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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4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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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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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4일(금) 10:36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출의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의건
4.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5.2009년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
6.2010년도본예산일반및특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10시36분 개의)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총 13분의 위원님 중 9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개정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연장자이신 안기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안기순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해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의사일정 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호천으로 결정하고 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해 주실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조혜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임영택 위원님께서 조혜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혜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조혜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혜자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혜자
안기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제가 막중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소임을 어떻게 감당할지 어깨가 무겁니다만 미력하나마 2009년도 결산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본 예산안이 김제시 발전과 주민복지향상 소득증대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 조혜자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위원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도 구두호천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서영빈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혜자
박봉규 의원님께서 서영빈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영빈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영빈 위원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서영빈 위원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영빈
먼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대 의회사상 여성이 예결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 처음인 것 같아요.
그간에 선배의원님들 잘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 누가 되지 않도록 위원장님 보필하면서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본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예산안 심의 체계와 심의 방법에 대하여 협의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심의 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위원장 조혜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의건

○위원장 조혜자
의사일정 제3항 제13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 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일차인 12월 4일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의와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변경의건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집행부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일에서 4일차인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게 되겠으며 진행순서는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 실과 소 직제 순으로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전체실과소의 세출부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5일차인 12월 10일은 2010년도 실과소별 본 예산안을 심의하고 제6일차인 12월 11일은 본회의장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제7일내지 8일차인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은 2010년도 본 예산수정예산안심사와 2010년도 본 예산안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본 예산안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제13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조금 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위원장 조혜자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4일 제134회 제2차 정례회가 개최된 이래 조례안 심사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예산안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 동료위원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현안에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9일간 2009년도 제2회 결산추경과 2010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 와같이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통제와 감독을 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의 조세부담과 복지문제 및 지역발전 과제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국제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여파로 내년에도 저성장이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수 전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있게 표현 되어 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예산안 심의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 먼저 심사하게 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송기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 역시 기획감사실장에게 일문일답으로 하시되 필요시 해당 실과장이 답변토록 진행코자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개요보고를 듣고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세정과장이 세출분야는 실과 직 순제로 하여 해당실과 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게 되겠으며 예산안 설명은 모두 마친 뒤에 일괄개별심사를 하고 심사 개수조정을 거쳐 예결특위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집행부로부터 결산추경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보조금 추가 내시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추가 내시된 보조금도 포함하여 예산안심의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이 있어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추경예산안은 보조금 추가 내시된 금액을 포함하여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 안내를 마치고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개요보고가 있겠습니다.
송기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보고와 함께 세입과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해 일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입니다.
2009년도 제2회추가 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20억 2,100만 원이 감소한 4천 6백 1억 2천만 원으로 계상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7억 2,100만 원이 감소한 4천 2백 94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42억 5천만 원이 감소한 2백 77억 6천 6백만 원인데 자동차세가 2억원이 증가하였고 주행세가 45억원이 감소가 된 85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 결산세 주행세가 133억 세입이 들어와 편성하였으나 유류대 인하로 인해서 세입이 감소해서 이번 2009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5천만 원이 증가한 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 8,200만 원이 감소한 4백 8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이 1억 600만 원이 감소한 8억 2,700만 원 이자수입이 3억원이 감소한 34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소한 주원인은 조기집행과 금리인하가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4.3% 정도였지만 2009년도 에는 2% 에서 2.2% 정도의 금리였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감소를 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억 7,300만 원이 증가한 천 8백 26억 100만 원으로 편성 하였는데 보통 교부세가 도로 보증분이 11억 2,000만 원이 증가돼서 34억 4,700만 원 특별교부세가 5억 5,300만 원이 증가한 10억 5,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정보증금은 17억 1,900만 원이 증가한 72억 6,700만 원인데 시책추진 보증금이 증가해서 22억 1,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4억 8,000만 원이 감소한 천 6백 32억 9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억원이 감소한 3백 6억 6,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세출입니다.
세출도 20억 2,100만 원이 감소한 4천 6백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7억 2,100만원이감소한 4천 2백 94억 5,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을 보면 연가보상비가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유버스터미널이 정비사업이 시책추진보증금 1억원을 합쳐서 2억원 시내버스 벽지 노선손실 보전이 2억 500만 원, 쓰레기 수거용 청소차량 구입이 2억 5,000만 원, 분뇨처리장위탁금 8,000만 원 저온저장고지원 사업이 시책추진보증금 1억원을 포함해서 2억원 소 브루셀라 채혈비가 4,900만 원 그 다음 인건수당 기본급도 인건비를 16억 6,1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5억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한우입식자금 이차보전 2억 2,0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증금 등 추경전 사용승인 27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 비 보조사업으로는 장애인 보호사업장 신축에 7억 5,000만 원 호우피해소 하천피해복구비 10억 1,800만 원 호우피해지방하천 복구비 14억 6,200만 원 연근해업 구조조정사업비 8억 4,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함이 없고 기타특별회계에서 검산토지구획정리 사업이 5억 1,500만 원이 감소된 42억 8,300만 원 농공지구 구조조정 사업 특별회계가 2억 9,300만 원이 증가한 22억 3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300만 원이 증가한 11억 3,2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6,400만 원이 증가한 4억 2,100만 원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는 4,600만 원이 감소한 12억 2,600만 원으로 농촌소득원 개발육성 특별회계는 1억 6,900만 원이 감소한 29억 2,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관리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송기대기획감사실장의 개요보고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대처하고 곧바로 7쪽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2009년도 제1회 추경 승인후 국 도비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조정과 경제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지방세의 세입결손으로 세입의 조정 계상이 필요하고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실물경제의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경전 사용으로 집행된 부분에 대한 정리 차원에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대비 13.27%인 4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0.78%인 3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경기침체 및 유류값 인하에 따른 주행세 45억원의 세수결함 발생과 예산조기집행 및 이자율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것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0.92%인 16억 7천300만 원이 증액되고 제정보전금은 30.98%인 17억1,900만 원이 증액된 바 있는 도로보전에 따른 교부세 증액분과 시책추진 보전금 증액분이 반영된 것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0.3%인 4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사업완료 및 변경에 따른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국 도비 보조금등 의존세입에 대한 추가내시 및 사업변경에 의한 예산조정 및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에 대한 전망추계의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불가피하게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시비를 증액하여 편성된 예산의 경우 그동안 사업변경이나 연건 변동이 있었는지 꼭 반영이 필요한 부분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무분별한 예산 재요구는 아닌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걸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부 예산의 과목변경은 사업추진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예산 편성시 과목해소가 적절히 되었는지 세심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은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재정 조기집행 해야 되는 부득이한 측면이 있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여건의 고려 그리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역사업비와 관련해서는 그간 위원님께 행정 사무감사와 업무보고 과정에서 수차례 언급하였듯이 연구용역 결과물을 사업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연구용역 결과물의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예산 편성시 꼭 필요한 용역인지를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요구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이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편성취지 에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등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대 감사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요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주행세가 줄어가지고 지방세수입이 42억이나 줄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위원 임영택
이걸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저희들이 2008년도 결산에 133억이 세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130억 정도를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09년도에 08년도 들어온 세입을 기준해서 잡았었는데 금년도에 어떻게 주행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것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국고 보조금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보조금 이겠습니다마는 34억이 삭감이 되고 균특 보조금하고 기금하고는 늘어났는데 왜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이게 지금 사회복지예산이 대부분이거든요.
사회복지예산이 수급자 생계급여나 보육료 등을 내시를 해 주는데 연말이 되면 남는데 있고 모자란데 있어가지고 조정을 해 주거든요.
근데 김제가 수급자가 많다보니까 당초에는 많은 예산을 내시를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결산 정도에 가가지고는 그만큼 남으니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중에서 금년도에는 보육료 예산이 제일 많이 남아가지고 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3천이 줄었는데 이쪽에 명세서를 보면 기타사용료가 1억5천?
기타 사용료가 1억 감되었고 도로 사용료는 늘어났네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도로 점용료는 당초 예산에 잡지 않았었는데 건설과에서 도로점용료 조사를 설치를 해 가지고 이것은 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기타 사용료 결론은 1억이 줄었는데 무슨 과에요. 1억 줄은데가,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지금 보건소에서 의료사업 수입이 8억 9천을 잡았었는데 지금 한 7억 9천정도 그러니까 1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고만요.

○위원 임영택
그리고 이자수입이 지금 굉장히 줄었는데 이율이 떨어져서 그러나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조기집행을 해서 한 것하고 이자율이 2008년도에는 4.3%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2009년도에는 2%내지 2.2% 그래 가지고 2% 정도금리가 인하가 됐습니다.
그 두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조기집행하고 이자수입하고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조기집행을 하니까,

○위원 고성곤
조기집행하면서 돈을 먼저주고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다음에 납부하고 그렇게 해서 준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자는 상관 없을텐데,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조기집행이요.

○위원 고성곤
예.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선거금같은 것은 했거든요.
선거금은 이자를 계산해 가지고 그만큼 적게 줬는데 다른 사업비는 다 줘야하니까요.

○위원 고성곤
근데 BTL사업에서 상하수도 38억 정도가 감이됐는데 왜 그랬어요.
국비가 거의 안 와 버렸네요.
왜 그랬어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 당초 내시가 43억 2천 2백만 원이 왔었습니다.
국가 추경때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요.
4억 4천 5백만 원만 올해 오고 내년에 32억 천 2백만 원이 다시 지원되는 걸로 결정이 나서 이번 결산 추경때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내년에 32억에다가 내년에는 그럼,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저희가 7대 3이거든요.
254억중에 70% 가 국비 178억입니다.
이게 2012년까지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 시비가 어차피 부담할게 30% 76억입니다.
국비 178억은 12년까지 연차별로 어차피 올 돈인데 내년도에는 시비하고 보조를 맞춰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고성곤
우리 시비는 그대로 썼을 텐데,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시비는 올해 큰 예산은 집행을 하였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말이에요.
문제는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금년에 올 것이 안오고 그것이 내년에 반영되면 내년에 올 예산이 미뤄지는 것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올해 내시가 됐었는데요.
사대강 사업 때문에요.

○위원 고성곤
내시된 것이 뭔 필요 있어요.
돈이 와야지,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내시가 와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위원 고성곤
글쎄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추경예산안 세입부터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면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금 추가경정 예산을 보면 예산서에 시책추진비가 엄청 많이 와 있거든요.
시책추진비,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시책추진비요.

○위원 임영택
예. 과목별로 많이 와있는데 본의원이 지난번에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도에 시책추진비 배분조례에 의해서 해 달라는 5분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도 예산계 아니면 도에 담당하는 부서에 그런 부분 건의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지금 예산 계장하고는 우선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도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위원 임영택
시책추진비가 도 선심성예산으로 계속 써서는 안 된다고 봐요.
당연히 조례에 나와있고 우리 시민이낸 그리고 도민이낸 그런 세금이고 용도에 맞게 예산을 쓰는 것이 예산에 목적인데 이렇게 선심성예산으로 우리시 하고는 우리시에서 요구해 본적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거기서 이제 전화가 미리와가지고,

○위원 임영택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예산 시책추진비를 주는 대로 다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시책추진보증금에 대해서는 도에서 한번 확인이 나왔었거든요.
확인이 나왔는데 그래도 김제는 양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시책추진비 보증금을 뭔 사업 때문에 줬는데 그대로 안 쓰고 다른 사업으로 쓴 것이 타시군에서 많이 나와 가지고 그런 사례도 있다고 그러던데,

○위원 임영택
아니 나는 다른 쪽에 사업에 쓴것은 감사과에서 할 일이고 왜 우리재정보증금 을 이런 식으로 계속 선심성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방치하고 놔두냐 이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이게 제일로 많은게 경로당 기능보강이 제일 많이 오고 그러거든요.
차라리 농로 포장이나 그런 것은 그러더라도 기능보강사업이 제일로 많이 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비로라도 기능보강을 해 줘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예산목적에 맞게 쓰자 이거지요.
우리가 갖다가 시 형편에 맞게 쓰는 것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어떤 사업지정을 않고 오면 우리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해 가지고 쓰시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하여튼 이 부분을 물론 우리시 에서 할 수 는 없는 방법이지만 내가 이것 뭔 수를 내야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시정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증금 얼마 주고 시비부담 얼마 하라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할 때부터 그것은 하지를 않겠습니다.
완전히 도비로 주는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가없지만 거기다 시비부담을 하라는 것은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2010년도 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바로잡아주세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예산이라니까요.

○위원 오만수정산하는데 고생만하시지,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그러죠. 실과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벽골제 관광안내소신축 결산추경에 세운 이유가 뭐예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것이 추경심사하고 나서 내시가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1회 추경 끝나고 와서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신축하는데 돈 예산얼마 들어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계상은 않습니다마는 3억을 시비 기금으로 해서 3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벽골제에서 용역을 시행,

○위원 임영택
아니 뭣이 보조금이 왔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관리사무소 신축공제에서 기금이 50% 그리 왔습니다.

○위원 임영택
제일로 하단에 보면 전부다 시비 고만요.
2억 9천 7백,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관광안내소보조 1억 5천 1억 5천 해 가지고,

○위원 임영택
기금반절 시비반절 이 예산이 언제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1회 추경 끝나고 내시가 와가지고,

○위원 임영택
그대로 명시이월 가는 것 아닙니까?
결산추경해 주면,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9월달에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지금 세워지면 명시이월이 됩니다.

○위원 임영택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명시이월 할 것을 결산추경에 올리냐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그렇지 않으면 올해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예. 알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57쪽에 교육훈련에서 국내여비 공모한 교육여비가 1억 5천 3백으로 편성이 돼있는데 행정지원과 에서 수요를 해 보니까 한 7백만원정도를 더 세워가지고
1억 6천으로 변경을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교육 여비기 때문에 1억 6천으로 하고 5천 7백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5천만원만 감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임영택
교육예산을 어떻게 계상을 했가니 예산이 이렇게 남아요. 예산 세우실 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연초에 수요조사하고 또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못가는 경우도 있고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교육 여비는 좀 여유있게 사용하는데 어느 때 딱 맞춰서 하다보니까 외상으로 교육을 보내고 그런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여비만큼은 여유있게 그렇게 해서 세워가지고 결산에 조정을 하고 그럽니다.
이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같은데 일주일가고 그러는데 자기 돈으로 갖다 와서 나중에 결산추경에 세워져갖고 그걸 받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교육가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그런 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여비만큼은 여유 있게 세워가지고 결산에 조정을 합니다.

○위원 임영택
넘어갑시다.

○위원 정호영
주민복지과 신풍동 경로당에 뭐해 주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거의 운동기구요.

○위원 정호영
신풍동에 경로당이 별로 없는데 뭘 해주셔 가지고 감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주민복지과 것은 거의 다 국도비 변경이 되가지고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여성회관 리모델링 바닥교체공사 이게 왜 결산추경에 들어갑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다문화 이주센터가 어울림센터로 이사를 가면서 거기가 배기닥트환풍기 소리가 아주 크고 바닥문제로 인해서 소음시설을 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위원 임영택
리모델링 다 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것이 다문화 가정 이주센터가 설치될 때 한 것을 다시 고치는 과정에서 이전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배기닥트소리가 크고 바닥문제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필요하면 2010년도 예산에 들어가지 왜 결산추경에 들어갑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수강생이 장소를 수강생을 바로 교육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해서 그래요.

○위원 임영택
연말에 공사할 수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지금 하면 바로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때문에 배기닥트 조리 실에서 나오는 소음을 옮기기만 하면 되고 바닥만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음에 이런 예산들은 시비로 부담돼가지고 시설비는 결산추경에 세워지면
안돼요. 아시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네. 근데 이거는 바로 공사를 시일이 안 걸리고 바로 할 수 있기 때문,

○위원 임영택
뭔 시일이 안 걸려요.
18일 지나고 나면 10일 동안 이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이월 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검산동 특별회계 거기 예산을 어떻게 세입을 잡았가니 5억이 줄어들었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당초에는 공동주택지 것을 전부다 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분할납부가 되는 바람에 공동주택에서 28억이 납부를 받고 그리고 단독주택 매각이 한 7억 4천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받아가지고 받는 금액으로 정산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다고 하면 세출에서 시설비에서 일부 줄어들었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시설비는 실질적으로 자재대나 폐기물관리도 가로등 이런 설치비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부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모자라니까 예비비에서 갖다 써 버린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비비는 연말이라 예비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깎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세입에서 5억 모자라는 것을 세출에서 시설비 4억하고 1억 모자라는 것은 예비비로 썼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비비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깎고 나머지 시설비에서 깎고 그랬습니다.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 임영택
특별회계예비비는 이렇게 써도 되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비비는 필요한 항목을 있을 때 쓰기 위해서 해 놓은 건데 연말이라 필요가
없거든요.

○위원 임영택
검산특별회계세입에서 세출계획을 잘 좀 짜요.
전문위원님 특별 회계는 예비비로 모자라는것 충당해도 상관없어요.

○전문위원 김진록
특별회계는 일정금액을 확보하라는 이런 건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하여튼 알았어요.
앞으로 예산 좀 이렇게 편성하지 마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 민간자본 보조 2억 세워진 거 있지요.
이거 시책추진 보증금 언제 왔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11월달에 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사업은,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사업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시비 일억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시비일억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 뭐에요. 지시부담률이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도에서 일억 와가지고,

○위원 정성주
어떻게 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시책추진보증금으로 온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지시 부담률 있다고?

○위원 고성곤
시책추진비를 주면서 지시 부담을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지시부담이 온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당초 실적을 하면서 시비 좀 부담해서 보조해 주는 걸로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위원 고성곤
계획을 올리면서?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위원 정성주
어떻게 해서 온 거예요. 이 돈이요. 시장님이,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위원 정성주
시장님이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아니 이제 시장님이 하 신게 아니라 당초에 금년에 그쪽에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보조금이 도에서 1,500만 원 3천만 원을 가지고 근무배석을 해 드리고 터미널이 크기 때문에 사업비를 올려서 추진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상하수도과 원인자 부담금이 뭐예요. 3천만 원,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하수도 부과금액입니다.
건축허가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위원 정성주
하수도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정성주
근데 왜,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가 예상을 4억 5천 잡았는데요.
현재까지 4억정도 수입이 돼서 예상은 저희가 건축허가가 활발할 줄 알고 예상을 잡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수입된 금액이 4억이기 때문에 결산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환경과장님 우리 모래 흡입차량 없던가요.

○환경과장지금 모래흡입 차가 하나있는데 2002년 식으로 돼있어 가지고 고장이 자주 납니다.
현재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일년에 몇 번 써 먹어요.

○환경과장 한성남
지금 도로변 청소는 다 그 차가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위원 임영택
염화칼슘 뿌리고 청소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어쨌든 도로변에 있는 모래라든지 쓰레기는 저희가 수거를 하고 모래라든지 먼지 것은 같은 것은 다 흡입차로하고 있지요.

○위원 임영택
지금 하나가 더 필요해서 하려고 하는 고만요.

○환경과장 한성남
현재 그 차가 노후화 되었어요.
그 차를 대폐차하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저희가 청소차량하고 이렇게 도로 정비형 차량 같은 것이 겁나게 노후 되어 있거든요.

○위원 임영택
알았고요. 그리고 위탁금 분뇨처리장 위탁금하고 축산물처리장 제가알기로는 가동률 100%로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위탁금이 늘어납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현재 처리량에 따라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동하고는 크게 지장 없습니다.
가동률은 한 85%까지는 올라갔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그 부분은 처리량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예상을 했는데 1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위원 박봉규
선도농가 실습장 지원사업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기술센터여기는 거의 다 국도 비인데 도비는 얼마 안 되지만 국비 1억이나 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납해야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부위원장 서영빈
담당자 분 안 계시는데 비파괴 어디로 가는 거예요.
146쪽에 1억 7천 5백 균특 붙어서 시비 붙어 있고만요.
민간자본보조해서 특화품목 육성사업해서 비파괴 나간거 있어요.
당도선별기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위원 박봉규
친환경과는 오늘 여기 안 왔는가요.
안 들어 왔는가?

○부위원장 서영빈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위원 박봉규
그리고 151쪽 같이 시책추진보증금 1억 오면 시비 1억 부담이면 시비 1억 부담표시를 해 줘야지 시비 1억 부담은 살짝 감춰 놔갖고 합계만 이렇게 2억해 놨어요.

○위원 임영택
과장님 이거 147쪽 한번 보세요.
농어촌특별회계 이거 정말로 과년도 수입으로 1억 4천 3백 이렇게 예산 세워 놓고 돈 일원도 못 받았어요.
148쪽에 일원도 안 틀리게 이게다 감을 시키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과년도 수입을 그러면 결산 처분해 버려요. 못 받을 것 같으면,
과년도 수입으로 잡혀놓고 돈 일원도 안 받았어요.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신경을 못 썼는데 기금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은 오지도 않고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지금 보조금 특별감사를 하거든요. 대게 보면 기술센터사업 이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오늘 막판에 문답 받고 확인서 받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임영택
152쪽 친환경과 안 왔는데 특화사업육성식품 사업 이게 뭔 사업이가니 균특 하고 시비하고 합쳐가지고 6억이 세워졌는데 그대로 삭감 됐어요.
이게 뭔 사업이에요. 이 균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서영빈지금 실무부서가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도 균특 사업인데 당초에 10억 내시가 됐다가 5억 감되고 5억만 내놓으면 사업이고만요.
도에서 지금 균특에서 삭감이,

○위원 박봉규
균특도 늦게 올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이번에 감이되니까 저희가 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균특예산이 바로 정초에 내려오잖아요. 연초에,
균특이 삭감되어 갖고 내려와?
균특예산이 지금 한꺼번에 일년치가 다 올라가는건 아니잖아요.
중간에 또 올리드만, 예전에 보니까 2차 있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올린 균특예산이 왜 삭감되어갖고 내려온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도에서 내려온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우리 실링이 아니라 도 실링 분 중에서 우리 시한테,

○위원 박봉규
줄 때는 삭감을 해서 줘버렸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여기서 두개소를 올렸는데 한 개소만 선정이 되고 한 개소는 탈락이 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혜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조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한 친환경과와 유통식품과에 대해서 담당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떠하신지 여쭤봅니다.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하신 것이 없는 것으로 보고 개별설명하실 때 여쭤보시고요.

○부위원장 서영빈
아까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셨을때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리에 안 계셔서 설명을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개별심사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성주
아까 물어봤다가 대답 안하신 부분 선도농업실습장 누구 지원하는지와 특화품목육성유통부분 비파기당분 선별기 1억 7천 5백만 원 누구 지원하는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선도농가는 만경읍 고안식씨입니다.
고안식씨가 한우신지식인으로 선정되고 유기농 축산농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한우사육교육 사업으로 해서 농림식품부에서 지정받아서 국도비로 시비부담 30% 가 지정되는 사항이라 여러 가지 지역에 많은 편익이 있고 외부 인사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면 김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본예산에 올라왔다 삭감된 예산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본예산이 아니라 중간에 왔습니다.
10월경에 와서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가 설명을 들었던 부분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위원 정성주
예산은 안 올라왔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예산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비파기는 백산에 있는 참존영농법인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고품질 과일을 생산하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법인이 롯데, 홈플러스, 이마트 등 친환경 과일로 납품하고 있는 영농법인인데 지금은 주요 백화점에 비파기로 당도측정이 안 되면 계약이 출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농어촌특별회계 왜 이것은 지난해 사업에 예산 잡아놓고 회수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체납액은 예전에 농협에 예치하기 이전에 과년도가 되기 때문에 체납징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못 받을 정도가 되면 예산을 넣다 뺐다 하지 말고 재석처리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다음은 유통식품과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유통식품과장 허현기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특화품목육성 사업 왜 6억 감액하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2009년도 특화품목육성 사업으로서 도에서 2개소를 배정받아서 특화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에 한해서 버섯, 총체보리한우, 고구마, 밀, 미나리를 가지고 추진하는 법인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응모업체가 한우물영농조합하고 아이누리영농조합 2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한우물영농조합은 선정은 됐고 아이누리영농조합은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세금미납으로 저희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추가로 읍면동을 통해서 2번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적격업체가 신청업체가 없어서 부득이 하게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 중간에 도에서 저희가 매출액 5억이상 한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는데 완화해 달라고 해서 3억원으로 완화했음에도 신청하는 업체, 적격하는 업체를 못 찾아서 부득이 포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른 품목으로 바꿔서는 못하나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특화품목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자부담 능력이나 아이누리 청하에 만일에 주었으면 저희가 곤욕을 치를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탈락을 시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부담 능력이 없으니까 김제시가 사업하기에 열악합니다.

○위원장 조혜자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축산진흥과장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1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계란생산수출전문 그 때 10억 그게 삭감돼고 예산안을 보니까 지금 5억 5억에다 시비 1억씩 붙여서 6억을 주시네요.
여기 설명을 해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10억짜리는 여기서 안 되고 반납을 하려다 다시 도하고 절충을 해서 수출계란집합육성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한우브랜드포장처리시설 5억씩 두 군데를 했는데 수출계란재방육성도 수정예산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삭감이 돼서 한우브랜드포장처리시설 지원이 5억만 수정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위원 정성주
이건 삭감이라구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도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위원 정성주
시비부담 1억은 해야겠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한우브랜드육성지원 여기만,

○위원 정성주
시비부담은?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시비부담은 1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균특 5억과 시비부담 1억해서 6억입니다.
이 공모사업도 공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이게 시비가 붙어야 한다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균특사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시비 1억이 붙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결산추경안 심의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도비 추가 내시분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2009년 결산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결산추경 개별심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기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개요보고와 함께 세입과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기획감사실장 송기대입니다.
2009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안 제출후에 국도비가 변경 예시된 것에 한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율은 당초 예산보다 24억 5천 2백만 원이 감소한 4천 5백 7십 6억 6천 8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억 5천 2백만 원이 감소한 4천 2백 7십억 1백만 원, 이중 재정보전금이 3천 6백만 원이 증가한 73억 3백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24억 8천 8백만 원이 감소한 천 6백 7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삭감된 것은 이것도 역시 사회복지관련 국도비가 감액조정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24억 5천 2백만 원이 감소한 4천 5백 7십 6억 6천 8백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4억 5천 2백만 원이 감소한 4천 2백 7억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새마을회관환경개선사업이 시책추진보증금으로 천만 원이 되겠고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이 이것도 시책추진보증금으로 2천만 원, 선산그린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 시책추징금으로 6백만 원이 왔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28억 5백만 원이 감소가 됩니다마는 새로운 사업으로 백구남산농로부당공사로서 도비 2,100만원, 죽산 불단 금산 용복 서암 기능보강 사업비가 도비로서 1,100만 원이 왔습니다.
사업별 내력은 뒤에부터 있는 세부내력을 참고하여 주시고 시책추가로 시책추진보증문서 1~2천만 원 정도는 도의원님께서 수고를 해 주신건데 5천만원 이상이 된 사업이거나 1억짜리 사업은 최기성 의원님께서 특별히 도에 말씀하셔서 내려 온 사업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추경수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추경 및 수정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한 개별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할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위원님들을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의원님들!
저희가 예산서가 사업명세서 안을 47쪽에 보면 재정운영여비중에서 서명운동추진 실과소 읍면동 3천 3백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율로 하면서 오타가 나왔습니다.
시스템 잘못으로 오류가 발생했는데 그게 서명운동추진여비가 아니라 국도비확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에 없는데 오해하실까봐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개별심의를 위하여 심의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정회)
(15시37분 속개)

○위원장 조혜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빈 부위원장님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내용을 종합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영빈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9개과 11건 1,646만 원에 대한 삭감 이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서영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서영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의결과 내용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2009년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조혜자
의사일정 제5항 2009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변경 안을 제출한 김순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입니다.
175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수입보다 2천 6백 4십 2만 7천 원이 증가 됐는데요.
이자수입이 94만 9천 원이고 향토음식발굴 사업평가 우수상금이 5백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과징금 수입은 9백 87만 2천 원이 증가되고 기금액 지급은 천 6십만 6천 원이 증가돼서 2천 6백 42만 7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출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홍보물제작비에 599만 8천원이 증가되고 기금으로 추진으로 했던 향토음식경진 대회를 유통식품과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이 감 처분돼서 2천 6백 42만 7천 원이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고유목적으로 천백만 원밖에 안 썼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네?

○위원 임영택
고유목적으로 지출을 1,147만 4천 원 지출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네. 지금 그만큼 썼습니다.

○위원 임영택
돈 남겼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돈이요. 당초보다 돈이 남아진게 도에서 5백만 원 보조사업을 안받을 폭 잡았었는데 시상금으로 5백만 원을 가져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더 남아진거지요.

○위원 임영택
그걸 다 써버리지 뭐 하러 남겼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그래서 연말에 599만 8천원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에서 보조금 받은걸 가지고 올해 좋은 식단 문화사업에 꼭 써서 정산 보고 하라는 거기 때문에 변경하는 겁니다.

○위원 임영택
그래요. 쓰세요.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순이 보건위생 과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9년 12월 11일 열리는 김제시의회 제1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6.2010년도본예산일반및특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위원장 조혜자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세입 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본예산을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12월 15일까지 9일간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재정이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번 예산안이 불유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시고 알뜰하면서도 시정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와 중기지방 재정계획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기획감사실장 송기대입니다.
201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2009년도보다 2백 1억 2,900만 원이 증가한 4천 4백 10억 3,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백 21억 2,200만 원이 증가한 4천 백 40억 9,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9억 9,300만 원이 감소한 2백 6십 9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로는 의료보호 기금이 1,300만 원이 감소한 22억 천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이백만 원이 증가한 7억 4,500만 원 농촌소득원 개발육성 특별회계가 1억 7,400만 원이 증가한 33억 300만 원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1억 3,300만 원이 감소한 16억 2,700만 원이고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가 28억 7,100만 원이 감소한 4억 1,3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9,100만 원이 감소한 11억 1,500만 원이고 검산토지 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가 2억 4,900만 원이 증가한 50억 7,9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7,700만 원이 증가한 3억 6,900만 원이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6억 1,300만 원이 증가한 120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21억 2,200만 원이 증가한 4천 백 40억 9,7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12억 1,600만 원이 감소한 2백 84억 8,8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120억 3,500만 원이 증가한,

○위원 안기순
위원장님 이거 유인물로 대처하죠.

○위원장 조혜자
유인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유인물로 대처 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해서 공무원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의회비등 법적경비와 기준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009년도 대비 36억 6,000만 원이 증가된 592억 2,0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4.3%를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2010년도 인건비 보수와 기타직 보수 등 동결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희망근로사업에 28억 8,000만 원 행정인턴에 9,900만 원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편성 때문입니다.
물건비는 2009년도 대비해서 8억 6,000만 원이 감소한 221억 2,000만 원으로 전체예산에 5.3%를 계상하였습니다.
각 실과별로 편성되어 있는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여비는 2009년도 당초 예산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행사운영비나 연구개발비 등은 재원부족으로 5내지 10% 정도삭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별로 보면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3억 4,0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에 3억 3,000만 원 지평선공동브랜드 인지도향상 홍보에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 이전비는 2009년도 대비 34억 4,000만 원이 늘어난 1,685억으로 전체예산 중 가장 많은 4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등 일부 사회복지예산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던 것을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하는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예산액이 160억 6,000만 원이 증가된 699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주민들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기타보상금 예산액이 46억원이 증가된 328억 3,000만 원 편성예산 중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16억 6,000만 원 쌀소득 보전직불제사업에 223억 2,000만 원 청보리 풀사료 수확제조비지원에 4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등 선거에 따른 위탁사무비 부담금이 1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 지출비는 전체예산의 37.5%로 2009년도 대비 143억이 늘어난 1,552억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62억 2,000만 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55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현지 실사반을 구성하고 사업장 방문조사를 통한 선택과 집중에 원칙에 의거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전체예산의 0.27%로 11억원 내부거래는 20억 3,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는 4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는 유인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력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전략사업추진 풀관리 용역비 1억원, 새만금 우리 몫찾기 변호사 수임료 5,000만 원, 새만금 방조제 지적 현황 측량비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문화홍보실에는 시정홍보비 2억 9,000만 원,

○위원장 조혜자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인물로 대처하실까요.
그러면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다음은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 개요보고입니다.
앞쪽은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쓴 것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83쪽부터 가되겠습니다.
계획서로필요성으로는 예산운영시기를 5년 중장기적으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자함이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투자수요와 재원조달의 불균형을 해 소를 하여서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도모 하고자합니다.
584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근거는 지방 재정법 제3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9년도를 기본 년도로 하고 향후 4개년을 발전 계획적 성격으로 총 5개년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수립범위는 본 예산규모가 3000억이 초과함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10억 이상인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김제당면 과제로는 국제화시대에 걸 맞는 숙박시설 공항부재 등 열악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유치 등을 위하여 기본인프라구축이 필수적이며 2009년 10월말 95,000명으로 계속적인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농촌 노인문제가 심화됨에 따라서 농촌 노인문제도 동시에 해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김제발전 전망으로는 첫째 새만금 특별법 재정과 새정부의 3대 국가경쟁력 사업중 하나로 새만금 사업에 선정되어 국가적 지원을 통한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성장 가능한 신성장 동력산업이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둘째 대한민국 최우수축제인 지평선축제와 동헌내아의 사적지 개발 소설아리랑기행 벨트 등을 조성 문화예술 등 품격 높은 전통문화와 풍부한 자연환경으로 관광 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으며 셋째 자유 무역지역 지정으로 외국투자기업 및 대규모 기업유치 및 농기계 클러스터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가 됩니다.
김제발전을 위한 여섯 개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째 꿈과 희망의 새만금 중심도시 기틀조성을 새만금 전략사업 발굴과 정책반영 새만금 지구 바닷길 확보이며 둘째 환항해권 시대를 여는 경제산업 도시조성으로 전략적 투자기업 유치와 미래 산업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시민중심의 편리한 도시시설 확충 다함께 잘사는 지역 균형발전도모 쾌적하고 살맛나는 도시환경을 조성 할 것이며 전국제일의 친환경농생명 도시조성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특화사업 육성친환경 고품질의 농산물생산기반 확대 공동브랜드와 유통가공 산업육성 축산업 경쟁력강화와 한우산업 명품화 농업기반확충과 살기 좋은 농촌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차원 높은 노인선진 복지서비스제공 소외계층을 생활안정 지원강화 여성의 권익증진과 청소년건전육성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보육서비스 강화 맞춤형 평생건강관리 보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사계절 문화관광 도시구축방안으로 테마가 있는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축제의 세계화와 주민의 소득증대 도모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는 문화공연확대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시설 확충과 생활체육의 활성화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과 지성감민 시정으로 21세기 인재양성과 지역교육의 활성화 감동시정 실현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친절봉사 생활화 등 민선 4기 시정 운영방향인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김제를 건설하고자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대처하자는 의견이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처하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이상으로 2010년도 본예산개요보고와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적인 개요보고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순 위원님.

○위원 안기순
장기계획이니까 그동안에 상황이 변하면 이것도 변할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그러지요. 이것은 계획이니까요.

○위원 안기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송기대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개요보고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되고 보고서 분야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편성배경 및 예산규모입니다.
편성배경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온 경기침체와 정부의 세제개편 에 따른 세수감소와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도 새만금 중심도시 기틀마련과 경제산업도시 인프라구축 친환경 농업생명도시 구현등 김제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당면한 현안사업과 지역 균형발전 및 서민생활안정 복지분야에 우선적으로 배분한다는 방향에 따라 2010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김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전체규모는 4410억 3,8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4209억 900만원보다 4.8%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410억 9,7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액 3919억 7,500만원보다 5.6%인 221억2,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69억 4,000만원으로 289억 당초예산액보다 19억 9,100만원이 감소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는 284억 8,800만원으로 2009년도 지방세보다 4.9% 12억 1,6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재산세에서 건물 주택 토지 과표 현실화 및 공시지가 상승전망에 따른 4억 2,300만원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승합차 화물자동차의 승용차 요율적용에 따른 4억 1,300만원 담배소비세에서 2억 3,700만원 지방소득세 5억 5,100만원등이 증가된 반면 경기침체로 인한 유가안정 등 유류세의 감소 전망에 따라 주행세 30억원이 감소 반영 됐습니다.
2010년에도 국내경제는 소비 투자심리 위축 국내 외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방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시장이 그간의 가격급등에 대한 경계심리와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거래위축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는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어 급격한 세수감수는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2010년에도 일관되게 추진될 경우 부동산 관련세수는 2009년도와 같은 보합세를 유지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재정확충에 주력하고 가일층 주력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위한 특별대책수립과 불납 결손액의 최소화 음성 탈루세원의 발굴 등 세입결손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2009년 당초예산보다 61%가 증가한 317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12% 감소한 69억 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09.1% 증가한 248억 5,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증감된 주요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이 2억원과 기타사업수입 8억 7,500만원이 감소하고 예방접종 수수료 1억 2,900만원이 증가 반영 됐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에서 구 서흥동사무소와 심포횟집단지 매각대 7억원이 계상되고 잉여금은 2009년도 결산전망에 따라 199억 3,500만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85.8%가 증가되었으며 전입금 수입은 농촌소득원 개발 육성기금 특별회계에서 10억원 중소기업 육성 기금에서 20억원등 30억원이 전입되어 증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증가된 주된 사유는 순세계 잉여금과 전입금 수입에 기인한 것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지방세등 초과세입 판단이 2010년 3월 이후 가능하여 그 추계가 불명확하고 세출예산 집행잔액 또한 2010년 2월말 이후에나 가능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하여 최근 3개년간 순세계 잉여금 평균과 증가율을 감안하여 계상된 것으로 보이며 전입금 30억원은 특별회계와 각종 관리기금중 운용 가능한 자금에 대해 일반회계의 원활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전출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년도 지방교부세는 1,768억4,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3%인 284억 9,1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1,484억 7,800만원과 도비보조금 235억 2,900만원 총 1,720억 800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26.4%인 359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증대를 위해서는 가내시된 보조금을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가내시된 금액이 교부되지 않거나 교부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교부된 국도비가 반환됨은 물론 시비 편성분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편성된 분야별 주요사업내역과 세출예산안 기능별 분석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19쪽 특별회계 검토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기타 특별회계등의 총 규모는 269억 4,0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289억 3,100만원보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보고드린 세부적인 검토내용은 유인물과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명시이월 사업비안 2010년도 각종기금관리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상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위원장 조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경상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경상
세정과장 조경상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본 예산일반회계 세입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7페이지에서 7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본 예산 일반회계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3천 9백 19억보다 221억이 증가한 4천백 40억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주행세가 110억에서 80억으로 감됨에 따라서 12억원이 감소된 284억원으로 편성을 했고 세외수입은 120억원이 증가한 317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가의 주요원인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94억원이 증가하였고 기금 및 기타 특별회계는 전출금 3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30억원 중에는 농촌소득원 개발육성 특별회계 10억원 중소기업육성 지원금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8억원이 감소한 1,768억원으로 편성했고 재정보전금은 2억 4,000만 원이 증가한 5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3백 59억원이 증가한 1,72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만 질의하시고 교부세나 보조금 등은 기획감사 실장 또는 해당 실과 소 예산 심의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2009년도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각종관리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및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9년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 도인기
경 제 개 발 국 장 조철준
보 건 소 장 임병민
문 화 홍 보 실 장 황배연
기 획 감 사 실 장 송기대
주 민 복 지 과 장 유남영
인 재 양 성 과 장 박 현
교 통 행 정 과 장 강천석
상 하 수 도 과 장 최정석
환 경 과 장 한성남
친 환경 농업 과장 박정수
유 통 식 품 과 장 허현기
축 산 진 흥 과 장 김상근
보 건 위 생 과 장 김순이
세 정 과 장 조경상

동일회기회의록

제13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34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5
2 5 대 제 13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5
3 5 대 제 13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4 5 대 제 13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3
5 5 대 제 13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8
6 5 대 제 13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9
7 5 대 제 13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2
8 5 대 제 13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1
9 5 대 제 134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8
10 5 대 제 13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8
11 5 대 제 13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1
12 5 대 제 13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13 5 대 제 134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14 5 대 제 13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4
15 5 대 제 13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1-30
16 5 대 제 13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4
17 5 대 제 13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1-27
18 5 대 제 13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9-11-25
19 5 대 제 134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11-25
20 5 대 제 13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24
21 5 대 제 13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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