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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4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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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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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일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2일(수) 10:00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인재양성과, 민원소통과, 세정과, 회계과 등 총 6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와 같이 각 실과소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러면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월 29일 예정되어 있던 시립도서관을 내일로 앞당겨 체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시립도서관, 새만금해양정책과, 경제교통과, 투자유치과 순으로 순서를 조정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앞서 말씀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 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자활기금 미납액 징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자활기금 총액은 37억원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9건에 4억 5,600만원 정도 체납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재산압류 조치 등을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보증인들한테 하고 있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보증인과 채무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직도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으니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보증인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서 원활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자활기금은 원래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생활안정자금이랄지 자립자조자금으로 나눠서 생활안정자금은 300만원까지 자립자조기금은 1,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당초에 생활여건이 열악한 분들이 신청해서 생활안정을 하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도움을 주고 있는데 특히 보증인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보증을 서고 있고 그러다 보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써서 서로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잘 해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국고보조금 이런 것들이 반납사유가 많네요. 반납액이.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사회복지보조금은 딱 정해진 만큼만 보조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유자금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여유자금을 더 많이 만들어서,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가면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런 예산이 매년 남으니까 조금 더 늘려서라도 보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어차피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이니까 반납액이 적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최대한으로 발굴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반납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행정사무감사 때 김복남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 무료급식 관계요. 카드발급을 한다고 했었어요. 아직 카드발급까지는 안 됐죠?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급식이 거의 확대가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원래 6일인데 제가 월요일은, 그때도 자꾸 월요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중앙장로교회에서 해요. 거의 일주일에 300분 정도 드시거든요. 자체적으로 하시잖아요. 팥칼국수를 접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월요일까지는 제가 확대하지 말라고 했었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데 봉사단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다 빠져나갔어요. 봉사단체가. 지금 하는 데가 몇 군데에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처음 시작할 때에는 대부분 다 자원봉사단체에서 했습니다.
사업을 6∼7년 진행하다 보니까 봉사단체 하시는 분들의 피로가 누적되다 보니까 봉사단체에서 많이 손을 떼게 됐고요. 지금 3개 단체에서 하고 있고 신규로 시작되고 있는 데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에도 보조금 심의자료를 봤어요. 단체들이 보조금은 다 받아가거든요.
앞으로 그것도 그래요.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봉사를 안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하냐는 것이죠. 그래도 보조금 받아가면서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도를 해줘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보조금 심의 시 업무연찬을 하셔서 그렇게 봉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들은 패널티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교회에서도 자발적으로 하시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간제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지원해 주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자활사업단에서 몇 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4분인가요? 지원해주는 분이.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3분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고정적으로 3분 지원해주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자활 물론 그쪽으로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지만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우리가 봉사단체 보조금을 계속 받아가면서 뭔가 할 수 있게끔,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해주는 것도 집행부 쪽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하여튼 여성단체 회원님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왜냐하면 단체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니까 단체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여성단체 회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 카드발급하고 이용대상자 명확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쉽지 않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개선할 점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활기금 운영관리 현황에서 자활기금 융자를 얼마부터 얼마까지 해주고,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며 대상은 누구에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자활기금 융자는 자조자립기금과 생활안정자금 2가지로 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립자조기금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율은 1%입니다.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주고 있고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있는데 대출액은 300만원까지입니다. 상환기관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해주고 있는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들 차상위자들을 대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환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액이 109건에 4억 5,600만원 정도 있고, 현재 체납자나 보증자한테 재산압류를 2억 5,000만원 정도,

○위원 김복남
보증인을 어떻게 선임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대출을 해줄 때 보증인 1명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얘기를 들어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3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살림살이 하라고 떡값입니다. 용돈에 불과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빚이 있을 것이고 빚 갚아버리면 또 얼마 줄어들어버리고 그러면 몇 백만원 자활기금에서 빚지는 것인데, 이 기금은 어디에서 준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기금으로 만들어져서 대출해주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기금으로 37억원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37억 4,600만원이 있다는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렇게 회수가 안 되면, 보증인 재산압류만 했지 회수는 안 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회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2011년도에 이렇게 재산압류를 많이 했는데 재산압류만 하고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압류관계는 그분이 대출을 상환하면 압류를 풀어주는 것이고요. 금년에도 3,000만원 정도,

○위원 김복남
이자 있으면 연체는 안 나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연체이자 나갑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빨리 보증인 재산압류를 해서 처분을 시켜야죠. 보증인한테 받아내야죠.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보증인들한테 예고장을 보내서 매년 압류조치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2,780만원 정도 체납된 금액에서,

○위원 김복남
이것도,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회수를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사람들한테 자활기금을 주라는 상위법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주기 위해서 자활기금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돈도 넉넉히 줄 수도 없지만 많은 돈도 아니고 능력이 없으니까요. 가져갈 때는 가져가지만 상환능력이 없어서 많이 줄 수도 없고 참 이것도 어려운 사업이고만.
어쨌든 보증인이 책임을 지기로 했으니까 재산압류로 끝나지 말고 빨리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김복남 위원님께서 기금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원금보다도 상환할 액이 더 많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사채도 어느 정도 되면 소멸되잖아요. 결손처리 할 것은 결손처리 하는 방안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부채를 갖고……, 1991년도에 안 낸 사람 그러면 보증인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기초생활수급자 도와주기 위해서 보증 섰다가 그 사람 빚까지 안고 가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위원 박두기
결손처리 하는 방안을,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지방세의,

○위원 박두기
잠깐만요. 결손처리 하는 방안을 연구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지방세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하면 가능한데 저희는 대출금을 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런 법이 1991년도 법인데 이것을 개정하도록 상부에 건의해 보시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어려움이 있고요.

○위원 박두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제가 와가지고,

○위원 박두기
잠깐만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답변 하지 말고 건의 한번 해보라고요. 그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경숙
저는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콜택시가 정부에서 우리가 50%, 차량은 50%를 받죠? 혜택을 보죠?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경숙
반은 우리가 자부담 하고요.
지금 콜택시가 몇 대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7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경제교통과에서 시각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한 가지 제가……, 복지확대는 수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우리 김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지출은 낭비가 아니라 새로운 소비의 증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깊은 곳의 아픔을 달래주는 따뜻함의 덕목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이전에 사회복지사는 포지션이 따로 없으며 인격적 파워로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 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복남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김제시 성폭력 상담소에 인건비라든가 예산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성폭력 상담소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경찰서 맞은편 쪽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명이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상근직원이 3명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2015년도에 7,000만원, 2016년도에 7,100만원, 2017년도에 7,300만원 정도 지급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운영비하고 인건비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인건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인건비하고,

○위원 김복남
인건비하고 운영비?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복남
운영실적은 어떻게……, 성폭력 상담만 했지 실적이나 사건 같은 것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성폭력 상담소에 2017년도 실적이 상담은 276건을 했습니다. 성폭력 상담에 181건하고 기타 상담 93건을 했고요.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성폭력 가정상담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이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은 7,360만원 정도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이고요. 총 지원은 1억 1,020만원 정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피해 받으면 의료비라든가 그런 지원은 별도로 3,6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3년 동안 성폭력 건수가 얼마나 돼요? 연도별로.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연도별로 하면 연 5건 정도는 있습니다.
그 피해자들을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프로그램?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복남
정신적으로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이,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를 들어서 얘기해 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인형놀이를 한다거나 역할극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요. 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사건도 되고 고발도 되는 건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연 5건 정도는 됩니다.

○위원 김복남
5건?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미술치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죠.

○위원 김복남
3명이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해서 전 사람들을 커버할 수는 없겠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아무래도 전화상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이것도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과장님이……,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성폭력 사건이 연에 몇 건씩 터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복남
철저한 관리를 요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시에 여성가족 친화의 거리 조성 사업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복남
올해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여성가족 친화의 거리 조성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성친화도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위원 김복남
예산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여성가족 친화의 거리 조성에는 9억원 정도 되는데요.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실과마다 다 배정이 되어 있어서 성인지예산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여성가족 친화의 거리 시범지역으로 연도가……, 지금 몇 년 됐죠? 몇 년 되고 얼마나 예산이 투입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재지정은 작년도에 했고요.

○위원 김복남
달라진 게 있다면 대표적으로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위원회라든가 여성위원들의 참여수가 많아졌고요. 여성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복남
교육도 있고 그러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복남
교육의 참여도가 높아졌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여성가족 친화의 거리에 예산이 투입되니까 홍보를 해서 어느 지역은 여성친화의 거리다, 요촌동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요촌근린공원 내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것도 홍보하고 피알도 하고 예산만 투입되지, 본 위원도 어떻게 여성친화의 도시라는 것만 갖고 있지 실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친화의 도시 사업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는 여성친화도시로서 김제시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권신장에 대한 성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근거로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시민들 만족도조사를 한번이라도 해보셨는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무래도 현재 다른 때에 비해서 매년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각 실과 부서별로 프로그램을 주제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평등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분야별로 해서 2017년도에는 57개 사업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가깝게는 저희 시청 여직원들도 아무래도 여성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옛날에 비해서 여성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을 보면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여성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위한 각종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저조했던 김제시로서는 이런 사업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나아질 수 있었겠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백창민
그것은 행정에서의 주관적인 판단인 것 같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고 계시냐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만족도조사를 해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제가,

○위원 백창민
전에라도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백창민
앞으로는 성과에 대한 시민체감 만족도조사를, 어떤 것이 더 필요로 하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백창민
요촌근린공원 인근에 여성친화도시 거리가 조성이 됐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백창민
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갔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백창민
거기를 찾는 여성들이나 인근 지역주민들이 여기가 여성친화도시 거리라고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직은 공사가 다 집행이 안 되어 있고요. 내년 정도 집행이 되면 아무래도 여성친화의 거리라고 인식이 될 것 같고요. 사업이 마무리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백창민
여성가족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3개월 됐습니다.

○위원 백창민
각종 사업장들을 많이 돌아보셨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돌아보고는 있는데 워낙 많아서 송구스럽지만 아직까지 다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고생 많으십니다.
요촌근린공원 내에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테마존 조성 숲 속에 도서관이 만들어져 있는 것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가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백창민
도서관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작은 천막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작은 집처럼 생겨있는데 거기에 책들이 꽂혀 있고 앉아있더라고요.

○위원 백창민
어떤 색깔이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빨간색에 완전 유리는 아니고요. 두꺼운 비닐 같은 것, 아크릴 그런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위원 백창민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보겠습니다.
(화면 가리키며) 현재 보시고 계시는 이 구조물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여성테마존 숲 속에 도서관을 운영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백창민
숲속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크릴하고 이런 구조물이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책들이 있죠.
위원님들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요촌근린공원 내에 이런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7월에 설치되었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금까지 2016년, 2017년 2년 동안 숲속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과연 김제시가 여성테마존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관리를 해왔는가 한심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을 바라보는 주민들은 이 구조물 하나로 인해서 이곳은 여성테마존이 아니라 청소년 비행 탈선 장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물 앞에 검게 그을린 곳이 불을 지핀 곳입니다. 이 불을 지핀 땔감의 용도는 책이었습니다. 책을 꺼내고 찢어서 여기에 불을 지펴서 새벽 시간대에 청소년들이 모여서 탈선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은 천장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천장하고 벽면을 1월 달에 보수하셨다고 하는데 이미 여기 올라가 있는 것은 책이에요. 학생들이 책을 뿌리고 책을 날려서 천장에도 구멍이 나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요.
주민들은 이 구조물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이곳에서 책을 꺼내서 바닥에 깔고 여학생들, 남학생들이 누워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여성테마존 구조물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

○위원 백창민
과연 여성을 위한, 주민들을 위한 구조물이라고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책임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

○위원 백창민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업이니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성친화도시로서 각종 사업과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조차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과연 여성친화도시 테마존 조성이 어느 정도 만족도를 가질 수 있게끔 조성이 되고 있는가, 본 위원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정을 한번 말씀해보시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촌근린공원 인근 시민으로 구성된 우리 마을 지킴이에서 순찰활동도 하고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해서 3일 정도 가서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을 지킴이가 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숲속 도서관에 상주할 수도 없고 사실은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야간에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여성테마존 숲속 도서관이 있어야 할 가치는 솔직히 말해서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솔직한 심정 고맙습니다.
시간이 남아 있나요? 잠깐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예.

○위원 백창민
예, 고맙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활용으로 도서정리하고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는데 제가 이곳을 열흘 정도 매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정리하고 청소를 하는 그런 분은 못 봤어요. 옆에서 주민들께서도 도대체 관리를 어디서 하는 것인가 시립도서관인가 여성가족과인가 어디서 하는지조차 몰라요.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체육청소년과에 별도로 질문 드리겠지만 여기에서도 지평선 푸르미가 활용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백창민
청소년들 일탈행위를 막기 위해서요.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활동했다는 돈이 지급이 됐어요. 식대가 다 지급됐어요. 그런데 이곳을 찾는 분은 없어요.
과연 이러한 문제점을 여성가족과에서 알고 있었다고 하면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청소년들이 이 시설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많다는 예측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연찬을 하지 않으면서 여기에서 청소년들이 일탈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방관하고 있었다는 책임을 떠안고 계시는 겁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백창민
이 구조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빨리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구조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이곳을 더 찾아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어른들이 하는 행위 얼마 전에 2년 전인가요. 안타깝게도 10대 청소년들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곳을 경유했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만남이 이루어졌고요.
우리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구조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저도 거기를 가니까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워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담배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출입문은 고장이 나 있고,

○위원 백창민
아니 구조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철거에 비중을 둔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주민들도 똑같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

○위원 백창민
2015년도 설치할 때 예산이.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것은 제가……,

○위원 백창민
나중에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지평선 게이트볼장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온주현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노인복지타운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위원 온주현
예, 체육시설인데 왜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거기는 체육시설이라기 보다는 노인복지센터 내에 있는,

○위원 온주현
센터 내가 아닌데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타운 안에 있는,

○위원 온주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저기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지평선 게이트볼장은 저희도 체육청소년과에 이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여기는 노인시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안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체육청소년과로 이관하고 싶죠.

○위원 온주현
체육시설인데 왜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해요!
센터 내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노인복지타운을 조성하면서 여성가족과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 온주현
그게 여성가족과 행정재산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현재 여성가족과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위원 온주현
전문위원! 여성가족과 행정재산이에요?
여성가족과 행정재산이라 여성족과에서 관리한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것까지 해서 노인회에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위탁을 줄 때 공모해서 주도록 되어 있죠? 조례상.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무상수입 허가로 해서 노인회 같이……,

○위원 온주현
여성가족과 행정재산이라는 자료하고 위탁한 것 법적절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김제시 관내 경로당이 총 몇 개소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622개소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룹홈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172개소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민원도 있었고 그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경로당 622개 중에서 식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로당이 있어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그 해에 받은 3개소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1개소를 내년에 한다고 그때 당시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경로당 11곳이 지금도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11곳 중에서 신풍동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수도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수가 갈수록 오염이 되잖아요.
경로당에 보면 예산들이 많이 지원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보수에 올해도 보니까 10억 3,600만원 정도 물론 운영비, 간식비, 난방비 이렇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총 622개소에 28억 8,000만원 정도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하수를 식수로 쓰는 경로당.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저희도 사실은 지하수는 많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도 지하수를 안 쓰고 상수도를 쓰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지하수 사용하는 경로당 개소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상하수도과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을 민원을 넣으면 운영비로 하라고 하는데 상수도가 어느 정도 마을까지 다 들어갔다고 쳐요. 운영비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상하수도과에서 하느냐,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상하수도과,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상하수도과 예산으로 별도로 세워서 이것을 개선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상하수도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업무연찬을 해서,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도 지하수를 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경로당을 보면 보통 20년 넘었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20년 넘는 경로당들,

○위원 박두기
안전진단을 받아서 C등급이나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은 그런 시설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박두기
전체 20년 넘는 것은 건축물 안전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단결과에 따라서 건물 철거할 것은 철거해야 되고 그리고 E등급 받은 건물에서 살다가 사고가 나면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해요? 결국은 시에 올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렇죠.

○위원 박두기
등급판정을 개인이 했든 시에서 했든 간에 E등급 판정 받은 것은 내년 예산에 올려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박두기
그 부분을 해주시고, 늘 말했던 것인데 지평선축제 때 봉사하다가 다쳐서 치료해주는 것 들으셨어요? 적십자 요원인데 봉사하다가 다쳐서 우석병원에 입원했는데 그것을 보험에서 치료해줬어요.
노인의 날 행사 때라든가 보면 어떤 특정정당에서 봉사활동을 해요. 그 사람들 보험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우리시에서 지원해서 주는 행사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소재를 따져야 되겠어요?
시에서는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해주고 보험도 들어줘요.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서 보험처리가 이루어지거든요.
아무런 대책 없이 특정정당에서 봉사활동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지도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사실은 노인의 날 행사할 때에도, 지난번에도 정성주 의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행사 치르기 이틀 전에 노인회장님과 성산공원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노인회장님께도 당부를 드렸습니다. 행사는 치르시되 그런 부분은 주의 해주십사하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정현미 담당계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말씀드렸고 행사를 치르고 나서 사실 저도 불쾌했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또 노인회를 정현미 계장님하고 저하고 갔습니다. 가서 행사를 치르는데 박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도점검의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사고 날 것을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문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서백현 위원장님과 임영택 의원님과 거기에서 제가 노인회장님을 만나고 와서 얼굴 뵌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왔냐고 해서 어제 행사 때문에 기분 나빠서 왔다고 얘기를 하고 또 저희 사무실에도 노인회장님이 오셔서 저하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행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업무추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성을 높였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어느 정도 사고를 대비해서,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박두기
지평선축제 때 우연히 난 사고가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박두기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그냥 확인 차 김제에 인구가 굉장히 줄고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 수는 2016년 대비 2개가 증가했거든요. 백산면하고 신풍동하고요.
시내에는 아파트 신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파트마다 경로당이 들어서잖아요. 들어서는 것은 좋은데 김제에 다른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되고 증가되면서 아파트 분양이 되고 또 경로당이 증가하면 관계가 없는데 보통 김제 관내에 살던 분들이 신축아파트에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별로 회원 수는 줄어드는데 경로당은 늘어나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아까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상수도문제도 상하수도과와 협의해야 하고 건축과하고 건축허가 시……, 새로운 아파트에 경로당이 들어서면 거기에 대해서 에어컨이라든가 TV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다 설치해주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부분도 업체에서 다 설치해줄 수 있어요. 그것도 협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런 대책을 세워서 업무연찬을 건축과하고 상하수도과하고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런 부분은 같이 업무연찬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족한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해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거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했던 것인데 금선화공원 잘 진행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금선화공원묘는 도로협의 때문에 안 되어 있는데요. 공탁해서 저희가 1년 연장했습니다. 공탁일로부터 1년간 연장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토지 도로수용 때문에 주변반대 그런 것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래서 수용재결을 했습니다. 도에다가. 그래서 수용재결이 끝나서 지금 공탁,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 문제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때부터 공탁을 하고 난 다음에 수용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1년간 연장을 해줬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민원 생기지 않도록 여성가족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친환경적 공설 자연장지 조성, 지난해에 올라온 게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지난해에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늘푸른장사문화원,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사단법인인데.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했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용역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2억원 예산이 잡혀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용역을 해서 마을순회교육도 시키고 설명회를 하고 2018년도에는 읍면 돌아다니면서 순회교육 하고 현재 후보지를 6군데 정도를 보아둔 곳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러한 것들이 6개 후보지가 있는데 그 과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다른 과에서도.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어떤 과를 말씀하시는지.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과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직은 모르죠. 왜냐하면 저희 실무부서에서……, 그곳이 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위치는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1차는 묘지정비 차원이거든요. 공동묘지 있는 곳을 다닙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위치 정한 것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금 정하려고 하고 공청회도 아직 하지 않고 있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치만 선정하려고 위치를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2월이 다 되어 가는데 예산 세워놓고 공청회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이월 시켜서 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니 2억원이 아니고 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그것 다 끝났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런 것들로 한다고 하면 주민들과 빨리 공청회도 해서 다른 장지로 정하고 일을 해야지 여태 발주도 안 하고 있으면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지도 않고 있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2,000만원 용역은 과연 김제시가 자연장지를 만들어도 될지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직원 교육시키고 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신설부지가 공동묘지 다니면서 정비할 계획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용역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김제시에도 이런 친자연장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확보가 되면 보건복지부 국비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저희가 신청해야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니까요. 보건복지부에.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사실 어떤 장지가 하나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그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후보지 선정할 때.
왜냐하면 민원이 최소화 된 데로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여성가족과에서 용역을 끝내고 나서 추진상황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께도 꼭 보고 하시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숲속 도서관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금년도에 여성친화도시 거리 조성한다고 해서 국비하고 시비부담 해서 사업컨설팅해서 진행 중에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숲속 도서관을 없앨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제가 알기로는 애용자가 있습니다. 매일 와서 책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없애기 보다는 숲속 조성하는 여성친화 그것으로 해서 애용자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아까 도면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열쇠가 망가뜨려져서 아무나 다니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에서 고치면 또 부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서 애용자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노인회 사무실은 행정재산이에요? 어디 거예요? 행정재산이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게이트볼장도 행정재산이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행정재산은 우리 김제시에서 위탁하지 않으면 아니 직영하지 않으면……, 직영을 주죠.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언제까지 위탁기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2018년 10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위탁기간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리고 위탁기간이 지나면 위탁공고를 해서 말하자면 참여를 하면 돼요.
게이트볼장 연합회는 거기에서도 위탁공모 할 때 참여하면 되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런 부분을 정확히 소명해서 알려주셔야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 그 뜻이에요. 제 얘기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노인회 사무실에서 부대시설……, 그때 당시에 저는 현역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최규성 의원이 국비확보해서 노인회에 행정재산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하시고, 정확히 알아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노인복지는 국가에서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 일자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김제시는 초고령 자치단체로서 노인일자리라든가 노인서비스 이런 것이 아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 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장학기금 296억원 있다고 했나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지금 1억원이 늘어나서 297억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예치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전북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회계과에서 관리해요? 과에서 직접 관리해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장학재단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유진우
이율은 얼마큼 잡고 있나요? 고정금리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현재 1.23%입니다.

○위원 유진우
적정 이율로 보시고 예치하고 계시는 가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저희가 전북은행하고 하기 이전에 작년도에 예치를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었거든요. 전북은행은 우리가 바로 한 것이 아니라 공고절차를 밟았어요. 밟아서 했는데 참여 은행이 전북은행 밖에 없었어요.

○위원 유진우
지금 거의 움직이지 않는 돈이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그렇지요.

○위원 유진우
고정금리 1.23%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금리이율로 봤을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지금 현실적으로 은행이자가 엄청 낮다보니까, 은행에서 제시한 고시금리가 있거든요. 그것이 1.2%에 우대금리 0.03% 해서 1.23%가 된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계약이 된 것인가요? 금리 예치 연도를 정해 놓고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3년간 하는 것으로 계약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몇 년 간 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올해 했으니까 2년 남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우리시 재정으로 봐서도 이런 이율이 여기에서 나온 2차 이율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물론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만 실무과에서도 관리할 필요도 있다. 어떻게 보면 1.23%로 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안 돼요. 이것도 경쟁을 시켜서라도 끌어올려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몇 %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1.25%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우리는 시중은행으로 봐서는 그것보다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다고 봐야겠지요. 297억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이율은 조금 작은데요.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해서 3년간 1억 6,000만원씩,

○위원 유진우
그러면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계정을 어디로 잡습니까? 재단으로 잡는 것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재단에서 운영하는 재단재산이지만 3년간 얼마 준다고요? 2억원이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1억 6,000만원씩 해서 3년간 4억 8,000만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금리로 받아야지 왜 협력비로 받습니까? 전북은행 내부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은행에서 고시금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율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협력비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공식화된 금액이 되어야겠지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위원 유진우
그래야 우리 장학기금 뿐만 아니라 김제시 전체적인 금리도 거기에 기준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 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향후 계약이 끝나면 다시 할 때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부터 검토가 필요해요. 그때 당해서 가는 것도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고민들을 서서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 처리결과 보셨어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봤습니다.

○위원 정성주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782페이지 앞에 만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김제사랑 장학재단 임원진들의 임기가 얼마인가?

○위원 정성주
아니, 처리결과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4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연임제한이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다음은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2017년 8월에 재단이사 7명 임기 만료되어 교육전문가 임명 예정.

○위원 정성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년이 지나서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1명이라도 교육전문가로 바꿨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죄송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처리결과는 이렇게 답을 해 놓고, 보니까 2021년 8월 15일에 임기되시는 분들 7분을 이번 8월 달에 다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맞는 말이에요? 처리결과하고 장학재단 임원현황하고, 다 위임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위원 정성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지적하면 뭐합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뭐라고 답변 하실 거예요?
제가 다른 뜻도 아니고 구성원들에서 교육전문가가 없다고 1년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아무튼 8월 이전에 그렇게 임명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 정성주
그 말씀은 답변이 안 돼요. 이게 시정할 문제도 아니잖아요. 시정입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렇게 처리결과 써놓고 제가 방금 다시 받아봤어요. 혹시 그동안 있던 김제사랑 장학재단 임원이 바뀌었는지 방금 받아 봤거든요. 저는 거의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2년으로 임기가 되어 있는 분은 뭐예요? 다 4년으로 했는데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감사가 2년입니다.

○위원 정성주
감사만 4년이고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아니, 이사들은 4년이고요.

○위원 정성주
이사들은 4년인데 이사 중에서 김용권 이사는 왜 2년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잔여임기가 2년이 남아서, 그분이 이번에 신규임명 되었거든요. 그분은 연임된 것이 아니고 한분이 사임을 해서 거기에 따른 잔여임기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지금 8분이 바뀌었어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위원 정성주
2017년 8월 16일자로 그래서 2021년까지 4년간 가야되는데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교육전문가라든가 장학재단에 정말 필요한 분들이 장학재단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은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있습니다. 사실 연임하게 된 것도 시장님 임기에 맞춰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사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때 되면 교육전문가들을 그때 발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문위원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 처리결과를 뭐라고 씁니까?
이렇게 지적했는데도 1년이 지나도록 8분 중에서 교육전문가로 1명도 교체하지 않고 그분들이 다 위임 됐다는 것은 저희가 지적사항을 내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하지요?
제가 과장님 말씀대로 가능한 임원회를 열든가 이사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고 신중하게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사랑 장학재단 금년이 10년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위원 이병철
10주년 기념식 했지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동료의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이건식 시장님이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고 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장학금도 293억원,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297억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동안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거기 운영하는 이사회 주체들이 교육전문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위원 이병철
교육이 살아야 하는데 교육전문가는 다 빼고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이사들을 만들어서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끌고 왔으니까 이제는 새롭게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되고,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 젊은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재양성과에서 할 일이 그 외에도 김제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지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지평선아카데미 잘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 누가 요구해서 하는 강사보다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의견반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의견반영을 많이 해서 시민들의 참여율도 높이고, 아카데미 전에 식전행사 실비 지급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실비지급 금액을 얼마씩 지급해요? 일률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20에서 3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기준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정해놓고 입맛대로 주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아니, 제가 알기로는 30만원,

○위원 이병철
30만원 아니고 25만원도 주고 20만원도 주고,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출연자 숫자에 따라서 차별화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출연자가 많으면 조금 더 주고 출연자가 적으면 덜 주고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위원 이병철
20만원에서 30만원 한도 내에서 1회당이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1회당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1회당이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한번 하는데요.

○위원 이병철
지급한 것이 달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제시민들도 관심이 많은 것이 김제사랑 장학재단입니다.
우리 시비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고 투입이 되는데도 투자대비 효율도 없고 효과도 없으니까 다시 재검토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야되지 않나 생각하고 장학숙건립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장학숙건립은 전에 예산 확보할 때 여러 번 출연금 동의안을 받을 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 의장님이 선정해준 공인중개사하고요.

○위원 이병철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1차적으로 물건이 나왔는데 세 건물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2주 전에 서울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물건이 나왔어요. 다른 물건이 나와서 내일 보기 위해서 출장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3건 정도 있는데 공인중개사들하고 같이 갑니다.

○위원 이병철
신중하게 잘 결정하시고 어쨌든 예산 세웠으니까 2018년도 신학기부터라도 학생들이 기숙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잘 되나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4억 5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읍면 단위에 프로그램 실적에 따라서 면장한테 지급하나요?
소요예산 각 면별로 면에 내려주는 금액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면장한테 주나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면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면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료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면장한테 줘서 프로그램 운영을 면장이 지급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저희가 않고 면에 배정해서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프로그램이 어디는 2개, 3개, 4개, 5개, 그런데 지급하는 소요예산을 무슨 목으로 줘요? 면장이 무슨 목으로 쓰냐고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행사실비로해서 일반보상금으로 씁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강사보상금이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강사들 수당입니다.

○위원 김복남
강사수당에만 쓰나요? 다른 데는 못 쓰는 가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아니, 거기 말고 수당은 수당으로 밖에 못 쓰고요. 약간의 운영비가 읍면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운영비도 지급이 되나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운영비는 주민자치 활동하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원물품이나 그런 사무용품,

○위원 김복남
이것은 강사수당만 지급을 해야 되고 운영비는 별도로 주민자치센터에 읍면동에 운영비를 주나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그렇게 읍면동 별로 배정을 다 해서요.

○위원 김복남
얼마씩이나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100만원 정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1억원을 과에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1억원을 무엇 무엇에 쓰나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읍면동으로 저희가 1억원 정도,

○위원 김복남
과에서 1억원 정도 쓰는 것 같은데 100만원 주면 2,000만원도 안 되고 8,000만원은 또 어디에 써요? 자료를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면도 똑같을 거예요. 100만원은 주는가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이 예산이 없어요. 그 사람들 회비 2만원∼3만원씩 걷어서 밥 먹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전혀 운영비가 없어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시고 특히 면에 내려주는 소요예산이 형평성이 없어요. 프로그램 3개 있는데도 3,000만원 이상이 더 나가고 5개 있는 데는 1,500만원 나가고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그것이 저희가 프로그램은 4개로 한정을,

○위원 김복남
아니, 그러니까 4개로 한정하는데 어디는 3,000만원 이상이고 어디는 1,500만원이고 어디는 900만원이고 800만원이냐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자산취득비 악기 같은 것 구입 하는 데는 더 나가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여기에 비고란에 무엇을 써놔야 참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는 800만원이고 어디는 3,000만원 이상 나가고 그렇지 않아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복남
이런 것도 면단위에 잘되는 곳은 더 주는 것은 괜찮아요. 프로그램 5개 있는 곳하고 2개 있는 곳은 차이가 있어야 되겠지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평생학습관 강사 웬만하면 관내강사로 채용하시라고 했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하반기에는 23명 중 관내가 13명이고 관외가 10명이요. 그런데 전주, 익산, 군산 있고 기타는 뭐예요? 기타는 다른 시군에서 오신 분들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직도 한 6대 4 정도 되네요. 관내에는 강사풀이 부족한가 봐요. 그러니까 관외에서 많이 채용하시는 것 같아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가산점은 계속 부여하고 있고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현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이 몇 개에요? 34개 과목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현재 31개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강사가 31분인 거예요? 강사 분은 어떻게 돼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강사는 25명인데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한분이 다른 프로그램을 같이 강의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식으로 해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31개 과목인데 25분이라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아, 기타 같은 경우에는 초급, 중급이 있어서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초․중급반으로 나뉘어져 있어서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강사는 현재 25분이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도 이왕이면 관내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 실현해서 여러 가지 행복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요. 사이버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지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현재 몇 개 과정 운영하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현재 10개 반에 427명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427명이 이용하고 있네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콘텐츠 학습내용이 잘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어 과정도 있고 취업자격증 과정도 있고 생활건강 과정도 있고 취미생활 과정도 있는데 이용자들 통해서 선호도 조사 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요. 강의를 1년 동안 항상 보면 피드백을 해야 돼요. 선호도 조사해서 선호도가 낮은 과목은 바꿔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그런 것도 지켜서 선호도 조사해서 반영해 주세요.
사이버는 임대하는 것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것도 임대 할 때 어떻게 해요? 공모절차해서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사이버학습센터 운영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임대운영을 하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수의계약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요. 이런 것을 앞으로도 잘 운영해 주시고 꼭 선호도를 조사해서 반영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작년에 지적한 지평선학당 후면부지 당분간 기숙사 신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지적했는데 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시계획지구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막 쳐진 것 있잖아요. 지평선학당 가까이 건물로 해서 우선 신축하기 전까지는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주민의 상가들, 1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사익추구지만 2인 이상 활용하면 공익추구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법적으로 따지면 안돼요.
그리고 그 옆에 완주전주김제축협 부지가 있어요. 그것을 특별교부세라도 확보해서 그쪽에 확보하는 동안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해서 하는데 여기를 도시계획지구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쪽에 풀이 우거지고 보기가 흉하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관리도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여러 번 얘기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동료의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참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소통과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흥순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작년에 과장님이 민원소통과장 안 했었지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예.

○위원 김복남
지적재조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요지에 나와 있듯이 전문성을 가진 지적전문직이 증원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했는데 대책보고를 행정지원과에 얘기했나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예, 대책보고 드렸고요. 현재 3명이 지적재조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적직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 자체적으로 우선은 업무분장을 통해서 효율적인 지적재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작년에도 3명 아니었어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3명 가지고 힘들다고 한 것 아니에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물론……,

○위원 김복남
계장님 어디 있어요? 작년에도 3명이었지요?
(답변 교대)

○지적재조사담당 박근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때 국장님한테 부탁도 한 것 같은데 손 국장님! 지적전문직 왜 증원 안 해줘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증원을 않는 것이 아니고 증원을 합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특수직렬에 대해서 다량으로 증원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매년 1명이고 특수직렬에 대해서 증원하고 있는데 금년같이……,

○위원 김복남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인력편성을 일이 과중된 계가 있고 홀가분한 계도 있을 거예요. 지적재조사를 용화동부터 몇 년 전에 했는데 직원들이 낱낱이 전부 토지주들한테 전화하고 부산, 서울, 광주 전화도 되지도 않고 그런 사람도 있고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고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게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국장님이 민원소통과장님도 하셨으니까 애정을 가져야지 1년이 넘도록 도로아미타불이네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증원했는데 그렇습니다. 다음에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위원 김복남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업무가 상당히 힘든 업무라서 본 위원이 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892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가 있어요. 올해는 미운영 했는데 회의 안건이 없었어요?
(답변 교대)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미운영 된 위원회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아직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지적재조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미도래 됐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가 끝나면 조정금 산정을 위한 심의를 하는 위원회거든요. 내년 3월 달 정도 예정이 되어있고 공간정보심의위원회는 6개월 정도 한번 하는데 올 12월에 하려고 판사님하고 협의회가 끝난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897쪽 세입 부과․징수 현황이요.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 과년도 체납액도 있고 올해 것도 납기 미도래지만 징수액 부과하고 징수하고 아직도 미납액이 있어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898쪽을 보면 세외수입 체납 현황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3년간 개발부담금 체납 현황 자료를 주시겠어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체납현황 898쪽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은 올해 것만 나온 거잖아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아닙니다. 898쪽에 보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이에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예, 그것이 체납현황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무재산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무재산 1건하고 행불 1건 13만원짜리 하고 27만 1천원짜리는 저희가 도저히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납처분 절차를 거쳐서 결손을 검토하고 있고 개발부담금은 분납을 유도해서 40여만원씩 분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정리하려면 위원회를 열어야겠지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위원회도 잘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친절하고 신뢰 있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철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민원인들이 우리 민원실가면 너무 딱딱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종합민원실 외에 다른 과에서도 나와서 민원을 보지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민원실이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경제교통과하고 저희 과 2개과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위원 이병철
농업정책과 쪽에서는 안 나왔나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일부 과에서 1〜2명씩 파견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민원인들이 찾아가면 친절해야 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민원행정 유공공무원 표창도 하던데 평가를 어떻게 해서 선발해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예산 300만원 가지고 마일리지를 한 10명 정도 하는데 마일리지는 2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을 단축하는 일수에 따라서 마일리지 포인트를 적립해서 우수한 공무원들한테 시상하고 5명 정도는 각 읍면동 실과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해서 연말에 표창합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첫째 친절하고 공정․신속하게 민원 서비스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직원들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 알겠지만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다른 과에서 파견 나온 분들이 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딱딱하고,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시 전반적인 사항으로 인식하고 명심해서 근무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실은 김제시의 얼굴이고 마스크입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민원인들을 내 가족처럼 맏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순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상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으로 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대포차 얘기를 했어요.

○세정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복남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타깃 영치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집중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대포차가 몇 대나 돼요?

○세정과장 안상일
지금 저희가 추정을 해 보는데 대포차가 차량소유자하고 실제 차량운전자가 상이한 차량을 말합니다. 체납차량이 한 5,840대 정도 되는데 대포차량으로 추정은 14.6%인 850여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체 몇 %요?

○세정과장 안상일
14.6%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고질적인 체납자는 거의 대포차로 봐도 되나요?

○세정과장 안상일
아닙니다. 저희가 등록차량이 4만 5,000대 되는데 체납차량이 5,80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실적이 얼마나 돼요? 대포차가 14.5%요?

○세정과장 안상일
14.6%입니다.

○위원 김복남
몇 대요?

○세정과장 안상일
853대로 파악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853대가……, 대포차는 거의 중형차로 봐도 되나요?

○세정과장 안상일
지금 부도난 매매상사 있잖아요. 거기하고 관련이 있고 또 운수업체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도 버젓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타고 다녀요. 우리도 누구 차가 대포차인지 알겠는데 그냥 버젓이 타고 다녀요. 신고 해줄까요?

○세정과장 안상일
그래서 저희 시에 있는 통합관제센터 CCTV를 활용해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때그때 그 얘기가 똑같아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정과장 안상일
아니, 사실 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서 대포차 영치 실적이 얼마나 되냐고요. 통계에 안 나와 있어요?

○세정과장 안상일
800대에 대해서 체납액이 4억 6,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위원 김복남
우리시만 4억 6,000만원이면 전라북도만 해도 얼마냐고요. 수백억원이 되겠어요. 그 대안뿐이 없지요?

○세정과장 안상일
저희가 계속 추적해서 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해서 압류하고 채권확보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위원 김복남
어쨌든 쫓아다녀야지요?

○세정과장 안상일
예, 추적을 해야 됩니다.

○위원 김복남
추적을 해서 쫓아다녀야지요. 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세정과장 안상일
징수실적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결손처분 배분금액 부족이라고 하면 뭐예요? 사유가 배분금액 부족이에요.

○세정과장 안상일
경매해서 공공기관에서 청구한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체납액을 다 징수하면 좋은데 각 기관별로 배분하다보면 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배분금액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결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안상일
결국에 무재산일 경우에는 결손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 하는데 또 무재산으로 결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산은 아무 것도 없는데 법인해서 봉급은 타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무재산으로 결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없어요?

○세정과장 안상일
결손을 한다고 해서 체납으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끝까지 관리하고 징수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몇 년까지 관리해요?

○세정과장 안상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지속적으로 평생 관리해요?
(답변 교대)

○징수담당 강대권
일단은 저희가 시효소멸이 5년인데요. 5년 지난 뒤에도 재산이 있어서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끝까지 관리합니다.
그런데 압류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면 완전 소멸됩니다.

○위원 김윤진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계장님 들어가세요.
상당한 금액입니다. 봉급쟁이에요. 많이 타요. 법인이라서 재산은 없어요. 무재산으로 결손을 했어요. 결손해서 5년 지나서 시효소멸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지금도 없냐는 거예요. 모르지요? 계장님 그런 것 지금 없지요?

○징수담당 강대권
전산으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요.

○위원 김윤진
재산이 조회가 되어도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결손을 해 줬는데, 강대권 계장님도 누구인지 알고 있을 거예요. 박광섭 주무관님도 알고 계시고요. 세금 앞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됩니다. 가진 자의 권리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처럼 공무원이 해 준다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열심히 하셔서 그런 내용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세정과장 안상일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낮게 책정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손 놓고 계시는지,

○세정과장 안상일
저희가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체납액이 4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차량 관련해서 과태료가 28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차량에 과태료가 많아요?

○세정과장 안상일
예,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차량압류 시킬 수 있잖아요.

○세정과장 안상일
아까 얘기한 대로 과태료나 자동차세를 계속 추적해서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것은 대포차에 한해서 추적이고요.

○세정과장 안상일
일반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요즘은 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통장압류를 넣으면 바로 빼가지 못하게 인출 방법이 있더라고요.

○세정과장 안상일
현금도 저희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일 효과적인 것은 현금압류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통장을 압류시켜 놓으면 돈을 못 빼가니까, 입금은 되는데 돈을 못 빼가니까 바로 와서 체납된 금액을 내놓더라고요.

○세정과장 안상일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방법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안상일
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지방세목표액 달성을 7월 기준으로 했는데 목표액을 항상 낮게 책정 하는 것 같아요. 57.2%, 조금 높게 잡아서 목표액을 조금 높여서 열심히 징수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정과장 안상일
저희가 금년도에 710억원으로 목표를 정했는데요. 내년에는 766억원으로 50억원 이상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교부세와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가중치 3년 치 자료를 활용해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통계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징수하는데 목표액도 높이고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안상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세정과는 부과된 세금을 징수하는 곳입니다. 징수율이 높여지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단하시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13시 50분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신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있죠?
각 실과에 다 있어요?

○회계과장 강신호
예, 거즘 다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실과 행정재산을 관리전환 해서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회계과장 강신호
아닙니다. 행정재산은 해당 실과에서 하고 용도가 폐지된다든가 소멸이 돼서 쓸모가 없어지면 예를 들면 도로 포장하고 자투리 남는 돈은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돌려갖고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때부터 관리합니다.
행정재산은 기본적으로 실과소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온주현
용도 폐지된 후에야 관리전환이 된다?

○회계과장 강신호
예.

○위원 온주현
그러면 아까 여성가족과에서 물어봐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 김제에 게이트볼장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지평선 게이트볼장은 여성가족과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쪽 소공원 있잖아요. 검산동에 소공원 게이트볼장은 어디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

○회계과장 강신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실과별로 그 소속 시설이 있는 데는 다 그쪽 소관 행정재산으로?

○회계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용도 폐지되기 전에는?

○회계과장 강신호
예.

○위원 온주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금 우리 김제시 공유재산 현황을 제가 그때 보고 받았거든요.
공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이 토지만 있습니까? 건물은 없어요?

○회계과장 강신호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여기는 그 표시가 안 돼서 보고가 됐는데 지금 일반재산 중에 불용하는 재산은 얼마나 됩니까? 토지, 건물 합해서 불용. 임대 안 해 주고 불용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회계과장 강신호
건물은 3건 정도.

○위원 이병철
어디어디예요?

○회계과장 강신호
현재 동진강휴게소 건물이 비어 있고요. 또 죽산에 소제어린이집 거기가 있고 공덕에 농민상담소 자리를 현재 참고로 면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임대가 안 나간 게 3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럼 옛날에 월촌에 복지관 있죠?

○회계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병철
거기 있잖아요.

○회계과장 강신호
그것은 지금 행정재산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어쨌든 영광의 집 거기도,

○회계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용도가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용도가 행정재산은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나요?

○회계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병철
지금 여기 있는 이런 건물들이 이걸 잘 리모델링해서 아니면 어떤 임대를 내줘서 사용하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소제어린이집이랄지 동진강휴게소랄지.

○회계과장 강신호
지금 동진강휴게소는 용도 지역이 음식 이런 걸 못해서,

○위원 이병철
아니, 보존관리 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이번에 용도변경 한다고 하니까,

○회계과장 강신호
예, 그래 가지고 리모델링하려면 예산이 8∼9억원 정도 소요가 되겠고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활용계획은 현재까지는 없고 민간위탁 쪽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용도변경이 되면 민간자본도 끌어들일 수 있어요. 해서 놓아두지 마시고 관리를 잘 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회계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왜냐하면 거기 주유소는 임대해서 1년에 1,620만원?

○회계과장 강신호
1,800만원.

○위원 이병철
아, 1,800만원 그렇게 수입을 올리고 있더만요.
그런데 동진강휴게소도 리모델링을 해서 민자유치 한다거나 하면 세수를 확보할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강신호
과연 저희가 8억원, 9억원 정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을 때 임대를 내준다고 그래도 용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수익창출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 사용 용도를 우리 김제시에서도 어차피 서해 관문으로써 우리 김제홍보관도 필요해요.
일부는 그걸로 활용하고 일부는 내줘서 임대로 할 수 있고 하니까 수입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일반재산도 이렇게 보면 대부 현황을 봤는데 조그맣게 몇 평방미터 있는 것들 평방미터가 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지금 세외수입이 됩니까?
조금씩이라도 어떻게 그냥 공짜로 임대해줘요? 규정이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강신호
저희가 행정재산 1,230필지가 되는데요. 매년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소유자가 나오거나 임대가 가능하면 농지 같으면 인근 농지 소유자한테 연락을 해서 임대의사를 물어보고 해가지고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고 나머지는 353필지 정도가 임대가 안 가고 있는데 그것은 지목은 전답이지만 현황은 도로나 임야, 유지 이렇기 때문에 희망자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를 안 하고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데도 희망이 없어서 안 나간다?

○회계과장 강신호
그렇죠. 전으로 되어 있어도 현재 가보면 진입로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지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럴 경우 그냥 잡종지로 묵혀있나요? 누가 뭐 심어서 갈아먹나 그런 파악을 어떻게 하나요?

○회계과장 강신호
예, 저희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실태 조사해서 그런 비어있는 땅을 누군가 경작을 하면 어쨌든 경작하는 사람한테 계약해서 약간의 임대료라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강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임대기준이 어떻게 돼요?
내가 보니까 기존에 임대해서 경작할 만한 땅도 지역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임대를 안 해 주더라고 시에서.
왜 그런 걸 누구 눈치 봐서 합니까?
행정적으로 임대해서 수입이 될 만한 토지 같으면 민원 들을 거 없이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것들을 방치하는지 하나하나 챙겨서 불용하는 우리 일반재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주민참여 감독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제대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신호
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전에도 죽산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했는데 감독관이 있으면 나와서 보는 거 아닙니까? 한 3,000만원 이상,

○회계과장 강신호
예, 3,000만원 이상 공사해서,

○위원 이병철
그런데 왜 안 나와요?

○회계과장 강신호
지적을 받고 하는데 날마다는 못 나오고 수시로,

○위원 이병철
그 전에 나가서 갈등이 생겼어요. 민원인하고 공사업자하고 그런 것들을 감독관제가 있으면 참여를 해서 조정하고 어떤 민원이 요구하는 대로 행정에서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러서 제가 가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감독관제가 있으면 그런 걸 다 조정하고 감시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강신호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데가 있지 않나 해서 철저하게 감독관제가 있으면 활용해서 임명을 누가 합니까? 면장이 합니까?

○회계과장 강신호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위원 이병철
누구한테 추천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주민한테,

○회계과장 강신호
그 해당 마을의 통장님들로 임명을 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이걸 이용을 해야지 예산도 세워놓고 운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무시되고 있으니까 이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읍면동 청사보수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공사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엉터리입니다. 답답해요.
이거 하나 하면서 설계하고 변경하고 별 저기를 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공사하는 결과를 보면 다 개판이에요.
어디 물 샌다고 해서 방수공사를 설계해서 천 몇 백 만원 들어서 방수공사를 하면 1년도 못 가고 다 떨어져가지고 안에서 다시 페인트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리감독을 않고 되풀이 되면 이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거기에 다 관련된 건축직이랄지 토목직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병철
철저히 해서 정말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하고 정말 뭘 하나를 놓더라도 정말 내 집이다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관급공사라고 해서 말입니다.
공사주면 엉터리입니다. 설계비로 해서 해 놓고 결과적으로 뭐 하나 놓는 것도 다 정말 핫바리 같은 거 갖다 놓은 것 같아. 바닥 까는 것도 그렇고 천장도 그렇고 싸구려야. 정말 철저하게 해서 회계과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돈을 주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돈 주지 마시고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회계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도 청사 보수정비 공사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보니까 본청사 보수정비 사업하고 읍면동 청사 보수정비를 해서 예산이 따로따로 섰어요.
본청사는 15억 4,000만원 정도 섰고 읍면동은 20억원 넘게 우리가 예산을 의결해 줬는데 지금 경주가 작년에 지진이 나고 올해 포항이 또 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진성능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본청이랑 다 끝났어요.
백산하고 보니까 올해 사업내용에 보면 석면 교체 공사하고 백산면도 내진성능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회계과장 강신호
내진설계는 금년 4월에 시청 구관과 의회청사, 백산면사무소 이렇게 세 군데를 성능 평가를 했는데 의회 청사는 지진에 안전하다는 그런 평가를, 그리고 시청 구관과 백산면사무소 3층은 내진에 불안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에 시청 구관과 백산면사무소는 내진 보강 공사비 1억 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재난안전기금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구관하고 백산하고?

○회계과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이게 내진성능 평가를 일정한 규모 이상 되면 평가받아야죠? 보니까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거기에 따라서 일정 이상 규모의 공공시설에 대해서 내진성능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 그렇게 계속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보면 여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지만 보수만 하는데도 17억 5,600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보수 관계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진평가를 다해서 거기에 안전하게끔 보수도 같이 해 주면 좋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강신호
연계해서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 공공시설 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평가를 해서 좀 더 보완을 할 때 그렇게 보수도 하는 쪽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우리 지금 공유재산 임대현황 있죠?

○회계과장 강신호
예.

○위원 유진우
이 임대를 보니까 개인한테도 임대가 많이 됐어요.

○회계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왜 개인한테 그럴 수밖에 없었나요?

○회계과장 강신호
필요자가 현재 건물이 비어있고 하면 대부분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규모가 조그맣고 그러면 수의계약 대상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입찰대상이 되면 입찰로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거기 보강사업을 한다든지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하죠?

○회계과장 강신호
그렇죠.

○위원 유진우
그럼 전월세에서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시설도 추가적으로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회계과장 강신호
그렇죠.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해줘야 하고 조그마한 것들은 임대자가,

○위원 유진우
그런데 그 용도가 개인이 쓰는 용도이고 차라리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리모델링을 해서 그 지역에 어느 기관에다 줄 수도 있는 것들이고 어떤 조건을 걸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강신호
그래서 대부분이 노인정이나 이런 데가 구 보건진료소 이런 곳인데 면이나 동에서 공공적으로 사용용도를 제시하면 저희가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의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현재 옛날 지도소 우리 각 읍면동에 지도소가 다 있죠?

○회계과장 강신호
예,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운영은 않고 빈 공간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신호
임대하고 있는 곳도 있고,

○위원 유진우
몇 군데나 돼요? 그런 곳이 19개 읍면동 중에?

○회계과장 강신호
청하 같은 경우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디에다 해 주고 있어요?

○회계과장 강신호
양해진 씨가 거기서,

○위원 유진우
거기가 옛날에 농민상담소예요?

○회계과장 강신호
구 보건지소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그런 건물들을 우리가 임대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기 때문에 나중에 후속관리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임대료는 보니까 100만원, 80만원, 20만원짜리도 있고 16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방치하는 것보다 운영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그 후속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심도 있게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강신호
효율적이지 못하는 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소규모 이런 것들은 공개 매각을 하고,

○위원 유진우
매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매각은 사실 우리 시 예산을 함부로 매각을 해서는 안 돼요. 왜 자꾸 매각 매각해요.
그러면 안 되고 실용성 있게 쓸 수 있는 아주 리모델링을 해서 그 지역 단체한테 임대를 해 준다든지 말이지.
지금 각 읍면동의 의용소방대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다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곳이 많아요. 그런 곳에 장기 임대를 해 준다든지 말이지 이런 방법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요.

○회계과장 강신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보면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내역이 나와 있어요. 1108페이지 한번 봐요.
그 근방 보면 취득처분에 대해서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취득을 한 것인지 매각을 한 것인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내역 2015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자료가 왔는데 취득을 한 것인지 매각을 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강신호
구분에 보면 처분 있고 앞 페이지는 취득이고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처분할 때 우리 의회에 보고사항이 300평 이상입니까?

○회계과장 강신호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이하는 실무과에서 다 처분하나요? 회계과 의뢰해서?

○회계과장 강신호
예, 대장가격도 2,000만원 이상이면 공유재산심의회 거쳐서,

○위원 유진우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런 매각 이런 거 공시지가가 8,000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현실성을 봐야 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의회 보고사항이 아니더라도 물론 행정에서 판단을 잘하고 심도 있게 판단을 하겠지만 매각 같은 취득은 말할 것도 없고 매각을 할 때는 여러 의견을 거쳐야 된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회계과장 강신호
예.

○위원 유진우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번에 업무보고 때 농협에 가는 예산 1억원 이상, 김제시에서 사업을 관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답을 안 주셨어요.

○회계과장 강신호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 드렸어야 했는데, 농협은 우리는 지금 농협에서는 직접 입찰을 시스템에 의해서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하는 사업들은 의뢰해서 하고 저희가 민간인들은 입찰을 의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위원 유진우
아니, 입찰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어요. 입찰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의 개시 문제거든요.
우리 농민들이 1억원 이상의 사업을 하게 되면 시에서 직접 관여를 합니다.
건물을 지어서 자부담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줍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하는 사업들은 왜 시에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입찰까지만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답을 한번 주시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회계과장 강신호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위원 유진우
앞으로는 말입니다. 일반 개인한테 하는 법 적용을 단체에다도 해 줘야죠.
편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모든 집행하는 1억원 이상은 1억원 이상뿐만 아니에요.
그런 예산집행을 할 때 돈만 줘서 위탁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 왜 우리 개인한테는 전부 다 그 법 적용을 하면서 기관에다가는 적용을 못 하는지 안타깝거든요.
앞으로 그런 걸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며칠이나 됐죠?

○회계과장 강신호
한 52일 됐습니다.

○위원 백창민
굉장히 갑작스럽게 회계과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면서 당황스러운 부분 많으셨을 텐데 업무 파악을 빨리 하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강신호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어제 보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까지 다 파악을 하셨던데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가리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향후 방안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지지제 문제에 대해서 활용문제에 대해서 또 다시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게 단골로 거론되고 있네요. 수년간 개발에 따른 방안을 김제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활용방안과 계획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했건만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도 담당 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 아주 불미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보고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때서야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어떻게 활용됐으면 좋겠냐 하는 형식적인 주민들하고 대화의 장만 마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그때 당시 부시장으로부터 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바 있는데 그것조차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사석에서 얘기들은 바 있습니다.
대체 지지제 문제가 왜 이렇게 답보 상태로 수년간 놓여있을 수밖에 없는가를 업무파악이 상당히 되신 회계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신가요?

○회계과장 강신호
그동안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 만큼,

○위원 백창민
노력을 했다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견해만 말씀해 보시죠.

○회계과장 강신호
주민들과 접촉을 통해서 간담회도 개최했고 또 김제3.0 열린정책토론회 때도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토론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좋은 사업은 도출되지 않아서 현재 마산천이나 하천복원사업장에서 사토들이 나오면 매립을 해 가면서 우리가 좋은 활용계획을 검토해 보자.
그래서 매립을 1차적으로 하고 있고 또 부지활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충분한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최대한 공정성과 경제성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매립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매립을 하겠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임시적으로 본 위원에게 마산천에서 출토되는 사토를 임시적으로 적재를 하고 싶다. 거기에서 적재를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달라, 개발행위는 아니다. 개발행위는 왜 아니냐? 지역주민들이 내놓은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면 어떤 개발행위냐? 그 계획에 대해서 의회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문의사항이라든가 민원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매립은 아니라고 했어요.
적재한다고 했지. 임시, 야적을 하겠다고 본 위원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백구면에 근무를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신호
예.

○위원 백창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백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지제 활용방안이 단순하게 김제시가 매립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 일단 매립부터 하겠다라는 것이 이게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죠? 솔직하게.

○회계과장 강신호
토지이용 측면에서 보면 현재 지반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더 좋은 사업계획도 나오려면 단시간 내에 그것을 매립할 수 없기 때문에 사토가 더 나오고 하면,

○위원 백창민
일단 매립은 들어갔다?

○회계과장 강신호
천천히 매립은 하면서 좋은 사업계획안도 같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 백창민
당초 지지제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었는가는 아시죠?

○회계과장 강신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인근 농가에 보급되는 농업용수로 활용되고 지금이야 지지제가 썩어가는 호수가 되어 버리고 준설을 하려고 해도 엄두도 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지제 밑에 깔려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과장님!
이 지지제를 행정에서 주도하는 개발행위를 위해서라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런 것이 상당히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민간업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영농조합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을 접촉해서 활용방안을 받을 수 있는 제안서를 먼저 공개적으로 받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작년에도 그걸 지적을 했었어요.

○회계과장 강신호
2005년도에 시장님과 통장님들 주민간담회 때 마을 이장단에서도 부지활용을 해서 우선적으로 매립 검토를 했었고 또 통장님들께 간담회 때도 특정인에게 임대를 하는 것은 주민들도 원하지 않는다. 그런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잠깐만요. 그 부분에서 제가 작년에인가 본 위원이 아주 호통을 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떠도는 소리일 뿐이지 어느 특정인에게 개발하기 위해서 해 준 적 있어요? 없잖아요.
시도도 한 적 없어요. 그걸 가지고 지역주민들은 그런 말을 만들어서 지역 분위기를 좋지 않게 만드는 행위를 지금도 일삼고 있어요. 그것은 뒤에서 주신 자료를 보고 읽으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차라리 제가 지금 매립을 주민들이 매립은 해야겠죠. 매립을 해야 개발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원론적인 요구사항 말고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린 제안서를 먼저 공개적으로 받아보는 거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회계과장 강신호
직원들이 과별로 해 가지고 제안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토론회도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돌출이 된 사업계획안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립을 하면서 천천히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면서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과장님! 천천히요?
아니, 이 문제가 김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3년 동안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지금도 천천히 생각을 해 보자고요? 당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강신호
개발이라는 게 저희가 일시적으로 어느 순간에 판단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좋은 사업계획 나오면 저희도 추진할 겁니다. 그렇지만,

○위원 백창민
너무나 무책임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관리를 하는 담당 부서에서 앞으로 향후 어떤 발전 방향을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김제시 발전계획에 대한 그것을 한번 도출해 내고자 하는 의견인데 천천히 생각을 해 보자? 과연 이게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까요? 이런 말씀을?

○회계과장 강신호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검토된 이야기는 아닌데 매립을 하고 연약지반에서 벗어난 좋은 토지가 된다면,

○위원 백창민
매립은 기본이죠.

○회계과장 강신호
우리 국책사업도 좋은 사업을 유치할 수 있고 또 공모사업도 활용해서,

○위원 백창민
제안서를 받아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회계과장 강신호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공개적으로?

○회계과장 강신호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특정인한테 하지 말고 특정단체한테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공개적으로 이런 제안서를 받아볼 의향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강신호
예,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님! 다음에 할까요? 시간 괜찮습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계속 하십시오.

○위원 백창민
예, 감사합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노후화된 청사들이 많이 있고 의회 건물에 보니까 크랙이 생긴 데가 상당히 많아요. 본청도 그렇게 많이 있나요?
언제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심각할 정도로 크랙이 많이 생긴 데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신호
예.

○위원 백창민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이병철 위원
과장님! 우리 김제시 공유재산 대부현황을 보니까 총 대부 나간 거죠? 19개 읍면동 파악해서?

○회계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불용하고 아직 임자가 없어서 대부가 안 된 상태가 있죠?

○회계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병철
이것을 관리를 하셔서 보니까 다 사용하고 있는 토지 같아요. 그러면 자산관리 공사라고 옛날에 일본 땅 국유지 자산관리공사인가요? 거기서 다 관리하더라고요. 그렇죠?

○회계과장 강신호
국유지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국유지를 그렇게 하더라고. 거기서 토지 옆에 조금 있는 것이 국유지인지도 몰랐는데 사용료를 내라고 와요.
얼마씩 몇 평 되지도 않는 건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해서 사용료를 받아요. 계속 쓰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강신호
예, 실태조사 철저히 해서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500평방미터 중 400평방미터 사용 그렇게 되었더만요.
내가 이 지도를 보니까 그런 데는 산이더라고 사용하지 않는 건.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자한테 가서 계약하고 사용료를 고지해서 받아야 한다니까요. 돈 얼마씩이라도.

○회계과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내버려두지 마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회계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김윤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시내에 도로를 가다 보면 가운데 차단기 저기가 있어요. 가운데 차단한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해요?

○회계과장 강신호
교통섬.

○위원 김윤진
교통섬 말고 가운데 중앙선에 이렇게,

○회계과장 강신호
나무도 심어져 있고 그런 거,

○위원 김윤진
나무 심어진 거 말고 가운데,

○회계과장 강신호
중앙분리대요?

○위원 김윤진
중앙분리대 같이 생긴 거 그걸 본 위원이 건설과 쪽으로 무슨 이유로 저기를 했냐면 경찰서에서 의뢰가 왔다고 해요. 교통위험이 있어가지고 가운데를 막았다고 그런데 그걸 어떤 분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해요.
일개 업체에 대해 수의계약 해 가지고 전부 이렇게 했다. 어디하고 계약을 했어요?

○회계과장 강신호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조달물자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조달물자가 아니라 제3자 계약업체, 농공단지 업체, 그렇게 해 갖고 하는 것인데 우리 계약계장이 말씀드려 봐요.
(답변 교대)

○계약담당 최연주
사업별로 실무부서에서 계약설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 관급자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계에 의해서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것은 쇼핑센터에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요. 그것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김제업체에 1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3자 단가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계약을 거기다만 하고 있고만요?

○계약담당 최연주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실과소 설계에 들어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설계하면서 회사명 같은 것은 정해지지는 않잖아요.

○계약담당 최연주
예.

○위원 김윤진
우리 농공단지 업체나 제3자 계약 맺어가지고 하는 업체 그런 업체해 가지고 계약을 하시죠?

○계약담당 최연주
예.

○위원 김윤진
한 군데만 해 가지고 의혹을 많이 사고 있더라고 누가 했다고. 그러면 법상 하자는 없죠?

○계약담당 최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여러 업체가 있으면 김제 똑같은 여러 업체가 있잖아요. 하나 업체는 부도 나서 저기 한지도 알고 있고 하는데 좌우간 우리 관내에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같이 2개, 3개나 있다면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오해 안 사도록.

○계약담당 최연주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회계과 업무 중에서는 계약도 또 지출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나 시유재산인 토지나 건축물을 잘 관리해서 활용의 극대화가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1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장 손삼국
주 민 복 지 과장 서상원
여 성 가 족 과장 신미란
인 재 양 성 과장 조종현
민 원 소 통 과장 안흥순
세 정 과장 안상일
회 계 과장 강신호 외 다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1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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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대 제 21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5
3 7 대 제 21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9
4 7 대 제 21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3
5 7 대 제 21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8
6 7 대 제 21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2
7 7 대 제 21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7
8 7 대 제 21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19
9 7 대 제 21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1
10 7 대 제 214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11 7 대 제 21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12 7 대 제 21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4
13 7 대 제 21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8
14 7 대 제 21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5
15 7 대 제 21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5
16 7 대 제 21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01
17 7 대 제 21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3
18 7 대 제 2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7
19 7 대 제 214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4
20 7 대 제 21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4
21 7 대 제 21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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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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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11-13
30 7 대 제 214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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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7 대 제 214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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