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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4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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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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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25일(수) 10: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고시안
3.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백홍기
제13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9년 11월 1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세정과 소관의 김제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 회계과 소관의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2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박봉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2일간으로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의 건을 의결한 후 김제시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고시안

○위원장 박봉규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을 상정합니다.
본고시안에 대하여 조경상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경상
(제안설명자료 참조)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고시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김제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경상 세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김제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의 건은 지방세법 제238조 부과징수 및 김제시 시세조례 제84조 부과지역 고시의 규정과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전라북도고시 2008-480호)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부과지역을 추가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김제시 만경읍 1.63㎢, 죽산면 1.01㎢, 백산면 0.14㎢, 금구면 18.26㎢, 금산면 2.08㎢, 요촌동 6.40㎢, 신풍동 3.17㎢, 검산동 3.85㎢, 교동월촌동 4.04㎢, 지평선산업단지 2.93㎢, 미지정지역 0.26㎢ 등 당초 부과면적 27.89㎢보다 15.88㎢가 증가한 총43.77㎢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 고시하여 지방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조경상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상 세정과장의 답변이 충분치 못할 경우 고태성 도시과장으로부터 보충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미지정 지역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정과장 조경상
그동안에 지정이 안되었다가 이번에 지정한다는 그런 내용같네요.

○의원 정성주
지역이 어딘데요?

○세정과장 조경상
순동산업단지요.

○의원 정성주
순동산업단진데?

○세정과장 조경상
순동산업단지인데 그 면적이 사업시행을 한 뒤에 도시 절차가 지정이..고시가 되었어야 안 된 것을 지정한다는 것 같습니다.

○의원 정성주
거기도 된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조경상
예, 추가로 이번에 된다는 그 얘기죠.

○위원장 박봉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기순 의원님.

○의원 안기순
아까 도시계획된데서 토지는 빼놓고 건물만?

○세정과장 조경상
아닙니다. 대지만,

○의원 안기순
대지만? 다른 것은 없고?

○세정과장 조경상
예, 대지만..
전담은 도시계획서와는 상관이 없고..
주택이나 공장 이런 대지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박봉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지금 세정과하고는..
세정과는 도시계획하니깐 부과만 시키는것이지.

○세정과장 조경상
전체적으로 보면 일억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위원장 박봉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고시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박봉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계획안에 대하여 손삼국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제안설명자료 참조)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전문위원박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손삼국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김제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만경능제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의 건은 친환경문화관광자원화 프로젝트추진과 생태녹색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 128-1번지 외 토지 38필지 12,565㎡와 지장물 11동 729.12㎡을 매입하여 탐방로, 수생식물원, 주차장 등의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는 물론 만경능제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손삼국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삼국 회계과장의 답변이 충분치 못할 경우 고태성 도시과장으로부터 보충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제안설명자료 참조)

○위원장 박봉규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2010년도 국비 10억이 들어왔나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김제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 등 2건에 대하여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안기순, 김문철, 정성주, 조혜자
오만수, 위원장박봉규

동일회기회의록

제13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34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5
2 5 대 제 13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5
3 5 대 제 13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4 5 대 제 13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3
5 5 대 제 13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8
6 5 대 제 13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9
7 5 대 제 13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2
8 5 대 제 13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1
9 5 대 제 134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8
10 5 대 제 13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8
11 5 대 제 13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1
12 5 대 제 13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13 5 대 제 134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14 5 대 제 13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4
15 5 대 제 13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1-30
16 5 대 제 13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4
17 5 대 제 13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1-27
18 5 대 제 13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9-11-25
19 5 대 제 134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11-25
20 5 대 제 13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24
21 5 대 제 13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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