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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4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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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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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8일(화) 16:10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출자동의안
(16시10분 개의)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우리 위원님들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건처리를 미루면서 두 차례 세 차례까지 미루게 되면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다만 그것은 우리 시민의 억울한 그런 일을 조금이라도 알려주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의 모든 일은 저에 불치한 그런 일로생각해 주시고 오늘 경제개발위원회위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 안이 2009년 11월 2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개발위원회로 회부되어 의장님을 비롯해서 지평선산업단지 대책위원장 부시장님 지평선 산단 T/F팀장과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만 원만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번거롭게 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다시 드리면서 오늘 부득이하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점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양해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직원 김창환입니다.
오늘 개의 되는 13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분의 위원님중 네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 보고 드립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회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창환
제13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 안건으로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2009년 12월 8일로 1일간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김제의회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된 김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출자동의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2항 김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이종권 지평선산단T/F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산단T/F팀장 이종권
(제안설명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김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출자동의 안은 2009년 11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15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제안사유와 3.법적근거 2페이지 4.출자내용 5.금후계획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6.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김제시의 지역 균형 발전과 다가오는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김제시가 일정한 지분을 참여하여 2008년 4월 25일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 지엔아이(주) 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2009년 6월 25일 산업은행과 프로젝트 금융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금융권에서 자본금을 당초 5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엔아이(주)의 출자자인 김제시 전북개발공사 한양건설 옥성건설 플러스건설 출자은행 등 각 참여자별을 일정 지분 출자를 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시에서는 당초 출자액 6억 2천 5백 참여지분 12. 5%에서 금번에 8억 7천 5백만원을 추가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 공기업법 제77조의 3제 1항의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2에 따라 출자의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출자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 재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를 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와같이 본 동의안은 지방 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추자 출자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권 지평선 산단T/F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과장님 지금 P/F가 발생이 되면 이자는 언제부터 나가지요.
사업 시작기에 최초 인출이 얼마입니까?

○산업단지조성담당 김대영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요.
너무나 양이 많아가지고 일년 정도로
지금 보고서상에서 본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오늘 승인이 나면 산업은행하고 P/F가 확정이 언제돼지요. 예산통과 되고,

○산업단지조성담당 김대영
지금 확정은 돼있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전엔 5월 29일 날 협약을 체결할 때 당시에는 전북은행 그 전날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안됐고 현재상태에서는 농협하고 하고 있거든요.
산업은행하고는 확정은 되어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2백억에 대해서 는 농협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협상 중에 있고요.
원칙적으로 한다면 출자에 관한 것이 P/F 금액에 대해서는 한양에서 책임을 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아까 의원님하고 밖에서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인지가 안 되는 사항들이 그들만의 업자하고 은행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가 안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양해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정호영
농협에서 얼마 2백억이요?

○산업단지조성담당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2백억은 어떤 용도지요.

○산업단지조성담당 김대영
그것도 P/F자금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에서는 다만 출자금은 없는 걸로 그렇게 나가고 다만 대출만 하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협상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 정호영
필요재원이 2천 6백억인데요.
그중에 천 4백 96억 그것은 분양대금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은행대출 약정해서 9백 54억 그러지요.
그렇게 해서 2천 4백 50억이 되는데 출자금이 155억으로 증액해서 2천 6백억이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초기사업 진행 인출부터 아마 이자부분이 나갈 건데 그 이자는 어디에서 계상이 되며 지금 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산업단지조성담당 김대영
이자는 지금 자금투입계획을 다 수립을 해 놨는데요.
총 해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캐시플로를 짜가지고 거기에서 투입되는데 당장 P/F자금은 올해 감정평가가 12월말 정도나 확정이 된다면 그때부터 당장대출을 해야 됩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지요.

○산업단지조성담당 김대영
예. 해야 되고,

○위원 정호영
예를 들어서 내년 초에 전체 2백 60억중에 10% 전대 착수금이랄지 2백60억이 정도라도 대출 일으키면 그 조건에 따라서 다음 달부터 이자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조성담당 김대영
그렇게 약정이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몇 개월인가로 제가 정확히,

○위원 정호영
어쨌든 몇 개월이 되더라도 이전사업비에서 분양하고 대출 P.F에서 가져온 돈하고 출자금액하고 하면 전체 사업비가 맞는데 그 중간에 이자나 이런 부분들은 계산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출자 증액을 요구 하시든지,

○산업단지조성담당 김대영
절대증액은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금액이 안 맞는데요.

○산업단지조성담당 김대영
아마 보상비 속에 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2천 6백억 속에 전부다 투입된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까지 이미 다 계산해 가지고,

○위원 정호영
이자비용까지 다 들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거 확실히 하시고 다음에 이자나 이런 부분에서 증액은 없는 걸로,

○산업단지조성담당 김대영
예.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다른 사업 그런 외적인 부분이 아닌 다음에는 증액 없는 걸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책위하고 어느 정도 진행 됐나 말씀해 주시지요.

○지평선산단T/F팀장 이종권
대책위와 수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의견차가 지금도 충족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주 아마 2, 3일후에 다시 한번,
사실 어제 대책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 2명이 시장님을 찾아와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밝힐 수 는 없으나 추가로 자기들이 필요한 금액을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대책위하고 성실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오늘 상임위원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회에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산단T/F팀장 이종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 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여섯 분 중 네 분이 출석하시어 찬성위원 네 표로 김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김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 안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김택령, 서영빈, 정호영, 김석준

동일회기회의록

제13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34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5
2 5 대 제 13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5
3 5 대 제 13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4 5 대 제 13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3
5 5 대 제 13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8
6 5 대 제 13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9
7 5 대 제 13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2
8 5 대 제 13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1
9 5 대 제 134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8
10 5 대 제 13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8
11 5 대 제 13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1
12 5 대 제 13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13 5 대 제 134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14 5 대 제 13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4
15 5 대 제 13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1-30
16 5 대 제 13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4
17 5 대 제 13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1-27
18 5 대 제 13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9-11-25
19 5 대 제 134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11-25
20 5 대 제 13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24
21 5 대 제 13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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