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14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안건별보기

안건별보기
안건명(1) 부록 (0)
1.시정에 대한 질문 및... 0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1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21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2.본회의 휴회의 건
-의원 임영택
(10시00분 개의)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오전에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있은 후 오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님의 보충질문이 있은 다음 시정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두 분에 한하여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시정질문을 한 의원의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정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이 추가 보충질문을 할 때는 질문한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 이내로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김복남 의원님,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온주현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의원 김복남

○의원 김복남
안녕하십니까? 금산, 봉남, 황산, 신풍동 가선거구 김복남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21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나병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건설과 시민행복을 위해 힘차게 달려오신 김제시장 권한대행 이후천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모악산 도립공원 활성화 방안 및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행복택시 도입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김제시장 권한대행께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모악산 도립공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제평야의 동쪽에 우뚝 솟아있어 호남평야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모악산은 높이 794m로 1971년 12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모악산 정상에서 흐르는 물은 김제평야와 호남평야를 적셔주는 젖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벚꽃이 만발하고 신록이 우거져 예로부터 모악춘경이라 불리는 모악산의 봄 경관은 호남 4경의 하나로 꼽을 정도로 경관이 빼어나고 국보와 보물 등의 문화재 또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백제 법왕 원년에 세워지고 10여 점의 각종 주요 문화재를 갖고 있는 금산사가 자리하고 있어 찬란한 불교예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악산 도립공원은 총 면적 4,331㏊로 행정구역은 김제시, 전주시, 완주군에 걸쳐 있으며 김제시 금산면이 6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주시 중인동이 12.9%, 완주군 구이면이 1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김제시가 전체 면적의 약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금산사가 속해 있는 금산리에 국한된 공원지역이 필요한지, 금산사에서 4km에서 6km나 떨어진 금산면 전체 지역이 산발적으로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어야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60∼70년도에 공원지역으로 묶여 지금으로부터 무려 40∼50년 전의 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활성화시켜야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본 의원은 지난 제160회 제1차 정례회와 제176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모악산 도립공원도 꼭 필요한 지역이 아닌 곳은 개발제한 지역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와 숙박시설 부족, 음식문화 개선, 관광객이 즐겨 찾는 위락시설이 부족한데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 측에서는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전라북도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장기적으로 호텔 개원과 관광객의 추이를 보아 워터파크 시설까지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두 번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모악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언한 지 5년여가 지난 현재, 시에서는 그동안의 성과가 없는 것은 환경부와 전라북도의 탓만으로 돌린 채 공원구역 축소는 11필지의 5,539㎡만 반영되는 등 미비한 성과를 거두었고 모악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최대 숙원이었던 300실 이상의 최상급 호텔 건립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호텔 건립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불필요한 지역은 공원지역에서 제외시켜 개발을 함으로써 지역의 상권과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함에도 의원의 시정질문이 마치 메아리처럼 들리고 끝나버리는 것은 김제시의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모악산 도립공원은 벽골제와 더불어 김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소중한 자산으로 모악산을 사랑하고 발전을 원하시는 많은 시민들은 하나같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두 번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모악산 도립공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그동안 시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추진하여 왔는지 전혀 알 수 없어 모악산 활성화를 위해 관심이 있고 한편으로는 노력하고 있는지 조차 의구심이 드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의 제176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결국 무위로 돌아간 호텔 건립이 정상 추진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각종 인프라 구축을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모악산 도립공원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여가 흐른 지금 본 의원과 지역주민이 느끼기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김제시장 권한대행께서는 본 의원의 두 번에 걸친 시정질문 후 호텔 건립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에서 소외되어 불편한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행복택시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제시와 연접해 있는 시군의 행복택시 운영현황을 보면 부안군에서는 행복택시 운영조례를 2014년 11월 제정, 2015년부터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농어촌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행복택시 3대로 7km 이내는 1인당 1,300원, 7km 초과 시에는 1km마다 100원을 탑승자가 부담하고 탑승자가 부담하는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에 대하여는 군에서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2017년 본예산 기준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여 시내버스 승강장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인 8개 읍면의 32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4년 11월부터 정기적인 시간표대로 최대 30대의 으뜸택시를 운행하여 주민들은 500원만 부담하고 편리하게 면소재지까지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읍시는 맞춤형 복지택시를 도입하여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1km 이상 떨어진 40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회관에서 인근 승강장까지는 100원, 면소재지까지는 500원을 주민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1억 6,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면사무소에 7대를 고정 배치하고 나머지 3대는 시간표대로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산면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길보른 종합사회복지관과 민관 협약식을 체결하고 교통취약지역 1개 마을을 선정한 이후로 현재는 3개 마을을 지정하여 장날에 맞춰 장터까지 1인당 500원으로 마을택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5년 4월 30일, 제18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농촌마을 교통약자를 위하여 희망택시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농촌마을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버스승강장까지의 거리가 1km 이상인 마을을 전수 조사하여 접수된 40개 마을을 현지조사, 6개 읍면의 20개 마을을 교통이 불편한 마을로 지정하였으며 2016년도 예산확보 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상반기에는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구면, 금산면을 대상으로 시범운행을 실시한 후에 김제시 전 지역의 사업을 확대한다고 하였으나 역시 답변에만 그쳤을 뿐 3년여가 흐르도록 시행된 바는 없습니다.
김제시장 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2015년 4월 이후로 시에서는 마을까지 버스가 운행하지 않아 교통이 불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농촌마을의 주민들을 위하여 어떤 시책을 추진하였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확보 노력으로 행복택시 사업을 유치하여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농촌마을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실 생각은 없는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붉은 닭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출발했던 정유년도 이제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제시 공직자 및 시민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좋았던 기억만 마음속에 담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안녕하십니까? 신풍동, 황산, 봉남, 금산면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나병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로 도약하는 새만금 김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제시장 권한대행 이후천 부시장님! 그리고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의 문화관광 정책방향이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않고 보다 더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정책으로 변화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풀어야 할 과제는 당연히 사드문제 해결입니다.
그간 사드문제로 인해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경제적인 타격으로 인한 손실이 17조원에 이르고 특히 문화관광 산업분야의 손실은 5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 국내경기를 회복함은 물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자 대(對) 중국 중심으로 편중된 한류 및 문화관광 정책을 재수정하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으로의 타깃을 설정하여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관광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문화관광산업이 굴뚝 없는 공장이라 불릴 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역점으로 추진하는 전략산업임과 동시에 블루오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제시의 실정은 어떠합니까?
변화되어가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문화관광 정책을 수년간 지속하여 왔으며 제대로 된 문화관광 분야 전문가 채용은 커녕 김제시가 보유한 지역문화자원을 관광 상품화하지도 못하고 타 시군처럼 관광벨트화를 하지도 못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 할 것은 지평선축제가 대한민국 최초 5년 연속 정부지정 대표축제가 되어 김제시를 알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간 김제시에서도 모악산 및 벽골제 주변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의 소중한 문화재 발굴과 복원을 통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왔습니다마는 여느 지자체의 문화관광 정책보다도 김제시의 정책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제시의 문화관광 정책을 위와 같이 평가한 이유는 먼저 현안 대응에 급급한 사업위주의 문화관광 콘텐츠가 난립하기 때문이고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벽골제 농경사주제관에 있었던 3D 홍보체험관은 호응도가 낮은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설치하여 이용객이 없어 폐쇄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또 다시 뉴문화콘텐츠라는 명목 하에 벽골제 VR/AR체험관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에서 조차도 이용객이 저조하여 폐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사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제시장 권한대행 이후천 부시장님!
본 의원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이 시대에 김제시의 문화관광 정책 즉, 트렌드가 변화되어야 하고 김제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농경문화를 다양한 콘텐츠로 재구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김제시의 문화관광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글로벌 축제로 진입하여야 하는 지평선축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평선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전국최초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의 금자탑을 쌓으면서 명실상부한 김제의 큰 자랑이 되었고 무형의 아이템인 지평선을 테마로 김제시의 주산업인 농업에 대한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관광김제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간의 성대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통해 지역문화 및 관광자원을 연계하지 못해 김제하면 떠오르는 관광 상품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평선축제는 중앙정부의 제도 및 방침에 따라 2017년도에 대표축제를 졸업하고 2018년부터는 대한민국 축제의 명예의 전당인 글로벌 축제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국도비 지원이 없게 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김제시로서는 전액 시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글로벌 축제로 육성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그간 관련 부서에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축제 관련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둘째, 현 정부의 제도 속에서 글로벌 축제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셋째, 지평선축제를 가장 한국적이고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겠다고 지속적으로 말은 하는데 글로벌 축제로써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위해 어떤 구상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등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전라북도의 역점시책으로 각 시군에 경쟁력 있고 특화된 대표 관광지를 육성,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내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관광객 방문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김제시에서도 벽골제를 우리 시 대표 관광지로 선정하여 지평선장터, 농경사주제관 외벽꾸미기, 경관조명 등 관광기반 조성사업과 관광진흥사업 총 28개 사업을 2015년부터 10년간 118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벽골제를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대표 관광지로 육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사업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 대부분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한치 앞도 못 보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기존 시설물 보수 또는 리모델링 그리고 다른 관광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김제만의 색깔도 없는 차별화되지 않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 공무원들이 각종 업무를 추진하면서 타 시군 벤치마킹을 간다는 내용을 종종 듣고 있는데 문화관광 업무에 대해서도 벤치마킹하는지 의문이 갈 때가 많습니다.
외래 관광객이 끊임없이 찾는 순창군의 강천산과 고추장마을, 충북 단양 8경과 야경 8경을 일례로 들었지만 이것을 베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김제시도 무엇인가를 다르게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제시장 권한대행 이후천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례로 여타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관산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김제시에 맞는 맞춤형 관광 패러다임으로 본 사업들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김제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또한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는 전라북도에서 전액 지원하는 도비로만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다가 왜 2018년 주요업무 계획서에서는 18억 6,000만원의 시비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용역결과에 의해 전라북도 승인을 받아 그런다고 하는데 그럼 처음부터 시비 부담이 있다고 왜 솔직히 말을 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계획에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등 타 부서와 사업계획이 중복되거나 농경문화 콘텐츠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내실 있게 검토하여 전라북도에 변경 신청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김제시 벽골제 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현재 벽골제는 관광객들의 관광욕구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나 메리트 있는 시설물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입장료를 징수하게 된다면 그나마 찾는 관광객이 더 감소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김제시장 권한대행께서는 관광객 감소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또한 관광객이 돈을 내고서라도 꼭 방문하고 싶은 벽골제를 만들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 의향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제시의 문화관광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는 문화홍보축제실과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은 홍보, 문화예술, 문화재관리, 관광정책 수립, 축제기획, 문화예술회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벽골제시설물 유지관리, 세계문화유산 등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벽골제에 한정해서는 두 부서 간의 업무영역이 불분명하고 업무 한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 문화재 관리와 관광정책 분야, 그리고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과 벽골제 관리업무 등은 부서 간 책임회피 등으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관련사업의 중복 및 이견으로 체계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의 경우에는 사계절 관광시설 구축과 각종 상설체험 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 운영하지 못하고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데도 터덕거린다고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비효율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두 조직을 진단하여 과감한 업무 조정을 통해 문화 기능과 관광기능으로 분리, 문화와 홍보 기능을 담당하는 문화홍보과와 관광·축제·벽골제를 담당하는 관광진흥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김제시장 권한대행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 기능을 전담하기 위한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제시는 이제 문화관광 정책에 있어 김제시의 트렌드를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제시의 전체적인 여건을 볼 때 김제시가 보유한 소중한 역사, 문화를 보존 계승하는 문화관광산업에 주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김제시 전역에 흩어져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하나로 모으고 향후 10년, 20년, 50년을 내다보는 전문적인 마인드로 문화관광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할 때 이제 김제시는 늘어나는 문화예술 욕구와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화를 통해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인바, 전문성이 요구되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문화관광 정책에 일반직 공무원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타 시도, 타 시군 자치단체가 필요성을 느끼고 설립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 재단을 김제시에서도 설립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김제시장 권한대행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몇 가지 문화관광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제안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맞춰 우리 시의 문화관광 정책이 혁신되어야 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옛 고어에 유지경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룬다는 뜻으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앞으로 우리 김제시가 새로운 문화관광 정책을 정립하여 이를 발판으로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유지경성의 마음이 절실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온주현

○의원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금구, 용지, 백구, 검산동 나선거구 온주현 의원입니다.
저에게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나병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이건식 시장님 확정 판결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바쁜 농사일에 고생하신 시민 여러분들의 노고와 시장 권한대행 이후천 부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어린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촛불 혁명으로 시작된 정유년 닭띠 해,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국회로부터 대통령이 탄핵 결정되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탄생시킨 역사적인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여 기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남은 기간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인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새로운 무술년 개띠 해인 내년부터는 이러한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후천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제시 지평선 게이트볼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평선 게이트볼장은 김제시 하동1길 79(하동 352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면적 4,528㎡에 연면적 1,493.47㎡ 지상 1층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2개면 및 부대시설을 특별교부세 9억원과 시비 3억 1,200만원인 총 사업비 12억 1,200만원을 들여서 2008년도 9월 26일 준공되었으며 여성가족과에서 2018년 10월 31일까지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에 무상사용 허가된 상태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인 지평선 게이트볼장은 최규성 전 국회의원의 재임 당시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의 건의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일반적인 문화체육시설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4조에 따라 각 경기단체 및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지평선 게이트볼장만은 별도로 여성가족과에서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에 무상사용 허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평선 게이트볼장은 김제시 공유재산으로써 노인복지회관과 독립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회관과 함께 공개모집을 위한 별도의 수탁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와 노인복지법 제54조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를 근거로 2015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무상사용 허가된 상태입니다.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조1호에 의하면 게이트볼장은 문화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끝나는 2018년 10월 31일 이후에는 지평선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도 다른 문화체육시설과 같이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더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 지평선 게이트볼장 시설관리 부서를 여성가족과에서 체육청소년과로 업무 이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 권한대행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시 인사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2015년 4월 30일 제184회 임시회에서 인사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였는데 하나도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는 조직에 있어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적재적소에 인사가 이루어질 때 조직의 역량은 높아지고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으로 업무 의욕과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인사가 잘못되면 상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고 조직은 보이지 않게 와해되기 마련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김제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잘못된 인사야말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제시 인사의 불합리한 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법령위반입니다.
지난해 6월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로부터 지방자치단체 회계공무원은 지방재정 운영의 최일선에서 지출, 계약, 재무 결산 등의 분야에서 책임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임에도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전문성이 결여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지방회계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회계직무 전문직위 지정 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김제시청 회계과의 회계·계약·재산관리 분야 담당 및 담당자 13명에 대하여 2017년 1월 11일 자로 전문관 지정 발령을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의하면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7월 7일자 인사에 전문관 지정 후 6개월도 경과되지 않아 과반수가 넘는 7명이 교체됐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의하면 의회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김제시장은 지난 7월 7일 김제시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 기간 중에 추천한 직원을 배제하고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의장이 추전하지 않은 직원을 임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19일 자 실시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받은 2017년 조직개편 기본계획안 중 맞춤형 복지전담팀 설치와 관련하여 의회에서는 권역형으로 추진 시 중심면과 일반면의 관계 부조화 및 읍면 협의체 운영의 비효율성 등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기본형으로 추진할 것을 전 의원이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의회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청하면, 죽산면, 백산면을 중심으로 하는 7개면에 대한 맞춤형 복지팀이 권역형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지역인구정책담당을 신설하면서 담담의 업무에 속하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사항과 정보통신과의 정보화마을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되어 있어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정보화마을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전개발국 경제교통과의 지역경제공동체 담당으로 이관하는 조례 개정을 선행하고 인사를 단행했어야 하는데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인사를 단행하여 인력은 배치되었는데 업무가 이관되지 않아 해당 업무 처리가 애매하게 이루어지는 등 우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법령위반 및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철저히 배제하고 의견을 무시한 인사는 9만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러한 인사를 단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전문가의 자리배치에 따른 소수직렬의 사기저하입니다.
지난 3월 6일 자 인사발령에서 행정직으로 배치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하여 주민복지과장, 정보통신과장, 환경과장, 세정과장, 공원녹지과장, 농업정책과장 등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직 사무관으로 직렬을 파괴하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가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정원이 100명이 넘는 사회복지직의 경우 사무관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실정으로 도내 6개 시 자치단체 중에 김제시가 유일한 자치단체입니다.
또한 녹지직의 경우 지난해 7월 초 전북도청에서 발령된 녹지직 사무관이 녹지직 후배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조기 퇴직하였으나 그 자리에 행정직 사무관을 배치함으로써 녹지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소수직렬에 대한 홀대로 인식되어 업무처리 시 의욕상실과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소수직렬의 사기앙양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보 제한자의 인사이동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사회복지, 감사, 법무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2년)이 경과해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금년 7월 7일 자 김제시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승진 36명, 전보 161명, 공로연수와 신규임용 13명 등 총 210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하면서 전보 161명 중 30%에 해당되는 48명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하여 전보를 단행하였고 심지어 이 중에는 6개월 미만자도 11명이나 포함되어 있으며 어느 공무원은 1년에 3개 면을 돌아다니는 인사발령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과와 기술보급과 간의 2명에 대한 전보인사는 인사발령 나흘 후인 7월 11일 자로 원 소속부서로 다시 원상 복귀시키는 웃지 못할 인사도 있었습니다.
전보제한을 무시하고 무제한적으로 실시하면 업무의 전문성을 저해하고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 이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인사로 당사자들 또한 당혹감과 함께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투자유치과의 경우 담당계장 4명이 모조리 교체되는 등 17명의 인원 중 9명이 전보 조치되었고, 공덕면의 경우에는 13명의 직원 중 6명이 전보되어 한 부서에서 과반수에 가까운 전보인사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로 기업유치 및 지평선산단과 관련한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부서와 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면 행정에 심각한 혼란이 예상되는 등 심히 우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의하면 전보·전출의 제한에 예외규정이 있다고 하나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 전보에 대한 사전심의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사를 통해 결정하고 있어 심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이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매년 업무보고 때는 공정한 인사, 예측 가능한 인사, 신상필벌 인사를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보고해 왔는데 결과는 인사 때마다 불공정한 인사, 예측 불가능한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으며 많은 공무원들에게는 불만과 자괴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인사로 인하여 공무원들은 의욕 상실증에 결려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며 국정농단 시 “이게 나라냐”며 국민들의 촛불시위가 있었는데 김제시 인사전횡에는 “이게 인사냐”라면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공무원들의 반발이 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국정농단에는 우병우, 최순실이 있었는데 우리 김제시에도 비선실세인 모 병우, 모 순실이 존재한다는 설이 난무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지난 7월 7일 인사 시에 인사담당 과장과 인사담당 국장조차도 인사 당일까지 인사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데 사실 공무원들 사이에는 소문이 많이 나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인사담당 과장과 국장을 모르게 배재시키고 단행할 수 있는지 그 배경에는 비선실세가 존재했다고 생각하는데 이후천 시장 권한대행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순리를 무시하고 적합하지 않은 인재를 배치하여 이를 망친 경우가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는 옛말은 현대에도 어디를 가든지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병폐와 지역 간의 경제·사회적 불평등은 대부분 인사의 불공정 때문입니다.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는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 운영으로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하며 신상필벌 인사로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직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실시되는 인사에는 전 시장께서 약속하신 대로 소수직렬도 전 시장께서 공정한 인사, 예측 가능한 인사를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천 시장 권한대행께서 소수직렬도 과감하게 발탁될 수 있는 인사를 해 주시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단행하여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정질문은 아니지만 요즘 공무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 공로연수에 대하여 질문하고 싶은데 시정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슬기롭고 심사숙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이후천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시장 권한대행 기간 중 소신 있는 시정을 이끌어주시고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온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의원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 임영택 의원입니다.
김제시에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 지평선산업단지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 권한대행이신 이후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제시는 농업중심의 1차 산업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부재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지역 소멸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출 대안으로 백산면 일대에 지평선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여 인구유입이 높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나 당초 목표했던 효과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2008년 4월에 김제시와 전북개발공사, 주식회사 한양컨소시엄이 공동 출자하여 지앤아이(주)를 설립하고 2010년 8월에 착공하여 조성면적 298만㎡에 대하여 2015년 4월에 준공하였으며, 현재까지 용지비 및 보상비 1,079억원과 조성비 1,451억원, 금융이자 395억원, 기타비용 117억원 등 사업비 3,042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김제시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부족한 공사비 등의 자금 확보를 위해 김제시 지분율 10%로 참여한 지앤아이(주)를 위하여 2012년 12월에 1,600억원의 대출약정서에 매입 확약인으로 참여하여 미분양용지 발생 시 매입확약을 조건으로 1,600억원을 대출받아 그동안 분양 대금으로 상환하고 미분양 금액이 890억원이 남아있었습니다.
김제시의회는 2012년 11월에 추가 600억원 대출요구 시 김제 지평선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 시 미분양용지 발생이 예상되어 잔여대출금 상환기한 및 지앤아이(주) 회사의 청산을 연장하는 확약서를 받도록 하여 채무행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채무 대출 최종 상환일이 2018년 6월로 다가옴에 따라 보증채무 잔여액 890억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300억원을 편성하여 미분양용지 일부를 매입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여 지금은 590억원의 대출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장 권한대행에게 묻겠습니다.
대출금 미상환 시 지앤아이(주)의 청산을 연장하는 확약서가 있는데도 추가경정 예산까지 편성하면서 대출 잔액을 상환한 이유와 보증채무 잔여액 590억원에 대한 상환계획이 무엇이고 300억원으로 매입한 산업단지 토지의 이용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산업단지는 2012년 3월에 산업용지 최초 분양공고 이후 5년 8개월이 지난 지금의 분양률은 70.6%(2017년 10월 말 기준)으로 작년 65.4% 1년 전(2016년 10월 말 기준)보다 겨우 5.2% 증가하였으며 국가산업단지인 자유무역지역을 제외한 김제시가 출자한 지앤아이(주)가 분양해야 할 일반용지 분양률은 117만 8,000㎡ 중에 59만 5,000㎡를 분양하여 50.5%로 반절 남짓한 분양실적을 거두고 있어 암울한 분양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권한대행에게 묻겠습니다.
분양률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과 분양률 완료 시까지 지앤아이(주)가 존속하여 운영되는지 아니면 매입확약 조건대로 김제시가 분양을 책임져야 하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이번 시정질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므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되면 김제시의 재정에도 아주 큰 변화를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김제시는 지평선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에서 지평선산업단지가 완공되고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면 2만 5,000명의 고용 유발효과와 4조 7,000억원의 생산 소득창출이 발생한다고 시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산업단지 조성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분양률이 70.6%인 현재 61개 입주업체 중 가동률이 30개, 건축 중 18, 준비 중 13개이며 고용효과를 살펴보면 최초 계획에도 한참 모자라는 도드람 1,000명을 포함한다 해도 2,580명으로 지역인구의 고용창출과 지역의 생산소득 창출은커녕 국비보조금인 시설투자 지원금과 시비보조금인 분양가 지원으로 김제시의 많은 재정부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권한대행에게 묻겠습니다.
지평선산업단지 타당성조사가 처음부터 산업단지의 규모를 넓히고 무리한 사업추진을 위해 결과를 부풀리거나 비합리적으로 진행된 게 아닌지, 지금까지 유치기업에게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지평선산업단지 유치업종은 2008년 9월에 5개 유치업종을 고시한 후 분양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분양활성화를 위해 2017년 8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유치업종을 변경하여 현재는 18개 유치업종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2013년 10월에 3차 변경을 하여 식료품 제조업을 다시 추가한 후 2015년 6월 29일 축산물 가공업체인 도드람과 5만 2,445㎡를 계약하였습니다.
도드람은 축산육가공뿐만 아니라 도축시설까지 입주예정으로 산업단지 주변의 환경오염과 수질오염 총량에 따른 폐수 발생량으로 다른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며 도드람에서 사용할 생활용수도 1일 1,000톤과 공업용수 1일 2,000톤으로 자체 지하수를 사용, 관정시설도 확보할 계획에 있어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 10월 23일 도드람과 추가로 2차 계약을 맺어 2만 6,448㎡에 대한 분양까지 하였습니다.
더욱이 도드람은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같은 법 제8조 조세외의 부담금 면제에 따라 하수도 원인부담금 115억원을 감면받아 김제시에 재정 부담까지 끼쳤으나 김제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감면사항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분양을 체결하였습니다.
시장 권한대행에게 묻겠습니다.
115억원이라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기업까지 지평선산업단지에 유치한 이유와 도드람의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주변 농가의 피해방지와 오폐수와 악취방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성실히 답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평선산업단지 내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이 2013년 12월에 삼정ERK와 수의계약을 맺은 후 반입폐기물 종류와 매립고, 처리구역 등에 대한 문제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들이 폐기물을 타 지역으로 처리하면서 물류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앤아이는 삼정ERK와의 계약을 하면서 당초 설정된 매립고를 10m에서 50m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고 반입폐기물 양과 매립장 면적의 변경에 인허가를 득하여 준다는 특수조건을 붙여 폐기물업체의 대변인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에 지앤아이에서 전라북도에 제출한 제5차 폐기물처리시설 개발 및 실시계획 심사결과에 따라 폐기물 종류는 일반으로 하고 용량은 당초대로 18만 6,000㎡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심사에 불복한 지앤아이(주)는 행정심판까지 청구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장 권한대행에게 묻겠습니다.
지속되는 지평선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폐기물 처리대책과 지앤아이(주)가 삼정ERK와의 계약에서 특수조건의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특수조건 내용으로 지역주민과의 많은 원성과 마찰이 있었던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문이 없도록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민선4기부터 6기까지 김제시 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새만금 우리 몫 찾기와 민간육종 연구단지 조성, 한울타리의 행복의 집 운영 등 다양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어 김제시가 새만금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 미진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김제시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더 나은 김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임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제시장 권한대행 이후천 부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4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장 권한대행 이후천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나병문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먼저 11월 29일 이건식 김제시장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안타까운 사태를 맞이하게 되어 걱정을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김제시장 권한대행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민선7기 출범 전까지 나병문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1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소중한 고견을 담아 시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7년도 결산추경 예산안과 2018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올 한해에도 시민들을 위해 시정현안을 함께 고민하며 발전적 대안과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덕분에 금년에도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먼저 새만금 고속도로와 동서․남북도로, 신항만 등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들이 착실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세계 최초 해안형 새만금 수목원은 지난 8월 11일 3년 만에 1,530억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고 2018년 국비 17억원 확보를 계기로 사업규모를 적극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 5년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된 지평선축제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육성축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제 1회 국제종자박람회는 16개 기업, 237개 품종을 선보이며 성공리에 개최하여 종자수출 확대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12월 호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 준공과 함께 김제 미래 백년을 먹여 살릴 종자산업 육성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것입니다.
특히 종자진흥센터와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종자용지 확장이 절실하여 김제공항부지(48만평)의 부처 간 관리전환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김제육교 재가설은 국비 77억원과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였고, 이번 국회에서 김제육교 재가설 예산 43억원과 김제역 KTX 신설 타당성조사 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2회 김제농업기계박람회는 193개 업체에서 390여개의 최신 기종을 전시하여 첨단농업기술을 교류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보훈회관과 고용복지공동교육관을 건립하고 맞춤형 복지팀을 확대 설치하며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 복지기동대의 활동을 활성화 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를 기반으로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비전 실현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력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김복남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22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김복남 의원님께서 모악산도립공원 활성화 방안과 공공형 택시(행복택시) 도입 등 총 2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모악산도립공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숙박·위락시설 부족에 대한 대책, 호텔 건립의 추진상황과 그간 성과, 그리고 금후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악산도립공원은 자연 및 문화경관 보전을 위해 자연공원법으로 용도지구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전체 지정면적 43.31㎢중 김제시 구역은 29.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리면적(29.14㎢)의 약 90%가 공원자연환경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 및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일부 공원구역에서 해제를 요청해오고 있습니다만 전라북도(자연생태과)에서는 공원계획변경은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10년마다 변경하여야 할 사항으로 2013년도에 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2023년도 공원계획 변경 시 보전가치 필요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는 의견이며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은 군사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우리시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숙박 및 위락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악산 관광호텔 건립은 1998년 7월 8일 건축허가 후 2008년 9월 25일 사용승인 처리되었으나 2012년 3월 29일 증축허가 후 2015년 3월 10일 건축허가 취소 수리되었으며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2015년 5월 12일 기존 건축물 전체가 철거 말소 된 상태입니다.

추후 민간업체에서 관광숙박업 경영을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호텔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상황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전라북도 공원계획변경 검토 시 공원구역 축소와 공원마을지구 확대를 요청하여 금산면 금산리 419-2번지 일대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5호 이상 주거지역 5,539㎡를 공원마을지구로 용도변경 하였으며 금산면 청도리 264번지 일대 등 경계에 걸쳐진 건축물 및 필지 86,585㎡를 공원마을지구에 포함시켰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와 환경부에 공원계획변경 및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고 2023년 공원계획변경 시 자연생태계, 경관 등을 고려하여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겠으며 아울러 용도지구 중 상대적으로 법적제한이 적어 단독주택, 제 1·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등이 가능한 공원마을지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모악산도립공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금산천 수경시설(인공폭포, 바닥분수)을 가동하고 있으며 모악산도립공원의 생태 녹색자원을 활용한 김제 모악산 캠핑파크를 조성 중에 있고, 기존 오솔길 구간을 복원하여 금평저수지를 일주할 수 있는 금평저수지 순환 옛산길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모악산도립공원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형택시(행복택시) 도입과 관련하여 2015년 4월 이후로 교통이 불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농촌마을 주민들을 위해 추진한 시책과 행복택시 유치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형택시(행복택시) 지원 사업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 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벽지·농어촌 지역 등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소외 지역민을 대상으로 이동권 확보를 위해 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2015년도에 교통소외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행복택시(공공형택시)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자체예산으로 추진해야하는 시 재정부담과 운수업계의 적자로 인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버스 및 택시 운송사업자의 반발이 심하여 사업추진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소외 지역에 대한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시내버스 연장 운행이나 추가 운영하는 것보다 공공형택시를 도입해서 운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그동안 공공형택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택시 및 버스 운송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공공형택시 운영 취지를 설명하는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10월 25일 공공형택시(행복택시) 지원사업에 국비(지특) 50%, 지방비 50% 매칭 사업비로 1억원이 가내시 되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간 공공형택시 세부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11월초 15개 읍·면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에서(마을회관 기준) 버스승강장까지의 거리가 1km 이상인 마을을 조사한 결과 만경, 용지, 백구, 공덕, 금구, 금산 등 6개 읍·면, 20개 마을이 교통 소외지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공형택시 운영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는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선 해당 6개 읍·면 소재지에 공공형택시 1대씩을 지정 배치하여 2018년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여건 등 공감대가 형성되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께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글로벌 육성축제의 대책,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지원 사업 등 총 9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김제지평선축제의 대표축제 졸업 이후 글로벌 육성축제로의 전환 시 국도비 예산 확보노력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제관련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과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축제 일몰제 시행으로 지평선축제 역시 대표축제를 졸업하고 글로벌 육성축제로의 전환 시 2018년부터 국·도비 지원이 중단되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인 중앙정부 설득, 축제 전문가 및 교수 면담, 그리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종회 의원님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유성엽 의원님의 도움을 받아 글로벌 육성축제 지원을 위한 대정부 예산정책 질의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여 글로벌 육성축제 지원 사업이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인 재정혁신 과제에 선정되도록 하는 등 향후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 정부의 제도 속에서 글로벌 육성축제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구 중인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별도의 개별사업으로 「세계적 축제도시 육성에 관한 법률」을 2018년 연내에 제정하여 글로벌육성축제(김제지평선축제, 보령머드축제,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 진주남강 유등축제)를 세계적인 명품 관광축제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수도권 중심의 관광에서 지역균형 관광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자체 대응방안으로 축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체 스폰서십 강화, 축제 기반시설 유료화, 주민 소득창출 등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글로벌 육성축제로서의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위한 구상과 노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위해 외국인들에게 호응도가 높은 글로벌 이슈메이킹 프로그램(쌀과 짚풀을 활용한 메가 프로그램 등)과 체험과 공연, 퍼포먼스가 결합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2018 웰컴투 지평선 등) 세계인의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하여 해외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2018년 김제지평선축제는 뜻깊은 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처럼 농경문화의 1번지 김제만의 색깔을 가득담아 세계적인 대동한마당 축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업추진 하는 것은 어떤지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은 사업추진 원년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하면서 관광관련 교수 등 관광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고 토론 등을 거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사업추진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기본계획으로는 급변하는 관광트렌드 변화를 대응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18년도에는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시켜 김제시에 맞는 맞춤형 관광 패러다임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비 부담 사유를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지원 사업은 전라북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014년 9월 대표관광지 육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년 도비 10억씩 10년간 총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도비 예산지원에 대한 계획만 수립되었고 시비 부담분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는 상황에서 2015년 8월 기본계획 용역으로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계획 변경 신청할 용의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경문화 콘텐츠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계획을 변경신청 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와 관련하여 관광객 감소에 대한 대안 및 차별화된 전략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벽골제관광지는 1992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2009년 2월 26일 ‘관광지’로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경문화라는 차별화된 콘셉트를 선점하고 지평선축제를 통해 많이 알려지면서 관광지로서 경쟁력을 상당부분 확보하였으나 개발과정에서 정체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투자대비 수익이 미진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2018년 4월부터 입장료 징수를 계획하고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입장료 징수는 그간 시의회에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으며 국내 벽골제와 유사한 관광지의 경우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입장료 징수를 시행할 경우 초기에는 관광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차별화된 정체성과 전략을 갖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차별화 전략으로는 농경문화 컨셉과 이미지를 브랜드화 하여 농경문화 체험하면 벽골제가 떠오를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관광 타깃인 어린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지라는 비전을 가지고 양적성장 위주에서 질적 고도화 및 고품격화에 중점을 두고 주요 관광 수요자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관광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 확충과 체험프로그램의 다양화, 관광 상품 개발 및 관광 수용태세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광객 편의시설을 확충 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발전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벽골제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문화관광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문화홍보축제실 내에 벽골제 관리담당를 두고 통합․운영한 바 있으나 2000년부터「시설물관리를 위한 사업소 설치규정」에 따라 벽골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전담하는 벽골제아리랑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벽골제와 관련하여 두 부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업무영역이 불명확한 점, 사업의 중복성으로 인해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사업추진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며 조직개편의 필요성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권한대행인 제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관 내 대규모 인사, 조직개편 또는 중요한 의사결정’ (대규모 국책사업 또는 자체사업) 등은 권한대행자의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후 대규모 조직진단 및 개편 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재단 설립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역 문화관광사업 발전을 위해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제안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문화예술분야 부흥과 관광콘텐츠 개발 및 관광사업 활성화를 핵심가치로 삼아 전문적 문화기획과 경영체제 운영 확립을 위해 (재)전북문화관광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3개 시군(전주, 익산, 완주)이 문화예술 향유와 예술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늘어나는 문화예술 욕구와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관광 정책에 대한 정립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지역 문화관광재단 설립 건에 대해서는 현재 김제시 여건과 문화관광 조직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거쳐 재단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민과 문화예술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주현 의원님께서 지평선게이트볼장 관리 이전과 불합리한 인사제도 개선 방안 등 총 6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평선 게이트볼장을 체육청소년과로 관리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가족과의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평선 게이트볼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3항의 <사용․수익허가의 방법>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제54조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공개모집 등 별도의 수탁 절차 없이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김제 지평선 게이트볼장을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에 무상 사용․수익 허가 한 것입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는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을 위해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에 대한 게이트볼장 사용․수익 허가는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지평선게이트볼장이 문화체육시설이므로 체육청소년과로 관리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에 무상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2018년 10월 31일 이전 상당한 기간을 두고 주민 편의와 이용 어르신들의 수요, 관련 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난 7월 7일자 전문관 인사 및 의회사무직원 인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7년 1월 11일부터 13개 전문직위를 지정하여 13명의 전문관을 선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 인사에서 교체된 전문관 7명중 5명은 전문관 지정 이전부터 많게는 5년, 적게는 1년 6개월 근무했고, 승진자를 전보함으로써 전문관 운영 취지나 법령을 준수했지만 담당 2명을 교체한 것은 취지와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전문관 운영 취지와 법령준수에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직원 인사에서 의장님으로부터 3자리 보직에 대해 이 중 2자리는 복수 추천을 받아 선순위자를 임명하였고 나머지 1자리는 단수 추천을 받아 추천자 외 공무원으로 임명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향후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발령 시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을 준수하도록 하겠으며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의견을 무시한 권역별 맞춤형 복지팀 설치와 조례 미개정상태에서 인사를 단행한 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인사에서 청하면, 죽산면, 백산면을 중심으로 맞춤형복지팀을 권역형으로 추진한 것은 당초 우리시 사회복지공무원 인력여건과 정부지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기본형 및 권역형 2가지 형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도 배정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결코 의원간담회에서 제기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의원님들과 읍면동 현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기본형으로 바꾸기 위해 중앙정부에 맞춤형복지팀 변경승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초에 사회복지공무원 10명이 충원되면 읍면동에 기본형 복지담당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이전 업무가 미이관 된 상태에서 기획감사실 내 지역인구정책담당 설치 및 배치, 경제교통과 정보화마을 업무 담당자 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 개정안은 의원간담회 및 임시회에 재상정 하여 지난 11월 10일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문가의 자리 배치에 따른 소수직렬 사기저하 인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민복지과장, 정보통신과장, 환경과장, 세정과장, 공원녹지과장, 농업정책과장을 행정직렬로 인사발령 한 것은 해당 직렬 사무관이 없거나 소수여서 부득이하게 직렬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행정직렬을 임명한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문가의 자리 배치로 인한 소수직렬의 사기 저하, 정원이 100명이 넘는 사회복지직의 경우 사무관이 단 한명도 없는 곳은 김제시가 유일하다는 지적과 녹지직 후배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기 위해 조기퇴직을 했으나 행정직렬로 사무관을 승진시켰다는 지적 등에 대해서는 향후 사무관 승진요인 발생 시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전보제한자의 실질적인 심사 강화 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보인사 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필수보직기간과 전보ㆍ전출의 제한)를 준수해야 하지만 직원고충, 업무능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에 대한 전보 인사를 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전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투자유치과, 공덕면 등 과반수 교체부서의 발생과 6개월 미만자 전보인사 등이 이루어졌으나, 향후에는 면밀하고 세심하게 검토하여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인사에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련 법령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전보 및 보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인사 시 인사담당 과장, 국장을 배제시키고 단행 건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권한대행으로서 인사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할 때 해당 부서장, 국장 등과 충분히 논의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께서 지평선산업단지 문제점에 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대출잔액을 상환한 이유와 분양율 제고를 위한 대책 등 총 5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지평선산업단지 대출금 미상환시에는 지앤아이(주)의 청산을 연장하는 확약서가 있는데도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면서 대출잔액을 상환한 이유와 보증채무 잔여액에 대한 상환계획 그리고 매입한 산업단지 토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평선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했던 PF대출 원금의 상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6년까지 660억원을 상환하고 올해 총 3회에 걸쳐 350억원을 상환하는 등 현재까지 1,010억원을 상환하고 590억원의 대출원금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 지평선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약정을 위한 의회 동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2017년도 이후 미분양용지 발생 시 사업 시행사인 지앤아이(주)에서 법인청산 및 대출 상환기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우리시에 공문으로 보내 온 사실이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에서는 올해 6월 추가경정예산에 300억원을 편성하여 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일부를 매입하였고 지앤아이(주)는 이를 통해 PF대출금 일부를 조기 상환하였습니다.
이는 시간을 가지고 대규모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산업단지 일정 면적을 우리시에서 확보해 놓을 필요성이 있었으며 현재 유관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과 유대를 통하여 대단위로 입주할 수 있는 관련업체와 접촉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가 매입함으로써 발생한 대출상환 기한까지의 이자절감분 8억 5,000만원을 지앤아이(주)와의 협상을 통해 미분양용지로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상환 대책으로는 대출 상환기한을 3년 정도 연장하여 연차별로 분양대금을 늘려 조속히 상환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입부지에는 장기적으로 우리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유수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평선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를 위한 대책과 분양완료시까지 지앤아이(주)의 존속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평선산업단지내 산업용지의 분양 현황은 총 59만평(1,955k㎡)의 조성 면적 중 43만평(1,415k㎡)을 분양하여 현재 분양률 72.4%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방 산업단지가 사드배치와 국내외 경기침체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유턴기업의 속출 등으로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까지의 지평선 산업단지 분양 현황은 타 지방산단과는 달리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일구어 낸 나름의 값진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분양율 제고를 위해 우리시만의 특단의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대 20% 분양가를 지원하는 투자 인센티브는 강력한 투자유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시의회의 지원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나머지 미분양 용지 16만평(539k㎡)에 대해 그동안 투자협약(MOU)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기업의 여건상 계약을 미루고 있는 6개 기업체 6.6만평(217k㎡)이 조기에 분양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고 동시에 현재 접촉중인 20개의 투자희망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유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앤아이(주)의 연장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PF대출금 잔액 590억원의 상환기한이 2018년 6월 27일까지이나 우리시는 지앤아이(주)가 제출한 상환기한을 연장토록 하겠다는 확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법인청산 및 대출 상환기한 연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환기한 연장과 함께 PF대출금 상환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분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평선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의 합리성과 유치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평선산업단지 타당성조사는 2007년, 2009년 2차례에 걸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시행되었으며 산업입지여건 등 제반사항을 분석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평선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결코 결과를 부풀리거나 비합리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치기업에게 지원한 보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며 국·도·시비 매칭사업인 시설투자 보조금은 9개 업체에 246억원이 지급되었고 김제시 투자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시비 시설투자 보조금은 2개 업체에 9억 9,000만원, 분양가 보조금 지원은 29개 업체에 총 87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넷째 115억원의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감면 기업까지 지평선산업단지에 유치한 이유와 도드람의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주변농가의 피해방지 및 오폐수 악취방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단 내 도드람 유치에 대해 답변 드리면 도드람양돈협동조합은 2015년초 시와 처음 접촉하였으며 2015년 6월 29일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10월 18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고 이 과정에서 도드람양돈협동조합의 이의신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의하여 면제대상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인자 부담금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는 여건에 있지 못했습니다.
1,200억원을 투자하고 총 1,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도드람양돈협동조합을 지평선산업단지에 유치함으로써 축산물 가공 전진기지 육성은 물론 우리시 양돈, 한우농가와 상생 협력하여 농가의 안정적 출하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고용 창출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와 국세와 지방세 증대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지평선산업단지 기업유치는 김제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나아가 농업도시에서 탈피하여 산업도시로 변모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평선산업단지 물 사용 관련해서 생활용수는 전주권 광역상수도를 통해 공급하고 공업용수는 금강광역상수도에서 공급할 계획이며 이는 산단 내 입주한 도드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지하수는 비상용으로 사용하는 등 사용을 제한하여 주변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폐수의 경우 도드람 자체시설로 1차 처리한 뒤 김제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 처리 후 방류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평선산업단지 입주기업 폐기물 처리대책과 지앤아이(주)와 삼정ERK간 체결된 계약의 특수조건 사전 인지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평선산업단지 입주계약은 지앤아이(주)가 전담하고 있으며 산업용지 계약은 우리시가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시설용지의 경우에는 지앤아이(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앤아이(주)와 삼정ERK의 폐기물처리시설용지 계약 특수조건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인지할 수 없었으며 계약한 이후 해당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폐기물 용량 증가 건에 대해서 우리시는 지앤아이(주) 이사회 및 개발계획 협의 의견 제출 등에서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으며 5차 개발계획 변경 시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당초 개발계획 상의 용량인 18만 6,000㎥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평선산업단지 입주기업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산단 내 폐기물 처리시설이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는 지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부재로 인해 타 지역으로 위탁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지앤아이(주)와 삼정ERK에서 제기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5차 변경 시 폐기물처리용량 증가 불승인건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의회와 집행부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제 건설을 위해 김제미래 백년을 위한 초석을 다지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김제시 모든 공직자는 ‘사람의 마음이 모이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라는 ‘인심제 태산이(人心齊 泰山移)의 자세’(지혜를 모으면 이루지 못 할 일이 없다.)로 김제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으며 시정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의회와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여 최적의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나병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2018년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고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김제시장 권한대행 이후천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나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보충질문 및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정회)
(14시56분 속개)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시정 질문을 한의원은 10분이며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시정 질문을 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 2분의 의원님에 한하여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한 후 보충질문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김제시장 권한대행 이후천 부시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시 답변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답변하도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온주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부시장님께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온주현
제가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답변서를 보고 우리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비웃을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공무원들 의견이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너무나 답변이 소홀해서 부시장님한테 보충답변을 듣고 싶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질문 할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민복지과장, 정보통신과장, 환경과장, 세정과장, 공원녹지과장, 농업정책과장을 행정직렬로 발령을 냈는데, 그리고 공원녹지과장직은 도청에서 발령을 냈던 분이 녹지직 후배들을 위해서 조기퇴직을 했는데 행정직렬로 바꿔버렸어요. 아시지요?

○김제시장권한대행 이후천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인사지요? 예를 들어서 환경과는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환경직이 제일 잘 알고 세정과장은 세무직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전부 행정 직렬로 다 바꿔버려요.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해당직렬 사무관이 없거나 소수여서, 실제 직렬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건축직은 26명 중에 사무관이 3명입니다. 답변이 안 되는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해당직렬 사무관이 없다면 승진을 시켜서 그쪽으로 보내줘야지, 해당직렬 사무관이 없으면 평생 그 직렬은 과장을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김제시장권한대행 이후천
예.

○의원 온주현
옳게 답변했다고 생각하세요?

○김제시장권한대행 이후천
향후에 사무관 승진요인 발생 시 각별히 유념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아니, 부시장님! 녹지직나 환경직, 세무직은 승진요인이 없어요?

○김제시장권한대행 이후천
아니, 그러니까 승진요인 발생 시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의원 온주현
승진요인이 발생하면 좋은데 행정직으로 발령을 내버린다니까요. 이것을 시정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김제시장권한대행 이후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검토해서 또 행정직으로 발령 내버리면, 검토 했는데 녹지직이 승진요인이 없어요. 환경직도 없고 세무직도 없고,

○김제시장권한대행 이후천
어쨌든 근평이나 근무연수, 성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해당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부시장님! 각 직렬 별로 다 해당됩니다. 지금 그 직렬에 있는 6급들이 몇 년씩 된지 아세요? 파악해 보셨어요? 그 직렬에 6급들이 10년에서 1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분들도 승진요인이 있으면 기대를 하고 있는데 행정직으로 발령을 내버려서 근무의욕이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김제시장권한대행 이후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이런 작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김제가 제일 심해요. 시군 통계자료 빼보세요.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직은 100명이 넘는데 사무관이 하나도 없어요. 의회에서 몇 년째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무관을 승진 안 시켜요. 주민복지과나 그런데는 사회복지직이 업무를 제일 잘 알잖아요. 이것 꼭 검토하세요.

○김제시장권한대행 이후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약속했습니다.

○김제시장권한대행 이후천
예.

○의원 온주현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행정직들은 혹시 저한테 미운소리 하실지 모르겠는데 행정직 많으니까 한 가지씩 양보해도 돼요. 부시장님! 그렇지요?

○김제시장권한대행 이후천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그리고 아까 부시장님이 답변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안했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의견이 안 나와서, 공로연수에 대해서 저하고 부시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각 시군 별로 자료를 검토해서 얘기 해 준다고 했는데 언급이 안됐어요. 그 점에 대해서 권한행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김제시장권한대행 이후천
의원님께서 공로연수 얘기만 하다가 질문을 안 하셔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에 보면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 사회적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연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행안부 예규 32호를 보면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시군 또 전라북도와 협의해서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사실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6개월은 강제규정이고 6개월은 강제규정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잘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장권한대행 이후천
예.

○의원 온주현
그리고 이것은 틀림없이 물어보면 없다고 답변을 하실 거예요. 비선실세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는 하나도 언급이 없어요. 비선실세 없지요?

○김제시장권한대행 이후천
비선실세가……, 단체장이 비선실세 아닙니까?

○의원 온주현
아니, 예를 들어서 인사담당과장님과 국장님도 모르는 인사를 지난번 7월 7일에 했잖아요.
부시장님이 몇 일자로 발령 받으셨지요?

○김제시장권한대행 이후천
7월 1일자 발령 받아서 7월 3일에 왔습니다.

○의원 온주현
그러면 지난번 7월 7일 인사는 부시장도 모르시겠네요?

○김제시장권한대행 이후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부시장님 알고 계셨어요?

○김제시장권한대행 이후천
예.

○의원 온주현
담당과장님도 모르고 담당국장님도 모르는데 부시장님만 거기에 참여를 시켰어요? 오신지 나흘 밖에 안됐는데,

○김제시장권한대행 이후천
그런 부분은 아까도 답변 드렸지만 적극적으로,

○의원 온주현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비선실세가 없다고 하지 있다고 하겠어요? 우병우, 최순실이 김제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인사나 모든 시정을 하실 때, 옛날부터 우리 김제는 공무원들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바깥사람들 말을 듣고 그대로 시정하고 인사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권한대행 6개월 정도 하시는데, 한 7개월 정도 하시겠네요. 하시는데 그런 사항 없이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 그런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장권한대행 이후천
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앞으로 약속하셨으니까 소수직렬 꼭 챙겨주시고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장권한대행 이후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검토라는 말은 빼요. 한다고 하세요.

○김제시장권한대행 이후천
알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온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온주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시정 질문 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본의원은 오전에 질문한 산업단지 김제 시민들이 관심도 많고 김제시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로 원안대로 잘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한대행님! 2012년 11월에 지앤아이가 600억원 추가대출 요구 시 확약서를 받았어요. 확약서 내용 아시나요?

○김제시장권한대행 이후천
예.

○의원 임영택
확약서의 내용이 법적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김제시장권한대행 이후천
그것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있어요. 김제시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문의 해 본 결과 법적효력이 있다는 구두 자문을 받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참고로 시민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확약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제지평선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 용지매입 동의 안건에 대하여 김제시의회 승인으로 600억원이 대출 될 경우 2017년 이후 미분양 용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잔여대출금 상환기간 및 회사의 청산을 연장할 것이며 김제시가 지평선산업단지 사업비 조달을 위해 향후 유사 채무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표명한 것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하며 위 사항에 대하여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앤아이 대표이사 법인도장을 찍어서 김제시의회 공문으로 보냈고 집행부도 받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금 지평선산업단지 3,042억원에 막대한 사업을 들여서 지금 분양이 되지 않으면 2018년 6월 30일부로 남은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 그 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원안대로 갈 수 도 있고 조금 비켜 나갈 수도 있고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매입확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김제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재정부담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큰 금액이라서 시민들이 요청하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재정 부담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앤아이 회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런 안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더 이상의 깊은 얘기는 않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앞으로 확약서에 의해서 정말 지앤아이한테 금융 부담을 포함한 590억원 대출금액이 분양될 때까지 나갈 수 없도록 확실하게 그분들과 협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김제시장권한대행 이후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러한 사항들이 바꿔지면 우리 김제 시민들은 엄청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드람이 지금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양율을 많이 높였는데 답변서에는 지방세수입과 도드람 위치에 대해서 고용창출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고용창출을 위해서 어떤 협의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지방세수입 효과가 크다고 했는데 과연 지방세의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장권한대행 이후천
의원님의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원에 대해서 1,000여명 고용창출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인원을 뽑을 때 김제시에 적을 두고 있는 분, 김제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을 첫 번째로 하고 있고요. 지방세와 관련된 것은 제가 자세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개별로 의원님께 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사실은 건전한 산업단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적 요인을 가지고 있는 도드람을 유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김제시 입장에서는 분양율이라는 많은 어려운 과제 때문에 도드람을 유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도드람을 유치했으니까 도드람이 김제시에 정말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고 도드람으로 하여금 지역주민들이 환경적인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2차로 가공산업단지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도 하수도 원인자부담이 감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제시장권한대행 이후천
예.

○의원 임영택
감면 되는 대신 시설보조금이나 분양보조금은 안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도드람이 와서 건축물을 진행 중인데 탓을 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 기업이 우리 지역 내에 고용을 창출하고 세수수입 뿐만 아니라 지역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게 지도를 해 주시고 도드람이라는 회사가 환경적 피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다시 한 번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께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가 70% 분양이 됐다고 하는데 일반산업단지는 50% 뿐이 진행이 안됐습니다. 50% 분양을 하는데 지금까지 산단 투자 보조금이 국비가 321억원, 시설투자금이 10억원, 분양지원 보조금이 87억원으로 410억원이라는 막대한 보조금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남은 50%에 대한 면적을 분양할 경우에 아마 이러한 돈이 더 투입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이러한 많은 재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쉬운 말로 우리시민의 복지증진에 쓰지 않고 산업단지 유치만으로 써야할 것인지 이것도 정말 많은 고민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임기동안 말씀하셨듯이 김제시가 지금까지 펼쳐놓은 사업들 안정적으로 해 주시고 이러한 산업들로 인해서 김제시가 새로운 변화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장권한대행 이후천
의장님! 허락하신다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예,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임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설투자보조금 중 80% 정도가 국비입니다. 나머지 분양가 보조금 80억원과 시설보조금 9억 9,000만원 정도가 시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설투자보조금에서 80% 정도가 국비와 도비를 분양받기 때문에 시비에서는 물론 많은 금액입니다마는 다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남은 일반단지 50% 이상에 대해서 분양을 하면서 국비 시설보조금이 많이 오면 좋겠지만 우리 생각대로 안 올 경우도 있어서 말씀 드렸던 사항이고요.
이러한 산업단지로 하여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복지증진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에 대해서 의원님뿐만이 아니고 공무원님들, 시민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름철에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 서명을 받아서 감사원 부서에 감사요청까지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정말로 투명하고 올바르게 운영을 해 줘야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오기까지 부시장님을 비롯한 특히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 고생은 10만 시민들의 삶의 복지에 좋은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믿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임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제시장 권한대행 이후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시정 질문한 내용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향후, 관련 정책 및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7년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7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공무원 - 31명
김제시장권한대행 이후천
행 정 지 원 국장 손삼국
안 전 개 발 국장 임성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외 2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1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14 회 제 8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7
2 7 대 제 21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5
3 7 대 제 21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9
4 7 대 제 21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3
5 7 대 제 21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8
6 7 대 제 21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2
7 7 대 제 21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7
8 7 대 제 21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19
9 7 대 제 21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1
10 7 대 제 214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11 7 대 제 21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12 7 대 제 21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4
13 7 대 제 21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8
14 7 대 제 21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5
15 7 대 제 21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5
16 7 대 제 21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01
17 7 대 제 21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3
18 7 대 제 2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7
19 7 대 제 214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4
20 7 대 제 21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4
21 7 대 제 21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30
22 7 대 제 21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2
23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24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30
25 7 대 제 21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1
26 7 대 제 21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0
27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0
28 7 대 제 21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20
29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11-13
30 7 대 제 214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9
31 7 대 제 214 회 제 0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7
32 7 대 제 214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7
33 7 대 제 21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2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