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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4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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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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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일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1일(화) 09:40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9시40분 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백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항상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시면서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진행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시정발전이라는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출석요구 시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오른손을 들면 함께 도열하신 국소장 및 실과장들께서는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부시장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과 국소장 및 실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출석 요구한 공무원이 출석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후천 부시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후천
선서!
본인은 김제시의회가 201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17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선서인 김제시 부시장 이후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모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 인사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중국 남통시와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바라며 시장님을 대신하여 이후천 부시장님으로부터 인사를 듣겠습니다.
이후천 부시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후천
먼저 이건식 시장님께서 공무로 국외 출장 중이신 관계로 부시장인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병문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1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오늘부터 9일간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과 함께 금년 한 해의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제도적인 개선과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문재인 19대 대통령의 취임 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비전제시로 재도약하는 대한민국 건설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으나 북한 김정은 집단의 핵미사일 위협과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조치 등으로 한·중 간에 갈등이 표면화되어 냉혹한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를 체험하는 한 해였으며, 또한 풍년 농사라고는 하나 정부 수매물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농민들은 깊은 시름에 빠져 한숨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제시는 위원님들의 애정과 성원에 힘입어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발의로 새만금 개발사업이 대전환을 맞이하여 21세기 동북아 항해권 시대를 선도하고 이를 통하여 미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의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건설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해 주신 31개 실과소 323건의 지적사항은 시정보완 및 예산반영을 통해서 292건을 완료하였으며 6건은 불가 처리하였고 진행 중인 25건에 대해서는 연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잘못된 사안이 있을 경우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 등 고견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 조치함으로써 재차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향후 처리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시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김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유통식품과, 행정지원과, 축산진흥과, 문화홍보축제실, 도시재생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표를 참고하시고 만약 당일 계획한 대로 감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다시 순서를 조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송촬영이 진행되오니 시간 관계상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실과소장께서도 질문에 대한 요점 위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위원님별 질의와 답변 시간을 부서당 5분으로 하고자 하며 5분이 지나면 위원님들께서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공지 외에는 질의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촬영 시간은 약 4시간 30분 정도로 4개 실과에 대하여 진행될 예정으로 방송촬영 시 위원님의 전체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약 20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진행된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진행 시 시간을 너무 많이 초과하게 되면 다음 과에서 질의답변 시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총 20분이 초과된 위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시간을 드릴 수 없게 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어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질의답변 시간이 많이 남으신 위원님부터 우선하여 추가 질의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시간 내에 입실하여 주시고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부서 실과장님을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09시54분 감사중지)
(10시03분 감사속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의 감사가 끝났을 경우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민선6기 공약사업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한 보충답변을 위하여 추진부서 실과장님들이 배석하신 관계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 중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보고 후 질의답변이 끝나면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실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민선6기 공약사업을 제외한 다른 업무에 대한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평선산업단지 71쪽이요. 지평선산업단지 분양완수.
2016년도 투자협약을 한 후에 미계약 업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세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투자유치과장입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MOU를 체결하고 계약을 안 한 업체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인데 그런 업체도 상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업체는 약 20개 업체 정도가 되는데 일일이 그것도 명단을 갖고 있고 파악해서 지금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관리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MOU 체결하고!
경제 사정이에요? 아니면 지역여건이 안 좋아서 입주를 안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지역여건이나 이런 것은 물론 당초에 계획했던 여건도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중견기업이나 이런 기업들보다 자금 사정이 분명히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지금까지 와 있고 계약을 포기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MOU 체결한다고 크게 홍보를 해놓고 기업이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온 이유를 보면 냄새가 난다거나 주변환경 그걸 많이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산업단지를 당초 기본계획대로 지구계획을 했었잖아요. 지구계획이 자꾸 바뀌니까 들어오는 업체도 생각을 다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기본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그 안에 맞게, 그 틀에 맞게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100% 맞추기가 사실 힘듭니다.

○위원 박두기
너무 수시로 바꾸다 보니까 기업이 들어오려고 했다가 다른 식품회사가 들어오고 뭔 이상한 회사들이 들어오니까 MOU 체결하고 그냥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런 것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회사가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 식품회사가 제일 동쪽에 위치한 군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형상 서풍이 많기 때문에 제일 동쪽에다가 식품고를 위치했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나 그런 냄새에 의해서나 큰 영향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 박두기
환경과와 협의해서 기업을 유치해야지 막 급하다고 아무 기업이나 유치했다가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박두기
그런 것도 많이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2017년도 투자 협약한 것도 지금 저희가 아직 계약된 업체는 별로 없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2017년도에 투자협약은 가장 큰 업체로 한다면 호룡이 가장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호룡에서는 신규아이템 문제로 계약이 안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박두기
계약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어느 회사가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그리 들어온다고 하니까 한 500억원 정도를 저쪽 타 시군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관계를 지역농공단지 업체가 타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이건식 시장님의 공약 중에서 그동안 새만금 우리 몫 찾기 성과를 올렸고 그동안 새만금의 경제 중심 도시로서 하나하나 추진하고 아직 새만금 우리 몫 찾기도 결정은 안 되었죠?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2019년도에 결정될 것이고, 그 외에 종합 배후물류센터 공약을 하셨는데 그 이행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복합물류단지는 저희가 용역비 1억 1,000만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하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이게 용역을 완료해서 그걸 추진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부진사업으로 분류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새만금 중심 배후물류센터는 사실 새만금 내 지역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 새만금 지역이 아니고 현재 저희 관내에,

○위원 이병철
예, 관내 지역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하다가 중단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걸 추진해서 앞으로 새만금 이제 2020년이면 여기 새만금 동서 중심도로가 개통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맞춰서 신항만이 조성되고 하면 거기에 따라 발 맞춰서 그런 공약을 했으면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류센터 관계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습니까? 뭐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물류센터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하는 기업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2009년도에도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민자유치를 해야 하는데 누가 투자할 사람이 없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든지 해서 턴키방식 형태로 해서 다 만들어가지고 분양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도 용역을 하다가 이걸 추진할 기업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이번에,

○위원 이병철
누군가 추진하고 투자할 기업이 없다는 것은 이쪽에 그런 경제성이랄지 인프라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동안에 몇 군데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공약은 거창하게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전혀 이행을 않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하여튼 임기 내에 어떻게든지 착수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는 일단 민선6기가 끝나가는 과정에서 83쪽을 보면 우수농축산물 공동브랜드 확대가 있어요. 실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유통식품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십시오.
(답변 교대)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유통식품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저희가 2012년도까지 품목을 확대했어요. 그래서 8개 브랜드입니다.
그 뒤로 딸기나 토마토나 고구마를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동브랜드로서 1개도 그 뒤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한 품목도 공동브랜드로써 확대를 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현재까지 8개 품목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고구마, 토마토, 딸기 3개 품목이 GAP인증을 신청했는데 불합격을 맞았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왜 불합격 맞았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카드뮴 성분이 추가 검출돼 가지고 불합격해서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신청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 농가들한테 브랜드로써 지정이 되면 지원하는 게 많잖아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농가수익 증대도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득이 있을 텐데 지도를 잘못 했는지, 왜 그런 게 배출이 되죠?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농협에서 GAP인증을 신청해 가지고 거기서 합격을 해야 저희들도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협의회에서 협의해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못한 품목은 내년에 적극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농가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브랜드로서 가치를 높여서 농가들 수입증대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들어가세요, 과장님!
그리고 실장님! 지금 민선6기는 지나고 앞으로 내년이면 민선7기가 시작됩니다. 실장님!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6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7기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자문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 발표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우리시와 관련된 공약들도 들어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거기에 새만금 내부개발이라든가 보면 지역공약으로는 5대 농생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농생명밸리 육성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 시는 종자라든가 ICT농기계, 첨단농업 분야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와 관련해서 새만금 분야 국정과제라든가 농생명 분야 지역공약이 이번 정부에서는 꼭 지켜져야 우리시가 발전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실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종자, ICT, 첨단농업 이 3개가 들어왔는데 먼저 첨단농업 분야는 국제공항이랄지 신항만이랄지 새만금 지역에 하는 것인데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또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ICT농기계 분야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생기원하고 같이 수출농기계 품질고도화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종자는 엊그저께 종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지금 부지가 적어서 저희가 공항부지 관리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부하고 국회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상당히 건설적인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관리전환이 되면 우리 지역이 종자산업의 메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47만평의 공항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게 꼭 관리전환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정과제나 지역 공약사항들이 잘 지켜지면 지역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안 됐지만 내년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앞으로 본격화될 것인데 앞으로의 대응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대응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잼버리대회를 부안에서 개최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프라사업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지역도 수혜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잘 사는 김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농기계 임대사업소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답변 교대)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농촌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복남
농기계 임대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어떻게 되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저희가 봄에는 4월에, 동절기는 10월에 휴일 없이 농기계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기계임대사업 심의회가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몇 번이나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1년에 두세 번 정도 합니다.

○위원 김복남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저희가 농기계를 구입하기 전에 농가들이 선호하는 기종이라든가 또 어떠한 크기라든가 규모 그런 것들을 결정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를 보유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농기계가 많이 있다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한다면 임대 농기계의 장비보강을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엔진톱이 5대가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내구연한을 5년으로 봐요. 5년으로 보는데 엔진톱이 5년인데 5대 전부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2010년도. 2017년도까지 내구연한이 5대인데 지나고 가서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가동이 전혀 안 돼요. 가동이 전혀 안 되고 그러니 엔진톱을 임대를 하고 싶어 하는 농가는 가동이 안 되니까 못 하겠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가는 관리기가 지금 2010년까지 14대가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이 관리기 같은 것도 부속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기를 농가들이 많이 임대해 가는데 그것도 가동되는 것이 별로 많지 않다, 그래서 이 장비보강을 철저히 해줘야 되겠는데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장비보강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지금 금년도에 2억 5,000만원 새로 투입을 해가지고 보강할 것은 많이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올해 많이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2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장비를 650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빨리 수리를 하거나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기계 숫자를 따져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52가지가 있어요. 하나하나 꼼꼼히 정비해서 그때그때 농가들이 농기계 임대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실장님! 우리 공약사업에 김제육교 개설사업 있죠?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이게 지금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편성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금년에 40억원 추경해서 편성하고 내년 본예산에 4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국비확보는 어느 정도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국비는 2016년에 6억 7,000만원하고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10억원하고 40억원 확보했습니다. 전체 합치면 57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특별교부세는 얼마 확보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10억원 확보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다음에 국비확보는요? 16억원?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6억 7,000만원은 2016년도분이고 내년도 국비확보는 2016년도까지 합쳐서 77억원이고,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우리 시장님이 언제까지 다 마무리 짓기로 했던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엊그저께 설계용역 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지금 국비확보에 대해서 일부 말들이 많아요. 보니까 우리 정치적인 해결방안이 없다, 관내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역량이 약하다 이 말이지. 우리 시장님의 역할도 약하다, 우리 공무원들이 대응하는 방법들이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들이 오갑니다. 언제부터 이 얘기가 오간 것인데 국비확보가 여지껏 26억원, 국비확보 현재까지는 되어 있죠? 현재까지 국비확보 얼마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현재 특별교부세까지 86억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국비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현재까지?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확정된 것이 특별교부세 10억원에서,

○위원 유진우
국장님이 나와서 얘기하세요.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6억 7,000만원이 이미 확보되었고 그다음에 총액으로 해서 70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77억원에서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10억원해서 87억원이 현재 국비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위원 유진우
내년 사업까지예요?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우리가 총액 발주를 하면 내년까지 계속 주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내년까지 해서 87억원 국비확보 되겠다는 거죠?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현재는 87억원이 아니네요?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그것은 우리가 올해 예를 들어서 주고 6억 7,000만원 줬으니까 내년에 그놈을 다 주는 거죠.

○위원 유진우
내년까지 87억원 확보가,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240억원에서 87억원이 확보가 됐으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금년도 시비 40억원을 용지보상비로 챙겨놓고 나머지 잔액을 계속 우리는 도비나 교부세나 국비로 활용해서 내년도 국회 열리면 또 하고 금년도에도 또 43억원을 국비만 더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해서 우리가 240억원이니까 약 170억원 반절은 최하 확보를 하려고,

○위원 유진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240억원 잡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240억원 2020년도까지 완공이죠?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예.

○위원 유진우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모든 사업이 스탠바이가 되는 건가요?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지금 예산확보에 대해서 전력을 다 쏟아 붓고 있다?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소위에서 43억원을 증액시키려고 했는데 지역 국회의원과 확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산확보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민선6기 공약사업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 총 사업비하고 또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김제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장님 공약사업이 맞지 않아요. 총 사업비가 자료에는 3조 4,18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또 시장님 공약 홈페이지에는 3조 6,492억원, 2,308억원 맞지 않아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2016년도에 저희가 공약을 정리했을 때하고 사업비가 2017년도와 다른 것은 2017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목원 같은 경우에 사업이 축소돼서 거기서 4,000억원 정도가 감액되고 또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경우도 6,000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진행이 조금 더디다 보니까 이런 것들 빼고 계산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수목원 거기에서 금액이 틀리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거기서 4,000억원 정도가,

○위원 정성주
그런데 지금 우리 추진상황에는 정상추진이에요. 총 사업비도 맞지 않는데 공약사업 추진사업이 제대로 작성되었다고 본 위원은 볼 수 없어요.
새만금 우리 몫 찾기도 지금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지금 여기는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완료가 맞는 말인가도 의심스럽고 지평선산업단지 분양도 2017년도 추경예산에 300억원을 편성해서 미분양 용지 일부 우리가 매입해서 상환했어요.
저조한 분양률로 사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정상추진이라고 그래요. 분양해서 상환했어야 정상추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정상추진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위원 정성주
저부터 말씀드리고요. 또 5대 분야 38개 사업 마지막에 있는 공무원이 보람을 느끼는 인사행정 실현 이것도 완료라고 그래요.
우리 공무원단체하고 마찰도 있었고 소수직렬 배려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과연 보람을 느끼는 인사행정인가, 인사행정에 대한 답변 말고 아까 말씀하시려는 답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저희가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분류할 때 통상 한국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정한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들 임기가 4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기 내에 모든 사업을 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분류하는데 예를 들자면 조성사업 같은 경우 산단 같은 경우는 입법해서 재정확보를 하고, 착수하면 정상 추진으로 분류합니다.
또 공사 같은 경우는 착공을 했을 때 정상추진으로 분류하고 이런 나름대로 규정을 따라가지고 분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가 이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경된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행정에서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보고 드린 공약평가 이행단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사업추진이 쉽지 않다고 할 경우에는 약간 변경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여기에 이렇게 기재를 하면 우리 시민들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어요. 조금 이따가 다시 답변드릴 기회를 드리겠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방금 드린 말씀이에요.
우리가 38개 사업 중에서 정말로 공무원이 보람을 느끼는 인사행정 실현,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운영 이게 완료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이게 지금 완료를 포기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보람을 느껴서 더 이상 추진할 필요성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는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올해의 범위 내에서 생각해서 완료하고 작성을 해 봤습니다.

○위원 정성주
완료라는 의미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앞으로도 감사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여기 말씀 그대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또 소수직렬도 분명히 열심히 일하는 그런 직렬로 승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서 저는 이게 완료라는 말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고요.
인사 앞으로 잘하셔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
저희가 느꼈을 때하고 집행부에서 느꼈을 때하고 다른 점이 많아요. 공약 추진상황으로 볼 때 공약이행 평가단이 결과를 내놓아도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너무 많아요.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 이 글자, 꼭 생색내기용 정상추진, 완료라기보다는 소상하고 세세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민선6기 시장님 공약사업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잘 짚어서 정말로 정확한 공약평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남은 기간 내에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기술센터소장님! 이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우리 김제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 농업 총 생산 1조원 시대 만들겠다, 지금 1조원 됩니까?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지금 1조원이 안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연 소득이 8,4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 김제농업이 수도작 위주의 농업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1조원 시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소득작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었고 또 늦게나마 정부 정책하고 맞아 떨어졌는가 수도작을 배제하고 타 작물을 유도하고 있잖아요.
쌀 생산조정제로 우리 김제는 그래도 행정에서 이끈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것이 논콩재배랄지 감자랄지 이런 거를 해서 아마 소득이 그나마 조금 올라가는 것 같고 또 농민들이 선도했지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걸 한 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시장님이 애시당초 2006년도 취임 당시부터 벼농사 위주로의 소득보다는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해야 소득이 배가 된다,

○위원 이병철
예, 했는데 거기에 따른 정책은 미비했다는 거죠. 그렇죠?
농민들이 하는 걸 그냥 따라가서 지원해 주고 그런 건데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광활도 그렇습니다. 광활도 감자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받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배제를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데에다 해서 집도 하나 해주고 조직화를 해줘야 되는데 배제를 하는 거예요.
지원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랄지 기계랄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시장님이 그런 생각을 정말 가졌다면 정책적으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끌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또 논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 따른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랄지 장비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늦게 뒷북치면서 따라가는 그런 정책으로 일관했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 김제농업이 저번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기에 무슨 상을 받았어요? 우수한 어떤 평가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예, 작년에 받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이 정말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이끌어서 잘한 게 아니라 우리 농민들이 잘해서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우리 이 시장님 공약이 정말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고 보면 마지막 남은 임기라도 정말 농업의 다변화를 위한 그런 예산이랄지 그런 것들을 세워서 정책적으로 이끌어줘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올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차 추경까지 농업예산이 1,400억원 정도가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거의 20% 정도 점유해서 그것이 알뜰하게 잘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진짜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축산 분야에서도 김제를 한우특구로 지정해서 그동안 광범위하게 한우정책을 했어요. 결과는 뭡니까?
우리 지평선한우브랜드가 정말 평가를 받는지, 대한민국에서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고 일관되게 그 정책이 됐으면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다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다른데 예속되는 우리 김제 축산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수공동브랜드가 8개 품목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예.

○위원 이병철
3개 품목 추가한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예, 고구마, 감자, 딸기.

○위원 이병철
그런데 추가가 안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에 안 맞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아까 유통식품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해줘야 하는데 샘플조사를 하다보니까 카드뮴 이런 것이 많이 나와 갖고 좀 배척이 되었거든요. 내년에는 잘 지도해서 품목에 인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야 우리 농산물이 특히 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제값을 못 받기 때문에 농업생산도 저조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도감독 잘해서 공동우수브랜드 품목을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잘 알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과소장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본 위원이 지난해 질의했던 부분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토탈 인센티브에 대한 포상 상황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기획감사실장님이 아니셨죠?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아, 그런가요? 더 잘 됐네.
토탈 인센티브에 대한 목적은 국가예산 확보라든가 예산절감 분야별 우수부서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일하는 공무원 조직의 구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데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토탈 인센티브가 형평성에 맞지 않게 적용되어서 부여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탈 인센티브는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한테 보상 성격으로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도 해서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조직 생리상 격무부서나 기피부서가 시스템 상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이나 도시재생과나 이런 데는 사업도 많고 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잘 받고 그래서 상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7개 받았는데 금년에 5개, 6개는 받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기준이 국도비 확보, 예산절감, 평가수당, 현안유공인데 평가수당 같은 데서도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받는 데만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이해하고.
그런데 이렇게 지적이 되고 일선 부서에서의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어떤 문제점을 얘기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그래서,

○위원 백창민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토탈 인센티브의 포상내역 중에서 대부분의 불만요지가 총괄부서에서만 인센티브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만, 모든 청원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거는,

○위원 백창민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잠깐만요.
실장님! 듣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백창민
전임부서에서 잘못된 행정절차라든가 판단착오로 인한 문제점, 공론화된 김제시가 이런 정말 큰 문제점을 낳게 했다라는 그런 관리책임자로서 책임은 지지 않고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서에 가서 작은 일에 대해 성과를 올렸다고 해서 거기에서는 포상을 받게 되는 경우, 이거 정말 불만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도장 문제라든가 정말 큰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된 바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리고 또 산단 문제 의회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지적을 받았고 또 대내외적으로 큰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의 문제점을 책임지지는 않고 인사이동 해서 옮기고 난 뒤에 포상, 그건 너무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개선점이라든가 방안을 한번 마련하시는 게 어떨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스템이 개인한테 주는 상이 아니고 부서한테 주는 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맹점이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차라리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직원들한테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제안을 받는다든지 그런 보완점을 마련하는 게 이 제도가 잘 운영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개선점을 마련할 계획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실장님! 우리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산 심의하고 확정하는데 그 권한이 어느 부서에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산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을요?

○위원 김경숙
예.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실과소에서 받아가지고 편성하고 결국에는 결정권자가 지금,

○위원 김경숙
누구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

○위원 김경숙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의회에 권한이 되어 있어요. 심의를 하고 확정하는 데는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김경숙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예산을 그 회계연도에 지나지 않고 예산심의도 받지 않고 그 예산을 사용하면 우리 의회의 권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여기 자료에 보면 125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김제시 인구늘리기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올해 2회 추경 때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이에요. 그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은 삭감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인구정책팀이 생기면서 별도로 용역을 11월에 추진하는,

○위원 김경숙
실장님! 이걸 우리가 2회 추경 때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삭감한 내용인데 그거를 김제시 인구늘리기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계획을 갖다가 사업명이 비슷한 용어로 해서 김제시 인구감소 대응방안 수립연구용역으로 해서 보니까 용역비를 2,790만원을 세웠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리고 10월 31일에 재단법인 전북연구원하고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김경숙
그러면 2회 추경 때 삭감한 금액이 뭐냐면 2,2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590만원을 더 증액해서 사용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지금 이것을 2회 추경에다 올렸을 때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눈 과정에서 지금 급하면,

○위원 김경숙
잠깐만요, 실장님! 그 기획실의 풀용역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아시죠?
중앙부처의 긴급한 공모사업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한 거지 그거를 분명히 부결시켰어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의원님들이 그거를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라고 했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일부 의원님들께서,

○위원 김경숙
제가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심을 심의하고 확정은 어디에 권한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의회에서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김경숙
그런데 이거를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를 더 소중히 생각하고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풀용역비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위원 김경숙
그러니까 그 의견들을 올려서 그러면 우리 의회도 그거를 승인하고 인정을 해 준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셔야지 의회에서 예산을 우리가 세워주지도 않았는데 심의 받지도 않고 그거를 거기에서 마음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풀용역비는 저희가 별도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거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 김경숙
잠깐만요. 그러면 의회 승인이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걸 쓸 때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만 의원님들이 해주시는 거고.

○위원 김경숙
아니, 부결된 사항인데 그걸 갖다가 의회를 무시하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은 추경예산에서,

○위원 김경숙
그건 삭감된 내용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자기마음대로 거기서 했다고 세워서 또 다른 사업명의로 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추경에다 올렸을 때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그냥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보다는 풀용역비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 김경숙
실장님! 이 사업비를 우리한테 승인받고 제대로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라고 한 거지 이거를 몇 분의 얘기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좀 본 위원으로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더 세밀하게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정해 놓은 지방의회의 의결권한을 존중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그 부결된 예산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사용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지 않아도 풀용역비 때문에 저희도 이걸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에서 지적하셨다시피 부결이 된 건인데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예, 그걸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방보조금과 관련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2018년도 지방보조금심의회에서 175억원이 심의결정 되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얼마나 증액이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본예산 대비해서 7억 5,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작년에 비해서 올해 7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5년 전에 2013년 지방보조금과 비교를 하면 2013년 심의결정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때는 사회단체보조금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간자본 보조도 있고 운수업계 보조금도 있고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때가 26억원이에요. 그러면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결정액이 당시 26억원이었는데 2014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2015년부터 추가된 민간자본 사업보조 2017년에 심의대상으로 추가된 운수업계 보조금 들어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도 포함됩니다.

○위원 김복남
운수업계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얼마인지 알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운수업계는 29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87억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거를 빼보니까 59억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2013년도에는 26억원이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59억원이라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을 설명 드리면 지금 59억원에는 당초 2013년도에 안 들었던 지평선축제 예산이 지금 그때에는 출연금으로 편성했는데 지금은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해 가지고 그것이 19억 7,000만원인데 이것이 포함이 됐고 주민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지방보조금이 18억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때하고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요. 알겠는데 축제예산의 통계목 변경과 복지예산의 증액으로 지방보조금이 증가되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얼마 전 모 지역신문에서 막대한 시비가 선심성 보조금으로 지출된 사항이라고 어떤 기사가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저도 봤습니다.

○위원 김복남
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은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하고 의회에 상정하기 전 보조사업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잘 판단해서 시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반드시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만 신중한 심사를 통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풀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서 풀용역비가 2016년도에 5,000만원, 2017년도에 1억원의 예산이 성립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억원이라는 예산이 성립되면서 풀사업비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얘기치 못한 특정사업 업무나 또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그 사업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 김경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풀용역비를 쓰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생각하는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2017년도에 용역비 집행내역을 확인해보니까 현재 가축광역 우분연로화시설 조성사업 사전 타당성 용역이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무슨 사업이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사업으로 총액 삭감을 줄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우리가 2019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그때까지 가면 늦다 이렇게 해서 새만금 농업용지 5공구에 이것을 하는데 정읍하고 부안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해서 이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그 이유는 이 사업을 우리가 어차피 단독으로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 불가피성이 있고, 또 앞으로 부지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새만금지역에 하면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사업을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면 사업에 대한 자료가 업무보고에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 있어야 하는데 그 자료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기록도 안 한 상태에서 이 풀용역비를 쓴다는 것은, 또 주민들이 권장하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때 이 풀용역비를 쓴 이유는 8월 말까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갈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 예산을 활용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우리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업들 또 사업목적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런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시민들이 반발하지 않는 또 권장사업도 아닌데 불구하고 이런 용역비를 쓴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풀용역비……, 아까 김경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항상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 풀용역비 사용할 때 신중을 기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해마다 한 번씩 몇 년마다 지방재정 운영평가를 하죠? 중앙에서.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2016년도 평가를 보니까 가나다라마 5개 등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2016년도에 김제시가 건전성에서 마등급, 효율성에서도 마등급, 전체 마등급이에요. 제일 꼴등이에요. 3군데가 종합으로.
왜 재정운영을 잘못해서 우리가 제일 꼴찌를 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도 그런 부분이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민입니다.
다른 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열악한 재정운영을 하다보니까 또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안 좋은 평가가 있었거든요. 특히 지방채, 세입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안 좋아서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2015년도 분석을 해보니까 건전성에서는 라등급, 효율성에서는 마등급 이렇게 해서 해마다 저기 되었어요. 후퇴를 했어요. 김제시가 왜 그래요?
예산은 건전하게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효율성 있게 집행해야 되는데 사업한다고 해서 지방채……, 지방채도 예산입니다. 지방채를 사용했다고 건전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건전성이나 효율성에 20개 이상의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것을 분석해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전부 하위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인센티브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예산이 1억 얼마 편성되었더라고요. 거기에도 예산의 효율성, 건전성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드린다고 공무원들이 잘 할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일부는 지방세 징수를 잘한다거나 이런 데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한 것보다도 근본적인 부분에서 손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진
열심히 하셔서 어디 가서 본 의원들이 가서 볼 때에도, 사실 장을 넘기기 싫어요. 제일 꼴찌이니까. 열심히 해서 앞으로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노력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소송업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거기에 몇 쪽인가, 236쪽이네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해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했어요. 김제시립합창단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여기서 보면 시립합창단에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는데 거기에도 변호사를 사나요? 수임료를 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당초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저희한테 구제신청자가 공인노무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또 구제신청에서 패소했을 때에는 우리시에서 금전적인 보상이랄지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노무사 선임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가 관련법을 검토해서 이것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또 거기에 부수되는 행위라고 판단해서 지원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김제시 소송 사무처리 규정 제7조 제2항에 보면 이것이 나와 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해당관련 공무원이 소송사무를 수행한다.”고 제3항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규정이나 뭐 할 때에는 꼭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이런 사항이 들어가요.
지방노동위원회죠.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심판청구나 마찬가지에요. 소송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소송절차 전,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행정심판청구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노무사를 살 수 있어요?
해당공무원이 수행할 수도 있는데 너무 과잉대응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지시를 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부분이,

○위원 김윤진
아니 누가 지시를 한 것이냐고 물어봤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융통성 있게 해서 사전에 화해를 하면 되는데 또 아쉬운 게 일주일 전에 화해가 됐습니다. 굳이 이렇게 노동위원회까지 갔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위원 김윤진
자료를 받아 봤는데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니까 해당 실과소에서 합창단한테 설문을 받습니다. 왜 설문을 받았겠어요? 합리화 시키려고!
자, 해고를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30일 전에 본인한테 통보를 해줘야 돼요. 당신 언제부터 해고가 되니까 준비를 하라고.
그런데 그냥 막무가내로 해고를 시켰어요. 갑자기 해고를 시키고 또 여기서 제소를 하니까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노무사를 삽니다. 노무사를 살 수 없어요. 행정심판청구나 마찬가지인데 왜 노무사를 삽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뭔가 해석을 잘못 했어요.
노무사 330만원 왜 돈을 낭비해요? 김제시 돈은 아무나 주는 돈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법상 지원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검토를 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330만원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노무사 수임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도 법적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 행정심판청구 하는데 변호사 사요? 안사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안삽니다.

○위원 김윤진
이것은 과잉대응으로 누군가가 지시해서 분명히 우리가 이겨야 한다, 우리 행정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무사를 채용하라, 어디에서 샀어요? 노무사를.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는,

○위원 김윤진
예산과목 어디서 사셨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는 예산만 지원해주고,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예산과목 어디서 지원해줬어요? 무슨 과목에서?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변호사 수임료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변호사 수임료인데 노무사를……,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에 해당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소송업무가 아니에요. 이것은 소송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러니까요.

○위원 김윤진
지방노동위원회 임무가 뭔지 알아요?
노동위원회 임무는……, 자, 중재를 하는 거예요. 중재하는데 무슨 노무사를 삽니까?
부당노동행위의 판결, 구제에 대한 제1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지 노무사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 때도 같이 얘기하겠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부당해고를 해놓고 거기에 김제시가 또 노무사를 사서 압력을 가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니까 그때 38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아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설문조사를 받아서 11명인가 답변을 했어요. 나머지는 답변을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강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제일 약한 것이 계약직입니다. 그렇죠?
제일 약해요. 그런 분들을 갖다가 이런 노무사까지 예산을 들여서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갑의 행위라고 안 해요? 갑질!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법적해석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했는지는 더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사무 처리규정 제2조에 맞다고 판단해서 지원했는데 그 부분은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가 있어요. 조서가 있는데 우리시가 졌어요. 패했어요. 노무사를 샀는데도 패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듣기로는 화해,

○위원 김윤진
근무도 안 했는데 인건비도 주고 서로 화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패한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화해에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수고하십니다.
179쪽이네요.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에서 지적한 사항은 기록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런 것은,

○위원 박두기
상급기관이면 감사원도 들어가는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박두기
감사원 지적사항이 없고 그래요.
전라북도 감사가 2017년도에 했죠? 3월 16일 날부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지적사항 건수는 전에 지적된 사항에 비교해서,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2013년도에 하고 금년 3월 달에 했는데 2013년도에 46건이었고 금년에는 33건으로 13건 정도 줄었습니다.

○위원 박두기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33건 중에서 26건은 완료했는데 이중에서 재정상 조치가 대부분입니다. 회수, 감액 추진 이렇게 해서 11억원 정도 했고 또 신분상조치는 1명은 불문경고를 했고 나머지 10명은 훈계처분을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감사로 인해서 매번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오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전에 에버그린이라는 회사 알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은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혹시 감사원 처리결과 나왔냐고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하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전에 다 조치가 된 것이거든요.

○위원 박두기
보조금 다 회수하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확인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오래되었다고 방치한 건이 없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지평선한우명가도 감사에 지적되어서 자금 회수하라고 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

○위원 박두기
보조금일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사했으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처리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매번 하는 감사장에서 상급기관의 감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또 지적된 사항은 처리가 잘 되고 또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171쪽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11월 7일 날 했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60명 중에 32명이 참여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번에 언론에도, 국정감사에도 많이 지적이 됐는데 의무화 된지가 2011년도부터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생기기는 10년이 넘었지만 의무화 된지는 2011년도부터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직도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정착이 안 되고 있어요. 김제시뿐만이 아니라도.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주민참여예산의 결과를. 36개 사업을 했네요. 행정지원 10건하고 안전개발 26건이요. 그래서 전체 36개 사업이 원안가결이 되었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거의 형식적인 것으로 보여요. 봤을 때에도 미리 편성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어서 어느 정도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예산편성 한 것을 갖다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어서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2011년도에 법이 만들어지고 2013년도에 처음으로 위원회 구성을 했거든요. 그때 세부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법이 전면개정이 되면서 세부적인 규정도 생겼는데 당초 취지는 시민이 하는 기구가 아니고 건의, 제안 이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이런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구성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이 건의나 제안 쪽보다는 형식적인 심의 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전라북도만 봐도 남원시나 정읍시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남원은 42회, 정읍은 24회, 5년간이요. 저희 김제시는 4회 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솔직히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지는 않잖아요. 앞으로는 교육도 필요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하기 전에 설명회도 필요하고 공청회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예산 반영하는 비율이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집행부에서 한 것을 원안가결 밖에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요. 1억, 3억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요. 적은 예산이라도 읍면동에서 건의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그러한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민원들이 많잖아요. 그런 민원들도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여러 가지 개선점이 있는데 일단은 올해 12월 말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러면 그때 전문가들 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인적구성을 하는데 노력을 하고 두 번째로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해서 역량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예산편성 직전에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7월 달 정도로 해서 조금 앞당겨서 시행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준을 기획감사실장님이 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권을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말 그대로 예산편성권을 돌려주는데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 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김제시도 보면 예산학교 운영한다고 예산 세웠지 위원회 운영한다고 예산 세웠지, 그렇죠? 수당 다 예산 세워서 줬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올라오면 그 일부만이라도 전체가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몇 억원이라도 정말 주민들이 참여해서 편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이병철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뭡니까? 정말 주민편성권을 주민들한테 일부 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대표주민들의 교육이랄지 운영위를 운영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조금이라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을 한 번에 다 고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첫 번째는 인적구성을 좀 더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는 자질함양을 위해서 교육 같은 것도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시기조절을 해서 당겨서, 예산편성 직전에 할 것이 아니고 당겨서 해야 되겠다, 크게 3가지를 내년부터는 시행해볼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야 지방재정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효율성 있게 편성되어서 정말 재정의 민주주의가 그나마도 제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아까 모호하게 말씀하시기에, 다른 것 없습니다. 심의가 아니라 편성권 자체 일부라도 주민들한테 돌려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두 가지만……, 지평선산단에 도드람 유치를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도드람에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소 도축장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그것까지는 답변을……,

○위원 유진우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기획감사실장님이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환경총량제 기준으로 동진강권역하고 만경강권역으로 해서 총량제 때문에 축산시설이 허가가 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도드람도 지평선산단에 유치할 때 환경총량제에 근거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덕에 부광산업이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성덕에 있는 부광산업에 분점으로 나갑니다.
성덕에서는 돼지를 잡고 도드람에서는 소를 잡는 모양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은,

○위원 유진우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때는 환경총량제에 의해서 기존 허가가 되지 않은 신규업체는 허가를 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부광산업을 인수합니다. 도드람 양돈조합에서.
김제시 행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부광산업이 본점인지 분점인지 모르는 상황까지 와 있어요. 그 사업장을 사서 지평선산단에 입주를 했으면 기존에 있는 사업장은 폐쇄를 해야 마땅하죠.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솔직히 내용도 잘 모를뿐더러 업무가 아니어서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위원 유진우
기획감사실에서 통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하는 이유는 통찰하시라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기획감사실 업무가 물론 예산편성 기획도 있지만 행정업무 전반적인 감사기능도 갖고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본 위원이 실장님께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알고 하시라는 얘기죠. 행정에서 감사기능을 갖고 계신 분이.
그러면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환경총량제로 축사허가가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 부분허가만 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느 한 축산업자가 분점으로 내도 된다는 얘기에요. 축사를. 그렇죠?
지금 우리 김제시 행정이 그거라는 거예요.
도드람양돈조합에서 부광산업을 인수하는데 환경총량제 때문에 신규허가가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부광산업을 인수합니다. 거기에서 본점, 분점 나누면 안 되겠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유진우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에 농촌지원과에서 농업인회관 업무보고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또 건강증진과에서 치매안심센터 업무보고가 올라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농업인회관이 43억 7,000만원 사업이에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가 22억 2,900만원 사업입니다. 이 총괄사업이 66억원 사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실장님께 건의를 본 위원이 한다면 이 치매안심센터가 건강증진과 소관 보건소 총괄이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농업인회관이 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김제시에서 해야 할 것들이 실제로 기획실에서 놓고 봤을 때 부분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해야 맞겠느냐 아니면 큰 그림을 그려서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2년 내지 3년 내지 장기계획으로 잡아서……, 보건소도 시장통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어느 한 축을 이뤄서 본 위원 생각은 집단화 되어 있는, 보건소도 나가서 안심센터에 들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보건소가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보건소 안전진단 몇 등급 나왔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등급은 모르겠고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현재 농업인회관은 센터 앞쪽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 위쪽으로 올리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 유진우
이것은 통폐합을 해서 한 곳에 들어서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했는데 현재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위원 유진우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낫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위원 유진우
나중에 보건소는 또 다시,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4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특별교부세는 미국에서 줍니까? 대한민국 예산 아닙니까? 세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 것은 다른 실용적인 예산으로 쓰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축을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진짜 행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김제 시유지에 시에서 건물만 지어놓고,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2∼3년 중장기, 아주 길게 시간을 내다보던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중기계획을 잡든지 해서 어차피 보건소를 예를 들어서 20몇 억원에 더 보태서 보건소를 밖에 나가서 짓고 이것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토대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만 하지 마시고 기획실에서 그런 기획들을 총괄하시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농업인회관이 우리 김제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상록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붙여서 짓는다든지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그것이 진짜 김제에서 필요하면 대외적인 홍보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한 구석으로 들어가서 위치적으로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은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위원 유진우
아니 검토를 해서 올라오는데 최종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의 내역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기획기능도 하시고 감사기능도 하시는 기획실이니까 이런 것들을 통찰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아까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이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질의한 내용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이나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의견수렴 절차 등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2015년, 2016년도에는 공고를 했어요.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어떤 공고내용도 찾지 못했거든요. 공고하지 않은 이유가 뭐에요?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내용을 잘 숙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도 시정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정성주
주민참여예산 위원 60명이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현재,

○위원 정성주
60명의 구성비율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현재 10분의 6,

○위원 정성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60명 중에 30명, 2분의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사람, 이게 30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조례에 따르면.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음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정성주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정성주
비영리단체나 학계 이런 데서 추천한 사람, 이런 비율로 돼야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171페이지를 보면 읍면동장의 추천권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은,

○위원 정성주
아니 대답만 하세요. 읍면동장의 추천권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자치위원회에서 합니다.

○위원 정성주
읍면동장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읍면동장이 추천했어요.
제가 공개모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개모집 60명 중에서 30명을 해야 되는데 공개모집에 6명의 성명을 보면 다 어떤 분들입니까?
최병돈씨, 김종수씨, 강철기씨, 안난호씨……, 이게 어떤 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은 지금,

○위원 정성주
이렇게 공개모집이라고 올리시면 안 되고 이것도 시정하세요.
이것은 누구나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이분들이 다 똑같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때 당시에,

○위원 정성주
이제 바꾸시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2013년도에 공개모집 6명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30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모집공개를 해도,

○위원 정성주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해는 갑니다.
이것은 공개모집으로 볼 수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하여튼 이번 12월 달에 새로 구성할 때,

○위원 정성주
이것도 분명히 시정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사회단체장 이 부분도 제가 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두 분 위원님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지적해주셨고, 조례에 명시된 절차대로 제일 먼저 시행해야 할 데가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정성주
잘 준수해야 할 데가 기획감사실이에요. 조례대로 못할 사정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또 바꿔서 추진해야 맞습니다. 조례에 준해서 시행하든지 그렇지 않고 조례를 무시할 것이라면 조례 따로 시행 따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시정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네요.
이번에 지방보조금 심의를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며칟날 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10월 30일 날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작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보조금 심의자료가 올라옵니다.
올해는 예산신청 해서 2017년 결정된 금액밖에 안 나왔어요. 저희 의원들이 볼 수가 없어요. 10월 30일에 했으면 충분히 첨부자료라도 가능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의자료를 의원님들 똑같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개별자료 요구한 의원님만 드리면 볼 수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난해 감사원이 김제시 이건식 시장님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2018년 말까지 진행을 하면 됩니다. 현재 진행되는 소송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직 마무리단계는 아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내년 12월까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018년 12월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때까지 마무리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래서 형사소송 진행과정을 보고……, 이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는 오후 13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13시 20분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유통식품과
다음은 유통식품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규근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과장님께서는 자리 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지평선 공동브랜드 명품화 사업 보조금 나가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온주현
몇 개 품목이에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8개 품목을 하는데요. 김제농협 등 10개소에 7억 4,000만원 정도 지원이 나갔습니다.

○위원 온주현
농협에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농협도 있고 지평선한우조합도 있고 농산도 있고,

○위원 온주현
그런데 여기를 보면 대봉감 작목반은 지원을 안 해 줘요? 대봉감도 김제시에서 특화작목으로 지원해서 대봉감을 많이 심었거든요. 거기에는 포장재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공동브랜드 외에 올해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포장재 지원을 해 줬습니다.

○위원 온주현
대봉감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신청을 1차로는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받았고요. 돈이 남아서 의원님들이 소규모농가를 해달라고 해서 일반농가도 확대해서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아니, 대봉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봉감은 왜 지원 안 해 주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대봉감은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 한 것 같아요.

○위원 온주현
대봉감 작목반에서 신청을 안 해서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농업정책과 원특계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위원 온주현
지금 원특계가 지원 하는 데가 농협, 법인 다 나가요. 거기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대봉감 작목반에서 신청을 하면 포장재 지원을 해 주겠다?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저희가 조건이 맞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검토 잘 해 보세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온주현
그리고 농업인 창업활동지원으로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농식품 창업지원 하는 것 있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온주현
올해는 몇 군데 지원했어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원해주고 사후관리를 안 해요. 지도․점검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사업체를 만들어 놓고 전혀 운영을 않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해주면, 지금 채권확보 하도록 조례로 만들어져 있지요? 채권확보 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창업 지원사업은 1억원 이하 사업이거든요.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 1억원 이하 사업이든 2억원이든, 그러면 1억원 이하 사업은 채권확보 안 해도 되도록 조례로 되어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조례로 한 이후부터는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 채권확보 조례제정 하고 난 후에 얘기에요. 지금 채권확보 하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온주현
채권확보를 안 해놓으니까 작년에도 지적했던 모악산새순영농조합법인 부도났는데 배당이 하나도 없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낙찰은 했었는데 채권이,

○위원 온주현
배당 처리결과도 배당결과 배당금이 전혀 없어요. 몇 십억원씩 지원해 주고도 우리는 채권확보를 안했기 때문에 한 푼도 못 건져요.
그리고 모악산새순영농조합법인 말고도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가 안돼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공장 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금구도 하나 있어요. 짓고 나서 4년이 되었는데도 전혀 운영을 안 해요. 우리시에서도 보조금만 지원해 주고 지도․감독을 전혀 안 해요.
과장님은 잘 모르실거예요. 보조금 지원해 주고 운영하지 않는 법인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 조사 안 되어 있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현장지도는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실한 업체가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부실한 정도가 아니라 보조금을 받았는데 아예 운영을 안 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잘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만약에 몇 년 동안 보조 목적대로 활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회수조치 해야 합니다.

○위원 온주현
회수한데가 한 군데라도 있어요? 없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회수해야 할 곳이 엄청나요. 다 전수조사 하셔서 지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다 회수조치 하세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온주현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 했는데 또……, 지원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원해 놓고 사후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보조금 목적에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전수조사를 하세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검토해 보세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2008년도 11월 27일에 지평선마케팅이라는 영농조합법인 하고 농특산물 상설직거래 및 시식장 시식코너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도비 1억원, 시비 2억원으로 보조금을 가져갔어요. 도비 1억원은 시식장 내에 그릇 같은 것 장비구입 한다는 목적으로 가져가고 시비 2억원은 시식장 건물임대 전세계약 한다고 가져갔는데, 2008년 11월부터 3년 동안 하고 연장을 한번 해 줍니다. 2011년에서 2013년까지요. 2013년까지 연장을 하는데 2차 연장을 할 때 말기에도 이 시식코너를 안 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연장을 또 해 줘요. 공무원들이 그래요. 연장을 또 해 줬어요.
본 의원이 2014년도 제7대 의원에 들어와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회수해야 할 것 아니냐, 회수한다고 계속 그랬어요. 2015년, 2016년, 2017년 현재까지 뭔가 소송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끌어왔어요. 보니까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전세금 2억원을 반환을 안 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의원님 아시는 대로 반환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화해신청해서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거든요. 건물주가 자리를 안 비워줘서 나가라는 소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가 압류를 해 놨으니까 근저당 설정 해 놨잖아요. 근저당 설정을 해 놨는데 경매처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보조금을 가지고 다른데 유용 했으니까 목적대로 사용 안했으니까 고발하세요. 고발하면 2억원 바로 나옵니다. 왜 공무원들이 못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2015년, 2016년, 2017년 3년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데 기획실장님 왔어요? 왜 그것을 조치를 않고 놔두냐는 거예요. 보조금을 가져갔으면 목적대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도 않고 반환을 하라고 해도 반환도 안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냥 경락신청 하세요. 변호사비 들어가지 시간 끌지, 처음에 결정될 때부터 이자까지 반환을 받아야 돼요. 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래서 김제시 고문변호사 하고 협의해서 하니까 소송문제를 얘기해서 절차 밟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판결나면 바로 회수조치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판결이 났잖아요. 이자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바로 고발하세요. 왜 고발을 못해요. 경락신청도 하시고, 이상하게 공무원이 왜 그것을 않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내 돈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고 과장님 돈 같으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받아야지요.

○위원 김윤진
고 과장님 돈이 아니고 김제시 돈이니까 3년 동안 끌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는다고 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히 말씀하세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받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고발을 할 것이냐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절차에 따라서 고발 할 수 있으면 고발하고 그리고 결정 나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바로 경락신청도 하세요.
경락신청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바로 하세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윤진
그리고 그쪽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하나 있어요. 행정 7급인데요. 저번 7월 8일 인사 때 5개월 26일 만에 아무 이유도 없이,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업무를 잘못한 것도 없는데 면으로 좌천을 당했어요. 업무를 잘못한 것 있어요? 행정지원과 감사 때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여직원이 근무하면서 업무를 잘못한 것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특별하게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확실히 없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고 업무보고 할 때 시행했던 거예요.
수확용 톤백 지원 사업 있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 사업이 완료됐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어떻게 됐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의원님들이 배려해서 총 6억원을 세웠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자부담도 있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자부담 말고 보조금만 6억원인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돈이 남았어요. 1억 4,000만원 정도가 남아서 반납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에 배정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0헥타르 이하 농가에만 보조사업으로 주는 사업이었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왜 이렇게 남겨놓고 보조금 지원을 조금 넓혀서라도 헥타르 이하와 이상도 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헥타르 이하로만 하니까 농가들 불만이 많이 쇄도하고 있었던 것 아세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래서 저희가 1차로 받고 2차로 추가로 받았거든요. 그래도 사업이 안 들어오고, 이것이 100% 보조사업이 아니고 50대 50 사업이다 보니까 있는 사람은 신청 안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니까 헥타르 이상도 신청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 해줬어야지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남겨놓고 반납한다는 것은 농가들한테 볼멘소리가 높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10헥타르면 25필지거든요. 실제 그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혜택을 많이 받게 해 주려고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런 것이 일시적으로 한번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끝났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이런 보조사업을 했을 때는 농민들이 골고루, 10헥타르 이하는 얼마 많지도 않아요.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은 필요한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 보조사업도 하고 자부담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1억 4,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남겨놓고 농민들한테 불만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할 때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406쪽을 보면 수입쌀 비축 현황 있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2017년도 행감 자료를 보니까 수입쌀 보관량이 1만 3,234톤이에요. 2016년도 보관량 1만 706톤보다 올해 2,528톤이 증가했어요. 수입쌀이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수입쌀 수요가 줄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타 시군에 있는 쌀도, 김제가 도정공장이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임시보관 하는 것도 있고 김제에도 물량을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받다보니까 높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김제에서 수입쌀 수입처는 주로 어디로 가있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사료공장으로도 가고 일부 양조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한 달에 2,000톤 정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많이 없어집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보관량이 많이 줄었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왜 그러냐면 올해는 산지쌀값이 예년보다 많이 올랐잖아요. 수입쌀이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유통될 수도 있는 건이 발생할 수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래서 사료용으로 나갈 때는 파쇄해서 싸라기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물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니까 그렇게 사료용으로 나갈 때는 파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지만 또 의외로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바르게 유통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농가들한테 손해 안 가도록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금 추곡수매가 시작됐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복남
우리가 배정 받은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톤수로는 1만 9,416톤이고 40kg짜리로 계산하면 포대 수는 23만 834가마입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수매등급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등급이 올해는 잘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특등이 몇 % 나옵니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40% 정도 되고요. 산물수매는 떨어지고 마른 것 일반 포대수매는 상당히 높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 공판장은 나가 봤나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복남
분위기가 좋아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등급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더라고요.

○위원 김복남
지금 지평선쌀 재배면적은 어떻게 되고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판매전략 같은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올해 지평선쌀 재배면적이 1,400헥타르거든요. 저희들이 품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단백질 6% 이하는 장려금으로 보통 3,500원에서 4,000원 내외로 줬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합격률이 91% 정도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10% 이상 높아서 가마당 단가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올해는 농사가 잘 돼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 지평선 쌀 재배농가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9억원 가까이 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합니까?
필지당 보상금으로 하면 얼마나 들어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한필지에 보통 75포대 기준해서 30만원 약간 못되게 지원됩니다.

○위원 김복남
필지당 30만원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복남
지평선 쌀 재배농가는 일반농가보다 30만원 특혜를 받네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종자도 지원받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단백질함량이 6% 이하 농가만 지원되고 이상은 지원을 안 해 줘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 이상 되는 것은 종자는 지원을 해 주고 수매도 해 줍니다. 장려금만 못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단백질함량이 0.2%나 0.3%로 떨어진 것은 서운한감이 있어서 그것은 차등으로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지평선 쌀 재배면적은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없나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래서 올해 1,400헥타르였는데 내년에는 50헥타르 늘려 1,450헥타르 정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작년에 약 98% 정도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2017년산은 태풍도 오지 않았고 도복도 안 돼서 벼가 조제도 잘되고 그래서 쌀 미질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판매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평선 쌀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의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 단지로 한다고 하면, 올해는 규모를 20헥타르 단지 규모로 만들어서 했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간부에도 하신다고 하면 계약재배로 가능하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매번하는 사람만 단지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바꿔지지는 않잖아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중복되는 사람도 있고 농협에서 계약할 때 읍면에 따라서 바꿔서도 합니다.

○위원 김복남
여러 사람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지평선 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단백질함량 60% 미만하고 이상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하셨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수매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수매방법은 사전에 저희들이 품질관리원을 임명해서요.

○위원 유진우
아니, 품질관리원에서 다 등급판정을 하겠지만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저희들이 읍면 별로 몇 사람씩 해서 고용을 해요.

○위원 유진우
그것은 알았고 수매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수매는 별도로 합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60% 이상짜리와 이하짜리를 별도 수매합니까? 보관도 따로따로 하고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유진우
보관자체도 60% 미만짜리는 사이로 자체를 따로 별적을 하고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유진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평선 계약재배 몇 개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5개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택영농, 금만농협, 진봉농협,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서김제요.

○위원 유진우
또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공덕농협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이로가 몇 톤이나 됩니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정확히 몇 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이것에 대해서 토를 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별적이 불가능한데 과장님께서 보고는 그렇게 받으실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지평선 계약재배 쌀 전부 사이로로 산물수매하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산물수매합니다.

○위원 유진우
별적은 불가능해요. 제가 우려스러워서 추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평선 쌀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지평선브랜드를 상향시키기 위해서 쌀의 품질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평선 쌀을 계약재배 계약단지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60% 미만짜리는 수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매를 하고 있는데 그 외의 것을 별도로 별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제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토는 분명히 정해져 있잖아요. 상품성, 미질상향 고취 아니에요. 그런 차원적인 것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현장 확인해서,

○위원 유진우
그리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있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유진우
거기가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농산에서 하는 것은 농산무역에서 쓰고 있고요. 백구산지유통은 백구농협에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현재 거의 다 유상으로 합니까? 무상으로 합니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백구 같은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고요. 농산무역은 7억원 정도 자부담 했어요.

○위원 유진우
짓는데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2017년도 12월 말 기준해서 매각을 하겠다고 했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올 연말에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위원 유진우
어디에 매각을 합니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일단 계약서 보니까 처음에 협약서 할 때 농산에서 자부담하기 때문에 우선권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 유진우
우선권으로 할 수 있는데 제가 우려스러워서,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시가의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냐 현시가의 기준으로 할 것이냐 기준 매각금액이 정해졌습니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아직은 없고요. 평가,

○위원 유진우
감정평가 해서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감정평가 해서 매각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진우
감정평가의 기준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평가 전문업체에 맡겨야지요.

○위원 유진우
타당성 있는 매각을 하셔야 합니다.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유진우
이 재산이 우리시 재산인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처분할 때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인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보고 드려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보고하고 하셔야 합니다.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처음 지을 때 자부담까지 25억원 투자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거기에 기준해서 매각해야 되겠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유진우
거기에 준해서 매각을……, 그때 25억원 들었으면 지금 시세로는 지가상승분이나 여러 것이 다 통할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 금액보다는,

○위원 유진우
의회보고 사항이고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하고 로컬푸드위원회는 어느 때 개최해요? 회의가 위원회 조직해 놓고 개최 사실이 없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처음 사업계획서 세울 때 하고 사업을 변경한다거나 신청할 때 운영하고요.

○위원 박두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립했으면 위원회에서 얼마만큼 유통의 결과가 있는지 이런 것은 확인 안 해요? 어떤 위원회를 조직했으면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지 ‘개최사유 없음’ 해서 다 운영을 안 해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조직을 없애버려야지요.
농산물산지유통위원회를 조직해서 얼마 매출이 있는지 그런 실적도 점검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쌀 가공식품 클러스터는 이렇게 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포기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포기하면 하고 포기서를 내서 반납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처음부터 업체선정을 잘해야지 떠맡기는 식으로 하면 계속 명시이월 하다가 사업이 하나도……, 이것이 제일 시급한데도 가공식품 클러스터가 없어요. 사업추진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 이외에는 누룽지공장 잘 돌아가고 있어요. 박씨네나 지평선이나,

○위원 박두기
쌀 가공식품이니까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두기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밀 영농조합법인 있지요. 거기도 우리가 지원하는 건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요즘은 지원이 안 들어갑니다.

○위원 박두기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뭐라고 하지요. 농협에서 투자라고 하나요. 조합원 가입하면 가입비가 필지당 25만원이라는데 조합이 영농법인에서 받을 수 있나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법인이 회원으로 하면 회원가입비를 받는 것 같은데 제가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회원가입비를 받아서 나중에 탈퇴하면 투자한 만큼 돌려줘야 하는데 법인이 돌려줄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건가요?
회원으로 받는 것인지 회비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 필지당 얼마씩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시에서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회원으로 가입하면 회원 회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밀을 경작하는 농가한테 필지당 얼마, 요즘은 밀이 풍년들어서 밀을 어떻게 처리 못한다면서요 이것은 조합비를 받든지 받으면 법인에서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회비는 모르지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래서 돌려줄 수 있나, 안하면 돌려줘야 할 것 아니에요. 확인하세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405쪽 지평선공동브랜드 광역시 물어볼게요. 올해 보니까 서울에 지하철 역사나 화영빌딩 전광판, 뉴스통신사, 한국일보 상암 전광판 그렇게 3군데 완료했고 1군데는 진행 중이에요. 우리가 광역시에 홍보한다고 해서 예산을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안 세웠지요? 광역시 홍보 예산 몇 년째 집행하고 있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브랜드사업으로는 2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년 아니고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택시 랩핑광고를 하지 말고 광역시에 한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줬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예산대비 홍보 효과가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하철 전광판하고 담당계장이 가서 보고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홍보가 있다 없다 아직 그런 것을 조사한 것은 없거든요. 일단 전광판이나 지하철에 하니까 김제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주로 몰에서 농산물을 취급하지요. 연계해서 유통식품과에서 지평선몰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몰도 마찬가지로 3년째 보면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올라와서 택시도 랩핑광고 홍보도 줬어요.
제가 볼 때는 광역시 홍보도 너무 많아요. 예산을 줄이고, 뉴스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배너 홍보에요. 광역시 홍보하고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언론매개체 같은데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인터넷 배너 홍보잖아요. 광역시 홍보하고 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언론사에서 인터넷홍보 달라고 하면 주실 거예요?
이런 것은 목적에 맞지 않으니까 시정하시고 예산도 조금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하나만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총사업비가 34억 4,300만원 사업인데 국도, 시비가 21억원 4900만원, 자부담 12억 9,300만원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다 농협으로 가는 예산이에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농협이 거의 많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뒷장을 보면 개인한테 가는 비닐하우스 330만원 짜리, 시비 330만원 짜리 3건 있어요. 과장님이 놓고 봤을 때 농민들을 위해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 하시는데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고 연설을 하시던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농협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주고,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농협에 저온창고나 선별장을 해주면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혜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농가는 5억원, 10억원 짜리를 하다보면 자부담이 40%, 50% 되다 보니까 능력이 없어서 부실한 사업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의 장단점을 논하기 전에 유통식품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또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적인 업무가 실질적으로 보면 농민들한테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의원되고 4년차 의원을 하고 있는데 의원 되면서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어마어마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농협 예산이 조금 덜 올라오네요. 왜 농협에는 근저당 설정 안 합니까? 우리 농가들한테는 하고 농협에는 유치권 행사 안 합니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농협에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다 했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유진우
근저당 설정하고 법적조치 다 했습니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해당되는 건물에 대해서 저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다 했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유진우
잘했다고 하니까 한 것으로 이해하고, 앞으로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우리 산지쌀값이 중앙정부에서도 쌀값을 제시 못하고 있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수매한 것을 이달 말경에,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지금 역대 없는 외상으로 수매를 받고 있어요. 작년에 농협에서 하는 일을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농민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중앙정부에서도 제시 못했던 금액이 김제시내 농협에서는 가격이 벌써 다 정해져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와 계시지만 농업을 기반으로 한 김제가 농협이라는 기관을 컨트롤하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줬을 때 어느 정도 컨트롤타워를 갖고 가야되느냐,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김제시에서 예산 따온다고 하면 페널티 받습니다. 인센티브 받습니다. 여러 가지 구실과 명분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농협에 이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 컨트롤타워를 발동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야 되겠지요.
금년 산지 벼 값이요. 원료곡이요. 과장님이나 실무직원들이 현지를 돌아다니고 다 알아보겠지만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해 놓고 서부 저 끝쪽 어느 농협은 찰벼 40kg 한 포대 6만 5,000원씩 가는데 4만 8,000원씩 반강제로 수매한 조합도 있어요. 그래 놓고 농민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기 싫으면 말아라, 이런 농협들한테는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시 행정에서 권고 내지는 어떠한 결단을 해야 돼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저는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유통식품과에서 지평선몰을 운영하고 있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경숙
지평선몰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저희들이 관리는 하는데 원래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은 같이 하고 계약직 한명이 같이 업무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경숙
그러면 거기에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경숙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얘기하면 마트 판매가격에 비해서 지평선몰이 대체적으로 비싸다고 해요. 그리고 쌀도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지평선몰이 조금 비싸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가격을 정할 때 계약한 농가가 금액을 얼마 받아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쌀값 한 포대에 1만원 받겠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카드 수수료나 들어가는 비용을 붙이다 보니까 조금 비싼 것처럼 느껴집니다.

○위원 김경숙
그러면 다른 곳보다 지평선몰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운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곳보다는 가격 면에서도 약간 더 저렴해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 비슷하든가 그런 식으로 이어 나가야지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면 과연 지평선몰이 잘 운영 될 것인지, 그리고 시에서 건물도 지어주고 보조도 해주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보조금만 집행되고 운영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 안하고 개인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아무런 터치를 할 수도 없겠지요. 그런 부분도 상의해서 지평선몰이 더 활성화 되면 좋지 않나하는 방안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홍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도 있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도 지하철역 광고 하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백창민
그에 대한 예산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1억,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1억 2,000만원입니다.

○위원 백창민
농특산물의 브랜드가치를 올리는 것이 김제농산물에 대한 가치의 품격을 올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맹점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매년 김제지역 농산물에 대한 홍보전략이 너무 식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 면에 관련돼서 매년 1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브랜드가치도 올리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그런 예산이 투입된다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전략화된 홍보 전략을 새롭게 꾸리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을 얻어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과장님이나 해당부서에서는 한정된 예산과 판로 확보를 위한 시장의 한계 이런 환경들이 김제농산물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홍보 전략은 이런 부분들을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차라리 전략화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직원 분들의 아이템에만 의존하지 말고 1,300여명 되는 청원들의 제안서를 받는 것도 어떻게 하면 김제농산물에 대한 전략화된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제안서 공모도 해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제안서 공모도 해 보는 것이 식상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농산물홍보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느 특정업체에 왜 지하철광고에만 편중된 예산을 집행하는지 물어봤더니 김제출신이라는 거예요 김제출신이기 때문에 연관성을 두고 그 업체에 그 관계자에게 의존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한심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예산이 집행됐어요.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는 것은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그런 한계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새로운 전략을 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향도 물어보고 제안서도 받아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열린 생각으로 다양한 방법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얽매여서 이런 새로운 아이템을 짜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민들과 청원들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맞습니다.
의원님들 좋은 생각 있으시면 아이디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통식품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규근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행정지원과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황중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으로 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공공부문 시에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한 400여명 됩니다.

○위원 김복남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이 전국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언론에 따르면 대체로 많은 공공기관이 지지부진한 상태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시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진행되고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지난 7월 24일 날 정부 중앙부처 합동으로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그 당시에 하달됐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현재 준비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정규직 대상은 7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누락자 방지를 위해서 각 실과에 2번을 철저하게 일단조사를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400여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중에는 전환대상자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자인데요. 상시로 업무에 해당하는 자는 9개월 이상 차지하고 있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400명이 산불감시원, 청소인부, 노인돌보미 이런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400여명에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도 포함되고 노인돌봄 서비스관리사, 산불진화대원이나 감시원 그런 사람을 포함해서 400여명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400여명인데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하는데 우리가 기준이 9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해당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전환,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을 빼면 몇 명 정도로 봐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2차에 걸쳐서 각 실과에서 실태조사를 받았는데 한 100여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전환심의위원회는 구성을 했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6명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내부위원회 3명, 외부위원회는 변호사, 노무사 등 3명으로 해서 총 6명을 구성해 놨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금년 내에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당초에는 11월 말쯤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신문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전환심의위원회를 지자체 예산실정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100명 정도이기 때문에 전환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난 후에 예산 같은 경우에 판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정규직을 전환해서 복리후생, 임금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차별성 없게 개선을 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아까 400명 정도에서 10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00명 정도 계산해서 그분들한테 급식비,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3가지 종류가 지급되면 4〜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복리후생비, 임금, 급식비, 명절휴가비 같은 것,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김복남
복지포인트도 개선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100명 했을 경우에 4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김복남
일단 교부세가 내려와야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기준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준인건비를 책정해서 내려주면 한층 더 수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김복남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공약한 것이니까 차별성 없이 누락자도 없이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농단 한 세력이 우병우, 최순실이라고 알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박근혜 정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김제시에도 시정 농단하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가 밖에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모병우, 모순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온주현
과장님도 그런 얘기 들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저도 들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것이 누구입니까? 밝힐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저도 누구인지 알았다면 제가 확실히 밝힐 수 있는데요. 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확실한 증거나 그런 것이 있어야 얘기 할 수 있는 것인데,

○위원 온주현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지난번 7월 7일 날 인사한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회자된 것 같은데 7월 7일 인사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그 인사에 대해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저희가,

○위원 온주현
알았어요? 몰랐어요?
대답해 보세요. 몰랐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알기는 알았습니다.

○위원 온주현
나중에 알았지요. 인사할 때는 모르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처음에 저희가 안을 같이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때 인사를 해 놓고 노조에서 이런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226개 지방자치단체 인사에 공무원노조에서 성명서 발표는 김제시에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얼마나 인사를 잘했으면 노조에서 성명서까지 발표하겠습니까?
인사 때마다 신문에 보도되고 언론에 보도되고 공무원들 불만은 엄청나게 쌓여갑니다.
그런데 지난번 인사 때는 아주 그냥 꽃이 피었어요. 얼마나 인사를 잘했는가, 항상 그리고 매년 업무보고 때 투명한 인사,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계속해요. 의회에서 보고를 한 것은 시민들한테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고 보면 정반대예요. 예측 불가능한 인사, 그래서 지난번 인사 때도 두 사람인가는 인사 다음날 다시 원대복귀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초유의 일이에요. 그래서 계속 갈수록 김제시 인사가 정말 시민들한테 실망감을 주고 공무원들한테 불평불만이 엄청 쌓여요 일하기 싫어요.
왜 비선실세만 되면 승진할 수 있고 요직부서에 갈 수 있으니까요. 공무원들 95%가 불만입니다. 5% 혜택을 본 사람들만 인사 잘했다고 하지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은 전부 불만이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인사에 인사담당 과장님과 인사담당 국장이 모르는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선실세가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도 그때 속이 상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음번 인사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이번하고 똑같은 인사를 할 거예요? 아니면 소신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이런 인사를 하면 안 된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소신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지난번에는 소신이 없었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시장님께서 외국 교육가는 과정과 더불어서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온주현
하여튼 김제시 인사 때문에 부끄러워서 다른 시군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하면 김제시처럼, 옛날에 모시장님이 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인사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런 인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공무원들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쯤이면 승진을 하겠다, 그리고 공무원들 여론이 어느 누가 이번 인사에 어느 부서로 가겠다, 이런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인사는 아무런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전날 인사예측한 사람이 다음날이면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정말 실망이 많은데 앞으로 인사는 과장님이 소신 있게 인사할 때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소신 있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눈치 볼까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인사자료를 보면 전보제한 된 사람들 인사한 사람들이 47명이에요. 그중에 1년에 3군데를 옮긴 사람이 있어요. 진봉 갔다가 봉남 갔다가 성덕 갔다가 1년 만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요. 여기를 보면 이유가 업무추진이에요 이런 인사하지 마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온주현
그리고 예측 가능한 인사한다고 맨날 시민들한테 보고를 했으니까 그런 인사를 제발 한번이라도 해 보세요.
국장님! 알았지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소신 있게 말씀드리고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시민들한테 약속했어요. 공무원들한테 약속했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과장님! 수고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고맙습니다.

○위원 김윤진
본 위원도 7월 7일자 인사를 가지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괜찮죠?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김윤진
본 위원이 7월 7일 자 인사내용 중에 6개월 미만자 이렇게 전보제한이 1년 6개월이죠?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6개월 미만자 합하면 14분의 직원이 이동되었는데 거기에서 승진해서 나가고 하시면 7명 빼면 7명은 아무 이유 없이 6개월 미만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물론 상당히 고심을 해서 했겠죠.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잘 모르셨나요? 이렇게 6개월 미만자 하는지 몰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불가피하게 약간 업무능력 고충 여러 가지 판단해서 한 것인데요.

○위원 김윤진
알았죠?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김윤진
알았다면 다행이네. 항간에 뭔 설이 들려요. 과장님, 국장님은 전혀 몰랐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거 여기 사인을 했어요, 이렇게.
‘지방공무원 인사발령’ 몰랐는데 왜 사인을 해요? 몰랐으면 떼어놓고 해야지. 사인했어요. 이렇게 결재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김윤진
지방공무원 인사발령 국장님도 하시고 전부 하셨는데 여기에서 농업기술센터 우리가 시에서 작년 12월에 인사운영 기본계획이라는 거 일명 인사원칙이라는 것을 정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항상 수립합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기술센터 직원은 기피부서라고 해서 전보제한이 1년 6개월인데 거기다 또 하나를 더 넣어. 1년 6개월 준수한다고, 알아요? 그거?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김윤진
알고 있어요? 그거 알고 있냐고?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

○위원 김윤진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1년 6개월 더 준수를 해야겠다고 강조를 했단 말이여.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그건 제가,

○위원 김윤진
몰라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김윤진
농업기술센터의 효율적 운영방향으로 필수 보직기간 준수 및 인사상 특정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근무자에 대한 필수 보직기간 1년 6개월 준수 딱 이렇게 해 놨어. 거기에 그렇게 해놓고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면으로 좌천시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사항을 전부 파악을 해보니까 양곡창고 허가를 받더만, 그 직원이 받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에서 나온 우병우, 우순실이여? 뭐여?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최순실입니다.

○위원 김윤진
거기하고 양곡창고 저기하고 관련이 됐다. 내가 알아보니까 관련이 있대. 그게 사실이에요? 양곡창고 허가를 내주는데 뭔가 협의를 봐야 하는데 안 되니까 반려를 시켰다는 말이야. “너 왜 해 주랑게 안 해 주냐?”해 가지고 관련이 있어서 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그런데 그 깊이까지는 인허가 관계가 연관돼 가지고 처리를 안 해 주니까 하는 것은 제가 모르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인사,

○위원 김윤진
그게 바로 시정농단입니다. 제3자가 안 해 주니까 돌려가지고 압력을 넣는 거야. 갑질해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6개월도 안 됐어요. 그게 사실이냐고? 모르는 사항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그 민원처리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 김윤진
민원처리가 아니라 여기 보세요.
정부양곡 보관을 원하는 민원인이 창고를 신축하고 정부양곡을 보관하는 도곡계약을 원하였으나 당시 계약되어 있는 양곡창고의 보관 여석이 다른 데도 보관 여석이 많단 말이야. 모자라면 할 수 있는데 보관 여석이 너무 많아 계약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말이에요.
이에 민원인에게 양곡 수급여건에 맞추어 추후 계약가능 여부를 통보한다는 공문과 함께 서류를 반려했어. 이렇게 하니까 누군가가 아까 국정 농단한 누구죠? 우순실인가 최병우인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 세력이 2명이 있대. 그중에 한 분이 압력을 넣었대. 그게 사실이에요? 모르겠죠?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김윤진
그런 직원이 있다고 하면 저기 어디 무주 같은 데로 퍼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김제시가 살아나지. 살짝 숨겨가지고 해야지. 그런 사람 일 잘 한다고 그쪽으로 협의해 갖고 그렇게 해야 김제시가 지금 새 정부 들어서듯이 새로운 물이 와가지고 우리 김제시를 맡겨야 한다 이 말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 돌아. 이 직원 어떻게 할 참이여? 다음에 또 6개월 있다 명예회복 차원에서 연결을 시켜줄 거여, 어쩔 거여? 그리 쫓겨났으면 끝났죠?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명단을 쭉 파악해 보니까 승진해서 나가는 건 괜찮은데 6개월 미만짜리가 14명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김제시는 우리 9급 임용고시를 보고 합격된 날부터 선천적 장애를 딛고 태어난 애들 같이 비관하면서 사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소수직렬 지금까지 보면 지적직에 1명 최호문 전 과장이 되었고 통신직에 임종서 과장 하나 되었고 이번에 다행히 강달용 과장 하나 되었어. 사무관 승진을.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김윤진
그 뒤로부터 도에서 낙하산도 있고 뭐 이렇게 안 돼.
세무직은 몇 십 년 됐어요? 1명 지금까지 김제시 세무직 사무관이 없어.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김윤진
세무직은 일반행정직이나 똑같아. 세무직은 사무관 승진하면 행정직이 됩니다.
왜 그걸 그렇게 1명도 안 시키는 것이여? 몇 십년이 됐어도?
소수직렬들 많아요. 김제시 공무원 사회복지직이 11% 차지해요? 사무관 1명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사회복지직은 그 정도로 됩니다.

○위원 김윤진
11%면 사무관 1명이 됐냐고? 모 직은 28명이에요, 정원이. 사무관이 3명이여. 6급이 5명.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건식 시장께 하나 건의를 했는데 그 직에 대해서는 북한에 사대노선 같이 전국토 성시화, 전인민 무장화 뭐 이렇게 있잖아요.
남은 직원에 대해서는 아주 양 20명 남은 놈 그 직에 대해서는 간부화를 시켜라. 웃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뭔가 형편이 안 맞잖아.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세정과장 하셨죠?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위원 김윤진
세무직 처음에 신규 임용되고 세무직 몇 년도부터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

○위원 김윤진
좌우간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재미로 공무원 생활을 합니까?
뭔가 사무관이라도 하나 바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김제시는 하지를 못해요, 그걸. 왜 못해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봐요. 왜 못하는가.
(답변 교대)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못하는 이유는 일단은 핑계라기보다는 인사위원회의 아무래도 한두 명씩 적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윤진
일을 못하지? 그분들이, 그 직원들이?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아니, 일은 잘합니다.

○위원 김윤진
잘하는데 확실하게 우리 김제시 인사 현실을 얘기해 봐요. 괜찮으니까.
왜? 잘 비비지를 못하는 것이여?
우리 과장님, 국장님!
좌우간 잘해서, 그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어야 우리 김제시가 더 발전한다고 봅니다.
누가 일을 합니까? 비전이 없는데 누가 일하냐고? 가만히 있어도 봉급 나오는데 안 그래요?
좌우간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또 한 번 생각해서 옆에서 이건식 시장께 옆에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많이 나와서 우리 김제시 인사운영이 아주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482페이지에 공무원 국외출장 및 연수내역에서 보다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공로연수 예정자 해외연수라든지 또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역량강화라든지 시군별 담당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거는 마땅히 가야 할 문제인데 여기에 보니까 482페이지에 축산선진국 해외연수에서 축산진흥과 세 분하고요. 행정지원과 한 분, 안전총괄과 한 분, 보건위생과 한 분,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이 이탈리아로 다녀오셨네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김경숙
이거는 아마 매년 발생하는 AI로 인해서 시청 공무원분들이 고생한다고 해서 보상 차원으로 해외연수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김경숙
그러면 AI 발생으로 인해서 올해 2017년도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는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지금 저희가 여기에 나온 연수나 출장 관계는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라든가 어떠한 것이,

○위원 김경숙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만 대답을 해 주세요. 시간이 촉박하니까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축산진흥과 제출된 거 보니까 살처분 보상금으로 230억원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중에서 시비만 23억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살처분 작업비로는 42억원 중에서 시비가 37억원이나 투입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우리 김제시에 막대한 재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축산 농가들이 이걸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고 정말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온 김제시민들이 전부 다 참 많이 불편하고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있어서 특정한 분들만 하시는 게 아니고 공무원 전체 모든 분들이 정말 애를 많이 쓰셨거든요.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그냥 잠도 설쳐가면서 보조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장도 제가 가봤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보상차원으로 일부 공무원들만 국외연수를 보냈다고 하면 아마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저 역시 또한 이런 건 물론 정말 수고 많으시고 한 부분은 알지만 특정한 분들만 하신다는 부분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수신청이 들어오면 행정지원과에서 시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국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또 모든 분이 다 같이 고생을 했는데 모든 직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또 모든 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얘기 드렸어요.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청렴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원청렴 워크숍교육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음주비리 공무원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208페이지 공무원 징계내역을 보니까 6명이나 나와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기획감사실 소관이라,

○위원 김복남
지금도 그러면 음주운전이 3분이나 되고 폭행 음주운전은 왜 이렇게 감봉 1월하고 2월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1월이고 어떤 사람은 2월이고.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계에서 감봉 거기서 음주운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고 혈중 알코올 농도나 면허정지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 또 취소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위원 김복남
여기에 올라온 징계자 기준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징계 양정기준은 음주,

○위원 김복남
아니, 그러니까 음주가 면허취소 이상인가?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취소 알코올 0.05 이상 뭐,

○위원 김복남
0.05 이상?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하여튼 음주운전은 무조건 감봉 1월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면허취소라든가 그런 건,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징계가 너무 약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징계가 약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계에서도 매주 목요일에 음주운전 근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계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감사계에서 처분 내려놓은 것을 저희가,

○위원 김복남
감사계에서 음주측정 하간디 감사계, 감사계 혀? 더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사,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과장님! 인사에 대해서 이따 보충시간이 주어진다면 하고 우선 감사 지적부터 하고요.
공무원 조직역량강화 위탁교육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전부 수의계약으로 하죠?
이 자료에는 497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201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18회에 거쳐서 2,000만원 이내로 전부 수의계약을 합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수의계약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드림교육개발원 대표가 누굽니까? 또 더드림교육 대표가 누굽니까? 인성드림 대표가 누굽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그 대표자는 제가 자료를 찾으면,

○위원 정성주
전부 같은 회사 같아요.
영업 소재지를 옮기면서 하는 또 업체명을 바꿔가면서 하는 같은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미래교육연수원 수의계약 4건 합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품격경영아카데미하고 또 똑같습니다. 수의계약 횟수가 전부 이렇게 많은 돈이, 그런데 여기에 자료에는 대표자라고 안 넣습니다.
계장님이나 누가 자료 찾았습니까? 답변 못 하시면…….
수의계약이 전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업체를 살리고 지역에 있는 지역에 같이 거주하는 지역의 소재지에 둔 업체에 주는 건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표자를 보니까 이름이 회사만 틀리고 다 바뀌어져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걸 시정하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뭐라고 해야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고려해서 감안하는 것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위탁 교육할 때는 모든 것을 감안해서,

○위원 정성주
이건 시정도 시정이지만 이건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제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 온주현 위원님부터 전부 김윤진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인사에 대해서 걱정을 제일 많이 해서 제가 7월 7일 자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가 전부 옳으신 말씀들 다 하셔서 제가 다른 걸로 했는데 옛날에 대신에는요. 귀척과 이성이 있다고 했어요. 귀척은 인척이겠죠. 귀척들은 임금한테 잘못했을 때 크게 간하고 간해서 안 들으면 임금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성은 여러 번 간하고 간해서 듣지 않으면 떠납니다.
진정한 신하라면 진정한 공무원이라면 떠날 각오로 윗사람한테 충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저는 감사라기보다는 국장님 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예,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감사라기보다 염려가 돼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제가 보충시간 바로 쓰겠습니다.
공로연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실 분들이 몇 분입니까? 올해 12월로?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위원 정성주
8분입니까? 9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8분입니다.

○위원 정성주
공로연수라는 것이 원래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 지침에 의해서 보니까 정년퇴직일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해요. 그런데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에 의해서 정년퇴직 전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죠?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지금 묻겠습니다.
공로연수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공로연수를 들어가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희망이나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지금 제가 알기로는 5급 이상은 1년 전에 하고 6급 이하는 6개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의가 없으면 저희가 강제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해 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공무원 정년퇴직일 6개월 이내인 자는 원칙으로 한다고 통합 지침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동의를 않고 혹 김제시가 우리 단체장님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가 생겼을 경우 들어가지 않는다면 희망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방법은 없을까요?
첫째 인사의 적체가 있을 것이고 승진을 기대하는 후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되겠죠?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무슨 대안이 있는지 또 인사운영 계획을 원래 수립하죠? 수립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물론 공로연수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용은 맞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오랜 공직생활을 하다보면 사회적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사회적응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미래도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좋은 제도인 반면에 마지막 공직생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희망하지 않아도 가야 하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1년이 남으면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가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절대 안 된다 하면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정성주
관례는 그렇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인사가 예측 가능하지 않고 인사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공로연수를 희망하지 않는다든가 또 동의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위원 정성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강제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정성주
쉽게 말해서 대기발령을 시킨다든가 해서 승진시킬 수는 있겠죠. 무리가 있어서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는,

○위원 정성주
지금 4급 2분, 소장님까지 3분, 사무관 6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분은 공로연수를 들어간다. 어떤 분은 안 들어간다. 그럴 경우 그냥 국장님 소신만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물론 아직까지 저희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정확히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어느 특정인을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본인이 극구 안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상 인사를 강제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절하지 못한 질문인지는 알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걱정이 돼서, 앞으로 김제시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물론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예측 가능한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여기서 확답을 짓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참모로서 다음에는 그런 인사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연 행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보람을 느끼는 인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염려의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저는 418쪽에 보면 주민과 만남의 날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있어요. 연초에 시장님께서 각 읍면동 돌아다니시면서 새해 업무나 시정홍보를 위해서 주민들과 건의사항이 있죠?
(답변 교대)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건의사항을 보면 지금 처리결과가 상황을 분석해 보면 총 41건 중 완료가 8건, 추진 중이 31건, 불가능 2건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불가나 추진 중에 있는 이런 건수들을 우리 중간 중간에 주민들한테 회신이나 답변 같은 것을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지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걸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로 통보해서 연초에 조사해서 통보하도록 하고 중간에도 점검해서 통보하도록 저희가 읍면동 각 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분들이 지역개발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그 상황들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장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지역에다가 그런 일을 매끄럽게 처리해 주십사 하고 항상 건의를 하는 이런 주민들과의 만남인데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추진 중에 있는 건수들이 많다고 보면 주민들과의 만남이 적절하다고 보는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AI 때문에 2개의 면을 제외한 나머지 17개 읍면동에서 시정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최하지 않았는데요.
대신에 읍면동별로 2건씩 정도는 저희가 받아서 총 41건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대부분 간단한 사업이 아니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많은 예산은 도비나 국비 확보해서 최대한대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대로 주민불편, 편익 그런 것은 관련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대로 확보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런 사업들이 1년이 넘다 보면 유명무실해지고 또 그분들은 꼭 숙원사업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사항을 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것들 1건이라든가 그런 통제를 해서 그분들이 질문했을 때 그런 건수가 제대로 사업진행이 된다고 하면 시장과의 만남 주민들과의 이런 대화가 제대로 소통이 잘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큰 예산을 확보하기는 힘들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예산을 잡아서라도 처리해 주시기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최대한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간단하게 1건만 더 말씀드릴게요.
휴양시설 사용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저희가 휴양시설은 3개 콘도 휴양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콘도는 회원권으로 구입하죠?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기간은 언제까지죠?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연중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데 건수를 보면 숙박기능이 대명이나 금호하고 모항 해나루가 있는데 일수가 180일 그러면 120일, 모항 60일,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건수가.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게 주말만 사용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아니, 평상시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렇게 보면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연간 숙박 가능일수나 이용자수를 비교해서 보니까요. 2015년에는 45.5%, 2016년도에는 56.1%, 2017년도 아직 한 달 좀 남았는데 54.5% 이용률을 보이고 있어요.
처음 콘도 회원권을 구입할 때 수요예측을 잘못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저희가 물론 신청은 거의 다 받습니다. 그렇지만 업무 관계라든가 본인의 사유로 인해서 사용을 포기하는 상태가 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게시판에 게시해서 최대한대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469쪽을 보면 2017년도 예산 3,000만원으로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펜션 6개를 임차해서 직원 하계 휴양시설로 이용하고 계시는 거 알죠?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실적을 보면 몇 %라고 생각해요? 공무원노동조합은?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저희가 6개 지역에 10개 객실의 약 300박, 그러니까 300박은 1인당 1박 하는데 1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박을 기준해서 10만원에 3,0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262박 87.3%를 차지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의 80%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하계시설은 휴가철에만 이용을 하니까 이용률이 높아요. 그런데 연중 이용하는 대명리조트나 금호, 모항 이런 휴양시설이 꼭 연초, 연말 이런 때만 할 게 아니라 연중 그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휴가를 가고 싶어도 연초, 연말 이런 때만 밀집해 가지고 가다보니까 사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고 날짜는 없고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을 할 때 우리 행정에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한 가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민원처리 예산을 형평성 있게 읍면동에 배분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게 다 자료가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각 읍면동에서 소소한 생활민원이 많아서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고 해서 금년에 4억 5,000만원 추경에 또 세웠던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더 추가는 안 했고요. 작년 3억 5,000만원에서 1억원 더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굉장히 긴요하게 읍면동에서 그걸 쓰고 있어요. 그것을 19개 읍면동 공히 형평성 있게 집행을 해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형평성 있게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최대 집행된 데가 15개 사업을 한 데가 있고 보통 14개, 13개, 최고 안 한 데는 6개 했는데 그 배를 넘을 수는 없잖아요.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그것은 저희도 최대한대로 그것을 고려하고 감안해서 사업배정을 하는데 배정 방식이라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숫자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1,500만원은 공사비하고 5,000만원 공사비 하면 액수 수준으로 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액수 수준 자료 한번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액수 수준도 거의 500만원 이하죠?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이상은 해서도 안 되고 보면 굉장히 배 이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로 이렇게 균등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최대한대로 그걸 감안해서 고려해서,

○위원 이병철
그런 민원처리가 너무 많아요. 몇 번 얘기하면 다 집행됐다고 하는데 하는 데는 15개, 14개 하고 안 한 데는 그렇잖아요.
자료 한번 주시고요. 형평성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463쪽을 봐주시죠.
자원봉사단체 하는 거예요. 교육도 하고 구성해서 운영 지원도 하고 봉사단체 연계해서 협력 사업을 했는데 이 협력 사업을 몇 개나 했는지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상해 보험료도 우리가 가입을 해 줘요.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이번에 노인의 날 행사라든가 노인 행사교육을 한다든가 이럴 때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봉사단체가 아니고 어느 특정 정당에서 봉사를 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실컷 지원해서 육성하는 봉사단체 적십자나 생활봉사단 여러 봉사단체를 지원했는데 그분한테는 노인분들이 요청하면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운영하는 지원하는 그런 봉사단체는 참여 않고 금년에 바뀌어졌더라고요.
봉사단체 협력 사업 이런 것도 하나의 협력 사업이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의 협력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위원 박두기
사고 났을 경우가 염려가 돼 더라고요. 그전에 애린양로원에서 봉사하는 학생이 사고가 나서 화재를 입었어요. 보상 문제가 굉장히 뒤따라요. 재판소송까지 하는 그런 과정을 봤어요.
음식을 나르는 봉사단체에서 우리가 보험을 들어놓고 있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아무 보험도 안 들어서 특정 정당에서 봉사 활동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또 우리시를 물고 늘어질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점검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한번 잘 점검해서 보험에 가입된 단체가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보조금 줘 가지고 행사하는 단체 아닙니까?
운영하는데 어느 특정 정당에 봉사하다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또 정당 간에 갈등도 생기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500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서예요.
그런데 이게 영유아보육법이 바뀌면서 설치하지 않는 대신에 보육료를 대신 지급하죠?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현재 김제시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보니까 169명이에요. 그래서 월 보통 12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파악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무슨 민원이 있냐면 법상 법에 보면 어린이집에 위탁만 하게 되어 있어요. 지역의 어린이집과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제시 관내는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법상에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유치원 같은데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어린이집하고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보내고 싶은데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만 위탁교육을 맺으니까.
그런데 전주나 군산은 유치원도 자녀들 희망하는 데는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주, 군산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제가 물어보니까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유치원은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전주, 군산은 훨씬 아동대상도 많아요. 우리 김제시보다는 크잖아요. 인구도 많고 그래서 유치원 원장님들이 부모들이 원하는데 법에 나와 있으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모색을 했으면 좋겠냐 이거죠. 전주, 군산은 법을 몰라서 그분들이 유치원도 가는데 지원을 해주냐 이거죠. 그 관계를 파악하셔 가지고 이게 민원이 계속 있으니까 정말 법상 페널티를 먹어서 안 된다거나 집행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런 민원을 갖다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 군산은 왜 어떻게 해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관계도 정확히 파악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시 300명 이상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지역은 정읍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8개 시군은 위탁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산 같은 경우는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유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군산 같은 경우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작년에 알아갖고 지급 않는 걸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주가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현재 이렇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저도 법을 빼봤어요. 영유아보호법을 보니까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군산이나 전주는 그동안 지원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시가 지원을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왜 유치원 보내고 싶은데 유치원은 지원이 안 되고 어린이집만 되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법을 어겨서는 안 되겠지만 이게 왜 그분들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지원을 하냐 이거죠.
그 관계가 잘못됐다면 시정을 해야겠죠.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분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니까 이거는 정말로 법률상 안 된다 하는 것을 정확히 짚어서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하여튼 그런 교육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특히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관련된 인사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황중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휴식은 축산진흥과 끝난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AI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전라북도 고창에서 AI가 지금 발생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다른 지역에서 발생은 않고요. 순천만에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이 한 군데 나왔습니다.

○위원 김복남
고창에서 4만수 오리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오리입니다. 4만수가 아니고요. 1만 2,000수.

○위원 김복남
내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AI 위기대응 단계를 심각에 준하는 방역활동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우리 시는 2014년부터 금년까지 AI가 발생되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2014년, 2015년, 2016년, 3년간 발생됐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3년간 발생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그때 고병원성 AI가 발생돼서 69농가 가금류 206만 수를 살처분 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직접적 피해액만 280억원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방역을 해야 AI가 발생이 안 되는 겁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건 바이러스라 사람이 접촉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철새에 의해서 원인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새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해서 막아야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일라이트 면역증강제 그러면 시장님이 일라이트 면역증강제를 썼을 때는 AI가 없었다. 지금 그렇게 강조하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는 저희 김제시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일라이트 면역증강제, 과장님이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시험성적이라든가 또 검사 실적이 혹시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처음에 산란계에 시험사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시험사용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면역증강제를 써서 AI가 발생되지 않았다더라 그렇게 지금도 강조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정말로 그게 면역증강제를 써서 AI가 발생 안 된다면 얼마나 좋은 효과입니까?
그리고 3년 내에 2회 이상 발생지역 오리농가에 대해서는 사육 휴지기 같은 것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농가가 몇이나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김제는 두 농가가 있습니다. 금구에 두 농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 확정을 받아서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 동안 닭, 오리를 안 키우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보상금 주는 지급액은 어떤 기준에서 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수당 환산해 가지고 510원씩 그렇게 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병아리 값이 얼마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지금 병아리 값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리 같은 경우에는 위탁사육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병아리를 넣어주고 농가는 키워만 주는 건데요.

○위원 김복남
그리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돼지농장에서 구제역도 발생돼서 작년에 구제역이 몇 두 발생됐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우리가 2016년도에 용지에서 한 농가에서 670두가 발생을 해 가지고 다행히 농장에서 끝났고 다른데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우리가 AI방역 초소를 몇 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가 10월부터는 스파랜드하고 용지산란계협회 쪽에서 하다가 고창에서 양성이 나와 가지고 오늘 세 군데 거점 소독을 한 군데는 이미 되어 있고 용지포도 직판장하고 동진강대교 죽산에서 부안 넘어오는 쪽 해서 세 군데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합니다.

○위원 김복남
매년 겨울철이 되면 AI로 인해서 가축이 어떻게 보면 전멸되고 수백만 수가 매몰되고 피해액도 수천억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AI에 대해서 축산농가 교육 실적이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동절기에는 어쨌든 농가들 모임을 자제하는 것 때문에 그때는 안 하는데요. 보통 교육을 1년이면 서너 차례 합니다.
그것은 거의 하절기만 집중해서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평소에도 우리가 계속 문자를 보낸다든지 전화를 계속 한다든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무엇보다도 바이러스 계통이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고 어쨌든 축산농가 교육을 통해서 하절기에 말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사전 철저한 교육……, 소나 돼지나 닭이나 오리나 내 새끼 같은데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과장님도 그렇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정말 AI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간단한 것부터 질문 한번 할게요. 금년도에 살처분은 했죠?
2016년도 하고 2017년도도 하고 살처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김윤진
가축 랜더링 처리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계속 한 군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작년에는,

○위원 김윤진
아니, 잠깐만. 태인산업주식회사가 계속 했는데 금년 8월 30일에 갑자기 삼광에프엔씨 한 군데 또 태인산업으로 바꿨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거는 태인산업은 정읍에 있고요. 전라북도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를 거의 다 거기서 처리를 했고요. 삼광에프엔씨는 군산에 있는 업체인데요.

○위원 김윤진
전라북도 하나라고 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 소는 태인산업 한 군데만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군산에 있는 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군산은 닭을,

○위원 김윤진
닭은 저희가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AI 살처분할 때요.

○위원 김윤진
한 번밖에 안 했냐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여러 번 했죠. 여러 번 했는데,

○위원 김윤진
그러면 소를 취급하는 렌더링을 하는 태인산업에서 다 했단 말이에요. 다 하고 닭도 했어요? 거기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닭은 거기서 안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닭은 삼광에프엔씨 거기서 했어요? 한 번?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리고 우리가 AI 용지에 여러 농가 살처분 할 때 처리업체가 있었어요. 현장에서 처리업체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데려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그때도 정읍에서 한 군데 업체 있었는데 올 5월에 김제에 또 하나 생겼습니다.

○위원 김윤진
소를 많이 했네요. 브루셀라 때문에 그런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요즘에는 주로 결핵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이쪽에 지평선명품관 있죠? 증축 언제 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올해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올해 언제 했어요? 몇 월에?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우리가 9월 추석 축제 전에 완공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지평선명품관하고 1년 사용료가 660만 7,600원인데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계산해서 하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김윤진
하는데 단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증축할 때부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증축했으니까 올랐겠죠.

○위원 김윤진
재계약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요. 1월부터 합니다.

○위원 김윤진
왜 1월부터 해요? 이때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할 계산해서 해야지.
확실하게 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일할 계산해서 해야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늘어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고 감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액비 살포하는 경영체가 8개 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김윤진
공동화자원시설 하는 데는 몇 군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어디어디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신흥하고 MG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공동화자원시설은 5단계로 되어 가지고 마지막 5단계에서 숙성이 되어서 살포를 하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나머지 6개 업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농장에서 양돈농가들이 거의 다 액비저장고가 있습니다.
농장에서 분류를 해 가지고 보관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자체 가지고 있는 액비탱크에서 거기에서 발포를 시켜갖고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액비를 살포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완전 숙성되지 않는 액비를 살포해 가지고 냄새가 너무나 고약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그런 민원 받아봤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가 직접 받은 것은 위원님들 통해서만 들었고요. 농가한테 직접 받은 적은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농가는 주민들이 하죠. 주민들이 환경과에다 해요. 축산과에다 안 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가 직접 받은 적은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주민들이 똑똑합니다. 어디다 하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공동화자원시설단지는 5단계를 거치니까 어느 정도 숙성이 된다고 그래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신규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다 섞어진단 말이에요.
섞어가지고 갖다 살포를 하는데 그런 거 규제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부식도 검사라든지 그거를 받아서 살포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하는데요. 어떤 행정력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본 위원이 환경과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시설 탱크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채울 거 아니에요? 10톤이면 10톤.
완전 100% 채웠을 때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4개월 했으면 숙성이 된다면서요. 4개월 후에 반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환경과하고 우리 축산진흥과하고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그때 나가서 봉인을 해라. 봉인을 하고 난 뒤에 4개월 후에 숙성되면 다시 액비를 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래요. 축산과도 그래요? 6개 업체인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위원님께서 4개월 말씀하셨는데요. 4개월은 가장 오래된 자연적인 발효나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발효액을 쓰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조금씩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단축되는데 그때 가서 나가서 8개 업체잖아요. 살포할 수 있는 게 8개 업체예요. 인력도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8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공동화자원시설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저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나갈 때도 확인을 해야겠지만 나머지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우리 축산진흥과하고 환경과하고 살포를 한다면 민원이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질 수 있게 해야 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 꼭 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또 한 가지 액비 공동자원화시설 거기서 살포를 하죠.
살포를 하는데 우리 축산진흥과에서 각 경영체별로 누구는 얼마 물량을 준다고 하고 배정을 한다면서 맞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배정을 하는 게 어떤 기준에 하냐면요.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본인들이 자기들이 얼마큼 살포하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좀 전에 말씀드린 작년 실적이라든지 올해 사업량을 기준해 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위원 김윤진
그걸 왜 배정을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런데 이제,

○위원 김윤진
잠깐만. 배정을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김윤진
배정을 하니까 경영체들이 살포를 합니다.
그런데 배정을 다 채워야 되는데 배정한 것을 갖다가 채우지를 못하고 다 못하니까 거짓말로 온다고 허위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알고 계셨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어떤 경영체는 보면 물론 다 채워서 오는 데도 있지만 우리는 이만큼밖에 못 했으니까 우리는 이만큼만 첨부하겠다. 그런 데도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년에 할 때는 기준을 아예 안 주고 실질적으로 신청하면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연말에 가서 보다 보면 예산이 그러다 보면 한 군데로 몰릴 수 있고 한 업체로 그런 것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배정해 왔던 겁니다.

○위원 김윤진
배정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배정을 했다는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 그리고 만약 경영체들이 허위로 신청한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만일에 허위로 신청을 했다면 혹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확인해서 허위로 살포된 데에 대해서는 보조금 회수하고요.
어떤 위법 행위가 크다고 하면 2년간 지원 제한이 들어갑니다.

○위원 김윤진
이 보조금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허위로 신청하면 안 돼요. 만약 허위로 신청한 부분이 있다면 2년 동안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곳도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고 계시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말을 해야 돼요?
전수 조사할 의향은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런데 그게 1년에 우리가 2,500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솔직히 전체적으로 할 수 없고요. 그냥 표본으로 해서 유통업체별로 몇 군데씩 표본으로 해서 조사할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본 위원이 전화를 몇 군데 해도 안 했다고 하던데? 그렇게 어려워요, 하는 것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어려운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집행부에서는 행정에서는 보조금을 이렇게 지급했단 말이에요. 확인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청구할 때 등록이나 그다음에 농가한테 직접 확인서를 받습니다.
살포한 논 주인한테 확인서도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합니다.

○위원 김윤진
지금 농가들이 그 확인서를 갖고 옵니다.
찍어줘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경영체가 농가들한테 그 농지원부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농지원부를 떼어다 갖다 줘요. 전부 살포됐다고 도장 맡아요.
그 시스템을 잘 모르시네.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진
하여튼 앞으로는 정확히 파악해서 확인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위원장님 질문에 앞서 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동료의원님들께 시간엄수를 지켜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다른 의원님들 시간을 가늠해서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점에서 하실 거면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다른 의원님들 발언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를 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예,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강달용 과장님 개인적으로 마음이 좋지 않은 가정사를 알고 있는데 감사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I나 각종 축산 관련된 질병으로 인해서 매년 축산진흥과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한 업무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의심이 되는 상황과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듣고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싶어서 앞에 있는 표를 준비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일어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예, 그러세요.

○위원 백창민
(화면을 가리키며) 이 자료를 보시면 과장님!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백창민
축산진흥과에서 제출한 자료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백창민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에 보면 1억 2,000만원 정도의 가축전염병 약품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2016년도 1억 2,000만원, 2017년도 1억 2,000만원, 여기에 나와 있는 약품회사들이 대게 1억 2,000만원씩 골고루 분배해서 계약을 했어요. 분배를 해서 계약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한테 농림부에서 검역을 해서 인정되는 제품이 연번으로 해서 나옵니다.
저희들이 회계과에 그것을 붙여서 구입을 합니다.

○위원 백창민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니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백창민
어디하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저희들은 잘,

○위원 백창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회계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회계과장님 잠깐 대기를 해주시고요. 아, 회계과장님 먼저 앞으로 나와 주세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약품회사에 어떤 약품이 효능이 있는지 알고 회계과에서 알고 계약합니까?
회계과장님 여기에 오신지 얼마 안 되었죠?
(답변 교대)

○회계과장 강신호
예.

○위원 백창민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서, 해당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회계과에서 이 약품회사에서 출시하는 약품의 효능이라든가 우리지역에 있는 축산농가에게 이 약품이 전달되면 효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주관적으로 계약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강신호
아닙니다.

○위원 백창민
아닙니까? 잠깐만요. 묻는 말에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약품과 관련된 회사와 계약을 맺을 때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신호
협의를 합니다.

○위원 백창민
됐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이와 마찬가지로,

○회계과장 강신호
제가,

○위원 백창민
잠깐만요.

○회계과장 강신호
잠깐만,

○위원 백창민
과장님 말씀은 제가 따로 듣겠습니다.
이렇게……, 과장님! 추가로 더 말씀하신 사항이 있으면 조금 이따 말씀해주시고요.
일괄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약품구매를 했을 때 예산절감 효과는 없을까요?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죠?
(답변 교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7월 7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 전에 이 업무 보신 적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몇 년 전에 봤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금 업무보시는 계장님! 일어나 보세요.
위원장님! 계장님께 잠깐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담당계장님 나오세요.

○위원 백창민
일괄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약품구매 했을 때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지 않으셨나요? 몰랐나요?
(답변 교대)

○가축위생담당 김명철
저희가 요구할 때 분할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데 회계과에서?

○가축위생담당 김명철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나오는 제품들이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단가등록이 다 되어 있는 제품이어서 일반입찰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지만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가축위생담당 김명철
할인율,

○위원 백창민
약효가 다 다릅니까?

○가축위생담당 김명철
약효는 다 똑같습니다.

○위원 백창민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을 텐데 5군데나 6군데 정도의 약품회사로 분할해서 한 것은 회계과에서 협의해서 계약을 한다고 과장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왜 이럴까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회계과와 협의를 통해서 계약을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이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이 배려해주신다면 보충질의 시간까지 지금 활용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 백창민
예, 감사합니다.
(화면 가리키며) 2015년도 여기입니다. 1억 2,7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돼지 열병 단독혼합 백신 구입으로요.
2015년도 9월 15일 날 주식회사 코미팜으로부터 3,100만원 정도의 약품을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6일 뒤에 또 다시 3,0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코미팜 회사와 맺었어요. 6일 만에. 어떤 경우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집니까?

○가축위생담당 김명철
국가예방 백신은 저희 국내에 5개 백신제조사가 있습니다.
제조사별로 쿼터를 주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 구매하고 싶다고 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구매해 가버리면 다른 회사를 다시 선택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소독약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할인율이 적용되지만 백신은 할인율이 없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요.

○위원 백창민
상당히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5개 업체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신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가축위생담당 김명철
아니 5개 회사를,

○위원 백창민
공급물량 부족으로 인한 다음 회사로 계약의뢰를 하는 겁니까?

○가축위생담당 김명철
아마 저때는 3,1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을 했을 텐데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코미팜 회사의 물량이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위원 백창민
2015년도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 있었던 6일 간격으로 뒀던 이런 같은 업체에 계약 맺은 것도 본 위원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청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위생담당 김명철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앞서 1억 2,000만원이 소요됐던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구입에 관련된 사항에서는 예산절감의 효과의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어장관리식의 약품회사를 관리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본 위원은 밝히고 싶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어차피 일어났으니까 잠깐 이 말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교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백창민
AI 거점방역 초소 운영을 오늘부터 3군데 했습니다.
(지도 가리키며)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어제도 시장님께서 거점지역에 대한 장소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번 AI발생에 대해서 방역당국은 철새로 인한 발병원인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렇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백창민
거점지역으로 설정이 되어서 초소가 운영하는 지역은 단 3곳입니다.
철새가 범접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만경능제 저수지와 백산 저수지에 많은 철새들이 응집해 있습니다. 그렇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백창민
수백만 마리의 철새가 우리지역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만경능제 저수지하고 인근에 있는 백산 저수지는 거점 초소지역하고는 전혀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쪽 지역에 거점초소가 마련되지 않은 점과 또 AI가 발생되었을 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용지면 축산농가 밀집지역하고 인접해있고 근접해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경유하는 국도라든가 지방도에 이런 거점초소가 마련되지 않은 것은 축산진흥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제적 예방대응 방침이 허술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점을 꼬집고 싶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접경지역 만경강 이쪽에서의 철새가 몰려드는 지역에서 용지하고도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않았는데 만경강 제방 이쪽에는 우리지역에서 설치한 초소가 없어요.
예방활동은 축협 공동방제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어떠한 실적을 벌이고 있고 어떠한 예방활동을 벌여왔는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몇 주가 지났는데 오늘 아침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과장님!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백창민
오늘 아침에서야 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보더라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충분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선점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바로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백창민
그것은 지적한 부분이니까, 이 초소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전에는 발생하면 통제초소 형식으로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최대 많게는 열 몇 개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농림부 지침이 변경되어서 지금은 거점소독 형태로 바뀌었어요.

○위원 백창민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백창민
거점소독 초소선택은 중앙부처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가 합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면 이런 선제적 대응 예방활동에 대한 지역을 왜 여기서는 생각하지 못할까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소독방식이 전하고 달라진 게 저희들이 거점소독 장소에서 하는 일이 축산차량들이 거기에 와서 소독을 하고 소독필증을 받고 나가게 되거든요.

○위원 백창민
지속적인 예방활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용지 밀집지역은 살수차를 임대해서 11월부터 2월까지는 하루에 2회씩 도로 소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같이 협력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위원이 제기했던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분명히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 강신호
약품구매에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본 위원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과장님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회계과장 강신호
약품을 어떤 방법으로 구해지는가,

○위원 백창민
그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별도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창민
아니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강신호
약품을 구입하는데 입찰을 해서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설계단가로 맞춰오는데 가격이 어떤 것은 1만원이고 어떤 것은 5,000원입니다. 그런데 성능은 유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5,000원짜리를 구입해서 주면 농가들이 이것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저희가 설계를 해왔는데 약 가격이 약 7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자고 그랬더니, 그런데 농가들이 안 씁니다. 사서 구입해 주더라도 안 쓰기 때문에 품목을 몇 개 선정해서 하고 또 우리,

○위원 백창민
잠깐만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계약을 맺는다는 얘기와 전혀 상반된 의견인데요.

○회계과장 강신호
아닙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면 약품의 성분에 따라서 약품적용에 대한 책임은 회계과에서 지는 거예요?

○회계과장 강신호
아니죠.

○위원 백창민
아니죠?

○회계과장 강신호
그런 성분을 약을……,

○위원 백창민
위원장님! 이 설명을 제가 여기서 들어야 합니까? 나가서 들어야 합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위원 백창민
예, 저한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회계과장님께 말씀해주세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백창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약 가격을 입찰로 해서 좋을지 조달가격으로 해서 구입해서 좋을지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점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기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 감사는 16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님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 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
문화홍보축제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서식을 보냈거든요. 서식대로 보내야 되는데 317페이지 언론사 홍보예산 집행내역에서 의회에서 보낸 자료 서식대로 신문사별, 방송사별, 이렇게 작성을 해달라고 서식안을 보냈는데 그냥 통합적으로 한 장으로 왔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문화홍보축제실 끝나기 전까지 그 서류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우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알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정성주 위원님의 감사 자료를 문화홍보축제실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정성주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금 문화홍보축제실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축제에 관련돼서 정부 예산지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 하실 건가요?
현재 예산확보에 굉장히 열을 많이 올리고 있고 성과도 올리고 있다는 후문은 듣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예산 규모를 확보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표축제로 해서 국비에서 4억원, 그 다음에 도비에서 9,000만원으로 해서 4억 9,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글로벌축제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글로벌육성축제에 우수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법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게 11월 중에 국회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간접적으로 12월 24일 정도로 해서 글로벌축제 평가가 저희한테 시달이 됩니다. 시달이 되면 간접지원이라고 해서 글로벌축제가 되면 진주, 안동, 보령이 2억원씩 받았어요. 관광공사를 통해서. 저희는 지원법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4억원 정도 오지 않을까,

○위원 백창민
현재 지원되고 있는 4억원에 추가로 간접지원 4억원을 더 생각하려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직접적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위원 백창민
글로벌축제로서 콘텐츠 개발에 따른 비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 내용은 우리 축제 대표프로그램 콘텐츠가 뭐냐면 쌍룡놀이, 입석줄다리기, 횃불 퍼레이드가 문화관광부에서나 외지에서 평가할 때 3개에 큰 점수를 주고 있거든요.

○위원 백창민
쌍룡, 입석, 횃불?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 부분을 더 육성하고 그 외의 것은 저희가 다시 프로그램을 조정할 때에 농경문화에 맞는 것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저희가 힘을 받는 것은 뭐냐면 김종희 의원님이나 유성엽 의원님께서 이번에 문체부에 직접 질의를 했어요. 글로벌축제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라, 그래서 장관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어떻게 답변 하셨냐면 그러면 글로벌 육성 축제 지원법을 제정해서 4개 시군에 대해서는 앞으로 육성차원에서 예산을 해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 백창민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글로벌축제로서 콘텐츠 적용과 개발은 전적으로 시하고 관련단체들과 마련해야 되지만 정작 바뀐 콘텐츠에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은 도대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콘텐츠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콘텐츠 개발 변화에 따른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요.
예산확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확보가 된 만큼 콘텐츠 개발이나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백창민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다, 변함이 없다, 곧 그것은 식상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백창민
매년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되는 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관광객들이 느끼지 못하는 콘텐츠라면 정말 신중히 다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아닙니다. 시간관계 상 다음에 듣도록 하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 것은 중점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변화의 부분을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실장님 애쓰세요.
지평선축제 부스관련 질의를 할게요.
지평선축제 관외업체 7개 업체가 들어왔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윤진
여기에 완제품도 팔고 또 거기에서 제조해서 파는 데도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음식 제조해서 파는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음식허가를 받아야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윤진
그런데 우리 제전위원회에서는 그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와서 하라고 그래요. 그런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한개 업체가, 저희 실수로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게 실수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당초에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음식부스 운영 시에는 한시적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푸드트럭이 와서 이것을 저희가 착각했어요. 이 부분을 보건위생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영업허가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잘못시인이 아니에요. 큰 문제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앞으로 그것은,

○위원 김윤진
잠깐만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윤진
관내업체는 한시적 영업허가를 맡고 외지업자는 특혜를 주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제가 일부분만 체크를 해봤는데 여기에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면 먼저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윤진
먼저 받고 해요? 어떻게 해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분들이 먼저 내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정산과 동시에 그때 당시에 내는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저희도 정산을 받다 보니까 지금도 받지 못한, 아직도 정산이 덜 끝나서 임대료를 받지 못한 업체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제대로 바꾸겠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부스료를 먼저 받고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잘 하시는데 실무자한테 본 위원이 같이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계약허가를 내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실무자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전위에서 전화가 온다는 말이에요. 돈이 입금됐으니 계약해라, 그렇게 해서 전부 했다고 그래요.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료를 가리키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10월 27일 날까지 제출하라, 제출을 못해요. 왜 못하냐, 왜 못하는지 그 얘기는 안 하겠어요. 제출을 못한다면 입금날짜만 적어 갖고 와라, 11월 6일 날이요. 지평선축제가 며칟날 끝났죠? 9월 24일 날 끝났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11월 6일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어요?
이런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직접 알아서 챙기시고, 이 문제가 우리 김제시 행정재산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이익금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사용료로 반대급부적으로 받아들이는 금액인데 이 돈을 가지고 유용을 했다든가 아니면 늦게 입금하면 유용된 것이죠.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지평선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 5위를 하고 앞으로 또 글로벌축제로 성장을 하신다고 하는데 축제를 통해서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 김제시에 많은 먹칠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꼴이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과장님께서는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제가,

○위원 김윤진
잠깐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윤진
그리고 안 들어온 업체, 아직까지 정산해서요. 왜 그런 사유가 나왔는가, 그 업체 좀 알려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 문제에 대해서 거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할 얘기가 많아요. 많은데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합창단 단무장 해임건, 아까 기획감사실 소송비용까지 얘기했는데, 자 8월 29일 날 해임을 합니다. 해임을 하는데 어디서 오라고 해서 해임 그것 주는 것을 뭐라고 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해촉장?

○위원 김윤진
등기로 붙이지도 않고 오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9월 18일 날 해임되신 단무장이 노동 그게 뭐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노동위원회요.

○위원 김윤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거예요. 하니까 합리화 하려고 9월 25일 날 합창단원 38명한테 3가지 설문서를 받아요.
첫 번째 시립합창단 활성화를 위해 두 번째 시립합창단 운영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행정에 제시하시오, 세 번째 금번 단무장 해촉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라고 이름도 없이 3가지를 받습니다. 이름도 없이요. 제가 2건을 갖고 있어요.
이름도 없이 이렇게 하는데 (자료를 가리키며) 본 위원이 이것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합창단원이 절대 주지 말라고 해서, 왜 이 2개는 나왔습니까? 합창단원이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공개하는 겁니까?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보려고 했는데 안 받았다는 거예요. 뭔가 의심이 가요. 제가 전부 갖고 오라고 했어요. 38명에 대한 것을 노동위원회에 냈죠? 이것? 전부 다 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종합해서 냈죠.

○위원 김윤진
몇 개만 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 몇 개만 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서 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 2개는 왜 나왔을까요? 본 위원 손에.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위원 김윤진
잘못된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분명히 이것은,

○위원 김윤진
본 위원이 위조했을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 위원님이 위조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단무장님이 15년 동안,

○위원 김윤진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이 문서에 대한 것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 그 과정을 설명해야,

○위원 김윤진
실장님! 이 문서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이 문서를 본 위원이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못한다고 했어요.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료 가리키며) 이렇게 이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3가지 문항에 대해서만 묻는데 담당계장님이 합창단원께서 절대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 여기 감사장입니다. 자료 요구하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름도 없어요. 필적감정 안 할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러니까요. 위원님 답변을,

○위원 김윤진
안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잠시만요. 실장님!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신 위원님도 간단히 정리해주시고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잠시만요.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문화홍보축제실에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이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한마디로 그분의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까발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까지 지켜온 명예를 제가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못하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정리한 것 말고 제출하세요. 아니면 문서로,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이것은 제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원 김윤진
안 하려면 말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제가 위원님께는 개인적으로 드릴 수는 있다니까요.

○위원 김윤진
제출 못하니까 못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단무장은 변호사가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거기에 이건식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노무사를 삽니다.
노동위원회는 법원이 아니에요.
소송규정을 보면 소송 당시에 단독재판이나 합의재판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고 선임할 대상도 아닌데 결재를 맡아서 노무사를 선임합니다. 330만원을 주고. 기획감사실 법무계에 있는 소송관련 예산을 가지고 노무사를 사서, 우리가 저번에 합의를 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합의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합의를 했는데 왜 화해조서로 해서 (자료 가리키며) 넉달치 임금을 줘야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두 달치입니다. 두 달치 하고 이번에 단무장을 위촉하면 그 잔여임기에 대해서, 12월 31일까지이니까 잔여임기에 대해서만 주면 됩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넉달 치나 마찬가지에요.
왜 쓸데없이 단무장을 임명하고 해촉해서 320만원, 아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방송 나오라고 하는 소리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 그분에 대한,

○위원 김윤진
잠깐만요. 발언 끝나니까요. 650만원 손해를 끼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윤진
우리가 노동위원회에 패소한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패소가 아니에요. 화해죠.

○위원 김윤진
패소를 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에서는 구상권청구를 한다고 했어요.
실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하고 자꾸 위원들께서 그만 두라고 하니까 그만 하는데 제일 열악한 게 기간제입니다. 이런 것까지 지시를 받아서 노무사를 사고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좌우간 이런 문제는 실장님도 제일 열악한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도 생각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분명히 갑질입니다. 갑질이에요.
한 달 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윤진
통보 안 해서 진 거예요. 그런 줄 아시고, 분명히 문화홍보축제실장님께서는 잘 아시고 앞으로 이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아량 있는 문화홍보축제실장이 되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지금 감사분위기가 조금 이상한데 하여튼 위원님들의 인격과 교양과 품위를 존중합니다.
꼭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시민들의 공동의 관심사 등 잘못된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동식 홍보차량이요. 새만금 2호 방조제 33센터 앞에서 하는데 매각 의뢰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 33센터 앞에서는 운영을 안 하실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문화예술회관 운영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어요.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보면 공연하고 대관이 있어요. 합쳐서 보면 2015년도에는 수입이 공연하고 대관해서 3,615만 9,000원이고 2016년도에는 3,500만원 정도 되고 2017년도 현재 10월 말이에요. 3,522만 4,000원. 그래서 조금 늘어나는 추세이고 관람객도 마찬가지에요. 2015년도보다 늘어났고 올해에는 10월 31일 현재이니까 2개월 합산이 안 되었으니까요.
저희가 예술회관에서 질 좋은 공연도 많이 하고 그것도 알고 있는데 3년째 보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무료로 나가는 경우도 있죠? 예술회관 공연 때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소외계층 30%는 무료 배부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더 질 좋은 공연을 유치함으로써 우리수입의 증대도 가져오리라 생각하거든요.
문화예술회관 예산편성이 올해만 해도 9억 7,500만원입니다. 물론 인건비 포함이 되겠지만 이것에 비해서 운영하는 것이 너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질 좋은 공연을 유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이 있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뭐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벽골제 대표관광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대표관광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관광지에 표지판하라고 했는데 했어요?
상급기관 지적사항이 당초 사업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설치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지적받고 바로 조치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자료를 보면 우리가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으로 지원 사업을 할 때 용역을 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왜 용역대로 못하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와서 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당초에 벽골제관리사업소하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용역비 얼마 들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금액은 제가 안 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5,500만원으로 용역을 한 겁니다.
우리가 용역을 할 때에는 용역과제를 부여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채 2년도 안 되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내년도에 할 사업이 농경사주제관 알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것도 VR/AR체험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도 공모를 하게 됩니다. 내년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5억원이.
그러다 보니까 기본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가 용역을 했을 때에는 신털미산에 하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의미가 없는 사업이더라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용역 할 때에는 돈을 그만큼 투자하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용역을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VR/AR체험도 내년에 맞춰서 기본계획대로 수립할 것인지, 뭐 하러 공모사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시비를 우리가 부담하면서 5억원이라는 예산은 다른 데로 써야 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써야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은 무엇으로 구상하시냐는 것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거기에 건물이라도 밤에, 요새는 야화라고 해서 그런 사업들이 많이 뜨니까 그런 것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일루미네이션 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느 정도 많이 했어요. 3억원 들였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는 일반 경관조명밖에 안 돼요.
일루미네이션을 했으면 야간에도 예를 들어서 하절기라도 개방해야 됩니다.
이것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계획대로 안 맞아가니까 거기에 투자해서 우리가 벽골제 조례를 제정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입장료를 받으려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하절기에도 개방할 수 있는 입장료를 받으면서 두 달이면 두 달 할 수 있는 것들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일루미네이션을 어차피 했으니까 조금 더 투자를 해서 하절기에도 개방하면 얼마든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것도 검토해보시고, 앞으로는 용역을 해서 용역에 맞지 않게 사업진행을 하지 마십시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로 문화홍보축제실 직원들의 갑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온 민원입니다. 김제농악보존회 1대, 2대 회장 아시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분들이 우리 김제농악 발전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고자 담당계장님을 찾아갔어요. 담당계장님한테는 나이로 봐서 부모님 같은 분이죠. 그런 분이 찾아갔는데 눈을 크게 부릅뜨고 큰소리로 호통을 치면서 훈계조로 말하는 갑질 행세를 했고요. 정말 농악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그 계장님 말씀에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이분들이 신문고에 아니면 국가인권위에 이 문제를 제기할까 고민을 하고 그리고 저한테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전직 회장님들이신데 7가지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농악보존회 관련 지원하고 집행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책자발간이나 문제점 농악지도, 강사수당에 대해서 7가지를 저희한테 줬어요. 제가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아직은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하고 담당계장님 하고 언성이 오고 간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화해를 시키고 저희 선배님이기 때문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위원 이병철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때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분들한테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해서 화해해서 풀렸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담당자가 누구에요? 무형문화재를 누가 지정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도에서 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무형문화재를 취소할 수 있는 법을 공부한다고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런 내용이 어떻게 오고 갔냐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이 그래야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요.

○위원 이병철
그 내용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다른 것 없어요.
현재 김제농악이 갈라져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이병철
두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어떻게든 통합을 시켜서 김제농악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고 어른들이 조언하면 정중하게 받아주고 그 양반의 생각이 맞든 안 맞든 공직자로서 당연히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왜 그런 갑질을 하면서 눈을 크게 부릅뜨면서 아무 것도 모르는 것 마냥, 그분들이 농악의 역사를 더 잘 알아요. 그러면 받아주고 잘 해야지 그렇게 공무원이 갑질을 해도 되냐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갑질보다는 저희가,

○위원 이병철
갑질이지 그게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방향제시를 한 거예요.

○위원 이병철
민원인이 찾아가면,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분이 조금 밖에서,

○위원 이병철
그렇게 했든 어쨌든 간에 그분들의 진심을 아셔야 돼요. 다른 것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무슨 욕심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고 있어요.

○위원 이병철
그것을 받아주고 잘 소화해서 통합을 시켜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들어야지 더 잘 아는 것 마냥 그렇게 갑질을 하고 크게 눈을 부릅뜨고 그러냐는 것이지요. 정중하게 사과하시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김제우도농악보존회가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이병철
김제농악 발전을 위해서는 거기가 분명히 중심이 되어서 가야 합니다. 그동안에 예산 지원해 주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지원해 줍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 제대로 쓰여지는지 잘 확인하고 있어요?

○위원 이병철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제가 보니까 하나도 안 쓰고 적립을 했더라고요.

○위원 이병철
김제우도농악 강사를 쓰게 되어 있어요. 각 읍면동에 다니면서 강사도 하고 그런데 김제우도농악의 전수자가 아닌 사람이 강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위원 이병철
얘기해 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누구라고는 못하지만 한분께서 그쪽에 제자들이 있어요. 그분이 가르칠 경우가 있는데,

○위원 이병철
그것을 정확하게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해야지요.
당연히 김제우도농악 전수자 밑에서 수강 받은 강사가 전수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외지에서 와서 어떻게 우리 김제농악을 가르칩니까?
그렇게 되니까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것이 이파삼파로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립농악단을 구성해서 라인을 하나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시고요. 그분들한테 호통치고 갑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하십시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제가 만나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김제농악 기록화 사업 하고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박두기
주관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용역을 맡겼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도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우리시 농악은 어디에서 해요? 전북대에서 해요? 전주대에서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전북대학교입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학교에서 자기네들의 연구사항을 기록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농악을 보존해온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기록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대부분 오자가 났는지 몰라서 그러는지 탈자가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문제는 있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용역 맡은 회사에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해야지 사무실에서 책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제가 책자를 읽어봤더니 오탈자도 많고 한분의 의견을 많이 가미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되었고,

○위원 박두기
농악보존회하고 협의회가 되어서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운명이나 연도가 맞아야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것이 안 맞아서 그냥 기록보존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기록물상으로는 정리를 해 놨어요.

○위원 박두기
전부 다 농악보존 역대 회장님이나 회원님들을 만나서 자료를 수집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사무실에 앉아서 인터넷 찾아서 하는 것은 자료도 아니지요.
그리고 270쪽에 보면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런데 전부 다 위원회를 안 해요. 뭐 하러 위원회 조직해요?
연간 운영계획 서면심의 하나만 하고 전부 다 안 했어요. 개최 사실이 없다거나, 김제시지편찬위원회도 해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결과를 갖고 해야지 조성만 해 놓고 하나도 안할 것 같으면 아예 없애버려야지요. 위원회 조례도 없애버리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 위원회는 특이하게 지명위원회하고 시지편찬위원회가 지명이나 시사편찬에 대해서 원인행위가 있어야 만이 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 박두기
원인이 없으면 조례도 없애버려야지요.
그것은 우리 일거리를 안 만든다는 거예요. 위원회를 조직해 놓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회의를 안했다는 것은 직원들이 그만큼 태만했다는 것이지요. 조례를 만들었으면 위원회를 열어야지요.
그 부분을 잘 검토해 보세요. 없앨 것은 없애버리고 하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탄허스님 생가 복원사업은 현창사업으로 급하게 해놓고 보고서도 없는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 박두기
이것도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요즘 사도법관 김홍섭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오지요?
유명한 우병우나 김기춘이나 법조인들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사도법관 김홍섭이 뜨고 있잖아요. 고등법원 출신들이 추모회도 열 정도로, 우리도 이 부분을 찾아서 현창사업을 해야지요. 현창사업에 대한 업무도 추진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탄허스님은,

○위원 박두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되니까 답변하지 말고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335페이지 문화누리카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대상은 누구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인원이 총괄적으로 1만 2,370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분들한테 다 카드가 발급이 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거기에 대한 60%가 7,424명

○위원 김복남
그러면 7424명에 60% 나머지 40%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왜 그러냐하면 예산 안에서 하기 때문에 40%는 다음연도에 안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발급율은 97%로 도내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 예산이 4억 4,500만원 정도 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은 국비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국비하고 지방비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카드에 얼마씩 금액을 넣어줍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1인당 6만원씩 넣어줬습니다.

○위원 김복남
6만원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문화누리카드라 영화를 본다거나 그런 내용이 되는데 저희는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지평선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축제기간에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실적이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지평선축제 때 쓸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지평선시네마 영화 두 군데만 국한되어 있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 여러 가지입니다. 문화예술 쪽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위원 김복남
돈 6만원 가지고 얼마나 쓰겠어요. 이 6만원도 다 쓰지 못하고 남기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평균적으로 집행율을 보면 94%로 6% 정도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왜 그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분들이 분실을 했다든가 호주머니에 넣고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방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6만원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책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위원 김복남
상위법으로 6만원 기준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5만원이었는데 올해 1만원을 더 올려서 6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위원 김복남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복남
문화누리카드 금액이 너무 적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년에 쓰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복남
6만원이면 너무 적잖아요.
그리고 김제생활문화센터 개관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요즘 이용률이 많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이용하는 호실이 있는데 계약이 연말까지는 차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복남
어울림카페, 개인연습실, 동아리방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협소하다고 불평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괜찮고요. 저도 드럼을 하고 있는데 공간이 괜찮습니다. 연습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5명까지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인 소그룹을 위해서 밑에 2개를 만들어서 4〜5명이 들어가서 활성 할 수 있도록, 조건은 괜찮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실장님이 드럼 치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복남
강사비는 시에서 줍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 자체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위원 김복남
본인들이 얼마씩 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운영비 정도로 내고, 그것은 무료로 가르쳐 주는데 저희는 화합차원에서 돌아가면서 돈 만원씩 걷어서, 배우는 시간이 7시이기 때문에 간식 정도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그래서 김제생활문화센터를 개관한 이후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참 좋다고 하는 평이 있고 또 시간이 안 맞고 그래서 일부 불평하는 시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시민들 귀를 기울여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박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허스님 생가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의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토지매입은 4,500만원에 완료했고 박두기 의원님이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무슨 추진위원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탄허스님 관련해서 왜 그러냐면 현창에 보면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위원 유진우
아니, 실장님 간단히 얘기합시다. 나중에 개똥이 생가터 만들 때도 추진위원회 만들 거예요? 현창사업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에서 위원회를 만들면 되지 탄허스님 생가터 만드는데 위원회를 만들어서, 탄허스님 만드는 데는 시에서 주관적으로, 문체부사업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예산확보 해서 빨리 빨리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뭐하고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

○위원 유진우
대답하지 마세요.
그리고 김제관내에 현이 몇 개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제가 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옛날 역사적으로 금구현, 만경현, 김제현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존되어 있는 것은 김제관아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김제관아 현만 가지고, 지금 보니까 대충 100 몇 억 들어갔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금구도 그 지역적인 특색이 있을 것이고 만경도 옛날에 전통적인 동헌으로서 현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사또가 살았던 곳이에요. 김제는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뒤처져 있어요. 그런데 도심지역이다보니까 여태껏 거기를 발굴했어요. 그러면 지금 사업자체로 이제는 금구도 복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겠고 만경도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도 이번에 커뮤니케이션해서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지역적인 차별이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을 하려면 뭔가 역사고증이 있어야 돼요. 현으로서는 나와 있지만 거기에 따른 건물이나 유적터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증빙을 가지고 문화재청에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없는 상태에서는 어렵고, 그래서 동헌내아에서 지금까지 내삼문까지는 정비했는데 내년도 사업에 호적고하고 사령청을 복원합니다. 그런데 호적고가 터만 있지 증거자료가 없어서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안 내놓으려고 하는 문제가 있고,

○위원 유진우
그것은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발굴해야 할 책임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실장님이에요. 기존에 있는 것을 역사적으로 수백년 된 것을 다시 증빙으로 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관철을 해 보셔야 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탄허스님 생가터 복원사업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나중에 다른 사업이 나오면 추진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하실 것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탄허스님의 역사적인 유래나 그분에 대한 전래에 대한 것을 다 발굴해서, 지금 서울에도 탄허스님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김제시 주관으로 해야지 왜 자꾸 모든 것을 위원회로만 넘기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김제시 주관으로 또 문체부사업이잖아요. 문체부주관으로 해서 독단적인 결정을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몇 몇 사람들에 의해서 탄허스님에 대한 모든 전래를 복원시킬 수 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다른 어떤 인물을 현창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모순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탄허스님 복원하는데 주력을 더 쏟아주셔야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감사 전에 요청한 자료 왔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5분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김제시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이 몇 개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하나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2개 있지요. 쌈지공원하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우리 전광판이 아니고 환경오염 수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온주현
비사벌 있는 곳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온주현
그것은 우리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온주현
이것 하나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온주현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하나 예산 세웠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벽골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온주현
그때 그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을 때 설명을 할 때 올 지평선축제를 겨냥해서 전광판을 세운다고 했어요. 주민들하고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문화재청에서 설치해도 된다는 조건으로 결과가 떨어졌습니다. 최대한 이월사업을 안 시키고 12월말까지는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계 부분을 입찰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회계과에 바로 의뢰하면 시일이 걸리면 12월까지는,

○위원 온주현
전광판이 시민들한테 홍보효과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일단 많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했지요.

○위원 온주현
잘못하면 교통사고 납니다. 운전하면서 보다가 교통사고 나요. 누가 전광판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벽골제에 설치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그것을 쳐다 볼 시간이 없어요. 벽골제 구경하고 돌아다니기 바쁜데 쳐다보고 있겠어요? 지평선축제 겨냥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심의했는데 아직도 설치 안했으면 제 개인적으로 설치하지 마세요.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5억원 들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산확보 하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의뢰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까지 단계가 끝났기 때문에,

○위원 온주현
올 지평선축제를 겨냥해서 예산 세웠는데 지평선축제 지나가 버렸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너무나 공기가 짧아서 그랬습니다. 추경을 하고 축제 시까지 공기가 짧았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온주현
저는 개인적으로 설치 안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전광판 설치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교통사고 난다니까요. 운전하면서 쳐다보다가 교통사고 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전체적인 시정의 홍보라든가,

○위원 온주현
시정홍보가 그것으로 되냐고요. 최소한 30분은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누가 차 바치고 30분 간 쳐다보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다들 보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위원 온주현
2초〜3초면 지나가버려요. 얼마나 시정홍보가 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벽골제 것 한번 보고요. 의원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온주현
설치 않는 것으로 검토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된 상태라 조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이번에 지평선축제 하면서 한우명품관이 문화홍보실 소관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축산진흥과 소관입니다.

○위원 유진우
총체적으로 지평선축제를 문화홍보실에서 주관하고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세부적으로 보면 거기에 분야가 달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번에 담당 강기수계장님과 축제장에서 일련의 사태들 어떻게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제가 자주 가는데 그분이 말 그대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고 제가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하고 언쟁은 안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시민을 어떻게 계도 하겠냐, 그분이 반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이 짧았네.” 그쪽에서 아는 지인이하다 보니까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을 박았어요. 앞으로 축산진흥과에서 경고라든가 공문 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한번 만 더 나가면 그 사업자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본인도 깨닫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부분은 우리시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대외적으로 사실 지평선축제 테마가 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저는 쌀이라는 부분이 90%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테마 자체를 본질을 저버리는 행위는 작태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운영하시는 분도 지역에서 선출직 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어떻게 기본적인 상식인데 상식 밖에 할 수 없는 행동을 해 버린 거예요. 저번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했지만 강력한 제재가 필요해요. 공식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번만 더,

○위원 유진우
한번만 더가 아니라 기본적인 경고내지는 아주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된다니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본인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뉘우치기만 하면 돼요? 뭔가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액션을 취해 줘야 한다니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해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농촌관광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지원하고 추진계획으로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벽골제 이외에 관광사업으로 개발하는 쌀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사업이나 다른 관광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도 있고 보고를 하셨는데 농촌관광활성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내년도에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1,70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거든요. 예산을 더 올려야하는데 한번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를 해보려고,

○위원 백창민
그런데 농촌관광활성화사업이 지난해에 지적된 사항은 그전에 사업으로 진행되어오다가 뚜렷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내년 사업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지난해 지적된 이후에도 올해 역시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연계사업으로 하는데 대안이 뭐냐면 읍면동에 맛조이농가가 뜨고 있잖아요. 음식점하고 체험이 많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스탬프 투어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음식점마다 가서 그것을 받으면 저희가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위원 백창민
당초 농촌관광활성화사업은 어떤 취지와 계획이 있었냐면 한 농가들을 특정지역에서 체험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맛을 느낄 수 있고 우리 전통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콘텐츠를 통해서 농촌관광활성화사업을 한다고 계획을 추진해 왔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맛조이농가를 한다고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 주셔서 대안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추진이 조금 미약하니까 이 부분을,

○위원 백창민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진행과정이 미흡했다고 먼저 인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말씀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요. 저희가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는 반응이……, 농가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찾아주는 사람도 있어야 하잖아요.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 백창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다르네요. 우리시가 그런 농촌을 중심으로 한 관광활성화사업을 위해서라면 특색 있는 마을을 먼저 찾아야지요. 그 특색을 가지고 활성화시켜서 마을을 찾게끔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본래 취지고 올바른 계획입니다. 그런데 무슨 맛을 찾고 그럽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거기에 그런 내용이 조금 가미돼요.

○위원 백창민
그런 노력은 안 해보셨잖아요. 특정마을을 특색 있는 마을을 유래 있는 마을을 찾아보지는 않았잖아요. 찾아보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찾아는 봤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정책과 고소득작목에서 하고 유통식품과 자원개발 장류, 사업부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그것을 접목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홍보도 되고,

○위원 백창민
실장님! 너무나 궁색합니다. 먼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라니까요. 인정하시고 앞으로 올바른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하면서 싸잡아서 물귀신 작전으로 들어가시면 어떻게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백창민
앞으로도 본의원이 말씀드린 한 가지 콘텐츠를 잡아서 그 지역에서 특색 있는 것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데 앞으로 관광을 상품화로 만들고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모악산축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모악산축제를 이런 식으로 행사를 추진해야 되는가 답변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지금까지 10회를 운영했는데 4회를 천안함 사건이나 세월호참사, 구제역 때문에 4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구제역 관련해서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청원극기 훈련을 모악산 일원에서 실과소에서 참여해서 일괄적으로 했거든요. 2018년도에 방향을 어떻게 잡으려고 하냐면 금산, 금구, 봉남을 주측으로 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동안에 모악산축제를 보면 19개 읍면동 인력동원을 일괄적으로 다 해요. 왜 합니까? 왜 개막식 때 행정에서 인력동원해요. 그런 축제를 뭐하러 합니까? 축제 끝나면 그날 개막식 잠깐하고 그 뒤로는 무슨 이벤트사들 놀이터로 만들어놔요. 관광객도 없고 즐기는 사람도 없고, 축제라는 것이 뭡니까? 그 지역에 주민들이 먼저 즐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그 축제가 더불어서 퍼져나가는 것인데 모악산축제는 어떤 핵심이 없어요. 주제가 없어요. 금년에 업무보고 할 때 예산 많이 세웠다고 했어요. 심사숙고 하셔서 정말 현실적으로, 누가 금산사 모르는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압니다. 정말 내실 있는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 이벤트사 배불리는 축제 만들지 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기획사는 자제를 하고,

○위원 이병철
생활문화동호회나 각 예술단체 많이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거기를 참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사람들 가서 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든가해야지 이벤트회사에 돈 많이 들여서 하지마세요.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동료위원님이 모악산축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0회 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복남
4번 못 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다보니까 맥이 끊어집니다. AI로 인해서 또 세월호로 인해서 10회까지는 갔지만 6번도 어떻게 보면 벚꽃축제하다가 모악산축제로 변경되고 그래서 맥이 끊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산면장이 면 주관으로도 한번 해 본다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동부권 면장님들이 화합을 해서 정말로 김제시민이, 지평선축제는 세계의 축제, 전국의 축제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모악산축제만은 김제시민이 골고루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생활동호회에서 와서 해 주고, 지난 해 같은 경우는 AI하고 대통령선거 때문에 밀려 버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벚꽃축제하고 철쭉축제하고 그 사이에 꼭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번기 때 축제를 하니 사람이 옵니까? 그러니 지탄만 받고 의원님들도 그런 지탄의 소리가 나오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지금 자료 왔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지금 자료는 왔는데 미흡해서 이것 가지고는 질문을 못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도 문화홍보축제실장님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김제시 전체 공무원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하면 제대로 요구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확인을 먼저 해 주셔야 맞고요. 자료가 이렇게 달랑 한 장 왔어요. 40〜50분 시간 동안 달랑 한 장 왔어요. 이 자료를 보고 무슨 일보에서 얼마인지 금액에 대해서 거짓인가 참인가도 알 수 없어요. 여기에 따른 내용이 있어야 몇 월 며칟날 무슨 분야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에 대해서 홍보가 이랬다는 내용이라든가, 그런데 달랑 한 장주시고 질의하라고 하면 제가 이 자료 가지고 질의는 못해요. 어떻게 한데요? 그리고 오늘도 보도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홍보비가 지금 가져온 집행한 금액 2억 8,400만원입니다. 신문사 별로 보니까 김제시의회 214차 제2차 정례회 한다고 보도한 신문이 별로 없어요. 정례회를 1년에 2번합니다. 홍보비에 비해서 1년에 2번 해요. 우리가 다른 것을 전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없던 일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알려야지 다른 시의회 의원들한테 김제시 정례회 언제 하냐고 이런 질문을 듣고, 있는 그대로를 실어주시고 이런 알림이라도 하고 저는 홍보실에서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 내용은 놓쳤고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무엇을 시정해요. 여기에서 대답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내용이 거기까지는 잘 몰랐고요.

○위원 정성주
아니, 이시장님 어제 시정연설 하셨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정성주
그 내용은 다 나옵니다. 어떤 신문은 우리가 어디에서 뭐했다는 것도 안 나와요. 실은 신문을 한번 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1번에서부터 2번, 3번 다 없습니다. 여기계시는 전주일보 한유승 기자님하고, 오늘 신문도 보니까 그래요. 임재영 기자님 그리고 저는 잘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조경환 기자님, 신은승 기자님 이렇게 보도에 있다고 했는데 1년에 2번 저희가 30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보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시정질문이 있다든가 행정사무감사가 있다든가 얼마에 대한 예산심의가 있다든가 이것은 시민이 알권리 아닌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자료가지고 제가 질문 할 수가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제가 착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 정성주
잘못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잘못된 확인서 쓸 수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 의회에도,

○위원 정성주
아니, 잘못된 확인서 가져올 수 있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의회에도 신문사에 대한 언론홍보비가 있어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홍보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 내용에 중복성이랄까 그런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저희가 취재하고 미담사를 써달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홍보비가 의회에 있어도 기자 분들은 집행부에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자료를 줘도 언론사에서 보도가 안 나오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홍보실장의 역할은 개인 홍보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례회라든가 임시회라든가 예산결산위원회를 한다거나 또 결산검사를 한다거나 의회 일상적인 것은 강력하게 취재기자 분들한테 요청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늘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홍보비가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실장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홍보가 되도록 해서 취재언론사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호간에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특히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은 반드시 해소해서 김제시 문화예술진흥에 발전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천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개발행위허가 자료를 보면 김제시 전체가 태양광이 설치되는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서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려요. 죽산면 같은 경우에도 다 들녘이잖아요. 거기에도 태양광이 허가가 나가는 거예요. 개발행위허가 하는 자체가 거의 다 태양광이에요. 이렇게 나가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9월 29일 날 조례가 개정되었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박두기
그때부터 시행되지요. 그러면 도에서 사업허가가 나갔어요. 우리시에 접수는 아직 안 돼 있어요. 9월 29일에 조례가 개정되고 10월 2일 날 접수가 되었다고 온다면 어떤 법을 적용 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도에 접수가 된 것도 발전사업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가 접수 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원 박두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우리시에 접수를 안 하고 기관에 하는데요.
이것은 기관에 하는데 왜 그렇게 돼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발전사업 허가는 발전사업 허가를 접수하는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김제시에 접수했건 도 사항은 도에 접수했건 그 시점은 접수시점으로 봅니다.

○위원 박두기
개발행위허가 자체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해놓고 사업성이 없으면 안 해버리잖아요. 접수로 봐야 되냐고요. 그 관계를 확실히 따져서 해주세요. 감사지적사항에도 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않고, 기회를 준거예요. 김제 땅에 태양광을 설치하라고 기회를 줘서 작년에 몽땅 신청했어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 “나는 허가 났으니까” 이래요. 도로 내는데 10평만 팔라고 해도 안 팔아요. 나는 거기에 태양광 설치해야겠다고, 주민과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주민과 합의가 안 되는 이유는 허가대상에 보면 신청자가 전부 다 외지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김제 시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렇게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해 주고 앞으로 농지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봉황동에 식품회사가 몇 개인지 아세요? 식료․식품회사가 4개 있어요. 엄지식품은 전국에서 1위, 2위를 다투는 중소기업 회사 아니에요. 고창으로 이사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옆에 가축분뇨 하라고 우정종돈 개발행위허가를 내주니까 그것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김제시를 보면 금산 사조 있지요. 백산 도드람, 광활에 우분축사 한다고 하지요. 사면으로 똥통으로 쌓여있어요. 어디서 바람만 불면 냄새가 다 나요.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만 따져서 허가 내주지 말고 김제 미래를 보고 개발행위 허가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지침에 충실하게,

○위원 박두기
보세요. 허가 자체가 다 태양광이라니까요. 앞으로 논이 다 없어지겠어요. 원래 취지가 그렇잖아요. 농촌에서 고령노인들이 태양광 설치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한 것인데 업자들이 달라 들어서 전답을 없애버리면 앞으로 김제에 미래가 뭐가 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희들이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누가 신청을 하는 것까지 선별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마음 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규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런 부분은 주민과 화합이 되어야 되겠고, 잘사는 김제 만들자고 노력하는데 가축분뇨가 들어와서 냄새나서 못살겠다고 이사 간다면 문제가 다르잖아요. 김제가 영원히 버리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해서 개발행위 허가도 처리 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위원회가 몇 개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윤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있는데 설계자문위원회는 무슨 설계를 자문 받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토목설계나 아니면 공법선정 이런 것을 할 때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한 번도 운영을 안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각 실과에서 운영합니다.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자문위원회를,

○위원 김윤진
그것도 실적으로 잡아야지 아무 것도 없는데요. 설계자문위원회 운영한 것이 없어요. 자료에 미운영으로 나와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도시재생과에서 발의해서 운영한 사실은 없는데 타 실과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윤진
주관부서가 도시재생과인데, 자문위원회 운영하는 주관부서가 도시재생과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도시재생과에서 주관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운영해서 실적을 잡아야지 다른 실과에서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비공식적으로 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타실과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구성 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 하라는 것이 규정이 있어요? 안했으면 안했다고 해야지요.
공공디자인위원회는 대상 시설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청사나 도로변에 시설물 이런 공공시설물을 할 때 미적으로 주변과 잘 어울리고 조금 더 예쁘고 이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심의회를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런 것을 세워서 다시 설계를 바로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위원 김윤진
운영을 언제부터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2015년부터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2015년부터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운영했는데 시내버스 승강장도 할 때 마다 심의를 받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윤진
원래 당행규정에 받게 되어 있잖아요. 가로등도 받고 청사신축 하는데도 받고요. 다른 시군에 가면 시내버스 승강장한 것이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이번에 시내버스 승강장도 공공디자인 거쳐서 결정됐어요. 앞으로 계속 그 시내버스 승강장으로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승강장은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니고,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도시재생과에서 운영하는데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경제교통과에서 자체 공모를 해서 시내버스 승강장을 선정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모해서 선정해서 하는 사항은 심의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심의회가 필요한 경우 경제교통과에서 요청이 오면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본의원의 발언 취지는 한번 선정을 해서 그 모양 그대로 한다면 다음에는 제척이 되잖아요. 변경을 한다면 심의회를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규정이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가 됐으면 앞으로 그 모양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공공심의위원회에서 심의회를 했다고 해서 다른 곳에도 계속 그것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 특성에 맞게 심의위원들이 검토해서 심의안을 주고요. 시내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에 어울리도록 심의안을 주기 때문에 한가지로 통일해서 하는 경우는……,

○위원 김윤진
이번에 시내버스 승강장을 설치할 때 공공디자인심의를 거쳤다고 해요. 많은 시민들이 본 의원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양쪽이 터져 있어요. 비가 오고 비바람 불고 바람이 불 때는 겨울에는 추워서도 못 있고 비가 들이닥쳐서 못 있고 종전 승강장은 벽이 있어서 시간표를 부착했는데 시간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심의위원회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이면 도시재생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인데 심의를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지금 말씀하신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심의를 받은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진
심의를 받았다고 하던데요? 안 받았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심의회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위원 김윤진
본의원이 교통행정과장한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자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한 디자인 같습니다.

○위원 김윤진
심의를 받았다고 본의원은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부안군을 가더라도 시내나 어디나 가로등 모양이 전체 똑같습니다. 김제시는 과장만 바뀌면 전부 바뀌어요. 여기 가로등 모양 저기 가로등 모양 전부 바뀌어요. 왜 이렇게 바꾸나 모르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가로등 교체하는 것은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등주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세워놓으면 오랫동안 사용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주를 교체하는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교체를 안 합니다. 등주가 교체되는 시점이 오려면 앞으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김윤진
본 의원 말을 잘못 이해하시는데 교체가 아니라 가로등을 신설할 때 그 모양이 과장만 바뀌면 달라요. 이 과장은 이렇게 하고, 몇 개인가 알아보세요. 또 한 가지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고 LED 불빛이 밑에는 훤한데 멀리 퍼져나가지는 않아요. 시민들이 보고 뭐라고 하냐면 왜 이렇게 거리가 캄캄한지 모르겠다고 해요. LED 켤 때는 캄캄해요. 밑에 보면 환하고 밝은데, LED 등은 조달구입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윤진
LED도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싼 것들이 많아요. 2배, 3배 차이 나요. 그런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성능실험도 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먼저 중소로 도로개설 지연되고 있는 부분 많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이병철
빨리 진행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중에 설계 변경한 건이 많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이병철
보면 다 공사비가 증액됐더라고요. 처음에 설계할 때 제대로 해야지 중간에 자꾸 변형시켜서 예산을 증액시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설계를 하다가 놓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왜 이렇게 많이 놓치냐고요. 1〜2건도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에 의견이 이런 것을 반영하다보니까 설계 변경이 부득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요구를 했던 부분이 동진강휴게소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방치하는 이유가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면 쓸 용도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하잖아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리모델링해서 뭔가 쓸모 있는 아니면 민자라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까 담당계장님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국가하천 300m이내는 계획관리지역을 못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 반박을 할게요. 그 뒤에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쓰레기매립장까지는 동진강 옆인데 계획관리지역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능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담당계장님이 와서,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동진강휴게소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 되더라도 일반음식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일반음식점은 못해도 근린생활 휴게실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것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반영하셨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이병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죽산이 도시계획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외가 돼서 과장님도 약속을 해 주셨고 새뜰마을사업으로 공모를 한다고 해서 금년에 용역비도 2,000만원 세웠는데 새뜰마을사업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용역까지 발주했다가 용역을 중단시켰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이 97년도 사업은 선정까지 추진을 하고 이후에 중단하기로 선언을 했기 때문 부득이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후에 아마 정부에서 막연히 중단만 시키고 아마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대체 계획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농업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계속 진행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계속 진행됩니다.

○위원 이병철
담당과장님께서는 김제시 전체 도시계획을 다 담당해야 합니다. 도시 그리고 농촌지역까지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이병철
그림을 균형 있게 잘 그려야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우선순위 결정을 하는데 그 용역을 왜 도시재생과에서 않고 농업정책과에서 해서 그 근거로 인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그 사업이 서부지역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동부지역으로 집중이 되어 있어요. 현재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는 것까지 우선순위가요. 동료의원님께도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균형 있게 형평성 있게 해야 한다. 그 근거를 과장님께서는 농업정책과 용역을 핑계 대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인해서 용역을 했는가, 제가 얘기했지만 균형 있게 하려면 동서로 균형 있게 활성화사업을 해 줘야 맞는 것인데 동부지역만 하고 거기에는 도시계획지역이 금산, 금구 다 들어가고 왜 죽산은 빠졌어요? 만경은 어차피 읍이기 때문에 먼저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의회 간담회 보고 때도 그렇고 여러 번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살펴봤을 때 당연히 얘기가 나올만 하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2015년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용역을 줄 때 거기에 농촌중심지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농촌중심지사업은 이러 이러한 순위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용역결과를 해서 오고 그것으로 발표가 돼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이 이 부분은 의원님들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저희들도 수정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병철
그 부분이 안타깝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용역은 어차피 김제시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할 때 용역기관에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을 분별해서 과업을 줬으면 용역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다 맡겨놓고 그런 식으로 일을 풀어나가면 백산, 공덕, 진봉 이런데 다 빠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희가 순서에는 밀리더라도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기 때문에 아마 백구하고 용지까지 진행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서부지역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과장님께서 약속해서 용역까지 세워서 지역구에서는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면 소재지를 변화시키려는 희망이 있었는데 갑자기 새뜰마을사업이 정부에서 없어졌다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새뜰마을사업 부분은 정부에서 대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정부의 방침이나 이런 것을 기다렸다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모든 시정이나 시 발전을 위해서 저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균형 있고 형평성 있게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께서 그 도로가 무슨 도로죠? 위드아파트 사거리하고 진우아파트까지 거기에 발생되는 민원을 본 위원하고 협의한 적 있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백창민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에 관련된 해결책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묵묵부답이에요. 감사장을 통해서 말씀드리기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제가 그래서 법적인 부분도 그때 말씀하시길래 저도 법률가한테 자문을 구해 봤어요.
자문이라고 해 봤자 궁금한 사항을 확인한 건데 원인행위를 김제시가 했기 때문에 그에 발생된 부수적인 민원이라든가 불편사항은 해당 기관에서 해야 한답니다.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께서 법적인 부분을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원인행위자가 별도로 있는데 피해를 본 민원인 즉, 피해자가 스스로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해결책도 본 위원에게 제시하지도 않고 지금 수년간 사유재산을 침해받고 있는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명확하게 하세요.
위원에게 말을 보고할 때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행위자는 김제시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소유자는 파악을 해서,

○위원 백창민
아니, 그것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다음에 그 관련은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법적인 부분은 김제시를 상대로 소송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것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김제시는 과장님이 아니라 김제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희가 검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 백창민
언제 보고하실 겁니까? 내년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보고를 언제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최단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때 말해서 지금까지도 얘기를 않고 있는데 또 최단 시간에 하실 거예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아까 우리 개발행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태양광발전 개발행위에 대해서 몇 km까지 김제시에서 민원을 받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100km,

○위원 유진우
그런데 여기 개발행위 자료에 보면 뭔가 모순돼 있는 것이 있지 않나? 혹시 발견 못해 보셨어요? 이 지번 한 번지에 사업자가 다 틀립니다.
그런 거 발견하셨죠? 이게 뭐냐면 100km 미만 단위로 계속 사업신청을 하는 거예요. 도에 가면 까다롭고 김제시는 쉽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쭉 보시면 유심히 봐보세요. 한 번지에 사업자가 기본 3명, 4명입니다.
그런데 다 이름이 틀리고 주소가 틀려요. 거의 주소는 다 개발행위 지번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태양광발전 관련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 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분할로 해서 100km 미만으로 두는 것까지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단 김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김제시의회 의원이 열네 분인데 거의 이구동성으로 개발행위에 대해서 태양광에 대해서 또 축산 분뇨 문제에 대해서 예민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것을 계속 나발만 불고 있는 거예요.
시 행정에서 뒤에서 받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개발행위 하나만 단적으로 보신다면 시간 나면 담당 계장 한번 보세요. 과장님도 보시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이러한 부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이게 어떤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면 우리 김제 지자체에서도 해야 되나?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만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를 제약을 안 내주고 하면 행정이 마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이 다 들어가면 업무를 못 봅니다.
왜 그러냐면 결과는 뻔합니다.
저희가 질 수밖에 없어요, 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건 너무 심하다.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님들이 심의하면서도 이건 너무 심하다 하는 것은 걸러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문제가 없고 이런 부분들은 통과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몰라서 개발행위 허가를 100km 미만 단위로 해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알지만 이 부분이 어쩔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을 답변을,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주민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풀어갈 것인가 독자적인 조례를 만들든지 김제시에서 어떤 방법을 만들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개발행위 협력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과하고 환경과도 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건축과, 환경과,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농업정책과 이렇게,

○위원 유진우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부 민원이 나오면 다 핑퐁이 돼요. 이거는 우리 관할이 아니고 저쪽 업무이다. 통합이 관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자꾸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지속될 현상인데 어떤 규제를 만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뭔가 방법을 만들어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좌우간 어려운지는 압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방편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만경능제생태관광지 지정용역 언제까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희들이 내년 6월까지 해서 끝마치려고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공정 몇 % 정도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용역은 거의 완료가 돼서 관광지에서 문체부하고 도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설이 예를 들면 워터파크라든가 들어갔잖아요.
계획을 했잖아요. 사업자를 데리고 와라. 문체부하고 도에서 사업자를 데리고 와서 그 양반들이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계획서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반영을 해 주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그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용역 공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면 앞으로 용역된 대로 개발을 합니까?
용역에 근거해서 그 기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관광지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대로,

○위원 유진우
매뉴얼이죠? 이걸로 인해서 도나 문체부에서 사업을 따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의 90% 가까이 이 매뉴얼대로 가야 한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지정되면 변경되기 이전까지는 그 매뉴얼대로 해서 예산도 하고,

○위원 유진우
용역이 어느 정도 공정이 됐고 어떻게 됐는지 의회에 보고는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예산 7억원 편성해서 다 소진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드리는 게 아니라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해서 타당성 여부도 봐야 되고 주민들하고 공청도 해야 되고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주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수렴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어폐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그래서 이 용역결과도 어느 정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충분히 상의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문체부하고 전라북도하고 협의가 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결정 나고 보고하면 뭐합니까?
결정하기 전에 보고를 한번 해서 해야죠. 결정 다 나고 보고하면 그게 통보지 보고입니까?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동료 위원들이 태양광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보충질의를 더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결정적인 곳에서 안 하셨어.
지금 우리 유진우 동료 위원이 왜 김제에다만 이렇게 태양광사업을 많이 신청해서 남발이 되고 쉽게 태양광 허가가 나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요지인데 도에는 100km 이상이죠, 허가가?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복남
시군은 100km 미만입니다. 99.9km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한 필지에 1,500평이 있다고 해서 100km에 500평씩 나누면 300km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1,500평에 100km씩 들어간다고 하면 1,500평이 들어간다는 말이야.
그게 갑이라는 사람 거란 말이야. 그러면 김복남 혼자 300km를 신청해 버리면 100km만은 1.2를 주고 200km는 1.0을 주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이 국민들을 그렇게 속이게 만들어. 김복남이가 300km 신청해서 1.2를 줘버리면 쪼갤 것이 없어. 그런데 100km는 1.2를 주고 200km는 1.0을 줘요.
그러니까 내외 간에 쪼개고 아들끼리 쪼개고 그렇게 해서 편법으로 신청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건 위에 상위법에 그렇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처지이고 또 그래요.
참 이게 남발이 되고 무작정 남발이 되는 걸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죠. 친환경태양광 발전 사업이 약 6%, 7% 정도 되는데 2030년까지 20%까지 올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앞으로 엄청나게 남발이 더 됩니다. 20%까지 올리니까.
그거를 중앙부처에서 무엇인가 과감하게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아쉽고 그다음에 우리가 9월 29일 규칙을 만들었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9월 29일 이전에 허가 난 것은 그 규칙에 포함이 안 되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29일 이전에 허가 난 것은 100m 10호 이상, 또 2차선 100m 그게 저촉이 안 되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복남
그런데 지금 면에다가 전부 누구 갑이라는 사람 어느 지번의 태양광 100km, 200km를 해서 그쪽 마을에 민원이 있나 없나 좀 확인을 받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우리 면 직원들도 또 엄청나게, 그러면 이 기준을 확실히 잡아줘야 된다 그 얘기지 9월 29일 이전에 한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이 없으니까 뭡니까?
동의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그런 걸 전혀 몰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냈다손 치더라도 그 사업장하고 100m가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받아야 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10호 이상 마을에 100m 이내는 100% 동의를 받으라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주택으로부터,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그런 과정 그 규칙을 면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냥 이게 남발이 된단 말입니다.
남발이 되고 안 받을 사람한테 가서 도장 받고 반대, 찬성하니까 마을은 더 분열이 되고 또 사업주 간에 분열이 되고 그런 모순이 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9월 29일 이전하고 이후하고 정확히 판단을 해서 면 직원들한테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행위가 한 지번에 아까 질의하듯이 3명, 4명의 명의로 들어옵니다.
우리 김제시에서는 이 지번 분할을 해서 들어오라는 조건을 달면 어떻게 돼요?
전부 지번 분할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개발행위는 한 번지로 다 들어오잖아요. 태양광 설치문제는 두 번째 치고 개발행위는 한 번지로 다 들어오고 설치는 태양광의 설치는 각 분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번지가 3명, 4명으로 개발행위 들어와서 태양광 설치를 하는데 그 사람끼리 다 지분 분할해서 세금을 과다하게 매기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지번 분할을 합니다. 준공 시점에서는 지번 분할을 해야 해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지번 분할을 다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어떻게든 간에 그 어려움을 줘야 돼요. 보면 주민들하고의 협의도 권고사항으로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희들도 저희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읍면동에 저희는 묻고 있어요. 마을의 이장님들한테나 통장님들한테 전달을 해서 민원사항 여부가 있는가 해서 알고 있는데 우리 인근 시군에서는 그것조차도 않고 그냥 처리하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민원여부나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더 이통장에게 전달을 확실하게 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 제가 공덕 증촌 얘기를 한 번만 더 해 볼까요? 그거 담당 면장도 동향을 못 받았어요. 그때 당시 담당 면장이 동향을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동향을 이상 없음이 아니고 동향을 받지 않고 동향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허가가 나간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까 김복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역량부족, 공무원들의 사명감, 책임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충분히 시켜야 되고 역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련의 공덕 증촌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표본 샘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동향 자체를 열람하지 않았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변명을 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변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행위에 대해서 협력부서들 협력부서 5개 부서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농지는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환경과하고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협력부서들이 있어요.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부터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철두철미하리만치 앞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태양광이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일부 지역은 고창이나 진안, 무주 산악지역입니다.
우리는 평야예요. 우리는 지금 실질적으로 태양광이 얼마만큼 우리한테 이득을 주는 것이냐 현실적으로 모르고 있어요. 감가상각이 몇 년 나옵니까?
태양광에 대해서 한푼도 안 쓰고 태양광 발전하는데 7년간을 다 소진을 시켜야만 감가상각이 유발됩니다.
그러한 것들 다 지금 거의 사업자들이 이게 개인이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토지를 임대해서 태양광업자들이 거의 변형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 도시재생과 담당 업무자들이 그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보면 종이만 봐도 표면적으로 나오는데요. 아무튼 그걸 잘 인지하셔야 된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지난 업무보고 시 지적한 불법현수막 특히 현수막 게시대 정비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기간이 지난 것은 반드시 철거를 해서 불법현수막은 확실하게 정비를 해 주시고 적법한 홍보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근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원이 참석해서 끝까지 임하도록 해 주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이게 간담회나 업무보고와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인식을 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공무원
부 시 장 이후천
행 정 지 원 국장 손삼국
안 전 개 발 국장 황배연
보 건 소 장 박종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기 획 감 사 실장 박민우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행 정 지 원 과장 김황중
도 시 재 생 과장 임성근
유 통 식 품 과장 고규근
축 산 진 흥 과장 강달용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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