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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6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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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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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0일(월) 11: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012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2.2012년도제2회추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3.2012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4.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11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조석용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2012년 12월 6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각각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사일정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각 실과 단위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조석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66회 정례회 개회 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시정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시정현안사업 준비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8일간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의 심사는 지난 12월 3일 제1차 예결위에서 세부일정을 협의?결정한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인 심사일정은 예산안 심사기간 4일 중 2일차까지인 12월 11일까지 예산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3일차인 12월 12일은 예산안의 개별심사 일정으로 본 특위에 회부된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내용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마지막 4일차인 12월 13일은 집행부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 최종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예산안의 집행부측 보고 절차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개요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시 답변이 미흡하면 해당 실과소장이 보충답변 하는 것으로 하고 2013년도 본예산안의 총괄 개요보고는 지난 12월 3일 제2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실장이 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총괄 개요보고를 듣겠습니다.
개요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의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실국소장 개요설명을 생략하고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실국소장 개요설명을 듣고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까요?
둘 중 하나를 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는 중) 그러면 실국소장 개요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각 실과장의 부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삭감 조정된 예산을 제외하고 시정시책 추진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예산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이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내용을 보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집행부의 많은 고민과 함께 사업추진 의지도 읽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우리시 발전에 꼭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및 특위의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로이동 1.2012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위로이동 2.2012년도제2회추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위로이동 3.2012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위로이동 4.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이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이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6일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12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5,371억원보다 4.3%인 228억 2,700만원이 증액된 5,599억 2,7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120억 600만원보다 231억 9,700만원이 증액된 5,352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15억 1,300만원보다 7,300만원이 증액된 115억 8,600만원, 의료보호 등 8개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35억 8,100만원보다 4억 4,300만원이 감액된 131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5%가 증액된 5,353억 300만원으로 지방세는 32억 5,100만원, 세외수입 7억 8,900만원, 지방교부세 36억 2,400만원, 재정보전금 24억 6,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30억 7,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31억 9,7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안(성질별, 기능별 분류)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대비 4억 4,300만원이 감액된 131억 3,800만원입니다.
검산토지구획과 하수도사업에서 5억 7,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공지구조성 등 3개 특별회계에서 1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1회 추경대비 7,300만원이 증액된 115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 장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2012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당초대비 40억 500만원이 증가한 165억 800만원이며 투자진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4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금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 6,900만원이 증가, 기본경비 1,000만원 증가, 예치금 38억 2,200만원 증가, 기타지출 1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편성 이후에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추가 내시분을 세입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추경 전 사용 승인한 주요사업비 및 시책추진 보전금 등을 계상하고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교부세, 국도비보조사업의 조정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353억원으로 제1회 추경 5,120억원 대비 약 4.5%인 23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가 10.9% 증가한 32억 5,100만원으로 자동차세 10억 8,000만원, 지방소득세 16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4% 증가한 7억 8,9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14억 2,600만원이 증가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 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 증가한 36억 2,400만원, 재정보전금은 29.5% 증가한 24억 6,1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5.6% 증가한 130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검토결과 지방세 증가사유는 세율인상 및 세원증가, 인구추세 등 징수여건의 변화 없이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에 대한 전망추계의 오류와 소극적인 세입목표 수립에 기인한 것으로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세수를 예측하지 못해 추경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은폐된 재원이 존재하지 않도록 세입과 세출예산을 정확히 예측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고,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세입에 대한 추가내시 및 사업변경에 의한 예산조정, 그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에 대한 전망추계의 타당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성질별 편성현황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352억원으로 인건비가 1.2% 감소한 599억원, 물건비가 1.1% 증가한 253억원, 경상이전은 65.9% 증가한 1,685억원, 자본지출은 2.7% 증가한 2,582억원, 내부거래는 84.3% 증가한 90억원, 투자진흥기금 전출은 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국?도비 반환금은 19.4% 증가한 14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 기능별 편성현황입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직원자녀 보육수당 등 법적, 의무적경비와 행정운영경비로 1회 추경대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민간인재해보상금 143억원 등 1회 추경대비 166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교육 분야는 장학시설 운영 3억 6,000만원 등 1회 추경대비 4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아름다운 순례길 정비사업 3,500만원 등 1회 추경대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17억 6,000만원 감액, 하수관거 정비사업 4억 7,000만원 증액 등 1회 추경대비 9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사회복지 분야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5억원 감액 등 1회 추경대비 16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 분야는 모자보건관리지원 1억 7,000만원 감액 등 1회 추경대비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13억원 등 1회 추경대비 57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뿌리산업 시범단지구축 3억원 증액 등 1회 추경대비 약 5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공영주차장 조성 4억 9,000만원 등 1회 추경대비 약 6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농로포장공사 2억 4,000만원 등 1회 추경대비 3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99억 3,1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22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는 전년대비 6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대비 7,300만원 증가한 115억 8,500만원으로 개인급수공사수익에서 8,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자수입 3,000만원, 시설분담금 2,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세항별 내역으로는 민간위탁대행사업비 5,000만원과 급수공사비 3,600만원이 감소하였고 무기계약 봉급조정수당 4,900만원 및 금구배수지 보수공사비 1억 1,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대비 4억 4,300만원이 감액된 131억 3,800만원으로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수입 감소로 추경대비 3억 7,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하수도사업 원인자부담금 수입 감소 등으로 1억 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정책사업비 4억 4,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종 관리기금운용 분야입니다.
제2회 추경 각종 관리기금은 투자진흥기금 40억원을 증액하고 4-H위원회 기금폐지안을 반영하여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에 총 16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재정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고 투명한 기금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재요구된 예산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시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의 변화 등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등으로 당초예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하며 추경성립 전 사용 승인한 예산은 국가 또는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추경성립 전 사용예산(176억 8,300만원)은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부득이한 측면도 있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2012년도 마지막 편성 예산안으로써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 순서이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부내용은 개별심사 시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기획예산실장 김성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영석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 규모는 5,599억 2,700만원으로 1회 추경 5,371억원보다 4.3%인 228억 2,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352억 3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31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7억 2,400만원으로 3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15억 8,600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7,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는 131억 3,8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4억 4,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총 규모는 5,352억 300만원으로 1회 추경 5,120억 600만원보다 약 4.5%인 231억 9,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327억 1,8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32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37억 7,7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7억 8,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99억 5,4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36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108억 1,5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24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469억 3,9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130억 7,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5,352억 300만원을 기능별로 분류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51억 6,8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5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67억 1,7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166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50억 5,3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4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283억 9,8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2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492억 1,2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9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949억 9,2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16억 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77억 4,3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23억 7,9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57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46억 3,500만원으로 투자진흥기금 40억원을 전출하는 등 1회 추경대비 5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25억 2,3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6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99억 5,9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3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99억 3,1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22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서는 684억 9,3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11억 2,100만원을 감액하여 과부족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99억 3,5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7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252억 7,4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2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1,685억 2,4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104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2,581억 9,2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68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90억 700만원으로 투자진흥기금 전출에 40억원 등 1회 추경대비 41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와 기타는 142억 7,1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23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실과별 주요사업입니다. 기획예산실은 국?도비 확보 인센티브 포상에 2,000만원,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에 1억 3,200만원, 예비비 22억 2,8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문화홍보축제실은 시금고 협력사업인 지평선축제 지원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청원 극기훈련 2,100만원, 직원자녀 보육수당 3,700만원,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금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재양성과는 장학사업 및 장학시설 운영 사업에 3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백구지지제 토지매입비 9,000만원, 연가보상비에 3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청소년과는 황토정보화마을 풋살경기장 조성사업에 3,000만원, 수영장 수영강사 퇴직금 지급에 2,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녹색제조공정 Pilot Plant 구축에 3억원,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국비 38억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사업에 1억 2,100만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에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원평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안전과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3억 1,000만원, 원평천 하천환경정비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는 금산증설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위생과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에 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식품 6차산업화사업 지원에 4억 5,0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13억 4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4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평선마케팅과는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지원 사업에 5억 3,900만원, 황금보리 명품화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개요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과별로 세입예산이 잡혀 있다가 이번에 세입예산에서 삭감예산으로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금액이나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데 첫째는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삭감이 있고 두 번째는 당초에 국가 예산이나 도비나 광특이나 이런 예산들이 세입으로 잡혀 있다가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삭감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국?도비에 대해서 자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 삭감을 하고 국?도비에 대한 시비 실링에 대해서도 같이 삭감을 해 줘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보면 국?도비 실링이 되어 있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 드려서 거의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가 내려온 것에 대한 실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삭감하게 되면 국?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서 대부분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도비 광특 예산이 실려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거나 그 부분을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았는데도 시비는 그대로 살려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도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세입을 삭감해야 되는 경우에는 추경에서도 시비를 같이 삭감해서 정리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없이 국비만 싹 없애고 시비는 그대로 올려놓고 시비만 살려가려고 하는 꼼수로 예산 편성을 해 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그런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 장덕상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위원 장덕상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 드릴게요. 재난안전과 마산천 사업 있어요. 마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원래 국비가 2억원이 되어있고 시비가 1억 3,200만원인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입부에서 이번에 삭감을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추경예산 세출 봐주세요. 추경예산 189페이지에 보면 국비만 삭감하고 시비는 그대로 살려놨어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장덕상
일단은 원칙적인 부분부터 따지고 얘기하게요. 지금 기획예산실장님은 없다고 했는데 확인도 안 해 보시고 자신 있게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실링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히 봐야 되겠어요. 결산 부분도 그렇고 대부분 세입부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니까 뒤에 가서 세출부 예산을 성립시키면서 검토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자신 있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연차사업으로 미리 용역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는 늦게라도 옵니다. 미리 용역이 된 사업이거든요.

○위원 장덕상
아까 말씀은 없다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따져보면 이런 내용들이 몇 가지 돼요. 지금 말씀하실 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오지 않더라도 연속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라도 보태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편성 상에 있어서 심사과정에서 국?도비가 있으면 대부분 시비 실링 하는 부분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서 국?도비 실링 있는 것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해 놓고 세입부 예산을 자세히 보지 않으니까 세출부에 국비 예산이 오지도 않았는데 국비만 삭감시키고 시비만 살려놓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의원님들이 세입부 부터 하나하나 줄그어 가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안전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마산천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내년 9월까지 기본계획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하려다가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일단은 토지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금년에 내시됐던 예산은 언제와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내년에 옵니다.

○위원 장덕상
내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내시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장덕상
다 포함해서 해 놓은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금년에 오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금년에 왔었는데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내년 9월까지 기본계획 설계를 하고 있는데 끝나면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선 연기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국토관리청까지만 돈이 내려와 있고 시에는 전입이 안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시에는 돈이 2억원이 와 있는데요.

○위원 장덕상
사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그렇지요. 올해는 사용을 않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감액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축산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도 내시됐다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축산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111억 1,600만원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이것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860만원이 1개소가 늘어나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깎인 것이 아닙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과목 조정한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재원 조정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세입부에 111억 1,600만원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당연히 기금으로 들어가고 국비에서는 빠져 나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 예산서에는 빠진 거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금코드를 잘못 넣어서 국비로 잘못 넣은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설명에 들어가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렇게 되면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줄한줄 줄 그어가면서 부기별로 다 검토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예산 설명 하실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이 검토를 않고 확인을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설명도 안 되고 삭감 시켜놓고 삭감 이유도 없고 개요보고 설명하실 때나 과에서 설명하실 때 이런 부분은 설명도 안 되고 제가 과별로 다 불러드리고 싶은데 설명해야 될게 너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축산과장님 어차피 앞에 나오셨으니까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폐업지원금 8,000만원도 과목조정입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것은 과목조정이 아니고 전라북도가 822척이 허가 정수인데 821척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 전라북도는 감척 대상이 아니어서 저희한테 2척 배정된 것을 삭감 시켜서 위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내시된 예산이 전체 삭감된 것이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3가지가 똑같이 연계 되어있기 때문에 3가지가 같이 삭감됐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TMR사료 발효용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지사님이 내려오시면서 저희한테 시책추진금으로 보내준 것인데 도비로 나타났는데 시책추진금으로 재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지평선마케팅과, 고품질쌀 생산가공유통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전체 다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것 입니까? 이것도 돈 안 내려온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그것도 도비로 되어 있었는데 시책추진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교통행정과,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1억 5,000만원도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은 보니까 원래 국비로 되어 있다가 광특으로 바뀌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국비가 광특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것이 처음부터 광특으로 되어 있던 것입니까? 국비로 되어 있던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국비로 되어 있다가 광특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국비가 삭감이 되니까 광특에서 확보를 한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원래 광특 사업인데 국비로 기재가 잘못되어서요.

○위원 장덕상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원래 광특인데 국비로 표시했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광특으로요.

○위원 장덕상
그래서 과목 조정 다시 한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장덕상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이 38억 4,200만원인데 당초 예산보다 삭감이 됐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자유무역 관리원 김제 관리원이 8월 2일 날 발주를 하면서 직접 집행을 하게 되어 있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관리원 청사신축을 한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원래 김제시에서 하도록 했다가 다시 분리해서 본인들이 직접 시공한다는 얘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세정과 쪽도 몇 가지가 있어요. 공유재산 매각수입 하나만 여쭤볼게요. 당초 110억원이지요? 본예산에 예산 세울 때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하동전원마을 매각수입으로 해서 110억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전액 삭감됐는데 왜 삭감 된 것입니까?

○세정과장 손삼국
과목조정입니다.

○위원 장덕상
뭐로 조정했어요?

○세정과장 손삼국
기타사업수입으로요.

○위원 장덕상
재산매각수입이 아니고 기타사업수입으로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장덕상
왜 기타수입사업이 됩니까?

○세정과장 손삼국
당초에 세입으로 잡을 때 기타수입으로 했어야 하는데 재산매각수입으로 잡아 놔서요.

○위원 장덕상
이것은 매입을 해서 일단 김제시 재산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사업수입으로 별도 계정으로 해 놓은 것인가요?

○세정과장 손삼국
사업을 해서 그것을 걷어 들인 수입이잖아요.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재산수입으로 안 보고 사업수입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개발을 할 때 토지 매입을 하잖아요.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이라든가 그런 과정은 안 거칩니까? 사업 지역에 대한 토지매입을 할 때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마을조성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받아도 됩니다.

○위원 장덕상
우리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 하는데 공유재산으로 관리계획을 해서 우리시 재산으로 잡지 않고 별도 사업으로 계정을 만들어서 하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사업수입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건설과장 이정희
당초에 매각대금으로 해서 기타수입으로 집어넣어야하는데 사업수입으로 집어넣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성을 다 마친 다음에 매각을 했잖아요. 매각대금을 기타수입으로 넣었어야 하는데 사업수입으로 넣은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해주신 적 있어요? 과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신 적 있습니까?

○세정과장 손삼국
추경 세입예산 편성할 때 과목조정 얘기는 드렸습니다.

○위원 장덕상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짚어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왜 제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 것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예산심사 전에 의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겠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셔야 예산심사 할 때 이런 시간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예산 개요설명을 할 때 과목변경이나 조정이나 예를 들어서 국비가 삭감됐는데 시비는 그대로 살려가는 것에 대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줄그어 가면서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도 서로 시간적인 낭비가 되고 소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산 성립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 설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봐서 질문하면 답하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판단하시지 말고 아마 과장님들이나 기획실이나 세정과에서 느끼셨을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세입부가지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따지거나 말씀 안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까지 예산심사를 해 보니까 세입부터 먼저 이해가 돼야 세출부 예산에 대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세입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시고 세밀하게 보시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질문을 하게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세입부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예산 설명을 하실 때 실과소 예산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부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 세출부 예산을 심사할 때도 이런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개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개요보고 때 제가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성질별에서 자본지출이 있는데 68억원이 늘어나요. 그런데 시설비나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는 다 감액이 되고 민간자본보조에서 73억원이 늘어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이 49억 1,0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무슨 과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농업정책과입니다. 예산서 231쪽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농식품 6차산업하고 아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2회 추경에서 삭감이 되면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수정예산으로 않고 바로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내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1회 추경때,

○위원 정성주
1회 추경때 까지 가야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지금 1회 추경 할 것이 굉장히 많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조금입니다.

○위원 정성주
조금이 아니지요. 99억 얼마 있고 예비비와 기타비 기타는 국?도비 반환금 이니까 그렇게 지출이 되고 99억원에다가,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실과에서 불용으로 남는 것하고 자금 없이 이월해서 넘어오는 것 하고요.

○위원 정성주
또 2회 추경에서 삭감된 금액하고 또 본예산 삭감 된 부분하고 1회 추경 까지 가야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수정예산 요구가 끝나고 거기에서도 삭감된 부분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그래서 2회 추경에 재원이 적게 남아서 2013년도 1회 추경에 금액이 적다면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제가 내부 거래에서도 투자진흥전출기금에 대해서 많은 삭감을 할 거예요. 위원회가 틀려서 삭감을 안 하고 여기로 온 것 같은데 투자기금 전출을 일반회계 전출을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되지요. 2012년도 본예산에 10억원, 2회 추경에 40억원, 2013년도 예산에 10억원 이렇게 전출해 가는 것, 그래서 그 금액을 많이 증액을 시켜드릴 테니까 1회 추경을 빨리 하십시오. 그래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게 아시겠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기획예산실장께서 일문일답으로 하시되 필요시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기획실 67쪽에서 전체 다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혹시 청하면장님 오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오후에 기획실 보고드릴 때 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오후에 무슨 기획실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개별심사 전체 개요 때는 안 들어오고요.

○위원 정성주
지금 하는 게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지금은 개요보고 드리는 순서고요.

○위원 정성주
개별 심사할 때 청하면장님 같이 오시라고 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6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기획예산실부터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과 국장님들이 1시 30분부터 조직개편에 대한 회의가 있어요.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청하면장님 오셨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청하면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 정성주
실장님과 같이 답변하시고요. 작은 목욕탕조성 사업이 2회 추경에서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반납해야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나중에 운영비가 1년에 얼마씩 들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연간 3,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청하면장님!
청하면장님과 청하면 주민들이 의회를 방문했었죠?

○청하면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연간 3,200만원씩 드는데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내년부터 운영비를 청하면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까?

○청하면장 양해완
그 질문에 답변하기 이전에 목욕탕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하면 인구는 2,191명인데 10명 중에 3.2명은 노인입니다. 10명 중에 1.2명은 장애인입니다.
청하면은 가난한 지역이면서 모든 면에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하면에 문화시설이 전무하고 체육시설도 없고, 하물며 가장 기본적인 생활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목욕탕 신축은 생활에 꼭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면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저희들이 면민들 의견을 들었는데 목욕탕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대다수가 찬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목욕탕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위원님 질문 중에서 목욕탕신축은 시에서 하고, 운영비는 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청하면이 재정능력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다만 면민과 청하면에 있는 청하사랑발전연합회와 충분히 상의해서 운영경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그때까지는 시에서 운영경비를 해 주시면 3년 이후부터는 청발연(청하사랑발전연합회)과 청하면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경비를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 대답은 다른 면장님들도 다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기획예산실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청하면에서 다 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열악하지 않은 면이 어디에 있어요?
청하면에 예산을 편성해 드리면 운영관리비는 청하면에서 해결한다고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대답 했어요, 안 했어요?

○청하면장 양해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요. 기획실장님이 먼저 답변하시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사전에 협의한 바에 의하면 청발연에 자체적으로 3,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청하에서 직접 해결하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1차 협의가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의회에 보고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럼 이렇게 하세요. 청하면장님과 실장님께서 “운영관리비는 시비로 하지 않고 자체발전기금으로 쓴다,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 분이 확약서를 써 오세요. 그러면 예산심의 끝날 때 해 드릴게요. 그것 한 장 써오시면 이 예산은 해 드릴게요. 이것 서로 가져가려고 해요. 청하면에서 운영관리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약서를 면장님이 쓰시고, 시비에서 예산지급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을 실장님이 써 오세요. 그러면 바로 예산 성립해 드릴게요.

○청하면장 양해완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장님 말씀처럼 청발연이 구성되어서 정식 가동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청발연에서 현재는 운영비를 맡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재정적인 면에서 많은 사업들을 한 다음에는 충분히 청발연에서는 운영비를 할 수 있는데, 다만 1년 정도는 시에서 해 주시면 그 이후부터는 청발연에서 청하면민들이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왜 2년이 더 줄었어요?
3년 후부터 한다고 하더니 이제 2년이 줄어서 1년 후부터 하면……

○청하면장 양해완
아니, 그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분발해서 많은 사업들을 충실하게 빨리 이행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 정성주
좌우지간 삭감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실장님과 같이 써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심의를 정확히 해 드릴게요. 구두 상으로는 안 되고 확약서를 써 오세요. 1년 후부터는 안 가져간다는 것이라도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셔서 위원장님이 예결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주실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실장님과 청하면장님이 상의 하셔서 좀 이따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기획예산실 더 봐 주시고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님이 안 계셔도 문화홍보축제실도 할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문화홍보축제실도 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문화홍보축제실도 끝까지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문화홍보축제실장님이 문화재청에 가셔서 2013년도 예산은 내일 하기로 했거든요. 부시장님은 좀 이따 조직개편 회의가 끝나면 오시니까 계장님께 들으실래요? 아니면 부시장님께 들으실래요?

○위원 장덕상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주무계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 장덕상
73쪽 시정결산 홍보비 2,000만원 삭감된 거요. 예비심사에서 삭감됐잖아요.

○홍보담당 김홍기
예.

○위원 장덕상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각 언론사에 나가는 건가요?

○홍보담당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연초에 세워졌던 2억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해마다 별도로 세웠습니까?

○홍보담당 김홍기
아닙니다. 처음으로 요구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홍보비가 부족해서 요구한 겁니까?

○홍보담당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별도로 시정결산 홍보비가 올라와 있어서 내용이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기획예산실 더 봐 주시고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행정지원과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실과장님들, 결산추경 삭감된 것 있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실 실과장님 계시면 실과소별로 페이지 넘기면서 진행할 때 저한테 양해 구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니까요.
기획예산실 있어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실 것.
예, 기획예산실부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아까 정성주 위원님께서 작은 목욕탕사업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고민은 운영비입니다. 청하면장의 답변과 다르게 답변이 됐었는데 당초에 협의한 것은 운영비를 청발연에서 직접 해결을 한다는 제안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했던 사항이고, 작은 목욕탕사업은 도시책사업이지만 내년에 저희들이 4개소 목표를 하고 있는데 금년 결산에 1소개소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까 해서 결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민 삶의 질이고 도특수시책이지만, 도와 유기적인 관계나 여러 가지를 고민했고, 또 운영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했습니다.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풀도록 하고, 금년 결산에 올라온 1개소만큼은 계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할 때 각 실?과?소에서 올라온 추경예산 요구액들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것들이 여기에 다 반영이 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저희들이 재원이나 사업우선순위나 시비 미부담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정리차원에서만 편성을 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대부분 정리차원에서 한 겁니다.

○위원 장덕상
일부 시설비나 사업비들도 올라온 것들이 있던데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농식품 6차산업 같은 경우는 시비 미부담분은 계상이 됐고요. 작은 목욕탕사업 시비 미부담분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본보조사업 속에 원특사업으로 변경내시 된 추가로 확보된 그 속에 시비부담분은 우선적으로 계상해서 올라왔습니다.

○위원 장덕상
실과에서 예산편성 요구한 금액이 총 얼마인데, 얼마 편성하고 얼마 편성하지 못 했습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지금 설명을 해 주셔야…… 자료 집계 나와 있는 것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장덕상
실?과?소에서 요구한 예산을 반영시켜 주지 못한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정리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 장덕상
여기에 과장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 과장님들께서도 이번 결산추경에 마무리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실에서 반영 안 시켜 준 예산이 많이 있을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시설비 부분은 명시이월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과에서 요구를 했어도 사실상 반영을 안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시설비가 전혀 반영된 게 없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명시이월로 어차피 이월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고 가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결산에는 시설비가 편성이 안 되고 안 올라왔습니다. 물론 실과에서 요구는 있었지만 어차피 명시이월이 되거든요. 지난번 의회에서도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어서 결산에 시설비 쪽은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위원 장덕상
제가 행정지원위원회 쪽이라 경제개발위원회 쪽 사업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해서 아직 다 체크는 못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물론 이 돈이 어디로 다 가는 게 아니고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 둔 것은 좋습니다마는 예비비를 이렇게 20억원 씩이나…… 지금 실과장님들께 여쭤보면 결산 때 예산 세워서 정리하고 마무리되어 야 될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민원 요구사항도 많이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명시이월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조정을 안 해 주셨다고 하니까 그런 원칙에서 했다고 하면 저도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은 실과소에 많이 쌓여 있는데 예비비로 다 넣어놓고 실과소에서 요구한 예산은 하나도 반영시켜 주지 않으면 이 돈이 1회 추경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내년 4월 달이나 되어야 1회 추경을 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보면 5월이나 6월에 하잖아요. 이 돈이 거의 90억원 정도가 묶여 있고, 더군다나 결산추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억원이라는 재원이 있는데도 묶어 버리면 재원활용에 대한 효율성도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지난번 개요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2회 추경을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반영을 못한 것은 본예산 수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본예산 수정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결산에 미반영 된 부분들은 내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서 예비비 20억원을 삭감하면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순세계잉여금으로……

○위원 장덕상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본예산으로 넘어가야 되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위원 장덕상
본예산으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1회 추경재원으로 넘어갑니다.

○위원 장덕상
1회 추경재원으로 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위원 장덕상
그러면 여기에 넣어놓으나 여기서 삭감하나 똑같네요. 결산추경 수정을 하지 않는 한이요. 그러면 결산추경 수정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결산,

○위원 장덕상
결산추경 수정 안 하기로 했습니까? 원래 없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아니,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여기서는 놔두고, 그대로 넘겨서 1회 추경 때 하자는 거예요? 그게 집행부의 방침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위원 장덕상
이것을 넣어놓고 결산 때는 아예 손을 안 대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왔기 때문에 조정하고, 결산추경에 각 실?과?소에서 올라온 것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정리해서 눌러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결산에서 시설비를 보면 전체가 명시이월 되어 있고,

○위원 장덕상
저도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하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는 되도록이면 결산추경 때 올리지 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그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안을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돈을 보세요. 김제시가 여유 있는 재원을 갖고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중간에 결산추경이나 2회 추경을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와 버린 거잖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장덕상 위원님. 그것은 개요보고 때 다 했던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해야 하니까 가급적이면 했던 사항은,

○위원 장덕상
알았습니다. 그만 할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아까 그것 답변은? 세출에서는 삭감된 것이 작은 목욕탕사업 1개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작은 목욕탕사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도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결산에 1개소만 예결위에서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저희가 물어본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냥 해 달라는 거예요?
실장님이 상임위에서 말씀을 하실 때는 운영관리비는 필요 없다고 말씀했는데 그 답변을 해 주셔야 하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운영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도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 답변은 안 되고요. 왜 청하면장님을 여기까지 오시라고 했냐면 두 분이서 말이 하나도 안 맞아요. 한 분은 청하면에서 한다고 하고, 한 분은 못 한다고 하고요.
도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아까 말씀한대로……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토론할 때 말씀을 나눠보겠지만 청하면장님 말씀대로 1년간만 유예를 주면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확약서하고 실장님도 그와 똑같은…… 그 외에는 예산요구를 안 하겠다는 확약서를 가져오면 그것으로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실장님께서 20억원을 여기서 삭감을 하면 1회 추경 재원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예산서 세입부분부터 본 예산서를 다 바꿔야 하니까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을 수정해서 다시 해야 되지요?

○예산담당 이석
결산 수정 예산안이 시간적으로 어렵다는 그 얘기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결산 수정 예산안을 못 한다고 하면 여기서 예비비 20억원을 삭감하면 이 돈을 2013년 본예산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예산담당 이석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내년 예산에,

○위원 장덕상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20억원을 삭감하면 그 재원을 어디로 쓸 것이냐고 실장님께 얘기하니까 1회 추경에 쓴다고 하셨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비비 20억원을 삭감하면 그 돈을 당연히 2013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편성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산담당 이석
1회 추경을 잡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적으면 예산이 없어서 1회 추경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 순세계잉여금은 140억원으로 잡았는데 의원님들께서 여기서 20억원을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괜찮아요. 그 대신 1회 추경 예산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위원 장덕상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비비 20억원을 삭감해도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는데 문제는 없다, 그 말씀이시죠?

○예산담당 이석
예.

○위원 장덕상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홍보축제실도 결산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 김홍기
홍보담당 김홍기입니다.
아까 장덕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인데 시정결산 홍보비입니다. 2009년도부터 홍보비가 3억원에 계속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를 활용해서 더 홍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시정결산 홍보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조선왕조실록 김제사료집 발간입니다. 73쪽입니다. 지난번 1회 추경에서 1,000만원 확보를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 800만원이 더 추가로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800만원을 반영해 주셔서 김제에 관한 조선왕조실록이 발간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74쪽 출연금입니다. 지평선축제 출연금인데요. 금년도에 농협 시금고 협력지원사업입니다. 지평선축제 행사를 할 때 출연금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조선왕조실록 김제사료집 발간 800만원이 추경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신규사업이에요. 1,000만원을 사용했다면 왜 기정액이 안 올라왔어요?

○홍보담당 김홍기
1회 추경입니다.

○위원 장덕상
예? 추경 치는 안 올라오니까?

○홍보담당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시정결산 홍보비가 꼭 필요하다, 계속 3억원에 묶여 있다고 말씀하셨죠?

○홍보담당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건식 시장님이 하기 전에 홍보비가 얼마였습니까?

○홍보담당 김홍기
그때는 2억 7,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무슨 2억 7,000만원이에요? 5,600만원, 5,800만원이었어요. 그래도 다 잘했어요. 2006년도 예산편성 한 것 보세요. 얼마인지.

○홍보담당 김홍기
예, 2006년도 예산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홍보비 예산이 4배~6배 올랐는데 3억원 가지고 뭐가 부족해서 결산에 이것을 또 올립니까?
지평선축제지원(시금고협력사업)이 감사에 지적받아서 세입세출로 잡아서 쓰라고 하니까―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쓰는 이 돈 말고도, 전북은행에서 얼마 받지요? 세입으로 안 잡는 돈이요.

○축제관광담당 신형순
4,5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세입으로 안 잡고 세출로 안 쓰잖아요.

○축제관광담당 신형순
제전위원회로 직접,

○위원 정성주
이것도 직접 다 갔던 거예요. 이것도 원래 직접 다 갔던 것인데 지적당한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 김홍기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원 정성주
거기는 보면 볼수록 그런 것만 다 있는데 말을 안 할 따름이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는 1건(청원극기훈련 참가자)이네요. 설명해 주세요.

○시정담당 강신호
과장님께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자문회의 참석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극기훈련 참가자 급량비 2,080만원은 당초 2012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명랑운동회로 바뀌었는데 실과에서도 직원들 체육대회가 없어서 이것을 삭감을 해서 명랑운동회로 바꿔서 하자,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아서 삭감을 요구했고, 명랑운동회로 새로운 예산으로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에 있는 급량비가 삭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성립을 시켜줘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체육대회나 등반대회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왜 삭감이 됐다고요? 큰 틀에서 왜 삭감이 됐을까요?

○시정담당 강신호
저희가 삭감요구를 했어요.

○위원 정성주
왜 했어요?

○시정담당 강신호
왜 했냐면 직원들 체육대회가 없기 때문에 명랑운동회를 하자, 그래서 그것(명랑운동회)으로 바꾸려고 했었어요. 바꾸려고 삭감요구를 한 것은 삭감을 해 버리고 명랑운동회 예산은 안 세워 주셨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이 됐던 것이 업어져 버린 겁니다.

○위원 정성주
저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탁교육 가는 것 때문에요.

○시정담당 강신호
아닙니다. 그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큰 틀에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명랑운동회 자체도 없앤다고 할 때는 위탁교육을 가고자 했는데 의회에서 다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연관이 돼서 삭감을 시켰거든요.

○시정담당 강신호
위탁교육비하고 명랑운동회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요. 타시군 공무원들도 직원간의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주민복지과 봐 주세요.
없으시면 인재양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민원소통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세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정보통신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가로등 보수공사 국도비로 내려온 거요.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사용하셨는데…… 2,645만원이요.

○도시과장 임성근
어디 말씀하시나요?

○위원 장덕상
세입부분에 보면,

○도시과장 임성근
세입이요?

○위원 장덕상
세입예산 56쪽을 보면 가로등 보수공사(추경 전 사용승인) 2,645만원이 잡혀있는데 세출예산에 보면 내용이 없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가로등은 태풍 볼라벤이 있어서,

○위원 장덕상
볼라벤 때 썼더라도 사용내역은 결산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

○위원 장덕상
내용이 없어요. 세입만 잡히고.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2,645만원만 있고, 지출에는 내용이 없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제가 그 자료는,

○위원 장덕상
이것은 확인해 주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예산심사 끝나기 전에 확인 해 주셔야 합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새만금전략과 봐 주세요.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일자리창출과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이 40억원 잡혀 있습니다. 큰 금액인지는 알지만 내년도 준공시점에서 분양계획을 45%, 2014년도에 전체 67.5%를 하려고 하면 기금이 2013년도에 128억원, 2014년도에 64억원으로 총 193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25억원이 있고 이번 전출금 40억원하고 내년도 10억원을 해도 75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례로 약속한 사항이고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입장에서 의원님들께서 이 기금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투자진흥기금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것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이게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 가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니, 투자육성기금으로 갑니다.

○위원 정성주
기금으로 가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그렇게 기업유치 하는데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통합기금에서도 나중에 쓸 수 있도록 해 드릴게요. 잘 정리해서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까 장덕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예비비에 23억원 넣고, 이런데 40억원을 넣고 이렇게 하면 이게 예산편성입니까? 추경에 이런 예산편성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거기에 다 넣어버리면 나머지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게 정말 급한 거예요? 우선 쓰고도 추경 때 해도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워낙 금액이 커서 염려가 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신다면……

○위원 정성주
저는 상임위에서 지적당해서 올 줄 알았어요. 그냥 왔는데 예산편성에 허구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저희가 조정을 잘 해 드릴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일자리창출과도 세입예산에 사회적기업(추경 전 사용승인)에 1억 9,920만원이 잡혀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장덕상
그런데 지출내역에 보면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150쪽을 보시면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국비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추경 전 사용승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다른 예산에 추가로 포함이 된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국비가 조정되면서 추경 전 사용승인이 된 겁니다.

○위원 장덕상
그 밑(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는 추경 전 사용승인 내역이 없잖아요. 어떤 것은 달아주고, 어떤 것은 안 달아줍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150쪽을 보면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해서 추경 전 사용승인이 있고,

○위원 장덕상
아, 위(사업개발비 지원 추경 전 사용승인)에 것?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장덕상
3억 2,000만원이잖아요. 아니 3,200만원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국비가 1억 8,900만원에서 1억 9,90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시비 부담분?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세입은 1억 9,920만원이 왔는데, 이게 1회 추경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확인을 안 해봐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1억 9,920만원이 왔는데 세입 부기가요. 사업개발비는 국비로 3,200만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지출은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하면요.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가 버렸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더 왔다는 것이죠.

○위원 장덕상
추가로 더 왔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래서 국비가 1억 9,920만원이 된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예?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국비가 1억 8,900만원에서 3,200만원이 더,

○위원 장덕상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사회적기업 보조가 2억 4,100만원입니다.

○위원 장덕상
2억 4,100만원?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장덕상
하여튼 이것은 이해가 안 되니까 추가로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당초에 기정액이 국비가 2,400만원이에요. 그런데 800만원이 더 와서 3,200만원이 됐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런데 밑(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것은 추경 전 사용승인 부기를 안 달았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 밑에 거요. (계장님 설명 중)

○위원 장덕상
예산에 부기를 설명이 되게 달아주시던지, 설명이 되게 안 달아주셨으면 저희가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위(사업개발비 지원)에 것은 추경 전 승인을 달고, 밑(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것은 추경 전 승인을 안 달아 놓으면 그 돈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 추경 전 사용승인이 된 것만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예, 알았습니다.
에너지절약 전문교육하고, 지역에너지사업 선진지 견학 부분을 삭감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금 삭감한 것이 없는 것으로…… 예, 삭감됐습니다.

○위원 장덕상
왜 삭감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국비가 안 왔기 때문에,

○위원 장덕상
돈이 안 왔기 때문에 삭감한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장덕상
두 가지 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하고 투자진흥기금 봐 주세요.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봐 주세요.
없으시면 건축과 봐 주세요.
없으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봐 주세요. 세입세출 같이 봐 주세요.
없으시면 건설과 봐 주세요.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봐 주세요.
없으시면 상하수도과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상하수도과 7억 3,000만원 삭감된 내용이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금산증설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인데요.

○위원 정성주
도비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도비입니다.

○위원 정성주
도비인데 왜 삭감됐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환경부에서 총괄 사업비 확정이 되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 정성주
삭감을 요청했고만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요. 지금 자료하고 기획예산실 예산담당하고 서로 안 맞아서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서 삭감을 해 달라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삭감하는 이유는 저희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주 의뢰했기 때문에 깎인 만큼 내년도 사업에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2회 추경에서는 깎고 2013년도 예산에,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도비가 안 온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내년에 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말씀드린 대로 착오로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은 것이 가예산이 잡아진 거예요.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여기는 깎여야할 부분으로 증액으로 반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실과소하고 연찬이 전혀 없나 봐요. 항상 설명이 틀리고 기획실에서 같이 연찬을 안 해주기 때문에 연찬을 하면 예산을 많이 성립시켜주라고 해서 그러는 것인지 뭔가 대화 자체가 예산 자체가 맞지 않아요. 설명도 안 맞고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상하수도과 더 안 계신가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까지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기정액이 3억 5,000만원인데 2억 2,000만원이 깎여서 1억 3,000만원이 돼있어요. 그중 원인자 부담금인데 하수사용료가 이 만큼 징수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사용료가 아니고 건축을 새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허가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아파트라든지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당초 3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예산을 세울 때 3억 5,000만원을 세운 이유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대게 전년도 대비해서 세우는데요.

○위원 장덕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에는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건축 경기가 안 좋아서요.

○위원 장덕상
건축 경기가 안 좋아서 시설하는 것이 줄어들다보니까 반절도 더 줄어들게 된 거네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사실상은 이 이상을 부과는 했는데 준공이 되어야 이 사업비가 들어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준공 후에 나머지는 들어오는 것은 이월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준공이 되면 바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놨거든요.

○위원 장덕상
그것까지 포함해서 반영 해놨다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장덕상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그러면 과장님은 예산 삭감된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지금 결산추경에는 삭감된 것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상하수도 과장님, 원인자 부담금이 원래 세입은 그렇게 잡았었는데 준공이 안 되서 2013년도에 준공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이미 허가가 나가 있으니까요.

○위원 정성주
그런데 2013년도에도 그렇게 잡질 않았네요. 2013년도에도 1억 5,000만원 잡았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별도로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니까 별도로 잡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공원녹지과 안계시면 보건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경보건지소가 리모델링을 한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별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태양광 설치하려고 진단을 받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기획예산실에서 설명하실 때 추경예산에 시설비 계상을 안 한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만경보건지소 건물구조 안전진단도 다 시설비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시설비입니다.

○위원 장덕상
하나도 반영 안 시켰다고 나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국?도비 부담금 때문에요.

○위원 장덕상
국비도 없어요. 순 시비인데 왜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건강증진과 봐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세입부에서 건강증진과 삭감시키는 부분들은 다 사업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남는 잔액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국?도비 변경 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체사업 환원사업인데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가 10,000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6,500원씩에 낙찰이 되어서 차액분이 생겨서 1억원 정도 감액 처리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봐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왜 전북형 슬로시티 조성사업은 도비가 3,000만원이 삭감되지요. 229페이지 전북형 슬로시티 조성사업 도비 3,000만원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당초에 도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이 도 자체에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저희지역도 대상지를 찾지 못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도비가 왔는데 반납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도비를요.

○위원 정성주
오지도 않았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아닙니다. 도비가 3,000만원이 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왔는데 대상지를,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시비를 안 세웠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비 안 세워서 반납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은 아니고 도에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서 사실은 시비를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고 내년에는 조금 변경이,

○위원 정성주
그것을 과장님이 보시면 의회에서 의결심의 잘한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성주
예, 알았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늦었다든가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시가 안 되어서 수정예산에 농업정책과 예산 올려야 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2013년도 경우에 90억원 정도 추산을 하고 있고요.

○위원 정성주
아니, 2013년도 본예산에 얼마 올렸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지금 수정예산에요.

○위원 정성주
아니, 수정예산에 말고 본예산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381억원을 올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내시가 늦게 됐다든가 결정이 늦게 되어서 다시 수정 때 올려야 할 예산이 얼마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9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90억원을 어디서 깎아요. 안 깎으면 못 올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국?도비 포함됩니다. 시비는 25억원 정도입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안 계시면 지평선마케팅과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홍수출하 저온저장고 시비가 깎였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산서 23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주)농산무역하고 금산농협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동으로 849㎡ 되겠으며 사업비는 7억 7,000만원입니다. 광특이 3억 8,500만원으로 50%가 되겠고 시비가 1억 5,400만원으로 20%, 자부담은 2억 3,100만원으로 30%가 되겠습니다.
이번 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복남
이게 지금 100평짜리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100평입니다.

○위원 김복남
한곳에 100평씩이요. 작년에는 몇 동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금년도에 동명고구마까지 해서 4동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금년에 4동 하고 2동은 추가분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복남
도에 가서 보조금 딴 거예요? 이것 깎아놨다고 엄청나게 압력 들어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사실은 부탁해서 도 심사까지 해서 반영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 김복남
그렇게 밖에 할 얘기 없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이번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배려만 해주시면요.

○위원 김복남
되풀이하네요.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안 계시면 축산진흥과 봐주세요.
안 계시면 4-H 후원회기금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기금 폐지됐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은 어떻게 다 정리 끝났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1월 10일 경에 정리 다 끝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기술보급과 없으시면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안 오셨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소장님이 연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계장님도 안계세요? 예비심사 끝나고 여기 저기 전화들은 많이 오던데 삭감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아닌가요?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기획실장님, 아리랑문학관사업소 계장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쭉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니까 시립도서관이 제일 잘 하는 것 같아요. 10원도 안 틀리게 준 대로 그대로 쓰고 그런데는 앞으로 예산 많이 편성해 주세요. 정확히 10원도 안 틀리고 조정 할 것이 없어요. 그런 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헌복 과장님 설명듣기 전에 청하면장님이랑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제출 할 것인가 오늘 제출 할 것인가 확약서를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가세요. 저희가 심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청하면장님 가지고 오세요. 제가 위원님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확약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시 심의요구한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에 대하여 목욕탕 조성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운영비는 조성 후 1년 동안만 시비로 지원하고 그 이후부터는 청하면에서 자체 해결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김제시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김제시 청하면장 양해완, 김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 이렇게 왔는데 됐습니까?
청하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헌복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상하수도과장 이헌복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15억 1,200만원에서 7,300만원을 증액한 115억원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업수익을 기정예산액 63억 7,100만원에서 5,700만원을 감액하여 63억 1,400만원으로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액 51억 4,1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52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이 기정예산보다 7,300만원을 증액한 115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상수도 사업비중 영업비용을 3,700만원 감액하였으나 자본적 지출 중 가동설비 자산을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세항별 내역입니다.
총7,300만원에 대한 증감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급수공사 수익으로 4억 9,9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건축경기의 영향으로 급수신청이 저조하여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이자 3,000만원과 시설분담금 1,9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는 도비보조금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무기계약직봉급 조정수당으로 4,900만원,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5,000만원과 급수공사비 3,600만원은 급수공사 수익금 8,600만원이 감액되므로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예산 시설비 등 예산 1억 1,000만원은 도비보조금 1억 1,000만원이 확보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21쪽까지 다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무기계약직 봉급조정 수당이 뭡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것은 자치단체 협약 인상분입니다.

○위원 장덕상
협약에 의해서 추가된 부분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12명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 상하수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기획예산실장 김성희입니다.
2012년도 2회 추경 김제시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서 4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김제시 각종관리기금은 투자진흥기금 40억원을 증액하고 4-H위원회 기금 폐지안을 반영하여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에 총 16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금수익 계획은 총 165억 800만원으로 출연금 수입 55억 200만원, 도비 보조금 수입 9,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8,0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04억 2,400만원, 이자수입 3억 8,200만원, 기타수입 3,000만원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총 165억 800만원으로 기금 고유목적 사업비 17억 400만원, 융자성 사업비 1억원, 기본경비 1,000만원, 예치금 145억 9,000만원, 4-H기금 폐지에 따른 기타지출 1억 4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9쪽부터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진흥기금 2회 추경에서 전체 합쳐서 55억 8,700만원하는데 투자기금으로 가는 40억원 중에서 저희가 전출금을 50% 정도 줄이면 나중에 여기에서도 조정되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내년에요.

○위원 정성주
아니, 저희가 삭감을 하면 조정을 해야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가겠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투자진흥기금을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조례나 연간 얼마 씩 예치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게 있나요. 명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중기지방 재정계획에는 확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잘 아시겠지만 예산서 세워놓고 거꾸로 짜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 자금 목표를 200억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매년 안 세워지는 바람에 막바지에 딱 봉착해서 이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조례나 규칙에 연간 얼마 씩 조성해야 된다는 목표치를 정해 놓은 것은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전체 목표는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전체 목표만 정해져 있고 연간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조성하겠다하는 것도 없지요. 전체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목표치는 있는데 몇 년간이라든지 언제까지라든지 기준은 없어요. 연간 계획도 없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전에는 산단을 안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산단이 되어서 갑자기 수요가 급증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준비 관계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26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본회의 시 보고내용으로 대처하고 세입분야에 대해서만 세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할 예정이니 개요보고 사항 중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기획예산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2013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전체적인 개요보고 때는 제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결위원회에 오셨으니까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불경기임에도 우리가 세출에 경상적경비, 행사성이나 소모성 예산이 굉장히 증액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얼마나 증액됐는지 아십니까?
금액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증액이 많이 됐다고 생각은 안 되시는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3년간 경상예산을 동결하다 보니까 실과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을 실과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얼마나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사성이나 소모성, 쉽게 말해서 경상적경비가 일반회계?특별회계 합쳐서 굉장히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민간행사보조는 2013년도 예산안에 2,000% 올라간 것은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어느 정도 감안하겠습니다. 도민체전 때문에 그 경비가 인상된 것에 대해서 감안하고 소모성경비 증액을 뺀다고 하더라도 도민체전 관련해서 민간행사보조가 작년도에 비해서 12억 8,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거든요. 참고적으로 21~22쪽을 보면 나오는데 도민체전을 제외하고도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행사관련시설비 이게 자그마치 45억원 이상, 우리가 저걸(도민체전) 빼고요. 그것(도민체전)을 포함시키면 증액된 부분만 55억원이 되거든요.
이 예산이 그동안 실장님 말씀은 3년간 동결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었고, 각 실과소 불만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누구의 지시나 선거를 의식한 예산편성이지 이렇게 늘릴 수는 없어요. 일반수용비 같은 것도 볼 때 기획예산실 것만 가지고 볼 때도 전년도 7,500만원 정도 있던 것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1억 2,000만원으로요. 행사운영비도 많이 올랐고 기획예산실 것 아니고 전체적으로도 행사운영비도 작년도에 8억 4,000만원인데 올해 13억원, 쉽게 말해서 4억 6,800만원…… 올려도 어느 정도만 올려야 하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과다하게 증액돼서 편성이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모든 부분이요. 행사성, 소모성 전부 그래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지속적으로 경상비를 감축하다 보니까 실과 애로사항이 있었고, 특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신규수요가 있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리랑문학마을이나 현장 행정위탁교육비, 읍면동 별로 증액한 것도 있고 공공운영비는 요금인상분에 대한 현실화금액을 반영했었고, 국내 여비도 반영을 했습니다. 특히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실에 금년에 로컬 거버넌스나 김제발전 토론회, 그랜드 디자인 설계 등 신규시책사업으로 의도적으로 기획을 하다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행사운영비도 많이 늘어났는데 크게 늘어난 것들은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을 해야 합니다마는 민간한테 행사운영을 권장하는 사업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행사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올라도 ES(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라든가 물가변동에 따른 기준으로 올려야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보통 28%, 28%, 20%, 55%, 사회단체보조금은 80 몇% 올라요. 87%가 올라요.
사무관리비도 쉽게 말해서 아리랑문학관이나 여러 가지가 급이 생겨서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올라도 사무관리비에서 15억원 정도가 올랐거든요. 자료에 보면 15억 2,900만원이요.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도 90% 가까이 올리는지, 민간경상보조금도 작년에 비해서 13억원을 올려요.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는데 전부 경상적경비에요.
다른 연도에 비해서 이번 연도가 이렇게 올랐는데 내년도 예산은 과연 어떻게 짜질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내년도(2014년도) 예산을 짤 때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억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불가피하게 전년에 비해서 상당수 많이 반영됐는데, 기본적인 대원칙은 경상적경비 동결 내지는 크게 증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야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음에 전체적인 개요보고를 하실 때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건설과 쪽이요. 전체적인 것이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되나요? 아니면 기획예산실장님이 설명해야 될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기획예산실장님이 설명하다가 부족하면 각 실과장님이 보충답변 하는 것으로,

○위원 정성주
건설과는 읍면동의 기준을 어디에 두시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요. 지역개발사업이나 시장님 사업에 대해서 기준이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데는 4건, 어떤 데는 6건, 어떤 데는 7건~8건으로 예산서 상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기준은 어떻게 했으며 읍면동에 재배정할 계획인지도 설명해 주세요. 제가 전체 시설비에 다 뽑아왔거든요. 어떻게 해서 46억 4,000만원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건설과?도시과 쪽에 재량사업비하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는 전년 수준으로 120%를 실과에 일괄적으로 줘서 우선순위를 실과에서 편제하도록 해서 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실장님 설명으로는 부족하니까 과장님들한테 설명을 듣든가, 국장님한테 설명을 듣든가…… 제가 면별로 뽑아봤어요. 많은 데는 4억원도 있고, 4억 3,000만원도 있고 어떤 데는 1억 5,000만원 있는데 19개 읍면동의 기준이, 그리고 도시과에 있는 것도 어떤 기준인지, 시급을 요해서 한 것인지……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나눠서 이렇게 짰는지, 19개 읍면동에 대해서 설명을 누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서요. 제가 이것을 다 나눠봤더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건설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주민숙원사업으로 46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기준을 보면 읍면동당 1억 5,000만원씩 해서 19개 읍면동에 했고, 나머지 계속사업?주민숙원사업?비례대표의원사업, 이런 식으로 편성했는데 만경 1건(1억원), 죽산 2건(2억 1,000만원), 백산 1건(7,000만원), 용지 1건(1억원), 백구 1건(5,000만원), 부량은 1억 5,000만원 그대로이고, 공덕 1건(7,000만원), 성덕 2건(2억원),

○위원 정성주
예?

○건설과장 이정희
계속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것이고, 금구면에 6,000만원으로 재해피해신청이 들어온 400만원이 있고,

○위원 정성주
금산에 5,000만원?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금산면에 계속사업으로 5,000만원, 요촌동 2건(2억 8,000만원), 신풍동은 비례대표의원으로 해서 1억원 추가로 들어간 것이고,

○위원 정성주
그것은 알아요. 신풍동, 검산동에 1억원씩인 것은 아는데……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를 모르겠다고요.

○건설과장 이정희
저희도,

○위원 정성주
이게 어떤 기준인가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 무슨 말을 하면 이렇게 틀리게 해 주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서…… 죽산은 어떻게 해서 3억 6,000만원인데…… 2억 1,000만원이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성주
더 해 준 1억 5,000만원 말고도.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성주
일관성 있는 기준을 두고 했나,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일관성 있게 기준으로 했다는 것은 계속사업 위주로 한 것이 있고,

○위원 정성주
보니까 신규도 많아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신규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계속사업이라는 말씀은 답변이 안 되실 것 같고, 건설과의 이런 소규모사업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지만 도시과나 건설과에서도 지역개발사업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 공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총 공사비에 대해서 꼭 물어볼 겁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상하수도과?건설과?도시과는 총 공사비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고, 공기에 대해서도 물어 볼 것이고, 준공에 대해서도 물어볼 것이고, 몇 년도 계획인가 보상비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다 물어볼 겁니다.
4억원이나 5억원으로 공사가 끝나는 줄 알고 해 주고 나중에 총 공사비를 보면 보통 30억원, 보상비가 17~18억원.
전체적인 것을 전부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래야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죠. 여기서 4억원이나 5억원으로 공사가 끝나는 줄 알고 해 줬더니 계속 올라오고, 앞으로도 몇 년간 올라온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기획예산실장님. 우리 예산총칙 제4조를 보면 “2013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계속비사업조서가 어디에 있어요? (자료 찾는 중)
김제시에서 건설과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지속사업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계속사업의 개념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기준을 둬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을 보면 3년, 4년, 5년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첨부서류를 보면 3가지 사업이, 그것도 예산서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안 첨부서류에 3개 사업만 들어와 있어요. 김제시에서 5년 이내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 3가지 사업밖에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계속비는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3가지 사업만 조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위원 장덕상
조서편성의 근거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금액단위로 해서 쓴 겁니까, 아니면 기간에 따라서 쓴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5년 내에 시비가 투자되는 그런 사업……

○위원 장덕상
5년간 시비사업이 투자되는 것은 이 3가지 사업밖에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기타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국도비가 그때그때마다 바뀌어 지는 사업은 계속사업에서 제외를 시키고 조서에 작성했습니다. 계속비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면 다음해부터는 그것부터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서 가야 합니다.

○위원 장덕상
그렇게 해 주기에는 우리 가용재원이 부족하고 보장해 주기 어려우니까 계속사업으로 분리하기 어렵다 이 말씀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 둔 건 아직 없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도내에서도 전주?무주?정읍―정읍도 한 군데로 계속비로 편성되어 있고 전주는 여러 개 사업들을 열거해서 계속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과거에는 운영을 못했지만 앞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지속적으로 5년동안 투자되는 사업은 반드시 포함시켜서,

○위원 장덕상
반드시 5년이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5년 이내에,

○위원 장덕상
5년 이내이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위원 장덕상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정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2013년도 계속비사업 예산편성을 하시고, 그렇게 의회에서 반대하고 주민여론도 많은 장학숙사업을 넣은 이유는 뭡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자동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게 발목을 잡아놓자는 의도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지난번,

○위원 장덕상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약사업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수 없이 얘기를 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산이 미리 올라왔습니다.
2013년 본예산서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보다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덕상
장학숙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지적이 됐지만 작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성립이 어렵다는 부분을 누누이 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강조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위원 장덕상
계속비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지침을 정하든지 규칙으로 정하든지 확실한 객관적 근거를 만들어서 그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예산이 각 국별로나 과별로 배분실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일반적인 것하고 시설비 쪽, 민간자본보조 쪽은 전년도 대비해서 120% 정도를 우선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편성할 수 있도록 실과에 전년도 예산대비 120%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주고 편성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위원 장덕상
실과별로 성질별 예산이나 조직별 예산을 보더라도 어떤 실과는…… 물론 사업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지만 증감비율도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성질별 예산도 보면…… 아까 계속비사업 부분하고 사업비 실링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120%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셨다고 하니까 조직별로 예산편성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성질별 예산 부분을 보면 아까 정성주 선배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상적경비 지출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올라갔어요. 대체적으로 50% 이상 상향된 예산을 보면 행사운영비(55.64%)가 올라갔어요. 국제화여비(62.27%), 전산개발비(72.7%) 사회보장적수혜금(217.64%), 민간행사보조는 수치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이요. 2,702%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증감률은 맞습니다.

○위원 장덕상
프로테이지로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없던 도민체전관련,

○위원 장덕상
이 부분은 도민체전 예산입니까? 전체가 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도민체전 부분이 12억 6,000만원 정도……

○위원 장덕상
전출금 부분도 그렇고요. 밑에 보면 행사관련 시설비도 그렇고 도민체전 때문에 행사비는 이렇게 많이 증가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위쪽 민간행사,

○위원 장덕상
밑에 보면 행사관련 시설비도 315% 증액됐어요. 대부분 보면 경상적 소모성경비 일반운영비가 32억원 초과가 되었고, 재료비 3억 2,000만원, 연구개발비 4억 3,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억 3,0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13억원, 사회단체보조금 1억 6,000만원. 정성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선거를 목적으로 둔 예산편성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몇 % 증가합니까?
경상적경비가 올라가면 교부금이나 국가예산에 대한 패널티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저희는 그 기준 내에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기준 내에 맞췄는데 맥시멈으로 다 맞춘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해마다 경상비를 절감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1회 추경 때 미처 반영하지 못한,

○위원 장덕상
올라도 어느 정도로 올라야죠. 상식선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심사과정에서 얼마큼 많이 찾아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산서도 이해하기 어렵게 여기에 넣어놓고, 저기에 넣어놓고, 하나의 줄거리를 찾아들어가려면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부기별로 설명을 들을 수도 없고 말이죠.
어찌됐든 이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행사축제성경비, 행사운영경비 등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질문할 게 더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게요. 사업부서의 사업비 예산산출을 할 때 기획예산실에서 현지방문을 다 하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위원 장덕상
현지실사를 다 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현지를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다녀왔습니다.

○위원 장덕상
사업비 계산에 대한 기본적인 품셈에 맞춰서 산출근거를 잡은 겁니까? 사업비를 잡을 때 어떻게 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저희들이 건축직이나 토목직 자문을 받아서 산출을 했는데……

○위원 장덕상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작년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부기가 없는 사업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하라고 했어요. 예산서를 보면 사업비가 과다책정이 되었어요. 모두 부풀려서 책정이 돼서 남은 잔액을 부기가 없는 다른 사업에 전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몇 군데는 제출했지만 거의 제출을 안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사업비가 계상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부풀려서 사업계상을 해서 쓰고 남은 잔액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 물론 가장 우선은 민원해결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공정하게…… 아까 선배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읍면동별로 골고루 배분이 된다든지, 이렇게 형평성을 가지고 사업을 정리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예쁜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것 가지고…… 지역구 의원들이 가서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하면 그것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대다수이고, 저희 같이 많이 찍혀있는 사람들은, 아까 금산면 5,000만원 배정해 놨더라고요. 어떤 데는 3억원씩 퍼주고,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물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 지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다든지 그런 분명한 명분과 이유가 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대부분 보면 그렇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산심사 전에 각 실과소에 얘기하셔서 부기 없이 사용한 사업내역서 다 뽑아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2013년도 것이요. 최근 3년간.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실과에서 받아서 자료로,

○위원 장덕상
정리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삼국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삼국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만 질의하시고,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등은 기획예산실장 또는 해당 실?과?소 예산심의 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입장료수입이 전년도 대비 1,113%가 증가했어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증가가 된 건가요?

○세정과장 손삼국
작은 영화관 입장료수입이,

○위원 장덕상
아, 미리?

○세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저번에도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꼭 세입예산을 잡아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2년 후면 거의 결산위주로 세입예산이 세워지겠죠?

○세정과장 손삼국
내후년 예산이면 거의 맞아질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삼국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이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이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2페이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1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6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회부되어 12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편성방향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3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편성 총 규모입니다.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280억 5,60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7%인 345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7.2% 증가한 5,023억 7,9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5.9% 감소한 108억 3,900만원, 의료보호 사업 등 8개 기타 특별회계는 2012년 당초예산보다 11.7% 증가한 148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023억 7,900만원으로 2012년 예산액보다 7.2%인 337억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세입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등 자체재원이 634억 1,400만원으로 12.6%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4,389억 6,500만원으로 8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지방세 세목별 대비입니다.
2013년도 지방세는 335억 1,700만원으로 2012년 지방세 294억 6,700만원보다 13.7%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재산세가 전년대비 3억 1,500만원 증가한 47억 6,600만원, 자동차세가 전년대비 12억 7,000만원 증가한 148억 4,100만원, 지방소득세가 전년대비 22억 9,200만원 증가한 83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 장 세외수입 세목별 대비입니다.
세외수입은 2012년 당초예산보다 34.2%가 증가한 298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작은 영화관 입장 수입료 3억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 6,000만원, 보건진료소 수입 7억 4,000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수입 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2013년도 지방교부세는 2,086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3%인 1,410억 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보통교부세 136억 2,000만원, 지방이양 지원대상 사업 4억 8,4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2013년도 지방교부세는 8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4.3%인 10억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총 2,223억 3,9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3.2%인 68억 9,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안 성질별 분류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023억 7,900만원으로 인건비 629억 5,500만원, 물건비 278억 8,300만원, 경상이전 1,634억 5,200만원, 자본지출 2,283억 6,800만원, 보전재원 58억원, 내부거래 86억 7,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52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기능별 분류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능별 증감내역은 다음 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주요 증감사업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등 2012년 본예산 대비 30% 증가한 227억원 규모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70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51억원 등 2012년 대비 44% 증가한 133억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농어촌 학교급식 및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14억원 등 전년대비 5.8% 증가한 52억원 규모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작은 영화관 및 문화예술회관 운영 14억원 등 2012년 대비 11.9% 감소한 196억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새만금유역 CSOs(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90억원 등 2012년 대비 16.4% 증가한 52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29억원, 노인복지시설운영 83억원 등 2012년 대비 11.5% 증가한 1,033억원이고, 보건 분야는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 4억원 등 2012년 대비 8.7% 증가한 77억원 규모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식품 6차산업화사업 12억원 등 2012년 대비 5.3% 증가한 999억원 규모이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농기계클러스터사업 10억원, 자유무역지역 조성 181억원 등 전년대비 22.1% 감소한 257억원 규모입니다.
다음 장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운수업계 지원 81억원 등 2012년 대비 6.8% 증가한 226억원 규모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만경 소도읍 개발사업 14억원 등 2012년 대비 11.5% 증가한 530억원입니다.
예비비로 2012년 대비 10.3% 증가한 52억원, 행정운영경비(인건비, 기본경비) 등 기타 분야에 715억원입니다.
13페이지 조직별 분류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108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115억 1,300만원보다 5.9% 감액되었습니다.
7개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5억 5,000만원이 증액된 148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08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115억 1,300만원보다 5.9%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이유는 일반회계 보조 및 광특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재료비 1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시설비 9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7개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대비 15억 5,000만원이 증가한 148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7페이지 2013년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서 예산이 성차별적으로 편성되거나 집행되고 있지 않은지를 분석하고 재원배분에 성 평등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3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23개 부서에서 67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고 성인지 예산안의 총 지출규모는 497억 100만원으로 전년대비 49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3년도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10개 기금 168억 9,0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40.5%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은 비융자성사업 및 융자사업에 41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168억 9,0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명시이월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예산사업 중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62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액은 252억 6,0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32건에 25억 7,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지속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낮은 경제성장세와 내수경기의 완만한 회복세로 여전히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12.6%, 재정자주도는 55.7% 수준으로 매년 복지수요의 증가와 국?도비 예산확보에 따른 시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투자심리 위축으로 열악한 재정환경을 개선할 획기적인 세수증대 방안 부족과 중앙정부의 지원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과 일자리창출, 미래 신성장동력 투자 등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노력한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편성이 금년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한 가운데 불필요한 행정경비와 함께 전시성, 소비성 경비의 지출최소화로 재정군살을 제거하고 주요사업을 재검토하여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의 예산편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023억원으로 전년대비 7.2%인 337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의 경우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35억원 증가 등 전년대비 총 40억원이 증가된 335억원으로 최근 경기상황에 비추어 과표적용률 상승, 공시지가 인상, 인구추세 등 징수동향을 분석하여 차후 세입결손에 따른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세입추계와 그에 따른 예산안 편성이 요구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41억원 증가한 2,086억원으로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이양사업의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권교부세의 증가율이 저조하여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율이 87.4%로 매우 높아 시 재정확충을 위해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율 제고방안 강구, 새로운 세원의 발굴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을 보면 경상적 소모성 경비인 일반운영비(32억원), 재료비(3억 2,000만원), 연구개발비(4억 3,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2억 3,000만원), 민간경상보조(13억원), 사회단체보조금(1억 6,00만원)이 전년대비 증액편성 되어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낭비요소의 억제가 요구됩니다.
다음 장 23페이지입니다.
세출증대의 주요원인으로는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11억 8,000만원, 장애아 생활안정지원 44억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20억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전년대비 105억 7,000만원이 증가한 149억 1,700만원으로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및 자녀양육에 따른 복지 수요증가, 소득양극화로 인한 사회문제 대응 등 복지재정 확대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검산동주민센터건립(15억원), 새만금유역 월류수 설치(91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22억원) 증가 등 시설비가 전년대비 105억 6,900만원이 증가한 1,504억 5,800만원으로 공공시설의 확충 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여건과 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성을 깊이 고려해야 하며 변화하는 수요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출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비 부담을 요하는 각종 법령, 국가시책의 급증에 따라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행사?축제성 경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관리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함께 주요투자사업 마무리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사용료 등 사업수익은 73억 8,400만원으로 정수구입비 36억 9,700만원, 인건비?수선유지 교체비 및 기타 관리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108억 3,900만원을 공기업특별회계 자체적으로 충당하지 못하고 부족한 재원을 일반회계 및 광특보조금으로 28억 4,500만원을 전입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송배수관 교체 및 배수지 시설현대화 등 꾸준한 유수율 제고방안 마련 및 상수도 사용료 체납자 중 고액 및 고질적인 상수도요금 체납자를 일소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와 더불어 잡부독려 등을 통한 징수에 총력을 다 해 경영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5,100만원이 증액된 148억 3,800만원으로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억 9,800만원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8억 4,300만원 증가, 국도비보조금은 9,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정책사업비 20억 7,700만원, 행정운영경비 700만원 증가, 재무활동은 5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농촌소득원개발 특별회계의 경우 운영이 미미한 실정이며 목적사업비로 운용되지 못하고 예비비로 편성되는 예산은 검산토지구획사업 등 5개 사업에 48억 7,200만원으로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성인지 예산서 사업별 설명 자료를 보면 사업별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대부분 여성의 수혜비율을 높이는 단순방식의 성과목표(지표)만을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남녀 성 평등 구현을 위한 상위목표 설정과 함께 목표달성과 연계된 측정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성별영향분석 평가가 실시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평가결과가 예산편성 및 집행, 사업수행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분야입니다.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전년대비 40.5%가 증가한 168억 9,000만원으로 기금수입 중 예치금 회수가 120억원, 예수금이 64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4억 9,9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부터 운영되는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별 여유자금 64억원을 조성하여 이중 58억원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에 활용할 계획으로 분산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여유자금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2년도 예산사업 중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62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액은 252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비해 25억 7,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미집행 예상사업이나 연내 완공이 불투명한 사업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제적하고 예산 일몰제 운용 등을 통해 명시이월사업을 사전에 차단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 경비지출 증가요인이 될 수 있는 이월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성과측정 및 대규모 투자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재원부담의 적정성, 투자의 우선순위 등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의 원칙을 토대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기초수요 욕구의 충족에 최우선을 두고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인지 불필요한 낭비요소는 없는지에 관심을 두고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이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고 세부내용은 개별심사 시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성희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소장님께서는 해당 실과 설명 시 입실해 주시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하여 특별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증감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기획예산실 전체적으로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95쪽 지평선 파수꾼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래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지평선 파수꾼은 2011년부터 관내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운영을 했고, 위촉식도 가졌습니다.
환경보전 관심지역을 소개하거나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촉된 인원은 146명입니다.

○위원 장덕상
다 학생들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중학생?고등학생입니다.

○위원 장덕상
지평선 파수꾼은 주로 학생들이라고 했는데, 아까 하는 역할이 자연정화활동하고 또 뭐라고 하셨죠? 지역산업시찰하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생활민원 같은 것을 제보하면 거기에 따라서 상품권 등을 포상금으로 줍니다.

○위원 장덕상
시정모니터하고는 개념이 다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모니터도 저희들,

○위원 장덕상
모니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주로 학생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건데……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모니터는 일반인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실질적으로는 시정모니터 요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같은 내용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학생들이.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학생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위원 장덕상
봉사할 수 있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기회도 주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장덕상
참여를 하면 봉사점수도 줍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위원 장덕상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 중요한 예산이겠지만 소명하시고 싶은 예산 있으시면 간략하게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내년도에 정치적인 것 없이 순수한 이미지에서 범시민 김제발전 대토론회와 김제발전을 위한 그랜드 디자인 설계, 로컬 거버넌스 운영, 이 3가지 사업을 핵심적으로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도는 아니고, 정말 김제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행사운영비하고 일반수용비가 요구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일을 한번 하고자 하는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금년 본예산에 중앙부처 및 국가예산확보활동 추진 여비에 공통으로 2,000만원과 벤치마킹 추진에 공통으로 1,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상임위에서 1,000만원이 아쉽게……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최소한 증액분은 아니더라도 금년 수준인 3,000만원은 계상해 주시면 일 하는데 크게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97쪽 성과관리(BSC) 지표개발 고도화(2,000만원)하고, 성과관리(BSC) 전문가 평가(1,000만원), 이게 용역비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성평가를 전문가 그룹에서 하는 평가와 관련된……

○위원 정성주
그 위에 성과관리(BSC) 지표개발 고도화(2,000만원)는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내년에 조직개편과 맞물려 있는데 각 실과에 성과지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된 새로운 지표라든가 불필요한 지표, 금년에 가지고 있던 지표가 내년에는 바뀌어 지거든요.

○위원 정성주
이게 뭐예요? 용역비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고도화에 필요한 전문가 용역비입니다.

○위원 정성주
용역비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연구용역비입니다.

○위원 정성주
용역과제심의는 언제 맡았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자료 찾는 중) 자료를 찾아서 서면으로 다시,

○위원 정성주
이것은 서면이 아니에요. 용역과제 심의한 내용만 보면 다 알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2010년 10월 22일 날 지표개발 용역과…… 거기에 용역과제심의를 받은 사업……

○위원 정성주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성과관리(BSC) 지표개발을 찾아내서 그러는데 이것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업그레이드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신규라고 하셨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이 부분도 개별심사 할 때까지 정확한 해명을 해 주셔야 하죠.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순서이나 읍면동 예산안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략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성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순서이나 오늘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이 예산확보와 관련 문화재청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내일로 예산안 설명을 미루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은 12월 1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설명 순서이나 사전에 협의한 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하여 특별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증감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소명하시고 싶은 예산 있으시면 간략하게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행정지원과 전체 보시고 앞에서부터 궁금하신 사항 먼저 여쭤 보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행정지원위원회 상임위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고충민원 사업비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장덕상
3억 5,000만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장덕상
예산편성 운영 지침상 포괄 예산을 세울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정리를 해 줘야 하나요. 예산계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산담당 박진희
민원해소 차원의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 개념으로 해서요.

○시정담당 강신호
감사원 지적을 받았어요.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지적을 받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면 도로가 갑자기 파손된 것은 민원이 많이 오는데 하수구 뚜껑이 없어졌다든가 시급한 예산을 미리 예측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거기에서도 인정을 해 준 부분이에요.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와서 인정을 해준 부분인데 어찌됐든 어떤 예산이 됐든 간에 2013년도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보면 포괄 예산을 세울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사업 의도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누구보다도 잘 알죠. 이해는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계 문제없겠습니까?

○예산담당 박진희
감사원에서 재정평가를 받을 때 설명을 못한 부분이어서……

○위원 장덕상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편성해도 문제가 없어요?

○예산담당 박진희
재정평가를 와서 저희 전체 예산을 보고 포괄보조 여부를 골라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의원님 사업비에 대해서 변경을 했고 올해는 시장님 사업비까지 전체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그런 규정이 정리 되어있기 때문에 여쭤 보는 거예요. 내용으로만 보면 예산편성 운영 지침과 내용이 안 맞아요. 규정상 포괄 예산을 못 세우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물어 보고 이렇게 세워도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쭤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덧붙여서 고충민원 사업을 얼마까지를 이 금액으로 해결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저희들이 500만원이하로요.

○위원 정성주
2012년도에 500만원 넘은 사업이 몇 개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기억은 확실히 못 하는데 몇 개 있었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약간 넘은 것은 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많이 넘는 것은 없었고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많이 넘는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장덕상 의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소규모라는 것이 맨홀 뚜껑이 얼마 나가고…… 청원 한마음 명랑운동회 참가 가족 보상이 있는데 한마음 명랑운동비가 삭감되면 자동 삭감인가요. 가족들 오시라고 해서 무엇을 드리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직원들 가족들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무엇을 드리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그날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급양비입니다.

○위원 정성주
급양비에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1인당 7,000원씩 중식 급양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김영자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3,000만원이 올해 증액돼서 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1,6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프로그램 예산액이 3,600만원이었다고 했는데 작년 예산 봐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작년 예산이 3,600만원 이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이렇게 부기를 달면 그러면 어디에서 늘어났어요. 운영비에서 2,000만원 늘어났지요. 그리고 집기하고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집기에서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운영비에서 2,000만원 왜 늘어났어요. 차량운행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차량운영하고 공과금 같은 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이번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에서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거기에서 차량은 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유류대하고 공과금하고 인건비가 약간 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그런 것을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작년에 프로그램비가 3,600만원인데 거기에서 삭감했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되게 뭐라고 하던데 운영비에서 이렇게 해서 2,000만원 늘어났다고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교육 프로그램은 작년하고 똑 같고 운영비에서 늘어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청원극기 훈련은 매년 한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못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실과소 별로 모여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그것은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저희가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모양새는 자체적으로 극기 훈련을 하는 것 같아서요. 예산 세워서 그 동안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여기는 급양비 정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점심 식사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밑에 재해보장성 보험도 그 동안에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재해보장성 보험 꾸준히 있었습니다. 부족 된 부분입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부족 된 부분만 올렸어요. 올린 금액에 대해서 모자라서 올렸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직원 보수비 같은 것을 편성 기준으로 해서 보장성 보험이 늘어나기 때문에 약간 씩은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연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위원 김복남
보험을 넣어주는 것이지요? 1인당 평균 보험료 24만 6천원을 시에서 부담해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본인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본인은 부담이 안 되고 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을 때 1억원이 지원되고 입원했을 경우에 1,000만원, 암이 걸렸을 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시에서 1인당 24만 6천원을 시비로 보험료를 내줬을 때 사망은 1억원이고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입원비는 1,000만원인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24만 6천원이라는 수치는 본인 부담은 없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김복남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현장 체험을 통한 우수시책 벤치마킹 교육 이렇게 바꿔온 것입니까?
여기 있는 것하고 내용이 다르네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산서에 올린 것 하고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예산서에 그대로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되어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저번에 계장님이 오셔서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하고는 획기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해보고 싶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장덕상
저희들도 사실 의회에서 매년 교육을 하지 말고 격년제로 하면 좋겠다고 권고도 했었고 작년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의회에서 얘기한대로 격년제로 한다면 올해 세워줘야 맞는데 내용이 선거에 너무 이용되는 뉘앙스라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 또 김제와 가까운 곳에서 하다보니까 업자들이 찾아다닌다든지 또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부안으로 넘어가서 밤에는 완전히 술 파티가 이루어진다든지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격포는 김제 사람들이 다 먹여 살린다는 비아냥거리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 교육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도 했었는데 저번에 예산 삭감이 되고난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 계장님 오셔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서 해 보겠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의원님께서 예산편성을 격년제로 하신다면 내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부안 대명콘도나 이런 장소가 아닌 저희가 한국해양경찰학교와는 MOU체결을 했습니다. 한국해양경찰학교가 천안에 있는데 내년도에는 여수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런 장소를 저렴하게 활용 할 수도 있고 아직 협의는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장소나 해병대 캠프를 이용해서 강사진만 하고 학교 같은 시설을 이용하면 적은 예산으로 장덕상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업자 없이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위탁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격년제로 분명히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배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백현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하여 특별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증감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주민복지과 155쪽까지 봐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그래서 사회복지보조 부기를 변경 않고 5,030만원 이대로 승인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게 사회복지사업 등,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저희가 삭감을 시키려고 하는 내용은 부기를 내년도에 예산서를 볼 때 뭔지 모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사실은 사회복지 협의회 지원이라고,

○위원 정성주
협의회 홍보라든가 교육 강사 내용은 알겠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내년도에 보면 그리고 ‘등’이라는 자체를 의원님들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등’이라는 것은 아무 것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은 그대로 해 드리는데 어떻게 삭감을 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보조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해서 저희가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과도 다 삭감해요. 그래서 무료급식 같은 경우도 작년 기준으로 다 칠거예요. 저희가 더 이상은 그대로 안 되게 올해만큼 도로 줄 수 있게 그런 식의 계획을 잡고 위원회에서 그렇게 삭감을 한 것으로 알아요. 지금 1,000만원씩 2군데를 늘리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보다는 그냥 있는 데 잘하는 게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그룹-홈 11개소를 5,000만원에 신축한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하나……

○위원 김복남
5,000만원에 11개소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5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11개소를 신축해서 5억 5,0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경로당을 신축해서 그룹-홈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11개소에 5,000만원씩 해서 5억 5,000만원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기지원은 1억원을 들여서 없는 데를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김복남
또 경로당 그룹-홈 개보수 및 장비보강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마을 소요로 되는 것이 아니고 555개가 되는데 그런데 개보수가 한 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구 회관을 그룹-홈 식으로 고쳐서 장비보강을 넣어주겠다는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룹-홈 수준으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룹-홈 설계로 다시 시설해서 장비보강을 넣어주겠다? 그러면 내년 예산이 12억 5,000만원인데 그룹-홈이 몇 개가 늘어납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룹-홈 계획은 1개 읍면동당 하나씩 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신축보다는 개보수라든가 장비보강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장비보강은 일단 그룹-홈 설계가 만들어져야 그룹-홈 자격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장비보강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11개소하고 6억원으로 고치면 내년도에 한 20개 늘어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밑에 것은 집이 있는 상태에서 개보수하고 장비보강을 하는 것이지 신축은 아닙니다. 신축은 11개뿐이 안 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신축은 11개소인데 밑에 6억원은 그룹-홈을 개보수한다고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룹-홈도 개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입니다.

○위원 김복남
경로당을 개보수해서 그룹-홈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도 장비 보강이 들어가고 수당도 줘야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개보수하고 장비보강을 했다고 해서 그룹-홈으로 다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경로당이 오래되고 낙후되어 있으면 개보수하고 장비보강을 한다는 것이지 개보수하고 장비보강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룹-홈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그룹-홈을 시 사업으로 해서 자랑도 하고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닌데 과장님, 실무진들 또 시장님의 견해가 전 마을회관을 다 그룹-홈으로 할 것인가 어느 선에서 이 사업을 그만할 것인가는 모르겠는데 한번 잘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158쪽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보조로 해서 예산이 나갔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장덕상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바꾼 것은 왜 그러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것은 노인회가 단체로 되어 있어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이었다고 합니다.

○위원 장덕상
작년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나갔어요. 과목을 바꾼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장덕상
과목을 바꾸면서 예산이 작년에 3,700만원이었는데 올해 5,100만원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세부적인 계획에 1,900만원이 읍면동 노인회에 100만원 씩 해서 1,900만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재작년인가는 줬었는데 그쪽에 포함시켜서 노인회에서 나가도 저희들은 활성화 시키는데 노인회 회장한테 어떤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읍면동으로 바로 노인회에 줄 수도 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노인회에서 나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1,9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읍면동 분회로 100만원씩 나간 것만 보태진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데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안받아도 되고 오히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것 보다 사회복지보조로 주는 것이 편하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경상경비라고 해서요.

○위원 장덕상
경상경비에서 빠져 나오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아니고 보조금 심의를 거치는 것이거든요.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종합복지타운 부지매입비 건이요.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행정절차는 끝난 상태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는요.

○위원 장덕상
그런데 이게 무엇 때문에 삭감됐는지 이유에 대해서 아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체육관하고 연계시켜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연계시켜서요? 설명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장애인 단체에서 오셨던데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당초에는 사실 체육관과 상관없이 부지매입을 했던 것이거든요. 이쪽에 장애인 복지타운을 만들려고 부지매입을 했던 것이지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건립하려고 부지매입을 한 것은 아니고 그쪽에 체육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또 체육관 건립이 광특으로 해서 예산이 7억 8,000만원인가 2년에 걸쳐서 온다고 해서 장애인 체육관으로 연계시켜서 했던 것이지 당초에는 체육관으로 하지 않고 장애인들 위락시설 정도로 하려고 했었는데 광특으로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어서 확대해서 전용 체육관으로 만들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장덕상
당초에 장애인단체 쪽에서 반발이 있었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체육관을 만드는 데요?

○위원 장덕상
체육관 부지 다 포함해서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부지는 반발이 있었던 것은 모르고 저는 개인적으로 당초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할 때 좁게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넓혀서 하기를 바랐었는데 부지 확보하는 것은 직접 가보셨지만 예를 들면 부지가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면적이 적어서 미리 확보를 하기 위한 수단이고 장애인들의 체육시설 그쪽에 무슨 장애인 보호장이 있기는 하지만 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하기 위해서 하다가 장애인 체육관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부지매입비는 이번에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반영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체육관은 광특으로 7억 8,000만원이 확보 됐는데 절차가 잘못 됐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장덕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장애인 복지관 복지타운 부지매입해서 전용 체육관 건립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 땅 사주면 다 지어야 돼요. 전부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들 시킬 때 잘 좀 시키세요. 아침에 전화 와서 뭐냐고 했더니 무엇을 옮기는지도 모르고 자기 사무실 옮긴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서 알려주고 지시해야 되는데 그리고 장애인들 동원해서 의회에서 장애인들 때문에 예산 안 세워야 할 것을 세운 일은 없어요. 의회에서 제일 싫은 것이 민간인 동원 하는 것이에요. 정말 설득력 있게 직원들이 설명하려고 해야지 처음부터 장애인복지관 지을 때부터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다른 장애인들하고 그런 관계에 얘기가 되냐는 것에 대한 갈등 문제 때문에 그랬거든요. 시설해드려야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저쪽에 사시는 장애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화장실 하나 하려고 해도 몇 년 걸리고 누구를 위한 장애인 복지타운 이예요. 삭감요인이 그런 데 있었지 우리가 장애인들 복지를 위해서 어떤 돈이라도 갖다가 해줘야 하는데 장애인들의 전체적인 문제를 먼저 해소하세요. 그래서 설명도 여기에 체육관이 들어 있으면 체육관 부지 1층 정도에 사무실이 나오면 입주도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아침에도 전화 와서 우리 사무실 옮기는데 왜 안 해주냐고 해서 설명을 다 해줬더니 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잘못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장애인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 정성주
아니, 장애인들이 저한테는 안 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부지매입비는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 해주십시오.

○위원 정성주
부지매입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 얻으려면 장애인 단체들에 하나 된 의견을 가지고 오세요. 일일이 받으라고는 안 하는데 각 단체 별로 몇 개 안되니까 의견을 가지고 오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백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채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특별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증감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인재양성과 다 보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217쪽 자산취득비 사이버학습 검색대 등 1,000만원 뭐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질의답변 도중에) 217쪽 자산 및,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아니, 그것은 찾았는데요. 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1,000만원이나 세웠는데 뭔지도 몰라요?

○위원 정성주
아니, 과장님 그냥 놔두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214쪽, 기숙형 고교지원을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2,500만원을 삭감했어요. 도비가 2,400만원이 내시가 되어있는데 비율이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장덕상
몇 대 몇입니까?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시비 2,500만원이 삭감되면 도비는 어떻게 돼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비율대로 맞춰서 나중에 도로 반납을 해야 합니다. 당초 도에서는 45명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예상해서 잡았는데 저희들이 의회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소득층 하다보니까 22명이에요. 이 정도는 삭감을 해주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종채 인재양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현기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특별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증감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민원소통과도 끝까지 다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현기 민원소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2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황영석, 김영자, 정성주, 나병문,
김택령, 김복남, 장덕상,

동일회기회의록

제16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66 회 제 6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6
2 6 대 제 16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4
3 6 대 제 166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6
4 6 대 제 166 회 제 5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5
5 6 대 제 16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18
6 6 대 제 1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2
7 6 대 제 166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5
8 6 대 제 166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4
9 6 대 제 1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1
10 6 대 제 16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07
11 6 대 제 16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4
12 6 대 제 166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3
13 6 대 제 1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0
14 6 대 제 1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4
15 6 대 제 16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03
16 6 대 제 16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3
17 6 대 제 166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1-30
18 6 대 제 1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3
19 6 대 제 1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1-22
20 6 대 제 166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1-19
21 6 대 제 16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1-19
22 6 대 제 16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11-19
23 6 대 제 16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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