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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6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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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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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3일(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대한노인회김제시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2.김제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의건
3.김제시아리랑문학마을운영조례안의건
4.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5.김제시지평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미분양용지매입확약동의안의건
6.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8.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9.2012년도제2회추가경정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10.2013년도본예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11.201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12.2012년도명시이월사업비조서의건
13.2013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안의건
14.2013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15.본회의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아리랑문학마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장덕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장덕상 의원 입니다.
이번 제16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지원 위원회에 회부된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1월 8일과 1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9일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2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대한노인회김제시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보고서 1쪽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의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8일 정성주 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에 대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는 활동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의 지원을, 안 제5조에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를, 안 제6조에는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의건
다음 보고서 13쪽「김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 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8일 본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적용대상을 안 제5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안 제7조에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아리랑문학마을운영조례안의건
다음 보고서 26쪽「김제시 아리랑문학마을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부터 김제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소설「아리랑」 기행벨트 조성사업의 주 무대인 아리랑문학마을이 준공되어 지난 10월 10일 개관함에 따라 시설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1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문학마을의 시설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 관람 및 이용시간을, 안 제5조에는 입장료의 무료 규정을, 안 제7조에 행위 제한 규정을, 안 제9조에는 판매 및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 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4조에는 일부 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6조부터 제23조에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그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 중 안 제17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3호 “수탁자에 대한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심의 기능이 있는 위원회나 심의회에서 의원이 참여하여 예산지원 등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로 생각할 수 있어 가능한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연수 시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안 제18조 운영위원회 구성 규정 중 제3항 제1호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을 삭제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51쪽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대상은 취득재산 5건으로 토지매입 7건 1만 860 ㎡, 건물신축 및 매입 3건 2,174㎡로 추정가액은 32억 1,603만 4,000원입니다.
대상별로 말씀드리면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부지매입은 토지 1필지 3,600 ㎡를 매입하는 건으로 추정가액은 2,628만원이고, 실거래가액은 1억원이 소요되며 장애인 체육관 건립은 건물 1,500㎡를 신축하는 건으로 사업비는 26억원이 소요되며 금산면 원평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은 토지 3필지 1,313 ㎡와 건물 2동 674㎡를 매입하는 건으로 추정가액은 3억 9,300만원이고, 총 사업비는 14억 4,000만원이 소요되며 신풍택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토지 1필지 1,076㎡를 매입하는 건으로 추정가액은 8,281만 1,000원이고, 총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 소요되며 용지면사무소 주변 주차장 예정 토지 매입은 토지 2필지 4,871㎡를 매입하는 건으로 추정가액은 1억 1,386만 3,000원이고, 실거래가액은 3억 12만원이 소요됩니다.
심사결과 총 5건의 재산 중 장애인체육관 건립, 금산면 원평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용지면사무소 주변 주차장 예정 토지 매입 등 3건을 제외하고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부지 매입, 신풍택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등 2건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지원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 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아리랑문학마을 운영 조례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아리랑문학마을 운영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나병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나병문입니다.
이번 제166회 정례회 회기 중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11월 2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고, 2012년 11월 2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2012년 11월 30일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결과 지평선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미분양 용지매입 확약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경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지평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미분양용지매입확약동의안의건
보고서 1쪽 입니다.
본 동의 안은 김제시는 토지 보상비, 사업비 및 금융비용 지출을 위한 대출금 1,000억원의 상환 및 600억원의 추가 대출을 위하여 본 사업의 분양 수입금 및 사업부지 신탁에 따른 수익권, 대출채권을 위해 미분양 용지에 대한 매입확약 의무를 부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에서 지평선산업단지에 화력발전소를 유치하는 것은 조기분양을 위해 대안으로 유치한다는 내용과 지평선산업단지와 화력발전소는 별개의 건으로 추진해야 하며 화력발전소를 제2산업단지에 유치한다고 하였을 때에는 그쪽에서 기반조성을 하여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금은 기반조성을 다 해놓은 지평선산업단지에 들어오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토론과정에서는 1,000억원을 동의해 줄때에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화력발전소와 지평선산업단지가 맞물려 주민들의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으며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과 경제적 이익사이에 주민들의 찬반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동의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과 산업단지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600억원을 안 해주었을 때 지평선산업단지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일단 동의를 해주고 화력발전소는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것으로 본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지평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 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나병문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따라 의원 간담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황영석 의원님, 장덕상 의원님, 정성주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나병문 의원님, 김택령 의원님, 김복남 의원님, 이상 7분을 제166회 정례회 회기동안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2년 제2회 추경예산 및 2013년도 본 예산안 개요보고 등 예산관련 의안심사 진행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본 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조서,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희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기획예산실장 김성희입니다.
위로이동 7.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개요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총괄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 규모는 5,599억 2,700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5,371억원보다 4.3%인 228억 2,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352억 3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231억 9,7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7억 2,400만원으로 3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15억 8,600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7,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는 131억 3,8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4억 4,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352억 300만원으로 1회 추경 5,120억 600만원보다 약4.5%인 231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327억 1,8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32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37억 7,7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7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99억 5,4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36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108억 1,5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24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469억 3,9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130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입니다.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5,352억 300만원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51억 6,8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5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67억 1,700만원으로 태풍 볼라벤과 덴빈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143억 900만원과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3억 1,0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1회 추경 대비 166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50억 5,300만원으로 지평선학당 운영 출연금 3억 6,400을 감액하는 등 1회 추경대비 4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83억 9,800만원으로 시금고 협력사업인 지평선축제 지원금 8,000만원과 동헌내아 옛거리조성 용역비 3,000만원 등 2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92억 1,200만원으로 금산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이 17억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4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1회 추경대비 9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949억 9,200만원으로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 보조 9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금액 조정으로 1회 추경대비 16억 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77억 4,300만원으로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1억원 등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23억 7,900만원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49억 1,000만원 등 1회 추경대비 57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346억 3,500만원으로 김제자유무역 조성사업비를 국가에서 직접 집행함에 따라서 38억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투자진흥기금 40억원을 전출하는 등 1회 추경대비 5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25억 2,300만원으로 원평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 등 1회 추경대비 6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99억 5,900만원으로 생태하천 조성사업 사업간 조정 등 1회 추경대비 3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9억 3,100만원으로 지방세 세입초과분 32억원, 지방재정보전금이 증액 교부되어 1회 추경대비 22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문에는 684억 9,300만원으로 연가보상비 증액분 3억 6,900만원 기타직과 무기계약 근로자 11억 2,100만원을 감액하여 과부족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성질별 분류입니다.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352억 300만원으로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599억 3,500만원으로 연가보상비 증액분 3억 6,900만원을 반영하였고 기타직 보수 초과 예산액 감액 4억 5,000만원, 임금협상 지연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6억 7,100만원 등 7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252억 7,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1회 추경대비 2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1,685억 2,400만원으로 태풍피해 민간인 재해보상금 143억 900만원과 일반보상금 17억 1,400만원 및 민간이전경비 19억 1,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회 추경대비 104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581억 9,200만원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 49억 1,000만원 등 1회 추경대비 68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90억 700만원으로 투자진흥기금 전출에 40억원, 특장차 전문단지 1억 2,100만원 등 1회 추경대비 41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기타는 142억 7,100만원으로 예비비 22억 2,800만원과 국?도비 반환금 9,000만원 등 1회 추경대비 23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실과별 주요사업입니다.
기획예산실은 국?도비 확보 인센티브 포상금 2,000만원과 작은 목욕탕 조성 1억 3,200만원, 예비비 22억 2,8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문화홍보축제실은 지평선축제 시금고 협력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청원 극기훈련 2,100만원, 직원자녀 보육수당 3,700만원, 국민건강 및 노인건강 요양보험금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재양성과는 장학사업 및 장학시설 운영에 3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백구지지제 토지매입비 9,000만원과 연가보상비 3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황토정보화마을 풋살경기장 조성사업에 3,000만원, 수영장 수영강사 퇴직금 지급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녹색제조공정 Pilot Plant구축에 3억원,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비 국비 38억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에 1억 2,100만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에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원평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안전과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23억 1,000만원, 원평 하천환경정비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는 금산증설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위생과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에 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식품 6차산업화사업 지원에 4억 5,000만원, 쌀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에 13억 400만원,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에 4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는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5억 3,900만원, 황금보리 명품화사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가능한 세입에 관한 것은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의원 온주현
결산추경 개요보고인데 세입에서 231억원이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의원 온주현
지난번에 1회 추경 끝나고 추경을 한번 했어야 하는데 안 하고 결산추경에서 마무리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달인데 결산추경에 예비비를 22억원 편성해 놨어요. 지금 추경을 한번 했어야 하는데 않고 결산추경에 231억원을 세출로 편성해 놨어요. 그때 1회 추경 끝나고 세출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바로 2회 추경을 했어야 하는데 안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회 추경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의원 온주현
못한 게 아니라 안했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금년에 태풍 재난지원금 143억원이 내려왔고 추가 세입 국?도비 보조가 내시돼서 결산추경에 숫자가 조금 올라왔습니다.

○의원 온주현
한달도 안 남았는데 231억원을 예산에 세워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예산은 결산추경에 절대 올리지 마시고 필요하면 추경을 한 번 더 하세요. 이것은 마무리 결산추경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결산추경에 세출로 올려놓고 예비비로 23억원이나 세워놓고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예산편성하지 마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세입에서 지방세가 굉장히 많아요. 32억 5,100만원인데 세입수요 예측을 못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7월 달에 1회 추경을 했는데 그 뒤로도 1회 추경대비 11%, 지방세 중에서도 자동차세 같은 것 10억원, 지방세 소득 16억원해서 32억원이 되는데 본 예산 때는 제가 분명히 지적을 결산 대비로 맞춰서 전체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세입이 갑자기 많이 나온 거예요?

○세정과장 손삼국
주민세가 세주 조사하면서 단속 세대 형성이 많이 돼서 1억 5,700만원이 증가가 됐고 재산세가 신축건물 증가하고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관계로 2억 6,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동차세분이 유가보조금하고 자동차보전분으로 나눠지는데 10억원 정도가 증액 배정됐습니다. 저희가 FTA 협상으로 인해서 자동차세가 감소되면서 자동차세보전분이 증가를 하게 되어서 그 부분을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10억원 정도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500만원 이상 고액납부 업체가 업무실적 호조로 법인세분이 8억 2,900만원 정도 증액을 했고 소득세분이 6억 1,000만원, 종업원 2억 3,700만원 등 해서 16억 8,100만원이 소득지방세에서 증액하고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 예측을 잘못해서 많이 증액되는 관계로 32억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의원 정성주
내년도 예산은요?

○세정과장 손삼국
내년도 예산안은 결산대비해서 3년간 결산 추이를 판단해서 증가율을 비교해서 총액 기준해서,

○의원 정성주
지방세 증가율은 많이 잡았는데 그것도 결산대비로 보면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세정과장 손삼국
그래서 이번 결산에 올렸고 이 결산을 대비로 해서 내년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리고 지방세는 결산대비에 준하게 잡아졌는데 세외수입에서 굉장히 차이 나게 잡았는데 다음에 물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동 전원마을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왜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잡았다가, 원래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하잖아요.

○세정과장 손삼국
기타사업수입으로 과목 정정해서,

○의원 정성주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안 잡아서 그것도 잘못된 것 같고 실장님, 내부거래 얘기 좀 해 봅시다. 2012년도 내부거래가 전부 얼마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1회 추경에 48억 8,600만원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리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이번에 41억 2,1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을 40억원을 잡고 특장차전문화단지 1억 2,1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래서 2012년도 내부거래가 얼마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90억 700만원입니다.

○의원 정성주
2회 추경에 올라온 것까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2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의원 정성주
여기에 빠져 있는데 2회 추경에 건축과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3억 5,700만원이 또 올라오는데 그것까지 합하면 100억원이 넘지요. 없어진 기반시설 특별회계에도 3억 5,700만원이 또 있어요. 투자진흥기금 올 본 예산에 10억원을 세웠는데 지금 40억원을 또 세우지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10억원을 세웁니다. 투자진흥기금 목표액이 얼마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세우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이 많으니까 전부 기금 아니면 특별회계 또 예비비에 사용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은 지평선산단 분양 대금에 20%를 주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대비해서 보전을 못 해줬는데 이번에 편성하고 올라왔습니다.

○의원 정성주
내부거래도 그것 말고 농공단지 조성공사 같은데도 많지요. 농공단지 조성공사 사업에 내부거래 한 것 주민복지과 의료보호하고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농공지구 특별회계로 특장차 전문화 단지 조성사업이 있고 기업입주 지원금 2013년도까지 75억원 정도……

○의원 정성주
저는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것이 예산이 남아서 놓을 데 없으니까 그런 것 같고 2회 추경 예비비는 어떻게 씁니까? 다음 추경에 쓰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1회 추경 재원으로 씁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면 이 돈도 그때까지 다 사장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1회 추경 언제해요. 지방세 세입에서도 정확한 세수를 예측 못한 것 그래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 것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써야 하는데 아까 FTA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세입 부분에 대한 예측도 업무 연찬을 세정과하고 하시고 그리고 본 예산 때도 물어보겠지만 세출에서도 회계과장님, 인건비가 추경에 많이 감소해요.

○회계과장 박현
예.

○의원 정성주
뭐가 감소하지요?

○회계과장 박현
노동조합과 임금협상 과정에서 연가보상비라든가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직 보수에서요.

○의원 정성주
인건비도 감소하는 내용을 보니까 6급 23호봉에서도 감소되는데 예산은 2013년도에 이렇게 감소한 만큼 잡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또 잡는데 계산을 어떻게 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이번에 연가보상비는 당초에 10일분이 세워졌었습니다. 그 속에 5일분을 추가로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3억 6,000만원이,

○의원 정성주
아니, 회계과장님 인건비 감소한 것이요.

○회계과장 박현
자세한 내용은 인건비 관련해서는 예산계에서 총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이 회계과에서는 회계과 예산서에 있지 자세한 내용은,

○의원 정성주
회계과에 있는 예산은 회계과에 있고 다른 것은 예산계에서 하신다고요?

○회계과장 박현
예.

○의원 정성주
그러면 답변을 실장님이 하셔야겠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총액 인건비로 따져서요.

○의원 정성주
그러니까 다 삭감해 드릴게요. 이번 결산 끝나는 금액으로 인건비도 육아휴직, 대체근무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6억원이나 6급 5억 4,000만원 다 삭감해 드릴게요. 그리고 뭐 하러 다 삭감될 재원을 썩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지금 직급별로 호봉수를 감안해서 반영을 했는데 오차가 있고 총액 인건비 내에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연가 보상비도 그냥 10억원 잡으세요. 뭐 하러 본 예산에 7억원 잡았다가 여기 와서 3억 6,000만원 달라고 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총액 인건비가 초과하면 패널티를 먹어야 하니까 결산에 추가적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의원 정성주
인재양성과 장학시설 운영비 있지요. 2013년도에 10억원 세우지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의원 정성주
3억 6,000만원 감소하지요. 이자도 있고 돈이 불어나서 감소 더 합니다.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의원 정성주
그러면 2013년도에 왜 또 10억원 세워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도 공모사업이 있어서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중으로 잡혀있어서 대응투자에 되지 않을까봐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의원 정성주
기숙형 고교는 돈을 많이 못 썼는데 추경 때 해줘서 그랬나요? 제가 보니까 1,290만원 썼네요. 6,800만원 감소…… 왜 다 못쓴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당초에 도에서 1년 치 예산 지시가 왔는데 편성요구를 방학이나 이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의원 정성주
홍보실 동헌내아 옛거리 조성 연구용역 3,000만원 뭡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동헌내아 지역에 문화재지구로해서 문화재청에서 지정해서 동헌 내에 하도록 해서 용역 하는 것입니다.

○의원 정성주
용역은 아는데 용역이 법적인 절차를 밟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절차를 밟았습니다.

○의원 정성주
용역과제심의 어떻게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제가 착각했는데 전주대학교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1억원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도남권과 해서 김제와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가겠다는 역사문화지구 개발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었고 7,000만원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3,000만원은 자부담 하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요청했습니다마는 그때 반영이 안 되어서 현재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담금 3,000만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니까 용역과제 심의했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부기를 뭐라고 했어요? 부기를 뭐라고 해서 용역과제 심의했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용역비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아니, 동헌내아 옛거리조성 연구 용역이라는 부기를 달아서 했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닙니다. 부담금으로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용역명이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공모사업으로 신청했거든요.

○의원 정성주
이것 찾아보세요. 1억원 가지고 용역과제 심의한 것이 부기가 틀려서 7,000만원 나간 것인가 보세요. 누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자료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아니, 여기서 찾아보세요. 기획실 예산계는 3,000만원 뭔지도 모르고 예산 세웠습니까? 혹시 6월 달에 국가대표 명소 만들기 전통문화 거리로 맡은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의원 정성주
누가 알아봐요. 무엇인지 알고 어떤 심의를 해요. 아니, 용역 과제 심의 때는 그렇게 맡아서 1억원 주고 3,000만원 올라온 것은 뭐예요. 누가 그것을 그 용역으로 알겠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이 업무 보고 때 보고를 했고 지난번에 1차 보고할 때도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의원 정성주
아니, 실장님도 제가 물어보니까 못 찾잖아요. 그러면 가로를 열고 사업 명을 바로 잡아주든가 안 그래요? 예산서에 달랑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압니까? 하루 종일 용역과제 심의한 것 찾아봐도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것 같아서 금방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 누가 압니까? 그러면 이 부기에도 가로열고 써주세요. 예산 요청할 때는 다른 걸로 용역심의 할 때는 다른 것으로 용역과제 심의는 맡았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맡았습니다.

○의원 정성주
2회 결산추경 예비비가 전부 얼마에요? 그래서 2013년도 1회 추경 때 쓸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99억 3,100만원입니다.

○의원 정성주
저는 예산심의 자체를 하기 싫어요. 이런 예산심의를 하라고 이해가 안가요.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했는데 결산추경을 왜합니까? 결산추경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정리하기 위해서 입니다.

○의장 임영택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의장 임영택
첫 번째 불용액, 명시이월, 부기조정이나 과목조정을 위해서 최대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결산추경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의장 임영택
그런데 개요보고에 나온 것을 보면 추경 예산안이…… 예산이 다해서 얼마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일반회계 기준 231억원입니다.

○의장 임영택
그중에 지방세가 32억원이에요. 그리고 세외수입이 한 8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원이 줄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14억원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36억원이고 재정보전금이 24억원이나 돼요. 이것은 충분히 세입 예산상 예측할 수 있는 재원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임영택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60억원 이상 되는 돈을 추경을 통해서 우리 시민한테 조금이나마 삶의 질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했어야지 저는 지금까지 예산 편성하면서 22억원이 예비비에 편성된 결산추경은 처음 봐요. 제가 볼 때는 돈 없다는 얘기도 김제시는 거짓말이에요. 이런 돈이 시금고에서 전부 잠자다가 오늘 깨어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효율성 없게 쓴다면 김제시가 예산 없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런 엄청난 몇 십억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없다고 왜 지역 주민들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안 합니까? 시금고 배불리려고 예산 운영합니까?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고 제가 다시 질문하나 할게요. 투자진흥기금 필요한 예산재원이 전체적으로 얼마라고 봅니까? 일자리창출과장님 산단에 기업이 왔을 때 얼마로 잡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전체적으로는 500억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500억원 잡지요? 제대로 잡았어요. 앉으세요. 산단이 토지가 분양이 돼서 기업이 오려면 약 500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정말로 앞이 캄캄합니다. 이번 예산안에 40억원이 내부거래가 됐어요. 재원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거의 다 거기에 넣어버린 거예요. 김제시가 산단 하나 때문에 P.F도 했지만 이렇게 까지 모든 재원을 세입에 다 넣어서 어떻게 김제시를 운영해야 할지 앞으로 전혀 계획도 없고 앞도 안보여요. 의원님들이 어떤 예산을 어떻게 심사할지는 각자 몫입니다마는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지금 각 실과장님들한테 부탁을 할게요. 추경에 국?도비 5,000만원 이상 감액된 것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있습니다.

○의장 임영택
각 실과에서 그 내용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다 못하고 5,000만원 이상만 국?도비 보조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적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고 자유무역 조성사업 약 38억원이 감액돼서 앞으로 어떻게 집행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그건 직접 집행합니다.

○의장 임영택
어디에 직접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김제 자유무역관리원이 8월 2일 날 발족을 하면서 국가 예산 38억원이 청사 신축비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요.

○의장 임영택
거기에 따른 도비, 시비가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도비, 시비는 없습니다.

○의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 과장님 오셨어요? 왜 예산이 줄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준공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부담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준공검사가 되면 그 사업비는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임영택
지금 BTL이런 사업으로 매년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세입도 줄어버리고 세출도 줄어버렸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준공이 되면 들어오는 돈입니다.

○의장 임영택
1단계는 거의 준공 안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개인한테 받는 것이거든요. 허가가 되면 저희가 조정해서 내보내는 것인데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요.

○의장 임영택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도 거의 다 삭감됐고 세출도 삭감됐는데 그 이유도 정확하게 각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잘 드리세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앞으로 이런 결산추경은 가급적 피하시고 없는 재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원의 건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아시겠지요?
국장님도요. 이런 결산추경은 지방자치 어디에 봐도 없을 거예요. 앞으로 작은 재원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만이 비전이 있는 지방자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결산추경은 가급적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상하수도과장 이헌복입니다.
위로이동 8.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제안 설명을 위하여 작성한 추경 예산안 개요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액 115억 1,200만원에서 7,300만원을 증액한 11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사업수익을 기정예산액 63억 7,100만원에서 5,700만원 감액하여 63억 1,400만원으로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액 51억 4,1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52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이 기정예산보다 7,300만원을 증액한 115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상수도 사업비중 영업비용을 3,700만원 감액하였으나 자본적 지출 중 가동설비 자산을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세항별 내역입니다. 총 7,300만원에 대한 증감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급수공사 수익으로 4억 9,9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건축경기의 영향으로 급수신청이 저조하여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이자는 3,000만원과 시설분담금 1,900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무기계약직봉급 조정수당으로 4,900만원,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5,000만원과 급수공사비 3,600만원을 급수공사 수익금 8,600만원이 감액되므로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예산 시설비등 예산 1억 1,000만원은 도비보조금 1억 1,000만원이 확보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기획예산실장 김성희입니다.
위로이동 9.2012년도제2회추가경정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2012년도 제2회 추경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각종 관리기금은 투자진흥기금 40억원을 증액하고, 4-H위원회기금 폐지안을 반영하여 자활기금 등 10개 기관에 총 16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금수익계획은 총 165억 800만원으로 출연금수입 50억 200만원, 도비보조금수입 9,0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8,000만원, 예치금회수수입 104억 2,400만원, 이자수입 3억 8,200만원, 기타수입 3,000만원입니다.
다음 기금지출계획은 총 165억 800만원으로 기금고유목적사업비 17억 400만원, 융자성사업비 1억원, 기본경비 1,000만원, 예치금 145억 9,000만원 4-H위원회기금 폐지에 따른 기타전출 1억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통합관리기금이 얼마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 정성주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금액이 얼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65억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64억원?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64억원.

○의원 정성주
지금 64억원…… 자활기금 예치금 중에서, 다 예치금에서요. 자활기금에서 22억원, 노인복지기금에서 3억원, 성평등기금에서 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6억원, 소규모자영업체 육성기금에서 8억원, 이렇게 해서 64억원을 가지고 내년에 할 것이 뭐예요? 이 기금을.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육종단지 지방채 158억원 발행하는데,

○의원 정성주
여기서 58억원을,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58억원 조기상환할 계획입니다.

○의원 정성주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줘서 일반회계에서 갚는 건가요? 아니면 58억원을,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의원 정성주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전출해 주고, 일반회계 전입해서 다시…… 통합기금으로 언제 또 갚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5년 균등상환으로 4% 조건으로 갚습니다.

○의원 정성주
기금을?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성주
기금으로 58억원을 다시 넣어준다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아니요. 이자를…….

○의원 정성주
58억원을 통합기금에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통합기금으로 다시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전입금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갚아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갚아야 합니다.

○의원 정성주
어떻게 갚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5년 균등상환,

○의원 정성주
5년 어떤 식으로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연 4% 이자로 해서요. 5년간 균등상환 할 계획입니다.

○의원 정성주
지방채 쓰고 있는 158억원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육종단지에,

○의원 정성주
예, 육종단지 158억원. 거기는 조건이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4% 짜리입니다.

○의원 정성주
여기도 똑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성주
똑같은데 그 이자를 그쪽으로 주는 것보다 이쪽으로 주는 게 나아서 목적을 바꾼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기금별 예치금은 3.5%를,

○의원 정성주
김제시 지방채 부담률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3.5%로 해서 예수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의원 정성주
어디를 3.5%요? 여기서 가져가는 돈? 통합기금 아니면 지방채? 지방채 이자는 얼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4% 입니다.

○의원 정성주
여기 통합기금에서 가져가는 3.5%?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3.5%입니다.

○의원 정성주
아니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죠. 5년 후에는…… 그러면 통합기금이라고…… 통합기금 다른 데에, 예를 들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소규모자영업체 육성기금이나 여기에 필요한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각 기금별로 이자율이 다릅니다. 2.3%~3.5% 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그거에요. 다 다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다릅니다.

○의원 정성주
시에서는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그 비율대로 준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육종단지 지방채 상환분만 3.5%를 주고요. 일반회계에 4%, 5년 균등상환조건으로…… 기금별 예수금은 3.5% 이자를 지급하고 예탁금조건은 4%, 5년 조건으로……

○의원 정성주
64억원에서 58억원을 주고 나면 6억원 남나요? 얼마 남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별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의원 정성주
전체 기금이 얼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전체 145억 8,900만원입니다.

○의원 정성주
64억원을 빼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12월 말 현재로.

○의원 정성주
12월 말 언제?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래요. 알았습니다.

○의장 임영택
보건소 기타수입으로 잡힌 기금발생 한 것이 뭐예요? 추경 때. 2,960만원.
거기 서서 말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식품진흥기금에서 더 온 거예요.

○의장 임영택
식품진흥기금에서 돈이 더 온 거예요? 거기서 얼마 왔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400만원 정도 왔습니다.

○의장 임영택
400만원? 식품진흥기금 2,9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것은 과징금 수입입니다.

○의장 임영택
과징금 수입이 이렇게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많습니다.

○의장 임영택
2,960만원이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의장 임영택
과징금 내력서를 보여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의장 임영택
기획예산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없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본예산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해야 되는데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김성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기획예산실장 김성희입니다.
위로이동 10.2013년도본예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2013년 본예산안 개요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입니다.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 규모는 5,280억 5,600만원으로 2012년 본예산대비 7%인 345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023억 7,9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336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56억 7,700만원으로 2012년대 8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08억 3,9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6억 7,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148억 3,800만원으로 2012년보다 11.7%인 15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5,023억 7,900만원으로 2012년 본예산 4,687억 300만원 대비 7.2%인 336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335억 1,7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40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98억 9,7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76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86억 2,6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141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4.3%인 80억원으로 2012년 대비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223억 3,9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68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시의 2013년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세입비율인 지방재정 자립도는 약 12.62%입니다.
3쪽입니다. 기능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023억 7,900만원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 및 공공행정 분야는 226억 9,8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52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32억 9,200만원으로 요촌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70억 4,600만원과 원평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51억 1,600만원 등 2012년 대비 40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51억 9,600만원으로 초?중생 무상급식 11억 4,700만원과 지평선학당 운영 11억 4,000만원 등 2012년 대비 2억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95억 9,000만원으로 광특회계 전라북도 계정인 벽골제관광지 개발사업에 38억 7,500만원이 미확보 되어 2012년보다 26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524억 8,500만원으로 새만금유역월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90억 6,2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50억 5,000만원 등 지난해보다 74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033억 2,800만원으로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강화에 따라 지난해보다 106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77억 3,200만원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등 공공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보다 6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98억 9,700만원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에 211억 900만원,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사업에 50억 9,900만원 등 지난해보다 50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57억 700만원으로 자유무역지역조성 사업비 41억 8,900만원이 감액되고 자유무역지역 조성 및 표준공장 건립을 국가에서 직접 집행함에 따라서 지난해보다 72억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26억 6,400만원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81억 900만원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전 26억원?도로망 정비 및 확충사업 70억원 등 지난해보다 14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30억 5,900만원으로 용암천 등 하청정비사업에 208억원?백구농공단지 조성 33억원 등 지난해보다 54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인 기타 분야는 지난해보다 28억 9,000만원이 증액된 714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629억 5,500만원으로 2013년 보수인상분 2.8%와 상용직근로자 임금협상인상분을 고려해서 지난해보다 24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278억 8,3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 등 일반행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2012년 대비 42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1,634억 5,200만원으로 일반보상금?포상금?연금부담금 등 지난해대비 132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283억 6,800만원으로 시설비?민간자본이전경비 등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소득증대 추진을 위해 지난해보다 35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 지출은 58억원으로 민간육종단지조성을 위해 차입한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86억 7,000만원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24억원, 농공지구특별회계 전출금 38억 5,000만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10억원 등 지난해보다 38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인 예비비 및 기타 부분에 5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 홍보수수료 6,000만원을 편성하고 기획예산실은 풀관리 용역비 1억원,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에 3억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은 시정홍보비 3억원, LED 전광판 3억원, 작은 영화관 운영 4억 7,400만원, 지평선축제 지원 20억 6,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10억 4,000만원,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에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벽골제 발굴조사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공무원 교육여비 3억 3,000만원과 선택적 복지비 12억 8,500만원, 성과상여금 28억원, 연금부담금 60억 9,500만원,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에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사회복지관 운영 8억 9,400만원, 경로당 및 그룹-홈 기능보강에 15억 5,300만원, 7쪽입니다.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금 4억원, 노인장기 요양시설 급여 33억 2,500만원, 기초노령연금 197억 2,900만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에 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86억 8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96억 800만원, 자활근로사업 31억 3,300만원, 장애인복지타운 부지매입 6억 2,000만원,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양성과는 으뜸인재 양성사업에 5억 2,000만원, 장학사업 및 장학시설 운영 10억원, 김제 장학숙 건축설계 2억 8,000만원,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1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소통과는 국가 공간정보통합시스템 구축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회계과는 실과소?읍면동 집기 및 비품구입에 2억원, 청사후면 토지매입비 4억원, 검산동 주민센터 건립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태권도부)에 6억 4,000만원, 동네 체육시설 확충 3곳에 10억원, 도민체전 지원사업에 12억 6,000만원, 궁도장 건립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사무자동화 및 전산장비 구입에 3억 5,000만원, CCTV 관제센터 민간위탁금으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입니다. 가로등?보안등 관리에 13억 2,5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2억 5,000만원, 만경 소도읍 육성사업 15억원, 자전거도로 설치사업 22억 2,600만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에 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전략과는 민간육종연구단지 내 사유지매입에 21억 9,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에 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에 115억 7,300만원, 표준공장 건립에 64억 1,400만원, 백구농공단지 조성사업 전출금 33억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운수업계 유류세연동 유가보조금 81억 900만원과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 18억 8,6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1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원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공동주택시설개선 지원사업에 2억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2억원, 모정신축 및 개보수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시군도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에 5억원, 국도29호선 아리랑교차로 토지보상에 4억 5,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13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8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개 권역(지평선, 심포, 조수골, 벽골제, 상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52억 8,300만원, 주민숙원사업으로 46억 4,0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원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1억 1,600만원, 요촌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70억 4,600만원, 4개 생태하천(용암천?마산천?신평천?원평천) 복원사업에 136억 5,300만원,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1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는 금산 증설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30억 8,900만원, 새만금유역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90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창산, 용암, 남포)에 35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1?2단계)에 110억 5,300만원, ‘06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에 32억 5,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용지 바이오순환림 조성 20억원,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32억원, 광역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부담금 8억 5,000만원, 광역매립장 주변마을 주거용 태양광 설치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시민문화체육공원 물놀이장 실개천 조성에 5억원, 도시 숲 조성사업에 10억원,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에 5억원, 숲 가꾸기 사업에 8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비로 4억원,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으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보건진료소 관리에 6억 9,9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8억 6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에 6억 900만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4억 7,300만원, 농식품 6차산업화사업 지원에 12억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20억 3,600만원,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에 8억원, 쌀 소득보전직불제 지원사업에 211억 900만원, 김제 포도밸리육성 지원사업에 15억원, 고소득작목육성 사업에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입니다. GAP 시설보완 지원사업에 4억 2,500만원, 지평선 우리밀 명품화사업에 8억원, 공동브랜드 농축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진흥과는 고상식 육계사 구조변경 시범사업에 1억 5,000만원, 가축방역 약품지원사업에 19억 7,000만원, 살처분 보상금에 16억 9,000만원, 가축분뇨 처리사업에 10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에 50억 9,900만원, 청보리경영체 운반장비 지원사업에 2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원과는 임대농기계 구입에 10억원, 자생화가공 및 농촌관광단지 조성사업에 6억원, 농기계 공작실 신축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병충해 방재지원사업에 2억 7,100만원,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2억 4,800만원, 고품질 씨감자 생산공급체계 구축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작은 도서관 운영에 1억 3,200만원, 도서구입비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는 축제대비 시설물 정비공사에 1억원, 창작스튜디오 보수공사에 1억원, 동진박물관 위탁유물 수장고 설치 및 전시관 설치사업에 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입에 관한 질의는 가급적이면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세출부분은 김성희 기획예산실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세입예산이 자료상에는 7%, 7.2%, 이렇게 인상됐다고 그러거든요. 336억원 정도가 2012년 예산액대비 2013년도 예산이 됐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결산하고 있는 결산액으로 맞춰보면 328억원 정도인데 이번에 잘 잡았다고 세정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러거든요. 그 이유를 보니까 지방세에서는 결산액대비에 맞춰서 거의 다 그 위치에 맞게, 쉽게 말하면 결산액에 근거해서 예를 들면 보통세 같은 경우는 결산액이 322억원이었는데 330억원으로 더 잡고, 맞춰서 잡았더라고요.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손삼국
예.

○의원 정성주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결산액에 거의 맞췄더라고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의원 정성주
이런 식으로 3년 정도로 나눠서 세입을 잡으면 지금 결산추경 때 같은 재원은 안 남겠죠?

○세정과장 손삼국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수입을 그렇게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세외수입에서 보면 세외수입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많이 접근했다고도 보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여기에 수입을 58억원 또 잡은 것이 있잖아요. 예수금으로 58억원 잡았죠?

○세정과장 손삼국
예.

○의원 정성주
그랬는데도 결산액보다 32억원이 적어요. 그 예수금 58억원이 안 들어왔다고 하면 90억원 정도 차액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유동적인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그 설명을 해 주세요. 예를 들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결산액은 255억원 정도인데 2013년도 222억원으로 잡았거든요. 이런 데에서도 32억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것은 왜 그러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세정과장 손삼국
……

○의원 정성주
제가 결산액대비로 자꾸 물어봐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을 볼 때 결산액을 중요시 여겨야, 쉽게 말해서 다음연도 세입편성 할 때 정확하게 편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세정과장 손삼국
……

○의원 정성주
제가 보니까 잉여금에서 굉장히 적게 잡았어요.

○세정과장 손삼국
순세계잉여금이요?

○의원 정성주
예. 순세계잉여금에서 48억원 정도 차이가 나요.

○세정과장 손삼국
순세계잉여금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래서 그러는 것인지 이 설명이……

○세정과장 손삼국
그것하고, 하동마을……

○의원 정성주
하동마을은 끝난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올해 결산에서 과목정제해서 예산에 잡혀 있는데 내년에는 없어지니까 거기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의원 정성주
내년 정도 되면 결산액대비로 해서 예산안 세입이 거의 맞춰지겠죠? 내년 이때 쯤 되면요.

○세정과장 손삼국
내후년 정도 되면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래서 결산액대비 차액이 별로,

○세정과장 손삼국
5억원 미만으로 왔다, 갔다할 것 같습니다.

○의원 정성주
너무 적게 나도 나중에,

○세정과장 손삼국
세수결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결함이 나올 수 있잖아요.

○세정과장 손삼국
지방세 징수율을 91.8% 정도로 잡았거든요. 부과 대 징수율을 91.8%로 잡았습니다. 약 92% 정도 되는데 만약 징수율이 95% 정도 된다면 3% 정도의 징수율 차이는 있겠습니다. 5년간 평균을 냈을 때 91%~92% 사이에 징수율이 있기 때문에 최고 높은 91.8% 징수율을 잡고 예산세입을 편성한 겁니다.

○의원 정성주
이전에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금액부터 정해놓고 맞춰나가는 식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그러셨거든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솔직히 인정합니다.

○의원 정성주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안 되겠죠?

○세정과장 손삼국
이제는 세입편성 할 때도 내력을 보면 사실상 세정시스템에 의해서 자료를 뺄 수 있도록 부기를 설정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세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과세입 잡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게 잡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기거든요. 세출예산 심의는 저희가 설명을 듣고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세입은 굉장히 잘 봐야 되거든요.

○세정과장 손삼국
저희도 고민이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징수율이나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외수입부터 부과되어야 징수율이…… 저희가 정확히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3년~5년 평균치를 내서 징수율을 잡았습니다.

○의원 정성주
저희도 근사치를 원하지 그렇게 어느 정도의…… 그런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지금 지방세, 쉽게 말해서 세입재원이…… 자체재원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한 것이 634억 1,400만원이라고 하거든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의원 정성주
그래서 12.6%가 우리 재정자립도지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의원 정성주
작년에는 얼마였나요?

○세정과장 손삼국
11.04% 정도였습니다.

○의원 정성주
지방세는 정말 타이트하게 결산에 맞춰서, 이것은 정말 제가 칭찬 드리고 싶을 정도로 거의 다 맞아요. 결함이 안 나올 것이라고……

○세정과장 손삼국
저희가 결산대비 8억원 정도,

○의원 정성주
세외수입에서는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의원 정성주
여기도, 세정과장님은 됐습니다. 실장님 이제……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2013년도 내부거래 얼마죠?
특별회계로 주는 것,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 다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86억 7,000만원입니다.

○의원 정성주
도시과 검산토지구획특별회계로 9억 2,000만원 나가는 것은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그것은 금년에 폐지……

○의원 정성주
아니 설명이…… 9억 2,0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검산토지구획특별회계) 전출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나머지 11억원이 있거든요. 지방채 상환해야 할 것이.

○의원 정성주
상환금액이 이것(11억원) 있으면 다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성주
검산토지구획특별회계 폐지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폐지됩니다.

○의원 정성주
농공단지조성사업에서 저희가 목을 정해서 가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성주
특별회계로는…… 물론 전출을 농공지구특별회계로 가지만 그 안에서 특장차로 다 정해서 가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다 정해서 가는데 특장차 목으로는 얼마가 있습니까? 올해까지 특장차로 33억원 가는가 보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33억원.

○의원 정성주
그리고 5억 5,000만원이 농공단지 정비사업,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성주
그래서 농공지구 조성사업으로 38억 5,000만원이 가는데 지금 이전에 특장차에 얼마 있었어요? 예전에 저희가 예비비 넣어준 것도 있고요. 그래서 특장차 쉽게 말해서 농공지구특별회계에 특장차로만 얼마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12억 7,400만원입니다.

○의원 정성주
12억 7,400만원은 2002년도 본예산에서 준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성주
그러면 12억 7,400만원 그대로 있습니까? 사용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의원 정성주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얼마 줬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대행사업비로 농어촌기반공사에 나간,

○의원 정성주
지금 얼마 나갔습니까? 나간 돈은 별로 없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12억 7,400만원이 다 나갔습니다.

○의원 정성주
다 나갔다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성주
대행비로?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성주
33억원도 거기로 바로 갑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12억원 나간 것은 설계비로 나갔고, 33억원은 금년에 보상비나 사업비로,

○의원 정성주
여기는 금액이 전부 얼마죠? 특장차전문단지,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295억원,

○의원 정성주
지방채도 얻어야 하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얻어야 합니다.

○의원 정성주
지방채 얼마 얻어야 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109억원 얻을 계획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면 시비 얼마 들여야 하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

○의원 정성주
일자리창출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정성주
저희가 여기서 전출을 다 해 준단 말이에요. 일반회계에서. 저번에도 12억원 얼마, 이번에는 33억원, 이런 식으로 해주잖아요. 나중에 농공단지가 다 분양되고 나면 일반회계로 다 갚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정성주
일반회계로 다 갚는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오셨나요?
이것은 왜 오르나요? 의료보호특별회계요. 24억원으로.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그 관계는 수급자의료비가 도에서 내시가 되면 그 금액만큼 잡아지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주민복지과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기반시설사업은 폐지되지요?
답변 누가 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금년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폐지되는데 여기도 3억 5,736만 4,000원 전출해 줬단 말이에요. 뭐 하는데 쓰고 폐지된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관련법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의원 정성주
그러니까 이 돈은 결산추경에 올라오고 폐지된단 말이에요. 이 돈은 어떤 금액이냐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

○의원 정성주
폐지되는 것은 법이 그래서 폐지되는 것인데 예산을 요구한 것은 뭐예요? 전출해 가는 것은. 일반회계에서요.
이것을 누구한테 다 설명을 들어야 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의원 정성주
그러니까 2012년도 1회 추경 때…… 이것(예산서) 누가 가져가도 돼요. 일반회계 전출금―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5,736만 4,000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폐지됐는데 이 돈은 왜 갔냐고요? 무슨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유지관리비만 건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게 어떻다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건축과에서 유지관리는 해야 됩니다.

○의원 정성주
그래서 이 돈이 필요하다고요? 법은 폐지되었는데?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성주
특별회계는 없어지고 유지관리는 해야 된다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성주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별도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개요보고이기 때문에 저는 기준을 잡고 가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2013년도 개요보고와 아까 2회 추경을 할 때, 옆에 책을 같이 놓고 봐 주시겠습니까? 뒤에 계장님들께서는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43쪽을 같이 펴주시고요. 개별심사 하기 전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세워지는지 제가 몰라서 공부를 하는 차원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2012년 일반회계 세입 한 가지만 보게요. 2쪽 한번 봐 주세요. 제일 위에 합계만. 2회 추경에 5,350억원, 1회 추경에 5,120억원, 증감액이 231억원 이 정도 됐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호영
그 다음에 2013년도 합계에는 2013년도 예산이 5,023억원에 2012년도 예산이 4,680억원. 특별회계 뺐으니까요. 이렇게 같이 놓고 봤을 때 합계만 쭉 보게요.
본예산대비 2011년도 예산액이라고 나와 있는 것, 2013년도 본예산 개요보고 2쪽 제일 위에 합계 2012년 예산액 4,680억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기준이 2012년은 1회 추경을 기준으로 했고요.

○의원 정호영
그러면 2012년 본예산 개요보고 2쪽 봐 주실래요?
2012년 1회 추경 뭐라고 써 있어요?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2000?

○의원 정호영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서 2쪽, 1회 추경 기준이라고 하셨죠? 찾으셨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호영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5,120억원.

○의원 정호영
그러면 이건 몇 회 추경이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1회 추경 기준,

○의원 정호영
2013년 1회 추경 기준해서 4,680억원…… 일반회계 세입 같이 보고 있어요. 특별회계 빼 놓고. 똑같이 봐 주세요. 일반회계 세입 써 있죠? 여기도 일반회계 세입. 전에 설명한 것 자료 2개 그대로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봐 주실래요?
본예산도 안 맞아요. 5,280억원에서 증감액 231억원을 빼면 4,680억원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도 안 나와요. 저희가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 지……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2012년 본예산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의원 정호영
5,120원에서 231억원 빼 보세요. 잘 안 나오던데. 아까 설명은 1회 추경으로 하셨다고 그랬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중기(중기지방재정)도 1회 추경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의원 정호영
중기? 중기는 아직 질문 안 드렸어요. 중기는 아직 진도 안 나갔고요. 아까 2쪽 2013년 본예산 개요보고에서 2012년 예산액이 본예산 기준이라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호영
1회 추경 아니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본예산 기준입니다.

○의원 정호영
잘못된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호영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2012년 예산액을 2013년도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 기준으로 넣어야 맞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올라온, 설정은 안 됐지만 2회 추경 예산으로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미 설정된 1회 추경으로 잡아야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내년 예산안은 본예산 기준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아니죠. 이것 보세요. 예를 들으면 언론보도는 이것 가지고 나가요. 2012년 본예산 대비해서 얼마가 증가됐다, 이렇게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운용되고 증감율을 따질 때는 적어도 1회 정도의 수치는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죠? 제가 틀립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그 말씀이 맞는데요.

○의원 정호영
이것은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개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기준…… 기준 되는 뭐라고 그러죠? 기준시점이요. 기준시점을 명확히 해 주셔야 저희가 증감을 파악해서 정책입안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거기에 답변을 드리면요. 전산시스템 상에 본예산 기준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시스템 상이 본예산이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호영
그러면 여기에 본예산을 정확히 넣어주시고, 설명도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그러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의원 정호영
분명히 설명이 1회 추경이라고 말씀하셨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호영
그래서 혼선이 오게 된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호영
또 하나는 2013년도 예산안을 보면…… 이제 이것으로 봐 주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 4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계. 찾으셨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호영
거기도 제일 밑에 보면 헷갈리니까 제일 위에부터 보시게요. 세입부분 2012년도 것 봐 주실래요?
5,110억원이죠. 이것은 어디 기준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회 추경 기준이고요. 개요보고 설명 드린 것은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2회 추경 보고할 때와 금액이 다르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호영
이것은 1회 추경이 맞습니다. 1회 추경 기준이.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호영
2013년부터는 2012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을 반영해서 2013년도 것을 만드셨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의원 정호영
2013년도 것을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이, 일반회계만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나올 거지만 세외수입 298억원으로 잡으셨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호영
우리가 계획상으로, 물론 계획과 정답이 맞아 떨어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성립 시점기준이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세외수입이 298억원인데 우리 계획상으로는 338억원 정도가 되어야 맞습니다. 일반적인 계획만 틀어진 것이 아니라 경상적 세외수입은 우리 계획대로 맞았어요.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0억원 차이가 납니다. 39억원 정도로 약 40억원 정도. 계획대비 이미 세입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의원님들께서 세입부분을 계속 강조하시고, 추경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시는데 2013년도 것은 분명히 2012년도 최종예산안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해서 중지지방재정계획도 세우고, 그러면 이 계획 세운 것에 유사하게 2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200억원에 40억원이면. 20% 정도가 조금 안 되는데 이런 정도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줄었다, 이것 만드는 시점이 언제죠? 중기지방재정을 몇 월 달에 만드시죠? 8~9월 달에 만드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8~9월 달.

○의원 정호영
이것은 11월 달?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호영
요즘 만든 것이니까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호영
3개월 동안 많이 줄었네요. 저희가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그게,

○의원 정호영
조금 이따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할 때 다시 말씀드려야 하지만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통합기금 58억원을 잡다보니까 그 속에서 갭이 발생했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쪽에서 많이 줄었어요. 세입은 어느 정도 맞춰주셔야 할 것 같은 데요. 그러죠?
여기에 맞게 예산을 숨겨놓을 수 있는 곳이 이런 쪽 밖에 없다,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것이 많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호영
많이 잡아서 열심히 하려는 의도보다는 계획대비 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줄어서 왔기 때문에 나중에 아까 말하는 2회 추경이나 그런 재원을 혹시 누락을 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정도면 근사치를 가지고 하시든지.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정호영
내부거래도 아까 정성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지평선산단이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최대 이슈가 분양이고, 분양을 하려면 기업체가 와야 되고, 기업체가 오면 기금이 있어야 하는데 금년도 목표액이 123억원입니다. 작년에 110억원 정도 되고요. 그러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호영
계획상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호영
2회 추경에 110억원 2012년도에 할 것을 40억원 해 놓고, 거기에서 70억원 빚이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123억원 정도 해야 되는데 겨우 86억원 해 놓고, 그러면 못한 금액은 뒤에 가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뒤에서 반영되는 재정계획은 나타나지도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런 식의 예산이 2013년도에 반영이 돼서 다른 사업으로 나갔겠죠. 어디 사업인가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러면 저희가 판단할 때 기준을 과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놓고 기준을 잡아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개별심의― 그냥 이런 것 저런 것 안 보고 이 사업을 해라, 이 사업을 하지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가, 어떤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중기재정계획은 연동계획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하기 때문에 다소 현실하고는 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저도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것은 숫자적으로 100%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부거래만 해도 2012년도에 110억원 예산이 됐으나 40억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번에 반영시켜놨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호영
이것도 40억원 뺀 수치로 보면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서 부족한 금액들은 다음 어딘가에는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투자된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 목표액에서 자본금만 나누기 4해서 계획을 잡아놓으니까 예산편성 할 때 그쪽에 가서는 그 금액이 부족한 거예요. 여기 43쪽 제일 밑에 내부거래 쪽을 봐 주시면 2014년도에 59억원, 2015년도에 60억원, 2016년도에 61억원. 이렇게 가는데 아까 전체…… 일자리창출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정호영
산단 할 때 기금이 얼마 필요하다고 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500억원 정도입니다.

○의원 정호영
내부거래를 보면 500억원이 아니라 415억원이에요. 대충 맞아요. 100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고요. 올해 재정이 메워지지 않은 금액들은 그대로 재정계획 상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2013년도에도 적게 나타나 있고, 그러면 2014년도에 가서는 갑자기 앞에 숫자가 줄고 59억원이 200억원 정도 올라가야 되는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기업들이 막 들어올 때요. 그러면 재정운영을 함에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니냐, 그러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래서 이 숫자에 맞춰서 병행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충이라도 여기서 빠진 것은 이쪽 앞에라도 들어가 있어야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그냥 예산심의에 사업항목만 가지고 기준을 잡으려다 보니까 자칫 실과장님들은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왜 삭감을 했느냐, 이런 정도가 되니까…… 제가 왜 이런 시스템으로 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 문제는 실링의 배분이 문제가 있지 않으냐, 제가 자세한 실링은 모릅니다. 사업부서에 내부거래나 지침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당해연도에 이쪽부분의 실링이 적은 데로 옮겨놓고, 여기가 적은데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정작 큰 숲인 여기에서는 금액이 나눠지는,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인 고민을 해 주시면서 수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워주시면 의원님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잘 알겠습니다. 이후에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기준연도만 정확히 해 주셔도 저희가 판단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감사합니다.

○의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201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행정절차 이행하지 않은 예산이 많이 나왔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행정절차 쉽게 말하면 그전에 예산안을 작성할 무렵에 상임위나 의회에 제출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승인, 의회결정이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성주
그게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

○의원 정성주
지금은 개요보고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은 상임위나 예결위가 있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행정절차를 일찍 이행하세요. 그때쯤 하시지 마시고. 또 기획예산실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혹시 여기에서 농촌지원과장님이나 기술보급과장님! 오셨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의원 정성주
농촌지원과장님, 포장재디자인개발 용역과제 심의 맡았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수정예산에 올리려고 합니다.

○의원 정성주
기술보급과도 농?공?상 사업모델 개발용역 심의 맡았습니까?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연차별계획수립 성별분리통계 용역 맡겼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의원 정성주
용역과제심의 때는 얼마 했습니까? 얼마에 맡았어요? 예산요구액이?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확인은 나중에 하시고요. 용역과제심의 때는 4,000만원으로 했는데 예산은 5,000만원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만 잘못했는지 기획예산실에서도 잘못했는지 여기는 전부 알 수가 없어요.
인재양성과도 장학숙 설계비 2억 8,000만원이 올라오는데 이게 몇 십 억원짜리 입니까? 70억원~80억원짜리 잖아요. 장학숙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안 했는데 예산만 2억 8,000만원이 왜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예산을 올리는 과나 예산을 편성해 주는 부서나 어디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둘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복지과도 13억원이라는 돈이나 이런 큰 금액만 해도 25억원이 넘어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예산안에 올라온 금액만 해도 25억원이 넘게 있는데 예산편성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어요. 주민편의에서 하는가, 법적인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과소장님들의 말씀만 듣고 예산을 편성하는가, 확인은 하는가, 아니면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그냥 기획예산실장님 혼자 알아서 하시는 것인가, 저는 이 기준을 모르겠어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편성이 되어서 정말 긴요하게 쓰여야 하는데 93억원이라는 많은 돈은 내년도 1회 추경 때까지 예비비로 있어야 하고, 수정예산에 쓸 돈이 많은가요? 이것 다 수정예산으로 가잖아요. 이 금액은, 잘못된 것은. 여기 삭감된 예산은 다 수정예산으로 가잖아요. 수정예산 준비할 것도 굉장히 많아야 되겠어요.
답변도 그렇지만 예산심의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해서 안일하게…… 편성된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예산심의는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행정절차 이행을 못하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연찬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물어 볼게요.
개요보고에 보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작년대비 상당히 증감됐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의장 임영택
지방세는 자동차세가 늘어나서 증감요인이 됐고 세외수입은 통합기금이 일반회계로 58억원이 들어오나 봐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의장 임영택
그래서 34%가 늘어났는데 사실 통합기금을 빼고 나면 특별히 늘어난 것은 없어요. 자동차세가 조금 늘어난 것 외에는, 그런데 지방교부세하고 보통교부세가 이 금액이 내시된 금액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정부안은 7.7% 정도입니다.

○의장 임영택
그런데 이것을 보면 작년에 전체 예산대비 41.5% 잡았는데 그대로 41.5% 잡았어요.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의장 임영택
내시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아직 국회 예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작년 대비 본예산 41.5%를 잡았기 때문에 올해도 41.5%로 잡았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정부 예산안이 12월 30일 날 확정이 되면요.

○의장 임영택
본예산 대비 많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저희들이 풀로 잡았습니다.

○의장 임영택
본예산을 이렇게 너무나 많이 잡아버리면‥‥ 모르겠어요. 작년대비 정도 오면 가능한데 내시된 보통교부세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너무나 잡아도 추경재원이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질문의 요지는 국?도비 보조금이 서두에 보면 2,223억원이에요. 작년대비 68억원 이상 증액 되었고 여기에 삼각형으로 돼서 광특보조금 40억원은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벽골제에 줄어 들은 것입니다.

○의장 임영택
작년보다 개발촉진지구 예산이 적게 왔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의장 임영택
전체적인 김제시 예산을 제가 짚어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입에는 특별히 교부세 늘어난 것 외에는 없는데 국?도비가 계속 증액이 됩니다. 전부 시비가 매칭인데 가용재산이 계속해서 줄어들다보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은 우리시 재정 구조상 하나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국?도비 부분들이 과연 김제시에서 요구를 해서 올라오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나 도에서 우리시에 어떤 계획에 아무런 연관성 없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예산들인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패널티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수직으로 내려오는 예산들 김제시에서 필요 없는 예산들은 편성을 안 해야 합니다. 올해 국?도비와서 편성 안한 예산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의장 임영택
재원이 없어서 안 했어요. 아니면 그런 예산은 김제시하고 지방자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국?도비 부담 비율이 가급적이면 높은 것만 국가공모나 국가사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모 같은 경우도 시비부담이 많이 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제외를 시키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50에서 70% 이상 되는 것 위주로 국가사업 유치 또 공모사업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임영택
광특 보조금도 김제시 자율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하기 전에 보고하라고 의원님들이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의 얘기 안 하고 예산편성 해 와요. 도 실링이나 국가 실링들도 보고를 해야겠지만 우리시 자율적인 광특 사업들은 분명히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전혀 서로 소통하지 않고 예산 전부 다 편성해서 광특이다 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정말 고치지 않으면 김제시 작은 예산가지고 절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내년에 광특을 5, 6월 달에 할 때는 반드시……

○의장 임영택
항상 그래요. 매년 이 시간 되면 내년에는 꼭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립 서비스일 뿐이고 또 마찬가지에요. 앞으로 의원님들이 심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엄중한 잣대를 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혹시 국…도비 왔는데 예산이 아직 실링이 안 된 것들은 편성을 안 하려고 매칭을 해서 여기에 편성 안 했습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안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확정이 안 된 사업들입니다.

○의장 임영택
정말 김제시가 잘 살려면 살림살이를 잘해야 돼요. 살림살이는 바로 예산이에요. 예산편성 못하면 아무리 공무원들하고 시민들 일 열심히 해도 내가 볼때는 비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잘 안다고 하지 말고 실천 좀 하세요 그리고 4쪽 보세요. 세출예산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보존자원이 지난번에 민간육종 연구단지 기채 승인한 것 돈 나가지요? 58억원이나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158억원인데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그 속에서 우선 일반회계에서 갚는 것입니다.

○의장 임영택
58억원 편성됐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의장 임영택
그런데 우리시 중장기 계획을 보면 2016년까지 특별회계까지 해서 220억원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또 편성해 왔어요. 육종단지 때문에 기채가 승인도 났는데 중장기 예산이 말이나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특장차 전문화단지 조성사업에 예비비가 필요합니다.

○의장 임영택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없는 재원가지고 써야지 기채를 또 든다고 중장기 예산을 편성해오냐고요. 그리고 물건비는 순수한 인건비나 운영비 소모성 경비인데 이번 예산에 18.1%가 증액됐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저희들이 일반 운영비나 여비 부분들은 3년 동안 동결을 하다보니까 실과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시키다 보니까 올라갔습니다.

○의장 임영택
김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은 조금씩 인상하고 물건비로 18.1%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이 앞으로 심의할 때 엄중한 잣대를 댈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성질별 예산을 편성해 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할 것으로 생각하고 혹시 중장기 예산 20억원 이상 중에서 중장기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2013년도에 편성된 예산 있어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20억원 이상 되는 예산 중에서 중장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편성된 예산들 없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없습니다.

○의장 임영택
그런 예산이 있으면 안 됩니다. 편성 해보면 나오는데 있으면 무조건 의원님들이 삭감 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예산편성하면서 많은 고심과 노력을 하셨는데 의원님들의 최고의 권한이고 중요한 의정생활에 폭이 예산심의에요. 살림살이 잘해야 늘어나지 살림살이 제대로 못하지 늘어날 수 없어요.편성할 때 전부 다 하나하나씩 심도 있게 검토를 거쳐서 김제시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질의 안 하신 의원님들은 예산편성 때 아니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상하수도과장 이헌복입니다.
위로이동 11.201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2013년도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 규모는 108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5억 1,200만원보다 6억 7,400만원이 감액되어 전년도 대비 5.8%가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입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나뉘어 지고 있는데 2013년도 전체 세입예산액은 108억 3,800만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인 상수도 사업수익이 73억 8,3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68.1%가 되겠으며 자본예산인 자본적 수입은 34억 5,5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31.9%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 상수도 사용료인 급수수익이 59억 8,000만원, 개인급수 공사수익이 5억 200만원, 수수료 등 기타영업수익이 600만원, 영업외 수익으로 이자수입이 7,000만원, 타회계 전입금이 8억 2,500만원으로서 사업예산은 7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으로서 시설 분담금 6,000만원, 상수도 관련시설 개량 등 시설비 보조를 위한 타회계 건설 부담금 28억 4,5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익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자본예산 세입 합계 34억 5,500만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 세입은 108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나누어지는데 사업예산 세출 편성액은 68억 4,400만원이며 자본예산 세출 편성액은 39억 9,400만원으로 총108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가 14억 4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경비인 직무수행 경비로서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2억 6,400만원, 여비 7,200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 재료비가 37억 4,300만원으로 이중에서 정수구입비가 36억 9,700만원이고 기타 재료비가 4,600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 6,000만원으로 사회보험 부담금 2,000만원과 기타복리후생비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 5억 6,400만원, 동력비 4,000만원과 신설공사비 4억 9,200만원을 나머지 개조공사비 1,000만원과 연금 부담금 등이 6,3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사업비로 3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인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가 7억 8,000만원, 누수 복구차량 및 복사기 대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800만원과 국도확장공사 상수도관 이설공사 잔여금 반환금으로 700만원, 그리고 예비비 9,900만원을 편성하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 세출은 108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예산과목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정수구입비인 재료비는 36억 9,700만원입니다.
급?배수비등 총 9억 6,10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시설장비 유지비가 배수지 시설물 시스템 유지관리 9건에 4억 5,800만원, 개인급수개량 신설공사와 자재구입을 위한 신설공사비 4억 9,200만원, 상수도 급수 개조공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인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1억 3,100만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관 매설공사 6억원, 보호통 교체공사 2억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16억 7,100만원, 김제시 일원 상수도 관로 정비공사 1억원, 김제시 관내 배수지 CCTV교체 및 시설물 정비사업 2억 5,00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 1억 5,000만원, 상수도 시설물 배수지 정밀점검 및 정비공사로 4,000만원, 상수도 시설물 제수변 정비사업 5,000만원, 시가지내 상수도 관로 탐사비 4,000만원, 상수도 관제 시스템 교체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가동설비 자산인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서 옥정호 상수원 관리비 부담금 7억 5,400만원과 전주권 광역상수도 물이용 부담금 2,600만원 등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료비 1억 8,000만원 늘어난 것 설명해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재료비로서 1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옥정호 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참고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섬진강 광역상수도 물 구입비입니다. 원수 구입비입니다.

○의장 임영택
원수 구입비가 인상됐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사용량도 늘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의장 임영택
혹시 체납액은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전체적으로 4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2억 3,000만원 정도 징수를 해서 2억 5,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의장 임영택
관리 잘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위로이동 12.2012년도명시이월사업비조서의건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15개 실과소 62건에 252억 6,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 건수는 31건에 사업비는 25억 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토지매입 협의지연이 13건에 18억 5,900만원, 예산 부족 등 미착공 및 사업지연이 11건에 13억 4,500만원, 사업시기 미도래가 10건에 31억 3,000만원, 2회 추경확보 추진이 5건에 55억 2,800만원, 사업변경과 행정절차 미이행 5건에 16억 6,100만원, 사업추진 중인 이월사업이 18건에 170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설명 해주실 수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과거에는 원인행위를 마쳤으면 사고이월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원인행위를 했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해서 명시이월로 넘기게 되어있습니다. 도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2009년 10월부터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옛날에는 명시이월을 원인행위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하고 다음해에 할 수 있는 것을 명시이월로 생각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종전에는 그랬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과거에 사고이월 대상사업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로 의회의 승인을 맡으라고 되어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원인행위를 하고 준공이나 납품준공 기한이 다음 년도 몇 월까지 계약일이 며칠로 정해졌을 때는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명시이월 시켜야 합니다.

○의원 정성주
옛날에는 다 사고이월로 했는데 계약일이 정해져서 그때까지는 명시이월로……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명확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구분해야 됩니다.

○의원 정성주
작년에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한참 말씀을 많이 했는데 사고이월은 어떤 게 사고이월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인데 재해나 재난 사업장 파업 등 사업들하고 토지 매입 지연이나 민원발생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의원 정성주
그것만 사고이월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대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요.

○의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를 보니까 구분이 안 되면 여기에서 원인행위를 하고 있어도 맞고 준공기한이 여기에 안 나와 있으면 어떤 게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인지 모르겠거든요.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딱 준공일자나 납품일자가 정해졌으면 그때까지는 명시이월이라고 생각하겠는데 그 날짜가 안 정해져 있으면 저희가 구분을 못하겠어요. 옛날에는 처음 말씀한 대로 원인행위를 하고 그냥 넘기면 사고이월로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콩쥐팥쥐테마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원을 세워줬는데 왜 명시이월 시킵니까? 이유가 뭐예요? 시비 1억원을 세워줬는데 전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사업이 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부담 능력이 어렵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600억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우리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9월 달에 사업변경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간담회 때 보고를 하고 승인이 나는 대로 내년도에 자체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 정성주
콩쥐팥쥐 테마공원 기본 수립용역
그러면 이것도 불용해서 다음에 하지 아무 계획도 없고 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같은 연계사업으로 진행하는데 테마공원 자체가 워낙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정성주
어떻게 하려고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금구에 금광이 있는데 금광이 아리랑문학마을에 연계하는 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 금광 주변을 개발하고 연계해서 콩쥐팥쥐 테마마을을 연계시켜서……

○의원 정성주
아리랑문학관 생각나네요. 돈도 아리랑문학관하고 똑같이 들어가겠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50억원에서……

○의원 정성주
정말 부탁하는데 그냥 하지 마세요. 아리랑문학관하고 똑같이 돼요. 하초산 옆에 하초로 하다가 집지어 놓고 정말 하지 마세요. 그것 해놓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돈은 아직도 그대로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안 썼습니다.

○의원 정성주
정말로 신중을…… 신중이 아니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신중을 기했기 때문에 사업 변경을 한 것이고요.

○의원 정성주
김제시는 손대면 돈이니까요. 손대면 계속 몇 100억원 될 때 까지 넣어야하니까요. 큰 틀에 세워져서 정말로 여러 사람의견의 듣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해 볼만하다고 할 때나 해보세요. 몇 분의 의지에 의해서 하시면 안 되고 회계과 돈 7억 9,000만원 백구지지제 세워줬는데 2억원 남았어요. 뭐예요?

○회계과장 박현
백구지지제를 1회 추경에 7억원을 계상했었는데……

○의원 정성주
지금 또 올라왔잖아요.

○회계과장 박현
아홉 필지에 3만 2,970평인데 9필지 중 5필지가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고 4필지가 한국자산공사에서 관리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5필지를 이번에 5억 8,0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국유지를 매입하면 다시 시비로 9,000만원이 들어왔는데 한국자산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4필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기재부 승인을 맡아야합니다. 한번에 승인이 안 되고 관리부서가 2개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해서 내년 1월 중에 전부 매입하려는 것으로요.

○의원 정성주
이것 말고 저한테 예산 요구한 것 또 있지요?

○회계과장 박현
8,900만원 매입하는 것이 세외수입으로 해서 시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과 상쇄를 하는 것입니다.

○의원 정성주
체육청소년과는 7억 7,000만원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세워드렸었는데 2억원이 이월 되나 봐요? 실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토지 매입비가 홍심정 때문에 토지 매입한다고 한 것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궁도장 조성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인데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알겠는데 왜 7억 7,000만원에서 5억 7,000만원은 쓰고 2억원이 더 살 곳이 있는데 협의가 안 된다거나 이유가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 자전거도로 이월 이유를 준공식 미도래라고 해서 명시이월도 이것도 준공 날짜가 언제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내년 6월쯤 되는데 올해 2회 추경에 시비가 없어서 발주가 늦어서 늦었습니다.

○의원 정성주
준공이 언제라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내년 6월달 정도입니다.

○의원 정성주
실장님, 앞으로는 준공이 정해진 것이 명시이월이라는 것이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성주
그래서 준공 날짜를 모른다거나 정해지지 않으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그렇다고요. 6월에 준공이라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일자리창출과 제2산단 타당성 조사 3억원 용역 진행 중입니까? 돈 3억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단 시킬 수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용역 발주를 중단시켰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내년에 상황을 봐서요.

○의원 정성주
저희가 여기서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승인 안 해주면 명시이월이 이것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발주를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1산단 분양하는 것을 봐서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것도 일자리창출과인데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근 30억원 가까이 광특하고 시비하고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사업이 거의 다 끝나고 돈이 남아서 사업 변경하는 것입니까? 3억 5,000만원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자력분을 변경 심의를 맡으려고……

○의원 정성주
전통시장 뒤에 주차장 조성공사 다하고 잔액이 남으니까 역전 쪽에 주차장 조성한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정성주
거기도 전통시장이기 때문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예산을 요구할 때 얼마나 잘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아껴진 것입니까? 아니면 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된 내에서 하다보니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의원 정성주
전통시장 주차장이라고 전통시장으로만 부기가 됐기 때문에 다른 전통시장으로 가더라도 광특도 관계없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중기청에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의원 정성주
역전에도 전통시장이라고 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건설과, 군도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삼봉선, 모산선 여기는 전액이 다 이월되나 봐요?

○건설과장 이정희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어서 하나도 못 사서 토지수용 절차가 완료되면……

○의원 정성주
예산은 본예산에 섰던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토지수용도 안 된다면 예산 낭비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수용절차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1년 됐는데 계속 받고만 계시면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이정희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의원 정성주
환경과도 설명해 주세요. 봉황농공단지 폐수…… 환경과장님 없으시면 놔두시고 축산과는 송아지 생산기반구축 인공수정 대상 없음이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원래 사업비가 1억 4,000만원인데, 1억 400만원입니다. 지금 모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소 값이 안 좋다 보니까 수정대상 축이 없어서 내년으로 4,000만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면 이월하려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원래 30두 미만의 대상축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50두까지 확대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추경에……

○의원 정성주
지금 인공수정 대상이 몇 월부터 없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원래 5,400만원을 본예산에 세우고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확대를 하도록 해서 추경에 세워서 추경이 5월 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10월 달 정도 교부결정을 하면서 보니까 대상축이 없어서 50두까지 확대를 했는데 그 금액이 연말까지 집행을 못해서 4,000만원 정도를 이월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행정감사에서 세우라고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추가로 확보하라고 했는데 대상축이 한정되어서 이월시켜서 내년에는 전 두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마지막으로 농촌지원과장님 농업비지니스 당사자 수사로 교부결정이 보류됐다는 것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사업자가 수사에 의해서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명시이월 62건 252억원도 예산입니다. 심도 있게 예산심사해서 필요 없는 예산은 예산심사 때 충분히 참고하시기 바라고 부시장님 지금 예산심의를 앞두고 출석하지 않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고하세요. 과장이 안 오면 주무계장이라도 와서 설명을 해야 소통이 돼서 예산 때 참고가 되는 것이지 무슨 배짱으로 안 오는 거예요. 안 오신 과장님들은 예산심의 때 참고하세요.
계속하여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계속해서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로이동 13.2013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안의건
중기재정계획 책자 5쪽입니다. 도움 말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변화된 지방재정여건에 따라서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간의 재정계획입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 운영방향은 국가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의 조화를 위한 것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 투자사업의 재정여건을 분석하여 지방의 재정운영 방향 및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세입은 최근 5년간 세입자료를 바탕으로 예산편성 현황 및 실현 가능한 모든 재원을 추계하였고 세출은 경상지출은 최소화하고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여 발전지표에 의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사업조서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3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중심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중앙 의존도가 높은 지방재정의 한계성, 실제 예산과 일치하지 못하는 현실적 여건 등으로 계획재정운용에 실현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획기간 중 변동사항은 다음 연도에 수정?보완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으로 중장기적인 시계에 의한 예산편성의 기준제시와 지방재정의 사업예측에 의한 계획적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를 통한 계획중기 지방재정의 사업 예측에 의한 계획적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를 통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고자 함입니다.
10쪽입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13년도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3년도 예산편성운영 기준을 참조하여 국가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지방재정여건 변동 등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고려하여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방향 결정과 중?장기 중점 배분방향을 연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재정계획의 주요내용은 2012년도를 기본년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20억원 이상인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4개년 2013년에서 2016년까지 발전적 계획 성격으로 총 5개년으로 대상으로 계획했습니다.
14쪽입니다. 작성기준은 2012년 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을 참고하여 2013년도 부터는 2012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재정투자방향은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방향 20쪽입니다. 사회적 약자 배려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현, 미래 신산업 기반의 계속적 확충에 중점을 뒀습니다. 21쪽입니다. 최근 5년간 김제시 세입 신장추이 분석입니다.
평균 3.2%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감소한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26페이지 분야별 배분 및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원은 2조 9,339억원이고 투자사업비는 82.3%인 2조 4,161억원입니다. 분야별 배분계획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총 합계 1,330억원으로 4.5%,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58억원으로 1.3%, 교육 분야에 344억원으로 1.2%, 문화 및 관광분야에 2,073억원으로 7.1%, 환경보호 및 보호분야에 2,961억원으로 10.1%, 사회복지 분야에 5,387억원으로 18.4%, 보건 분야에 444억원으로 1.5%, 농림해양 수산 분야에 6,677억원으로 22.8%,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634억원으로 5.6%,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087억원으로 3.7%, 국토 및 지역개발에 2,898억원으로 9.9%로 배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중기재정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 규모는 2조 9,939억원으로 추계를 하였고 연 평균 4.1% 신장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일반 회계는 2조 7,787억원으로 연평균 4.1%, 특별회계는 1,552억원으로 연평균 3.6% 신장 추계하였습니다.
4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계획 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2조 7,787억원이며 이중 자체재원은 3,282억원으로 지방세가 1,604억원, 세외수입은 1,679억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2조 4,485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8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가 1조 1,113억원인 40%, 재정보전금이 430억원인 2.0%, 국?도비 보조금 1조 1,943억원으로 46.6%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 4,742억원으로 연평균 1.2% 신장 추계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연평균 4.7% 증가된 2조 3,045억원인 83%를 집중 투자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4쪽 세입전망입니다. 지방세는 계획기간 중 1,604억원으로 연평균 3.3% 증가 할 것으로 추계를 하였고 45쪽 세외수입은 1,679억원으로 연평균 0.8%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1,552억원으로 연평균 3.6% 신장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59페이지 이하 세부투자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개요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계속해서 2013년도 김제시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로이동 14.2013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보고서 5쪽입니다.
운용 방침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금의 통폐합 및 자금 이윤의 극대화를 꾀하겠습니다.
기금현황은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3년도 김제시 각종 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에 총 210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금 수입계획은 210억 2,500만원으로 전입금은 14억 9,900만원, 도비보조금 수입이 8억 6,500만원, 융자금회수 수입이 6,000만원, 예치금회수 수입이 120억 2,400만원, 예수금 수입이 64억원, 이자수입 1억 5,600만원, 기타수입이 2,000만원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총 210억 2,500만원으로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에 39억 9,900만원, 융자성 사업에 1억 3,000만원, 기본경비에 1,000만원, 예탁금 122억원, 예치금 46억 9,000만원입니다.
기금별로 상세한 설명은 상임위에서 해당 실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통폐합을 했는데 통폐합기금 58억원이 일반회계로 가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64억원 중에 58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됩니다.

○의장 임영택
그러면 기금은 앞으로 어떻게 운용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통합관리기금이요?

○의장 임영택
아니, 일반회계로 다 갔는데 각 기금운용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고유 목적을 위한 사업비는 기금별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기금으로 64억원을 편성해서 58억원은 지방채 우선적으로 갚고 거기에 대한 관리 이자를 3.5% 보전 해줄 계획입니다.

○의장 임영택
기금은 이자로 활용하니까 가져간 만큼 이자는 계속해서 주겠다는 것이지요. 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의장 임영택
일반회계로 간 기금이 58억원이라는 것이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전체 64억원이 갑니다.

○의장 임영택
3.5%씩 해서 이자를 기금으로 주겠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의장 임영택
지출 계획서에 나와 있는 투자진흥기금 15억 8,000만원 집행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결산에 40억원을 요구했고 본예산에 10억원 요구했습니다.

○의장 임영택
아니, 기금운용 계획에 내년도 지출계획에 15억 8,000만원이 계획서에 있는데 어디에 쓸 것이냐고요. 산단 유치하는데 쓰려고 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기업지원 용도로 쓸 것입니다.

○의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및 본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5.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2년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 안건심사, 행정사무감 등 연일 계속되는 16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회기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남은 기간에도 정례회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2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의원 - 13명
김복남, 장덕상, 정호영, 온주현, 최정의
황영석, 김택령, 김문철, 임영택, 나병문
정성주, 김영자, 김영미
○출석공무원 - 33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김용현
경 제 개 발 국장 백순기
보 건 소 장 이병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외 2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6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66 회 제 6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6
2 6 대 제 16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4
3 6 대 제 166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6
4 6 대 제 166 회 제 5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5
5 6 대 제 16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18
6 6 대 제 1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2
7 6 대 제 166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5
8 6 대 제 166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4
9 6 대 제 1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1
10 6 대 제 16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07
11 6 대 제 16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4
12 6 대 제 166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3
13 6 대 제 1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0
14 6 대 제 1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4
15 6 대 제 16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03
16 6 대 제 16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3
17 6 대 제 166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1-30
18 6 대 제 1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3
19 6 대 제 1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1-22
20 6 대 제 166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1-19
21 6 대 제 16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1-19
22 6 대 제 16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11-19
23 6 대 제 16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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