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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4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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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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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일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30일(월) 10:00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2009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개의)
위로이동 1.2009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임영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세정과, 회계과, 체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6개에 대해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남영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신종플루 음성 대상자 의심환자들은 이해하니까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특별히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 과장님을 보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기순 위원님.

○위원 안기순
자료 하나를 요구했는데 경로당이 전부 몇 개죠?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지금 586개소입니다.

○위원 안기순
586개 중에서 이 경로당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우리가 독거노인 사업하는 것..
그런 걸로 해서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자기 능력에 의해서 냉장고도 사주고 운동기구도 사주고 그렇게 모든 경로당은 상당히 노인들이 소외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통장들은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어요.
‘왜 다른데는 이런 것도 하는데 너는 그것도 못하냐‘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있는 것, 에어콘이 있는 것, 싱크대가 있는 것, 심야보일러, 운동기구.. 586개 경로당에 의해서 이 설치사항을 나한테 자료를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안기순
내가 볼 때는 경로당에 에어콘보다는 냉장고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에어콘은 여름에나 필요한데 그렇게 있지 않아요.
시설이 좋고 그늘 밑에든지 공원으로 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료를 받아서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안기순
할 수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못하면 놔두고,
늦어도 상관없으니까 자료만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네,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지금 희망근로사업에 읍면동 배정을 했지요? 사회복지관으로,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박봉규
읍면동하고 복지시설이 훨씬 더 금액을 많이 배정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복지시설 희망근로사업이요?

○위원 박봉규
예.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희망근로사업은 저희들이 복지시설에 한 것은 없고요.

○위원 박봉규
복지관에 배정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지금 복지관보다는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우리과에서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희망근로를 저희들이 배정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문화홍보실, 체육청소년과, 환경과같은데 선별창고, 재활용.. 실과소별로 저희들이 배정을 했고요.
읍면동별로는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서 수립을 해서,

○위원 박봉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배정했나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래서 금액에 차이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읍면동에서 무슨 사업을 몇 명을 해야겠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위원 박봉규
노인복지타운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상당히 소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죠?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같은데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 박봉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도 잘못하니까 도감사에 지적이 되고 그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서 인원이나 채용하는 데 전산화되어서 이런 것들이 없는데 전에는 그런 것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원 박봉규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지원해서 지적을 받은 것은 어떻게 된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전산화 된 지 얼마 안 됩니다.

○위원 박봉규
얼마나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금년 상반기에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요.

○위원 박봉규
금년 하반기에 도감사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 지적사항은 시기가 금년도에 했던 것이 아니고 전에 했던 도출금액,

○위원 박봉규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계통에는 좀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알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지적사항을 내가 볼 때 일부분이예요.

○위원장 임영택
네,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지역고용개발특화사업, 폴리텍 대학에 우리 보조금 나가는 것 있죠?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서영빈
그 지역의 호응도가 어때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우리 지역특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광양을 금년에도 인수했고 작년에도 인수했는데 이 사항이 저희들이 추경이 거의 100%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업체하고 사전 계약이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리만 되면 그 사업체로 수입이 거의 100% 되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은데 단 하나 문제점은 가능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우수인력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한계점이 있어서 관내에서 하다가 안 되면 외부지역에 있는 인력도 흡수하는 부분이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지역의 거주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구요.
여기 양성자반 과정을 수료하면 거의 다 100% 취업된다는 것을 알고 지역에서 호응이 좋아서 말씀을 드린거구요.
우리가 여성발전기금하고 자활기금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서영빈
그 이자수익으로 저희가 사업을 해요.
2008년도에 여성발전기금 5천만 원 사업, 2천만 원 사업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서영빈
그 계획 수립을 언제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연초에 이자발생 금액하고 이것이 정리가 되면 연초에 계획수립을 해서 각 단체로부터 계획서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 서영빈
2010년도 계획 수립이 된 게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아직은 안됐고요.
내년 연초에 각종 여성단체로 하여금 계획서를 받고 그 계획서를 검토해서 검토된 계획서를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심의위원회에 몇 몇 사업을 해야겠다 결정이 되면 그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위원 서영빈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금도 용도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업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올해는 사업을 좀 차별화해서 기존의 사업을 하지 마시고 작년에 사업한 것 보면 밑반찬 그런 사업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걸 기금에 맞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기금에 맞는 사업을 하시고 기금에 맞는 용도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 부분은 여성단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보상건에 대해서 여기 쭉 밑에 35번부터 44번을 보면 확인을 해 봤는데 감사자료가 이중으로 중복기재가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요.

○위원 서영빈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의원님들이 혼돈을 안 되게 하셔야지 엉망이예요.
요촌동도 요초동으로 돼 있고 현황도 현화로 되어 있고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사전에 감사자료를 의회에 넘길 때는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넘겼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죄송합니다.

○위원 서영빈
그리고 483쪽에 공공근로사업이요.
공공근로 사업은 연초에 사업액이 내려져서 내려오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서영빈
44개 사업에 사업량이 75%로 돼 있는데 각 실과에서 잔액이 남은데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5,4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거든요.
사업예산액에 10% 정도만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이 부분은 저희들이 4억 9천 2백하고 4억 3천 8백인데.. 지금 아직 금년도 시기가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은 것인데 연말되면 완전 정산이 됩니다.

○위원 서영빈
지금 한달 남았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지금 이게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위원 서영빈
이게 10월말 현재라구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11월 12월달 하면 예산은 100% 정산이 됩니다.

○위원 서영빈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 내역서를 보면 김용국씨라고 성덕면 남포리 사시는 분인데 탈락사유가 자활사업 미참여에요.
자활사업 미참여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이 사람이 참여를 안해서 탈락이 됐나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 내역에서 탈락사유가 자활사업 미참여자예요.
수급자가 되려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지정된 수급자가 아니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생계로 봐서는 수급자가 안 되는데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일을 해야겠다 하면 수급자로 간주를 해서 책정을 해 주는 것인데 그 분들은 국가예산을 일 안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자활기금은 따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자활센터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본의원이 쉽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 탈락사유에서 자활사업 미참여자라고 해서 탈락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수급자 대상이 되려면 어떤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이 분은 법적으로 소득이나 자산이나 해당이 돼서 자활수급자가 되는 분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내가 일을 해야겠다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일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활사업 참여를 하면 자활사업자 기준에 의해서 생계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일단계로해서,

○위원 서영빈
그러면 밑에 아래서 세 번째 정신자씨라고 하는 분은 재산초과로 돼 있거든요.
이 분은 작년도에는 현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소득인정액이 39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저희들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자산소득이나 소득같은 경우는 일년에 두 번씩 복지부에서 뱅킹으로 금융재산 내력이 내려옵니다.

○위원 서영빈
이 분 같은 경우는 연령이 40세고 가족이 4명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분들을 보면 연령도 57세고 가족도 한 분으로 되어 있고, 소득인정액이 13만원 되어 있고 하는 분도 계신데 이 분은 가족 현황이 네 분으로 되어 있고 40살로 되어있거든요.
재산초과로 인한 탈락사유로 나와있어요.
2009년도에 이 분이 탈락자로 올라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수급자들이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이 얼마 재산이 얼마 그런게 아니고 개인으로 산정을 해서 소득이 얼마..
예를 들어서 1가구원이 1일 사용하면 한달에 소득이 40만 원이면 40만 원 인정해 줄 수 있는데 4명인 경우는 4×4= 16이거든요.
4×4= 16인데 그 4×4= 16에 대한 별도의 소득이 인정이 되었을 경우 국세청이나 소득인정이 전산망에 들어와 가지고 그 가족에 대한 소득이 초과가 되면 자동으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와서 대상자에서 제척이 되는 그럼 시스템이 되어 있구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말까지 내년 1월부터 7개 분야에 자동전산시스템 통합시스템 구축망이 되거든요.
그때 가면 저희들이 재산소득이나 근로소득이나 이런 것을 일체 조사 없이도 중앙에 있는 통신망에 의해서 자료가 전부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통합망에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보육시설지원현황에서 교사가 8명이고 아동수가 105명이고 키즈맘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11명이고 아동수가 52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지원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키즈맘은 3억 7천이고 길보어린이집은 아동수가 105명인데 2억 9천뿐이 안 되거든요.
지원액이 고르지 않는데 이런 편차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위원 서영빈
예지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동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교사월급만 연간지원액이 3천만 원 나갔어요.
휴원이래도 지도교사의 봉급은 줘요?

○주민복지과담당직원
기존에 6월달에 휴강을 했거든요.
기존에 지원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키즈맘은 영아전담시설이라 단가가 좀.. 애들 2~3세 밑에 애들만 있기 때문에 지원액이 더 많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게 편차가 고르지 못해서 물어봤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대상자에 따라 0세, 3세, 5세 대상자에 따라서 지원비중이 다르고 교사비, 인건비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영택
네,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이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김제시청에서 제일 계장님이 많은 곳이 주민복지과인데 몇 가지 물어볼테니까 우리 과장님 보필 좀 잘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저희들이 아까도 서영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있고,

○위원 오만수
계속 숫자는 똑같거든요.
337쪽 위에서 둘째 줄을 보면 김제어린이집 외에 119개소, 김제어린이집 외에 119개소 했는데 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 제일 밑에서 하단에서 첫 번째 두 번째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은 4월, 5월 집행한 것이 차이가 나고 또 위에서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도 월별로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왜 이렇게 나는 것인가?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이 부분은 전체적인 현황이기 때문에 내력을 봐야 알겠는데,

○위원 오만수
그러면 담당계장님. 이 부분은 넘어가니까 다음에 제가 물을테니까 답변주세요.

○주민복지과담당계장
예.

○위원 오만수
355페이지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인데 여기도 형평에 안 맞는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경로당이요?

○위원 오만수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내역 정산서라고 해서 제목이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경로당 같은 경우는 물론 간식비 같은 것도 인원에 따라서 일단계, 이단계, 삼단계, 차등지급 되고 있거든요.

○위원 오만수
과장님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장비보강이라 할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부담금은 똑같아요.
5백만 원으로 똑같은데 보조금이 차이가 난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 보조금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현장에 가서 간이설계 견적을 뽑습니다. 설계를 뽑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경로당에 가서 같은 도비를 한다 하더라도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방수시설을 해 준다고 해도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자부담금은 왜 똑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자부담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10% 기준으로 하고 15%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자부담에 대한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경로당의 도비라 할지 시비라 할지 이렇게 주어 가지고 보조사업이 있거든요.
정산내역을 보면 운동기구를 해 줬는데 이렇게 주었을 때 우리 김제시에서 관리를 잘하는 것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 혹시 점검하신 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난해한데요.
이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비로 해서 시책추진비로 내려오는 것인데 지난 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시정질의때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들어간 경로당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할테지만 사후관리도 문제가 있는 것도..
예산집행도 저희들이 편성해서 절차를 밟아나가지만 선정절차는 저희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위원 오만수
선정을 해 주고 안 해 주는 것은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가는데 장비가 들어가는 데 우리 김제시에서 체크리스트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못쓰고 있는가 그 체크리스트를 하시냐고?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 조사표는 작성을 했습니다.
경로당별로 어느 경로당에 머가 들어 갔다는 현황파악은 전부 돼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현황파악이 있으면 사용한가 불가능한가도 점검을 해 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것들을 저희들이 제가 와서 해 봤고 전동스쿠터, 휠체어 같은 것도 이번에 조사를 해서 안 쓰고 있는 것 4대를 회수를 해서 보수를 해서 제2차로 사용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보다는 도비내지 시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은 우리 김제시에서 해 줘야 한다 잘못된 부분은 잘될 수 있도록 수선도해 줘야 하고 또 지급해 주는 곳에서 보수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민원을 받아서 납품은 납품업체로 하여금 일정기간은 서비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점검카드를 만들어서 월별로 점검을 한다던가 반기별로 점검한다던가 해서 카드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줌이 사용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자활기금을 내년 상환납부기간이 있고 조례를 개정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고질체납자는 몇이나 되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자활기금에 대해서 못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조례를 개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징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65건에 1억 6,1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재산이 없는 분이 35건에서 1억 8백만 원, 사망하신 분이 15건에 3,900만 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두세대에 1,350만 원,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규칙을 보완을 해서 어차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감하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만수
현재 재산압류 한 것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재산압류는 아직까지는 안했습니다.
재산압류라기보다는 처리할 수 있는 것까지 처리하고 압류도 절차를 밟는데 압류를 한다고 해서 탕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나중에라도 재산이 형성이 되면 추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결손처분한 것은 몇 건이나 돼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지금 저희들이 조례가 만들어진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조례전에 한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10월 1일자로 되어서요.

○위원 오만수
이런 것도 분명히 해 주시고 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추경전 사용 승낙은 순수한 국도비에 한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비가 몇 건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조치를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 저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해서 사용을 했고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는 승인을 맡아서 하는데 추경할 때 시비같은 경우 이것도 해야 하는게 아니냐,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시비는 추경전에 사용한 것이 아니고 국도비만 하고 시비는 추경할 때 같이 집행한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틀림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오만수
5인이상 집단민원 진정서 처리 결과했는데 위에서 세번째 금선화공원묘원 이사 정재원씨 이 분이 이사회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촉구하셨으면 그 후의 조치는 어떻게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보공개 첨부도 받고 민원도 받고 이 부분이 저희들 선에서 안 되서 감사원까지 민원을 내서 처리가 된 것인데 이사 선임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금선화공원 관계는 도에서 취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이사 선임 문제가 업무적으로 관여가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도 감사원에서도 그러고 우리가 통보는 했더라도 그 쪽에서 처리할 문제다 해서,

○위원 오만수
이런 것은 당초에 우리시에서 개입을 안 했으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솔직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안 해야 맞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오만수
그런데 왜 간섭을 했을까요?
여기에 이권개입된 것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이권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 쪽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요청이 왔기 때문에 요청 온 부분으로 인해서 제 생각으로는 성의있게 답변하다 보니까 오바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오만수
계장님들이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 구분을 해서 괜히 말려들어서 우리시에서 고생하잖아요. 그러죠 계장님들?
그런 부분은 어떤 공문이든지 계장님들이 심도있게 챙겨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에 개입해서 여러분들도 고생하고 문제점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해당되는 계장님들은 이런 것을 공부를 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더 말씀드릴께요.
사업예산 중 미집행 사업내역 사유가 있는데 미집행한 부분이 많이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미집행 내역중에서 노인전문요양원 개보수관계는 사업비가 국도비가 당초에는 일찍 내려오는 것으로 했는데 국도비가 늦게 내시가 돼 있고요.
이 예산도 우리 본예산에 계산이 되도록 돼 있어서 사업을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것을 동서로 갈라서 하는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 때 그것은 공동묘지 조사를 할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나눠서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위에 보면 시공설묘지조성 및 재개발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용역중에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용역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9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용역기간이 내년 9월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내년이고만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오만수
지금까자 이런 부분은 제가 몰라서도 물어본 부분도 있고 지적도 해 보고 싶은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맨 처음에 질문드렸던 답안 왔어요?
337쪽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집행내역 및 정산내역 차이점에 대한..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서 서류로 해서 가져다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337쪽 12월달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11월달이 많은 이유는 연중 있었던 보육대상수하고 인건비하고 경쟁된 부분들이 증액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급과정에서 연중에 추가로 지급된 부분, 증액이 된 부분들이 있고 금년도 노인복지타운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임금조정이 된다든지 하면 조정된 사용된 만큼 저희가 추가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이라 증액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급에 차이가 있을 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아동수가 변동이 된다든지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인건비같은 경우는 수시로 올릴 수 있는 깁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수시로는 안 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네,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결혼이민자 가족하고 다문화가정이 용어가 어떻게 되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같은 것인데 공통적으로 다문화가정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이민자가족도 지원센터 운영도 써있거든요.
574페이지 보면 이민자가족 따로 있고 또 그 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같이 있단 말이예요.

○주민복지과담당직원
결혼이주여성센터는 여자들 위주로 해서 한 것인데 다문화센터는 남자나 여자가 외국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작년에 명칭이 바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센터에서 다문화센터로 바뀐것입니다.
예전에는 여자들이 결혼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남자들도 몇 명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다문화라는 용어로 바꾼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지금은 결혼이민자는 안 쓰고?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다문화로 바꼈습니다.

○위원 김택령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데 다문화가정도 해당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다문화가정도 남편들이 국제로 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성분들도 오면 주민등록이 취득이 된 분들은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시민인데 드려야지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주민등록 취득이 안 된 분들이 있거든요.

○위원 김택령
여기 살면서도?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국적취득이 안 된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적취득이 안 되면 가족은 하더라도 그 분들이 가족에 포함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리고 다문화가족들 지도를 위해서 차량도 구입하시고 지도를 하시나 봐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김택령
그런 가족들이 여기 와서 남편들로부터 학대를 당한다든지 이런 것 조사한 것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문화센터에서 가정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가정방문도 하고?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대개 누가 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직원들이 7~8명이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지원센터에?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직원들이 순회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제가 듣기로는 그런 가족들이 남편들의 음주로 인해서 굉장히 시달림을 당해서 보기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세요.
그런 기관을 통해서 많이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보험을 들어가고 있을 때 그 보험금이 천만 원짜리 보험을 들어간다 그런데 한달에 5만 원정도 들어가서 보험이 수 십년후에 천만 원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5만 원이나 10만 원 넣고 있는데 그 보험을 탈 때는 10년후거든요.
지금 책정한다면 지금의 현시점에서 책정이 돼야지 그 천만 원을 책정하는데 포함시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건 아니죠.

○위원 김택령
지금 현재로 봐야죠?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내년부터 우리들이 시행하는 사업 중 하나가 조사를 했더니 저희들 목표가 나온 세대가 34세대인데요.

○위원 김택령
먼 세대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 사업 취지가 뭐냐면 내가 기초수급자인데 한달에 30만 원을 적금을 해야겠다 하면 나머지 30만 원에 대해서 공동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60만원 적급이 돼요.
3년이면 3년, 6년이면 6년.. 그래서 타면 탄 적금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위원 김택령
그런 것이 추진돼야지 지금 현재 주는 돈을 안 쓰고 저축을 하는 사람은 다음에 언젠가는 짧은 기간내에 대상자에서 탈락이 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저금하고 적금은 달리해야겠죠.

○위원 김택령
보험이 들어가고 보험이 조그마한 보험이 동시에 10년이나 20년 후에 큰 액수를 타는가 보지.. 지금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대상자로 책정이 안 되더라구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입금은 월별금액 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계산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지금 들어가는 월별금액 그것만 따져야죠.
10년 후에 탈 천만 원으로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김택령
그것이 뚜렷한 것이 없는지 읍면동에서 그것을 잘 적용을 못하고 있더라구요.
그것을 한번 잘 챙겨보셔서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들어가는 금액을 가지고 따져서 기초생활이 미달이 되면 대상이 되고, 오바가 되면 탈락이 되어야 하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10년 후에 탈 금액을 가지고 산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철저히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네,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자료 377쪽에서 420쪽 경로당도비 보조사업있지요?
주민복지과에서 경로당신축, 모종신축, 읍면동, 장애인 편의시설,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경로당장비보강 개보수사업, 여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경로당 도비보조사업, 한 부서에서 다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김문철
지금 도비보조사업만 놓고 봤을 때 거의 1월~10월까지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루에 1.3건씩 하고 있다는 얘긴데 나열한 사업말고도 도비보조사업에서 406쪽 같은 경우는 80만 원 한 사업도 있어요.
120만 원, 130만 원 건수가 20건이 넘어가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안 하지요? 8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이런 사업,
한 부서에서 이렇게 복잡하고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데도 과연 우리가 도비사업을 80만 원짜리 받아가면서 하루에 1.3건씩을 해결해야 되는데 주민복지과에서 도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최하 300만원 이하는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셔야지 이건 우리가 봤을 때 부실로 가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님도 도의원님들이지만 도에 있는 부서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지난번에 임영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위원 김문철
이게 말이 되냐고,
업무가 몇 사람이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혼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 담당자가 누구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심영균씨 혼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겠다 강력하게 말씀드리세요.
세상에 80만 원짜리 도비사업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임영택
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작년에 시정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작년에 말씀드려서 예산 3억이 섰지 않습니까?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다음에 주시면 되고요.
2010년도 예산서 보니까 일자리창출에 대한 예산시비부담이 빠져 있더라구요.
조치 및 결과 보시면 ‘2009년도는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예산반영을 하였으며 단계적으로 추진한 계획입니다.‘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적인 연속성에 대해서 하고 계신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일자리 창출은 우리가 시비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가 병행이 돼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국도비가 얼마다 해서 시비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최대한 일자리 사업을 확보를 하려고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제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관점이 약간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기존에 우리가 국도비 확보해서 틀에 짜여 있는 일자리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틀이 있잖습니까?
그 외에 우리 시가 개발할 수 있는 우리시만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각 복지관이나 사회단체에서도 일자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김제가 계속 인구가 빠져 나가기만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을 봐서 빠져나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서 국도비가 확보되는 틀에 짜여진 일자리 말고 또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2009년도에는 3억 예산이 반영돼서 사용하셨고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것이 빠져 있어서 연속선상에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안 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집중하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 부분도 내년에 계획을 했었는데 아마 예산이,

○위원 정호영
그럼 예산이 없는거예요?
계획서가 있으시면 그 계획단계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아이디어를 조합해서 만들어 가는 것으로 합시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네,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여성발전기금지원위원회가 임기가 몇 년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임기가 3년입니다.

○위원 조혜자
왜 기금으로 사업하는 내용을 미리 받지 않습니까?
아까 서영빈 의원님이 물어보던데 미리 사업 현황을 얘기를 해 주잖아요.
사업내용을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습니까?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자기 단체가 심의할 때 당연히 그 쪽을 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이게 조례로 묶어져 있어요?
묶어져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조혜자
그 단체장이 그 사업을 신청할 때는 거기에 심의위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내용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조례상에 입실을 못한 부분은 없고 운영상에 그 본인에 해당되는 단체에 해당되는 심의에 대한 점수는 본인은 배제가 되는 그런 운영사항은 있습니다.
내가 A라는 사업을 제시했는데 A라는 사업을 책정할 때는 그 해당되는 단체장은 그 위원님은 점수를 하는데 배제가 되는 그런 운영사항은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작년에 심의위원회에서 못했죠?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작년에는 못해서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조혜자
내년에는 개정을 하셔서 자기 단체장이 신청을 하는 그런 단체는 위원회에서 배제되어야 해요. 아니면 신청을 못하시게 하시든지,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재신청하실 수 있지요?
동일 사업에 대한 사업 제한은 돼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3년입니다.

○위원 조혜자
내용이 다를 수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동일내용은 3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동일내용은 그러지만 사업은 다른 것으로 바꿔서 할 수도 있잖아요?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3년내에는 신청을 못하게 돼 있는가요? 안 돼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조혜자
그것을 못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여성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지.. 계속 그 단체만 다른 사업내용만 바꿔서 신청을 했을 때는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이걸 분명히 심사숙고하셔서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조혜자
그 속에 내용을 포함하셔서 하시던지 고루 여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네,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내년에도 경로당 같은 것 신축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오만수
지금 현재 2평 그룹홈형으로 그 전에 지어진 것만 고쳐서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내년에도 일단은 기존 경로당은 리모델링하는 것도 있고 신축도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본의원 생각은 신축을 할 때 그룹홈형으로 미리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앞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그룹홈으로 조사하고 있던 것은 기존에 지어진 경로당에 한해서 그렇게 고쳐서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오만수
그것을 앞으로는 같이 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 수치 몇 개 틀리는 것이 있는데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영택
네,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지원되는 것 중에서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사업비에서 방문지원비라는 것은 센터에 소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계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지도사들이 센터에 소속이 되어서 분야별로 맡은 담당선생님들이 12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분들도 센터소속이라구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정성주
여기 부기에 표시된 것 한국어 교육 지원이라든가 통역요원 운영지원 이게 전부 다 센터에 속해서 지급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정성주
예산비로 차량도 구입해 주고 운영비도 7천만 원이고, 방문지도사비도 1억 3천 4백이고 지원되는 금액이 굉장히 크네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정성주
그래서 묻겠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서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지금 센터장이 누구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이정주씨인데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무보수가 아니더라도 센터장에는 50만 원이내만 지원해 줄 수 있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런 지침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정성주
무보수인데 이정주씨는 자격요건을 갖춘 센터장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정성주
어떤 요건이 해당되는가요?
센터장으로서 자격요건은 관련학과를 나왔다거나 실무경력이 있다던가 이 사람은 어디에 해당되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자격요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센터장에 대한 자격기준을 보면,

○위원 정성주
아니요, 이정주씨에 대해서만요.
그건 저도 알고 있고요.

○위원 정성주
당초에 그 분은 실무경력이,

○위원 정성주
그 사람이 실무경력이 뭐가 있나요?
그 사람 목사되셨죠?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정성주
자 그렇다 하고요. 이 사람 임기가 언제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임기는 별도로 없고 센터만 지금 금년 말기,

○위원 정성주
이렇게 방대하게 예산이 지원되는데 기준이 없다고요?

○주민복지담당직원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 센터가 올해 지정되면 법인에서 센터장을 지정을 해서 고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센터장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센터장은 이사회에서 선임이 되면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선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센터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4년 승인을 받고 법인 단체장이 임명하게 돼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정성주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정성주
그래서 이사회는 몇 명이예요?
11분이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정성주
받아서 이사회에서 사전적으로 거기서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정성주
공무원 출신중에서 이거 하시려는 분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지금 확정적인지는 모르겠는데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 얘기 소문은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소문이 자자해요.
이게 지금 직영해서는 5급 이상이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위탁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탁입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생각할 때는 다문화센터에 대해서 부족한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아서 보완할 점이 굉장히 매우 많거든요.
이것도 과장님이 다시 한번 보시고 정비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임명되기전에 그런 지침을 만들고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준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까 오만수 위원님이 지적한데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감사시 의회에서 심도있게 감사해 달라고 의회에도 진정서가 접수된 것 알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정성주
(재)금선화공원묘지 이사 정재원씨 진정요지가 뭐라고 생각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 분은 금선화묘지 전체적인 것이 채권같은 채권분야까지 그 분한테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현재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은 이런 재산적인 이권이 아니고 부인으로 된 이사 선임 같은 당초에 부인이 이사로 돼 있었는데 이사에 대한 배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대방은 가족인데 배제가 안 된 부분을 원위치를 시켜 달라는 이런 민원이었는데 법인등기를 떼어봤더니 당초에 부인이 이사로 돼 있었는데 부인이 원상복구 돼 있더라구요.

○위원 정성주
원상복귀가 된 것은 아니고 그 때 당시 등기부등본상에 삭제가 안 돼있고 이사로서의 자격 행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등기본등본상에는 그렇게 기재됐습니다.
원상복귀가 된 것이 아니라 삭제가 안 되고 그대신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자기가 이사 행세를 못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이사를 배제해야 할 행정에서의 해야 할 그런게 없는데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자문을 구했고 법무사도 구했고 도감사도 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참견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어차피 결정해야 할 부분은 그 쪽이 이사진이니까요.

○위원 정성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됐어야 맞는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김제시에서 행정에서 간섭이 된 것이거든요.
대표이사 김성수라는 이름이 둘인데 처조카란 말이예요.
사촌이내 가족관계가 형성되고 민원인 정재윤씨도 부부관계란 말이예요.
둘 다 그런데 왜 형평성 없이 했냐 진정의 요지도 있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사회에 구실을 못해서 재산적 손실도 있다는 진정요지잖아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이사회에 회의록을 갖고 와라 서류를 제출하라 임명보고 촉구하라 그런 복지사업까지 해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영리단체에 대해서 특수관계 부존재각서 같은 것도 갖고 오라고 했지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촉구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처리를 도에서 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처리할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문의 요지를 다 물어보지 않고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물론 잘못된거예요.
행정에 개입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영리단체인데도 시에서 행정에 너무 관여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정성주
그래서 그 분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서류로도 잘 알 수 있어요.
황성천 변호사도 불필요한 간섭이다 이 법인은 행정조치를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다라고 변호사도 그렇게 답변해 주셨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정성주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진정액을 보면 6억원의 의결권상실 막대한 재산손해가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답변이 아니다라는 것만 믿고 사회복지과가 주민복지과가 처음부터 간섭을 안 했어야 할 것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친절하려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진정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정성주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했고 금선화공원묘원은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행정이 왜 끼어드느냐 저희한테도 그런 말씀을 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진정인에게 설득력 있게 충분히 설명도 해 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셔서 사과도 하시고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수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감사원실 감사원까지도 민원이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자료를 충분히,

○위원 정성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문화가족지원 규칙이라든가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원이 안 계시면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596개소 운영하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장 임영택
운영비도 업무보고때 보면 13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 년 보강도 하고 있고 거기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그룹홈도 운영하고 그러죠?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장 임영택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데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불균형 운영에 대한 서로의 균형없는 운영 이런 것들로 해서 불만으로 많이 민원이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경로당지원에 관한 부분,

○위원장 임영택
지원이나 운영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을 한번 다시 보고요.

○위원장 임영택
다른 시군은 조례로 해서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저희들도 금년에도 추경때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1억 9천 5백 보강을 해서 각 읍면동별로 지원을 해 준바가 있는 데 내년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형평성에 맞춰서 하도록 노력하고요.
조례규칙은 다시 한번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별도로 보고하지 말고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룹홈이나 이런 부분들도 일반적인.. 일년하고 마는게 아니라 계속해서 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장 임영택
거기에 대한 재정도 많이 필요하고 운영에 대해서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담당자가 바뀔 때 운영방법이 틀려요.
그런 부분들도 조례까지 필요없다면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U-care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장 임영택
이 부분도 규정을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세요.
대부분 국가사업 이런 것도 정책개발을 하면 대부분 이 법을 만듭니다.
그냥 이렇게 대강 대강하다가 담당자 바뀌면 고치고 이런 행정은 안 됩니다.
원칙이 없으면 안 되요.
이런 부분들도 아직 조례까지 필요없다면 규정이나 내부규정이라도 만들어서 어떤 원칙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기천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준
과장님 민원실에서 친절교육 하는 거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위원 김석준
친절교육이 시장님 지시상황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시장님 공약사업이 친절을 생활화 하라는 그런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우리 시만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각종 지자체에서 친절교육은 거의 다 실시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 김석준
다른 지자체는 상관없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상급기관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 시장 공약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고만?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세운 것은 종합민원과 에서 과장님이 세운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민원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민원실에서, 참여는 민원실에 있는 전체공무원이고요?
근데 적정하게 잘되었다고 생각해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저희가 올해 자체 평가를 해 봤는데요.
B학점 정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A학점 정도 평가를 받으려면 좀 더 친절해야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예. 본 감사위원이 생각할 때 는 친절교육이 참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컬어서 예를 들면 똑같은 나이라도 금년과 내년의 차이는 무지하게 의미가 크게 부여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교육이라는 것도 교육을 받는 장소 또 자세 상황 이런 게 의미부여를 크게 하는 건데 짧은 강사 소요시간이 지금 얼마라고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약 한10분에서 15분정도,

○위원 김석준
10분에서 15분?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위원 김석준
방금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부여하고 진지한 상황이 주어져야 하는데 본의원이 그때 친절교육에 강사로 위촉되어서 갈 때 보니까 민원실에서 전 직원이 서서 강사가 얘기를 하니까, 준비한 그 내용을 15분이나 10분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같이 서서 웅성웅성 티 타임식 분위기가 이루어지는데 그런다고 보면 어떤 진지한 교육의 내용이 전달이 돼서 교육이라 하면 의식 전환도 개혁도 필요할 부분으로 중심이 실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성급하게 상황이 주어지면 효율적인 어떤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친절교육이 못된다 이렇게 본 감사위원이 지적함과 동시에 개선을 요구를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칠백 쪽이요.
제일하단 왜 이렇게 보완요구를 하면 일자가 늦어지는 것이고 또 708쪽에 보면 역시 처리 일자가 처리 늦어 졌거든요.
또 720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도 역시 보완요구가 늦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처리 기간을 준수하느라고 늦은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연들이 있어서 늦어진 것인가 말씀을 요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서류는 민원실에 접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접수현황만 자료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여기 보완했다는 날짜가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건축신고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있고요.
각 소관별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소관별로 처리를 한다?
그래서 접수해서 관계과 실과에 통보를 해 준다 그런 말씀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저희는 접수통보만 해 줍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그 통보결과는 민원실로 안 오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관련실과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위원 오만수
아니 내가 보니까 일자가 전부다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일자를 채우느라 고 그러는 것인가.
이 부분은 그러면 건축과에 해당 되는 과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민원사무처리 부에서요.
처리 내용이 어떤 거는 수리로 되어있고 어떤 거는 내용이 나와 있고 공란으로 되어있고 옆에가 해결이라고 되어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은 왜 공란인지 아니면 단순답변인지,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여기 지금 747쪽에 민원사무처리 현황에 반려 현황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쪽 말고요.
676쪽 667쪽 그쪽한번 봐주시겠습니까?
676쪽에 예를 들면 질의한 것 같으면 답변 안 해도 되는 것이고 보충 민원 같은 경우는 건설과 소관이니까 건설과 에서 언제처리 했다 이런 보고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옆에 그냥 해결해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처리 내용이나 부서에는 공란으로 되어있고요
이런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발급수량이 안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위원 정호영
발급수량이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최종결과는 해결됐다는 것이 최종결과인데,

○위원 정호영
발급수량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전부 제로로 되어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다른 민원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역산하 지역현황 보면 676쪽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성산그린빌 버스노선 설립해 가지고 131명이 진정을 낸 경우거든요.
그러면 처리 내용은 없고 해결 돼있기 때문에 교통민원실로 2천만 하신건지 아니면 버스노선을 설립하신건지 버스노선을 안하신건지 거기까지는 결과가 나와야지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내용은 수립이 안돼 있고 해결여부에 대해서만 표기를 해놨는데요.

○위원 정호영
이 해결은 그 원 민원에 대해서 해결이 됐다든지 아니면 미해결됐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각 부서에 이첩해 가지고 해결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아 결과가요.

○위원 정호영
예.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최종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종 결과가 해결됐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현황이,

○위원 정호영
시스템적으로 민원총괄부서에서 데이터베이스는 만들어져야 일괄적으로 업무처리가,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내역을 각 실과 소에 현황을 수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해결이라고 하니까 된 것은 민원이 이루어 진 것도 있고 이루지지 않은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지금 이 현황은 해결된 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정호영
해결 된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위원 정호영
그러면 요구한대로 되었다.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위원 정호영
버스노선이 없는데요. 아직 이쪽은,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흐름상 민원이 접수돼서 해당부서로 가면 버스노선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버스노선을 만들어 줬던지 아니면 만들어 주지 않았던지,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그 내용이 나와야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안나왔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결과는 총 민원부서 에서 있어야 일반적인 현황도 되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해결된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해결로 나와 있고 공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 민원부서 에서는 각 실과소로 민원만 배부하면 해결이 된 걸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그 앞에 보시면 2007년 3월 8일 날 접수가 돼서 오후 13시 36분에 접수가 돼서 보내기를 바로 보내주는데 해결은 3월 15일입니다.
3월 15일에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해결이 버스노선을 만들어 줬다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이러 이러한 상황으로 못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해결이 어떻게 된 건가 지금 각부서 에서 넘어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단지 이거는 지금 서류상에 언제 접수해서 언제 그 분들한테 앞으로 향후 버스회사하고 어떤 논의를 거쳐서 추후 해주겠다 이런 답변 일거 아니에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일괄적으로 돼 있는가 안 되어있는가.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이게 지금 해당실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준 내용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냥 이렇게 해결,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위원 정호영
여기에서 지금 쭉 해결로 나와 있는 부분은 민원 원안대로 만들어졌다 이부분이 그 부분으로 되어 있고 만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확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호적과태료 제가 저번에 자료 요청한거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위원 정성주
호적법 폐지 된 것,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저희가 232개 지자체를 조사를 해 보니까요.
한열개 정도 개정이 되어 있는데 저쪽에 법제처도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을 하려고 저희가,

○위원 정성주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만 개정하고,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일부부분 개정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요.
지금 이게 개정이 폐지해도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폐지를 해도 저희는,

○위원 정성주
폐지가 되면 김제시 호적 과태료부과 조회를 폐지하라는 이런 얘기에요.
제가들은 것은,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폐지하든지 일부 부분개정을 하든지 두 가지입니다.

○위원 정성주
빨리 시행을 하세요.
2년 넘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경상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성주
제가 개인자료를 요청해서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금고 에 관해서 질의 드릴게요.
시금고 관리 및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세정과장 조경상
관리는 우리가 선정을 해서 금년까지 하고 내년에 다시 선정하는 기간이 되어있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답변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요.
금고운영 보고를 일년에 김제시 금고 운영조례를 보면 김제금고 운영의 보고는 일년에 몇 번 누구한테 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를 받고 있는가 몇 번이나 했는가 그걸 물어보고 싶거든요.

○세정과장 조경상
그 말씀이요.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이 첨부자료에서 타 시군이랑 지침을 물어봤는데 조례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각 시군에서 그런 양식이라든가 거기에서 세부적인 항목이 없어가지고 농협에서 시금고를 맡고 있는데도 그러고 감독부서에도 우리부서에도 그러고 선례가 없어 가지고 어디 지침을 받든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본의원이 다른 시도 것을 빼본 것 보면 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다 하고 있고 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잠깐 8조를 읽어 드릴게요.
금고는 일반특별회계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 상하반기별 또는 내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한테 상하반기별이 아니라 지금 3년째이지요.
3년이지요. 시금고가,

○세정과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2년 동안에 과연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렸는가라고 물어보고 싶거든요.

○세정과장 조경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례규정상에 아직 까지 못했습니다.
시행이나 시책을 마련을 못해 가지고 다른 시도에 시군에 한 선례가 있다면 벤치마킹해서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또 금고 감독 그럼, 자금관리담당이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혹시 보고 말고 검사실적 이라든가 지적사항이 나온 것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경상
시금고에 대해서요.

○위원 정성주
예.

○세정과장 조경상
매일체크를 하고 있다고 결산을 하면서 하고 있고 별도로 지적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 자료에는 지금 현재 점검기간이다 라고 자료를 줬거든요.
11월9월부터 12월18일까지,

○세정과장 조경상
시금고 읍면별로 점검하는 거요.
창구말씀이지요.
그것은 일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고 지금 11월 달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시비 창구단위조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일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관내출장 아까 말씀하신 수납대행대금이요.
결과보고서가 있거든요.
결과보고서가 2008년도 2007년 것은 없는 가 2007년도 것 하나있으면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누구 시켜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결과보고서하고 전금실시하고 이건 결재가 틀린 같아서 그러거든요.
갑자기 만들어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나름대로 질의를 하려고 전부 준비를 해서 가져왔는데 그런 선례가 없고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질문해봤자 질의에 대한 답변이안 될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정과장 조경상
관련 조례에 있는데 그것을 경과했다는 것은 우리 책임이 없다 할 수 가,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시금고 에서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지나쳤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타 시도에 어디를 하는데 있다면 벤치마킹해서 바로 시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이것도 쉽게 말하면 조례규칙에 운영조례에 나와 있는데 검사를 안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거든요.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자금이 시금고 에서, 우리 자금이 얼마 입니까?
이렇게 많은 데 아무 감사나 검사나 보고 한번도 없이 은행에서 뭣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조경상
시정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 대답 다 그렇게 하면 내가 물어 볼 것이 없어요.
지금 제가 자료 원하는 것은요.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자료를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선례가 없고 그런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저는 다른 데서 많이 빼봤어요.
부산에서도 빼보고 다 빼봤어요.
다른 것에 대해서 타 의회가 비교분석 한 것 도 빼보고 시금고 에서도 빼보고 빼봤거든요.
그래서 자료도 있고 관리 근거도 남기고 지적사항 조치내용도 다하고 했는데 우리 김제시 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감사하는 의도가 이게 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드린 거고 업무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분명히 지적해야 할 상황 같고 이걸 벤치마킹하시든가 해서 꼭 감사하고 또 보고할 수 있게 하세요.
꼭 약속할 수 있지요.

○세정과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조경상
내년도 시금고 선정기준에 포함을 시켜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1월 달 부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한번보세요. 운영조례이라든가 지침이나 지방제정법도 보시고 다 보시면 금고 지정운영조례라든가 금고운영평가 위원회 규칙이라든가 여기 보면 상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 하나도 안 지키고 있어요.
지금까지 과장님만 안 지킨게 아니라 김제세정과 에서 지킨 적이 한번도 없어요.
과장님 제가 이런 지적을 했으니까 다른 과장님도 나중에 오시더라도 이건 꼭 행 해져야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겠지요.

○세정과장 조경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택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여기 각종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 여섯 개 위원회를 설치하시고 계시는 고만요.
근데 여기 보면 왜 이렇게 서면으로 만하셨어요.
이거는 왜 대처를 안 하세요.

○세정과장 조경상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 위원회하고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이거말씀이신가요.

○위원 조혜자
예. 이게 시급을 다투는 일이셨던가요.

○세정과장 조경상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은 안 되고 그래서 집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않은 것은 제일위에 과세전적부심사여부나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납세자가 이의 신청을 했을 때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동안에 이의 신청한 건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는데 지방세법상 없앨 수 가없고 명문화 되어있기 때문에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그리고 또 기부심사위원회는 뭐예요.
이거 기부금이 우리 김제시에는 권한 없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조경상
기부심사위원회는 말씀그대로 김제시에 뭣을 낼 때 누가 기부를 한다고 할 때 적격한지 그런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우리 김제시는 이런 일이 전혀 없고 만요. 없었고 만요. 그동안에,

○세정과장 조경상
심사위원회가 있었고 저 와서는 이것을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 조혜자
그러셨어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제가보충을 할게요.
제가 아까 각 지적한 내용이라든가 말씀드린 부분 이게 안 될 때는 저희가 다음 시금고 선정할 때 분명히,

○세정과장 조경상
예. 약속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이 좀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 왜 세외수입현황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들어 가있어요.
결산서 대비, 행정감사자료에 세정과에서 공통자료로 그런 부분들 현황은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조경상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요구 자료에 빠져있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요구하면 주고 요구 안하면 말라고요.

○세정과장 조경상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영택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세정과에 계획도 다 있고 하니까 지난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잖아요.
세외수입부분을 자꾸 세정과 에서는 내 업무 아니다고 자꾸 미루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데이터베이스 다 구축해 가지고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세정과 에서 맡아주셔야 돼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세정과장 조경상
예.

○위원장 임영택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세외수입 결산 처분한 내역도 감사자료에 있어줘야 돼요.
다음 감사자료 에는 그런 부분들 챙기세요.

○세정과장 조경상
예. 이거다 준비했는데 참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영택
그런 얘기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오납 부분 물론 과오납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게 너무 많아요.
많은 이유는 본 위원이 말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아시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적을수록 좋은 부분들은 적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더 많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부분다음 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세정과장 조경상
예.

○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009년도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단해 주시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4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임영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삼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는 유인물로 대처를 하시고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은 간단명료하게 보고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설명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 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국 공유재산 임대가 몇 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

○회계과장 손삼국
토지요. 5년입니다.

○위원 김문철
5년이지요.
제가 현지 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특히 읍면 동사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상담소등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건물과 바로 경계하고 있는 국 공유 부지가 돼있는
데 한번 전체 경계하고 있는 토지가 국 공유부지가 얼마나 되는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 관리를 하면서 적어도 임대계약 만료 한 1년전에 그쪽에 사업이 우선 계획이 있는가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바로 임대계약이 만료시점에서 재계약을 안 해주면 그런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손삼국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실태조사를 해 본적은 없는데 총괄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 관리를 하면서 임대계약 만료시에는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들어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막상 예산을 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이게 임대계약을 한번 해서 그러면 거기에 작물도 심어놓고 했기 때문에 보상비도 많이 나가야 되고 그런 걸 우리가 조금 만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줘야 사전에 이런 건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유념해 주셔가지고 그걸 꼭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저희가 바로 실태조사 해서 특별관리 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고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역업체 하도급 제고 방안 해 가지고 질의하신 사항 있지요.
그 부분에 하기 전과 한 후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손삼국
저희가 2008년도 에는 종합공사발주 사업이 총 27건 이었습니다.
하도급계약 6건에 9억 6천 5백만 원을 했었는데 관내가 한 건이고 관외가 다섯 건이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율로 봤을 때 22% 정도 됐는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9년도 종합발주사업은 총43건 중에 22건을 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관내가 12건 관외가 10건해서 한 51% 정도 절반 정도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래서 얻어진 결과는?

○회계과장 손삼국
아무래도 하도급계약이 되면 관내업체에 도움이 많이 되지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위원 오만수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회계과장 손삼국
예. 저희가 계속유도를 해서 지역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25쪽 각종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납부태만 납부태만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회계과장 손삼국
계속 독촉장도 발부하고 징수 반을 편성해서 하여튼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금 까지 는 어떤 대책을 안 세웠어요.

○회계과장 손삼국
지금 까지 징수반도 독려를 하고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실적 있어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아마 다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실적은 질문 끝나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예.

○위원 오만수
그 다음 1176쪽이요.
시유재산 무상대부현황 이렇게 했는데 사용한 근거랄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손삼국
옆에 근거가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물품관리 24조 1항 근거조항이 우측에서 두번째 비고 보면 사용근거가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저기가 안돼 있는데,
건강기본법 제21조 그 밑에도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이 없는데요.

○회계과장 손삼국
3군데는 금년도 11월 달에 입주를 해 가지고 아직, 그리고 경제 살리기도 이제 생겼고 새만금 범시민공동 추진위원회에도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제 생겨가지고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런 부분도 진짜 마음 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줘야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예.

○위원 오만수
그 다음에 1187쪽입니다.
시유재산 건축물 관리현황 여섯째 구 동진농조 상하수도 요금지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거 사용하고 있는가요?

○회계과장 손삼국
상하수도 요금 쓰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어디에서 쓰는가요.

○회계과장 손삼국
세무서 에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이 돈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공백기에 있을 때 사용한 일부 기본요금만 저희가 내야하는,

○위원 오만수
어느 때요?

○회계과장 손삼국
2월 27일 공백기에 일부금액으로 낸 겁니다.
5,040원 인데요.

○위원 오만수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지급을 우리가 수도 요금을 안내준다?
지금 임대해서 쓰거나,

○회계과장 손삼국
상하수도 요금은 납부를 합니다.

○위원 오만수
우리가 내줘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저희가 임대료를 받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금 임대료를 받아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세무서에서 지금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게 그 건물입니까?
세무서 건물,

○회계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것이 틀림없이 내주고 있고 임대해 주는 건물이지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위원 오만수
그렇게 알겠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 있지요.
그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손삼국
현재 지금 사용치 않고 있는 것은 얼마 전에 나간 중앙교회 건물하고 서흥 동사무소 두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것만 있어요?

○회계과장 손삼국
일반재산으로 분할했을때 행정재산은 저희가 관리를 않기 때문에,

○위원 오만수
만경 보건소자리 같은데,

○회계과장 손삼국
거기는 행정재산으로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위원 오만수
보건소에서, 그러면 총체적인거 전체,

○회계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건물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는 공공건물이 비어져 있는데 없습니까?

○회계과장 손삼국
예?

○위원 오만수
비어져있는 건물 그 외에는 없어요?

○회계과장 손삼국
일반재산은 잡종재산 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행정재산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 오만수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행정과로 넘겨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한다.

○회계과장 손삼국
그쪽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 동사무소 관리하듯이 읍면동 사람들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회계과에서 관리 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 오래 비어있다고 할 때 그 대책은 어떻게 수립을 하시는가요.

○회계과장 손삼국
저희는 매각이나 아니면 임대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오랫동안 비어있는 건물들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손삼국
잡종 재산으로서 올해 빈데는 최근에 비었던 중앙교회 자리가 간담회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농업인 회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고요.
다음에는 상고 옆에 있는 서흥동사무소 건물이 현재는 비어있습니다.
그것도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만수
서흥동사무소 자리 비어 있는지가 몇 개월이나 됐어요.

○회계과장 손삼국
통계 사무소에서 2월말까지 사용을 했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 것은 빠른 기일을 찾아서 어떻게 처리 하는 그런 방법이나 계획은 안 세우고 있는가요.

○회계과장 손삼국
저희가 당초 서흥 동사무소를 중축사무소에서 쓴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잠시 매각을 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특별한 얘기가 없어 가지고 덕암학원 재단에서 그 건물 인수 의사가 있어가지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오래가고 김제시에 득이 안 되는 것은 매각내지 다른 조치를 해서 김제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회계과장님으로서 큰 의지 가아닌가,

○회계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서흥동사무소 자리는 당초에 중축사무소가 그쪽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표명을 해 가지고 잠시 보류를 했었는데 그 뒤에 아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학교쪽에서 덕암학원 쪽에서 매입 의사가 있어 가지고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절충을 하셔서 공백이 없는 그런 것들을 가져와야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힘이 부치더라도 그런 계획을 과감하게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김석준 위원님.

○위원 김석준
우리 공유재산 국공유시유지요.
토지로 된 것 임대나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일괄 우리시 수입을 잡기 위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요?

○회계과장 손삼국
면적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예?

○회계과장 손삼국
면적제한을 받습니다.

○위원 김석준
면적제한을 받아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읍면 지역하고 시내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는 다릅니다.

○위원 김석준
어떻게 달라요.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토지 일 경우 우리 농업인에게 재산권을 처분해서 매각을 해서 소유권을 넘겨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시에서 그걸 협조를 않고 시유지는 우리가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공유지는 관련 해당부서 하고,

○회계과장 손삼국
예. 진단을 해야 합니다.

○위원 김석준
그런 것을 협의해서 매각해서 말이에요.
논이나 밭일경우에 농업인에게 소유권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야 될 것 같은데 시정을 할 수 없어요.

○회계과장 손삼국
매각 의사만 제출하면 저희가 해당법령에 지장만 없으면 바로 진단합니다.

○위원 김석준
근데 지금 진행한 폭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손삼국
저희가 아까,

○위원 김석준
그거를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사고 싶어 하던데 그러지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사고 싶어 하는데 저희가 올해 처분해 놓은 것 만 해도 한 230필지 정도 처분을 했고 또 개인한테 수의 계약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 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현소유자가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위원 김석준
임대를 계속한 농가한테 우선권을 부여해서 협의가 안 되는 건가?

○회계과장 손삼국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영구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작권만 갖고 있는 것이지 영구권이 없기 때문에,

○위원 김석준
그럼 일괄경쟁 입찰을 붙여서,

○회계과장 손삼국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필요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매입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경쟁입찰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점유를 해서 경작코자 합니다.

○위원 김석준
230건에 대한 입찰한 것도 상당히 실적이라고 칭찬할 수 있지만 그 보다 더 많은 재산들을 원하니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 손삼국
예. 본인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과장님 관내입찰 관급자재현황 중에서요.
자료 25번째 해당 되는 것 관급자재 중 지역생산공산품 구입현황 관내 조달이렇게 하셨는데 관내입찰을 위해서 관내조달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 말씀만 해 주세요.
관내입찰을 위해서 과장님 오신 다음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회계과장 손삼국
저희가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 의뢰를 하더라도 관내업체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위원 정호영
데이터에 보시면 조달 품목 중에 관내업체에 생산을 하는 곳 생산유 데이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회계과장 손삼국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전부 관내업체로 다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관내업체가 생산이 없는 데는,

○위원 정호영
천백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천백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동관선도로 확 포장 레미콘이지요.
관내유관업체 또 천일페이지 보셔도 레미콘위에서 여섯 번째 행촌 지구기계 확포장 레미콘 제가 그냥 대충 막펴도 관내에 생산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이 많은데 일괄입찰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산겁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손삼국
레미콘하고 콘크리트하고 아스콘은, 조달청을 통해서 하도록 만 돼있습니다.
조합하고 계약을 하고,

○위원 정호영
레미콘 경우에는 지역생산 업체가 있으면,

○회계과장 손삼국
그래도 저희 업체가 다 납품을 합니다.
저희업체가 납품을 하는데 직접 못하고 조달을 통해서 만합니다.

○위원 정호영
제가 그 비율을 관내 관외 조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요.
전체 484건 중에 관내가 15% 관외가 5% 조달이 80%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떤 법적인 것보다도 조금 더 실무부서 하고 회계과에서 노력을 하시면 어려운 지역살림에 관내업체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회계과장 손삼국
저희 조달에서,

○위원 정호영
물론 저희가 지방계약법이나 이런 걸 따라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면 김제시 의회에서 수의 계약범위 지방에서 우리가 1억 내에 지방수의 계약 할 수 있고 아니면 관내 전라북도 아니면 전국으로 풀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의회에서 나눠 줬는데도 불구하고 합쳐가지고 도내로 풀든지 아니면 전국으로 풀든지 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비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부분을,

○회계과장 손삼국
앞으로 계약 의뢰가 오게 되면 가급적이면 업무협의 과정에서 분할이 가능한 경우라면 분할해서라도 관내업체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 정호영
그 말씀은 잘못하면 감사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분할이 안 되는 부분은 분할을 해서는 안 되지만 제가 쭉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보면 사업 발주부서 하고 우리 계약부서 하고 지금 약간에 언발란스가 있지 않나 계약부서나 이런 부분들은 관내에 하고 싶어도 사업발주 부서가 묶어서 하면 계약부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사업발주부서는 알아서 관내에 하고 싶어도 계약발주부서 이건 안 된다고 제동걸때는 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부서 하고 발주부서 하고 긴밀한 업무연찬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관내의 비율을 높이면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를 최대한 수주할 수 있도록 지금 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관내업체에 현재 15%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조달 중에도 관내가 상당히 받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회단체하고 민간단체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을 많이 무상 또는 임대로 사용하고 계시지요.
과거에 쭉 사용하는 단체들 옛날 구 보건소 같으면 장애인단체가 많이 들어 갖지 않습니까?
새로 김제시 에서 건설하고 사용하는 그 건축물들 거기에는 신생단체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김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조례를 봐도 사회단체가 생기고 만들어지고 1년 또는 2년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기준이 있는 반면에 우리 행정재산이나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하는데 관에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단체들 그런 단체들은 생긴지 얼마 안 되는 데 불구하고 새 건물에 들어가고 이런 적이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손삼국
물론 일반재산관리를 하면서 효율성을 따지고 했어야하는데 시급성을 요하고 또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단체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저도 이제 시급성 또는 관에서 꼭 필요한 단체들의 사용은 찬성을 합니다.
필요하고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에 소외된 부분에 단체들 그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지만 건물이나 이런 보이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도 소외를 받으면 이중고 삼중고를 겪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간단체 예산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상 보조하는 부분이랄지 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건물들 이런 시 재산에 대해서는 명백한 근거를 두고 소외 계층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방안이 현재까지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에서 좀더 힘 있는 단체들이 들어간다는 비난도 받고 있는 것도 사실 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조례를 규칙으로 과장님이 신경 써셔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는데,

○회계과장 손삼국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는 단체에 사무실을 무상임대를 하자면 정확한 기준성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감사합니다.
특히 소외받는 분이 좀 더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과장님수고 많으시네요.
940페이지 각종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납부내역 그걸 보면 지금 2008년도에 이게 단위가 원입니까?

○회계과장 손삼국
예. 원입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면 한 2008년도에 2억7천2백 정도 되거든요.
2008년도 사용량이 금액이, 근데 지금 까지 10월 달까지 사용한 것이 3억 9천에서 한 3천 7백만원 정도를 금년에 더 썼는데 지금 쓸 것이 2개월이 남았단 말이지요.
금년 3월 달에 지방행정 공제회비 환경개선 부담금 이거는 일년에 한번씩 내는 겁니까?

○회계과장 손삼국
예. 한번 내는 겁니다.

○위원 김택령
똑같이요. 작년이랑 똑같이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위원 김택령
근데 2개월이 남았는데 10월달 까지 사용한 것이 작년 1년 쓴 것보다도 3천 7백만원을 더 썼어요.

○회계과장 손삼국
작년 일년이 아니고 작년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입니다.

○위원 김택령
10월까지 집행한 것이 2억 천만원 아닙니까?
1억 천육백하고 3천 8백이니까 그것을 환산해 보면 2억 7천 2백만 원이 나와요.
그렇다면 1년 치가 2억 7천 6백만 원 아닙니까?
근데 지금 까지 10월달까지 쓴 것이 3억9백만원 이예요.
그래서 3천7 백만원을 지금 더 썼거든, 11월 12월 달것은 여기 없어요.
그것이 한 3, 4천만원 들어가면 7, 8천을 더 썼는데 그것이 어디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손삼국
전기료 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럼 2008년도는 전기료는 않나갔어요?

○회계과장 손삼국
그때는 아무래도 시스템 냉방이 안 되어있고,

○위원 김택령
그 원인이 제가 그 엊그제께 민원실을 가서 보니까 그때 추울 때인데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손삼국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234개 자치단체 중에 220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소모량이,

○위원 김택령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는 가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전기소모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면 그렇게 많다면 작년도에 비해서만 해도 금년까지 한 7천, 8천만원을 더써야 된단 말이에요.
1년사이 7, 8천만원이 아무 늘어 난 것도 없는데 늘어난 것이 있어요?

○회계과장 손삼국
전기소모량도 늘어났지만 가격인상도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가격 인상이 있다.

○회계과장 손삼국
가격인상은 매년 되니까요.
가격인상도 있지만 가격 인상분을 빼더라도 타 시군 에 비해서 전기소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실내온도가 1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당분간 안틀었습니다.11월달은,
그래서 12월 1일부터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12월?

○회계과장 손삼국
예. 내일부터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택령
그때 추울 때 민원실 가서보니까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
이게 일하러왔다 갔다하는 사람은 좀 추워도 괜찮은데 사무실이 앉아있는 날엔 굉장히 춥거든 그러면 이게 떨리고 그러면 일도 못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추위에서 왔다가 들어오면 온화한 기운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직원들이 친절하고 싶어도 주위가 차니까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어떻게 연구를 하셔서,

○회계과장 손삼국
그래서 에너지절감 방안으로 기존 삼파장 전구에서 LED전구로 올해 바꿀 계획이었었는데 예산이 너무 소모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지금 사무실도 그렇게 밝은 사무실도 아니잖아요.
이것을 줄일 수도 없는 것이고,

○회계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건물구조가.. 하다보니까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예산 세워서, 그러면 12월달 에 세워져있는 예산에 부족한거 없어요.

○회계과장 손삼국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결산추경을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김택령
요청했어요. 아무튼 절약하도록 하고 물론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읍면동에 가 봐도 한 사람이 야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는데 전기는 다써있어요.
그것이 물론 야근도 야근이겠지만 뭐 다른 계가 있어서 그럴 수 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절약하는 그런 걸 조금 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돈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회계과장 손삼국
아니 그것도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래서 그런 걸해서 종합민원실정도는 온화하게 틀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회계과장 손삼국
그래서 그때 저희가 바로 시스템에 가동을 했습니다.

○위원 김택령
하셔서 그래도 그건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전기료 같은 거는 어쩔 수 가없는 것이고,

○회계과장 손삼국
전기료 절감을 위해서 아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한분이 야근하면 전기가 켜있고 하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매일로도 하고 문서로도 해도,

○위원 김택령
정신이 바꿔야해요.
이게 안 바뀌면 안 되거든요.

○회계과장 손삼국
저희가 일일이 다 읍면동 본청까지 체크하기는 어렵지만 가끔 체크를 해봐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계속 주지시키고 교육해서 절감하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리고 뭐 예산 그런 것은 불여 불급한 예산이니까 위에 올려서 처리 하도록 하시고요.
온화하게 해 주세요.

○ 회계과장 손삼국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택령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저기 1189페이지 시유재산 건축물관리현황에 과장님 여기보면 구 동진농조 도장공사 하셨고 만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또 별관 건물 방수공사도 하셨고 그런데 거기 지금 세무서 있는데,

○회계과장 손삼국
세무서가 쓰는 자리입니다.

○위원 조혜자
그러면 세무서 임대료 얼마 받으셨어요. 언제까지?

○회계과장 손삼국
1년간입니다. 올12월말까지,

○위원 조혜자
그럼 임대료얼마 받으셨어요.

○회계과장 손삼국
2천백5십5만5천원입니다.

○위원 조혜자
그럼 손해 보는 장사 하셨잖아요.
2천7백 한 5십 만원 들어갔고 만요.

○회계과장 손삼국
근데 어차피 그렇지 않더라도 공사는 해야 됩니다.

○위원 조혜자
그 속에 무슨 시설물 들어 있어요. 다른 시설물이, 세무서 한가 지?

○회계과장 손삼국
세무서만 쓰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 전에 구 선관에서 쓰던 건물인데 선관에서 쓰고 나갈 때 옥상 같은데서 누수가 돼가지고 계속 3층에 물이 괴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임대를 않더라도 보수를 해야 그 건물이 효용성이 있고 가치가있기 때문에,

○위원 조혜자
보존하실래요. 아니면 매각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회계과장 손삼국
그 건물은 세무서에 임대가 끝나고 나면 내년에 아마 상공회의소 건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조혜자
이런 부분을 이렇게 투자를 하셨으니까 용도를 잘 쓸 수 있도록 하신다면 낭비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낭비성이잖아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또 한 가지는요. 1188페이지 보니까 구 여성회관이요.
서흥 동사무소 전기요금 한 것 있잖아요. 납부한 것 있잖아요.
여성회관 납부한 것 그때 아무 것도 안 들어 있었잖아요. 그때당시에,
뭐있었어요? 비어있었지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위원 조혜자
근데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회계과장 손삼국
여성회관 서흥 동사무소 보면 공사하느라고요.

○위원 조혜자
공사하는데 이렇게 전기가 많이,

○회계과장 손삼국
공사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위원 조혜자
아 그래요. 그때 공사 진행 중이였어요.

○회계과장 손삼국
네.

○위원 조혜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우리 김제시 잡종재산이 얼마나 있지요.
건물 예를 들어서 동진농조 구 서흥 동사무소 그런 잡종재산 어느 정도 관리하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손삼국
건수는 정확하게,

○위원 서영빈
한 16개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 동진농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거기에 지금 정원수가 있지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위원 서영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정원수에 따른 임목관리대장 혹시 있으세요.

○회계과장 손삼국
그렇지 않아도 동진농조가 중앙교회가 나가면서 그 건물의 관리가 소홀히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임목을 청사 뒤쪽으로 전부 이식을 해놨습니다.

○위원 서영빈
그러니까 임목이 지금 구 동진농조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잡종 재산 건물안에도 임목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임목관리대장 혹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냐고요.

○회계과장 손삼국
임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대장은 없습니다.

○위원 서영빈
우리가 지금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도로변에 교통성을 한다든지 할 때 비싼돈 주고 소나무 같은걸 사오잖아요. 조경수를,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목대장이 있다면 그런 것 대체로도 활용 할 수 가 있잖아요.
꼭 예산을 낭비하면서 소나무나 정원수를 갖다가 돈을 들여서 물론필요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쓰지만 임목관리대장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회계과장 손삼국
잡종재산부지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재산부지 있는 것까지 도로까지 관리하려면 너무 광범위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영빈
그러니까 잡종재산만이라도 임목관리대장이 있어 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손삼국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진농조 나무가 너무 좋은 나무도 몇 개있는데 너무 관리가 소홀해서 전부 이식을 해서 청사뒤쪽으로 간이 이식을 다 해 놨습니다.

○위원 서영빈
임목관리대장을 한부 만들어 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그리고 942쪽에 보면 각종건설공사 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평선어울림센터 내부정비사업하고 내부정비공사하고 하는 것들이 3억8천7백정도 최종으로 공사비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뒷장에 보면 943 944쪽에 천만원 이상의 보급액 집행현황이 나와 있어요.
어울림 센터에 들어가는 보급액수하고 이 금액하고 맞지가 않는데 왜 누락이 돼서 총 공사 금액에 포함이 안 되어있고 한 9천만 원 정도가 공사비가 더 든 걸로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그거 설명한번 해 주세요.

○회계과장 손삼국
당초공사하고 별도로 추가로 또 나중에 입주하기 전에 발주한 공사하고 해서 금액차이가 조금 있을 겁니다.

○위원 서영빈
9천만원 정도가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9천9백9십만원 정도가,

○회계과장 손삼국
추가로 당공사를 끝내고 하니까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잔여 예산
으로 추가공사 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추가 공사 한 것이 어떤 거예요.

○회계과장 손삼국
거기 뒷쪽에 폐기물,

○위원 서영빈
폐기물처리는 ,

○회계과장 손삼국
일차는 지정폐기물로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머지 잠정 폐기물,

○위원 서영빈
그 위에 것도 이안에 들어가 있어 야 되는데 그 위에 것은 여기 안 들어 있는데요.
그 위에건 안 들어 있고 사업명하고 도급액 하고 사업양 여기가 쭉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추가공사도 여기 들어 있어야 말이 되잖아요.
그건 안 들어 있고 공사비만 9천 9백만원 정도가 오바가 되어 있어요. 최종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최종공사비는 3억 4천인데 여기 건당 3만원 이상짜리는 총4억4천7백정도 되거든요.
집행현황에서 9천 9백만 원이 지금 더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손삼국
내용을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다른 의원님들 질문을 하시고요.
뒤에 담당자 분이 한번 보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과장 답변 중에 구 동진농조 청사에 상공회의소가 들어설 계획이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공식적인 의견이에요. 과장님 생각이에요?

○회계과장 손삼국
저번에 저희가 간담회에서 총괄적으로 종합적 보고를 할 때 보고를 한번 드린 내용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럼 공식적인 의견이네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께서 막 취임을 했을 때 그 자리에 장학숙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것이 거절이 돼고 구 보건소자리에 장학숙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자산을 매각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물론 경기가 이제 불안정하니까 매각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공회의소가 들어온다면 동진농조건물전체를 다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손삼국
현재 세무서에서 쓰는 건물만하고 본관건물은 간이 안전검사를 했는데 D급 판정 기본 D급이고 그렇지 않으면 E급 판정까지도 나온다는 계획서, 그러면 철거대상 건물입니다.

○위원 고성곤
철거할 계획이세요.

○회계과장 손삼국
만약에 E급 판정이 나오면 철거를 해야 합니다.

○위원 고성곤
그것은 동진농조.. 교환을 하고 나머지 돈을 받을 때 그때 우려했던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도 행정에서 그걸 놔둔단 말이에요.
지금 매각해야 할 자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재산이나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 중에 매각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심포 그다음에 스파랜드 매각 할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다 갖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상공회의소에 어떻게 주려고 상공회의소직원이 되시는가 모르겠는데 과도하게 줘서는 안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상당히 큰 건물인데,

○회계과장 손삼국
예. 3층 건물 입니다.

○위원 고성곤
글쎄 말이에요.
지하까지 있으니까,

○회계과장 손삼국
지하가 아니라 식당으로 씁니다.

○위원 고성곤
앞에서 보면 4층이고 위에서 보면 3층이니까,
근데 과연 직원이 몇이나 들어오려나 모르겠는데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아마 그 땅들은 아마 사용하려면, 그것을 조각조각 떼어서는 절대안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과장님 잡종재산 활용방안에 대해서 2008년 9일 날부터 28일간 의견수렴 한거 있지요.
잡종재산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수렴 한거 있지요.
한 달간 28일간 작년도에,

○회계과장 손삼국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작년에 있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위원 정성주
지금아까 상공회의소가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디에서 나온 말이에요. 처음에?

○회계과장 손삼국
저번에 의원간담회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릴 때 아마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김제 기업인들은 전부 정읍 상공회의소 소속인가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정읍 상공회의소 소속입니다.

○위원 정성주
근데 여기에 상공회의소가 하나 만들어진다는 얘긴가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그렇게 한해서, 정읍 상공회의소 소속이 정읍, 김제, 고창, 부안인데 김제가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읍 상공회의 소속으로 되어있다고 해가지고 김제가 별도로 상공회의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 활용방안으로 활용토록 하려고,

○위원 정성주
작년도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활용방안 집계에 의해서 많이 들어 왔거든요. 어린이 유아관련이라든가 전부,
활용방안 집계 결과가 시민들의 의견인가 아니면 시행할 때는 시장님의 의견인가는 모르겠어요.
동진농조는 어떤 의견이 제일 많이 나온 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손삼국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요.

○위원 정성주
옆에 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24% 정도가 소극장이나 영화관 무료감상실을 다 원하고 있고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활용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손삼국
예술회관은 아직 행정재산으로 돼 있어서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세우기는 좀 무리 가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우리 소방 방재청 예상 위험재해 지구 다 해서 구 단지,

○회계과장 손삼국
심포 횟집단지 말씀하십니까?

○위원 정성주
횟집단지요. 제가 이제 편하게 구 단지 신 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구 단지 신 단지 에 대해서 뭐 토지 매각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받은 일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회계과장 손삼국
재해위험지구 관련 한 것은 재난안전 과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여기에서 저기는 않습니까?
잡종재산 매각할 때 신 단지 것 매각할 때,

○회계과장 손삼국
신단지 매각은 저희가 담당을 하는데요.
그 동안에 2008년도 공보 했고 그 뒤로는 안 했는데 매각을 추진을 하려다가 당초 목적인 횟집단지로서의 상가활성화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판단이 섰을 때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외부 인들이 투기목적으로 그걸 점유하고 자하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어 가지고 당분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매각을 하자 해 가지고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다음 질문을 할 거에 대해서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 단지 사람들이 신 단지 매입할 수 있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 횟집이 신단지로 들어온다든가 그것도 예를 들어 시 조정위원회라든가 의회 간담회보고하고 그 사람들한테 먼저 우선순위로 분양할 수 없는지?

○회계과장 손삼국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이 있는가도 저희가 지금 숙제를 가지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감사지적 사항에는 별로 안 걸린 것 같아요. 제가생각 할 때 는,
법적으로는 걸릴 란가 몰라도,

○회계과장 손삼국
그래서 저희가 종합 감사 때도 감사반 들하고 일부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은 감사관 입장에 는 명확한 답을 내려주질 않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지방자치제니까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크게 법적인 모순이 없고 공공성에 제외가 되지 않는다면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그 분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도 답변을 하실 란가 모르겠네요. 초암상가 있지요.
초암상가 11월 11일날 발표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차결과,

○회계과장 손삼국
유찰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 유찰됐습니까?

○회계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이때 그럼 예정가격이20% 체감 액으로 해서 나갔지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왜다 유찰됐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손삼국
자리가 안쪽에 있다고 보니까 몇 분이 한분이 사시려고 왔다가도 여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유찰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앞면은 다 지적공사하고 그쪽으로 해서 이미 매각된 상태이고 뒤쪽만 남아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가 도면을 본다든다 놓고 보면 뒤에는 밭이나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에 좋은 도로변은 다 매각되고 예를 들어서 개인이 매각을 했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원래 94년도에 경영수익일환으로 한 것이지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수익이 났습니까? 지금,

○회계과장 손삼국
일부 매각된 부분만 수익이 됐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체로 보면요.

○회계과장 손삼국
전체로 보면 수익성면에서는 타당성은 결여가 되지만 앞으로 저희 입장에서도 그래서 계속 보유만하고 있을 수 없어 가지고 제가와 가지고 매각을 해 보려해 가지고 한 필지는 매각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최근에 2009년도에 한 필지 매각 했고 만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도 지금 유찰이 몇 번 됐었습니까?

○회계과장 손삼국
여기는 첫 번째 한 것은 그냥 바로,

○위원 정성주
9월 달에 한건,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그때당시 매각유찰공고 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손삼국
예. 전체적으로 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도 이렇게 체감됐던 금액인가요. 이게?

○회계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1억 천 9백 5십만 7천을 매각 했잖아요. 금액이,

○회계과장 손삼국
감정가는 한 8천 몇 백 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첫 번째 1억 천9백을 해 가지 고 낙찰된 금액입니다.

○위원 정성주
감정을 이게 15년 된 일이잖아요. 처음에,
감정을 지금 몇 년 만에 계속 따로 따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손삼국
이번에 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공고를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그전에는 계속 뭐 했는데요.

○회계과장 손삼국
보유만하고 있었지요.
매각은 한적이 없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른 매각지 보면 2002년도 1999년도 이런 때 매각이 많이 됐거든요.
지금 매각 안 된 데가 세필지 지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세필지가 매각이 안됐습니다.
한 필지는 매각이 돼 고요.

○위원 정성주
예를 들어 제일로 큰 것이 매각이 안 된 것이 지금 6백㎡ 273,

○회계과장 손삼국
예. 6백㎡요.

○위원 정성주
이것은 보통매각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써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손삼국
감정가로 계산했을 때 7천 5십 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위원 정성주
예? 예 7천 5십 만원이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그러면 수의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손삼국
2010년도 6월1일까지는 수의 계약이 가능한 걸로,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가능한데 얼마에 감정가격에,

○회계과장 손삼국
예. 감정가입니다.
아니, 체감 율이 20% 로 선 금액이지요.

○위원 정성주
5천 6백 4십만원 까지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이거지요.

○회계과장 손삼국
그 이상으로 만하면 됩니다.
이하로는 수의 계약이 불가능하고 체감 액의 이상으로,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경영수익 일환으로 초암상가 이런 데가 제때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성해 가지고 바로매각이 됐다면 경영 수익 상으로 효율성이,

○위원 정성주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행정에 연속성이 없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뭘 물어보면 그때는 몰랐다고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회계과장 손삼국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 매각이 됐더라면 경영 수익상 효율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당시매각이안 되어가지고 계속 보유만 하고 있을 수 없어 가지고 다시 입찰공고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 당시 거기하고 비슷 한데는 273-10 같은 데 1억7천5백정도에 매각이 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 많은 평을 5천6백이라든가 이런 가격에 팔아야 되잖아요.
거의 5분의3 가격 이라든가.
그래서 경영수익이 안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길도 문제에요.

○회계과장 손삼국
길도 뒤쪽 여건이 안 좋습니다.

○위원 정성주
길도 거의, 이게 몇 미터 들어옵니까? 273-4나 273-7이,

○회계과장 손삼국
3m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지금 매각에 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시 매각을 않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도 없잖아요.
273-5나 273-3같은 경우는 길을 더 넓혀 줄 수는 없나요?

○회계과장 손삼국
길을 넓히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종합보고를 한 뒤에,

○위원 정성주
그러면 273-2도 수월해 질것 같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 또 안 되면 20% 체감으로 후회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손삼국
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제가 효율적인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한 가지 묻겠는데요.
공유재산취득을 할 때 공익사업으로 하잖아요. 도로나 이런 부분들,
그러면 취득을 하고 지목을 안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손삼국
공익사업목적으로 하면 해당부서에서 등기이전 ,

○위원장 임영택
여기 자료 보면 지금 안 바꿔졌는데 공고 사항에 그대로 실제로 답으로 되어있는데 이거 바꿔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를 내기 위해서 천십칠 쪽 보세요.
쭉 공유재산계획이 천 7백건 되는데 물론 바꾼 것도 있지만 안 바꾼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왜 안 바꾸는 거예요.

○회계과장 손삼국
현황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행정재산인데 해당부서에서 도로로 매입을 했으면 도로로 했어야하고 해당용도로 했으면 그걸 했어야 맞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이거를 공익사업 목적으로 매입을 했으면 바로 지목도 바꾸고 등기 이전도 해줘야 돼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해야 맞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이런 도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거에 행정이 잘못 되어가지고 도로로 나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면상으로는 도로거든요.
실제로는 개인 땅으로 되어있다고요.

○회계과장 손삼국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공유재산취득을 하실 때 이런 등기이전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지목도 바로 바꾸고 등기이전도 바로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소유권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계과장 손삼국
그건 저희가 바로 부서에 전부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독촉이아니라 바로시정을 하세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혹시 계약부서에서요.
도감사 때 지적 내용 중에서 태격 학술용역 지적 받았지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그거 금액이 얼마짜리 였습니까?

○회계과장 손삼국
1억3천짜리가 합쳐져 가지고 1억3천정도,
1억 천백6십이요.

○위원 정성주
예?

○회계과장 손삼국
1억 천백6십.

○위원 정성주
왜 지적 받았습니까?
답변 보니까 감사지적 사항 보니까 회계과가 제일로 많이 지적 받았고 만요.
학술용역 수의계약도 그러고 태격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홈페이지에다 올립니까?

○회계과장 손삼국
도에서 올립니다.

○위원 정성주
업무수행 능력이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해서 그랬지요. 내용이,

○회계과장 손삼국
태격 말입니까?

○위원 정성주
저희가 이걸 감사를 하려다 보니까 도에서 다했더라고요.
결과만 봤는데 회계과에서 좀더 투명하게 의지를 가지고 태격에 대해서는 물론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정 질의를 하려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때 자세한거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종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자료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라는게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청소년공부방이요?

○위원 오만수
예.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전에 박순배씨라고 그 분이 대방아파트에서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고 가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위원 오만수
어떤 공부를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자기공부를 하는 거예요.
학교가 끝나고 다른데 학원같은데 안가고 독서실을 간다던지 그런 사람 빼놓고 공부방 찾아가서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액수가 1238쪽에 반납을 했는데 왜 반납을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반납 안 했는데요.

○위원 오만수
1238페이지,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것은 안 했는데요.
그것은 1,400만원 예산가지고 도비 7백, 시비 7백이예요.

○위원 오만수
1238페이지 그게 없어요?
반납이 없고?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건 반납이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여기는 도비가 없는데도 세워졌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게 도비 7백, 시비 7백입니다.

○위원 오만수
시비만 7백이고 도비는 없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국비 7백, 시비 7백입니다.

○위원 오만수
2009년 체육인의 행사라는게 무슨 내용인가요?
아직 집행은 안 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체육인의 행사요?

○위원 오만수
예.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체육인의 최근 행사는 12월 8일날 예약이 됐습니다.
12월 8일날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낮에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아니요, 밤에요.

○위원 오만수
밤이라는 소리는 왜 안 붙였나요?
이걸 거기서 하는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오만수
2009년 김제시민 태격강좌 학성강학연구소에서 하는데 이것 누가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학성강학연구회에 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강좌를 해요.

○위원 오만수
이걸 해서 효과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효과는 지금 현재 시민들도 참석하는 분도 있고 작년에는 서울에 프레스센터 가서 태격 발표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지금 현재 저희시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위원 오만수
이 효과는 어떤 방법으로 발생을 했고 이 효과의 내용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아직 까지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강좌만 하고 아직 시민들이 거기에 점유율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없어서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이것을 효과를 나타내려면 이것을 공부를 하면 어떤 강좌를 듣고 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냐구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게 지금 태격.. 저도 할지는 모릅니다마는 이게 그 전에 태권도 전신같이 그렇게 운영될 것 같아요. 품새정도해서,
그것보다는 태권도보다는 느리게 하는 부분.. 이것하다 보니까 정서현황에도 도움 되고 자기 정신수양에도 도움이 됩니다.

○위원 오만수
두루마기같은 것 입고 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 옷이 흰옷을 입고,

○위원 오만수
두루마기같은 것을 입고 갓은 안 쓰고?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오만수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이것이 지금 다른데서보다 이 김제에서 제일 처음 태격이 태동을 했다 그래서 현재 그런데에 의미를 많이 두어서 집중적으로,

○위원 오만수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지 조경상 실장이 예산계장할 때 그 때 처음에 금이냐 옥이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주냐 안 주냐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보급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급화 안 되고 있지요?
이것을 예산만 갖다가 활용하는지 몰라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보급화 되는 사항이 없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아직까지는,

○위원 오만수
우리가 5대 의회인가요?
5대 의회에 이것이 생긴거지요?
그 전에는 없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생긴지 얼마 안 됐습니다.

○위원 오만수
돈을 준 만큼 효과가 발생 해야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더라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려면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그런 전신행사 한번 해주고.. 체육인의 밤같이 하지 말고 그런 전신행사도 해주고,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1211쪽 다 섯번째 청소년 한문예절강좌가 있고 청소년 전통예절순회교육이 있고 청소년 전통문화체험이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다 학성강당 김종회 학성강당 김종회 학성강당 김종회 다 이렇단 말이예요.
이 예절하고 그 청소년 전통예술순회교육하고 전통문화체험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청소년 예절순회교육이라는 것은 학성강당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초중등학교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하는 교육입니다.

○위원 오만수
어디를 다니면서?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학교를 순회하면서요.
초등학교라든가 관내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 순회교육이고 한문예절강좌는 여름방학동안이나 방학 때 학생들이 가서 강좌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전통문화 체험하는 것은 외지에서 온다던가 거기에서 체험을 하고 관내에 관광지라든가 벽골제라든가 이런데서 문화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하고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강좌하러 온다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오만수
실적같은 것 나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청소년 한문예절 강좌하는 것이 각 학교마다 시간표가 있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것이 연중 몇 회나 가는가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전통예술순회교육도 이것도 순회교육을 한다고 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오만수
이것도 역시 각 학교마다 시간표가 짜져 있으면 그것도 보내 주시고 서류로 해주세요.
이 세 가지 것을 종합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예절강사로 간다면 거기서 또 돈줄 것 아닙니까?
강사비 안 줘요? 봉사합니까? 학교에서?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학교에서는 안 받습니다.
우리가 줍니다.

○위원 오만수
학교에서는 강사비를 주는 것이 없고 우리 시에서 강사비를 준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강사비를 줘서 강사가 나가서,

○위원 오만수
시간표 같은 것 그런 것 해서 학교별로 해서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가급적이면 이것을 딱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것을 합쳐서 얼마 이랬으면 좋겠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세 가지 것 해서 5천만 원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떤 돈 백이.. 돈 예산 세우기가 복잡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가,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건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아니면 5천만 원 6천만 원을 하면 시예산에서 심의할 때 삭감이 있어서 각 몫을 붙인 것인가?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건 아니예요.
교육실에서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활력 사업이 김제시에 하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포함을 시켰어요.
전통문화 체험하는 것을 학성강당에서 하도록 했고 농촌문화체험, 들녘체험하는 것,

○위원 오만수
학성강당에서 하도록 규정이 법문화해서 내려 왔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법문화가 아니고 그 때 기획실에서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벽골제 허가를 못하네 하면서 주위에서 이런 교육지키고 학성강당에서 하는 것을 집어넣었어요.
전부터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교육시간표 임의대로 만들지 마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다 나와 있어요.

○위원 오만수
나와 있는 것을 학교별로 갖다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오만수
수영강사운영 현황이 있는데 수영강사가 아까 두 분이라고 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오만수
그런데 이거 수영강사 개별지도를 한다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개별지도를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 안 보이는데는 모르지만 저희도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개별지도를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교육받는 사람들한테 소홀히 할 염려도 있고 그리고 소외되는 기분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개별지도를 시켜야겠는데 돈은 없는데 다른 사람은 시켜주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개별지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감독은 누가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감독은 저희가 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것은 당연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오만수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개별지도를 하는데 지도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그 소리가 들리니까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어떤 다른 안 좋은 얘기가 들리면 시장도 책임있고 과장도 책임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철저히 감독을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이후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들렸을 경우에 과장님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어 주셔야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네,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자료있으면 1222쪽 보시겠어요. 공공요금이요.
물론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공과금청구에 의해서 내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의 문제는 아니고 거기 보면 전기료와 가스료와 상하수도료는 비례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 한 달 10월달에 보면 전기료는 8백만 원, 가스료는 2백만 원, 상하수도비가 1,700만 원, 기타 6월, 4월, 11월에 보면 거의 비슷한데 제일 하단에 보면 상하수도세가..
지금 분수대가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가서 전기료가 나오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김문철
10월달에 보면 전기료가 8백만 원 돈인데 상하수도비가 1,700만 원 나오고 그 비슷한 시기에 6월달에 8백만원 정도 나왔는데 상하수도비가 73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전기사용량에 따라서 물세가 나왔을텐데,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저희가 지금 분수대를 그 때 8월달 한달을 가동했어요.
한달 가동해서 그 때는 전기료가 1,200만 원정도 나왔고요.

○위원 김문철
상하수도비는 2개월에 한번씩 나오죠?
여기 자료를 보면 2개월에 한번씩 부과하는고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김문철
제 말씀은 6월에 전기료가 8백만정도 나왔는데.. 물론 분수대가 돌아가니까 여름에.. 상하수도비가 7백만원이 된다 그렇다면 10월에는 날씨가 추운데 전기료가 똑같이 8백만원정도 나왔는데 상하수도비가 어떻게 1700만원이 나왔냐..
이 부분은 청소년과에서.. 이게 지금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청구서에 의해서 내는 것이니까 청소년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정도 이상이 있다면 어디 누수되는데가 있는가 확인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냐 말이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저희들이 분수대 가동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여기서 답변하시기 그러시면 제가 이해가 가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 자료가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체육청소년과의 자료에 1258쪽 그 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하고 위생과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뭐가 빠졌어요?
허가 연월일이 여기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김문철
건축물도 용도라든가 영업장 면적같은 것도 없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김문철
앞으로 의회에 자료 제출할 때는 저희 의원님들이 궁금한 것을 자료만 봐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행정사무감사전에 간담회 한번 하셨죠?
지금 현재 감사전에 지난 번에 체육시설사용에 관한 조례 간담회한 적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호영
간담회 끝나시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으시나요? 간담회 이후의 절차?
간담회에서 끝나는가 아니면 간부회 석상에서 얘기가 되는가 아니면 각 실과소에서 업무전담이 되는가 어떤 절차가 있으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제가 알기로는 간담회.. 의원님들한테 올 때는 사실 자료가 시장조치를 받아서 넘 어가요.

○위원 정호영
끝나고는?
올 때는 시장 결재받아서 오고,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간담회 끝나고도 처리가 되면 처리가 됐다 부결이 됐으면 부결이 됐다 말씀드리지요.

○위원 정호영
제가 알기로는 간담회는 어떤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집행부에 안이 있고 의원님들의 생각이 있고 절충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고 그 내용을 반영해서 그 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맞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호영
제가 지난 번 체육시설에 대해서 위탁운영이 왔을 때 위탁하고는 상관이 없이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또 영유아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했는데요.
오늘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제가 1시 58분에 체육청소년과에 전화를 해서 ‘어린이들이 풋살장을 사용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사용가능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담당자를 연결해주더만요.
거기에서 첫마디가 ‘가능은 한데 어린이들이 축구화를 신고 들어 올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그 때 간담회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고 또 문화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를 보면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을 한다 단 9조에 보면 입장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명백한 자 또는 사용감면조례 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담당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데는 어떤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나와 있는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원 정호영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제가 그래서 조례나 규칙을 찾아보니까 규칙도 없고, 조례도 없고 근거를 어디에 두고 말씀을 하시나요?
같은 말이라도 뉘앙스가 ‘가능은 한데 어린이들이 과연 축구화를 신고 올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축구화 안 신으면 안 되고 어차피 어린이들이 축구화도 없고 하니까 못 들어온다 이런 말로 들리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아까 어느 직원이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위원 정호영
통화기록 보면 나옵니다. 제가 1시 58분에 통화를 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영유아들이 어린 애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조잔디라고 해서 운동화신고 눌러버리면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드려서 어린 애들이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발이 없으니까 축구화라도 작은 것부터 큰 것 맞춰서 한 30켤레 사서 비치를 한다든가,

○위원 정호영
그건 위생상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김제중학교가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중학생들이 운동화를 신고 뛰고, 축구 동호인들이 오후에 가서 축구화를 신고 뛰고 하면 살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처럼 우리 조례나 규칙을 해석을 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합니다.
그것을 확대해석을 하냐 아니면 지나치게 협의로 축소해석을 하냐 그것은 현장담당 공무원들의 재량이거든요.
그 재량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하냐면 반드시 시민이 있어야 해요.
그 분들이 어떤 해석을 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조례를 확대해석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해석하면 그 규제는 어디 가냐면 시민들에게 오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업무보고나 간담회석상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A로 해석할 수도 있고 B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간담회에서 나온 문제나 업무보고에서 나온 문제들이 그래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좀 실무자에게까지 내려가야 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특례 및 감면조례를 보면 관내에 초중고등학생들의 문화예술행사중 교육장의 추전을 받을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홍보실장이 오시면 이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처럼 운동장도 초중고 여기도 초중고만 돼 있지 영유아가 빠져 있는데 영유아 및 초중고등학생들 중학교, 고등학생이 안 되면 초등학생까지만이라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에 사용감면조례를 넣어서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도록 그것에 대치되는 사항은 우리 관내에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체육시설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구가 빠져 나간다고만 했지 어린들을 잡을 수 메리트가 없습니다.
주민복지차원에서 체육시설도 같이 연관을 해서 그 쪽에 어떤 영유아들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적극 검토하셔서 적어도 어린이들이 뛸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아까 통화를 해 보고 상당히 이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개선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체육행사가 많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에서 토요일, 일요일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체육단체에 보조금을 많이 지급을 많이 하고 정산은 세부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돈은 투자하지만 시민의 체력이 증진이 되는가 또 시민의 체력하고는 무관하지만 지역경제 스포츠 마케팅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가 또 돈도 뭣도 아닌데 지역민의 화합이 되는가 우리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데이터가 없이 나오거든요.
하다못해 체육시설 하나를 하면 실제적인 데이터.. 체육단체에서 보고하는 지역경제가 얼마만큼 활성화 됐다 아니면 몇 명이 왔는데 여기 와서 노폐물만 놓고 간다 아니면 우리가 돈은 안 되지만 지역민들이 화합이 돼서 체력이 된다 이런 세부적인 지침을 만드는 시스템까지 하시고 주고 끝내지 마시고 사후관리를 명확히 하고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예산분야하시고 지금 기준이 안 되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지침을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네, 안기순 위원님.

○위원 안기순
행정지원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단체를 해 놓고 거기에 명분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청소년에서 예절교육을 시키고 한지에서도 시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청소년과가 있으니까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 같고 한교는 예절이라든지 옛날에 그런 것들을 하니깐 하는 것 같은 데 이런 것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그렇게 해야 옳은지 생각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인기문화홍보쪽에 국비가 내려와서 옛날부터 했었고 체육청소년과.. 청소년을 상대해서 교육이 별도로 틀립니다.
예절교육도 이쪽에 향배에서 문화홍보로 하는 것이고 청소년은 별도로 하게 돼 있거든요.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기순
이게 문화홍보실에서부터 다운이 돼요.
구체적으로 연구를 안 했지만 문화홍보실 청소년향교, 학성강단이 따불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효율적으로 한 군데 예산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명분을 찾아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우리 김제에 농구팬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어제 보니까 농구대회도 하는데 몇 명이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지금 연합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5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안기순
150명?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아니 그냥 50명 정도요.

○위원 안기순
50명?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안기순
예산도 시민운동장하고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농구대회는 시민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학교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50명이예요?
150명인지 50명인지 확실하게 말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50명 정도가 됩니다.

○위원 안기순
50명 정도는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야구같은데는 300~400명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왜 관심을 안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생활체육도 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줘야 멋있고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소극적인 단체를 도와준다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임영택
네,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사용료 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왜 감소가 됐어요?
감소원인이 뭐예요? 2007년, 2008년, 2009년,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2008년도에는 수영장안에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해서 두 달 가까이 한달 보름정도 수영장을 안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기료나,

○위원 서영빈
그러면 2008년도에 수영장시설보수공사를 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서영빈
두 달정도 기간이 있어서 2008년은 감소했다고 봐요.
2007년 대비해서 2009년도에 사용료 징수현황이 현저하게 적잖아요.
시설도 좋아졌으니까 늘어나야 맞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것은 11월, 12월 안 받았어요.
두 달 안 받았어요.

○위원 서영빈
수영장 회원수는 몇 명 정도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수영장 회원이 월정액 돈 내고 다니는 사람이 353명, 일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5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서영빈
락카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락카는 새로 정비를 했어요.
새로 다해서 없는 것은 전부 회수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개시를 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안 비우면 비운다고 새로 키를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해서 락카가 없다고 저희들에게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락카를 임대할 때 임대료 얼마 받고 과거처럼 그렇게 하세요? 그냥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냥 줍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네,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여기 보니까 19개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 일괄 정비 후 결과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제가 그 때 자료 요청을 하고 그 후 결과 자료를 다시 저한테 준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죄송합니다.
그 때 읍면동에서 전부 취합해서 면별로 해서 대상자를 전부 넣어서 제가 의원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위원 조혜자
그것을 못 받았구요. 그럼 그것은 끝나고 주세요.
그 부분을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어떤게 어떻게 변했어요? 그 숫자 그대로,
제가 그 때 지적사항에 뭐라고 했냐면 주신 자료에 의해서 주소로 해서 연락을 해 봤어요.
이 분이 본인 스스로가 선거위원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오늘 보니까 저한테 결과를 멀 주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의원님 말씀을 듣고 작년연말에 기존에 있는 것 다 무시를 하고 새로 정비를 하라고 해서 제가 받은게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새로 정비 다 하셨으면 그 명단주세요.
어떤 분이 정말 열심히 선도를 하시는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2009년도에 보니까 선도활동을 177회나 했더라구요. 그러면 이틀에 한번 꼴 했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전부 누계로 한 것입니다.

○위원 조혜자
누계로 했어도 19개 면동에 이게 지금 얼마나 한 달에 몇 번씩 한건데 177회라는 숫자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도 한번 어떤 분이 하셨는가 그리고 야간순찰활동 실시하신 것 직원들도 같이 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청소년과 직원들도 하고 과직원들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씩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지난 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청소년 유해업소도 업소지만 공원같은데 보면 밤에 볼 수 살 수 없을 정도로 청소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가끔 검산공원이라든지 공원들 한번씩 저녁이면 돌아보는데 그게 순찰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못 마주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저희들이 청소년 선도활동을 띠만 두르고 하는데 시장님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않냐 해서 우범지역을 가라고 해서 검산소공원이 애들이 제일 많아요.
거기는 신풍지구대 지원을 받아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못 뵌 것 같은데요.

○위원 조혜자
제가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잖아요.
화장실이 불이 껌껌하게 하나도 안 켜져 있던데 점검하셔서 불 키셨어요?
제가 요즘 못 가봤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저 쪽 화장님실은 다 켜요.

○위원 조혜자
제가 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껌껌해요. 하나도 안 켜졌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위원 조혜자
검산공원구여성회관있지요?
거기에도 그랬고 또 저쪽에 체육공원있지요? 그 쪽에도 그랬거든요.
최근에는 안 가봐서 켜져 있는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 때 보니까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고 껌껌해요. 얼마나 위험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검산소공원은 다 고쳤어요.

○위원 조혜자
고쳤으면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직원들을 담당을 시켰서 다 됐고 검산소공원은 도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습니다.

○위원 조혜자
공원녹지과에서 하면 그 쪽에서 다시 점검을 하고 어차피 시장님도 말씀하신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숫자에만 횟수를 늘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애쓰시는지 아는데 심도있게 샅샅이 해서 청소년들을 선도하는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체육시설에 관해서 영유아 및 청소년들의 사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네,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기획실에서 각종 보조금 사업시 발생하는 이자반납내역자료 제출하라는 연락받으셨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여기도 보니까 전체가 이자발생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체육청소년과가 많거든요.
이 얘기는 그만하고 수영장 회원수가 4백명 된다고 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몇 명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351명으로 파악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일일하루 회원말고 정회원말고 하루에?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하루에 50명정도 입니다.

○위원 정성주
1일 50명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50% 감면되는 사람이 누구 누구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정회원 350명이요.

○위원 정성주
350명중에서 50% 할인되는 사람이 누구 누구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등입니다.

○위원 정성주
국가유공자 가족도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국가유공자 본인만 됩니다.

○위원 정성주
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만 되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족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확인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장애인 국가유공자증을 저희가,

○위원 정성주
다른 사람이 갖고 와도 찾아낼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 것 가지고 본인이 왔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인지 알지 그 얼굴을 경찰서에서 지문찍고 안 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사진보고 확인하니까요.

○위원 정성주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옛날에 감사지적 사항이 수영강사들 퇴직금 소급해서 준 적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제가 있는 동안에는 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소급해서 줬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인데 작년에 천만원정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검산동 산62-1번지 몇 명이나 삽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산62-1번지에 청소년과 직원들하고,

○위원 정성주
거기 다 살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산62-1번지가 체육공원쪽에 사는 사람들,

○위원 정성주
수영강사들의 주소는 다 거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여기 사람이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주소지가 어디예요?
검산동 산62-1번지로 다 기재 돼 있잖아요.
김제사람 아닌 사람들은 주소를 이렇게 쓰고 이것도 잘못됐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주소지를 우리 사무실로 놓고,

○위원 정성주
김제에 살지 않기 때문에 지적대상이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 월봉이 얼마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월봉이 그 옆에 있습니다마는 이백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연봉으로 따지면 250만 원 돈이예요.
연간보상비 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다 들어가서 2,300~2,400만 원,

○위원 정성주
월지급액 여기 써 있는 것 2,080 이것은 연금보상이 포함이 안 된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다 들어간거예요.

○위원 정성주
그러면 2,500만 원 연봉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연봉이 타시군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연봉이 타시군에 비해서 지금 2백만원 정도 많다고 저번 감사때 감사원에게 얘기를 들어서 타시군도 알아봤어요.
감사결과 내려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 수영강사들한테는 특혜를 준 것이 많이 느껴져요.
누구의 힘으로 특혜가 많은가 생각이 되고 과장님 오신지 안 돼서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 하루 5시간 근무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시간당 16,000원이예요. 굉장히 비싸요.
우리는 연봉이 2,500만 원 되는데 익산은 1,800만 원, 군산은 1,500만 원, 완주는 1,600만 원, 이것 어느 정도 차이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자료를 보니까 박동현씨는 70년생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40세까지 할 수 있지요?
다음달에 끝나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것은 저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50세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누구 맘대로 바꾸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것이 규정을,

○위원 정성주
규정은 바꾸더라도 이런 보고를 뭐 하러 쓰고 그 자료는 무슨 특혜를 주려고 50세까지 쓰는 거예요.
이번에 끝나니까 지금까지도 9년동안 있다가 이제 끝나니까 또 바꿔? 10년간을?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이 부분을 저희도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했는데 사실은 젊은 사람이,

○위원 정성주
내가 볼 때는 여기 뭣이 있어요.
시장사모님도 뭣이 있고 시장사모님이 개입돼요. 항상하는 소리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니까 바뀐 것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여기서 보니까 10년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거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올해 끝나니까,
이것 다시 규정을 원위치시킬 의향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것은 어떻게 제 힘으로는..

○위원 정성주
건의는 할 수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건의는 그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시장님께서는 젊은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하고,

○위원 정성주
김제사람들은 뭐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런 차원에서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해할 사항이 아니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할 사항입니까?
규정을 보니까 20세에서 40세예요.
다른데도 규정이 다 있어요.
군산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규정이라든가 익산시는 20세에서 60세라든가 다른데는 자격증만 있다든가 그런데 우리만 바꿔요.
고창군은 20세에서 50세인데 왜 갑자기 김제는.. 바꾸려면 진작에 바꾸던가, 개인의 특혜 아니예요? 얼마나 손해인지 알아요?
뭣으로 근무해요? 무기계약이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왜 이사람들은 무기계약 안하는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이게 지금 근무조건에 무기계약제외 조건으로 되어 있어서요.

○위원 정성주
그러지 말고 의회사무국에 있는 여직원같은 경우를 머라고 하죠?
시장님한테 일용직 그런 사람들한테 신경쓰라고 하세요.
그 사람들 날마다. 그렇게..
나는 다음달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40세에서.. 그런데 또 50세로 바꿨다니.. 지금 말 안해서 그렇지 감사가 자기 맘대로 쓰고 하는데도 기사도 하나 채워놓고 별짓 다 하더라구요.
말로는 김제인구 찾고 뭐하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를 의회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자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소도 그렇고 주소도 검산동 산62-1번지가 어디가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주소도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을 계속 50세까지 채용한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위원 정성주
제가 이 예산은 삭감을 시킬게요. 그냥 쓰세요.
50세든 60세든 쓰시고 예산은 전액삭감 시킬께요.
방법이 없어요. 의회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례에 이런 데는 안하고 규정이나 규칙에 넣어서 전부..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해야겠고만요. 개정조례를 발의해야겠어요.
예산 삭감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생활관이 자료에 보면 운영실적이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생활관 전국대회도 하고 지평선축제랄지 농촌체험이랄지 김제찾는 손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해서 얼마든지 활성화 시킬 수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장 임영택
활성화 방안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장 임영택
마지막으로 청소년문화회관 우리가 4개 있지요?
어떤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지 알지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도 했는데 그 지역 방문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한 번 가봤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솔직히 말씀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가봤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거기를 가보면 차라리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들은 용도폐지를 해서 다른 쪽으로 운영을 하든지 활성화를 시킬거면 커밍화노력을 해야 되는데 설치한지가 10년 내지 8년이상 됐습니다.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도 없고 청소년 지도사하고 일용직 근로자 2명씩 근무는 하더만요.
근무를 할 뿐이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이 전부 문 닫아 놓고 있어요.
차라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활성화 시키지 않으려면 용도폐지해서 다른 쪽으로 하세요.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4개 시군이 있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조례까지 만들어졌어요.
이것 처음에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본의원이 그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만들었으면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요.
방치를 하실거예요? 앞으로 개선하실거예요?
이 쪽 체육과 업무보고를 보면 검산체육공원에 치중을 다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생각을 안 한다니까.. 운영하고 관심거리가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 그 건물을 용도폐지해서 다른 쪽으로 운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조례도 만들고 활성화방안 대책을 이번에도 예산.. 내가 볼 때는 한번 안 넣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개선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장 임영택
그렇게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16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7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위원장 임영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종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는 유인물로 대처하시고 감사요목별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보고 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순 위원님.

○위원 안기순
정보화 마을 전부 컴퓨터 할줄 알아요.
그래야 정보화 마을할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정보화 마을원래 개설을 했던 취지가 정보화의 평준화를 위해서 설치를 하고 소외된 시골에 정보화 회선이 전에는 없었거든요.
그 차원에서 보급하기 위해서 했던 마을로 올해부터는 두개 마을밖에 안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 안기순
내가 물어보는 것은 컴퓨터가 배우기가 힘든 건데 농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해서 어느 정도 컴퓨터를 할 줄 알아야 정보화마을을 실시하는 효력이 나타나지 않은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프로그램 관리자들이 한명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농한기 때 이용해 가지고 기초교육 같은 것은 계속시키고 있습니다.
KT하고도 연계해서 무료 교육 같은 것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는데 그래도 전자상거래나 이런 거 할 정도 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마을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그런 거 할 정도 되면 효과가 있지 내가볼 때 상당히 어려운 컴퓨터 배운다는 것이 대게 노인들이 많은데 그것이 제대로 되는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제가 질의 한 것인데 지난번 추경예산에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추후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2010년도 예산이 편성이 됐는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2010년도 예산에 의회 저기로는 안 섰는데요.
전자게시판할 적에 계획으로 세워가지고 올렸습니다. 예산심의,

○위원 오만수
왜이게 삭감이 된 줄 아세요?
삭감된 원인을 아세요? 그냥 넘어가고요.
1286쪽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지금 세 개 네 개 마을인가요? 정보화마을이?
여기지원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이거 다 확인하시고 사후관리를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계속 진행 중 인 것으로 하고 올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색국화 체험 브랜드 개발 같은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계속 점검도 하고 또 잘 되도록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점검한 기록부 같은거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위원 오만수
있어요. 점검기록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있습니다.

○ 위원 오만수
점검기록부요. 제시 좀 해줘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가 됐던 국비가 됐던 시비가 됐든 지금 혈세가 이런데 지원 되는 거예요.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본의원이 이런 얘기를 좀하기에도 거북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누가 이런 것을 어떤 위원이 이런 걸 지적 하더라 이렇게 하면 저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만수가 이렇게 하는데 말이에요.
지금 정보화마을 어떻게 가는데 사업비라는 것을 이러고저러고 하더라고 여기에서 뱉으면 오늘 저녁때가면 들어갈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런 것들은 돈 나가는 것만큼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셔서 결과를 잘 가져와야 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동의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을 잘 하자는 쪽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위원 오만수
오채국화니 제가 봤을 때 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도 현지를 답사하셨는지 모르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잘되기 위해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좋은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왜 이 예를 드느냐면 지난번 생태마을조성인가 이게 지금 지도소 소관인가 있어요.
그것을 지적을 했더니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물어봤더니 그 다음 날 중상마을에 가니까 난리가 난거에요.
내 고향 지역구 의원님이 이름 말해 가지고 혜택을 못 보게 한다.
내가 혜택을 못 보게 한거 아니에요.
그렇게 전달이 되어가지고 진짜 내가 답변하는데 땀 하나 안 났습니다마는 그 시민들이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관리를 잘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다음에 시책사업이 추진하고 있는데 무선앰프라고 있는데 무선 앰프라는 것은 예를 들면 독립가구가 있는데 선이 못가는 그런 선이기 때문에 방이나 집에다 놓으면 선이 없어도 각 집에 들린다 그런 얘긴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그렇습니다. 한 2키로 정도 반경으로 떨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같은 마을인데 가구가 떨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여기서 마을에서 앰프를 아무리 크게 해도 전달이 안 되고 소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들은 각 가정에 단말기를 설치를 해 가지 고 가정에서 까지 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걸 틀어놓으면 라디오방송이나 TV방송처럼 나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근데 그 세대가 독립가구가 많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 오만수
3개 마을에 121대를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독립가구가 많아요.
3개 마을에?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파악해 가지고 면에서 오지마을 조사해 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3개 마을만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런 것이 효과를 누리는 사업이라면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오만수
근데 이거 한다고 다른 데로 사업비가 전용되면 안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다음에1293쪽이요.
2009년도 주요사업집행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의회 영상 및 음향 장비구매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사업 양을 보면 카메라 3외종 그랬는데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 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의회에서 방송으로 나가는 카메라가 아니고요.
의회 전반적인 현장을 방송실에서 모니터 하는 카메라 입니다.

○위원 오만수
이 카메라가?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위원 오만수
의회 전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본 회의장에,

○위원 오만수
본 회의장에 부착이 되어있다 그런 얘긴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쉽게 말하면 감시하는 카메라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감시용이 아니고요.
모니터용으로 해 가지고 방송실에서만 그 상황을 문열어놓고 파악을 할 수 없으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는 모니터용 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읍면동에 마이크 설치랄지 이런 거할 때 질 좋은 걸로 해 주셔야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업자선택을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성능자체도 불합리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업자선택을 잘해 줘야하고 잘나가는 그런 제품이라면 그 제품을 사용하도록 해서 읍면동에도 방송이나 이 마이크를 사용할 때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청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더라도 기술적인 면은 저희들이 어드바이스 해서 좋은 제품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 마이크장치는 정보통신과에서 했는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래서 요구에 의해서 기획실요구에 의해서?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아까 우리 백홍기 계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제 뒤편에 국장자리랄지 거기는 부시장자리가 있거든요.
꼭 그분들이 연대에서 나와서 답변 안 해도 그 자리에 서서 답변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좀 제시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미흡해서 요구를 했거든요.
제가 왜이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조금 전에 안기순 동료 의원님께서 잘 안 들린다고 그랬어요.
간단한 것 물어보려 하는데 국장님보고 발언대 서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참고를 해 주셔서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상황에서 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 1282쪽에 보시면 제가 개선요구 했던 거라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간행물 등 전 직원 업무혐업 업무를 할 수 있는 정보공간에 대해서 통합자료실 간행물에 올려놓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현황한번 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현황은 봤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담당자하고 깊이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설을 해 놓고 돈은 들여놓고 사용을 안 하면 이건 아무 효용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미비한 실적이고 간행물을 보더라도 올려놓은 것 외에 실과에서 올려놓은 것 몇 건 있는데 이럴게 아니라 간행물을 발간할 때는 아예 회계과 에서부터 이거를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그렇습니다마는 작년 2008년도 12월 16일 날 교육을 시켰고 앞으로도 계속주지 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우리 김제시 업무를 보면 각 실과소별로 계속 많은 의원님들께서 업무연찬을 많이 말씀을 하셔요.
간부에 속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2008년 12월 16일 날 교육 후에 올라간 것이 딱 두 건 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농업조사 한건하고 도로 명 한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우리 직원님들은 물론 전문직은 한과에서 오래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인사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만드는 용역이나 간행물들 또 자기 소관부서가 아닌 다른 실과 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홍보가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어야 업무적응이 빠를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기획실에서 나오는 태격 용역 같은 것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상황도 아직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교육에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부에 속성이나 이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업무공유는 굉장히 시간 절감하고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각별하게 한번더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알겠습니다.
꼭 방법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홈페이지 컨텐츠 개발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개발해 놓고 사용을 안 하면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정보통신과 예산에 전용사용이나 변경사용 자료상으로 보면 없으신 걸로 나오는데 없는게 확실하시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위원 정호영
1305페이지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압축 및 유틸리티프로그램 백본 구입해서 2009년 3월 20일 날 253만원 구입하셨거든요.
당초 예산이 얼마 섰었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제가 따로 빼온 것이 있는데,

○위원 정호영
찾아서 말씀해 주세요.
잘 모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975본에 1,950만원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백본 구매하시고 안 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인가 알려주시고 예산이 왜 이렇게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그게 저희들이 압축 및 사진보기프로그램인데 253만 원 집행을 했지만 예산이 안 서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어떤 프로그램들이었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총괄적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따로따로 그 이후에,

○위원 정호영
제가 말씀드릴까요?
설계소프트웨어 그래픽소프트웨어 통합내역관리프로그램 운영체제 이렇게 되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운영체제 거기까지,

○위원 정호영
이거는 지금 예산계가 안 계시는데 국장님계시니까, 원래 당초예산에 목을 세워서 예산을 세운 부분은 또 다른 예산서에 본래 없는 예산서에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할 때는 변경사용 내지는 근거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변경이나 재무서에는 내역이 없고 기획실에서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변경 내용에 하나도 없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르는 예를 들자면 모르는 예산으로 몽땅 써놓고 다른 데도 예산이 남으면 없는 사업 만들어서 하면 예산 집행이 문제가 있지 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고요.
예산편성 시에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세워가지고 목대로 사용을 하시고 목이 남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경때 반납하고 다시 충분하게 의원님들에게 설명 드리고 그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보면 십 몇% 사용하신 거잖아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다음 때는 추경 때까지 못 가게 생겼으면 의원님 간담회 때라도 설명을 드려서 설득 한 후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꼭 필요한 부분에 프로그램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계획성이 당초에 없던 것이 들어간다든지 있었는데 너무 작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 계와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예산을 규모 있게 사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사무기기 컴퓨터랄지 프린터랄지 복사기 이런 부분들 집행부를 비롯한 각 실과 소별로 보급 현황 같은 자료가 없어요.
토탈 자료만 있지 세부적으로 사업소는 언제 교체를 했고 읍면동은 언제 교체를 했는지 현황이 없어 가지고 정확한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한다면 실과소나 읍면동에서 사실은 제일 많이 시민들하고 일을 많이 하는 부서거든요.
근데 그런 부서 들은 사실가서 보면 상태가 좀 오래된 기계들이 많이 있고 기획실이나 총무과 다시 말해서 시장님 보필부서에는 최첨단 기계들로 되어있는데 이건 형편의 원칙에도 다시 안 되어있고 시민들한테도 크나큰 손해를 주는 어떤 패단 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범위가 허락하시면 현황파악 조사 하셔가지고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부서들 아닙니까?
그런 부서들이 장비로 인해 가지고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알겠습니다.
조사를 할 때 사실은 컴퓨터는 3년 프린터는 5년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읍면동에서는 노출되다보니까 조금 빨리 노후 되더라고요.
그 점을 파악해 가지고 간과해서 참고로 실무부서에서 배부할 때 참고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통계자료가 매년 나오고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매년 나오는 것은 이제,

○위원장 임영택
자료에 의해서 매년 나오는 자료들이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내가 그 특별히 얘기해서 잘못했다는 부분들은 담당자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알고 이런 자료들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충분히 통계 자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차피 집행이나 의회나 공유할 사항들은 공유해야 되고 알 사항들은 알아야 합니다.
의회를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다 있는 거니까 이런 자료를 보고를 할 때 의회에도 꼭 보고를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의회에도 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 받아보셨다면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영택
각 통계자료 할 때 아마 법에 의해서 할 거에요.
통계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산업에 모든 사업의 기초가 되는 굉장히 필요한 자료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의원님들이 보셔야 돼요.
그런 자료들이 나오면 보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아까 체육청소년과 내용에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김제시 홈페이지 자치 법규란에 어디까지 이렇게 다 조례라든가 규칙 같은 것 게시 되어 있지요.
각 실과 소 것도 있고,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실과 소 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위원 정성주
관리는 다 거기서 안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아니요. 각 실과에서 하는데 법규직은 법무계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게 법령직 한자 한자가 한자라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혼자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정성주
그 법규라든가 거기는 놔두고요. 훈령이나 예규 같은 거 있잖아요.
전주시 같은 데는 홈페이지 보니까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게시 되지 있지 않은 데가 많거든요.
각 실과 소에서 자료 다 받아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법무계에서 올립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자료만큼은 법무계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미비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협조해 가지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업무에 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감사부서 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 12월 1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경제개발국 8개 부서를 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있으니까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 도인기
행 정 지 원 과 장 서성호
주 민 복 지 과 장 유남영
종 합 민 원 과 장 임기천
체 육 청 소 년 과장 조종곤
정 보 통 신 과 장 임종서
세 정 과 장 조경상
회 계 과 장 손삼국

동일회기회의록

제13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34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5
2 5 대 제 13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5
3 5 대 제 13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4 5 대 제 13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3
5 5 대 제 13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8
6 5 대 제 13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9
7 5 대 제 13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2
8 5 대 제 13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1
9 5 대 제 134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8
10 5 대 제 13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8
11 5 대 제 13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1
12 5 대 제 13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13 5 대 제 134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14 5 대 제 13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4
15 5 대 제 13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1-30
16 5 대 제 13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4
17 5 대 제 13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1-27
18 5 대 제 13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9-11-25
19 5 대 제 134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11-25
20 5 대 제 13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24
21 5 대 제 13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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