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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6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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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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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18일(수) 13:30
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2021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의 건
4.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야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의 건
8.김제시 지평선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9.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10.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
(13시30분 개의)

○전문위원실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분의 위원님 가운데 3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정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 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1월 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0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4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심의안건을 추가하였으며, 안제 5조에서는 공무원 위원에 대한 임기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20년 8월 25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극 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심의안건에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부서 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4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3..2021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1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융기관 대출이 곤란한 낮은 신용등급(4등급 이하)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 출연대상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금액은 1억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경기 불황 등으로 소상공인 창업이 증가하고 있고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출연금 지원 근거가 명확하고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출연금 목표액은 얼마에요? 출연금이 목표액은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없습니다.

○위원 서백현
1년에 1억원씩만,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1억원씩 지원하면 10배에 해당하는 보증을 서줍니다. 총 10억원 까지요.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현재 원금은 3억 5,000만원이 살아있네요. 보증만 서주는 것이니까, 뜯긴 것이 얼마나 있어요? 보증을 서줬는데 먹고 떨어진 사람들이 혹시 있냐고요. 여기에 보면 보증액이 18년도에 5억 9,500만원이고 19년도에 5억 5,400만원이고 20년도에 2억 1,500만원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증을 서줬는데 혹시 원금을 떼먹고 상환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인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자료는 파악해보겠습니다.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기간이 3년 뿐이 안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보증해서 그 사람들이 아직 부도는 안 났다는 뜻이고 만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게 파악됩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목표액이 있어야 할 텐데 출연금도. 2018년도부터 했는데 얼마를 목표로 현재 1억원 해 주면 몇 배 해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10배 10억원까지요.

○위원 서백현
그러면 이것 가지면 2억만 가져도 충분하고만 5억 5,4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출연금을 왜 금년에 또 하냐고요. 10배를 하면 1억원이면 10억원까지 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증금액이 5억 9,500만원이고 5억 5,400만원이고 하면 보증 출연금액이 남는다 이거지요. 예를 들면 목표액이 있어서 우리가 보증을 다양하게 해 주기 위해서 또는 많이 해 주기 위해서 우리 목표액은 적어도 한 5억원 정도한다. 또는 10억원이다. 이런 것을 정해서 그것 가지고 10억원이면 100억원까지 해 줄 수 있잖아요. 그 목표액을 잡아가지고 해야지 매년 1억원씩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10배까지 해 준다고 한다고 하면 얼마 안 돼서 그런 사항이 없는데 보증을 서주는데 떼먹고 상환도 못하고 이자도 못 낸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조치해서 출연금을 해서 갚고 이자가 연체도 들어가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값아나가야 한다. 그런데 갚아나가는 것보다는 이런 제도를 없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증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3년 정도 되면 소상공인들한테 해 주는 거잖아요. 파악해봐요. 부도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출연금은 어떤 출연금이든지 목표액이 있는데 목표액이 없다고 해서 하는 얘기니까 그것도 봐서 우리가 김제시 소상공인들한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목표액을 정했다가 부족하면 이렇게 정했는데 보증이 많이 해서 활용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늘려야 됩니다. 할 때 늘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번에 1억 5,000만원이 아니고 1억원만 하네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원래 1억원이었는데 지난 추경에 코로나 때문에 5,000만원을 증액했었습니다.

○위원 서백현
내년도에 1억원 하면 4억 5,000만원이네요. 4억 5,000만원이면 45억원까지 해 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10배니까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예를 들면 1억원이면 10억원까지 해 주는데 반절 뿐이 보증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출연금에 대한 효율성을 한번 따져봐서 정확히 파악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원금까지 떼어먹은 것이 없는데 지연이 될수록 연체를 물면 우리가 출연금이 더 먹어들어가니까 차라리 상환해 줘버리고 가능성이 없으면, 우리가 보증 서주니까 보증서는 사람이 돈을 물어줘야 하잖아요. 그런 것을 파악하라는 뜻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의원님 말씀대로 내부규정을 세밀히 검토해서 만들도록 하겠으며 당분간은 출연을 해야되는 이유가 방금 보신대로 보증금액이 벌써 2018년도부터 13∼14억되지 않습니까?

○위원 서백현
무슨,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보증금액이요.

○위원 서백현
보증금액이 금년도는 영업이 안 되니까 2억 1,500만원 뿐이 안 들어갔잖아요. 작년에 반절 수준 뿐이 안돼요. 이게 더 해야 되는 명분은 내가 볼 때는 이걸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목적에 맞게 예산을 출연금도 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우리가 20년도 추경에 5,000만원을 해줘서 1억 5,000만원이잖아요. 서백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출연해서,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들,

○위원 이정자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인해서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의외로 대출이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국가정책자금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내년도에는 국가정책자금이 어떻게 흘러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한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보면 14억 4,000만원 정도 거의 통계 금액이 그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저희는 3억 5,000만원 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정자
내년에 하면 4억 5,000만원이잖아요. 4억 5,000만원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고 나면 5년 거치 5년 상환이던가요? 각자 다 다르던가요?

○경제지원담당 신준길
(질의답변 도중에) 아니, 5년 동안 보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지요? 5년 거치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5년 보증.

○위원 이정자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보증금액이라는 부분들은 서백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4억 4,000만원에 대해서 혹시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많이 안 돼 있으면 김제시에서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서면 보증인들한테 해나가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파악을 해보시라고 하는 것 같고 계속해서 출연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살리는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거는 그 취지에서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서 그 취지에 벗어나지 않게 해야 되고 소상공인들 관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소상공인들이 농협 3층에 3명이 상주해 있다고 하셨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4명.

○위원 이정자
그런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수시로 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얼마 안 됐습니다. 김제지점이 생긴지가요.

○위원 이정자
수시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주해 있다고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렇지요. 원래는 전주로 갔어야 하잖아요. 이제는 김제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김제, 부안으로요.

○위원 이정자
그러면 김제, 부안은 김제에서 한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정자
제가 엊그제 농협에 이 관계를 물어보니까 거기에 상주한다고 해서 그러면 언제부터 있었나 궁금해지더라고요.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몰라요. 전주로 나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홍보하시고, 출연금을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저희가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막연하게 끝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보증한도액을 정해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면 보증 출연금액을 한도를 정해놓고 가셔야지 계속해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대출이 더 많아질 것을 예상하고 5,000만원을 더 했어도 적용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상환금액을 출연금액 정하시는 것. 그리고 김제, 부안으로 해서 상주하고 있는 것.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늘 얘기하지만 데이터가 만들어져서 단체문자를 날린다든지 그런 것을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보면 카톡 같은 경우에도 전체 소상공인들한테 카톡 날릴 수 있는 것 있지요? 1년에 얼마씩 돈 내면 소상공인들만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문자 날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4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1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4.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4항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카드형, 모바일형 전자상품권 발행 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서 전자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전자상품권 업무의 위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가맹점 등록, 자격요건, 제한업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제11조에서는 김제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개인 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류상품권 이외에 전자상품권 및 모바일상품권을 추가한 사항은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고 다변화된 결재방법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으로 필수적인 요소라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의 일부개정 전에 이미 전자상품권이 발행되고 있는 점은 관련 사업 추진상 다소 미비한 사항이므로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전자상품권은 카드형이지만 모바일 상품권은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핸드폰 앱 깔아서 할 수 있는, 저도 깔아놨는데요.

○위원 이정자
어떻게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핸드폰으로 결재하는 것을 출시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휴대폰에 앱을 깔아서 휴대폰에 충전을 해서 할 수 있게 카드도 힘들고 지폐는 더 힘들고 카드에 앱을 깔아서 할 수 있게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경제지원담당 신준길
(질의답변 도중에) 내년도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아직 출시는 안 됐고요.

○위원 이정자
그렇지요. 카드형이야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사업비 절차가 잘못됐던 부분이 전자상품권이에요. 모바일 카드는 그래서 미리,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래서 지금 조례개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개정할 때 하는 거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정자
잘하셨어요. 그래서 앱으로 깔아서 한다? 처음 들었어요. 뭔가 싶어서요. 그러면 월간 70만원으로 상한 조정하시잖아요. 그런데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시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기본할인율이 5%인데요.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현재 코로나 사항이라든가요. 추석 명절 이런 때는 10%를 할인해 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구매 한도는 70만원인데 70만원에 관해서 할인율을 금액을 다르게 한다는 얘기에요?
아, 할인율을 5%도 할 수 있고 10%도 할 수 있고, 한도금액은 70만원이나,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할인율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사항을 넣었다는 얘기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카드형도 그렇고 앱은 내년에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카드형으로 가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입방법이 사실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나이 드신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카드형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홍보를 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 상품권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사용 한때가 작년부터인가요?

○경제지원담당 신준길
(질의답변 도중에) 최초발행은 2000년도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최초발행은 20여년 됐지만 올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본격적으로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본격적으로 올해 확 늘어났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렇지요. 19년도, 20년도 올해까진데 상품권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이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사용하기 전하고 후하고의 효과가 나타났는지도 분석을 하셔서 취지는 좋은데 들리는 얘기로 법인이랄지 대규모로 구입하는 사람들은 전에 의원님들이 다 염려했다시피 깡에 관계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대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4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5.김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성용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무분별한 위원회 구성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김제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적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으로 검토결과, 무분별한 위원회 구성을 방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김제시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거나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4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6.김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성용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독립·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매점의 운영을 허가하는 경우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을 우선 반영하여야 하는 매점에 대한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매점의 규모를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매점의 규모를 규정한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전북서부보훈지청’에서 독립·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생업 지원 관련 조례 개정 공문을 송부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4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7.김제시 야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야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야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4월 이후 김제시 야구장의 위탁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대상인 야구전용구장은 부지면적 18,038㎡, 건축면적 146㎡, 부대시설로는 조명탑 6기, 전광판, 덕아웃, 관중석을 포함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년간으로 위탁사항은 야구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검토결과, 2019년 6월 17일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해당 동의안을 시설물 대상지의 종중 토지 사유지 중첩, 지적 정리 등을 이유로 부결한 바 있으며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야구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종중 땅 해결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현재 해결이 안 돼 있습니다. 300평 정도가 양쪽 날개 부분에 되어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제한을 했냐면 그쪽 주변으로 농로를 개설하는데까지 하면 양도소득세가 9,0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일정 부분 우리가 부담해 주겠다고까지 제안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매각은 안 해 주는데 20년 이상 장기무상임대차 계약은 해 주겠다. 거기까지 진행돼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라도 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전반기 때도 대두가 된 문제인데 공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공부 정리가 불가능하다고 도 관련 유관부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대로 그냥 두기는 그렇고 해서 금번에 의원님들이 동의안 처리해 주시면 시설물 운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렇다고 놀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현재 종중 땅이 해결이 안 되면서 위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김제시 야구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상당히 각 클럽 별로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문제가 야구장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야구동호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어서 이 부분은 박두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임대를 해서라도 해결방안이 위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관내에 야구 클럽이 한 30개 정도인데 5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설 사용료를 저희들한테 부담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야구협회 쪽에서도 계속 요구를 해오고 있고 물론 행정적인 절차 처리하는데 미숙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차피 이런 시설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을 가결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앞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이러한 문제점이 없어야 된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맞습니다. 제가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온 이후에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자. 그런 식으로 제가 일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서두르다 보니까 지금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공부 정리 안 된 것이 가장 안타까운데 추인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안타까움도 있고,

○위원 이정자
앞으로 사업 하는데 있어서 제2 체육공원도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업들도 얘기 나오잖아요. 앞으로 조금은 늦게 가더라도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임대계약서를 첨부해서 그래야 말썽이 없지 임대계약 체결한다고 하니까 임대계약서를 체결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주면 좋겠어요. 임대계약 체결한 후에.

○전문위원실 강현문
보류.

○위원 박두기
보류가 아니지. 조건부 승인이지요. 임대계약서를 안 하면 그냥 승인 해주면 나중에 이의제기하면 문제가 생겨요. 서류를 조건부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에 체결을 해라. 민간위탁을 해라. 그런 조건부 승인.

○위원 이정자
모든 김제시의 실내체육관 부분들이 거기 한 곳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많기 때문에, 무상 임대라도 해 준다고 하니까 그 부분 가지고 해줘야지. 오로지 피해 보는 것은 야구인들이에요.

○위원 박두기
임대계약을 해놓고,

○전문위원 김정오
조건부나 보류나 똑같아요. 조건부도 임대계약서를 가져와야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승인 않고,

○위원 이정자
그러면 과장님 불러서 정확하게,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잠깐만요. 절차를 과장님한테 정확히 들어보게요. 우리가 보류를 시키면 간담회 보고 없이 다시 안건 상정해서,

○전문위원 김정오
임대계약서만 체결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다시 위원회에서 동의안을 해주시면 돼요.

○전문위원실 강현문
위원회 임의로 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서백현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랜 경험으로 진행사항이.

○위원 서백현
민간인 땅이 야구장에 들어 있어요?

○위원 박두기
들어있어요. 종중 땅이요. 2019년도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동의안을 승인안 해줬어요. 임대계약 체결서를 붙이는 조건으로 해주자는 것이지요. 조건부로요.

○위원 이정자
그 땅이 원래 김제시에서 매입을 전혀 안 했어요?

○위원 박두기
안 파니까 못했지요.

○위원 서백현
종중 땅은 매매를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기임대는 가능하거든요.
토론과정에서 박두기 위원이 제기한 사유재산 종중 땅이라면서요.
(과장님 들어오심)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최씨 문중 거예요.

○위원 서백현
그걸 장기임대 계약할 수 있어요?

○위원 박두기
그쪽에서 해준다고 해서 진행 중이에요.

○위원 서백현
그것을 믿어도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저희도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위원 서백현
언제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장기임대 10년이든 5년이든,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저희 들이 20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내부적으로 팔 수는 없는 데 사용은 할 수 있다.

○위원 서백현
지금 보류를 시킬 것이냐 동의를 해줄 것이냐 하는 과정에서 그 땅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면 집행부도 그렇지만 의회도 민간위탁한 거에 대한 태클을 의회에 거니까, 임대계약을 토지주하고 확실히 얘기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언제까지 가져올 수 있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그것은 추진 중인 것이라 그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 같아요. 도시 시설물 사용하는 것하고,

○위원 이정자
박두기 위원님 말씀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동의를 해서,

○위원 서백현
임대계약서를 장기임대 20년이든 30년이든 10년이든 해준다고 했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임대계약서를 내일이라도 가져올 수 있냐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그것은 현재는 내일 당장은 안 되고,

○위원 박두기
보류했다가 한 달 후에 승인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건부 승인할 테니까 조건부 승인을 하든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그렇게 해주세요. 어차피 내년 4월까지 있어야 하니까요.
지금 의결해 주시고 저희 들이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위원 박두기
작년에 우리가 종중토지 정리가 안 돼서 부결을 시켰어요. 올해 또다시 올라왔어요. 그대로 승인하기는 그렇잖아요. 임대계약서를 해줄 수 있으면 조건부로 할 테니까 임대계약서 첨부하고 승인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보류했다가 임대계약서 첨부해서 그때 바로 승인하는 방안 둘 중에 하나.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조건부로 승인해 주시고 임대계약서를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분의 동의를 안 받아도 운동장을 운영하는 데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 서백현
없다 그 얘기고 공무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안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절차상 이행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지요.

○위원 서백현
어느 종중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최씨입니다. 농업인단체 최규엽씨 그분이 회장님으로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운영하는데 별문제 없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의회에 동의 요구하는 것이니까요.

○위원 서백현
이것을 해줘도 종중은 개인적인 관련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세요.
방금 의원님들 말씀에 한 달 이내에 받아올 수 있으면 그때 다시 상임위 자체적으로 승인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오늘은 의원님들 전체적 의견이 보류 쪽에 의견이 있으시니까 아까 천천히 가더라도 꼼꼼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보류를 해놓고 가지고 오면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 박두기
어차피 조건부 해주면 조건을 받아야 하니까 촉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조건부라는 것은, 이 조건이 안되면 승인을 못 해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도 있고,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여기에서 찾아보고 있는데 우리가 말만 조건부지 찬성이에요.

○위원 박두기
거기에 하나 넣으면 되지.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어차피 속기록에 남기는 하는데요.

○위원 박두기
다른 것도 조건부로 많이 승인했는데요.

○전문위원실 강현문
그것은 수정가결입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수정가결을 하든지요.

○전문위원실 강현문
수정가결은 문구에…….

○의회법무규제담당 이상헌
조례 같은 경우에는 수정가결을,

○위원 서백현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없어요?

○전문위원 김정오
안 나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법무팀.

○의회법무규제담당 이상헌
전문위원 의견이 맞습니다. 제 판단에도 보류를 할 것인지 승인을 할 것인지 조례 같은 경우에는 수정가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동의를 하냐 안 하냐 그 차이 같습니다.
(과장님 들어오심)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동의서는 징구되어 있습니다. 금방 실무자하고 통화했거든요.

○위원 서백현
어떻게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동의서 무상 사용한다고, 받아져 있습니다.
통과시켜 주십시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제가 한 부 드릴게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야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4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야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8.김제시 지평선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지평선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지평선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제한되어 있는 지평선학당 입사 자격을 확대시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9조에서 지평선학당 입사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지평선학당 학습기회를 확대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좋은 생각이에요. 학교 밖 아이들의 문제점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학교 밖 아이들도 지평선학당에 입사해서 혜택을 그나마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선정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이 부분이 고민이시지요? 몇 명 정도 하실…….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저희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 학교 밖 김제 청소년이 7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험에 응시하면 저희 들은 학당 입사생들을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위원 이정자
시험을 통해서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입사시험에 합격하면 입사 선정이 됩니다.

○위원 이정자
지평선학당에 입사할 수 있는 시험을 학교 밖 아이들한테도 기회를 줘서 볼 수 있게 하고 거기에서 통과된 아이들을,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학당에 입사시키도록,

○위원 이정자
그러면 몇 명 정도 기준을 잡아놓은 것은 없네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렇지요.

○위원 이정자
시험 통과 못하면 1명도 못 들어가네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배정 인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회는 균등하게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가 지평선학당에 입사할 때 보면 기초수급자라든지 이쪽에도 몇 명 기준을 줘서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도 만약의 경우 70여명이 있는데 1명도 안 돼버리면 어떻게 한대요? 노력은 하겠지만,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70명 중에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이 약 1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대입은 얼마 안 되네요. 아무튼 학교 밖 아이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거고 70여명이 있다면서요. 이 아이들에게도 충분한 이야기가 돼서 입사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평선학당 설치 및 운영에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4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평선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9.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배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을 2021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김제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입니다.
2021년도 출연금은 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지방세기본법」 입법예고 기준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3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출연금액은 605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출연금 지원을 통하여 지방세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 및 지방 세무공무원 전문성의 향상에도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4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10.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의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고 제9조 제2항에 위원의 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경제행정위원회와 안전개발위원회에서 각각 3명씩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3분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같이 예결위원회 위원 선정방법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총 4분의 위원님 가운데 박두기 위원님께서 오늘 아침 의원간담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되었으므로 본위원회에 나머지 3분 모두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장이 서백현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 본 위원장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서백현 위원님, 이정자 위원님, 본 위원장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서백현 위원님, 이정자 위원님, 본 위원장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백현 위원님, 이정자 위원님, 본 위원장이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정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님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 - 4명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4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46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6
2 8 대 제 24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4
3 8 대 제 246 회 제 7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7
4 8 대 제 24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1
5 8 대 제 246 회 제 6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6
6 8 대 제 24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0
7 8 대 제 246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3
8 8 대 제 246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3
9 8 대 제 246 회 제 5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5
10 8 대 제 24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2-17
11 8 대 제 24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9
12 8 대 제 246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2
13 8 대 제 246 회 제 4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2
14 8 대 제 246 회 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4
15 8 대 제 24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8
16 8 대 제 24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2-04
17 8 대 제 246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1
18 8 대 제 246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1
19 8 대 제 246 회 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3
20 8 대 제 24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7
21 8 대 제 246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7
22 8 대 제 24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23 8 대 제 24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30
24 8 대 제 246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25 8 대 제 246 회 제 2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0
26 8 대 제 24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5
27 8 대 제 24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3
28 8 대 제 24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29 8 대 제 246 회 제 1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9
30 8 대 제 24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8
31 8 대 제 24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18
32 8 대 제 246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8
33 8 대 제 24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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