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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4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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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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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일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4일(금) 10:00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건축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상하수도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등 총6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일 이어지는 감사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로이동 1.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그럼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먼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시내 쪽이나 외곽지를 보면 건축물들이 이상하게 서 있는 것이 있어요. 스파랜드 쪽에는 온천 하나 있고 신풍동 179-4번지는 건축을 하다 말고, 그것보고 아시바라고 해요? 작업하느라고 도로에 파이프 박아서 세워놓은 것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비계요.

○위원 김윤진
거기에 아나방(작업발판)이라고 올려놓고 도로점용하고 있어요. 그것이 5년 최소한 6년째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방치해 놓습니까? 도로점용하고 도로에 비계를 세우고 1m 정도는 먹었어요. 나와 있어요. 작업들을 계속 그렇게 놔두고 있는데 놔둬도 괜찮은 거예요? 행정적인 조치를 못합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당초에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받아서 시공을, 도로선을 침범해서 건축이 되어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고발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제 허가를 받은 건물이라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못하고 조치하라고 여러 번 통보까지 한 상황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조치하고 안하면 평생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놔둬야 돼요?

○건축과장 한일택
거기까지 밖에 건축법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법적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강제적으로 철거 할 사항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면 도로가 굉장히 접혔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넓은 데는 1m,

○위원 김윤진
1m도 더 넘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넓은 데는 1.8m고요. 좁은 데는 1m까지,

○위원 김윤진
그 건물을 시설물을 설치해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건설과장님! 어디에서 해야 돼요?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이 건물이 한일택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m 내지 1.8m 도로를 침범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조치해야 돼요?
건축과장님! 양성화 안 되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 부분을 잘라서 철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요구한대로 도로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용도폐지를 한다거나, 용도폐지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부서에는 여러 법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1년 3월 13일에 착공을 신고했어요. 그리고 2001년 6월부터 명의변경하고 11월부터 비계도 해놓고, 건축과에서 도로점용허가도 그때 해 줬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비계면 부분 공사에 필요한 부분 1m 정도만 해 준 것입니다.

○건설과장 선강식
(질의답변 도중에)일시점용을 해준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일시점용을 해 줬는데 지금까지 방치해 놓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면 계속 해 마다 도로점용료도 받았어요? 지금 그대로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공사 중이라 계속 받는 점유사항이 아니고 일시사항이라 해당건축물에 대한 것을 받는 것은 아직 매년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해마다 점유했으니까 받아야지요. 그다음에 점용료를 안내면 무단점용으로 3배인가 5배인가 더 받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공사기간이 있었는데 이제 공사기간을 벗어났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무단점용이지요. 건설과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해 보세요.
(답변 교대)

○건설과장 선강식
이 건물은 기존도로부지에 건축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전에 건축하기 이전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다든지 용도폐지를 받고 신청했어야 하는데 건축하는 과정에서 도로부지가 침범 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단 용도폐지 할 수 있는 재산목적은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행정기능이 상실됐을 경우에 용도폐지 대상이 되는데 현재 그 건물이 있는 지역은 시가지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라서 용도폐지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김윤진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로 사용을 않고 있어요. 도로로 사용을 않고 있다고요.

○건설과장 선강식
현재 도로부지입니다.

○위원 김윤진
도로부지인데 도로로 사용을 않고 있어요. 현황이 도로가 아니에요.
(답변 교대)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무허가 건물이나 부당한 입법 건물이 있다 하면 사용허가가 안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쪽으로는 됐어요. 그것은 건축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안쪽으로는 사용허가를 해 주고 같은 부지 내에 127-1번지 내에 같은 아파트가 있어요. 앞에 것은 입법부당한 건물이에요. 그것이 있으면 사용허가를 안 내주게 되어 있는데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 요. 그런데 내주고 앞에 것은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흉물처럼 놔두고 비계도 그냥 해 두고 7년째 6년째 그대로 해 놓은 거예요. 행정에서 조치도 않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뒤에 빌라는 입법사항이 없습니다. 도로부지를 침범한 것도 없고 앞에 상가가 도로부지를 침범해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윤진
별도 건물로 부분 준공만 돼요? 같은 번지 내에 입법부당한 건물이 있는데도,

○건축과장 한일택
별도 번지입니다.

○위원 김윤진
별도 번지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별도 번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상가건물 번지하고 허가가 따로 따로 나갑니다.

○위원 김윤진
같은 번지던데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닙니다. 상가부지하고 빌라부지는 별도 번지로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별도 번지라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하고,

○건축과장 한일택
확실합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 되면 건설과장님은 현재 현황이 도로가 아니고 대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도로부지에요. 그런데 대지로 사용하고 있으면 용도폐지는 할 수 없다는 것인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황이 대지로 있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지 않으면 용도폐지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나와 보세요. 도시재생 과장님은 현재 도시재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소문을 듣기로는 앞으로 당겼다고 해요. 지금 하려고 해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실제 상황이 건물이 들어 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황에 맞춰서 당초대로 해서 앞으로 2m 정도 당겨서,

○위원 김윤진
당초는 원래 저기고 현재 건물 현황대로 앞으로 당겨준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윤진
그렇게 해도 특혜의혹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특혜나 이런 차원보다도 개설이 현재 불가능한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기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김윤진
앞으로 해 주면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만 하면 되겠네요. 건설과에서 용도폐지가 현재 안 된다고 해요. 용도폐지가 된다면 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금도 없이 적법한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답변 교대)

○건축과장 한일택
예, 용도폐지가 되서 소유권이 확보되면 준공처리가 가능합니다.

○위원 김윤진
용도폐지 하고 그쪽으로 매각을 해야 하는 고만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윤진
국장님 나와 보세요. 3개 부서를 관장하시는 국장님이세요. 국장님 나오셔서 오늘 이 얘기를 들었지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의원님 제가 그 내용을 잘 알아요. 2001년부터는,

○위원 김윤진
그 얘기 하지 마시고. 이렇게 세분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시간이 가니까,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거기는 이미 건축 허가 시에 도로부지를 점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가 안 됩니다.

○위원 김윤진
건축 허가 시에,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예, 그것은 이미 감사원 감사까지 다 받고,

○건축과장 한일택
(질의답변 도중에)허가는 적법하게 해서요.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허가는 적법하게 해 줬는데 공사 중에 도로부지를 침범해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사실상 건물은 용도폐지가 안 됩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조항이 있으면 같이 연구를 해 보고, 김제시에 하나의 미관이에요. 굉장히 애물단지에요. 본의원이 그 지역구입니다. 날마다 지나다니면서 보면 진짜 보기 안 좋아요. 뭔가 답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철거를 하든지, 계속 점유를 하고 있으면 놔두는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그것은 건축행위로 했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일단은 조치를 내려야하고 먼저 행위가 건축허가로 인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해서 계속 착공 중에 있고, 준공은 안됐으니까요. 그것은 방치건축물로 지침이 내려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든지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는 절대 건축물이 서 있을 경우에는 못한다.

○위원 김윤진
건축주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보냈어요.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도로침범하지 말고 건축을 하라고 했는데 무지로 침범했어요.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 행정에서도 가만히 놔두고 행정에서 내버려 두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런 사항을 이것을 없애든지 본의원은,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직무유기는 해야 할 것을 안했을 때 직무유기고 현재 법이 없다니까요. 철거하라는 법도 없고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직무를 태만한 것은 안했을 때 직무를 태만한 것이고 법을 어겼을 때 권한남용을 한 것이지, 법이 없어서 조치를 내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건축과장님도 얘기했잖아요.

○위원 김윤진
법이 없어요? 우리 도로를 점유했는데 입법부당한 건물이 서 있어요. 행정소송을 뭐라고 하지요? 검찰에 고발했는데 무혐의에요. 그러면 우리 재산상에 피해를 입었는데 아무 법이 없다?

○건축과장 한일택
(질의답변 도중에)도로법을 한번,

○위원 김윤진
국장님이 분명히 법이 없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무슨 법인지 찾아줄게요.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예.

○위원 김윤진
우리 재산을 갖다가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법이 없어요?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건축을 짓는,

○위원 김윤진
건축법상에는 법이 없을망정 도로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에요. 건설과에서 관리 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법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이 관계를 국장님께서 3분 과장님과 상의해서 본 의원한테 결과를 알려 주세요.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예, 그때 이 자료로 3번을 회의를 했었고요.

○위원 김윤진
결과 보고해 주세요.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알았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89쪽을 보면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체납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부과해서 징수는 4억 2,600만원 정도 하고 체납액이 1억 7,600만원 정도 있어요.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떤 때 하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입법무허가 건물이나 입법건물에 대해서 1차, 2차 계고한 후에 거기에 대해서 계산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차, 2차까지 하지요? 그리고나서 시정명령을 어겼을 때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를 해요.
397쪽에 보면 체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8,540여 만원 돈 되고 402쪽에 보면 3,872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부과가 많이 됐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고질체납된 것을 뽑아봤는데요. 2015년도에 30건에 7,400만원이 있었고 2016년도에 23건에 7,800만원 정도가 있었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은 만경읍 소토리인데 1건으로 된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한일택
거기가 부도나서 다른 분이 소유권을 확보해서 추진절차에 설계사무소까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희가 이렇게 체납액이 많고 부과해서 징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압류하고 있습니다. 압류도 많이 해 놨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압류하고 나서 어떻게 처리해요?

○건축과장 한일택
압류해서 안 내면 공매처분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렇게 많은 부과를 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행강제금이 부당하다고 소송제기 하는 건은 없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거의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희 시는 없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압류도 하고 철저하게 대처를 하셔서……, 체납액이 많아요.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건축과에서는 환경과, 축산진흥과, 도시재생과 협력부서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축사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장 나가보고 관리해요?

○건축과장 한일택
건축사가 설계를 해 오면 담당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합니다.

○위원 유진우
민원이 생길 요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까지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규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이 민원사항도 많이 참고해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거의가 다 민원이에요. 그런 것을 잘 잡아줘야 돼요. 과장님께서 밑에 계장님들 충분하게 교육 실시해서 해야지 거의 다 민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데모 내지는 집단민원이 나오고 있잖아요. 금년에 이뤄진 것들 사조, 공덕 축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태양광도 건축과에서 일부 하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태양광은 거의 개발행위 부서에서 결정됩니다.

○위원 유진우
태양광은 도시재생과 소관이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유진우
축사부지에 건축이 올라가는 부지를 우리가 적법절차만 보지 말고 민원의 소지도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체납 현황 무허가 건축물 현황 보면 무허가건축 양성화사업하면서 발생되는 것도 이 안에 많이 있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많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의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유진우
우리시에서 이행강제금이나 무허가건축해서 다 적발한 것은 아니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이 별도의 조사를 해서 부과하는 것보다는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하고 특히 민원사항 이런 부분이 많다고 봐야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공무원들께서 실질적으로 다 수요 받아서 한 것은 아니다. 주민들이 무허가건축물, 무허가축사 양성화사업 하는 일환으로 해서 적발된 것이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본인들이 원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위원 유진우
부과하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유진우
물론 주민들한테 무허가건물을 강제적으로 철거 내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묵시적으로 받으면 여러 가지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윤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풍동 소재도 마찬가지에요. 거기도 우리가 규제할 방법, 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도 접도구역을 침범한 것은 사실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지목상 도로부분을 점용․점유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 것도 사실은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추진력 있게 탄력적으로 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이 150동 정비했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올해 150동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이것은 면에서 정비요청이 올라올 때 해 주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이 미리 이것을 파악합니다.

○위원 김복남
시에서 사전에 파악해서요?

○건축과장 한일택
신청을 받아서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복남
자부담 있는 것은 뭐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철거하다 보면 보조금 이상으로 금액이 넘어가는 것은 본인 자부담을 해서, 슬레이트는 250만원, 일반은 10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이상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자부담입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150동을 1년에 했다는 얘기인데 돌아다니다보면 빈집들이 더 많거든요. 흉물스러운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 도로변에 강제철거 할 것도 눈에 띄고 아주 보기 싫게요.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아주 보기 싫은 것은 강제 철거를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현재는 저희들이 90% 이상, 그렇게 얘기하면 거의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서 어디라고 지적은 못하지만 오지에 있는 것은 그런다고 하지만 도로변에 흉물스럽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읍면에 파악을 해서 그런 것부터 조치를 해야 환경적으로 정화가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앞에서 동료의원님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행정에서 불법건축물이 최근에 건축물을 짓는 시민들도 많이 이해가 되고 개선이 되고 불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옛날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기간이 이전에 있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지금은 축사부분에서만 하고 그리고 기존건물도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 법에 적법하면 양성화를 추인허가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행강제금만,

○건축과장 한일택
예, 부과하고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언제 해 놨든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현행법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연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니까 몇 년도 이전 치는 양성화 그런 것은 없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 기준 없이 법에만 적법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위원 김복남
이행강제금만 그것도 1회에 한해서 하면 해 준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크게 양성화 되어있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남의 집을 침범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이지 건축법에 적법하면 다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위원 김복남
흔히 불법건축물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위아래 집이에요. 사이좋게 지내다가 무슨 꼬투리 하나 잡아서 흠잡을 것 없으면 그것가지고 고발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말로 악한 사람들끼리 위아래 집에 살고 죽이네 살리네 하고 이를 박박 갈고 사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양성화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 되었다면 홍보해서 본인이 불법건축물을 아니까 신고해서 이행강제금을 내고라도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겠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도드람 있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산업단지 내에 도드람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관련부서에 협의회신한 내용 중에 하나만 짚고 마지막 날에 전체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하수도법 신설, 그러니까 이때가 2016년도 10월 달이에요. 과장님께서 상하수도과로 보낸 거예요. “공공하수도에 신설 증설된 것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인해 필요하게 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필요한 공사를 자체 시행 하여야 함”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1년 있다가 회신이 어떻게 옵니까? 이때는 과장님이 검토했을 때는 원인자부담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한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나중에 딱 1년 후에 2017년도 10월 달에 뭐라고 오냐면 “도드람 양돈협동조합의 신축에 관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15억 4,400만원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 제8조에 의거 면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어요. 건축허가를 낼 때 처음에는 도드람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공사에 필요한 자체 시설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면제되는 것을 알았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처음에는 그 부분을 항상 해당부서에 협의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받아서 통보한 것이고 처음에는 그것이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지 각 부서에서 모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환경부인가 어디로 질의를 해 봐서 그것이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다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또,

○위원 정성주
과장님한테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에 대해서 부담금에 대해서 김제시는 모르고 있었지요.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원인자부담이 될지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처음에는 정확한 것을 서로 모르고 있었다고 봐야합니다.

○위원 정성주
면제가 면제대상이었다면 분양이 됐을까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

○위원 정성주
분양가보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저희가 식수공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도드람이 농협에 속해 있는 회사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이 회사에서는 원인자부담 면제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 회사에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 안 드렸을 뿐인데 계약을 다 끝내고 나니까, 저희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까지 해 주고 분양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누구의 잘못인가 추궁하기 보다는 공무원분들이 거의 다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 굉장히 시에 예산낭비, 이렇게 까지 해서 분양을 해야 하는가 안타까움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무허가건물 중에서 축사 있지요? 거기에도 이행강제금을 받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이행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무허가건물 양성화 시킬 때도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하는데 안 내면 안 해 주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 대신 금액이 적습니다. 양성화 기간이고,

○위원 박두기
특별법으로 적게 내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박두기
일반건축은 특별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축사 부분이 농업에 관련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부과기준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나 구조를 다 계산하거든요. 일반건물이라고 해서 다른 것은 아니고요.

○위원 박두기
아파트나 건축 중인 실버타운 있지요. 자금난으로 공사 중지 된 건물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돼요?

○건축과장 한일택
현재 행정절차가 끝나서 본인이 시작만 하면 되는데 자금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계속 시행은 되는 고만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행정절차가 끝나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건축과에서 시 공공건축물 건축공사 하는데 지원 나오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2017년도에 몇 개나 지원 나갔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

○위원 임영택
개수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나가서 공사감독 하면서 문제점이나 공사금액 감액한 것이랄지 지적사항은 자료에 하나도 없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현장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당초설계보다, 공사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설계변경하고 일상감사를 받는 것은 받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일상감사는 기획실에서 공무원 혼자하기 때문에 제대로 못해요. 타 기관에 공공 건축물 지원 나가는 것이 건축과 직원님께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올바르게 공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나가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설물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이나 행정사무감사에 나와야 하는데 하나도 안 나 왔어요. 혹시 문제점이 있다거나 원가계산이 잘못돼서 감액된 자료 있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런 것은 현재까지 없고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13건에 대해서 했는데 설계변경이나 감액되는 부분이 크게 된 것이 아니라 공사 중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민원 같은 것 나온 것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지금 민원이……,

○위원 임영택
1건도 안 나왔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현재 없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공사하면서 어차피 건축직으로서 감독을 하면서 건축업자들이 제대로 공사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공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왜냐하면 김제시에서 건축물 같은 것 완공하면 1〜2년도 안 되서 바로 예산이 다시 올라와서 새로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는 둥 변경을 해야 한다는 둥 그런 예산들을 종종 봐요. 그런 일이 없도록 기술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타 기관 지원하는 중에서 감독하면서 문제점이 있던 사항들을 자료로 빼주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김제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사 책임을 건축과에서 지고 있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청사 관련된 부분은 회계과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해당부서에 요청할 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그리고 장애인 집 고쳐주기나 희망으로 집 고쳐주기 그런 것들이 국비나 아니면 기금으로 해서 고쳐 주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공사업체 선정도 건축과에서 하고 관리 감독하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LH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집 고쳐주기 사업은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있고요.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그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개인들이 하다보니까 하자보수가 잘 안 돼서 문제점이 많아서 위에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LH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LH에 위탁한 것은 LH에서 하고 있고요. 사회적기업에 위탁한 것은 오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보조금을 내주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보조금만 내주지 공사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 한일택
최종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그 사람들이 공사할 때는 분명히 설계도에 의해서 하지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견적으로 주로 설계를, 보수 이런 부분이라 설계하기가 난해하기 때문에 거의 견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예를 들어서 견적으로 넣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물에 제품의 용도나 다 표기되겠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제대로 돼서 KS로 다 씁니까? 아니면 확인 않고,

○건축과장 한일택
지금 당사자가 첫째, 저희들이 확인도 해 보는데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과장님! 제가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집행하면서 건축물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해 주잖아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필요할 수 있게끔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데 제가 현장을 몇 군데 다녀보니까 정말 공사날림입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건물이나 건축하는 것 보면 얼마 안 돼서 하자보수가 다 나요. 관에서 발주하고 해 주는 것들은 공사를 날림으로 하고 엉망으로 되는지, 건축을 총괄하는 과장님으로서 지도감독을 잘 해 주셔서 그런 일이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집을 고쳐줬는데도 잘못돼서 가서 보면 엉망입니다. 제가 현장을 몇 군데 갔어요. 관리감독을 사회적기업에서 한다고 하는데 철저히 관리감독하시고 소재 하나 하나 쓰는 것도 견적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제품이 제대로 쓰여 지는지도 확인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고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이행강제금 자료를 보니까 빠진게 있나 싶어서 물어 보려고 해요. 금구도 무허가건물 주택인데 주택이 이행강제금 몇 번 물리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작년까지는 1년에 2회씩 부과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금년부터는 시정을 안 하면 연 1회 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1년 치를 연 1회 부과한다?

○건축과장 한일택
1년에 한번 구조나 지가를 계산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한번 부과하면,

○건축과장 한일택
이행될 때까지 매년 부과하는 것입니다.

○위원 온주현
주택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온주현
주택은 4번 밖에 부과 않는데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주택은 4번 맞습니다.

○위원 온주현
주택을 4번 부과 하고 다 끝나고 나면 양성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요. 본인이 시정해야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위원 온주현
4번 내면 무허가 건물로 놔둬버려요?

○건축과장 한일택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고 안 내면 압류를 하지요.

○위원 온주현
아니, 내면요. 그것을 내면 아무 조치도 안 해요?

○건축과장 한일택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법적으로,

○위원 온주현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이행강제금 주택에 대해서 4번을 납부했어요. 그러면 그 후에는 아무런 조치를 않냐고요.
(답변 교대)

○건축지원담당 최승백
4번까지 법적으로 조치하고 건축주가 이행강제금 납부를 했다면 양성화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위원 온주현
양성화가 안돼요.

○건축지원담당 최승백
안 된다면 다시 재 부과를 해야 합니다.

○위원 온주현
재 부과요?

○건축지원담당 최승백
아니, 거기에서 멈춥니다.

○위원 온주현
멈춰요?

○건축지원담당 최승백
예.

○위원 온주현
그냥 불법 건물로 그대로 있네요.

○건축지원담당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4회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 온주현
무허가로 궁월 같이 집을 짓고 4번만 이행강제금을 내면 평생 가지고 사네요?

○건축지원담당 최승백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라든가 후속조치를 해야겠지요.

○위원 온주현
아니, 4번을 완납하고요.

○건축지원담당 최승백
냈다하더라도 불법건축물 후속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산조회를 해서 저희가 다시,

○위원 온주현
재산조회해서 무엇을 징수해요?

○건축지원담당 최승백
그 건물에 대해서 불법건축물 표기도 하고,

○위원 온주현
아니, 4번 이행강제금 납부를 하면 그대로 멈춘다고 했잖아요. 집을 호화주택을 지었어요.

○건축지원담당 최승백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는 제한된다는 얘기지요.

○위원 온주현
불법건축물이니까 재산권행사는 못하겠지요. 거기를 호화주택이라도 그대로,

○건축지원담당 최승백
저희가 시정명령 계속하는데 후속조치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못해도 시정명령을 계속합니다.

○위원 온주현
시정명령 해도 안 들어요.

○건축지원담당 최승백
고발합니다.

○위원 온주현
지금 이행강제금 내고 그대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철거를 하지 않는 사람 고발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건축지원담당 최승백
아직 고발한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1건도 없지요?

○건축지원담당 최승백
예.

○위원 온주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4번 납부하고 무허가 건물로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건축지원담당 최승백
4회 부과하고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 현황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김제에서는 고발한 건이 하나도 없지요?

○건축지원담당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고발 안했으면 행정절차를 이행 안한 거네요. 무허가 건물로 그대로 놔두니까요.
(답변 교대)

○건축과장 한일택
법적으로 4번 부과 하도록 되어 있고 민원사항으로 서로 문제가 됐을 때는 고발까지,

○위원 온주현
정확하게 대답 해 보세요. 4번 납부를 하고 난 뒤에 고발한다고 했잖아요.
(답변 교대)

○건축지원담당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 김제는 고발해서 철거한 건이 1건도 없다면서요.

○건축지원담당 최승백
예, 고발한 건이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무허가가 엄청나게 많이 있네요. 이행강제금 주택인 경우에는 다 내고 철거한 건도 하나도 없고 고발한 건도 하나도 없어요.

○건축지원담당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계속 무허가건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건축지원담당 최승백
단독주택 건에 대해만 그렇지 다른 건은,

○위원 온주현
주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옛날에 지어진 것이지 요즘은 무허가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왜 없어요. 있는데, 창고 같은 것은 계속 이행강제금이 나가지요?

○건축지원담당 최승백
예.

○위원 온주현
주택에 대해서는 4번이에요.

○건축지원담당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4번 내고 철거 안하면 전혀 조치가 없다니까요.

○건축지원담당 최승백
현황 드리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현황 빼주세요.

○건축지원담당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이행강제금을 4회 납부하면……, 무허가건물 강제집행 않습니까? 강제집행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강제집행이 없고 추인허가제도가 있어서요.

○위원 김윤진
추인허가가 도저히 안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방치를 해 놔야 돼요?

○건축과장 한일택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없어요.

○위원 김윤진
종전에는 강제집행이 있었는데,

○건축과장 한일택
그전에는 강제집행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지금은 강제집행이 없고 그냥 놔둬요? 이것이 건축법 맹점이네요. 무허가로 건축을 짓고 사유만 내고 있으면 돼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별도로 해 줘요. 그것이 맹점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강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접경지역 농로포장 있지요. 의원들 간에 다툼도 있어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접경지역 농로포장을 일괄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해도 좋고 돈이 많으면 한꺼번에 해도 좋은데 건설과 자체에서 조사해서 의원님들 통해서 접경지역을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의원들 간에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일체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도록, 예를 들어서 완주군하고 김제시하고 접경지역을 서로 포장을 안 하니까 의원들끼리 협의해서 이쪽에서 돈을 얼마, 이쪽에서 돈을 얼마 해서 접경지역 포장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의원들이 접경지역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도록 건설과 자체에서 조사해서 순위를 정해서 해주든 아니면 일괄로 해주든 조치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선강식
알겠습니다. 읍면동에 조사를 시켜서 장기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부권 스포츠관광복합관 추진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선강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용역까지 했나요?

○건설과장 선강식
용역진행 중에 있고요.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위원 임영택
공모사업인가요?

○건설과장 선강식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벽골제에 하려고 하지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임영택
작년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작년 총사업비는 292억원인데 올해는 450억원인가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전라북도 하고 협의한 결과 290억원은 사업규모가 적어서 키우자고 해서 키운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벽골제에 들어간다면서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벽골제 아리랑문학관에 옆에요.

○위원 임영택
지형 같은 것 조사 해 봤지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임영택
거기가 다 뻘입니다. 그런데 지하 1층, 2층으로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선강식
예, 실시설계 때 지질조사 다 할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다 했어요?

○건설과장 선강식
실시설계 때 지질조사랑 다 할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용역 때 미리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선강식
기본타당성 용역이고요. 실시설계는 내년에 별도로,

○위원 임영택
엄청난 돈 450억원을 들여서 지방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는 80억원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계획이고 얼마 들어갈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현 조건으로 봤을 때 과연 거기에 이러한 엄청난 스포츠관광복합관이 들어갔을 때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김제시 인구 8만에 시민운동장에도 토요일, 일요일 공간 충분히 활용 다 못해요. 그리고 이웃면에 있는 부안이 크냐면 그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 잘못해 놓으면 김제시에 더 고민스러운 건물이 될지 몰라요. 물론 새로운 관광패러다임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벽골제도 일반 때 가보면 거의 사람들이 없어요. 관광 때나 있고, 그리고 거기에 특별한 시설들이 없으니까 관광객들이 왔다 바로 가는 현실인데 복합관이 들어섰을 때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겠냐는 거예요. 용역이 뭐하는 용역이에요? 지역시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사업설명도 해 보고 이런 용역 이어야지 일반적인 용역은 안돼요. 물론 우리가 과업지시 주면 타당성 있게 나오겠지요. 그런데 김제 공무원님들도 시민이고 의원님들도 시민이고 모두 시민이에요. 사업을 할 때 냉정한 입장에서 이러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따져봐야지 우선 공모사업에 된다 해서 갖다놓고 만약에 이런 돈을 해 놓고 사용을 제대로 안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는 거예요. 관리비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계속 보수해야 되고, 제가 볼 때 김제시에 제일 커다란 문제가 인구대비 건물을 너무 많이 지어요. 건물마다 보수비 엄청 들어갑니다. 각 마을에 모정 지어놓고 보수비 들어가는 것 보세요. 1년이면 몇천억원씩 들어가요. 그런데 김제시 공공건물 전부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관리비하며 이용하는 사람 부족하지요. 물론 민선7기 들어서서 인수인계를 받고 다시 한 번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공무원님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용역 했으니까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만 갖지 마시고 냉정한 입장에서 생각하셔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선강식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김제시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서부권지역에 이런 시설들을 랜드마크 식으로 짓자는 의미로 하는 것이고요. 임실에 119 안전센터가 전국적으로 방문하고 있듯이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차라리 김제시에 공모를 하려면 벽골제 지역보다도 시민공원 있잖아요. 시민공원 잘 해 놨잖아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모아줄 수 있는 것들을 오히려 그쪽에 집중을 시켜야 이용 면에서도 오히려 더 많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저쪽에 벽골제까지 이용하러 얼마나 가겠어요.

○건설과장 선강식
시정연구원에 정책자문도 받았는데요. 이 사업자체가 관광하고 연계하는 특별성이 있기 때문에 운동장에 가는 것도 검토 했었어요. 연구원에서 거기보다는 벽골제가 관광하고 연계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쪽이 좋다고 결정해서 한 것인데요. 실시설계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김제시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공모사업해서 잘된 것도 있지만 문제된 것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냉정한 입장에서 현실에 입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선강식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저는 관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형관정의 기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서 개발할 수 있지요?

○건설과장 선강식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농경지가 3ha 이상 분포 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은 중형관정이고요. 대형관정은 농공단지나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한 곳에서 대형관정을 다 발주하거든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유진우
그것도 건설과에서 관리감독 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선강식
현재는 저희가 대형관정 개발을 않고 있고요. 중형관정으로 전환이 되어있고 대형관정은 2000년도 초반까지는 대형관정으로 했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관정의 문제가 상업적으로 관정을 개발하는 것은 주변에 타당성을 보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분별하게 중형 내지는 대형관정을 발주하게 되면 주변 물이 고갈됩니다. 그런 부분들의 타당성을 잘 봐서 주변여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선강식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고 난 뒤에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문제점이 많은 민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있지요. 읍면동으로 다 재배정해서 나가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선강식
현재는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재배정하는 금액의 차이나 실질적으로 용수에 대한 용도가 수량이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중형관정 개발을 읍면동에 직접사업으로 주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요. 물을 발수하는 양의 검토나 이런 것들이 전혀 검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유진우
그래서 본의원은 이 사업을 읍면동에 재배정보다는 건설과에서 직접사업을 해서 타당성에 맞게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선강식
저희가 금년에 읍면동에 재배정한 관정이 약 한 50개소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5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일괄사업을 하면 입찰해야 되는데 50공을 입찰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한명이 되잖아요. 한명이 19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취지에 맞지 않아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검토해서,

○위원 유진우
부기를 별도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분할해서 한다든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분할해서 한다든지 충분하게 검토 해 보세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지금 동진지사에서 경지정리 지역을 다 하고 있지요? 경지정리를 하고 농작로 포장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요. 2011년도부터 공사한 것이 지금까지 포장이 안 됐는데 원래 경지정리 사업비에 농작로도 포장사업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선강식
경지정리사업에는 경지정리사업 특성상 ha당 얼마라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금액에는 경작로 포장이 제외된 상태고요. 경지정리가 끝나고 2년 정도 경과하고 난 뒤에 농로가 안정되고 나면 ha당 몇 m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 기준에 경작로 사업비가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선강식
경지정리 사업하고는 별도입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현재 경지정리가 많이 되었는데 시에서 별도로 예산 세워서 포장했습니까?

○건설과장 선강식
기반공사 구역은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 포장을 하는데 시비 10% 지원해 줍니다.

○위원 박두기
너무 안 돼서요. 농로가 300km 정도 안 되어있지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박두기
그 사업비가 금년에 4억 2,000만원 정도 왔어요?

○건설과장 선강식
4억 2,800만원입니다.

○위원 박두기
그것이 와서 다 해결 되겠어요?

○건설과장 선강식
우리시 경지정리한 사업이 4억 2,800만원이고 기반공사 하고는 별도입니다.

○위원 박두기
기반공사에서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예산편성이 얼마나 되었는지요.

○건설과장 선강식
그 부분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희 부담이 훨씬 많습니다.

○위원 박두기
한 300km하려면 그래도 390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연도 별로 따라서라도 기계경작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비를 확보해 주고 국비를 확보해서 진행되게 해 줘야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건설과장 선강식
그 부분도 빨리 할 수 있도록 기반공사하고 협조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동진지사에 연락해서 계획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계화경작로사업 예산이 농촌중심지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우리시 아니에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박두기
경작로사업에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같이 노력해 보게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자료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라고 하는 것은 차도, 인도, 자전거도로, 도로 위에 시설물까지 도로라고 합니다.
시민들 모두가 이용하는 도로를 잘 관리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게 해 주시고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동절기 제설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어촌도로와 마을과 마을로 이어지는 도로까지도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당부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관욱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저는 올 여름에 요촌동 구산사거리 로터리 있는 쪽에 침수가 많이 된 거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데 그 주민들이 밤에 갑자기 내리는 폭우 때문에 우왕좌왕 하면서 우리 시에 전화를 했는데 나간다고 해 놓고 그냥 깜깜무소식 그런 행정대책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봐요.
그때도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일단은 그쪽으로 전화를 하면 책임을 지고 각 부서에다가 연락을 취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나가서 해야 되는데 이리 핑퐁치고 저리 핑퐁치고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민원을 했을 때 누가 해결을 합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8월 28일 밤 11시부터 12시까지 약 80mm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사항 같은 건 접수를 하고 읍면동에서부터 하는데 서로 조사 과정이나 이런 것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내용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현재 절차상으로 보면 피해상황이나 이것은 우리 프로그램에다가 읍면동에서 입력을 하고 실과소에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그렇게 보여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도 하고 다시 조정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우리 시민들은 일단은 각 면단위에 읍면동 단위별로 전화를 하기보다 그런 부서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 많아요. 그러다보면 무조건 그냥 시청으로 전화를 해요.
그런 안전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일단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 그분들의 민원을 일단 받으면 일단 나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항상 그런 대비를 해서 주민들한테 우리 시 실망하지 않도록 그런 배려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심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관리 잘하셔서 그분들한테도 제가 몇 번 찾아갔는데 오셔서 처리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민원들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가 항상 침수지역이에요.
관심 가지시고 여름이 되면 하수구 정비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국지성 폭우로 갑자기 쏟아지는 현상이라 감당할 수는 없을 거예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금 내가 민원이 요구가 돼서 담당 직원을 현장에 두서너 번 내가 불러서 현장에서 민원인들하고 대화도 하고 시정요구를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돼 있어요. 위치가 어딘 고니 원평교회 앞하고 소방서 회전교차로 중간 지점에 거기가 비가 50mm, 40mm는 와도 그리 전부 물이 집결되어 버립니다.
그 밑에 가서 큰 관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고 하고는 또 그냥 가버리면 도로아미타불이고 지금 몇 년 되었는데 거기에 최근에 저류시설 같은 거 하나 면장님한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현장 좀 잘 가서 한번 파악을 하시고 그쪽 지대가 낮아요. 낮아가지고 물이 전부 민가의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 한번 가서 판단을 해 주십사,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저기 금산리에서 금산천이 있죠? 그 금산 평지 밑에 거기에 천에 가서 취입보 형태 그걸 두서너 개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챙겨주시고 대체적으로 이쪽 우리 금산 쪽에 천이 많은데 몇 년 동안에 하천 정비가 원활히 잘 돼서 정리가 잘된 걸로 파악이 됐는데 하천 안에 길보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등산길이라고 해요?
하천 안에 원평천 같은데 길 1.5m인가 쭉 내준 거 있잖아. 잡초가 너무 무성해서 사람들이 그리 다니지 못하고 윗길로 다니다 보니까 차량통행 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또 사고가 난단 말이야. 인명사고가 나가지고 두어 명 죽었어요.
그런 관계하고 그다음에 복호천, 제가 그 복호천 정비 좀 해 달라는 거하고 그걸 요구할게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작년에도 제가 한번 물었는데 이번에도 앞으로 포항에서 지진 발생해 가지고 피해발생이 많이 났잖아요. 우리 김제시 관공서 중에는 거의 다 내진설계 다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지금 관련법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는데요. 현재 2층 이상, 200㎡ 이상이 177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건물에 대해서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량은 일부 거의 완료가 됐고 나머지 건축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우리도 물론 안전으로써는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떤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학교나 이런 데하고 서로 업무협약을 해서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 계획돼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지금 저희 공무원도 내일 모레 월례회의 때 홍보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이나 기타교육에서 수시로 하고는 있고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각 면단위 공공시설이나 학교 많이 사용하는 요양원 이런 데에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대체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총괄과에서 업무연찬 하셔야 해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계획이 되어 있어요, 없어요? 이번 예산에 그런 예산 있나요? 2018년도 예산에?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그 계획에 대한 예산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사초빙해서 그런 교육도 하고 특히 요양원 같은 데 지금 내진설계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 간단한 지진이 왔을 때나 이럴 때 어떤 대피령이랄지 이런 것들을 우리 김제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그런 교육을 해야 한다고 봐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비 많이 와서 하천만 공사 잘해서 안전이 아니고 모든 생활을 했을 때 안전하게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예산도 편성해서 업무 추진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포항에서 여진 발생하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65번이나 발생했다고 하는데 전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내년 예산에라도 그런 것들이 추경에라도 편성돼서 서로 교육도 하고 대처요령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우리 김제시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죠?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책임지는 부서로서 재해예방 방법도 강구하고 또 우리 김제시민을 재해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일을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잘 숙지하셔서 우리 김제시를 안전하게 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욱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지금 우리 상수도 급수관매설 시설도 하고 하수도 사업도 하고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우리 사업하면 부득이하게 도로를 파손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거의 절단해서 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사후관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퇴색된 부분을 발견할 때는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거의 다 배가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 물론 협력하든지 서로 간에 교류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마땅해요.
그런데 현재 보면 거의 다 모순덩어리예요. 그러면 상하수도과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지금 그 예산 세워지나요? 보유하고 있는 예산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특히나 공기업으로 되다 보니까 예산을 세울 여력이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 예산을 세워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아주 주민들이 볼 때는 편리를 위해서 상수도관을 매설하고 하는데 그 편리 때문에 더 불편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하수도과가 별도 예산 성립해서 아주 원스톱인 공사사업을 마무리하고 나와 주셔야지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위원 유진우
예산 반영하세요. 그거 예산 반영해서 국장님한테라도 하고 의회에다 보고하고 예산 성립을 시켜가지고 전반적으로 그 사업을 하면 마무리하고 나올 수 있도록 건설과에다 미룰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충분히 해서 충분한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하셔야 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만경 배수지 증설공사 하고 있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유진우
몇 년도 사업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원래는 저희가 2020년까지가 긴데요. 문화재 지표조사 때문에 공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위원 유진우
그걸 해야 할 타당성은? 과장님이 생각할 때 타당성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타당성은 왜 그러냐면 수도법상에 체류시간이라고 있어요. 체류시간이 현재는 1,000톤으로 해 가지고 6시간밖에 안 되는데 수도법에는 12시간 동안 저장할 수 있게끔 해야 맞거든요.
그래서 법 때문에 하고 만약에 수도시설이 고장이 났다든가 비상사태를 발견했을 때는 그 정도의 물을 갖고 있어야만 주민들한테 편리하게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증설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증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증설은 우리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 가지고,

○위원 유진우
기존에 있는 것을 증축하겠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아니죠. 옆에다 다시 하나를,

○위원 유진우
하나를 더 짓겠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게 시유지면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 같은 건 들어보지 않고 타당성 확보하지 않고 사업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위원 유진우
언제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지난번에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번 한 것 같고요.

○위원 유진우
그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민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좋아요.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민원이 있어요. 그 주변 주민들하고 관계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 지역상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그 지역의 상징이에요. 상징에다 자꾸 기존에 있는 철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은 다 치우라고 하고 있는 그런 민원들이 생기고 있는데 또 반면에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죠.
다른 방법도 있다면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더 해 보고 주민들 마찰 없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아까 상수도 급수관 매설사업 한 거 그거 충분한 예산확보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아야 돼요. 한번 원스톱으로 딱 해서 나갈 수 있는 예산들이 필요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자료 보니까 연도별 유수율 하나도 자료가 없네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유수율은 자료에는 없고 옛날에 업무보고 때마다,

○위원 임영택
업무보고 때도 없는데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업무보고 때 첫 장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몇 %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현재 75%입니다.

○위원 임영택
작년에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작년에는 73%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재작년에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위원 임영택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면 우리가 계속 시설비에 투자를 합니다.
계량기도 고치고 노후관 교체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물론 수돗물을 좋게 하기 위한 방법도 있지만 유수율 제고도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그런 자료가 안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업무보고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연도별로 유수율이,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연도별로는 안 나와 있는데 당해 연도 나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감사 자료 보니까 과년도 미납자랄지 10만원 이상 미납자 현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늘어나는 이유는 부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징수를 하고자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7월부터 현재까지 1억원 정도를 미납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결국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도내고 아무 것도 없으면 받을 길이 없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취득 하더라도,

○위원 임영택
이거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 수도요금 이번에 또 올렸죠? 내년에 몇 % 올립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10%요.

○위원 임영택
그럼 10% 올리면 현실화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현실화율이 현재 44%인데요. 미미합니다.

○위원 임영택
물론 현실화율도 중요하니까 인상도 해야 되지만 한꺼번에 계속해서 올리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민원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민선6기 되면서 계속 이유는 어디 있는지 몰라도 안 올렸어요. 그러다가 지금 계속해서 끝날 무렵에는 막 올립니다.
작년에도 올리고 올해도 올리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수도는 현실화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하수도는 4.3%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난번에 한번 올리려다가 좀 문제가 있어서 못 올리고 내년에는 올려야 할 형편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물론 현실화율을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대로 계속 적자는 낼 수 없으니까 올리더라도 지역주민들의 형편을 봐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올릴 때 계속해서 올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각 하수도공사, 상수도공사 이런 거 하면서 민원발생 많이 하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민원 발생은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감독 좀 잘하셔야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가 아니고요. 상하수도 공사하는 도로는 전부 다 망가집니다.
상하수도 도로 공사한 데는 망가지게 설계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설계는 견고하게 다 났는데 제대로 공정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런 면도 있지만 지역적인 여건상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거 하자가 나면 빨리빨리 복구시키고 도로 상하수도 공사하면서 마을길은 문제가 되고 농어촌도로 등등 지방도까지도 전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공정대로 제대로 하지 않고 내가 볼 때는 감독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형식적인 감독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감독 좀 잘 하셔가지고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모든 불편은 누가 다 감수를 해야 하냐면 주민들이 다 감수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감수 않습니다.
과장님들 돌아다니면 그런 민원 많이 나오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임영택
감독 제발 잘 좀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알았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업자들한테 뭣 때문에 감독을 잘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감독해 가지고 마무리 공사 제대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마무리 공사 딱 하고 몇 개월만 지나면 도로가 푹 꺼져가지고 거기서 물 고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행하는데 불편이 많은데 감독 좀 잘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율치마을 광역상수도 공급이 개통이 다 됐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개통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그 계곡수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폐지는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완전 다 폐지하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복남
거기 100% 상수도 들어가요? 다 됐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금년 여름에 흙탕물이 나와서 저희가 100%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흙탕물이 나오는데 모 누구는 그놈 먹어야 한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흙탕물 보더니 싹 상수도 먹는 고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요. 흙탕물이 나오기 때문에 다 100% 찬성을 해 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거 더 먹으라고 하지 왜?
백운동은 부적합이 수질검사에서 나오고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복남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조치를 해 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백운동은 수질검사에서 두어 가지가 부적합을 받았어요. 그것을 정수 처리하기 위해서 4,000만원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정수처리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현재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도 나중에 문제 생길 거 아니야? 그런 지하수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때는 상수도 공급을 하기가 거기는 고지대라 해 가지고 6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거기다 올리려면 6억원 들어갑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도 공급은 어렵고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나온다면 즉시 대응해 가지고 깨끗한 물 먹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요. 잘 조치해 줘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하나만 여쭤볼게요.
수질검사 시골에 관정 파져 있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관정은 저희가 관리를 않고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수질검사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수질검사도 거기서 1년에 정기적으로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한 번씩 하도록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한 번씩 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수도 지하수로 인해서 물을 어르신들이 옛날에 팠던 그런 수도시설이 안 된 데는 그걸 먹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질검사나 거기에 대한 검사비용을 내라고 할 때 그분들이 건설과를 가지고 오고 수도과로 가지고 가고 막 그러시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거를 일원화를 시켜서 하나로 하면 그분들이 혼란이 안 일어나고 할 텐데 그런 방법은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은 그분들이 옛날에는 상수도물을 요금 때문에 싫어했는데 지금은 수질검사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수도를 먹으려고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관정 놓은 데는 수도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김제시는 거의 다 공급이 되어 있는 실정이에요. 개인들이 안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그렇게 수질검사도 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래야 그분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 먹을 수 있게 해야지 요즘 관정의 수질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그거 같이 병행해서 쓰지 않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상수도 공급되는 가정도 있어요. 있는데 그걸 인지를 못해 가지고 이제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세요. 같이 쓰고 있는 데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근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단하시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13시 50분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 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과장님이 하시는 사업은 아닌데 김제시청 그린빗물 사업 있죠?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윤진
투수블럭이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윤진
그것 설명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빗물 받아서 빗물을 사용한다는데.

○환경과장 이석
그것은 작년에 회계과에 왔을 때에는……, 맨 처음 용역보고회 했을 때에는 빗물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빗물을 받아서 옥상에 물탱크를 조성하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해서 중간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투수블럭을……, 여기에 4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왜 설치한 거예요?

○환경과장 이석
전체적인 예산은 15억원입니다.

○위원 김윤진
15억원인데 그게 친환경적인가요?
본 의원이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투수블럭에 물이 스며들어서 한쪽에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물탱크가 없어요.

○환경과장 이석
실효성이 적다고 해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그 사업을 안 했어야 하죠.

○환경과장 이석
빗물은 말 그래도 위에서 떨어지면 밑으로 투수……, 땅으로 침투하니까,

○위원 김윤진
땅으로 침투해서 뭐가 좋다는 건지 저는 참……, 처음 목적대로 하지 않고 이상하게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4억 5,000만원이 이월됐네요.
그런 것들을 보면 투수도 하고 빗물도 어디에 보관을 한다고 했어요.
쓸데없는 사업을 왜 했는가, 예산 들여가면서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환경과 소관 아니에요? 누가 담당이에요?
계장님 나오셔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담당계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위원 김윤진
왜 목적과 달리 설계변경 해서 했는가 설명 해보세요.
(답변 교대)

○환경총량담당 한광운
기본적으로 예산관리는 환경과에서 했고요. 설계부터 시공까지는 회계과에서 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가 비점오염 사업의 일부분이거든요. 그 사업 중에 아스팔트나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거기에 투수블럭을 설치한 사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빗물정원, 민원실 앞에 침투도랑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는 이유는 수질오염총량 관리대상 개발부하량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런 목적도 있고 청사 조경효과도 있고, 빗물이 보통 내리면 불투수포장은 하수관을 통해서 강이나 하천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수블럭을 설치해놓으면 다는 아니지만 일정양이 땅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초기 빗물로 인한 오염원을 저감시키자는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원래 목적이 비점오염 절감 대책으로 했다는 이 말이죠?

○환경총량담당 한광운
예.

○위원 김윤진
청사 정비 환경.

○환경총량담당 한광운
예.

○위원 김윤진
좋아요. 비점오염 좋은데 왜 배수로가 있어요? 그 물은 어디로 가요?
땅에 스며드는 것도 경사가 지어서 비오는 날 보니까 땅에 스며드는 것도 물이 고여서 그쪽으로 흘러내려요. 배수로로 흐르는 물은 어디로 갑니까?

○환경총량담당 한광운
투수블럭에 미세하게 구멍이 나 있고요. 건물 가장자리로 해서 침투고랑이 있습니다. 옥상에도 빗물 저금통이라고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왜 설계변경을 해서 그 빗물을 나중에 사용한다고 했어요.

○환경총량담당 한광운
예.

○위원 김윤진
빗물도 사용하지 않고 투수블럭 아무 효과도 없이 말이에요.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고 밖으로 흘러내리는 물은 어떻게 보관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빗물 가지고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런 저기를 안 했더라고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쓸데없는 돈을 투자한 거예요. 돈 남으니까, 국비가 얼마 에요?

○환경총량담당 한광운
7대3입니다.

○위원 김윤진
지방비가 3, 국비가 7?

○환경총량담당 한광운
예.

○위원 김윤진
그 사업보고를 했는데 그런 모아놓은 빗물을 사용도 하지 않았는데 중앙정부에서 승인해줘요?

○환경총량담당 한광운
예,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위원 김윤진
승인 났어요?

○환경총량담당 한광운
예.

○위원 김윤진
그것 가져오시고.

○환경총량담당 한광운
예.

○위원 김윤진
설계변경을 왜 했는가, 굳이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게 했는가,

○환경총량담당 한광운
설계변경 한 이유는 예산이 국비포함해서 2억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었는데 민원인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윤진
그것 갖고 오시라고요.

○환경총량담당 한광운
예.

○위원 김윤진
설계변경을 왜 했는가.

○환경총량담당 한광운
예.

○위원 김윤진
그리고 당초 지침시달 된 것, 그게 공모사업이죠?

○환경총량담당 한광운
공모사업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것도 갖고 와 보시고.

○환경총량담당 한광운
예.

○위원 김윤진
본 의원이 확인 한번 해보게요.

○환경총량담당 한광운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제가 추가로,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입니다.
빗물을 이용한 국가시책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서 아까 말씀대로 보도블럭이랄지 지하로 스며들게끔 하고 다른 데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한 요지가 뭐냐면 설계변경을 왜 회계과에서 합니까? 담당이 환경과인데. 회계과에서 환경을 압니까?
왜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하느냐, 원래 설계대로 해야지, 그러면 빗물을 이용한다는 원 취지는 제가 볼 때에는 많이 완화가 된 사업이었고만요.
(답변 교대)

○환경과장 이석
사업추진을 회계과에서 한 관계는 제가 깊이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청사관리 부분이 회계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청사관리인데 일단……, 지금 정부시책이 뭐냐면 기존 인도블럭도 다 친환경적으로 해서 물이 지하로 스며들게끔 각 지자체에서 앞다퉈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취지에 맞게……, 우리 청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물론 땅에도 스며들지만 그것을 저장했다가 나중에 가뭄 때 화단에 쓴다든가 이렇게 쓰는 것으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을 할 때 환경과에서 주도해야지 회계과에서 했냐는 아까 동료의원 말씀이에요.

○환경과장 이석
공모사업만 환경과에서 했고요. 실질적인 일은 회계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청소차가 총 몇 대에요? 쓰레기 수거하는 것.

○환경과장 이석
10대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0대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석
시내권에 하는 것이 있고 읍면동 통합해서 하는 것이 있고 지역마다 다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0대로?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시내권 돌고 그 다음에 나눠서,

○환경과장 이석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죠? 쓰레기 수거를 안 하죠?

○환경과장 이석
일요일만 안 하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 그럼 토요일까지는 해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시내권은 매일 하십니까?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한다든가,

○환경과장 이석
매일 합니다. 그리고 골목길마다 다르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골목길은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이석
쉽게 말하자면 큰 골목이 있고 작은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쓰레기 수거하는 차량이 몇 톤이에요?

○환경과장 이석
5톤 트럭 정도 되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시내에 도는 게 다 5톤이에요?

○환경과장 이석
저희들이 골목길은 전에 오토바이로 했는데 그게 어려워서 내년 예산에 0.5톤짜리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은 모르실지 모르는데 계장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 건 민원이 들어갔다고 해요.
거기가 솔직히 택지에요. 택지고 보통 2차로잖아요. 거기에 5톤 차가 못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이석
시내권은 다 들어갑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골목도 아니에요. 저도 가봤어요. 저도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 그전에는 두 달 전만 해도 날마다 수거를 해갔다는데 요즘 들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일 지나면 고양이들이 다 뜯어놓고 해서 냄새 나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이렇게 골목길은 오토바이로 한다더라.” 저도 가보니까 골목길은 아니에요. 요촌동사무소 뒷길도 그렇고 그쪽 택지에 원룸 많이 들어섰죠?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원룸 골목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차선이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도 그제도 제가 가서 봤고 (사진을) 찍어왔고, 어제도 말씀하셔서 가봤더니 치우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래요. 좋다 이거에요. 만약에 인력이 부족해서 날마다 수거를 못할 것 같으면 날짜를 지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로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것 갖고 막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토요일까지 매일 하는 것으로 알고 일요일만 수거를 안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랬더니 요즘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혹시 청소인력이 부족해서 날마다 안도는 거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력은 부족하지 않으신 거죠?

○환경과장 이석
부족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매일 차량이 수거한다는 얘기에요?

○환경과장 이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집중적으로 확인해서 수거해주시고, 계장님 민원 있는 곳 아시잖아요?
(답변 교대)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거기도 가셔서 철저하게 보시고 제가 여기 사진도 찍었어요. 보여 드려봤자 똑같은 얘기이고 그런 민원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큰 차가 못 들어가서 그런다면 그분들한테 얘기를 잘 해주셔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환경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야적장 전주권 반출돼요? 쓰레기.

○환경과장 이석
11월 7일 부로 12.2톤씩 반출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1월 7일 날?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복남
12.2톤?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복남
매일?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조금 줄었나요?

○환경과장 이석
지금도 약 3,000여톤이 쌓여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2.2톤이면 한 차나 나가나……,

○환경과장 이석
저희들이 전주시의회하고 협의체하고 문제가 생겨서 작년 5월부터 생활쓰레기 우리 봉투로 실어가는 것은 다 반입이 되는데 생활폐기물이랄지 이런 것들은 안 받아줘요.
그래서 전주협의체에서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3,000톤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선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검사를 받네, 뭐네 해서 금년 5월부터 11월 6일까지 반입을 안 받았다가 7일부터 받는데, 저희들이 전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의원님들 현장방문하실 때 설명드렸다시피 3,000톤이 있어요. 매일 약 30톤 이상 물량이 나가야 되는데 협의회에서는 김제시 할당량이 12.2톤이다, 그것만 받겠다, 그래서 현재 재활용선별장이 잘못하면 우리 시내 전체적으로 생활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위험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 위험이 없도록 해야죠.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복남
우리가 거기에 돈 주고 하면서도 전주시한테 코가 걸렸어요. 그 사람들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처지 아니냐, 그렇죠?
얼마 갖고 오라고 하면 얼마 갖다 줘야하고, 여기는 포화상태인데.

○환경과장 이석
김제만 포화가 아니라 3개 시군 다 포화상태입니다.

○위원 김복남
근본적으로 대안이 있어야지.

○환경과장 이석
대안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한다든가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 가격이 사기업체에서 하는 것은 톤당 20만원, 전주소각장은 7만원, 약 3배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쓰레기만 가지고 대란을 빨리 피한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김제에도 좋은 장소를 만들어서 소각장을 만들어 보세요.

○환경과장 이석
…….

○위원 김복남
질문을 하는 사람도 막연하고 과장님도 대답이 막연하니까 여기서 끝나야 되겠는데 어쨌든 시장님한테 대책보고라도 해서 해결이 되어야지 야적장에 들어온 것은 많고 나가는 것은 적고 그러면 더 불어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여기 황산 삼거리까지 밀려오겠네요.

○환경과장 이석
그래서 대책으로 그 옆에 공동묘지로 활용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시유지가. 거기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장하기 위한.

○위원 김복남
알았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도 AI가 발생해서 “AI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김제시는 수렵허가 신청이 너무 인색하다, 수렵허가를 통해서 멧돼지, 고라니, 철새 등을 미리 제거해서 AI가 조금 더 방지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처리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냐, “포획기동단 선발 시 전년도보다 10명 많은 19명을 선발하겠다, 포획기동단의 선제적 활용을 통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물어보는 것하고 답은 전주하고 서울이에요.
김제시 수렵허가를 중앙에 신청해서 이번에 완주하고 고창이잖아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복남
수렵허가를 내서 500명이든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전국 총쟁이들이 와서 한꺼번에 두 달이면 두 달, 한 달이면 한 달, 쓸어버려야 이것이 줄지 그래야 멧돼지가 줄어들을 것 아닙니까?
엊그제에도 김제시내에 나왔다고 그렇죠?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복남
우리 수렵한 지가 몇 년도에요?

○환경과장 이석
수렵허가는 지난 2011년도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위원 김복남
2011년도면 지금 몇 년 됐냐고요?

○환경과장 이석
이 허가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신청해서 환경부에서 승인하는데요. 개체수랄지 피해금액 이런 모든 것을 산정해서,

○위원 김복남
개체수?

○환경과장 이석
아니 그래서,

○위원 김복남
지금 개체수가……, 몇 마리 있어요?

○환경과장 이석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각 시군에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 김복남
아니 육안으로 봐도 저도 지금 몇 마리 있는지도 모르지만 수두룩 꽉 찼어요. 이쪽에 금산면, 금구면 말입니다. 산중에 사는 사람들은 저녁에 멧돼지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무서워서 나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환경부 그 사람들은 특별시에서 살고 좋은데 살고 멧돼지 못 보고 사는 사람들이 무슨 개체수를 따지고 마리수를 따져요!
지금 우리가 몇 년 됐어요? 한 6년 됐잖아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복남
수렵허가를 내서 일시적으로 전국 총쟁이들이 와서 한꺼번에 왕창 잡아버리면 줄어들 것 같은데.

○환경과장 이석
하여튼 저희들이 그 기간이 내년 6,7월 달에 도에 검토의견을 보내고 환경부에서 8월 달에 승인을 내주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는 수렵장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승인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3년, 4년 전부터 수렵허가 내서 잡으라고 계속 해도 지금까지 안 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과장님은 내년에 한번 믿어봐야 되겠어요.

○환경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승인받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포획단을 운영하잖아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복남
밀렵 감시단을 이 있고 포획단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작년 예산이 얼마였고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환경과장 이석
작년과 금년 똑같이 2,000만원인데요.

○위원 김복남
(사진 가리키며) 2,000만원인데 이게 읍면에서 들어온 사진입니다. 이게 멧돼지 사진이에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복남
환경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줬는가 몰라도 제가 조금 과하게 얘기한다면 여기에 5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쪽으로 옮겨놓고 또 5마리 찍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10마리가 되고 15마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조례에 20만씩 주죠?

○환경과장 이석
멧돼지는 20만원이고 고라니는 1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5마리면 100만원이고 한번 옮기면 또 100만원이 붙어요.
이렇게 생각해서는 내가 잘못됐는데,

○환경과장 이석
저희들이,

○위원 김복남
가만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돈 2,000만원이 1,2월 달에 없어져 버려요. 2개월 만에 없어져 버린다고요. 3개월도 안 가요. 그리고 뒤늦게 잡은 사람은 왜 돈 안주냐고 그래요.
(자료를 가리키며) 그리고 여기를 보면 특정인한테만 나가 있어요. 700만원 나간 사람도 있고 돈 2,000만원인데 한 사람 앞에 700만원이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 앞에 200만원이 나가 버리고 300만원 나가 버리고.

○환경과장 이석
개인한테 많이 나갔다는 것은 많이 잡았다는 것인데 저희들은 일단 읍면동에 1차 확인을 하라 그리고 확인된 것을 우리가 2차 확인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복남
(사진을 가리키며) 이 사진을 내가 봐도 흐려서 보지를 못해요. 여기에 지금 몇 마리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확인해서 과장님이 돈을 지급한다면 앞뒤가 안 맞지.

○환경과장 이석
일단 행정에서 그것을 믿어야지 읍면동에서 올리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가 2마리인지 3마리인지 못 믿으면 행정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은 믿고 하는데요. 하여튼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김복남
제가 볼 때에는 2억이 있어도 감당을 못 합니다.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포획단에서 하는 얘기에요. 저녁에 라이트를 키고 시골길을 가면 천지가 고라니랍니다. 불빛에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멧돼지도 그 사람들 있는 데를 알지. 총쟁이들 수렵자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잘 잡아요. 잘 잡고,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 2,000만원 편성됐나요?

○환경과장 이석
예, 저희들은 4,000만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는……, 수정예산에 더 올리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예결위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인데 예산이 성립됐을 때 예산을 대폭 줄여서, 엽총을 가진 분들은 20만원, 10만원, 5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총을 어떻게 해서 경찰서에서 가져와서 내가 일정한 장소에 가서 사냥을 하느냐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총을 어떻게 갖고 나오느냐 그런데 행정에서 얘기를 안 하면 주지를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획단에 내 이름이 꼭 들어가야 총이라도 한 번 더 갖다가 사냥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죠.
그러니까 담당이 오 계장님이죠?
(답변 교대)

○환경관리담당 오형석
예.

○위원 김복남
면밀하게 검토해서 늦게 잡은 사람은 돈 안 준다고 뭐라고 하고 한 두 사람한테 몽땅 치우쳐서 나간다고 불평이 많고 그런 민원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작년에도 제가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환경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650쪽을 보니까 세외수입 고액 3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분들은 2015년도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사시는 분인데 이것은 납세태만으로 자동차가 압류됐는데 2015년부터 징수가 안 됐어요?

○환경과장 이석
이분은 자동차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리고 가다가 저희들한테 걸렸는데 하여튼 납세태만입니다.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강제징수라도 하셔야죠.

○환경과장 이석
압류조치는 다 해놨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 밑에도 그러나요?

○환경과장 이석
이분은 금년에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지만 용지 군용동에 폐기물, 야적장, 그렇게 한 사건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강제징수라도 하셔서 이런 것에,

○환경과장 이석
나름대로 징수하려고 했는데 쉽게 안 되네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
재산압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환경과장 이석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것도 조속히 거둬들여서 우리 예산으로 잡아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라도, 그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죠?

○환경과장 이석
예,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 분들, 뭐라고 그래요?

○환경과장 이석
포상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포상금을 늘려서라도, 이런 분들이 있어야만 이런 불법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석
몇 년 전에 이 문제 때문에 파파라치가 많아서 신고포상금을 달라고 하는 사람만 줬거든요. 금년에는 한 사람만 있어서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한 사람만 있었어요?

○환경과장 이석
포상금을 달라, 포상금을 준다고 하면 이게 파파라치 세상이 되어서 환경과가 쓰레기 치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업무가,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파파라치 관리하기가 더 버겁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석
예, 금년에도 포상금을 달라는 사람, 한 사람에 한해서 5만원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5만 4,000원 지급을 했고만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불법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CCTV 사각지대는 불법쓰레기 천지가 됐어요.

○환경과장 이석
70여 군데 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무슨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거리조성을 해서라도 버리지 않게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석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거기에 CCTV를 설치해보고 또 직원들이 지켜서 보기도 해봤지만,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CCTV 없는 곳에 또 버려요.

○환경과장 이석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김제시가 CCTV 천국이에요.

○환경과장 이석
예, 거기에 하면 400m, 500m 떨어진 데다가 다시 버리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신고들이 들어오면 제대로 빨리빨리 치워주시고요.
그리고 축사나 창고 슬레이트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석
슬레이트 관계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국비, 시비 50대 50으로 해서 저희가 6억원 정도 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자치예산에 2억원 정도 더 플러스 해서 8억원 정도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200여동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택만 저희들이 하는데 1가구 당 360만원 정도입니다. 그것을 넘으면 자부담을 해야 되고 일반창고나 축사는 안 하는데 다만 주택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축사나 창고는 주택의 부수물로 생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부수물로 생각해서 처리하는데,

○환경과장 이석
360만원 이상이 넘으면,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 가격으로 360만원 이상이 넘었을 때에는 자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크기에 따라서도 달라지겠네요?

○환경과장 이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부산물 말고,

○환경과장 이석
저희들은 주택만 하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니까 부산물 말고,

○환경과장 이석
창고나 다른 축사 같은 것은 안 합니다. 일반주택만 하는데 읍면동 신청을 받으면 200여동 받으면 올라온 것은 300여동 되고요. 지금도 많이 철거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환경부 슬레이트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집 같은 것도 신고 안 하고 개인이 슬레이트를 부셔서 길거리에 내놓기도 하고 그런 상황도 많이 있어요.

○환경과장 이석
그런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냐면 읍면동 행정하고 읍면동 통리반장님들 하고 어떻게 보면 소통이 안 되어서 신청을 사전에 못한 부분이 있고 또 개인이 집을 미리 개선을 한다든가 해서 안 맞았을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로 소통이 안 되어서 또 신고를 하면 1년에 200여동 한다고 하는데 신고가 안 되어서 개인이 거둬들여서 지붕개량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환경과장 이석
융통성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분들을 보면 처리과정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이석
예, 민원인들이 힘들어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버릴 때 많은 액수를 지불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고 안 된 부분도 환경과에서 신경을 써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오정동 집단민원 사항 있죠?

○환경과장 이석
예,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696명이 최종적으로 작년 12월 29일 날 제출했어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윤진
처리결과 “사업예정부지 인근주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인허가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회신,” 이렇게 했어요. 충분히 검토해서 인허가 사항을 해줄 것이라고 회신을 했습니까?

○환경과장 이석
현재 오정동은 서류상으로 건축과뿐만 아니라 환경과에도 접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건축과에서 환경과로 협의요청을 했어요.

○환경과장 이석
지금은,

○위원 김윤진
아니 그때 당시 건축허가를 낼 당시에 환경과로 협의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건축허가를 해줬어요.

○환경과장 이석
오정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건축허가를 건축과에서 내줬다니까요. 허가처리를 해줬어요.
환경과의 의견은 어찌냐 거기에 뭐라고 온지 알아요? 협의사항을 뭐라고 써놨는지.

○환경과장 이석
잠깐만요.

○위원 김윤진
예.
(답변 교대)

○환경관리담당 오형석
의원님 말씀대로 회신결과 왔습니다.

○위원 김윤진
자 협의사항을 이렇게 냈는데 협의사항이 뭐냐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기다가는 이렇게 해놓고 해당사항이 없다면 이게 뭐예요!
자 여기서 끝내요! 더 이상 답변하지 마요!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다, 뭐라고 했냐면 “사업예정부지 인근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인허가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회신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환경과 의견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끝내요. 말하지 말아요. 정확한 말이니까요.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어요. 정확한 얘기이니까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아까 불법투기가 몇 군데라고 했죠?
(답변 교대)

○환경과장 이석
쓰레기 불법투기 말씀하시죠?

○위원 온주현
예, 70 몇 군데?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온주현
이것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플 텐데 감시 카메라가 몇 대 있죠?
담당계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연계된 것은 12대가 있고요.

○위원 온주현
어디하고?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된 것이,
(답변 교대)

○환경과장 이석
환경과에 감시카메라 21대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21대 중에 12대가?
(답변 교대)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제가 오기 전에 40개가 있었습니다. 40개가 있었는데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된 것이 12개가 있고 나머지는 옛날 차량용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하루짜리. 그런 것이 있고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한 것이 19개가 있고 스마트경고판 청정지킴이 해서 4개, 5개 해서 총 28대를 환경과에서 그 전에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CCTV 설치한 데는 안 버리죠?
다른 데다 버리죠?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예, 바로 옆으로 그러니까 풍선효과로 해서 옆에 버리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금구 같은 경우에는 두월천 제방에다가 엄청난 쓰레기를 쌓아놔요. 다니지 못해요.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면에서도 두월천 제방관계를 얘기해서, 앞뒤로 들어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다리 있는 데에서 반대편까지 CCTV를 달아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면에서도 요구가 들어오고 저희도 현지 나가서 보면 미화원 반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 온주현
불법투기 신고 여기에 보니까 5만 4,000원 포상금이 나갔네요?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예.

○위원 온주현
이것을 이장들한테 홍보해서 이장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 효과가 있을 텐데.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단순히 담배를 버리면 5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불법투기를 하면 50만원입니다. 개인이 그냥 버리면. 일반사업체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버리면 100만원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 보면 70대 노인 분들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서 “이것을 꼭 이렇게 단속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궤도를 하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부과하겠습니다.” 그렇게 유연성 있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한테 홍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예.

○위원 온주현
외부에서 차떼기로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디에 쓰레기가 조금 있으면 주민들이 지나가다 조금씩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산더미처럼 쌓여요.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무조건 1건 버리면 50만원이니까요. 저희가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런 궤도도 이장들을 통해서 홍보를 잘 해줘서 주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예.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연계성이 있어서요.
계장님 오시기 전에 28대 블랙박스로 했다는 CCTV 용도로요. 그것 깡통이었잖아요.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예, 깡통입니다.

○위원 백창민
인정하죠?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예.

○위원 백창민
그런데 무슨 관리를 해왔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아니 그것은,

○위원 백창민
그런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제안도 드렸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불법쓰레기가 산적해있는 곳은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 투기를 하는 것만 단속하는 거예요? 내용물을 확인해서 출처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답변 교대)

○환경과장 이석
내용물을 확인해서 색출하는 방법이 있고 주위에서 사진을 찍는다든가 누가 버렸다고 해서 잡는 대부분 그 2가지입니다.

○위원 백창민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어렵죠?

○환경과장 이석
그렇죠.

○위원 백창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쓰레기 문제를 자꾸 말씀드리냐면 과장님을 비롯한 환경과 전 직원분들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지지만 그와 역시 의원님들도 똑같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고통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본 의원이 백구지역에서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장님들한테 제안을 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장님들의 차량을 쓰레기 투기를 많이 하는 곳으로 바쳐 놓으십시오. 그래서 그 블랙박스를 찍어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신고를 하십시오.” 온주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 그렇게 했더니 실질적으로 적발했어요. 적발을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 주민들 간에 다툼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다가 증거사진을 제시했더니 “네가 뭔데 이것을 촬영해서 신고를 하느냐.” 이렇게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거기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파파라치 때문에 큰 예산과 인력을 소요된다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차라리 이장님들한테 그 요원자격을 줘요. 그래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외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적발하는 차원이니까 “이장님들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분들은 포상금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죠. 마을기금으로 활용하고.
그러면 쓰레기도 해결될 수 있고 외부에서 버리는 큰 가전제품이라든가 폐가구 같은 것을 버리는 것이 정말 없어졌어요.
쓰레기 업무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그런 대안을 제안해봅니다.

○환경과장 이석
그것은 검토를 해보고요.
현재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버리는 것을 신고하고 “신고했으니까 포상금 달라.” 그러면 지급합니다. 굳이 동네에 기금으로 안 해도,

○위원 백창민
아니 그런 홍보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통장님들은 충분히 포상금을 요청할 자격이 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홍보한다면 이장님들이 안 하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석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상금 얘기만 나왔다면 파파라치가 판을 칩니다.

○위원 백창민
이장님들한테만 지급하시라고요.

○환경과장 이석
저희들 예산이 500만원이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이 나감과 동시에 일주일 안에 500만원이 없어져 버리고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거든요.
지금 몇 년간 파파라치 때문에 그런 얘기가 없다 보니까,

○위원 백창민
무분별한 파파라치 신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안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환경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612쪽 새만금 갈대 바람길 조성 사업이요. 조성 다 끝났어요?

○환경과장 이석
예, 다 끝났습니다.

○위원 박두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바람길을 조성했으면 얼마나 이용했는지 그것이 어디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홍보를 했나요?

○환경과장 이석
4개 길, 크게 새만금 갈대 바람길 이렇게 해서 4개에 코스는 7개가 되어 있습니다. 금구에 이렇게,

○위원 박두기
아니 청하 갈대 바람길 조성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석
청하 갈대가 아니라 진봉이죠.

○위원 박두기
청하에서 진봉, 만경으로 연결되는 그것 아니에요?
거기 홍보를 어떻게 하냐고요?

○환경과장 이석
이장회의 때나 하지 별도로 팜플렛을 만들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장도 있는지도 모르던데. 그래서 홍보를 물어보는 거예요.
6억 3,600만원을 들여서 조성했으면 “이런 바람길이 있습니다.”라고 알려는 줘야죠.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렇죠?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박두기
조성하고 이용 안 하면 풀만 있는 갈대밭이 되어 버리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환경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635쪽 새만금광역 우분연료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석
2015년도 12월에 새만금위원회에서 동진강 수계 3개 시군, 14만두의 우분 50%의 우분연료화사업을 한다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위원 박두기
우리가 용역하나고요?

○환경과장 이석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첫째는 대전제가 새만금수질호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그래서 3개 시군에 이 사업을 해라, 이 사업예산이 일단 커졌습니다. 커지다 보니까 도에서 지난해 11월에 광역화를 하자고 공론화되었습니다. 첫째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한 군데에 모아서 하고 둘째는 민원이 많습니다. 요즘 님비현상 때문에, 우리 동네만 아니면 되고. 그래서 민원 때문에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한 군데로 모으자, 그래서 한 군데 모인 것이 김제, 정읍, 부안 중에 민원이 제일 적은 데가 어디냐, 국가에서 하는 땅이 새만금 땅이다, 새만금 땅으로 하기로 해놓고 그러면 3개 시군이 뭐냐, 이중에 농업용지가 김제에 있다, 그래서 김제로 밀어 붙인 거예요.
원래는 3개 시군이 하려고 2016년도 9월 달에는 정읍이 별도로 용역을 끝냈고 부안은 12월 달에 용역을 끝냈습니다. 저희는 2019년부터 하려고 안 하고 있다가 도에서 공론화 되어서 저희들이 이때서 해서 기획실에 있는 풀용역비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두기
김제가 사면으로 가축분뇨로 인해서 환경적인 문제가 있죠?

○환경과장 이석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것까지 광역으로 김제에 설치한다는 것은……, 용역자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불쾌하네요. 굉장히 불쾌하고 새만금해양정책과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새만금개발청과 협의를 했느냐, 이것이 꼭 연료가 되느냐, 새만금개발청과 전혀 협의가 안 되었고 도의 일방적인 계획이에요.
그것을 우리시에서 받아서 용역을 한다, 문제가 있어요. 아직 재정투자심사도 안 했네요. 올해 한다고 했는데,

○환경과장 이석
이 문제는,

○위원 박두기
잠깐만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용역취소 하세요. 해서는 안 됩니다.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평야지역이어서……, 차라리 정읍에 하라고 하세요. 새만금개발청 허가도 안 난 것을 거기에 해야 되겠다고,

○환경과장 이석
이 문제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위원 박두기
잠깐만요. 우리시는 거기에 맞춰서 광역화하면 우리도 하겠다? 우리 소가 정읍보다 많지 않아요. 정읍이 제일 많아요. 정읍 소똥을 김제에서 치운다고요?
그런 관계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새만금특별관리지역 지정 시행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도 새만금관리청인가요? 637쪽이요.

○환경과장 이석
이 내용은 저희들이 용지 관련인데요.

○위원 박두기
용지요?

○환경과장 이석
예, 익산 왕궁이 현업축사를 매입해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김제도 전액국비로 현업축사를 매입하기 위한 예를 들자면 국비가 487억원 정도 되거든요.

○위원 박두기
새만금매립지역에 설치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석
아닙니다. 용지지역 전체를,

○위원 박두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물론 반복되는 것도 있지만 김제시에 상당히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방금 동료의원님이 얘기했던 우분화자원화사업 이것은 전 시민이 반대합니다. 그런데 오늘아침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시행을 한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해야 되는데 우분화사업이 안보시설입니까? 그리고 어차피 새만금유역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각 시군 별로 우분을 처리 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도에서 행정편의상 도비가 적게 들어 갈수 있게 하는 방법이 바로 새만금유역 한곳에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김제시는 그것을 하겠다고 풀용역비까지 들여서 용역을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지방자치 행정입니까? 아니, 지방자치 행정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안 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예산도 없는 풀예산을 써가면서 하겠다고 진행을 시키냐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도에 보고 해봤어요?

○환경과장 이석
예, 다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그냥 진행하라고 해요?

○환경과장 이석
이 부분은 여기에서 논쟁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제가 대전제를 가지고 얘기 할 테니까 혹시라도 들어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논쟁할 것도 없고,

○환경과장 이석
정부 측 그리고 공무원, 주민, 의원님들 네 가지 정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측에서 뭐라고 대전제를 걸었냐면 “새만금수질오염을 개선하자” 그래서 “새만금수질이 개선이 안 되면 다른 사업을 못한다.” 이것이 대전제고요.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에서 11월 11일자로 환경부 가내시 안을 보면 예산액이 이미 37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저희도 엊그저께 공문을 받았는데요. 저희들 계획은 내년, 내후년 땅값까지 다 합쳐서 내후년까지 31억원이 계획인데 이미 37억원이 배정됐어요. 그래서 공무원은 이 일을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안한다면 직무유기에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님비현상에 의해서 우리 동네만 하면 안 된다, 환경에 또 다른 유발시설이다. 악취가 나고 그래서 주민은 반대하고, 그리고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민원 그래서 주민과 행정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의원님들께서 중간역할을 하시고 이 부분은 지혜롭게 풀어나가야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무조건 행정에서도 하지 마라는 것은 조금,

○위원 임영택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생각을 잘못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님비현상이 아니에요. 각 지방자치에서 국가적인 새만금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에요.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우리 김제시에서 안 하면 각 시군 별로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미 각 시군 별로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진행 했어요.

○환경과장 이석
정읍하고 부안은 했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정읍과 부안은 도에서 그런 제안을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하고 그 사업에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제시는 왜 그것을 받냐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 했지만 정읍은 정읍대로 우분을 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 별로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고 부안은 부안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김제는 김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3개 시군에 우분을 김제에 다 받아서 자원화시설 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안 한다고 해야지요.

○환경과장 이석
저희도 나름대로 안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지역에, 기획실 용역비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라고 풀비를 줬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하겠다고 나오는데, 물론 이 사업은 못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삭감할 거예요. 지방자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거예요. 그런데 왜 행정에서는 손을 놓고 있냐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석
손을 놓……,

○위원 임영택
합리적으로 그렇게 변명하지 마세요. 누가 보더라도 시민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공무원도 공무원의 직분을 떠나면 한 사람의 시민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런 일을 자꾸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행정에 대처를 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이 사업은 예산심의 때 의원님들이 충분히 처리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돼서는 안 되고, 그리고 무단쓰레기 있잖아요. 사업계획서 보면 무단쓰레기 때문에 사업비가 2억원 씩 들어갑니다. 단속은 불법을 초래하는데 자꾸 진화가 되게 하는 거예요. CCTV 아무리 달고 하더라도 쓰레기가 다른 곳으로 불법으로 또 갑니다. 저도 읍면동 활동하면서 보면 단속만 했을 뿐이지 불법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홍보가 면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각 면에 가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처리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보니까 길가에 놓고 으슥한데 놓고 산속에 버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해서 쓰레기 담는 그릇 있잖아요. 종량제 말고 일반 곡물 담는 마대 같은 것 있잖아요. 담아서 놓으면 다 가져가고 또 많은 쓰레기는 환경과로 전화하면 처리해 주지요?

○환경과장 이석
나름대로,

○위원 임영택
처리해 줘요? 안 해 줘요?

○환경과장 이석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하지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임영택
그런 것이 전혀 안되니까 그런 홍보가,

○환경과장 이석
홍보는 다 하고 있는데요. 주민이 나는 이 문제하고 상관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귀에 안 들어옵니다. 종량제봉투가 남는 동네가 있으면 거기에 놓으면 어느 날 동네에서 가져가고 면에서 가져가고, 다 지역이랑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통리장을 이용해서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통리반장님들도 동네 가서 이야기하는 분 있고 안하는 분 있는데 주민들이 나하고 직접적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해도 귀로 안 들립니다.

○위원 임영택
홍보를 하시고 다른 것들은 현수막도 붙여놓고 잘 하시더만요. 우리 시보에 좋은 것만 실리지 이런 것들은 보지 못했어요. 불법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불법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시보에 한번 나온 것을 보지 못했어요. 다른 것 조금 하려면 홍보하려고 현수막 붙여놓고 별짓 다 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김제시민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면에도 불법을 못하게 쓰레기장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각 면에 보면 쓰레기장이 두 군데씩 돼요. 그래서 이틀만 안 가져가면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그리고 연휴 때 되면 바람에 날려서 지역을 더럽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안이 없어요. 차라리 불법쓰레기 예산 1억 8,000만원이나 CCTV 예산 줄여서 홍보하시고 불법을 하지 않고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안내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완전히는 아니지만 시민의 의식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행정을 지도 해 나가야지 단속만 하려고 하면 안돼요. 지금 도로포장 1억원 짜리 하지 말고 면별로 쓰레기장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쓰레기장은 청소차가 매일 가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리고 각 지역에도 가능하면 그 쓰레기장에 버리고 부득이 못할 경우에는 pp마대에 담아서 도로변에 내놓으면 가져가잖아요. 그렇게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쓰레기가 줄어들고 불법이 없는 것이지 계속해서 이런 식의 행정은 안 된다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개선 해 주시고 자동차 폐차라고 하지요? 폐차하면 100만씩 지원 하나요?

○환경과장 이석
연식마다 다 다르고요. 해마다 국․도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오래 된 것은 60만원에서 적게 드는 것은 30만원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요.

○위원 임영택
지금 배기가스도 엄청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각 읍․면․동에 홍보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폐차하는데 최대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해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는 쪽으로 지도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지 신고 들어오면 가서 벌금매기고 CCTV해서 거기에 못하게 하고 그런 단속하는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불법쓰레기장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쓰레기장도 필요해요. 이런 부분들도 예산에 참고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평선산단에 도드람 있지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정성주
도드람 원래 폐수처리장 건설계획이 있었습니까?
아니, 도드람이 들어오기 전에 산단 내 전체에요.

○환경과장 이석
원래는 산단 내에 처리장이 있어야 하는데 환경부에서 예산 관련해서 반대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지금 도드람이 안 들어왔으면요. 지금 도드람이 들어오면서 계획이 있지요?

○환경과장 이석
도드람은 자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는 자체처리하고 다 못한 것은 2차 병합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자체처리를 하는데 주체가 도청이에요.

○환경과장 이석
허가가 도청입니다.

○위원 정성주
허가가 도청인데 그래서 자체처리해서 여과처리한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병합처리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들어오면 폐수처리시설 용량이 얼마 정도 필요해요?

○환경과장 이석
폐수가 지평선산단이 3,888㎡인데 도드람만 1,619㎡입니다. 거의 5분의 2 정도 되는데요.

○위원 정성주
5분의 2요?

○환경과장 이석
아니, 5분의 2 조금 더 됩니다. 2분의 1은 안 되고……, 그런데 도드람이 들어옴으로써 폐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음료식품 제조업은 앞으로 거의 못 들어오고 또한 도드람이 증설한다든가 할 때는 다른 사업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도드람 폐수배출량을 얼마로 잡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석
1일 1,619㎡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1일 2,000㎥ 이상 됐을 때는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다른 추가입주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환경과장 이석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동진 비유역 있지요. 광활, 백산, 부량, 성덕, 죽산이요. 이쪽에 부하량이 넘치면 각종 개발사업 어떻게 됩니까? 하기 어렵지요? 수질오염 총량제 때문에요.

○환경과장 이석
예, BOD나 총인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증설이 된다면,

○위원 정성주
그런데 1일 1,619㎥ 이상이 초과되지 못하게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석
증설을 한다든가하면 불허를 해야겠지요. 현재까지는 그 기준치 이내가 들어와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앞으로 증설한다든가 폐수를 많이 활용하는 기업체가,

○위원 정성주
한 가지만 더요. 폐수배출량이 많은 업종이 들어온다면요.

○환경과장 이석
앞으로 못 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 때문에 못 들어오지요?

○환경과장 이석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다른 업체들이 못 들어오지요. 분양이 안 되지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정성주
잠깐만요. 이렇게만 질문만 하고요. 전체적으로 마지막 날 한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김제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공무원들 인력이 부족한데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의원님 한분 한분 하신 말씀이 시민의 대표로서 정말 진정으로 김제시의 환경을 깨끗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것을 잘 강구하셔서 정책도 만들고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광역우분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우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풀용역비를 주민의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네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중앙에서는 새만금수질오염 대책으로서 강력하게 이쪽에 광역으로 몰아서 하려고 하는데 공무원이 왜 상급기관에 눈치를 봅니까?

○환경과장 이석
눈치를 본다기보다는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그러니까 거기에서 과장님을 내가 공무자로서 다시 한 번 보게 되는데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상급기관을 위해서 있습니까? 그렇지요? 시민이 없으면 공무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시민이 있어야 하잖아요. 시민의 민원이 있으면 먼저 강력하게 행정에서 추진을 자제해야지 그것을 마치 환영하듯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4년, 2015년도에 축분자원화시설 한다고 전기택 환경과장님이 추진하다가 결국 환경위원회에서 원주까지 갔다 오고 그런 시설을 봤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거기도 광역이에요. 결국에는 못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동서발전연구소 담당 와서 따졌어요. 세계적으로 우분가지고 발전소 하는 곳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선진화 간다고 어디 갔다 왔습니까? 거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시설을 가서 무슨……, 행정상 절차를 그렇게 밟으면 안돼요. 잘된 일입니까? 새만금이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거기에 터무니없는 시설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냐는 거예요. 님비현상이라고 했지요? 님비현상 아닙니다. 잘못아신 거예요. 잘 판단하셔서 하시고 쓰레기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파파라치하세요. 강력하게 홍보해서 하고 그것을 시민들한테 인식을 하게 해야 합니다. 의식이 약하니까 뭔가 강력한 제재를 해서 고발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해서 주세요. 어느 정도 일정기간은 그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획기적으로 환경 정책을 해 주시고 정말 애쓰시는지 압니다. 거기 뒤치다꺼리 하는 정책하시지 말고 앞서 가는 정책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성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용산리 산12-1번지 2016년 7월 25일에 토석채취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김제시에서 1심에서 패소했는데 왜 그랬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그 사항은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발급한 협조공문이 있으면 허가를 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법원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항소한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항소는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그 조항이 강행규정은 아니고 할 수도 있다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산림자원보호를 위해서는 그 지역이,

○위원 김복남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목우촌 옆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목우촌에서 좌측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복남
좌측 중간층 토석채취 같이 건드려 놓은 곳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아직은 건드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뭐 좀 건드려 놓았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국토청에서 황산에서 낙수동 봉남도 토석이 없어서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먼 곳에서 가져오고요. 그런데 금산지구가 몇 군데를 봐도 500m가 걸리면 안 되고 공원지역이라 안 되고 흙 하나 뜰 곳이 없어요. 흙이 오면 금산에서 와야 하고 금구에서 와야 하는데 금산은 공원지역으로 다 묶어버려서 도로에서 500m 이내는 안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이 사람들도 국토청 협조를 받으면 다 뜨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그것을 무조건 허가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사건부지는 자연환경보존을 위해서 중요한 임지이기 때문에 불허를 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민원인은 1심에서 승소를 하다보니까 공무원들한테 욕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1심에서 패소했으면 말아야지 왜 항소까지 하냐, 그러면 1심에서 일단 대처를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1심에서 승소해버렸으면 항소까지 갈 것 없고 비용도 절감되고 시간도 절감되고 모든 것이 절감되는데 왜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까지 가야 하냐는 얘기에요. 무엇이 잘못 됐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저희는 산림자원을 보전해야 되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돼서 법원에 판단을 다시 받아 보고자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일심에서,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거기는 꼭 보전되어야할 지역입니다.

○위원 김복남
1심에서도 그렇게 대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항소에서도 그렇게 대처할 것 아니에요. 특별한 대안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조항이 강행규정으로 못 박혀 있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은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이 잘못되면 선례가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잘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복남
그리고 제가 공원지역 가지고 시정질의를 2번인가 했어요. 그랬는데 공원지역이 금산이 금산리 하고 청도리만 묶여졌어도 괜찮겠어요. 이해를 하겠어요.
청도리만 풀어달라고 악을 쓰고 했는데도 하율리, 율치, 장흥리, 구월리, 원평리, 삼봉, 용산, 금산면에 공원지역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제가 2번, 3번 했는데 실적이 있나요? 공원지역 해제에 대해서 실적이 있냐고요. 그리고 도나 중앙하고 절충하는 근거가 무엇이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제가 계속 더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해제가 되어야 개발이 되고 개발이 되어야 관광객이 오고 개발이 돼야 먹을 것이 있고 볼거리가 있고 사람을 데려오고 숙박도 해서 밥도 먹고 돈도 쓰고 그런데 잠자리 하나도 없으니 전부 전주로 가라고 하고 김제로 가라고 내보내버리니 금산가 무슨 돈벌이가 되고 금산사 경제가 살아나겠냐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청도리 지역은 지금도 공원구역이지만 공원마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이나 상가나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주택이나 상가 맨 찻집이나 생기고, 주택은 들어오지요. 그 외에 들어올 것이 또 뭐 있어요. 쉼터가 있어야 하고 요즘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못하잖아요. 그리고 저기 먼 곳에 있는데 공원지역으로 묶냐고요. 금산사에 보물이 있고 유적지가 있는 곳에서 4km, 5km, 6km도 떨어져 있는 먼 곳을 왜 공원지구로 다 묶어서 개발도 못하게 하고 그것이 무슨 짓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때 묶어진 것입니까? 소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1971년도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아니, 소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 김복남
몇 년도에 묶여졌어요?

○모악산관리담당 송한규
1971년도입니다.

○위원 김복남
71년도면 몇 년 전이에요? 올해가 몇 년이에요?

○모악산관리담당 송한규
현재 2017년도입니다.

○위원 김복남
올해가 몇 년도에요.

○모악산관리담당 송한규
올해 2017년도인데요.

○위원 김복남
71년도면 몇 년 됐어요.

○모악산관리담당 송한규
그때 했던 부분들이,

○위원 김복남
71년도면 몇 년 전이냐고요. 묻는 말에나 답하세요.

○모악산관리담당 송한규
38년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40년 전의 행정을 지금도 묶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나 모악산 소장님 40년 전에……, 국장님 나와서 해명하세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지금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연환경을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지정했는데, GNP 삶의 질과 같습니다. 국가가 잘살고 돈이 많고 그러면 앞으로 갈수록 자꾸 자연을 보전하고 경관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구간은 밑에 마을정비 쪽으로 지정이 돼서 주택을 증축이나 신축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을 넘어서는 개발이 제한돼서 그렇습니다.
의원님들도 외국을 많이 다녀오셨겠지만 노르웨이 가보시면 전 세계에서 관광객은 많이 옵니다. 도로가 1차선인데 그 나라에서는 외국관광을 위해서 도로를 넓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관광객이 오면 주민들한테 남는 것이 없답니다. 쓰레기만 버리고, 노르웨이가 그렇게 정책을 하고 있고 앞으로 금산은 놔두면 놔둘수록 후대에 더 좋은 것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들어가십시오. 그렇다면 역으로 대천이나 변산도 개발제한 구역이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000년 될 때까지 후손들한테 놔두지, 개발이 되고 그 지역에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어야 관광객이 들어와서 돈도 쓰고 나가야 그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그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지 그것이 뭡니까? 40년 전 행정은 인정할 수 없어요.
과장님!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또 하는 것이니까 더 노력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가로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위원 임영택
김제시 대표적인 가로수 수종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최근에는 이팝나무를 주로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대표적인 김제시 가로수가 이팝나무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대표 가로수라고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정읍만 하더라도 단풍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가로수로 꼽히잖아요. 그런데 김제시는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나무들을 식재하는데 수종 선택할 때 공무원이 수종 선택 않고 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택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가로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김제시에 특별한 대표적인 가로수식재를 체계적으로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필요한 가로수를 심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앞으로는 노선 별로 특색 있는 가로수가 식재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평야지대에 필요한 가로수가 있고 야산 쪽에 필요한 가로수가 있잖아요.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심어서 계절 별로 운치도 있고 김제시에 정말로 대표적인 가로수가 잘됐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김제시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가는 길마다 가로수가 다 다른데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가로수를 심으면 뭔가 김제시에 영원한 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가로수 수종선택은 가로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회에 그런 방안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게 하고 축제 때 코스모스 심는데 약 3억원이 들어갑니다. 물론 김제시가 다른 지방자치에 비해서 코스모스 식재해서 관리 하는 데는 아주 기술이 뛰어나다고 평가는 하는데 기장이 너무 크니까 꽃이 필 때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질소나 비료를 너무 많이 줘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교통사고 위험으로 판단되는 구간은 식재를 빼고 있고요. 키에 대해서는 적심단계부터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더 잘해서 키가 너무 웃자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웃자라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셔야지, 올해도 상당히 시기적으로나 그런 부분들을 염려했는데 시기는 잘 맞췄더라고요. 그런데 기장이 굉장히 크니까 사고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도 많이 오지 않았는데 키가 많이 크더라고요. 물론 잘 하시지만 더 연구해서 경관에만 좋게끔 관리하시고 사고는 위험성이 없게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근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1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공무원
안 전 개 발 국장 임성근
건 축 과장 한일택
건 설 과장 선강식
안 전 총 괄 과장 김관욱
상 하 수 도 과장 이병환
환 경 과장 이 석
공 원 녹 지 과장 이성문 외 다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1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14 회 제 8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7
2 7 대 제 21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5
3 7 대 제 21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9
4 7 대 제 21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3
5 7 대 제 21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8
6 7 대 제 21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2
7 7 대 제 21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7
8 7 대 제 21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19
9 7 대 제 21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1
10 7 대 제 214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11 7 대 제 21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12 7 대 제 21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4
13 7 대 제 21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8
14 7 대 제 21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5
15 7 대 제 21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5
16 7 대 제 21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01
17 7 대 제 21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3
18 7 대 제 2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7
19 7 대 제 214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4
20 7 대 제 21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4
21 7 대 제 21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30
22 7 대 제 21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2
23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24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30
25 7 대 제 21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1
26 7 대 제 21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0
27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0
28 7 대 제 21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20
29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11-13
30 7 대 제 214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9
31 7 대 제 214 회 제 0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7
32 7 대 제 214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7
33 7 대 제 21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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