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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6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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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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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2일(수) 09:32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2.201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3.2013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4.2012년도명시이월사업비안의건
5.2012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6.2012년도제2회추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7.2012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8.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9.201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2013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11.2012년도명시이월사업비심사의건
(09시32분 개의)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의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위로이동 2.201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위로이동 3.2013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위로이동 4.2012년도명시이월사업비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안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복두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을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주세요.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에너지절감 전등 교체공사 금년에 하면 끝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아니, 한 100등 남습니다.

○위원 장덕상
올해 해도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위원 장덕상
원래 계획은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총 331등이었는데 지금 까지 131등 했고 내년에 100등하면 나머지 100등이 남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2014년도에 또 해야 돼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위원 장덕상
예산 반영이 안 되서 그러는 것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산 반영이 안 되서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2013년도에 5,000만원 투입을 하면……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5,000만원하면 100등 정도 밖에 못하거든요.

○위원 장덕상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래요? 당초 계획은 2013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1억원 정도 올렸었는데 예산 반영이 5,000만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총 사업비가 1억 2,500만원 이라고 했지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지금 기투자한 게 7,500만원 투자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작은도서관 사업이 2014년도에 끝나는 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작은도서관 사업은 끝나지 않는데 내년에는 신청한데가 없어서 조성사업은 없습니다. 기조성 사업 운영비만 보조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내년도 사업비 반영 안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내년도에 조성은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두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아리랑문학관사업소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619페이지에 축제대비 시설물 보수공사 9,900만원이 생겼는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평상시 벽골제아리랑문학관 운영하는데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어떤 데는 무작위로 갑자기 고장 나고 금년 같은 경우도 벽천미술관도 방수공사를 별도로 했었고 농악 전수관 지붕이 노후 되서 별도로 보수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쓰여 지는 사업비입니다. 매년 1억원 정도는 계상이 됐었습니다.

○위원 나병문
초가지붕 이엉잇기는 작년에 안 했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 500만원으로 증된 사유는 바람 불면 지붕이 벗겨져서 넘어져요. 망을 설치하는데 추가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 나병문
전년도 예산액이 안 들어 있어서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전년도 예산액이 총괄로 잡혀있어서 그런 것이고 세부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예, 알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2억 8,000만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 문학관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완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민완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을 삭 했는데 모자라니까 300만원을 추가분으로 올린 것 같은데 500만원이 삭 됐네요?

○의정담당 김민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인데 작년에 500만원이었는데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상향 조정이 될 것 같은데 사실 1,500만원 까지는 필요가 없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1,300만원인데 여기서 500만원 삭 해도 괜찮아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300만원은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아닌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잘못됐어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금년에는 용역비가 빠졌나요?

○의정담당 김민완
계속 반영이 안 돼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2,000만원 요구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용역비도 이번에 해보니까 현실성 있게 용역비가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용역을 하지도 못하고 자체적으로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현실성 있게 반영을 해 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정담당 김민완
작년에 2,000만원 계상했다가 반납하고……

○위원 장덕상
작년에 늦게 출범한 부분도 있었고 그것을 활용할 만한 이슈가 없었어요. 금년에는 사실 이슈가 굉장히 많았는데 활용하지 못해서 아쉽고 수정예산에 반영해 놨다니까……

○의정담당 김민완
금년도에 1,000만원으로 반감해서 계상을 했는데 너무 부족하다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수정예산안에 2,000만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여비에 있어서 의원연구단체 업무는 전문위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연구단체 자료수집, 선진지 견학은 왜 의정계 쪽에 예산이 서 있어요?

○의정담당 김민완
운영을 할 때 의원님들이 어디를 가신다거나 할 때 직원들이 같이 수행을 하니까 의정계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어찌됐든 제 생각에는 업무의 일관성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같이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 까 생각을 하거든요. 운영하는데 효율성을 잘 따져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정담당 김민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직원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 너무나 많이 세워놓으면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세우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및 공청회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유는 뭐예요?

○의정담당 김민완
정확히 설명은 못 들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의회사무국 홍보비가 얼마지요?

○의정담당 김민완
2013년도에 6,000만원하고 3주년 의정활동 특집 홍보로 2,000만원 요구 해놨습니다.

○위원 정성주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의정담당 김민완
5,610만원 이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홍보비도 집행부 삭감하는 만큼 똑같이 맞춰서 삭감하겠습니다.

○의정담당 김민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완 의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상하수도과장 이헌복입니다.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 해드린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08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5억 1,200만원보다 5.8%를 감소한 6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나뉘어 지며 2013년도 전체 세입예산액은 108억 3,800만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인 상수도 사업수익이 73억 8,300만원을 전체 세입의 68.1%가 되겠으며 자본예산인 자본적 수입은 34억 5,5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31.9%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상수도 사업수익은 전체 73억 8,300만원으로 이중 상수도 사용료인 급수수익이 59억 8,000만원, 개인급수 공사수익이 5억 200만원, 수수료등 기타영업수익이 600만원, 영업외 수익으로 이자수입이 7,000만원, 타회계 전입금이 8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수입 총액은 34억 5,500만원으로 이중 시설분담금 6,000만원, 상수도 관련 시설계량 등 시설비보조를 위한 타회계 건설부담금 28억 4,5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억원과 과년도 미수금 2억 5,000만원으로 총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나뉘어 지는데 사업예산 세출 편성액은 68억 4,400만원이며 자본예산 세출 편성액은 39억 9,400만원으로 총 108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 성질별 내역과 3페이지 예산 과목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입니다. 24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입부분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총73억 8,300만원이며 그중 상수도 사용료 급수수익은 5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개인급수공사인 급?배수공사수익으로 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영업수익인 개인급수 공사에 따른 제반 수수료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8억 9,500만원으로 예금이자수입은 7,000만원입니다.
타 회계전입금수익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초?중 고등학교용 감면 부담액, 모범업소 감면 부담액과 다음 장 옥정호관리비로 8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자본적 수익입니다.
자본적 수익은 총 34억 5,400만원 중 시설분담금 6,400만원, 타 회계건설보조금 28억 4,4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세출인 지출예산서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68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정수비로 36억 9,700만원, 배?급수비로 6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로는 3,600만원, 30페이지입니다. 공공 운영비로 2,700만원과 개인 급수전 신설 업무 추진과 상수도 시설물 점검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32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 및 노수복구 업무 추진과 무기계약 등 여비 960만원, 재료비 1,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청원경찰 피복비 그리고 급수전 설계 업무 추진과 심야 누수탐사 및 상수도 응급복구 담당자 급량비로 총 966만원, 수선유지 교체비인 급수계량기 교체비 4,300만원, 수도관 교체비 3,600만원,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4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배수지 전기요금인 동력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배수 공사비로 총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 신설 공사비로 4억 9,200만원을 개조공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 중 하단까지는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 중간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로 678만원과 연금부담금으로 6,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 1억 7,100만원 중 사무관리비로 4,600만원, 공공운영비 7,6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등 여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수선유지 교체비와 예비비로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자본예산 지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총 39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로 3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급수관 매설공사 6억원, 노후보호통 교체공사 2억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16억 7,100만원, 김제시 일원 상수도관로 정비공사 1억원, 김제시 관내 배수지 CCTV교체공사 2억 5,00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1억 5,000만원, 상수도 가압장, 배수지 정밀점검 및 정비공사로 4,000만원, 시 일원 상수도 제수변 정비공사 4,000만원, 시가지내 노후상수관로 누수탐사 4,000만원, 상수도 관제시스템(서버)교체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자산취득비로는 누수 복구차량 대체 구입비 3,200만원과 사무실 복사기 대체 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7억 5,460만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물이용 부담금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신태인~금구 간 국도 확장 상수도 이설공사 잔여 반환금 700만원과 예비비로 3,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재정이 열악하여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이 지원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전입금이 최고액인 114억원을 지원받았고 2009년도 47억원, 2010년도에 57억원, 2011년도에 31억 4,000만원, 금년도에 30억원을 지원받아 운영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역대 최저액인 25억원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믿음을 주신 만큼 더 큰 노력으로 앞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 자체 운영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상수도는 요금에 현실화가 안 되서 더 적자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 요금 현실화 얼마 씩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현실화를 2,100……

○위원 정성주
아니, 프로테이지로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36%정도입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이 해마다 단계적으로 과장님하신다고 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2008년부터 자료를 보면요.

○위원 정성주
쭉 못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못했는데 2013년도에도 그런 계획이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원래 금년도에 한번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반절만 올리고 반절은 내년에 올리는 것으로 나눠서요.

○위원 정성주
내년에 올리면 아무래도 사용료 수익이 늘고 시설비 투자가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줄어요. 그러면 많이 낫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위원 정성주
전입을 많이 안 해도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금년도에는 30억원이었고 내년에는 25억원 정도 받았거든요. 계속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위원 정성주
시설투자는 많이 해서 누수율 같은 것은 많이 없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누수율이 74%정도인데요.

○위원 정성주
누수율도 더 못줄이나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 목표는 80%까지는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성주
5억, 6억원이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요금 현실화를 하고 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9억 3,000만원이 사용료 수익이 늘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 인상안으로 4억, 5억원 정도가 올라가고 사용량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2011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연간 860만 톤 정도를 유입을 해다가 물을 공급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900만 톤이 못될 것 같은데 내년에는 그보다 더 많은,

○위원 정성주
그러면 쓴 양이 가정용에서 많이 올랐습니까? 어디에서 많이 올랐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것까지는 구분을 안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오고 굉장히 열악한데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일반운영비가 많이 늘어요. 39쪽을 보더라도 일반운영비에서 3,390만원이 늘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상수도 고지 발송 우편요금이 220원에서 270원으로 올랐고 무기계약자에 대한 여비가요.

○위원 정성주
무기계약직 인건비가지고는 뭐라고 안하겠는데 고액 체납자도 많아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고액 체납자를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한 4억 8,000만원 정도 체납액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한 2억 3,0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를 많이 없앴습니다.

○위원 정성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방 지적한 내용은 같이 아끼자는 말씀에서 드린 말씀이고, 체납자들에 대해서 받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검침원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세인 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황을 봐가면서 단수조치를 하고 고질적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3개월이 넘으면 단수조치를 바로 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도 사업이 줄어요. 계속 줄어드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줄어들고 유지관리 쪽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정수승인을 받을 때 그 동안에 김제시에서 CCTV나 이런 것을 전혀 안 받았어요.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을 하니까 각 실과 소 별로 이번에 정수승인 받지 않은 예산 다 삭감하겠다고 했더니 정신없이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 보니까 배수장이라든가 CCTV설치가 있네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교체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CCTV 전에 정수승인 다 받은 것입니까? 다 승인해야 돼요. 안 받으면 다 삭감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차량 1대는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차량은 구입한지가 상당히, 누수복구 차량으로 터지면 누수복구 요원들이 출동하는 차량이거든요.

○위원 정성주
차가 오래됐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성주
무슨 차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더블캡 트럭인데 자재를 실고 다니는 트럭입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관리기금에 대한 개요보고는 본 회의시 보고드린 내용으로 대체하고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희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58억원에 대해서 상환 조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34%짜리 지방채를요.

○위원 정성주
지금 4%짜리 지방채를 쓰고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그것을 우선 갚고 기금에 2.3%에서 3.5%,

○위원 정성주
정확히 말해 보세요. 기금에 3.5%라고 했는데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3.5%를 이자로 줍니다.

○위원 정성주
계속 균등 3.5%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몇%에 몇% 사이가 아니라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각 기금별로 이자율이 각자 다른 데요.

○위원 정성주
다른데 평균으로 하면 몇%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평균은 예치 기간이나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지금 각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소규모나 중소기업육성 기금을 현재 이율에 맞춰서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그것은 더 줍니다. 3.5%선으로 줍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도 0.5%가 남기 때문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일반회계로 빌려주고 나면 통합기금 일반회계에서는 언제 받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내년 3월 달에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내년 3월 달에 58억원을 받는다고요? 원금이요. 통합기금에서 58억원을 일반회계로 줘서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갚잖아요.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언제 받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그것은 5년 균등상환해서 일반회계에서요.

○위원 정성주
5년 동안 58억원에 대해서 균등해서 계속 받는다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그러면 1년에 10몇 억씩 이라든가 이렇게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백현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36쪽 노인복지기금조성에서 전년도 이자수입이 안 잡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장덕상
2012년도 이자수입이 안 잡히는 이유가 뭐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노인복지기금이 2013년도 1월 달에 통합기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안 잡아진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럼 이자는 언제 들어와요? 1월 달에?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 이자는 내년에 통합기금으로 들어가죠. 예탁금 3억원을 하게 되면 그 3억원에 대한 이자는 내년에 잡힙니다.

○위원 장덕상
2013년도 이자는 지금 잡혔는데요. 자활복지기금도 이번에 다 넘어가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넘어갑니다.

○위원 장덕상
자활복지기금은 이자수입이 잡히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노인복지기금도 992만 5,000원이 이자수입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6쪽을 보면 노인복지기금으로 이자수입으로 992만 5,000원이,

○위원 장덕상
992만 5,000원이 2013년도에는 잡히는데 2012년도 수입액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왜 2013년도 수입은 안 잡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만기일이 1월 달이기 때문에 1년씩 앞당겨서 이자수입을 잡았는데 2013년도 1월 19일 날 만기되는 이자수입은 2013년도 사업비로 조성되기 때문에 지금 안 잡혀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 아, 만기시점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월 달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위원 장덕상
다른 것은 만기가…… 이자가 다 된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장덕상
통합기금으로 넘기면 이자수입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조금 늘어나거든요. 현재 자활기금 수입금은 2.8%~3% 정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활기금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짧은데 통합기금으로 되면 5년 단위로 정기예탁이 되기 때문에 아까 3%, 4% 이렇게 잡는다고 했는데 이자수입은 통합기금으로 운영하면 조금 높아집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백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기금에 대해 일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6억원을 통합기금으로 전출해 주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총 얼마에요? 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총 30억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총 30억원에서,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출계획이 2억 3,000만원이고,

○위원 정성주
그러면 얼마 남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1억 7,000만원 정도 남습니다.

○위원 정성주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어떻게 들어오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50쪽을 보시면 2008년도까지 25억원 기금을 조성해서 2009년도부터는 이자가 불어나서 2012년도까지 이자수입이 있었는데,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지원액수도 늘어나다 보니까 이자로 30억원까지 갔는데 매년 1억 5,000만원 정도 마이너스 구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2008년도, 2009년도에는 마이너스가 아니었는데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 된다는 것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연장…… 이건 1년에 상환해야 되는데 연장을 1년 더 하게 되어 있거든요. 금년에 자금이 부족해서 예산책정 할 때 적게 책정을 해서 연장을 안 해주다 보니까 신규도 대출해 주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도 기업이 늘어나고 산업단지에 기업에 유치가 되다보면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서 기금을 확보해야 될 상황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 예탁금은 이자가 몇%였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2.7% 정도였습니다.

○위원 정성주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는데 내부거래도 할 때 이자관계도 정확히 3.5%로 잘 해야 됩니다. 3.5%로 드리는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이것도 적자라고 하는데 소규모자영업체육성지원기금도 돈이 없는데 예탁금 8억원,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쓰고, 10억원 적립할 때까지 매년 2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서,

○위원 정성주
몇 년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내후년이면 끝납니다.

○위원 정성주
예탁금 2억원씩 적립하는 데서 8억원 통합기금으로 주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자가 몇 %였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3%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은 알겠고, 다음에는 저희가 내부거래 하는 것도 정확히 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관리기금운용하는 부서에서도 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소규모자영업체육성지원기금 조성액이 8억 4,500만원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기금 목표액이 10억원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장덕상
이것도 2013년도면 끝나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2014년도까지 가야 됩니다.

○위원 장덕상
왜 2014년도까지 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내년도 예산이 8억원이니까요.

○위원 장덕상
2012년도 말까지 6억원이고, 내년에는 2억원이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장덕상
이자율이 떨어지는 것은 뭐죠? 소규모자영업체육성지원기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 저희,

○위원 장덕상
이율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통합기금으로 가서 이자 자체가 발생을 하지 않고,

○위원 장덕상
일반기금으로 했을 때 이자하고…… 이자는 몇 %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이자는 3% 미만으로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통합관리기금으로 가면 3.5%까지 준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이자율이 늘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기금적립금도 변동금리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매년 회수해서 단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이율이,

○위원 장덕상
해마다 이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금리에 따라서.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금년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이 10억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용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용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기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실과소장의 개별설명은 생략하고, 김성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김성희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총괄적인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명시이월사업비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먼저 기획예산실 봐 주세요.
없으시면 문화홍보축제실 봐 주세요.
없으시면 회계과로 봐 주세요.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실과소장님들, 끝났다고 가시지 마세요. 혹시 추가질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도시과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도시과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표준시스템 구입하는 용역을 계약하고…… 납품을 언제 받습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아직 발주가 안 돼서요.

○위원 정성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용역진행 중이라는 것은.

○도시과장 임성근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국비로 1억원이 내년도에 올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시비만 서 있죠?

○도시과장 임성근
예, 시비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넘겼다가…… 민원소통과와 정보통신과 소프트웨어를 한꺼번에 해서 아직 적립된 것이 없습니다. 통합이 되면 내년도에 발주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일단 시비만 넘겨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넘겨서 삭감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월사유가 용역진행 중은 아니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정보체계(UPIS)표준시스템을 통합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 확실한 것이 없어서 그게 나오면 발주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국비가 1억원,

○도시과장 임성근
예, 내년도에 올 것으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확실히 선정이 됐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내년도에 올 겁니다. 현재는 잡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오는 것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금구면 명성A~근린공원 간 소로개설공사나 만경터미널~구극장 간 소로개설공사나 서암 동신아파트~구수동 간 소로개설공사요. 서암 동신아파트도 오래 됐거든요.

○도시과장 임성근
서암 동신아파트는,

○위원 정성주
아니 3개 다요. 토지주들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감정가가 적다고 해서 불용한 것이 있고, 서암 동신아파트는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없습니다. 찾을 길이 없고 여러 가지 저당 잡힌 것도 있고, 작은 필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데 협의가 안 되는 것도 있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이제 정리할 때도 됐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일자리창출과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여기도 제2산단 타당성용역은 승인 안 해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3억원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교통행정과 봐 주세요.
건설과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김제 과선교 기본설계 용역비가 1억 5,000만원 섰죠?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성주
왜 설계도 못 들어가고 있나요?

○건설과장 이정희
철도안전법이 개정은 됐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미비하다고 해서 지원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근거(시행령?시행규칙)가 마련되면 그때 기본계획을 하려고,

○위원 정성주
이 금액을 계속 사장시켜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직 지원근거가 마련되려면,

○건설과장 이정희
내년 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월시켜야 되겠다고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성주
그때까지 안 만들어지면?

○건설과장 이정희
지금,

○위원 정성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쉽게 만들어지고 시기가 바뀌어 지는 일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은 실시해 놓고 지원근거가 안 만들어지면 사장될 염려가 있어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추이를 보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선교 용역은 명시이월 승인을 안 해줘도 다음에 있을 때 해 줄 수 있거든요. 이건 안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누구나 필요한지 알잖아요. 예산만 잡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같이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경리도 202호선 도로확포장공사나 성덕군도 5호선 도로확포장공사요. 이런 데는 토지매입이나 전체금액이 그대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정희
만경리도,

○위원 정성주
아니, 조금이라도 토지매입을 했다든가 이렇게 진행형이라면 몰라도 1%도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건설과장 이정희
전체 연장하는 게 3.7km인데 1.5km는 총괄계약해서 금년 말이면 끝납니다. 나머지 2.2km는 확포장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편입토지 보상하려고 이월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그 공사하고는 분류발주한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성주
분류발주 했으니까 그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 만경리도 202호선이 1억 1,005만원으로 그대로이고, 성덕군도 5호선이 1억 2,863만 1,000원으로 전혀 진행된 것이 없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금년도 예산이 만경리도 202호선은 3억 4,000만원인데 이 부분에서 지출을 하고 나머지 1억 1,000만원 정도가,

○위원 정성주
그러면 명시이월조서가 잘못돼서 왔나요?
예산액이 예산액대비 이월액이 똑같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정희
안 그렇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3억 4,0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이 조서안은 누가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조서안이 잘못됐죠?
조서안이 잘못됐잖아요. 100% 손 하나도 안 댄 것 같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하셨다면 제가 지적 안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주신 조서안에는 전혀……

○건설과장 이정희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넘긴 것으로,

○위원 정성주
예, 다 이렇게 따로따로. 성덕군도 5호선은 전혀 손 못 댄거죠?

○건설과장 이정희
성덕군도 5호선도 2012년도 예산이 2억원 있었는데 일부 지출하고 1억 2,800만원……

○위원 정성주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삼봉선, 모산선)은요?

○건설과장 이정희
모산선은 하나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삼봉선은……

○위원 정성주
모산선 공사금액이 얼마에요?

○건설과장 이정희
모산선이 금년도 예산이 1억원이고, 내년도는 1억 5,000만원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삼봉선은요?

○건설과장 이정희
삼봉선은 전체 길이는 굉장히 긴데 저희가 꼭 필요한 구간이 있어요.

○위원 정성주
잠깐,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안 누가 줬습니까?

○전문위원실직원 오승호
예산계에서요.

○위원 정성주
예산계, 이것 보고 예산계에서 심의하셔야 되겠어요. 저희는 이것 보고 도저히 못하겠어요. 아무리 연구해도 못하겠어요. 금액도 하나도 안 맞고 삼봉선, 모산선 같이 있는 것도 금액을 3억 4,600만원…… 과장님! 3억 4,694만원이라는 예산액이 지금 있습니까? 과장님 자료에요. 3억 4,694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저희가,

○위원 정성주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것만 있냐고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게 뭐예요? 그게 얼마라고요?

○건설과장 이정희
3억 4,694만원이,

○위원 정성주
예, 그게 뭐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명시이월금액입니다.

○위원 정성주
명시이월금액인데 어떤 사업명의 명시이월이에요?

○건설과장 이정희
삼봉선하고 모산선 합쳐서요.

○위원 정성주
삼봉선이 얼마에요?

○건설과장 이정희
삼봉선이 금년도 예산이 3억원이었는데 일부 지출하고, 모산선은 1억원이었는데 지출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3억 4,694만원,

○건설과장 이정희
전체 4억원인데,

○위원 정성주
아니, 3억 4,694만원 이월되는 금액이.

○건설과장 이정희
전체 4억원인데 이월되는 금액이 3억 4,694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예산액하고 이월액하고 같이 지출이 됐다는데 똑같아요. 건설과 것은 거의 다 그래요.

○건설과장 이정희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개별심사하기 전까지 고쳐 오시던가 하세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건설과는 1시 30분 안에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건설과는 이따 받기로 하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재난안전과 봐 주세요.
없으시면 환경과 봐 주세요.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봐 주세요.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봐 주세요.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봐 주세요.
없으시면 지평선마케팅과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추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위원 장덕상
시비가 확보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1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1억 2,000만원이요.

○위원 장덕상
삭감이유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모르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모르십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이번에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축산진흥과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축산진흥과는 인공수정 대상축이 없다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비는,

○위원 정성주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이월시켜 달라는 거예요? 지금 대상축이 없는데.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본예산에 5,400만원이 서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더 확대를 해 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0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는 추경이 3월~4월 달에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9월 달에 하다 보니까 그 대상축도 50두로 확대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12월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이것 가지고 바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정이 와야 수정을 시키는 관계로 사업비가 4,000만원 정도 미집행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한우개량사업을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이월시키고 1억 8,000만원은 한우개량자금을 또 다시 세워서…… 가임두수가 22,000두입니다.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려다 보니까 본예산에 1억 8,000만원을 세워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은 알겠고요. 그 밑에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전북도 예산편성 지연)하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지원사업(전북도 예산편성 지연) 설명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이것은 도에서 추경예산에 세워지지 않았는데 이제야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정성주
이제야 세웠다는 것은 뭐예요?
도에서 2012년도 결산에 세웠다고요? 아니면 2013년도에 세웠다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2013년도에?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사업비가 당초에,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잘 정리해 줘야죠. 2012년도에 결산에 세워준 거예요, 2013년도 예산에 세워준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늦게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예산을 못 세워서,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이것은 승인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닙니다. 승인해 주셔야 됩니다. 2012년도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위원 장덕상
(질의답변 도중에) 결산추경에 예산이 서는 건지 아니면 2013년도 본예산에 서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하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결산추경에 세웁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은 저희가 확인할게요. 확인서 갖다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1시 30분 안에 갖다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농촌지원과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잠깐만요. 축산진흥과장님. 이월사유를 달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이고 축산농가에서 많이 원하는 부분이고 대상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유를 “인공수정대상축 없음” 이렇게 써 버리니까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예산이 늦게 편성돼서 사업시기를 놓쳤다든지 이런 식으로 달아줘야죠. 이월사유를 달 때도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봤을 때는 소도 없는데 예산만 세워놓은 것밖에 안 됐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명시이월사업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2012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로이동 6.2012년도제2회추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로이동 7.2012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위로이동 8.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로이동 9.201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로이동 10.2013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위로이동 11.2012년도명시이월사업비심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심사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심의한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정회)
(21시31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자 부위원장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 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정회 중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개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5,599억 2,725만 7,000원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상하수도과 소관 하수처리장 확충 도비보조금 7억 3,3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조선왕조실록 김제사료집 발간 등 10건, 38억 7,2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영계획안입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은 총 165억 778만 3,000원 중 투자진흥기금 수입부분의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 지출부분의 예치금 3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영계획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5,280억 5,563만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활동 홍보 수수료 등 130건, 116억 7,15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중 개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은 수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안입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안은 총 63건, 252억 6,106만 1,000원 중 일자리창출과 소관의 제2산단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등 6건, 5억 8,074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회 중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개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12년도 제 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심사에 대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2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황영석, 김영자, 정성주, 나병문,
김택령, 김복남, 장덕상,

동일회기회의록

제16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66 회 제 6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6
2 6 대 제 16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4
3 6 대 제 166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6
4 6 대 제 166 회 제 5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5
5 6 대 제 16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18
6 6 대 제 1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2
7 6 대 제 166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5
8 6 대 제 166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4
9 6 대 제 1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1
10 6 대 제 16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07
11 6 대 제 16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4
12 6 대 제 166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3
13 6 대 제 1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0
14 6 대 제 1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4
15 6 대 제 16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03
16 6 대 제 16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3
17 6 대 제 166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1-30
18 6 대 제 1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3
19 6 대 제 1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1-22
20 6 대 제 166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1-19
21 6 대 제 16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1-19
22 6 대 제 16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11-19
23 6 대 제 16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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