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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6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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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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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4일(금) 10:02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2.201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3.2013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수정안심사의건
4.2012년도명시이월사업비수정안심사의건
5.2012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6.2012년도제2회추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7.2012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8.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9.201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10.2013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11.2012년도명시이월사업비의결의건
(10시02분 개의)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정안 심사,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 심사,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2012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결,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의결 순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그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로이동 1.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위로이동 2.201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위로이동 3.2013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수정안심사의건
위로이동 4.2012년도명시이월사업비수정안심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정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 심사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정 예산안의 심의방법은 수정예산안의 총괄 개요보고와 질의답변을 김성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듣고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한 뒤 일괄 심의 및 계수 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김성희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기획예산실장 김성희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보고서 1쪽입니다.
총괄 201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 규모는 5,311억 500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 5,280억 5,600만원보다 0.58%인 30억 4,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054억 2,500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30억 4,6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6억 8,000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규모 5,054억 2,500만원 등 본예산 2,023억 7,900만원 대비 0.6%인 30억 4,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309억 1,000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10억 1,3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086억 6,000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3,4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2,243억 3,800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19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시의 2013년 지방재정 자립도는 약 12.75%입니다.
다음은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5,054억 2,500만원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24억 5,0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27억 9,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45억 2,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184억 8,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1억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497억 5,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7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1,023억 8,8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81억 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065억 7,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6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58억 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238억 1,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1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49억 5,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8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5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및 기타분야는 본예산 대비 9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성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613억 5,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6억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271억 5,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1,640억 9,8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2,330억 7,0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7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부분은 52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주요 편성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 디지털 홍보시스템구축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획예산실은 시책발굴 벤치마킹 및 정책건의 국가기관 방문여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은 작은영화관 시설비 2억 6,400만원과 아리랑축제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지원과는 해병전우회 인명구조용 보트구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금 2억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신축부지 매입비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양성과는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소통과는 도로명 안내지도 제작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동진강휴게소 정비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청소년과는 김제광장 족구장 조성 사업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주파수 변경에 따른 무선마이크 구입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과는 요촌택지 간선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흥사~연정간 도로개설 토지 매입비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지평선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사업비 6억 8,000원을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생활안전방범용 CCTV 설치사업 2억원, 첨단교통관리 구축사업에 1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노후 옹벽, 담장 디자인 개선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과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5억원, 농로포장공사에 2억 5,000만원, 배수개선사업에 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 5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비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하수도과는 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모악산 도립공원관리 행정경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위생과는 한센정착촌 복지관 건립사업비 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전북 향토산업마을 만들기사업 2억원, 시설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50억 4,2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4억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8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는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산진흥과는 HACCP인증 계란유통 현대화시설사업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요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수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예산이건 민간자본보조건 실과소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밖에 민간인들의 부탁을 받고 의원님들의 부탁을 받고 편성했습니까? 편성한 내용을 실과소에서도 모르는 일이 많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전체적으로 실과소에서 다 받아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지 외부를 통해서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외부 말고도 예산심의를 보니까 실과장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예산이 많이 있어요. 물론 필요해서 예산의 필요성을 가지고 말을 하면 실과장님들 사업부서에서는 분명히 알아야 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당연히 알아야합니다.

○위원 정성주
사업예산도 다 몰라요. 의원님들이 부탁한 것도 실과소에서는 모르면 그런 예산을 편성하면도 기획실장님이 실과장님들하고도 그런 대화를 나눠야, 조금 있다가 제가 여기서 물어봐서 실과장님들이 대답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도 모르는 것이 많은데요. 무엇을 다 상의해서 올라온 우선순위를 가지고 무엇을 해요. 의원님들이 부탁한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은 실과소장님들이 몰라요. 물론 부탁에 의해서 또 필요에 의해서 말하면 실과소장한테도 그런 설명이 충분히 가야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그래야 물어봤을 때 설명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민완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민완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읍면동 농악단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증액 편성했는데 몇 군데 나간 것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12군데입니다.

○위원 장덕상
읍면동당 하나입니까? 읍면동에 2개 있는데도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없는 데도 있고 있는데도 있고 12개소입니다.

○위원 장덕상
일단 기준은 있는 곳에 읍면동당 1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2층 관람소 시야개선 사업 시급한 문제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도 공연을 진행하면서 2층에 관람객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앉았을 때는 무대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히 불만 요인이 있고 인터넷에도 그런 것들을 건의도 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객석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전문 인력을 투자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를 치우는 형식으로 해서 객석을 확보해 주는 방향입니다.

○위원 장덕상
공연이 2013년도에 60회 정도 잡혀 있다고 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60회가 아니고 임대교육입니다.

○위원 장덕상
공연 계획은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는데 50회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장덕상
공연 관람하는데 공사하는 것하고 별 지장은 없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2층 공사이기 때문에 여름 비수기에는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경관농업축제가 당초 예산 첨부서류에 보면 7,000만원이 잡혀있는데 3,000만원을 증액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설명 드렸듯이 청보리축제 진봉에서 진행되는 것은 지평선축제와 연계해서 쌍두마차를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콘텐츠가 됩니다. 금년까지는 향토산업으로 해서 황금보리 소주나 그런 데서 같이 축제를,

○위원 장덕상
그것을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은 알겠어요.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황금보리 관련 사업비에서 없어진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당초 사업계획을 이렇게 잡았냐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당초에는 7,0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 했었는데 마을에 있는 축체 추진위원회에서 7,000만원 가지고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해서요.

○위원 장덕상
어느 지역이든 달라고 하면 다 줄 것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 장덕상
벚꽃축제 같은데서 추가 해달라면 하면 줄 것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작은 영화관 사업 2억 6,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당초 계획에 총 사업비가 8억 5,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위원 장덕상
도비 3억 5,000만원, 전북은행 1억원, 시비 4억원 지금까지 투자된 게 얼마 됐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설계만 완료됐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기투자 된 금액이 얼마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기투자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설계비 얼마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2,800만원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 얼마 세워졌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7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장덕상
7억 5,000만원 중에 도비가 얼마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도비는 그대로 있고 시비만 증액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3억 5,000만원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장덕상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에 의하면 4억원 다 보태 줬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원래 계획에는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사업비가,

○위원 장덕상
추가로 들어가는 이유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추가로 2억 6,000만원이 추가로 부담되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추가로 들어가는 이유가 청소년 수련관을 반절로 나누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더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장덕상
그 추가분에 대한 2억 6,400만원이 더 추가 된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당초 사업 예측을 할 때 이렇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본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장수가 처음 했고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장수에서 했던 모델을 저희들이 일단 견학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계획을 했었고 임실도 똑같이 이런 상황입니다. 임실도 똑같은 금액으로 했다가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장덕상
몇 천만원 차이도 아니고 2014년 이후에 또 투자계획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설계는 언제쯤 나와요? 2억 6,400만원 예산이 확보돼야 맞춰서 설계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설계는 2억 6,400만원에서 거의 됐고 28일 날 납품이 되면 입찰이,

○위원 장덕상
2억 6,400만원을 반영시킨 설계서가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설계 총 금액이 9억원 넘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추가 금액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위원 정성주
10억원 이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11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설계 과업지시 줄 때 어떻게 줬는데 설계자체에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많이 나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설명을 드렸듯이 원래 계획은 청소년수련관 객석과 무대를 연계한 곳에 2개관을 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고 전문가들도 와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개관 설계를 진행하다보니까요.

○위원 정성주
처음에 설계를 시작해서 과업지시를 줄 때 공사금액에 맞춰서 안 주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과업지시는 그렇게 줬습니다.

○위원 정성주
7억 5,000만원에 맞춰서 줬을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게 했을 경우에 향후에 영화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추가 작업을 해야 하는 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진행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고요. 김제 축제가 몇 개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지평선축제하고 벚꽃축제 2개가 있고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하는 것은 작년까지는 부량, 성덕, 진봉에서 진행됐던 보리축제하고 우리밀 축제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내년에 줄어드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부량이나 성덕은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는 지원을 안 해줘서 그러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못하겠다는,

○위원 정성주
아리랑축제가 또 생기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시에서 현재 기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축제가 또 하나 생기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왜 본예산에 하나도 안 올라오고 전부 수정에 올라오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영화관은 설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요.

○위원 정성주
작은 영화관은 놔두고 아리랑축제에 대해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편성 과정에서 행사성의 개념에서 편성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체적인 사항들을 보고 드려서 수정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황금보리 추억의 보리밭 축제도 수정 때 올라오면 안 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은 실장님이 올린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인정합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편성 이렇게 하면 예산심의 못해요. 다 누구의 영향 받아서 올라오고 그것도 다 삭감하려다가 체면 때문에 무엇 때문에 또 하겠다고 올리고 순 이런 식의 예산만 편성하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이것도 보조금 심의 같은 것 받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이것은 자본적 보조로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보조금 심의 안받고 해도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이렇게 줘도 되냐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기획실 답변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경상보조 같으면 받아야 하는데 자본보조는 보조금 심의 없이,

○위원 정성주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백현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금 4차 공모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법적인 검토를 해서 가능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말씀을 하셨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그렇지 않고 폐쇄를 한다든지 인건비가 시에서 1년이면 5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라고요. 2억원을 세워놓은 것은 법인전입금을 시에서 대체해 주고라도 수의계약이라도 해야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하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당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우처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80명 정도 순환해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활센터에서 한 100여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타운 위탁하는 사람들도 금년에 비해서 22명이 내년도에 늘어나거든요. 그 22명에 대해서 다른 데 주지 않고 노인복지타운으로 배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2억원을 투자를 하지만 앞으로 바우처사업이 방문간호나 목욕이나 사업을 하게 됐을 경우에 수익이 있으면 내년부터라도 2억원까지 안 주더라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어느 때까지 이렇게 가냐, 민주노총이 없어질 때가 2018년도 까지 봅니다. 그때는 한 5,6명만 남고 나머지는 퇴직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이라도 한시적으로도 궁여지책으로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고 내부적으로는 정원이 100명이 되어 있는데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50명내지 60명으로 축소해서 장기적으로는 김제시에서 직접 요양원을 운영하지 않아도 법인요양원이 있고 개인요양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복지관만 운영하면 골치 아픈 것을 안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계획으로 이번에 2억원을 계상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2억원 가지고도 수의계약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짧게 대답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가능합니다.

○위원 정성주
무엇이 가능하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수의계약이요.

○위원 정성주
줄 데가 있고 만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과장님 아는 사람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아니, 저 김제에 아는 사람 많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은 알았고요. 65쪽 노인돌보미 활동비 지원 6,480만원 노인 독거생활 지도사 파견 사업은 뭐예요. 민간위탁 어디에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민간위탁이 아니고요.

○위원 정성주
아, 예, 알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생활관리사들을 내년부터는 노인복지타운,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타운에 위탁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지금 인건비 직접 나가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 페이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저희가 고민한 이유는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지 못하게 승인을 안 해주고 땅을 사라는 것은 맞지 않는 논리가 아닌가요? 저희가 그런 논리거든요. 그것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땅을 사라는 것은 그것을 못 풀었기 때문에 삭감시켰지 장애인분들한테 절대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땅을 사라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 해주면 건물 못 짓게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심사할 필요가 없어요. 의회에서는 땅을 사라고 해 놓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안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득이 될 때 땅을 사라고 하려고 한 생각이었는데 행정절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도 저희는 분명히 부결시켜놨는데 땅을 사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 부지매입은 장애인체육관하고 아무 상관없이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정성주
뭐하려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여기는 체육관이 아니고요.

○위원 정성주
그 땅 사서 뭐하려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당초에 설명을 드릴 때 체육관을 사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관으로 해서 광특이 7억 8,000만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해서 체육관을 더 좋게 해주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지 처음에는,

○위원 정성주
이 부지매입 하는데 체육관 들어섭니까? 안 들어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결국은요.

○위원 정성주
결국은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 해주고 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따져보게요. 상임위에서 분명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승인을 안 해주고 토지매입비는 해 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안 맞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시키려면 진작에 시키세요. 예산심의 할 때 저한테 장애인 이름 대라고 해도 다 대겠어요. 체육청소년과하고 주민복지과는 사람 동원하는 것은 뭐 하러 동원 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런 식의 예산편성하려고 저희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각 장애인 단체에서 서로 원할 수 있게 진작부터 설명해서 이런 체육관이 들어서게 되면 체육관 밑에 사무실은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공감되는 말을 하고나서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 분들이 해 주면 안 된다고 반대했다가 지금 와서 다 하라고 하면 관에서 다 설득해서 그런 것 같이 되잖아요. 지금 까지 그랬잖아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반대했던 분들이 전부 전화 와서 만나자고 하고 왜 예산 편성하는데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안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짓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광특도 왔는데 왜 못 짓게 하겠습니까? 설명을 주민복지과에서 잘못하면 그 사람들한테 의원님들이 굉장히 욕되게 되거든요. 과정이 이렇게 돼서 안 해주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고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한분도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현충시설 개보수 투수 순절비는 어디에 세우는 것입니까? 내용아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춘우정 김선생 투수 순절비인데 그쪽에 기념비가 있는데 붕괴위험이 있어서 퇴석을 제거한 후에 재시공을 한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총 사업비는 3,0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익산보훈지청에서 2,400만원을 국비로 주고 시비 600만원만 저희가,

○위원 장덕상
그러면 국비는 보훈지청에서 그쪽으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래서 여기에 안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장덕상
전체 사업비가 3,000만원이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장덕상
예산 심사하면서 이분이 누구인가 물어보기는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남참전 유공자 사무실을 김제시에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시설로 옮겨준다는 계획을 가지고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시비도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비는 반영이 안 되고 도비만 가지고 시설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우선,

○위원 장덕상
옮길 계획이라면서 그 자리에,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옮길 계획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20년을 임대계약 했기 때문에 20년을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당초에 옮기려고 했었는데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그냥 거기에 임대계약을 한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예산 보충자료로 설명서를 주실 때는 사무실 이전을 하기 위해서 시비도 필요 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설명이 달라져 버리면 물론 시비 안 해주고 도비만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지만 예산 설명이 자꾸,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시비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요.

○위원 장덕상
설명 자체가 자꾸 틀어져 버리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시비가 세워지지 않았다든가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이전계획이 없다고 말씀 하시는 것은 그전에 설명한 것 하고 다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왜 그러냐하면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금 수의계약 말씀하셨는데 2억원 주고 수의계약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2억원 주는데 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기장 같은 데도 2억원 준다고 하면 다 들어옵니다. 특정법인에 주려고 하는 의도로 얘기하시면 안돼요. 분명히 투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시에서 2억원 씩 보태주는데 안할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이 2억원 위탁금 준다고 하고 공고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미어질 것입니다. 특정법인에 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수의계약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돼요. 2억원을 주면 공개모집 다시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사회복지 보조에 있어서 지난 추경 때부터 시작해서 본예산까지 왔습니다. 사회복지 무료급식 시설에 대한 영양사 채용에 대해서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단속을 해야 하고 무료급식 위탁사업비를 준 부서에서는 영양사 채용도 안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제시장이 고발도 하고 단속도 해야 할 입장인데 돈은 줘놓고 영양사는 안 줘요. 제가 추경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또 빠졌어요. 왜 빠졌습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저희는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 시킨 겁니다.

○위원 장덕상
예산부서에서 지난 추경 때…… 물론 담당하시는 분이 바뀌기는 하셨지만 예산부서에서 분명히 지난 추경 때 본예산에 반영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내용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김제시장은 우리가 돈 줘서 무료급식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을 다 고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이건 법적사무에요. 이제 무료급식시설 다 고발하고 폐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오늘 수정예산 끝나면 다 끝나요. 내년 본예산에 못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지난 기획예산실장님이나 예산계장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교체가 됐더라도 인수인계가 되어야 하고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반영을 해 줘야 맞죠. 사람이 바뀌었다고 안 해 줘버리고 말이 틀려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죄송합니다.

○위원 장덕상
장애인복지시설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정성주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자겠어요. 그럴 정도로 스트레스를 주는데 이건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정리가 된 후에 다음 추경 때 올리시던지 해 주세요.
그리고 장애인전용체육관도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고 합의하고 방향설정을 해서 1회 추경 때 정리된 상태에서 예산을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종채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백석초등학교 100명이 뭐라고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73쪽인데요. 방과 후에 터치스쿨링을 활용해서 아이들 자기주도 학습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올리지 못 했었는데,

○위원 정성주
당초에는 왜 못 올렸어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백석초등학교로만 되어 있으니까 특정학교에 지원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래는 저희 시로 오는 게 아니고 부안으로 갈 것이었는데 의원님께서 김제로 해 달라고 해서 나중에 요청이 되어서 수정예산안에,

○위원 정성주
부량면은요? 부량면은 과장님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느낀 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실에서 올려서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기획예산실에서 올린 것은 아니고요. 면에서 요청이 들어와서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수리해서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속 수리가 들어가서요. 그래서 차라리,

○위원 정성주
이것은 과장님. 면에서 올린다고 기획예산실이나 과장님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읍면동 것은. 부량면 이것은요. 백석초등학교도 의원님이 부탁한 것이고, 부량에서 이것 한다고 해서 이것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다 지시받는 것이지 왜 말을 못해요?
부량면 뭐예요. 건설과도 전부 부량이고. 19개 읍면동 중에서 체력단련실에 있는 용품구입 할 곳이 여기 한 군데에요?
예산을 왜 이렇게 짜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백석초등학교 건은 기계를 학교에 기증하는 건입니다. 이것은 꼭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현기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상임위부터 예결위까지 이 예산이 적다고 저희가 수정을 요구했던 부분이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성주
2,000만원이면 다 합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부족하지만 유용하게 활용해서,

○위원 정성주
이 정도면 추경 때 안 해줘도 되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더 필요합니다.

○위원 정성주
왜 항상 대답을 그렇게 해요. 기획예산실 눈치를 보면서 말씀을 하세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내년도에 도로명주소 병행사용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홍보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 정성주
평상시에 기획예산실과 연찬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세요. 이 예산 가지고 안내지도밖에 못하고…… 집집마다 자석으로 붙이는 게 뭐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전자식,

○위원 정성주
이 예산 가지고는 그런 것 못하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부족합니다.

○위원 정성주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하고, 예결위에서 예산심의 할 때 기획예산실에서 와서 무슨 메모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못 들어오게 해야 되겠어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기획예산실은 못 들어오게 해야 되겠어요. 메모는 누구하고 똑같아요. 적기는 그렇게 잘 적어요. 적기만 잘 적고, 이것은 시민들에게 다 필요하고 혼돈이 오니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책자로 만듭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지도 한 장으로요.

○위원 김복남
한 장으로?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크게 한 장으로?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김복남
어디까지 배부해 줘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민원실이나 방문객에게도 주고,

○위원 김복남
읍면동사무소에는 당연히 갈 것이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읍면동에도 배부하고요.

○위원 김복남
마을에도 들어갑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마을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마을에는 별도로 크게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료 보면서) 그겁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김복남
그것 한 장으로? 더 펴 봐요. 그것으로?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김복남
몇 장이나 만들어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1만장 정도,

○위원 김복남
1만장에 2,000만원?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김복남
1만장을 어디에 다 갖다 준대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읍면동에 배부를 하고 민원실이나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만장이면 집집마다 다 나눠주겠네요.
(담당계장님 안내지도 보여주면서 설명 중)
마을회관에도 갖다 잘 붙여서 보게끔 해야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마을에는 별도로 지도를 제작해서 배부해 줬습니다.

○위원 김복남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장으로 있는 것 같던데요.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삼국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삼국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동진강휴게소 정비 2억원 뭐 하신다고요?

○회계과장 박현
동진강휴게소가 20년 경과되면서 1층 매점을 제외하고는 전부 보수공사가 필요한데 특히 이번 태풍에 지붕이 누수가 되고 지하실에 물이 고였는데 용도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보수공사를,

○위원 정성주
보수를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12월 중에 공모를 했습니다. 시민들과 직원들한테 공모를 했는데 54건이 공모가 들어왔는데 12월 중에 공모를 심의하고 선정해서 맞게 보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본청 및 읍면동 석면조사 용역은 용역과제심의 맡았습니까?

○회계과장 박현
이건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기술용역입니까?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청하면 주민자치센터는 복지관을 증축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예, 복지관 2층,

○위원 정성주
2층?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검산동 주민센터 지방채 이자는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수정예산안에 올라오나요?

○회계과장 박현
누락이 돼서,

○위원 정성주
잘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두석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연결도로 토지매입 다 마무리 됐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마무리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 2억원 섰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매입은 완료됐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중학교 부지가 있고, 개인 소유자가 2명밖에 안 돼서 매입이 순조로웠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이 공사는 1억원이면 끝나는 거예요? 총 공사비가 얼마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전체는 12억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지금 2억원 투자하고,

○위원 정성주
토지매입만 하고 이제 처음 하는 거죠?

○도시과장 임성근
예, 금년도,

○위원 정성주
예산 설명을 하실 때 전체금액을 가지고 해 주세요. 1억원 짜리인줄 알고 개설하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보통 10 몇 억원, 20 몇 억원이에요. 이렇게 발만 담그고 설계만 해 놓고 시작만 하면 나중에 공사를 다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위원 정성주
예산심의를,

○도시과장 임성근
총 사업비를 먼저,

○위원 정성주
예, 설명을 항상 그렇게 하셔야지.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요촌택지간선도로 확포장공사는 화궁반점 앞에 길을 넓히는 것이죠?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 앞에.

○위원 정성주
제가 예산심의 때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주유소 있는데 까지나 어느 정도까지 끊어서 하라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한 얘기같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 나오셔서 새만금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어제 전라북도의회 계수조정이 다 끝났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정성주
어제 저녁에?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정성주
그래서 계수조정 최종에 민간육종연구단지 사유지 매입 21억 4,000원인가,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21억 9,0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 확정됐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어제 밤에 최종승인이 됐고요. 그동안 의원님께서,

○위원 정성주
아니 그건 됐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토지대금 반환하는 것 과?오납이요. 반납할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 갖다가 그러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토지만 사놓고 건축을 안 한 부분은 반납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용도로 사업비가 특별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5억원이,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토지를 업체에서 사서 건축을 안 한 단지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 곳을?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거기서 계약해지가 되면 저희가 반환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아, 해지가 되면 조건이 없었나요? 해지를 그냥,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조건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그분들도 손해가 많이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죠.

○위원 정성주
어떤 조건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반환하면 저희가 매입한 금액으로 이자 약간 붙여서 주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싸죠.

○위원 정성주
그러면 시에서 사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반환해 주고 땅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위원 정성주
5억원이 계산이 된 금액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예비로 저희들이…… 그럴 우려가 있을 때 적절하게 매입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지평선산업단지 폐수연계시설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장덕상
기획예산실장님! 이것 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이게 원래 원인자부담으로 지앤아이(주)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비로 먼저 예산을 세우고 지앤아이(주)에서 받는 것입니다. 세입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급한 것 아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이것은 깎을 필요가 없죠. 세입이 돼 있으니까요.

○위원 장덕상
세입이 들어와 있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세입이 언제 들어왔어요? 수정 때 들어온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아까 보고하실 때 생활안전방범용 CCTV보다는 불법주정차용 CCTV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저희 실무부서 판단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교통행정과에서는 불법주정차용 CCTV가 더 필요한데 생활안전방범용 CCTV가 올라온 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저희가 생활안전밤범용 CCTV로 요구를 했고, 불법주정차단속용 고정형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요구를 했습니다. 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생활안전방범용 CCTV를 올린 겁니다.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불법주정차단속용 고정CCTV 설치하는 것은 제외를 하고 이것만 올라온 겁니다.

○위원 정성주
불법주정차단속용 고정CCTV 예산이 올라왔다면 어디에 설치하려고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삼성 홈플러스, 비사벌 사거리 검산초등학교 있는 곳, 구산사거리, 이런 곳에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생활안전방범용 CCTV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생활안전방범용 CCTV는 예산이 성립되면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각 지구대장들로 해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거기에서 생활안전방범용 CCTV 설치할 장소를 협의해서 선정합니다.

○위원 정성주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은 전체 50억원 정도 된다고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앞으로 매칭이 그대로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매칭은 국비는 5:5로 오는 것 같아요.

○위원 정성주
항상 5:5 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경찰청에서도 ATMS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으니까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경찰청에서 빼 가지고 오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횡단보도 LED 탄성 볼라드가 금년도에 4,000만원이 세워지면 몇 군데나 설치하죠?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개소 수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만 했습니다. 덕암고등학교, 시민운동장 사거리, 비사벌 사거리로 3개소를 했습니다. 3개소를 했는데 횡단보도마다 사거리이기 때문에 볼라드가 설치된 데는 1개소에 4군데입니다. 4군데가 되어서 12군데가 됩니다.

○위원 장덕상
총 설치를 해야 될 데가 몇 개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총 설치할 데는 횡단보도를 알아보니까 122개 정도 됩니다.

○위원 장덕상
해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이것을 한번 해보고 여론을 수렴해서 시민들이 좋다고 하거나 운전기사들이 좋다고 하면 확산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장덕상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고?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교통사고 줄이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위원 장덕상
올해 처음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처음 하는 겁니다. 현재 김제역전에 가면 파출소 있는 데에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된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사업이 한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단계→2단계→3단계로 해서 2016년도까지 하는 겁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할 때마다 이 정도 실링이 생깁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총 사업비를 50억원 정도로 생각합니다마는,

○위원 장덕상
50억원?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이번에는 5:5인데 다음에 할 때는 5:5가 아닐 겁니다. 저희가 경찰청 예산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매칭이 되니까 저희 시비는 더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50억원 중에서 이번에 16억원?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16억원도 국비(8억 4,000만원), 시비(8억 4,000만원)입니다.

○위원 장덕상
3단계로 간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예산에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다른 과에 도로개설이라든가 확포장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가 있어요. 저희가 시내지역에서도 그런 말씀을 실과장님들께 안 하고 있는 이유도 과장님이 노력해 주셔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국가사업 있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그것 분명히 따야 됩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제가 보니까 1억원 들여서 20억원, 30억원 손대려면 수도 없었어요. 절대 시비 아닌 국비요.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신풍동이나 요촌동이나 동에 있는데,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밀집되어서 그 공사에 난이도가 있는 지역 때문이라도 이 공사는 어떻게 해서라도, 누구의 힘을 빌려서 같이 노력해서라도 이 공사는 꼭 따내야 합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이길 수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꼭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과장님!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성주
설명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종교지도자하고 이렇게 설명을 잘 하시네요. 과장님께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금액 자체가 다…… 원래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건설과장 이정희
용지 모산선도로확포장공사는 저희가 놓쳤고요. 흥복사 진입로 개설공사는 저희가 올렸었는데 문화홍보축제실하고도 그런 게 있다보니까 삭감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올렸는데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양반마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나 백산 부신~하건간 도로확포장공사,

○건설과장 이정희
이 부분도 계획서가 있었는데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과장님 말씀을 정리해서 들을게요. 거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의원님들이 부탁하고 저한테 메모지 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해요. 여기에 안 계신 의원님들도 전부 그렇게 줬었는데요. 웃음이 나서 그래요. 다 주고 가셨어요. 수정 때 그 의원님들 것…… 그러니 어떻게 건설과장님이…… 농업기반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억원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성주
이 5억원은 왜 추경 때 올라온 거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당초에 저희가 매년마다 5억원씩 줬었는데,

○위원 정성주
그런데 올해 없었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본예산에 했는데 그것이 하면서 누락됐습니다. 저희가 기획예산실에 올렸는데 조정하면서……

○위원 정성주
동진지사 주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농로하고 배수로 해서 보수공사.

○위원 정성주
요촌동 토끼산 농로포장공사는 뭐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덕암고등학교 옆에 농로가 있는데 굉장히 다니기가 어려워서……

○위원 정성주
이것을 설명 한번 해 주셔야 되겠어요.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도비에 대해서는 물어볼…… 도의원들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도비에 대해서는 우리 동네에 있든 어디에 있든 모르겠어요. 다 알지도 못하는 공사인데 제가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고 시비가지고…… 진봉 남하지구 배수로정비공사(1억원)는 뭐예요?
거기도 기획예산실에서 놓쳤나요? 누락 됐나요?

○건설과장 이정희
진봉 남하지구 배수로정비공사요?

○위원 정성주
과장님이 듣기에도 공사명이 생소하잖아요.

○건설과장 이정희
저희도 면에서 올라온 것을 올리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설명을 해 줘야 될 것이 시설비 있잖아요. 주민숙원사업이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성주
부대비가 절감돼서…… 그런 것이 많이 있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당초에는 3,000만원 이하짜리 부대비는 없었어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읍면동 사업은 3,000만원 미만짜리 사업이 엄청 많거든요.

○위원 정성주
여기에 부대비를 다 달은 것이죠?

○건설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설부대비를 전부?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성주
그 중에서 그렇지 않고도 안에 많이 있어요. 금산 거야, 금산 용호리, 금구 청운리, 이런 것 다 뭐예요? 이것 보면 예산심의 못 하겠어요. 없던 것이 바뀌어서 하는 것도 있어요. 뒤에 가면 3~4개는 바꿔서…… 예를 들면 금산 산수뜰은 용암뜰로 바꾸고 이런 것은 다 이해가 가요. 이렇게 많이 갖고 와요? 의원들이 갖고 올 때. 한 사람이 3개씩, 4개씩 가져와요?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다른데도 많아요. 여기 말고도. 기존 도로 사유토지보상은 뭐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저희가 주민숙원사업,

○위원 정성주
좌우지간 1억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부기를 조정해서 써 왔나요? 저희가 뭔가 하나를 삭감했는데.

○건설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존 도로 내에 사유토지가 있는데 포장을 확장하다보니까 보상을 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주민숙원사업 토지매입비로 1억원을 요구했다가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저희가 꼭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검산 화동마을 1억원은 뭐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

○위원 정성주
모르죠? 다 처음 듣죠?

○건설과장 이정희
……

○위원 정성주
제가 몇 페이지라고 말 안하면 찾지도 못할 거예요. 모르시면 놔두시고요.

○건설과장 이정희
검산 화동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는 당초에 검산동에서 1억 5,0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누락해서 1억원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마지막장 120쪽이요. 거기도 금액으로는 2억원 가까이 늘어나요.

○건설과장 이정희
성덕 대석~소석간 농로포장공사는 읍면동 단위사업에 1억원이 있었는데 감액이 되었는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재량사업이거든요. 그쪽으로 넘어왔고 성덕 남포4구 농로포장공사도 소규모 단위사업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쪽으로 넘겨서,

○위원 정성주
2개는 넘어왔고?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성주
나머지는 새로 생겼고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과목조정 한 것이 있습니다. 성덕 용소 아스콘덧씌우기공사는 소석마을로 해서…… 용소에서 소석마을로 바뀌었고, 금산면 산수뜰에서 용암뜰로 바뀌었고. 김제 요촌동 김제여중~교육청간 인도설치사업은 1,000만원이 감액되고요.

○위원 정성주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1회 추경 때는 과장님께 부탁을 10개 할 테니까 들어주세요. 예?

○건설과장 이정희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배분에 있어서 본예산 책정할 때 지역적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링을 받아서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배분해서 예산을 세우겠지만 지역개발사업이나 시장재량사업을 보면 편중되어 있는 예산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구 예산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는 욕심은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틀에서 짜여졌으면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아요. 어떤 지역이든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소규모지역개발사업 1억 5,000만원이면 1억 5,000만원 기준으로 정해서 그대로 마무리 지으시고, 시장재량사업비도 그 기준 내에서 지역별로 실링 줘서 그 분위기에 맞춰서 편성하면 이런 현상이 없어요. 그리고 더 해야 될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받아서 조정해서 지역별로 안배하면 그럴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5억원이 섰어요. 농업정책과에서도 와 계시니까, 원예특작…… 농업정책과장님!
금산면 금성리 파프리카농장 지열난방 업자들하고 민원발생 된 것 어떻게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자체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준공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준공처리는 안 하고 그것부터 해결하도록,

○위원 장덕상
제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제가 다 삭감하려고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서로 의견차이가 상당히 큰데 많이 좁혀졌거든요. 민원인 입장에서도 과한 요구를 하는 것 같고 저희쪽에서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비가 책정된 것이 없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위원 장덕상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정책사업으로 해서 동진지사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줘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민원처리 하나도 제대로 못해요. 조정 하나도 못 해준다고요. 그래놓고 찾아가서 사람들 얘기하면 다 시에 가서 얘기하라고 시에 다 넘겨버리고 의원들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고, 그런 민원조정도 못해주는 기관에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하여튼 저희는 지체상환금을 물리는 한이 있어도 해결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국비가 다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국도비가 전체적 저희한테 온 것이 아니고 농어촌 공사로 직접가고 시비 부담금 10%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당초에는 그렇게 안 세웠잖아요.

○건설과장 이정희
당초에는 저희계로 올 것으로 알았는데 직접 가는 것으로 돼서요.

○위원 장덕상
우리는 시비 부담분만 세워서 넘겨주면 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처음에 본예산에 국비가 세워져 있었는데 삭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사실은 이번에 본예산 과정에서도 지역개발 사업비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때문에 의원님들 간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통목으로 다 정리 하고 새로 예산편성을 해 오라고 하자는 얘기까지도 있었어요. 뭐냐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지역에 관한 균형이 있어야 되고 보시면 알거예요.
본예산서도 보면 상당한 부분이 편중되어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1회 추경 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해 주면 좋겠다고 서로가 논란도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재량 사업은 거의 7,000만원, 8,000만원 씩 나눠서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사업은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실링해서 120%정도로 하다보니까 약간 편중된 데도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도 위화감이 생기지 않게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도 귀찮잖아요. 가서 과장님 귀찮게 하고 계속 불러대는 사람한테는 더 주고 그래서 좀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저희는 면에서 다 조정해서 올리라고 위임을 해 줬어요. 면에서 올리는 것은 안 해주고 이렇게 되면 지역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원님들도 다 똑같이 쫓아다니면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귀찮잖아요. 면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면에서 올라온 기준을 둬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추경 예산편성 할 때라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경제개발국장님, 건설과장님 잘 들으세요. 방금 장덕상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역별 시에서 편성한 것 있잖아요. 안 들어간 면도 있어요. 지역개발 사업비 1억 5,000만원 씩 인가 말고요. 제가 전문위원실에 본예산하고 수정안에 들어간 것 면별로 검토 해달라고 했어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때 안 들어간 면 있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본예산이나 수정예산에 최고로 많이 들어간 면 수준으로 짜가지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 것 1회 추경 할 때 안 할 거예요. 기획실도 알았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세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1회 추경 때 그렇게 안 해오면 예산심의 건설과 것은 별도로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정용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민방위 운영, 예비군 육성에 왜 이렇게 갑자기 돈이 많이 추가되지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군부대 협조를 봉사를 많이 지원 받아야 되는데 5개 시는 전부다 1억 1,000만원 이상 편성됐어요. 그런데 김제시만 6,0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동등하게 형평성을,

○위원 정성주
그래서 추경에 1억 1,000만원이 더 올라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4,000만원이 더 올라오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6,000만원이 세워졌고 이번 추경에 부족분 4,000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전체 합쳐서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정성주
예비군 사무실 운영하는데 운영비 1,000만원 더 올라왔고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1,000만원하고 자본보조에서 3,000만원을 추가로 더해서 4,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추경에 올라온 것이 재난안전복은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우리가 봉사활동을 할 때요.

○위원 정성주
누구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직원들 전체적으로 여름철에 봉사를 나가서 근무를 하다보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단체로 복장을 갖춰서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게 3,000만원이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정성주
그리고 사무실 중대 운영비는 1,000만원 더 올라왔고 밑에 4,000만원은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신풍동에 있는 비상 급수시설인데 설치 된지가 20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상발전기나 여러 가지가 노후화 돼서 정비할 수 있는 것을 갖추기 위해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비군 육성지원도 본예산에서 3,000만원 올라 왔었거든요. 3,000만원이 더 추가해서 올라와요. 이것은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본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6개 시가 되어 있는데 5개 시는 전체적으로 보면 1억 4,000만원에서 6,000만원, 1억 1,00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부대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김제시는 올해까지 6,000만원만 지원을 해 줬어요. 그래서 형평성 논란도 있고 군부대에서 많은 협조를 요구해서 합쳐서 4,000만원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왜 본예산에서는 못 올라오고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본예산을 조정할 때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예산이 조금 있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저희가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삭감 했을 때 수정에 정말 필요한데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올라오는데, 이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나눠서 올린 거예요. 본예산에 이 만큼 올리고 수정에 이 만큼 올리고 나눠서 올린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죄송합니다.

○위원 정성주
이렇게 올라오시면 저희가 뭔가 잘못돼서 삭감이 됐다, 정말 군부대하고 관계라든가 그러는데 이것을 해 드리니까 이것이 또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그리고 재난안전복 있잖아요. 국장님, 재난안전복 직원들할 때 의회에서도 무슨 말씀을 했는데 의원들 것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 한해나 가뭄 무엇이 있을 때도 보면 다른 의회 의원님들은 정말 재난안전에 다니시는 복장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각자이고 저희 지역구가 완주, 전주이기 때문에도 그런 것을 느껴봤거든요. 예산을 거기에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의장님이 가시면 어떤 때는 양복 입고 가셔야 하고 재난복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난안전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기획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여기는 조류인플루엔자도 있었고 비상시가 많았던 지역인데 저희가 요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보기가 그렇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그래서 신규 편성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피복에 대해서 덧 붙여서 한 말씀 물어볼게요. 3,000만원이 전 직원 거예요. 재난안전과 것만 돼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재난안전복은 전 직원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본청 만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전 직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그러면 1,000명이 3,000만원 가지면 다해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하복이기 때문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그러면 가로열고 하복 해야지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과장님, 경제개발위원회 상임위에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때문에 지적 당하셨지요. 예산 전출금 전입금 문제로 지적 안 당하셨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2,000만원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예, 그랬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성주
저희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 부분을 전혀 모르고 전입하고 전출하고 맞춰 보다가 찾아냈거든요. 상임위에서 분명히 지적을 받았으면 예결위에 와서 제일 먼저 보고해야 할 부분인데 만약에 예결위원님들이 못 찾아내고 그렇다고 저희가 저쪽 예결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듣고 한 것이 아니라 일일이 넘기면서 다 맞춰보고 전문위원실에 확인해보라고 해서 찾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어디에서 수정을 해달라고 했다거나 잘못 됐다고 보고를 해야 하는데 안 해서요. 보조금수익을 16억9,400만원으로 잡아야하는데 16억 7,400만원으로 잡아온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 하는데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러지 않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혹시 그때 지적한 의원님이 연락을 해줬다면 빨리 캐치를 했겠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런 일은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예산계도 마찬가지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126쪽, 다목적 통합시스템 구축이 뭡니까? 어디 어디에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마을하수도인데 관내에 50개소가 있거든요. 지금 까지 9개소는 되어있고 3개소를 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획 한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통합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현장에 무인카메라 설치하고 시스템을 전체해서 처리장에서 운영 상황을 감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광특으로만 되어 있다가 시비부담을 시켰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시비가 적어서 편성할 때 빼놓고 했었는데 부담금을 어차피 시비 30%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 장덕상
원래 실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원래 시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데 본예산때는 왜 반영을 안 시켰나요. 돈이 없어서 그랬나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본예산때 시비 부담금이 계상이 안 되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왜 실링을 해줘야 되는 예산을 본예산에서 계상을 안 해요. 풀비를 줘서 상하수도과에서 산정을 한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데 당연히 실링사업이 들어가야 할 것 같으면 본예산 책정할 때부터 자체사업보다 우선 이것부터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급하지 않아서 그랬나요. 이번에 만약에 본예산에 계상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추경 때라도 확보해야 됩니까? 내년도 사업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확보는 해야 됩니다. 우선 국비가지고 광특 가지고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시비 실링이 없는데 광특만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추경에라도 균형을 맞춰져야 합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왜 계속 써왔던 인건비인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철새도래지도 있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있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또 이쪽에 환경감시원 업무추진,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것도 계속적으로,

○위원 장덕상
그런데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아, 철새도래지는 도비가 252만원이 내려오는데 올해부터 배정이 안됐거든요.

○위원 장덕상
그러면 순수하게 시비로만 운영을 해야 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작년까지는 도비로 책정을 했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도비가 20% 내려왔습니다. 252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녹색성장 업무추진 200만원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쓰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 업무가 현재까지는 기획실에 있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내년 초에 환경과로 넘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 2012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은 없었는데 새로운 업무추진에 따른,

○위원 장덕상
쓰여 지는 용도는 어떤 명목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행안부에 가서 녹색성장 우수사례 발표대회도 했습니다. 일반 수용비 성격 예산입니다.

○위원 장덕상
다음에 가스측정기 휴대용 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일반 공장에서 나오는 것 다 측정이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자동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위원 장덕상
어떤 형태의 측정인가요. 주변에 가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굴뚝에,

○위원 장덕상
굴뚝에 박아야 하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를 들어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는 얼마인가 측정하는 자동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소음 측정기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15년 전 것이에요. 자동시스템이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 장덕상
예, 그리고 이것도 정수승인 품목입니까? 아닙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정수 아닙니다.

○위원 장덕상
132쪽, 쓰레기불법투기 감시 장치는 뭐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쓰레기불법투기 감시 장치는 불법투기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카메라 설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장덕상
정수승인 받았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이것도 정수승인 물품이 아닙니다.

○위원 장덕상
CCTV가 왜 정수승인 품목이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불법투기 알림단속 장치인데 제가 CCTV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식 명칭이 환경과에서는 불법투기 알림단속 장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영상장치가 장착되면 다 정수승인 받아야 돼요. 확인 해보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장덕상
계수조정 할 때까지 확인해서 연락주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사무관리비, 재료비 과목조정해서 도랑 살리기 있잖아요. 민간경상 보조로 준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가능합니다.

○위원 정성주
어떻게요.

○환경과장 전기택
처음에는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로 했는데 각 시군에서 도에서부터 지시가 와서 김제시 강살리기 네트워크에다가,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시비가 같이 포함이 돼도 경상보조 보조금 심의 받아요. 안 받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에 사전 절차이행 여부없이 하라고 공문이 와서요.

○위원 정성주
아, 국도비가 있으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도 보조금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정성주
단체에서 그냥 경상보조로 달라고 하니까 추경에서 줬고 만요. 지금 까지는 계속 도랑 살리기 하다가,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11월 9일 날 도비보조사업을 가내시 해서 도랑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지침을 줬습니다.

○위원 정성주
민간경상 보조로 바꾼 이유는 뭐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도랑 살리기 행정절차 이행이 도에서부터 공문이 내려와서요.

○위원 정성주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로 있다가 바뀐 것이 도에서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지원 형태를 도에서부터 경상보조로 하라는 내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법은 다시 알아보겠는데 보조금이 경상보조 같은 것이 국도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보조금 심의 안 맡아도 된다고 했지요. 얼마만 있어도 전혀 안 맡아도 된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비하고 관계 없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설치 되어 있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장덕상
2,500만원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장덕상
유지관리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지금 이것도 부족한데 계속 요구를 해서 저희만 온 것이 아니고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있는 데는 이번에 도비로 처음 왔습니다. 화장실 같은 것 오래 돼서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화장실보수도 다 포함 되어있는 것이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시설장비 유지비, 큰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조금 조금 씩 해서 보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원 장덕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기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보건지소 근무복은 안 해줘도 되나 봐요. 수정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올린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수정예산에 올렸는데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리고 138쪽 모범음식점 본예산에 포함 안돼서 다시 추가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김영자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과장님, 한센인 3개 마을이잖아요. 하나는 되었던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2009년도에 1개 마을은 되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이것 주면 끝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방역약품 구입비 첨부서류를 주실 때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방역약품 구입비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세분화시켜서 가져오신 것을 보면 유류비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원래 올릴 때도 유류비 명목으로 울렸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저희가 예산 삭감을 할 때는 제일 위에 총 합계 1억 8,561만 7,000원에서 증액분 1,151만 9,000원을 삭감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증액을 해서 올린 것은 여기에는 부기가 유류대 없이 밑에 방역소독, 유류 구입은 별도로 있어요. 읍면동 경유, 읍면동 휘발유, 보건소 경유, 보건소 휘발유 위에는 약품구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재료비가 약품 구입과 유류 구입, 쯔쯔가무시예방 기피제 구입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더 증액을 한 부분은 금년에 대형소독기 2대를 더 구입하기 때문에 올렸었거든요. 이번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읍면동 방역소독에 대한 유류비는 보완 해주셔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하면 위에 보면 방역 약품구입해서 증액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때 세부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다면…… 방역소독 유류구입이 따로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장덕상
따로 되어있다면 모르는데 방역약품으로 했던 것은 약품구입에서 증액부분을 삭감하자고 했던 것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방역 유류비를 결국에는 삭감한 것이 돼서 사실은 더 많이 증액 시켜달라는 요구가 면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번 예산심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명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 때라도 꼭 이것은 반영 해주셔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장덕상
읍면동에서 직접 방역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요구가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증가된 새로 구입해서 소요되는 유류대도 포함이 되겠지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유류대에 대해서도 상당히 요구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실태 조사를 해 주셔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으셔서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138쪽 기타 보상금에서 20개소, 25개소인데 왜 이렇게 돼요. 40개소면 40개소가 다 되어야하는데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기존에 일부 컵은 제작해서 배부한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24개소로 했습니다.

○위원 나병문
아니, 나머지 모범 음식점은 어떻게 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깎였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나병문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주는데 나중에 반발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이 부분은 싸움 나니까 저희가 예산을 2개다 삭감 시킬 테니까 다음에 한번에 똑같이 올리세요. 똑같이 삭 해드릴게요. 여기만 주고 저기만 주면 싸움 나니까 한번에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저희가 싸움 안 나게요.

○위원 정성주
아니, 제가 볼 때 싸움 무조건 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방역소독 약품구입 유류비 추경하고 정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예산계도 메모했지요? 협의 잘해서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문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이것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던가요? 있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실수로 누락시켰습니다.

○위원 장덕상
숫자가 누락이 됐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전체 25개 진료소에 대해서 진료 보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보험법에 의해서 진료 보조원은 둘 수 있는데 환자를 하루에 한 20명 이상씩 보는 곳을 통계를 내보니까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9개월 정도해서 진료 보조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덕상
기정액이 없던가요?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올해 8월 1일부터 일반회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아, 본예산으로 기준으로 하니까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장덕상
4군데 어디 어디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평균 20명 이상 진료하는 데가 상정 보건진료소하고 청하에 관상, 백산 조종, 월성동에 양전 보건진료소입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맨 끝에 비닐하우스가 본예산 8억원하고 수정해서 올라온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아닙니다. 그것은 시비 사업이고 이것은 도 특화사업으로 하는 도비,

○위원 김복남
아니, 시설하우스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이 8억원이잖아요. 그것하고 이것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은 순수 시비사업으로 면적을 200평에서 1,000평까지로 제한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은 도 특화품목사업이라고 해서 영농조합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위원 김복남
면적이 국한되어 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면적은 제한은 없는데요.

○위원 김복남
200평, 300평도 법인에만 다 나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법인이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자격 조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보다 16억원이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은 16억원이 된다는 얘기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복남
그리고 위에 2억원을 깎았더니 친환경만 붙였나 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복남
파프리카 소규모 농가가 몇 명이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한 35농가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35? 소규모 농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거기에 작목반이든 법인이든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안에 35농가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이 많게는 얼마나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준현 같은 데는 이번에 새로 짓고 있는데 3만평 정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산 같이 크게는 못하더라도 소규모로,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소규모로 몇 천평 이상으로 하는데 이것도 뭉쳐야 여러 가지로 이익이 있기 때문에 법인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파프리카 재배 지원사업을 2억원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친환경 기자재를 농가들한테 신청 받아서 합니다.

○위원 김복남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밭 직불금 지원사업 국비 품목 나중에 시비부담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예산으로 끝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장덕상
그리고 아까 김복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억원을 삭감하니까 빼가지고 파프리카 재배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해가지고 오시면 그 위에 파프리카 고소득 작목 육성에 지원되는 것하고 밑에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기자재 쪽으로 들어가고 거기는 에너지효율화 예를 들어서 지열난방 같은,

○위원 장덕상
위에 것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시설품질 개선하는 쪽입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일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지평선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수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계란유통 현대화시설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20억원 입니다.

○위원 정성주
내년 또 10억원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요.

○위원 정성주
이것이 내년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질의답변 도중에 ) 총 20억원 중에 10억원인데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니요. 그것은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자부담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자부담이 10억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이것은 도에서 아직 지침은 정확히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농협, 축협 또는 기존에 운영하는 영농조합인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산란기 협회를 중심으로 두원 영농조합에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조합에서 실제적으로 능력이 부족합니다. 30만개 밖에 하지 못하는데 아마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더 증축해서 한100만개 정도를 흡수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농협이나 축협 쪽으로 간다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니요. 농협, 축협 또는 기존에 운영하는 영농조합인데 저희는 농?축협에서 계란 집하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농조합 2군대에서 하는데 하나는 두원 영농조합이고 하나는 용성양계인데 용성양계에서는 한 20만개를 하고 두원에서는 30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용성양계는 몇 사람이 뭉쳐서 하는 것이고 두원에서는 산란계에 있는 협회 사람들이 다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것을 키워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대상자를 선정, 홍보하는 과정에서는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적합한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금액은 여러 군데 나눠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닙니다. 집하장을 하나 세워야 합니다.

○위원 정성주
하나로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정성주
그러면 하나를 세우면 관리는 어떻게 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래서 관리 문제를 새로 신규로 하는 사람보다 기존에 했던 사람이 인력이라든지 확충해서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정성주
나중에 관리비도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관리비가 아니라 시설만 해주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질의답변 도중에) 관리비는 달라고 안 하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계장님, 지금 수정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을 편성하고 그 뒤로 수정예산 할 때 까지 국?도비 온 것이 얼마 예요?

○예산담당 이석
도비가 한 10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국?도비,

○예산담당 이석
지금 제일 많이 된 것이 농업기술센터에 거의 80, 90%,

○위원 정성주
지금 본예산 인쇄하기 전까지 못 왔다가 그 뒤에 온 것이 얼마 예요.

○예산담당 이석
지금 농업,

○위원 정성주
아니, 전체 얼마정도 돼요?

○예산담당 이석
시비까지 포함해서 거의 10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소살처분 랜더링 사업이 본예산 심사에서 5,000만원 깎였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닙니다. 본예산에 1억원 그대로 올라왔고 예년 같았으면 1억원을 본예산에 세우고 5,000만원을 추경에서 더 세워서 1억 5,000만원 이었었는데 점점 마리수가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

○위원 장덕상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한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오히려 모자라서 제가 11년도에 왔을 때는 1억원을 본예산에 세우고 5,0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너무나 많은 수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것을 다 솎아내고 나니까 올해 와서 상당히 크게 줄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주로 살처분 하는 것이 브루셀라 쪽인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거의 브루셀라입니다. 전라북도 절반이 여기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 동안에 어찌됐든 외부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내부적으로는 조용하게 처리하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닙니다. 사실 외부적으로 안 알려진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것을 할 때 마다 몇 두 발생했다고 계속 보고를 해왔었습니다. 의회에서도 계속 보고를 드렸고 현재 와서는 거의 다 잡혀서 예산이 1억원 필요 없이 5,000만원만 가져도 내년에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 장덕상
그래서 5,000만원 삭감 시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정성주
(질의답변 도중에) 본예산에서 5,000만원이 삭감 된다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니, 본예산에 1억원이 섰는데 5,000만원을 수정예산에 깎고 일부 누락된 사업들을 반영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1년에 몇 두 정도 발생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11년도에 384두…… 올해는 84두 발생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84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장덕상
11년도에 384두?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343두가 11년도에 생겼고요. 금년도에 84두로 줄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예산 더 줄여도 되겠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위원 장덕상
비율로 따졌을 때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왜냐하면 11년도에는 5,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위원 장덕상
살처분 방역복 구입비도 이쪽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것과 관련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직원이 실수를 해서 누락이 됐는데 국비(1,200만원)도 국비용이 따로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상하게 350만원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위원 장덕상
살처분 두수가 줄어들으니까 그것도 비율에 따라서 줄었겠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래서 가축전염병검사 및 살처분 주사기 구입(800만원)하고, 국비예산도 줄고 해서 그만큼만 반영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살처분된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살처분하는 것은 태인산업이라고 랜더링업체가 있습니다. 소를 가져가면 기름도 짜고 사료도 만드는데 그 랜더링 업체에서 가져가서 처리를 합니다. 보통 1마리에 15만원 정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장덕상
양식장 에너지 절감장치가 어떤 양식장 얘기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이것은 히트펌프사업입니다. 히트펌프라고 해서 온도를 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인데 지하수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장치입니다. 내년에 히트펌프사업을 하는데 금년에 늦게 와서 수정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위원 장덕상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양어장입니다.

○위원 장덕상
지원되는 게 몇 개소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1개소입니다.

○위원 장덕상
1개소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장덕상
어디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1개소가 금산수산에…… 원래 신청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진흥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HACCP인증 계란유통 현대화시설이요. 중앙에서 최규성 의원이 국비를 가져오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융자만 해 준다고 하고 보조는 못 해준다고 해서 도지사님과 최규성 국회의원님이 어렵게 사업 가져온 것이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굉장히 어렵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저도 그것 알고 있어요. 최규성 의원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희 당 사무실에 가서.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도 국회를 몇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그러니까 도지사가 사업을 어렵게 준거란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이것 잘 선정해서…… 그 전에는 백화점에서도 안 받았잖아요. 시설이 위생적이지 않네, 어쩌네, 백화점에서 견학 와서 보고요. 현대화로 정말 잘 하셔서…… 산란계 농가들 처음으로 도와주는 것 같아요. 두원영농조합이나 용성양계는 개인이 하는 것이고 법인만 갖고 있지. 용성양계는 용지에 있는 거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두원영농조합은 금구?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잘 선정해서 제대로 유통되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잘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상철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헌복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김성희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김성희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부위원장께서는 해당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기획예산실 2건 봐 주세요.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봐 주세요.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봐 주세요.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봐 주세요.
끝까지 다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명시이월 수정이 몇 건이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총 37건입니다.

○위원 정성주
수정한 것이?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수정으로 올라온 것이 37건,

○위원 정성주
큰 틀에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삭감은 6건에 5억 8,000만원 삭감이 됐고, 승인된 것은 57건에 246억원이 됐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 37건에 126억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사고이월 대상사업이지만 감사지적에서 명시이월,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그것 때문에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사고이월 숫자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준공이 정해졌다거나, 정해진 것은 명시이월로 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위원 정성주
자료에 다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준공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보기가 어려워요.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농촌지원과 임대사업장 증축부지 성토가 철도공사에서 흙을 갖고 온다는 얘기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원래 거기에서 갖고 오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지금 반출을 안 해준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공짜로 못 갖고 오잖아요.
갖고 올 수는 있는데,

○위원 김복남
그냥 무료로 가져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운송비만,

○위원 김복남
운송비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복남
열심히 노력해 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자 부위원장께서는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기획예산실 소관 신정부 정책대응 신규 국가사업 제안서 제작 등 13건, 10억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삭감내역 없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정안의 계수조정 결과 삭감내역 없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의 계수조정 결과 삭감내역 없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김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수정예산안을 김영자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2012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위로이동 6.2012년도제2회추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위로이동 7.2012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위로이동 8.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위로이동 9.201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위로이동 10.2013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위로이동 11.2012년도명시이월사업비의결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의결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자 부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부위원장 김영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의 효과가 불투명한 일부사업을 삭감하고 주민복지 향상 등 현안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 예산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조선왕조실록 김제사료집 발간 등 10건에 38억 7,2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투자진흥기금의 수입부분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과 지출부분의 예치금 3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당초 예산안에서 의회사무국소관 의정활동 홍보 수수료 등 130건 116억 7,156만원, 수정 예산안에서 기획예산실 소관 신정부 정책대응 신규 국가사업 제안서 제작 등 13건, 10억 2,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당초 예산에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제2산단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등 6건, 5억 8,074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으며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201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김영자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영자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자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김영자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심의결과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김영자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김영자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김제시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심사한 결과 김영자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12년 12월 18일에 개회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 열과 성을 다해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66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황영석, 김영자, 정성주, 나병문, 김택령, 김복남, 장덕상,

동일회기회의록

제16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66 회 제 6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6
2 6 대 제 16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4
3 6 대 제 166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6
4 6 대 제 166 회 제 5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5
5 6 대 제 16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18
6 6 대 제 1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2
7 6 대 제 166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5
8 6 대 제 166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4
9 6 대 제 1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1
10 6 대 제 16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07
11 6 대 제 16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4
12 6 대 제 166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3
13 6 대 제 1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0
14 6 대 제 1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4
15 6 대 제 16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03
16 6 대 제 16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3
17 6 대 제 166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1-30
18 6 대 제 1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3
19 6 대 제 1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1-22
20 6 대 제 166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1-19
21 6 대 제 16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1-19
22 6 대 제 16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11-19
23 6 대 제 16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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