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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6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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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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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30일(금) 13:35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지평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미분양용지매입확약동의안의건
(13시35분 개의)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 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끝나자마자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동의(안) 결정 건이 시급한 관계로 의사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66회 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안녕 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제166회 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 2012년 11월 30일 1일간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김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조금 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조석용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지평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미분양용지매입확약동의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본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해서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제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안녕 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7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 안은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김제시가 10%의 지분을 출자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편입용지 보상을 위하여 김제시의 채무보증부담으로 지엔아이(주)가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1,000억원을 2010년 8월과 9월에 대출받아 편입용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였고 최근 수도권규제완화와 글로벌 금융위기 및 국내 부동산 경기악화로 산업용지 분양율이 저조하여 공사비 부족과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추가로 사업재원 600억원과 기존대출금 1,000억원의 차환을 합한 금융대출금 1,600억원에 대하여 김제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조건의 대출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동의 안으로 지금까지의 여러 상황과 우리시의 재정적인 여건 및 앞으로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생각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곳곳에 노력의 흔적은 많이 보입니다. 처음에 동의 안을 왜 내셨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사업비가 부족해서 동의 안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래서 만약에 미분양 용지가 남을 때를 대비한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런데 시장님이 지평선아카데미에서도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화력발전소 안 들어와도 분양은 다 되고 걱정 없다고 했고 기사에도 지평선산업단지 기업유치 맑음 이렇게 홍보는 상당히 좋게 하시는데 실제 분양은 어떻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이번에 설계변경을 하면 30만평 정도를 분양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단지를 조성중이고 내년도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분양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내년도에 단기간에 분양이 다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비가 어차피 부족합니다.

○위원 김영미
실질적으로 분양 문의는 많이 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많이 옵니다.

○위원 김영미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됐다는데도 문의가 많이 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경기가 침체됐어도 지난번에 MOU를 3만 6,000평을 체결했는데 올 기업인데 지금도 논의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분양은 특별히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30만평을 분양해야 되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 분양은 2017년도 안에 무난히 마무리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미
그래요. 노력이나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산업단지에 화력발전소를 유치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1,000억원에 대해서도 일부 시민들도 의혹을 가지고 김제시에서 감사 여건이 충분히 안 되니까 시민들이 직접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움직임도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을 동의해서 동의 안을 줬을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본의원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화력발전소를 떼어놓고 봤을 때는 70% 정도 충족 여건이 갖춰진다고 봅니다만 현재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화력발전소를 처음에 하겠다고 했을 때 그들한테 제2산업단지를 어느 정도 기반조성해서 들어오라고 했다가 합의된 시점이 20만평을 그쪽에서 기반조성 하는 것으로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김제시가 산업단지에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하다보니까 기반조성을 다 해놓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화력발전소를 오히려 거꾸로 어서 오십시오라는 형태가 돼서 저는 이것은 아니다 완전히 별개였을 때 문제와 산업단지 내에 화력발전소가 들어감으로써 생기는 문제는 다르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600억원 승인을 거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노력한 부분은 인정은 하겠는데 처음에 자료요구 목록에서 나왔듯이 제일 문제되는 것이 미분양 용지인데 지분별로 가져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뚜렷한 것이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확약 내용에 보시면 대출금 상환기한을 연장한다는 것은 2017년 이후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때 금융비용으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청산을 연장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명시는 안했지만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아니, 우리가 자꾸 이의를 제기하면 명확한 대답을 주셔야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면 해석의 차이로 틀릴 수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출자자들이 뚜렷하게 출자금으로 해야 한다면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어차피 지엔아이가 기간을 연장하면 결국에는 지엔아이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자자가 부담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일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150억원 출자한 것은 이미 그 사람들이 공사이익으로서 다 가져갔기 때문에 손떼고 포기하고 나가도 이상이 없다, 결과적으로 2017년 이후에 김제시에서 다 안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공사이익과 출자이익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이익은 어떤 회사든지 수주를 해서 하청을 주는 차액을 버는 것이고 전체적인 투자이익은 별도로 생겨야 하는 것인데 수지분석 상에는 출자금이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출자금을 포기한다는 것은 출자금으로 모든 것을 마지막에는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사 청산을 늦게 한다거나 또 상환을 약간 늦춘다거나하는 것은 결국에는 회사에서 금융비용을 다 부담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확약을 했고 또 청산하는 시점에서는 또 다시 분석을 합니다. 미분양 토지가 얼마가 남아있나 분석을 해서 그때 다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확약은 여건이나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대출금을 연장한다든지 회사 청산을 늦춘다든지 확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회사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아니,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분들이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안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출자금이 날라 간다고 하는 것은 지출구조가 마이너스된다는 것이거든요. 출자금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회사는 손해를 본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출자금이라도 회사에서 마지막에 찾아가야 되는 것인데 회사에서 출자한 출자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또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김영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화력발전소가 들어갈 전제 조건으로 하다보니까 미분양 용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별개로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의 계획상에는 화력발전소가 들어왔을 때 2017년도 안에 분양이 가능하다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한 대로 만약에 안 되면 결국에는 2017년에도 미분양 용지가 나온다고 분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을 보시면 2012년……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확약서 지엔아이에서 한 것이요. 한양에 가서 사인했다고 하면 모르는데요. 한양에서는 안하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결국에는 저희들이 회사를 상대로 업무를 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 회사는 출자가 150억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양하고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없는 걸로 해버리면 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사가 준공이 됐을 때는 더 이상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분양을 어느 시기에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금융비용이 많이 나가냐 안 나가냐 문제거든요. 우리가 600억원을 대출을 해 주는 것은 기간 안에 빨리 공사를 끝내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공사만 빨리 끝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나가든 어쨌든 간에 수지구조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완공된 후에는 달라집니다. 그 사람들이 빠져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공사가 미완성이 되서 문제가 발생해서 사업을 추진 못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빠져나가든지 어쩌든지 하겠지만 수입구조로 보면 전체적으로 플러스 구조인데 딱 조성해 놓고 빠져나갈 일이 없지요. 출자금을 버리면서까지 빠져나가겠다는 얘기는 못하는 것이지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처음에 600억원 화력발전소 없이 P.F가져 왔을 때 그때는 거의 분양 될 것이다, 다만 혹여나 생각했을 때 10몇%를 미분양 용지로 남겨놨었잖아요. 이제 와서 화력발전소가 들어왔을 때 2017년 안에 분양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화력발전소가 안 들어오면 분양이 가능치 않다면 지금 제2산단 용역 발주하려고 용역비 세우지요? 처음에 내놨을 때 하고 이 말이 앞뒤가 틀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데이터 상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처음에 화력발전소가 안 들어갔을 때 2017년도에 분양이 안 된다고 데이터를 만들었잖아요. 데이터 상에 다른 변수가 없는데 2017년도에 분양이 완전히 된다는 얘기는 못한다는 얘기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위원 김영미
지금 속기록 상에 남습니다. 화력발전소가 들어와야 그 안에……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화력발전소가 들어왔을 때 데이터 상에 12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위원 김영미
봤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들어왔을 때는 마지막 미분양 용지 프로수가 앞으로 당겨져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분양이 가능하다고 잡았다는 얘기지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화력발전소가 안 들어왔을 때 2016년도에 분양이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화력발전소를 제외시키고도 제2산단을 추진하려고 하셨잖아요. 제2산단을 왜 추진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용역을 하면서 용역비를 청구하면서 제2산단은 제1산단이 완료되는 시점이 2013년도 인데 지금 용역을 해야 2015년도나 2016년도에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이렇게 분양이 안 되서 분양 저조로 고민을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유해시설로 논란이 많은 화력발전소까지 들여와야 되면 분양이 안 되는 제2산단을 뭐하러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거예요. 가능을 할지 안 가능할지는……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4억 5,000만원씩 들여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있는 산단도 문제가 되는데 말씀이 계속 틀려요. 시장님도 그렇고 나가서는 분양 잘 되고 있다 화력발전소 없이도 분양 가능하다고 했다가 실질적으로 보면 데이터 상을 핑계로 화력발전소 들어와야만 분양이 가능하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면 분양이 훨씬 좋아지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 의원님들이 1,000억원 지불 보증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600억원 추가 P.F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여기까지 오고 대안들은 어느 정도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화력발전소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산단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겠다는 취지로 했는데 결국에는 지역주민들 갈등만 야기 시키는 결과로 되가는 데 이런 시점에서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를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화력발전소가 완전히 별개로 떨어졌을 때는 또 다른 측면입니다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화력발전소를 처음 추진할 때는 자기들이 20만평을 기반 조성해서 온다고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기반조성해서 다해서 터 닦아주고 그분들은 그냥 와서 시설만하는, 주민들 그렇게 찬반논란이 있는 데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과 경제적 이익 사이에서 갈등을 겪어야 되는 판국에 우리가 이것을 전적으로 동의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동의에 앞서서 김영미 위원님한테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물론 좋아요. 분양이 안 된 이 시점에서 화력발전소가 7만평, 13만평, 20만평 거론이 돼서 화력발전소라도 유치해서 분양을 시키겠다는 측면이 있겠고 화력발전소는 그만두고 P.F 600억원을 안 줬을 때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를 못하는 데 그 입장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공사를 중단을 시켜야 돼요. 그냥 산업단지를 중단시켜 버려야 돼요. 600억원이라도 줘서 숨통을 터주고 돌아가게 만들어야 됩니까? 화력발전소는 제2문제예요. 화력발전소는 다음 문제이고 지금 불거져서 1단산에 7만평을 유치해서 분양이 안 된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로 분양이 안 된다고 하면 화력발전소가 친환경적이고 우리도 시민들도 주민들도 동의를 해 준다고 했을 때 이런 일확천금 사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을 떠나서 600억원을 안줬을 때 못한다고 퍼져있는데 그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 줘보세요.

○위원 김영미
기본적으로 단추를 잘못 끼웠지요. 산단은 산단이고 화력발전소는 화력발전소 대로 따로 있어야 하는데 애시 당초 목적하고 틀려져 버렸잖아요. 같이 놓고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님은 나가서 기업 분양 잘 되고 있고 유치 잘하고 있다고 다니십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분양이 안됐을 때를 우려해서 미뤄왔잖아요. 그런데 분양은 잘되고 있다고 하면서 화력발전소는 끼워 넣고 이러면 우리가 여태껏 보류해 왔던 명분이 없고 결론은 시의회에서 화력발전소 그 안에 들여 주려고 보류한 것 밖에 안돼요.

○위원 김복남
그것은 아니지요. 일단 화력발전소가 아니더라도 사업은 정리를 해야 돼요.

○위원 김영미
그렇지요. 아니었을 때는 정리가 가능하지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화력발전소가 오니까 정리하고 화력발전소가 없으니까 정리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화력발전소는 제2단계 문제예요. 공사를 못해요.

○위원 김영미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산단을 왜 공사합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고 기업유치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잘살자는 것인데 어떤 기업이 와야 되는 가요.

○위원 김복남
화력발전소는 아직 얘기하지 말고, 일단 공사가 600억원이 아니면 준공을 못한다고 하니까요.

○위원 김영미
지금 화력발전소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위원 김복남
아니지, 600억원을 안주면 준공 처리를 못한다고 하니까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단에 대해서 일단 준공을 해 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화력이 아닌 다른 업체라도 들어올 것 아니에요.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본의원은 화력발전소를 여기에 유치하지 않겠다고 하면 다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력발전소가 맞물리면 지금 600억원하고 화력발전소는 따로 뗄 수 없는 것이라니까요.

○위원 김복남
아니, 화력발전소는 다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끼리도 다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지 지금 원칙적으로 다 동의해 준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찬성 쪽 김문철 의원님 안도 그렇게 발표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력발전소가 7만평이 아니더라도 준공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스톱하고 공사 중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되잖아요. 일은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분양도 화력발전소가 아닌 다른 좋은 기업이 오면 우선적으로 그쪽에 분양도 할 수 있겠고 막다른 골목에 정말 분양이 안 되고 친환경적인 화력발전소이고 주민들이 동의를 많이 했을 때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 동의가 있는데 우리라고 해서 당겨 갈수는 없잖아요. 10명 중에 6명이 동의 한다면 4명을 무시하고 동의해 줘야지요. 물론 지금 까지 1,000억원을 주고 600억원을 다시 공사를 못하니까 부족하니까 우리 몫이 되다보니까 1,000억원도 지불 논란이 있었다 없었다 그때 없었으니까 모르겠는데 본의원은 일은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요구 사항이 저번 때는 미반영이 몇 가지 있어서 논란이 됐는데 600억원을 줬을 때 준공까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면 승인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동의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위원님 중 출석위원 5분으로 찬성3표, 반대2표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나병문, 정호영, 김복남, 김택령, 김영미)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정례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나병문, 정호영, 김영미, 김택령, 김복남

동일회기회의록

제16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66 회 제 6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6
2 6 대 제 16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4
3 6 대 제 166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6
4 6 대 제 166 회 제 5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5
5 6 대 제 16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18
6 6 대 제 1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2
7 6 대 제 166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5
8 6 대 제 166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4
9 6 대 제 1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1
10 6 대 제 16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07
11 6 대 제 16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4
12 6 대 제 166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3
13 6 대 제 1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0
14 6 대 제 1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4
15 6 대 제 16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03
16 6 대 제 16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3
17 6 대 제 166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1-30
18 6 대 제 1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3
19 6 대 제 1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1-22
20 6 대 제 166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1-19
21 6 대 제 16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1-19
22 6 대 제 16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11-19
23 6 대 제 16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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