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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6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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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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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18일(수) 13:31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건
3.김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3시31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김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6회 김제시의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근섭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2020년 11월 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김제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된 재단의 설립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연으로 설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제244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결과 관 주도보다는 농·원협 등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사안이며 특히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이 불확실하다는 의견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기존 농협은 생산자 농민의 이익보다는 조합 자체의 영업 이익을 우선하며 집단적 대량생산 농산물 유통체제를 선호하고 있어 생산자 농민의 수익 증대와 다품종 소량생산 유통구조 전환을 위해서는 비영리 형태의 법인 등 설립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김제시 먹거리 문제(로컬푸드, 공공급식, 학교급식, 통합마케팅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관리, 조정, 실행하기 위한 통합적 실행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김제시의 재정적 부담이 우려되는 바 비용추계서에 누락된 김제시의 출연금, 법인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 부담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소근섭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농협, 원협 등 먹거리유통센터에서 하는 이것은 통합지원센터는 이익이 안 난다고 해 가지고 많은 반대가 있었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데 다품종소량생산 유통구조는 농협이나 원협에서 할 수 없잖아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자신들 이익을 최우선순위로 하니까요. 그리고 이게 정말 잘되면 아이들하고 농민들을 위하고 김제시민을 위한 큰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스마트팜이라든가 기술 발달과 함께 더불어서 생산량이 많아졌잖아요. 유통구조 개선이 가장 시급한데 같이 가야 돼요. 아까 5분발언 했듯이 같이 가지 않으면 가격하락은 불 보듯 뻔하고 성공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이 꼭 필요한데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제2체육공원 1,000억원짜리 안 하면 이거 몇 개 할 수 있어요? 10개도 넘게 할 수 있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축구장 하나 안 지으면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건의 좀 해 봐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속기하지 마요. 여기서 제2체육공원에 축구장이 왜 나와요? 금산면 체육복지센터는 1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왜 또 추가로 해요? 주민들이 25억 5,000만원 갖고 충분히 하고도 남고 운영하고 시설비까지 다한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는 여기에서 하면 안 되지.

○위원 오상민
시정질문 할 거예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뭣을 시정질문 해요?

○위원 오상민
이거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하세요. 하는 것은 자유니까. 그럼 저도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속기록 싹 빼가지고 금산면 사람들 오신 거 다 빼서 주세요. 동영상까지 찍은 거 있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의 위원 중 출석위원 4명, 찬성 1명, 기권 3명으로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위로이동 3.김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근섭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김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 규정된 상위 근거법령 변경에 따른 정비 및 조례 제정 범위를 벗어난 조항 삭제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중 당연직 위원을 현 직제에 맞게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 수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적절하였으며 기타 법률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근섭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4명, 찬성 4표로 김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은 본 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제9조제2항에 위원의 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경제행정위원회와 안전개발위원회에서 각 3명씩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세 분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김복남 위원님이 하신다고 했고요. 자기가 자기 해도 되나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전문위원! 어떻게 해? 자기가 자기 추천 가능해?

○위원 오상민
위원 선정 맞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잠깐만.

○전문위원직원 나대균
구두호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일단 오상민 위원님 말씀 알았고요. 김복남 위원님을 일단 추천하셨고요.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저는 정형철 위원장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께서 정형철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오상민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이병철 위원님은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을 추천하셨어요. 또 오상민 위원님은,

○위원 이병철
세 분해요. 오상민 위원하고,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하고.
김복남 위원님이 여기 없는데 추천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오상민 위원은 아무것도 안 해야지.

○위원 오상민
아니, 위원,

○위원 이병철
위원이고 뭐고 안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해야 하니까.

○위원 오상민
위원장을…….

○위원 이병철
위원장이고 무엇이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안 해야지.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세 분이 하시면 돼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잠시, 위원장 본인의 생각을,

○위원 이병철
아까 그 얘기도 안 해야 할 것을 뭐하러 해 가지고 거기에다 대고 축구장 얘기를 왜 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이병철 위원님!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안건이 아니니까. 어쨌든 본 위원장 생각은 금방 오상민 위원님이 추천하신 김복남 위원, 동부권 위원님이 계시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또 이병철 위원님이 추천하신 동지역의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그리고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이 저를 추천하셨는데 저는 서부권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안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오상민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상민 위원님이 추천하신 김복남 위원님,

○위원 오상민
아니, 제가 저를 추천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내가 얘기했잖아요. 오상민 위원님하고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하고 정형철 위원님이 안전개발위원회에서 들어가시고. 어때요? 괜찮겠어요?
김복남 위원님이 여기에 안 계시니까. 구두호천인데 안 계시잖아요. 표결해도 안 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러면 오상민 위원님이 추천하신 김복남 위원님은 취소하시고요.
이병철 위원님이 추천하신 오상민 위원님,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정형철 제가 추천된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오상민 위원님, 마선거구 김영자 위원님, 정형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4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46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6
2 8 대 제 24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4
3 8 대 제 246 회 제 7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7
4 8 대 제 24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1
5 8 대 제 246 회 제 6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6
6 8 대 제 24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0
7 8 대 제 246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3
8 8 대 제 246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3
9 8 대 제 246 회 제 5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5
10 8 대 제 24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2-17
11 8 대 제 24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9
12 8 대 제 246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2
13 8 대 제 246 회 제 4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2
14 8 대 제 246 회 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4
15 8 대 제 24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8
16 8 대 제 24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2-04
17 8 대 제 246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1
18 8 대 제 246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1
19 8 대 제 246 회 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3
20 8 대 제 24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7
21 8 대 제 246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7
22 8 대 제 24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23 8 대 제 24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30
24 8 대 제 246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25 8 대 제 246 회 제 2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0
26 8 대 제 24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5
27 8 대 제 24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3
28 8 대 제 24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29 8 대 제 246 회 제 1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9
30 8 대 제 24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8
31 8 대 제 24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18
32 8 대 제 246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8
33 8 대 제 24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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