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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4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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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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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일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3일(목) 10:00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체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시립도서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새만금해양정책과, 경제교통과, 투자유치과 등 총 7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그러면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먼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 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1,207쪽을 봐 주실래요?
읍면동 야외운동기구 저희가 2013년부터 설치해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올해까지 5년째 공급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만 500만원 지원하고 2014년부터는 1,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013년도에는 40개소 했고요. 2014년도에 81개소, 2015년도에 60개소, 거의 80개, 59개 그런 식으로 놔줬는데 읍면동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거의 기구를 하나씩 놔줬어요. 어떤 데는 4개 설치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2개, 3개 거의 하나씩이에요.
마을별로 나눠지기 식으로 설치가 되었는데 크게 효과가 있을까요?
5년까지 했으면 읍면동에 설치가 많이 됐고 5년차가 되면 유지관리 하는데도 돈도 들어가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주민들께서 이렇게 하나씩 설치해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도 없는 입장이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을별로 1점씩 들어가서 큰 효과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분산되어 있어서 관리하기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점차적으로 집중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많이 사용하시는 곳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또 야외운동기구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지금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필요한 기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야외운동기구에 국한하지 않고 실내에서 필요한 것도 보급을 하고 전에 김복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책로라든가 이런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읍면에 공문을 내보내서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실태조사를 매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급한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고요. 일부 타 부서에서 설치한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사용 안 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각 읍면동으로 딱 배분해 버리니까 각 마을마다 그래요. 이통장님들이 우리 마을은 안 들어왔다, 옆 마을은 설치되어 있는데, 타시지도 않으면서 그래요.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김제시도 점점 고령화란 말이에요. 고령화되면 이분들이 과연,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야외에서 운동하기는 힘들고 그분들 나름대로 경로당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전수조사도 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해주다가는 유지관리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전수조사를 하시고 유지관리도 어떻게 하실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애쓰세요.
게이트볼장이 10개죠?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금산에 올해 조성해서 11개,

○위원 박두기
11개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박두기
11개 중에서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6개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박두기
운영되지 않은 것이 4개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박두기
여기에 대한 관리조례라든가 위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11개 중에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여성가족과 노인복지타운에 있는 것 2개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사창산, 신암․비룡마을 일부 지원했었는데요. 저희가 금산 것 같은 경우에는 올해 조성해서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관리전환을 면으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검산소공원에 있는 것만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사회시설들이어서 소유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용지도 그래요? 용지 운영되지 않은 것.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박두기
그것도 관리전환 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관리전환 안 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요.

○위원 박두기
용지 신흥 농원이 안 되고 있고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박두기
요촌동은 어디인데,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요촌동은 이번에 치매센터 짓는다고 하는데 그 자리입니다.
잔디로 되어 있는데 풀만 무성하고 그래서 이번에 치매센터를 거기에 짓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것도 시설한지 오래 되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오래 되었습니다.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게이트볼장을 거액을 들여서 설치해놓고 운영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어떻게 보면……, 돈들인 만큼 운영해야 할 것 아니에요. 관리도 해야 되고.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맞습니다.

○위원 박두기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동료의원님께서도 게이트볼장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단위에 제대로 갖춰진 게이트볼장이 금산이 갖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체육시설이 시내권에 집중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시내권에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나오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중간에 끊기고 이번에 금산에 게이트볼장을 준공까지 해서 면에 이관하고 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니까 회원들이 120명∼150명이 회비를 내고 가입을 하고 부녀자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면단위 소재지에 정말 노인들이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탁구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도 우리 면단위에는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정읍이나 순창 같은 데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예산이 적은 순창 같은 데도 읍면단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김제에서 면단위에 게이트볼장, 노인들이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금산 것을 시비로 한 것이 아니고 지특을 받은 것인데 그렇게 중앙하고 노력을 해서 없는 면도 공히 게이트볼장 정도는 하나씩 시설이 되도록 그래서 면소재지에서 노인들이 운동도 하고 서로 화합도 하고 얼마나 좋냐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김복남
노력 좀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지금 면단위는 성덕 지평선들녘권역에 하나 있고 올해 비룡마을에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노지에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제대로 건물이 갖춰져서 분위기도 좋고 들어가면 아늑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야 노인들이 운동하지 춥고 더우면 운동 안 하잖아요. 그런 대책도 세워주셔야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게이트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작년에……, 아까 박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 보건소 자리가 오래 됐다고 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작년에 예산 세워서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용을 한 번도 안 하고 있어요.
또 그 게이트볼장을 해놓고도 펜스를 다 쳐놔서 사용도 못하게 줄잔디로 깔았어요. 평면잔디로 깔았다면 거기에서 연습도 할 텐데 줄잔디로 해서,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한치 앞도 못 보고 사용도 안 하는 예산을 그런데다 낭비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또 치매센터 들어온다고 해서 다시 재건축해야 되잖아요. 그 땅에다가. 거기 예산이 작년에 천연잔디로 해서 800만원 들어갔어요. 사용 한 번도 안 했어요. 확인 해보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풀만 무성한 것으로 현지만 봤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냥 맨 땅에다 돈 800만원 버린 거예요.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뭐 하나를 하더라도 관심과 감독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청소년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백창민
시험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들의 건투를 빌면서 우리 사회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더 이상 아이들의 문제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해결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제시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청소년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른 예산도 지속적인 투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국최고의 성과로 꼽고 있는 장학제도라든가 청소년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미순찰대 운영 등은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큰 성과를 나타나기에는 어려운 현실적인 환경입니다.
최소한대로 청소년들이 일삼고 있는 일탈행위 즉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청소년 문제가 기성세대의 관심과 예방책은 그 문제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도 지평선프로미순찰대를 운영하면서 행정기관에서의 구성원들 즉 청원들이 일반사회단체와 협력을 통해서, 야간순찰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문제점 또 우범지대에서의 청소년들이 배회한다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왔었는데 본 의원은 지평선푸르미순찰대에 대한 사업추진이 당초 취지와 너무나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고 행정기관에서의 무관심이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지 않나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당초 푸르미순찰대가 2012년도에 실시되었나요? 2012년 9월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백창민
시민들한테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백창민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보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러지만……, 당초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호응이 있었던 만큼 경찰이나 김제지역의 사회단체, 봉사단체에서의 지원․협조도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사업 자체가 추진되고 있는가 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역할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 여성가족과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본 의원은 요촌근린공원에서의 실태를 잠깐 지적 한 바 있습니다.
요촌근린공원은 성인들이 야간에 갈 수 없는 곳으로 전략하고 있더라고요. 노약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주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공원을 운동 삼아서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더 이상 아닙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의 방문을 거부하고 있어요. 흡연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거기에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도서관에 있는 물품까지도 태우고 추위를 달래면서 거기에서 일탈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과연 그곳에 푸르미순찰대가 매일 순번을 지어서 순찰했다면 아니 또 다른 단체에서 경찰에서나 이런 사업에 관련된 순찰을 돌았다면 과연 요촌근린공원이 그런 지경까지 올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협조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활동사항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자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그들의 역할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예산은 집행됐거든요.
이 단체들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만큼 좀 더 효과적인 사업추진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의 지속적인 관심이 또 유도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읍면지역 15개 지역하고 동지역을 주 1회 내지 2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유관기관 경찰서에서 하는 것들은 사실 한 달에 한번 정도하고 사회단체가 참여해서 주 1∼2회 정도 하고 있는데 시간도 저녁 8시에서 10시 30분까지 제한적으로 하고 있어서 매일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계획이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대외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이런 순찰대를 운영하면서 그래도 조금 비행청소년들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찰대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었나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같이 참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청소년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우리 김제시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대도시로 갈수록 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 이 청소년들 문제인데 어떤 단시간 내에 뚜렷한 성과를 올리자는 것은 아니에요.
단 지평선푸르미순찰대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진행됐죠?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백창민
시장님 임기가 마무리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우리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좀 더 건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직접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당구가 스포츠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스포츠입니다.

○위원 김윤진
당구동호인들이 옛날에는……, 좌우간 저변확대가 많이 됐어요. 연령층이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70대도 많이 하는데, 보조단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30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여러 가지 있는데 당구는 한 번도 안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김윤진
본 의원이 당구 도비를 가져와서 500만원 작년에 해준 적이 있어요.
왜 당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까요? 동호인들이 자꾸 늘어나고 확대되고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다른 클럽들은 보통 10개, 15개 정도가……, 저희는 개별적인 클럽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회에 지원하고 있는데 당구는 자기수익을 가지고 개인들이 운영하고 또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 지원하기 좀……,

○위원 김윤진
당구도 연합회가 있어요. 있는 것 모르시죠? 김제시 당구연합회.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있어요. 당구 인구가 저변확대 되고 자꾸 연령층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우리시에서는 당구에 대한 것을 무시하고 있어요.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축산진흥과에도 벌꿀, 양봉이 갖춰집니다. 본 의원이 제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도 조금씩 해주네요.
우리 당구도 과장님께서 하나의 스포츠이니까 거기만 소외 시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서 지원방안도 생각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국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위원 김윤진
행정지원국장님이 공유재산 총괄 뭐죠? 총괄재산관리관?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위원 김윤진
읍면동장들은 무엇을 관활해야 돼요? 무슨 관리관이에요?
읍면동장은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이외의 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위원 김윤진
그런데 본청에서 좀 귀찮으니까 전부 읍면동장한테 재산이관을 해줘요. 관리전환이죠.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위원 김윤진
관리전환이 가능한가요?
여기에 보면 관리전환이 없어요. 규칙이나 조례에 보면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본청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전환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 금산 게이트볼장 관리전환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왜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읍면동장한테 관리전환을 해줍니까?
조례나 규칙․규정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제가 그것은 정확히 검토를 못 했는데 저희가 관리전환 하는 사유는 시설물이나 모든 것을 사용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차원에서 그런 것이지 업무를 기피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윤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아니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편의 상 하는 것이지 업무를 본청에서 기피하기 위해서 관리를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위원 김윤진
조례나 규칙을 보고 나와 있는 상황을 하셔야지 누가 보더라도 본청에서 귀찮으니까 읍면동에 떠넘기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규칙이나 조례를 개정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조례나 규칙을,

○위원 김윤진
그런 것을 몇 군데를 봤어요.
죽산도 하나 있을 거예요. 문화복지의 집.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것도 관리전환 시켜놨어요. 상담소도 관리전환 시킨 것 많아요. 황산상담소, 봉남상담소 관리전환 시키고, 오늘 깜짝 놀란 게 게이트볼장까지 관리전환 시켰어요.
그런 인식이……, 읍면동에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례나 규칙이 없어서 그런 것은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고 그 부분이 안 됐다면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읍면동장 재산관리관이 못 됐어요.
그런데 2010년 5월 3일 날 조례를 개정 했더만. 규칙을. 재산관리관이 될 수가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위원 김윤진
국장님 검토 한번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직장경기부 태권도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정성주
창단한지 20년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정성주
굉장히 어렵게 예산이 편성되고 거기에 대해서 오래된 규정이나 규칙이 있는데 아직 한번 살펴보시지는 않았죠?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정성주
지금 선수가 겨루기 8명, 품새 1명, 감독 10명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정성주
11명이었는데 최근에 1명 그만 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정성주
이대로만 가면 뭔가……,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되짚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예산을 가지고, 제가 이런 엘리트스포츠에 대해서 정말 잘 압니다.
김제 같은 지자체에서 선수 스카웃 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된 선수를 데려오기 전에 대기업이라든가 다른데서 좋은 선수는 데려갑니다. 여기 오는 선수는 어떻게든지 노력하고 훈련해서 성적을 내고 그러는데 이분들도 기량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실업에 가기 전에 부상을 당했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좋은 팀에 못간 선수들을 데려다가 여기 와서 메달도 따고 그렇잖아요.
꼭 11명에 맞추지 말고 다시 규정을 손질해서라도, 메달을 다 따는 것은 아닙니다. 대회를 나가면 메달을 많이 따면 2개, 3개를 땁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정성주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는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과장님도 관계자들과 같이 협의해서 뭔가 성적도 낼 수 있는, 우리가 투자대비 효과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메달을 따고……, 예산이 많은 선수보다 적은 선수를 데려오고 그래야만 김제에 태권도 훈련도 많이 옵니다. 솔직히.
훈련을 오면 그래도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괜찮은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매년 6억 5,000만원 정도 직장경기부 운영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는데요. 그동안 성적도 전혀 못낸 것은 아닙니다마는 숫자 가지고 전부 커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새로 계약을 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이 뭔가 조례를 제정하든지 의원발의로 하든지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김제시청에 작은 연봉을 받으려고 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을 찾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김제시청에서 메이저급대회, 무슨 대회 이상의 메달을, 몇 년 이상 김제시에서 근무하고 땄을 때에는 평생직장을 만들어 준다거나 민원봉사실에 여성청경을 만들어 준다거나 다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게 많지 않을 겁니다. 5년에 하나, 10년에 하나 그런 메달의 기준을 준다거나 뭔가 선수들한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스카웃에 대한 금전적,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것도 연구해주셔서 뭔가 희망이 있고 내가 김제시청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제가 보니까 2년 전인가 그만 둔 김진경이라는 선수도 지금은 잘 됐어요. 경찰이 됐는데 그렇게 와서 메달을 많이 따고 했는데 직장을 그만 둘 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경찰관이 됐는데 제가 2006년도에 와서 그 선수가 19개 읍면동 체육대회 하는데 교월동으로 배정받아서 그때부터 알았거든요. 다른 선수들도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좋은 쪽의 희망을 주는, 그것도 검토해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특히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해서 많은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않은 것, 관리소홀로 방치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좋은 조건에서 또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증진도 하고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니호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 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생활안전용 CCTV 설치가 435개 마을이 됐나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현재까지……,

○위원 김복남
3년에 걸쳐서 435개 마을이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올해까지 435개 마을 설치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가 자연부락 수를 몇 개 마을로 봐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747개 마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몇 %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58% 정도 설치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2018년도 내년에 48개 마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복남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돼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1개 마을에 500만원씩 하는데 자부담이 15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희망하는 48개 마을을 편성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부담 150만원을 확보 못하면 못 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747개 마을 중에서 아파트 마을이라든지 마을이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마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성덕면장에 있을 때 성덕면 남포리 같은 경우에는 남포1,2,3,4,5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1마을에 설치하면 인근마을도 효과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마을은 못할 것이고, 지금은 자부담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추후에 고령화마을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자부담을 줄인다든지,

○위원 김복남
이 사업이 없을 때 경찰서에서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해달라고 많이 독촉했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독촉이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경찰서에서는 생활안전과에서 생활방범CCTV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설하고 관리 뭐랄까요. 업자가 몇 년간 보증해줍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2년간 무상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2년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위원 김복남
유지보수를?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위원 김복남
다음에는 시에서 해야 돼요? 마을에서 해야 돼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마을에서 관리해야 돼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2년간 무상 유지보수가 끝나면 마을생활안전 CCTV를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마을방송 설치해주죠?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위원 김복남
몇 개나 설치됐어요? 자료에 없네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2017년까지 2016년도에 23개 마을, 2017년도에 243개 마을을 설치했고요. 내년도에는 182개 마을,

○위원 김복남
1개 마을에 얼마 들어가나요? 300만원 들어갑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일반하고 광역으로 나누는데 일반은 250만원 들어가고 광역은 350만원, 그 마을 선로길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 김복남
이 방송도 시스템 관제탑에서 뭐라고 하죠. 무선방송으로 시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동보방송이라고 예를 들어서 재난이라든지 위기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을방송은 마을에서 직접 이장이라든지 담당직원들이 가서 마을 스피커로 하는데 지금은 동보방송 시스템이라고 시나 중앙에서 마을방송 스위치만 올리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까지 해주죠?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점차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해줘야지, 어차피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그렇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위원 김복남
전 마을이 통합관제센터에서 방송을 한번 한다든가 해서 비상시에는 전체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집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통합 동보음성방송 시스템이 2004년도에 도입이 됐거든요. 노후화 되어서 교체해야 되는데 수정예산으로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게끔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복남
마을방송은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라고 하면 천상 시에서 다 해줘야지 마을에서 임의적으로 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마을방송 설치가 마을에서 설치 한 것은 방송에서 그냥 이장이 방송으로 나가는 것이지 관제시스템에서 방송이 나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몇 년 안에 전 마을을 그런 방송시스템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지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하려면 빨리빨리 해줘야죠.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언제까지 해줘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점차적으로 내년도에는 182개 마을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고요.
또 무선마을방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악지대마을인데 난청지역 그런 마을인데 이것은 금구하고 금산마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난청지역 무선마을도 어떻게 1년에 2개 하고 그렇지 않으면 1개 하고 어떨 때는 없고 그래요. 하려면 그것도 빨리빨리 해줘야죠.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그게 보조사업이 아니라 시비로 전액 하다 보니까 시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게 몇 십년 가겠어요.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난청지역은 마을이 2km도 떨어지고 1km도 떨어져 있고 500m도 떨어져 있고 분산되어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금년에 마을 CCTV를 몇 개소나 설치해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올해에는 마을 CCTV를 61개소 설치합니다.

○위원 김윤진
내년에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내년에는 48개소.

○위원 김윤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주죠?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민간사업 자본보조입니다.

○위원 김윤진
본 의원이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하는데 CCTV 설치하는데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설치하는 마을주민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하는데 CCTV만큼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대상자가 48개소? 몇 개소?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내년에 48개소입니다.

○위원 김윤진
CCTV를 조달구입해서 공급해줄 수 없어요?
나머지 공사비만 업체에 하라고 하고, 컴퓨터도 1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CCTV 안에 들어갈,

○위원 김윤진
컴퓨터도 조달구입해서 주고 마을에서 자부담해서 설치하라고 하면 안 될까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저도 그것을 검토해봤는데요. 행정에서 설치하는 CCTV는 시설비로 설치되고 마을 CCTV는 자본보조로 하고 있어요.
일반 개인들이 설치하는 CCTV는 화소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210만 화소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개인은 40만 화소도 있고 50만 화소도 있고 그래요. 성능이 천차만별이라서 개인이 설치하는 것하고 마을에서 설치하는 것은 가격차이가 있고요.
보통 한 마을에 하면 4개 CCTV,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함체 속에 저장장치, PC장치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마을에서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의욕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정보통신 공사업체가 있어요. 이런 업체가 관내에 13개 업체가 있는데 어느 정도 품질, 규격 이런 것들은 그 업체를 통해서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본 의원이 보건소 CCTV를 설치하는데 설계를 할 때 처음에 설계용역을 하잖아요. 할 때 CCTV를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지 말고 CCTV는 조달구입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하라고 했더니 1,500만원 예산이 절감됐대요.
업자들이 CCTV에서 많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CCTV를 사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기술 상에, 우리 계약 상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나머지 시설비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세워주고 나머지 가설비 있잖아요.
CCTV는 공급을 물품구입비로 하든지 물품구입은 정수 있는 것이잖아요.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 한번 해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읍면동 홈페이지 관리를 수시점검을 몇 번씩이나 해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홈페이지에 자료가……, 최신자료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 것을 현행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고시공고라든가,

○위원 박두기
과장님 과에서 읍면동을 점검하냐는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그것은 1년에 상․하반기에 2번 정도로 해서 자료를 전부 받아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정비가 안 된 곳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관리를 하셔서 상황이 바뀔 때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게재해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내용도 수시로 점검해서 홈페이지 관리가 잘 되도록, 홈페이지는 읍면동에서 관리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홈페이지는 일반 홍보라든지 고시공고는 읍면동에,

○위원 박두기
직접 입력해서 할 수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가능합니다.

○위원 박두기
일상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에 게재되도록 지도해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1,245쪽이에요. 정보화마을 장비를 하는데 운영 실적에 보면……, (한참 후에) 노후장비 있잖아요. 예산을 쭉 세워놨다가, 2015년도에 세우고 2014년도에 세우고 그랬어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위원 박두기
그리고 사용실적이 없어요. 왜 사용실적이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노후장비 정비실적 말씀하시죠?

○위원 박두기
예.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 장비 정비하는 것인데 2017년도에는 어느 정도 그것이 완료가 되어서 2017년에는……,

○위원 박두기
아니 2015년도에도 예산을 1,390만원을 세우고 2016년도에도 1,050만원을 세웠어요. 이런 예산세우고 사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사용을 안 했으니까 정보화마을 실적이 없죠. 원인이 뭐냐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농산물 판매실적 말씀하시나요?

○위원 박두기
노후장비 정비실적이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2015년도에는 4개 마을에,

○위원 박두기
1,390만원 예산 세워놓고,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이게 실적입니다.

○위원 박두기
어디 마을 어디 했다는 것이 없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그것은 2015년도, 2016년도 그 마을,

○위원 박두기
어디 정보화마을에 몇 개 장비를 신청했다, 4개 마을을 한꺼번에 해놓고 내역이 없어요.
감사 자료를 낼 때 이런 부분을 대략적으로 쓰지 말고요. 어차피 칸이 있으니까 자료로 내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보완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정보화마을이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올해까지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업무가 어떻게 돼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정보화마을이 올해 3월 달에 행안부에서 마을기업하고 정보화마을하고 통합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7월 달에 조례개정이 안 되어서……, 그런데 지금 전산직 인원은 경제교통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인사는 했죠?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업무는 아직 이관 안 했죠?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조례가 이번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개정을……, 이번에 조례개정을 했고 그에 따른 부수적으로 규칙이 정비되면 12월 초에 넘길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인사는 왜 미리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그때는 조례가 개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인사부서에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분은 경제교통과에 가셔서 어떤 업무를 보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제대로 된 인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업무는 이관이 안 되고 직원분만 가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내년부터 업무는 이관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경제교통과에서 마을기업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마을기업을 하고 있어요.
통합해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인사는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는 행안부에서 지원이 없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것은 확실히 맞아요? 행안부에서 지원이 없다는 것은.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제가 여기 와서 잠깐 보니까 정보화마을이 2002년도에 생겼어요. 그때는 인터넷 이런 기반, 인프라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아서 정보통신과에서 업무를 맡았는데 지금은 권역사업이라든지 생생마을, 향토마을, 지평선살림마을, 여러 군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기업을 하고 있는 경제교통과에서 같이하면 시너지효과가 더 높을 것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이관이 되는 것이고, 2020년 이후에는 정보화마을에……, 혜택이 지금도 인건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사무장 인건비로 나가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자생하라는 것인데 자꾸 마을대표들이라든지 위원장 이런 사람들의 의욕고취라든지 심화기본교육을 통해서 업무역량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실적도 보편적으로 몇 년 치를 보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시비 지원되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때 보면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예산대비 별로 효과가 없다, 어쨌든 업무가 이관되니까 잘 이관하시고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니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니호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경민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님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경민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최경민입니다. 답변에 앞서 인사말씀 먼저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 앞에 행정사무감사로 서는 것도 처음이자 마지막인 같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저희 시립도서관에 많은 격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처음이자 마지막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최경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개월 되셨어요?

○시립도서관장 최경민
7월 달 인사해서 4개월째 됩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도서관이 몇 군데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최경민
본관하고 만경, 금구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8개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작은도서관이 제일 잘되는 곳은 어디고 잘못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최경민
제일 잘 되는 곳은 길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잘못되는 곳은 어디에요?

○시립도서관장 최경민
청하사랑입니다.

○위원 김복남
길보는 왜 잘되고 청하사랑은 왜 잘못돼요?

○시립도서관장 최경민
길보는 시내권에 있어서 도서관 이용자 수도 많고 사서직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면단위에 있는 도서관은 잘 안되지 않아요?

○시립도서관장 최경민
예, 솔직한 얘기로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왜 거기만 얘기해요?

○시립도서관장 최경민
그중에서 제일……,

○위원 김복남
그러면 보조금은 어떻게 나가요? 길보는 올해 얼마 나갔어요?

○시립도서관장 최경민
길보가 2,54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1,800만원이고 프로그램 120만원, 관리비 120만원, 도서구입비 5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인건비가 몇 명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최경민
사서직이기 때문에 1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새마을 같은 데는 어떻게 나가요?

○시립도서관장 최경민
새마을도 인건비는 한사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인건비 얼마 쳐집니까?

○시립도서관장 최경민
인건비가 연 1,56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다 똑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최경민
예.

○위원 김복남
실적이 정말로 안 되는 곳은 예산낭비 차원에서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경민
그런데 앞으로는 도서관 본관과 분관, 작은도서관 간에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작은도서관도 본관이나 분관처럼 모든 것이 공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용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사람이 없는데 학생이 없고요.

○시립도서관장 최경민
아닙니다. 도서회원증 하나로 모든 대출과 반납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도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잘 안 되는 곳은 인건비만 보상해 주는 격이 되고 운영비만 주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개선이 있어야지 언제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

○시립도서관장 최경민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작은도서관 담당이 누구에요?

○시립도서관장 최경민
사서직 최미현 담당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안 왔어요?

○시립도서관장 최경민
예, 애기가 수능시험이 있어서요.

○위원 김복남
애기 수능시험이면 대학교니까 첫째 수업 보내면 되지 수능시험 있다고 감사장에 안 와요? 고등학교 3학년이면 다 컸는데 행정사무감사장에 애기 수능시험이라고 안 오냐고요. 여기가 포항이에요? 본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옛날부터 민원이 많이 있어요. 잘 안 되는 곳하고 시내권 잘 되는 곳하고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나와서 질의하는 거예요. 과장님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과감히 잘되는 곳은 더 육성하고 앞으로 진로가 희박하다면 정리도 해야 할 것 아니냐, 동감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최경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623쪽에 도서관 문화교실 운영실적들이 나와 있어요. 질문하기 전에 청하도서관갈 때 마다 사람들 몇 명씩 책을 보고 있던데 잘 안 되는 것으로……, 가보면 잘돼요. 주민들이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그리고 책 기증도 많이 되고 있어요. 다만 설립 할 당시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잘되고 있어요.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교실 보면 강사비가 나오지요.

○시립도서관장 최경민
예.

○위원 박두기
강사비가 해 마다 우리 인건비 오르듯이 오릅니까? 아니면 동결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최경민
강사비는 기준이 있는데 시간 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 기준이 사회복지사들 인건비를 보면 지침으로 내려와요. 이것도 지침으로 내려오지요?

○시립도서관장 최경민
예.

○위원 박두기
시설별로 어떤 곳은 2018년도 기준 나오면 2016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도 있고 2014년도 기준으로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 기준을 제대로 적용해 주겠지요?

○시립도서관장 최경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강사비 지원내역 그리고 운영비 자료로 내줄 수 있지요?

○시립도서관장 최경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강사비를 제대로 줘야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전 그렇게 봐요. 강사비는 조금 주고 좋은 교육을 하라고 하면 강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지요.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요. 줄 것은 주고 최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됐으면 합니다. 자료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최경민
예, 알았습니다.

○위원 박두기
강사들 신경도 많이 쓰시고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저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보다도 시립도서관장님으로서 심경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어제 감사에서 요촌근린공원 내에 숲속도서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관장님 생각하시기에 공원 내에 이런 숲속도서관이 설치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말씀 먼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사서직렬에 계신 분들한테 여쭙고 싶어서 말씀 건네겠습니다.
먼저 관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내용은 아시지요? 저하고 통화한 내용도 있고요.

○시립도서관장 최경민
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여성가족과 업무라서 제가 타과 업무까지 하는 것은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래요? 조금 부담스러운 질문을 드렸나요? 도서관장님으로서 심경을 듣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그러면 사서직렬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 정도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숲속도서관에 놓인 도서들은 도서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땔감으로 활용하고 받침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서직렬에 계신 분들한테는 마음이 더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런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자료로 제출했는데 대책으로 거기에서 도서 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시립도서관에 정리된 도서로 활용을 하겠다고 대책을 가져왔어요.
사서직렬에 계신 분들 한 분만 말씀 해 주실 수 있어요? 부담스러우신가요? 어떠신가요? 정말 목숨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도서가 이런 용도로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 청소년들이 땔감으로 쓰거나 버린다거나 함부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런 도서의 분실은 시립도서관에 있는 책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대책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성가족과장님에게 질문해야 할 사항인데 저는 자료를 토대로 한 감사가 아니라 도서를 담당하고 있는 도서관에 계신 분들에게 심경을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최경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성가족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 도서를 비치할 수 있는, 저희들도 신간 위주로 도서를 하고 이용객이 적은 도서나 훼손되고 오염되는 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부 폐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폐기 대상이 되는 중에서도 선별해서 그런 것을 여성가족과와 협의를 해서,

○위원 백창민
본의원이 2년 전에 시립도서관 감사할 때 폐기되는 대상에 그런 도서들은 폐기하지 마시고 김제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해서 아이들이나 그 지역민들이 활용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책을 폐기한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숲속도서관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그 가설물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또 다시 그쪽에 도서를 지원한다는 생각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립도서관장 최경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민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벽골제 주차장의 경우 축제기간 5일을 제외하고는 주차장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서 태양광등을 설치해서 활용도를 높여달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보고했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주차장이 몇 평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3군데가 있고요. 10,000㎡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10,000㎡이면 3,300평, 그러면 태양광 설치는 어느 쪽에 몇 평이나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백룡주차장에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100kw 발전용량으로 산자부 승인을 맡아서요.

○위원 김복남
100kw면 몇 평 들어갑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100kw면 보통 100여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설치하기 때문에 화단부분에 주차형구조물을 설치하고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면적은 약간 늘어 날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100kw에 100평은 과장님이 잘 모르셨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500평입니다.

○위원 김복남
일반대지도 500평으로 보니까,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500평이 더 들어갈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가 3,300평으로 보고 100kw에 몇 평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휴게소에도 많이 하고 있고 도청에도 해 놓은 것이 있고 지금 주차장을 돌아다니면 많이 볼 수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식으로 해놓고 태양광발전해서 이익은 창출하고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이용 하고 주차하는데 아무 손색이 없어요. 그렇다면 남은 공간도 더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할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창작스튜디오 지원 및 운영 현황이 나와 있어요.
올해 총예산이 2,500만원인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2,450만원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재료비는 이렇게 똑같이 구입을 해 줬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아, 제가 페이지를……,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663쪽이요. 예산이 2,450만원이라면서요. 업무보고 책자는 2,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소장님은 2,450만원이라니까, 재료비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구입을 해줬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재료비를 1,000만원으로 했고요.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가 300만원 정도 그리고 작품전시회를 매년 개최합니다. 작품전시회하고 체험전을 하는데 650만원 정도 하고 체험에 필요한 물품구입 500만원해서 총 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저번 업무보고 때 질의 했을 때 도자기는 새로 증축을 하신다고 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철거하고 신축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신축을 한다고 했고 서예나 한국화, 천연염색은 대표들하고 잘 이야기가 됐다고 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제가들은 민원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반강제적으로 매듭이 지어졌다고 말씀들을 해요. 그리고 창작스튜디오 1층은 체험장이었고 2층은 전시실로 썼었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전시실 자체가 없어졌는데 이것은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에 대한 모독이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기존에 작가 분들은 8월 25일 날 계약이 만료돼서 건물철거 계획에 따라서 나가시게 된 것이고요. 외부에서 민원이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저한테 와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전시실 문제는 농악전통제험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미술협회나 그런 전시장이 꼭 벽골제관광지 안에 있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시군은 시립미술관이 다 있고 거기에서 전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지 접근성도 안 좋은데 관광지 안에 전시를 한다는 것은 문화예술 정책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소장님 생각은 미래를 봐서는 시립미술관이 새로 신축되어야 한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꼭 미술관이 아니더라도 그런 전시장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구상을 문화예술 정책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전시장을 마련해야 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물론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현재는 거기에서 전시를 하고 그렇게 사용을 했었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농악체험관이 들어오면 공간적으로 솔직히 여유가 있는 부분은 없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전통체험관 특성상 부지는 충분히 여유가 있지요. 전통체험관은 야외연습장이 꼭 필요합니다. 마당이 필요하고 야외공연도 하게 됩니다. 그 마당을 건축물로 채우기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농악전통체험관으로서 신축을 해 놓으면 전시실로 안 맞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그분들하고 얘기가 잘됐다고 하지만 주위에서는 계속적으로 불평도 많고 개인적으로 민원이 나오고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해 주시고 민원들을 잠재워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동료 의원님이 말씀에 덧붙여서 소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광지 내에 문화예술전시실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렇습니다. 옛날 학교건물을 인수해서 전시장을 어떻게 보면 기능이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위원 백창민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본의원이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관광지 내에 문화예술전시관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그런 취지로 들리는데 김제시가 수년전부터 벽골제에 사계절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에 대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련됐었던 문화예술 전시회장이 없어졌다는 안타까움을 더 가져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얼마 전부터 본의원이 주문한 내용인데 무형문화재에 계신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제기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하실 때 공감하신다고 해놓고 지금은 그런 계획을 밝히신 바가 전혀 없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전시공간이 필요 없다는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창작스튜디오를 새로 신축할 때도 전시공간을 일부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작품전시회를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벽골제에서 생산되는 그리고 활동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전시장이 필요하지만 시 전체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에 모든 전시 서예나 미술 이런 것들은 전시장의 기능이나 건물노후화 상태로 볼 때 새롭게 구성해서 정말 좋은 전시관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도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공감합니다만 그러면 토광선생님에 대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 어느 곳에 확보할 계획이신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토광선생님 건축물이 전기가마라, 창고나 뒤에 일부 체험장이 서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농악체험관은 동측에 신축을 해야 되고요. 그 쪽에 연계해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서측에서 전기가마와 연계해서,

○위원 백창민
현 위치하고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현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상세하게 보고 해 주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 본의원이 지적했던 부분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할 발언이십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백창민
제가 느끼기에는 언밸런스에요. 언제나 볼거리, 즐길 거리, 체험거리가 있는 벽골제에 그런 문화적 가치를 전달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반드시 저는 그곳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벽골제에 조금 더 활성화된 사업이 추진되려면 본의원은 그곳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더 구체적인 것이 검토가 되겠지만 소장님의 생각을 오해 한 듯 합니다마는 앞으로 문화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고 내세울 수 있도록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벽골제 주차장 내에 태양광시설 하신다고 했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태양광 시설하는 목적이 뭐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직접적으로는 전기료 절감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제가 알기로는 사적지 인근이나 문화재가 있는 곳은 아마 태양광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다른 타시 지자체도요. 김제벽골제는 사적지 111호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태양광을 해서 전기료를 절감 하겠다고 관광객들의 미관을 해치는 사업을 꼭 추진해야 할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사적지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검토해 봤는데 사적지 관련 문화재 보호법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고요. 국도변에서 몇 m 이내 설치불가는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벽골제관광지 이미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과연 벽골제 미래발전을 위해서 좋을 수 있을까 그런 동감은 하는데 주차장의 기능 상실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태양광발전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정책에도 부응하는 것이고 유지관리비도 절감율이 크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나중에 미관에 저해요소가 없도록 수목으로 가림막을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저는 소장님 논리하고 다른데 물론 신정부들어서 신에너지정책 한다고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춤을 추듯이 다 동조해서 동의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깊이 고민해 봐야 할 상황이고 특히 우리시 청사나 시주차장 같으면 고려가 되겠지만 거기는 사적지로서 관광객이 사시사철 오는데 그 옆에 꼭 그렇게 해서 대단위 태양광시설을 꼭 해야만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도 여기 저기 알아보고 그래서 앞으로 김제시에 정말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도작문화의 발상지이며 김제시의 얼굴입니다. 벽골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김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에게 정말로 실망을 주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중단을 하시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4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13시 50분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정책과
새만금해양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외래어종 퇴치사업 있죠? 그게 대상지가 어디어디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지금 능제, 원평천, 백산제해서 주요 하천인데요. 하천하고 내수면까지 다.

○위원 온주현
내수면도 들어가 있잖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내수면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 내수면이 어디어디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능제 그 다음에 백산제 그 다음에 원평천까지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런데 지난번에는 금천저수지도 베스가 꽉 차있거든. 그런데 거기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지금 그 부분은 그때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소홀해 가지고 내년에 신청하면 바로, 거기다가 우리가 주요 어종을 방류했거든요. 방류한 다음에 퇴치활동을 다시 합니다.

○위원 온주현
그거 토종 어류 방류하는 거 아무리 방류해도 베스가 싹 잡습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까지 포함시켜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금천저수지에 베스가 꽉 찼어요. 우리 토종 어종이 거의 멸종 상태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거기도 내년에 포함시켜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꼭 포함시켜서 베스 퇴치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때 업무보고 때 2023년도에 세계잼버리대회가 부안에서 새만금 내에서 열리잖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온주현
그런데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계획은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총괄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도 주관으로 14개 시군회의를 했고 시 자체적으로는 내부 우리 시에 맞게 발굴과제를 실과소 회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위원 온주현
SOC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니요. 지금 도에서 지시를 했고 저희 14개 시군에서 자체 발굴해서 거기다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과에서는 별도로 해서 지금 연계사업을 두세 가지 정도 발굴했기 때문에 기획실에다 다시 제출을 해서 꼭 우리 시 주변 개발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 사업을 한두 가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맞추도록 김제 발전 계기가 될 수 있도록 SOC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지금 KTX사업을,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것도 같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KTX는 기획실에서 용역까지 해서 우리 김제역 그 다음에 저쪽 부안역까지 같이 어우려져 가지고 용역을 해서 타당성 있게 그렇게 큰 틀에서 제출하려고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데 2023년 국제잼버리대회를 우리 김제 발전 초석으로 삼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지난번에 부안지구는 하나가 추진단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도한테 우리 김제도 하나 넣어라, 직원을.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거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인력파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 파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김제를 위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 친환경에너지 보조사업 있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복남
그게 왜 사업자가 없어서 한 3년간 지연되나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 부분은요. 당초계획이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시군 자체사업인데 석유하고 전기보일러가 있어요. 그놈을 데우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수를 파서 그 열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한국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연계사업인데 일단은 지금 저희 시가 신청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대상자가 왜 그러냐면 히트펌프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전기보다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은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일단은 명시이월 시켜놓고 석유하고 전기보일러보다 돈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월시켜놔서 내년에는 그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1개소에 히트펌프를 장치해서 185㎾를,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내야 돼요. 돌려야 되는데,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지하수를 파서 몇 공구를 판다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당초는 한 공구인데 3∼4개를 파야 그러니까 올해는 하나 파서,

○위원 김복남
몇 개를 몇 m 지하를 파서,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돌리면 온수가 나오거든요.
그놈을 돌리면 열효율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는데 용역기관에서 그거를 판단 미스해 가지고 3∼4개를 파야 열효율이 나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돈이 2억 2,300만원이나 되는데 그게 지금 작은가?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것도 많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자부담이 적게 들어가고 효율성 있게 하려고 했는데 당초 용역기관에서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류시켜서 다시 효율성 있게 하자 해 가지고 이렇게,

○위원 김복남
그럼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면 개인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법인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개인입니다.

○위원 김복남
4,000만원 정도 자부담이니까 개인한테도 나머지 2억 2,000만원 정도 되니까 큰 부담이 안 가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사업자가 없어서 자꾸 명시이월 하는 그런 과정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입니다.
지하수 하나를 파야 되는데 이 시스템으로 가려면 3∼4개를 파니까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다가 그 용역기관에다가 이거는 검토를 잘못했다. 그래서 다시,

○위원 김복남
그러면 예산절감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왜냐하면 자부담을 하고 사업자가 받아서 운영을 하다보면 전기료, 석유료보다 더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온수를 뽑아내서 돌리면 전기료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시행하다보면 전기료보다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안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한 3년간 넘길 수 없으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내년에 꼭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바로 조치가 되어야 할 걸로 판단이 되네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우리 지금 바이오작물 시범 생산단지 있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지금 바이오단지는 심포항 주변에 400㏊ 됩니다.
금년 4월부터 착공 들어가서 2020년까지 400㏊를 조성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바이오단지 식물이 있습니다.
유채하고 사탕수수, 콩 단지, 갈대 군락지를 하는데 이거를 지금 농식품부 땅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반조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400㏊를 다 운영하면 농식품부도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 농업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지금 100㏊ 정도는 우리 김제시로 할애해 줘라. 이렇게 해서 도의 협의를 거쳐서 농림부에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내부 개발하고 있는 곳이 우리 김제 소관 땅인가요? 현재?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지금은 국가 땅이고 대법원 판시로 봐서는 장차 우리 땅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 유진우
제가 질문한 요지는 지금 우리 새만금해양정책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전부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그 일환들만 전부 업무보고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체 개발하는 사업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맹점이거든요.
본 위원이 그전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것들이 우리 김제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 또 법인단체들 이런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혜택을 줄 것이냐?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이 400㏊ 중에 김제행정 관할이기 때문에 100㏊ 정도는 우리 김제시 농업인을 위해서 할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장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주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강력, 강력해 놓고 거의 보면 저번에 5공구인가 우리 부지 분할했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부지 분할해서 현재 우리 김제 농업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 부분은 5공구는 당초 30개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는 23개 업체, 그중에서 우리 김제시 농업법인이 10개 업체가 선정됐는데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11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은 6개, 부안은 4개인데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고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대규모기업체가 아니라 우리 농업법인이 하도록 할 수 있어가지고 계속 건의해서 그래도 11개 농업법인이 이번 공모에 선정돼 가지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 김제시 농업법인이 11개가 참여했다고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어느 법인인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지금 그린팜, 넓은들, 에쿠스, 365영농조합법인, 김제우리밀, 공덕…….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그 단체 그 법인이,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지금 컨소시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컨소시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단일 법인체로 단일사업으로,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단일 법인체는 지금 3개 에쿠스, 365영농조합법인, 우리밀.

○위원 유진우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면적은 20㏊씩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개발 사업이에요? 아니면,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저기 노지재배가 있고,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그게 작물이 뭐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작물은 수도작을 제외한 전 작물이 됩니다.

○위원 유진우
조사료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조사료는 제외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조사료는 제외되고 작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농작물?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어떤 농작물 하고 있습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러니까 수도작만 빼놓고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작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지금 검토해 놓은 것이 감자나 옥수수,

○위원 유진우
현재 수확을 했습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지금 시군별로 올해 선정을 해서 농식품부에 2018년, 2019년까지 해서 본 계약은 2020년에 들어갑니다.

○위원 유진우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앞으로 새만금해양정책과에서 선제적으로 아주 예민하게 해야 된다.
우리 지금 행정소송이 어떤 결과가 날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 외부업체 외부에서 전부 들어오고 있는 점유율이 많아진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건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 아닌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 거 잘하시고요.
부위원장님! 수산계장 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예, 수산계장님!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지금 수산계장님은 교육 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신도생 수산계장님입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래서 지금 해수부에서 전국 수산계장 회의를,

○위원 유진우
언제부터 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월요일부터 5일 동안 불렀습니다.

○위원 유진우
잠깐만요. 우리 행감 위원장님한테 보고하고 나가셨습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당초 계획이 그렇게 잡혀가지고,

○위원 유진우
계획 잡았어도 행감 위원장님한테 보고하고 나갔어요? 행감 기간에 공무원이 자리이탈 시에는 행감 위원장님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

○위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우리 김제에 어촌계가 몇 개 있습니까?
수협 관내 어촌계가 몇 개 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수협 관내는 1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현재 13개입니까? 이번에 하나 더 어촌계가 추가로 됐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것까지 포함시켜가지고 기존에 12개 있었는데 하나 추가돼 가지고 13개,

○위원 유진우
수협에서 13개 중에 12개 어촌계에서 민원사항 있습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지금 수협 자체에서는 민원이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 시하고는 업무협의 단계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저희 업체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 내의 민원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그 어촌계를 수협에서 동향을 받아서 시에서 어촌계를 고유번호를 주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촌계를,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수협에서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수협에서 어촌계가 형성이 된 이후에 행정에서 인정하는 거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지도감독 들어갑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일단 1차는 수협에서,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수협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내려서,

○위원 유진우
결정을 내려 줘야 되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지금 열세 번째 어촌계는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됐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수협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서 우리는 법적사항이 하자가 있냐, 없냐. 법적 하자가 없으면 인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 행정에서는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법적하자가 없으면,

○위원 유진우
그러면 기존에 12개 있는 섹터 어촌계에 중복되어 있는 어촌계 섹터를 잡아서 들어와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면 시에서는 인정을 해 줘야 한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중복은 되면 안 되죠. 그 결정은 수협에서 해 줍니다.
수협에서 어느 섹터,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과장님! 수협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것이 벌써 번호가 나가있어. 수협에서는 협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경제권이,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은 우리가 인가를 안 해 주면 민사소송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행정이 100% 지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수협에서 먼저 1차적인 검증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근거로 인해서 행정에서 고유번호를 주는 것이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수협에서는 검증을 안 했다니까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제가 알기로는요,

○위원 유진우
그리고 지금 경제권이라고 해요? 경계권이라고해요? 어촌계끼리? 섹터죠? 쉽게 말하면 섹터?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섹터가 중복이 됐다. 그러면 A섹터와 B섹터 간에 C섹터가 나타났어요. 원과 원을 그리는데 그 가운데에다 원을 그려서 섹터가 중복이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것도 행정소송이 되는 것입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니죠. 인가하기 전에 시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위원 유진우
내가 답변은 안 들을게요. 이건 민원사항이고 예민한 부분들이에요. 왜, 기존에 있는 어촌계원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원과 원 사이에 큰 원을 하나 그려서 섹터로 만들어서 들어왔다는 것이 검토를 하고 있지 않는 게 행정착오 아니냐?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

○위원 유진우
아니, 답변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가 볼 때 진짜 문외한인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거는 좀 고개를 갸우뚱 거릴 수 있는 상황까지 도래가 됐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 부분 한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복된 부분도 하나도 없고 이것은 우리 2호방조제가 확보돼 가지고 2호방조제 우리가 앞으로 해양으로 나가기 때문에 대법원 소송도 있고 우리 행정관할이 2호방조제에 있다. 그런 차원에서 2호방조제 공동으로 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서 2호방조제를 했고 12개 어업단체도 분명히 제가 같이 모여서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2호방조제 확보하고 우리 행정관할권이 2호방조제에 있다. 그 조건에서 해 줬기 때문에 기타 12개 어업단체도 같이 2호방조제에다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그 조건 하에서 제가 이렇게,

○위원 유진우
섹터에 중복되지 않는 경우,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렇게 해서 나눠서 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어촌계들의 생계권은 결국 분할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기존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 시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안이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잠깐만요. 알았으니까.
과장님!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이것을 질책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라도 말이죠. 이게 생계권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서 실질적인 수산작업은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먼저 그 사람들의 의견을 더 들어야 할 입장들이 되는 것인데 막무가내식으로 가버리면 힘센 사람인 이만기가 대통령 해도 힘들어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세상에 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룰을 무시해 버리면 그들의 최소한의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말이에요.
내가 아까 수산계장을 부른 이유는 내가 알기로는 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몰랐어. 그렇게 행정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이 행감 중간에 나갈 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실직원 박성후
사무관 이상만,

○위원 유진우
사무관급 이상만?

○전문위원실직원 박성후
예.

○위원 유진우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작년 사무감사 때 동료 위원님하고 같은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새만금코리아 김제시지부하고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하는 일이 비슷한 것 같아서 통합해서 운영할 의향이 있냐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래서 그 부분은 시기가 도래돼서 지금 의견 조율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초에 또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의회 간담회 때 정확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보니까 올해도 보조금심의회에 2개 단체를 별도로 따로따로 올렸더라고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새만금코리아 김제시지부는 어떤 일을 했고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는 우리가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몫 찾기 하고, 사업설명 하고, 현장탐방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군산하고 부안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코리아 김제시지부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코리아 김제시지부는 당초계획이 새만금 내부개발 위주로 우리 김제시 지역에 사업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누구한테 홍보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시민하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시민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걷기대회하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니, 그런데 걷기대회는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국토대청결행사 하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걷기대회는 지금 말씀드리면 원래는 아까 세계잼버리대회도 있고 그래서 올 계획은 새만금 포럼을 개최해서 거기서 과제를 발굴해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부득이하게 2호방조제 방파제가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방파제 탐방하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좋아요. 우리가 어쨌든 새만금 우리 몫 찾기 해 가지고 그분들도 애쓰셨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비로 보조금이 다 나가잖아요.
이렇게 거의 같은 일을 하는데 1개 단체로 해서 끌어가도 충분히 될 것을 굳이 따로따로 해서 운영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지?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래서요. 그 부분이 너무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다른 얘기는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올해 한 일들, 사업들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새만금코리아 김제시지부하고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 홍보 동영상 등 홍보물도 제작했다고 하는데 자료 좀 쭉 한 일이 무엇인지 아직 저기가 안 됐으면 마무리돼서 그때까지 제출해 주세요. 마무리한 결과물을.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과장님! 새만금 내부개발 하면서 도로명을 정했죠? 남북도로, 동서도로 이런 도로명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도로명은 당초 새만금개발청에서 정하는데,

○위원 박두기
아니, 우리 관리 도로니까 도로명 지정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 봤는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지금 2호방조제요?

○위원 박두기
아니, 그러니까 동서도로, 남북도로 있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거기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행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행정구역으로 되면 도로명 위에다 올려서 그렇게,

○위원 박두기
올려서 그렇게 하는 거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해야 됩니다.

○위원 박두기
지금 우리가 새만금 내부개발을 하면서 용지 조성을 많이 해요.
농업용지 조성을 두 공구로 나눠서 하우스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농작물을 심겠죠. 여기에 광역화 우분시설이 들어온다고 자꾸 하는데 이것도 새만금 개발사업 일원으로 거기 들어갑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것하고는 완전 별개고요. 그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정읍, 김제, 부안하고 광역으로 하는데 환경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아니, 환경과에서 업무를 하는데 새만금사업 지역에 농업용지 조성을 하잖아요.
여기에 그것이 꼭 필요하냐고요? 과장님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 우분 연료화사업 그건 어디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김제지역 농업용지 4∼6공구는 농식품부 1호 사업이고 거기는 최첨단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위원 박두기
그것이 필요한 최첨단사업인데 우분 연료화시설에서 가스 사업이 들어가야 맞냐 이 말이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냄새 그런 것이 전혀 없어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위원 박두기
이거 새만금개발청에서 광역화 우분시설 안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새만금개발청하고 협의할 의사는 없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 부분은 그쪽은 농식품부 땅이기 때문에 농식품부하고 아마 그렇게,

○위원 박두기
농식품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 김제가 뭔 우분처리장이냐? 정읍, 고창, 부안 하니까 그쪽 앞에서 필요하면 하고 우리 김제에다 설치하려고 김제를 끌어들인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거기다가 제일 나중에.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박두기
그런 부분이 들어왔으면 그게 과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 이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소리를 못한 게 아니에요? 그건 들어와서는 안 되겠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잘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대책보고를 해서 농식품부에서 우분시설만큼은 그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새만금 내부개발에서 국가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도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 차원에서 이걸 하는 것 같아요.
국비가 200억원 정도 오는데 이걸 그냥 거기다 처리하면 새만금 내부개발이라든가,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리고 지금 당초 새만금 마스터플랜에는 그 계획이 없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 마스트플랜에는 없는데 왜 그것이 들어와?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거 꼭 좀 막아주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박두기
지금 김제가 가축분뇨 처리시설로 인해서 아침이면 날 궂으면 냄새 나서 못 살겠다고 해요. 그런데 그놈을 거기다 또 놓으면 편서풍 불면 이쪽 김제는 다 이사 가야 혀. 주민 하나도 못 살아. 그거 막아주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먼저 새만금 국가정책에 따른 기본계획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응으로 김제시의 많은 실익을 찾게 해 준 성과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해서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업무에 대해서 너무 매진하다 보니까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수면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총체적인 불법행위가 내수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점검이나 관계 당국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금천저수지 역시 우리 내수면에 포함되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아직은 본 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한 업무가 다른 과 소속 관련 업무일 수는 있지만 내수면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감독은 새만금해양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금천저수지는 동료 위원님이나 다른 공무원들도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레저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백창민
과장님! 그 모터보트하고 수상스키 타는 거 알고 계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 부분은 수면 관리권이 동진지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시는 또 안전총괄과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 과도 내수면이기 때문에 3개 부서가 그 부분에 대해 염려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 내수면에 그 시설물을 설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돈이 들어가요.
허가를 받아야만, 허가 날 수 없는 지역이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거기는 지금 동진지사에서 허가 낼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위원 백창민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올해 여름에도 거기에서 온갖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고 그로 인한 수질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거기는 아마 절대 인가사항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데 그런 불법행위를 아시면서까지도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일단은 그거는 관리권이 동진지사가 정식 관리하고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안전사고 때문에 안전총괄과가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내수면에 대해서 우리 시가 조례 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제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내수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조례 제정도 하고,

○위원 백창민
감독이나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동진지사에서 강력하게 고발조치 하면 되는데 아직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백창민
왜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지금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어차피 허가권자는 동진지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강력하게,

○위원 백창민
거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동종업계 관련된 사람들조차도 그런 부분에서 왜 김제시가 아니면 농어촌공사가 수수방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내수면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감독권을 갖고 계시니까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수면의 수질오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해양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역전 고객지원센터인가 있죠? 그 앞에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관할하시던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가 잘…….

○위원 김윤진
역전 고객지원센터 앞에 주차장 어디서 관할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역전 전통시장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김윤진
예, 전통시장 주차장.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거는 공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저희 거기가 주차장에 야간이면 청소년들이 와서 비행장소로 활용하고 있대요. 모여서 담배도 피고 그런데 그 앞에 상인들이 대충 관리를 하시는데 거기 CCTV가 없다고 그래요.
CCTV가 있으면 애들이 그걸 못 하는데 CCTV가 없다고 그러는데 CCTV가 주차장에 설치가 의무화 안 되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다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김윤진
거기에 CCTV는 없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확인해 봐 가지고,

○위원 김윤진
그거 누가 관리해요? 경제교통과 경제팀 누구예요?
계장님! 거기 CCTV 있습니까?
(답변 교대)

○지역경제공동체담당 이진우
CCTV 못 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진
없죠? CCTV가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CCTV가 있는 줄 알면 거기 와서 비행을 일삼지 않는다고 해요. CCTV가 없으니까 거기서 같이 담배도 피고 여러 가지 뭐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CCTV가 2대 정도 있으면 되나?
(답변 교대)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사각지대 없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사각지대 없게 설치를 해 놓으면 거기 학교가 있어요. 김제중학교도 있고 학생들이 와서 담배 피고 한대요. 저쪽도 통로를 터놨었는데 막았어요.
화단을 구성해서 학생들이 못 들어오게 그래서 울타리를 설치해 놓으니까 좀 저기 했는데 또 와 가지고 한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해 가지고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 세워놨어요? 없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아직 검토 안 해 봤습니다.

○위원 김윤진
수정예산에도 올려가지고 CCTV가 얼마씩 안 가잖아.
그렇게 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현재 확인하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과장님! 공영주차장 지금 김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곳 있잖아요.
거기는 시멘트로 아스팔트 이런 걸로 깔아진 게 아니고 보도블록처럼 뻥뻥 뚫려서 깔았더라고요. 그런 곳에 풀이 자라는데 그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풀 관리는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차가 다니면 풀이 뭉개져서 안 자라기 때문에 별도로, 그리고 밑에다 잔디 심었기 때문에 크게 풀은 안 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래요. 그런데 때로는 지나가면서 그런 곳 보면 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차 밑으로 닿는 부분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저는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장애인콜택시가 지금 평일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행을 하고요. 야간에는 5시에서 10시에 운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은 아침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콜택시가 8대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현재 8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교통약자잖아요. 약자면 노인이나 어린이나 장애인들도 속하는 건데 장애인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밤에도 어느 때고 아플 때나 갑자기 뭔 일이 있어서 차를 이용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불편하다고들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그런 환경에서 있다 하면 난리 나겠죠. 그런데 오히려 장애인들을 우리가 더 보호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 본의 아니게 물론 시에서나 정부에서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자기들이 불편함이 너무 많으니까 호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분들한테 사회적으로 배려해야 될 부분이 절실한 건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박두기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그냥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하고만 답변만 있지 아무런 답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운행하는 그 시간 말고 그 외에 일요일이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아니면 야간이라든지 이럴 때 정말 다급하게 운행하고 싶고 이용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을 할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지금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취지가 긴급하고 병원 갈 때 이용하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이것은 평상시에 볼일 보러갈 때 장애인들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해서 예약시간에 맞춰서 차량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지,

○위원 김경숙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물론 아플 때라고 했지만 그 아플 때 전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장애인들이 이 시간에만 볼일이 있고 바쁜 일 있고 또 급한 일 있을 때는 그게 시간을 요하지 않고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인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그럴 때 답답하다는 말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서 공휴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운행을 않고 있었는데 올해 1대를 더 추가 도입하고 내년에 1대를 더 추가 도입하게 되면 내년부터 말하자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운영을 해 가지고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까지 지금 8시 이후에 운영하는 것은 운영비 지원만 많이 지원해 준다면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다만 운영비 지원을 많이 해 줘야 하는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하여튼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가 그거를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구를 하셔서 다양하게 꼭 그렇게 정해진 대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방면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 지금 보면 대부분 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복지가 장애인들의 욕구에 맞춰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그분들의 욕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행정에 그분들의 욕구를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 그런 거를 많이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위탁업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요되는 예산이랄지 운영방법은 검토를 해 보고 지금 위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 이용증진을 위해서 위탁운영자를 한 번 정했기 때문에 운영방침을 바꾼다든가 운영 횟수를 늘린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위탁운영 업체하고 충분한 협의가 돼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내년부터는 더 많이 거기에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정책이 세워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여튼 그거를 많이 찾아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역전에 시외버스 정류장인가?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역전 시외버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 우리 발열벤치인가 그거 설치 몇 년 전에 했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어떻게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는 내부가 아니고 외부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그래도 앉아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예산 들여가지고 한 번 겨울에 따뜻한 의자 앉혀서 고객들 앉아가지고 차 기다리는 시간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사용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관리도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예산할 때 그때 얼마 들여서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1,300만원 들었던가, 1,800만원 들었던가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더 들었을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1,400만원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때 계신 분들 안 계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얼마 들었는가 그거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관리하실 때 우리가 승강장 관리하지도 않고 안에 들어가서 방치해 둔 그런 승강장들이 많이 했는데 그것과 같이 항상 신경을 써서 지금은 아무리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지역에 다니는 어르신들은 다 버스를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제시내에 주차장 단속을 하러 다니시는데 상가지역에 주차시간들이 다 다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좀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구역별로 달라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구역별로 다르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보통 몇 분씩 되어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기본으로 30분씩.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데 어느 지역은 30분이고 어느 곳은 잠깐 갔다가 10분도 안 돼서 딱지 떼고 그런다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횡단보도가 있고 소방차 급수시설이 있고 버스승강장 있는 부분은 정차만 하지 주차를 못하게 바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주차가 아니라 정차시간이 몇 분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30분씩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바로 주차를 못하고 정차만 하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잠깐 정차시간이 평균적으로 30분인데 그 외에 짧다보니까 잠깐 받쳐놨는데도 딱지가 떼여있고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정차시간을 정확하게 골고루 똑같은 시간을 배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안전지대하고 교통사고 위험지역은 정차시간을 바로바로 단속을 하고 있어요. 교통사고가 있고 사람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 줘야,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쪽에는 주정차할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금융계통에 잠깐 서있다든가 하는데도 10분도 안 돼서 떼고 그랬다고 그런 소리 들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소방서나 학교 근처 그런 데는 주정차가 안 되는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은 상가지역이나 그런 데는 거의 비슷한 시간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잠깐 하나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예, 말씀하세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금 택시 감차가 1년에 몇 대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총 85대인데요. 지금까지 41대가 감차가 되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연 몇 대씩 되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연 몇 대가 아니라,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게 감차기간이 있어요? 몇 년도까지 감차,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희가 2024년도까지 85대를 감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1대가 감차가 돼 가지고 44대가 남아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85대 하는데 현재 감차가 회사택시하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전체 41대,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41대 감차해서 지금 44대가 남았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44대 남았습니다.
그 기간이 2024년까지……, 그런데 현재 2019년도까지 44대 감차를 해야 되는데 2017년 현재 41대를 감차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금년에 1억 9,000만원을 전국에서 제일 많이 확보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 말씀은 지금 다른 지역보다 감차금액이 조금 낮다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감차금액은 이번에 조정해 가지고 개인택시는 평균 거래가격이 5,200만원 정도 되는데 감차위원회에서 5,500만원으로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회사택시는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회사택시는 2,200만원씩.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연령 따라서 어떻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것은 없고요. 지금까지는 본인이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감차를 유도해서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고령자나 신체가 불편해서 운전하기 어려운 분들부터 순차적으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쪽으로 택시를 타시는 분들이 연세가 드시니까 감각이 떨어지시잖아요. 물론 저희들도 나이를 먹지만 그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우대를 해서라도 감차금액을 조금 높여서라도 어떤 대접을 해 줄 수 있나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평균 거래가격보다 감차 보상가격이 좀 높게 나와서 감차하는데는 호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신경 좀 많이 써서,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지금 전통시장 앞에 주차시설 단속 못 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전통시장 앞에요?

○위원 온주현
박약국 앞이랑.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거기 주정차 단속이 안 되고 있어서 정말,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30분을 주다 보니까 뒤에 꽁무니에다 대고 지나가면 다시 대고 다시 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참 즉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0분 거리를 두면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게 4차선이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온주현
그게 2차선 역할도 못해.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2차선 역할도 못하는 3차선이죠.

○위원 온주현
3차선? 이쪽 2차선, 이쪽 2차선이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온주현
그거 2차선 역할도 못하고 있어요.
노점상 뭐 상품도 상가에서 다 거기다 도로에다 내놓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거 단속 좀 했으면 쓰겠는데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단속을 강력하게 하면 민원이 많이 생기고 안 해도 그렇고,

○위원 온주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금구면을 얘기를 하자면 인도에다 차를 다 받쳐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어디든 면 소재지도 마찬가지일 텐데 인도가 없어 차를 다 받쳐 놓아가지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거기는 장기적으로 그걸 방지하려면 금산면 같이 소재지에다가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30분 지나면 사무실에서고 끊고 주정차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온주현
도로에다 받치는 것은 잠깐 받쳐놓고 가는데 장기적으로 인도 위에다 딱 받쳐놓고 그리고 상품도 금구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상품도 아주 인도에다 다 진열을 해 버려.
그런 사람 있어. 그것 단속 좀 예를 들어서 계도기간을 줬다가 단속 좀 했으면 쓰겠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좌우간 한번 가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인도에다 차를 다 올려놔. 인도가 주차장이여. 그러니까 인도로 사람이 다닐 수 없어.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경제교통과의 업무가 다른 업무에 비해서도 굉장히 과중하고 거친 민원을 상대하다보니까 경제고통과라는 명칭이 붙을 정도로 업무에 시달리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안쓰럽습니다.
그렇지만 해결을 해야 될 방법이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권 박약국 교통정체 현상이 가장 심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나 장날이 되면.
몇 년 전에 김제경찰서에서 전라북도 경찰청에서 조사한 대로 교통질서에 대한 준법의식이 가장 낮은 지역이 김제라는 오명을 안게 됐어요.
그때 당시 김제경찰서에 부임한 서장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해서 우리 김제시하고 김제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상습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지는 곳에 경찰차를 배치하겠다고 해가지고 박약국사거리부터 사자탑사거리까지 혼잡함을 없애기 위해서 경찰차를 배치해 놓은 적 있습니다.
시민들이 행정에서 하는 것은 우습게 알아요. 그런데 경찰이 단속을 하면 그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불법주정차가 줄어들어요.
그런 것도 경찰서하고 경제교통과하고 협조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교통과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이나 예산들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백창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합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한 가지 더 스쿨존에 대한 불법주정차라든가 과속 이런 문제를 해결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단속은 시내권 위주로 교통지도 단속이 이루어지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아무래도 정체현상이라든가 위험지수가 높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실은 읍, 면사무소 있는 이쪽 지역에 있는 스쿨존에서 아이들의 안전 확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직원들은 단속의 권한이 없잖아요. 스쿨존 내에서의 단속의 권한이요.
그렇다면 계도라도 할 수 있게끔 스쿨존에 정차되어 있는 대형화물차들로 인해서 아이들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교통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라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가끔씩 수시로 그쪽 지역의 점검을 통해서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대형 트럭이라든가 승용차 이런 계도장을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업무 협조가 이루어진다라면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안전은 좀 더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읍면동에다가 공문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력이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못하니까요.

○위원 백창민
그렇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희가 장비를 지원해서라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특히 또 특정 지역에 이쪽은 너무 심하다라고 요청했을 때는 그쪽 지역으로 우리 장비를 보내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까 전통시장 얘기가 나와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보건소 앞에 포장마차라든가 과일가게라든가 노점상들 있잖아요. 거기가 시장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어디로 들어가요?
아케이드는 보건소 건물 있는 앞까지 거기 끝까지 쳐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도로라면 건설과 소관이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건설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경제교통과 소관은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도로예요? 거기가?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거긴 도로입니다.
원래 거기가 전통시장이 아니라 도로를 아케이드를 씌워가지고 전통시장이라는 명칭만 붙었지 실제로 차량통행 하는 정식 도로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보건소 앞에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전통시장은 그릇가게 거기까지인가요? 그 골목 들어가는 데?
어디까지가 전통시장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전통시장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냥 전통시장이라고만 하지 전통시장 아니고 재래시장이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인데 그 재래시장이 어디까지냐고? 거기가 도로로 본다고 보면?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아케이드 설치한 상점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앞에는 건설과 소관이라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어요. 건설과 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교통과 소관인데 청년층 지원사업하고 중장년층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취업 지원사업이요. 청년취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청년은 만 18세에서 39세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 매년 도비 내려와서 시비 매칭해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원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지원 금액이 1일 월 80만원 이내로 차등지원하고 있는데요.
160만원에서 170만원 미만 급여를 받는 데는 50만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170만원에서 180만원 미만은 60만원, 180만원에서 200만원은 70만원, 200만원 이상은 80만원까지 해서 금년도 30명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이게 도비이고 국책사업은 아니에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는 사업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이거를 개인한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업체로 지원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참여업체를 모집해서 거기 해당되는 근로자가 있으면 업체에서 급여를 주고 나머지 급여를 지급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업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말고 거기에 대한 급여에 따른 나머지 부분을 업체에서,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보니까 보통 한 30명 조금 넘는 고만요. 더 많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참여기업도 예를 들어서 몇 인 이상 근로자,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5인 이상이고 월급여가 160만원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급여도 정해져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제가 전에 보도자료 언론을 보니까 청년지원 조례를 다 각 시군마다 제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전주, 남원하고 완주만 제정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신정부가 들어서고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청년구직 촉진수당을 도입해 가지고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왔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희가 9월에 그동안 기준안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다 시달을 한다고 조례 제정을 보류하라고 했다가 기준안이 9월 중순경에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조례 표준안이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것을 저희가 작성을 해서 기획실에다 검토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쨌든 이게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김제시는 청년인구가 15세 이상 인구를 말하죠? 경제활동인구 엄밀히 따지면?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경제활동인구가 있고 비경제활동인구가 있는데 15세 이상 인구수를 따져볼 때는 실업률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단지 인구가 갈수록 준다는 거죠.
갈수록 김제시도 굉장히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요.
조속히 청년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조금이라도 실업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검토되는 대로 바로 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복남
대상은 누구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만경하고 금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명이나 돼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23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택시 2대, 3대에 23명 통학을 시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2대 운영해서 23명,

○위원 김복남
개인택시 2대에 법인택시 1대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아니 개인택시 1대 법인택시 1대입니다.

○위원 김복남
3월 달부터 12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복남
그런데 한 번씩 빼먹는가 그 부모들한테 전화가 와서 노발대발 하는데 그럴 때에는 우리 의원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택시업계하고 잘 계약해서 본인이 못 가게 생겼으면 다른 차라도 보내야지 그렇게 빼먹어서 학부모들이 소리 지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지금 무엇 무엇입니까?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유가보조, 크게 그렇게 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올해 같은 경우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안전여객에 38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38억원?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유가보조금까지 합쳐서요.

○위원 김복남
내년에는 인상요청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재정운영 상태를 용역해서 결과가 나왔거든요. 1억 2,000만원∼3,000만원 정도 결손이 생기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그 정도를 더 지원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복남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고 감사는 우리시에서 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회계감사를 용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용역으로?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뭐라고 할까요. 이익금은 얼마나 돼요? 이익금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수입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안전여객 같은 경우에는 총 수입이 23억 5,200만원 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60억원 이상 드는데……, 그러면 용역을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만 더 필요하다, 모자라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이 현재를 놓고 하는 얘기이지 내년도에 용역을 하면 또 올라가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해마다 용역을 합니다.

○위원 김복남
해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우리시는 코가 꿰여서 날마다 끌려 다니는 꼴이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지금 시스템 상,

○위원 김복남
언제까지 코 꿰여서 끌려 다닐 것이냐, 그 문제 과장님 한번 얘기하세요. 언제까지?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안전여객 자체에서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은 퇴직금도 안 줬네, 뭣도 안 줬네 기사들 불평이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40억 정도 지원해주고 재정지원, 손실보상, 유가보조, 자기들이 28억원도 버는데 참……, 직접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막연한 입장이 아니냐, 앞으로 언제까지 끌려 다닐 것이냐,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언제까지,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빈 차로 다니는 차가 더 많아요. 저쪽 안에 들어가서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갈수록 그런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정말로 시내버스를 줄이고 사람이 없으니까 택시로 뭡니까. 콜택시로 운영을 한다든가 전반적인 용역을 시내버스에만 두지 말고 다른 차로도 배차해서 예산절감이 되고 시민들의 발걸음이 원활하고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 아닌가, 시내버스에만 의존하고 큰 차에서 작은 차로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그것도 빈 차로 다니는 차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시민이 필요할 때 부르면 택시가 간다든가 그런 대안이 있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대안을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점차 버스를 소형화시키고 지금까지는 행복택시도 시 재정부담이나 운송업자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을 못했는데 중앙정부 국정과제로 예산이 배정되어서 내년부터는 행복택시나 이런 것으로 해서 버스 벽지노선을 줄이고 이런 것으로 대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점차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택시는 돈 벌이가 안 돼서 쭉 하니 난립해서 서고 있는데 큰 차는 빈 차로 다니고 격이 안 맞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점차 벽지노선을 감소하고 운송수단을 대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특히 교통약자에 대한 콜택시 운영에 대한 말 그대로 콜 하면 언제든지 시간에 관계없이 날짜에 관계없이 움직일 수 있는 교통정책을 수립해주시고요.
또 대중교통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우리 시민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담당 과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님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 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내년 6월 말이면 걱정이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윤진
P.F 대출이 590억원이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현재까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윤진
앞으로 분양이 되면 상환이 되겠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윤진
미분양, 미수금 합치면 722억원 정도 되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다행히 돈이 남아요, 132억원이.
김제시, 전북개발공사, 한양, 옥성, 플러스해서 150억원에서 18억원의 마이너스가 돼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18억원은 서로 비율대로 나누면 되는 것이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윤진
그렇게 돼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132억원에 대해서는 토지로 분양합니까? 토지로 나눠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토지로 줄 겁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다면 590억원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요구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요구 안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어떻게 할 거예요?
상반기에 없을 것인데, 추경이 아마 없을 것인데……, 내년에 선거도 있고 아마 어려울 거예요. 이 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연말 중에 시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고요. 주주총회를 해서 미분양 토지가 남을 경우에 SPC를 연장하고 금융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SPC에서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하고 다시 협상할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것을 협상하는 것은 좋은데 연장을 하더라도 이자는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자라도 계상해놔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생각 안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분양대금이 이자 정도는 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 그런 돈은 충분히 됩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것도 수정예산에라도 이자를 계상해서 미리 준비하고, 주주총회에서 연장한다면 연장되겠죠. 타 지역 지방자치 산단도 연장한 예시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연장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그때 가서 떨어지면 안 돼요.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때까지 계시면 과장님이 책임져야 되겠네요.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이건식 시장님도 그때는 끝나잖아요. ㈜지앤아이는 넘겨주고 가면 끝나고 지분 들어온 데는 자기 것 지분 토지로 받으면 되고, 그러면 누가 책임진대요?
우리 김제시밖에 없습니다. 은행에서 왈가왈부 하면 김제시가 책임져야 돼요. 금고 압류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잘 하시고, ㈜지앤아이 직원은 몇 분이나 돼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3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대표이사까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대표이사까지 3명입니다.

○위원 김윤진
대표이사 하는 일은 뭐예요? 그냥 얼굴마담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대표이사가 하는 것이 내놔야 그쪽에서 분양을 전담해서 팀을 꾸려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도 공동주택이랄지 단독주택이랄지 그런 것들, 이번 분양공고가 나가고 광주나 이런 건설사들하고 물밑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거기에서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 활발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김윤진
본 의원 생각에는 대표이사는……,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나가요. 그 정도 안 나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차량비랑 하면,

○위원 김윤진
뭐하면서 1,000만원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분양활동을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분양활동은 하고 있죠.

○위원 김윤진
우리 있잖아요, 5개. 김제시, 전북개발공사로 해서 비상근으로 돌려버려요. 봉급 없는 비상근.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이번 연말에 주주총회 하면서 저희 시에서 건의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윤진
건의가 아니라 돌려버려요. 그리고 직원 2명 있을 필요도 없고 1명만 있으면 돼요. 우리 직원들이 다 하지 이것 누가 하겠습니까?
괜히 출자금액만 빠져나가고, 몇 억이에요? 18억원이 줄었네요. 150억원에서.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18억원이 줄어들었는데 18억원이 상당히……, 얼마 안 가져 간 거예요. 우리가 몇 년 했죠? 언제부터 봉급 줬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6∼7년 됐습니다.

○위원 김윤진
얼마 안 가져가긴 안 가져갔는데 저쪽에서 분양대금에서 가져갔는가, 잘 하시고, 저는 대표이사 비상근으로 했으면……,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저희도 그렇게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P.F 대출금은 기간연장을 하시겠죠. 과장님이 한다고 하셨으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은행에 갚을 이자는 잘 생각하셔서 계상 안 했으면 수정예산에 요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자유무역지구 30만평이 다 분양됐다고 하는데 다 분양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입주가 안 됐을 뿐이지 저희 시 입장에서는 분양된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윤진
시에서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윤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도 같이 교섭을 해야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빨리 모집해서 꽉 찰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당연히,

○위원 김윤진
자유무역지구 가보니까 텅텅 비었어요, 없어요. 제가 들어가서 일부러 봤어요. 옆에 조그마하게 표준공장 하나 짓는 것, 표준공장도 몇 명이나 들어왔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5개 업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몇 개 업체 들어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업체가 크면 적게 들어갈 것이고요.

○위원 김윤진
장사라는 것도 꽉 차서 어울려져야 뭔가 장사가 되고 그래요. 텅텅 비어 있으면 안 돼요. 30만평을 갖다가 30%도 안 되게 분양되고 말이에요.
우리 실제 60만평은 몇 %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자유무역지구까지 포함해서 76%입니다.

○위원 김윤진
자유무역지구 빼고 60만평만. 모르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약 52% 정도 됩니다.

○위원 김윤진
좌우간 잘 좀 할 수 있도록, ㈜지앤아이 대표이사 비상근 꼭 추진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주주총회 때 건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과장님을 봐야 되겠어요. 꼭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동인하이테크 토사불법유출 사건 어떻게 처리됐어요? 행정에서 불법행위라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때 당시 소유가 ㈜지앤아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앤아이에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명령을 했고요. 그 땅을 개인이 분양 받아갔습니다. ㈜지앤아이 하고 그 토지를 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수습이 돼서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분양되었습니다. 건축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동인하이테크에서 불법으로 토사를 했으면 행정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저희가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것을 ㈜지앤아이에 통보했고 ㈜지앤아이에서도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책임을 진다는 그런 내용을,

○위원 박두기
어떤 책임을 졌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분양해서 토지를 산 사람과 얘기해서 그 토지비용 만큼을 ㈜동인하이테크에서 배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우리시에 배상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아닙니다. ㈜지앤아이에 배상해서 그 땅을 사간 사람이 어떤 배상을 받은 것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지앤아이나 ㈜동인하이테크나 똑같이 불법으로 토사를 반출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앤아이에 배상을 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때 당시 땅 소유자가 ㈜지앤아이로 되어 있는데 ㈜지앤아이가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사간 사람과 협의해서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불법을 저질렀으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죠.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를 안 취해요? 토사 불법 반출을 해도? 불법으로 했으면 반출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분들한테 공문으로 확인을 받았고 저희들이 보내서 자기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위원 박두기
자기들이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 행정에서 조치한 것이 뭐가 있냐는 그 말이에요. 토사 불법 반출을 했으면 과태료를 낸다든가 과징금을 낸다든가 뭔가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봐주는 식이잖아요. 토사 불법 반출을 했는데 자기들끼리 처리하라고 내버려둬요?
무슨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신문에 이렇게 나잖아요. 솜방망이식 처벌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봐주는 거예요.
우리 김제시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어요?
무엇이 불법으로 신고가 됐으면 행정적인 처리를 해서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부과를 해야 다시는 안 하지 계속해서 눈감아 주고,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참 답답해요. 이분들이 거기에 어떤 폐기물을 묻지 않는가 염려가 되고 이렇게 관리가 소홀한데 여기에 폐기물을 안 묻겠어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을 묵인하면 전에 어떤 분이 얘기했듯이 다 공범자가 돼요.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실시계획 승인을 맡았죠?
그때가 2009년 4월 24일 날 승인 맡고 몇 차에 걸쳐서 계속 변경신고를 해서 허가를 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식료품 같은 것은 있다가 없애버리고 나중에 갑자기 다시 식료품이 생기고, 수시로 업체를 모집하기 위해서 변경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본계획도 없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어떤 업체가 입주한다고 하면 계획변경을 해줘 버려요.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이 뭐가 있어요?
전자제품이 들어온다고 하면 전자제품만 입주를 시키려고 산업단지 조성을 했잖아요. 여기 몇 개 있고만요. 5개인가 6개인가. 그러면 그 업체를 모집해야 되는데 갑자기 식료품회사가 들어와서 오염을 일으켜요. 그러면 다른 회사가 못 들어와요. 그러면 또 도시계획 변경허가를 해줘요. 너무 자주 변경됐다고 생각 안 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 박두기
왜 그렇지가 않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당초에 있었던 것을 없앴다는 말씀도 있는데요.

○위원 박두기
있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어느 업종을 가지고 예를 들어 자동차부품, 뿌리산업, 기계부품, 농기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짰는데 보시다시피 분양이 약간 저조하면 거기에 비슷한 업종을 입주시키려면 그 업종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로 넣었던 것이고요.
식료품은 당초 있었는데 그보다도 자동차부품이나 기계부품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가 로얄캐닌이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그 회사를 유치하기 때문에 다시 식료품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1차에서 원 실시계획 승인난 후에 3차에서 식료품을 넣어요. 없앴다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박두기
또 새로운 것 석유정제품이라든가 귀금속 광물, 석유정제품이 뭐예요?
이런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을 넣기 위해서 변경승인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변경해주니까 폐기물 처리장도 변경 요구를 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것하고 기본계획 변경하고는,

○위원 박두기
또 변경해주면 또 들어올 거예요. 변경요구가 또 들어올 거예요. 어떤 회사가 들어오려고 한다면.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우리시 원칙이 어느 정도의 오염물질이나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있는 데는 받지를 않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연로로서 발전시설을 하겠다는 분들도 여러 군데 많은데,

○위원 박두기
그것도 여기 목재가 들어와 있어요. 목재시설도 여기 들어왔고만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런 오염물질이나 발전시설을 입주시키지 않으려고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5차 변경에서 무엇이 들어 왔냐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이 들어왔어요. 종이제품, 연탄제품 이런 것들이……,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이 환경오염을 시켜요? 안 시켜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것은 파이프나 그런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어떤 폐기물이나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그런 업체를 집어넣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두기
그런 업체가 들어와요.
산업단지 분양이 안 된다고 의회에서 뭐라고 하니까 기본계획 변경을 자꾸 하는 거예요. 분양만 하려고. 분양목표에만 목이 달려 있어요.
한번 분양이 잘못되면, 이상한 업체가 들어오면 김제산업단지 실패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 실패를 안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니까 자꾸 변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사업종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오염업체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 박두기
도드람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변경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도드람을 변경한 것은 식품은 그전에 이미 2013년도에 코드는 있었습니다.

○위원 박두기
증설시키고, 또 증설시킨다면……, 산업단지에 사조까지 들어 올까봐 염려스러워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증설시킨 것은, 추가계약 8,000평 한 것은 도축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넣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추가로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업체를 유치하려면 실과소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실과소장이 하든지 전문가가 하든지 이 업체가 들어오면 우리 지역이 좋겠는가, 나쁘겠는가, 그런 판단을 하는 협의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TF팀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 박두기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때 인수위 때문에 TF팀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위원 박두기
기업유치 할 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기업유치 때는,

○위원 박두기
제가 도드람을 두고 얘기했던 거예요.
도드람이 들어왔을 때 타 시군에서 반대했어요. 과장님 아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정읍에서 반대하고 완주에서 반대하고 익산에서 반대한 것을 김제시는 분양이 안 되니까 이거라도 유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실과소장들의 협의가 없고, 이 업체가 왜 타 시군에서 반대했는가 이런 것도 전혀 분석 안 하고 받아들인 것이죠.
거기다가 업체가 분양이 안 되니까 8,000평을 재계약을 하고, 우리시가 기업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사기업의 이익도 창출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공공행정이죠. 우리 행정입장에서는. 공행정이 먼저이잖아요. 사행정보다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8,000평을 추가로 분양시킨 것은요.

○위원 박두기
이것은 공사할 때 면민들 의견을 들으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면민들 의견 무시하고 공장 발주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데모하면 그때 어떤 기업이 들어오느냐고 백산사람들 맨날 반대만 한다고 하지 말고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도드람에 대해서 한 가지 물을게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도드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부광산업하고.
부광산업하고 도드람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끊어주실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부광산업하고 도드람은 현재로서 연결고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부광산업에서는 소만 잡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도드람에서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돼지만 잡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개념이 본점, 분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산단 쪽에 들어와 있는 것은 소를 도축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때 본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부광산업은 나중에 도드람이 준공돼서 현 상태에서 운영이 되면 부광산업은 폐쇄할 것이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분명히 도드람은 환경총량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드람이라는 면허를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조건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부광산업을 인수합니다. 부광산업을 인수했는데 그때 전제조건이 부광산업은 폐쇄한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부광산업 인수와 도드람이 저희 산단에 들어온 연관성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게 이해를 다 시켰어요.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당초 소와 돼지를 같이 도축하려고 계획했었는데 도에서 업무 협의과정에서 소를 도축하면 물량이 부광산업과 더블 되어서 너무 많은 양이 여기서 되니까 도축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 이것을 본 의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우리 의원들을 속이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때 담당자들을 불러놓고 다시 얘기해볼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보셔야 돼요.
그때 과장님은 현직이 아니었어요. 그때 과장님은 도시재생과에 계셨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과장님!
부광산업을 인수해야만 환경총량제에 허가가 나서 들어갑니다. 만경강 권역 환경총량제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환경총량제는 저희 산단 내에서 이미 할당을 받은 양이 있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아니에요. 과장님 잘 알아보세요.
그러면 도에서 우리시 행정을 무시하고 했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말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도축허가나 이런 것은 도에서 직접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아니요.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도드람을 인수했지 않습니까?
도드람이 부광산업을 인수해서 그것으로 들어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허가가 안 나가니까 사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리원칙대로 가줘야 행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나 축산진흥과나 도시재생과에서 개발행위 제한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축사 신규허가가 안 나갑니다.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 환경총량제입니다.
본 의원도 소를 키우고 있어요. 허가가 안 나오면 그와 유사한 방법을 통해서 축사를 만들어도 된다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지금,

○위원 유진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우리 축사이름이 진우농장이에요. 그러면 진우농장 분점을 만들어서 축사를 또 지어도 되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지금 그 형국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께 질타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문제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때 최일동 과장, 최보선 담당계장 계속 이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이쪽 과로 오셨을 때에도 제가 그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그때 답이 “부광산업은 폐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라고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축산농민들이 축사허가가 신규로 나지 않아서 계속 대기자로 남아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한 쪽이 폐쇄되어야만 그 용량을 가지고 축사를 계속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약간 왜곡하면 진우농장이 분점으로 또 축사를 지어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도드람하고 부광산업만 유착이 되고 그러니까 그 연결 유착되는 부분들을 담당과의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해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지금 해결이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꾸 얘기하는 것이 집행부 행정에서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아닙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도 알아보려고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까지는 제가 알아봐서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부광산업 인수와 도드람 관계, 전라북도 축산과 허가관계를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다시 파악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그렇게 하시는데 거의 그 답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과 똑같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답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제가 다시 속기록을 찾을게요. 속기록을 찾아서 과장님이 대답했던 부분, 그때 전임자 최일동 과장님이 대답했던 부분, 업무보고 때 최보선 담당계장이 얘기했던 부분을 발췌해서 근거로 제시할게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다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주실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일단은 이 부광산업과 도드람 관계,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도하고 환경총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하셔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그런 변칙을 세웠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원칙대로,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과장님께 잘 했네, 못 했네가 아니에요. 질타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줘야 진짜 신뢰받는 행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확인한 바 있는데 개선점이나 계획에 대해서 보고가 없어서,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닌 것 같고 농공단지 조성 이후에 분양이 완전히 끝난 뒤에 몇 년간 관리를 해주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는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앞으로도 계속 관리해야 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5년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하죠? 건물에 대한 인계라든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5년까지는 분양이 안 되고, 분양등록이 된 다음부터,

○위원 백창민
농공단지에 입주해있는 기업들은 자기 재산권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주변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행정에서 지원이 이루어 졌을 때 개인들은 개인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다, 어찌 보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개인재산인데,

○위원 백창민
법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의무사항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해줘야 된다는 사항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산지법이나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재산권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으면 도로를 다시 거둬내고 깔아준다든지 보도블럭을 정비한다든지 그것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저희 시가 산업단지를 만드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백창민
큰 틀에서의 기반조성과 관리적인 측면만 하고 계시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입주업체들에 대한 개별적인 민원은 해결이,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개별적인 민원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개별재산권에 대해서는 민원해결이나 이런 것을 안 해 주고 전체적인 공공시설, 저희 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나 가로등, 도로, 상하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난번에 이 사항에 대해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을 때 이유가 입주기업체들이 자신들이 재산권행사를 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부수적인 배수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정비를 안 해주고 있다고 민원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은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입주업체가 분양을 했는데 김제시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공단지별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을 텐데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다 되어 있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백창민
그런 협의체에서 기업들이 각출하는 그런 예산으로 조성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협의체에서 각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하수도도 저희 공공시설 도로 속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자기 지선이나 그런 것이 관리가 안 되어 있으면 개인이 해야 맞습니다.

○위원 백창민
투자유치과에서 몇 년 전에 멘토링사업 추진했던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금도 화장실 고쳐주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것은 기업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요.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지 기업주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백창민
작업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곳은 어디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생산성 향상이겠죠.

○위원 백창민
기업주겠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기업주도 돈을 냅니다.
40% 자부담을 냅니다.

○위원 백창민
사기업은, 제가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사기업에 대한 부분도 행정에서 지원해줘야 되는가, 그런 것이 굉장히 의구심이 있어요.
생산성 향상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생산성 향상에 대한 이익은 김제시가 얻는 거예요? 기업주가 얻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생산성이 향상되면 기업주도 물론 향상이 되어서 소득을 얻겠지만 거기에 그만큼 생산성이 전체적인 것이 올라간다면 우리시도 영향이 있겠죠.

○위원 백창민
너무나 추상적인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수치로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 백창민
행정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심의하는 의원의 입장을 떠나서 사기업에 예산을 들여서 그런 환경을 고쳐준다는 것이 과연 김제시의 마땅한 조치인가 생각이 들어요. 의구심을 갖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저희는 사기업에서 작업환경개선이나 근로환경개선에 사업비를 많이 투자한 것이 아니고 저희보다도 같은 비교군의 시군을 보면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나라도 기업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렇게 추상적으로만 답변하면 무슨 질문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해서 기업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까?” 물어봤을 때에는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래서,

○위원 백창민
입장 곤란하시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100만평 산업단지 조성 김제시민의 꿈과 희망을 거기에 다 걸어놨던 것인데 그리고 계획대로 그게 정말 분양이 되고 기업유치가 되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지금 일반산업단지 50.5% 분양률이요.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여러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게 또 우리 김제시민의 걱정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P.F자금 990억원, 총 금액이 990억원인가요? 아니 890억원?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900억원 정도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300억원을 해주고 약 590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지금 미분양 사태가 되면서 또 이미 거기에 지평선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SPC회사를 설립해서 거기에 들어왔던 건설사들이 제가 볼 때 투자협약서를 보면 미분양이 되었을 때 공사대금을 일부 환지로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공사대금은 그분들이 다 가져갔고요.
지금 이런 사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지방자치 정부에서 그 빚을 떠안게 되고 그런 고통을 안게 되니까, 어차피 과장님이 지금 늦게 투자유치과장을 맡으셔서 정말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작년에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은 아주 저조했다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더 노력해주시고, P.F 자금 상환이 안 되면 내년에 ㈜지앤아이…… SPC가 완료가 되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2018년 6월 27일까지 ㈜지앤아이 존속기간이 아니고 P.F 자금을 가져온 상환기한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그것을 갚지 못하니까 연장을 하신다고 했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연장하려고 주주총회를 해서 저희 뜻대로 개진이 돼서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그것도 중요하고 어쨌든 미분양이 된 여러 가지 단지에 대해서 노력해주시고, 또 미분양 되다 보니까 계획에 없던 그런 여러 가지 업체들도 유치하려고 해서 동료의원님들께서 걱정했던 부분들이 폐기물단지랄지 아니면 도드람이랄지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오게 되면.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하던 모 식품업체도 590억원을 여기에 투자를 안 하고 고창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 김제에 환경이 아주 안 좋은 것 같아요. 오정동 사건으로 그게 붉어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간파하셔서 기업유치 하시고 정말 살기 좋은 김제를 만드는데 뭔가 기업이 유치되면 우리 시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는데 계속 저조하고 딜레이 되고 또 있던 기업마저 떠나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간파하셔서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산업단지 분양도 좋지만 자꾸 분양을 따지니까 염려는 되죠. 염려는 되는데 분양이 70% 이상 됐다고 하는데 70% 이상 분양된 산업단지가 없어요. 전라북도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50.5%입니다.

○위원 박두기
국가에서 하는 자유무역지구 빼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70%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자꾸 분양, 분양 얘기하니까 이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혐오시설이라는 혐오시설은 다 들어오려고 해요.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분양 다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환경문제가 대두될 때 이런 사회적 비용이 이자보다 더 들어가요.
산업단지 분양은 조금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그런 뜻에서 분양이라는 것은,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분양은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분양이지 그런 분양은 아니에요.

○위원 박두기
친환경적인 업체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래야 서로 협력하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근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장 손삼국
안 전 개 발 국장 황배연
체육 청소년 과장 구명석
정 보 통 신 과장 최니호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경 제 교 통 과장 김인아
투 자 유 치 과장 손병섭
시 립 도 서 관장 최경민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외 다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14회

동일회기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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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대 제 21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5
3 7 대 제 21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9
4 7 대 제 21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3
5 7 대 제 21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8
6 7 대 제 21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2
7 7 대 제 21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7
8 7 대 제 21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19
9 7 대 제 21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1
10 7 대 제 214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11 7 대 제 21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12 7 대 제 21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4
13 7 대 제 21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8
14 7 대 제 21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5
15 7 대 제 21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5
16 7 대 제 21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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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11-13
30 7 대 제 214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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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7 대 제 214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7
33 7 대 제 21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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