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54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5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이전 다음

?제15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22일(화) 11:12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의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정의건
4.김제시벽골제조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
5.김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1시12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11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 개최되는 제154회 정례회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2012년 본예산안 예비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2011년도 김제시의회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6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
제1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의 회의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2차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과 2011년 10월 31일 장덕상 의원이 발의하고 2011년 11월 1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2011년 11월 1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2011년 11월 1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의 김제시 벽고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행정지원과 소관의 김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보통신과 소관의 김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6건의 안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으로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과 김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총6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장덕상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덕상
(조례안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도 10월 31일 장덕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11년도 11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페이지 4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장애인의 인구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008년 4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사건 2,938건은 동법 시행 전인 6년여 동안 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총630건의 4.6배에 달하고 있으면 근래 들어 장애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은 편이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 49.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아직도 우리사회가 장애인에 대해 익숙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4월 11일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어 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법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 55.2%를 차지하고 있는 등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 인권단체 등 각계각층의 끊임없는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는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복지향상, 교육문화기회 증진, 경제활동과 사회참여확대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낮은 수준의 장애인 인권복지에 대응하여 이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부담 관련으로는 본 조례안은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 등에 따른 재정부담이 요구되고 있어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재원확보와 조례의 시행시기에 대하여 집행부와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제시 회의규칙 제57조 제2항에 따라 주민복지과의 의견 수렴결과 본 조례안 제14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구성에 있어 제4항의 위촉위원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장애인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를 ‘3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 시 뒷장에 첨부된 타 시도의 구성현황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내용이나 검토의견도 마찬가지고, 복지향상, 교육문화기회 증진, 경제활동과 사회참여확대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소요예산이 3천 4백 5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란 말이에요.
기본계획수립 용역 후 용역에 따른 또 다른 예산수반은 없는지요?

○의원 장덕상
기본계획의 방향에 따라서 추가예산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을 어떤 형태로 펼쳐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겁니다.

○위원 정성주
기본계획 5개년마다 하는 것이지요?

○의원 장덕상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기본계획의 방향에 따라서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될 수도 있고요.

○의원 장덕상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 같은 경우에 2012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을 했는데 기본계획수립 이후에 예산이 6천만 원 정도가 소요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수립이 됐고 또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위원회 구성하는데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명에 맞춰서 하는 일로 위원회가 열리나요?

○의원 장덕상
그렇습니다.
심사라든지 장애인차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장애인차별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각종 제도에 대해서 장애인차별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내용이 있는지 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내용 중에 장애인차별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주로 검토하고 심의하고 또 만약에 거기에서 발견이 되면 시정요구를 하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주로 장애인 인권차별과 관련해서 그 내용들을 논의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하고 용역 후에 더 들어가는 예산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6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 데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의원 장덕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5년마다 계속 수립하는데 들어가는 3천만 원 하고, 들어가는 돈 6천만 원이면 1년에 평균 2천만 원 정도는 예산이 수반되네요?

○의원 장덕상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집행부 의견으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3분의 1정도만 장애인을 포함시켜서 위원회 구성을 하는 의견이 제출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자료에 보면 11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남시 경우만 3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서울,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목포시, 순천시를 보면 대부분 과반수이상으로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3분의 1로 규정한다든지 이렇게 시행 후에 개정해 가는 방향으로 잡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회의는 오후 13시 30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정회)
(13시27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행정지원위원회와 경제개발위원회 별로 상임위원장을 포함, 각 3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2분의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덕상 위원님을 지난 11월 21일 의원간담회에서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위원장과 정성주 위원, 김영자 위원 이상 세 분의 위원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온주현 위원과 정성주 위원, 김영자 위원이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벽골제조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조례안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도 11월 1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11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적지 벽골제의 효율적인 보존, 발굴 및 조사를 위하여 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으로 벽골제 발굴ㆍ조사를 위한 조사기관 심의, 벽골제 유규ㆍ유적 발굴 필요성 검토, 벽골제 발굴 유구ㆍ유물의 학술적 검토 및 조사 진행 방향에 대한 자문 등을 하도록 하고 안 제3조에는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문화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안 제9조에는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1,031억 원으로 시행 중인 벽골제 복원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문화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은 1,031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투자될 계획인 만큼 벽골제 조사, 발굴, 복원이 정확하고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활동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아래의 예시처럼 위원의 공정성 의무 등도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황배연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조사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위원들이 조사에 참여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아닙니다.
시에서 시장님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위원 장덕상
직접적으로 이 사업에 개입하는 것은 없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이 사업에 대한 위원들의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031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여기 위원으로 위촉되신 학자라든지 지역의 사적지 관련해서 지식이 있는 분들이 참여한다든지 그 밖에 다른 분들이 참여를 해서 조사발굴사업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원래의 목적대로 공정한 조사나 발굴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이 됩니다.
또 조사발굴에 참여하는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압력이나 압박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또 이런 용역을 수주받기 위해서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로비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공정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이런 내용들을 참조를 하셔서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못을 박아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장덕상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 주실 건지, 어떤 식으로 공정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장덕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분들 하시는 일이 조사기관에 대한 심의는 안 하더라도 하는 일이 뭐예요?
조사기관은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 장덕상
조사기관을 선정할 때 조사기관을 선정하는 것을 심의하는 것이고, 사업자 선정을 하는 거예요.

○위원 정성주
보통 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전문위원 남궁행원
교수들로 구성은 다 되어 있어요.

○위원 정성주
임영택 위원장님하고요?

○전문위원 남궁행원
예, 구성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보상규정을 주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검토한 결과 장덕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사기관 심의를 하고, 또 앞으로 학술조사진행 방향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용역업체에 입김을 작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연구소를 자기들이 작성한다든가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공정성을 지킬 수 있음은 가능하나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어느 학파나 개인의 교수의 입김이 작용되면 그 연구소가 객관성을 확보를 못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든지 객관성 확보를 위한 방법은 조사가 크게 진행되고 예산이 투입되는 단계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위원회 구성 시장님이 위촉하시나요?

○전문위원 남궁행원
그렇죠.

○위원 정성주
아까 장덕상 의원님 말씀은 물론 학교가 다르더라도 자기들 교수끼리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실비보상하려고 그 사람들이 오려고 안 해요.

○전문위원 남궁행원
학술회의 개최한다고 예산은 서 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조례안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도 11월 1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11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행정동 명칭인 ‘교동월촌동’이 주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유?동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많고 ‘교동’ 또는 ‘월촌동’으로 명명되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사용하기 편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존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김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별표의 행정운영동명 중 ‘교동월촌동’을 ‘교월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1항에 ‘읍면동의 명칭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해당 주민들의 의견조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성남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읍면동에서 명칭이나 구역은 행안부 장관 승인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로 정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끝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조례안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도 11월 1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11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12페이지 4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시행과 관련하여 사무자동화의 발달과 일반직공무원의 정보화역량 향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업무범위가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복지체감도 향상,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성 등을 위해 적정수준의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하도록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이 시달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원대책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년간 사회복지직 순증가분에 대해서는 1인당 인건비 3천만 원을 기준으로 70% 지원예정이며 2015년 이후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만약 계획대로 지원이 안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우려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 인력확충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조례 제3조 제2항과 관련된 별표2의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사회복지직 증가에 따라 조례 제4조와 관련된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ㆍ인사사무 처리지침,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의 통보에 따라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세부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성남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사회복지직 확충계획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하셨고 검토의견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사실상 사회복지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와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공무원 확충계획을 가진 것인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과연 계획대로 전체 충원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명박 정부가 끝나면 한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도청에 있는 관계자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내려온 지침에 의하여 2014년까지 단기별로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일단 이명박 정권 내에서 정부안으로 이 안을 만들고 확충계획을 수립한 건 맞아요.
1차적으로 선발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부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끝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하더라고요.
도청공무원들하고도 제가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저희들도 지침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예측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예측, 나중에는 지방비 부담으로 떨어져서 재정적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염려와 우려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할 수는 없고, 일단 주는 것이니까 받아서 하긴 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하고 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전환이 2015년도가 되면 기능직 제도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립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아닙니다.
저희가 121명의 기능직이 있는데 그 중에 사무기능직이 62명입니다.

○위원 장덕상
사무기능직만 교체를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나머지 전기ㆍ통신 분야는 그대로 놔두고요.

○위원 장덕상
일반 기술직 계통의 기능직들은 남아있고, 사무기능직만 일반직으로 전환시킨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이것하고는 별개인데 내용은 이 조례안 하고는 다르지만 우리가 남원시보다도 인구가 더 많아요.
그런데 정원은 남원이 많고, 직급별도 남원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행안부에 가서 정원이나 인구대비로 정원을 늘려달라는 요청한 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답변은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그쪽에서 정확한 답변은 안 하는데 김제시 뿐만 아니라 변경할만한 요인이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행안부에 건의를 한 상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의원수도 그렇지만 남원이 총 정원도 많고, 직책도 사무관이 많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네요.
아직 답변은 안 오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그렇습니다.
인구대비ㆍ면적대비 해서 했었는데 쉬운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번에 시기적으로 잘 맞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가 인구도 많은데 불이익 당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그때 당시 IMF 때 정원을 줄였고, 총액인건비 때 봐줬고, 현 정권 들어서 또 줄였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조례안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4번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안전한 관리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제2항에 공인의 인영을 한글 전서체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공인의 인영을 사용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9조에 전자공인의 등록 또는 재등록 시 시보에 공고하도록 개정, 안 제10조 제3항에는 폐기 신고된 공인을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영구 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안 제4조 제2항은 개정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5조 규정을 준용하였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 제3항은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와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였으며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충렬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사전에 제작된 각종 서식이나 인쇄물은 조례를 개정하면 언제까지 유효한 거예요?
기간을 정해 놓고 할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그때부터 시행을 합니다.

○위원 김영자
그때부터 시행하면 신 그것으로 제정이 되니까 각종 부서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충분히 홍보를 해서 예방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규칙으로 경과조치 두고 시행할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미리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 결과는 11월 24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김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제출하고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김영자, 정성주, 김복남, 장덕상
온주현

동일회기회의록

제15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54 회 제 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2
2 6 대 제 15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2
3 6 대 제 15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1
4 6 대 제 15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6
5 6 대 제 154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6 6 대 제 154 회 제 5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7 6 대 제 15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30
8 6 대 제 15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20
9 6 대 제 15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4
10 6 대 제 154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11 6 대 제 15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12 6 대 제 15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9
13 6 대 제 1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3
14 6 대 제 15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9
15 6 대 제 15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16 6 대 제 154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17 6 대 제 15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8
18 6 대 제 1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2
19 6 대 제 15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5
20 6 대 제 154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1 6 대 제 15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2 6 대 제 1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3 6 대 제 15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5
24 6 대 제 1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5 6 대 제 15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4
26 6 대 제 154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4
27 6 대 제 15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2
28 6 대 제 1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2
29 6 대 제 15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1-2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