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66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6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이전 다음

?제16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19일(월) 14: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정의건
3.대한노인회김제시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4.김제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의건
5.김제시아리랑문학마을운영조례안의건
6.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14시0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2년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간 개최되는 제166회 제2차 정례회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3년 본 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2012년도 김제시의회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6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제16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의 회의내용 보고에 앞서 금번 정례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의 전반적인 활동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9일 제16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과 조례안과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한 후 2012년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012년 12월 3일 제2차 본회의 후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를 개회하여 12월 6일까지 4일간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 11월 19일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9일 제16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정하고, 2012년 11월 8일 정성주 의원님이 발의하고 같은 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2년 11월 8일 장덕상 의원님이 발의하고 같은 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012년 11월 1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김제시 아리랑 문학마을 운영조례안과 회계과 소관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19일부터 12월 6일 중에 7일간으로 오늘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본예산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정하고,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본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행정지원위원회와 경제개발위원회별로 상임위원장 포함 각 3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2분의 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협의하여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한 상태에서 위원을 선정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정회)
(14시09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하여 결정한 대로 위원장과 김영자 위원, 정성주 위원, 이상 3분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장덕상 위원장과 김영자 위원, 정성주 위원이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대한노인회김제시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3항,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도 11월 8일 정성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시어 2012년도 11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의 4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의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의 지원을 안 제5조에는 보조금의 지원절차를 안 제6조에는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에 따라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김제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검토의견도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거나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으며 현재 김제시에서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에 지원하는 예산은 각 사업별로 지원근거를 달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총괄적인 근거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4쪽에 사업지원 내역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서백현 주민복지과장님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현재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국?도비 포함해서 2억 4,700만원인가요?

○의원 정성주
예.

○위원 김영자
구내까지 그 예산이 가는 것이죠?

○의원 정성주
예.

○위원 김영자
각 읍면동에요?

○의원 정성주
예.

○위원 김영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과장님,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고 그룹홈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그룹홈하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최정의
대한노인회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그룹홈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대한노인회 김시지회의 말을 안 듣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 사람들이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개인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시에서 조종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위원 최정의
그러면 다르게 물어볼게요.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에 지원이 되고, 또 그룹홈에도 지원이 되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룹홈은 이쪽에……

○위원 최정의
이 조례에……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경로당지원 조례가 별도로 또 있거든요.

○위원 최정의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고 따로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경로당지원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룹홈에 관련된 것은 경로당지원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김문철,정성주,황영석,최정의,장덕상)
위로이동 4.김제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위해서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장덕상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덕상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도 11월 8일 장덕상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발의, 2012년 11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을, 안 제5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안 제7조에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에 따라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김제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해당부서로부터 제출된 검토의견도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김제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11월 현재 72명이며 사회복지관 등 시설종사자는 7월 말 52개 시설에 462명입니다.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거나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조례안에 포함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항 등이 상위법령 등에서 구체적인 위임이 없이 조례안에 반영되어 조례제정 후 시장, 사회복지기관 등이 적극적인 의지가 없을 경우 선언적 의미의 조례제정에 불과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조례안에 반영된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처우개선 사업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서백현 주민복지과장님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예산조치를 보면 권고적 사항으로 구체적인 예산은 추후에 산정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산출되어 있는 금액이 예산서에 나옵니까?

○의원 장덕상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전라북도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도의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도의 기준으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숫자에 대비해서 정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정확한 액수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정성주
서백현 과장님도 장덕상 의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아직 추정하는 예산이 안 나오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어떤 말씀이신지요?

○위원 정성주
예산을 추후에 산정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예산수반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는 예상치가 있는데 그게 안 나오느냐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아직 계산을 안 했고, 장덕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수준은 일반 공무원과 같거든요. 봉급체계가 다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 가이드라인과 전라북도 가이드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전라북도 가이드라인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전라북도 가이드라인에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장덕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아주 좋은 조례안인데 처우개선 문제가 시장이나 사회복지기관에서 의지가 없을 때에는 있으나 마나한 도루묵 되는 것 아니에요?

○의원 장덕상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김제시장이 해야 되는 책무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1년에 한번 씩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 연차적 개선계획,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근무환경개선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무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나 단체와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가장 궁극적으로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그 외에 근무환경 부분도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개선하도록 책무를 주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냥 선언적 의미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주민복지과장님, 과장님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발의한 장덕상 의원님 말씀대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1년에 최하 한번 정도는 점검하고, 사회복지관 장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해서 수준이 같게끔 챙겨봐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알았습니다.

○위원 황영석
좋은 조례안이 그냥 잠자지 말고 꼭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꼭 챙길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김문철,정성주,황영석,최정의,장덕상)
위로이동 5.김제시아리랑문학마을운영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아리랑문학마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아리랑문학마을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도 11월 1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2012년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1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부터 김제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소설「아리랑」기행벨트 조성사업의 주 무대인 아리랑문학마을이 준공되어 지난 10월 10일 개관함에 따라 시설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문학마을의 시설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 관람 및 이용시간을, 안 제5조에는 입장료의 무료 규정을, 안 제7조에 행위제한 규정을, 안 제9조에는 판매 및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4조에는 일부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6조부터 제23조에는 운영위원회 설치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9일 의원 간담회 보고 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신 위탁내용 등을 보완하였으나 안 제10조의 위탁할 수 있는 일부시설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전체 시설물이 위탁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리랑문학마을은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일로 휴관일이 정해져 있고, 벽골제는 1월 1일, 1월 2일, 매주 월요일로 휴관일이 정해져 있고, 아리랑문학관은 1월 1일, 매주 월요일로 휴관일로 정해져 있어 벽골제 및 아리랑문학관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및 관광객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3시설에 대한 휴관일 및 관람시간을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안 제18조 위촉위원 중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에 대하여는 조례와 같이 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방안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는 방법, 두 번째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추천의뢰하면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을 받는 절차가 있어야 하고, 만약에 의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함으로써 의결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추천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안 제17조 위원회의 기능 중 제3호 “수탁자에 대한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지난 울릉도 의원연수 시 서우선 교수에 의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심의기능이 있는 위원회나 심의회에서 의원이 참여하여 예산지원 등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로 생각할 수 있어 가능한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고, 또한 안건에 첨부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1년 운영비가 4억 3,500여만원이 소요되며 매년 일정액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한 바 차후 김제시 재정부담에 따른 수입방안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제9조(판매 및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1.매점 등 편의시설, 2.기념품 판매점, 3.농?특산물 판매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현재 아리랑문학마을 기존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저희들이 준공처리한 시설물 중에는 초가지붕 1동을 주막목적으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외에 하얼빈역사의 일부공간에 매점이 가능한 옛날 다방을 재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작가의 의지에 의해서 아리랑 주 관으로 전용을 해서 그 매점과 2개의 관은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것은 앞으로 추가로 시설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위원 김영자
본 의원도 가 봤는데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나 편의점이 현재는 전혀 없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
만약에 매점이나 주막시설을 설치해서 지역민한테 혜택을 주면 좋겠다, 거기가 내촌 마을이잖아요. 지역경제나 문학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할 것 이라면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그런 우선순위를 지역민으로 하는 단서조항을 넣으면 어떨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관련부서에서도 일부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 보시면 아리랑문학마을 내 초가마을 바로 옆에 보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500평 부지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체험까지 병행할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런 체험들을 주민들이 연계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한다면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위탁부분은 가장 빠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소득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
제10조(시설의 위탁운영) 1호 “문학마을은 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일부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시설 중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편의시설 중에는 하얼빈역사에 있는 2층 숙소가 있습니다. 숙소가 문학동호인들이나 세미나를 진행할 때 또 일부숙소기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만 한다면 숙소로서 위탁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지난 번 도감사시에 감사관이 직접 현지에 가서 요청을 하고 지적했던 부분인데 현재 초가집으로 지은 그러한 시설들은 전라북도에도 초가 형으로 해서 집단으로 시설을 해 놓은 것이 관광지에는 없답니다. 담당 감사관님도 만약에 이것을 체험시설로 해서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는다면 본인도 자고 가고, 애들하고 놀러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초가집은 현재는 전시용으로 만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작가선생님과 시에서 협의를 해서 숙박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도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영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왔듯이 그런 조항을…… 앞으로 활성화가 되었을 때 전제로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15쪽 추계결과 인건비(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750만원이 세워져 있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김영자
여기에는 문화관광 해설사 수당이 들어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2,75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영자
예.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기간제근로자 운영으로 해서 아리랑문학마을 청소인부임입니다. 해설사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위원 김영자
벽골제나 동헌에는 해설사가 있잖아요. 아리랑문학마을도 해설사 배치계획이 있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해설사는 축제관광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중앙에서는 내년부터 지침에 의해서 해설사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양성을 해야 되고, 원래 해설사가 12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파견된 해설사들이 정년퇴직이 되면서 자동 감소됩니다. 내년 1월 달이 되면 10명으로 줄어듭니다. 2명 정도는 자체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설사를 배치해야 될 형편입니다.

○위원 김영자
개인적인 생각은 벽골제나 동헌도 중요하지만 문학마을도 해설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다른 데보다 문학마을이 해설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확보될 때까지는 10명의 인원으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이용료?소득사업 일환으로 바이크레일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시설이 어떻게 됐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사업계획을 구상했었습니다마는 실용화 시킬 수는 없고 그 대안으로 청소년수련관과 문학마을을 연계시키는 자전거 하이킹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매점 등 편의시설, 기념품 판매점, 농?특산물 판매점, 이런 것들을 위탁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직은 시설자체가 없기 때문에 계획은 없고, 내년이라도 당장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물이나 음료수를 마실 장소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확보가 되면 그때 가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방향을 잡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문철
작가 분은 간섭만 하지, 도움도 되지도 않고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나왔던 것 중에 제18조(구성) 위촉위원 중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이 있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에 의하면 의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추천의뢰, 위원회추천, 본회의 의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의장이 추천하는 것은 의결과정이 없이 의장이 바로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조항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의원을 추천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제17조(기능) 제3호 수탁자에 대한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의원 국내연수에서 서우선 교수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심의위원회는 되도록이면 의원이 참여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죠. 왜냐하면 의원이 예산이 수반되는 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의결이 되고, 통과가 되면 의회에서 예산을 당연히 세워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 거기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17조(기능) 제3호 “수탁자에 대한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 거론될 경우에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권고에 저희도 동의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의회에 오셔서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를 받으셨나요? 검토는 안 받으셨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의원님들께 개별보고만 드리고 검토는 안 받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조례안을 의회에 내실 때에는 되도록이면 전문위원 검토를 받으세요. 오늘 통과를 안 시켜주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수정발의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복잡해지잖아요. 전문위원들과 사전에 조율을 해서 조례안을 깔끔하게 만들어서 제출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논란거리가 없잖아요. 이 부분을 조정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대부분 예산에 관한 것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거나 지침에서 예산과 관련된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조율을 하고 진행하는 쪽으로 단서조항을 넣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여기에서 찬반표결을 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느냐, 마느냐 결정해야 되는 데 이 조례안을 고쳐오셔서 수정발의를 하실 것인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시행규칙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시행규칙에 넣는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제18조(구성)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제시의회 추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조정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리를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시의원 2명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렇게 할 겁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으로 바꾸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규칙에 그런 내용을 넣으실 겁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시행규칙에 넣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원들이 안 들어갈 것 같으면 그런 조항은 필요가 없는데 제18조(구성) 문구만 수정해서 의원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들어간다면 그런 내용들은 시행규칙에 넣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회의 개최를 하게 되면 사전에 의회협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협의를 해 주세요. 이 조항에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아예 빼자는 의견도 있고요. 그러면 다른 내용 얘기할 것이 없죠. 만약에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는다면 “의장이 추천한 시의회 의원 2명”이렇게 하고, 의원님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을 심의하는 회의는 안 갈 수도 있고요.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의원들이 부담이 가잖아요. 어떤 때는 참여하고 어떤 때는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원들이 부담이 가잖아요. 강제사항은 아닌데 더 복잡해져요. 아예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회의에 들어가든지 그래야지, 경우에 따라서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서 안 들어간다면 시민들한테 더 의심만 받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의원 중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문화관광위원회에 의원님 2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원추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그러면 논란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런 사항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원님들 의견은 이러시니까 수정해서 정리해 주세요. 집행부에서 결론을 내려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규칙에 담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요.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는 의원님들도 있단 말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2분이 계십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저희도 포함될 수도 있잖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굳이 조례에 의원추천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추천의뢰를 집행부에서 해 주시면 의회에서 추천은 할 수 있지만 조례에 명시할 필요 없다는 얘기이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근무자가 몇 분이에요? 계가 따로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계는 따로 없습니다. 조직이 없고요.

○위원 정성주
어느 계에서 하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벽골제개발계 내에 그 업무가 있고요.

○위원 정성주
문화홍보축제실과 관계없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니요. 문화홍보축제실 내에 벽골제개발계가 있는데요.

○위원 정성주
문화홍보축제실 내에 벽골제개발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벽골제개발계가 있는데 그 계 업무 중에 벽골제개발과 아리랑문학마을 2개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디어디 본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리랑문학마을과 벽골제개발하고요.

○위원 정성주
아리랑문학마을에는 근무자가 어떻게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박용관 계장이라고 6급 1명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계장은 아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계장입니다. 현재 직제 상으로 직위는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분 혼자 근무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직원 1명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직원이 누구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김미화씨입니다.

○위원 정성주
김미화씨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예전에 다른 사람으로 올라와 있던 것 같은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이명진씨는 벽골제 업무를 보고, 김미화씨가 아리랑문학마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선창주씨는 어디에 계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리랑문학마을에 배치를 받아서 현재 업무는 안 보고 있습니다. 휴직을 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휴직을 냈습니다.

○위원 정성주
휴직을 냈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휴직을 내면 여기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전임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청경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4명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분들을 제외한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것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초가지붕이엉잇기는 태풍이 온다든지 했을 때에는 날아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한번 가고 부족한 경우도 있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는 이해가 가는데, 다목적실 방음공사는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지난번에 가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하얼빈역사를 보면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준공한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부터 방음장치를 안 했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건축물에 방음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번 회의를 진행해 봤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업지시를 준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시행착오가 있어서 설치를 이렇게 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설계자체에 방음장치가 안 들어갔답니다.

○위원 정성주
작가와 함께 하는 아리랑문학기행에 행사실비보상금 1억 6,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작가의 의중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1억 6,000만원을 세웠는데 1,000만원이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4억 3,000만원 중에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1억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전무합니다.

○위원 정성주
나중에 점점 키워나갈 수 있겠죠. 작가와 함께하는 아리랑문학기행이 제대로 된다든가 좋은 호응도가 있는 것은 예산을 늘려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까지 작가의 의중에 따라서 운영하려고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12월 달 안에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자주 쓰는 “작가와 협의해서”라는 말은 언젠가는 안 쓸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전문위원님,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18조(구성) 제3항 밑에 1,2는 뭐라고 읽습니까? 1호, 2호로 읽습니까?

○전문위원 남궁행원
예.

○위원 정성주
수정할 때 알아야 하기 때문에요.

○전문위원 남궁행원
그렇게 되면 호가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1호를 삭제해 버리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위촉직위원은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문구자체가 상관이 없어요.

○위원 정성주
위촉직 위원은 거기에서……

○전문위원 남궁행원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위원 정성주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1호, 2호를 다 없애버려야 되겠네요?

○전문위원 남궁행원
예.

○위원 정성주
1호, 2호를 삭제하고 제18조(구성) 제3항에 “위촉직위원은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면 된다고요?

○전문위원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처럼 김제시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조례안 중 제18조(구성)조항 중 제3항 제1호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을 삭제하고, 제3항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을 기획예산실장, 문화홍보축제실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김영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제청 있으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문구는 1호, 2호를 다 삭제하고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1호만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1,2호를 다 삭제하는 것으로 문구를 수정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김영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김영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아리랑문학마을 운영 조례안은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아리랑문학마을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김문철,정성주,황영석,최정의,장덕상)
위로이동 6.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5건의 취득재산 목록으로 먼저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취득재산 각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토론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위원장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설명에 앞서서 기획예산실장을 참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기획예산실장님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2년도 11월 1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2012년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심의대상은 생략하고 28쪽 5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총 5개 사업에 토지매입 7건, 건물매입 2건, 건물신축 1건으로 추정가액 32억 1,600만 35,000원이며 실거래가격으로 추산할 경우(공사비 포함) 약 47억 9,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사안별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부지매입 건입니다.
김제시는 아리랑문학관 주변 부량면 용성리 일대 180,900㎡를 2007년 12월 31일 건교부 제2007-625호로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받고, 2009년 12월 21일 국토해양부 제2009-1187호로 개발계획이 고시되었으나 장보고 역사공원 등을 벽골제 관광지 조성계획과 부합되도록 계획 변경하여 전라북도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차후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승인 후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예산(국비)확보 등 행정절차를 득한 후 2019년까지 사업비 약 95억원을 투입하여 벽골제 농경문화역사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해당 번지는 특정지역 개발계획 고시지역에 편입된 토지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에 대하여 시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행위가 제한됩니다.
해당 토지와 관련된 민원해결 차원에서 김제시에서 우선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지역 개발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다소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관 건립입니다.
장애인 체육관건립 계획 부지인 서암동 514-1외 4필지(11,005㎡)는 2011년 11월 17일 제153회 임시회 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2012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매입하지 못한 상태이며, 장애인체육관 건립사업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2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부지매입비 포함 31억 3,0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자체심사대상으로 지난 11월 12일 제3차 김제시 투?융자사업 심사 시 승인되었습니다.
2013년 소요예산 13억원 중 국비 3억 9,000만원, 도비 1억 3,000만원이 가내시된 상태이나 나머지 시비 부담금 7억 8,000만원과 부지매입비 약 5억 3,000만원으로 총 13억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면 원평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입니다.
금산면 원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금산면 원평리 57번지 외 4필지(1,544㎡)에 총 사업비 14억 4,0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64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대상 부지 중 2필지(원평리 191번지, 192번지) 231㎡는 2010년 6월 28일 김제시에서 학원노인정 진입도록 개설을 위해 총 1억 2,900여만원으로 매입한 상태입니다.
지난 제164회 임시회 중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주요사업장으로 현장을 방문한 결과 소재지 주변의 교통 혼잡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나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근의 다른 장소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신풍택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입니다.
신풍택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신풍동 609번지(1,076.5㎡)에 총 사업비 3억 5,0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45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당부지와 연접한 토지(신풍동 609-1, 961㎡)는 김제시 소유로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으나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무료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활용할 경우 김제시 재정부담이나 부지활용도 측면에서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부지인 신풍동 609번지는 당초 택지조성 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를 개인이 유료주차장 시설을 목적으로 매입한 바 바로 옆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개인의 재산가치에 손해가 분명할 것으로 해당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신풍동 609-1번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검토한 후 특별한 계획이 없을 경우 609번지와의 시세차익을 반영한 토지교환을 통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지면사무소 주변 주차장 예정토지 매입 건입니다.
용지면사무소 주변 주차장 예정토지 매입 건은 면소재지 주요기관(면,농협)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무질서한 노상주차 해소로 거리질서 확립 및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부지는 용지면사무소로부터 약 100m 지점에 위치하며 제164회 임시회 시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면사무소 주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통 혼잡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실감하나 위치적으로 사업목적으로 이용하기에 다소 거리감이 있고 주차장 면적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도로와 연접한 토지(용지면 구암리 131-3번지, 1,245㎡) 1필지 또는 126번지의 성토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내용은 2013년 오늘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반영내역입니다.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부지매입은 1억원이 반영되었고, 장애인체육관 건립은 광특(3억 9,000만원), 도비(1억 3,000만원)포함 13억원이 반영되었으며, 금산면 원평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은 9억 4,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고, 특별교부세 5억원은 결산추경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박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기획실장님을 오시라고 했으니까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적인 검토를 다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오늘 예산(안)을 받았거든요. 아침에 저한테 오셔서도 한 군데 빼놓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다시 뵙자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기획예산실장 김성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산면 원평 공영주차장은 결산추경에 특별교부세 5억원이 왔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내년 본예산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못할 경우에는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부득이 하게 올라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고 다른 질문할게요. 특별교부세가 왔으니까 반납해야 된다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법적인 절차를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세가 오면 집행을 해야 된다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다른……

○위원 정성주
교통행정과장님, 요촌동 주차장 부지로 특별교부세 5억원이 와서 반납했습니까,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다르게 썼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도시과에서 썼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또 다른 말씀을 해 보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 3월 달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부득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말씀을 못 드린 장애인체육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광특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예산편성 전에 되어야 하는데 상위법은 바꿔져 있고, 조례가 바뀌어 지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고요. 장애인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광특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투?융자심사가 3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투?융자심사를 다시 거쳐서 적정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용지면사무소 주변 주차장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벽골제 1억원이 올라왔는데 민원해소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금산면 원평 공영주차장 문제는…… 다른 데는 과장님들께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 말고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왔다가 상임위에 올리지 않은 장학숙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장학숙 예산이 2억 8,000만원이 섰어요. 2억 8,000만원이 섰는데 갑자기 와서 미스가 났다,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장학숙건립 건축설계 2억 8,000만원이 서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장학숙은 금년에 실과에서 요구한 것은 37억원으로 올라왔는데 설계비 정도로 해서 지난번에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승인에서 적정승인으로 심사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만 2억 8,000만원을 내년 본예산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실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거짓말이에요. 더 알아 보셔야 해요. 2009년도 5월 9일 날 투?융자심사가 끝나고 3년이 경과해서 다시 해야 돼요. 지금 하나도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투?융자심사가 3년이 지나서 다시 해야 되는데 투?융자심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투?융자심사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언제 했어요?
아까 인재양성과 최니호 계장님은 5월 9일 날 해서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최니호 계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지난번에……

○위원 정성주
잠깐만요. 투?융자심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승인이 안 났는데 설계비를 세운다는 것은 승인없이 공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하면 뭐해요. 승인을 하나마나잖아요.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설계해 놓고 부결되면 2억 8,000만원 사장시킬 겁니까?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각 지역구와 얘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아까 최니호 계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2009년 5월 9일 날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2012년 5월 9일 날 이후에는 다시 해야 한다고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셨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지난번에 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왜 본인이 모를까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제 기억에는 투?융자심사가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조건부승인에서 적정승인으로 승인결과가 났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체 얼마 금액으로 했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총80억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30억원이 넘더라도 전체가 시비면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도비나 이런 것이 없으면 시 자체에서 투?융자심사를 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투?융자심사는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아까 최니호 계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오시면 물어보면 되고, 2억 8,000만원의 예산이 선 것은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편성과정에서 시급성이나……

○위원 정성주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예산심의를 못해요. 다 포함이 된 금액인데 설계만 먼저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최니호 계장님이 이 자리에 와서 무슨 말씀까지 했냐면 자기들이 요구를 안 했대요. 그래서 잘못됐대요. 이따 오시면 답변을 들어보세요. 업무연찬을 하나도 안 하고 실과소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하니까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실과에서는 분명히 요구가 있었고요. 전체 37억원이 내년 예산에 요구가 올라왔었는데……

○위원 정성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그렇게 요구를 하겠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그 속에 예산형편도 있어서 일단 설계비(2억 8,000만원) 정도만……

○위원 정성주
그 부분만 답변을 해 보세요.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적정합니까, 부적정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전체 37억원 속에 설계비하고 건축비용이 있는데, 2억 8,000만원만……

○위원 정성주
아니, 그 말씀만 하세요. 공유재산계획을 득하지 않은 것을 예산편성 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럴 수 있는지, 그냥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만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위법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위법인 조례가 안 바꿔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용역과제심의도 없애야 하지요. 의원님 2분이 들어가는 용역과제심의회도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도 안 되는 전날 저녁에나 연락해서 내일 용역과제심의가 있다고 하고, 형식적으로 거치는 이런 심의는 다 없애야 하죠. 그렇게 많은 용역과제심의를 놓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은 기다려서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에서 최니호 계장님께서 오시면 그때 답변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부지매입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대상 토지를 현토지주가 언제쯤 매입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 김문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다시피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국토해양부에서 2007년, 2009년에 지정을 받았는데, 특정지역에 개발계획이 고시됨으로서…… 제가 의장할 때에도 이분이 한번 왔다간 것 같아요. 그때도 많이 속이 상하셔서 오셨더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문철
아무튼 고민하면서 같이 해결해 보자고 해서 돌려보낸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그때 당시 그분 말씀으로는 건축부서에서 건축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해서 이 땅을 샀다고 했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런 것들이 사전에 서로 공유가 됐더라면 어려운 일들이 서로 없었을 텐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막상 공사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게 지정이 된 데라……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부분은 2주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관 2분이 집중적으로 봤었는데 감사원에 계신 분들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괴리가 있는 법을 진행했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직접 국토해양부 담당사무관과 통화도 하고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야기되어서 현재 국회에 그 관련법이 상정이 되어 있답니다. 김제와 같은 사례가 타 시군에서 발생될 확률도 많고, 일부는 부분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국토해양부 지적고시 문제인데, 이것이 실시계획 전에 지적고시를 안 했더라도 국토해양부에서는 행위제한을 하라고 해서 문제점이 야기되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금년도 국회 통과가 되면 내년에는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이미 발생됐던 문제점이라서 저희가 사전에 주민들과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분 말고도, 여기서 부량 쪽으로 가다보면 축제장 끝에 부분에서 신신마을 가기 바로 직전에 김모씨 창고도 크게 지어져 있거든요. 그분도 창고를 짓고 싶어 하는데 바로 우측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문화홍보축제실장님께서 여기에 계셔서 문화홍보축제실하고만 얘기가 됐는데, 앞으로 문화홍보축제실에서도 이런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에 지정이 된 범주 안을 잘 관리하셔서 건축이나 도시계획파트와 정보를 공유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김제 장학숙 신축에 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재양성담당 최니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안 맡고, 저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위원 정성주
투?융자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재양성담당 최니호
투?융자심사는 2009년도 5월 18일 날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 76억원에 대해서 심의를 맡았어요. 심의를 맡고 투?융자심사 관련법에 의해서 3년이 지나면 재심의를 맡아야 한다고 해서 11월 12일 날 다시 건축비와 자재비까지 포함해서 80억원에 대해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까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죠?

○인재양성담당 최니호
그때는 3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심의를 맡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맡았다고 했습니까, 맡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인재양성담당 최니호
맡았다고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5월 18일 날이요?

○인재양성담당 최니호
5월 18일이 3년이 마감되는……

○위원 정성주
그것은 제가 잘못 들은 것으로 하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임위에 상정 안 했죠?

○인재양성담당 최니호
예.

○위원 정성주
그런데 예산 2억 8,000만원은 섰어요. 그 예산을 어떻게 요구했나요?

○인재양성담당 최니호
원래 실과소에서 예산계에 예산요구를 할 때가 10월 달 정도입니다. 그때 예산이 크니까 36억원인가 올렸어요. 올려놓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렵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상임위에 올리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회계과에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간담회에서 어렵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올리지 말자고 얘기가 됐는데 이게 올라온 것은 저를 포함한 실무진의 착오로 잘못 되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계장님이 생각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지 않은 2억 8,000만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양성담당 최니호
당초에 인재양성과나 회계과와 상의를 했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어야 예산이 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위원 정성주
2억 8,000만원 설계비도 다 공사비에 포함되는 것이죠?

○인재양성담당 최니호
예.

○위원 정성주
그런데 2억 8,000만원이……

○인재양성담당 최니호
물가상승률 등을 다 감안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주에 풍남장학숙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서울에 건물이 지어졌는데 전주 풍남장학숙을 모델로 해서 건축비를 산정하다 보니까……

○위원 정성주
그런 내용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을 득하지 않은…… 물가상승 부분에 따른 그런 얘기를 들으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안건에도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2억 8,000만원 예산이 선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재양성담당 최니호
실무진의 실수이고, 착오입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저는 조금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정성주 위원님 마무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교통행정과장님. 개인적인 말씀인데 신풍택지 공영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요? 임시주차장으로 뒤에 땅 부지 매입하려고 하는 것 있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올라온 것이요. 예산안에 4억원이 올라온 것은 신풍동사무소 앞에 것이 올라온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거기는 하다 말은 거예요?
기존에 올라온 예산안에 있는 4억원은 신풍동사무소 앞에 신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신규입니다.

○위원 정성주
신풍동사무소 앞부분 설명부터 해야 제가 여기를……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제반절차가 이행이 되고, 원래 6억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번에 4억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신풍동사무소 앞에 주차장조성은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위원 정성주
절차는 알아요. 지금 예산안에 그렇게 올라오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저희들이 당초에는 6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은 알았고요. 예산안이 올라온 것은 신풍동사무소 주차장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신풍택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신풍택지 공영주차장은 토지매입 하는 것만 임시주차장에 붙어 있는 땅만 하면 되고, 다른 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다른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어서 토지매입만 하면 됩니다.

○위원 정성주
주차장에 대해서만 3건 물어볼게요.
용지면사무소 주변 주차장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용지면사무소 주변 주차장은 2013년도 예산에 성립이 안 되어 있고요. 용지면사무소 주변 주차장은 면장님과도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부당하다, 1,480평 정도의, 그리고 땅도 하나로 평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현 보건지소 뒤에로 2~3m 정도의 언덕이요. 일하시는 분들 용어로 갑바가 2~3m 정도 되는데, 그런 땅이거든요. 거기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리를 해오라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얘기를 했거든요. 마침 예산에도 안 섰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용지면사무소 주변 주차장 말고, 금산면 원평 공영주차장은 그때 당시 건설과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학원노인정, 마을회관을 가는 도로 확?포장공사 명목으로 토지를 매입했거든요 아시죠? 처음 매입할 때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처음 매입할 당시는 모르고, 차후에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건설과장님이 저번 간담회 때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은 확인이 됐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금산면 원평 공영주차장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저번에 경제개발위원님들이 오셔서 저랑 둘러봤습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지가 도로 접근성도 제일 좋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 데요. 단지 하나 의원님들께서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가 바로 도로변 옆이라 사업비(토지매입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바로 도로 옆이어서 접근성이 좋으니까 여기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1안, 2안, 3안을 놓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를 통해서 학원마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적절치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교통행정과에 몇 년 계셨죠?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2년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기 전에 경은천 의원님이 의장님을 하실 때에도 민원이 많아서…… 제가 속기록을 뽑아왔는데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거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처음부터 주차장으로 예산요구를 해야죠. 도로 확?포장공사로 해 놓는 변칙을 써놓고요. 지금 있는 철물점이나 이런데 영업보상까지 하면서 그것을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까? 요촌동보다 더 비싸요. 주차가 61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64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계산한 금액으로 보니까 주차장 하나 시설하는데 2,500만원씩이에요. 그 동네사람들 나눠줘도 되겠어요.
과장님이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 눈치 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가네요.
무엇이 필요해요? 그 뒤에 그것보다 10배, 20배 사줘도……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이 돈을 다 써도 되는데 정말로 원평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 해야죠. 그런 특혜를 주고, 영업보상까지 하면서 멀쩡한 철문점을 부시고, 그게 말이라고 보십니까?
다방하시는 분들이나 주위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런 예산을 꼭 해 줘야 한다고 하고, 저도 여기서 할 말 좀 해야 되겠네요. 모 의원들은 꼭 해 달라고 기획실도 귀찮게 하고 제가 볼 때에는 교통행정과장님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저한테 와서는……

○위원 정성주
왜 이런 예산을 해야 합니까?
요촌동은 반납했어요. 정말 적절치 않다는 것은 반납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금산면의 여건을 봐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위원 정성주
잠깐만요. 제가 가서 다 사진 찍어오고, 4년째하고 있네요. 제가 학원, 경로당도 가보고 다 가 본 사람이에요. 건축직, 토목직, 시설직 다 모시고 가봤어요. 정말 적절한지 보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보려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각 취득재산 건 별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부지매입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관 건립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면 원평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풍택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지면사무소 주변 주차장 예정토지 매입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반표결도 대상별로 각각 표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부지매입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부지매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김문철,정성주,황영석,최정의,장덕상)
다음은 장애인체육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장애인체육관 건립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김문철,정성주,황영석,최정의,장덕상)
다음은 금산면 원평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금산면 원평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김문철,정성주,황영석,최정의,장덕상)
다음은 신풍택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신풍택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김문철,정성주,황영석,최정의,장덕상)
다음은 용지면사무소 주변 주차장 예정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용지면사무소 주변 주차장 예정 토지 매입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김문철,정성주,황영석,최정의,장덕상)
이상으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대상별로 심사?의결한 결과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부지매입 건은 승인, 장애인체육관 건립 건은 제외, 금산면 원평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은 제외, 신풍택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은 승인, 용지면사무소 주변 주차장 예정 토지 매입의 건은 제외되어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 결과는 11월 2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제출하고,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장덕상, 김영자, 김문철, 정성주, 황영석
최정의

동일회기회의록

제16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66 회 제 6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6
2 6 대 제 16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4
3 6 대 제 166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6
4 6 대 제 166 회 제 5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5
5 6 대 제 16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18
6 6 대 제 1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2
7 6 대 제 166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5
8 6 대 제 166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4
9 6 대 제 1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1
10 6 대 제 16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07
11 6 대 제 16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4
12 6 대 제 166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3
13 6 대 제 1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0
14 6 대 제 1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4
15 6 대 제 16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03
16 6 대 제 16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3
17 6 대 제 166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1-30
18 6 대 제 1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3
19 6 대 제 1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1-22
20 6 대 제 166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1-19
21 6 대 제 16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1-19
22 6 대 제 16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11-19
23 6 대 제 16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2-11-1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