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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4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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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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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8일(화) 09:33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09시33분 개의)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13분의 위원님 중 8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각 실과소 단위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어제까지 행정지원국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오늘도 경제개발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직제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성희 전략사업과장이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대규모농업회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견학차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뉴질랜드에 출장중입니다.
따라서 전략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조철준 경제개발국장께서 대신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례회의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위원장 조혜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각 실과소별로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태성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편성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도시과장 고태성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네, 서영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서영빈
지정게시대 신규로 설치하려는데 다섯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비사벌 그 앞에 하고 홈플러스, 서양주유소에 한 군데, 운동장사거리에 2개소 해서 5개소를 신규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서영빈
우리 시에 게시대가 몇 개나 있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게시대는 67개가 현재 돼 있고 장소로는 두 개소가 짬뽕된 데가 있어서 50개소 67개 게시대가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50개소에 67개 게시대가 있으시다구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서영빈
부족하셔서 새로 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앞으로는 게시대를 확대를 해서 가로로 프랜카드가 걸리는 것을 게시대로 유도하고자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서영빈
불법현수막이 많아서 게시대 신규로 제작하신다구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박봉규
이렇게 새로 해도 불법 안 줄어요.
우리시부터도 불법게시를 하는 판인데,

○도시과장 고태성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능제는 왜 국비 못 가져 옵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능제 광특으로 해서 시비에서 50% 해서 문화관광부승인을 맡아서 도에서 지정한광특입니다.
시배정이 아니고 도배정으로 들어온 돈입니다.

○위원 박봉규
금성 소로개설 현대인쇄소 뒤에 동신마을 하이마트 뒤에 이게 계속 사업이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아닙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서영빈
현대인쇄소 뒤에 소로개설 사업이 신규 사업이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현대인쇄소는 그린세차장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기를 사거리로 유도를 하고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 서영빈
거기를 왜 꼭 하시려고 해요?
과장님 거기 가보셨잖아요?
그걸 꼭 해야겠어요? 필요성이 있겠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지금 막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서영빈
통행에는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공사 끝나도 차량이 못 다녀요.
차량 다닐 수 있겠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그 문제는 어떻게든 간에 해결해야죠.

○위원 서영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잖아요.
이 공사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공사를 왜 끝까지 마무리 지으시려고 해요?

○도시과장 고태성
거기가 막혀서 옆으로 길이라도 연결을 시켜야 할 것 같아서요.

○위원 서영빈
무슨 길을 연결을 시켜요. 제가 몇 번 가봤어요.
그 공사를 마무리를 해야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어요.

○위원장 조혜자
네, 정호영 의원님.

○위원 정호영
개척지구 승인받으면서 만경소도로 개발 이건 어떤 연관성이 있으신가요?

○도시과장 고태성
만경소도로 하고는 별개입니다.
개척지구로 만경소도로 사업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산부기가 지역개발촉진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그것만 그렇지 촉진지구 지정하고는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지구지정에 의해서 국비로 19억이 온 것이고 만경소도로 사업은 동수로개설 사업으로 해서 시비로 3억원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개발촉진지구할 때 공모해서 하셨을 때 서류 하나만 주세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안기순 의원님.

○위원 안기순
동신지구 개발하는 것 예산이 1억 5천이 금성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몇 년도까지 계획해서 하려고 해요?

○도시과장 고태성
일시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보상사업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시 재정 형편상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보상비 일부를 착수만 하려고 일부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착수해서 몇 년간에 완료시키려고 해요?

○도시과장 고태성
2~3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안기순
현대인쇄소 그런 도로보다는 이런 도로가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고 그 액수보다도 돈이 적게 들어가고 하는 사업들이란 말이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우선 사업으로 보아서 이런 소도로를 잘 찢어놔야 도시가 활성화 되는 것 같고 사람사는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시장님께 강력히 얘기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 되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고태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안기순
그런게 필요하다면 나도 일조를 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정성주 의원님.

○위원 정성주
작년에 장기미집행 토지보상비 부족했어요? 남았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부족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작년에 3억이 부족했는데 올해는 왜 2억이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저희들이 3억 요구를 했는데 형편상 2억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토지보상비를 어떻게 줘요?
재판을 해요? 그냥 감정해서 주는 거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거의 재판을 해서 패소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패소하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서류를 최대한 찾아서 조금이라도 사업 추진같은 서류가 나오면 단속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실태파악해서 토지공사하려면 굉장하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정성주
하이마트통신 3차간 소로개설은 길은 뚫려 있는데 개인 소유로 돼 있어서 보상해 주는 건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정성주
예식장하고 황실회관 그 샛길 아닌가요?

○도시과장 고태성
아파트하고 황실회관하고 해서 길이 도시계획서와 안 맞게 돼 있어요.

○위원 정성주
계장님 어떤 분이 설명하실래요.
이게 예식장하고 황실회관 가운데 담으로 된 길 맞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게 황실회관 그 사람 소유로 돼 있는 개인땅인데 도로도 쓰고 있는 것 보상해 주고 길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보상뿐만 아니라 아니고 동신아파트에서 시청으로 오다 보면 길이 좁아서 확장해서 시민통행에 이익을 가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2009년도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에서 30억 전출해 간 것 있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일반회계로,

○위원 정성주
그 내용은 어디에 가 있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일반회계로 금년에 넘겼기 때문에 예산은 경영수익 사업에서 안 잡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일반회계로 넘겼다구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그래서 온천이 활성화되고 개발을 하면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워서,

○위원 정성주
기획실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계장
어제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이면 장학재단 출연금도 끝나고 청사관리 신축금 11억도 상환이 끝나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 50억 원 이상이 발생이 되니까 그 돈으로 상환해 주면 충분합니다.

○위원 정성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태성 도시과장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략사업과 예산안 설명은 조철준 경제개발국장께서 대신하겠습니다.
조철준 경제개발국장 나오셔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증감된 사업위주로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조철준
경제개발국장 조철준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영빈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철준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백현 경제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증감 요인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편성 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경제행정과장 서백현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영빈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오만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오만수
전북경제살리기 김제지역본부 운영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전통시장하고 상가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전통시장에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엊그제 행정감사때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있어서 아케이드를 설치를 해서 시설을 좋게 했는데 하기 전하고 후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하는데 있어서 홍보도 하고 지역물품 판매 판촉 활동도 하고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다른 관내에 있는 상가지역까지도 홍보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강 공사라는게 뭔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저희가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시설내에 있는 것은 하자보증금이 있어서 하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수공사 이외에 지역에 약간 보완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공사 상관없이 연관되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전통시장에 분수대 공사 하셨어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분수대 공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설계용역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재 발굴을 조사도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용역비를 1,700정도 들어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분수대는 적절치 않다고 하는 문화관광과에 문화재 발굴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상태로는 분수대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서영빈
분수대 전기요금을 6백만 원이나 벌써 세우셨어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분수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분수대를 하지 않으면 공공요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 서영빈
용역 자체부터가 타당치 않다는 용역이 나왔으면 그런 것을 편성을 안 해야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그건 결정이 되기 전에 예산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안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안기순
근로자 체육대회 하는데 우리 김제시에서도 근로자들이 참석합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참석합니다.

○위원 안기순
노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노조가 숫자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노조 있는 곳에서 근로자들이 참석하는 건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노조가 있는 곳에 참석합니다.

○위원 안기순
근로자들이 선수들끼리 선발해서 가는 건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임영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IT융합 차세대농기계 기술센터가 민간자본으로 가는데 민간자본이 어디로 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민간자본은 전북대학교가 주관기관으로 돼 있어서 전북대로 가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을 보면 시비부담이 너무 많은데 도비가 적은 이유가 뭔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도비가 작년에는 더 많이 왔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는 50:50입니다.

○위원 임영택
50:50인데 시비가 더 많습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시비가 많은게 아니고 작년에는 시비를 적게 했고 금년에는 많이 돼 있습니다만 결국 편성을 전체적으로 보면 50:50입니다.
2009년도 금년도에 도비는 시비보다 더 많이 부담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작년치 예산 별도로 주시고 산업농공단지조성 운영 우리 농공단지 특별회계가지고 어디 어디 쓸 수 있어요?
농공단지 특별회계 운영하는데 농공단지 전부 다 쓸 수 있어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다 쓸 수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여기에 산업단지만 예산편성 돼 있나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아니요.

○위원 임영택
산업단지만 했고만요.
농공산업단지조성 운영해서 2억 5천 9백,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이것은 순수하게 산업단지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농공단지는 농공단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산업단지를 우리 시에서 몇 년 이렇게 관리를 해 줘야 하나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사실은 자립해서 해야 합니다마는 산업단지도 그렇고 다른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공단지도 공유면적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야 되고 개선할 것은 해 줘야 하기 때문에 펀성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도 산업단지가 계속해서 지원하려면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라도 그 쪽에서 일부라도 수입을 잡아서 같이 운영해야지 시비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앞으로 지평선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특별회계로 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임영택
민간 이전으로 가는 것 민간경상보조,
기업정보교류협력 사업해서 한국폴리텍대학, 벽성대학, 전주대학교 이렇게 해서 기업인체육대회 행사까지 민간 이전으로 경상보조로 가는데 이것 다 심의한 것 입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보조금심의위원회 절차를 마친 것 입니다.

○위원 임영택
내가 볼 때는 줄어 들어야 할 예산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할 거예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세 가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공모사업에 되기도 하고 이 쪽에 보육센터 운영 지원은 나름대로의 폴리텍대학하고 벽성대학은 양성과정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업에 양성해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5년인가 협약해서 협약기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또 협약기간 끝나고 또 만들었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협약기간 끝났으면 끝나야지 또 협약 만들어서 계속 지원 하시려는 이 말이예요.
결과물은 하나도 안 나오고 돈을 줬으면 결과물이 나와야지요.
지원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단 말이예요.
기업인들 박람회 지원도 있는데 위탁금으로 이 분들은 중소기업 기금에서 나가면 안 됩니까? 민간이전으로 나가는 것
중소기업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예산들이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는 건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이것은 부담금입니다.

○위원 임영택
부담금도 특별회계에서 나가면 안 되요?
이것은 부담금이 아니라 위탁금이고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농공단지 수출업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개별공장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의 원칙은 예산이 투입되면 결과도 나와야 되거든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아까 말씀드린 대학은 실적에 다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협약이 끝나면 또 협약하고 협약하고 해서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 말이예요.
무슨 대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이런 부분은 협약이 끝났다고 해서 중지하는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어떤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하고 컨설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결국 시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학교 지원하는게 시민들한테 득도 없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 서영빈
상공관련책자제작 지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이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상공회의소가 정읍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관할이 정읍하고 김제하고 고창하고 부안이 상공회의소가 없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서 상공회의소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정읍에 2,700만 원 정도 계산이 됐고 고창은 2,600만 원, 부안은 3,6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저희도 최소 2천만 원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지역경제 동향이라고 해서 책자를 만드는데 기업체 소개도 하고 상공회의소는 저희 것은 아닙니다.

○위원 서영빈
상공회의소로 가는 돈이예요?
민간인 경상보조로 나가는 거잖아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정읍상공회의소로 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임영택 의원님.

○위원 임영택
개별공장 민원은 무슨 민원이예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이것도 농공단지에 편성돼 있는 개보수비와 같은 것인데 일반개별공장은 농공단지 예산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개별공장에 개보수 상황에 있는 회사에서 할 수 없고 진입로나 주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안기순 의원님.

○위원 안기순
저소득 가스시설 보수비지원 사업, 도시가스를 보면 농가가 적어서 못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애쓰고 하는 마을이 많은데 대책이 없습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여기서 나오는 것은 가스시설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이라고 차상위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어제도 국가예결 그 쪽에 결산하는 것을 보니깐 이 쪽 부분에 대해서 많이 투자해야 된다 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더라구요.
저희도 작년에 비하면 늘어 났는데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정성주 의원님.

○위원 정성주
태양광주택보급 사업은 가구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저소득층 지금 말씀드리는 상황입니까?

○위원 정성주
태양광주택보급 사업은 가구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134가구인데 가구당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도 기초생활수급자 그런건 아니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그런건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비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한국가스안전공사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설을 해 줍니다.

○위원 정성주
두 개다?
태양광도 그렇고 가스시설도 그렇고?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태양광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임영택 의원님.

○위원 임영택
농공단지, 지금도 안 팔린데 있어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안 팔린 것 보다는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곳이 있고 공사를 아직 착공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행정감사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1년 이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착공을 하지 않아도 3년까지는 유예기간을 늘려져서 아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사가지고 요금을 토지대금을 미납하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원금과 연체이자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 임영택
농공단지도 보면 시설정비공장해서 농공단지, 산업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현황은 내가 빼고 다니는데 과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산업단지, 농공단지를 김제시 경제를 위해서 예산정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분도 김제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몇%나 되는지 보세요.
이게 큰 문제예요.
지원은 다 김제시에서 하고 생활거주는 익산이나 전주에서 한다면 커다란 지역죽이기의 길이예요.
파악해서 그런 부분도 바로 잡아보세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까 얘기한 창업보육센터 지원비 협약서만 만들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요.
제대로 평가 한번 나온 적이 없어요. 머가 김제시를 위해서 한다는건지,
더 이상 보고할 것 없고 이 부분도 삭감할테니까 조례근거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하시고 실적이 있는데는 지원하고 실적이 없는데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 먹기식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제목은 같습니다.
3개 다 지원방법이 다 다릅니다.

○위원장 조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경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백현 경제행정과장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위원장 조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강천석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편성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영빈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차선도색 2억 지금 작년이랑은 1억씩 나눠서 해 놨는데 왜 2억으로 묶어놓으셨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작년에 1억씩 나누는 것은 동부선 서부선 나눠서 한 것인데 예산과목만 편리 하게 해 가지고 같이 묶어서 세운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그 내용은요.
예전에 2억씩 서 있다가 지평선축제 전에 한번 하는 것이거든요.
각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2억이면 지금 우리시에 관내업체 입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 가지고 어차피 차선도색은 동부 서부 한꺼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니까 1억씩으로 나누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좋겠다 해서 나누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역 업체들이 입찰 못하고,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산과목 편성 2억이 되어 있어도 저희가 집행하는데 동부 서부 나눠가지고 발주를 하게 되니까 지역경제 살리는데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게 지금 이 문제는 예산이 이미 섰기 때문에 문제가 저기한데 1억씩 나누는 것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도로 합해 가지고 입찰을 했다가 다시 내렸다가 나눠서 입찰하고 이런 저기가 있었어요.
의회에서 나눠서 준 것도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도내 입찰했다가 다시 내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집행을 하면서 시기적으로 나누든가 아니면 지역적으로 나누든가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집행하면서 그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 부분은 과장님 바뀌시더라고 명확하게 업무인수 인계를 하시고 지역에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안기순 위원님.

○위원 안기순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이것이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다른데는 못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다른 구역은 했고 월성초등학교 한군데만 남았거든요.
다른 구역도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신규로 할 수는 없고?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신규로 할 수 있는데는 지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대상이 안되어서 학생수가 적다든가 그래가지고 지정이,

○위원 안기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 수 가 있어요. 그 지역에?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30개 학교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1차 시설은 전부 끝난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300쪽 어린보호구역 개선하신다고 하셨는데 광특이 지금 도실링 이예요.
광특이 어디 쪽이에요.
정부기관 쪽이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디에요. 내가볼 때는 도 쪽이지요?
도 실링 같은데 지금 보세요.
어린이보호 구역 개선이랄지 노인보호 구역정비가 오고 그 밑에 생활안전 방범시설 이랄지 지금 보면 생활안전 방범시설만 도비조금 왔거든요.
거의다 시비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지만 전체적인 틀 속에서는 도 차원 쪽에서는 도사업도 될 수있고 정부차원에는 정부사업도 될 수 있는데 사업인데 자체예산들이 자체예산으로 만하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확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하셔봐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아니면 노인보호구역은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해 갖고 50%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시비부담 50%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하는데 도비 보조가 거의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로 돼있고,
그 뒤에 나오는 생활안전 방범용 CCTV는 실질적으로는 저희도 상당히 애매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경찰에서 강력범을 단속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국비나 도비 쪽은 확보를 못 하시냐 이 말이에요.
광특은 이 사업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시설비 교통안전 시설비도 지금 매년 내가볼 때는 총사업비 참고
자료 보면 31억 계획 했고만요. 총사업비,
여기에 지금 전부 자치단체 자체가 전부 시비로만 편성되어 있어요. 계획 되어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교통시설물은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해야 되는,

○위원 임영택
관리 하는 것하고 시설하는 것하고는 틀리지요.
관리야 당연히 지자체에서 해야 거고,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여기에 없는 것이 대부분은 도로를 확충을 하면서 시설이 돼 있던 것을 10년 이상오래 돼가지고,

○위원 임영택
이 시설물 자체가 우리시 도로 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도도 하고 지방도도하고 시설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국도나 지방도는 당연히 국비나 도비가 여기에 들어가야 내가볼 때는 원칙적이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담당을 하니까 당연히 우리시에서 시설물을 해야지만 국비나 도비는 국비나 도비가 와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이것은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10년 이상 노후 된 데를 저희가 보수를,

○위원 임영택
신호등이나 이런 것도 계속 경찰서 하고 협의해서 사고위험성에 대해서는 다 알잖아요.
노후되는 것만 고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랄지 노인구역 이것도 큰 틀 속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반영을 시켜줘야 예산 심의도 제대로 되는 것이지 이런 광특 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볼 때는 어떻게 보면 시비나 다름없어요.
전체적인 실링 줘서 다른거 할 수도 있다고요.
하여튼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기는 좀 확실한 대답이 않나오겠지만 앞으로 국장님 이런 부분 참고 하세요.

○경제개발국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 지 자체자립도 낮아가지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 다 쓰다보니까 우리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이 하고자하는 사업들은 신청하면 10분의 1도 안주고 거의 안주고 거기다 대고 할말 없으면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이나 했다고 말이에요.
의원들한테 힘들게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 역할해서 집행부에서 여비 달라고 하면 드릴 테니까 이런 국비 도비확보 한다고 여비는 얼마든지 갖다 쓰시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생활안전 방범용 CCTV설치요.
어디다 하지요. 몇 개 어디다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기는 13개소 26개를 의뢰를 했는데 8개소를 신청을 했거든요.
금구 용전삼거리 공덕 초등학교앞,

○위원 정성주
잠깐만요. 천천히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금구 용전삼거리 공덕초등학교 앞 요촌동축협 앞,

○위원 정성주
어디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축협이요. 요촌동 사자탑사거리에서 박약국가는 중간에 김제초등학교뒤편 김제터미널,

○위원 정성주
김제초등학교 뒤편은 어디에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김제초등학교 뒤쪽길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디 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위치 선정은 정확하게는 주민들 공청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까지는 정확히,

○위원 정성주
김제초등학교 뒤에 또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김제터미널 만경터미널 금산터미널 백산교회사거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13개소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8개소입니다.

○위원 정성주
8개소가 확정이 됐고만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경찰에서 요구를 하기는 13개소를 요구를 했는데 8개소를 협의를 해 가지고 8개소를 내년에 하는걸로,

○위원 정성주
이거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를 어느 정도잡고 주민들하고 가서 합의를 해 가지고 학교부근은 또 학교 하고도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통행정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천석 교통행정과장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편성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영빈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사랑에 집 고쳐주기 하는데 일개 세대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250만원이요.

○위원 임영택
250만원?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임영택
250만원을 넘들 못하는 고만요.
상한선이 250이 고만요.

○건축과장 한일택
기준이 250이고 하다보면 조금 넘으면, 기준은 250만원이고 가능하면 거기다 맞춥니다.

○위원 임영택
이게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함에도 시비를 이거 50대 50으로 예산편성이, 예산에 편성이 내가볼 때 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도비를 더 줘야지 왜 50대 50으로 해요.
차라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바꿔버리지,

○건축과장 한일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했으면 예산을 60%를 주든지 더 줘야할 것 아닙니까?

○위원 임영택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똑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똑같이 이렇게 줘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도에서 회의할 때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게 잘 안 바꿔지더라고요.

○위원 임영택
그런 부분들은 얘기를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도지사 공약사업이니까 예산을 더 줘야지,
자립도가 빈약한 지자체는 어떻게 하라고 선심은 누가 쓰고 예산은 똑같이 편성하면 됩니까?
농어촌계량융자금 이게 4억 3천 섰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100동중에서 물량이 많기 때문에 더 추가로 11동 정도 당초에 예상되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각 시군에 우리 같은 경우는 11동은 시하고 도하고 같이 30대 70으로 부담해 가지고 추가로 이것은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위원 임영택
추가로,

○건축과장 한일택
예. 정부 물량은 따로 있고요.
저희는 총 100동 정도입니다.

○위원 임영택
정부물량은?

○건축과장 한일택
예. 11동은 추가로,

○위원 임영택
지자체에서 별도로 하는 거고 만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도하고 저희 하고 같이 부담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 임영택
100동하고 10동되네요. 10동 못되는 고만,

○건축과장 한일택
합쳐서 백동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거하고 합쳐가지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임영택
지금 이 융자금 많이 부족하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근데 올해 정도하니까 그렇게 많은 양은 부족 이 정도하면 거의 우리 시는 충당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해 마다 해 보면,
반납하는 것도 많이 생기고요.
그것을 재배정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위원 임영택
잘 알았고 모종 신축하실 때 민간자본으로 가지만 아마 이거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건축가에서 하지요.
이게 지금 자재가 수입목을 쓰다보니까 삼년도 못가서 썩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어떤 대안을 찾아야겠어요.
물론 이거 개보수해 달라는 것이 민원 나서 가보면 3년 정도 되버리면 다 이렇게 나무가 그냥 썩어버리고 그러던데,

○건축과장 한일택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비가림막이나 샤시 설치하는 것은 여기에는 계상이 안 됐는데 수정예산에다가 그 부분을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 임영택
마감처리 할 때 어떤 기술적으로,

○건축과장 한일택
니스라든가 이런 걸 바르는데요.

○위원 임영택
할수 있도록 해요.

○건축과장 한일택
발라도 그렇게 됩니다.

○위원 임영택
굉장히 문제가 있더라니 까요.
이게 수입목 사면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데 3년만 가면 다 썩어버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민간자본 보조로 주는 거요.
시 일원에 빈집 정비사업 2천만원 섰지요.
시 일원이라는 것은,

○건축과장 한일택
동지역입니다.

○위원 정성주
동지역 다 해당돼요.
저기 월촌 끝에 동도 다 해당 되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제가 저번에 지적했지요.
거기도 해 주세요.
지나갈 때 벽골제 행사때 라든가 굉장히 흉물이에요. 그 집,
그래서 시 일원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고 평화연립철거 부지가 어디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터미널 로터리에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좌측에 우남매운탕 골목으로 들어가 보면 왼쪽에 빈터가 하나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말씀드린데 고만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 자리입니다.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특별회계 체납된 것이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한일택
1억8천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1억8천?

○건축과장 한일택
1억 3천이요.

○위원 임영택
1억 3천여기 나온 것이 다에요.
1억 3천 이게 다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올해 1억 1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기반시설 부담금 이거 지금도 이 법을 적용시키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현재는요. 그게 법이 바꿔가지고 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아직 그 구역 지정을 안했습니다.
받는 구역을 지정을 해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아직 안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임영택
지금 지정하게 되면 또 이 부담금을 부담시키나요. 개발 부담금을,

○건축과장 한일택
예. 법으로 그렇게 지정하도록 법이 바뀌어 졌습니다.

○위원 임영택
법으로 되어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임영택
세출부분에서는 운영비하고 여비뿐이 없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이거 징수나 이런데 활용하려고 지금 체납된 부분도 있고 해서요.

○위원 임영택
체납이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한일택
5000만원 정도 있거든요.

○위원 임영택
5000만원?

○건축과장 한인택예.

○위원 임영택
내가볼 때 예산대비 지금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운영비가 많습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임영택
참고 하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인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권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편성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영빈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산단지 조성하는데 시비가 이것만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이종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증액하는 부분에 그리고 광특분이,

○건설과장 이종권
예. 전체가 다 광특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 위에,

○건설과장 이종권
일반 수용비가 시비로 되어 있고요. 100만원,

○위원 오만수
이것이 지금 은행 쪽에서 요구해서 그러는가요.
아니면 이것이 사업하는데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건설과장 이종권
저희가 출자금이 원래 50억을 계상했을 때 6억 2천 5백 기 불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다음에 출자금이 150억으로 증액이 됨과 동시에 그 부족액 8억 75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김제 가교 정밀 안전 진단비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6,000만원이,
김제가교 신 자는 뭐예요. 신 정밀진단,

○건설과장 이종권
예? 저쪽에 순동리에 가교가,

○위원 정성주
이게 순동이에요?

○건설과장 이종권
예. 두개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순동 지금 하나는 공사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종권
예. 그것은 이쪽에서 가는 쪽 방향 하고,

○위원 정성주
가는 쪽은 공사하고요. 오는 쪽 정밀진단,

○건설과장 이종권
내려오는 쪽이 시설 년도가 오래 됐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야 합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하는 쪽은 안전 진단을 해서 하는 보수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종권
예.

○위원 정성주
거기에 보수공사비가 얼마에요.

○건설과장 이종권
12억 정도가 됩니다.

○위원 정성주
저기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돈이 그렇게 소요될 수 있네요.

○건설과장 이종권
예. 그렇습니다.
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수비가 세워져야하니까,

○위원 정성주
여기 시설비 있지요.
읍면동에 것 시설비 많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종권
예.

○위원 정성주
이 시설비 예산을 편성할 때 협의는 보통 누구하고 합니까?
건설과 에서는 읍면동에,

○건설과장 이종권
읍면동에서 이제 읍면 장 들이 현지조사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올라오는 것이 있고 또 시장님이 연초에 주민들과 대화 할 때 요구사항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선순위 정하는데 읍면 동장님들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다고 올라오는 거하고 시장님에 주민과의 대화 때도 이렇게 하고 이런 읍면동 사업을 하면 읍면동에 있는 의원님들은 무엇을 해야는가 건설과에 꼭 물어보고 싶거든요.

○건설과장 이종권
대체로 의원님들과,

○위원 정성주
아니 관계가 의원님들하고 읍면 동장님들하고 관계가 좋고 항상 협의하는 읍면 동 같은 경우는 아무 그럴일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의원님들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예산이 올라온다든가 그게 굉장히 많다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이종권
전에는 그런 사항들이,

○위원 정성주
이번에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도 시장님이 읍면동 주민과에 대화 때라든가 건의사항에 들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도 지역의 현안은 지역 의원님들도 시장님만 쉽게 말해서 선출직이 아니거든요. 그죠.

○건설과장 이종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의원님들도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도 꼭 짚어야 하는데 어떻게 누가 짚지 않아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건설과장 이종권
간혹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교동 월촌동 노견 및 수인선 확 포장 공사는 뭐예요.

○건설과장 이종권
코스모스길입니다.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노후 견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이거 내가보니까요.
건설과에서 이렇게 그쪽에 뭐 하나해 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알도 못하고 남이 보면 교월동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것 같이 2억 5천이나 되는데 나도 뭔가를 한참 몰라서 굉장히 낙서를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축제때 사고 나는 지역 인가요.

○건설과장 이종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한번 사고가 났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저도 어딘지 몰라서 한번 그게 수인선이다고 하는 고만요.

○건설과장 이종권
예.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과장 이종권
읍면동에 1억 5천씩 세워지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님 의원님들 몫으로 1억씩 해서 2억이 세워져서 30억 4,100이 세워졌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계속사업이나 도로상태가 좁거나 그렇지 않으면 노후 되어가지고 농기계 통행이 불편한 지역을 선정해서 이것도 역시 읍면동장이 선정해서 올리면 그 순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이것은 읍면 동장들이 몇%를 사용하는 그런 게 있어요.

○건설과장 이종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 규정은 없고 1억 5천씩 읍면동에 배정을 해 주면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이종권
예.

○위원 오만수
시장님이 쓰시는 돈이 20억인가 얼마 되지요.

○건설과장 이종권
15억이요.

○위원 오만수
15억은 이것은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이게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실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종권
건설과에서 합니다. 사업은,

○위원 오만수
그러면 사업지시는 기획실이나 비서실에서 내립니까?

○건설과장 이종권
읍면장들이 특별히 지원을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거나 그것도 그래 가지고 특별히 보고를 해서 사업장이 선정이 됩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이것을 제가 과장님께 묻는 가니 지난 년도랄지 이렇게 보면 읍면 동장이 요청을 않고 A이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도 친근에 있으면 자기가 그 사업을 가져왔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못 사용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우리 과장님은 어디서 오다 내리면 그 사업비 내줄 수 밖에 없지요.

○건설과장 이종권
대체적으로 읍면동장들이 저희를 경유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시장님한테,

○위원 오만수
읍면 동장님이 요청을 안 하는 것도 읍면동에 가더라 그 얘기에요. 제 얘기는,
이것은 규칙이랄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종권
앞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의도는 아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지요.

○건설과장 이종권
예.

○위원 정성주
저희가 지금 봄 마무리 경지정리 시비 부담금 10%든가요.

○건설과장 이종권
예. 10%요.

○위원 정성주
시비 부담금 10%지요. 지금 이게 돈이 공사한 업자들한테 시공사들한테 여기서 승인이 안되면 못가고 있어서 소리가 많이 나오는 이 부분인가요.

○건설과장 이종권
예.

○위원 정성주
그 밑에 경작로 확포장 공사도 시비 부담금이 몇%에요.
바로같이 있는 거요.

○건설과장 이종권
10% 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도 10%지요.

○건설과장 이종권
예.

○위원 정성주
두개 10%를 안주면 공사한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나누고 있는 부분이고 밑에는 작년에 10억 세워졌던 것이지요. 5억 5억,

○건설과장 이종권
예. 두 번 세웠습니다.

○위원 정성주
세워서 그때 근데 왜 이번에 3억으로,
이번에 얼마 올렸어요. 예산계요.

○건설과장 이종권
30억을 올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30억 올렸는데 3억으로 예산계에서 다 삭감되고 3억 올라 왔고만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올해 정도에 예산은 맞춰져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종권
금년도 예산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억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도 3억으로 올라왔으면,

○건설과장 이종권
시 재정상 아마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는 이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다 삭감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다요.
시 재정상 이거다 똑같이 삭감 할 수밖에 없어서 수정때 다시 올라오든가 그래야지,

○건설과장 이종권
수정때 다시 올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왜 그러냐하면 이게 지금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의원님 14분한테는 지역에 현안을 많이 민원 해소를 하는 돈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 삭감을 시켜놓고 시장님 것도 내가 다 삭감을 시켜야겠어요.

○건설과장 이종권
그래서 수정에 다시 올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수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 내년에 어디 어디해요.
부량하고 죽산하고 하나는 어디에요. 용역 하는데,

○건설과장 이종권
용역 하는데요?

○위원 임영택
3000만원 세워 놓은 것,

○담당직원
저희가 아직 대상지는 선정을 못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

○담당직원
아직 신청을 안받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신청도 안받고 무슨 예산을 세워요.
3천만세운 것 천만원씩 용역하려고 그러는데 내가볼 때 부량은 틀림없고 또 어디에요.

○담당직원
죽산이 지금,

○위원 임영택
죽산 신청하고 또 하나는요.

○담당직원
하나는 금구쪽에 그런 얘기가 있고,

○위원 임영택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신청해서는 안돼요.
잘 아시잖아요.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준비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데 그냥 예산세워 놓고 한번 해 보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두개만 해요. 마땅한데 없으면,

○건설과장 이종권
예.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잖아요.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제일 필요한 사업인데 할 데도 없는데 뭐 하러 예산을 세 개 정도 세워 놓냐고요.
그 다음 332쪽 경작로 확포장 사업 이거 광특 도비 이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경작로지요.

○건설과장 이종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기반공사 관리 지역은 아니지요.

○건설과장 이종권
예. 금구 용복 지구하고 용지 지구 시에서,

○위원 임영택
그리고 정주권 사업도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증액 됐네요.
한 6억 4천이 증액 됐네요.

○담당직원
올해는 다섯 개면입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는 다섯 개 면이에요. 어디 어디에요.

○담당직원
백산, 공덕, 백구, 성덕, 봉남,

○위원 임영택
왜 다섯 개 면이에요.

○담당직원
원래 저희가 네 개면씩 두 파트로 돌아가고요.
다섯 갠데 13개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섯 개 입니다.

○위원 임영택
내년에는 다섯 개 그래요.
그리고 능제 테마공원 이것은 어디로 가요.
공공대행 사업비로 가는데,

○건설과장 이종권
농어촌 공사로 갑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산단 출자금 외에 시설하는데 진입로 시설하고 앞으로 기반시설을 우리시에서 해야 돼나요.

○건설과장 이종권
지엔아이 측에서 다합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폐기물 처리랄지 일반가로등 시설이랄지,

○건설과장 이종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것들이 산단이 되면 조정이 될 것이 다 시비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종권
시비가 아니지요. 광특 이지요.

○위원 임영택
어차피 광특이 시비지 뭐 이게,

○담당직원
산단내에는 지엔아이에서 사업단지 조성을 하고요

○위원 임영택
산단내 모든 기반시설은 지엔아이에서 하고 산단외 진입로랄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한다.

○담당직원
광특으로 해 갖고,

○위원 임영택
광특으로,

○담당직원
예.

○위원 임영택
그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나중에 산단 내에 기반시설 우리 시비로 갖다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건설과장 이종권
예.

○위원 임영택
하여튼 속기록에 남겨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는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는 모르겠어요.
의원도 8년 정도 하다보니까 기획실에다 얘기하기도 그렇고 가능하면 잘 알아서 하겠지 그런 넓은 틀 속에서 거의 말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건설과 직원하고 예산계도 현지를 다니면서 예산효율성을 높인다고 현지 다니면서 확인하고 그러는데 확인을 하면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예측이기 위한 수요조사니까 그것은 확실한 보장은 못합니다.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현지 가서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동료의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속기록에 남아도 할 얘기는 합시다.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역개발 사업 요구하는 데는 다 못해 주겠지요.
그러나 최소한에 경비로 세워준다면 지역구 의원하고는 서로 대화가 돼야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국장님 어때요.

○경제개발국장 조철준
예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장님 시정 대화한다고 한 100명 200명 모아놓고 건의 할 사항 있으면 건의 하라고 하면 메모는 열심히 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당연히 1번으로 올라갑디다. 내가 보니까,
그럼 반영이 안돼요.
그러면 누가 해결해야하나 선심은 시장님이 쓰고 설거지는 시의원들이 하고 다녀야 돼요.
그것 답변하려면 진땀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안 갖다왔다는 둥 차라리 그런 시정설명하려면 하지마요.
건의 받지마요. 차라리, 뭐하러 합니까? 국장님 안 그래요.
이 자리에 기획실장 오려고 하려다가 차마오라고 못했는데 차라리 예산이 없으면 해 드리려고 했는데 못한다고 답변을 줘요.
하지도 못하는 것 전부 다 민원 받아놓고 왜 설거지는 는 의원들보고 하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소위 지역개발사업 5,000만원짜리가 되든 3,000만원짜리가 되든 지역의원들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행정하고 일방 통행해가지고 뭐예요.
지역의원들은 허수아비입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하진 않겠지만 주민 숙원사업도 시장님은 내가볼 때 어느날부턴가 굉장히 많이 인상되었어요.
근데 우리 시 의원들은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가 8년이나 지금이나 1억 5천씩 이에요. 계속,
그러면 똑같이 해야지 시장도 돈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예산계에서 할일 인데 내가 과장님한테는 미안합니다.
예산계 누구 왔어요. 지금,
예산계가 한마디로 얘기 해가지고 도가 넘었어요.
도가 넘어가지고 어떤 모든 것들이 내가 볼 때는 행정이 잘못가고 있어요.
의원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특별히 지적을 안 하니까 이건 뭐 도가 넘어가지고 행정이 이상하게 움직여 가고 있어요.
적어도 의원정도 되면 지역의 대표이고 표를 맞고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조금 상호간에 예의해 주면 그 덕이 다 공무원들한테 갑니다.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돼요.
물론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도 되고 국장님 계시니까 관계 공무원들한테 하는 얘긴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오면 안 돼요.
물론 돈이 없으니까 민원 다 해결해 달라고는 않습니다.
오늘도 진봉 회의하는데 가서 예산 없어가지고 민원 다 해결해 드리지 못 했어요.
미안하다고 하고 왔는데 우리도 지역가면 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정도에 지나치면 안 되고 내가 우리지역이라서 말 안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가실하고 대덕 이것도 예산편성 한지가 한 4년 되거든요.
1억 5천이 뭡니까?
차라리 그 사업을 하지 말아버려요. 안 하려면,
괜히 시작해 놓고 말이에요.
지역민원이나 나오게 만들어 놓고 언제 하냐고 나 하고 답변하기 나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답변 이제 시장님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해야겠어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말이지요. 이런 예산들보면,
어느 예산 테두리 속에서 어떤 계획을 놓고 계속적인 사업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5년에 끝 날것인지 3년에 끝 날것인지 이런 사업들을 놓고 예산을 계획별로 하고 남은 재원이 있으면 또 다른 사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민원 있으면 시작만 해 놓고 끝은 언제 날지 모르고 이런 사업들이 계속 반복 되서는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종권
저로서도 항상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 임영택
과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과장님한테는 미안하지만 국장님 참고 하시고 그런 식의 계획이 없는 행정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과장님은 마무리 하는 입장이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국장님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주권 사업해 가지고 다섯 개면에 대해서 하시지요.
51억 세워 가지고요.
그런 사업을 할 때 그 사업하고 소규모 지역사업 주민숙원사업 보시면 1900만원짜리 2천 몇 만 원짜리 부기 달아놨습니다.
이거 주민 숙원사업도 기준을 정하셔 갖고 3000만 원 이상 이든지 4천만 원 이상이든지 그 정도 부기 올리시고 나머지 1900백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이런 것은 시장님 묶어져있는 주민숙원 사업비 이런 할 수 있고 정주권 사업 있는데 이런 면은 조금 빼고 나머지 부분 또 읍면동 안 들어가는데 이런 쪽으로 균형 있게 쓰셔야지 이거 예산서가 장난도 아니고 1,900만 원짜리 이천 몇 만 원짜리 올라가거든요.
지금 기준을 만들어 주시고 소규모 지역사업 하면 최하 4, 5천 이상 돈 들어가는 거하고 3천만 원짜리 이런 것은 시장님 재량사업비에서 우선순위 정해 갖고 해 주시면 좀더 예산을 탄력적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준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권
예.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권 건설과장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조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헌복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편성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재난안전과장 이헌복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영빈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기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기순
340쪽 중대본부유지 보수비는 추경적으로 세금예산인가요?
전부 다 점검해서 어디 어디 해 줄 소요예산이 나와서 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대부분 중대본부들이 자체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들을 하시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일괄적으로 우선,

○위원 안기순
1년정도 세워놓고 필요한데 해 주겠다? 남으면 안 쓰고?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안기순
재난방지 하천보수라든지 그런 것은 사업에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국도비로 지정해서 나옵니까?
재난안전과에서 보고해서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지난 번에도 의회에 업무보고때 내년도 사업계획 보고때 그 내용은 들어가 있거든요.
대부분 하천들은 금산, 금구에 치중이 되어 있고 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하천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위원 안기순
하천 외에 다른 재난사업은?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재난응급한 상황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오만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만수
340쪽에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예비군중대본부 읍면동운영 지원해서 3천인가요? 이건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예비비 육성지원자본보조요?

○위원 오만수
경상보조로 해 주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자본보조, 경상보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중대본부유지 보수는 몇 개예요?
3개예요? 4개예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3개, 4개는 규정을 안 하고 전반적으로 예비군중대본부를 점검을 해서 우선 시설물이 즐비한, 여건이 안 좋은 그런 중대본부를 우선적으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게 적은 것 아닌가요?
요새 손대면 1~2천씩 팡팡 들어가더만.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생각하기 나름인데 얼마 전부터는 리모델링 수준으로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예비비 통폐합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리모델링보다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먼저 고치는 것이 전체적으로 중대본부운영 상황에 많이 혜택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위원 오만수
과장님이 A급 과장님이시고만 시비를 이렇게 아끼려고 노력하시고,
팡팡좀 지원 해 주시지.

○위원장 조혜자
네, 서영빈 의원님.

○위원 서영빈
만경강 제방공원조성 사업이 어떤 사업이예요?
1억 4천 세워진게 지역 어디 근처에 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해마다 벚꽃 상충객들이 기업형 천막이 쳐지는데 그 지역을,

○위원 서영빈
유각리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예, 유각리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김문철 의원님.

○위원 김문철
국장님께 여쭤볼께요.
경제개발국 산하 10개 실과에서 조기집행으로 인한 전년도 대비 이자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경제개발국장 조철준
저희과만 별도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위원 김문철
전반적으로 전체 예산이 사업비, 일반운영비 다 포함해서 물론 1,250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공사비로 몇% 차지하는지 모르지만 조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자손실액이 상당량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것도 파악해 보시고 정부시책이기는 하지만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헌복 재난안전과장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석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편성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상하수도과장 최정석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영빈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만수 의원님.

○위원 오만수
350쪽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42억 그것이 왜 도비는 적고 시비는 많아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원래 도비는 없었습니다.
도비는 없었는데 작년부터 육개 시군이 합동으로 도하고 경쟁을 해서 작년에 4억을 받았고 올해도 3억 2백만 원을 지원을 받은 것 입니다.

○위원 오만수
우리한테 보고할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었나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43억으로 들어간다고 보고 드렸는데 저희가 42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하면 득이 우리 시쪽에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민간위탁은 협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처리장 운영비거든요.
운영비와 처리비에 대한 시설비 보증금입니다.

○위원 오만수
우리 시와 득이 있고 실이 있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장 조혜자
네, 김택령 의원님.

○위원 김택령
351쪽에 대체로 보면 상하수도과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다른 데는 작년에 비해서 다 줄었는데 상하수도는 늘었거든요.
하수도 읍면동 하수정비, 그게 준설이라는게 뭐예요?
하수구를 설치하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준설도 하고 마을단위 하수도도 설치를 합니다.

○위원 김택령
얼마예요? 6억 정도가 줄었네요?
준설할 때 많이 해 놔서 줄었다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할 곳은 많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 수준에서 10억 요구를 했는데 3억만 편성이 된 상황입니다.

○위원 김택령
7억이 줄었네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김택령
수정예산에 추가할 용의는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용의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읍면동만 들어가면 깍더라고,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정성주 의원님.

○위원 정성주
상하수도과에서 민간위탁 나가는 것이 뭐 뭐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BTO하고요.

○위원 정성주
아까 42억이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그리고 BTL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몇 년도 BTL이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06년 BTL입니다.

○위원 정성주
마을하수처리장도 민간위탁한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내년 나갈 돈 3억 3천하고 기계보수비는 별도로 1억 세운 것 입니다.

○위원 정성주
2009년도 BTL사업은 어떻게 돼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14년까지 사업기간인데 14년이후 부터 지출이 되는데 협상을 해야 합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도 예상할 때 얼마나 돼요?
시설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거기도 06년 BTL 수준에서 비슷합니다.
금액에 비해서 100정도,
1년에 27억에서 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2014년 이후에는 우리가 80억 이상 상하수도과에서 나가는 민간위탁금이 그렇게 돼나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또 나가야 할 것이 있던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 관거로만 민간위탁을 해서 BTL이나 BTO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마을하수도,

○위원 정성주
BTL도 다 20년이예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20년입니다.

○위원 정성주
BTO도?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장 조혜자
네, 정호영 의원님.

○위원 정호영
350쪽 마을하수도처리장 기계설비 보수하고 준설작업이요.
지난 번 업무보고때 마을하수처리장 수리를 어떻게 하시는가요?
용역하신다고 했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정호영
용역비는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용역비는 12월말에 발주를 해서 용역비 선정에 따른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간담회때 마을하수도 각 시설에 대해서 기계 설비 어디가 고장나고 한 것이 있으니까 용역하지 말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용역 나갔어요?
중간에 설명이 안 오고 용역이 나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이 용역은 민간위탁비 산정하고 위탁자 선정에 따른 절차하고 그런 방법 그런 것을 위탁 한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기계설비 보수는 안 나가고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기계설비 보수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건 나가면 안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기계설비 보수는 지난 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릴 때 간담회 자료에 시비정산으로 보고할 때는 1억 4천 7백을 해서 5억 1,400을 총괄로 보고를 드렸어요.
1억 4천 7백을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기계설비 보수를 1억만 편성을 한 상태이고, 위탁비도 3억 3천이 됐는데 당초 보고할 때는 3억 2천 7백을 했었습니다.
3천 7백이 삭감한 3억 3천만 예산계에서 반영이 된 금액입니다.

○위원 정호영
마을하수도정비 보수는 실비정산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실비정산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 쪽에서 어디가 될 지 모르지만 민간위탁을 맞는데서 그 때 그 때 봐서 올리면 해 주는 거로?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올리면 저희가 확인해서 보수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준설작업도 마찬가지고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장 조혜자
네, 정성주 의원님.

○위원 정성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시설비.. 하수도사용 신규 및 교체수리나 하수도처리시설내 하수도시설물 보수 및 노후관거정비사업 여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 하수도처리구역이라고 하면 지금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구역입니다.
그 구역에 대해서 관내 CCTV를 실시하고 매몰같은데, 낙엽같은데 많이 가을철에 모입니다.
3, 4월에 전수 조사를 해서 매립된 관거를 기계준설로 전부 준설을 합니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춘강같은 경우는 CCTV 촬영해서 기계로 준설을 하고 하수도시설물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관 교체분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거나 현장 출장에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그 때 그 때 바로 준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작년에도 이렇게 해 왔어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정호영 의원님.

○위원 정호영
마을하수도처리장, 민간위탁을 위한 용역입니까?
용역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민간위탁하기 위한 민간위탁대금 결정하고 위탁하게 되는 절차하고 선정기준 그런 거를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동의안 받을 때 이것은 다 된 상황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아닙니다.
최종금액 결정은 위탁금용역 선정을 해서 거기에 금액이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우리가 3억 6천 나올 때 일반적으로 산출근거가 있었잖아요.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에 맞게 A, B, C, D 업체에 입찰을 붙여서 선정을 한다든지 적정가격이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니예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아닙니다.
3억 6천 7백은 설계 기준에 의해서 선정한 금액이었습니다.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용역댓가 전문업체에게 저희 실정을 그 대로 보여 줘서 용역 댓가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3년간 위탁을 해야 되는데,

○위원 정호영
말이 중복이 되는 것이 저희가 50개 업체이던가?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49개입니다.

○위원 정호영
49개를 민간위탁을 한다고 입찰을 할 건데 올라갈 것 아닙니까?
입찰제안서를 가지고 오는 업체들은 거기를 한번 둘러볼거란 말입니다.
1년에 얼마 정도면 운영관리가 가능하겠다 그렇게 해서 프로포절을 받아버리면
용역비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하는데 우리가 기준을 3억 3천이던 3억 6천이던 어느 정도 용역해서 결과가 나와 버리면 거기에서 80%던지 90%던지 입찰을 그렇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안대로 하면 금액이 천차만별로 층이 격심하게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위원 정호영
천차만별의 격차가 나더라도 우리 기준금액은 3억 3천에서 3억 6천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이렇게 써있는데,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들이 선정한 금액이고 전국적으로 마을하수도용역 댓가선정을 해서 해 본 경험이 있는 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3억 3천이라는 것을 세울 때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을 해도 여기에서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구요.
여기에서 많이 깍아지거나 올라가면 올라가는 데로 우리가 더 줄 거예요?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을 갖고 3억 3천을 잡았는데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아니면 그 금액이 적당한가 다시 용역을 한다고 하고 업체들에게 또 제안서를 받아서 금액하고 맞는 것을 선정하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하고 격이 있는 문제라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 문제를 상의를 해 보시게요.
중복예산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3억 3천을 삭감을 해드릴게요.
용역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그 금액에 맞게 추경때 하시던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가 내년 1월부터 바로 해야 되거든요.

○위원 정호영
절차를 따지면 용역해 가지고 그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3억 3천을 올렸다는 말씀인데 3억 3천이 근거가 있고 정확하다고 하면 굳이 용역이 필요없다는 생각이고 굳이 용역을 하신다고 하면 이번에 삭감을 해드릴테니깐 용역결과를 보고 예산을 세워 보시라구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게요.

○위원장 조혜자
네, 황영석 의원님.

○위원 황영석
AI지역 상수도사업 이번 본예산에 하나도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AI지역 본예산에는 아예 없습니다.

○위원 황영석
Al발생지역 상수도 해야 할 곳이 몇 농가 남았어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독립가구하고 4대가구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 황영석
왜 독립가구는 본예산에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상수도 공기업인데 특별회계 교부세를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지금 안 왔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이번에 별도로 올렸습니다.

○위원 황영석
아직 안 왔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황영석
16억 가지면 2010년도 안에 마무리 할 수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황영석
언제 해야 돼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AI지역은 내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위원 황영석
축사까지?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가능하면 축사까지 하려고 합니다.

○위원 황영석
오늘 오후에 이거 받으니까 거기에 확실히 연락준다고 하고 왔어요.
이것도 챙겨주세요 .
축산은 농가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있으니까 닭, 돼지 안 먹어도 사는데 물 안 먹고는 못 사니까 사람부터 물을 먹자 그렇게 이해는 시켜 놨으니까 내년 상반기 안에 사람 물은 먹게끔 해줘야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남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편성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환경과장 한성남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영빈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빈 의원님.

○위원 서영빈
370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목욕비가 있어요.
시중에 목욕비가 얼마인줄 아세요?

○환경과장 한성남
11월달부터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건 3,000원으로 되어 있고만.
2009년도에 얼마 예산 됐었어요?

○환경과장 한성남
이 사업을 작년 제작년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제작년에 목욕협회하고 얘기를 해서 2,500원씩 했어요.

○위원 서영빈
김제 시내에 목욕하시는 분들이 2,000원 2,500원에 시에서 사정해서 환경미화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한달에 10매 주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예.

○위원 서영빈
그런데 이틀에 한 번꼴은 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지만 한달에 10매 돌아가잖아요.
목욕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선에 맞춰서 책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조금 해서 목욕하시는 분들이 원성이 있어요.

○환경과장 한성남
저번에 저희도 한번 500원 정도는 더 해줘야 할 게 아니냐 해서 했었는데 예산을 요구한 이후에 목욕료가 인상되어서 목욕협회에서 제의가 왔어요.
최소한 3,500원은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양해만 해 주신다면 결산추경에 그렇게 하다보면 4백만 원 정도 추가요금이 되더라구요.
그 부분을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예, 이런 것은 수정예산에 올리세요.

○위원장 조혜자
네, 정성주 의원님.

○위원 정성주
과장님이 빨리 설명을 하고 가시면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이해가 부족하면 삭감할 수가 있거든요.
천천히 꼭 필요하다는 식의 얘기라든가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지 민간위탁금 19억 3천만 원 작년하고 똑같아요?
처리량이 틀릴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일단은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일단 그냥 작년 수준으로 맞춰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환경과장 한성남
예.

○위원 정성주
1억 8백하고 7천 4백 민간대행사비는 어디에 주는 거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이것은 환경기초시설이 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에버그린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게 에버그린이예요?

○환경과장 한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차량도 구입하는가요?

○환경과장 한성남
금년에 청소차가 16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6대 정도가 6년이 지나서 한대만 우선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는데 한대만 반영해줬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설비중에서 음식물폐기물처리장, 악취제요.
민원들이 냄새난다고 그거 해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복죽동 거기에 있는?

○환경과장 한성남
예.

○위원 정성주
이 설치를 하면 악취제거됩니까?
해도 안 된다고 그래요.

○환경과장 한성남
이 쪽에 처리동하고 폐수처리장하고 두개 동이 구분되어 있는데 처리장은 현재 시설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저렴하고,

○위원 정성주
이건 뭐예요?
2억 5천 들여서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설치하나요?

○환경과장 한성남
세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옆에 처리장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위원 정성주
냄새가 거의 다 잡혀요?

○환경과장 한성남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자산물품처리비도 지게차 여기도 폐기물처리시설 탈수기 여기도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환경과장 한성남
재활용선별장을 하는데 계근대는 설치는 다 돼 있는데 선별장이 만들어질때 그 때 당시 규모로 하다 보니까,

○위원 정성주
몇 톤짜리 있어요?

○환경과장 한성남
5톤정도입니다.

○위원 정성주
5톤인데 50톤으로?

○환경과장 한성남
차량이 전에만 하더라도 5톤 규모, 그 때 당시에는 있었는데 차량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계근대로서는 계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데서 계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게차도 인력이 부족해서 금년 같은 때도 희망근로사업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일이 힘들다 보니까 희망근로자들이 며칠하다가 그만 두는 경우가 많아서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이런 일부 부분을 지게차로 해서 운반을 하려고 하고 냉난방기는 같이는 올렸는데 관리동 신축이 올라갔는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면 냉난방기도 해야 할 것 아니냐 생각이 들고 음식물폐기물 탈수기는 거기도 현재 지어진지 4, 5년 되다 보니까 각종 기계가 노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탈수기를 새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4년 됐는데 교체한다고 탈수기를 8천만 원을 들여서요?

○환경과장 한성남
음식물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단순한 음식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통에는 각종 시금치라든지 각종 이물질들이 많이 있어서 예상치 못한 그런 걸로 인해서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정상적으로만 해도 하루에 8시간 이상 가동이 되는데 이물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훼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기계가 노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광투과식 장비 구입하는 것은 뭐예요?

○환경과장 한성남
배기가스를 점검하는 장비인데 현재까지는 여지식이라 해서 필터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매연을 직접 했었어요.
그런데 2011년부터 어떤 측정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광투과식 빛으로 해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나요?

○환경과장 한성남
다 교체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종이로 하다보면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없습니다.
측정을 하면서도 민원 마찰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보조금심의결정에 사회단체보조금, 자연보호정화활동은 어디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저희가 다 섯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부르는 데가 어디예요?
자연보호협의회이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강하천수질정화 생태복원 사업 어디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21 환경운동연합입니다.

○위원 정성주
환경보호생태계보존 사업은요?

○환경과장 한성남
김제환경연합입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는 누구예요?

○환경과장 한성남
회장님은 안길보씨입니다.

○위원 정성주
환경운동기후변화 전기는 이건 뭐예요?

○환경과장 한성남
지평선 김제의제21입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는 저 분이던가요?

○환경과장 한성남
유성경씨입니다.

○위원 정성주
스님이요?

○환경과장 한성남
예.

○위원 정성주
21 환경연합은 옛날에 최명길이 하다가?

○환경과장 한성남
거기가 21 환경운동연합이고요.

○위원 정성주
누구예요?

○환경과장 한성남
김현중씨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자연환경보존활동 사업 이건 뭐예요?

○환경과장 한성남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김제시지부입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는 누구예요?

○환경과장 한성남
서인서씨입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환경과장 한성남
이것은 지부가 만들어진지는,

○위원 정성주
보조금 나간지가 언제예요?

○환경과장 한성남
나가면 내년부터 나갑니다.
금년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작년에 지구가 개설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하나가 더 생겨서 작년에 비해서 100만원이 줄어들었나요?

○환경과장 한성남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른 데는 올라가고 잘 했더만 자연보호정화활동에서 자연보호협의회 제가 회장인데 여기는 제가 금액을 삭감합니다.
다른 부서는 제가 손 댈 수 없고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박봉규 의원님.

○위원 박봉규
에버그린 지원하는 것 뭐예요?
이게 둘 다 에버그린으로 가는 건가요?

○환경과장 한성남
예,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한기와 농번기로 구분한 것은 농번기 때에는 액비를 뿌릴 때가 없기 때문에 이게 받아줘야 소화할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농한기 때에는 이런 부분이 액비로 해서 나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적게 잡았고 용지 신한마을겁니다.

○위원 박봉규
거기에 뿌리잖아요?

○환경과장 한성남
축산분류 처리장에서 받아줘야 하는데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처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한마을에서 받고 있는데 신한마을 발생된 90톤을 140~150톤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처리를 못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에버그린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거기서 처리하라고 이 돈을 아예 신한마을에 주지.
용지는 시범식 보니까 잘 되던데요.

○환경과장 한성남
지금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축산진흥과에서 액비지원 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그 쪽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주는 만큼 우리가 돈을 지출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 쪽에 넣을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의 예산은 줄일 수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신한마을에서 쓰는 것, 그 초과양을 정하는데 에버그린에서 한다는 그 말씀 아닌가요?

○환경과장 한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럼 지원은 똑같이 줘요?

○환경과장 한성남
신한마을은 100% 처리를 해 주고 있고 인근마을은 쿼터제로 했습니다.
인근마을은 B급, C급은 30톤, 나머지는 관내에 현재 허가미만 소급으로 하는데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네, 오만수 의원님.

○위원 오만수
환경관련 보조금 나가는 단체를 작년도 행정감사때 통합할 수 없냐고 물어봤는데 왜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통합은 못해도 늘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환경과장 한성남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위원 오만수
그것을 주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한성남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틀리기 때문에 통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보조금 못 나가면 통합되지요?
보조금 안 나간다면 통합되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의원님들 보기에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기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오만수
376쪽에 농촌폐기물수거장려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보상비를?

○환경과장 한성남
이건 도비사업이예요.
도비사업으로 해서 농촌에 있는 폐기를 수거해서 환경을 정화하자고 한 차원에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만수
시비가 더 많고만?

○환경과장 한성남
시비가 90%이고 도비가 10%입니다.

○위원 오만수
돈 나가는 만큼 수거 잘 돼요?

○환경과장 한성남
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때도 거의 돈만큼 수거가 됐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성남 환경과장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창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편성이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공원녹지과장 서창석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영빈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봉규 의원님.

○위원 박봉규
384쪽에 비둘기먹이구입, 지금 비둘기 먹이 주는데 없어요. 공원에,
주지 말라고 그래요. 서울은 공원에 써 붙였어요. 비둘기 먹이주지 말라고,
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거 잘 알아봐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그 관계는,

○위원 박봉규
절대 먹이주지 말라고 써 붙였다니까,

○위원 안기순
84쪽 검산 수로 수원공원 오일데크 도로공사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현재 저희가 데크를 설치해 놨는데 매년 다시 칠을 한번 해 줘야 됩니다.
올해,

○위원 안기순
지금 해 놓은데다가,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안기순
매년 색을 칠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안기순
문제가 있네 그러면 나는 안 쓰고 잘되는 줄 알았더니,
그 다음 에 그 위에 또 하나 있지 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현재 기존에 산책로가 있는 지역을 다시 확장해 가지고,

○위원 안기순
산책로 어디 있는데를,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기존현재,

○위원 안기순
나무로 한 것 말고 저쪽 가상에,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안기순
그거를 확장한다고?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래서 확장해서 다시,

○위원 안기순
더 넓게 ?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현재 있는 지역이 너무 좁아가지고 오래되고,

○위원 안기순
뭘 좁아 걸어 다니는데 충분하지 나 매일 다니는데요.
그리고 공원 에다가 비석 같은 거 세워놓은 것은 절차를 어떻게 해야 세워놓는 겁니까?
시장님만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절차가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공원 시설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예?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공원 내에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그러니까 안기순이가 유명하다면 유적비 세운다면 그렇게 되면 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걸 세운다고 해도 시장보고 얘기한다든지 공원녹지과에 얘기한다든지 어떤 위원이 있다든지 조례규정이 있다든지 그런 것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저희한테,

○위원 안기순
얘기만하면,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해서 저희가 결심을 받아가지고,

○위원 안기순
알았어요. 누가 물어보는데 몰라서 물어봤어요.

○위원장 조혜자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성산전망대 승강기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이렇게 했는데 승강기가 있어요. 성산에?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승강기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게 수수료를 왜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성산그린 공원 정비 사업 토지 매입비 거기 들어가는 입구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성산에 남쪽으로 주택도 있고 그런 지역을 이번에 6필지에 1186㎡ 매입해서 그쪽을 다시 집을 헐어내고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혜자
들어가는 입구?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그쪽입니다.

○위원 고성곤
동사무소쪽으로?

○위원 정성주
향교에서 동사무소쪽으로?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장 조혜자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338쪽 학교 숲 내년부터는 분명히 교육청에다 줘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 황영석
여기서 하지 마요. 여기 일거리도 많은데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것만 받아요.
이번에는 통과시켜주는데 내년에는 올 란가 모르는데 오면 그냥 이건 교육청에 다가줘요.
거기서 받아서 하고 결과만 받어요.
그래도 돼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알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 민간자원 보조 있지요.
산림조합에 주는 거예요. 7억, 뭐예요. 산림조합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산림조합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 안기순
그건 왜 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산림청공모사업으로 해서,

○위원 정성주
산림청,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공모사업으로 선정 된 겁니다.
총 10억인데 국비가 50% 도비10% 시비10% 자부담이30%,

○위원 정성주
자 부담이 있고만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정성주
그리고 404페이지요.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하는건 이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지금 전라북도 에서 산림청 헬기 임차 않는데가 전국적으로 전라북도하고 충청북도만 없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세대를 임차를 해 가지고 지금 세 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배치를 해서 산불이 발생할 때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발생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익산 한 군데를 많이,

○위원 정성주
저희는 광역이 어디에요. 저희하고 완주하고,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서부권으로 해서 그렇게 나누어져있습니다. 부안 이쪽으로,

○위원 정성주
그래서 지금 뭐 산불이 안 나더라도 이거는 임차를 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 정성주
타먹는 거는 없고요. 안 나면,

○위원 박봉규
이게 그대로 도로 가지요. 돈은?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돈은 도로, 이것이 이제 14개 시군으로 하면 도에서 사업비는 솔찬히 되지요.
사업비 전체적으로 따지면요.

○위원 정성주
그럼 이런 것이 예산에 올라오면 저희가 물어보기 전에 설명을 해 줘야 알지 요. 모르잖아요.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지금 보도 화 있는 나대지에 건축을 할 때 보도를 지금 농림축산에서 점용을 해 주지요.
보도가 있으면 집을 들어가야 되니까 보도를 점용료를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에 가로수가 섰어요. 이 가로수는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가 이식할 수 가있으면 다른데다가 이식,

○위원 고성곤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가로수는 균형을 맞춰서 보기 좋은 게 심었단 말입니다.
근데 도로 점용을 하려면 그 옆에 그걸 피해서 도로점용을 시키면 될 텐데 가로수를 협의를 해 줬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가로수 있는 데를 도로점용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 데가 있지요. 그런 거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지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잘았습니다.

○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창석 공원녹지과장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2010년 본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9년도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공무원
경 제 개 발 국 장 조철준
도 시 과 장 고태성
경 제 행 정 과 장 서백현
교 통 행 정 과 장 강천석
건 축 과 장 한일택
건 설 과 장 이종권
재 난 안 전 과 장 이헌복
상 하 수 도 과 장 최정석
환 경 과 장 한성남
공 원 녹 지 과 장 서창석

동일회기회의록

제13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34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5
2 5 대 제 13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5
3 5 대 제 13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4 5 대 제 13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3
5 5 대 제 13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8
6 5 대 제 13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9
7 5 대 제 13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2
8 5 대 제 13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1
9 5 대 제 134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8
10 5 대 제 13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8
11 5 대 제 13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1
12 5 대 제 13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13 5 대 제 134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14 5 대 제 13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4
15 5 대 제 13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1-30
16 5 대 제 13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4
17 5 대 제 13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1-27
18 5 대 제 13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9-11-25
19 5 대 제 134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11-25
20 5 대 제 13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24
21 5 대 제 13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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