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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6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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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1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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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일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19일(목) 10:00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시면서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진행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시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 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오른손을 들면 함께 도열하신 국소장 및 실과장들께서는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부시장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과 국소장 및 실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출석 요구한 공무원이 출석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해원 부시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강해원
선서!
본인은 김제시의회가 2020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20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선서인 김제시 부시장 강해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그린뉴딜특별위원회 출범식 참석 차 출장 중인 박준배 시장님을 대신하여 강해원 부시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강해원
시장님께서 새만금 그린뉴딜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현안 건의를 위해 국회 출장으로 제가 대신하여 인사드리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참여와 균형, 그리고 열린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4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위협받고 시민들은 평범한 일상의 상실을 경험하며 유례없는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서민경제 위기 타계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발전적 대안을 모아주신 덕분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그린바이오팜 등 올해 한 해에만 24개 기업을 유치하여 지평선 산업단지가 90% 이상 분양되었으며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공모사업 선정으로 300억원을 확보하여 3,000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되어 경제도약의 탄탄한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인구감소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시험 준비반을 비롯하여 청소년 드림카드, 청년 인턴사원제, 청년 창업공간 ‘이다’ 등 청년정착 사업이 착실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김제시가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한 협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추진에 있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책과 대안을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김제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일 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홍보축제실, 도시재생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하시고 만약 당일 계획한 대로 감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다시 순서를 조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송촬영이 진행되오니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실과소장께서는 질문에 대한 요점 위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위원님별 질의와 답변시간을 부서당 7분으로 하고자 하며 7분이 지나면 위원님들께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공지 외에는 질의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촬영 시간은 약 4시간 정도로 4개 실과에 대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방송촬영 시 위원님의 전체 질의 및 답변시간은 약 30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진행된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진행 시 시간을 너무 많이 초과하게 되면 다음 과에서 질의답변 시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총 30분이 초과된 위원님께는 질의답변 시간을 드릴 수 없게 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어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질의답변 시간이 많이 남으신 위원님부터 우선하여 추가 질의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의 감사가 끝났을 경우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시간 내에 입실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축제실장님을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15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속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정형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먼저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원태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과소장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홍보축제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생활문화센터 장애인 리프트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문화예술발전 및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연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2016년도에 문화예술회관 별관을 리모델링한 다음에 증축해서 조성한 공간으로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면적이 847㎡로 구성돼서 1층에는 개인 연습공간 두 곳이 있고요. 회의 및 교육 공간, 북카페 사무실, 2층에는 전시실이나 공예학습 및 작업공간이 조성되어 있어요. 생활문화센터는 매주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되고 있는데요.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해서 김제시민들이 자유롭게 생활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무료로 제공되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생활문화센터 연간 이용 인원이 2018년도에 보니까 7,149명, 2019년도에 7,035명 월 580여 명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어요. 2019년도에 111일 대관하면서 5,585명이 관람했고 2020년도에 보니까 33일 대관밖에는 안 했네요. 3,220명.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저기가 되어 있는 관계에서도 그래도 많은 인원이 관람했다고 보고요. 이용 및 관람객의 정확한 장애인 수치는 알 수 없죠? 장애인들도 전시 관람하고 있을 텐데요. 생활문화센터에서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옆에 소공연장도 함께 곁들어져 있고 그런데 장애인들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휠체어길 따라서 올라와서 장애인 리프트에 탑승해서 전시실 이용하고 소공연장도 관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고 질의했던 내용이었어요. 2018년도, 2019년도에 제가 질의했던 문제인데 내구연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김제시의 주민등록 기준으로 보니까 8만 2,786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지체가 4,681명, 전체 인구의 11% 9,347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져 있어요. 이분들이 좀 더 편리한 생활문화센터와 소공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하신 사항이고요. 몇 가지 시정 조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리프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비지정 문화재 현황 조사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 문화유산을 지정하는 김제시의 목적은 김제시의 문화유산을 보존, 보호,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김제시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향토 유산은 유형이나 무형, 기념 및 민속 등으로 구분·지정되어지는데요. 2020년도에 지정된 문화재가 혹시 몇 건인지 아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향토문화유산은 3건 지정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3건 중 보니까 김제 거교비 건립건축 년월이 조선 후기더라고요. 만경 두지건 묘역이 고려시대, 요교정사 일원이 근대예요. 이 3건이 2020년도에서야 문화재 등록이 되는 것에 대해서 보존과정에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다. 시기가 너무 늦었지 않았나? 그리고 김제시는 문화재로 비지정되어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문화재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앞으로 비지정 문화재 현황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관리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조사해서 2019년도에는 지정되어져있는 건 없어요. 보니까 2013년도에 지정되어지고 그다음에 2020년도 2018년도에 3건 지정되어졌더라고요. 2018년도에 지정된 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일제강점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유실이 되어질 뻔한 그런 문화재급들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졌으면 싶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재 관리 보수예산 편성하실 때 적정예산을 알맞게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김제시 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니까 총 건수가 2020년 3건 등록한 거 포함해서 전체 88건이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관리가 잘되어져 있는데 앞으로도 문화재가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지도록 좀 더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놓치고 가는 부분이 없도록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알겠습니다. 향토문화유산이 잘 보존·계승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평선 축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2020년도 본예산에 보면 지평선 축제예산이 25억 6,800만원으로 편성됐어요. 공원녹지과가 2억 3,000만원, 환경과가 1억 3,500만원, 교통행정과가 3,600만원, 약 30억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나라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도 축제가 대부분이 다 취소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표축제 진주 유등축제, 수원 화성문화제, 춘천 마임축제 등 이런 큰 축제들을 취소했는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 대표축제인 겨울축제가 강원도 산천어 축제도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할 예정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 인근 지역에 유일하게 보령 머드축제만 5억원 예산으로 온라인 축제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제시는 온라인 축제로 개최했는데 예산이 12억 8,000만원 정도로 집행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온라인 축제로 전환하는 시기가 늦어가지고 코스모스 꽃길 조성에 2억 3,000만원을 사업비로 썼어요. 온라인 축제에 맞지 않는 사업추진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찍 판단했더라면 이런 예산은 아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온라인 축제로 전환하면서 진행하였는데 우리 시 공무원 외 일반인들, 관광객들이 몇 명이나 방문하였고 방문자 중 구독과 좋아요 선택이 몇 명이나 되고, 우리 농산물 판매실적이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축제영상이 51개 정도 유튜브에 올라와있는데 41만 7,746회 정도 조회가 되어 있어요. 현재 11월 16일 기준으로 했을 때.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전체 조회수는 130만회 정도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51개 중에서 축제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11월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41만 7,746회 정도 구독과 좋아요가 올라와 있어요. 산출적으로 1회 조회하는데 나눠보면 3,000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봐요. 계산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조회수 말씀이십니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조회수에 비해서 우리가 조회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이 1회당 한 3,000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았나 예상을 해 봐요. 특히 시장님이 2021년 시정연설을 어저께 하셨죠? 온라인 축제를 개최해 벽골제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지난달 방문객 입장료가 최대치의 기록을 하였으며 벽골제가 비대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관광명소로 떠오른다는 말이 적합한 말인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지금 온라인 축제를 개최했지만 홍보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다고 해서 우리 벽골제가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지는 않아요. 비대면 관광명소로 선정된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망해사가 올해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죠.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가을 비대면 관광지로 100선 중에 우리 시 망해사가 선정됐어요. 2020년도 벽골제 입장료 수입을 분석해 보니까 10월 말까지 입장료 수입이 1,992만원이에요. 10월에는 831만원, 전체 입장료 수입 중에 42%를 차지해요. 왜 그럴까요? 축제 기간이라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축제 기간이라서는 아니고요. 가을철에 주변에 코스모스 꽃길도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멀리 갈 수 없는 관광객들이 가까운 관광지를 찾다 보니까 벽골제를 방문한 인원들이 있습니다. 축제기간에는 특별방역 기간이어가지고 벽골제를 폐쇄하고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단계가 조금씩 내려가면서 그래도 10월에 지평선 축제가 열리다 보니까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한 번씩 거쳐 가는 방향은 있어요. 이런 온라인 축제로 인해서 12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얻은 입장료 수입은 10월에 831만원, 이런 수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축제기간에 2019년도 대면으로 했을 때 방문객이 71만 4,000명이나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온라인하고 축제장은 문은 안 열었지만 그래도 왔었어요. 이렇게 관광객들이 증가한다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위원님! 7분이 지났습니다. 간략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제가 질문 하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축제 결정된 시기가 언제였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8월 말에 결정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코로나 터진 지가 언제였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올해 계속 유동적이어가지고 8.15집회 이후에 재확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8월 이전에 코로나가 전세계적으로 유행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면으로 축제를 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온·오프라인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처음에는 대면으로 한다고 계속하다가 시민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급하게 전환했어요. 이런 예산들을 미리 정했더라면 이런 많은 예산이 덜 들어갔을 텐데. 그렇죠? 미리미리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었으면 낭비하는 예산을 절감하고 또 그런 예산을 가지고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다른 용도로 썼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너무 가변적이어서 준비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축제기간에 특산품 판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비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제품들이 소개되지 않았고 또 되었다고 하면 얼마의 수입이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또 할인행사가 되어 있었는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이번에 할인행사는 하지 않았고요. 우체국 쇼핑몰이나 지평선몰, 네이버커머스 등 통해 가지고 3억 1,000만원 정도 판매수익이 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홍보도 미리미리 해서 축제기간에 특산품 판매를 하는데 할인행사를 해서 우리 행사 있을 때 김제사랑상품권도 추석이나 축제기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할인행사를 많이 했는데 전혀 할인행사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 이러한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평선 축제가 경제적으로 같이 환산할 수 없는 우리 시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분명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예산낭비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시민들이 공감하고 관광객이 많이 참여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가 앞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 가지고 완성도 높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간이 허락된다면 1분만 사용해도 될까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에 하시죠.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어르신들이 물어봐요. 지평선 축제 언제 하냐고?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요? 지금도 축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19로 올해는 비대면이라면서 유튜브 방송 위주로 축제를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3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산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데 축제를 하는 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유튜브로 하는 줄 알지만 봤다는 시민은 10%도 안 돼요. 물론 작년에도 유튜브 방송을 했고 올해의 연출보다는 돈 안 들이고 실제 방송한 작년 유튜브 방송이 낫다는 분들도 있어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과 마크 월포드 경 말을 인용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와 함께 어떤 형태로든지 영원히 지속되고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축제를 유튜브 위주로 방송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제 무엇이든지 온라인 유튜브로 하려고 하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김제 문화재 야행도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위원 오상민
물론 야행은 지평선 축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제 문화재를 알리는 것은 야행이 아니더라도 방송으로 가능해요. 물론 제가 말하는 야행이라는 것은 경험과 체험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야행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이고 야행은 김제 문화재 안에 야행이라고 명칭된 것은 방송으로 적절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축제하고 조금 달라요. 하지만 축제는 체험이고 놀이이고 여행이기도 해요. 축제는 방송으로는 실감 나지 않고 축제방송보다 더 재미있고 잘하는 유튜브 방송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주체는 김제시민이어야 합니다.
축제를 통해 지역주민과 김제시민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장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20년 동안. 그리고 20년간 음식 부스와 각종 프로그램을 김제시민이 주체로 주도해 왔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 김제시민은 없어요. 일부 연기자와 방송출연자만이 출연한 행사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유튜브나 라디오로 행사가 치러진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물론 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은 축제를 하는지도 모르고 축제를 봤냐고 물어보면 10%도 안 되고 그럽니다. 그럴 것이 김제시 65세 이상 인구가 31.7% 차지합니다. 이분들 SNS나 유튜브가 뭔지 몰라요.
서울대 최인철 교수에 따르면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복할 때를 조사한 결과 걷기, 놀기, 말하기, 먹을 때가 행복지수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단일 행동으로 행복이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 모두가 들어있는 여행입니다. 지평선 축제는 체험이고 외지에서 오는 여행입니다. 직접 체험이 아닌 유튜브로 보는 것은 방송이고 방송을 보면 재미는 있을지언정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거든요.
관광객들이 와서 지평선 축제는 정말 잊지 못할 행복이었다고 그런 것을 남겨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블랙이글쇼를 새만금에서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새만금 소라쉼터에서,

○위원 오상민
블랙이글쇼보다 더 멋지고 재미있는 전투기 유튜브 방송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아요. 진짜 우리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비행기가 내 앞으로 오는 것 같고 실제로 봤을 때 서로 충돌할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짜릿함과 그런 데에서 오는 흥분과 감동, 그런 데에서 잊을 수 없는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홍보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홍보효과를 내려면 정기적으로 지상파 방송으로 계속 내보내면 브랜드화됩니다. 정 온라인 방송으로 하려면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대안으로 몇 명 보지도 않는 유튜브 방송에 13억원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전국방송으로 30분이든 1시간이든 방송 편성해서 김제시민과 전 국민이 보는 방송으로 편성한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지만 무시당했어요. 지평선 축제가 성공적이라고 자화자찬하지만 보는 사람도 없었고 참여하는 사람도 없는 예산낭비의 사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 스트리밍, 공연단 섭외 등 2억 5,500만원을 사용했어요. 저한테 갖다준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여행전문 유튜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2,800만원을 사용하고 내 돈이 아니니까 헤프게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MBC에 맡기다 보니까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MBC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 행사를 치르기 위한 예산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작사도 김제시민이어야 하고 김제청년들이 콘텐츠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고 직접 출연하고 이런 부분이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정산이 아직 안 끝났다고 하니까 정산 끝나면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정산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12억원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0억 5,0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있죠? 김제시가 농업 위주의 생활환경이다 보니까 김제시는 농업 문화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활문화예술동호회를 보면 정말 김제도 이런 다양한 문화가 있구나라는 이런 감동을 받았거든요.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2012년도에 설립되어 시·도비 보조금으로 운영되어온 비영리 단체 맞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위원 오상민
동호회는 8개 분과, 음악, 전통, 무용, 공예, 미술, 서예, 사진, 문학 등 89개의 단체에 1,468명이나 동호회를 가지고 있어요. 재능 나눔 봉사활동도 하고 자아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알겠습니다. 생활문화동호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항상 지적만 하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 한 해 동안 문화홍보축제실 직원들 고생 참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풀어보자는 그런 의도로 드리는 질의인 만큼 우리 문화홍보축제실의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제보 건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제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서 중간중간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 시·도에서 이사와 김제시에서 아이 3명을 낳고 살고 있는 김제시민입니다. 물론 소비도 김제시에서 다 하고 있으며 김제시에 지방세 등 세금도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는 김제시민이 아닌 다른 시군 주민들에게 김제시 예산을 사용하여 예산을 낭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생생문화재 사업을 진행하셨죠? 보조금으로 4,500만원 정도 들여서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 프로그램이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무료 프로그램이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작년에 했던?

○위원 김주택
아니, 올해 했던. 2020년도 생생문화재 사업을 진행하면서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4,500만원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채용 참여 시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다 기재하게 되어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위원 김주택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체험 프로그램이 무료로 초콜릿 만들기 체험이랄지 도자기 만들기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 말에 의하면 우리 김제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김제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했는데 다른 시군 주민들의 참여를 막아달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김제시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체험에 김제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제시민과 다른 시군 주민들의 참여비율을 정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고 예를 들어서 7 대 3 정도의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안이고.
두 번째, 홍보가 부족했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내용은 동헌에서 진행되는 초콜릿 체험의 경우 전혀 홍보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선착순으로 체험할 수 있다고 해서 갔더니 처음 내용과 달리 선착순이 아닌 SNS로 예약을 받았다고 하여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하고 직접적으로 홍보가 잘못되어 있고 그다음에 김제시의 행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자녀가정이나 조손가정을 위한 배려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 다자녀 가족을 위한 혜택을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가지 제안을 해 주셨거든요.
우리 시민의 직접적인 제보인 만큼 앞으로 김제시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계획들을 수립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검토보고서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를 활용한 사업에 있어서 특히 무료로 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김제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꼭 우리뿐만 아닙니다. 다른 우리 대체적으로 홍보가 굉장히 부족해서 참여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도 행사나 앞으로 행사계획이 있었을 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대책을 강구해보라는 뜻이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275페이지를 보면 농악전통체험관 조성사업이 있죠? 농악전통체험관 조성사업 건립에 관한 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설계용역은 준공기한은 언제까지였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2018년도 9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설계용역이 두 번에 걸쳐서 중지가 돼요. 그 기간과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1차 중지는 2018년 7월부터 해서 8개월 정도 했는데 공공디자인 심의가 필요해서 1차 용역추진 했었고 2차는 도 원가심사을 위해서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부지 위치가 변경되면서 설계를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사실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설계를 발표해서 우여곡절 끝에 설계용역 중지 기간이 긴 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위원 김주택
진작에 납품을 받았어야 했는데 아직도 중지된 그런 상태인데 또 사업부지가 변경됨에 따라서 벽골제 부지에 사용될 설계용역을 시내권으로 사업부지가 변경되면서 그 설계도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위원 김주택
실질적으로 부지 변경에 변경 전 설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김주택 위원님! 7분이 지났어요. 간략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택
가능한지 도 감사관실에 법적인 절차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여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도 결과 내용을 행감 조치계획 속에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저는 공공조형물 건립에 관한 조례, 역사인물 현창사업 조례에 관해서 조례가 2개 있어요. 지역 역사인물 발굴, 역사인물에 대한 동상 건립,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익 목적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추모를 하기 위한 거예요. 금년에는 사업보고가 하나도 없었어요. 손을 놓아버린 거예요? 조례는 작년에 제정한 것 같은데 사업추진이 하나도 없어서 의문이 나고, 왜 발굴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했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어떤 조례 말씀이십니까?

○위원 박두기
우리 공공조형물 건립 및 등에 관한 조례. 강신호 실장님 계실 때 조례 제정을 했어. 그건 조례 제정하고 아무 실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올해 향토문화재 지정을 몇 건이나 했는가요? 조사하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2020년에는 3건 지정했습니다. 2월에.

○위원 박두기
무엇무엇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거교비하고 두지건묘하고 요교정사 이렇게 3건 지정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향토 문화재를 찾아서 지정하는 것도 우리 후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또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지역의 인물을 보고 자존심을 부각시키는 것도 하나의 일이라고 봐요. 지금 만경읍에 들노래 있죠? 만경 들노래. 이번에 전국에서 수상했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작년부터 도립문화재 지정을 한다고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에 등록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 추진에 관한 것이 전혀 기재가 없어요. 작년 9월에 등록문화재 지정했거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그 부분은 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박두기
어떤 민원이에요? 간단하게. 전수자 관계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농악도 마찬가지지만 계파 간의 갈등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위원 박두기
계파 간의 갈등하고 등록문화 지정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실장님! 우리 농요가 35곡개 있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이 11개 있어요. 그런데 농요로써 지평선 축제와 가장 민감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들노래예요. 그럼 전국적으로 노래가 문화재로 지정된 데는 몇 개 없어요. 호남 쪽에는 없어요. 그런데 경상도 쪽에는 밀양아리랑이라든가 모든 것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문화재를 발굴해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꼭 무형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봐요. 하나만 더, 지금 탄허 생가를 조성하고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지금 복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거기 기념관 조성은 어떻게 되어가요? 신문보도에는 기념관 조성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현재 탄허스님 기념관까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런데 신문보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하는가 했어요. 탄허스님 유품이 생가 조성되면 몇 품이나 김제로 와요? 그것도 아직 협의 안 됐는가?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그렇죠. 그 부분도 아직 현재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것도 현실에 맞게 탄허 생가 조성을 했으면 우리하고 맞게 유품도 와야지. 유품은 안 오고 생가만 조성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유품도 왔으면 쓰겠고, 주차장 조성한다고 했는데 주민과 꼭 합의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귀신사 진입로를 놓고 주민과 마찰이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현재는 다 해결됐습니다.

○위원 박두기
여기에도 문화재를 위해서 도로를 냈는데 주민과 마찰이 있다든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줬는데 사용권한 때문에 마찰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문제가 되죠. 그런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이장님이나 주민들과 잘 협의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렇게 해 주시고, 315페이지에 1시군 1대표 작은 축제로 해서 도비 1,200만원, 시비 2,000만원해서 광활 지평선 햇감자 축제를 하려다가 코로나로 반납했고 지역특화마을축제로 진봉 추억보리밭 축제를 하려다가 코로나로 못하고 반납을,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올해는,

○위원 박두기
그럼 온라인 축제로 하지 왜 그냥 반납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금액이 워낙 적은 금액이라,

○위원 박두기
돈 많은 것만 할 게 아니라 이것도 온라인 축제로 해서 지평선 축제처럼 돈 소비하면 되지. 이게 모순이에요. 그렇잖아요. 햇감자도 홍보해서 온라인 축제로 했으면 햇감자 많이 팔았을 거예요. 코로나 19로 인해서 못 팔아먹는데 이런 축제로 인해서 홍보가 되잖아. 온라인 축제로 하면 홍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역축제는 상품 팔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축제는 온라인 축제로 않고 지평선 축제는 몇억을 들여서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작은 거지만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왜 하소백련 축제는 왜 빠져? 여기도 내년에 하나 넣어줘. 하소백련 축제는 한 달간 하던 축제예요. 이것도 도비 확보를 하면 세계 3위 이상 하는 축제들은 홍보실에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하소백련 축제는 뺐더라고. 꼭 관심 가져서 우리 김제 지평선축제가 전체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돈이 적다고 해서 빼고 어디는 돈이 많이 들어가도 하고 이건 불균형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병철 위원입니다.
서원태 실장님을 비롯해서 김제시 문화홍보축제실 담당, 김제시민의 문화예술의 복리 증진과 김제시 관광 활성화 홍보를 위해서 그동안 애쓰셨는데 더욱 애쓰시고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자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농악보존회는 1996년에 김제농악보존회 중시조인 박판열선생을 중심으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한때는 전국대회 대통령상까지 수상할 정도로 김제농악의 위상이 높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후 농악인들 간에 크고 작은 갈등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김제농악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제 농악에 있어서 두 분의 설장고 보유자 간 갈등이 있었고 2016년도에는 김제농악보존회가 각 읍면동 농악단체들과 통합하여 김제농악이 새롭게 변화하는 듯싶었지만 서로 간 법적 소송까지 진행되는 등 갈등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올해 신규취임한 농악보존회 회장이 설장고 보유자의 문화재 해지 민원을 제기하는 등 내부 갈등을 조장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에서는 양쪽으로 갈라진 김제농악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 김제농악보존회의 정상적인 운영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김제 농악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김제농악보존회의 내부갈등 악순환을 끊고 화합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내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회의도 주최하고 화해도 권유했습니다마는 워낙 골이 깊어가지고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조사 자문단을 농악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체적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둘째, 농악보존회 참여단체가 양분되어 법적 소송 및 내부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김제 농악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데 농악에 정상화와 쇄신 차원에서 일정 기한을 두고 보조금을 중단하여 농악인의 화합에 대한 필요성을 자각시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일단은 조사자문단 실태조사와 사전 원인분석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최종적으로 최후수단으로 보조금을 지급 중단은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면 농악도 전승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 중단하게 되면 교육이나 활동들을 원활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 이병철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여론도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정말 김제농악이 하나로 통합되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생활문화 동호회 거기도 내부갈등으로 문제를 야기했었지요. 정상화됐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아직도 정상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은 행정에서 관리·감독 소홀로 보는데 그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곳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느슨하게 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 생활문화 동호인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관리·감독에,

○위원 이병철
관리·감독 우리 담당 나와 계시는데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예문화전시관 그리고 농악체험관을 신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위원 이병철
위치가 성산 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항교 앞쪽입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산은 성산을 중심으로 한 향교나 동헌 내아가 그래도 우리 김제 옛 문화가 그대로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성산지구 도시뉴딜사업을 통해서 거기를 전부 다 들어내고 정말 한옥으로 가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저는 우리 공기관에서라도 그런 건물을 지을 때 옛 문화와 향교나 동헌하고 걸맞게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듣기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사실 서예문화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님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허전 부시장님 때 와서 완성 시키고 가셨는데 도비라도 더 확충해서 거기에 걸맞는 서예문화전시관을 건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동헌 내아나 향교 등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통한옥 양식을 사용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물론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행정절차도 기간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농악전통체험관과 서예전시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것이 계속 후대까지 남을 수 있는 건물이 들어서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벽골제 관광지 조경식재계획 기본 및 실시용역 중이시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위원 이정자
이 건에 대해서 2018년도에 본의원이 벽골제 입장료 폐지권하고 김제시 시목인 느티나무와 시화인 백일홍 배롱나무 식재에 관해서 질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김제시의 대표관광지 임에도 불구하고 시목이나 시화 식재가 저조해서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번 용역 중간 결과를 보니까 토질분석까지 하는 중이에요. 토질분석까지 통해서 문화재 보존지역에 알맞는 매난국죽을 식재하려고 용역 중이고, 그리고 테마정원으로 시목과 시화도 어떻게보면 벽골제 사적의 역사성 및 상징성을 담는 식재수정을 선정하는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위원 이정자
고유 테마성이 확립되어 가는 것 같아서 용역을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시목이 느티나무인데요. 수명이 길어서 김제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한다고 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시화인 백일홍은 개화시기가 벼의 개화시기 및 결실시기가 같다. 백일 동안이다.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 시목과 시화를 이번에 대표 관광지에 테마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정말 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염려스러운 부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지금 벽골제가 식재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계절별 수목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해서 유지관리 부서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가 유지관리하고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위원 이정자
벽골제아리랑사업소하고 협력해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경관들을 조성해놓고 유지관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위원 이정자
관리부서하고 꼭 협력해서,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벽골제사업소와 잘 협의해서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 꼭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벽골제 대표 관광지 육성시설 사업에 대해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야간경관사업이 2억 2,000만원, 벽골제 캐릭터 조형물 제작 설치사업이 2억 8,000만원 약 5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19년 12월에 준공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공사감독관과 본의원이 11월 13일 사업 전반에 걸쳐 현장을 점검하여 하자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 김주택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안서와 다르게 설치된 캐릭터나 내구성, 안전성 등에 하자 문제가 발생했고 부실공사 등으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대단히 안전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장님이 직접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니만큼 예산 낭비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처리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이행계획을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첨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시설사업에 관련해서 본의원이 시설사업을 점검하는 와중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표 관광지 육성 시설사업이 페널티를 먹고 하자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장님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셔서 고민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대표 관광지 육성시설사업을 우리 관광진흥 홍보담당 쪽에서 발주하게 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토목직 1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쪽에서는 관리가 4명, 시설계 3명, 연구개발팀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 조언을 다 받고 협조 요청을 받아야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위원 김주택
거기는 사적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진흥계에서 발주를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독권만 부여받지 사실 전반적인 모든 것은 아리랑사업소 측에서 감독행위를 다하고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위원 김주택
그래요. 현재 토목직 1명이 벽골제뿐만 아니라 일반사업 모든 사업을 감독하고 있는데 벽골제관광지 육성사업은 조직의 효율성과 현장여건을 감안 할 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적극 협조하는 게 본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최소한 벽골제 관련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소에서 감독 및 준공의 사후관리까지 이루어져 사업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소 측과 방안을 강구해서 그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해 주시고, 부시장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어떤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 사업의 완성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저조한 부분을 본의원이 지적했으니까 문화홍보축제실과 아리랑사업소 측과 부시장님이 충분히 토의하셔서 효율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강해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혹시 2018년도 벽골제 축제하면서 상 받은 횟수가 몇 가지 있는지 아세요? 축제 끝나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축제 수상 말씀이십니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2018년도에 3개 상을 받았더라고요. 평가에서요. 평가에서 3개 상을 받았는데 2019년도에 축제가 끝나고 나면 2020년도에 이런 평가를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연도에 그렇게 하는데 19년도에는 상이 한 번도 한 가지도 받은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올해 수상한 것 말씀하시는 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0년도에 19년도 행사가 끝나면 그 다음연도에 평가를 해요. 그러는데 18년도에는 19년도에 평가를 해서 3가지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평가가 어떻게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19년도에 상을 한 가지도 받은 것이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도 피너클어워드에서 2개 부문에 상을 수상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왜 기록을 안 해놨어요. 하셔야지요. 이런 부분은 많은 예산 들여서 프로그램도 새롭게 변형해서 하잖아요. 평가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예술회관에 현죽박물관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죽박물관에 인원이 오고 계십니까? 1년에 몇 명이나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현죽박물관을 방문하기 위해서 오기보다는 예술회관에 왔다가 잠깐 들려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안에 현죽박물관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현죽박물관이 개인이 소장품을 가지고 거기에 기증해서 전시하고 있는데 개인 소장 보관소는 아니잖아요. 그런 홍보도 하시고 보물급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어차피 우리가 무상으로 전시를 해 주고 보관을 하고 있잖아요. 개인 소장 보관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예술회관에 갔을 때 관람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전시할 수 있게 비워놓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제전위에서 하는 축제가 지평선축제하고 모악산축제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제전위에서는 지평선축제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모악산축제는 담당 안 해요? 제가 알기로는 모악산축제도 제전위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잖아요.

○위원 오상민
담당 계장님!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모악산축제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번에 모악산축제는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안 했지요.

○위원 오상민
이번에 금산교회 이야기라든가 동학혁명 집강소, 수류성당 등 있잖아요. 문화재를 홍보하고 이런 부분을 문화재야행에 담았으면 하는데요. 문화재를 알릴 수 있는 관광명소를 많이 담아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축제 1억 8,000만원 예산은 다 반납했나요? 불용 처리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지평선축제 예산 말씀하십니까?

○위원 오상민
아니, 모악산축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반납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것을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돌릴 수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이미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문화홍보축제실 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릴게요.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방면에 걸쳐서 중요한 핵심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이 문화를 홍보하고 축제도 홍보하잖아요. 홍보를 제일 주도적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하셨고 우리 것을 알아야 또 김제지역 시민이지요. 이런 역사인물 현창사업이나 문화재 홍보 이런 부분 나부터 알아야 한다.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고 무형문화재도 9분이나 계시고 전수자도 6명이 있는데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적극 홍보해 주시고 비대면 관광지 백선에 오른 망해사 낙조 참 일품이다. 이런 부분도 새만금 바람길과 함께 방문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적극 홍보해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개선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원태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원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신풍동 강정마을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건인데요. 황산동 산 18번지 일원이고요. 2017년 7월 20일 전기발전사업허가를 (유)한어울 이엔씨에 내줬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18일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2020년 11월 6일 날 마을주민 40여명이 공사현장 사업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에 대한 사전동의 없는 사업에 사업 추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태양광 시설부지 중 절개지 있잖아요. 급경사지에 대한 보완 및 배수로 확장 건에 대해서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20년 11월 13일 마을주민 30여명과 공사현장사업 반대 집회 때 도시정비 담당 및 시공업체와 마을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협의를 했어요. 추후에 보완 재논의한다고 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오상민
잠깐 설명을 할게요. 위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인데요.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묘지가 파일 정도로 파인 부분입니다. 요즘은 이상기후로 인해서 강수량이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거든요. 파인 부분이고 그 부분을 통해서 밑에 보면 태양광 시설지고요. 이게 자연배수로에요. 그리고 자연배수로 외에도 산 바로 밑에 절개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마사토에요. 이렇게 쉽게 무너져 내리는 마사토이기 때문에 산사태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사토 같은 경우에는 물이 한번 내려오면, 이렇게 바로 옆이에요. 제가 찍어서 가지고 왔어요. 다른 태양광인데 바로 옆이에요. 이렇게 마사토가 쉽게 흘러내리는 부분을 사진을 찍어왔고 태양광 시설지인데 배수로가 5개에서 6개 정도가 있어요. 그 관이 400mm짜리인데 한 곳에 450mm 관 하나로 모여요.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면 물이 빠지겠어요? 물이 자연스럽게 밑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니은자로 빠져요. 꺾어져서,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꺾어져서 차 있는 대로 빠지고 그리고 절개지에요. 절개지를 왜 이렇게 해놨냐 원래는 밭하고 수면이 같았어요. 태양광을 햇볕을 많이 받기 위해서 돋구다 보니까 절개지를 이렇게 돋구어놨어요. 다 마사토에요. 비 한번 오면 금방 무너져 내려앉거든요. 그러다 보면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이것이 다른 사람 땅이에요. 피해를 주잖아요. 인근 주민 지역 밭작물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태양광 개인사업이잖아요. 개인사업을 위해서 태양광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위험성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밭과 논에 경작물에 피해를 주고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리고 배수로가 불량이 되면 우리 시민의 혈세로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하냐. 여기에 대한 강력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준공허가는요. 제가 봤을 때는 옹벽을 치고 축대를 쌓고 배수시설이 완료된 후에 준공허가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시고 제가 작년에도 김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한 바가 있었어요. 보니까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에 의거해서 구성된 위원회에 대해서 본의원이 19년도에 했었는데 제13대 도시계획위원회 임기가 19년 2월에 시작해서 21년 1월 31일 자에 완료가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이정자
14대는 이제 1월 31일 자로 만료가 되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여성 비율이 맞춰지도록 부탁드리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여성을 최대한 비율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년 연속 김제시 설계자문위원회가 미운영되고 있는데요. 미운영되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것은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실과소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법선정을 한다든가 할 때는 설계위원회 위원들이 속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몇 분 선정해서 공법선정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활용은 하고 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공법선정 할 때 위원 중에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위원회를 열지 않더라도 타 부서에서 공법 설계할 때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도새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위원회가 있어야 할 이유는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전체적으로 시 형평상 설계자문위원회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를,

○위원 이정자
구성은 되어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도시재생과에서 제 입장을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지금 도시재생과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생각이 되겠지만 김제시에 도시경관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도시재생과가 김제시에 얼굴이고 김제시에 미래를 디자인하는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김제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 진행 중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시에 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형성해서 김제시만의 지역 특성을 드러내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2019년에 김제시 경관 조례를 제정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이정자
조례는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인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이 지역과 조화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김제시 경관위원회를 두어서 경관심의제도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심의대상을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는 저희가 정확한 것은 모르고요. 대형건축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경관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형사업이라든가,

○위원 이정자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이 있어요. 사회기반시설을 보면 김제시 경관조례를 보면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경우 공원 조성 및 조경공사,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조명공사,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하천, 교량, 도로, 육교 등 토목공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 설치사업 그리고 그 밖에 경관 등이 있고 또 건축물로 놓고 보면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물에서도 놓고 보면요. 연 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 10층 이상인 건축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계획승인 대상 중에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다만, 기숙사는 제외하고요. 기존건축물 증축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모를 포함해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연면적에 10% 이하는 증축을 제외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요. 김제시 도시 정책성을 확보하고 매력적 경관을 창출하려다 보면 건축주들의 입장에서는 규제나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는 심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심의 기준을 건축사들이나 건축주분들도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미리 충분하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김제 과장님께서는 김제시의 매력적인 경관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건축주들의 경제적인 면과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게 적절하게 운영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의원님 말씀대로 건축주라든가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면 건축주 입장에서 규제나 부담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도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소식지라든가 SNS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자전거도로 24쪽에 보면 유지관리 사업이 명시이월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5,000만원을 작년에 사용을 안 해서요.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작년에는 안 해서 명시이월시켜서 올해 아직 다 안 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지금 거의 다 완공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자전거도로를 시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는 시민들이 자전거도로를 활용 않는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정부 시책에 맞춰서 저희가 자전거도로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용객들이라든가 다른 동호인들이 김제시를 찾도록 계획을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업무보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김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조례를 보니까 제5조 1항에 보면 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있습니다.
1호에 보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목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2호에 자전거이용 시설 중점정비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3호에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등등 해서 6호까지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용역 수립하는데 다 들어가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최대한 조례하고 다른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두월천이라든가 지평선이 아름답고 들녘이 넓잖아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면 지적한 이런 부분들이 도로 관리하는데 엉망인 도로가 참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자전거 보행자나 겸용이 되어있는 도로가 김제시에는 분리되어 있는 도로보다도 겸용으로 되어있는 도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손도 많이 되어있고 이용하는 데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과장님 자전거의 날 언제인지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4∼5월 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보면 매년 4월 22일 날이 자전거의 날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용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도로 개선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깨끗한 도로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전거 보험 혜택을 우리 시에서 주고 있는데 건수별로 잘 관리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저희가 2019년도만 하더라도 1,100만원을 지급했고요. 사망 시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홍보는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홍보는 소식지라든가 읍면동 통장회의 때라든가 SNS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속적으로 잘해서 보험 혜택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일간지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김제시민의 신문도 있고 홈페이지에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문제점들을 해결을 잘하셔서 홍보에 만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6쪽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있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현황을 보고 질문드리겠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됐지요? 어느 정도나 실행이 됐어요? 실효되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장기미집행 시설이 10년 이상이고 20년 이상 된 것이 일몰제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결정이 340개소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127개소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일부까지 합치면 더 많이 했는데요. 부분존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폐지는 127개소를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반드시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공원을 선별해서 실효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추진하는 데도 힘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의원님 말씀대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 주민들하고 밀접한 기반시설이거든요. 실효를 원하는 주민도 있겠지만 반대로 실효를 원하지 않는 주민들도 많이 있어요. 적극적인 공람공고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에는 매입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장기미집행 시설이 많이 해소되어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첫째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도시재생 관련해서 민원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정말 김제 시내권이 낙후되고 의정활동 하면서도 그동안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내가 새롭게 탄생하고 활력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요촌동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말 민원도 발생하고 행정에서 일하는 절차가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요촌동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현황을 보면 이 사업이 2019년에서 2023년까지 5년 사업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총사업비 250억원. 원래 사업의 목적이 뭐였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쇠퇴한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도시재생사업이란 우리가 산업화되면서 무분별하게 지어진 구도심의 활성화로 인해서 그 지역에 문화 역사를 살리면서 뭔가 새롭게 하려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다 보니까 김제 요촌동은 문화 쪽으로는 약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새롭게 도시 중심형으로 해서 해야 하는데 원래 축제 재생이었어요. 원래 250억원 받을 때 축제를 한다고 받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맞습니다. 축제 도시,

○위원 이병철
사업이 축제 도시로 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 해서 진행이 되잖아요. 250억원 받은 뒤로 활성화 계획이 국토부에 올라가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활성화 계획이 언제 결정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19년 10월 2일에 제출해서 12월 20일에,

○위원 이병철
거기에 그동안 섹터만 정해졌었잖아요. 구산사거리에서 터미널까지 그림이 그렇게 그려졌었는데 그 안에 세부사업 그림을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활성화 계획을 넣는데 목화예식장 부지가 축제발전소로 들어가고 목화회관 부지가 시니어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들어가고 제일극장자리가 축제광장?

○도새재생과장 이병환
예, 한솥밥 이벤트 광장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한솥밥 이벤트 광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 20일 날 제20차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가 와요. 조건부로 통과가 돼요. 아예 통과를 안 시켜주고 조건부 통과예요. 조건부 통과가 뭐냐 단위사업 보류에요. 그러면 목화예식장 부지하고 제일극장자리 단위사업을 보류하는데 보류 내용이 뭐냐면 지평선축제 문화발전소 조성사업, 한솥밥 축제 이벤트 광장 조성 해당 2건의 사업은 일시적 축제만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성격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문화사업 육성 등 기존의 축제와 차별화 또는 연계 가능한 전략 발굴이 미흡하다. 거기에 다른 콘텐츠를 넣으라는 얘기에요. 나는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단위사업을 보류를 시킵니다. 조치계획이 뭐냐면 보류된 사업은 사업내용 규모 운영방안 등을 보완하고 향후 도시재생 실무위원회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재약정 계획변경 후 예산교부 집행이 가능하다고 못이 박혀 있어요. 그렇게 조건부 승인이 난 뒤에 이게 우리 행정에서 전혀 일을 안 해요. 그리고 그동안 1기 추진위가 있었어요. 이런 사항이 추진위에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기 추진위가 해체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해체되고 다시 구성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이유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활성화 계획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위원 이병철
전준섭 전 계장님 출석 요구했는데 나오셨나요?
담당 계장님이니까 과장님이 모른다니까 옆에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전준섭 전 계장님 나오세요.

○위원 이병철
계장님 지금 검산동장으로 승진하셨지요?
(답변 교대)

○검산동장 전준섭
예.

○위원 이병철
축하드리고 추진위 1기가 해체되면서 주민협의체가 20년 1월 10일 날 재구성을 합니다. 재구성 이유가 뭐예요?

○검산동장 전준섭
용역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됐었고요.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이병철
무슨 문제였나요?

○검산동장 전준섭
용역수행 과정에서,

○위원 이병철
용역사하고 추진위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나요?

○검산동장 전준섭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1기가 요촌동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왔는데 갑자기 바뀌면서 재구성돼요. 그런데 단지 용역사하고의 무슨 문제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검산동장 전준섭
그 당시에 비전문가라고 해야 되나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검산동장 전준섭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위원 이병철
코디네이터가 비전문가였다?

○검산동장 전준섭
비전문가 아니라요.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

○위원 이병철
그것을 추진위에서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결정했습니까?

○검산동장 전준섭
결정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 이병철
용역사 계약을 어디에서 했냐고요.

○검산동장 전준섭
행정에서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코디네이터를 추진위에서 관여해서 그 사람을 영입했나요?

○검산동장 전준섭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왜 추진위하고 관계가 없는데 관계를 그렇게,

○검산동장 전준섭
그런 상황이 생겨서 문제가 돼서 의회에서 논의가 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1기 주민협의체가 일을 못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1기 추진협의체는 사업 선정을 위한 추진협의체였거든요.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다른 추진협의체가 필요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사업 시행을 위해서 다른 추진위가 필요했다?

○검산동장 전준섭
예,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두 개가 한꺼번에 맞아떨어진 것이지요.

○위원 이병철
그러면 추진위 1기가 재구성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위에서 재구성되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까?

○검산동장 전준섭
계속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계속 언제 했어요?

○검산동장 전준섭
그 뒤로도 2기 구성돼서,

○위원 이병철
아니, 그 뒤로 1월 10일 날 구성된 뒤로 6월 29일 전까지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검산동장 전준섭
회의는 코로나도 있었고요. 4월 29일 날 이 자리에서 주민설명회 겸해서 한번 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원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준섭 동장님을 참석하게 한 것입니다. 6월 21일 날 함성곤 추진위원장에게 29일 날 주민협의체 운영회를 하는데 사업설명을 할 때 부결을 시켜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21일 날.

○검산동장 전준섭
그 얘기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없어요?

○검산동장 전준섭
예.

○위원 이병철
이것을 부결 못 시키면 나 승진 못 하니까 부결시켜달라, 그래서 6월 29일 날 주민협의체 운영회를 합니다. 회의자료가 다 있어요. 우리 전준섭 계장님이 국토부 의견이라고 A1 목화예식장 자리, A3 제일극장 자리 다 부결시켜달라고 부결시켰어요. 그렇지요?

○검산동장 전준섭
내용이 다릅니다.

○위원 이병철
여기 회의록에도 나와 있어요.

○검산동장 전준섭
그렇게 한 적이 없고요.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6월 21일 경에 함성곤 위원장 의견이 추진협의체 위원 중에 상당한 위원들이 국토부에서 조건부로 승인된 제일극장 부지하고 목화예식장 부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데 당초에 제일극장 부지만 광장부지만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으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냐. 조건부로 돼 있으면 두건 다 부결을 시키든지 추진을 해야지 왜 1건은 추진을 하고 1건은 추진을 안 하냐. 그럴 바에는 두 개다 부결을 시키자 반대를 하자고 그런 의견이 있다고 위원장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십시오. 위원회를 열어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6월 29일 날 위원회가 열렸고요. 그 자리에서도 그 의견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이 건에 대해서 상정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의견들이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하자 해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부결했지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했어요.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다 부결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철
정리가 안 되고 끝까지 해야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하고 이어서 할게요. 의원님들이 동의 해 주시면 하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러면 김주택 의원님이 먼저 질의 해 주시고 추가로,

○위원 이병철
아니, 동의해 주면 질의를 마무리 할게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고맙습니다.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7월 30일 날 국토부에서 과장님, 계장님 담당 다 부르지요? 불러서 국토부에서 의견이 뭐였습니까?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대화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집적화 얘기도 나왔고 상권 활성화 얘기도 나왔고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A1, A3 얘기도 나왔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종합적으로 저희가 도면을 놓고 사업계획을 설명하니까,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거기에 A1 같은 경우 축제발전소가 너무 크니까 2층에 축제발전실이랄지 3층에 장비 자료보관실 이런 것을 주민 편익공간으로 변경을 검토하라. 그것도 있었고 물론 이벤트 광장도 A3 제일극장 자리도 주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편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축제 관련이 아닌 주민 편의 관련 사업명으로 검토를 하라. 그 국토부 의견이에요. 그 정도 있었고 성산지구는 할 것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 국토부 의견이 있는데 아까 전준섭 계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추진위에서 A1, A3 어떤 이유가 있었던 간에 부결을 시켰어요. 하지 않는 걸로, 그런데 그것이 어떤 안으로 올라오냐 의원간담회 때 8월 24일 날 요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으로 올라와요. 거기 보니까 A1은 완전히 빼고 A3를 해서 변경안으로 올라오고 집적화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견이 어땠습니까? 잘못됐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광장 같은 것은 제가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광장을 하되 광장에 다른 건물을 신축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까 국토부 얘기한 대로 편익시설로 해서 큰 광장을 만들고 그런데 거기에 다시 집적화한다고 축제발전소를 짓고 2층, 3층 짓는다고 해서 부결시킨 것이 위원회의 부결의견이었어요. 그리고 어울림센터 당초 9필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최고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코너하고 중간에 두 필지가 수용 못 하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것은 아니고요. 양쪽 사이드로,

○위원 이병철
당초 계획이 9필지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를 어울림센터 구성을 멋들어지게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에 이 계획을 하기 전에 어울림센터도 제1안이 안 되면 2안, 3안이 있어요. 계획에,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이병철
1안만 갖고 끝까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냐는 거예요. 2안도 있고 3안도 있어요. 그러면 먼저 1안을 진행할 때는 사전에 토지주도 9명에 토지 사용승낙을 다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거기는 이미 보상 나갔어요. 제대로 되지도 않는 어울림센터가 되는데 보상이 건물까지 10억 얼마가 나갔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나갔습니다.

○위원 이병철
무궁무진하게 나가요. 건물을 다 때려 부숴. 몇 억원에 다 사요. 그것이 김제 도시재생사업이라고요.
그리고 성산지구 청소년 어울림센터도 마찬가지에요. 콜라텍 자리 부지하고 건물이 얼마입니까? 2억 얼마에요. 건물이 E등급 받아서 도시재생을 못해요. 리모델링을, 다 쳐 부숴야 해요. 그런데 그 돈을 예산을 쏟아부으니 이게 제대로 가는 도시재생사업이냐는 거예요. 앞으로 김제시에 10개 사업이 있어요. 단계적으로 해야돼요. 여기에서 사업 진행을 못 하면 신풍동도 못 해요. 왜 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처음에 활성화 계획 당초 계획대로 조건부 승인을 맡아서 거기에 다른 콘텐츠를 넣어서 와서 보고 어울림센터도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토지주들한테 미리 사전에 동의를 받고 그것이 완성될 때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렇게 안 되고 이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이상하게 될 수 있어요. 어울림센터 최고 중요한 부분이 앞에 금만사거리 코너하고 가운데 입구라는 거예요. 거기를 못 사면 어울림센터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미 집행이 되고 있어요. 7필지.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빼고 이상하게 할 거예요? 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냐 이거지요. 지금 내가 볼 때 이대로 진행하면 국토부 승인받을 것 같아요? 책임 있으니까 말씀해보세요. 요촌동 도시재생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요촌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11월 4일 날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현재 국토부나 LH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한 변경안이 승인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승인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해서 잡음이 없고 갈등이 없고 활성화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이것이요. 주민참여형이에요. 6월 29일 이후에 주민협의체 회의를 한번 안 했어요.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도시가 마중물 사업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정말 활기 있는 우리 요촌동은 김제시의 중심도심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큰 콘텐츠를 넣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잘못되고 있어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용역사에 돈 지급한 것이 반절 정도 지급했습니까? 1억 6,000만원 중에서? 8천 얼마 지급했던데, 세부내역을 어디 어디에 얼마 지급했는지 올렸는지 가져오라고 했더니 안 가져왔어요. 따로 해주세요. 그리고 청소년 어울림센터 성산지구 2억 4천 얼마 건물 대금 지급하고 쳐부숴야 하는데 부수는데도 몇억 들어가겠던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어떻게 책임져요? 책임져봐요. 시민의 혈세입니다. 아무렇게나 쓰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위원 이병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책임지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질의에 앞서서 김재철 주무관님 계시지요? 김재철 주무관님의 적극 행정으로 본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몇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안등·가로등에 유전자와 같은 표찰사업을 주문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완수해서 스마트폰으로도 시민들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삼파장에서 LED등으로 바꾸게 될 때 전기요금의 절감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10여년 동안 개선되지 못했던 사항을 표찰사업을 통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중밀집시설인 다중 장례문화시설 노인복지타운 등 체육시설 등 시설 이용객이 급증하고 고령화 인구가 현실화 됨에 따라 많이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타운 아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앞에 가족센터랄지 체육공원하고의 연계선상들을 놓고 봤을 때 교통량이 많이 증가해서 보행할 때 많은 불편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도시관리계획 수립하고 있죠?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도로 확장계획을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검토 한번 해 주셔서 사무감사 자료에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또 하나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 노인복지타운으로 검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설들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죠. 도로 확장계획과 함께 포화상태에 이른 복지타운을 단지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검토해 주셔서 도시계획 정비할 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노인복지타운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또 하나, 동헌에서 하우스디 뒤쪽으로 20m 도로를 내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동헌에서 하우스디 입구 교동연립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렇죠. 폭 20m 도로를 교동연립까지 하고 그 앞에 장기적으로 하우스디 뒤쪽으로 해서 농고사거리라고 저희들은 통상 칭하는데 거기까지 계획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주택
그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주택
1970년도에 아마 도시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여기에는 도시계획 일반주거지역으로만 되어 있었지. 한 번도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개발계획이나. 맞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번 기회에 어차피 도로를 내는 목적은 그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죠. 전에 검산 토지계획 정리를 통해서, 지금 검산동 택지가 원래는 공동묘지나 그냥 나대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을 통해서 발전돼서 김제시에 가장 번화된 지역으로 발전했는데 우리 지역도 그 근방에 약 14만㎡ 정도의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택지 개발할 수 있도록 이번에 도시계획 정비할 때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조례를 만들 때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런 의무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의회의 역할 중 3개 역할이 크게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한다랄지 예산을 심의한다랄지 감사의 기능이 있는데 모든 근거는 법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 시도 예산편성 할 때 법에 근거해서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는 거죠. 만일 조례가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그 부분은 우리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김주택
아니, 그냥 제가 질의한 것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복리 증진에 저해되는 요소의 한 부분입니다. 조례가 없는데 예산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는다면 시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놓은 건데. 맞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엊그저께 시정연설 할 때 자전거가 레저 여가 수단을 넘어 생활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에 대한 2021년도의 중요한 사항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의무사항이에요. 계획 수립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계획수립을,

○위원 김주택
아니, 그냥 질문한 거 답변만 말씀해 주세요. 계획수립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안 됐습니다.

○위원 김주택
위원회 수립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자전거 도로 활성화계획 위원회는 설치됐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 자전거에 대한 예산들 다 수립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또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일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고 위원회의 승인을 맡아야 하는데 맡지도 않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 조례는 의미가 없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또 김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조례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목적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지역자재 활용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위원 김주택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지역에 있는 장비들, 인력들, 자재들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근본적인 목적이죠. 그런데 이 조례 역시 계획을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받았습니다.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어요. 이게 본 위원이 요구해서 받은 자료인데 조례에 관련해서 계획수립 의무가 있는 조례 현황해서 도시재생과 김제시 경관조례, 김제시 공공디자인조례, 김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 김제시 자전거 활용에 관한 조례 중 4건 중 2건은 아예 계획 자체가 없고 1건은 수립되어 있고 1건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계획 자체가 수립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도 이 조례 없이도 계속 진행되어왔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진행되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이 조례 폐지해도 되죠? 없어도 진행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실과소나 그런 데에서 독려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게 실과소 조례가 아니에요. 과장님 소관 조례를 말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러니까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실과소와 협의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위원회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조례에 의무위원회를 설립하는 의무가 있는데 회의를 전체적으로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또 위원회조차 설립이 안 됐으니까. 회의 자체를 한 적이 없겠죠. 이 조례에 근거해서 김제시민의 지역경제 활성화랄지 복리 증진의 근본이 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잖아요. 지원 근거를.
그런데 만들어놓고 한 번도 활용 안 했다는 얘기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면 서민들의 경제가 더 나아졌을 건데 또 지역업체들이 나아졌을 건데 장비들을 사용하는 분들이 더 나아졌을 건데 점검 이행이랄지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더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김주택 위원님! 간략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위원회가 없는 조례를 폐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를 해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조례 다 검토하셔서 계획수립 할 수 있는 의무사항의 계획들은 다 수립하셔서 행감자료에 보고해 주시고 위원회도 구성해서 행감자료 제출 시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박두기 위원입니다. 만경능제 일원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만경능제는 저희가 당초에는 관광지로 지정하려고 했었는데요. 전북도라든가 문광부에서 관광지는 안 된다고 해서 유원지로 지정하려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관광지 및 유원지로 지정하는데 주변에 도시개발 행위 허가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걸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태양광이 설치된다든가 어떤 이상한 혐오업체가 들어온다든가 하면 관광지나 유원지로서의 역할을 못하죠. 이런 점에서 통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나왔어요. 자전거를 저도 좋아해요. 동호회도 해서 좋아하는데, 가장 좋은 데를 돌아다녀봐도 백구 유강리에서 만경 화포로 가는 그 순간의 갈대밭이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그 주위에 자전거 도로가 쭉 있어요. 그 자전거 도로를 타면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토부에서 했는지 자전거 도로를 다 냈더라고요. 그 앞에 익산에서는 파크골프장 옆에다가 자전거 대여소를 해 놓고 자전거에 바람 넣는 펌프도 준비해 놓고, 무료로 자전거를 대여해 줘요. 익산시에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건너오면 그게 없어요. 거기는 사람이 많아서 이쪽으로 와서 타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우리도 청하에 파크골프장이 있어요. 파크골프장이 있어서 곧 개원식을 하는데 시민들의 건강과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거기에도 자전거 대여소나 자전거 바람 주입기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활성화 계획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한다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전거 활성화 계획의 타당성 분석이라든가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꼭 당부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고.
저는 도시계획 재생사업을 쭉 하는 걸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을 말씀드릴게요. 전주 팔달로를 개설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뭔 폭이 25m냐. 8차선이죠. 난리가 났었어요. 결국은 지역 민원으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먹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교육받으면서 그 얘기를 들었거든.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민원이 많이 나서 징계 먹은 직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왜 징계를 먹어요? 원인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수립 과정에서 저희가 잘못해 가지고,

○위원 박두기
이게 시장님이 말하는 적극행정 추진하다가 징계 먹은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가지고 별로 일을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분들은 일을 계속하다가 징계 먹고 승진에 지장을 준다는 말이야. 공무원은 승진이 꽃이잖아요. 징계 먹고 승진도 안 되고.
국장님! 이런 일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한다는 조례도 있는데 직원이 징계 먹어서 이게 되겠어요?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지 징계를 먹는다든가 승진에 지장 있다든가 하면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직원들도 일을 안 해요. 오늘와 같은 이런 모든 소리를 듣는데. 국장님! 적극행정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가로등 사업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지평선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데는 계획적으로 4억원, 5억원 들여가지고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김제시민들을 위하는 곳에는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집행하면서 계획적으로 가로등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민원 중에도 가로등 신청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주먹구구식이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심지어는 예산이 없으니까 전봇대에 머리만 묶어놓고, 물론 안전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경관이나 미관상 보기 안 좋잖아요. 경관계획수립 용역할 때라든가 이번에 있잖아요. 꼭 가로등부터 우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아까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민원 발생이 있으니까 그걸 잘하라고 했어. 그럼 행정에서 주민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여론이 엄청 들리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대책이 뭔가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해서 갈등이 없도록 노력하고요.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내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얘기했어요. 말은 그렇게 해도 하나도 실천이 안 되고 갈등만 더 조장되고 그래. 그리고 김제 인구가 자꾸 줄고 있잖아요. 김제 인구 유인을 위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어떤 규제로 묶여있는 것들이 있어요. 개발에 대한 거.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제한하고 규제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발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자들이 노력해 주시고 성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한다고 7억 4,400만원 건물하고 토지하고 사가지고 결국은 건물 2등급 받아서 새로 리모델링 하려면 12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경제성이 안 맞으니까 부술 수밖에 없어. 부수는데도 1∼2억원 들어갈 거야. 폐기물 처리하는데. 이런 게 뭡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성산지구 다 들어내고 한옥단지로 조성해서 한옥 게스트하우스 외지인들이 와서 한옥을 체험하고 향교와 동헌, 성산을 잘 만들어서 전통시장과 어우러진 그런 계획 구상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은 주무 과장으로서 마인드가 이만큼도 없어. 답답해.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유재갑이라는 공공디자인센터장 그분에게 가서 자문받으라고. 디자인하라고 했어요. 안 하잖아. 연락도 안 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말로만 검토하지. 하나도 실천이 안 된다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하세요. 제발.
이번 재생사업을 통해서 우리 김제 구도심이 활성화되고 살아나야 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 주문 하나 할게요. 위원님들의 주된 의견이 개발행위 허가 시 시민의 안전, 재산상 피해를 막아달라. 그런 내용이었고요. 김제시 인구유입과 여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과 적극 소통해서 주민과 교감하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되어 달라. 그런 부분을 부탁하셨고 또 가로등, 보안등 여러 부문에서 김제시 경관계획에 맞게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계획성 있게 수립해 달라. 이렇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예산 세워서 처리하기까지 용지면에 3개 있었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용지면 세 군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황산면, 백산면, 성덕면 이렇게 해서 5개소 불법 투기한 쓰레기산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민원과 방송보도도 있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행정집행을 통해서 처리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과정에서 13억 6,026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어요.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6억 6,000만원 이 돈이 강 모 씨 개인이 불법으로 투기한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우리 시비가 많이 수반됐어요. 이 예산을 투입하면서 행정대집행 처리하는데 강 모 씨에 대한 구상권 청구하셨는지?

○환경과장 오형석
예, 현재는 폐기물 처리하는데 집중하고 있고요. 잔량이 조금 남아있고 거의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대집행을 위한 행정처분, 행정조치 명령이랄지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행정대집행 폐기물 처리 비용을 청구한다고 했는데 청구를 못할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분이 어디에 계시죠?

○환경과장 오형석
현재는 교도소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몇 년 형을 받으셨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아직 최종 형은 안 받았고요. 검찰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도요?

○환경과장 오형석
징역 2년을 선고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징역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더 받을 수 없나요? 이런 구상권 청구해서?

○환경과장 오형석
구상권 청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산조회도 했는데 실제 행위자는 재산이 드러나는 부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위자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주에게도 별도로 구상권 청구를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신규 2개가 또 나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백구하고 공덕 소재지에 두 군데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또 발생했어요. 그리고 현재 미처리된 불법 투기물이 지금도 아직 많이 남아있죠?

○환경과장 오형석
네 군데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용지면 효정리 것만 현재 미처리량이 500톤 정도 남아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도 예산을 세울 때 예측량으로 하다 보니까 잔량이 조금 남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측보다도 더 많은 양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추가되고 그러거든요. 효정리 같은 경우에는 처리를 한참 안 하고 그전에 했던 것보다도 양이 많아요. 그런데 효정리 528-4하고 543-3번지 이분이 다 이렇게 한 것인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같은 건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렇게 같은 건을 두 번씩 처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행정에서도 미비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 부분은 착오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업무보고 때도 2021년 3차분 폐기물 처리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기존에 강 모 씨에 대한 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걸로 마무리를 최대한 할 계획이고요. 추가로 2건 발생된 것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구에 있는 건은 인천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고 인천지검 지휘하에 행위자도 현재 심문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교도소까지 가서 그 사람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수사를 하고는 왔습니다마는 굉장히 비협조적입니다.
어쨌든 조치 명령을 하고 있고요. 공덕 건에 대한 것은 현재 기존에 홍익에너지라고 폐기물 업체가 관리하는 사업장 내에 있는 겁니다. 현재 사업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 조사하고 있고 조치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비용 납부 독촉만 하고 있는데 못 받는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불법 투기물을 놓을 줄 알고 토지임대를 해 줬기 때문에 토지주한테도 구상권 청구를 해서 다시는 불법 투기물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행정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불법투기 한 폐기물을 처리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시비 부담이 많은 만큼 예방을 위해서도 활동을 중요시하면서 진행하여야 하고, 불법 쓰레기 근절을 위해서 마을환경지킴이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었어요? 제가 알기는 23억 6,200만원이 책정됐어요. 그리고 불법투기 감시 CCTV 제작에 2억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 홍보물 제작에 시비가 5,000만원, 그리고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1억 2,900만원,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집행한다고 업무보고에 있는데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너무나 미미한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불법 쓰레기에 대한 시민 의식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근절을 못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촌 지역에서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농촌지역에서 발생되는 농업폐기물들, 쉽게 얘기해서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버리는 생활폐기물들이 하루에 거의 20톤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마을환경지킴이제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2020년도부터는 전용 수집 운반 차량을 동부지역, 서부지역 2개 노선으로 나눠가지고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마을환경지킴이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그분들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 위원의 지역구가 아닌 두월천 둘레길을 한번 가봤어요. 요즘 갈대가 참 아름답게 흩날리고 산책하기 좋은 코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방에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대량으로 무단투기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제가 그 사진을 찍어와가지고 일부 제방에 사람이 다니고 차량이 있는 쪽에 제방에 산업폐기물이 이렇게 많이 널려있어요. 여기뿐만 아니고 그쪽으로 쭉.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는 갈대숲으로 무성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많은 양이 숨어있어요. 한 번도 안 가보셨죠?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그동안 여러 군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관리를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동안 치운 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버려진 데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이런 곳도 안 찾는 것 같으면서도 많이 찾으면서 산책도 하고 두월천의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환경과 마을환경지킴이들이 각 마을에 1명씩 선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환경감시 활동에 참여시켜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제안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분들을 참여시킬 의향이 있으신지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위원님! 10분이 지났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환경과장 오형석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계몽활동이나 활동요령을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올해도 여러 회에 걸쳐서 환경지킴이들 교육시킨 바가 있고 제가 직접 교육을 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본 위원은 쓰레기부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최고 문제 지역을 선정해서 산불감시단 있죠? 유해동물 감시단 이런 제도가 있듯이 쓰레기 감시단 보안관 제도를 만들어서 건수를 올리면 인센티브를 주시고 또 우리 마을은 내가 지킨다. 쓰레기 무단투기로부터 자유롭고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양전리 복호마을 옆 정읍시 감곡면에 닭사육장이 작년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정읍시하고는 1.2km 떨어졌고 김제시에서는 제일 가까운 곳이 530m이고 중심에서는 7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맞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김제시 조례는 이전에 양계는 제한거리가 500m였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오상민
정읍시는 1km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김제시도 서둘러서 1km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 갈등이 발생하는 곳은 지자체 간에 서로 협의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오상민
그런데 이전에 세종에 대해서는 김제시하고 협의도 하고 주민과 협상을 하여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젊은 사업가들이 더 욕심났는가 봐요. 3동을 추가로 더 짓겠다고 정읍시에 신청을 하고 정읍시에서 허가를 내줘버렸어요. 김제시와 협의도 없었잖아요. 법도 지키지 않았고 김제시도 1km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정읍시에서 허가도 없이 협의를 내준 사항이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대표가 이번에 주민들을 찾아왔어요. 주민들은 매우 화가 났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읍시가 허가를 추진해서 받았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자기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직소민원이 제기됐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정읍시를 방문해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담당 계장님께서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작업을 중지시켰고 닭 사육장 대표가 마을주민들을 찾아가서 대화했지만 주민들 언성만 높아지고 돌아가서 고민해보라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정읍시 행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김제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김제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로 나오니까 이 조치를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소 축사도 정읍시는 1km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김제시는 조례에 500m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김제시는 총량제로 인해서 축사를 더 이상 둘 데가 없거든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데 정읍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다 해요. 복호마을에다 또 허가를 받았어요. 소 축사 허가를 받았어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어떻게 자료를 작성해서 의원 간담회라든가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폐기물 처리업 49개 업체 중에 22개 업체가 위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매번 단속을 당한 곳만 법을 지키지 않고 위반하고 있어요. 보니까 고발도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이거를 근절하기 위해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업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단속을 강력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작년에 비하면 불법 쓰레기 투기가 많이 줄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때요? 줄은 게 사실이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약간 줄었습니다마는,

○위원 오상민
아직도 많이 있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오상민
적발도 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이 55건으로 되어 있어요. 과태료도 1,585만원을 매겼고요.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CCTV가 이번에 12대 설치되고 예산은 9,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심화단은 19대로 1,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CCTV 설치보다는 양심화단 조성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물론 CCTV도 필요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환경과장 오형석
양심화단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와 병행해서 CCTV는 옛날처럼 고정하는 것보다도 이동형 CCTV 석 달, 길게는 6개월 정도 이동식 감시할 수 있는 CCTV 장비가 더 효율적입니다.

○위원 오상민
이동식은 방송도 하던데 그 CCTV를 말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아닙니다. 수시로 이동할 수 있는,

○위원 오상민
사람이 직접 작동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블랙박스형인데요. SD카드가 내장되어 있어서 저희가 순회적으로 쓰레기 투기가 계속 적발되면 별도로 분석 모니터로 스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발해 냅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아파트 단지라든가 보면 양심화단 조성 그것도 더 늘려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2019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조금 늘리면서 늘렸습니다.

○위원 오상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환경지킴이 있죠? 750개 마을에 750명 정도 하는데요. 도로변 다니면서 쓰레기 주우실 때 너무 위험해 보이거든요. 근래 교통사고도 있었어요. 보면 도로변에 인도가 없는데도 막 다니시더라고요. 쓰레기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환경과장 오형석
대부분 마을환경지킴이는 동네 안에서 활동하는 게 주역할이고요. 거리에서 하는 부분들은 다른 쪽 분야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 오상민
쓰레기봉투 가지고 주우러 다니시는 분들이요?

○환경과장 오형석
노인 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환경지킴이는 딱 한 곳만 지정해 놓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주로 마을 위주로 활동합니다.

○위원 오상민
마을 안에서만?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환경지킴이 어르신들 건강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 사업은 마을 안에 있는 쓰레기 치우고 환경을 개선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어르신들이 일하게 되면 우울증이 감소되고 자살도 예방되잖아요. 실제로 김제시가 자살률이 제일 높다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용돈벌이도 하게 되는 이런 것이 목적입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어르신들 과도하게 일하다가 쓰러지게 하지 마시고 항상 건강도 챙겨주는 교육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어찌 보면 불법 쓰레기는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환경과의 가장 애로사항이기도 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불법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릴 건데요. 김제시는 불법쓰레기 투기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난 10월에 불법 쓰레기로 인해서 어느 시민이 SNS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조금 저기 했던 부분들이 아니고 쓰레기가 길가 바로 옆에 여기는 비록 여기뿐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김제시 전체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SNS에 올렸던 부분들은 김제시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보여지는 문제잖아요. 그래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환경과에서 민원제기를 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조금 전에 오상민 의원님께서도 이동식 CCTV가 무엇인가 가서 봤더니 바로 조치를 취해 주셨더라고요. 쓰레기도 바로 처리해 주셔서 민원 내신 분도 SNS에 바로 신속하게 처리됐다. 이런 내용을 올려줘서 환경과에서 그나마 신속하게 대처해 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불법 쓰레기 문제로 골치는 아프겠지만 민원이 나오기 전에 쓰레기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그나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방화장실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개방화장실은 시민 편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지정되고 외부인들에게 개방한 민간 건물 화장실이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또한 지정된 개방화장실을 예산 범위 내에서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있어요. 편의용품을 1개소당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죠?

○환경과장 오형석
금년도 기준으로 대략 25만원 정도 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1개소당 2회에 걸쳐서 25만원 지원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보면 김제시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17개더라고요. 17개소.

○환경과장 오형석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17개소. 지금 김제시에 개방화장실은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 부족한 이유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혹시 개방화장실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건물주들이 개방화장실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위원 이정자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청했을 때 선정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2019년도에 신청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탈락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신청 안 했고 2020년도에도 신청을 안 했잖아요. 이 문제가 신청했는데도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도 심의위원회에서 탈락했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셔서 상의했으면 좋겠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금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분별한 사용, 그리고 변기가 자주 막힘, 청결 유지, 함부로 다루어져서 파손, 관리유지의 어려움들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이런 현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하지 않은 것 같고 우리 김제시 지원내역을 쭉 보니까 편의용품에 화장품, 비누, 방향제, 쓰레기봉투 이렇게 지원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현장 요청사항을 조사해 보니까 김제시 같은 경우는 작은 거지만 세금 감면이나 화장실 변기 막힘 등을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타 지자체 경우에 놓고 보니까 관리운영비로 편의 위생용품, 전기료, 상하수도료, 청소수수료, 그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제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방화장실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은 사람 중심에 현장 중심이어야 한다. 그래서 적극적인 현장 중심 행정을 강력하게 요청해요. 개방화장실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방법, 그다음에 개방화장실을 확대해 가면서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들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애로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개방화장실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검토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는 국도비, 시비해서 60%, 자부담 40% 맞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시설물 설치 농가가 현재 몇 농가예요? 여기 보면 15농가네요.

○환경과장 오형석
이미 한 데도 있고요. 추진 중인 게 25농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10월 6일까지 완료돼서 지급되어진 게 15건이고 나머지가 더 추가적으로 25농가? 25농가 해서 4,700만원이 지급되어졌다고 계장님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피해는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해요. 피해 예방사업을 시설도 하고 싶어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농가에서 자부담 비율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40%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다 보니까 1개소 하는데만 400에서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가 240만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도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셔서 자부담을 줄여주더라도 시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야생동물 개체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방사업을 하고 싶어도 본인들의 자부담이 많다라는 이유로 신청이 약간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추진 계획 시에 시설의 설치지원 규모와 금액을 검토하고 현실적인 금액이 지원되어야 한다. 도하고 자부담비를 협의해 보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몰라서 사업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예산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농촌지역에서 발생되어지는 농업폐기물 처리지원 사업에서 우리가 보면 부직포나 차양막, 호스, 은박지 반사필름, 흙이 많이 묻어서 재활용될 수 없는 비닐 등이 지원되고 있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올해부터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2020년도부터 도에서 사업비 보조사업으로 무상처리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2020년 처리계획량이 400톤 정도 되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10월 현재 처리량이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오형석
187톤 정도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금 10월 말로 봤을 때 187톤이면 처리계획량이 400톤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다. 이런 판단이 되고요. 절차를 살펴보면 시민이 읍면동에 신고하고 임시 집하장이나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가져다 두면 무상으로 지원 처리되고 있어요. 2019년도까지는 본인 부담으로 처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농민들이 본인 부담으로 처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농민들이 많다는 거예요. 19개 읍면동별로 보면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농업용 폐기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고로 홍보가 안 됐다는 거죠. 홍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처리량 계획을 400톤 하고 있는데 187톤밖에 처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읍면동에 어찌 보면 이통장님을 통한다든지 주민자치위원을 통한다든지 해서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11월 말이 다 되는데 400톤 지원 못하면 이거 예산 반납하던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연말까지 최대한 하면 여기서 70∼80%를 집행하려고 노력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가능하다면 내년도 이월해서 연속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위원님! 간단히,

○위원 이정자
예, 다 끝났습니다.
아무튼 이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서 적극적으로 농업 폐기물 처리지원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김제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 771페이지에 보면 얼음팩 수거행사를 하신 적이 있네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얼음팩이 아이스팩이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아이스팩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번에 제가 아이스팩에 대해서 5분발언 한 거 기억하시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이스팩 수거를 해서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일반 재래시장과 연계해 가지고 무상으로 전통시장에,

○위원 이정자
녹색아파트는 어디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녹색아파트는 부영 2차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부영2차에서 이런 행사를 했었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잘하셨네. 부영2차뿐만 아니고 김제시,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전 세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환경문제는 각별히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아이스팩 분리수거함이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병철 위원입니다.
김제시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형석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환경문제가 사실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인정합니다.

○위원 이병철
세계적인 문제인데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의식 수준은 정말 그렇게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아쉬워서 김제에서 활동하는 민간 환경단체가 얼마나 되느냐 물어봤더니 한 군데도 없고 그린리더라는 단체가 활동한다고 해요. 그나마 김제시에서 그린리더 활동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었고 저는 우리 행정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민간단체들이 같이 동참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도 유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린리더가 김제시 여성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서른여섯 분이, 과거에는 조금 더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서른여섯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아까 이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이스팩 모으기 활동도 하고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이랄지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고 있고, 저는 그 활성화를 위해서 그린리더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8개 환경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제시에 있어도 시에 등록하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그때 보고받기로는 없다고 들었는데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등록이 안 되었다고 그러더라고. 민간인들이 자생적으로 활동할 때 김제시에서도 뭔가 정책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거를 유념하시고 그동안 어쨌든 간에 마을환경지킴이 사업을 통해서 많이 개선됐어요. 시골에 가면 그래도 분리수거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아직도 너무 미비하고 감시 카메라 단속이 617건이 보고에 의하면 걸렸어요. 다 통보해 드리고 했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병철
문자메시지에다 넣어줍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예, 대부분 우편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계도하는 거죠? 그것은? 과태료는 안 내고?

○환경과장 오형석
거기에서 증거가 확실히 나오면 과태료 처분까지 갑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몰래 갖다 버리고 아무 데다 버리고 이런 것들이 근절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시민들의 의식이 첫째 개선되어야 하니까 내가 말씀드렸던 대로 민간 환경단체들이랄지 김제시에서 정책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그린리더도 다른 지자체를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저기를 합니다. 활동을. 그럼 아까 환경배출 업소들도 교육시키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병철
배출업소도 직원들 저기들 다 와서 교육받게 하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교육시킴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의식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환경과 같이 민원 많고 격무에 시달리는 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애쓰시는데 더 노력하셔서 그런 단속업체랄지 불법투기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셔야 한다. 그러려면 민간 환경단체들의 활성화랄지 자발적인 참여 이런 것들을 유도해야 한다.
그걸 어떻게 해야 하냐, 정책적으로 뭔가 만들어서 해야 한다. 그전에 환경 어떤 저기를 바꿔가면서 현재에 맞게, 제가 볼 때 그린리더 활동할 수 있도록 팍팍 지원해 주고 교육비도 주고 하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 이병철
실질적으로 그냥 이름만 하지 말고 그 정도로 중요하니까. 그럼 그렇게 되어서 시민 의식이 참 향상되고 고취되면 아까 여러 민원도 많이 안 생기고 불법 투기하는 것도 안 생기고, 또 여러 면에서 결과적으로는 김제시 환경에 대한 비용도 절감되는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본의원이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제가 조사한 내용하고 자료하고 맞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의회 행감자료를 의원들에게 제출해 줄 때 자료 내용이 불성실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과 소관 1년 전체 사업들을 감사하는데 정확한 감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되는 거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주택
76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봐주세요. 환경과 소관 위원회는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추진 성과평가위원회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주택
환경과에서 그 운영위원회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해야 될 운영회 따로 있습니까? 제가 개인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수립 의무가 있는 조례를 요구했는데 환경과 개인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추진 성과평가위원회 하나 있고 기금운용을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 하나 있지요? 김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김제시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 위원회를 둔다. 라는 의무적인 조항이 있어요. 이것은 본의원이 김제시 환경과 소관 전체 조례를 뽑아서 확인해본 내용이거든요. 그 자료 불성실한 것 인정하십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뒤에 계시는 담당 계장님들 중에 김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김제시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오셔서 확인해 주시지요. 담당 계장님! 아무나 와서 확인해 주세요.
(직원 확인 중)

○위원 김주택
과장님 확인했습니다. 불성실한 자료 인정하십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별도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담당 계장님이 확인을 하고 가셨는데 인정하시냐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것이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쓰레기 매립장이면 전주권 광역 매립장 관련해서,

○위원 김주택
과장님! 김제시에 나와 있는 전체 환경과에 관계되는 조례를 제가 출력해서 금방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명이 김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해서 관리책임 부서 환경과 나와 있는데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러니까요. 그것을 운영 함에 있어서는,

○위원 김주택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불성실하게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상일
예.

○위원 김주택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인정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이 정확한 행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자료들은 성실하게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 있지요? 2003년도에 설치돼서 약 59억원 정도 설치비로 투입이 됐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주택
그리고 그 이후에 12년도 부터 20년까지 대략 38억원 정도 시설보수비가 투입돼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도 근본적인 악취개선 없이 음식물 처리장 주변은 물론 시내권 저기압일 때는 상당히 먼 거리까지 악취가 심한데 혹시 원인은 분석을 해 보셨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음식물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식이 된 상태에 수거가 반입이 되다 보니까 투입하는 과정에 투입동 쪽 하고요. 그리고 탈수를 한 후에 폐수처리동이 있습니다. 폐수처리동 쪽에서 폭기를 시키는 과정에서 냄새 물질이 많이 발생 됩니다.

○위원 김주택
악취 저감을 위해서 상반기 때도 악취가 많이 나는 폐수처리동에 바이오 탈취기 시설공사를 약 1억원 9,000만원 정도에 설치를 했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현재 투입동 상태는 어떻게 돼 있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투입동 설치 한지가 오래돼서요. 밑에 누수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지금 타 지역의 어떤 사례들을 검토를 해보니까 타 지역은 투입동이 오픈식이 아니고 밀폐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밀폐식의 장점은 악취가 멀리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한다고 되어있는데 근본적인 악취문제가 투입구하고 배출되는 배출구의 문제는, 배출구는 저희 들이 이번에 시설개선을 했고 앞으로 밀폐식 투입구에 대해서 타지역 사례도 검토를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김제시나 주변에 악취가 심한 데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작년 결산 검사 때 보니까 1,000만원 이상 예산 잔액 불용내역을 봤어요. 환경과에 폐농약용기류 수거 보상금에 시비로 5,000만원 정도가 전액 불용이 됐더라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알고 계시지요? 사실 폐농약병류를 수거하는 목적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실행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예산이 전액 불용이 된다는 얘기는 지역 오염방지에 저해되는 요소가 있지요? 예산이 다 사용돼서 환경오염이 방지가 되어야 하는데,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주택
또 하나는 저희들이 결산추경 있었습니다. 작년에 추경이 있었고 결산추경까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미연에 사업을 예측해서 실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판가름이 나는 사업들이잖아요. 예측이 됐으면 불용보다는 감액처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복리 증진 또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사용이 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용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지요? 특별회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수질개선특별회계요.

○위원 김주택
약 5억 281만 5,000원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근거가 본의원이 얘기를 했던 김제시 주민지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용 계획을 심의받게끔 되어있어요. 아시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그 위원회 자체에 아까 과장님 내용도 모르시고 아마 위원회 개최를 안한 것 같아요. 개최를 했다고 하면 여기에 당연히 나와 있어야 맞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금운용은 어떻게 운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김주택
예, 자료 804페이지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요. 지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운영하는데 이 조례나 위원회가 필요 없지요? 지금까지 필요 없이 진행이 되었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이 조례가 폐지해도 되겠습니까? 불필요한 조례 만들어 놓을 필요 없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수질개선 특별회계하고 폐기물 기금하고는 별도의 성격이거든요.

○위원 김주택
과장님! 여기에 보면 이 조례에 그 안에 제14조 위원회에 설치 및 구성해서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주민지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있어요. 이 조례 안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폐촉법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위원 김주택
예, 이 자료가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에 위원회 없이 기금이 운영되는데 무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무리가 없으면 이 조례 폐지해도 되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조례요?

○위원 김주택
예.

○환경과장 오형석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폐촉법이 과거에 동진강에 폐기물 매립시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체 매립시설을 운영할 때 주민지원에 관한 그런 규정에 의해서 기금을 운영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사실상 제 기억으로는 관련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저희 김제시에서 모든 예산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 모든 기본은 조례입니다. 맞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주택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가 필요 없다고 하면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폐지를 해 주시고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원래 조례 취지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시고 해서 우리 감사결과 조치 보고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778쪽에 강살리기 김제 네트워크 조성했는데 지원이 3,000만원 나갔어요. 주로 실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강살리기 부분이 주로 교육하고요. 교육이나 활동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활동을 하면 강에 가서 휴지를 줍습니까? 아니면 잡초를 제거합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수질개선사업 관련해서 민간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수질개선 주민 환경교육이나 주민 실천 활동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특별히 활동하는 것은 없고 주로 교육 위주네요. 맞습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실제 주민 환경교육이나 하천정화 활동, 식물 식재 이런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래요. 이분들이 보조를 받고 자기들의 모임에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 고향 강을 살리고 교육을 받았으면 행동을 할 수 있는 일하는 살리기운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육하고 강에서 쓰레기 몇 개 줍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에게 어떤 홍보 역할을 했는지 거기도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앞으로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806쪽에 사업장 오·폐수가 용배수로에 유입되어 주민들의 생업인 농업에 커다란 타격이 있다고 했는데 525명이 민원을 냈어요. 공장이 어느 공장이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여기가 공덕…….

○위원 박두기
상상예찬 생산되는 것 아니에요. 어느 공장이냐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금강에코 사업계획 폐기물 종합재활용한다고 해서 냈던 민원 현장 같습니다.

○위원 박두기
확실히 525명이나 민원을 냈으면 어느 공장인지 처리를 해줘야 할 것 같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금강에코하고 금석산업 두 군데로 파악이 되는데요. 금석산업은 백구고요. 공덕은 금강에코로 되어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를 낸 바가 있었습니다.

○위원 박두기
홍익에너지하고 여기하고는 두 군데가 공덕에 농산물 친환경단지잖아요. 허가가 서류가 들어 올 때 우선 주민의 민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역 여건을, 친환경단지니까 안된다는 걸로 과감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했는데 계속 민원이 생겨요. 전에 홍익에너지나 여기나 똑같이 민원이 생겨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카드를 작성하든지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나간다든가 직원을 보낸다든가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폐기물 위반 과태료가 징수가 안 되고 미납이 이렇게 많습니까? 8,000만원 정도 되네요. 814쪽, 816쪽에 분뇨처리수수료도 미납이 미도래로 있고 그때그때 받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독촉해서 바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과태료를 안낼 정도면 허가취소를 하든가 강력하게 해줘야 냄새가 없는 악취 없는 도시가 되지요. 강력하게 해서 징수도 하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단속도 해 주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박두기
집단민원에 보면 846쪽에 서주우유 있지요? 하단에 보면 서주우유에서 여기도 집단민원이 한 500명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단민원은 안 나왔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최근에는 접수받은 것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저한테도 민원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시내 한복판에 공장이 있어서 소음과 악취가 난다. 이 공장이 시내 한복판에 있어서 어떻게 되겠느냐, 김제시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냐 그렇게 물어봐요. 이런 업체를 단속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소음 단속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민원인 입장에서 과장님이 민원 안 생기도록 회사를 산업단지로 옮긴다든가 시 외곽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왜 그러냐면 황산동 동쪽에는 황산동 일대가 돼지 축산농가가 있어서 그렇고 시내 한복판에는 서주우유가 있고 서부지역에는 비료공장이나 퇴비공장이 있어서 악취가 나고 산업단지에 금구에도 목우촌 비료공장이 있고 사면팔방으로 김제 시내가 악취로 둘러 쌓여있어요. 그렇지요? 김제시는 어느 곳에 가도 어느 곳에 있어도 냄새가 안 나는 곳이 없어요. 우리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토지를 한번 내놔놨어요. 사러 왔다가 냄새난다고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이런 악취 저감에 대해서 예산도 요구하시고 단속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야생동물 관련해서 로드킬 당하는 야생동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로드킬은 환경과 환경미화원 수거반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죽은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에 의해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태우는 고만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일반 생활쓰레기로 같이해서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 아시다시피 운전하고 가다 보면 로드킬 당하는 야생동물이 너무 많습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동절기라서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사실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니까 건설과에서 처리하는 줄 알고 특별 어떤 처리반이라도 했으면 했는데 환경미화원에서 특별처리하는 고만요?

○환경과장 오형석
원래 도로관리는 건설과 수로원이 하도록 되어있는데 제 이전부터 그렇게 업무가 조정이 돼서 현재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신속하게 혐오스럽고 운전자들에게 안전운행도 저해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업무를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의원님들이 종합적으로 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불법폐기물 행정 대집행에 앞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걸 예방해달라고 주문하셨고요. 각종 축사 신축 시에 인접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런 경우에는 상급기관인 도나 정부에 의뢰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농폐비닐이 엄청 많은데 폐비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를 거예요. 판매량에 대비해서 수거량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시고 집단민원 주민 여러분의 의견이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환경과에서 반영해서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안상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명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폭우로 인해서 이번에 벼 도복이 많이 있었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오상민
생산량이 너무 많으면 가격이 하락하고 농민들은 인건비도 못 건지니까 농작물을 갈아엎기도 하지요? 생산량이 많아지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데 농작물재해보험은 생산 측면에서만 보장을 해줘요. 생산량이 많아도 적자인데 이럴 때는 보상을 안 해 주고 오로지 생산량이 적을 때만 보상을 해 줍니다. 이번에 재해보험에 대해 재조정할 때 생산량이 아닌 소득 측면에서 보상을 요구하셨으면 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여러 가지 재해보험의 문제점이 있는데 개선방안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소득 부분과 시비부담금 여러 가지 할증료에 대해서,

○위원 오상민
그리고 대상품목도 콩, 포도, 양파, 마늘, 고구마, 가을감자, 양배추 7개 품목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재해보험금을 지급받으면 다음 해에 보험가입시 보험료가 할증되고 자기부담비율 선택이 제한되지요? 자비부담율 10%형을 한번 받으면 다음에는 10%형을 못 받잖아요. 농가의 부주의가 아닌 자연재해로 인한 어쩔 수 없는 피해로 인해서 보험금을 받았을 때는 보험료 할증 불이익과 자기부담률 선택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 쌀수매 등급이 떨어졌을 경우 재해보험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약추가 요청 또는 벼 품목 농업 수입 보장 보험을 추가 요청했으면 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예전에는 눈대중으로 봐서 측량했잖아요. 피해를 산정했잖아요. 지금은 목측 아니라 면적을 실측으로 피해를 산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본다고 목측 표본조사를 원하는데 이것도 반영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과수의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벼의 경우 수량에 따라 평년에 달려 있는 양 착과량을 기준으로 피해보상을 산출하는데요. 이로 있던 배가 많이 달려있던 나무의 경우도 떨어지는 낙과량이 많아도 남아있는 배의 수가 평년 착과량보다 달려 있는 양보다 많은 경우 피해가 있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평년 착과량보다 실제 떨어진 양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고요. 또한 떨어진 개수로 피해를 산정하여 남아있는 과수가 달려 있는 과수가 상품성이 떨어져서 팔 수 없는데도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피해산정 방식에 변경이 필요해 보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 시간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금산면 하원동에서 청도마을에 이르는 지역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공원법의 공원마을 지구로서 제1종 근린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음식점과 커피숍이 가능합니다. 공원법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농지법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가능하나 2종은 농지전용 허가가 제한대상으로 5년 후에나 가능하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저번에 불법 농지전용을 놓고 전북도청 감사실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전북도청 조사감사팀에서 2월 마지막주부터 3월 초까지 감사가 이뤄줬는데요. 그리고 농지전용에 대한 행정조치 처분이 이 지역에 내려졌잖아요. 그런데 금산면 청도리 309-1번지 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민원이 있었고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위원 오상민
그런데 여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가 돼서 7월 4일 농지부서의 협의를 거쳐 건축공사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거의 다 올라와 버렸어요. 몇 개월 만에, 그런데 반면에 청도리 200번지 있지요. 여기도 귀촌한 부부인데 309-1번지보다 조금 늦게 인허가를 신청했습니다. 4월 8일 날 신청을 했는데요. 건물은 309-1번지보다 먼저 지어졌어요. 그런데 일반음식점 운영을 계획한 귀촌인 부부가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음식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재차 확인했고요. 그리고 2월 토지의 남은 잔금을 치른 후에 면사무소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농지에 설치되었던 비닐하우스들을 원상복귀 하면서 늦게 접수를 했어요. 그런 이유로 2종 근린시설을 하려면 5년 동안 기다려야 하거든요. 행정에 아주 협조적이었고 지시도 잘 따랐는데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행정지시를 잘 따르면서 조금 늦게 했다는 이유로 309-1번지는 되고 200번지 안 된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하고요. 사실 내년부터 다 불법이잖아요. 적극 행정을 통해서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는데 어떤 방법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좌우지간 늦게 신청했다고 해서 허가가 못 나간 억울한 부분은 그분하고 대화 나누면서 공감했는데 상급기관에 현재 제도 개선요청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과 공조해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생강 차광막 보조 사업있지요? 보조금 부분 50%, 자부담 50%지요? 그런데 부과세 세금계산서 있잖아요. 현금을 주고 자료를 끊어가라. 끊어서 농협에 내야 환급을 받는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요. 세금신고 할 때 자료가 부족하면 자료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여요. 문제가 있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파악해보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파악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저희가 저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누누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특화작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제시가 특화작물이 12종이 있어요. 종류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김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특화작물이 수종이 선정이 되어야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2종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하지 않는 그런 수종도 있고 그래서 제가 행감을 정리하면서 보니까요. 12종 종류의 수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제를 대표하고 있는 종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12종이 다 특화작물로,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당초 취지가 김제를 대표한다기보다는 시 지역 읍면동에서 특색있는 상품을 육성하는 것이 당초 취지였습니다.

○위원 이정자
맞아요. 19개 읍면동에서 각 특화작물을 하기 위함이었지요. 감자가 김제를 대표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위원 이정자
이병철 의원님 지역구에서 가장 유명한 콩.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위원 이정자
김제 논콩이 아주 유명한데요. 콩하면 김제의 콩, 감자 그러면 김제 광활, 포도 그러면 백구 포도 딱 나오잖아요. 정말 김제에서 농민들이 농가들이 소득창출 소득이 이루어져야 만이 이러한 특화작물 지원 하는데 있어서도 그냥 무작위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소득까지 이루어져야 농민도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지원하면서도 의미 없는 지원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통과정이나 판매과정의 부분을 기획하고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준비하면서 보니까 김제시 인근에 있는 익산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익산형 마을 전자상거래라는 판매방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담당계장님과 담당이 오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유튜브를 보여 드렸었는데요. 전자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배추 생산 농가에요. 작년까지도 팔지 못하고 갈아엎고 그랬던 업체가 올해는 배추 한 품목으로 간을 절여서 판매하는 과정인데요. 당초 목표했던 세배 이상의 지금 현재 10월에 31억원이라는 매출을 올렸더라고요. 쭉 보니까 IT 사업처하고 보조사업자가 온·오프라인을 마케팅을 해서 판로를 확보한 거예요. 공동출하가 이루어지고 유튜브나 SNS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그리고 익산을 보면 유튜브 SNS 활용 홍보 품질 강화 모니터링 택배지원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농기계 위주의 지원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환경에 가장 저해되는 문제도 고장 난 농기계들이 농가에 가면 전부 다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아주 큰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방식을 익산에서 익산왕궁이더라고요. 참 생각 잘했다. 배추 한 품목 가지고도 특화작물로 이렇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많은 걸 느끼는 시간이 됐어요. 여기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요. 보면 경제진흥과에서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경제진흥과나 먹거리유통과 서로 협력해서 IT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방법도 상당히 특화작물에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특화작물을 정리해 볼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또 하나는 마을만들기 사업 특징상 사업을 놓고 얘기할 건데요. 국·도비 공모를 마을에서 사업계획서 등 준비해서 추진하기에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사업이 추진되기도 해요. 향후 국도사업은 농업농촌 식품발전 계획과 농촌 공간 전략계획, 농촌 생활 활성화 계획, 김제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등 사전 계획을 통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국·도비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보면 저희가 3개 사업도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위원 이정자
명시·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현황을 보니까요.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이월액이 5억 1,400만원인데 현재 공사착공도 되지 않고 있는 등 공정률이 0%로 되어 있어요.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하고 앞으로, 사업 추진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3개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19년 3차 추경에 사업비가 반영돼서 바로 명시이월됐는데 금년 초에 코로나 인해서 마을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계획수립이 늦어졌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수립이 완료된 상태였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으면요.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을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농업 농기계를 지원할 때 1회 차에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현재 쭉 보니까 우리가 농기계 종합보험이 전년도 10월부터 시작해서 당해연도 9월까지 취합해서 11월에 후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농협으로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보면 우리가 지원되는 농기계들이 사후관리가 5년 동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1차년도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요. 우리 보조금 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농가들이 갱신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대형기계다 보니까 보험료 자부담분이 농가들한테 높잖아요. 자동차보험처럼, 우리가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20%.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20%입니다.

○위원 이정자
20%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보험대상 기계가 12종인데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이런 기계들은 기계 자체가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2차년도부터 본인 보험부담이 비싼 거예요. 의무가입이 되지 않고 있어서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고 농협에서도 마찬가지고 농가들에게 보험가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안내하고 홍보해서요. 농가들이 농기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을 본다는 것에 필요성을 인지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1차년도에는 의무가입하는데 2차년도부터는 가입을 안 하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지원하는 사업이 농기계도 지원하고 농가 농기계에 관한 종합보험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농기계로 인한 사고율이 1년에 얼마큼 있는지도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자료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농업이 살아야한다. 김제가 산다.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농업정책과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그런 문구입니다. 농업이 살려면 농어정책과의 정책이 잘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 그러세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관련해서 동료 의원님들이 여러 말씀하셨는데 재해보험하고 안전보험을 김제시에서 보조를 해 주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위원 이병철
재해보험이 136억원 그리고 안전보험이 19억 4,000만원 정도 농민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안전보험은 의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본인 뜻에 따라서 들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본인 희망에 따라서요.

○위원 이병철
재해보험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위원 이병철
금년에 아시다시피 흉년입니다. 흉작임에도 불구하고 재해보험을 든 농민들이 보험에 어떤 가치 의미를 전혀 못 느꼈어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위원 이병철
아마 여러 가지 조사방법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보조를 해 주잖아요. 보험을 들도록, 그런데 정작 보험을 집행하는 농협중앙회 보험사업부에서는 자기들 수익만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보험을 통해서 신용사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비치는 금년 상황을 볼 때 정말 안타까워서 강력하게 중앙에도 건의해서 보험의 평가랄지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동안 농촌 활력을 위해서 농촌체험 휴양마을, 생생마을 또 농촌 거점사업을 통해서 농촌 거점마을들을 계속 육성하고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사업이 우리가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지원센터 안에 이번에 여러 갈등이 있었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도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갈등이 조그마한 사람에 자기 앞에 큰감 자기 이권을 위해서 저지르다 보니까 조직 자체가 흔들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논 타작물 지원 정부에서 쌀 생산조정 하려고 타작물을 지원해줬다가 내년부터 타작물 지원이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위원 이병철
전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현재 안 된다는 정부의 방침인데 저희가 농식품부 식량작물 과장을 두 번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하는 과정에서 김제는 콩에 대해서 주산물이기 때문에 지원을 계속 보조해야 한다는 어필을 했는데 계속 지원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정부 정책이 이래요. 언제는 쌀생산 조정해서 타작물 재배를 권장해놓고 지금와서 정부에서 발 빼면서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어렵게 하는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김제시에서도 따로라도 정책 세워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에 농민들 흉작입니다. 사실 대농인이라도 남의 농사 임대해서 짓는 사람이 많아요. 그분들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요? 콩이든 수도작이든 생산량이 어쨌든 30% 정도 감소하다 보니까 고생만 많이 했지 결과적으로 손에 쥐는 것도 없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시국에 그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김제시에서 재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피해에 대해서 방안은 아직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분들이 내년에도 농사짓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김제시 정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미래농업을 위해서 스마트팜 구축사업으로 324억 5,000만원, 금년이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앞으로 지원이 되겠고 정말 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먹거리유통과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부결됐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김제농업이 그동안에 소품목 다량 생산 구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로 가는 과정에서 농업정책과의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요즘 관련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뉴딜정책 우리 농업에 뉴딜정책에 저기가 된다면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런 구조를 만드는데 기반을 만드는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제가 누구나 와서 도시인들도 귀농·귀촌해서 조그마한 안정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농산물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정말 노력 많이 해 주시고 정책도 잘 입안해 주시고 앞으로 이 시국에 식량이 큰 무기가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도 김제시의 농업정책도 잘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뉴딜정책과 접목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병철 위원님께서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업인의 대변인이 김제시지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농업정책과 애 많이 쓰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비로 지원받는 보조사업 중에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농산물시설 지원사업이라든가 못자리 상토사업 거의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논타작물 지원사업도 거의 50% 이상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또한 권역별 지역 특화작목 육성사업도 농산물 저온창고 지원사업도 50%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보조비율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비가 지원되는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은 한 73억원 중에 15% 정도가 자부담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농업경영체는 자부담 15%, 거의 모든 사업보조비율이 50% 이상 진행을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에 반해서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보면 보조비율이 40에서 50% 비율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농가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는 보조비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농가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고 민원도 제일 많이 나오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0년도에 사업량이 600대에요. 그래서 소형농기계 기준이 100만원 이하는 50%, 200만원 이하는 45%, 300만원 이하는 40% 기준으로 지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는 120만원 보조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렇게 국비로 지원하는 몇억원 씩 하는 콩수확이나 이런 콤바인 등 이것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주면서 여기에 비해서 소형농기계하고 비교를 해보면 적은 돈으로 많은 농민들에게 소형농기계 지원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기종이나 가격에 따라 보조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며 예산확보에 어떻게 확보를 해야 만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시 자체 예산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분에게 혜택이 가게 하는 효과인데 의원님 말씀은 시 보조비율을 높이자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지요. 우리 농가에서 소형농기계 소규모로 농사짓는 분들이 이런 소형농기계를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비율이 너무 낮다. 대농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보조비율이 거의 70%, 80% 하는데 그 반면에 비해서 이런 소형농기계 사용하려고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비율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김제시 예산편성 집행에 문제가 많이 있다. 순세계잉여금 쓰고 남은 돈이 2018년도에는 1,000억원 많이 남았었지요? 그리고 19년도에는 재정안정화기금 500억원을 합쳐서 1,285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리고 올해도 집행잔액이 전년도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결산은 안 해봤지만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금 2∼3억원 정도만 더 확보를 하면 소형농기계 지원하는데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비용을 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 부담률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할 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소형농기계 보조비율을 높이면 타 보조사업에 파급효과가 일어나는데 그 예산 상황을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 사후관리가 몇 년인지 아세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5년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5년 동안 사후관리 기간 내에 노후화되거나 사용이 어려울 때 성능이 우수한 새로운 기계로 대처하기 위해서 처분하기도 하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더 업그레이드된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5년 안된 농기계에 대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내구연한이 5년이 안 넘었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그에 비해서 새로운 노후화가 됐어요. 그랬을 때는 새로운 성능이 우수한 기계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하셨으면, 노후화되고 못 쓰는 기계 방치해 두지 말고 그런다고 해서 또다시 신청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5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새로운 성능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박두기 위원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 입에 닳도록 했어요. 그런데 혁신밸리 회사가 청년보육 실습교육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아직 혁신밸리에서,

○위원 박두기
교육은 계속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52명 정도.

○위원 박두기
실습농장도 하고, 예산 들여서 교육도 시키고 귀농도 권유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교육받고 나가면 우리 시에서 살 수 있도록 어떤 것을 지원해 줘요? 내년도 예산에도 올렸는가? 지원해 주려는 계획.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교육생들에게 아직,

○위원 박두기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우리가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교육시키고 그랬으면 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보조라든가 어떤 장소를 제공해 주든가 이런 계획도 같이 세워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권유하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분들이 교육시켰으면 교육한 대가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그래서 새만금에 대단위 임대단지를 배정받도록 중앙과 협의해서 건의 중에 있고요. 졸업생들에게는 수료 시 스마트팜 대출 지원이라든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대출해서 융자해 준다고 그러는데 융자 조건이 까다로워가지고 저당설정 물권이 없으면 안 줘요. 신용대출을 어느 정도 해 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일정하게 교육받은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보자고요. 주식회사 한아름 알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청하에 있는 토마토농장 이런 한 예를 들어볼게요. 청하 같은 경우는 이분이 기술이 좋은 사람인데 장수로 떠나려고 했어. 장수로 떠나려고 한 분을 그 주민 몇 명이 우리 여기에서 같이 하자고 농지를 팔아서 제공해 줬어요. 농지를 너한테 주겠다. 싸게 판 거죠. 그냥 주지는 않았겠죠. 3,000평 하우스를 짓고 그 기술을 지역주민 5명에게 자기 기술 전수해 주고, 그 기술로 수확한 농작물을 판매해 줘요. 유통까지. 캐나다로 수출하고 있어요. 그 지역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교육을 받고 농지를 임대해서 귀농을 해요. 청하중학교가 처음에 17명이었다가 21명으로 늘어났어요. 촌에서 학교 학생수가 늘어난 건 극히 어렵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교육을 했으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대가가 되어야 하고, 과장님! 한아름 주식회사 가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공식적으로는 안 가보고 비공식적으로 보기만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한 번씩 가보세요. 투자유치과나 여러 과에서 기업을 유치한다. 뭔 회사를 유치한다고 해 가지고 보조금도 많이 주잖아요. 이분은 스스로 자기 돈 8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유리온실 6,000평을 했어. 그것도 우리 지역사람들이 몇 명 채용한지 알아요? 거기는 50대, 60대 사람들이 가서 일해요. 집에서 하던 일이니까. 늘 농촌에서 해오던 일을 주임이 시키는 대로 하고도 한 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 받으니까 소득이 되지. 이런 회사가 어디에 있냐는 말이야. 고령자를 채용하는 회사가. 그런데 이런 회사를 우리 시에서는 전혀 모르는 척하고 방문도 안 하고 관심도 없으면 누가 김제에다가 회사설립을 하겠어요? 유치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오는 분들을 잡아서 정착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공무원 역할이 아닌가요? 왜 한 번도 방문 안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알겠습니다. 방문해 보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기업을 통해서 주변 농가도 똑같은 상추재배 해서 같이 판매를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보라 이 말이에요. 아까 청하같이. 자기가 교육시킨 사람을 농사짓게 해서 생산한 물품을 같이 팔아줘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유도해야 하고 보조할 건 보조해 줘서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하는 게 공무원들의 역할 아닌가? 내 의견이 틀린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런 회사가 몇 개 있는가 파악해 보시고 자료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위원 박두기
답변할 거 없어요. 과장님이 결심하고 꼭 한번 찾아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우리 벼 재해보험 농가비율이 대농들이 25%의 전체면적 75%를 가입하고 있고 소농들이 75%에 25% 정도의 면적이 가입 안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위원 김주택
소농들이 가입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혹시 분석해 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소농들은 필요성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재해보험에 대해서.

○위원 김주택
그렇죠. 농지가 작다 보니까 사실 재해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데 전체농가의 75% 정도예요. 소농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런데 올해같이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사실 소농들이 영세하잖아요. 굉장히 힘든데 우리 시비로 농가 부담률을 줄여주고 우리 시비를 상향해서 전체 재배농가들이 보험에 가입돼서 이런 재해가 났을 때 안정적인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 시는 올해 논 타작물 재배사업으로 약 3,433㏊ 정도를 재배해서 전국에 2만㏊ 중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타작물 재배사업을 새로운 농가소득 작물로 발굴하여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콩 주산지 지정과 시설장비지원, 가공공장 지원 등 우리 시 특화작물인 논콩의 재배면적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지적을 했습니다. 2021년도부터는 논 타작물 재배사업이 종료되면 생산장려금이 없어지게 되죠? 그 영향으로 그간 심혈을 기울여온 특화품목으로 육성해온 논콩 재배농가들의 생산 의욕이 감소되고 재배면적이 축소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발맞춰서 2021년도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우리 시 특화품목으로 자리 잡은 콩 지원금이 중단되면 농가에 타격이 많기 때문에 농식품부 식량작물과장을 두 번 면담했습니다.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결정을 위한 노력을 해 달라고 하니까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책을 계속 연장시킨다.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긍정적인 답변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체작물로서 정부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김제시가 1순위의 대체작물 역할을 해 왔죠. 그러면 그 모든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특화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정치권이나 정부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특화단지 지정 건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또 만에 하나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우리 김제시도 자체적으로 특화사업를 지정해서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일반콩을 재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변화되는 사회 추세들이 맞춤형 콩이랄지 아니면 기능성 콩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콩에 대한 시의 육성방안들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농촌진흥청과 죽산콩영농조합의 협조를 얻어서 말씀하신 두유나 두부나 용도에 맞는 콩의 종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채종포 단지를 대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특히 기능성 건강에 관련된 콩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으면 연구기관들과 협의해서 그런 품목들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생산되면 유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통이 안 되면 가격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재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연간 1만 톤 정도 생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소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니까 죽산콩영농조합법인에서 가공공장이 만들어지면 연간 약 300톤, 아이쿡소비조합에서 약 1,000톤, 그리고 거기에서 남는 물량이 약 8,700톤 정도 되는데 현재 정부 수매하고 남는 물량은 일반 소매상들에게 유통하고 있어요. 안정적인 유통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대안 같은 거 갖고 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남는 콩 8,700톤 소비를 위해서 콩 가공업체를 유치하려고 전북도와 농업중앙회와 협조체계를 갖추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위원 김주택
그래요. 가공공장도 굉장히 중요하고 유통업체를 지역에 유치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통을 통해서 우리 김제지역이 콩 생산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쓰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21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각종 위원회 현황인데 농업정책과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회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이 위원회가 옛날에 농정심의위원회라고 타 조례에서 농촌 및 산업정책심의회를 준용한다. 이놈으로 갈음한다는 그런 조례가 있어서 다른 위원회는 없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각종 전반적인 정책이나 또는 예산이나 거기에 관련되는 보조금이랄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니까 열다섯 번 개최했는데 서면심의를 열세 번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농림사업계획 및 예산심의나 또는 농업 보조금 대상자를 그 자료에 보면 선정하는 중요한 위원회인데 주먹구구식인 서면으로 해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금년도에는 아마 코로나 여파가 있었는데 차후에는 서면심의를 자제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요새 비대면 회의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여기에서 다 회의하고 있잖아요. 서면심의를 한다는 자체는 농업에 대한 계획들을 들어야 되잖아요. 또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보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무슨 사업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보조금이 지급될 것인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용을 듣지도 못하고 어떻게 가서 심의를 받고 사업을 진행합니까? 이것들은 우리 농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인 거로밖에는 판단할 수 없어요. 농민들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는데 보고도 없이 가서 사인해 주세요. 하는 게 맞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앞으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서면심의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볼 기회가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 집행부 의지대로 회의 사안이 결정되면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농업인에 관계되는 그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인 만큼 앞으로는 서면심의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이 28%로 낮습니다. 사실 여성농업인들 많이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위원 김주택
여성 농업인 비율이 법정기준인 40%에 맞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위원회에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굉장히 농민들에 대해서 애는 쓰고 계시지만 노력하고 이 자료하고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김제시 밭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있죠? 본 위원이 농업정책과에 관계되는 전체 조례를 뽑았으니까 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 있죠? 김제시 농업농촌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있습니다. 김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각 사업에 관련 위원회를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의무사항이에요. 그런데 각 위원회가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회의할 수가 없었겠죠. 맞죠? 우리 밭농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같은 건 어떤 내용을 거기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밭 직불금 관련인데 이것이 곧 폐지될 조례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다 폐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무화되어 있는 조례 중 상위법에 관련해서 유지가 필요한 부분의 것들은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위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저온창고가 3평짜리 위주로 하잖아요. 먹거리유통과는 100평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20평에서 30평짜리 사업이 없어요. 터무니없이 크면 에너지 낭비가 되잖아요. 하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지게차가 들어가야 하고 20평짜리나 30평짜리가 꼭 필요한데 이 부분 사업발굴 꼭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농산물들이 어떤 기능성과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콩도 채종포 단지가 필요하고 우리 밀도 채종포 단지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보리 같은 거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 맞게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기능성 있는 그런 품종들을 채종포 단지를 통해서 보급하고 재배해야 되잖아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아까 미래농업 구축사업 관련해서 본예산으로 다 말씀드린 거예요. 논 타작물 지원사업이 3차 추경에 72억원 올라왔고 스마트팜 구축사업이 394억원 올라왔고만요.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그린뉴딜 사업과 연계한 농업 이걸 하는데 꼭 노력해 주시고, 씨감자도 마침 씨감자 배양시설이 여기에 구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 고구마도 해서, 요즘 기능성 그런 농산물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마침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제2의 김제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우분을 이용한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확대시킬,

○위원 이병철
금년에는 쌀 성분 분석표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거 나오면 자료 좀 주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농작물 재배보험에 대한 제도개선, 이건 농식품부하고 정치권에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농업정책과에서도 적극적인 농민들의 의견을 상급기관에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역특화작물 온·오프라인 판매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은 아까 이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괴산군에서는 절임배추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게 괴산군이 최초로 콩 APC가 들어서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밭콩이 전국 제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소농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한민국 정부는 대농정책을 한 20여 년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소농정책, 적은 규모의 영세농들의 소득기반을 마련해서 농촌인구 증대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해 가지고 농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그런 농업정책이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스마트팜 부분도 교육생들 사후관리를 잘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정과제에 여러 뉴딜정책이 있는데 그중에 그린뉴딜이 우리 농업 부분하고 맞아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책을 발굴해서 국정과제에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기계 부분 같은 경우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차에는 필수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가입을 잘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가입률을 높이고 농기계 피해로 인한 농가의 부담을 감소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을 잘 정리해서 우리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농업정책과장님! 신미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종료)
○출석공무원
부 시 장 강해원
경 제 복 지 국장 양운엽
행 정 지 원 국장 안상일
안 전 개 발 국장 박민우
보 건 소 장 서홍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도 시 재 생 과장 이병환
환 경 과장 오형석
농 업 정 책 과장 송명호 외 다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4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46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6
2 8 대 제 24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4
3 8 대 제 246 회 제 7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7
4 8 대 제 24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1
5 8 대 제 246 회 제 6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6
6 8 대 제 24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0
7 8 대 제 246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3
8 8 대 제 246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3
9 8 대 제 246 회 제 5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5
10 8 대 제 24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2-17
11 8 대 제 24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9
12 8 대 제 246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2
13 8 대 제 246 회 제 4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2
14 8 대 제 246 회 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4
15 8 대 제 24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8
16 8 대 제 24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2-04
17 8 대 제 246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1
18 8 대 제 246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1
19 8 대 제 246 회 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3
20 8 대 제 24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7
21 8 대 제 246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7
22 8 대 제 24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23 8 대 제 24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30
24 8 대 제 246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25 8 대 제 246 회 제 2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0
26 8 대 제 24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5
27 8 대 제 24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3
28 8 대 제 24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29 8 대 제 246 회 제 1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9
30 8 대 제 24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8
31 8 대 제 24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18
32 8 대 제 246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8
33 8 대 제 24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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