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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4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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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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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일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27일(금) 10:00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2009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개의)
위로이동 1.2009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임영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임영택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41조 같은법 시행령 39조 및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서에 관한 조례에 의거 김제시 본청 및 시 산하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건식시장님을 비롯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요구자료 제출 등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시책 등 행정사무전반에 걸쳐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시정요구하고 개선함으로써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방향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발전의 새로운 기틀과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성실하게 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그간 쌓아온 자치 의정역량을 바탕으로 시정시책과 현안중심으로 전체감사 위원님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해 나가겠으며 또한 감사에 임하는 감사자와 피 감사자 모두 새로운 자세로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특별히 주문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기관에서 는 감사위원 여러분의 정확한 시정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질의 요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요구 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함에 있어서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제외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시도록 협조 말씀 올립니다.
짧은 감사기간 이지만 행정감사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축을 이루는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공유하는 가운데 시정발전이라는 알찬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동절기 위원여러분과 집행부관계 공무원 모두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하고 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43조 제5항 규정과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질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에는 지방자치법 41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표하여 선서문은 부시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낭독하시고 국 소장 및 실 과장들께서는 함께 도열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과 국?소장 및 실?과장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들께서는 출석요구한 공무원이 출석 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균식
선서!
본인은 김제시의회가 2009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2009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 증서를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김제시 부시장 박균식.

○위원장 임영택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인사 및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시장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식 시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존경하는 경은천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34회 김제시 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해의 시정운영 전반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미래를 대변하시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해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국내외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성 감민 에 시정 본연을 위해 1천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면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애환 등 고견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보완 개선해서 새만금 중심 도시인 우리 김제시가 시민모두가 잘사는 희망이 넘치는 김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기 좋은 김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외를 표하면서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감사 계획에 의하면 오늘 감사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를 하게 되어 있으나 집행부측사정에 따라 순서가 약간변동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오전에 문화홍보실을 실시하고 오후에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인재양성과 순으로 4개 실과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서영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사정이라면 어떤 사정인가요.

○위원장 임영택
지금 업무차 어제 서울을 갔다가 새벽에 올라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날에 나오셔서 감사에 답변하기가 좀 불편 한가봅니다.
그래서 쉬셨다가 오후에 오셔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양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없다면 본래 계획된 대로 감사를 하겠고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제가 부탁한 순서대로 약간 변동을 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의 분명한 답변을 들으려고 합니다.

○위원 오만수
바꿔서 할 수 있는 감사도 괜찮다 왜냐하면 성실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노고랄지 이런 것을 풀고 나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꿔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임영택
또 다른 위원님들.

○위원 정성주
이제 결정이 바꿔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가는데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언제부터 계획된 일인데 이렇다고 하면 우리도 감사를 바꿔서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오늘 갑자기 하는 일도 아니고 감사 준비할 것이 뭐가 있다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장으로써 원칙은 우리가 미리 준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에 직제 순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것에 저도 원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원칙이 흔들리면 공적인 일을 집행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몸이 불편해 가지고 양해를 구했으니까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번 한번만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 일정은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써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양해 해 주신 계획에 따라서 문화홍보실,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인재양성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남으시고 시장님과 집행부공무원 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25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6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위원장 임영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는 행정감사 중 의문나는 사항은 질의 또는 자료 요구를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감사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하실 때 가급적 중복 질의를 피하고 핵심만 요약하여 질문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의 감사가 끝났을 경우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홍보실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배연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감사 진행 관련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시 타부서 관계공무원의 참고인 답변이 필요하시면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 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금년에 모악산 벚꽃잔치가 2회째 열렸지요.
5개 분야에서 26개 문화행사를 3일간 했었는데요.
관광객 수가 몇 명이나 왔었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관광객 수를 저희들이 30만 명을 잡았습니다.

○위원 김문철
삼일동안에요.
현재 도시지역 주로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상당히 축제가 잘 됐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울러서 저희 광활 감자 축제가 지금 4월 중순에 벚꽃축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때 당시 관광열차 있던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관광열차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것도 한 세대정도 이렇게 도시민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감자 캐기 체험도 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서 상당히 좋은 그런 성과를 냈었는데 내년 3회 축제 때도 이렇게 보다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이 문화홍보실에서 갖고 있는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올해 2회 때 광활 감자 축제와 벚꽃잔치와 저희들이 이제 철도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금산사 하나만으로는 관광열차를 할 수 가없다 해서 광활 감자 축제 망해사 능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차를 띄었는데 작년에 심포나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꼭 모악산 벚꽃만 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때 시기적으로 맞아들면 감자축제에 같이 심포나 망해사나 능제랑 같이 연관을 지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주신다면 벚꽃잔치에 일부 프로그램을 오전에 하면 오후에는 그쪽으로 망해사나 감자축제나 김제 관내에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다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홍보대사 홍보비로 얼마정도 예산이 그때 세워졌었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2천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위원 김문철
저희 지역에 농산품이 지금 용지 백구에 포도축제할 때라든가 광활 감자축제 할때 라든가 또 축제프로그램에 그런 홍보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알았습니다.

○위원 김문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국 도비 반납 하는 거 있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국도비 반납입니다.

○위원 박봉규
이게 지금 중요목재 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사업 같은 거는 왜 이렇게 반납을 1,300만원씩이나 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당초에는 이게 2월부터 배치가 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추경자금이 6월달에 추경이 되어가지고 그전에 예산을 받지만 그대로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임금을 못줬기 때문에 추경 전에는 추경일 확보된 후에야 이 예산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 뒤에 쓰면 안돼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것이 10개월 친가가 왔었습니다.
근데 추경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전치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시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박봉규
그리고 지금 보험료정산 및 집행 잔액은 보험료 같은 것은 금액에 한계가 있으니까 남은 것은,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남은 것은,

○위원 박봉규
그리고 지금 문화재 지정된 거 보험가입 다 했어요.
100%, 안됐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안 됐습니다.

○위원 박봉규
미가입 한거는 어떻게 하려고요.
그게 지금 문화공보 같은데서 가입하라고 공문 내려왔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공문은 제가 그런 것은,

○위원 박봉규
그 지침이 내려왔을 판인데 다 가입하라고 특히 문화재 목조건물은 화재위험이 많기 때문에 가입하라고 그 현황을 갖다 주세요.
미가입이 몇 건이 얼마고 그리고 지금 혹시 성모함 문제 알아요.
성모함만 아시지요.
성모함에 우리보조금 나간 거 있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저희 부서에서는 올해,

○위원 박봉규
올해 금년 말고 작년 재작년,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위원 박봉규
보조금 나간거,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2006년도에 문화재 시설로서는 뭐 보수 한 것은 사찰로서는 저희들이,

○위원 박봉규
거기 지금 성모함에 현재문제 없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성모함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되면 보조금 환수 조치해야 된다고 또 그거 한번 잘 파악 하셔가지고 성모함에 현재 우리가 보조금이 5년이지요.
몇 년 나간거 보조금 지급 현황하고 지금 현재 성모함이 다른 사람명의로 되어있는지 당초 우리 보조금 지급했을 때 하고 지금 현재하고 같은가 그것도 한번 파악해 주시고 215쪽 보면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징수인데 지금 국악공연 같은거 전액감면 했고 무료 있고 전액감면하고 무료는 어떻고 틀려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무료나 전액감면이나,

○위원 박봉규
같은 거지요.
근데 왜 무료가 있고 그러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조례개정때 김제시 예술회관 제정이나 공익을 위해서 할 경우에는 전액 무료로 하는 걸로 조례개정이 돼 있었습니다.

○위원 박봉규
보면 이게 공익을 위한 것인가 이게 사진작가 작품전시 같은 거,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시의 산하단체,

○위원 박봉규
김제시의 산하에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사진작가요.

○위원 박봉규
조각회는, 조각회 전라북도 회원제 환경미술회원제는 이게 지금 올해가 세건 네건이에요.
우리문화연구에서 조각공연하고,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것이 현재시민들을 위한 전시회나 어떤 무료로 되어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무료공연을,

○위원 박봉규
지금 보면 전북어린이 연극제 월촌 초등학교에서 하고 하는 것은 돈을 받았다고 이게 지금 보니까 기준이 뚜렷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것이 사전에 그 문제는 연극 와서 연습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례제정 때도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구분하기가 상당히 애매했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처음부터 의견을 정립해서 해야 한다 해서 시민을 위한 것에는 부결돼고,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것은 무료로 하는 것은 조례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조례를 아직 못 봤는데 보면 문화예술 개관기념 오프닝 시상식은 9만 5천을 받았다고 그 밑에 환경미술전라북도 회원전은 또 무료했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거기 이제 기념관 예촌 지부장이 주관한 단체입니다.
우리 예촌 지부장님이 거기에,

○위원 박봉규
예촌 지부장이 같이 하더라도 이건 우리시민을 위한 거예요.
이게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전라북도 조각회에서 하는 거고 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다고,
그래서 다음 2010년도부터는 실장님 적용을 잘하셔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차등지불하게 하냐 하는 소리가 않나오게 이것 좀 관리하셔야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네,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66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되어있는데 거기에 벽골 우도농악 하고 호남우도 농악 현황 있거든요.
그런데 두개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를 제외한 나머지 타 시군 에도 농악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있고 또 없는 데가 있고,

○위원 김택령
전라북도 몇 개나 지금 도에도 하나 있겠지요?
김제는 지금 두개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두 개뿐만 아니라 지금 세 개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두 개가 보조금을 받고 있고 만요.
근데 167페이지를 보면 전국 경연대회 참가했는데 똑같은 단체에 두 개 단체가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는 보조금이 8백이 나가고 하나는 3천 5백이 나갔거든,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3천 5백은 전국 농악경연대회 축제때,

○위원 김택령
어디 축제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지평선 축제때 전국적인 농악인대회입니다.

○위원 김택령
이것은 출전 했던 거예요? 그 위에 것은?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국악입니다.
위에 시표에 전국농악경연대회,

○위원 김택령
아니 이 우도농악이 어디 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국악경연대회입니다.

○위원 김택령
지평선축제 경연대회 참석한 것인가?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올해 국악경연대회가 지금 그것이 아니라 국악경연대회입니다.
농악이 아니라 국악입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면 벽골우도 농악하고 호남우도농악이 있는데 이것이 두개가 양성됨으로써 경쟁이 있어서 더 발전 될 것 같습니까?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해 나가는 것이 농악이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쪽에 그 분들 얘기로는 경쟁을 해서 김제 농악이 발전이 있다.
저희들 행정측 에서도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남원 같은 경우는 시립 농악단이 운영이 되어갖고 다 통합이 되었습니다.
근데 김제시는 시 농악단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발생이 된다고 생각 하는데 저희들로서도 예산 심의나 통합을 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여러번 절충을 했습니다.
그분만나서나 서로 농악인 들이 뜻이 좀 이해관계가 있어서 통합이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계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시키려고,

○위원 김택령
보조금 액수도 틀리고 벽골제농악이 4,300만 원인가?
430만 원 그래서 통합을 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한 군데 지원을 해야 김제 같은데서 농악이 발전이 될 수가 있지 둘 셋 갈라지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악이 이렇게 하향선에 접어들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농악수만 늘어나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조금 노력을 하셔서 두개의 농악단체가 합쳐져 가지고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속말은 매도 먼저 맞아야 수월하다는데 편안하게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9 쪽인가요.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실적 그쪽에 보면 지명위원회도 있고 김제 시지편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만요.
그런데 이 회의를 해본 그런 운영 횟수가 하나도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럼 왜 이것을 운영을 않고 있었는가,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위원회 특성상 사안이 발생할 때는 김제시 시사편찬위원회나 시사를 지금 저희들이 편찬이 되고 변경해 해야 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지금 김제시지를 편찬 한다고 했는데 그전에 한번 이라도 해 본 일이 있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김제 시사가 제가 알기로는 95년에 시사가 편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편찬을 지금 할 때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김제문화 대전용역사업이 의원님께서 예산편성을 해 줘서 올해 끝나면 그걸 가지고 내년도 정도 시사 편찬 작업이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2년도부터는 시사편찬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위원 오만수
김제 시지라는 것이 김제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고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상당히 문제 있게 다뤄야하지 않은 부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 다루셔서 시지가 편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거 앞에 역대 숫자를 세어보니까 42명인가 32명인가 되거든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김제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심도 있게 신중하게 기울여서 시지가 편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징수현황을 보면 우리가 영화상영을 보면 회사에서 지금 우리 김제시 예술회관한테 6만 원을 내주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오만수
그러면 이 6만 원을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받고 이 사람들은 관람료를 받는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자기들이 관람료를 받습니다.

○위원 오만수
관람료를 받고 우리시한테는 대관료를 주고 그러는데 이게 김제시 문화예술회관이 상당히 잘 지어진 걸로 평이나 있는데 중간에 영화하는 도중에 필름을 끊기 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시민들의 불만상황이 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지난번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수를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금은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않습니다.

○위원 오만수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에게 주는 큰 영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이 충분한 보람을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앞으로라도 리허설이라도 사전에 하셔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직원이 본래 이런 영상이나 다루지 못한 분들이 하다보니까 미숙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업무연찬을 해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영화랄지 이런 것이 보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데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과장님 182쪽 김제 동헌내아 방재시스템 및 리모델링이요.
2008년도에 5백만 원 지출하시고 이월액이 9,800입니까?
당초예산이 1억이고요.
올해 뭐 하신일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아니면 설계진행중입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설계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산이 일억 섰는데 어떻게 해서 9,800이 이월됐지요.
나머지 돈은 어디서,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5백만 원은 설계용역비고 금액이 좀 오타가나서 죄송합니다.

○위원 정호영
오타가 났을 때 지금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오타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19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서강사 주변정비사업 착공이 2009년 7월 29일 준공이 2009년 7월 29일 그 밑에 만경향교관리사개축 착공 2009년 11월 16일 준공 2009년 11월 16일 예정 167쪽 전국 중견작가초대 아름다운 김제전 보조일자 08년 12월 30일 정산일자 정산이 더 빠릅니다. 08년 12월 8일,
그 밑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보조일자 12월 31일 정산일자 12월 31일 이거다 오타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은 죄송한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앞으로 보고 받을 때 오타탈자에 대해서는 미리보고를 받고 그렇게 해야 시간을 줄일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확인을 일일이 하다보면 다른 것은 못하니까 감사자료 좀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리고 812쪽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헌내아 방재시스템은 화재방지 시스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화재 목조건물,

○위원 정호영
국보1호 숭례문 사건 때문에 안타까운데 지금 2008년도부터 예산을 집행해서 이월 시킨데 현재 집행 아무 것도 없다고 한다는 너무나 우리가 문화재 관련에 대해서는 미흡하지 않나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전체적인 여기만 관심이 없으신지 아니면 전 문화재에 대한 어떤 시스템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문화재청에서 금산사 큰데 귀산사 동헌내아 쪽은 방재시스템사업을 작년에 추경때 예산이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이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사업을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아까 같이 예산을 세워야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 예산이 성립된 부분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 만큼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촉구를 드립니다.
지금 금산사 홍예문은 어떻게 공사하고 있나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발굴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산은 올해 어떻게 집행된 것은,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산은 올해 집행이 섰습니다.

○위원 정호영
올해 섰고,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작년에 서서 그것이 이월돼서,

○위원 정호영
그러면 지금 자료에도 문화재 시설보수 집행내역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사업을 않고 계신지 아니면 다른 제가 못 찾은 건지 말씀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사업내역에 홍예문 관계가 있는 걸로 봤는데요.

○위원 정호영
저도 지금 찾아봤는데 누락됐는지 제가 못 찾는지 어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현재는 발굴 작업을 하고 있고 공사는 진행이 안 된 걸로 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산이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군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발굴 작업만 하기 때문에,

○위원 정호영
발굴 작업도 그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자체 발굴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산 7억 천정도 서지요.
올해 예산은 집행 하나도 안 됐다는 말씀이네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180쪽 보시면 보조사업비로 7억원이 사업비로 그쪽에,

○위원 정호영
보조 준걸로,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집행이 지금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부분은 알겠고요.
우리 홍보차량 당초 계획은 3월 달에 사시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더라고 요.
얼마 잡으셨어요. 그때 예산 성립을 얼마 정도,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차량은 처음에 6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당초에 업체가 선정됐으나 부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계약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납품이,

○위원 정호영
그 내용은 알고요. 그때 당시 유류대가 어느 정도 성립이 됐습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때 당시 예산편성을 1,600인가 추경 때 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상태로,

○위원 정호영
계획은 1,400정도 되어 있고,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나머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제 사업이 좀 늦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놓고 차량이 늦게 옴으로써 유류대가 조금 나가고 대충확인 해봤더니 7, 80만원 밖에 안 써졌더라고요.
고스란히 통장에 있고 하면 다른 사업에 하면 적재적소에 나갈 수 있는 사업에 사용을 못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 사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대로 좀해서 예산이 통장에서 자고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택
김석준 위원님.

○위원 김석준
문화홍보실이 가장 우리시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창의적인 업무추진 하는데 상당히 미흡하고 빈약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본의원이 4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2002년도 들어와서 2003년도에 문화홍보실 관련된 업무보고를 통해서나 시정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만 그 일을 하고 또 그와 유사한 다른 일을 찾아 하려고 하는 일이 한번도 없어요.
일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2002년도에 사대 의회 오면서 금리운동산하 동학농민산하 혁명사회 많은 언급을 했는데 그때는 하고 가만히 놔버리면 또 몇 년은 쉬어버리 더라고요.
그래서 동학도 내버려두니까 계속 우리 문화홍보실업무 어떤 페이지에도 동학이라는 글자가 한번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얘길 했더니 올해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근데 동학을 딱 얘기를 하면 같이 지적을 안 해도 같은 맥락과 관련 업무를 찾아서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본의원이 누차 주장했지만 우리김제와 관련 정여립 대한 재정현황은 없고 모든 사업자들이나 또는 거기에 관련이 깊은 정치인들이나 학생들이나 그 김제와 관련된 사적지를 찾기 위해서 많이 내방을 하고 순례를 하는데 거기에서 장소도 아는 사람이 없거니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사람은 또한 없다고 그래서 가까운 그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가까운 예로 면 사무소를 찾아서 우리 어디 좀 안내 좀해 주시오 면사무소를 찾아서 어디 설명 좀 해 주시오.
면사무소는 누가 압니까? 면장이압니까? 부면장이 압니까?
모르지요. 잘 모릅니다.
문화원한테 얘기해보시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문화원한테 얘기하면 문화원에서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확실히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분명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어떤 근거에 대해서 전설적인 얘기만 할 수 도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여차여차 하면 어떻게 되는 고니 의원한테 연락이 온다고 그러면 의원도 들어 있는 풍월만 가지고 있거나 전설적인 확인되지 않는 검증되지 않는 학술적으로 어떻게 공개적으로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것만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이 곤란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닐 때가 종종 겪는데 우리 문화홍보실상에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릴게요.
같은 맥락에서 연구하지만 내가 의견 한 것은 혁명사에 관련된 것도 동학농민혁명과 같은 맥락에서 어떤 간단한 책자라도 문화홍보하고 협의하고 많이 발굴하고 꼭 뭣을 하면 용역을 주려고 하니까 안 되어버리고 더 어렵고 그러더라고요.
용역을 줄 필요 없이도 모든 자료를 좀 알아서 말이에요. 의뢰해 가지고,
내가볼 때는 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자로 발간해서 의원님들한테 숙지시키고 공무원들한테도 숙지 시켜셔 문화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동학 농민혁명사업에 대해서 우리 고장을 찾아오고 안내해달라고 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고 누구라도 찾아가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숙지시킬 수 있는 책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책자발간을 염두에 두셔서 금년 본 예산에는 않나왔겠지만 추경예산에도 올려서 사대민선이 출범하고 6대 의회가 출범했을 때는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생기지 않는 홍보실에서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어때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의원님께서 지적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정여립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나 문화원에서 전주나 이렇게 지금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중앙에 사업에 대해서 두 번 정도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문화원이나 향토사가서 의견을 정립해서 책자 발간하는 것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꼭 책자발간의 필요성 중요성을 느끼거든요.
그걸 차별없이 추경때라도 세워서 6대 의회가 출범하고 민선 4기가 출범할 때 유사한 일이, 모르겠습니다 자꾸 나는 모르죠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지요.
면사무소도 모른다고 하고 의원도 모릅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실은 알겠어요.
문화홍보실도 모르지 그러면 누구도 모른다고 그럼 아는 사람이 누구냐고 찾아가면 내가 알기로는 월명 스님이 전부 해설하고 있더라고 그 양반은 어떤 검증이 안 된 걸로 풍월로 들은 것 풍월 이예요.
알들못해요. 그냥 우리가알 수 있는 얘기 똑같은 아는 거예요.
학자도 오시고 정치인도 오시고 이번에 정동영 오신거 알지요.
많은 일행들 모시고 그분도 폭폭하다고 하더라고 검증된 어떤 학설을 가지고 해설을 해야 되는데 그 스님이 뭣을 알어, 들은 얘기만 갖고 하는 것이지 김제에서 지금 까지 문화홍보실에서 책자라도 만들어서 내서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나 내지는 의원들이나 관련 우리 문화원이나 바로 지역에 있는 면사무소는 그런 숙지가
돼서 모든 설명할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책자에다 숙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김제시 문화예술회관이 몇 개 있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구 문화예술관 하나하고 신 문화예술회관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네비게이션 찍으면 어디로 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거기까지는 제가,

○위원 조혜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걸 잘해 주셔야 될 사항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총 지부가 문화원이랑 거기에 단체가 어디 몇 개들어 있어요.
구 문화예술회관이,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거기에 보니까 공방하신다고 300만 원 그게 178페이지 돼어 있고만요.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실장님 예술회관에 예총지부나 문화원이가 있어야지요.
그 단체가 왜 안 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술회관 또 나오면 의원님들께서도 당초에 그런 사무실 용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중축을 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위원 조혜자
그러면 예술회관 두개 가지고 계실래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래서 이제 구 문화예술회관 활용대책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예총산하단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올해 봄부터 대책회의 관계도 가졌고 결론을 못 얻었습니다.

○위원 조혜자
실장님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타 지역 예술회관에 예총 지부나 문화원이 안 들어 있는데 보셨어요.
전라북도 내만 어떠세요.
검토해 보셨어요. 여기 고민을 하셔가지고요.
여기 실장님 예술회관 두개 가지고 계시지 말고 하나로 일원화 시키셔야 돼요.
염두 좀 하셔봐요.
그리고 하시모토농장이요.
거기 안내판 보셨어요. 요즘도 정보 쓰세요.
왜냐하면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이 정보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제곱미터나 그런 걸로 바꿀 의향은 없으세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당연히 바꿔야 돼지요.

○위원 조혜자
그거 바꾸셔야지요.
그래야만이 걔네들이 언어 사용이 감이 잡힐 것 아니겠어요.
이 정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아이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럽거든요.
검토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다 보면 하시모토 공적비 있드만요.
공적비 왜 세워요. 세워놨으니까 그 사람들이, 기념할 곳은 아니잖아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지금 그것이 하시모토 문화재 명칭도 지금 명칭을 변경을 지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그것이 일본글을 사용하고 있는데 부속시설 자체가 문화재로 등록되어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비 관계가 창고 까지가 문화재로 등록이 돼있거든요.

○위원 조혜자
일본사람이야 공적비를 세워놔도 좋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사람은 아니잖아요.
너무나 정면에 보이는데다 좌측에 들어가는데 보이더만요.
그 담장이 딱 비춰갖고요.
그것도 고민해 보셔야할 문제인 것 같고 염두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성산 안내판은 누가 정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공원녹지과 에서 아마,

○위원 조혜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다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망해사 낙서 정비사업 1억 4백만 원이나 줬고 또 자비를 부담하셔가지고 이쁘게 잘한거 알고 있어요.
제가 본의원이 처음에 의회 들어와 가지고 시민이나 외지 사람들이 거기에 앉는 벤치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매번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없거든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사찰 안 입니까?

○위원 조혜자
네. 앞에 정비한데 있지요.
그 될 듯 될 듯 계속하신다고 그랬는데 뭐 주지스님을 못하게 해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쪽에 다하시지 말고 김제시 땅에다 하세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의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셔 사찰 밖에다가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밖에 입구에 사찰 내는 저희들도 상의를 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화장실까지 했잖아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어제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주지스님 만났는데 다시 한번 접촉을 해볼게요.

○위원 조혜자
상의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 어떻게 혜택이 갈까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축제때 수고 많이 하셨어요.
시립합창단 운영하시면서요. 42명이지요. 정원이,
지금 세 명이 결원이고 39명이지요.
이분들 209쪽에 보면 집행이 1,4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공연 무상비요.
나갈 때마다 3만 5천 원씩 우리 예산 3천만 원정도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지금 한달 남았는데 예산을 해마다 이렇게 많이 주더라고요.
남은 잔액은 어떻게 이용하실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저희들이 잔액은 공연 연습비가 하루 하는데 3만 5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기연주회가 12월 18날일 인가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연주회같은데 들어 가다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위원 서영빈
여기 예산서 보면 시립합창단 운영에서 2억 1,800백만 원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단복도 제작을 해야 돼요.
25만 원씩해서 합창단 단복도 우리 김제시립 합창단이 운영도 잘 돼고 또 공연 했을 때 시민 분들한테 찬사도 받고 있다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산 수반 되는게 소비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복 제작 같은 것도 42명에 대해서 25만 원씩 해마다 이게 예산에 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관계를 이렇게 꼭 해 마다해야 되는가,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죄송한 말씀입니다.
합창단이 단원들이 보상이 월 20만 원입니다.
기피를 많이 합니다.
매년 신규자가 한 6, 7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람들 치수가 맞다보면 안 해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큰 분 적은 분 하니까 단복을 사람에 따라 맞추기 때문에 신규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단복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일년에 교체자가 몇 명 정도나 돼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한 20명 정도 절반 정도가 교체가 됩니다.

○위원 서영빈
단원들 지금 주소지는 어디에 돼있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주소지는 익산 전주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옮기도록 했습니다.
전부 다 주소를 옮겨달라고 했고 약 한 70% 75%주소가 다 김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시민들한테 문화 예술공연 저번에 유료로 공연을 한거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회원이라고 해가지고 할인혜택도 받고 또 우선 순위 그 분들이 먼저 좌석배정하고 하는 회원의 기준은 뭐예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것이 작년 조례 제정때 회원 우선으로 좌석을 배치한 것이 아니라 회원한테는 20%를 감면 해 준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회원가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857명,

○위원 서영빈
그 회원에 기준을 어떤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원에 가입이 됐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인터넷으로 문화예술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회원제를 공문을 했습니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게 지금 인터넷으로 공문해서 신청을 받은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문화예술에 관심을 있는 분들로 해서 받았습니다.

○위원 서영빈
그리고 지금 2009년도 합창단 공연 횟수가 13회 정도 되는데 타 시군에 공연 횟수는 어때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거의 비슷하고 저희보다 부족합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뭐 12회 옛날에는 10회했는데 합창단이 많이 찾아가서 읍면동이라든가 많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현죽 박물관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추진상황이요.
현죽 박물관 현재 추진상황은 최종적인 일입니다.
문체부에서 지난번에 6월달에 현지 실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벽골제를 유치를 하겠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조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증유물심의 위원회 감정위 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의 의견구성에서 회의여부 기증 심의위원회 공익성 관리조례에 의해서 심의 등을 첨부해서 문체부의 균특 예산을 첨부해서 신청해 달라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기증심의 위원회 결과가 지난 축제때 아홉 명의 박물관장들이 구성돼서 했습니다.
결과가 지금 한 개소에서 안 들어 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업무보고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2009년도 2010년도에 예산을 84억을 들여서 건립한다고 했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그런데 지금 저희가 4억 5천은 설계용역비로 세워드렸어요.
나머지는 올해 예산에 확인해 보니까 추경에도 없고 내년 예산에도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국비가 내려와야 조건이 내려와야 같이 될 것 아니냐 시비만 가지고 80을 가지고 부담이 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승인이 돼야 국비 내려온걸 봐서 내년 추경이라도 하고 설계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증유물심의 위원회에서 이것이 기증의 여부가 가짜품이 있고 진짜품이 있는가 어떤 규모냐에 따라서 양이 적어져야 설계 면적이 몇 평이다 해서 설계를 약간 지금 진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그 현죽 박물관에 있는 토기라든가 도자기 고 미술품 이런 것에 진열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업무보고시라도 이런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2년에 거쳐서 84억을 들여서 건립한다고 해 놓고 아무 말도 없이 내년 예산에도 올 추경에도 없고 우리는 뭣을 어떻게 알아야합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 문제는 최근에 저희들이 박물관에서 기증시,

○위원 정성주
이 부분은요.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꼭 해주시고요.
솔직히 보고를 해 주세요.
가짜가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럴 의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 결과가,

○위원 정성주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진열여부 문제도 있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른거 하나 물어 볼게요.
2009년도 2008년도 2006년도부터 홍보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인상됐지요.
2006년도에는 얼마 였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2006년도 8천정도 있는데요.

○위원 정성주
자료에 의하면 7천 6백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 1억 2,100만 원 2008년 2억 6,600만 원 맞아요.
2009년도에 2억 9,800만 원 내년도 예산안에 2억 9,3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지요.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뭐예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언론,

○위원 정성주
언론사에서 해 달라는 것은 오르는 거예요.
진짜홍보를 위한 그것 때문에 홍보가 오르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언론사도 느는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각종 예체 특히 방송예체능 활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비가 약간씩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게 많은 방송사에 오른 것 별로 없어요.
우리 행정의 소식과 시민의 복리 증진이라든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지금 하는 것도 좋아요.
쉽게 말하면 언론사라든가 이런 것도 좋고 그러거든요.
그러지 말고 홍보용 대형전광판 같은거 설치하면 어때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제가 갑자기 의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제가 장소가 시민들이 공모해서 좋은 유치라든가 김제가 아니더라도 좋은데
김제로 한다면 김제시내 홍보라든가 뉴스라든가 지평선축제 뭐 우리 유익한 생활정보 이런 것에 대해서 스포츠중계 예를 들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설치할 것 있고 다방면으로 이걸 활용하면 좋은 홍보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거기에 상업성을 띄고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돈도 많이 안 들고 사업 선전도 하고 우리 시민의 알권리도 다 알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세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시내 몇 곳에 그럴 계획을 해서 한번 해 봤습니다.
한 군데 하는데 약 3억 정도 전광판 하는 것 그런 소요가 돼서 저희 예산으로 이것이 어려움이 있겠다 판단이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위에서 도와주신다면 그것도,

○위원 정성주
아니 이것도 시에 알릴부분을 그렇게 알릴 수 도 있고 돈의 관리 위탁 줘도 되고 그러지 않으면 언론사 계신 분들 많이 있는데 언론사에서 해도 되고 아무 데서 나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상업적인 광고를 한다고 하면 돈이 별로 안 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 문제에 대한 홍보파트에서 한번 그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위원 정성주
지금 기획실이 먼저 했으면 기획실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발생하는 이자 있지요.
여기에는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발생하는 이자있지요.
발생하는 이자 정산 시에 반납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지금 정산 안이 하고 있는 것은 반납 받고 있습니다. 이자에 대해서,

○위원 정성주
2008년도, 우리 이자발생 작년에도 다 정산을 했습니까?
시에 반납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일부 정산서는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볼 때는 반납을,

○위원 정성주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안전부에 되어있는 지방자치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민간경상 보조사회단체보조금집행 및 정산절차는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 집행정산서와 발생된 이자와 함께 반납 받아야하며 다 반납해야 되는데 우리시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저희 홍보실에서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교부일자가 일찍 됐으면 집행을 늦게 하고 나면 이자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끝나고 이자 표기한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은 시간이오래 걸리니까요.
각 실과 소 별로 제가 2009년도 아직 안 이뤄줬다니까 2008년도 치를 위원장님께 보조금 이자발생 반납내역을 각 실과별로 감사 끝나기 전날까지 각 실과 소에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집행정산 이자내역을 요청하고 싶어요.

○위원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광고 홍보가 나와서 빠뜨린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방안이 있는데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도 있고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블로그 같은거 쭉 보면 직원 같은데 남해선씨 의원이 블로그를 만들어서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예산편성에 보수도 있고 개인 블로그를 활용해서 많은 사이트를 들어가서 활용한 광고가 되면 훨씬 예산절감도 되고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 홍보 방안와 같이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감사합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안기순 위원님.

○위원 안기순
부시장님한테 한 가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이것은 문화홍보실만 해당 되는게 아니라 시립도서관도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시립도서관에 서예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니 문화원에,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서예인원이 한 20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수치를 기억 못하는데,

○위원 안기순
알았어요. 왜 그러냐하면 내가 지금 부시장한테 묻는 것은 이것이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해서 묻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서예라든가 이런 것이 시립도서관에서도하고 문화원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인원을 물어보는 것은 인원이 많지도 않게 수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군데서 강사비를 지출하면서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그것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시장 박균식
아까 다른 연관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깊게 이에 대해서 몰라서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원에서 하고 시립도서관에서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예학원에서 서예를 가르치는 수강하는 대상자가 문화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성인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르신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시립도서 관에 있어서는 학생이나 어린이를 주로대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문화원에서는 아마 기금을 문화기금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시립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우리가 수강생이 그러면 받는 것은 동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한 군데 다나 이렇게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 이중적으로 거기서 경비 들고 여기서도 들이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학당강당 같은데 거기서 예절교육을 시키고 향교에서도 예절을 시켜서 수당이 각지로 나가고 이런 것도 무엇인가 정립을 해 가지고 한 군데에서 시키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구태여 이게 두 군데 비용을 지출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런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간단히 이런 것도 좀 검토할 봐서 한군데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을 한번 찾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안기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축제에 관한 건은 다른 의원님들이 전혀 지적을 안 하셨기 때문에 묻겠는데 우리 축제가 올해 몇 회 끝났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11회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올해 관광객 인원수가 몇 명이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130만명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11회 오기까지 우리 지평선축제 제일로 큰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입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교통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교통이지요. 그러면 교통에 대해서 11회까지 매년 행사처럼 교통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하나 나온게 없거든요.
더욱이 지금 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30명 작년보다 더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에 문제는 더 발생을 했거든요.
물론 좁은 도로의 현상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대책이 미흡해서 이런 문제들이 더 발생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축제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교통문제의 대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답변한번 해보세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교통이 매년해서 축제 평가때 감점요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지 여건상 도로가 국도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시설을 투자를 안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기존에 시설을 가지고 앞으로 완공이 될 때 까지 교통문제를 해결방안을 올해부터 지금 부시장님이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통행을 하거나 막고 하다보니까 올해 한 시간정도 빨라졌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종합적인 수립을 해서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을 늘린다거나 그것은 예산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교통의 신호 그 다음 교통질서의 유지 도로망 같은 것을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 급하고 일단 국도청이나 도로망을 빨리 하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영택
물론 도로망을 갖춰야 교통도 해결 되겠지만 본의원이 보는 시각 중에서 다른 쪽에서 보거든요.
축제장 열시에 들어가면 이미 주차장은 3분의2는 다 차있습니다.
차량들이 행사를 주관하는 행사요원이나 우리 공무원들 차에요. 전부다,
우리 공무원들이나 행사요원들 셔틀버스를 이용을 않기 때문에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는 이미 주차장에 전부 만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면 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도로가 열개 생겨나도 안 된다 아시겠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장 임영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행사차 빨리 가야겠고 공무원들도 빨리 가야 되겠지만 최대한 셔틀버스를 이용하면서 그런 분들이 먼저 이용을 해 줘야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객들이 조금이나마 좋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는 금방 어떤 답변이 나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업무보고 때나 이런 부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벽골제가 관광지로 지정이 됐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장 임영택
지금 신활력 사업 70억 모두가 그쪽으로 소진 되면서 거의 하드웨어 쪽은 새로운 건물이 들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126억을 투자해 가지고 도로나 여러 가지 사업을 또 하신다고 그러는데 또 청소년수련관 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하드웨어 쪽으로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지금 모든 것들을 벽골제에서 하고 있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장 임영택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부시장님 잘못된 겁니다.
이건 문화홍보실에서 커다란 아우트라인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쪽 실무부서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지 그쪽 사업소에서 모든걸 다 주관하니까 제대로 계획성 있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벽골제가 보세요.
그 넓은 벽골제에 전부 지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건물 들어서는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고 어떻게 하실거냐 이거에요.
앞으로 사업소 갖고 안 됩니다.
앞으로 저런 시설물 들어서가지고 시설까지 들어서면 내가볼 때는 사업소가지를 안돼요.
별도의 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건물을 들어서고 있어 요.
그런데 실질적인 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해야 할 문화 공보실은 내 업무 아니니까 손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시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지방선거가 나면 업무분장이 어렵겠지만 다음에 조직개편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해 줘야 우리가 전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김제시가 발전할 수 있지 이런 식의 떠넘기는 식의 업무분장이 되어서는 저는 절대안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장 임영택
대책 내놓으세요.

○위원 정성주
지금 아까 정호영 의원님이 지적했지만 오후부터 감사를 받을 때는 부시장님 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탈자라든가 내용의 일자라든가 금액이라든가 틀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결재는 어떻게 하고 검토를 어떻게 했는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건 아니고 부시장님이 책임지고 오후 기획실부터 받을 때는 업무보고시에 오탈자라든가 일자 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다 지적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정회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감사 문화홍보실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감사자료를 이렇게 실과장님들이 검토를 안했다는 얘깁니다.
오타가 나오고 내용이 다르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각 실과에서 감사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수정이안 되면 확인서를 받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성주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보조금 정산이자 반납내역은 감사종료전까지 제출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업무에 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중지를 위하여 점심식사를 하시고 감사는 14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임영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기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자료도 많이 준비하시고 바쁜 일정에서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위해서 가능하면 행정에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여 시정요구할 수 있도록 감사의 효율성을 높여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혜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추가로 요청합니다.
김제시에 총65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별로 여성위원 위촉현황과 구성비율 자료를 11월 30일까지 제출토록 자료요청을 합니다.
자료는 행정지원과에서 취합해서 행정직제순으로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별도로 드릴게요.

○위원장 임영택
조혜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하셔서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호영
작년 지적사항에 있는 거라 짚고 넘어갈게요.
새만금범시민위원회 그게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사회단체라고는 법령이나 조례,

○위원 정호영
그냥 만들어진.. 우리 시에서도 필요하고?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위원 정호영
지금 행사운영비에서 작년에 새만금 범시민위원회 발대식..
행사위원회에 우리가 하는 걸로 해서 5백만 원 예산 세우셨죠?
확인해보세요. 새만금 범시민위원회 발대식, 뒤에서 말씀하셔도 돼요.
행사운영비에서 예산 5백만 원 세우셨어요.
그 5백만 원하고 일반보상금해서 새만금 발대식 참가자 보상에서 6백만 원 서있고 토론회 서있고 그러는데 그 중간에 단체가 생겼단 말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예산이 5백만 원에서 변경사용해서 1,500만원을 집행을 하셨더라구요.
어떤 면에서 어떻게 집행하셨습니까?
각종 단체들이 앞으로 많이 생겨지고 행사운영비로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실건데 중간 중간에 단체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예산변경해서 계속 원래 세워진 금액보다 많이 주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원래 예산을 법인내에서 줘도 가능할 것 같은데 보조금심의 거치지 않고 주잖아요. 시장님 결심만 맡아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이게 지금 경상보조도 안 세워지고 다른 것으로 서져 있는 것.. 저희들이 전용해서,

○위원 정호영
전용말고 변경사항이요.
이게 지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세워진 것을 단체가 생겼다고 해서 그보다 추가로 해서 변경사용까지 다른 데서 예산을 땡겨서 추가로 해서 변경사용하는 자체가 잘됐나 못됐냐 그 말씀이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저희가 잘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정호영
이런 사항들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단체들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많이 깍기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우리시가 필요하고 단체이긴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발대식 5백만 원 잡아 놓고 변경사용 1,500만 원씩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새만금때문에 세워졌던 그 예산을 그 쪽으로 줬는데 잘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정호영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142쪽에 보면 토탈 인센티브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각 부서에 국도비 확보해서 이렇게 부서에서 돈을 드렸는데 그 기준?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지금 확실히 제가 액수는 모르는데 국도비 확보하면 얼마면 백만 원 얼마 이상이면,

○위원 정호영
아니 그거 말고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백에서 저희들이 본래 계획은 3백까지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위원 정호영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의회 보고하실 때 최소 50에서 최대 3백만 원까지예요.
의회 보고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최소 50에서 최대 3백.. 업무보고 책자에 보시면 나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재난안전과에서 4백만 원하고 5백만 원 이렇게 받아가셨는데 왜 그렇죠?
두 번에 나눠서 주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위원 정호영
두 번 받았나요?
국립청소년수련원건립 거기에 2백만원, 지방자치단체 2백만원 이렇게 나갔어요.
재난안전과는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지방발전 96억 그러니까 심의원님께서 96억 이 정도면 더,

○위원 정호영
잘 하셨는데.. 여기에는 국회의원들도 많이 노력하셨거든요.
국비를 많이 갖고 와서 돈을 많이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김제시 기준이 최소 3백만 원인데,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이번에 너무나,

○위원 정호영
기준없이 그냥해서?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이번에는 저희들이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한 분 계시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 적다고 하더라구요.

○위원 정호영
잘 된 것에 대해서 사기하는 차원에서 주시는 것은 좋아요. 더 주어도 상관은 없고,
하지만 우리 자체적인 기준은 지켜가자.. 물론 다른데도 3백만 원까지 받아간 부분도 있는데 액수에 따라서 고생한 부분도 굉장히 서로 많거든요.
그런 기준이 지켜지지 않으면 힘 없어서 조금 받아왔네 생각한 부분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그 때도 이것때문에 의논을 했거든요.
기준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기준 없죠? 의원님들에 대한 기준도 없고요?
예산변경을 승인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변경 승인하는 협의부서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지원과에서 당초 예산을 3억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막재배시설보급사업이라고,
3억을 세워서 시비 1억 8천이고 자비가 1억 2천인데 토탈 3억으로 할께요.
보조결정은 6,7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3억을 세워놓고 6,072만 원 보조금 사업했지요?
나머지는 다른 사업으로 바꿨단 말입니다. 다른 사업에 썼어요.
이런 변경사업은 잘못되지 않았나.. 왜냐 하면 당초 예산이 3억에서 증액이 된 부분이 예측 못한 부분이 있으면 변경해서 더 쓰는 것은 좋은데 3억을 세워놓고 삼분의 일도 못쓰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했다 이런 예산은 의회를 무시하는 예산.. 이런 것은 협의를 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거죠.
예산은 추경도 있고 당초 사업이 잘못 서 있으면 일단 쓰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서 반납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그 사업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당초 예산에 30% 쓰고 나머지 70% 정도는 다른 사업에 써버리면 예산을 성립시켜 주는 의원님들은 핫바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예산변경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를 해 주실 때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감사 정회를 하고 15시 20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임영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박봉규
풀로 세워져 있는 용역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8월 25일날 국민체육센터기본설계 용역을 예비비에서 빼서 했지요?
우리 용역비 풀예산 남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그 때 국민체육센터건립 예산이 예비비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쪽으로 편성돼서 그걸 쓴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그것이 왜 예비비로 들어갔나요?
작년에 내려 온 예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올해,

○위원 박봉규
추경때 내려 온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어차피 사업을 못하고 하니까,

○위원 박봉규
그리고 세출과목 부적정이라고 해서 정리한 것 있잖아요. 전용한 것,
왜 이렇게 세출과목을 중구난방식으로 처리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행사운영비를 실비보상금이나 그것이 선거법때문에 많이 있었거든요.
못하고 하니까 일반경비로 다목적으로 해서 읍면동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일을 용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게 회계질서문란이라고 ,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전용이 다 안 된 것이 좋은 것이니까,

○위원 박봉규
과목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예산이 한 쪽은 남아 있고 한 쪽은 없고 하니까 그 쪽으로 빼서 넣고 나중에 추경때 메꿔서 하는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읍면동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서진 것이 선거법에도 저촉되고 하다보니까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않고 일반사업관리비로해서 직접 전용을 해서 한 것이 많거든요.
대개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나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로 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규
기술센터부지 교육청에서 지금 소송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위원 박봉규
우리가 졌고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저희가 교육청 관련해서 많은 지역을 돌아도 교육청에서도 최소 금액으로 팔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위원 박봉규
그 전에 우리 의회에서 했잖아요.
교육청에서 가져가 버리고 이 쪽 땅가지고 지어서 시청안에 들여오면 좋잖아요.. 한 쪽에 있는 것.. 교육청 부분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할 문제예요.
어린이학생급식문제는 괜찮지만 그 외에 나머지 교육청에 대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고려를 해야 돼요.
소송해서 지고 상고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앞으로 교육청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하세요.

○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석준 위원님.

○위원 김석준
시정설명회에서 읍면동 다니면서 시정설명한 것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위원 김석준
그게 지금 건의사항이 총 119건 중에서 94건이 예산관련 사건을 처리했다고 하는데 그 94건 예산관리 처리한 건 자료하고 또 22건,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내년도에 할 거요?

○위원 김석준
예, 22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할 것이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위원 김석준
그러면 22건도 자료 주시고.. 현지를 1일날에 현지방문을 할테니까 주세요.
총119건 중에는 물론 지역민에 가서 모든게 숙원이고 필요에 의해서 건의가 이루어졌겠지만 정말로 그 예산이 반영돼야 하고 불요불급에 의해서 해야 할 사항인가를 확인검증을 어떻게 거쳤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실과별로 배분이 되거든요.
실과에서 현지에서 확인해서 사업이 돼지 시급한 것이라고 판단되니까 그러지 현지를 전부 확인을 합니다.

○위원 김석준
그렇게 돼야 하겠지만 노파심에서 그냥 건의한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사항이 온다면 이런 일이 무더기 건의가 나와 버리지요.
그래서 염려한 것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필요한 것만 하지 건의한 것 전부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석준
그 자료는 금방 뺄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실과에서 받아야 하니까요.

○위원 김석준
바로 빼서 오늘 6시중에 주세요.
내가 1일날 현장방문을 할테니까,

○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예산서 가지고 왔으면 378쪽 금년도 예산서.. 378쪽 좌측 세 번째 줄..
죽산도로확포장공사 어렵게 확보된 예산 2억인데 지금 국도관리청에서 제방공사 불허한다고 해서 추경때 예산이 삭감됐지요?
그러면 이렇게 읍면동에서 도로개선사업비가 어렵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2008년도에 죽산은 이것 하나 했다고.. 건설과에서 유일하게 지역사업비 빼고 도로사업 올라온 것이 하나가 설정된 거예요.
그것이 삭감이 됐으면 적어도 다음번 할 일이 뭔가 찾아서 그 예산을 2억을 다 못주면 1억이라도 되돌려 줬어야지 삭감해 버리고 다른데 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추경때 다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쪽 지역에서는 지역구 의원이 두 분이 같이 일을 보고 있지만 본면출신 의원이 없다 보니깐 이런 예산들도 뺏긴다고 성토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재원이 허락한다면 수정때 반영해 주세요.

○위원장 임영택
네, 안기순 위원님.

○위원 안기순
11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만수씨가 의회 회기 중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의회에 중간보고했단 말이예요.
그 답변이 ‘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관리카드화하고 반기별로 보고계획됨’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위원 안기순
안기순이 시정질의한 것 관리한 카드 한번 가져와요.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지 안기순이 시정질의한 것 관리카드 있으면 가져와요.
그리고 120페이지, 중도장건립사업 이게 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작년도에 체육센터 검산동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잘 안 되서,

○위원 안기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저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 했습니다.
여기 홍심정하고 얘기가 잘 안 돼서 어려움에 처한 것 같은데 당초에는 작년부터 옮기려고 했습니다.

○위원 안기순
우리시에서 그 땅을 사서 옮기려는 거예요?
홍심정에서 옮기려는 거예요?
이 안이 나왔을 때는 원인이 있어서 말이 나왔을 것 아니예요.
홍심정에서 시한테 요구해서 시민운동장으로 한다든지 우리시가 예술회관 지어서 주차장으로 쓰려고 한다든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냐구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체육청소년과하고 문화홍보실하고 각각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라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이 건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 안기순
중도장 하나 옮기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요?
이런 것 정도 하려면 계획을 하려면 중도장하나 옮기려면 투융자심사를 한다던지 해야지 그런 것도 모르고 얼마 드는지 계산해 봤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체육청소년과에서 했을 때 소요예산이 파악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을 했으니까요.

○위원 안기순
체육청소년과에서 했으니까 여기서는 잘 모르겠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24억 정도인데 그 때 계획된 것이,

○위원 안기순
이보다 더 중요한 것도 없어요.
이것을 180억 가져야 옮긴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지장물 등 많은 돈을 들여서 옮기려고 하냔 말이예요.
다른 체육시설도 많은데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시장하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중도장 하는데 잘 돼고 있는데 운동시설할 것이 많은데 이런걸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카드 가져왔어요? 거짓말하는지 보려구 해요.
써가지고 말로만 넘어가면 끝나.. 결과가 없어. 여기 관리카드라고 써 있고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시정질문에 대한 것은 추진사항은 저희가 반기별로 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위원 안기순
관리카드를 작성한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보려고 해요.
시장이 지시한 사항도 전부 써서 완결 뭐뭐.. 저번에 지시한 것도 다 써서 할 일이 없어서 지시한 사항을 다 옮겨놓고 말이야.
관리카드 한번 갖고 와요.
시장은 지시한 사항도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는데 시의원들은 지역의 대표자로서 꼭 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정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지시한 사항보다도 우리 시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질의를 했는지 알아요?
지난 번에 시관활농로포장 배수로개선 사업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했어요.
시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간단히 얘기할께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업선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건 이 시장이 한 거예요. ‘시급을 요하는 농로포장과 배수로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농업기반시설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카드를 보고 여기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농로포장이라든지 계획서에 있을 때 예산편성이 예산에 반영했는지,
이게 뭐야? 이게 관리카드야? 관리카드라면 거기에 대한 계획도 나와야 하고 얼마 돈을 투자해서 어떻게 진행됐다..
관리카드가 질문한 것만 써놓으면 효과가 없지.

○기획감사담당직원
진행사항은 반기별로 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위원 안기순
그러니깐 반기별로 언제했어요?
내가 언제 시정질의 한 것인데,

○기획감사담당직원
작년 12월달에 한 것입니다.

○위원 안기순
그럼 어디에 있어요?
분기별로 했으면 몇 번이나 했는지 뭐가 나왔냐고?

○위원장 임영택
집행부에서 답변주실 때 안 됐으면 안 됐다고 답변을 하세요.

○위원 안기순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예요.
아까 관리카드가 없다고 하면 이 얘기 안 해요.
이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시정활동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하는데 금년 예산에 얼마 예산 썼어요?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게 관리카드야 내용만 돼 있는 것만 해놓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것도 중점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금년에 예산안 관리 이런걸 세웠습니다.
돈이 없어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본인들에게 그런 얘기라도 해 줘야지 중간보고도 아니고 어설프게 넘어가고 말이야.
내가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질의 있을 때 이시장에게 강하게 몰아붙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그렇게 질문을 해놓고 안기순이 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시정답변서인데 그 정도도 모르세요라고 말이야, 나는 무엇이든지 나한테만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걸 못했습니다. 이 얘기만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합리적인 사람이고 또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전부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사람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네,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과장님!
안기순 의원님께서 큰소리로 하시니깐 놀래시지 마시고 분명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18쪽에 각종 건설공사추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용역비를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조건이 돼서 수의계약을 하셨는가요?
전통무예 태격도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입찰을 했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수의계약을 해도 이상이 없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위원 오만수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협상기간에 계약을 해서 입찰을 하는데 두 번 입찰자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여기에 두 가지인데, 밑에 줄에도 있고 김제시 신성장동력사업.. 이런 부분은 두 번 입찰을 했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한다.. 두 번 입찰한 근거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밑에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한 것이고 위에꺼는 두 번 유찰돼서요.

○위원 오만수
두 번 유찰된 근거는 있어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5쪽에 아까 전용계획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에서 다 섯번째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민간인 경상보조로 준 것인데 노인복지타운 민간투자,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본래 민간위탁하기 전에는 근로자 보수로 하는데 위탁되면서 민간인 경상보조로 위탁받은 곳에 대해서,

○위원 오만수
그게 가능한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위원 오만수
절대 가능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이것은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용한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전용도 심도있게 전용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67쪽에 기재된 내용이 있는데 법무계가 기획실에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위원 오만수
전문가 육성을 직접해서 수송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안 해서 시비로 상당히 낭비하는 쪽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법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요.

○위원 오만수
실무자들이 법령 해석을 못했다거나 이런 결과가 돼서 소송건이 된 것이고 법무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는 전문가를 육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이것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계약직이 필요한 부서거든요.
전문적인 법률에 대해서도 전문지식이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만수
부시장님 이 점에 대해서 개선해 주실 수 있어요?

○부시장 박균식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검토해서 결과가 나와야지 검토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 결과를 의회에 업무보고할 때라도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제일 상단에 보면 이 책자 조사서의 행정감사자료에 의해서 제가 묻고 있어요.
쌀 값 하락대책 및 추곡수매가 안정대책 이렇게 있는데 지금 쌀 값때문에 난리가 났다는게 현실인데 어떻게 해서 대책을 세웠는가 이 안전대책을 세운 서류를 제시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을 완료를 했다고 하는가 하는 관련한 서류를 주시고 안전대책의 결과는 어떤 쪽으로 해서 완료를 하셨는가 답변해 주시고 완료했다는 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저희가 유통식품과에서 서류를 받아서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투융자심사현황인데 제11회 김제 지평선축제 이것은 도에서는 적정이라고 했고 일반자체에서 한 것은 적정인데 도단위나 중앙단위는 조건부라고 붙었는 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이건 도에서 하는.. 자체적으로는 얼마까지 도에서는 얼마 이상 그렇게 돼거든요.
도에서나 중앙에서 하는 것은 재원대책을 많이 따집니다.
도에서 할 때는 국비가 확보되면 추진을 하라 그게 조건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건부가 붙습니다.
대개 보면 사업비도 국비를 확보하면 추진을 해라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건부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할 때는 우리 자체에서는 적당히 넘어가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아니죠.

○위원 오만수
누가 설명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자체에서는 도비 확보하라고 그런 얘기를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여기서 하는 것은 확실히 확보가 된 것을 많이 하거든요.
도에서 올라가는 것은 몇 년 연차사업으로 몇 년간 하는 그런 것이 있고 재원때문에 그러지 다른 것은 이 조건이라는 것이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예를 들어서 국비를 확보해라?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국비가 확보되면 추진을 하겠다.

○위원 오만수
그래서 이런 조건부라는 말이 붙어있고만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위원장 임영택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서영빈 의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집행부 공무원 관계자들은 답변을 주실 때 정확하게 해 주세요.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하는 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으면 지적을 충분하게 다음에는 개선을 하겠다 시정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고 의원님들이 설명이 합당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은 법적으로 분명하다 그 일은 확실히 했다 그렇게 답변이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서영빈
기금총괄부서가 기획실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위원 서영빈
우리 김제시 기금이 몇 개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11개입니다.

○위원 서영빈
원래 몇 개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13개에서 2개가 폐지되고 11개입니다.

○위원 서영빈
기금액은 어느 정도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86억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저희 감사자료에 이 책에 있어요. 여기 의원님들 주셨어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 감사자료 검토 한번 안 해 보셨어요?
우리 김제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사항 제가 그냥 여쭤봤는데도 이것도 말씀 못하시고 직원이 뒤에서 말씀하시게 하세요.
나와 있는 것 그냥 여쭤봐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산서를 안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사무감사자료만 가져와서요.

○위원 서영빈
우리 김제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신다고 생각하시는가 여쭤보려구요.
기금통폐합 그게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앞으로 효율적으로 기금관리를 하실지 실장님 견해 한번 듣고 싶어서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목적이 유사하거나 일반회계에나 타회계와 중복되는 기금은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서영빈
어떤 기금이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김제시에 통합검토대상?
기획실에서 주민복지과, 체육청소년과, 경제행정과, 농업기술과로 보낸 공문이 있어요.
어떠 어떠한 기금은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8월 19일날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실과소로 보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자활기금이나 저소득층,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은 같은 과에서 계만 틀리지 이런 것은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영빈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들의 기금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도 많이 할 것이고 또 예산도 많이 추가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자료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자활기금이나 저소득층 장학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같은 것은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고창군은 통폐합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김제시에서도 이런 기금이 통합이 돼서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실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통합을 하자고 하면 관련부서에서는 통합을 하는 것보다 운용하기가 수월해서 그러는가 통합하는데 저항이 있고 하더라구요.

○위원 서영빈
관련 실과에서도 폐지를 요구하는데도 있고 그래요.
기본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실장님이 운용계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 서영빈
우리 전라북도에서 타시군에서 통합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 지역아세요?
고창군 한 군데 있어요.
그리고 아까 감사자료 31쪽에 보면 새만금 범시민위원회 전용해서 쓴 게 있어요.
정호영 의원님께서 새만금 공동발전 발대식에 1,500만 원 돈을 다른 용도로 예산변경해서 쓴 것도 있는데 이 발족식을 언제 했어요? 범시민위원회 발대식이?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4월,

○위원 서영빈
3월 24일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4월달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위원 서영빈
이게 정말 회계질서문란입니다.
예산편성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셔서 지금 새만금 범시민위원회에 우리가 예산 나간 것이 1억이 넘어요.
그러면 정식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을 써야지 이 예산을 전용해서 7백 5십만 원을 보니까 집기 구입하고 운영비 지원한다고 해서 5백만 원, 2백 50십만 원 7백 50만 원, 또 전용해서 쓰셨어요.
그거 사회단체도 아니잖아요. 성격이?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사회단체는 아닌데 저희가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위원 서영빈
모든게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행정의 필요가 없는데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습니까?
정당하게 예산편성해서 쓰세요.
이렇게 뒤에서 전용해서 쓰지 마시고 미리 계획해서 쓰시고 다른 것은 1억이 넘게 예산편성해서 쓰셨으면서 예산변경해서 쓰신 것은 여기 들어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전용해서 쓴 것은 750만원 집기 운영비도 또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회계질서문란이예요.
제대로 편성을 해서 쓰세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늦게 발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래 예산이 편성이 못 돼고 그랬었는데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작년초에 발족이 됐으니까 계획이 미리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네, 정성주 의원님.

○위원 정성주
저도 같은 말씀을 안 드릴수 없는데 정호영 의원님, 박봉규 의원님, 서영빈 의원님 다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전용이 단위사업까지 돼는가요?
단위사업까지 정리돼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위원 정성주
2008년도 2009년도 전용건수가 68건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당초 목적대로 집행해야지 말로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의회의견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회계질서문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부득이한 경우 아니고는 전용 자제하도록 저희들도 통제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김제개발공사 청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산 절차 밟고 계시죠? 어떻게 하고 계세요?
토지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12월정도 명도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토지는 지금 김제시의 재산으로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위원 정성주
현금은 얼마있어요?
한 5억원 돈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5억 정도됩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신속하게 청산 절차를 밟아서 우리한테 보고해주시고 지금 이 토지 시의 재산으로 있는 것은 김제시로.. 아니 매각할 때 매매하는 예산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지금 썰매장만 그런데 이것은,

○위원 정성주
눈썰매장은 매각됐고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위원 정성주
김제시의 재산으로 돼 있는게 있지요?
시의 재산으로 전환하라는 것도 있고?
신속하게 청산 절차 밟아서 현금있는 것도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토지 여섯필지인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장기복이라는 사람알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위원 정성주
설명한번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수배전단 분실해서 저희들이 2억 1,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위원 정성주
이건 어떻게 해요?
2억 1,200만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이건 재산조회를 하고 있지만,

○위원 정성주
어째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당초부터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아마 장기복씨한테 행정이 지금 사기를 당한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 정성주
책임은 동감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행정이 사기를 당한 그런 경우가 됐는데 계속 재산추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기했던 사람이 재산같은 것 나타나게 놓을리 없고 어려움에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성주
눈썰매장도 12월중에 명도이전 한다고 했고 부동산도 시의 재산으로 처리한다고 12월달에 그랬으니까 청산 철차를 빨리 밟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위원 정성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2007년도에 10억 5천만 원이 있거든요.
2008년도에 20억 2천 9백만 원, 2009년도에 23억 8천만 원, 2010년도에 144개 사업에 46억 3,700만 원 심의회에서 25억 3,100만 원으로 결정됐지요?
보조금 결정액이 계속 상승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 정성주
왜 보조금이 증가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저희가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각 실과소에서 일차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고 따지라고 하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엄격하게 따져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제대로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결정이 되고 사회단체로 신청이 접수가 됐을 때도 지원사업 안내라든가 보조사업 목적이라든가 사업수행 절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저희는 해당 실과소에서 설명을 받고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러는데 일차적으로는 심의위원회에 올라오기전에 각 실과소에서 걸러주고 심의를 엄격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보조금심의를 집행부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냐, 단체가 망해야 김제가 산다는 말씀도 드린 것 같은데 이 보조금이 무분별하게 어떤 절차도 없이 나가는 경우가 많고 실과소장들의 설명에 의해서 거의..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원칙과 기준을 한번 명확히 만들어 보려고 해보세요. 제 말씀 잘 들으시고 날마다 하는 말씀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이 결정되면 보조금을 지급한 사회단체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김제시 홈페이지에 올릴 의향 없습니까?
모든 시민들이 다 알게 보조금지원조례를 개정한다던가 해서라도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게 그럴 의향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사회단체의 운영비나 인건비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정산 역시 별도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김제시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가 아니라 단체운영비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협회에서도 운영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사회단체의 존립을 위한 운영비가 아니라 궁극적인 시민사회가 공공연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활성화시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이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산과 사후평가를 잘 하는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지 못하는 데는 사후정산 일몰제로 하자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후평가 추천은 누굽니까?
누가 사후평가하고 누가 제대로 평가해서 다음 해에도 그런 심사하고 그럽니까?
보조금심의 위원들은 일년에 한번 보지요? 추경 있으면 다시 한번 보지요?
그러지 말고 이 분들도 실비를 드려서 사업평가를 하면 어떨까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정산이나 정산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검토를 하거나 사업평가를 보면 각 해당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심의 위원들이 사업 평가도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해마다 이런 말씀을 기획실 할 때마다 드렸는데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심의 위원님들이 당초에 사업비 확장 선정을 그 때만 심의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평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얘기는 원론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바뀌면서 문화홍보실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자료를 요청했고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그랬는데 감사자료 가 미흡한 부분도 수정도 많이 해서 그것으로 갈음하고 감사자료 서식 공란이 많거든요.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발생이자를 기재하도록 했는데 대부분 그런 공란이 있는데 처리되지 않고 있단 말이예요.
실제로 발생이자가 없어서 공란으로 돼 있다면 모르는데 보조금 발생이자가 있음에도 생략했다면 자료작성에 소홀하지 않았나 일을 경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보조금 관리하는 상황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인데 맞습니까?
보조금 관리 조례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저희가 관리합니다.

○위원 정성주
보조금 신청하고 교부결정하고 사업비청산 검사하고 적정한 집행여부에 대한 감독 보조금관리업무에 대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위원 정성주
그럼 보조사업이 끝나면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부분을 감사자료에서 누락시킨 것이 업무착오예요? 아니면 고의적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고의는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2009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우리 민간경상보조가 2백 2십억, 사회단체보조가 2억 5천 7백만 원, 민간자본보조가 4백 30십억, 민간 행사비가 2억, 이게 대략 6백 6십억이거든요.
이 6백 6십억을 확인해 봤더니 천만 원으로 발생하는 이자가 27억, 1개월이면 8백 10억.. 우리시 6백 6십억 정도 금액이 사업자에게 당일 사업비로 사업 교부한 날에 사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상행사보조금 같은 것은 조금 있으면 사용하지만 자본보조 같은 것은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6백 6십억을 보통예금통장 0.1%짜리 1%짜리의 이자발생액이 하루에 17만 8천 원이거든요. 한달로 봤을때 5백 34만 원이예요. 이걸 달로 따지면 얼마이겠습니까?
이 금액이 대부분 민간이나 사회단체나 법인 개인들에게 다 집행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실과소 보조금 집행정산 사업에 대해서 체크는 해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서 보조금집행을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확인이 아니라..
제가 오전에 자료를 가지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정산 절차에 대해서 보조사업 완료후에는 보조집행정산서가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 중천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이자를 말함’ 이거 다 받아야 하거든요.
받은 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각 실과소에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강조하지는 않았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이자발생 부분이나 조기에 해서 사장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몰라서 그랬는가 몰라도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보조금발생 이자부분까지 세세히 살피지 못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고 이 부분 단체 외에도 개인까지 확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나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규정된 대로 집행이 돼고 제대로 써야지 그렇다고 생각 안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맞습니다.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나중에 이자발생한 이유는 파악해서 보조사업 완료해도 정산서 집행잔액 발생된 이자를 반납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그건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받아야 하죠.

○위원 정성주
개인단체 다 찾아가서 받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정산을 하면은,

○위원 정성주
2009년은 정산 안 끝났으니까 2008년도부터.. 이 돈이 정산이 되면 2009년도치도,

○기획감사실장2008년도는 정산이 끝나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직 정산이 끝나지 않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2009년도 통장을 확인해서 발생한 이자가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정산이 전부 끝났는데 그것을 다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정성주
보조금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들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의원님께서 경상적인 보조금만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자본보조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정성주
다 들어갑니다.
시에 반납하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액이 나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면 앞으로 그렇게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보조금 부분에서 얼마 정도 이자가 발생하는지 계산하시고 우리시의 자료에 의하면 세입지원이 빈약하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2009년보다 90억을 증액하고 특별위와 기금 30억을 전입하는 데서 예산편성 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런 부분하고 상반 돼 잖아요.
이건 엄연히 법적으로 당연히 절차에 의해서 반납받아야 할 보조금 발생한 이자거든요.
받을 수 있으면 2008년도 것도 받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위원 정성주
얼마 되지도 않고 각 행사보조금 같은 것도 돈도 얼마 안 되는데..
행사가 정해져서 돈 교부가 먼저 주진 않았잖아요?
지평선축제 국비 3억하고 도비 4억 2천에 대해서는 몇 개월분을 먼저 준지 압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조기집행때문에 일찍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몰라서 그랬던지 어찌됐든 우리가 각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생각하시고 아까 부탁드린 말씀에 대해서 감사전일 날까지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이자 발생한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택
네, 김문철 의원님.

○위원 김문철
141쪽에 보면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우리시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공문들이 있는데 확보예산대비 예산기부가 어느 기준에서 지급돼고 있는가 또한 예산부서의 중앙이라든가 이런 예산부서의 출자회수라든가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진지 등을 통해서 철저한 준비도 심혈을 기울인 직원들에게는 어떻게 대우를 할 것인가 그런 지급기준이 투명하게 마련된 것이 있다면 의회에서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원님 안 계시면 실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기간제 근로자 보조비가 총액 인건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그 사람들은 안 들어갑니다.
기간제 근로자 몫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따로 몫이 있고 무기계약자까지는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영택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질의내용이 전용내용이예요.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보상금이 행사운영비로 전용내용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틀려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산담당자들은 잘 아실거예요.
실비보상은 그대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행사운영은 그 돈으로 시청내에서 행사 운영비에 쓰는 거예요.
2008년도 예산비를 보면 민선4기 들어와서 행사운영비가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53% 늘어났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전용을 계속 남발을 한다면 2010년도 예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도비에서 떨어진 것은 반절이상 삭감입니다.
이렇게 의회에 예산심의 건을 의결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히 예산을 편성하고 자꾸 변경을 한다면 기획실 일을 신뢰할 수 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시정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행사운영비라할지 사무관리비 이걸 집행하면서 카드로 집행해요? 계좌이체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계좌이체가 많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계좌이체가 법에 맞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지금 사무관리비나 그런 것은 계좌이체가 많고 병행해서 쓰는데,

○위원장 임영택
병행이 아니라 운영비집행 요령을 보면 금장비는 계좌이체를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입니다.
적당히 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오라고 해서 확인하면 다 나옵니다.
내가 볼 때는 거의 계좌이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원칙대로 하세요.
예산이 늘어나 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은 좋을지 몰라도 시민들한테는 예산에 문제가 따라요. 시정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67쪽 법무행정 한번 보세요.
지금 원고패가 많거든요. 지금 결국 이것이 원고패 1차에서 아마 대법원까지 갈 거예요. 그에 따른 경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소송 수행자를 보면 다 실무자들이거든요. 이 실무자들이 지금 7급, 8급 직급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의 능력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런 수행자들이 가서 과연 소송이 될 것 같습니까?
이건 법무계에서 전문가라도 채용해서 대응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변호사 선임을 하고 고문변호사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위원장 임영택
소송에서 우리가 다 승리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고문변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대항을 할 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세요. 미온적으로 하면 거의 원고패입니다.
아까 모 동료 의원님이 교육청 땅도 패소했다는데 패소하려면 뭐하러 소송했습니까?
이런 부분 법무계도 잘 압니다.
인원이 적어서 애쓰는지 알지만 법무계라는 것이 있으니까 조직개편하면서 법에 탁월한 분들이 업무를 보셔서 이런 소송업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원고패가 많이 있는데 원고패는 우리가 승한 것이고,

○위원장 임영택
원고가 우리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우리는 피고지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진겁니다.

○위원장 임영택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좀 다시 한번 상기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마지막 특별회계 이 부분 예산 편성할 때 전부다 우리 예산계에서 승인해주잖아요.
특별회계 보면 이월금이 미수납대비 이월되는 금액이 많아요.
부실한 운영비라 할지 운영되지 않는 특별회계는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시키든지 아니면 특별회계는 없애든지 해서 원활하게 특별회계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감사는 16시 5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위원장 임영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성호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실과소마다 계속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폐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 요목별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 및 결과요.
제가 질의한 내용 각종 위원회 자료요청을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위원회 정비기간이 지침에 의해서 2010년도 3월까지 정비하라고 되어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위원 조혜자
근데 거기 밑에 보면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확대는 제2차 여성정책 기본정책에 따라서 능력 있는 여성위원의 참여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 그 부분이에요.
일부위원회에서는 여성들이 참여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음 이렇게 쓰셨거든요.
한번 해 봤더니 안 된다고 누가 그러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특정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적고 도시규모가 작다보니까 여러 개인 신상이 노출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꺼려해서 불참하는 경우가 있었다는데 적극적으로,

○위원 조혜자
그런 사람한테만 물어봤는가 보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앞으로 적극적으로, 정부방침이 저는 방침을 적극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위원 조혜자
위원 임기가 몇 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각종 위원회 마다 다 틀립니다.

○위원 조혜자
다 틀려요.
지금 제가 3년째 있고, 그렇다면 임기가2년 같으면 많이 바꿔 졌어야 돼요.
위원들이,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위원 조혜자
작년에 더 줄었어요.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좌우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사회 참여를 늘리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여성분들의 참여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조혜자
그게 어떻게 돼있냐면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알고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총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위원회 숫자를 모르면 안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저희가 이제 자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위원 조혜자
보통실과에서 담당하는 과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항상 데이터를 잡아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추가로 설치되는 경우가 있고 정부시책에 따라 추가로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여성 기본법에 보면 여성위원들의 20%내지 30% 위촉하라는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성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위원회는 50%로 조례로 묶어 놨거든요.
그거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말씀드리면 현재 파악한 걸로 보면 위원이 남자분이 1,056 여자 분이 88명 1,144명이 각종위원회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각종위원회에 따라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 인사위원회에서 강제적으로 여성 몇 명하라 이런 조항이 있는가 하면 어떤 위원회 같은데 는 제한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조혜자
이 권고 사항으로 되어있다니까요. 여성기본법에,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알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그리고요.
지금 위원회 임기했을 때도 하셔야 되지만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시정 질의 두 번했는데 그 다음 에 조금이라도 늘어나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줄었잖아요.
이건 뭔가 너무나 의지가 없고 여기 제가 화난 이 부분이 참 화가 나요.
여성들이 참여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음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 조혜자
누가 꺼려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저희가 검토를 더했어야 하는데,

○위원 조혜자
그런 분들만 가서 하시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그래도 조금 능력 있는 여성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꼭 시정하세요.
2010년 3월까지 위원회 정비하라고 되어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위원장 임영택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261쪽인가요.
거기 결원이 38명이라는데 남는 인원이 38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결원이 아니라 오버 되어있는 인원이 38명입니다.
자료요구가 되어 있었는데요.

○위원 오만수
그 이유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작년도에 정부에서 공무원 숫자를 감축 한다 그래 가지고 지침을 내려가지고 54명을 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단계적으로 자연감소에 의해서 줄여왔는데 현재 줄이는 가운데도 아직 까지 5명이, 나머지는 정부방침이 공채 합격한 합격자들에 대해서는 일년이 지나면 임용을 하라 왜냐면 정부 실업대책 관계 때문에 국제금융위기에서 실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소차원에서 임용을 해라 해 가지고 23명만 임용을 하였습니다.
그 이외는 교육생이 5명이 있고 공무원 연수는 별도로 파견으로 해 가지고 열명이 전체적으로 해서 38명이 실제적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안 줄어들건 2명입니다.
자연감소 에 의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남은 인원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어떤 나머지요?

○위원 오만수
지금 현재 38명중에 교육가고 이러고 저러하고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실무자가 23명 있고 총 정원에는 오버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각 부서에 오버 되어서 있는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오버되어 있어도 기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자연감소 의해서 줄이도록 되기 때문에,

○위원 오만수
우리 과장님도 상당히 힘들겠네요. 그걸 다 관리 하시려면,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정부방침이 줄이라고 했다 그걸 또 심지어는 늘리라고 했고 혼란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 하고 그러는 거 안 해 주는 경우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금 있으면 재계약을 해서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하지 말라는 중앙의 지침은 없고만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법에 의해서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이 사람들 월급은 합동으로 해서 내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총액 임금내가지고 교부세 계산할 때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기준을 줘갖고 별도 적으로 봐가지고 교부세를 배정을 해 줍니다.

○위원 오만수
결원에 대해서 난 모자라는 줄 알았더니 남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저희가 의회에서 자료를,

○위원 오만수
그리고요.
275쪽에 전보 제한자 이동현황이 있거든요.
근데 김제시 인사상황을 보면 그 기간 중에 전보를 하던 타부서로 냈을 때 기간이 있을 텐데 그 기간을 수시로 바꾸고 인사 발령하는 것을 제가 가끔 봤거든요.
그러한 이유는 왜 그렇게 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전보제한이동현황은요.
그 동안에 조직개편을 크게 두 번을 했습니다.
2007년도 한번 했고요.
작년에도 조직개편을 정부방침에 따라서 대과 대국 위주로 조직을 축소하라고 해가지고 과를 줄이고 그랬습니다.
대규모 인사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2008년 같은 경우 에는 인사를 두 번하다 보니까 전보제한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거를 이해해 주시고 2009년 만해도 상당히 전보제한 숫자가 줄었습니다.
현저히 줄어들고 인사 규정상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인사전보제한에 걸릴 경우에는 인사 위원회심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름대로 현실적으로는 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가지고 전보제한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보제한의 본래취지는 업무의 연속성과 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일을 하고 자리를 이동해야 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인사이동을 할 때는 부득이 두 번의 조직의 개편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 가 발생했다 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게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저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건 준수를 해야 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공무원 의식도 이 조직개편인사를 자주하다 보니까 전보제한 개념을 막강하고 인사 때만 되면 자리를 옮기려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사 운영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고로 실무진의 고통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속칭 시청 1기생 이라고 하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저희 시가89년도에 시가 됐고요.
군에서 시가 별도로 나왔고 그때 공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시가 1기 공채가, 89년도에 하고 90년도에 하나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1,2,3 기별로 많은 공무원을 새로 신설지가 되다 보니까 채용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기2기생들이 나오는 거예요.

○위원 오만수
1기생이 몇 분이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당시에는 1기생이 제가 알기로는 25명까지 7급을 달고 있고 세 명이 진급 안한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요?

○위원 오만수
아니 전체중에,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전체중에 세 명이 진급 않고,

○위원 오만수
그런데 이 사람들이 6급으로 진급 한사람은 한 4~5년 이상 돼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계장된 사람이요.

○위원 오만수
김제시청 1기생은 상당히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3명이나 4명이 현재 7급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은 왜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조금 말씀드리면 인사라는 건 기간 가지고만 할 수 없는 거고 개인능력이라든지 소양이라든지 열심히 일하는 성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 날짜 정해가지고 날짜대로 하라고 할 수 없는 문제고 인사라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물론 그 사람들이 실력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 이렇게 되면 한 6급을 단지
5-6년 되는 계장급들은 얼마 안 있으면 과장이나 이렇게 승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6급도 못 달고 제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분들의 고독한 부분을 어떻고 채워서 매꿔 줄 것인가,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의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하는 방향 이런 것을 느끼고 있고요.
명단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진급도 할 수 있고 그런 직원들 같습니다.

○위원 오만수
진급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도 해 주시고, 국장님 계시나 지금 현재 처져있는 공무원들한테 사기양양을 쓰셔서 그 사람들도 같이 시험 봐서 왔는데 그 사람들은 7급이나 8급에 있고 또 같은 동긴데 어떤 사람은 6급 5급을 한다고 하면 불만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이라도 시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노력 좀 해 주시고 또 하나저기 물어볼게요.
지금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오고 자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본청에 들어오기가 하늘에서 별딴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째서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본청에 전입하려면 결원이 자리가 비어야 들어오는데 빈자리 에 대해서는
면이 읍면동이 19군데지 않습니까?
19군데에서 들어오려고 하니까 직원들 중에 본청전입을 않고 읍면동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은 개인사정이겠지만 거의 대다수직원은 본청 전입을 희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 이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 오만수
업무상 교류를 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인사제도상으로는 7급으로 승진하면 면에 나가게 되어있고 6급 승진하면 나가고 현재 5급 승진하면 나가고 있습니다.
순환 제도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본청의 자리는 한정되어있고 기본축소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서,

○위원 오만수
저도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본청직원이 본청에 있다가 읍면동에 나가는 기한 같은 거 달라요.
그런데 면 에서만 계속 있는 사람은 하나에 지시명령만 받아서 그런지 창출력이 없고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진리 향상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위에서라도 한번쯤은 개도를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줌이 시청에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의원님 말씀대로 8급 9급들이 나름대로 본청에 들어와서 업무를 배워가지고 또7급 되서 나가고 면에서 주요한 업무를 도와야겠다는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청전입은 8, 9급들을 많이 끌어들고 대신 7급은 진급해서 나가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만수
김제시청 공무원들이 조금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든 문제에 우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선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배려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택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한 가지 것만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정규직법 시행에 관련 해가지고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되신 분들은 무기계약으로 다 전환을 하셨지요.
그 분들 자료를 쭉 보니까 무기계약 되기 전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한군데서 20년 10년 계시는 분들 계세요.
그때는 비정규직으로 있을 때는 계약을 갱신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신분상에 위험성이 있어서 한군데 있었겠지만 이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도 움직임에 대한 아니면 좀 자기생활에서 너무나 오래 있으니까 처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만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차원에서 그런 비정규직자리들이 앞으로 생길 때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고 할 때 원하는 사람들 바꿔주고 그 분들은 또 읍면동에서 할 수 있고 그분들도 활력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부서 책임 있는 일도 할 수 있는 능력들 가진 분들 계시더라고요.
거기까지 섬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분들이 무기계약 되면서 각종복지 혜택 같은 것은 똑같이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예산에서 확인해 봤더니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노사협상중 이라 건강검진은 무기 계약직은 계상이 안됐다.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 복지차원에 안 된 것들은 단체협상에서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권리 그런 쪽은 차별 없이 해 주시고 또 다른 협상은 협상대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얼마 전에 11월 24일 날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기술센터에서 김제농업발전 토론회가 있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농민회에서 주관해서 저희도 토론내용을 전체 다 듣고 그랬는데 주요내용이 뭔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농정기획단 자치위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농정기획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거대해서 그때 토론했거든요.
농정기획단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농정기획단에 대해서는 제가 2006년도 해가지고 도에서 도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간부 지역에서 시행을 한 적이 있었고 저희는 그 당시 안 했었는데 후에 이제 2007년도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려고 해 가지고 시에서 나름대로는 채용 공고까지 그때 당시는 도에서 시책 적으로 도비 지원이 있어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지방전임 계약직 공무원채용 시험공고 까지 했었는데 응시자가 없어가지고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07년 8월에는 없었고 8월 24일날 재공고를 했는데 접수자가 한명 있었습니다마는 면접시험을 봤는데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 내용은 다 그날 토론자들한테 들었던 내용이고 제가 왜 여기를 물어보냐면 기술센터소장이 새로 오셔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벤치마킹으로 상주로도 갖다오고 여러 가지 했거든요.
침체된 김제농업에 대해서 자각도 많이 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가지고 갔었는데 기술센터 안이 저희한테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를 하라고 되어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그거기술센터에서 저희한테 보고해야 됩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기술센터 내용안과 쉽게 말해서 인사부서인 행정지원과 이렇게 충분히 기밀 히 협의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다 끝난 다음에 총괄적으로 행정지원에서 저희한테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저희가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기술센터가 작년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분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토론회라든지 살림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조직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단순히 농업기술센터의 문제는 조직의 문제만 가지고 보고드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제 판단에,
왜냐 하면 농업정책 전반적으로 보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술센터에서 기존의 틀을 농촌의 구조를 지도업무의 조직을 궁극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기술센터에서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보고 드리고 그것이 이해가됐을 경우에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또 농민들 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후에 조직개편 했을 적에 보고 드리고,

○위원 정성주
그 말씀중 에서도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따로 있는데 경제 개발국에서 조직개편이 있다고 하면 그 국장님 와서 얘기하고 그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조직만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하지만,

○위원 정성주
그 내용을 보니까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그 날 보고도 안받았지만 내용에 대해서 농민들이 상담소장들이 뭐라고 하던 간에 그 생각에 센터소장님 생각에는 동감합니다.
그러지만 보고 절차라든가 이런게 잘못됐다는 생각이지 앞으로 그런 기밀한 협의 후에 과장님께서 보고 하신다고 하든가 그래야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제가 보고 드리도록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선4기에 와서 조직개편을 두 번을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두 번 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두 번 하고 현재 우리 김제시 조직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만족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2007년도에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했고 2008년도에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조직을 축소하라는 방침에서 그에 맞게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마는 조직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가장 제일 조직인가는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직이 지방자치단체에 목적하는 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조직이 제일 먼저 잘 되어야 운영에 따라서 구성원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도 차이점이 있고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학문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영택
물론 어려움 점은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 기업도 마찬가지에요.
인사를 제대로 못하고 조직을 못 갖추면 절대로 성공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제시가 내가 볼 때는 조직이나 인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완벽하다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제대로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김제 시민한테 다 가고 있어요.
우리가 두 번의 용역을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두 번 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한번은 원대에서 하고 한번은 행정자치 행정학회에서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위원장 임영택
두 번을 했는데 물론은 한번은 자체적으로 했고 한번은 위에서 인원 감축하라고 하니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조직 개편할 때는 우리가 과업을 줄 때 농시에 맞게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가지고 과업을 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위원장 임영택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를 다시 조직개편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나 여기 산단이 전략사업단에 의해서 업무를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산단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나 전부행정력 낭비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직이나 인사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는 무한경쟁시대를 절대 대비할 수 없다 이거에요.
물론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능력 있는 분들 총무과에 다 포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 6천만 원 들여 가지고 두 번의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선4기 마지막에 와서 또 다른 이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조직 개편한다고 나온다는 이 업무는 정말 문제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의원님 말씀대로 조직개편은 그동안 두 번 했습니다마는 2차 조직개편의 경우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방향이 정해졌었고 1차 때에는 그동안에 조직에 대해서 개선에 해야겠다는 방향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 과정에서 하시는 분들이 행정학을 전공하시는 학자 분들도 하시고 대학에서 학자분도 하시는 과정에서 저희 행정에 또 공무원들 의견도 반영을 하고 과정에서 한건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조직한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조직이라는 것은 항상 완벽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조직도 항상 바꾸고 변화하고 시대변화에 맞게 조직이라는 것이 운영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행정 외부 환경에 맞게 조직도 변화를 시켜야 된다 해서,

○위원장 임영택
물론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성품이라는 것은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다시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벽골제 업무가 전부 벽골제로 갔습니다.
문화홍보실에서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벽골제를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업소에요.
사업소에 가는 예산이 몇 백억 이예요.
실질적으로 문화홍보실에서 그런 기획이나 계획은 다 해줘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업무 이반하고 손뗐습니다.
근데 지금 벽골제 엄청난 시설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 인원가지고 해결할 수 가없습니다.
관리할 수 가없어요.
결론은 우리시에 핵심적인 신 활력사업 이랄지 광특예산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얻는 것이 뭡니까?
활성화가안 되고 있잖아요.
벽골제 축제위에 일반 일자에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며 거기에서 얼마나 가치를 구실하고 있습니까?
내가볼 때 는 거기요. 사업소 갖고 안돼요.
팀으로 바꿔서 내가볼 때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업무에 문제가 붙습니다.
조직개편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2008년도에 했잖아요.
그러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위원장 임영택
일년이 조금 넘었는데 불과 몇 년을 보지 않는 그런 조직개편의 이것은 정말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라도 이런 부분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조직 개편할 때는 거기에 능력 있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계획도 잘 세우고 다른 지자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도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 가지고 김제시 농시에 맞게 조직개편을 해 줘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에요.
이안에서 우리는 좀 이런거에 요구해서 용역이나 해버리면 그게 만사가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의원님 말씀대로 벽골제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외부환경이 각종국비사업 이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나다보니까 당시에는 그런 예측 못한 것도 있다고 봐야겠지요.
각종사업이 새로운 사업들이 늘어다보니까 기존인력 가지고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 직원배치라든가 할 때 업무 연속성 때문에 변화를 안두고 나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그것뿐 만이 아니에요. 우리시가,
전략사업팀 이랄지 경제행정과랄지 중복되는 업무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서로 적당히 내 업무 아니니까 미루고 이런 우리시에 담당 계들은 우리업무에 허리 역할을 해요.
담당을 하나 만들때는 어떤 모든 것들이 원칙적이고 자기의 소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딱 정해져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결국은 누가손해를 보냐면 고스란히 시민들이 손해 봐요.
아까 얘기했지만 두 번의 조직개편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남아 돌아가는 인원이 38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위원장 임영택
그렇게 남아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자 채용은 왜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정부 방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 대통령 새로 바껴서 새로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정부부터 기구를 축소하고 부처를 통합하고 또 따라서 지방정부도 이에 따라서 맞춰 달라해 가지고 지침 내려가지고 작년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외부환경 저희도 말했지요.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미국발 국제금융위기가 한국에 딱 오니까 실업부터 늘어 나는게 아닙니까?
실업이 늘어나다보니까 고용정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일년이 지나면 임용을 하고 예측이 잘못된 거예요. 원래 그게,

○위원장 임영택
그런 예측을 시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도 기술적인 면이다 말이에요.
우리시에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너무나 잘못되어가지고 그 손해는 시민들에게 가고 있다는 거고 물론 민선4기에 또 조직개편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앞으로 조직개편이 있을때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위원장 임영택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 볼게요.
총무과의 예산가지고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회계처리를 보니까 일상경비로 갖다가 과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내가 물어보는 얘기는 사무관리여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기반업무추진비시책추진비는 뭐 이렇게 시장님이 가지고 다니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니까 하더라도 이런 돈은 지금 집행을 하시는데 다 계좌이체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우리 사용법이 계좌이체하게 되어 있어요.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쓰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계좌이체하고 그 목에 따라서는 카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뭣이 계좌이체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식대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하게 되어있고 신용카드로 하는 부분이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이라든지 신용카드로 하고 일부,

○위원장 임영택
아니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만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쓰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신용카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신용카드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좌입금으로 하고요.

○위원장 임영택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물품 구매 같은 것은 어떻게 카드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식대라든지 저희가 나가 쓰는 경우는 카드로 하지만 물품 구매 같은 경우에는 청구에 의해서 영수를 하고 계좌 입금 시 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위원장 임영택
그건 아니지요.
분명히 사용요령을 보면 현금영수증은 식대는 할 수 있어도 나머지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저희 규정된 집행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의무로 집행이 이를테면 법을 지키지 않고 전부계좌처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행사운영비를 내가 몇 가지 지적을 할까 합니다.
행사 운영비가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아까 기획실 때도 보고했듯이 전부다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하고 그러는데 행사운영비가 전부다 계좌이체하고 있어요.
특히 제일 많이 행사운영비로 나가는 것이 뭐냐 하면 현수막이에요.
홍보몰 제작, 홍보물 제작비가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게 사무관리비 입니까?
행사운영비입니까?
어떤게 맞아요. 목이,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그 성격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위원장 임영택
성격에 따라서 틀리다 좋아요.
그러면 여기 시청캠페인 홍보물 제작하는데 사무관리비가 맞습니까?
행사운영비가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의원님께서 사무관리비 목 갖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실무자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회기 규칙에 있기 때문에 그걸 집행하는 거지 과장인 제가 뭔 목이냐 무슨 집행 과목이냐 이걸 따져갖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영택
과장님이 집행을 할 때 목이 잘못 나가면 바로 잡아야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실무자들이 선에서 그 목 정도는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처리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행사성격에 따라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평소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건데 저희 임의대로 집행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회기규칙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지,

○위원장 임영택
규칙에 맞는 거냐고 이게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저는 규칙대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규칙에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하나 더 물어 볼게요. 규칙에 맞으면,
지금 우리 새만금 종합실천 계획 환영 현수막이요.
현수막이 자그만치 1,290만 원어치 현수막을 제작을 했어요.
그러면 한 장에 10만 원 잡으면 120장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본의원이 알기로는 새만금 종합실천계획 환영행사 현수막
일반기업이랄지 사회단체 이런 사람들이 축하하는 의미에서 많이 현수막을 달아놨어요.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까지는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물론 내가 증비서류를 요구할 겁니다마는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행사운영비가 행사를 하려면 유인물 값도 들어 갈 것이고 임차료 값도 들어갈 것이고 물품 값도 들어 갈 것인데 다른 건 아무 것도 없고 행사운영비가 1,200만원 현수막 값만 지출하면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현수막을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예산 쓴 내력을 봤습니다.
근데 행정이라는 것이 홍보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홍보라는 것이 저의 시 홍보뿐만 아니라 국정홍보 도정홍보 시정홍보를 해야 됩니다.
저희 자치단체는 중앙정부방침에 따라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도하고 협력해야 할 관계도 있습니다.
제가 내력 봤습니다.
저희 자체로 붙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 귀성객 환영 추석귀성객환영 시민의 장 선발홍보 이 세 가지 자체적으로 한거고 중앙정부에서 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담 중앙정부 태극기 달기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선발 광복절 태극기계양 이것도 중앙정부입니다.
정치자금 기탁 제도홍보 중앙 정부방침 입니다.
자치 단체라는 자체는 질수가 없습니다.
국가 내에 지방자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도에 시책에 협조해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때로는 시민들에게 시민은 하나의 국민입니다.
도에 도민입니다.
그러니까 알려할 부분은 알려야하고 다만 집행하는 과도하게 했다든지 그래서 는 안 되겠지요.
예산 절감은 그러겠고, 다음번으로 말씀드릴 것은 새만금 종합실천 환영 플래카드 게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날 정부에서 전라북도 도민들이 제일 염원하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종합실천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기 전에 저희 시군 5개 시군 행정지원과장 총무과장 영상회의를 불러서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이걸 발표를 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겠다.
도민 환영분위기를 조성하고 새만금 관련인접 시군 그러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걸자 해가지고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주, 군산, 익산, 김제, 부안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현수막을 걸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를 걸어야 되냐 처음부터 5백매를 걸어야 된다.
시군별로 걸어라 소 예산은 6만원씩 해가지고 그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해가지고 걸었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해야되냐 말씀드릴게요.
역, 터미널, 대형마트, 시내주요도로, 교차로, 육교, 교통량이 많은 지방국도 도로변 게시요령 게첨장소 실천 감해서 2백여 게첨하라 도로변 두매 세매 게첨하라 교차로 사거리 네 개권의 전체 붙여라 이차선지방도로 가로질러 게첨해라 해가지고 새만금과 관련해 가지고 또 정부에서 국정조정 국무차장이 전라북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코스가 어떻게 되냐 군산, 부안, 김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어떻게 걸었냐 군산까지는 산업도로다 도로 변에 이렇게 아까 한대로 막 두매 세 매씩 붙여라 그 다음에 새만금쪽 부안에서 김제 오는 쪽 저희는 어디까지 예산이 됐냐. 이서에서 김제까지와 김제에서 죽산 다리까지 했습니다.
국무차장이 온다해 가지고 한 여름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수막을 20업체에 나눴습니다.
특정한 업체 줄 수 없고 도에서 돈을 준다고 해가지고 20개 업체 나눠 줘가지고 그걸 전부 도로변에 걸었습니다.
제가 현장 직접 돌아다니면서 장소까지 정하면 제가 다녔습니다.
읍면도 돌고 시내도 다 돌고 걸라고 거는거 아닙니다.
저희가 사회단체에서 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변에만 걸었습니다.
죽산 까지 뜨거운 여름에 돌아다니면서 다 확인하고 현장을 확인 했습니다.
절대로 이거와 관련해서 사회단체에서 거는걸 없다는 걸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영택
행사운영비로 새만금 실천계획에 의해서 1,290만 원 어치의 현수막을 붙인 거에 대해서 합당하다 이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새만금 사업이 전라북도 도민의 염원사업 입니다.
김제시민 만이 아니고

○위원장 임영택
아니 이걸 붙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나친 예산낭비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저희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도정에 협조를 해야 합니다.
도민이 협조해야지 협조 안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 고성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 이 자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리 아니요.
그러면 의회라는 것이 생각했을 때 감사관이 생각했을 때 질문을 하면 이거는 기본상식 아니요.
답변자의 태도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저희가 답변 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어려움 이 있는데 나름대로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고성곤
이 자리가 감사장이라 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조금 질문에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유하게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이 봤을 적에는 이것이 교육받는 장소가 아니에요.
과장한테 의원들이 교육받는 장소가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조례가 있고 다 법이 있지 않습니까?
교차로도 달 수 있고 가로변도 가로질러서 어떻게 홍보 플래카드를 달 수 있단 얘기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도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위원장님을 설득을 하셔야지 설득을 하는 것도 적어도 과장님께서는 20, 30년 오랫동안 공무원한 것 아니요.
답변을 꼭 그렇게 답변해야 되겠어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과장님이 지금 본의원의 질문을 어떻게 받아 들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번 감사를 하면서 일상경비에 대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지출행위를 봤어요.
분명히 말씀 하셨잖아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과다한 보고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아무리 도에서 국가에서 현수막을 붙이라고 하더라도 생각을 해 보세요.
1,290만 원어치 현수막을 붙였는데 그것이 잘됐다고 할만한 행정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저도 의원님,

○위원장 임영택
가만있어요.
질문 끝나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 이런것들을 집행을 할 때 당연히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빼야지 왜 그렇게 건실한 예산집행 같으면 계좌이체를 합니까?
왜 계좌이체를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저도 드릴 말씀이 그런 부분입니다.
의원님이 자꾸 사회단체가 걸었단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영택
아니 그러니까 설령 좋습니다.
물론 1,290만 원에 대한 현수막을 걸었다 하더라도 이 일상경비 내력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외에는 전부다 계좌이체를 다했어요.
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알겠습니다.
좌우간 행사운영비 카드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규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행사운영비 뿐만 아니라 사무관리비도 이렇게 집행하지마세요.
규정을 지켜야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알겠습니다. 회계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이 건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계좌청구에 대해서 확인서 하나해오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알았습니다.
회계규정대로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건수 다 해 가지고 액수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위원장님!
지금 박현 인재양성과장님 몸이 불편한데 나오신 것 같아서 질문감사만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영택
그럼 위원님들의 배려로 보고는 유인물로 하고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앉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나 개별 자료에 의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과장님 몸이 불편 하시다는데 서 계셔도 괜찮겠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오만수
지평선학당 강사에 대한 건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중학교강사가 몇 명이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지평선 학당 총25명으로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중학교강사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아니 총.

○위원 오만수
중 고등학교로 구분하면,

○인재양성과장 박현
총 중학교가 6명 고등학교가 19명해서 총25명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데 제가 항간에 듣는 얘기로는 일년에 영어강사가 네 명이 바뀌었다는데 사실인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감사지적한 사항도 우리가 시정사항 중에 하나가 강사가 늦게 온다든가 우리가 작년에는 강사평가를 학생들로 해서 이해를 했고 금년에는 지금까지 세 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평가를 해서 강사에 학생들 이라든가 실력이 있더라도 지각을 한다든지 이런 강사들을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일년에 네 명의 영어에 대한 강사가 바뀐다면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다른 지장은 없을까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런 지장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없다고는 볼 수가 없고 있습니다마는 지평선학당은 영어강사가 일부 외국국적이 있어서 외국으로 간다든가 부득이한 사항도 있겠지만 지평선학당은 국립학원 위주의 형태기 때문에 우선 기한이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상황은 신중히 검토해서 교체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당초에 임용을 해서 쓸 때 그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채용해서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국립학원이기 때문에 심지어 범죄사실까지도 우리가 그런 사항까지 염두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지역과 서울과의 수도권과에 안 맞는 경향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다보니까 또 개인사업으로 자기가 일탈하는 사람이라든가 유명스타 강사 같은 사람은 나는 별도로 사업을 해야겠다 나는 그만둬야겠다 특히 언어수리 이런 과목강사들이 이동이 많기 때문에,

○위원 오만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일년에 네 번의 영어강사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가 잘못되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어린 학생들은 감수성이 아주 예민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선생이 자주 바뀌면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좀더 철두철미하게 심사해서 강사를 채용해서 쓰셔야 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학사관리 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지평선학당은 이건식 시장 의지 아닙니까?
교육 살려야 한다고, 그런데 일년에 네 번 강사를 바꿨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가 내년도라든가 계약을 할 때 특히 언어수리 그런 관련 과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더 조사를 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강사를 임용토록 하는데,

○위원 오만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우리 몇 년 되었어요?
금년부터는 고등학교나 대학교 가는 학생들 없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지금 수능이 끝난 3학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평선학당이 되면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내년부터 지평선학당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지평선학당을 하다보니까 금년에 내고장학교보내기 사업이 지평선학당 이라든가 김제사랑 장학재학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다보니까 금년도 중학교 3학년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하는데 김제에 있는 중학교 7개 중학교에서 전체에서 1등하는 학생들이 김제에 있는 관내 고등학교에 전부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장학재단 이라든가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사업이 서서히 어느 정도 기반이 선다는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오만수
어차피 지평선학당이 있고 생겼고 그러니까 학생 관리랄지 강사관리랄지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다뤄주셔서 시장이 원하는 바에 성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과장님 하나만 간단히 물어 볼게요.
여기 여성회관 교육수강현황이 지금 몇 과목이에요.
26과목이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여성회관이 중간에 생기고 하다보니까 총 현재29 과목이거든요.

○위원 조혜자
근데 여기에 26과목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29과목이고 내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봐요.
분재하시는 분이 안기순 위원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죄송합니다.
안기관.

○위원 조혜자
안기관인데 안기순으로 썼어요.
선생님이 바뀌셨나 우리 안기순 위원님 이름이 여기 써 있나.

○인재양성과장 박현
제가지시를 받았었는데요. 그것이,

○위원 조혜자
안기관 선생님 제가 분명히 아는 분이거든요.
여기이름이 잘못됐네요.
그 분 전주 사시는데,

○인재양성과장 박현
아니, 김제 대한민국마트 옆집 삽니다.
이사 와서 새로 집짓고 삽니다.

○위원 조혜자
그래요.
네. 이상이에요.

○위원장 임영택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지금 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시다고 하니까 간단히 요점만 물어 볼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도 좋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교육지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맥심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정권자의 의지대로 하는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지금 교육지원관련은 전반적으로 보면 교과부에서 지침이 모든 교육투자 보면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토록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각종 학교별로 대응투자 관련에 있어서 대응투자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갈수 록 교육지원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 교육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응투자에 대해서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대응하려면 앞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고성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이번 예산심사에 대한 자리지만 교부세 같은 것이 많이 감면이 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육자치에 대해서 작년에 지방세를 포함해서 2009년도가 2. 5% 그 다음에 2010년도 예산이 5. 6% 지방세에 대한, 그런 많은 돈이 지금 교육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내용을 보게 되면 꼭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시에 재정실정에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줘야할 그런 예산이 다른 데 대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교육은 백년지대계 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학재단 설립이라든가 모든 이런 것들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고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슬로건 아래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김제시 교육이 여지껏 이렇게 전국적으로 현황을 보면 교육이 아주 낙후가 되어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고등학교 같은데 전국 공표를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김제에 있는 고등학교가 232개 자치단체 중 228위를 할 정도로 아주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다시 교육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려운 형편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관련 해서 좀더,

○위원 고성곤
백년지대계라고 한다면 0. 5%나 6. 5% 주시고 마시고 한 10%정도 해 주면 백년지대계 에서 한걸음 더 앞서 가는 것 아니에요.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무작정 줄 것이 아니다.
우리 김제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하나가 교육이에요.
물론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그 사안중에 하나가 교육 아닙니까?
그 사안에 올인 할 수 없지요.
올인 한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각 학교나 교육자치단체에서 요구한다면 그거 다 수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교육지원에 대한 어떤 한계가 있어야 될 것 같다.
한계를 둬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시장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도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심을 줘야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어떤 근거로 조례를 근거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게 하십시오.
교육지원에 대한 맥심을 정해서 조례를 정해서 우리가 그 조례에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것들이 바로 돼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참 아이들이나 이게 어쩔 수가 없이 지원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김제시의 재정을 생각 안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장 임영택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장학금지원사업 여기 장학금 지원받는 이 학생들이 혹시 지평선학당에 입소자 랄까 거기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포함되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포함됩니다.

○위원 김택령
그럼 이중 지원 되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만 전부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지 그 사람들이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혜택을 많이 받는 거 아닌 가 지금 지평선학당 학생하나에 천만원이 일년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또 장학금마저 거의 다 그런 사람이 타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혜택을 받는 사람만이 받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내고장 학교보내기 김제를 키우기 위해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요.
그렇게 혜택을 일년에 천만원 정도 받는데 또 다시 장학금을 그 사람만 주면 나머지는 못탄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고려해 보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장 임영택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학당강사 문제 오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파심에서 한가지 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청솔학원에 주말에 어려움도 있었다고 그런 소리도 듣고 이번에 다시 하시지 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정호영
다시 하실 때는 평일 날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울에서 유명한 강사들은 서울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어디가 지금 결정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일부 강사보다는 2, 3급 강사가 이쪽으로 내려오기가 쉽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것은 자기들이 유명한 스타 강사라든가 언어수리 이런 외국어일 때는 대한민국 이류 강사스타 일타강사라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내조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변동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대학조건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원님께서 염려 해 주는 내용을,

○위원 정호영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사가 계약한대로 그대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가지고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다른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감사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3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시작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8분 산회)
○출석공무원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박균식
행 정 지 원 국 장 도인기
행 정 지 원 과 장 서성호
문 화 홍 보 실 장 황배현
기 획 감 사 실 장 송기대
인 재 양 성 과 장 박 현

동일회기회의록

제13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34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5
2 5 대 제 13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5
3 5 대 제 13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4 5 대 제 13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3
5 5 대 제 13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8
6 5 대 제 13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9
7 5 대 제 13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2
8 5 대 제 13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1
9 5 대 제 134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8
10 5 대 제 13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8
11 5 대 제 13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1
12 5 대 제 13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13 5 대 제 134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14 5 대 제 13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4
15 5 대 제 13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1-30
16 5 대 제 13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4
17 5 대 제 13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1-27
18 5 대 제 13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9-11-25
19 5 대 제 134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11-25
20 5 대 제 13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24
21 5 대 제 13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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