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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4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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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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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4일(월) 10:00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17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
3.2017년 제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
4.2017년 제3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
5.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6.2018년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7.2017년 명시이월사업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상임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부탁드리며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1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7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명시이월사업 심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7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2017년 제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4.2017년 제3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5.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6.2018년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위로이동 7.2017년 명시이월사업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제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3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명시이월사업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먼저 국․소장님에게 총괄 개요보고를 들어야 하나 소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제출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4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제안이유와 3.관련법규 및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규모는 지난 30일 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안전개발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총예산이 5,050억 4,1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4,288억 8,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61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747억 4,900만원 대비 14억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조직별 예산규모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2017년 2회 추경대비 110억 1,500만원이 증액된 4,288억 8,900만원으로 안전개발국 조직별 예산규모는 57억 6,200만원 증액된 2,838억 2,800만원이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52억 5,300만원 증액된 1,450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 추경전 사용승인,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신규사업과 추가 또는 변경 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 규모에서 예산총괄은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7,526억 5,300만원으로 제2최 추경 7,350억 3,100만원 대비 176억 2,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5,050억 4,100만원을 제2회 추경 4,926억 2,300만원 대비 124억 1,8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기정액 4,178억 7,400만원보다 110억 1,500만원 증가한 4,288억 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747억 4,900만원보다 140억 200만원 증액된 761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13페이지 기타특별회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분야별 검토사항으로 2,000만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사업현황은 5개부서 10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의존세입에 대한 추가내시와 사업변경 등에 의해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14페이지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 검토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지방재정법』제45조에 명시하고 있는바,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액은 1개부서 총 2건에 7,000만원이며 시비부담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불용재원 예산편성 부적절입니다.
2016년 10월 간담회에서 국산보리 하우스맥주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김제시는 ‘맥류산업 홍보관’을 담당하고 군산시는 ‘맥아제조시설’을 중점 추진한다는 행정협의회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예산확보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불용된 지특 예산을 업무보고나 간담회 등의 보고절차 없이 보고 전 사업 내용으로 전액 시비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7년 본예산과 1회, 2회 추가예산안 심사 시 삭감한 사업의 3회 추가경정 예산에 재편성된 《표3》의 사업들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9,000만원이 증가한 172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보다 4억 1,200만원이 증가한 366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세입에 대한 추가내시와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에 따른 2017년도 집행예산을 정리하는데 편성의미가 있으며 결산추경예산이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쓰여 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개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정책과
위로이동 -새만금해양정책과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 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해양금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다음은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운수업계보조금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20억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억원 증액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희가 20억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요구를 안했는데 안분액 조정에 따라서 추가로 내시된 금액입니다.

○위원 유진우
20억원이 다 국비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국비입니다. 예산은 100억원 편성했지만 실제 사용은 70억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30억원 정도가 해마다 이월되고 남아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이것은 기정액이 없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이요?

○위원 유진우
예.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기정액이 1,575만원 편성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달 치가 부족해서 450만원을 추가로,

○위원 유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농공지구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12억 2,100만원 어디에 쓰실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2018년 예산에 편성할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2018년도 예산으로 넘어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이번에 이 예산가지고 심의를 한다? 2018년도로 넘긴다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세입으로 잡을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이 나오셔서 예산 설명을 하여나 하나 상중으로 인하여 임성근 안전개발국장님이 나오셔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시영아파트 건물 지어진지가 얼마나 됐어요?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24년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24년이요?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균열되고 그런 것은 어떻게,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아직 그런 것은 없고 옥상만,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방수처리를 하고 나면, 지금 매번 해 줬잖아요.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그렇지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렇게 하고 나서 몇 번이나 했어요?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그전에 실적을 파악해서요.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질의답변 도중에)한번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한번 했어요? 거기가 24년 됐으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데 내진대비해서 정밀진단 한다고 하는데 진단하고 나면, 진단 끝났어요?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정밀진단 끝났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끝나고 나서 사후에 어떻게 처리하려고요?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실제로 들어간 것 해서 설계비 3,3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감액처리해서……, 이상이 없다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이 없다고 하면 거기는 옥상이 매번, 옥상방수가 영구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한 3년 있으면 또 해야 되고 자꾸 그러잖아요. 거기는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옥상이 내진검사도 아무 이상 없다고 하니까 지붕을 씌워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내진정밀 안전진단 할 때, 옛날 시영아파트가 전국적으로 한 3〜40년 가까이 되는데 그 당시에 기술도 없고 방수옥상도 부실해서 어디나 마찬가지로 물이세서, 여기뿐만 아니라 익산도 시영아파트 짓느라고 계속 하도급에 하도급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일이기는 한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문제에요. 옛날에 건물 지어진 것 시영아파트가 2개 있는데,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옥산동에 하나 있고 검산동에 하나 있고요.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저쪽은 괜찮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는 지은지 얼마 안 되니까요.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앞으로 이런 것들 보수공사도 잘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래요. 어차피 시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방수처리 같은 것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선강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강식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원래 내진성능평가 한다고 예산을 4억 2,000만원 세웠는데 1억 2,000만원하고 3억원을 갖다가 내진보수공사 교량이요? 어디 교량 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선강식
저희가 관내 내진성능평가 16개 교량을 했는데 아직 용역 중에 있거든요. 용역비가 1억 2,000만원 들어가고 3억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상지를 선정할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상지를 선정한다고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나중에 따로 보고 해 주세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총괄과
위로이동 -안전총괄과
다음은 김관욱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욱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 예산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상수도나 하수도 인건비나 연금부담금, 복리후생비에서 많이 감액을 해요. 이런 것은 업무연찬이 안됐으니까 일반회계로 부담을 해 줬다고 해서 감액한 부분이잖아요. 잘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예산이잖아요. 사업예산에 다 쓸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사장시키는 것이니까 앞으로 예산추계를 잘하셔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이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성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아까 보고 중에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이것이 뭐예요? 무슨 사업인데 3억 4,100만원이나 반환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산림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요. 갑진농원에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지원하는 보조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선정된 사업인데 예산 성립이 안돼서 이번에 반환금으로 세워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2017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50쪽 보면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 있지요. 다각화사업이요. 2017년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이지요? 과장님 파악 못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2017년 본예산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작년도에 본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017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작년에 2개 사업인데 하나로 올라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9억 6,000만원을 본예산 때 삭감했어요. 하나는 공덕농협이고 하나는 에쿠스영농조합법인으로 4억 8,000만원, 4억 8,000만원 가는 사업이에요. 과장님이 파악 못하셨으면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답변 교대)

○농산담당 구형준
농산담당 구형준입니다.
2016년도부터 2017년, 2018년, 3년간 사업인데 2016년도 10월 달에 사업이 확정돼서 2016년도 사업을 결산추경에 세워서 2017년도에 사업을 추진했고 2017년도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결산추경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2년 차에 한 번에 하려면 부담이 돼서 2017년도 사업을 삭감해 달라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이 3개년 사업이었구나,

○농산담당 구형준
2016년, 2017년, 2018년, 3개년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의견이 분분해서 그때 삭감을 했었고 2016년도 분을,

○농산담당 구형준
그것이 아니고 2016년도 사업이 10월 달에 확정됐기 때문에 사업추진 할 시간이 없어서 2016년도 사업을 2017년도에 추진하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처음에 사업목적도 다르다고 해서 그때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농산담당 구형준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필요성을 느껴서 해 주고, 그러니까 2017년도 것이잖아요.

○농산담당 구형준
예, 2017년도 것입니다. 한해씩 밀쳐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이 2017년도 분이라는 것이지요.

○농산담당 구형준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내년에 2018년도 분이 또 예산편성이 얼마나,

○농산담당 구형준
2016년도 사업은 올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사업을 조기에 하면 2018년도 사업을 1회 추경 때나 해서 사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산을 9억 6,000만원 하고 나면 2018년도 사업 분이 얼마에요?

○농산담당 구형준
2018년도는 6억원, 6억원, 8억원해서 총 20억원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사업은 자부담 8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자부담해서 8억원이요?

○농산담당 구형준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제 생각이 나기는 나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한번 세워주고요.

○농산담당 구형준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추가질의 할게요.
2016년도 예산은 금년에 다 마무리 했다고 했지요?

○농산담당 구형준
2016년도 사업은 마무리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금년에 끝난 것이지요? 2016년도 추경예산에 성립해서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결산추경에 성립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하고 2017년도 사업을 결산추경에 세워서 내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을 지금 세우는 것 아니에요?
아, 금년도 사업을……,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2017년도 사업을 세우는 거예요.

○위원 유진우
그러면 2016년도, 금년도 사업분 자료 다 줘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유진우
공덕농협하고 에쿠스영농조합법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유진우
다각화사업이 뭐지요? 쌀 격리사업이지요?

○농산담당 구형준
(질의답변 도중에) 아니요. 들녘경영체 사업 중에서 시설장비나 하다가 앞으로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쌀이나 타작물 재배사업을 다각화해서 신소득을 창출하고,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현재 쌀 생산 부지를 격리시키는 사업 아니에요.

○농산담당 구형준
그러니까 쌀을 생산하기는 하는데,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쌀 생산 억제사업 아니에요.

○농산담당 구형준
쌀 말고 타작물이나 이모작 같은 것을 해서 그것을 가공,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다각화사업이 쉽게 말하면 이해하기 편하게 이 사업이 쌀 생산량 억제사업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일종에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보리를 갈면 안 되지요. 제가 이해가 가게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과장님도 들어보세요.
다각화사업을 보리로 해야 됩니까? 밀로 해야 됩니까? 다각화사업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본질이 쌀 생산량 억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본질이 무엇인지부터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유진우
쌀은 쌀 대로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고 다각화사업 한다고 보리를 갈면 안 되는 것이지요.

○농산담당 구형준
(질의답변 도중에)보리를 갈아도 상관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사업의 본질을 아시라는 얘기에요.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다각화사업이 쌀 생산량 억제사업이지요?

○농산담당 구형준
그것만은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제 얘기,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그 말씀은 맞는데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일단 본의원의 설명을 듣고 말씀해 보세요.
다각화사업의 실질적인 본질은 쌀 생산량에 대한 억제사업이에요. 이 예산을 줌으로 쌀 생산을 억제시키는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에쿠스영농조합법인에서 또 타 농협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실적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금년에 사업을 끝냈다고 하니까 그 사업에 전반적인 그 주변의 번지수까지 다 해서 자료를 달라, 왜 달라고 하냐면 다각화사업의 본질은 쌀의 생산량을 억제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면 쌀은 쌀 대로 수도작으로 농사를 지어먹고 이 사업을 이모작으로서 보리를 넣으면 이 사업의 본질이 맞냐 안 맞냐는 거예요.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저는 일모작 쌀을 격리시키는 것이지 이모작까지 격리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사업의 맹점이 뭐냐면 이 사업의 본질은 쌀을 억제시키기 위한 사업이에요. 쌀 생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이에요. 내년 본예산에 다른 사업이 또 올라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사업의 본질은 쌀의 생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면 일모작과 이모작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 사업의 본질에 맞게 하려면, 그러면 이모작은 예를 들어서 일모작으로서의 기능을 저하시킨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지 답에 보리를 경작했고 금년 가을에 벼를 수확했다면 사업이 맞는 것입니까? 맞냐고요. 그것만 객관적으로, 부연 설명하지 마시고 그것이 맞는 사업이냐고요. 객관적으로 생각하실 때 맞는 사업이에요? 안 맞는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그것이……,

○위원 유진우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과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거기에 일모작을 쌀은 격리하는 것은 맞는데 이모작 하는 건에 대해서는 연관을 시키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이 안섭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의 본질은 쌀 생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쌀농사를 안 지어야 돼요. 그런데 쌀을 수확하고 보리를 또 갈았어요. 그러면 이 사업의 본질이 내년 상반기에는 맞아요. 이 사업의 본질이 상반기 6월 달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보리를 수확하고 벼를 심었을 때는 본질에서 왜곡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일모작을 쌀이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 유진우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타작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이 자료가 만약에 맞지 않다면 자금을 회수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해야지 왜 본질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자꾸 해서 이 사업이 자꾸 토대로 되고 토대로 된다면 안 맞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 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이병철
사업내용 있지요?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시행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사업이 내려와서 사업 잔액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국비가 늘어났으면 잔액을 융통성 있게 해서 경영체에서 요구하는 아니면 농협 같은데서 요구하는 사업을 진행 못시켜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서라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때 국비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잖아요. 3년간 사업이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요구하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추가해서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그것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 목으로 내려왔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내려왔는데 다시 변경할 수는 있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까요.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심사숙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다각적 사업이기 때문에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농가에 이익이 된다면 노력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생생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이 한 마을 당 얼마씩 지원 해 줘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기초단계가 500만원씩이고 사후관리는 5,000만원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기초마을 1개 마을이 공모가 안돼서 500만원이 남아서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생생마을이 지정되어야 창조마을을 공모 할 수 있지요?
담당계장님 누구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창조마을을 받기 위해서 그전에 노력했던 마을이 있어요. 생생마을 지정이 안돼서, 면에서 직원이 실수했겠지요. 면에서 올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런 곳은 전화해서 대상마을이 왜 빠졌냐고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창조마을을 왜 신청 안했냐고 했더니 나중에 신청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생생마을 신청을 안 했어요. 창조마을 신청하면서 생생마을 신청을,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런 부분이 없도록, 반납하니까 하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신청을 안 받은 줄 알았어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창조적인 마을로 신청했는데 기초단계를 안 거쳤다는 얘기거든요. 그 면에 대해서 기초단계가 있을 경우에 신청을 하라고 유도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번에 아마 신청 했을 거예요. 되었지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권장해서 생생마을이 되도록 공모를 한 단계 높여야 될 것 같아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다각화사업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물어 볼게요. 왜 이 예산을 결산추경에 올리지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제가 알기로 얘기 들어보니까 2017년 10월 중에 공모사업이 확정돼서 그때 예산 반영을 못해서 결산추경에,

○위원 유진우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썼잖아요. 내년 사업은 언제 내려와요?
이 사업이 왜 굳이 결산추경에 올라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거기까지는 확실히……,

○위원 유진우
제가 추측성으로 말씀 드려볼까요? 이모작을 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에 올라오는 거예요. 내년도 사업이면 내년 본예산에 올라와야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고요.

○위원 유진우
본예산에 내시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질의답변 도중에)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됐으면 내년 본예산에 들어와야지 왜 결산추경에 올라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사업이 2017년도……,
아, 제가 잘못 알았네요.

○위원 유진우
이것도 금년 본예산으로 들어왔어야 맞지 왜 결산추경으로 올라 오냐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본예산에 이 예산을 관철 시켰어야 맞아요. 그래야 일모작에 다각화사업이 본질에 맞다는 것입니다. 왜 추경으로 올라오냐 이모작을 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이……, 담당 계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면 어떨까요?

○위원 유진우
그래요.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대답하시고요.
이것이 작년 본예산에 들어왔다가 삭감조서 해서 결산추경에 올라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진짜로 일모작을 격리시키고 쌀 생산량에 대해서 제고를 감소시키는 것이 본 이유라면 본예산에 올라와서 일모작 수도작을 하기 전에 사업에 대한 다각화를 만들어 줘야 맞지 왜 결산추경에 올라옵니까? 그렇잖아요.
(답변 교대)

○농산담당 구형준
의원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반대 방향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2016년도 국가공모사업에서 서면평가, 공개발표까지 평가 받은 사업인데 10월 달에 확정됐어요. 2016년도 사업이요. 그래서 2016년도 사업을 결산추경에 세워서 올해 했고 올 사업은 올해 결산추경에 세워서 내년도에 하고 2018년도 사업은 내년도 결산추경에 세워서 2019년도에 할 거예요.
의원님 말씀은 이모작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세운다고 하는데 그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공모사업은 취지 목적에 맞게끔 농림부에서 외부전문가를 해서 평가하는 것인데 의원님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이 사업 목적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모작 및 타작물을 재배해서 그것을 가공, 체험해서 6차산업을 하자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을 신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인데 이모작을 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에 세웠다 이 말씀은 안 맞다는 얘기지요. 그 사업 목적 갖다드릴게요. 농림부 사업이니까 책자 그대로 갖다드리면 되니까, 아까 이모작을 하기 위해서 또 논에 쌀을 생산 않고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아니고 사업 지침에 목적에 이모작 및 논에 타작물을 재배한 것 가지고 가공 및 체험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겠다 신소득을 증대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결산추경에 세운 이유 왜 본예산에 안 세웠냐면 한해에 2개년도 치를 세우면 우리가 사업진행 하는 것도 점검 못해서 하나는 일찌감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2016년, 2017년, 2018년 3개년입니다. 그래서 2016년 10월 달에 확정됐기 때문에 그해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산추경에 세워서 올해 했고 올해 것을 결산추경에 세워서 내년에 하고 한해씩 밀쳐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위원 유진우
말씀 다 하셨어요? 계장님은 앉으시고요.
과장님! 이 사업이 금년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내려간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제가……,

○위원 유진우
몰라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아니, 제가 얘기 듣기로는 2017년도 본예산에 2016년도 예산하고 2017년도 예산 2개를 올렸는데 2017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추진하기가 어려우니까 삭감 해주십사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담당계장님 다시 나와 보세요.
2017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던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답변 교대)

○농산담당 구형준
맞습니다. 2016년도,

○위원 유진우
아니, 대답만하세요.

○농산담당 구형준
그러니까 올라왔는데 2016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또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하는가 보고 2017년도,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이 사업에 목적이 이모작은 가능하다?

○농산담당 구형준
가능합니다.

○위원 유진우
수도작은요?

○농산담당 구형준
수도작도 가능합니다.

○위원 유진우
다각화사업에 대해서 본질이 뭡니까?

○농산담당 구형준
사업다각화는 이모작 및 논의 타작물 재배,

○위원 유진우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다 주세요.
공모한 사업까지 해서 홀더를 주세요.

○농산담당 구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면 계장님이 발언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농산담당 구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이것은 상임위원회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주세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유진우
이 사업 공모한 공모절차 부터 맨 처음부터 내시된 절차까지 다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국고보조금 반환 사업, 과수현대화사업이랄지 이런 사업 예산을 집행 못하고 반환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뭐라고요?

○위원 이병철
과수고품질현대화사업이랄지 왜 국도비를 반환하시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FTA 피해 폐지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2억 8,000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못해서 반환을 한 금액이고요. 그리고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이 1억원인데 이것도 당초에 과수하시는 분들이 고품질현대화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 그리고 대상자를 신청 않는 분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런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해서 집행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다시 또 주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시 또,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저희가 금년에 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내려 보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위원 이병철
수요조사가 돼서 예산을 요구하고 맞춰서 집행을 해 줘야 하는데 너무 반환금이 많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저희가 조금 신청을 많이 해요. 했다가 해주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해서,

○위원 이병철
어차피 국도비 갖다가 농가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면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게 해야 할 것 아니냐,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저희가 수요조사 보다 높게 해요. 그러다보니까 반납을 합니다.

○위원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유통식품과
다음은 고규근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2017년도 벼 수확용 톤백 지원사업 1억 4,000만원 반환합니다.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유진우
왜 1억 4,000만원이나 반환하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농가에서 10ha 이상 받아서 신청을 받았는데 모자라서 2차 추가로 받았어요. 신청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기존에 갖고 있는 농가도 있고 50대 50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소농가들이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남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반환 않고 갖고 있다가 수요조사해서 다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시기적으로 늦을 것 같아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지 6억원 이것 때문에 시 직불금도 한번 딜레이 시켰잖아요.
그런데 6억원 중에서 1억 4,000만원을 반납하면 행정에서 일 안한 것 아닙니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추가로 받았어도 신청이 안 들어와서요.

○위원 유진우
그러면 이 소농가들을 다해서 대농가들한테라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지, 6억원 중에 1억 4,000만원을 반납하면,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런데 10ha면 25필지 농사거든요. 거의 다 혜택을 봤어요.

○위원 유진우
봤어도 그렇게 생겼으면 더 해 줘야지요. 만들어서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2차까지 받았는데 안 들어와서요.

○위원 유진우
반납하지 말고 한번 더 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6억원 중에 1억 4,000만원 반납하면 몇 %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000만원이 더 계상되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관내농산물을 수출하는 물류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모자라서 도비 2억 7,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어요.

○위원 유진우
도비 1억 7,000만원으로 내려왔고만 무슨 2억 7,000만원으로 내려와요. 1억 7,000만원 내려왔는데 시비가 얼마 더 들어가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9,000만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 시비 매칭이 9,000만원이에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유진우
내년도 본예산에도 섭니다.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유진우
조공으로 해서 다 서요. 여러 가지로 다 들어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예산이 서는데도 모자랍니까? 도에서 예산 세워주면 우리시에서는 그냥 매칭해서 가감을 생각 않고 다 줘야 되는 것인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수출물량이 예를 들어서 100톤을 한다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덜 수 있고 줄어 들 수도 있고,

○위원 유진우
물론 도에 얘기해서, 이 대상자들이 어디 어디지요? 농산,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농산하고 조공 하는데,

○위원 유진우
조공에서 농협으로 가고 조공에서 농산으로 또 가고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물류비는 중복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에요.

○위원 유진우
이런 것도 잘 잡아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던 톤백사업 아직 반납하지 말고 다시 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통식품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규근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과장님 열정은 너무 좋으셔서 제가 액비유통센터만 보면 열이나요. 2번을 삭감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액비살포 하는 곳 마다 매년 양을 늘려주는 거예요. 살포면적을요. 차가 계속 지원되니까 살포면적을 늘려주겠지요. 2015년도 경우에는 4번을 늘려줬어요. 면적을 어떻게 늘려줬는지 이 업체가 특혜 아니냐, 2016년도에 2번을 또 늘려줬어요. 그래서 살포면적이 93만 3,700……, 어떻게 면적이 많은지 읽지도 못하겠네요. 그렇게 살포를 다 했는가 했더니 전에 같이 집단으로 살포하는데 꼭 여기에 주려고 올리는 것인지 참 답답해요. 차가 오래돼서 폐차한다면 이해는 가는데 폐차 계획은 전혀 없고 차만 준다고, 여기가 우수 살포 법인에요? 전부 불법으로 다 해서……, 예산을 또 올렸어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오래된 차 내구연한 지난 차 있잖아요. 폐차를 한다든가 대차나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여태껏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줘야한다고 세 번째 올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노후 된 차는 폐차하고 대차는 지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폐차차량 어떻게 한다는 확약서라도 받아서 할 수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렇게 해서 폐차가 돼야지 계속 차 늘려서 면적만 늘려 주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김병철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다음은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고구마 무병종순 실증포 기술시범 한다고 예산을 세웠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왜 벼 생력재배로 바꿔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당초에 9농가를 선정해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추진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분들이 계속 포기를 하는 바람에 세 번째 재선정을 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이렇게 변경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고구마는 다 포기했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한 농가만 포기를 안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한 농가는 6,360만원 들여서 해주고 나머지는 벼 생력재배 경영비 절감 기술시범을 하겠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렇게 목 변경해서 써도 돼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같은 항목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춘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개발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관리기금 운용계획,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시 전체적인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규모와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9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30일 기획감사실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안전개발위원회 예산규모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예산규모는 총3,567억 1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3,011억 9,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55억 1,000만원입니다. 이중 기타특별회계가 102억 7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53억 300만원입니다.
21페이지 조직별 예산규모는 안전개발국이 1,983억 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5억 8,000만원 감액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1,028억 4,400만원으로 전년보다 4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페이지 실과소별 주요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본예산 편성사업 검토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나 그 사유로는 사업추진시에 행정절차 지연이나 토지보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이 많으며 너무 많은 명시이월사업은 시민들의 복리증진 사업 등에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을 회기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표1》은 2017년 명시이월사업비 중에서 예산대비 과도한 명시이월비가 있는 사업 중에서 2018년도 본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으로 회기연도 내 집행여부를 세심하게 파악하여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 심의 시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반영과 신규편성 사업의 내실 있는 심의 필요입니다.
《표2-1》과 《표2-2》와 같이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는 중복사업은 예산낭비와 사후관리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대상지 선정과 같이 목적으로 동일한 대상자에게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1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김제시 재정자립도는 11.36%로 2017년도 9.84% 보다 높아졌고 재정자주도는 60.37%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재원 중에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4.1%로 중앙의존적인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세출 측면에서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이 25.5%와 보조사업 예산 비율 49.2%, 행정운영경비 예산 비율이 16.63%로 재원사용면에서 재정경직성이 심화되고 자율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자체수입을 늘리고 재정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김제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지평선산업단지 분양완료와 새만금 내부개발 등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야 할 것이며 재정운용 노력을 위해 지방세 징수율과 체납액 축소, 행사축제 경비 절감계획 수립과 재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이전경비 감소와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세원확보에 노력해야 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나 예산편성 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보조금 심의 시 보조금 지원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고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예산심사 시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재원부담의 적정성,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예산 편성안 내용이 부합되는지 여부,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다음은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398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진입로 확포장공사 땅은 확보가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건물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금 힘들지요? 여기에서 가면 오른쪽으로 하는 거예요? 좌측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왼쪽으로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편의점 있는 쪽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편의점 있는 쪽에 미리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그 뒤쪽으로 땅을 성토했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편의점 쪽에 부속건물이 있거든요. 부속건물까지만 저희들이 매입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건물은 손을 안대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어떻게 그쪽으로 들어가요. 오른쪽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가 턱이 높게 잡혀져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오른쪽은 처음부터 검토를 안했고요. 왼쪽으로 여기에서 들어가자면 마트 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쪽하고 진행 중이고 만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쪽에서 왔을 때 신호등도 언덕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떻게든 추진을 빨리해서 매입을 잘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금 몇 년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니, 민원 들어가는 것은 하면서부터 민원이 들어가서 오래 됐잖아요.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김제초등학교에서 전통시장 간 인도정비 공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초등학교에서부터 박약국사거리까지 박약국 있는 쪽으로 인도가 훼손도 많이 됐을 뿐더러 도로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행을 하시면서 자꾸 넘어지시고 그래서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현지조사를 해 봤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상가 주인 분들하고 대화도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걸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도 해 소하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박약국 쪽으로 노점상들이 많이 있어요. 상가지역이라 차가 바쳐져 있고 그러다보니까 사람 다니는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위험하기는 해요. 그래서 인도를 한다고 해도 노점상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노점상까지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고 노점상은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협조요청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잘 파악하셔서 심사숙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보험 가입을 했을 때 1년 단위로 하지요? 보험계약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개인이 혼자 타다 넘어져도 보험이 되잖아요. 그런데 기간이 지났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기간이 지나도 자전거 관련해서 사고가 난 것만 명확히 규명하면 보험적용을 받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년이 지났어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어느 정도 지나도 받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보험회사 하고 그런 것들은 체결이 다 된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보험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년 단위로 계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지,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가능합니다. 보험기간에 저희가 보험을 계속해서 옛날부터 가입해서 왔잖아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연차적으로 연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겸해 있는 도로들이 김제시에는 많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다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이 차도로 많이 다녀요. 그러다보면 사고도 유발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자전거도로라고 인도에 같이 글씨로 새겨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도가 옛날에 미관지구로 지정된 곳은 넓습니다. 그런 곳은 가운데에 그었어요. 실제로 자전거도 못타고 사람이 다니기도 힘들기 때문에 차제에 자전거도로로서 부적합 한곳은 차선을 없애자,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니,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다니는 길은 차선이 없어요. 그런데 폭이 넓은 곳은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차선이 그려져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는 거리 그쪽으로 자전거를 안타요. 그리고 그냥 차도로 다니는 거예요. 저희도 운전하다보면 자전거가 막 오면 놀랠 때가 있어요. 자전거도로를 놔두고 다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해요.
그리고 잡초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해 주시면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신경을 쓰셔서,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사고 나면 그분들도 장애를 입을 수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같이 병행 되는 곳은 자전거그림이라도 그려서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예산조서를 보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예산 차이가 2억 8,000만원 정도 줄어드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줄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는 줄어든 것이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큰 사업들 부담예산이 전년도에 부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대충 보면 16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봐야 돼요. 작년 대비해서 줄어든 금액들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예산들이에요. 계속사업이라 이런 것으로요. 얼핏 보기에는 도시재생과에서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2015년도에 가로등사업이 7억 9,300만원 뿐이 안됐는데 어떻게 30억원이 넘어버리지요? 이 예산이 읍면동 재배정사업 7억 5,000만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LED교체사업으로 해서 16억원이 서고 가로․보안․공원등 표찰정비에 3억원이 서고,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가로등사업 밖에 없어요. 예산의 범위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고요. 지금 가로등이 일괄적으로 전부 한 모델로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 본예산에 가로등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표시가 됩니다. 2016년도 예산이 2017년도로 10억원이 이월돼서 그 예산까지 해서 금년도에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16억원이 아니고 원래 계획대로 하면 10억원을 편성해서 10억원 만큼만 교체를 해야 돼요. LED교체공사 동부지역, 서부지역에 있는 비용이 16억원인데 이 예산이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10억원만 해서,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면 남아 있는 부분이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11,400등이 미교체로 남아있어요. 가로등은 다 했고 보안등만 해서 할 때 이것을 금년도에 일시적으로 같이 하자, 또 남겨놓고 내년에 하지 말고 하자 해서 이번에 8억원, 8억원 해서 16억원을 세웠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하는 것은 좋은데, 가로등도 용역 했던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용역이요?

○위원 유진우
예.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용역은 안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순수하게 직원들이 설계해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김제시가 가로등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요.
그리고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용의 효능이 얼마큼 떨어졌느냐 너무 못 써서 바꾸는 것이냐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해야지, 금년하고 내년에만 가로등사업하고 안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교체공사는 LED로 교체공사입니다. 백열등에서 LED로 교체,

○위원 유진우
알아요. 그 내용을 모르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을 어느 정도 최소화 시켜서 단계적인 사업을 해야지, 한 번에 다 바꿔놓으면 이제는 보수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수반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온천관광단지 2억원 정비사업 들어갔지요? 아까 설명했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민원이 많이 나와서 그 사업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금년에도 우기시만 되면 온천지구에서 넘쳐난 물이 삼수마을로 흘러들어가서 그쪽 전체가 흙탕물로……, 마을이 일부구간은 보행하기도 힘든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현지조사를 해보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것을 진즉에 했어야지 여태껏 안하고 온 것은 주민들한테 너무 미안한 일이다 그래서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년에 현지를 나가서 조사했습니다. 구간까지, 어느 구간으로 사업을 해야 효과적인가 거기까지 검토해서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갑자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들이 아주 혁신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좋아요. 여태껏 정책이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것도 좋은데 너무 한 번에 하다보면 무리수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도 필요하고 어떤 단계절차를 밟아서 차근차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가로등 금년하고 내년 사업하고 안 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이 얘기 하다가 가로등으로 넘어왔는데 이런 사업들 그리고 온천관광단지 앞에 배수로사업도 관광단지 문제도 있는데 이렇게 과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너무 일시적으로 한 번에 바뀌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할 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단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앙병원 앞에 회전교차로 설치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이것도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현재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3억 3,000만원 예산이 섭니다. 만약에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면요.
시청 뒤에 시장통에 있는 사업은 얼마짜리 사업이지요? 우리 시청 뒤에 성산공원 앞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2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유진우
2억 7,0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예산을 놓고 우려가 안 될 수 없어요. 회전교차로 담당직원들 돌아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각도가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런데……,

○위원 유진우
아니, 그것은 나중에 얘기할 것이고 이러한 예산들이 많은데 효용성이 없으면 하나마나한 거예요. 용역도 우리시에서 용역을 맞기면 시 입장에서만 용역을 다 하지 실질적으로 주민 편에서 안 해요. 거기도 실질적으로 직선코스들이에요. 성산그린빌에서 나오는 길도 직선코스, 다 과속을 만들어 내는 코스에 중앙 회전교차로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도 고민을 다시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했던 보안등 교체사업 정부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관공서는 단계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그 추진에 따라서 하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청사는 다 되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청사는 회계과 소관이라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가로등 쪽은 가로등에서 하고, 이렇게 했을 때 LED에 장점이 있잖아요. 전기료가 절감되고 수명이 길고 단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은 일부 시민들은 어둡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밝기가 밝아집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에너지가 얼마나 절약되나 그런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더 좋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가로등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한등을 하면 1년에 약 한 1만 5천원 정도 절감됩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1만 1천원이 절감됩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2017년도 예산에도 읍면동 소재지 가로등 교체공사가 10억원이 섰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LED 교체공사입니다.

○위원 이병철
LED로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LED 교체공사가 10억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작년에 읍면동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이번에 동부지역, 서부지역 8억원씩 올라왔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이번에는 보안등……, 가로등은 다 완료가 됐고,

○위원 이병철
가로등하고 각 마을에 있는 보안등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보안등이 11,500등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2년에 걸쳐서 하느니 빨리 끝내자 그런,

○위원 이병철
금년에 10억원은 읍면동 가로등을 했고 이번에는 보안등을 한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공모를 준비하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이병철
공모를 금년에 신청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금년에는 11월 달에 평가를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무슨 평가를 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도시재생사업 공모평가를 1차, 2차해서 받았고요. 12월 14일 날 최종발표가 남아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공모를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이병철
지금 예산을 세운 것 보니까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다 공무원들 견학을 보내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전체가 가면 좋은데 전체가 가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있어서 관련부서가 있는데,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도 인사이동이 있으면 다 바뀌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교육을 받아놓으면 어디 부서를 가든 현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너무 모릅니다.

○위원 이병철
그 예산을 8,800만원 세웠고 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용역을 1억원 세웠어요. 설명해 주시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도시재생대학은 저희가 60명을 대상으로 1기, 2기로 나눠서 시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원 이병철
수강생들은 누구예요? 시민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동지역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인식을 알아야 되고 그래 야 옛날에 특색 있고 장점이 있는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하고 연결시키고 그런 자신감들을 주민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도시재생사업이 옛날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듯이 기반시설조성사업으로 인식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위원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아는데 사실은 시민이 참여하고 인식을 같이 해야 사업이 성공하는 것인데 의식교육이나 그런 것을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재생사업에 들어가는 지역이 금년에 어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금년에는 성산지구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되면 중복이 돼요. 성산지구 새뜰사업이 또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새뜰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그 지역에 들어가는 일반 기반시설공사 같은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슬로우시티 슬로우거리 한다고 해서 김제도 본정통 쪽에 돌로 오돌토돌 하게 박았잖아요. 민원이 생겨서 일부는 파헤쳐서 아스콘 깔아달라고 해서 예산 세웠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사업이 끝났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왜 그런 것들이 자꾸 중복이 되는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뉴딜사업에 들어간다면 새뜰사업이 중복 안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바뀌어져요. 그러면 쓰잘데기 없는 예산들이 그런데 소요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추진해야 될 것 같고, 성산지구 새뜰사업 하고 뉴딜사업하고 중복이 돼요. 한 가지만 해야지 두 가지를 왜 거기에 넣었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대율저수지 10억원 내년 예산에 섰네요. 여기에 10억원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그 계획이 기반시설이겠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이 끝나면,

○위원 이병철
언제쯤 끝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현재 감정평가하고 거의 다 끝났는데 중앙에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해 놓고 승인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계획이 용역해서 다 나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윤곽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계획서를 주시고 사업을 1차 년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2020년도 까지요.

○위원 이병철
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 2019년도까지 끝나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아닙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계속합니다.

○위원 박두기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용역……, 용역을 두 가지 하는데 용역비 2,200만원 공덕면에 하는 것 하고요. 공덕면에 하는 것은 예산서에 용역비가 없어요. 업무보고서에는 2,200만원이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394쪽 밑에서 시설부대비 위에 김제초교 위에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2,200만원 그것이 공덕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개발촉진지구 도로 언제 준공돼요? 구 도로 유지관리 한다고 했는데,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데 그것도 흥사〜연정 간 도로가 개통돼야 준공하는 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것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저희들이 대화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예산 확보가 덜 됐나 봐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3〜4월경에 사업을 완료하겠노라 이렇게 궁색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막 뭐라고 하고 윽박지르고 예산확보가 돈이 안 섰다는데 못해서, 그러면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약속한 대로 3〜4월에는 꼭 완료를 시켜줘라 너무 불편하고 사고위험이 많다 그렇게 해서 그런 대화를 충분히 나눴습니다.

○위원 박두기
우리 쪽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다 끝난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희는 종료가 됐습니다.

○위원 박두기
가로등 8억원에서 16억원이 LED 보안등이 섰잖아요. 우리지역에 혹시 LED 생산업체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외지업체에서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전에 외지업체 줬었어요. 왜 그러냐면 한등에 등 가격이 너무 비싸서 내리라고 했는데 못 내린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전국을 검색해서 같은 동종제품이라면 싼 것을 쓰겠다고 해서 한해 썼습니다. 그 이후에 가격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시 관내 것을 씁니다.

○위원 박두기
지금 백산저수지 개발에 용역은 하나도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수지요? 저수지 관련은,

○위원 박두기
그때 어디 공모한다고 한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수지 옆에 진입도로 개설은 용역 중에 있는데 저수지 관련은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를 받아서 이번에 백산통합 진입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맥락에서 같이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산단 하고 백산저수지 중간에 진입도로 개설하는 것도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대율저수지 만큼은 개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신풍동 대촌마을 중로 개설공사는 올해 5억원이 섰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거기가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수용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도 예산이 섰었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은 없는 것이 거의 되고 5억원만 올라왔는데,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보상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보상은 다 끝났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하동 오투그란데옆 중로 개설공사에 예산이 9억원 편성됐어요. 2018년도에 마무리 돼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거기도 토지 보상만 끝나면 공사는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소로도 보면 죽산면사무소 앞 소로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도 올해 3억원 해 줬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다 명시이월 되고 4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총사업비가 7억 5,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총사업비가 8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8억 5,000만원이요? 3억원 안 쓰고, 4억 5,000만원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8억 5,000만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전에 일부 지출이 됐습니다. 2016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2017년도 것은 명시이월 됐거든요. 전액 못썼는데 왜 이렇게 토지보상이 안돼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보상 문제 때문에 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수용절차가 되면 올해 예산액은 전부 다 쓸 수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아마 토지보상 문제만 해결되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까 샬레아파트에서 상록마을은 65m 연장이니까 2018년도에 한다고 했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요촌성당 앞 소로개설공사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요촌성당 정문 쪽이에요? 어디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요촌성당 앞에 그 부분은 60m 되는 구간이 있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정문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정문이 아니고,

○도시재생디자인담당 전준섭
(질의답변 도중에)성지로스 앞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거기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정문이에요. 좁아서 거기를 넓히자 그 얘기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넓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원룸 있는데 옆에 말하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거기만 토지주가 보상협의를 안 해줘서 개설을 못했던 도로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토지주하고 얘기가 잘 됐나보네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협의를 해 준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억원이면 가능하겠고만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충분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런 예산들을 보니까……, 명시이월까지 말해도 될까요? 아니면 따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따로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았습니다. 예산이 의결되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LED 중국산이라고 하는데 중국산 아니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LED 케이스가 오면 테두리가 국산제품이 있고 중국산제품이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아니, 알멩이만 얘기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케이스가 국산이 조잡하고 아마 업체들이 거의 다 중국산을 써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케이스만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알맹이는 국산이네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국산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알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길래 검토를 정확히 해 봤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기금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지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 24건, 2017년 명시이월 예산액이 74억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월액이 64억원 정도 되거든요. 따져보면 80%가 훨씬 넘는 금액이 이월되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소로나 중로사업들을 하다보면 토지수용이 잘 안 되니까 이월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웬만하면 과장님 부서도 추경 같은 때는 이월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사업들을 지양하시고 본예산에 계상하셔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산들이 너무 많이 사장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희도 이 자료를 보고, 너무 올렸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너무 많이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사업 건 하나 하나 검토를 해 봤어요. 우리가 지출 할 수 있는데 안한 것이 있는가 해 봤는데 1〜2건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내년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월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내년에 우리가 먼저 찾아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정책과
위로이동 -새만금해양정책과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이 뭐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해수부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 있는 사업으로서 어업단체가 내수면어업을 잘 운영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해수부 인정을 받으면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뭐하는 사업이냐고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내년도 사업은 사업계획서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공모해서 어디를 주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평가를 해서,

○위원 유진우
민간자본 주는 거예요? 재정보존으로 주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민간자본보조로 줍니다.

○위원 유진우
돈으로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사업으로 줍니다.

○위원 유진우
구체적인 사업들이 뭐예요? 작년에도 이 사업 섰었잖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작년에 이 사업은 동자개 사업이 해수부에서,

○위원 유진우
물품구입대금으로 주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평가를 받아서 인정이 돼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돈으로 주는 거예요? 물품구입대금으로 주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니, 사업보조로 줍니다.

○위원 유진우
작년에 했던 사업 자료 줘볼래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신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것은요.

○위원 유진우
작년에 했던 사업 별도로 자료로 주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 해 마다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이병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돈을 갖다가 어디에 써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원평천이나, 지도․감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조금 소홀한 것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직접 나가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환경과에도 우리지역에서도 민원을 여러 차례 넣었고 아주 낚시를 못하게 하든가 해야 하는데 지금 가면 난리입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래서 의원님께서,

○위원 이병철
제방 밑으로 어떤 사람은 차로 들어가서 해서 제재하라고 했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지역에 있는 국가하천 원평천 우리지역 사람들이 더 사랑해요. 외지사람들 오면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와서 자기네들 낚시만 하고 즐기고 집에 있는 쓰레기까지 버리고 온다니까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이 사업을 하고 올해 제가 직접 원평천을 3번 나갔습니다. 제가 나가서 보니까 의욕적으로 어업단체에서 하려고 하는데 지도단속 권한이 사법……, 경찰 그거라도 있으면 되겠는데 어떤 법적 제도개선을 해야겠습니다. 환경과 하고 같이 나가도 되는데 아직 우리 수산직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 이병철
환경과에는 사법 권한이 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거기도 있고 그리고 우리 어업계에도 그런 것을 인가를 해 주고,

○위원 이병철
공원녹지과도 있고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다 있는데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가해 주면 공동으로 특히나 파출소 하고 같이 나가면,

○위원 이병철
사실은 의식이 중요한데 왜 쓰레기까지 갖다버려서 오염시키냐는 것이지요. 예산이 서서 돈이 항상 서 있잖아요. 그러면 효율성 있게 쓰라는 것이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권한만……,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잘해서 집행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게 사용을 해 주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양식장 저온저장 시설지원을 매년 이렇게 1,500만원씩 세워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것이 법인한테 가서, 이것이 몇 동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수차, 펌프, 모터가 있는데 신청서를 각 읍면에 시달해서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민간보조금으로 해서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공문 내려서 신청 받아오면 우리가 다시 어가를 방문해서 현지 확인합니다. 나가서 있으면 지원해 주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한 어종으로……, 아니, 어업 쪽으로 가는 것인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니, 어종이 다 다릅니다. 메기도 있고 동자개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현지 확인해서 필요한가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매년 3억원씩 들어가잖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토산어종 보호사업도 1억 6,400만원 매년 똑같이 들어가요. 어종보호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이것이 저희시만 하면 문제가 되는데 전국으로 지자체가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은 외래어종 배스 같은 것이 토종을 잠식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는 플랜이 되겠고요. 어업보존은 어종이 너무나 고갈되다보니까 방류해서 그것을 어가들이,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토산어종 보호사업이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들어가니까 보호사업 하는데 배스가 우리 종묘를 다 먹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서 처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배스 같은 것은 잡은 것을 계량해서 그만큼 사업비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사업비로 이것이 들어가는 돈이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잡아낸 만큼 계량을 해서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 물속을 어떻게 다 알겠냐 만은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래서 저희가 해수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어떤 방안을 찾아서 영구퇴치 하는 방안으로 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매년 많은 금액이 들어가니까 우리지역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해수부에 올 7월 달에 내수면 어업과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내수면 어업과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조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곳에서 예산을 따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몇 년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내수면 양식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노후화된 것을 신청하면 확인하고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사업 대상자가 있었는데 포기해서,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신청은 했는데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는데 다시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토산어종 보호사업 이랄지 이런 것들이 예산이 집행잔액은 없어요? 항상 그 금액이 쓰여지는데 그 금액이 들어가나요? 배스 잡으면 꼭 그 금액, 다 잡아야 들어가나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단가가 있기 때문에 계량을 해서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금액이 꼭 다 들어가는 고만요?
집행이 다 된다는 것이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이병철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현대화사업 작년에도 명시이월 시켰는데 올해 그만큼이 또 섰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작년 명시이월 분은 올해 완료했습니다. 9월에 해서 11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완료했다고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명시이월이 되었다니까요. 명시이월 시키고 올해 예산이 또 섰어요. 달라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재작년 것을 올해 완료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것도 계속해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올해 예산 세워주면 내년에 명시이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닙니다. 이것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아니, 똑같은 예산이 명시이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재작년 것을 해서 올해 의욕적으로 한다는 사람이 했는데 올해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명시이월 하는 것 보니까 하나도 집행이 안됐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올해는 안 되면 예산을 안 세우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올해 예산을 이 만큼 삭감 해 줘야 할란가 봐요. 명시이월 시킨 만큼,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올해만큼은 꼭 한번 봐주시고요. 올해까지 해서 내년에 완료 시키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다음은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423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근로자 인건비가 2억 8,000만원이 증액 되었어요? 금년에 10억원 올렸고 만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이유가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근로자수가 240명에서 280명으로 40명 늘어나고요. 최저 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돼서 조금,

○위원 이병철
최저 임금제 인상과 근로자수가 늘어서,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수가 조금 늘었어요.

○위원 이병철
2억 8,000만원,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60명씩 하던 것을 70명씩 해서 하다보니까,

○위원 이병철
그리고 425쪽에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인데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용지 황토마을 2,000만원, 백산 궁지마을 5,000만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아니, 마을기업 육성사업 5,000만원은 어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4,000만원이요?

○위원 이병철
4,000만원 밑에요.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것은 2018년도 사업공모에 사업비를 확정하니까 신청만 해 놨지 어느 곳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직,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확정은 안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공모를 해야 되는 고만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어디에요?
5,000만원짜리 있고 만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2017년도 1개소는 교월동 손누리이야기 5,000만원 지원이고요. 현재 마을기업 지정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무슨 제품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재활용품으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재활용품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답변 교대)

○경제교통과 송선희
쌀자루 포대를 재활용해서 가죽하고 붙여서 지갑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헌옷 수거해서 재활용품으로 컵받침 같은 것을 만드는 곳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손누리이야기가요? 거기에 5,0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교통과 송선희
올해 사업이 그렇고요. 내년도 사업은 다시 공모를 통해서 선발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올해 사업이 이렇게 되고 내년도 사업은요?

○경제교통과 송선희
18년도 사업은 내년 초에 다시 공모를 통해서 선발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429쪽이요. 외부광고 지원사업 우리 관내 택시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법인 있고 개인택시 다 들어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전체 381대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은 일반사무관리비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본보조 아니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총사업비가 1억 6,000만원인데 랩핑제작이 4,572만원이고 홍보비가 1억 1,030만원인데 월 대당 3만원씩 해서 10개월간 지급하고 광고시안은 김제시 농산물 공동브랜드로 한정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일단은 내년에 그러겠지요. 공동브랜드, 일단 한정하고 다음에 지원하게 되면 봐야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그렇지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공동브랜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김제시를 알릴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다른 브랜드가 있으면 다른 것을 한다든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431쪽 장애인콜택시 이것이 다 됐나 봐요. 몇 년도에 구입한 것을 대폐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2008년에 구입한 것이 2대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4,000만원씩 2대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정수물품 승인 받았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1억 8,000만원 올라왔어요? 18억원이요?
17억 9,7000만원이 상승 됐어요. 인상이 돼요. 430페이지요.
작년에는 8억 7,000만원 줬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요. 올랐어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유가보조금은,

○위원 유진우
이렇게 많이 오르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이것은 유가보조금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카드로 기름을 넣고 보조하는 금액만큼 카드회사에 줘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금액은 똑같아요. 그런데 해 마다 조금씩 줄고 있어요. 화물이나 차가,

○위원 유진우
똑같은데 그렇게 간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이것은 예산이 더 증액돼서 97억원으로 늘어나서 그렇지 총 지급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한 가지 더 질의 할게요.
유지관리시설비 있잖아요. 고정형 속도위반 CCTV 3억 1,000만원 예산이 서는데 몇 대라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6대입니다.

○위원 유진우
6대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카메라 6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이 산출금액이 어떻게 해서 산출하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양면 카메라는 비싸고 단면으로 된 것은 싸고, 속도……,

○위원 유진우
속도 잡고 신호위반까지 다 잡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속도, 신호위반까지 잡는 것은 비쌉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6대 하신다고 하는데 3억 1,000만원이 섰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신호카메라가 6,200만원,

○위원 유진우
1대당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2대요.

○위원 유진우
왕복으로 다잡을 때 6,000만원이요?

○경제교통고장 김인아
아니, 3,100만원씩이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왕복으로 잡을 때 6,200만원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속도카메라는 1대에 5,700만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속도하고 신호위반까지 같이 잡는 것이 더 비싸야지 어떻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신호하고 속도하고,

○위원 유진우
그런데 제가 이것을 비교를 해 봤어요.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비교 해 보니까 설치비용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나요. 이것은 어떻게 하나요? 입찰로 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위원 유진우
2016년도에 설치한 것은 왕복을 5,800만원 정도 들여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도 설치를 보니까 9,000만원으로 1억원 가까이 들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조달가격이 변경되니까,

○위원 유진우
조달가격도 조달가격이지만 어떤 기능이 특출 난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1년 만에 7〜80%가 인상요인이 될 수 있나, 아무리 조달가격이 변경 돼도요. 이것을 과장님이 관심 있게 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3억 1,000만원만 예산이 선다고 해서 몇 대인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그런다고 해서 왕복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잘 파악을 해 보셔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물품하고 공사하고 분리발주 하는데 원가상승분을 반영하다 보니까요.

○위원 유진우
그래도 7〜80% 오를 수가 있나,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물론 뭐가 맞으니까 이렇게 섰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불과 몇 개월 만에 7〜80% 상승요인이 생긴다면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조금,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아무래도 기능이 낫다거나,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능이 낫다거나 신호위반까지 같이 잡는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제가 자료를 보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 것을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432쪽에 택시 IC카드단말기 교체사업 있지요? 민간자본보조인데 얼마나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택시 384대에 대해서,

○위원 이병철
법인택시까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전체요.

○위원 이병철
그러면 1대 교체하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70만 6,000원씩 잡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자부담 얼마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자부담 20%입니다. 자부담 5만 4천원 정도 되고요.

○위원 이병철
나머지는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자부담이 20%도 안 되는고 만요. 그렇잖아요. 5만 4천원인데 무슨 20%에요. 10%도 안 되는고 만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시비가 2억 1,600만원이고 자부담 5,400만원해서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70 얼마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56만 얼마를 시에서 부담해 주고 나머지 자부담 14만원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자부담 20%입니다. 70만원 중에서 14만 정도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70만원 중에서요. 이번에 교체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카드기 때문에 그러는 가요? 개인적으로 카드기 않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카드기가 있기는 있는데요. 여신금융법이 2015년 7월 20일 개정해서 신용카드 가맹점은 정보보호를 위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카드단말기를 설치 이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단말기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해서 해야 되는데 택시업계가 어려워서 그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 20% 하고 시에서 70%,

○위원 이병철
그리고 단말기를 교체하는 업체가 김제시에 한 군데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공개입찰해서 합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희는 금액이 크니까 회계과에 의뢰하면,

○위원 이병철
제가 볼 때는 독점하다보면 가격을 자기가 정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도 참여하게 하면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금액이 크니까 도내업체 전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겠는데요.

○위원 이병철
도내업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해서 업자들끼리 짜고 들어와요. 그래서 터무니없이 비싸게, 거의 반절 정도 가격이면 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집행할 때 잘 알아보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여기저기에서 그런 민원도 들어와 있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그런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관여는 못하지만 그래도 시 예산을 80%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신경 써야 돼요. 어떻게 잘못되면 공무원하고 업체하고 짜고 친다고 소문이 날 수 있으니까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희 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위원 이병철
그리고 사회적일자리 사회적기업들 있지요? 지원해 주잖아요. 보통 집 고쳐 주는데도 있고 도배, 장판하는 곳도 있고요. 집 고쳐주는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인테리어 조금 해 줍니다.

○위원 이병철
인테리어 쪽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지도 감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지원도 해 주고 제가 알기로는 일도 그쪽으로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디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 거예요? 서로 미루지 마시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건축과에 의뢰해서 건축과,

○위원 이병철
건축과는 건축과인데, 지원은 여기에서 해 주니까 미루다 보면 누가 관리 감독을 못하니까 자기네들 안 되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감독공무원을 그쪽에 임명해서요.

○위원 이병철
사회적기업이 와서 일하는 데는 정말 어려운 곳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습게 알고 싸구려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해서 쓰게 해야 되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감독은 서로 하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감독한테 특별히 얘기해서 보고 저희도 직원하고 함께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430쪽에 승강장 환경정비가 새롭게 올라왔어요.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그래요? 그분들 승강장 환경정비 하는데요. 4,500만원이 세워졌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희가 회계과에 용역 맡겨서 전체를,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점검해 본 다음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전체를 수리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승강장 전체 수리하는 차원에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수리하는 사업을 용역을 해서 관내에 용역회사에 다 줘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 용역을 줘서 하려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농어촌 중고등학교 통학택시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올랐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조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도비도 조금 올랐고 시비도 조금 올랐는데 학생수가 많이 늘어서 이용도가 높아져서 올린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택시 운영하는 거리가 늘어나서 거리를 환산해서 운행비를 주다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학생 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2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리는 거의 비슷비슷 했을 것 아니에요. 이용 하는 수가요. 그런데 많이 늘어났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우리가 운영한지 얼마나 됐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2008년부터 운영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오래됐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차를 1대 대폐차,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금년에 추가로 1대 도입하고 내년에 추가로 1대 하면 10대가 차면 승인 난 숫자는 다 채우게 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대는 노후화돼서 폐차시켜야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4,000만원씩 2대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특수차라 비싼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4,000만원씩 들어가요. 특수차량이라 비싸더라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대상이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기준 60% 이하인자인데 공동사업이 어떤 사업체가 있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어떤 사업에 사람이 필요한가를 해서 실과소 별로 안배를 합니다.

○위원 박두기
직원들 사무실 내에,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사무실 내도 있고 사무실 외에 사업도 있고요.

○위원 박두기
우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무실에,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사무실에 배치하는 인력도 있고 식당운영 보조랄지 재활용품 활용장 인력보조랄지 아니면 산업단지 청소인력이랄지 각 실과에서 필요 인력을,

○위원 박두기
그러면 신청자가 많을 텐데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신청자는,

○위원 박두기
예산이 안 적어요? 신청자가 많을 텐데,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실과소에서 요청하는 숫자는 다 배정을 넣습니다.

○위원 박두기
아니,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할 필요는 없냐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산 충분히 확보해서 다 지원돼요.

○위원 박두기
1억 3,400만원 가지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박두기
지원 해 준다면 인원이 많을 텐데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아까도 얘기했는데 435쪽에 보면 도로 속도위반단속 하는 것 우리가 돈을 주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운영비랑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단속하는 과태료나 이런 것은 국비로 가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박두기
우리가 더 이상 이것 설치하지 맙시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경찰서에서 해야 맞습니다.

○위원 박두기
경찰서에서 해야 하니까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의원님들이 요구를 안 했으면 저희가 안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속이 많이 걸리니까 학생들 없을 때는 우리가 협의해서 단속기 속도를 어느 정도 올린다거나,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희가 건의하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하면 반영도 안돼요.

○위원 박두기
건의 해 보세요. 안 되면 예산 깎아버리게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건의는 하는데, 기술센터 앞에도 너무 속도를 낮게 해서 단속이 심하다고 그것도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위원 박두기
그런 것을 자료로 주세요. 의회에서 삭감을 해야지요. 우리말을 안 듣는데 민원 건의사항을 안 듣는다면 굳이 예산을 세워줄 필요가 없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서 이번에 시장․군수 정책협의회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상정을 했고요. 경찰청에도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 박두기
일단 우리가 예산을 잘라 보자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원래는 속도카메라, 단속카메라는 경찰서에서 해야 운영비도 안 들어가고 경찰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요.

○위원 박두기
자치단체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시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면 하지 말아야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보호도 필요한데 생명보호는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자는 것이지요. 학교 방학하는데 거기에 계속 속도를 그대로 유지 할 필요는 없고 밤에도 11시, 12시에 걸려서,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등하교 시간에는,

○위원 박두기
등하교 시간에는 그렇게 하고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안 들어 주는데 우리가 시 예산 편성해서 계속 과태료만 징수한다면 우리는 시민한테 역적 돼버리지요.

○경제교통고장 김인아
그것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금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신풍택지 주차장 사업 저번에 실시설계 거의 끝났다고 한다고 해놓고 왜 이월 시켰어요? 왜 이월돼요? 토지매입도 진작에 끝났는데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발주는 했는데 겨울철 되고 그래서 공사기간이 걸리니까 내년으로 이월해서, 공사는 할 수 있으면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때가 언제에요. 그때는 거의 바로 다 할 것 같이 했는데 이렇게 이월시켜 버리고, 거기가 주차장이 복잡해요.
그러면 겨울에는 쉰다는 얘기에요. 동절기 쉬고 봄에 하겠다는 얘기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446페이지 보면 작년에는 54억원이 전출금으로 넘어가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금년에는 4억원만 넘어가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작년에는 당초에 43억원을 차입해서 농공단지 조성액을 갚은 돈이거든요. 올해는 저희가 농공단지 분양을 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출금이 필요 없고 자체사업으로 충분히 소화를 하고 올해 다시 43억원을 일반회계로 상환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위원 유진우
일반회계 43억원을 상환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받아서 43억원을 미리 썼어요.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분양되기 전에 분양이 완료되면 그 돈을 일반회계로 다시 환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아, 넘긴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들이,

○위원 유진우
그러면 돈을 아꼈다는 얘기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남기진 않고 거의 마이너스는 안됐습니다. 백구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위원 유진우
작년에 미리 당겨쓰고 금년에는 안 당겨쓴다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작년에는 그 정도 돈을, 특별회계에 돈이 있었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특별회계가 돈이 없기 때문에 43억원을,

○위원 유진우
없어서 당겨썼다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섭 튜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임성근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건축과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근 안전개발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계장님들이 해 주세요.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지금 2억원이 잡혀졌어요. 해 마다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정비가 잘 되고 있어요? 이 예산에 다 들어가나요?

○건축행정담당 박종용
다 소화는 못하지요. 빈집만 해도 1,800세대 되는데 1년에 한 130세대 정도……, 2억원 정도 하면,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김제시가요?

○건축행정담당 박종용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다 하려면 예산이 부족하겠고만요.

○건축행정담당 박종용
별도로 시비를 세워야 하는데 국비 보조로 오거든요. 그래서 더 요청을 해도 꼭2억원씩만 보내주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것은 농어촌 빈집정비지만 도심지역 빈집정비가 또 있어요.

○건축행정담당 박종용
도심정비는 현재 1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억원이 너무 적게 세워진 것 같아요. 도심지역은 물론 다 주인 허가에 의해서 하겠지만 빈집정비가 김제시에도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지역도 많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건축행정담당 박종용
저희도 연락 안 된 것은 물론 소유자 본인이 동의를 해야 원칙이거든요. 안하면 저희도 최대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장기간 비어 있는 집들이,

○건축행정담당 박종용
찾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담당자하고 저희들하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것이 조금 잡혀져 있어서 그러는 것인가, 시내가 겨울에는 낙엽 같은 것들이 떨어져서 가지만 남아있으니까 괜찮은데 여름에는 너무나 무성해요. 비어있는 집들이 숲이 우거져서 우범지역으로 되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라도 정비를 해 줬으면 하는, 예산이 1억원이니까요.

○건축행정담당 박종용
1억원이고요. 국비로 2억원, 내년에 자체 시비로 2억원이 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산이 이렇게 잡혀져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찾아서라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건축행정담당 박종용
저희들도 도심권 같은 데는 들어오면 우범지역을 현지 확인하거든요. 우범지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동의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산이 그렇게 하면 한 5억원 정도 잡히네요. 도심지역도요.

○건축행정담당 박종용
사실 모자라기는 모자랍니다. 농촌지역도 모자라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선강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강식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염화칼슘 설해대책 자재구입 있지요. 5,000만원이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선강식
도로관리사무소에 비치용입니다.

○위원 유진우
읍면동으로 안 하나요?

○건설과장 선강식
읍면동 배부용 1,900만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디에 있어요?

○건설과장 선강식
밑에,

○위원 유진우
1,900만원이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유진우
100만원 어치씩 사서 재배정 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유진우
20kg짜리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25kg짜리입니다.

○위원 유진우
몇 포대씩이에요?

○건설과장 선강식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100포대에서 많게는 200포대, 300포대까지 신청을,

○위원 유진우
일괄적인 것이 아니고 차별이 있어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유진우
한해대책은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건설과장 선강식
3억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디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건설과장 선강식
486쪽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산편성이 되고 나면 내년도에 방침을 받아서 지역 별로 묶어서 부기 별로 묶어서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군도 아스콘 포장율이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선강식
군도 도로개설 약 45%됩니다.

○위원 이병철
45% 정도 밖에 안돼요? 앞으로 할 일들이 많네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이병철
우선 버스 다니는 곳부터라도 우선순위로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교통량이 많은 지역부터,

○위원 이병철
교통량 많은 곳도 아직도 못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군도 포장공사 토지 보상하지요? 과년도 농어촌도로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박두기
그러면 우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도 민원용으로 그렇게 도로 편입도 민원이 발생하면 보상해 줄 토지 보상비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선강식
지금 과년도 미불용지에 대한 토지 보상비가 일부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총괄과
위로이동 -안전총괄과
다음은 김관욱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내년이면 끝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월된 것이 계속사업으로 연계했기 때문에 이월돼서 넘어온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된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내년에 끝나는데 어디까지 완공돼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어디까지라고 하면……,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두월천이,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위치는 신월동 금정교에서 검산동 백학교 구간까지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 그 구간만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그 구간만,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벽골제 있는 쪽 까지는 연계가 안 되는 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고,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거기는 원평천으로서 익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 중간까지만 이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511쪽 하단부분에 동중교 3억원 하면 예산이 거의 15억원이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거기까지 하면 공사 끝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쨌든 18년도에 다 마무리 되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고요. 읍면동 상습피해 복구사업 있지요. 17년도에 원래 예산이 3억원 아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내년에도 3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억원만 섰는데 수정안에 더 올릴까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512쪽 상단부분 보면 요촌, 신풍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그것이 요촌동에 운동기구 놔준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설치할 일은 없잖아요. 설치가 다 끝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설치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신풍동에 놔져 있으니까 그쪽도 요구사항이 있어서 해 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운동기구 몇 점 정도 놓을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산이 3,000만원 확보되면 주민들과 협의해서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그쪽이 설치 할 곳이, 저쪽 길 건너서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길 반대쪽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주차장 내는 없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주차장 반대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반대쪽에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욱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근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제21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1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14 회 제 8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7
2 7 대 제 21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5
3 7 대 제 21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9
4 7 대 제 21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3
5 7 대 제 21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8
6 7 대 제 21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2
7 7 대 제 21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7
8 7 대 제 21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19
9 7 대 제 21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1
10 7 대 제 214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11 7 대 제 21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12 7 대 제 21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4
13 7 대 제 21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8
14 7 대 제 21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5
15 7 대 제 21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5
16 7 대 제 21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01
17 7 대 제 21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3
18 7 대 제 2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7
19 7 대 제 214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4
20 7 대 제 21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4
21 7 대 제 21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30
22 7 대 제 21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2
23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24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30
25 7 대 제 21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1
26 7 대 제 21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0
27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0
28 7 대 제 21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20
29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11-13
30 7 대 제 214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9
31 7 대 제 214 회 제 0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7
32 7 대 제 214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7
33 7 대 제 21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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