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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6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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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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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3일(월) 15:17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2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
(15시57분 개의)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연이어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12월 6일 까지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부탁드리며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습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6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경제개발 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제166회 정례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2012년 12월 3일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가 되겠으며 진행 순서는 해당 국소장의 개요보고와 해당과장의 예산 설명이 있겠으며 보고 순서는 도시과, 새만금전략과, 일자리창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상하수도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조금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2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먼저 국?소장이 총괄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이 특별회계, 명시이월, 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일괄 설명한 후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개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순기 경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경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를 하여나 하나, 회의하기 전에 백순기 국장님이 오후에 도에서 일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도시과장 임성근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국 도시과장 임성근입니다.
우리시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경제개발위원회의 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경제개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개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예산 총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1,274억 8,200만원으로 기정액 1,156억 9,400만원에 비해 10.19%에 해당하는 117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시전체 예산 5,599억원의 2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1,199억 3,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5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182억 2,800만원으로 기정액 2,009억 8,400만원에 비해 8.5%에 해당하는 172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시전체 예산 5,599억원의 38.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2,106억 7,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그중 75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199억 3,300만원으로 기정액 1,077억 100만원에 비해 11.36%에 해당하는 122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증가분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하여 세외수입이 1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가 2억 200만원이 증가 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이 115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국고보조금은 84억 8,200만원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30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06억 7,900만원으로 기정액 1,929억 9,200만원에 비해 9.16%에 해당하는 176억 8,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공공 예산에 1억 8,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67억 1,700만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27억 8,0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492억 1,1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2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 229억 5,2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346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225억 2,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93억 8,100만원, 기타에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23억 9,300만원, 물건비 50억원, 경상이전에 378억 1,100만원, 자본지출에 1,583억 600만원, 내부거래에 71억 4,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세입별로 살펴보면 도시과는 7,900만원이 증가한 224억 6,000만원, 새만금전략과는 8,100만원이 감소한 9억 7,100만원, 일자리창출과는 5억 7,100만원이 증가한 435억 6,800만원, 교통행정과는 6억 8,000만원이 증가한 148억 1,800만원이고 건축과는 1,000만원이 증가한 18억 2,200만원, 건설과는 2억 8,300만원이 증가한 293억 1,600만원이고 재난안전과는 160억 9,400만원이 증가한 414억 5,3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과는 11억 600만원이 감소한 354억 2,900만원, 환경과는 8,800만원이 증가한 127억 9,000만원, 공원녹지과는 2억 5,700만원이 증가한 80억원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5억 4,900만원으로 기정액 79억 9,200만원에 비해 5.5%에 해당하는 4억 4,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 9,9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66억 4,900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 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먼저 기능별로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에 3억 5,7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7억 9,8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8억 3,600만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5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자료 5,6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하단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900만원, 물건비가 1억 1,800만원, 경상이전이 1억 4,700만원, 자본지출은 14억 9,100만원, 보전재원은 16억원, 내부거래 3억 5,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38억 1,400만원입니다.
성질별 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에서 9페이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단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과는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23억 3,000만원, 일자리창출과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 32억 2,400만원, 건축과는 주택사업과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11억 9,600만원, 상하수도과는 하수도 특별회계로 7억 9,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개발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개발국 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임성근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임성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국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므로 다음 의안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정호영 위원님께서 어차피 국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자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호영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경제개발국과 농업기술센터를 일괄해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은 2012년 11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 3일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괄규모와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제시 총괄 예산으로서 앞서 오전에 설명을 드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하수도 사업원인자 부담감소와 환지청산 미정산등으로 4억 4,300만원이 감소한 131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자본잉여금 수입금으로 7,300만원이 증가한 115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김제시 전체 예산 5,599억 2,700만의 58%인 3,224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02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72억 3,800만원 대비 229억 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22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6억 3,200만원으로 3,700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기타 특별회계는 1,006억 7,700만원이며 상수도 공기업 회계는 11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조직별 예산규모와 9페이지에서 12페이지 실과소별 예산 증감사유 분석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투자진흥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40억원이 증가한 65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농촌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4-H후원회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8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2012년도 제1회 추경 승인 후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 내시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목별 징수금액에 따라 세입의 조정 계상이 필요하고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법적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추경전 사용으로 집행된 부분에 대한 정리와 조정 차원에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경제개발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29%인 229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로 포장 등 각종 개발사업과 농업경쟁력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부분에 대부분 편성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이 2012년도에 마지막으로 편성하는 만큼 이러한 사업비 편성에 따른 자체 세입의 정확한 추계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비교 분석하는 등 작은 예산이지만 지역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여부 등을 감안 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조석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부터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임성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특별회계, 명시이월 등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환지청산 수입금이 세입에서 왜 이렇게 줄어들었지요. 원인이 뭡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당초에 세입을 잡았는데 아직 못해서요.

○위원 정호영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그런 것은 없고 징수가 안돼서요.

○위원 정호영
징수가 늦어진 이유는 환지청산 해야 할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행정 절차가 늦어져서 그런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행정절차는 다 이행 된 것이고요.

○위원 정호영
그러면 아무 이유도 없이 된 거네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저희들이 독촉해서요.

○위원 정호영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개발하기 전에 있는 것하고 개발하고 난 다음에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남은 차익에 대해서 수입을 잡아야 되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호영
그런데 왜 그 거래가 안 되는 가요.

○도시과장 임성근
최종 마무리만 남아 있는 것인데요.

○위원 정호영
내년에는 얼마로 잡으셨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내년에는 4,0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3억원 정도는 계속 물고 가시는 거네요. 총 얼마 남아 있는데요.

○도시과장 임성근
현재 4,000만원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당초에 4억원을 잡았는데 3억원은 갚고 4,000만원만 못 받은 것이 미수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 140쪽, 세외수입이 4억원에서 3억 4,000만원을 감하고 5,700만원만 해놨는데 감된 주된 이유가 어떻게 되냐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산액을 기정액 4억원을 저희들이 세웠는데 5,7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3억 4,000만원을……

○위원 정호영
그 이유가 뭐냐고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통보는 보냈는데요.

○위원 정호영
그냥 그 사람들이 안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매년 통보 보내는데 안 해서요.

○위원 정호영
아니면 환지에 불만이 있어서 그런 분은 아니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호영
확실하시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에 대하여 임성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4페이지 시기가 미도래 됐다든지 용역이 안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금구나 만경, 서암동에 감정가가 차이가 나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예산을 확보해야 또 확보하면 증액해서 할 수 있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전체적으로 예산 소로나 중로를 감정하다보면 모자라고 사업비 잔액이 나오면 보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 감정하고 협의해서 2차, 3차까지는 해야 토지수용도 하기 때문에 내년도 까지 해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이것도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같은 토지에 감정가를 받아서 어떤 사람은 수용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그런 것은 빨리 행정이 집행이 되어야지 미적미적하다 보면 처음 한 사람하고 나중에 한 사람하고 3년 차이 날 때도 있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1년 후에 재 감정 하게 되어있고 감정해서 다시 불응하면 그 다음에 1년 되는 날 또 해서 안 되면 그때 토지 수용을 한다든가 3년은 걸립니다.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먼저 협의한 사람은 많이 안 올라오고 한 3%정도……

○위원 김택령
그것은 그렇다고 하는데……

○도시과장 임성근
사업만 늦어지지요.

○위원 김택령
금년에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런 것은 공사비가 있으니까 나중에 공사비를 확보하면 보상비와 같이 시설비니까요.

○위원 김택령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도시계획 정보 UPIS 국비 내시된 것 내년 것인가요? 올해는 없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올해 것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은 시비이고 국비 내시된 것 따로 있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1억원 인가 특별로 받은 것이 있는데 내년도에 거기에서 시비를 빼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 그 내시가 올해된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올해됐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런데 왜 추경에 없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그것은 불용을 시켰습니다.

○위원 정호영
무엇을요?

○도시과장 임성근
제가 별도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1억원이 왔습니다.

○위원 정호영
언제 내시됐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확보 요청해서 2012년 4월 25일 날 해서 2012년도 12월 중에 확정해서 국비확보로 시비 1억원이 섰기 때문에 내년에 시비 2억 5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시비 확보를 했기 때문에 2억 500만원 중에서 내년도에 감액을 시킬 예정입니다.

○위원 정호영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국비 1억원 온 것이 불용시켜서 2013년 예산으로 들어가 있나요? 이것은 조금 있다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새만금전략과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새만금 소책자 내용은 어떤 걸 담으실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우리시 전체적인 것입니다. 각 지자체 별로 248개 단체가 인쇄가 구성이 되면 전략적으로 자치단체 별로 최우선 사업으로 국책사업, 전략사업 우리시는 더군다나 새만금 우리몫 찾기도 있고 본격적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부 연계사업 그리고 시드밸리가 추진되기 때문에 시드밸리는 국가핵심사업으로 가져가는 우리시에 전략적으로 우리 시민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계획들을 농림식품부 등 각계 기관 정책에 반영되도록 발굴해서 농림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관계기관에 12, 13건 정도 정책적으로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인쇄해서 통보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국비 확보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과는 단기간에 사업이 발굴되는 것이 아니라 1년 정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책자 가격보다 국내 여비가 더 많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제가 7월 30일 자로 발령을 받고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지만 중앙부처 출장하다보면 솔직히 여비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계상을 건의 드리고 있는데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별로 전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실과하고 출장여비를 비교해서 조금…… 많이 계상된 것도 아닌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책자가 300만원이고 여비가 200만원이라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여비가 더 세워져야 일을 하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정호영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전체적으로 유일하게 2회 추경에 1회 추경하고 달라진 것이 기획실에서 안했겠지만 예산절감 10%가 없어요. 1회 추경은 각 실과 공통적으로 전부 다 예산절감 10%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정호영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없는 것 하나가 특징이고 그러다보니까 1회 추경에서 예산 10%씩 깎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2회 추경에는 오다가 위에서 안 내려가니까 A4용지로 유인물 만들어야 할 것이 두꺼운 칼라보드라고 합니까? 두꺼운 것 칼라로 해서 유인물이 나와요. 진짜 아까워요. 그런데 같은 내용이 서너 번씩 똑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책자를 300만원보다는 한번이라도 더 갈 수 있게 책의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보완을 잘하고 여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만 드려본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고맙습니다. 책자를 고급재질로 해야 인쇄팀에 들어가면 또 각 자치단체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래서 적절하게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정호영
거기에 들어가는 책자도 그렇고 의회에 오는 유인물도 그런데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썩 그렇게 권장할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차라리 실속 있는 국내 여비를 더 확보해서 한번이라도 더 가는 게 낫지 않나 합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관리기금 등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개요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부거래에서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넘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산계 중기지방재정에 따른 계획을 각 실과 소에서 과장님들이 기안을 해서 보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렇게 해서 추려서 각 내부거래에 대한 통으로 묶어서 집어 넣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2012년도만 해도 110억원이라는 돈이 가야 되는데 정산도 안 되고 넘어왔는데 내년도에 계획은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내년도 말고 향후에 재정 계획은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작년에도 예산 편성할 때 55억원 정도 세우고 금년에 55억원 세워서 적어도 100억원 정도는 가지고 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안 되서 내년도에 한 7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개요보고 때 말씀하신바와 같이 내년도 다 소모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많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늦었지만 내년도에 쓰고 그 다음에 없으면 그 다음에는 100억원 이상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도 더 많이 세우고 내년 본예산에도 더 세워야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기획실에 요구를 하실 때 기준을 잡고 요구를 하세요.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내년 운영계획으로 봤을 때 충분히 계획 속에 들어 있는 돈인데 계획 속에만 넣어놓고 그 돈은 조금 주고 나머지 돈은 다른데 사업비로 다 써버려요. 총액은 큰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 사항에서 그러니까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이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안 되면 이 대책을 의회에 보고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고민하는 시스템으로 가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산이 얼마 남아있으니까 얼마정도 기금으로 던져놓는 것보다 이번에 의회 동의안 해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 자금 루트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가 모순점을 만들어 낸다고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당장 오지도 않을 기업들에 대해서 세워놓은 것도 문제지만 온다고 했을 때 돈이 없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2016년까지이고 2013년부터는 2017년도까지 에요. 공사 분양까지 맞아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은 명확히 세워서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보충자료를 제2산단 조성 타당성 용역조사 계약된 것 서류 하나만 갖다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주차장 원평 것 정리를 하게요. 저번에 감사현장에서 주차장 부지가 4곳이 있다고 했었는데 어디어디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 뒤에 로요.

○위원 김복남
그 뒤에 가서 어디에 4곳이 있어요. 4곳을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하천부지 찾고 옛날에 재난안전과에서 했던 것 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하천부지 아니고 학원마을 있는데 그 근방 뒤쪽입니다.

○위원 김복남
있으면 뭐해요. 땅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매매가 안 되고 승낙이 안 되니까 못하는 것이지요. 어디에 4곳이 있다고 해요. 여기서 저하고 정리를 해요. 목욕탕 뒤에 푹 꺼진 논을 최종적으로 반듯이 자르면 900평돼요. 그때 재난안전과장하고 담당자하고 논 주인하고 소개꾼하고 저하고 5명이 만나서 감정가가 벼농사 보상비까지 줘도 16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쪽에서 30만원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25만원하겠더라고요. 그런데 25만원도 그 논 주인이 승낙을 안 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감정가가 정말로 약하다고 보면 당신이 아는 감정사를 대동해서 해봐라 까지 얘기가 된 거예요. 그 뒤로 지금 까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한방병원 하나 있지요. 고추밭자리, 그것은 이 논 전에 얘기가 나온 것 인데 한방병원 사람들 것이라 아예 팔지도 않는데 부지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부지가 4곳이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사업이 더 안돼요. 제가 봐도 부지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공식적인 감사 현장에서 4곳이 있다고 하면 다른 의원님들도 싸게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4억 4,000만원이나 들여서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행정지원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그쪽은 비싸다고 하니까 다른 데 싼 곳을 알아보자고 해서 바운드리(boundary)를 네쪽으로 해서 검토를 한곳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조사를 해도 우리는 감정가를 15만원 밖에 못 주는데 땅 주인은 25만원, 30만원, 40만원 내놓으라고 하면 흥정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비싼 땅은 매매가됐을 때 가능하지만 아무리 싼 땅이라도 주인하고 조건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의원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부결처리를 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알지 지금 단계에서 그 땅이 좋네 어쩌네 말씀 못 드리겠고요.

○위원 김복남
주차장이 인근에 있어야지 멀리 있으면 필요 없잖아요. 장소가 우선권이에요. 그리고 뒤에 따르는 예산이 아무래도 가깝게 있다보니까 보니까 비싸겠지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후보지가 4곳이나 되고 3곳이 된다고 하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4곳 중에 1안이 한의원 쪽이고 2안은 학원마을 논이고 그리고 3안은 바로 우리회관 뒤쪽이고 옆쪽으로 해서 4안을 생각을 해 봤어요.

○위원 김복남
생각을 해 본거예요. 땅 주인들하고 얘기를 해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 사람들한테 우선 당장 얘기는 안했지요.

○위원 김복남
1안은 중앙교회인데 대지가 나오지 않고 3안도 어디로 돌아다니고 4안도 어디로 돌아다닐 거예요. 땅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2안을 가지고 해 봤는데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4군데가 있다고 공식석상에서 의원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해버리면 지역구 의원님들도 4군데나 있는데 뭐 하러 비싼 땅에 저 사람 하려고 하는지 모른다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1대가 2,300만원 들어간다면서 64대에 14억원 나누면 1대가 2,300만원, 2,80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지적 안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역구 의원이 자꾸 여기에 고집을 피우는 이유는 막말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책상에서 빼보고 지금 까지 아무 절충도 안 해 보고 후보지가 4군데 있다 3군데 있다고 하면 안 되지요. 하여튼 정리를 해서 압축을 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요. 이상입니다.

○위원 정호영
저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어린이 보호구역 국비를 광특으로 바꾸는 것 예산계 누구와 있나요? 국비를 광특으로 이름만 바꿨어요. 부기 변경만 하신 거예요. 잘못되어서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부기변경만 한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과장님한테 이상한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무슨 소리 했을 건데요. 이 예산 처음에 짤 때 광특 실링이 있을 것인데 일부가 항목이 잘못돼서 국비 항목으로 왔는데 위아래 계산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맞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지요? 물론 부기를 바로잡는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 성립 상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이 국비사업이 아니라 광특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꿔지는 것 같아요.

○위원 정호영
그렇게 해서 바꾼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과장님이 해 가지고 바꾸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계에서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우리가 바꾼 것이 아니라요.

○위원 정호영
그것은 제가 예산계에 다시 확인을 할게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위에서부터 바꾸라는 지침이 있어서 바꿨을 거예요.

○위원 정호영
과장님한테 여쭤 봐도 답 안나오고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맞아요. 사업자체가 변경되어서 광특 예산 자체가 달라졌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예산계 쪽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자전거 오토바이라고 하잖아요. 전기 자전거 배터리로 가는 것 오토바이로 들어가요. 자전거로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스쿠터는 엔진이 있잖아요.

○위원 정호영
스쿠터 말고 자전거에 배터리 넣어서 모터로 가는 전기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예요. 오토바이에요. 뭘로 봐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제가 확실히 구분을 못하겠는데 자전거에 조그만 하게 엔진을 달아서 사람이 안 돌리고 간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 정호영
예.

○차량담당 김형기
그것은 제외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것은 자전거로 들어가요?

○차량담당 김형기
예.

○위원 정호영
50cc미만 이륜자동차로 안 들어가고요. 법상 그렇게 되어 있지요?

○차량담당 김형기
예.

○위원 정호영
그분들한테까지 고지를 않지요?

○차량담당 김형기
예.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금산상회 토지를 과장님도 현장에 갔잖아요. 그것을 김제시에서 매입을 안했으면 차라리 손을 안 대버린 것이 나아요. 그런데 매입이 되다보니까 원안 매입을 안 하면 조그마한 면적을 무엇을 할 거예요. 학원마을 진입로라도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이고 코가 꽤다보니까 그것이 만들어 진거예요. 그러면 뒤에 1안이나 4안은 아직 어렵고 다소 불편, 불편, 다소불편 다 불편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김제시에서 금산상회를 인수해놓고 보니까 원안대로 안 해줄 수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특별회계 등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이자수입이 얼마 예치 되어있어요. 8억원 정도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정기예금이 2억원, 3억원짜리가 있고 보통예금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2억원, 3억원하면 정기예금이 5억원에 평균 3%잡더라도 1년에 150만원인가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650만원이 이자수입이 늘어나 버렸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기 잡아놓은 것이 950만원으로 잡아놨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몇%로요.

○건축과장 한일택
정기계금 3.5% 정도 잡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3.5%까지 안 가고 보통 3.2%, 2.9% 그러던데요. 그런데 950만원이 1600만원으로 650만원이 올랐다는 것은 이 예산 잘못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당초에요.

○위원 정호영
내년 예산에는 잘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호영
잘해서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호영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주의를 한번 주세요. 이렇게 잘못 계산하면 안 된다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용복 배수로가 어디에요. 용복이 어느 면이에요?

○건설과장 이정희
금산면입니다. 상화마을 올라가는데 중간에 보면 용복마을이 있는데 수해복구로 나가서 150m해서 올린 것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수해복구 사업으로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복남
그리고 삼봉선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됐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실시설계를 200m만 시행해서 추진 중인데 마을 사람들은 다 해준다고 했는데도 자체 통보를 보냈는데 협의한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하나도 없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복남
현장에서 한두 명인가 나갔다고 했는데요.

○건설과장 이정희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다들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요.

○건설과장 이정희
내년도까지…… 안 되면 수용이라도 해서 200m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올해 예산이에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해서 토지 보상하고요.

○위원 김복남
삼봉선이 잘 안된다고 하니까 건설과 직원들도 성의가 떨어졌나 봐요. 농가들도 그렇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건설과장 이정희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명시이월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만경리도 202호선 몇 년도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이정희
농공단지 있는 데서요.

○위원 정호영
총 몇 년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이정희
지금 계약 되어 있는 것은 금년까지 마무리를 짓고 대동 농공단지 입구에서 대동마을 입구까지는 콘크리트 포장이 4m 정도로 되어있는데 추가로 하려고 실시설계도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계속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뭐하네요?

○건설과장 이정희
산업단지 위에서부터 4차선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대동마을까지는 전체 총괄 계약해서 끝났습니다. 올해 포장하려고 마무리 짓고 있고 나머지 대동농공단지에서 대동마을까지는 폭이 좁아서 버스가 다니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확장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호영
만경리도 202호선 원래 목표 구간은 끝나 있는데?

○건설과장 이정희
아니요. 전체로……

○위원 정호영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지금 3.7km중에서 1.5km는 금년도까지 마무리 짓고 1.2km 확장입니다.

○위원 정호영
5개년 사업이에요. 몇 년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이정희
한 3년……

○위원 정호영
내년 예산 계상 되어있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내년에 용지매입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호영
내년 예산 심의하면서 딜레마가 계속비 사업조서가 법정 예산안 첨부서류예요. 결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건축과 것이 빠져 있어요. 이것을 계속비로 봐야 될지 그래서 예산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평소에 있으면 사업을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왜 계속비 사업조서를 안주셨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전체 연장에 3.7km인데 계약은 당초 1.5km만 총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무슨 사업이나 마찬가지지요. 무슨 사업이나 10년 사업도 당해 년도, 당해 년도 예산만 계약해서 끝내지만 여기까지 목표는 정해져 있어서 10년 동안 예산 배분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업이지요. 그 조서에 왜 포함 안 시키셨냐고요.

○건설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위원 정호영
그것 안돼요. 포함시키셔야 돼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법정서류를 예산계에서 요구를 한다든지 데이터를 주셔야 저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세워주든가 하는데 세울 때 마다 논쟁거리가 돼요.

○건설과장 이정희
내년에도 1억원 올려놨거든요.

○위원 정호영
저희는 그것을 신규사업으로 보고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차후에는 설명할때 라도 계속 사업은 계속 사업비 조서에 반드시 결산도 그렇고 예산서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산계도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세울 것 아니에요. 일단 남겨놓고 다른 데 예산을 세우고 그래야 일 하시기가 편해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용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187페이지 풍수해 보험설계라는 것이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풍수해 보험은 주택이나 비닐하우스에 국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86%까지 보험을 들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어떤 사람을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지금 대부분 하는 것은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을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예, 알았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국비가 왜 이렇게 지지 부진하지요?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두월천 고향의 강은 현재 실시 설계중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실시설계가 끝나야 절차를 거쳐서 내년부터 시공에 들어갑니다.

○위원 정호영
그래도 원래 90%가 삭감이 됐어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그것은 실시설계가 90%가 됐습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 기정액이 10억원인데 1억원 가지고 하잖아요. 국비 내시가 90% 삭감되고 확정 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사업비로 돈이 우선 왔었는데 9억원이 실시설계중이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는 9억원을 삭감하고요.

○위원 정호영
그러면 삭감이 아니라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국비를 불용시키고 가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국토해양부에서 공정이 낮은 데를 삭감해서 공정이 높은 지역으로 증액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토탈금액은 변하지 않지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토탈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삭감된 만큼 내년에 순차적으로 오지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원평천 하천정비 사업 얼마 이월해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원평천 하천정비 사업은 이월액이 14억 9,595만원이 되겠습니다.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방하천 예산 조정에 따른 국도비 결산?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서 조정이 돼서 15억원이 왔는데 공기가 안 맞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해서요.

○위원 김복남
돈이 안 맞아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위원 김복남
아니, 돈이 없어서 공사가 지연 되는가 해서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추가로 온 돈입니다.

○위원 김복남
일들은 잘 안 해서 하는 소리에요. 요즘 몇 개월은 일이 안돼요. 그래서 이월하면까지 일을 안 하냐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일은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용 재난안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195쪽 내부거래 특별회계 특자가 뭐예요. 특별교부세인지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196페이지를 보시면……

○위원 정호영
이 특이 무슨 특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특별교부세입니다.

○위원 정호영
앞에 세입에 나와 있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상수도 요금을 상반기에 안 올리고 하반기에 올려서 인센티브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인센티가 어떻게 특별교부세로 오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일자리창출과 예산으로 와서 이쪽으로 다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도에서는 그쪽으로 공문이 왔는데 우리가 편성은 이쪽으로 했습니다.

○예산담당 박원용
일자리창출과로와서 공원녹지과하고 상하수도로……

○위원 정호영
일자리창출과에 뭐로 왔어요?

○예산담당 박원용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요.

○위원 정호영
일자리창출과로 총 얼마 왔어요?

○예산담당 박원용
2억원정도요.

○위원 정호영
그렇게 와서 일자리창출과, 공원녹지과 3군데 나눠줬고요.

○예산담당 박원용
49페이지에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2억 200만원이요.

○위원 정호영
1억 1,000만원의 사용처는 어떻게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금구 배수지 보수공사로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올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모악산 수변 산책로에요. 금평저수지 수변 산책로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금평저수지 수변 산책로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름부터 정리를 해야겠어요. 모악산이 아니고 금평저수지 수변 산책로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실질적으로 이름은 금평저수지고 모악산 생태계 복원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모악산 수변 산책로 조성으로 사업명을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모악산하고 금평저수지라고 가로라도 열어놔야지 모악산에 수변 산책로가 없는데 지금 8,000만원을 어떻게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 사업은 아닌데 김제시에서 안전관리를 잘했다고 해서 상 사업비로 내려온 것이 있는데 할애를 받아서요.

○위원 김복남
그래서 지금 끝을 준공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다 준공이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마 오늘 중으로 데크는 완료가 됐고 난간은 조금만 하면 준공이 됩니다.

○위원 김복남
난간 폭이 얼마예요. 1m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1m는 더됩니다. 1.5m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1.5km는 안되겠던데요. 사람이 둘이 못 지나가겠던데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 사업이 만약에 위험한 구간이 아니면 더 넓게도 할 수 있는데……

○위원 김복남
거기에 대고 가로수를 베어내지 못하고 보호 차원에서 놔두니까 산책로가 더 협소한 구간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공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다가 훼손을 않고 하는 방법이 파일 박는 공법을 찾아내서 하다보니까 난공사가 돼서 사업비가 증액돼서요.

○위원 김복남
수심이 깊은데 누구 안 빠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난간 같은 것 잘 안 흔들리게 잘하고요. 가로등도 사업비 잔액을 검토해서……

○위원 김복남
가로등도 전부 계획에 들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잔액을 가지고 가로등을 일단 설치하고 내년도에 조명 시설도 하고 올해 안에 가로등까지는 완료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쪽도 수심이 깊은 데 산쪽으로도 공사가 난공사지만 잘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그것은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쪽만하고 저쪽은 산으로 올라가면 뭐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악산 금평저수지 수변 산책로가 한바퀴를 돌 수 있도록 공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새만금유역 가로수 정비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만경강 제방에 심어졌던 가로수가 도복이 됐기 때문에 군데 군데 넘어진 것은 어쩔 수 없었고 전체적으로 쭉 넘어진 것은 재해복구로 올려서 산림청에서 내려와서 확인을 해 줘서 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모악산 수변산책로 특자 써있는 것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특별교부세라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어디서 줬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고 33m를 공사를 못하고 있어서 위에 해야 된다고 보고를 하니까 상사업비에서 일부를 할애를 해준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무슨 사업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안정관리 상받으면서 나온 교부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거기하고 상관없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호영
어디 과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위원 정호영
아까 그거예요?

○예산담당 박원용
예,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요.

○위원 정호영
2억 200만원에서 8,000만원 공원녹지과 주고 1억 1,000만원 상하수도과 주고 나머지는 일자리창출과가 썼나요?

○예산담당 박원용
예.

○위원 정호영
1억 9,000만원 주고요.

○예산담당 박원용
예.

○위원 정호영
특별교부세 온 것하고 나눠준 것 갖다 주세요. 공공요금 안정관리하고 산책로 조성하고 나눠서 추경전 사용승인해도 되는 것 인가요. 예산계에서 주니까 썼겠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은 아니고 관련이 있어야 하는지 없어야 하는지 논의가 있었는데 끊어진 데가 있어서 위험하다고 해서 그 관계로 배려를 해 준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정례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출석위원 - 4명
나병문, 정호영, 김복남, 김택령

동일회기회의록

제16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66 회 제 6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6
2 6 대 제 16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4
3 6 대 제 166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6
4 6 대 제 166 회 제 5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5
5 6 대 제 16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18
6 6 대 제 1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2
7 6 대 제 166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5
8 6 대 제 166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4
9 6 대 제 1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1
10 6 대 제 16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07
11 6 대 제 16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4
12 6 대 제 166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3
13 6 대 제 1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0
14 6 대 제 1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4
15 6 대 제 16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03
16 6 대 제 16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3
17 6 대 제 166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1-30
18 6 대 제 1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3
19 6 대 제 1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1-22
20 6 대 제 166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1-19
21 6 대 제 16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1-19
22 6 대 제 16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11-19
23 6 대 제 16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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