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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4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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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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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25일(수) 10:00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3.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4.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5.김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일부개정조례안
6.김제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김제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
(10시00분 개의)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안녕들 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침ㆍ저녁으로 쌀쌀한 것이 한겨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직원 김창환 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 위원님 중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회의 안건에 대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창환
제 13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 안건으로 는 총 7건으로서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김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김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 안, 김제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안, 김제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26일로 2일간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김제시의회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정석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제안설명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검토보고 12페이지입니다.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09년 11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사유와 3 주요내용은 생략드리고 14페이지 검토의견 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 상수도의 수도요금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이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함에 따라 상수도분야 민원해결을 위해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의 표준 급수조례의 제정 권고를 받아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서 제정 통보한 표준조례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 조례안 대비 표준조례안의 개선사항을 보면 안제27조 (수도 사용요금)에 기존의 6개 업종 125개 업태를 4개 업종 총 20개 업태로 통합하여 현행 수도요금 체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업무용 요금 7.4%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상수도 요금은 1% 를 인상하게 됩니다.
안 제7조에서 공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세대별 급수가 가능한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 공사비의 선납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3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 수도요금의 정산 규정을 두어 전 소유자의 체납요금을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수도행정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0조 요금 등의 감면에서는, 6호 수용가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 사용량이 과다한 경우 누수금액의 50%, 7호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8호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반영하였고, 안 제41조 요금의 할인에서는 자가 검침 및 전자 고지 참여 수도 사용자 및 수도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자 등에게 일정한 할 인 혜택을 주어 시민의 편의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 중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항은,
안 제23조 체납요금을 승계하지 않도록 한 사항과 안 제31조에 수도계량기 이상여부 확인을 위한 실험비용 부담주체를 안 제40조에 요금 감면사항을 안 제49조에 이의신청 기간을 90일 이내로 통일하였고 안 제50조에 지방세 징수의 준용을 두어 소멸시효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표준조례의 급수조례 미 반영된 상수도 시공업자, 연체금, 사항, 표준안 제9조 공사의 시행 부문의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자, 제29조의 연체금 및 독촉, 제34조 수질검사 수수료, 제37조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부분 중 세척 갱생 조문 등은 상수도 시설 및 상수도 현실화율 등 제반여건이 갖추어질 경우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특히, 표준 조례안 제26조제4항(사용수량의 인정)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 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일정 세제곱미터 까지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을 다른 업종으로 종용하는 부분은, 상수도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바, 담당 과장의 충분한 설명과 우리시 상수도 현실화율과 형평성등 제반 내용을 심도 있게 비교 형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와같이 본 개정안은 수도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우리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 공급 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부의 표준 조례안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반영한 사항으로 수도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4조제1항 문구 중 “과년도 미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5/100에 해당하는 징수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는 “김제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로 개정하여, 김제시 지방세를 징수포상금지급조례의 규정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2009년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김제시 지방 물가대책 위원회는 2009년 8월 25일 개최 원안 가결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는 2009년 10월 22일 개최 원안 가결한바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석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조례안의 어떤 개정안의 요지를 보면 여섯 개 업종을 네 개 업종으로 줄였고 125업태를 20개로 통폐합한 걸로 되어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네.

○위원 임영택
이렇게 하면 통폐합을 하면 급수수익이 1%를 인상하게 된다고 그러는데요.
통폐합을 하는 그런 업종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당초에는 업무용과 영업용이 있었는데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업종구분해서 통폐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용으로 갈 경우 7.4% 가 증액이 되고 전체적인 급수수익으로는 1% 가됩니다.
근데 2002년부터 업종 통폐합에 대한 권고사항이 중앙부처로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부터 통폐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 동안 에 한 4년 5년 동안 계속 요금 조정을 통한 폭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7.4%의 폭을 줄이고 전체적인 급수수익으로는 1%정도 줄여서 우리시민들에게는 큰 충격은 것은 없으므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지금 7조에서 나온 얘긴데요.
공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계량기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그 계량기설치에 대한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합니다.
저희가 주 계량기까지만 하고요.

○위원 임영택
그럼 이런 것이 지금 강제조항이에요.
아니면 선택조항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아닙니다.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위원 임영택
선택조항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지금 수도요금 체납요금에 대해서 승계자가 부담하지 않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러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지금은 이번 에 조례개정을 ,

○위원 임영택
지금 체납된 요금은 손실처리 할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아닙니다. 적용되기 전까지는 전 법을
적용을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그러니까 전소유자가 행불이랄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거에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가 재산쪽을 계속추적을 해서 재산압류 쪽으로 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지금 41쪽 요금할인을 한다고 했는데 자동이체하시는 분들 할인을 지금 어디까지 하시려고 그래요. 할인혜택을,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그것은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정해야 하는데요.
타 시군과 비교해서 별도로 자동납부 부분에 대해서만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규칙으로 지금 정하려고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과장님 표준조례 에 의해서 하셨는데 표준조례와 현재 우리조례를 만드실때 더하거나 누락한 부분 몇 가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표준조례에서 본 조례에 삽입하지 않은 부분이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위원 정호영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표준조례 급수조례 제9조 1항 1호 보시면 건설 산업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를 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대행업자의 경우에는 급수공사만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업자로 김제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규칙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그분들이 김제시 관망을 잘 알고 있고 또 민원처리가 빠릅니다.
그리고 관내누수 발생시 긴급출동 현장출동으로 누수량을 줄일 수 있고 주말이나 휴일 특히 명절이나 축제 등에는 상시 비상 체계를 유지 하여 민원처리를 맡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시 여건상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인력과장비등을 확보하고 또한 현재 대행 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에 제1항 1호 상수도 설비 시공 사업자에게 도 개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상태가 문안해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표준급수조례 제26조 4항에 겸염쪽에 적용을 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현 49.3% 로 본회에 타시군중 최하위로 교부세 산정시 네거티브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어 요금 현실화를 위한 현재 저희가 고민하고 형편입니다.
행안부 개선지침에 따라 2003년 기존 영업용 부과등 공장용을 산업용으로 신설하여 하양적용을 했고 또 옥례 누수에 대한 부가액이 50% 를 현재 감면 하고 있으며 가산금을 또한 5%에서 3%로 하양조정 등을 현재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학교용 감면조례 개정 등 민원만족을 위한 감면 시행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시의 영업용의 경우 대다수가 살림을 하며 영업을 하고 있고 겸염 적용시 일반인용 거의가 일정 양을 가정용으로 부과해야 하며 이로 인한 급수 수익이 연 한 2억정도 추정금액입니다만 2여억원 이상 줄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재정 적자가 심한 현재 우리상수도 재정으로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도내 타시의 시행 후 추진하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번 조례는 포함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일반용에 업무용이나 영업용에 적용할 시에 이로 인한 절감은 다시 가정용 인상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표준급수 조례 제29조 가산금에 일할계산은 적용을 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상수도 프로그램 용역사에서는 현재 일할 계산프로그램을 보강하여 이미 조례 개정한 경기도 지역 2개시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운영을 파악하고 있는 형편으로 프로그램 검증 후 연체금의 일할 계산이 보편화된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례에서는 중가산금을 폐지 조항을 삽입하여 수용가 부담을 덜어주 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9조에서 시 실정에 맞게 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11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설치하는 방법에서 김제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11조1 항, 우리가 자격검정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8페이지,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대행업체가 6개 업체가 있거든요.
6개 업체가 있는데 제가 상하수도 과장으로 가서는 현재 대행업체를 추가를 하지 않아서 기존에 6개 업체만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6개 업체를 선정을 할 때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선정을 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정호영
조례에 의해서 선정을 하셨는데 지금 이 표준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나온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정호영
이렇게 됐을 때 상위법하고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상당히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하신 것은 인정이 되는데 표준조례에서 큰 타이틀1항에 보면 건설산업 기본법 제8조 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부분도 이렇게 세분화 되어있는데 이런 것이 아예 빠지고 들어 있고 여러 가지 넣은 상태에서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되 근본적으로 누락을 시킨 상태에서 상위법하고 배치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자격을 가진 분들이 요청을 해 왔을 때 대응을,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건설 산업기본법으로 풀면 일반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자에 다수가 포함이 되거든요.
현재 지금 김제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 규칙이라는 부분을 별도로 만들어서 조례 제12조 4항에 의해서 저희가 선발을 해서 6개 업체 대행업체를 현재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 부분은 지역 업체를 위해서 잘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누락시켰을 때 상위법하고 배치되는 사항 하고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이분들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급수공사자격검정시험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2년에 한번 해야 한다 3년에 한번 해야 한다는 그런 저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검증 지금 현재하고 계시는 분들 에 대한 검증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사업만 그냥 꾸준히 잘하시면 계속 연결되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가 한번 지정 하고요.
2년에 한번씩 지정 연장을 해줍니다.

○위원 정호영
규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대행업자 지정기간을 2년에 한다.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정호영
규칙에 나와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다시 할 때 시험은 안 보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시험은 안 보고요. 연장,

○위원 정호영
하는 거 봐가지고?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장비라든가 인력 확보 상을 봅니다.

○위원 정호영
11조 2항에 보시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위생분야 2급 이상 자격취득자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다른 자료를 보면 배관기사 2급 및 토목기사 2급까지 같이 되어있는데 이것 너무 완화된 것 아닌가 상하수도면 배관과 토목이 같이 이루어지는데 배관만 기능사 2급해 놓고 지금 일반 다른 시군에 비슷한 조례들을 찾아보니까 배관 및 토목기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 또 어떻게 해야 처리 하고 계신지,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현재는 조례에 의해서 배관만 지금 자격증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위원 정호영
토목까지 들어가 있어야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네. 토목까지 시공은 토목까지 같이 이루어집니다. 배관하고 토목이,

○위원 정호영
그러면 입찰은 따로나갑니까? 토목하고 시공하고,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아닙니다.

○위원 정호영
같이 나가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같이 나갑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보통 우리가 누수가 될 때는 시에서 지정을 할 수 있고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할 수 있고 그러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누수가 되면요.

○위원 고성곤
예.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누수지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고성곤
예.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가 대행업체 활용하고,

○위원 고성곤
여기 보게 되면 그러면 9조에서 2항은 별로 필요없고 3항도 필요없고 그러면 관급을 사용할 텐데 관급 비치가 얼마나 되어있어요.
시공자재는 관급 일때는 관급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관급을 비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누수공사는 우리가 지경을 하는 건 없지요. 다 대행업체를 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대행업체를 합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관급일 때는 어떻게하냐 얘기에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관급을 구입을 해서 관급자재를,

○위원 고성곤
그러면 누수가 막 되는데 관급을 구입하려면,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가 미리 구입을 해서요. 배수지에 일정량을,

○위원 고성곤
관급이 현재 비치된 것이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비치가 되어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문제가 없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 법개정이 되기 전에 상수도 대행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계약한 뒤에 보통 며칠 만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3일인데요.

○위원 고성곤
그전에도?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고성곤
이 법 개정 전에?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고성곤
이것이 일부개정 조례 같으면 안 물어보겠는데 전부개정 조례기 때문에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며칠로 했나 이 얘기에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전에도 3일입니다.
그 부분은 변경이 안됐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고성곤
그렇게 하고 지금 12조에 공사비 부담보통 우리가 상수도를 신청을 해서 급수 공사를 받을 때 보통 계량기전 까지 우리가 해 주고 계량기 이후에는 본인이 부담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현재 상수도를 쓰지 않고 있다가 여기에 기재되어있는 대로 국제수역사무국이나 어떤 그 각종 인수공통전염병에 의해서 상수도 받을 때 그때는 우리가 관 까지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가 AI때도 계량기까지만 지급을 했었습니다.
계량기 이후 주택부분까지는 단지 내에는 시행을 할 수 가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주택지 단지 내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최초에 관까지는 넣어줘야 될 걸로 봅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아닙니다. 그것으로 시공하게 되면 나중에 누수에도 한계 문제가 있고요.
계량기까지만 현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 급수 공사일지라도 계량기 공사까지 해 준다?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아닙니다. 본인이 원해야 급수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원 고성곤
가령 인수공통전염병이나 국제수역사무소 A급으로 취급되는 가축전염병이때도 우리가 놓아주고 있단 말입니다.
상수도관을 깔아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관을 깔아주는 것은 그 물을 먹으라는 얘기거든.
지하수를 먹다가 본인에 의지에 상관없이 그 물을 먹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우리시에 관까지 해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지난번에 계량기 까지만 조례정해서 계량기까지 지원을 했던,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전부개정조례이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그렇게는 유지 관리측면에서도,

○위원 고성곤
유지 관리야 다음에는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계량기까지 해 주면 되지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그건 좀 단지내 까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40쪽 6항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도가 누수에 의해서 발생된 요금감면은 물론 규정으로 했겠지만 지금 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수용가의 누수 50% 감면 지금 어떻게 줬어요. 지금 까지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2003년 6월부터 50% 감면 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50% 감면 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기한은 얼마까지 가령 금년 1월에 상수도요금이 3만원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금년12월에 보니까 1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쑥쑥 올라갔겠지요.
그랬을 때 3월부터 12월까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누수가 발생이 되면 부과하는 톤수가 두세 세배 갑자기 뜁니다.
저희가 발견을 바로 합니다. 누수가 될 경우에는,

○위원 고성곤
그러면 누수 발견의 책임은 행정에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아닙니다. 본인이 수용가에서 발견을 해서 저희들에게 신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검침과정에서 발견할 수도 있고요.

○위원 고성곤
검침은 2개월에 한번씩 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최소한 2개월에는 누수가 발견이 되어야 되요. 그죠?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그러지요.

○위원 고성곤
근데 실질적으로 1년 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2년 가는 것도 있고,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개인누수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아니요. 그런거 있어요.
실 예를 들어서 신풍동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에 몇 년 갔어요.
다 지금 반환해 줬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체제가 2개월에 한번씩 검침을 해서 만약에 톤수가 두배 세배물량이 증가가 되잖아요.
검침원이 그 수용가에다가 고지를 합니다.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귀하에 집에서 누수가 발생이 되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근데 그쪽에서 수용가 쪽에서 방치할 수 도 있고요.
왜냐하면 누수는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량기를 통과한 이후에서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용가에서 요청하지 않은 이상은 대행업체를 투입을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행업체를 안내를 해 주면 그 수용가에서 수선을 하고 고치게 됩니다.
근데 그 수용가 측에서 안내를 해 드려도 안 할 경우 가있습니다.
한번 더 끌을 수 있고 두 달을 갈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강력하게 해서,

○위원 고성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령 수용가한테 2개월이 지나면 누수는 확실히 알 수 가 있어요.
본인이 누수를 신청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 요금이 갑작스럽게 올라가서 누수를 잡았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까 수용가에 방치나 아니면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한번쯤 빼버리면 상수도 요금을 한번 넣으면 4개월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수용가가 방치할 수 있고 사실상 수용가도 행정도 몰라가지고 누수가 될 수 있어요.
기한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용가가 방치한다든가 수용자가 신고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 에는 계속 그 기한을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최종,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3회 이상 요금을 내지 않으면 단수를 합니다.
그러면 3회면 6개월입니다.

○위원 고성곤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안에 계속 누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누수를 너무 오래 방치해서 3개월 이상 4개월 이상 두 번 정도 방치를 하게 되면 은 저희가 강제로단수도 하고요. 다음 에,

○위원 고성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3 개월이나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가리라고 봐요.
그대로 행정조치로 하게 한다면 이 누수 감면을 무작정50%를 봐줄 일이 아니라 적어도 최종 누수에 고지가 나갔을 그전부터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정해 줘야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야 규칙을 확실히 할 수 있어요.
행정에서 잘못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수용가가 잘못 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그런 부분이, 저희가 조례개정에서 당초 사용요금 부과징수 그 부분아까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이번에 개정을 하거든요.

○위원 고성곤
어떤 걸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가 통지한 날로부터,

○위원 고성곤
통지한 날로부터?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누수가 됐든가 이의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을 90일 이내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90일 기준을 해서 90일이 넘을 경우에는 바로 단수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사실상 단수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단수 저희가 합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가령 1월 달부터 12월까지 갔다면 90일이면 9월부터 12월까지만 누수 50%를 봐주고 1월부터 8월까지는 상수도 요금 부과된 대로 받는다는 그런 얘기 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감면 혜택을 90일만 주고요.
나머지는 100%누수 된 양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그것을 여기에 다가 기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기간은 이의신청 한때로부터 사실상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네.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무작정 다 봐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지,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그 이상은 100% 부과하는 걸로 지금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어디에요. 49조?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49조에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위원 고성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금에 대한 이의 신청이지요?
상수도 요금이 많이 늘어났을 때 이의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누수가 되면 요금이 늘어나거든요
그 요금에 대한 이의 신청이니까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가령 1월부터 12월까지 쭉 갔는데 이의 신청을 9월에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2월정도 갔어요.
1월에서 9월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요금을 2개월에 한번씩 부과를 하기 때문에 누수가 되면 수용가도 알고 저희들도 압니다. 누수가 되는지를,

○위원 고성곤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부과한 요금에서 그것이 누수라고 한다면 50%를 감면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부과하고는 상관없다 그런 얘기에요.
부과는 부과대로 해요.
그렇게 되면 1월부터 12월까지 문제가 있었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문제가 있었어.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12월까지 갈 수 없고요.
많이 가봐야 3월까지 갑니다. 한신 아파트 예를 보면,

○담당직원 나성희
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지를 했거든요.
인지를 하고 내부에 누수를 못 잡아서 지금 그것이 지연된 거거든요.
내부는 누수 탐지 업체를 전문 업체를 불러서 수용가에서 해야 되는 문제라 계속 저희는 말을 했고,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에요.
수용가에서 만약에 못 잡고 그것이 계속 누수 됐다면 그것이 계속 불어야지 근데 그것은 없단 말이에요.

○담당직원 나성희
횟수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위원 고성곤
아 근게 수용가에서 알고도 누수를 못 잡아서 계속 누수가 되었다.
1년간 2년간 되었다. 그래도 50% 봐주고 시작한다는 얘기여?

○담당직원 나성희
지금 표준조례에서 특수조항을 없애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기한까지 누수시점 아는 때부터 얼마기한까지만 우리가공사할 수 있는 3개월이면 3개월 그 기한까지만 놔두고 누수를 3개월간 찾으면 찾을 것 아니에요.
그전까지 그 후치는 계속 받아야지,

○담당직원 나성희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어서,

○위원 고성곤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고지서 옛날에는 이 통장님을 통해서 고지한 적이 있는데,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 현재 검침원들이,

○위원 고성곤
아까 업종별로 업무용하고 업종형태가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아 여기 나와 있네요. 36쪽 그러면 가정용에는 문제가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가정용은 그대로 하고요.
업무용하고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업무용이라는 것은 무엇이 들어갑니까? 지금,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35페이지 그 앞 페이지 보시면 업무용 영업용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상수도가 지금 몇% 정도 정상적으로 받지요. 톤당 우리가 지금,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49.3% 입니다.

○위원 고성곤
49.3%? 이것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앞으로 그러면 상수도 요금에 우리가 요금현실화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상수 요금, 요금 현실화 할 계획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현실화는 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지금 7.4%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가 어려운 시기에 저희 시민들에게 7.4% 부담시키는 것도 사실 저희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담은 됩니다.
그래서 그 폭을 줄이려고 한 4,5년 정도 개선을 했었어요.
금액을 인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인상을 해서 7.4% 라는 그 좁은 캡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1% 줄여서 이번 에 개정을 하게 됐는데요.
2003년도부터 저희들이 안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계속권고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면 개정하면서 한 1% 정도 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고성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00분 속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이 조례 안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할 점이 있어 수정안을 발의 하고자 합니다.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사항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자 조례 안을 수정하고 자합니다.
수정안으로 는 안제44조의 제1항의 문구 중 “과년도 미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징수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를 “과년도 미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김제시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 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서영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제시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서영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토론 후에 정식으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례 안을 보면서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심의한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 안을 서영빈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이 서영빈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 안에 대해서 최정석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제안설명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보고서22페이지 입니다.
김제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09년 11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제안사유와 3.주요내용은 설명생략 드리고 23페이지 4.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하수도법과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7년 9월 28일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기초로 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내지 제3조에서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지정하며, 배수설비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20일 이내“ 에서 ”30일 이내“로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완화하였으며, 안 제7조내지 안 제10조”에서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ㆍ확인ㆍ관리 및 용도제한을 두어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19조“ 에서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을 상위법에 따라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오수 발생량이 10㎥/ 일 이상인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으로 정하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주체 및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안 제14조제2항“관련 하여 [별표 1] 의 ”공공하수도 사용 요율표“ 및 [별표 2] 의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는, 지금 당장은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조정이 어렵지만, 향후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 와 연계하여 주민의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체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금체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조정 후에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표준조례의 급수조례 미반영 사항은 표준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리범위와 비용 배분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표준 조례안 제26조 국민 기초 보호 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상수도 급수조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준 조례안 제14조 배수 설비의 시공부문에 대해서 담당 과장의 상세한 설명이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의 개정 시행으로 방류수의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의 환경오염을 미리 예방하여 새만금 유역에 유입되는 수질을 개선할 것으로 판단되는바,검토결과 하수도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2009년 9월 2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는 2009년 10월 28일 개최 원안 가결한바 있습니다.
축조심사 사항으로는, 안 [별표5]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오수량 산정 ”예“에서 ”예“를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석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중수도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중수도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수도라 함은 건물 시설 등에서 발견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 등으로 제이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즉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인데요.
설치대상시설은 이번에 개정된 하수도법 제26조 규정에 의하면 건축 연면적 6만 제곱미터이상 숙박업 또는 폐수배출량 1500톤 이상 공장 기타대통령이 정하는 건축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을 말하는데요.
저희 시는 중수도 시설이 없습니다. 대상이,

○위원 고성곤
이것도 표준조례안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표준조례안입니다.

○위원 고성곤
내가 지금 왜 중수도에 대해서 여쭤봤냐면 재가 중수도를 잘 몰라요.
모르는데 표준조례안이 왔다 치더라도
우리시에 맞게끔 잘해 줘야해요.
적어도 조례라고 한다면 어떤 용어의 정의는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에요.
조례에 목적이 있고 용어에 정의가 있어야 돼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가 상위법이 있어 가지고 조례에서는 뺏거든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각종 조례에 용어에 대한 정의가 상위법에 따라서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지 다 의문 나는 것 물어봐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고성곤
정의에 용어를 하나해서 설명을 여기다가 삽입을 해 주면 좋을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하수도법 제2조에 정의가 있어서 뺏거든요. 2조에 있습니다.
하수도법인 상위법 2조에 정의가 있어 가지고 조례에서는 뺐습니다.

○위원 고성곤
다른 것은 뭐 상위법에 안 나와서 정의가 있나 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표준 조례 안 14조 누락 여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표준조례 14조에 배수설비 시공부분이 있는데 삭제를 하였습니다.
배수설비시공은 건축물 축조시 건축주가 자체적으로 시공하고 있으나 상수도와 같이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시공대행업체를 지정 운영토록 규정한내용으로써 시공대행업체 지정운영에 관하여는 우리시여건에 맞지 않아 세부계획 수립후 조례반영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뺐습니다.
참고로 인근 타 시군을 비교를 해 보면 전주는 이게 있습니다.
군산은 없고요. 익산도 없고 정읍도 없고 남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주와 남원이 운영을 하고 있고 군산 익산 정읍 3개시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여건상 보면 1년에 100건 정도 들어옵니다.
근데 시공부분이 하수관과 건축주 경계선에서 연결하는 부분이 불과 5m 이내 입니다.
공사구간이 5m 이내라 공사비도 적고 또한 건축 현 체제는 건축주가 그 부분까지 조인하는 연결하는 즉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준공처리만 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서 저희는 시기상조라 판단하여 다음 개정 또는 타 시군 타시 하는거 봐서 다음 개정 때 넣으려고 이번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위원 정호영
현재까지는 이런 요건을 갖춰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너무 적기 때문에요.

○위원 정호영
적은 것은 안 해도 된다고 여기 14조가 그 내용이에요.
아까같이 경미한 공사 건축주가 바로 라인에다가 연결하는 것 이런 경우에는 하지 말라고 되어있거든요.
하지 말고 그 위에만 하라고 되어있는데 앞으로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든지 큰 공사가 들어올 때는 해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산업단지도요. 단지 내는 공장에서 합니다.
단지와 하수도 관로가 도로쪽에 지나가잖아요.
그 부분 조인 부분을 저희가 배수설비를

○위원 정호영
시에서 그냥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아닙니다. 건축허가가 나갈 때 그 부분이 설계서가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건축과로부터 설계서 첨부돼서 들어오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공사 중에 확인을 하고 사진까지 들어오면 준공을 해 줍니다. 그 부분은,

○위원 정호영
그것도 건축주가 해 줘야하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합니다.

○위원 정호영
이 부분이 없으면 전부 건축주가 지금 현재까지 하고,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현재는 건축주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중수도가 우리 김제시에서 해당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현재는 없습니다. 대상이,

○위원 서영빈
없지요. 대상자가,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서영빈
그럼 새로 신설조항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13조 배수설비유지 관리에서 배수설비 설치자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 하는 겁니까? 8쪽에,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배수설비 설치는 건축주입니다.

○위원 고성곤
건축주?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고성곤
가령 현재 기존에 있는 요촌택지 지구내에 오수관을 묻었거든요.
그러면 기존주택에서 나오는 오수관은 누가 연결 시켜야 돼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지금 택지에서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면 건축주가합니다.

○위원 고성곤
당연히 그러고 기존에 있던 건물에서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기존에 있는 건물은 배수설비를 저희들이 BTL이나 재정사업을 할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저희 쪽에서 해 드립니다. 기존건물에 대해서,

○위원 고성곤
그때 배수설비 설치한 업체가 되고,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그것은 저희 시공업체가 됩니다.
설계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위원 고성곤
현재 지금 기존에 있는 주택에서 배수설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것도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개인 정화조가 있는 부분은 안돼 있고요.
요근래 건축을 한 부분은 전부다 분리식으로 된 관거에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개인 정화조 없애고 묻을 적에는 어떻게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BTL이나 재정사업으로 갈 경우 에는 정화조를 폐쇄하고요.
바로 관로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합니다. 배수설비를,

○위원 고성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고성곤
현재 기존에 있는 주택지 내에서 오수관이 묻어져있을 때 사실은 오수관에서 정화조 나오는 것도 오수관 묻어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수관으로 들어가는 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오수는 하수관으로 직접 유입을 합니다.

○위원 고성곤
정화조를 통해서 나오는 거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정화조폐쇄하고요.
그리고 정화조에서 지금 현재 1차 정화 처리된 물도 그전에는 우ㆍ오수 합류식으로 거의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분류가 안 된 부분은 합류식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번에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을 전부 우ㆍ오수가 전부 분리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집도 전부 정화조폐쇄하고 바로 오수관으로 우수는 우수관 으로 별도 연결을 시킵니다.

○위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출석위원 5분 찬성5표로 김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서 고태성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제안설명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 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 입니다.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9년 11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3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제안사유와 3. 주요내용은 생략드리고 2페이지 검토의견 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등 상위법과 건축법, 대기환경 보전법등 관련업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의 경제난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외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등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한 것은 조례안 제17조, 제32조 내지 제37조, 제43조, 제48조, 제49조, 제52조 및 별표 3, 별표 15, 별표 18등입니다. 2. 첫 번째 한시적 규제완화조치에 따라 김제시 기획감사실 -5708호(2009. 6. 11) 및 전북도 지역개발과 -9214(2009. 8. 3)에 근거하여 규제를 완화한 것은, 조례안제14조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그간 허용되지 않았던 제2종 근린 생활 시설의 건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며, 제57조는 용도지역안의 건폐율 “20%이하”를 “30%이하”로 규정하였고, 또한 계획관리 지역내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된 공장 및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를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폐율 “40% 이하”를 “50%이하” 로 완화하였습니다.
제65조의 2는 공장 및 제조업소 에 대해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이 같거나 낮은 수준의 경우 업종변경을 허용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입니다.
별표 19는 공익사업 및 도시 개발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우리시로 이전하는 레미콘ㆍ아스콘 공장을 건축할 수 있을 신설 허용하였고 별표 25 계획관리 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 음식점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중 하천법에서 규정한 “국가하천ㆍ 지방 1급 하천의 양안”을 “국가하천의 양안”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 는 2009년 10월 1일부터 2009년 10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는 2009년 10월 28일 개최 원안 가결한바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성 도시과장님 나오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출석위원 4분 찬성4표로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일부개정조례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 안에 대해서 한성남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제안설명 참조)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 입니다.
보고서36쪽입니다.
김제시 음식물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9년 11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사유와 3. 주요내용의 설명은 생략드리고 다음쪽 검토의견 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9년 4월 28일 제129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 위원회에 상정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문전 수거에 필요한 인력확보, 자동하 시설 도입등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함 또한 시행전에 시범지역 지정 운영 아파트 등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지원등 다양한 시책 추진후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례개정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결된 사항입니다.
먼저 종전 조례안 대비 금번 상정된 조례안의 주요 차이점과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제2조 정의에서 용어를 종전의 “납부필증”을 “납부증명서” 로 변경하였으며, 제4조 2호에서 단서조항 “다만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페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수거용에 의한 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별도의 전용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를 삭제하였고, 제8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규격을 규칙으로 정한 것을 조례로 규정하였고, 제8조의 2에서는 납부 증명서의 종류와 규격을 규칙으로 정한 것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의 3은 납부 증명서를 공급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증명서 판매소”, “공동주택 또는 마을단위로 공동 배출하는 경우 그 대표자”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른 판매소와 판매소 표시형식, 납부증명서 공급가격 및 판매소의 가격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의4와 제8조의5는 신설 보완사항으로 납부증명서 판매소 준수사항, 납부증명서 판매소의 취소를 규정하였고, 제8조의6 역시 신설 보완사항으로 시민이 관외로이사하는 등이 이유로 환불ㆍ교환사항이 발생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의 2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0조제1항내지 제4항은 대동소이하며, 제5항에서 종량제 예외 사항으로 월정액 부과사항을, 제6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장이 수수료납부증명서 부착시 음식물처리장의 처리용량 한도내에서 처리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0조의2 수수료 감면사항은 종전의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분리배출 및 감량실적이 우수한 지역으로 선정된 공동배출 관리자”로서 한정하였는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동배출 관리자를 없애고 범위를 늘려 리ㆍ통장, 국가유공자, 김제시로 전입한 자, 기타 시장이 정하는 자로 정하고 이에 따른 감면 한도를 1인당 월 10ℓ 이내로 한정하고, 수거외지역인 읍ㆍ면 지역의 감면 대상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제13조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사항은 종전의 “별표 4”를 “별표 8”로 조정한 것입니다.
이 와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ㆍ징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거점수거, 무상 수거를 하여 왔으나, 이를 개선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배출자 별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기 위하여, 수거체계를 “거점수거에서 문전 수거”로 “무상 수거에서 유상 수거제 도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수거방법과 수수료 징수 및 감면등 제반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효율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와 감량화를 도모 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기타참고 사항으로써, 입법예고 는 2009년 9월 25일 2009년 10월 18까지 실시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는 2009년 10월 21일 개최 원안 가결한바 있으며, 김제시 지방 물가 대책 위원회 심의는 2009년 11월 4일 개최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남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저희가 시범운영을 해야 되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하고 지역은 어느 지역을 시범운영 우선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환경과장 한성남
시범운영은 일부 하는 것이 아니고 11년 대비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내지역은 이제 전체가 다 들어가고,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서영빈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11년부터 시행하려고 하잖아요.
하기 전에 우리가 저번에 부결된 이유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도 하셨고 이제 시범운영도 한번 해 보고 용기문제나 납부증명서 여러 문제 나왔는데 우선 시범운영을 한시적으로라도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하실 것 같은데,

○환경과장 한성남
어차피 지금 전주 같은데도 보면 시범운영을 전면적으로 했어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근게 저희들도 지금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 아까얘기한대로 읍면 지역은 저희도 아까 희망하는 마을단위로 받거든요.
읍면 지역은 희망하는 마을단위로 우선하고 일단시내지역은 시가와 지역은 전면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전주시도 한3개월 정도는 조금 저희들도 한번 연락해보고 쭉 언론보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은 거의 정착화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년 정도 시범운영한다 하면 그 안에 충분히 정착 되리라 생각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서영빈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분중 출석위원 4분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 안에 대해서 허현기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제안설명 참조)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서영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보고서 41페이지 입니다.
김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은 2009년 11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제안사유와 3.주요내용은 생략드리고 4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 3호의 위원 구성을 2008년 8월 13일 김제시 조례 제599호로 일부 개정 공포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현행직에 맞게 위원 구성을 정비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임기와 연임사항, 보궐위원의 임기를 명시하였고, 제4항을 5항으로 변경하여 간사를 현행 직제에 맞게 “원예특작 담당”을 “유통담당”으로 변경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사용허가 만료에 따른 재수탁 신청기간을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선 사용료 산정의 관련 법규정 인용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36조, 제139조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 는 2009년 9월 2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는 2009년 10월 28일 개최 수정 가결한바 있습니다.
수정사항은 “제15조 사용료 유통 센터의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및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통센터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부분이 수정된 사항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현기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출석위원 4분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한석 농업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제안설명 참조)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김제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9년 11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2009년 11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제안사유와 3.주요내용은 생략드리고 4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1995년 2월 4일 김제시 조례로 제112호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조례 중 제5조(기금 조성 및 관리)와 제6조(기금 운용계획)을 삭제하여 기 조성되어 세입 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편입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기금을 신설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같은법 시행령에 제3조 제1항에 5년으로 정하고, 제2항에 최장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제1항 제2호에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에따라, 김제시 기획감사실 - 7915호(2009년 8월 19일) “각종 관리 기금 통합 및 폐지방안 강구 요청”에 동 기금을 폐지 검토 대상기금으로 권고함에 따라 금번에 기금을 폐지하고 자하는 것으로 관련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만, 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잔액 일반회계에 편입하는 조항 “기 조성된 기금잔액은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한다”를 조례안 부칙에 삽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본 조례의 기능이 미약한바, 금번에 제정될 예정인 김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의 운용추이를 보아가면서, 향후 김제시 농기계 순회 봉사반 설치운영 조례와 김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와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2009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는 2009년 10월 21일 개최 원안 가결한바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석 농업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마지막 검토의견 중에 본 조례기능이 미약한바 금번에 제정될 예정인 김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있지요. 새로 설명한번 해주시지요.

○전문위원 장옥현
순회수리설치 봉사반 운영관계가요.
기 부품 사가지고 있는데 기능이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금까지 폐지가 되면 실질적으로 순회수리 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 임대농기계 조례하고 운영 추이를 봐가면서 임대농기계 쪽에다가 순회수리 부분을 넣어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임대사업에 대해서 아직 않나왔지요?

○전문위원 장옥현
뒤에 다음에 할 거예요.

○위원 정호영
짓고 있지요. 건물을,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서영빈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7분 정회)
(12시03분 속개)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서영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김석준이 조례 안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할 점이 있어 수정안을 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1항을 신설하고 내용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하고 2항을 신설 기 조성된 기금 잔액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로 수정하는 안을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서영빈
김석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제시회의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김석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토론 후에 정식으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례 안을 보면서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 안을 김석준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이 김석준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한석 농업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제안설명 참조)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 입니다.
보고서 50페이지 입니다.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은 2009년 11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제안사유와 3.주요내용은 생략드리고 51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제시 농업인들이 농업을 영위함에 있어 단기간에 사용되나 고가인 농기계를 구입하여 이를 농업인에게 일정기간에 대여함으로써 농업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 기계화 촉진을 도모하여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과 사업장의 위치를 제3조 정의에서는 용어를 정의 하였으며,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임대사업의 기능, 운영관리 사항, 농기계의 사용허가와 임대자에 따른 교육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농기계 임대기간을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게 된 임대료 징수기준을 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임대료 감면 면제사항으로 국민기초 생활 수급권자와 국가 유공자에 대하여 50%감면과, 재해ㆍ재난 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 면제 사항을 두었고 제11조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 등에 따른 임대료 반환 규정을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본 사업목적에 반하는 경우 임대계약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서는 농기계 반환과, 사용자 책임, 안정관리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와같이, 본 조례안은 농업 기계화 촉진법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에 따라, 김제시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마련하여 이를 촉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 등 징수조례)의 규정에 의거농기계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형식과 내용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2009년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는 2009년 10월 21일 개최 원안 가결한바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석 농업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상해 보험은 가입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법안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지금 조례를 보면 임대계약 취소안 12조하고 사용자 책임자 변상안 15조 이렇게 지금 굉장히 포괄적으로 만해 놨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규칙으로 만들 거예요.
예를 들면 사용자 책임 변상 안 훼손 하였을때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한다고 했는데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상황이랄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의 책임 이런 것들이 명문화가 정확하게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 나와 있는 사항들을 규칙으로 정확하게 명시할 것인지,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현재는 규칙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규칙을 따로 안 정하면 이런 것들 두루 뭉실하게 해 놨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농기계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때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 한다 그렇게 해 놨는데 분실했을 경우 에는 장고상의 가격이 되겠지만 훼손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훼손이나 분실이나 하는 부분들에 금액을 그때 당시에 훼손된 부분 수리 하는 부분에 금액 이라든가 분실했을 때 그런 감가상각을 제고한 나머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 들을 현재 가격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딱 정해 가지고 얼마 몇% 하기가 장비가 너무 많고 그것을 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상당한 훼손금액이나 분실 가격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그때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본의원의 생각은 이런 것들이 규칙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야 되지 이게 나중에 시비 거리가 됩니다.
지금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농기계출고 위에 발생하는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해서 사용자 책임 명문화 했는데 어디까지 명문화 시킬 것이냐 말이에요.
또 보험은 들어졌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한 한계성이 분명히 세부적으로 나와 줘야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얘기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A마을에서 A라는 사람이 가져갔는데 그 마을에서 다시 또 B 마을에서 사용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기계를 반납하고 다시 가져갑니까?
아니면 서류상만 하고 가져갑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그 부분은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순서에 의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마을에서 B마을로 가져갈 수 있는 경우는 B마을이 그 다음 순위가 돼야 맞습니다.
그래야 B마을로 넘어갑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순위 상 그것이 잡혀 있다면 그리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상주 갖다 오셨다고 했지요. 상주 조례봤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위원 임영택
임대사업이 각 시군별로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하다보면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민원도 내가볼 때는 많이 나올 걸로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하고 목적을 달성하려면 조례도 제대로 되어야지만 조례에 없는 사항들은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분화 되어야 만이 제대로 임대농업이 자리 잡을 수 가있지 그냥 대충해 가지고 내가볼 때는 민원의 소리만 더 많이 발생한다.
이거 운영하면 아마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올 걸로 봐요. 이런 사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지난번에 기계구입 하고자 하는 목록도 봤는데 가능하면 영세농민들이 사용하는 농기계 그리고 좀 고가인데도 일년에 한두 번만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계품목으로 가야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앙기나 콤바인 이런 것들은 한사람이 쓸 수 있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쓸 수 있는 기계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 주고 또 이런 기계 같은 거 목록 같은 거 할 때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기를 바랍니다.
조례에 없는 사항들은 별도로 규칙으로 만들어서 세분화를 시켜야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규칙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지금 우리가 임대료 농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비치해야 할 각 기계기종은 몇 종으로 보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기종에 어떤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금년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85종정도 됩니다.

○위원 고성곤
85종이라는 것이 종류가 전부다 틀린 것은 아닐 것이고,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댓 수가 85대입니다.

○위원 고성곤
85대정도 그것을 기종으로 나누면 몇 기종으로 구입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기종은 35종입니다.

○위원 고성곤
35종 그러면 보통 한 종류에 두개내지 3개 정도 되는군요.
평균적으로 본다면 그러지겠지요.
근데 지금 아까 임영택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가령 현재 원칙은 어떻게 합니까?
임대에서 2일 쓰고 센터에 반환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가져가고 이렇게 되겠지요.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것이 훼손이 됐는지 고장이 났는지 그러면 A마을에서
순차적으로 임 의원도 신청 했고 나도 신청 했어요.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신청은,

○위원 고성곤
순서에 의해서 신청을 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한 마을에서 순서를 같이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임대를 해주고 반납 받고 훼손이나 사용상태 확인하고 다시 나가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로 명시할 수는 없고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고 넘겨주고 융통성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위원 고성곤
또 하나 그리고 지금 임대인의 자격은 농업인 이라고 했어요.
근데 농업인의 규정은 세대지만 그렇지 않으면 각 세대에서 두 사람이 할 수 있는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농업인의 규정은 세대보 는 그 본인이 1000㎡이상의 농업에 경영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보통재산이 남편 부인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그 정도는 다 이상 될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같은 세대에서 농업인을 둘도 있고 셋도 있을 수 있단 얘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를 들면 세대를 재산이 분할되어 있다면 그것도 같은 농업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한집에서 세 사람에 농지가 있다고 한다면 6일간 쓸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얘기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 그런 것들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기계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기술센터에서는 기계를 고쳐줄 일은 없네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순회수리 봉사반이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왜 순회수리를 해요.
임대해서 훼손되었으면 이 조례에 의하면 훼손한 자가 변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계라는 것은 쓰면 쓸수록 고장이 자꾸 날 텐데 그런 것 들을 농가에 부담시키면 안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과도하게 부담시켜서는 안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 거는 어느 규정에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규정에,

○위원 고성곤
그런 것은 어디 있어요. 이게,
가령 내가 새 기계를 금년에 썼을 때 하고 내년 2년있다 그 기계를 썼을 때 하고는 고장 율이 많이 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고장 났으니까 내가 쓰고 고쳐서 갖다 놔야 돼요?
그런 것들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수리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리 관련된 것은 여기에는,

○위원 고성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얼마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여기서 수리 할 수 없는 부분 그 다음에 부품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임대 자가 변상을 해야지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걸 너무나 급하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도 가령 적은 금액 같은 것은 당연히 농가들이 고쳐서 쓰겠지요.
근데 하다가 큰 상당히 고가의 부품들이 필요했을 적에는 행정에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그런데 그게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렇게 고장된 부분을 여기서 다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임대자들이 기계에 대한 책임감이 떨어질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함부로 부리고 그래서

○위원 고성곤
물론 그러긴 그러겠지만 임대업이라는 그 분들 영세농업인을 보호하는 차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과장동의 하십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검토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게,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임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행규칙에서 세분화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고성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영농처리로 돼서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버리면 그 임대를 어떤 분에게 줄지 그런 것들도 나중에 굉장히 민원이 야기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규칙에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여러 의견을 건네 받으시고 우리직원들하고 많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잘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서영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상주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가봐서 보고 느낄 때 는 물론이제 거기도 문제가 있겠지만 운영은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왔거든요.
기계가 일반적으로 쓰다가 고장이 나면 꼭 반납할 때 어디가 고장 났다고 얘기를 하고 반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무상으로 고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어디하고 부딪쳤다거나 그렇잖아요.
하여튼 자연적인 고장이 아니고 훼손 시켰을 때는 변상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꼭 준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갖다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사람이 못쓴다는 거예요.
그런 사항들은 지도를 잘해 주시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A라는 사람이 기계를 빌려가 가지고 분실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변상해야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위원 임영택
변상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도 안 쓰고 나 억울해서 못하겠다 안 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우리가 임대할 때 임대계약서를 다 씁니다.

○위원 임영택
계약서에 그런 사항들이 없는데 사고 났을 때만 민영상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파손했을 때는 임차인이 보상 한다 이렇게만 해 놨는데 이것이 어떤 구속력이 없는 임대계약서잖아요. 더군다나 행정인데 상대자가,
이건 행정이기 때문에 내가볼 때는 그런 조항들이 명시가 되지 않으면 분실위험이 최고로 많습니다.
농기계 누구 이름 써놓지 않아요.
차같이 넘버 있고 그러들 않아요.
얼마든지 분실할 가능성이 많은데 더군다나 임대한 기계 내일 갖다 주려고 밖에다 놨는데 그게 없어진 것을 어떻게 합니까?
물론 임차인이 보상을 해야겠지만 안할 경우에는 규정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 사항들을 조례 없는 사항들을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갖춰놔서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되어야 만이 임대사업이 제대로 할 수 있지 처음부터 그런 질서가 무너져버리면 이 사업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없는 사항들을 규칙으로 잘 정해 놓으세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서영빈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공무원께서 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지금 이것을 이대로 내가 보기도 너무나 미흡한데 이것을 규정으로 정하기까지는 이 조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서영빈
국비가 2억이 와있고 우리가 12억 예산편성 되어 있더라고요.
잠시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2시27분 정회)
(12시4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까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한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고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랜 시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3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34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5
2 5 대 제 13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5
3 5 대 제 13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4 5 대 제 13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3
5 5 대 제 13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8
6 5 대 제 13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9
7 5 대 제 13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2
8 5 대 제 13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1
9 5 대 제 134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8
10 5 대 제 13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8
11 5 대 제 13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1
12 5 대 제 13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13 5 대 제 134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14 5 대 제 13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4
15 5 대 제 13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1-30
16 5 대 제 13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4
17 5 대 제 13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1-27
18 5 대 제 13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9-11-25
19 5 대 제 134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11-25
20 5 대 제 13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24
21 5 대 제 13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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