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재난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내년 안으로 저희가 사서 트렉터를 이번 겨울철에는 작동할 수 있도록,

○위원 김영미
내년이 아니라 올 겨울에 눈이 많다고 벌써부터 예보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그래서 도에서 보내 주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저번에도 신청했는데 주지 않더니만 이번에 준다고 연락이 왔어요.

○위원 김영미
답변 충분하십니까? 계장님 무슨,

○재난관리담당 이병환
과장님이 착각하신 거고요. 저희가 트렉터 장착용으로 신청했었는데 그것은 재해기금으로 안 주고 차량에 장착할 수 있는 제설기 2대만 줬습니다. 과장님께서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장착용이 대형차량이에요, 소형차량이에요?

○재난관리담당 이병환
8톤 차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필요가 없는데 저희가 도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 김영미
소형차로 바꿀 수 있도록,

○재난관리담당 이병환
예, 바꿀 수 있도록 하는데 도에서는 난색을 표합니다.

○위원 김영미
김제시의 형편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농로나 이면도로가 많기 때문에 김제시 형편에 맞는 장비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담당 이병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영미
마지막 한 가지요.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더니 가져 오셨어요. 주무부서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도 같이 들어 주세요. 어린이집이나 도시공원 시에서 관리하는 데는 설치검사도 했고 교육도 했어요. 보험가입까지 하고요. 그런데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교육도 안 되어 있고 보험가입 자체가 안 되어있다, 어린이놀이터나 공원에 대해서 보험 가입조차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고가 났을 때에는 속수무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업무연찬도 해야 되겠고 주무부서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이게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건축과 소관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조례는 재난안전과에 있습니다. 주무부서로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대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423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현황 내용이 나와 있는데 9개 지구요. 율치지구가 어디에요? 금산면 위치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김복남
율치지구가 어디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밤티,

○위원 김복남
밤티도 율치라고 하는데 밤티는 옛날 말인데 밤티까지 알고 계시네요. (웃음) 그런데 지정사유가 침수위험입니까? 상간부가 침수위험지구라고 지정사유가 그렇게 나와도 돼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저번에요. 이것은 지금……

○위원 김복남
붕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밤티지구에 침수될 데가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하천이…… 저희가 태풍 때 간 적이 있어요.

○위원 김복남
내가 살아도 많이 살았는데 거기에 침수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냐고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법으로 재해위험지구 말고 다음에 해당되는 게 침수위험지구입니다. 이것을 지정하는 사유는 어떻게 하면 여기를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서 돈을 확보하려고 지정을 했어요.

○위원 김복남
아니 내가 그 지역을 과장님이나 계장님보다 잘 아니까 그 얘기는 깊은 얘기를 할 것이 없고 거기가 해발로 보더라도 원평을 1로 봤을 때 거기는 60∼70될 겁니다. 해발로 봐도요. 그렇다고 하면 비가와도 쏜살같이 내려가 버리는데 침수지역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정사유가 침수위험지구로 만들어지냐 저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심포지구는 뭐죠? 망해사? 조금 산이 있지만 붕괴위험을 어디를 갖고 얘기하는 지 모르겠는데 그 들판은 붕괴위험이고 상간부는 침수위험이고 거꾸로 지정사유가 됐느냐 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것 정당합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재난관리담당 이병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원님 말씀대로 재해위험지구는 붕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천에다 적용할 게 마땅치 않고 해서 하천이 붕괴되면 침수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붕괴가 됐을 때 침수가 된다?

○재난관리담당 이병환
마땅히 하천에 적용할 게…… 하천은 제방이 붕괴되어서 침수가 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되나요?
그것도 내용에 맞지 않아요. 내용에 맞지 않으니까 검토하셔서 저기 해발 100m 되는데 가서 어떻게 자연침수가 되느냐 저는 그런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이미 감사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 데 내용상 문제가 있어요. 금산천 하천정비사업 추진 소홀로 해서 이쪽에 하천계획에 없는 시설물들을 설치함으로써 총 예산액에서 35억 3,400만원이 설계변경해서 감액했고, 또 기 집행된 보상금 중에서 국비보조금 4,400만원 상당을 반납해야 되게 생겼어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장덕상
4,4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워서 시비를 반납해야 돼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말씀드리겠습니다. 3,534만원은 저희가 감사과정에서 이미 공사를 해 버렸습니다. 감사받을 때 했기 때문에 감사관이 현재하는 것까지 하면 되느냐 해서 나머지 하다 만 15억원에 대해서만 인공폭포 말고 또 다른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5억원어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만 반납을 해라 그래서 거기에 15억원이 프로테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국비 9억원,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으로 해서 15억원이 됐습니다.

○위원 장덕상
15억원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반납은 도비나 시비는 다른 것으로 교환을 하고 국비 9억원만 반납이 가능하다고,

○위원 장덕상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죠?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사업자체가 원래 기본계획에도 없었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 붙여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맞죠?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 장덕상
그것이 아니라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제가 늦게 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본계획을 할 때 현재도 보면 하천 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당초에 이것을 할 당시에 우리는 하천 밖에도 해야 되겠다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직원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안 해 놨어요, 이 자체를.
시장님께서는 관광지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한…… 다른 데도 가 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하라고 해서 김제뿐만 아니라 부안도 했고 고창도 했고 군산도 했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부안은 왜 못했느냐면 하려고 진행 중에 있는데 감사가 나와 버렸어요. 저희는 이미 시행을 막 하고 있고요. 부안은 그대로 돈을, 중앙에서부터 너희는 안 했으니까 없던 일로 해서 돈을 안 줘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들은 정읍은 시비를 전체 확보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김제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것을 반납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것을 빨리 즉시하고 했어야 되는데 자꾸 이것을 중앙에 가서 어떻게 해볼까 계속 하다가 로비를 했는데 정부합동감사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절대할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이 묵인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 일부는 묵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서로 핑퐁을 치는 거예요. 해당부서하고 돈 주는 부서하고 합동감사관하고. 여기서는 이쪽으로 가라, 저기서는 이쪽으로 가라, 계속 미루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미뤄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늦게 받은 사람까지도 사실은 훈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고 왜 예산을 안 세우느냐, 하여튼 예산을 세우든지 안 세우든지 간에 의회에 올려라, 의회에 올려서 안 세워지더라도 당신들은 책임을 벗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위원 장덕상
의회에서 이 예산을 안 세워주면 책임은 면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이것이,

○위원 장덕상
과장님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시간은 끌겠죠.

○위원 장덕상
다음에 다시 예산 올린다고 하고 시간을 끌고요? 그렇다고 해서 국비반납 결정 떨어진 것이 감면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9억원이라는 돈이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시나 군같이 이해를 해서 해 주시면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위원 장덕상
일단은 좋습니다. 관광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의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습니까?

○재난관리담당 이병환
예.

○위원 장덕상
그 단계에서 첫째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후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사업이라서 추가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예산을 내려 보내준 상급부서와 협의를 해서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시행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나 과정이 빠져 버렸어요. 할 수 없는 사업을 붙여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그 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담당자의 재량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다음에 민원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반영된 사업이 아니고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이 사업이 밀어 붙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에 봉착해 있고 담당공무원은 담당공무원들대로 문책을 받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공무원들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이것을 꼭 시장님이 지시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법도 무시해 버리고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만약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 장덕상
절차를 밟아서 했어야죠.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기본계획을 같이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업무연찬이 필요한 것인데,

○위원 장덕상
업무연찬도 필요하고요. 분명히 담당자가 정확한 판단을 해서 시장님께 정확한 보고를 했어야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맞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게 맞는데 그때 진행된 상황을 보면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조급증이 있었어요. 빨리 만들어서 금년 여름에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가동하게 하려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도 법률적 검토나 절차를 거친다거나 이런 부분을 놓쳐 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억울하게 문책을 당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법률적 검토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는 시장님께서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지시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은 벌어졌으니까 수습은 해야 맞습니다. 이미 신분상 조치도 받았고 인사조치도 되었고 또 명확하게 국비를 반납하라는 지시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시행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앞으로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시장님이 지시를 하든 아니면 민원이 있든 반영을 시키려면 절차를 밟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맞습니다.

○위원 장덕상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시간을 벌어서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해야죠. 애매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무원이 문책을 당하고 신분상조치를 당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물론 과장님 책임이 큽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짚어서 시장님께 보고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했어야 하죠. 시장님이 그랬어요. 연초에요. 올 여름에 인공폭포 가동된다고 당신 입으로 벌리고 다녔어요. 자랑 하느라고요. 아직 시행도 안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 등살에 배겨나겠습니까? 하라면 해야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책임은 시장님이 져야 해요. 공무원이 지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이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이것을 판단할 때에는 저도 늦게 와서 안 사항이지만 공무원들이 뭔가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예를 들어서 무슨 계획이 있다고 하면 돈 주는 부서만 찾아가서 돈 딸 일이 아니고 이것도 그 법에 관련된 사항들을 빨리 검토를 해서 해당부서가 또 있습니다. 검토해 주는 부서가요. 거기는 찾아보지도 않고 다른데 예산 따는 데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그리고 윗분들이 시킨다고 해서 이것을 억지로 해서,

○위원 장덕상
과장님 결론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벌어진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결과가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할 수 없는 시설을 한 것이고 기본계획에 넣지도 않고 절차도 밟지 않고 밀어 붙인 것 아닙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결과가. 이 업무자체도 시장님이 아무리 지시를 하더라도 공적에 너무 치중해서 공무원들이 다치든지 말든지 무리한 지시를 하는 시장님의 지시사항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시를 받았으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철저하게 보고를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맞죠.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 반납해야지 공무원 문책 당하지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과장님 책임이 큰 거예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 주셨어야죠. 담당 실무자한테도 “좀 더 알아 봐라, 절차 밟아서 해라, 시장님께 내가 보고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야 하죠.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과는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다음에 2014년도 예산에 요구해서 의회에 돈 달라고 요구하실 텐데 의원님들이 다 여기 계시니까 이런 예산이 그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지 그 상황을 짚으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어요?
원평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달팽이공원이네 태극기공원이네 이런 것 만들어 놓고 또 예산감액 당해서 시비로 충당해야죠?
달팽이공원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거기에 민간인 경작자가 있었어요. 몇 십년 동안 지어온 땅을 단 10원도 보상 못 받고 다 뺏겼습니다. 물론 하천부지 국가예산이니까 찾아오는 것이 맞겠지만 해서는 안 될 사업을 하면서 민원인들한테 피 눈물 흘리게 만들어서 그것 찾아서 해 놓은 것이 결국에는 감사지적 받아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셨어야죠.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몇 천 평 땅 뺏긴 사람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이런 불법으로 인해서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민원인이 알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많은 국가예산을 따오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공무원들이 노력하신 것 인정합니다. 애쓰셨고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장덕상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금년에 재난재해로 인해서 급박한 사업비가 필요해서 예비비로 쓴 게 대충 얼마나 돼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작년까지는,

○위원 김문철
아니 금년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비비로 썼는데 금년에는,

○위원 김문철
담당자가 700만원 정도 예비비에서 사용했다고 하던데.

○민방위담당 김윤수
민방위 경보시설 있잖아요. 신풍동 거기가 누수로 인해서 고장이 나서 680만원 썼습니다.

○위원 김문철
금년 초에 재난안전과에서 예비비 사용액이 7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이죠?

○민방위담당 김윤수
예.

○위원 김문철
금년에는 큰 재해는 없었다는 얘기에요?

○민방위담당 김윤수
예.

○위원 김문철
그렇다고 하면 415쪽 보세요. 당해연도 사용액이 1억원 정도 되는데 어디에 사용했어요? 아까 시급한 일이 없어서 금년에 700만원 정도 예비비에서 갖다 쓴 게 그것밖에 없다고 했는데,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415쪽은 기금인데요.

○위원 김문철
예? 기금도 사용했잖아요, 1억원을.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기금이요?

○위원 김문철
예.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기금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위원 김문철
몇 월 달에 썼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주로,

○위원 김문철
알았어요. 주로 재난재해가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많이 나죠?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김문철
그렇다고 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 세외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 정도를 상시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충당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름은 지나갔다고 하고 적어도 12월 말까지 겨울철에도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 기금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큰 피해가 없어서 예비비에서 700만원 쓸 정도밖에 금년에는 피해가 없었다고 하는 데 기금을 1억원 정도 썼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재난대비해서 썼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급히 써야 될 상황에 이 기금을 관리하는 건데 이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연말까지는 이런 기금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급한 일 있으면 예비비에서 써야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김문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상락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재난재해 사전예방으로 시민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전략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다음은 새만금전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감사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님으로부터 방금 보고 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감사자료 103페이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장덕상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은 1,2호 방조제관련 소송이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아까 보고하실 때 11월 14일 날 종결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당초 3,4방조제 취소소송이 있었습니다. 취소소송이 있었는데 3,4호 방조제 취소소송은 종결이 됐습니다. 종결을 하면서 우리 시가 요구한대로 새만금에 부분적으로 이게 새만금 전체지역에 관할결정 사항을 판결 이유문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위원 장덕상
아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내용은 판결문도 다 읽어봤고 내용은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3,4호 방조제결정 취소 건이 종결되면서 이 소송도 종결된 것으로 보고하셨단 말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1,2호 방조제는 9월 4일 날부터 상정되어서 앞으로 1,2호 방조제는 중분위(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심의의결이 남아 있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장덕상
아까 종결됐다고 보고하셨기 때문에,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3,4호 방조제 취소소송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래서 재 질문을 한 것이고요. 일단은 이 사업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결정이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장덕상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판결문 내용대로 해석하는 것은 이미 대법원에서 1,2호 방조제, 3,4호 방조제 건에 대해서 연접지역을 인정해서 김제는 김제 앞으로 군산은 군산 앞으로 부안은 부안 앞으로 이렇게 권고안을 냈기 때문에 이 사안도 거기에 준해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데 군산이나 부안 생각은 다르다 이 말이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장덕상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또 다시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대법원에서 새만금 3,4호방조제 취소소송을 판결하면서 새만금 1호∼4호 방조제 전체 구간까지 판결이유를 들었고, 더군다나 내측 매립지까지 새만금 전체 구역을 한 번에 의결하도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유는 새만금 내측에 노출부지가 있는데 군산시 앞에 산단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업유치가 되고 공장이 설립되고 준공되면 인가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시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안군에서요.
더군다나 농업용지 5공구가 2015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준공해야 되는 시점에서 군산이나 부안에서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소송이 생기다 보면 사회적 경비, 국가 손해, 지방자치 손해, 그래서 소모적인 논쟁을 일시에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판결이유문을 제시하였고, 판결이라는 것은 귀속력이 있습니다. 귀속력이 있기 때문에 귀속력도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중분위(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전체 구역에 대한 대법원에 판결기준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시에서 다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판결문 이대로 다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에서 중분위(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절차만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중분위에서도…… 더군다나 안행부장관이 5월 2일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법원 3,4호 방조제 취소소송 결과를 보고 그것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바랬던 2호 방조제 내측은 확정되리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믿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자 일부 언론에서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이렇게 보도된 데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판결문 내용을 보면 일단 소송의 결정은 3,4호 방조제입니다. 주문서에 내용들이 쭉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기준의 틀에 벗어나서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에 어떤 소송이 되더라도 이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이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장덕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1,2호 방조제에 대한 부분이 아직 결정이 남아 있어요. 그것도 확정이 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문만 가지고 안이 하지 마시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 장덕상
끝까지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대응하셔서 확정될 때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지만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라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김제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내년도 중분위(중앙분쟁조정위원회) 현장검증과 논리개발 대비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엊그제 끝난 소송이 3,4호 방조제, 명소화부지를 군산 관할로 안행부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정성주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소송에 패소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정성주
패소해서 김제시에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얼마예요? 소송비용도 김제시에서 하라고 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소송비용은 김제하고 부안군하고 공동대응 이기 때문에 부안하고 같이 공동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원고가 어디고 피고가 어디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원고가 김제시, 부안군입니다.

○위원 정성주
김제시, 부안군이 원고가 맞습니까? 법리 해석을 잘해서, 원래 소를 낼 때 김제시가 맞습니까? 김제시장이 맞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래서 그 부분도 대법원,

○위원 정성주
아니, 물어보는 말에 대답하시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김제시가 맞습니까? 김제시장이 맞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김제시도 되고 김제시장도 되고,

○위원 정성주
이 판결문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각하와 기각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각하는 인정을 안 해 준다는 것이고 기각은,

○위원 정성주
처음에 김제시로 냈지요? 김제시로 내서 김제시장으로 바꾼 것입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처음에 김제시로 하고, 또 김제시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도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낼 때는 김제시장이든 김제시로 통일해서 내라고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김제시는 제가 이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정성주
예를 들어서 각하는 해당 사항도 안 되는 조항도 안 맞는 것, 소송의 건도 안 되는 것, 물어 볼 필요도 없는 것이 각하에요. 각하는 읽어 볼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잘못 됐다는 거예요. 읽어는 봤지만 말이 안 되는 것이 기각이고, 각하는 해당 사항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각하는 소송에,

○위원 정성주
이 판결문에도 나와 있어요. 원고 김제시, 부안군, 소 법적 여부, 직권을 본다, 중간내용을 보면 무슨 말을 끼워서 맞춘 것이 아니라 매립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일뿐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인 원고 김제시, 부안군의 이 사건 소는 원고 적격이 없어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결해요. 이런 잘못된 내용은 하나도 말 안하고, 무슨 행사에서 이기고 뭐하고…… 이 소송의 판결은 원고 김제시장, 부안군수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결론은 소송이 패소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저하고 따져볼까요? 4페이지도 보면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역노상 해상경계선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매립지는 군산시 매립지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역사성을 증명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13페이지를 보면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기준도 될 수 있어요. “변경내지 제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관할결정을 할 것은 아니고, 전부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해상경계선”만을 가지고는 보는 관점이 달라요. 해상경계선 말고 동진강과 만경강을 가지고 경계선을 어떻게 긋습니까? 김제시에서는 동진강에서 밑으로 부안군 1호 방조제 쪽으로 긋습니다. 부안에서는 반듯하게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시의 주장이에요. 저는 대법원 판결이고, 더 열심히 해 보려는 마음으로 정말 1∼2호 방조제 관할결정 문제도 차분히 준비해서 더욱더 노력해서 이기려고 해야지 쇼도 아니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가요. 14명의 의원님들이, 의장님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님을 제외한 13분의 의원님들이 좋은 일이고 반가운 일이라면 거기에 안가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몫 찾기를 추진하는 동안에 보조금만 타먹고 그런 지적사항을 받은 것 같습니다. 2호 방조제 결정이 안 났지만 우리시에 솔직히 유리 하도록 판시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무슨 판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 것도 안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나갑니다. 전국체전에 나갑니다. 지금 선수 출전한 그 상태에요. 아무 결정도 아니에요. 게임 결과도 안 나왔어요. 무슨 금메달 딴 것 마냥 할 일입니까? 정말 차분히 우리 땅을 찾고자 하면 다른 것을 해야지, 시민들만 끌어 모아서 읍면동에 40명씩 불러서 할 일입니까? 새만금 우리 몫 단체에서 부르면 그 사람들이 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내부적으로 이 판결이 확정 됐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시에 유리 하도록 판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2호 방조제 확보를 위해서 논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떻게 노력을 해요? 시민들 불러서 저렇게 떠들면서 하는 것이 노력하는 것입니까? 이것 다 선거용이지 뭡니까? 이것을 여홍구씨가 구상해서 한일은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시에서 지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새만금전략과나 민간육종단지나…… 잠깐만요. 말 바꿔서 민간육종단지 도에서 도비 9억 3,000만원 받았습니까? 9억 3,000만원 민간육종단지 사유지 건물매입에 대해서,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21억 9,000만원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9억 3,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시 보조분 안낸다고 해서 시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국비로 건물제척비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정말 필요하다면 제가 도시과 때도 충분히 말했어요. 도시과에서 불법 플래카드 수거하고 다니면 뭐합니까? 수거 할 수도 없고, 왜 그렇게 길에서 70년대 선거하듯이 못 살겠다고 하는 것 같이 걸어 놓습니까? 제발 지정된 게첨대에 걸고, 새만금전략과하는 일이 저런 일입니까? 무엇이 잘 됐다는 거예요. 보조금 주는데 안전여객, 개인택시 전부 안 걸어 놓은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우러나서 걸어 놓은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실무과장으로서 행정구역 담당을 기획계장부터 해 왔는데 군산에서는 그동안 3개 시군이 나와서 토론도 하고 합의도 하자, 그런데 군산에 거대 함대는 완전히 우리시에 요청을 묵살시켰습니다. 그 동안 당한 설움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법원이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성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군산시가 현명하고 잘한다는 판단이 들어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의원 당선자 때부터 군산에 갔는데 새만금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김제시는 새만금이 무엇 인지도 모를 때, 그래서 동원하고 물리적으로 사람 동원해서 할 일입니까? 부안군 들어가는 입구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압니까? 말씀 들었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군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더욱더 노력해서 우리 땅 찾겠습니다.” 라고 정말 사죄하는 글로 써져 있어요. 김제는 뭐합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지금은 판결이 나와서 그랬는데 군산하고 부안, 김제시는 아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에요. 판결문 그런 내용이 조금 씩 무엇이 들어 있고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는 것인데 2호 방조제가 김제 것이라고 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상당히 희망적이라는 뜻입니다.

○위원 정성주
김제하고 부안군은 앞으로 갈등 조정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부안군은 2호 방조제 확보를 위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부안군하고 김제시가 3,4호 방조제를 공동대응 했지만 이제부터는 김제시하고 반대가 되겠습니다. 부안군도 자체적으로 2호 방조제를 찾기 위해서 중분위(중앙분쟁조정위원회) 논리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부안군이 얼마나 논리개발을 잘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시 논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 혼자 생각이고, 과장님이나 김제시에서 동진강이나 만경강을 반듯이 안 긋고 밑으로 긋고 위로 그어서 2호 방조제가 커지는 것이지, 자기 땅은 자기 앞에, 땅이 어디에 있어요. 다 바닷가였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새만금 MP(종합개발계획)안이 동진강, 만경강 최심선 좌표로 이미 국가계획으로 결정되어 있고, 대법원에서도 우리가 그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상당한 논거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무슨 논거가 있어요. 군산 말 들으면 군산 말이 맞고, 부안 말 들으면 부안 말이 다 맞지요. 싸움에서 이기려면 도광양회(韜光養晦)라고 하지요? 조용 한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키운다고, 우리는 떠들기만…… 정말 필요한 싸움을 하려면 이기는 싸움이 되어야지 떠들어서 이기는 싸움입니까? 김제시민이 판결합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의원님, 저희도 7년 동안 묵묵히 숨어서 고통 당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무슨 이해를 해요. 떠들 일을 이해를 해요? 아니, 하실 일은 열심히 하세요. 왜 주민들 동원해서 통장 회의하는 것도 대체하고 이 짓을 해야 하냐고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지난 11월 15일 한 10시 경에 심포에서 쪽에서 버스 2대가 갔는데 그때 현황 설명한 직원이 누구예요? 누가 갔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담당자인데 주무관이 갔습니다. 담당직원이 갔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전날 저녁에 술 몇 백만원 어치나 먹었어요? 15일 이전인 14일 저녁에 술을 몇 백만원 어치나 먹었어요? 잔치를 벌였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것은 전혀 없었는데요. 저는 그날 그 다음 날 기자회견,

○위원 오만수
그 직원 혼자 나갔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기자회견 때문에 자료준비 하느라고 사무실에서,

○위원 오만수
과장님은 안 계셨다고요? 그날 나간 직원 혼자 나갔냐고요? 같이 나간 동료 직원 없어요?

○시드밸리지원주무관 이승환
제가 갔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때 현황 설명 하면서 술 먹었다는 얘기 안 했어요?

○시드밸리지원주무관 이승환
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옆에서 오시는 분들 안내하고 있어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위원 오만수
현황 설명할 때 현황판 놓고 다 모여서 버스 2대에 탄 견학인 들이 거기에 가서 집중하고 있었는데 무슨 안내를 해요?

○시드밸리지원주무관 이승환
백산면에 제가 아시는 이장님이 오셔서 제가 민간육종연구단지 사유지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저한테 여쭤 보셔서 저는 처음에 안내 해 드리고 나중에 그분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현황에 급급한 사항에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승소를 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야지, 전날 기분이 좋아서 술을 많이 먹었다고 어디에 떴다? 이렇게 70∼80명 되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공무원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책임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위원 오만수
백산면장이 되었던, 공덕면장이든 청하면장이 되었든 간에 새만금 홍보차원에서 관광객들을 모시고 갔는데 우리가 기분이 좋아서 술을 많이 먹었다는 식으로 공무원이 하면 되냐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위원 오만수
이 부분은 그 당시에 현황 설명한 직원 사유서 제출하라고 하세요. 이시장님은 새만금을 위해서 그 노력을 하는데 자기는 기분 좋아서 술 많이 먹었다는 것을 민간인들한테 공표를 하면 됩니까? 술 많이 먹어서 기분 좋으면 자기 기분 좋은 것이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담당 과장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의원님들께서 과장님을 상대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100m를 죽으라고 달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골인을 하고 나면 지치지요? 그래서 이제 힘을 내지 못해요. 지금 3∼4호 방조제 같이 군산이라고 판결을 받았다면 별 잔치도 벌여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2호 방조제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힘을 하나로 모아서 100m를 직속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100m를 다 간 것 같이 생각 한다면 모든 시민들의 힘이 빠져서 혹시 우리가 원하는 2호 방조제를 찾지 못하지 않느냐, 시민들의 마음이 해이 해질 것 아니냐는 염려에서 여러 가지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더 더욱 노력하셔서 시민 모두가 원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적극적으로 의원님께서 도와주셨고 더군다나 결의문 채택, 모든 의원님들의 지원 사항 하나 하나가 다 대법원에 이 자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철저히 상기하고, 2호 방조제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더 논리 개발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우리 시민들의 뭉쳤던 생각이 흩어질까 진짜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으로서 더 머리가 아픕니다.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 확보와 민간육종단지 조성사업에 더욱 경주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단하시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시작)
위로이동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민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 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감사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으로 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222페이지하고 223페이지, 원룸이 요촌동에 많이 생겼잖아요. 혹시 불법 개조한 원룸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불법 개조부분은 건축과에서 담당을 할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당시보다도 규정이 강화돼서 당시에는 1.5세대 당 1대 정도 주차장을 확보하면 됐는데 지금은 0.6세대 당 1대 정도로 강화돼서 앞으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법을 적용하면 상당히 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현재 우선 문제이기 때문에 조치결과를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반영하겠다고만 되어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주차장 공급도 소식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주차장 조성계획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구역 별로 나눠서 계획에 의해서 1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요촌동 동사무소 주변도 몇 개가 있는데 예산이나 시기를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나병문
제가 지난번에도 요촌동 주민센터 옆에 주차장을 청사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물어 봤었는데 그런데 확실한 대답도 없고, 원룸이 다세대 주차가 많이 들어 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질문할 때 보다 주차난이 더 심각합니다. 요촌동 부지 옆에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은 없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단가가 자꾸 달라져 가요. 가면 갈수록 힘듭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계획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토지주하고 가격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돼서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시기적으로는 언제쯤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2015년이요.

○위원 나병문
1년도 더 남았는데 어렵지요. 지금도 가격조정이 안 된다는데 내년에 되겠어요?
될 수가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행정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도하고 일단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위원 나병문
어차피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선 확보만 해 놓고 쓸 수 있는 부분은 써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빠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의원님 말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 오시기 전에 시내버스 노선가지고 2010년도 12월 10일 날 시정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219페이지에 전주 시내버스를 금산사 노선을 변경하여 원평을 경유하는 안을 전주에서 반대한 것은 김제시의 의지가 없는 결과로 본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고를 들어보면 24억 3,900만원을 주고 있지요? 그리고 버스에 유가보조금 8억 8,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금구, 원평 금산사 등 전주 시내버스 노선의 경우 전주시와 개선 가능여부를 협의하였으나 운행시간 연장 등의 이유로 불가 통보 하였는바 행정차원에서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답변 하셨는데 누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까? 유가보조금이나 재정지원을 이렇게 수 십억원씩 해줘가면서 행정이라는 거대한 체제 기관에서 시내버스 회사에 말려서 끌려 다니는…… 행정에서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설명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지금 말씀하신 노선은 전주 시내버스 업체들하고 관련이 있는 노선입니다. 저희가 전주시를 경유해서 그쪽하고 협의했는데 굴곡 노선도 많고 버스 노선을 연장하면 일단 배차 간격이 늘어나서 기존에 있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말고, 행정차원에서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무엇인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거절을 합니다. 저희가 강요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2011년도 6월부터 12년 6월까지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1억원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금산면 용반, 대유마을 외 2건은 도로사정 등 제반여건상 반영되지 못했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내버스가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차가 컸는데 지금은 미니차로 많이 바꿨어요. 용반, 대유마을에 관광버스 큰 것도 들어오라고 하면 날마다 아무 불평 없이 들어옵니다. 그쪽이 목우촌, 기룡으로 나가는 라인이잖아요. 관광버스 큰 것도 날마다 불러도 도로 나빠서 못 들어온다는 기사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시내버스는 작아졌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저희 시내버스는 40대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 김복남
시내버스는 작아졌어요. 작은 미니차로 축소시켰어요. 그렇다면 아무 불평 없이 마음대로 들어 올 텐데 굳이 도로사정 등 제반여건 때문에 반영되지 못했다, 시내버스 회사에서 차라리 손님 없으니까 못가겠다고 하는 것이 낫지,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저희가 안전여객하고,

○위원 김복남
시장님도 공식 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금구 예를 하나 들을게요. 금구는 전주 시내버스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인구가 늘어나는 데는 금구뿐이랍니다. 최근 통계를 받아봤는데 공식석상에서 시장님도 요 근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전주 시내버스가 많이 왕래를 하니까 금구가 전주시내권이 돼서 이사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가는 사람은 덜해요. 굳이 전주 가서 살 일이 없다는 얘기지요. 원평도 시내버스가 들어와 주면 인구가 늘어납니다. 6시, 7시에 금구를 가보면 북적북적해도 원평소재지를 6시, 7시에 가보세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전주 시내버스가 들어와서 김제 상권이 더 뺏기고 인구가 더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시내버스가 들어옴으로써 인구가 더 늘어나고 사업이 번창되고 이사 갈 사람이 안가고 지가가 오르니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다 좋은 것입니다. 과장님이 바뀌었지만 사실 행정에서 얼마나 신경 쓰겠습니까? 오죽하면 제가 같이 (전주 버스회사)가자고 했는데 같이 간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해 주도록 하고, 금산사에서 내려와서 저수지, 쌍룡리, 원평리, 구월리, 성계리, 용산, 삼봉, 봉남, 감곡면 일부 사람들 전부 흡수해서 버스 이용하면 아주 좋은 코스입니다. 적자노선 코스가 아니에요. 저도 나이 좀 먹고 그 지역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냥해 보지도 않고 적자 나는 것으로 행정에서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몇 번이나 가봤어요. 담당계장님 어디계세요? 전주 시내버스 몇 번이나 가보셨는지 솔직하게 얘기 해보세요.

○교통행정담당 김완수
그 관련해서는 못 갔고요.

○위원 김복남
한 번도 안 갔지요?

○교통행정담당 김완수
예,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참고 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전주버스나 익산버스는 김제지역을 옵니다. 오면 안전자동차에서 협의를 해 줘야 맞습니다. 협의를 해 주는 이유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주 시내버스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해요. 장덕상 의원님도 저번에 도청에 회의를 다녀오셨지만 원평 금산사 순환형버스를 완주, 김제, 전주시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김제는 빼돌리고 완주하고 전주만 협의해서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구이에서 등산객이 올라가서 금산사로 내려와서 금산사에서 버스를 타고 전주로 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전주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가 6개 회사 다보니까 힘이 있고, 김제는 안전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중앙행정연수원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완주군에 안전자동차에서 혁신도시 행정연수원까지 갈 수 있도록 11월4일 날 공문을 보냈는데 완주군에서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위원 김복남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교통행정담당 김완수
저희가 행정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복남
됐어요. 우리 시청이나 안전이나 전주 제일여객인가? 그 회사들의 이권개입에 시민들만 골탕 먹고 있는 거예요. 전주버스가 오면 김제 안전버스도 전주로 들어 가 버려요. 들어가 버리고 나가 버리고,

○교통행정담당 김완수
전주에서 협의를 안 해준다니까요.

○위원 김복남
시내버스 전주, 김제 회사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중간에 있는 시민들만 골탕 먹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 상 그런 얘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기룡이나 용산, 삼봉, 성계지구는 전주를 가려면 버스를 두 번 타요. 기다려야지 버스요금 2번 내야지, 금구에서 또 기다려야지, 막 타는 것 보다 시간이 3배는 걸려요.
그리고 전주 시내버스가 원평에 2시간 반 만에 한대가 다녀요. 시간이 많은 사람은 맞춰서 타겠지만 시간 없는 사람은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차는 만원이에요. 정말로 성의를 표시했다면, 시내버스는 금구까지 오는 대수도 많고 금산사 것도 많아요. 몇 대라도 시범운행을 시켜야할 것이 아닌가, 몇 대라도 시범운행을 시켜서 정말로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용역자체도 빠졌어요. 상대적으로 안전여객에서 하는 용반, 대유마을도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과장님, 계장님 거기 조금 들어가는 것도 못해요? 전주는 그렇다하고 답변해 보세요. 안전여객에서 하는 것도 않고 있냐는 거예요. 반영 된다고 해놓고도 왜 안 해요. 들어가는 데가 협소하다고 큰 관광버스 날마다 들어오라고 해도 아무 불평없이 기사들 들어와요. 시내버스만 불평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지금 관광버스는 얼마나 한번 씩 가는지 모르지만 버스는 주기적으로 다녀야 하는데 거기를 가려면 계속 중앙선도 침범을 해야 되고, 워낙 폭이 좁아서요.

○위원 김복남
과장님을 잘 모르니까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제가 금산사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잘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담당 김완수
시장님 연초방문 때 건의사항으로 와서 저희가 현지를 가 봤었는데 좁아서 아마 도로를,

○위원 김복남
안 좁다니까요. 왜 자꾸 좁다고 해요.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큰 대형버스, 관광버스도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8톤 10톤 차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행정공무원하고 안전여객만 좁다고 해요.

○교통행정담당 김완수
저희가 안전자동차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관광차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한두 번 들어가는 것이지만 시내버스는 공영버스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못한다고 사정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위원 김복남
용반, 대유마을에 정기코스가 매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2번, 3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저번에도 이것 가지고 또 얘기했었어요.

○교통행정담당 김완수
건의사항으로 와서 현지를 갔었는데 중앙선을 침범하고, 도로가 2016년도에 완료 된다고 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건의하신 분한테 전화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2016년도에 무슨 도로가 개설돼요.

○교통행정담당 김완수
도로가 난다고 했어요.

○위원 김복남
하여튼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로 건의합니다. 원평도 전주버스가 양방향으로 다는 못 오더라도 몇 대 시범운행이라도 해보도록 노력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야 원평, 금산이 살아요. 아니면 다 죽어 버려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수고하십니다.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은 있겠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지역구의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복남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주장을 하셨는데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방법은 담당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찾아 봐주셔야 돼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조성계획이 어떻게 수립 되지요? 중장기 계획이 세워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금년 6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합니다.

○위원 장덕상
매년 추진하는 가요. 매년 기본계획이 수립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한번 했는데 일단은 구역 별로 A,B,C,D로 나누어서 12개 정도 지역이, 위치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덕상
주차장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우선순위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우선순위를 둡니까? 용역을 합니까? 아니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실태조사를 했는데 주차지수가 있습니다. 지수 별로 해서 7.0, 6.5로 해서 순위가 정해지는데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지수에 의해서 순위를 정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를,

○위원 장덕상
자료 하나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저희가 주차지수 공급계획이라고 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위원 장덕상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주차지수에 의해서 기준을 두고 한다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주차장 조성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니까 집단민원으로 들어 온 것이 두 군데 정도 있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신풍동 역전지구에서도 진정을 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집단민원으로 제기했을 때 어떤 형태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도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냥 답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셨던 주차장 조성 기본계획에 연차순위로 반영이 되어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문제를 해소해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주차장 조성에 있어서는 원칙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지만 국비나 도비 등 교부금이 확보 되어진 곳에 한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가 들어와서 하는 것은 법적요건에 의해서 조성되는 것이 되지만 민원이나 수요에 의해서 설치되는 곳은 원한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등 예산확보가 된 지역에 한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주차장이 앞으로 조성 될 곳이 몇 군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12군데입니다.

○위원 장덕상
내년에 한 군데 교부금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내년에 3군데를 하려다가 2군데를…… 한군데는 의회에서 부결을 해서요.

○위원 장덕상
아까 말씀 드렸듯이 교부금이 확보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우선순위가 아니고 우선 국도비 등 교부금이 확보가 된 지역부터 설치를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꼭 그것만은 아닌데 주차장 부분을 설명 드리면 주차장 설치 필요성이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주차난이 심각해서 필요한데가 있고, 또 도시가 공동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땅 같은 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민원 소지도 있거든요. 주차계획을 세운 것도 그런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연차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덕상
연차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나 예산계획 승인을 해 줄때는 제일 우선순위가 국․도비 확보가 되어 있느냐 부터 우선 보고받고 결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12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면 12개 조성에 따른 예산확보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게 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하는 주차장도 있고, 대다수는 시비로 추진하는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교부세라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시비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예산을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잖아요. 해 준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내년도 사업도 3건인데,

○위원 장덕상
기본계획에 따른 국비 예산확보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우선순위 별로 원칙은 기본계획에 세워진 우선순위에 의해서 국도비 예산확보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선순위 별로 주차장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 밑에 순위에 있어도 교부금 확보가 먼저 된 지역부터 설치가 돼요. 주차장 조성이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 계획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예산확보 계획이 세워져야 되겠다, 예산확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즉흥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부터 우선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량 지수에 의해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해서 예산도 먼저 확보가 되어야 하고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주차장 지역, 지방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국도비를 별도로 국비랄지 지원이 없고,

○위원 장덕상
대부분 특별교부세로 가져 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지역의원님과 협조해서 교부세로 하는데 지역의원님께서 교부세를 확보할 때 아까 말씀드린 13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급하니까 그쪽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특별교부세 확보 되는 것도 대부분 국회의원이 행안부에 요구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교통지수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민원에 따라서 그때그때 움직여 버리니까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한 질서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체계적인 접근이 될 수 있도록 미리 보고서도 갖다드리고 우리 사정이 이렇다는 설명도 해서 유기적으로 협조관계를 유지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제 답변을 보니까 218페이지,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추후 관련업계와 협의 검토하겠음 했는데 1년 된 질문인데 1년 후 답변이 추후 관련업계와 협의 검토하겠음이 맞습니까? 진행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쓰셨습니까? 담당자 다른 분,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는 조례가 금년에 제정이 돼서 전에는 장애인 1,2급만 해당이 됐는데 지금은 65세 이상하고,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타야 되는 사람들,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아픈 사람들로 이용자를 법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전보다는 훨씬 이용객수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김영미
조례에 의해서 활성화 시키겠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9월 30일 날 공표가 됐습니다.

○위원 김영미
장애인콜택시 이용현황을 보니까 작년보다 285명이 줄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약간 줄었습니다.

○위원 김영미
업무보고 때 콜택시를 더 늘려야 한다고 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노약자를 확대한다면 활성화가 되겠다는 생각이드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사실은 2대인데 내년에 3대를 더 늘릴 계획인데 법적으로 200명 당 한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10대, 11대가 필요한데 2대 밖에 없는데 시군 별로 비교를 해보면 비율대로 한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 시책이고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자꾸 권유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용객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 김영미
그런데 왜 이용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홍보가 되면서 콜택시 이용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이용이 해마다 줄어든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요금도 50%이고 수급자는 거기에서 50%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한 번씩 부르고 여러 가지 제도랄지 서비스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직접 장애인들을 만나서 협의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주민복지과하고 위탁을 맡으신 장애인단체하고 함께 상의를 하셔서 활성화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저상버스도입 등 교통약자 편익증진을 위한 도로정비 등 준비 현황을 빼달라고 했더니 우리시도 2014년 이후에 맞추어 준비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중형저상버스 개발이 2014년 예정이면 2014년 이후면 보급이 된다, 제가 준비 상황을 알아보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준비 상황이 없다, 그러면 해마다 2011년, 12년, 13년 승강장 설치도 하고 승강장 유지·보수도 하시는데 저상버스타고 내리는 곳이 승강장 아닙니까? 그러면 승강장 설치 시에 높낮이를 저상버스에 예상되는 높낮이에 맞춰서 했다든가 정비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시내버스가 40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안전여객에서 저상버스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버스 값 자체가 거의 배 정도로 비싸고 또 저상버스를 운영하려면 CNG연료를 써야 됩니다.

○위원 김영미
과장님, 그런 문제는 알아요. 법적으로 13대 이상을 바꿔야하는데 돈도 없고 가스도 아직 충전소도 마련이 안돼서 못한다는 것은 아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승강장 설치할 때도 저상버스가 예견되는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상버스에서 발판을 내렸을 때 맞는 높이, 지금 승강장들은 너무 높으면 저상버스 아무리 들여와도 사용을 못해요. 그러면 내년도부터라도 승강장 설치나 보수사업 때 그런 높낮이를 예상해서 거기에 맞춰서 바닥 수면을 해 달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저상버스가 당장에 도입이 어렵다면 손실보전이나 재정보전금하고 맞물려서 중형버스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일단 손님이 적은 데는 중형버스를 도입해서 경영비도 줄이려고 버스회사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병행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교통과에 지도단속 차량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한 대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한 달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운영비 들어가는 만큼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지 물으려고 해요. 담당계장님 안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인원만 5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교대로 하고 있는데 비용대비 투입으로 계산하면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시민들의 교통 소통 쪽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비용대비 투입은 안 되고 비근한 예로 유류 주차장을 한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년 수입액이 1,100만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만 해도 2,300만원 두배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을 무료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묻는 것은 수시로 운행되고 있는데 그만한 가치성이 있냐는 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래도 이동식 주차를 하면서 하루에 평균 7건, 8건, 9건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이 다니면서 계도방송도 하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시내에 교통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판단을 했으면 마음이 편할 것이고, 또 하나 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오늘 저녁에 바쳐진 차가 내일 아침에도 바쳐진 곳이 많던데 어떻게 조치하면 가능할까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한 군데만 유료주차장이고 나머지는 무료입니다.

○위원 오만수
박약국 있는 곳이 유료주차장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료주차장은 장기주차 또 상가에서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민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수시로 다니면서 장기 주차하는 차량을 적발해서 계도도 하고 주차를 뺄 수 있도록 하는데 법적으로는 제재 수단은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 오만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고만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봐야지 장기주차장도 아닌데 저는 촌에서 살아서 잘 모릅니다마는 오후에 나왔다 다음날 아침에 와보면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위원 장덕상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을 하셔서 2013년 1월 달에 마무리가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위원 장덕상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1개소, 3개 시설을 한 것으로 용역 후 관련사업 추진상황에서 보고에 들어와 있는데 김제는 노인보호구역을 어디에 지정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실버타운입니다.

○위원 장덕상
실버타운 앞에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위원 장덕상
물론 주로 노인들께서 활동하는 공간이 실버타운이기 때문에 노인보호구역 지정도 필요한 지역이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버타운을 이용하는 대부분의의 어르신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하거든요.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노인 교통사고에 거의 70% 이상이 보행자 사고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노인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합니다. 대중교통이나 시내지역 같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쪽에는 대중교통 시내버스가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안 들어갑니다.

○위원 장덕상
그래서 대부분 셔틀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 내에서 보행자 사고가 발생될 확률은 시내지역보다 훨씬 적어요. 일단 상징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실버타운 근처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했을 수는 있어 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노인들은 일반인들보다 사고 판단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신호등 바뀌는 주기를 늘려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쉬어 갈 수 있도록 교통섬을 만들어 주는 형태를 통해서 노인보호지정을 해서 노인보행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보호지정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 부분을 충분히 참고 하셔서 지정을 해 주면 좋겠다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이 부분은 사적인 얘기인데 저희 어머니가 거기 사시거든요. 이 용역결과를 검토 못해 봤는데 아무래도 노인들이 많이 사시니까 꼭 셔틀버스를 타고 시내로 왕래를 안 하더라도 자주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런 지역은 다른 차량도 조심하고 이런 개념도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말씀 대로 그런 부분들,

○위원 장덕상
그러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했으면 여기에 대한 안전시설물을 뭘 설치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아직 까지는,

○위원 장덕상
설치된 것이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용역 결과만 있지 아직까지 후속조치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표지판 설치나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안전 휀스를 설치한다든지 노인보호구역과 관련된 시설물 설치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런 것 할 때 의원님 말씀대로 노인분들이 많이 소통하는 지역을 검토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감차보상 있지요? 존경하는 정호영 의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부분에 권고사항에 있어요. 특히 법인택시 중에서 감차할 때는 지입차 부터 우선 감차대상으로 삼아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를 하셨는데 김제 지역 법인택시 중에 지입차로 들어와 있는 것이 몇 대나 있는지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행정에서는 지입차가 있는 줄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행정적으로 몇 대다, 그게 불법 사항이기 때문에 노출해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크게 법인택시하고 일반 개인택시로 구분하는데 법인택시 위주로 해서 금년에 5대를 하고 앞으로도 법인택시 위주로 감차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장덕상
법인택시 회사 별로 신청해서 신청된 부분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지입차는 분명히 불법입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합법적인 회사택시는 다 없어질지 몰라도 불법택시만 남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정호영 의원님도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우선 불법택시부터 빨리 없애라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지입택시부터 우선 현황파악을 해서 그것부터 감차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를 하신 것 같으니까 실태 조사를 정확히 해 주셔서 지역 내에 법인택시 감차사업이 시작됐으니까 불법택시부터 우선 적용해서 없애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앞으로 회사택시하고 접촉해서 협상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유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주차장 특별회계 있나요? 처음 들어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위원 정호영
조례만 있고 않고 있지요? 필요 없으면 조례를 1995년도에 만들어 놓고 개정도 않고, 특별회계도 설치 안하니까, 보니까 특별회계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조례를 폐지할 수 있는 쪽으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 확인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246쪽, 유가보조금 특히 화물 연간 62억 7,000만원 정도가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문철
점검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관리하는 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유가보조금은 본인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 서류를 검토해서 지원하는데,

○위원 김문철
복지카드로 사용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카드를…… 그런데 저희가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울산시에 그런 시스템이 있답니다.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주행세분을 배분을,

○위원 김문철
관리가 돈쓰는 회계 관리가 아니고, 부정할 수 없는 시스템 관리체계가 김제시에서 되어 있냐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런 것은 없고 일단은 신청하면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는지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서류만 확인 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문철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목적은 화물차처럼 운송사업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입차에요. 그러다보니까 개개인이 운송업을 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아서 국가에서 지급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보조금 액수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 지입차의 차주 총괄하는 회사의 주인들이 여기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문철
그러다보니까 진정한 수혜자는 개개인 운송업자가 아니고 총괄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화주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주유소 입장으로 봐서는 개인 운송업자 보다 회사를 가지고 있는 전체 회사의 대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서류 들어 온 것을 보면 어느 한쪽 회사로 몰려 있는 주유소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주로 많이 쓰는 주유소를 샘플로 몇 군데라도 체크해서 틀림없이 그 안에는 다른 차량, 자기 차량도 좋고, 자가용도 좋고, 다른 차량에 기름을 넣고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예도 있을 것이고, 실제 주요 금액보다도 카드금액을 많이 끊고 할인한 금액으로 현금으로 카드깡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정한 사례가 그 안에 있어요.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바로 주유소가 한 군데 몰려 있는 데, 몰려 있는 데는 회사대표가 뭔가 관여를 하는 데라고 봐야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넣고 싶은 곳, 아무 곳에서나 넣는데 과장님께서 유심히 관찰을 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시스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듣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자료요청보다도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민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감사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방금 보고 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터보수 관련해서요. 우리 김제시에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소 있죠?

○건축과장 강행원
제가 전체 개소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32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32개 어린이 놀이터인데 2012년에 2개소하고 2013년에는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상황이 없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나 놀이터 유지보수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조례는 재난안전과에 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어린이놀이 시설이 공동주택에 많이 있어서 건축과에도 업무현황이 많이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대체로 되어 있어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가 32개 중에 보험가입이 20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11개소는 사고가 나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안전교육도 24군데나 안 했고요. 설치검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설치해서 내구연한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도 해야 되거든요. 다른 선도적인 지자체인 경우 놀이시설에 대한 소독을 합니다. 모래도 소독을 해서 갈아주고요. 어린이들이 유행병이나 질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데 우리 시는 미흡하다, 첫 번째는 교육부터 해야 되거든요. 주관부서로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 시설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가 보수와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이 수반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김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보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제시에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조례는 되어 있는데 구성은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안 한 이유는 분쟁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성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여성위원님들을 확보하지 못해서 구성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을 의회에 제출해 놨습니다. 여성비율 그 부분을 개선,

○위원 장덕상
저번 간담회 때 보고했던 내용인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간담회 때도 보고했고 이번 상임위원회 때도 보고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여성위원이 확보가 안 된 이유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여성비율이 너무 많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임대주택분쟁위원회에 위원으로 되는 부분이 특수직렬이다 보니까 여성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여성분들을 분쟁조정위원으로 모시기 힘들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어찌됐든 조례상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장덕상
그 다음에 길보아파트가 내용은 아실 겁니다. 계속 민원이 있었던 지역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임차인 쪽에 협상요구를 했는데 임차인 측에서 입주자 대표를 인정을 안 해 버려요. 그러면 벽이 생겨서 대화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도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 놓고도 협상이나 협의를 할 수 있는 채널이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김제시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 김제시에서 나서서 해결해 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규정에 의해서 응해야 됩니다.

○위원 장덕상
응해야 되죠?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장덕상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임차인들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보복의 일환으로 그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 입장에 섰던 분들을 재계약을 안 해 주고 내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임차인의 횡포거든요. 어떻게 보면 법적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임차인보호를 위해서 어쨌든 행정에서 법적검토를 통해서 임차인보호를 위한 행정조치가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 장덕상
현황파악을 하셔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라고,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입주자 대표들에게 충분히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시에서 중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행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친서민 주거복지 실현과 고품격 건축문화 창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잠시 중단하여 주시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감사는 15시 4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시작)
위로이동 -건설과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감사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방금 보고 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여기에 관련된 사항은 아닌 데요. 만경 산단 쪽에서 상정 쪽으로 나오는 지방도 새로 사업을 하죠?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오만수
우리 시에서 관련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창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옛날 종축장 있죠? 구 종축장.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오만수
거기서 종정초등학교 들어가는 쪽으로 도로가 잘렸어요. 도로가 잘렸는데 현재 상황 같으면 나중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할 형편이란 말이에요. 왜냐 하면 너무나 급경사가 되어서 저녁에 운전을 하면 차가 뭐라고 합니까? 압이 너무 숙어져서 또 위에 올라갈 때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일자리창출과와 협의하고 현지답사를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교통사고가 상당히 위험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하는데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는 것이죠?

○건설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위탁을 주면 관리감독을 우리가 못 합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저희가 지금은 필요할 때에도 보고를 받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추진상황을 보고받아서 저희가 추진상황 점검하고 늦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하여튼 빨리 진행토록 하고 여러 가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조수골권역에 커뮤니티센터를 짓고 있는데 금년 내로 완공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독촉해서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까 그 도로를 꼭 확인해 주셔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 관정 말씀드려 볼게요. 367페이지 목우촌 관정인 것 같은데 대체공개발을 했는데 94년도 것이 지금 폐공을 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2007년도에?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복남
그 후에 관정개발을 몇 공이나 했습니까? 목우촌이요.

○건설과장 이정희
제가 목우촌 관정 개발한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대체공만 개발했다고 해서 그 전에 사용하던 것을 폐공했는데,

○위원 김복남
2007년도면 5년이 됐는데 5년까지는 제 기억으로는 5년까지는 아니 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떠들고 목우촌을 상대로 해서 민원제기 한 것이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물론 대체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폐공됐는데 그 큰 대공을 목우촌 같은데 양계조합 쪽에 큰 공장들이 몇 개 있어서 물을 지하수를 빼먹어 버리니까 지하수가 엉뚱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실제로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저도 100m가 들어가 있는데 몇 년 전에 된 것은 잘 나왔는데 지금 물이 없어요. 물이 안 나온다니까요. 농사짓는 것은 저수지 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수를 빼서 스프링클러로 돌린다고 생각했을 때 지하수가 없으면 못 합니다. 일반우물로는 못 하거든요. 구멍이 막혀서요.
그렇다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목우촌에 가서도 그때 저도 데모에 가담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상수도가 있으면서도 상수도가 비싸니까 안 써요. 굳이 지하수만 빼서 쓰거든요. 그렇다면 200m, 250m가 들어가서 그것을 뺄 정도가 되면 중국 치도 물이 따라 올 겁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쓸 때 스프링클러 내에서 농작물에 뿌릴 때 물이 없어서 어떤 대안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큰 공장에서 지하수개발을 한다고 분명히 신고가 되면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해요.

○건설과장 이정희
지하수는 100톤 이상이 허가사항입니다. 그 허가사항은 주변여건이나 여러 가지 관계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주민들과 설명회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그때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목우촌 관정을 누가 담당합니까? 목우촌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최근에 민원얘기를 들었는데 농업용에 대해서 우물검사를 하라고 농가들한테 통보한 게 있나요?

○건설과장 이정희
생활용은 46개 항목이고 농업용이나 이런 것은 19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하수 수질검사인데 생활용은 26만 4,000원인가 되고 농업용은 12만원인가 13만원인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렇게 수질검사를 하라고 하는 농가…… 관정이 몇 개나 돼요?

○건설과장 이정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 전체적으로 1만 9,240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정리할 것이 있고 폐공할 것도 있고, 하여튼 정리할 것이 6개월간 지금 신고사항도 신고를 안 하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분은 지하수 때문에 6개월간 유예기간을 줘서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필요 없는 것 정리를 하시고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복남
1만 9,240개라는 것은 아마 얘기가 잘 안 될 겁니다. 처리하시고 문제는 질산이 과다 하면 그게 질소성분 아닙니까? 질산이 과다 하면 농작물에 피해가 된다고 해서 검사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게 농가들 얘기입니다. 그러면 질산 과다가 나와서 신고를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폐공이 떨어졌다는 그 얘기에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폐공이 떨어졌어요. 폐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대체공을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폐공을 했을 때 농업을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건설과장 이정희
저희가 보조해서 하는 것은 150만원 정도로 소형관정은 그렇게 해서 주고, 중형관정은 800만원 정도로 했는데 전기시설은 자기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해 놓은 것은 나올 데까지 파는 것으로 보조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 파다가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폐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얘기가 아니고 수질검사를 했는데 질산이 많이 나와서 행정적으로 폐공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지면 폐공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농사를 못 지으니까 바로 대체관정을 파야 될 것 아니에요. 농가들한테 부담을 줄 것 아니에요. 관에서는 800만원 짜리 줄 수는 없을 것이고, 폐공하고 농민들한테 800만원 주고 하라고 하면 할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는 것이 농가들, 민원얘기에요.

○건설과장 이정희
저희가 파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 개발업체하고 계약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개발해서 수질검사가 합격이 되어야 지하수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그것은 처음 얘기이고, 오래된 것도 수질검사 시키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특별히 예산이 그렇게 많이 서지 않으니까 농가가 파야지 저희가 그렇게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질산이 나온다고 해서 폐공은 처리하고 다시 파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위원 김복남
당장 폐공은 하라고 하고 벌금은 물린다고 하고 농가는 급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수질검사도 못해요. 폐공시키면 대체관정이 있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는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정희
저희도 1년에 관리나 해서 한 1억원 서는데 전체적으로 있는 농가마다 다 보조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연말에 관리하고 남으면,

○위원 김복남
질산성분이 높은 것만 폐공지시가 떨어질 것이고, 질산이 낮은 것은 폐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질산이 높아서 폐공이 되는 것은 다만 얼마라도 행정에서 예산을 세워서 뒷받침을 해 주고 하라고 해야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이정희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확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 참고하셔서 무조건 농가들한테 부담스럽게 하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민원만 터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김제시 관내 소류지가 많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저희가 관리 하고 있는 것이 104개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런데 소류지 준설도 우리시에서 시비로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한해대책으로 도비나 국비를 지원 받았는데 1년에 유지관리비로 2억서서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준설하고 난 다음에 완공검사 해 주기 전이나 해준 뒤에 민원이 많이 있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것 좀 잘하세요. 준설하고 나서 비가 오면 소류지에 물이 차버리잖아요. 그러면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모래가 많이 나오는 데서는 5m, 10m 이상 파고 안 나오는 곳에서는 2∼3m 이고, 그런 것이 있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황영석
한해가 오면 그 자리에 대해서 민원제기 하겠다는 곳도 있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인원 부족도 있고, 업무량도 있어서 못하겠지만 감독을 잘 해 주셔야지 왜 돈 들여서 해 놓고 나중에 잘못했네, 잘했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황영석
그리고 별 볼일 없는 소류지 매각할 의향은 없어요? 회계과 하고 해야 하나? 매각 할 의향은 없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몽리민들이 없어도 된다고 하면 소류지해서 없애고 매각할 수 있어요.

○위원 황영석
집단민원 제기하면 할 수도 있겠네요?

○건설과장 이정희
전체 몽리민이 동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소류시설이 잘돼서 관정시설이 잘되고 그런 것이 많아요. 용지가 많잖아요. 용(용)자에 못(지)자를 써서 아무 곳이나 파면 물 나옵니다. 그래서 용지에요. 용지가 그런 것이 많아서 민원이 저한테 엄청 들어오는데 국유지이고, 김제시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매각할 수 없고, 어느 때인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준설할 때 예치금 하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황영석
회사에서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황영석
밥 먹은 밥값도 안주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민원 들어오면 작은 것이지만 김제 시민한테 주민한테 피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주무계에서는 감안 해야겠어요. 자기가 먹은 것도 안 주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업자가 넘어가고 넘어가서 내가할 때 먹는 것이 아니고 전에 일한 사람이 먹었다는 얘기도 나와요.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이미 떠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건의는 해 보는데 자기들 먹은 밥값 돈도 안주고 가는 사람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없게 소류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지적한 사항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메모했다가 그렇게 해 주시고 모산선 김제시는 다 끝냈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끝났습니다.

○위원 황영석
도에서 할 때는 지방도만 남았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황영석
예촌부터 남았는데 도의원님이나 도로관리 사업소에 건의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감사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업무보고 때 드려야 할 말씀인데 못 드려서, 내년 지방선거 안에 조금이라도 더 가라고 해요. 모산선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끝나기 전에 지방도 조금 더 가라고 해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도로 보수유지 사업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하시는 게 있고, 읍면동에서 따로 하시는 것이 있나요?

○건설과장 이정희
도로관리 유지 사업비가 서면 제초작업이나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아니, 아스콘 땜빵이요.

○건설과장 이정희
유지관리 사업은 저희가 다 하지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그런데 읍면동에서 조그만 한데는 포대아스콘을 사서 쓰시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정희
포대아스콘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예, 비벼서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정희
패여서 그 부분은 수로원들이 하고, 수로원들이 하다보면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까지는 손을 대는데 마을진입도로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도시과에서 하는지 읍면동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질이 떨어져서 때웠는데 바로 파손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품질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 드리고요. 한 가지는 과선교 부체도로 내준다고 애쓰시고 수고 하셨는데 시내로 막 넘어서 사거리에 새한전기에서 시민운동장 쪽으로 우회전하려면 과선교가 개통되다 보니까 우회 차선이 없어요. 거기가 하천 쪽에 샬레아파트 맞은편이지요. 그러면 인도가 넓게 되어 있고 나무 심은 공원부지가 넓어요. 조금 보완하셔서 우회 차선 하나가 있어야 한다.

○건설과장 이정희
우회전 차선이요? 3차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아니요. 옛날 도로라 좁은 2차선이에요.

○건설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현지답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개선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정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주민 숙원사업 해결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헌복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 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감사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과장으로부터 방금보고 받은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우리시 관내 경로당 609개소 가운데 아직도 22개소 경로당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있는 곳 대부분 지형이 낮기 때문에 농약, 비료, 빗물 등 지하로 유입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한 것이 그렇고, 상하수도과 예산이 금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에 사업하는 것으로 수정 예산에라도 반영해서 어르신들이 수인성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니까 최대한 자부담율을 낮추어서라도 사업을 완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는 원인자 부담금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시설이 있다고 해서 특별한 지원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얼마 전에 생활 수급자들한테 연결해 주는 것만 특별히 국비가 지원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으로 시비를 부담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들한테 연결해 주는 것은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회관이나 특수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비지원이 없으면 수용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반회계 쪽하고 특별히 있다면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민원이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시도 예산을 사용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확답해서 대답할 수는 없지만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대책은 세워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보니까 많지도 않고 22군데 마음 먹으면 할 것 같으니까 해당 실과들하고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특별회계는 못해 주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못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황영석
상수도 놓은 것, 지역개발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마을 1개 다 해 놨는데 다 파헤쳐서 고물딱지 같이 만들어 져서 그것 좀 하라니까 답이 없어요. 상하수도과에서 특별회계로는 못해요? 제가 예산 세워서 하라고 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못하는 것은 아니고, 옛날에 인력으로 시멘트를 비벼서 한 상태는 상당히 나쁘거든요. 절단을 하다보면 전체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면 포장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위원 황영석
조사해서 읍면동에 하면 나오잖아요. 마을안 길은 큰 차가 안 다니니까 덧씌우기만 하면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이미 복구가 끝난 상태는 추가로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것은 업무 영역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황영석
결재권자가 시장님 하나잖아요. 협조해서 해서 해야지, 파헤치기는 상하수도과에서 파헤치고 어디에서 하라는 거예요. 지역개발계에서 해요? 토목계에서 해요? 어디에서 해요? 마을안 길이에요. 자전거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승용차 타고 다니는 곳이에요. 과장님 아시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내년에 여기 앉아서 또 할지 모르는데,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꼭 필요 한데가 있으면 별도로,

○위원 황영석
해 줘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과장님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도시과, 건설과, 상하수도과가 업무연찬을 하셔서 차례대로 하셔야 하는데 먼저하고 파헤치다 보니까 오토바이 사고 났다고 저한테도 제보가 왔었거든요. 국장님께 행감 중에 다른 위원님이 당부도 드렸습니다. 3 개과와 업무연찬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451쪽, 경상경비 집행현황을 보면 10월 31일 기준인데 16.7%, 55.4% 그래요. 많이 세워서 그렇습니까? 출장 나갈 일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돈 남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국내여비를 체납액 징수 때문에 세웠는데 이 자료를 빼면서 검토해 본 결과 700만원 정도는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 정호영
내년 예산에 그렇게 깎아서 반영 시키셨어요? 내년 예산은 이 결과가 반영이 됐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왜냐하면 어차피 세운 예산이니까 많이 다니시고, 또 국비확보 하러 많이 다니시고,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여비 손대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비 얼마 씩 깎아서 뭐하겠습니까? 대신에 일 열심히 하시라는 뜻에서 예산 집행율을 높여주시고, 징수금 474쪽, 준공시에 다 받는다고 했는데 자료에 더하기 빼기가 안 맞아요. 부과액하고 징수금 미납액을 보면 징수플러스 미납은 부과액이 되어야 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12년 것도 안 맞고, 13년도 안 맞고, 징수율도 금액대비 징수율을 보면 11.56% 밖에 안 되는데 59.1%로 해 놓고 감사 자료를 불성실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확인 안 해보셨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호영
징수가 100% 되는 금액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렇지 않으면 준공이 안 떨어지니까요. 12년도 것이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아직 건물이 준공 안 됐다고 하니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라도 자료는 신빙성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공공하수도 시설 위탁운영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BTO, BTL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완료된 곳도 있고 추가로 반영하는 곳도 있는데 이 사업이 2034년까지 운영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적은 예산이 아니고 2014년도 것만 해도 벌써 151억 3,9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추가로 더 해야 될 곳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이것 말고 진행되는 것들이 초기우수 처리시설이나 마을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하수도도 현재 5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4개소를 더 증설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공공하수도 위탁운영 예산으로 다 앞으로는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많은 해에는 200억원 정도가 유지관리비 임대료로서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 장덕상
여기에 지출되는 세입은 어떻게 충당이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시설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70% 지원됩니다.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하는데,

○위원 장덕상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시설비대 운영비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시설비가 많지 운영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 장덕상
내년도 예산 151억 3,900만원 중에서 시설비가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국비가 내년에 한 70억원 정도 지원 될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주신 것으로 봐서는 51억 3,300만원이 국비고, 5억원이 도비고 나머지 95억원 정도를 시비로 부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시설들이 조금 씩 추가로 건설 되면서 이 사업비는 환경부에서부터 딱 방침이 서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요.

○위원 장덕상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나와 있는 자료에요. 과장님 자료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순시비로 부담해야 될 돈이 거의 100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 자체세입 대비 지출비용을 생각하면 적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아닙니다.

○위원 장덕상
갈수록 여기에 대한 재정 부담이 커지는데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정부에서도 상수도나 마찬가지로 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위원 장덕상
하수도도 특별회계로 전환시킬 계획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공기업으로 가라고 하고 다른 시군은 많이 갔습니다.

○위원 장덕상
공기업으로 전환 시켰을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까? 그 대신 하수도 요금이 높아지겠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앞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지 순수한 시비로 충당해 나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특별회계로 가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여태까지 상수도가 운영 된지 오래 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3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위원 장덕상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전체를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출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기 때문에 공기업 특별회계로 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 요금을 증액시킨다든지 해서 부담되는 재정 부담을 줄여야 되겠다는 개념으로 접근 하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정부에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우리는 언제쯤이나 특별회계로 전환시킬 계획이신가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내년부터라도 하라고 권고는 받고 있어요.

○위원 장덕상
그런데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세입이 너무 적어요. 세입이 너무 적은 상태에서 특별회계로 운영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또 한꺼번에 올리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렇습니다 .

○위원 장덕상
시민들한테 부담이 될 것이고, 연차적으로 조정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타 자치단체하고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될 부분이 있고, 아직은 저희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용역을 해 본 뒤에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해결방안에 대해서 대안은 생각하고 계시는데 현실적인 여건을 적용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당장 적용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하수도 요금 관계도 별도로 용역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서민들한테 큰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고, 재정 부담에 대해서 부담도 줄여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해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역을 통해서 실태 분석을 정확히 하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06년 BTO’나 ‘06년 BTL’, ‘09년 BTL’ 현재 시행하는 BTL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에 100억원 이상이 임대료로 나가는 처지입니다.

○위원 장덕상
‘05 BTO’ 같은 경우는 50억원 정도가 지출 되는데 국비가 전혀 없어요. ‘06 BTO’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건설할 때 국비로 부담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장덕상
나머지는 임대료 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장덕상
‘06 BTL’은 국비가 있는데 도비는 없고,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도비는 원래 지방비 30%인데 거의 도비들을 안 세워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위원 장덕상
그냥 지방비로 묶어 놔버리니까 도에서는 세워져도 그만 안 세워줘도 그만입니까?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반영이 안 됩니다.

○위원 장덕상
법적으로 강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원래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 국비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링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지방비로 묶어 놔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쉬운 사람이 우리가 반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저희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위원 장덕상
잘 알겠습니다. 재정 부담에 대해서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재정 부담을 줄여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뒤에 환경과 과장님도 계셔서 위탁사무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인지 못하십니까? 환경과로 민원이 들어가서 위탁사무라 인지 못 하시나요? 하수찌꺼기를 태워서 재활용한다고 했잖아요. 태울 때 냄새가 굉장히 심한가 봐요. 새벽에만 태우는데 시설을 보완하면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위탁하고 끝났습니까? 관리가 안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하수슬러지 처리장을 금년도에 관리를 하니까 그런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요.

○위원 김영미
집단민원 들어왔을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집단민원까지는 안 왔고, 일부 사람들한테 구두로 민원을 받았었거든요. 그 사항은 음식물에서 냄새가 나는 것인지, 탄화설비에서 냄새가 나는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월요일 날에서 목요일 날까지 가동하고 그 이후로는 가동을 안 하거든요.

○위원 김영미
새벽 3시, 4시에 태울 때 냄새가 심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과 하고 업무연찬하시고, 관련시설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개선을 해 주셔야, 김제시 전체 하수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그쪽 주민들이 희생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쪽 지역으로 정해져서 희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활에 있어서 불편함 들은 개선을 해주셔야 맞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냄새 저감시설을 그 공사가 다 끝난 뒤에 추가로 한번 했어요.

○위원 김영미
몇 년도에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올해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올해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현장에서 어떤 냄새인지 구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최선을 다해서 냄새를 잡는 것까지 추가로 설치는 했어요.

○위원 김영미
추가 설치를 언제쯤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6∼7월 경에 했을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9월, 10월 민원이니까 다시 한 번 보시고, 추가시설 설비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1억 5,000만원 정도,

○위원 김영미
상당히 거액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장치가 잘 활용 되는지 장치를 더 보완해야 되는지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헌복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감사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방금 보고 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제가 2건을 지적했는데 김영미 의원으로 했거든요. 정정을 요구합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하고 공해배출업소 이것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직원 분들은 뭐 하십니까? 도대체 누가 지적했는지도 모르고 감사 자료에 내놓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자
그리고 538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 6건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영자
제대로 단속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위원 김영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현장녹화기 설치를 하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영자
올해 몇 개 설치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총 23개 설치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23개 설치했는데 6건은 설치된 데서 과태료 처분 받은 거예요? 처분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공덕은 유강교회 입구하고, 밤개교회(밤개침례교회) 들어가는 입구하고 생활쓰레기가 불법으로 계속 투기되고 있는데 왜 그쪽은 쓰레기를 계속 방치해 놓고 있죠? 거기도 CCTV 돼 있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영자
2군데에 CCTV 설치했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영자
그런데 단속대상에도 안 들어가 있고 계속 몇날 며칠 방치되어 있고 과장님이 직접 가보세요. 얼마나 쓰레기가 많이 있는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CCTV 반경을 지나서 쓰레기를 내놓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치우고 있고 수거해서 적발도 하고 있습니다. 공덕 치는,

○위원 김영자
그쪽이 상습투기 지역이에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라도 모색을 하셔야죠. 뭐 하러 현장녹화기는 계속 설치합니까?
저도 가 봤는데 쓰레기가 광범위하게 널려 있어요. 그것을 규격봉투를 안 내놓았다고 해서 실어가지 않은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이것 끝나고 과장님 한번 가 보세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가.

○환경과장 전기택
가보는 데요. CCTV가,

○위원 김영자
효과가 없으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현장녹화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죠. 효과가 없다고 하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

○위원 김영자
그리고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대해서 더 여쭤 볼게요. 저번에 의장님께서도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하시던데 제가 보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요. 국비를 요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증액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영자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2번 갔다 왔는데 2,500만원 국비가 증액됐습니다.

○위원 김영자
2,500만원?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영자
더 이상 안 된다고 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위원 김영자
농가는 자꾸 늘어나는 추세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가 있으면 전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군산하고 김제하고 고창 3개만 조금 증액이 됐거든요. 제가 환경부하고 기재부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미비할망정 2,500만원을…… 제가 2번을 찾아가서,

○위원 김영자
2번 찾아가셔서 효과는 있었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자
농민들에게 손실이 안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리고 공덕 쪽은 끝나고 꼭 가보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재활용과 나눔을 실천하는 자원순환형 녹색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공원녹지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축산진흥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 - 13명
김복남, 장덕상, 정호영, 온주현, 최정의
황영석, 김택령, 오만수, 김문철, 나병문
정성주, 김영자, 김영미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장 신정용
세 정 과장 허현기
새만금 전략 과장 김상락
교통 행정 과장 박민우
건 축 과장 강행원
건 설 과장 이정희
상 하 수 도 과장 이헌복
환 경 과장 전기택 외 다수

동일회기회의록

제17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6 회 제 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9
2 6 대 제 17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7
3 6 대 제 176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9
4 6 대 제 17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3
5 6 대 제 176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8
6 6 대 제 17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2
7 6 대 제 176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7
8 6 대 제 17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19
9 6 대 제 17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1
10 6 대 제 176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5
11 6 대 제 176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5
12 6 대 제 176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6
13 6 대 제 17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0
14 6 대 제 17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06
15 6 대 제 176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4
16 6 대 제 17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4
17 6 대 제 176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5
18 6 대 제 17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9
19 6 대 제 176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3
20 6 대 제 17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3
21 6 대 제 17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02
22 6 대 제 176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2
23 6 대 제 1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3
24 6 대 제 17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2
25 6 대 제 17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7
26 6 대 제 176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1
27 6 대 제 17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20
28 6 대 제 176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0
29 6 대 제 17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2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