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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6 김제시의회(정례회 중 2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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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중 2차) 제 2 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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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중 2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4일(화) 9:32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정례회 중 2차 운영위)
1.운영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3.201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9시32분 개의)

○전문위원실직원 오승호
전문위원실 직원 오승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개의를 선언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마친 후 연일 각 상임위별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내년도 본 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오승호
제16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회사무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 의회사무국 2013년도 본예산안의 건, 총 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운영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의정담당께서 일괄설명을 마친 다음 질의답변, 개별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위로이동 2.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민완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민완
(예산안 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이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1월 2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11월 26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3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 5,352억 300만원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본예산 대비해서 1,000만원이 증액된 11억 5,7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제6대 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정활동 홍보비가 본예산대비 9%인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2,07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로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사무관리비가 홍보비 말고,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전체적으로.

○의정담당 김민완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호영
의정활동에서 남은 것만 1,700만원?

○의정담당 김민완
전체요.

○위원 정호영
결산추경하면서 내년 불용예산은 얼마 남아 있어요? 불용시킬 것, 아니면 집행잔액.

○의정담당 김민완
불용예산은 의회비 쪽이 실링에 의해서 예산편성 되어 있는― 법적경비에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여비하고 용역비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의회비?

○의정담당 김민완
예.

○위원 정호영
사무관리비로 하려면 전용에 해당되나요?

○의정담당 김민완
의회비는 법적경비라,

○위원 정호영
의회활동 홍보수수료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나요?

○의정담당 김민완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전문성강화지원은 정책사업에 들어가고요. 의회비는 의원 의정활동지원에 들어갑니다.

○위원 정호영
회기운영 및 의정사업추진 쪽에는?

○의정담당 김민완
그쪽은……

○위원 정호영
일반운영비(의정활동비)에서 1,700만원 정도 남는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집행부도 많이 뭐라고 했지만 미리 집행을 했다고 보면 일반사무관리비에서 변경사용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변경사용하고 정리해서 최소한의 금액이 요구되어야 하지 이렇게 세워놓고 나중에 불용하고 반납하는 부분이 생기면 그것도 문제다,

○의정담당 김민완
일반경상예산에서는 반납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위원 정호영
1,700만원 그대로 다 쓴다는 말씀이시죠?

○의정담당 김민완
아직 집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요. 의회비 외에는……

○위원 정호영
1,700만원을 줄 때 몇 개 신문사에 어떻게 나갔어요?

○의정담당 김민완
지방지 13개, 지역지 2개하고,

○위원 정호영
15개?

○의정담당 김민완
예, 통신사하고.

○위원 정호영
통신사라고 하면?

○의정담당 김민완
연합통신하고 뉴시스. 그 중에 연합뉴스는 홍보를 안 해 줘서 안 내고, 뉴시스만 시책홍보를 해 줬기 때문에,

○위원 정호영
얼마씩 줘요?

○의정담당 김민완
110만원씩 줍니다. 전북일보 165만원 지급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16개에 110만원씩이면 1,760만원에 전북일보가 조금 더 나간다고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위원 정호영
1,800 얼마 정도 되네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위원 정호영
부족한 것은요?

○의정담당 김민완
기존에 일반,

○위원 정호영
남은 것으로 쓰셨어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당시에 다른 지역에 있는 홍보수단도 있어서 그쪽에서 조금씩 요구하는 부분도 있어서 2,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계에서 1,700만원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부족분은 나머지 예산에서 집행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 예산이 세워지면 불용되는 예산이 없어야 됩니다.

○의정담당 김민완
예.

○위원 정호영
그렇게 되면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201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민완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의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편성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민완
(예산안 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이
201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제안이유, 본예산 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 5,280억 5,600만원으로 0.2%를 차지하고, 전년도대비 7.9%가 증액된 12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년대비 44.5%가 증액된 1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의정사업추진은 11.9%가 증액된 2억 8,400만원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정활동 디지털 홍보시스템 3,5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비는 전년과 같은 수준에서 7억 1,200만원, 전문위원실은 전년대비 8.5%가 증액된 2,500만원, 의사담당은 전년대비 12.4%가 증액된 1,8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7.4%가 증액된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3년도 예산안은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로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전체적으로 다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가로열고 추가분이 써 있는 것은 뭐예요?

○의정담당 김민완
당초에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데 예산계에서 자체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로 의장님이나 의장단에서 보고를 하니까, 삭감된 부분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삭감되면 안 되지 않느냐고 해서 예산계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부 가로해서 추가분이라고 기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 정호영
실링 외에 더 간 것 아니에요? 기초실링을 줬는데,

○의정담당 김민완
예, 의회사무국에 해당되는 실링보다는 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쪽을 표시한 것 같아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위원 정호영
그렇죠?

○의정담당 김민완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다른 데도 보니까 추가분이 있는데 다 이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산계에서 각 부서별로 실링을 지정했는데 지정한 금액은 추가된 부분이 맞습니다.
디지털 홍보시스템은 원래 동영상까지 하면 7,000~8,000만원 정도 되고, VTR기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진을 찍어서 슬라이드로 나레이션을 넣어서 할 수 있는 42인치짜리 모니터 4개를 설치해서―본회의와 위원회별, 시정현장견학, 이렇게 4파트로 해서 모니터로 슬라이드 형식으로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국내여비가 올해 얼마 남았어요?

○의정담당 김민완
의회 것은 다 집행이 돼서 없고, 의회비에서 1,600만원~1,700만원 정도.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1,600만원~1,7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또 증액시켜요?

○의정담당 김민완
의회비요?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국내여비 의정업무추진이요.

○의정담당 김민완
그건 아니고, 남는 것은 의회비에서 남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회비 여비가 남아요?

○의정담당 김민완
의원님들 의정 국내여비.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자료 가르키며) 이것?

○의정담당 김민완
예, 5,040만원인데 거기에서 3,300만원 정도 쓰고, 일부분은 현장견학을 통해서 쓰는 의원님들 여비이기 때문에요.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러면 그만큼 깎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의정담당 김민완
이것은 법적경비입니다. 의원님들 실링으로 해서 법적으로,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1,700만원 정도 남으면,

○의정담당 김민완
내년도는 가능하다면 현장견학 등을 많이 가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의정활동 교육 등에 가시면 여기에서 다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87쪽 의정활동 도서구입비가 뭐예요? 무슨 책이에요?

○의정담당 김민완
전문서적도 있고요. 저희 도서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서적들, 신간소설도 구입을 해 놓고요. 필요한 전문서적이 있으면 구입도 하고요.

○위원 김문철
제가 의장단에서 시군 돌아다닐 때 어디 의회를 보니까 월간잡지 있잖아요. 이를테면 신동아 같은 것.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구비해 놓으면,

○의정담당 김민완
그것은 도서구입비에서 구입을 못하고요. 사무관리비 쪽에서.

○위원 김문철
이유가 어쨌든 의원님들이 14분인데 월 1부씩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200만원~300만원이면 하는데 그것을(월간잡지) 읽어보면 정치적인 시사, 이런 것들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의장님과 협의해서 수정예산에라도 넣어서,

○의정담당 김민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정활동 홍보수수료가 작년에 얼마 있었죠?

○의정담당 김민완
5,610만원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왜 여기에 표시를 안 해 놨어요. 3,99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올해 사무관리비가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의정활동 홍보수수료가 올해 얼마에요?

○의정담당 김민완
의정활동 홍보수수료가 6,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작년에 5,610만원에서 390만원 증액된 겁니다. 사무관리비 전체적으로요.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어디서 증액된 거예요?

○의정담당 김민완
3주년 의정활동 특집 홍보(2,000만원),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및 방송(3,000만원) 전북방송 추가분에요.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여기서 1,000만원 정도 깎아야 되겠는데요. 깎아도 그런 것 없죠?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 때 하고요. 여기서 1,000만원 깎고, 뒷장 공공운영비,

○의정담당 김민완
공공운영비,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행사운영비 1,000만원 증액됐잖아요.

○의정담당 김민완
영상홍보물 제작은 연초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전북방송 같은 것.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의가 있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정회)
(10시07분 속개)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위원 간담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회기운영 및 의정사업추진 행사운영비에서 5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5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500만원, 총 1,5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본예산안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온주현, 김영미, 정호영, 김문철

동일회기회의록

제16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66 회 제 6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6
2 6 대 제 16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4
3 6 대 제 166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6
4 6 대 제 166 회 제 5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5
5 6 대 제 16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18
6 6 대 제 1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2
7 6 대 제 166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5
8 6 대 제 166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4
9 6 대 제 1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1
10 6 대 제 16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07
11 6 대 제 16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4
12 6 대 제 166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3
13 6 대 제 1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0
14 6 대 제 1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4
15 6 대 제 16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03
16 6 대 제 16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3
17 6 대 제 166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1-30
18 6 대 제 1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3
19 6 대 제 1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1-22
20 6 대 제 166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1-19
21 6 대 제 16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1-19
22 6 대 제 16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11-19
23 6 대 제 16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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