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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6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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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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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30일(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2021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의 건
3.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야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의 건
7.김제시 지평선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9.김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2.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3.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4.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15.2021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6.202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7.2021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8.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의 건
19.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건
20.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야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지평선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행정위원회 김주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안녕하십니까?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24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11월 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1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8일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8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의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심의안건을 추가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2021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8쪽 2021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역경제발전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으로 보고서 12쪽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카드형, 모바일형 전자상품권 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을 위해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43쪽 김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위원회 구성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52쪽 김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을 우선 반영하여야 하는 매점에 대한 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안정적인 생업지원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 야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56쪽 김제시 야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야구장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 지평선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61쪽 김제시 지평선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제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제한되어 있는 지평선학당 입사 자격을 확대시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65쪽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을 2021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주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야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지평선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9.김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정형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정형철입니다.
금번 제246회 정례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김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조례안은 2020년 11월 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0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김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김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실화 필요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을 위해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정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0.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중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따라 임시 의원간담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오상민 의원님, 서백현 의원님, 박두기 의원님, 정형철 의원님,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김주택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제24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개요보고 등 예산관련 의안심사 진행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예산 관련 책자를 준비하여 소회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22분 속개)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1.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12.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13.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14.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위로이동 15.2021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16.202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17.2021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18.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의 건
위로이동 19.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기획감사실장 구명석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보고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회 추경 예산 1조 175억원 대비 182억원 증가한 1조 35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1억원 증가한 9,96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700만원 증가한 7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3회 추경대비 1.91% 증가한 9,62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9억원 감소하는 등 550억원, 세외수입은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 폐지 29억원 등 33억원 증가한 37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3억원 증가한 20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79% 증가한 4,03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2.38%증가한 1,05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621억원으로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50억원 등 141억원이 증가한 1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피해자 지원 50억원 등 47억원이 증가한 24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63억원 등 4.64% 증가한 2,57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분류입니다. 2020년도 4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9,621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경상이전은 4,243억원으로 기본형 공익직접직불사업 63억원 등 9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집중호우 산림 피해지 복구지원 7억원등 7억 6,400만원이 증가한 3,28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50억원 등 4,9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50억원, 경제진흥과 코로나19 지역일자리사업 1억 3,400만원, 회계과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에 4억 1,000만원, 환경과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노면 청소차 구입에 2억 4,000만원, 안전재난과 재난피해자지원 49억 9,600만원, 공원녹지과 8월 집중호우 산림 피해지 복구지원 6억 9,100만원, 농업정잭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에 62억 9,000만원,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에 15억 2,300만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10억원, 들녘경영체 다각화사업에 6억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5억 5,600만원, 축산진흥과 가축 사육제한 지원에 1억 1,500만원, 이상으로 2020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답변이 있겠습니다.
가능한한 세입에 관한 것은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결산추가경정 예산은 회계연도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편성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공공운영비 또 재해·재난지원금 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긴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 사업비로 사업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맞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원칙상은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데 추경예산서를 검토한바 회계과에서는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의 부지매입비로 4억 1,000만원을 올리고 도시재생과에서는 그린우드가구에서 옥산 아파트 간 중로개설공사에 13억원, 건설과는 백구면 면도 101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3억원 2건에 2억 6,000만원 정도를 편성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복남
이것이 이월이 확실시되는 사업을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동안 토지보상 문제로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되다가 그런 부분이 해결돼서 토지보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추경에 편성해서 이월시키고 그런 일이 해마다 몇 건씩 나오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올해 안에 꼭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결산추경 때 보니까 재정화안정기금 15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부서에서 취소된 금액이 사업비가 한 90억원 정도가 있고 예비비도 40억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또한 농촌소득원개발기금 폐지,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 감이 한 29억원 정도 되고 따라서 결산 추경 시에 이렇게 조성된 금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의원 김주택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든 목적이 뭐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가장 큰 목적은 현재 의장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만든 것인데 불용액이 많을 경우에 페널티가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500억원을 조성해서 만들었는데 만약에 일반회계에 둬서 집행을 못했다면 재정페널티가 3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로 페널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넣도록 제도적으로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넣게 된 것입니다.

○의원 김주택
지금 그 답변은 엄청나게 모순된 거예요. 공무원들이 일 안 하는 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드는 거예요? 작년에 만들 때 재정안정기금에서 대해서 페널티를 먹는다고 해서 일단은 페널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쪽에 500억원을 전출시켜줬잖아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억원이 없으면 500억원까지 플러스시키면 약 1,100억원이 넘는 돈이 남아요. 작년보다 훨씬 많은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실장님 얘기대로 하면 일을 않고 있는 것을 위장 하기 위해서 안정화기금으로 두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재정안정화기금이 원래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유가 있었을 때 여유자금을 안정화기금에 넣어놓고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재난재해랄지 아니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 했을 때 사용하라는 목적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지금 150억원은, 보통교부세 시정설명회 때 시장님 199억원이 덜 내려 왔다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작년에 비해서 21년도에는 199억원이,

○의원 김주택
아니, 돈이 부족하면 199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직접 편성을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맞습니다. 일부는 의원님 지적이 정확하지만 여유재원이 있기 때문에 넣은 것이지 그 기금을 위해서 저희가 기금을 만들어서 넣은 것은 아닙니다.

○의원 김주택
작년에도 충분히 집행부에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작년에 저희들이 결산검사하고 나서 약 600억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지요? 일반회계에서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주택
그러고 나머지 특별회계까지 700억원에서 800억원 사이 정도 남았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주택
저희 페널티 먹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것은 저희들이 안정화기금으로 많이 넣었고,

○의원 김주택
아니, 결산추경에 이미 700억원이 넘으면 결산추경 자체에 지금 안정화기금에 넣기 전이에요. 페널티를 먹었냐고요. 이 부분은 본예산 때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사실 재정화안정기금 취지에 이 목적은 맞지도 않아요. 지금 본예산 때 250억원을 빼가잖아요. 이것은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형식적인 집행부의 편의적인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 편성해서 제대로 시민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세정과장님! 추경 세입 부분에 보면 지방세에서 법인세 분이 9억원 감액 편성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답변 교대)

○세정과장 김종배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의원 이병철
시도비 보조금이 9억원이?

○세정과장 김종배
감소 되었습니다. 지방세요?

○의원 이병철
아니, 법인세 분 9억원이요.

○세정과장 김종배
지방소비세입니다.

○의원 이병철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세정과장 김종배
삼성생명 지방소비세를 삼성생명에서,

○의원 이병철
감해 줬고만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코로나로 인해서요.

○의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형곤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 과장 임형곤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추경예산 개요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보고서 1쪽입니다. 2020년도 제4회 결산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안액 216억 9,200만원 대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218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입니다. 사업예산은 97억 7,1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120억 7,100만원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218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세입 주요내용은 자본잉여금 수입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시설분담금 수입이 증가해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은 미수금으로 과년도 미수금 1억원 증액된 4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입니다. 사업비용은 97억 2,9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121억 1,300만원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218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영업비용 배급수비로 상수도 원격검침 단말기 등 유지보수비 2,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영업비용 일반관리비로 상수도공기업 종사자 월액여비 부족분 공무직 국민연금 소급분 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6,500만원이 증액한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입세출 성질별 내역은 예산개요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2020년도 4회 추경 설명자료 추경 개요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4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415억 9,000만원 대비 증감없이 41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입니다. 사업예산은 125억 5,0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290억 4,000만원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41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입 4회 추경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자본예산세입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 6억 2,1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기타자본적수입 6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4회 추경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입니다. 사업비용은 127억원, 자본예산은 288억 9,000만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41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 세출예산 4회 추경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자본예산 세출예산 구축물로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지능화 시스템 구축사업 기금 보조금 내시확정으로 기금 1억 4,2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본 사업의 기금 보조금 증액편성에 따라 시비 1억 4,2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4회 추경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없이 41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입세출 성질별 내역 주요사업 내용은 예산 개요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1쪽 제일 위에요. 기정대비 증감 없음이라고 했는데 29억 7,200만원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오타가 났습니다.

○의원 박두기
예산안에 이런 오타가 나오면 안 되지요. 증감 없다고 해놓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2쪽 하단에 손해배상금 소송 화해권고 5억 8,900만원 어떤 내용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전에 초기우수처리시설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급자가 담합을 했다는 제기가 있어서 소송해서 5억 8,900만원을 화해권고 결정해서 수입을 갖게 됐습니다.

○의원 정형철
지연배상금 바로 안 하니까 지연배상금까지 400만원까지? 아래부분이요. 지연배상금 400만원 있고만요. 손해배상금을,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지연해서 지체상환금 9일에 관련된 것 400만원,

○의원 정형철
빨리 안 갚으니까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의원 정형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년도 4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지난 9월 24일 제정된 김제시 통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하여 총 14개 기금으로 구성됐습니다.
총 14개 기금 조성액이 당초 70억 400만원보다 148억 4,600만원이 증가한 218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이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제정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1억 5,000만원과 재정안정화기금 251억 5,000만원의 자금을 유치한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2020년도 기금에서 우리가 저소득층 장학기금 그리고 서남권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지역 발전기금 폐지가 돼요. 3억 1,500만원하고 171만 5,000원 기금은 어떻게 세입 처리 되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결산추경에서 수정예산으로 그외수입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을 것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세외수입으로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아직 못 잡았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이것을 잡아줘야 하는데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이것을 차질없이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일반회계 세입으로요.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빼먹지 말고 잘해 주시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2021년도 본예산안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020년 본예산 8,322억원 대비 547억원이 증가한 8,86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023억원으로 2020년 대비 35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46억원으로 20년 대비 1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47억원으로 그중 상수공기업 특별회계는 256억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9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7개 특별회계로 199억원 규모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200만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150억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7억원, 의료보호는 30억원, 수질개선은 7억원, 경영수익사업 8,000만원, 주택사업에 4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0년 본예산 7,664억원 대비 359억원이 증가한 8,02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575억원으로 20년 대비 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45억원으로 155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287억원으로 20년 대비 17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225억원으로 20년 대비 12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0년 본예산 대비 201억원이 증가한 45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8,023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44억원,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에 5억 5,000만원 등 2020년 대비 55억원 증가한 32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김제역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에 145억원 등 2020년 대비 117억원이 증가한 19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공무원시험 준비만 3억 8,000만원,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3억원 등 2020년 대비 6억원이 증가한 49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397억원으로 서예문화전시관 건립에 50억원 등 2020년 본예산 대비 1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512억원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40억원 등 59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2,091억원으로 기초연금 677억원 등 2020년 대비 142억원이 증가되었고, 보건분야는 보건소 시설 개보수 9억 6,000만원, 코로나19 대응 관리에 3억 5,000만원 등 2020년 대비 22억원이 증가된 130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021년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준공 예정으로 사업비가 축소되어 7.61% 감소한 1,74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산업단지조성 및 특별회계 전출금 150억원 등 283억원이 증가한 3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 및 물류 분야는 296억원으로 21년 군도농어촌도로 10억원 감소 등 20년 대비 18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1년도 소하천정비 사업비 감소로 20년 대비 135억원이 감소한 66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80억원 편성 등 184억원이 감소한 12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분야는 2020년 대비 8.11% 증가한 1,18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분류입니다. 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8,023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인건비는 1,019억원으로 20년 대비 6.9%가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419억원으로 20년 대비 1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이전은 3,583억원으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445억원 등 20년 대비 4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141억원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282억 감소 등으로 20년 대비 116억원이 감소하였고, 내부거래는 455억원으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40억원 등 2020년도 대비 15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및 기타분야는 2020년 대비 184억원이 감소한 12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인구정책 지원사업에 9억 7,000만원, 홍보문화홍보축제실은 서예문화전시관 건립에 50억원, 김제농악전통체험관 조성에 9억원, 홍보전광판 설치 3억 9,000만원, 경제진흥과는 전북 상용차산업 고용안정 벨트 구축에 42억 1,100만원, 김제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85억원,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전출금 30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14억 4,500만원, 투자유치과는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150억원,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안전평가동 구축에 39억원, 백구 지역상생거점단지 조성사업에 15억원, 새만금해양과는 수산업어촌 공익적가치 8,100만원, 주민복지과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232억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5억 3,200만원, 여성가족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59억원, 교통행정과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15억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9억원, 체육청소년과는 지평선산단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에 50억원, 청소년 복합 문화공간 설립에 5억원, 자치행정과는 생활민원사업에 4억원, 인재양성과 공무원시험 준비반 운영에 3억 8,000만원,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3억원, 민원지적과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10억원, 세정과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에 1억 4,300만원, 회계과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43억 6,300만원,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5억 5,000만원, 정보통신과는 행정정보자가망 구축공사에 3억 6,000만원, 방범용 CCCTV 설치에 2억 6,600만원, 환경과는 전기화물차 구입에 28억 2,5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21억 7,400만원, 도시재생과는 요촌·성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85억원, 대율저수지 기반시설 21억원, 김제북부지역 검산동∼하동 연결도로 개설에 12억원, 안전재난과는 김제역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에 145억원, 하천 정비에 40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34억 8,000만원, 건축과는 새만금지평선 커뮤니티복합센터 조성에 29억원,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에 5억원, 건설과는 농로 및 배수로 공사에 81억 3,100만원, 시군·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 등 아스콘 덧씌우기에 10억원, 공원녹지과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37억 7,000만원, 모악산 생태계 복원에 8억원, 보건위생과는 보건소 시설 개보수에 10억 6,000만원, 응급의료시설 운영지원에 3억 4,000만원, 건강진흥과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6억 5,800만원, ICT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에 3억 7,400만원, 치매재활과는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6억 5,600만원, 치매지원사업에 5억 3,200만원, 농업정책과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에 445억원, 농민공익수당 65억 1,700만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팜에 40억원, 먹거리유통과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25억 5,000만원, 지평선쌀단지 차등수매 장려금 지원 8억 6,100만원, 축산진흥과는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지리 제조비 지원에 35억 8,600만원, 살처분 보상금 30억원, 농촌지원과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에 15억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11억 1,200만원, 기술보급과는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에 4억원, 미생물 배지구입에 3억원, 시립도서관은 희망남포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에 1억 4,000만원, 자료구입에 1억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벽골제 사적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1억 5,000만원, 벽골제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5,000만원,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실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는데 74페이지 보니까 약 200억원 정도 계상했어요. 19년도에는 300억원 정도, 20년도 본예산에 250억원 정도 해서 해마다 50억원씩 감소가 돼요. 19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655억 9,2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안정화기금 500억원 정도 합치면 얼마 정도 남았지요? 1,100억원 정도 남았지요? 우리가 18년도에 약 819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2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가결산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았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10월 기준으로,

○의원 김주택
결산서상에 650억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잉여금이요. 아까 결산추경 할 때 잉여금 650억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돼있어요. 일반회계에서, 현재까지 내년에 집행률을 분석했을 때 우리 실장님이 내년에 집행률 실적이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예측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아까 말씀하신 650억원은 19년도 기준하고 올해 10월 기준 예산을 302억원으로 추계를 했거든요.

○의원 김주택
결산추경서를 보니까 잉여금이 650억원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보시고 잉여금 650억원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저희가 3회 추경에 결산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의원 김주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년도에 199억원 정도 감소되어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고를 했어요.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주택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3년 통계를 봤을 때 약 18년도에 800억원, 19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655억원 정도, 20년도 결산 추경에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약 650억원 정도요. 그러면 재정화안정기금을 빼고도 평균적으로 약 600억원에서 700억원 정도의 평균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잡는 거예요? 해마다 계속 50억원씩 늦추면서,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일부러 적게 잡은 것은 아니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세입결산에서 불용액하고 국도비 반납금을 제외한 금액인데요. 저희들이 300억원을 잡은 것은 10월 말에 결산해서 추계를 한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을 해라 이런, 다른 시군 같은 데는 거의 지방채 발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자금에 여유가 있어서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지금 본의원이 얘기하는 뜻을 실장님이 약간 차이를 두고 말씀하시는데요. 본의원이 하는 얘기는 순세계잉여금을 근사치는 아니라도 최소한의 3년치 통계를 보면 500억원 정도는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매년 200억원, 300억원씩 잡다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지 아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첫 번째 예산이 사장돼요. 그리고 잦은 추경으로 인해서 이월금이 과다 발생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랄지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사용될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도 3년 치 평균 내서 예산들 수립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500억원 정도는 잡아야 되는데 낮춰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몇 백억원씩 남는 거예요. 그 예산 총계주의 원칙 있지요.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세입과 세출에 편성해서 시민 편익증진과 소득창출을 위해서 예산이 쓰여야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아까 실장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2021년도에는 지방재정 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나와 있어요. 어려우니까 연간 사용 가능한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서 확장적 재정운영을 권장한다. 지방교부세 감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으로 확인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맞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일부 반영했습니다마는 정확한 금액은,

○의원 김주택
실장님 12월 20일날이면요. 전체 예산이 물론 30일까지지만 스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각 실과소에서 충분히 자료들을 요청해서 어느 정도의 돈이 남는가 2억원, 3억원 몇 억원 씩 세워놓고 그냥 한 사업에 1억원씩만 남는다고 해도 엄청난 돈들이에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추계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나중에 결산추경 때 지금 200억원 잡아 놓으시고 400억, 500억, 600억 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작년에 재정안정화기금 때문에 그러지 1,100억원 남았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18년도에 800억원이 남았어도 많다고 했어요. 이게 일반회계에요. 정확한 재원을 판단하지 못한 결과 매년 결산할 때 전체 예산에 25% 정도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세입예산을 제대로 계상했다고 하면 이월도 줄어들 것이고 순세계잉여금도 줄어들 것이고, 지금도 순세계잉여금이 약 200억원 정도 밖에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본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정확히 결산하면 더 증가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 들이 내년도 1월 추경에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지금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 추경 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예산 편성지침대로 한 500억원 정도 반영해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제가 김제시 예산편성에 대해서 부족했던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19년도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약 500억원 정도 조성했어요. 그런데 20년도에 코로나 사태 때 250억원 정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1년도 본예산에 전입금으로 편입하게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주택
2020년도에 결산추경에 150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해서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형식이 됐지요? 그렇잖아요. 남는 여유 돈을 아무 데나 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어요. 재정안정화기금이 없었으면 아마 그것을 사용 못했을 거예요. 다행이 안정화기금이 있었으니까 위급한 사태를 그래도 무사히 넘길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한 푼도 없이 다 빼서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250억원을요. 그리고 150억원을 따로 이쪽에서 보낸다는 얘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당초에 여유 재원이 있어서 500억원을 편성했고 1회추경 때도 긴급재난지원금 70억원, 그리고 교부세 감소분 130억원 해서 250억원을 불가피하게 재원을 이전해서 사용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유재원이 있어서 페널티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했거나 예산 사장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의회에서 충분히 아까 순세계잉여금에 남는 대책 그리고 이월에 대한 대책들을 주문하고 강구했잖아요. 그런데도 작년에 1,100억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게 페널티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작년에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784억 9,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것은 안정화기금 넣기 전이에요. 정부에서 그걸로 판단하지 연말에 결산추경 갖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저희가 페널티는 안 먹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이것은 안정화기금에 조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페널티를 안 먹었으면, 안정화기금에 본래 목적도 아니고 거기 다 잠깐 집어넣다가 다시 빼서 쓰는 것이 그냥 위장하는 것이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입예산이 저희가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조성된 기금이 당초 목적하고 다르게 1년에 모두 소진됐어요. 그리고 150억원을 그쪽으로 전출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그것은 잠깐 눈 가리는 형식밖에 되는 것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250억원이 전출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일반회계에서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4조4항 규정에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금 적립액이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전년도 말에 조성된 것이 403억원 정도 되는데 250억원이 전출 가능해요? 시장님이 필요에 의해서 하신다고요? 거기에 다만이라고 조항 달았지요?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산이 뭡니까? 내년도 재정안정화기금에요. 다만, 시장님이 인정한다면서요. 다만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측 불허의 재난재해에요. 그리고 꼭 필요할 사업이에요. 예측 못 하는 것을 미리 뭐가 올 것을 계산하고 여기에 세웁니까? 이 부분은 결산추경 안정화기금 전출금 및 내년 본예산 재정안정화기금 세입을 삭감하시고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하여 수정예산에 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예산편성 과정에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금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이 8,023억원, 전년도가 7,664억원 그래서 36억원 정도가 증액편성 됐어요.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20억원 정도가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감액편성한 이유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20억원 정도가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의원 이병철
수입이 감액됐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이자수입이 떨어지는 바람에요.

○의원 이병철
그래서 감액편성 했고 만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이병철
그리고 보통교부세가 173억원 정도가 감소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이병철
보통교부세가 감소한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교부세가 지방세원에서 19.24%를 교부세 재원으로 삼는데요. 올해 코로나로 전체적인 세외수입이 줄어서 정부에서 3회 추경 때 일괄적으로 전체 4.1%를 삭감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전체 지방자치단체들 전부 다? 코로나19 때문에 재정이 그쪽으로 쏟아지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래서 줄어든겁니다.

○의원 이병철
결과적으로 360억원 증감된 것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250억원 전출했잖아요. 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재정의 불균형을 잡기 위해서 긴급히 재난에 써달라는 돈은 아니고 그렇게 썼을 때도 쓸수 있지만 회계연도 재정 불균형을 잡기 위해서 남는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남겨놓으면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놓았다가 언제든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보면 국도보조금이 엄청 많이 예산감소 편성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업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 쪽이랄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것은 아니고요. 가장 큰 원인은 스마트팜에 대해서 900억원 정도 되는데 300억원 정도가 올해 비해서 내년도 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의원 이병철
세출 부분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사실 농시 아닙니까? 전체 예산에 본예산 대비해서 한 21.8%에요. 농림해양수산이요. 1,749억원이니까요. 그리고 사회복지가 26.1%고, 그러면 농림해양수산 쪽에서 사업발굴도 하고 농시로서 23%, 22.5%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21.8%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농업정책과 쪽에서도 공모사업도 해서 사업을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보조금 같은 것을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물론 복지예산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농민들 원하는 사업,

○의원 이병철
그리고 기타예산을 보면 1,182억원이에요. 그게 거의 인건비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이병철
인건비가 전체 예산에 14.8%를 차지해요. 인건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자꾸 이렇게 공무원 늘리고 해서 이렇게 가야 하는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인건비도 있지만 연금부담 이런 것들 늘어나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자꾸 공무원 더 뽑는다고 하잖아요. 금년에도 엄청 들어와요. 다른 지자체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예산보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추경 전이라도 사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보조금 교부금이랄지 균특이랄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실장님! 스마트팜 혁신밸리 있잖아요. 실증단지하고 임대형 합쳐서 총 사업비가 얼마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740억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번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팜이 올라와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임대형팜 40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원 오상민
예, 그런데 스마트팜 혁신밸리 도비가 63억원 삭감됐죠?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214억원이 삭감되고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오상민
임대형팜 40억원 중에 시비가 14억원이고 도비가 6억원이죠? 시비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제가 잘못 들어서 다시 한 번,

○의원 오상민
이 시비가 뭐냐고요? 임대형팜 14억원 시비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사업마무리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내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우리 시에서는 부지 매입비 외에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한다고 약속했거든요. 실장님도 알고 계셨으면 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실장님!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많은 금액이 증액됐어요. 이거하고 융자 및 출자에서 민간융자금이 많은 금액이 증액돼서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민간융자금은 검산동에 지금 청년주택 짓고 있잖아요.

○의원 이정자
잘 안 들려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검산동에 청년임대형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임대료를 시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5억원 정도 반영된 겁니다.

○의원 이정자
그거에 대한 5억원, 나머지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시영아파트도 포함되고요.

○의원 이정자
시영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진행됐던 부분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는 민자융자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몇 페이지?

○의원 이정자
30페이지요. 30페이지 맨 마지막 308-11번이요. 공기관 것. 4차 추경에도 보면 공기관 위탁사업비가 감이 돼서 들어왔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각 부서별로 취합해 놓은 거라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 이정자
그래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실장님! 전체 틀에서 보시잖아요. 박 시장 시정목표가 뭡니까? 경제도약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경제도약에 맞게 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농수산 해양분야 계속 삭감 편성됐지, 또 교통물류, 국토지역개발, 이런 것들이 다 경제와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다 삭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또 사회복지 분야도 사실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을 많이 해야 돼요. 노인인구가 물론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는 페이스도 있지만. 그래야 지역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지방소득세를 보니까 작년 2020년도 예산에 132억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147억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결산추경 이번에 지방소득세 9억원이 삭감됐거든. 수입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지방소득세 15억원이 증가됐어요. 금년 목표도 안 채웠는데 내년에 15억원이,

○세정과장 김종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용지에 코웰패션이 10억원 정도 증가 예상되고요. 코웰패션이라고 용지에. 10억원 정도 증가하고 지평선 산단에 입주 5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서 15억원 정도 늘렸습니다.

○의원 박두기
금년에도 132억원에서 9억원 삭감하면 얼마가 남아요? 121억원인가 122억원이잖아. 그렇게 해서 사실상 27억원이 더 증가되는 것 같거든.

○세정과장 김종배
9억원 정도는 삼성생명 법인세 감면조항이 바뀌면서 그래서 감된 것입니다.

○의원 박두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매각수입은 뭐예요? 156억원?

○세정과장 김종배
156억원 정도 늘어난 이유는 지평선 산단에 분양대금이 121억원 정도 판단했고, 미분양분 36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157억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의원 박두기
아까 김주택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부서에서 잡습니까? 예산편성 할 때 순세계잉여금 판단을 누가 하냐고?

○세정과장 김종배
세입부서에서 잡는 걸로 판단합니다. 그전에는 기획실에서 잡습니다. 옛날에는 세정과에서 잡았는데요.

○의원 박두기
왜 그러냐면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에 보면 250억원을 세웠어요. 그러다가 추경에 620억원을 세웠어. 그렇죠? 그럼 800억원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을 잡아야 하거든. 그런데 금년에 200억원을 잡았어. 그래서 250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갖고 온다는 말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님! 기획실에서 편성한다며?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박두기
그럼 추경에 623억원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작년에 250억원을 세우고도. 그런데 올해는 또 200억원을 세웠어. 그럼 나머지 갭 차이를 추경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이전에 재정안정화 기금보다는 순세계잉여금 더 잡아가지고 편성하면 안 되냐는 말이야.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에 결산금액 기준으로 보면 적은데,

○의원 박두기
예산을 너무 감각적으로 안 세웠으면 좋겠어요. 재정안정화 기금은 재정안정화 기금대로 가야 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목표대로 잡고 나가야지 이렇게 해서 추경을 예상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예산편성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경제진흥과장님!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경제진흥과장님 배석 안 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럼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보조금에 대해서 하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선심성 사업들입니다. 또 우리 교부세 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맞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2020년도 보조금 사업이 220억원 정도, 2021년도에 218억원, 예산상으로는 많은 절감을 하는데 노력하셨는데 신규사업이 약 19건 정도 늘어났어요. 다 필요해서 꼼꼼히 심의를 했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에 편성된 보조금 신규사업 민간경상사업 8건 중 김제시 체육회 읍면동 체육행사 지원금으로 9,500만원을 편성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님! 오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코로나 때문에 실과장님들 배석 못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럼 실장님한테만,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읍면동에 체육회가 언제 구성됐고 또 무슨 활동을 하는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도 보조금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이랑 전체 간부 공무원님들 계시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힘없는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삭감된 사업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가 전북 사랑의 끈 연결운동 행사비에 8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보조금 50만원만 주면 30만원을 자부담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삭감됐어. 여기 보니까 장애인부모회, 신체장애인복지회, 신규로 신청한 것이 8건 있는데요. 본 의원의 눈으로는 정확히 산출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것들이 전체적으로 삭감됐을 때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장애인부모회는 부모들 모임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다 자식들을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심정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아주 작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들이 깎였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보조금 심의를 할 때 형평성에 맞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의 예산도 반영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단편적으로 1건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보조금을 기본적으로 페널티 때문에 예년 수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특히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보조금을 많이 계상했습니다.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 김주택
실장님! 제가 도와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읍면동에 구성된 체육회가 어디어디 구성된지 아십니까?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요? 11월에 보조금할 때 읍면동으로 공문 보내서 자료 요청해서 그냥 선심성으로 다 보낸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것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은 페널티 먹는데 왜 거기에다가 집어넣습니까? 9,500만원보다 적은 돈 80만원인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보조금 심의 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잠깐 한 가지요. 김제지역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도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이에요. 우리 지역의 어린 아이들의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세월을 몇 년 동안 2,0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그나마 아이들 인구유입에 김제시의 발전에 그나마 꿈나무인 아이들 어린이날 행사비에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도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어필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 문제에 있어서 모두 비대면으로 업무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은 대면을 하면서 업무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전국적이 이슈거리예요. 대면으로밖에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이루어져야 한다.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고 업무보고 시간 때도 누누이 얘기했었는데요. 김제시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그나마 낫습니다라고 표현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찌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나 대면으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보조금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예산심의 하실 때나 보조금심의위원들에게도 충분하게 그런 부분이 어필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존경하는 이병철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공공예금 이자수입 20억원 감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라북도에 기금운용본부 거기 자료를 보면 10%대의 수익률을 내고 있더라고요. 우리하고 단순 비교는 못하는데 거기는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에 투자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주식이나 부동산 쪽에,

○의원 정형철
적극 행정을 펴가지고 이율에 따라서 엄청난 수익이 되잖아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수익을 올리는 게 좋지 않아요? 다른 사업에서 올리는 것도 좋은데 우리 시는 사업하는 그런 단체는 아닌데 어쨌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백구 특장차단지 육성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정형철
우리 시의 인구 증대와 세외수입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현수막에 걸려있는 보면 주민들이 못 살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투자유치와 개발과 생활, 이런 부분이 항시 상충되거든요. 그런 의견도 많은 여론과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개발도 중요한데 거기에 생활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여론도 깊이 새겨야 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또 축산진흥과 쪽인데 2020년도에 가을 날씨가 워낙 좋아가지고 총체보리 조사료가 엄청 파종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별로 늘지 않은 것 같아요. 2020년도에도 모자라가지고 수정안에 넣는다고 하고 있는데 조사료 작업비를요. 얼른 대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생산농가와 축산농가들이 같이 사는 그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백구 스마트팜 주변에 산책로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아무래도 애로사항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이번에 예산편성 했고요. 조사료 작업비도 저희들이 누차 시장님께서 직접 농림부와 기재부에 찾아가서 차액분을 지원해 주십사 건의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예,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히 두어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앞서 의원님들이 순세계잉여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 편성 관련해서 많은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보니까 2021년도 세입 중에 지방교부세가 173억원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일반회계 예산이 작년 대비 359억원이 증가한 8,023억원이 편성됐어요. 증액된 부분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평선 산업단지 분양대금하고 미분양용지 매각대금 156억원하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76억원, 그게 세입에 영향을 미쳤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본예산에 200억원 편성돼요. 그럼 이 금액을 보면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추이를 보면 2019년에 656억원이고 2018년에는 819억원이고 2017년도에는 379억원으로 해 가지고 3년간 평균 금액이 618억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평균 금액이 보통 618억원이다 치더라도 최근 년도 평균 금액의 반절이 안 되는데 어떻게 200억원을 편성했는지? 실장님! 어떻게 해서 200억원이라는 것을 편성하게 됐는지 근거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똑같은 답변인데요. 10월 말 기준 3회 추경 추정액으로 판단했고 각종 코로나 이런 사업들이 취소되면 불용액이 많이 늘어나고 페널티가 많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적게 잡았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안정화 기금 하기 전에 페널티를 안 당했다고 했죠? 그럼 재정안정화 기금한 이후로 어때요? 확실히 페널티를 당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맞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요. 그렇다 치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우리에게 본예산 첨부서류를 첨부하잖아요. 그런데 33쪽을 보면 거기에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이 나와요. 일반회계 순세계 추정금액이 일반회계는 30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4억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에게 본예산 같은 경우도 200억원만 대충 잡고 250억원 잡다가 이번에 200억원으로 본예산에 첨부했는데 어느 정도 우리에게 첨부서류 제출하는 거하고 그래도 맞춰줘야 하지 않나? 어쨌든 10월 말로 추정했더라도 우리에게 일단 서류가 넘어오면 순세계잉여금 정도는 우리에게 맞춰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런 자료들이라도 제대로 다 편성은 못하겠지만 우리에게 자료 넘겨줄 때는 그런 것들을 잘 맞춰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250억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출됐어요. 물론 조례에서 전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에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과 용도가 있어요. 거기에서 쭉 전출할 수 있는 그런 조례 용도가 있는데 제3항제1호 관련해서 보면 일반회계 기준이 뭐냐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합계예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합계가 4,389억원이고, 2018년도에는 3,831억원, 2017년도에는 3,916억원이에요. 그래서 최근 3년 평균을 내보면 4,195억원이거든요. 2021년도를 보면 4,347억원으로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증가했어요. 세입이.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 용도에서 세입 감소로 인한 기금전출 사유는 안 돼요. 오히려 제3항제2호의 답변이 적정하다. 제3항제2호가 뭐냐,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말이죠. 그런데 250억원을 아까도 의원님들이 다해서 답변을 들었어요. 그럼 이거는 맞지 않는다. 250억원을 일반회계로 기금 전출한 게.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만 보면 제대로 내부거래에서 기금전입금 해 주면 제대로 해서 250억원이 필요 없지 않나? 재정안정화기금이. 일단 저는 그래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추경재원으로 사용해야 더 맞지 않나? 그러니까 많은 지적들을 의원님들이 개선사항도 얘기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202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예산개요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보고서 1쪽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8억 900만원 대비 22% 증가하여 58억 5,000만원이 증액된 25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56억 5,9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102억 9,4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153억 6,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세입은 영업수익으로 사용료수익은 정수사용량 조정에 따른 수익 증가로 2억 3,200만원이 증액된 88억 6,600만원, 급배수공사 수익분 5억 5,0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은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익증가로 800만원이 증액한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은 7,500만원, 타회계 전입금은 다자녀, 장애인 수급자 상수도요금 감면액 증가로 3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세입은 자본잉여금수입 시설분담금 8,8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노후 상수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30억 3,500만원을 증액한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1,000만원 감액, 도비 보조 25억 4,100만원 증액하여 총 43억 6,600만원을 증액한 140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은 10억원, 미수금은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6억 5,9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95억 8,9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160억 7,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세출입니다. 영업비용 정수비로 광역상수도 정수량 조정 등으로 5,200만원이 증액한 54억 3,700만원, 배·급수비로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 4,800만원을 증액한 14억 100만원, 급배수공사비 5억 5,000만원, 일반관리비로 19억 2,300만원,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2억 4,000만원, 예비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세출입니다. 유형자산 취득 구축물 비용은 백구 배수지 신설공사 등 27억 4,100만원이 증액된 66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비가동 설비자산은 건설 중인 자산비용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35억 6,400만원을 증액한 92억 6,900만원, 예비비로 4억 8,300만원을 감액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입·세출 성질별 내역 주요투자사업은 개요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30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30페이지요. 거기를 보면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감면액 부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상수도요금 감면액 부담, 장애인가구 상수도요금 감면액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지원금으로 편성되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의원 김주택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40조 요금 등의 감면조례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게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될 수 있는 조항이 이거 말고도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조례에 나온 대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상수도, 그다음에 모범업소 상수도, 소방이나 공업용수 등 공공시설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지금 9가지 있죠. 그런데 아까 처음에 불러드렸던 다자녀 가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가구에 대한 일반회계에서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뭐 있나요? 예산 편성할 때 감면액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편성한 거예요? 아까 9가지 중에 나머지는 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일반회계에 다 근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례에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올해 개정하면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빠뜨렸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럼 이 부분은 과장님이 내용을 아시는 부분이고만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의원 김주택
그럼 이 조례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보면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반 대중탕, 기타 상하수도 사용료가 다 감액 편성됐어요. 17쪽 목별조서 세입 부분에 보면 예산액이 사실은 많이 늘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사용료가 늘었는데요.

○의원 이병철
일반용하고 대중탕용하고 기타 상하수도 사용료인데 조금씩 감액 편성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요금 체제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공업용이고 그다음에 기타 일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설 사무실을 짓는다든가 일시 사용해서 신청하는 사용료인데 그것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감액 편성됐다고? 예산 조서를 보면 감액 편성된 이유가 왜 편성됐냐는 거지. 전체적으로 증감이 59억원이 되었는데 일반용하고 대중탕용하고 기타 상수도 사용료만 감액 편성됐다는 말이에요. 몰라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전에 업종이 다섯 군데가 있었는데 통합을 했었습니다.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그다음에 산업·공업용으로 5가지로 통합됐는데 거기에서 업종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업종에 대해서는 감액되고 다른 업종에서는 증액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 부분의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감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이 안 되는고만. 어쨌든 영업외수익에서는 일반회계 지원금이 늘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이번에 조례개정에서 다자녀,

○의원 이병철
그게 증액된 부분이고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개요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66억 300만원 대비 6% 증가하여 24억 4,800만원이 증액된 390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90억 5,1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129억 3,8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261억 1,3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영업수익으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전년 대비 5억 1,300만원이 증액한 사용료수익 1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수익으로는 이자수입 1억원, 도비 보조금 등 타회계 전입금 112억 9,800만원, 잡수입 등 기타 영업외수익 4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예산 총액은 129억 3,8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입니다. 먼저 자본잉여금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및 하수도 관련 시설계량 등 시설비 보조를 위한 타회계 건설보조금 235억 9,300만원, 원인자부담금 5억원,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 등 유보자금 20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자본예산 총액은 261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은 129억 3,8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261억 1,300만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390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입니다. 영업비용으로 관거비 17억 3,200만원, 처리장비 101억 6,700만원, 일반관리비 9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비용 총액은 129억 3,8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유형자산취득비에서 노후하수관거 교체공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등 구축물 171억 9,600만원, 기계장치 5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비가동 설비자산에서 BTL 시설임대료 81억 1,100만원, 기타자본적 지출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400만원, 예비비로 2억 5,900만원을 편성하여 자본적 예산총액은 261억 1,300만원입니다.
이하 세입·세출 성질별 내역 및 주요사업 내역은 예산안 개요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과장님! 예산안 개요보고 4페이지를 보면 중초에서 구산사거리 간 하수암거 교체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2021년도까지 마감되는 사업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2021년도에 마감하는 겁니다.

○의원 김주택
35억원 중에 올해 예산은 7억 6,000만원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올해 예산이 7억 6,000만원이고 작년 예산이 17억 6,400만원입니다.

○의원 김주택
44페이지에 보면 공덕면, 백구면, 금구면 등 일원에 국비, 기금, 시비를 매칭해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하고 있죠. 이 사업 목적이 어떻게 돼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의원 김주택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의 목적.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마을에 있는 오수를 개별 처리하냐, 집단 처리하냐 그것의 경제성 평가를 해서 경제성이 나오는 마을에 대해서 오수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수질 개선에 대한 사업들,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늘 분뇨 처리하는 비용이 들었는데 경제적인 부담도 완화해 주는 목적이 있죠?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의원 김주택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마을의 인구수 등이 사업의 심사기준이 되죠?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그것도 기준이 됩니다.

○의원 김주택
그리고 국비 확보할 때도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의원 김주택
그런데 우연히 본 의원이 시내에서 민원을 하나 들었어요. 그 지역의 해당 주민들이 바로 옆에 인접해있어요. 그런데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이 빠진 데가 있죠?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아까 본 의원 취지가 수질개선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 주는 목적이 있죠. 그럼 이게 꼭 국비를 가져다만 실행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번에 사업 대상지에서 빠지게 되면 나중에 실시하려고 하게 되면 어차피 시비가 많이 들죠. 그런데 늘 시장님이 투자승수효과를 말씀하시는데 시비로라도 세워서 그 구간의 사업이 진행될 때 빠진 부분을 시비로라도 세워서 같이 사업을 실행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그런 경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도 사업예산이 있고 자본예산 수입이 있잖아요. 결국 자본예산 중에서 국고보조금 수입,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시·도 보조금, 기타 건설보조금 수입이 있고 세부사항을 보면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13억원 정도 감액 편성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전체 개요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18쪽에 세입예산 전체가 391억원 정도 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타회계 건설보조수입 13억원이 감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원 이병철
예.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국고보조금이나 시·도 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시비가 부담이 빠지는 걸로 타회계 보조금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것이 감된 것입니다. 국고나 도비 보조가 많다 보니까.

○의원 이병철
우리가 일반회계 보조금이 84억원 정도 전년도에는 97억이 되었는데 13억원 정도가 빠졌다. 그 이유가?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국비하고 도비가 많이 온 걸로 해서 그만큼 시비가 빠진 것입니다.

○의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명시이월 일반회계 193건에 882억 3,400만원, 특별회계는 1건에 7,000만원으로 총 194건에 883억 4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87억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89억 700만원, 특별교부세 4억 2,600만원, 기금이 34억 6,3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이 6억원, 도비 107억 8,600만원, 시비 553억 9,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실과소별 현황으로는 문화홍보축제실 5건에 26억 8,000만원, 경제진흥과 6건에 27억 2,00만원, 투자유치과 6건에 15억 6,200만원, 새만금해양과 1건에 1,900만원, 여성가족과 4건에 15억 8,300만원, 교통행정과 5건에 33억 100만원, 체육청소년과 10건에 118억 1,600만원, 인재양성과 1건에 2억 6,800만원, 민원지적과 1건에 2,100만원, 회계과 4건에 4억 5,600만원, 정보통신과 1건에 4억 2,400만원, 환경과 18건에 41억 8,100만원, 도시재생과 35건에 103억 600만원, 안전재난과 13건에 154억 2,600만원, 건축과 1건에 1억 1,100만원, 건설과 13건에 108억 2,000만원, 상하수도과 4건에 5,900만원, 공원녹지과 9건에 41억 4,200만원, 농업정책과 14건에 89억 900만원, 먹거리유통과 2건에 6억 8,400만원, 축산진흥과 23건에 54억 3,700만원, 농촌지원과 14건에 31억 7,500만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 2건에 7,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환경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1건에 7,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명시이월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명시이월 사업이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많습니다.

○의원 이병철
많은 이유가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겠지만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겠죠. 생기기 전에 사전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더 생기지 않나? 사고이월 되고 결과적으로 사업진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예산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각 실과에다가 예산 세울 때 그런 페널티 안 줍니까? 무조건 올라오는 대로 세워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매월 신속집행도 있고 보고회도 하고 집행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 이병철
공직자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이 확정되면 열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해. 실장님! 엄청나게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세워서 효율적이지도 않고 사장되는 경우도 있고 결과적으로 진행 못된 게 예산이 남아서 재정안정화 기금에다가 넣었다가, 독려해서 각 실과들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기금 보고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2021년도 기금은 전년에 비해서 3개가 감소한 10개 기금이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에 6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편성내역은 개별 기금 보고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수입에 일반회계 전입금 37억원, 예금이자수입 6억 2,0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지출에 일반회계 전출금 250억원, 투자진흥기금 이전기업 지원에 44억원 등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225억원이 증가된 305억원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 및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잔액이 없는 관계로 기금조성 규모와 같이 38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기금 조성규모가 2020년 말 현재액 보면 10개 기금이에요. 9쪽 기금조성 규모. 현재액이 643억 3,137만 8,000원, 그런데 결산추경 기금조성 현황 5페이지를 보면 2020년도 말 조성액이 얼마냐면 587억 5,896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저소득층 장하고 기금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시설 발전기금 2개가 폐지되잖아요. 그 2개 기금이 3억 1,7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줄어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보면 55억 7,200만원 정도가 증가해서 현재액이 643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말하고 현재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아무튼 원래는 지출계획을 정확히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산단기업 이전 같은 경우에 이전하면 돈이 나가야 되는데 이전을 안 해서 그런 예산들이 지출 안 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영계획을 정확히 판단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이자수입 같은 것도 일부 포함돼서 안 맞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맞아줘야 맞는데 틀리니까 별도로 저에게 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하고 아까도 여러 가지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16쪽 보세요. 자금운용계획이요. 통합안정화 자금운용 지출계획에서 예치금을 제외한 250억원만 전출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250억원,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봐도 아까 김주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전년도 말 기준해 가지고 적립금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추경재원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금액은 아예 없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이미 250억원을 갖다가 전출을 했어요. 그럼 50%가 초과됐어요. 일단 우리가 150억원을 넣어서 400억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250억원을 갖다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을 하니까 50% 초과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맞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추경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시려고? 물론 순세계잉여금 있는 거에서 하겠지만 여기에서 앞으로 없다고 봐도 돼요? 기금에서는 더 이상 전출 안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때 봐야지만,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의 목적에 맞게 전출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시장이 인정한다고 그 조항 하나 넣어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마음대로 전출시키고 하는 것도 자제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목적에 맞게 하고 가급적이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은 김제시 살림을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맡아서 하는 부서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도 잘 추계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고 기금은 기금용도 목적에 맞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및 본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원님들께 별도자료를 배부하였으니 예산 심사에 참고하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 시에 20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0.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0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주까지 이어진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남은 정례회 의사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0년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의원 - 9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박두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이정자
○출석공무원 - 38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강해원
행 정 지 원 국장 안상일
안 전 개 발 국장 박민우
보 건 소 장 서홍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 외 3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4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46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6
2 8 대 제 24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4
3 8 대 제 246 회 제 7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7
4 8 대 제 24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1
5 8 대 제 246 회 제 6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6
6 8 대 제 24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0
7 8 대 제 246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3
8 8 대 제 246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3
9 8 대 제 246 회 제 5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5
10 8 대 제 24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2-17
11 8 대 제 24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9
12 8 대 제 246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2
13 8 대 제 246 회 제 4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2
14 8 대 제 246 회 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4
15 8 대 제 24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8
16 8 대 제 24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2-04
17 8 대 제 246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1
18 8 대 제 246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1
19 8 대 제 246 회 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3
20 8 대 제 24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7
21 8 대 제 246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7
22 8 대 제 24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23 8 대 제 24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30
24 8 대 제 246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25 8 대 제 246 회 제 2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0
26 8 대 제 24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5
27 8 대 제 24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3
28 8 대 제 24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29 8 대 제 246 회 제 1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9
30 8 대 제 24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8
31 8 대 제 24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18
32 8 대 제 246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8
33 8 대 제 24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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