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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4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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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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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04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김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고시안의건
2.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3.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상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5.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6.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일부개정조례안의건
7.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의건
9.본회의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경은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고시안의건
위로이동 2.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도시계획세 부과지역추가고시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박봉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134회 정례회기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도시계획세부과지역 추가고시안 등 총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들은 2009년 11월 1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23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3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김제시 도시계획세부과지역 추가고시안입니다.
본고시안은 지방세법 제238조(부과징수) 및 김제시 시세조례 제84조(부과지역고시)의 규정과 김제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전라북도고시2008-480)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부과지역을 추가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김제시 만경읍 1.63 죽산면 1.01 백산면 0.14 금구면 18.26 금산면 2.08 요촌동 6.40 신풍동 3.17 검산동 3.85 교동월촌동 4.04 지평선산업단지 2.93 미지정지역 0.26 등 당초부과면적 27.89보다 15.88가 증가한 총43.77을 도시계획세부과지역으로 추가고시하여 지방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 128-1번지 외 토지38필지 1256㎡와 지장물 11동 729.12㎡를 매입하여 탐방로 수생식물원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는 물론 만경능재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친환경문화관광자원화 프로젝트 추진과 생태녹색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도시계획세부과지역 추가고시안을 박봉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시계획세부과지역 추가고시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4.상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5.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6.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7.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8.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들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김택령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김택령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3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들은 2009년 11월 19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으로서 2009년 11월 23일과 2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2009년 11월 25일 제13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서 김제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에 따른 특수목적 법인 출자 동의안을 제외한 7건의 안건을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안건들에 대해 집행부 해당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제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제시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김제시 하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제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김제시 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은 일부 보완할 사항이 있어 심사유보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완료한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경제는 조기극복을 위하여 경기 활성화의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해하기 위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제2종 그린생활 시설의 건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자연녹지 지역내 용도지역안의 건폐율 20%이하를 30%로 완화하고 관리계획 지역안에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하여 우리시로 이전하는 레미콘 아스콘 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한시적 규제유해 시책을 반영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 상위법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 체제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이 각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함으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표준급수조례의 재정권고를 받아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서 재정통보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조례안대비 근본조례안의 개정사항은 기존의 6개 업종 125개 업체를 4개 업종 총120개 업체로 통합하여 현행수도요금 체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전소유자의 체납요구 및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지 않도록 수도요금의 정산규정을 신설하고 수도관의 누수로 인한 누수 금액의 50% 감면과 수도요금 관련 이의신청 기간을 90일로 하는 등 수도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수도요금과 급수시설 공급조건 등 수돗물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에서 서영빈 의원님께서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44조 제1항 과년도 미납액을 징수한 공문에 대한 포상금 지급사항을 김제시 지방세입징수금 포상금 지급조례와 균형을 맞추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입니다.
김제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전부개정조례안은 하수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 법으로 통합되어 2007년 9월 28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기초로 하수처리 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 이하로 규정하고 중소도의 설치기준에 따른 신고절차를 규정하였으며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과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입니다.
김제시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9년 4월 28일 제12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종량제 시행에 따른 인력확보 자동화시설 도입 등 다양한 시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된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 이에 따른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부과하기 위하여 문전수거와 유산수거의 도입으로 효율적인 음식물폐기물의 수거와 감량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김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제시 행정지구설치조례에 맞게 위원 구성을 다시 정비하고 위원의 임기를 정하였으며 사용화 기간 만료에 따른 재수탁신청기간을 허가기간 완료일 1개월 전으로 규정하였고 사용료 산정근거가 되는 관련 법 규정 인용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농업기계순회봉사반설치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 본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금이 2008년 12월 31일 결산일 기준으로 기금총액이 3천 백 8십 8만 오천백십구원에 불과한 소액기금으로서 기금운용에 따른 사업성과가 미비함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여 그 잔액을 일반회계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에서 김석준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부칙에 조성된 기금 잔액을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에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택령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9.본회의휴회의건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9년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제13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회기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남은 기간에도 정례회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9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공무원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박균식
행 정 지 원 국장 도인기
경 제 개 발 국장 조철준
보 건 소 장 임병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기획 감사 실 장 송기대
문화 홍보 실 장 황배연
행 정 지 원 과장 서성호

동일회기회의록

제13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34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5
2 5 대 제 13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5
3 5 대 제 13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4 5 대 제 13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3
5 5 대 제 13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8
6 5 대 제 13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9
7 5 대 제 13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2
8 5 대 제 13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1
9 5 대 제 134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8
10 5 대 제 13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8
11 5 대 제 13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1
12 5 대 제 13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13 5 대 제 134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14 5 대 제 13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4
15 5 대 제 13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1-30
16 5 대 제 13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4
17 5 대 제 13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1-27
18 5 대 제 13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9-11-25
19 5 대 제 134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11-25
20 5 대 제 13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24
21 5 대 제 13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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