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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4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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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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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2일(월) 11: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011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2.2011년도제2회추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3.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11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2011년 12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처 각각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사일정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각 실과 단위로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조석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1일 제154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및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시정업무 결산과 내년도 시정현안사업 준비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4일간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의 심사는 지난 12월 5일 제1차 예결위에서 세부일정을 협의결정 한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인 심사일정은 예산안 심사 기간 4일중, 2일차까지인 12월 13일까지 예산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3일차인 12월 14일은 예산안의 개별심사 일정으로 본 특위에 회부된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내용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마지막 4일차인 12월 15일은 집행부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 최종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예산안의 집행부측 보고 절차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총괄적인 개요보고는 지난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시 기획예산실장의 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총괄 개요보고를 듣겠습니다.
또한, 실국소장으로부터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각 상임위의 답변으로 대체하고, 각 실과장의 부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삭감 조정된 예산을 제외하고 시정시책 추진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예산안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이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내용을 보면 금융위기와 감세 영향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함께 실물경제 위축과 세제개편으로 인해 지방세 감소 등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분야별로 배분하는데 집행부의 많은 고민과 함께 사업추진에 의지도 읽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우리시 발전에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어려운 재정여건이 충분히 반영 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및 특위의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로이동 1.2011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위로이동 2.2011년도제2회추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위로이동 3.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2차 본 회의 시 보고 드린 내용으로 대체하고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이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이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예산안은 2011년 11월 2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2011년 12월 8일에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후에 12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5천 27억 9,100만 원보다 4.2%인 210억 3,100만 원이 증액된 5천 238억 2,2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천 975억 2,8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06억 200만원, 하수도 사업등 8개 기타특별회계는 156억 9,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당초보다 4.4%가 증액된 4천 975억 2,800만 원으로 지방세는 5억 3,400만 원, 세외수입 17억 1,400만 원, 지방교부세 75억 600만 원, 재정보전금 2억 2,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19억 6,8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58억이 증액되어 총 208억 6,9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성질별로 증감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이전 20억 3,600만 원, 자본지출 185억 5,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9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인건비는 5억 8,700만 원, 물건비 7,5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1억 1,500만 원 감액된 156억 9,2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9억 5,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31억 6,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5억 6,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에 154억 2,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100만 원, 재무활동에 1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1회 추경 대비 2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06억 1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상수도 사업비용에 62억 4,100만 원, 자본적 지출에 43억 6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기능별 분류에 대한 편성 현황은 검토 보고 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되는 예산으로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추가 세입을 세입 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주요시책사업비 등 추경 전 사용 승인한 시책추진 보전금등을 계상하고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 총괄은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5천 27억 대비 210억원 증가한 5천 238억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제1회 추경 4,766억 원 대비 약 4.4%인 208억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4,975억 원으로 그 증감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법적, 의무적경비와 행정운영경비로 1회 추경 대비 1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예방을 위한 풍수해 보험사업이 1억 2천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부용초등학교 강당건립에 1억 2천만 원, 학교급식 6천 7백만 원 등 2억 9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금산사 템플스테이 전통음식체험관 건립사업에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6억 2천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5억 원등 31억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소각장운영부담금 2억 원 등 1회추경 대비 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보조 등 3억 원 정도가 증가하였고 보건분야는 임시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1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농림해양 수산 분야는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17억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5억 5천만 원, 지열 냉난방 설치지원사업에 17억 7천만 원 등 12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IT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 지원센터 건립 9억 원 등 11억 원이 증액되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6천 3백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억 6천만 원 등 약 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청하산에서 거산 농로포장공사 1억 등 3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주요 사업편성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하므로 5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중 본예산 편성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또는 상황변화,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 외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011년도 제1회 추경 이후에 증감된 93건에 9억 6,100만 원의 추경성립 전 사용 승인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대한 제반여건 및 추경예산 편성시기 고려 등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위축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환토록 되어 있으나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 하거나 예정된 공정 및 집행방법의 개선 또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절감 등을 통한 집행잔액은 지역 숙원 사업에 재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이 2011년도 마지막으로 편성하는 예산안이므로 세입 세출 계상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각종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회 추경 5,027억 원 대비 210억 원이 증가한 5,238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4.4% 증가한 4,975억 원이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6% 증가한 106억 원이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는 1회추경보다 0.7% 감소한 156억 원입니다.
일반 회계세입은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4,975억 원 으로 1회 추경 4,766억 원 대비 4.4%인 208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가 1.9% 증가한 286억 원, 세외수입이 6% 증가한 302억 원, 지방교부세가 0.3% 증가한 1,990억 원, 재정보전금이 3.1% 증가한 77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5.8% 증가한 2,16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975억 원으로 인건비가 1% 감소한 578억 원, 물건비는 0.3% 감소한 255억 원, 경상 이전은 1.4%가 증가한 1,454억 원, 자본지출이 7.8% 증가한 2,548억 원, 국도비 반환금은 10.8%가 증가한 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국도비 반환금이 9억 3천만 원, 문화홍보실에 금산사 템플스테이 전통음식 체험관 신축이 2억 원, 행정지원과에 직원 자녀 보육 수당 부족분이 5천만 원, 주민복지과 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8억 3천, 국민 기초 생활보장에 2억 7천, 인재양성과 부용 초등학교 강당건립에 1억 2천, 체육청소년과 숙박시설확충 및 개보수지원 사업에 6천만 원, 정보통신과 위해조류 피해방지 시스템 구축이 1억 2천만 원, 통합관제센터 초등학교 CCTV 연계 보강공사에 3억 6천만 원, 도시과에 시청뒷길 도로포장 공사에 5억 원, 원평교회 옆 도시계획소로 개설공사가 1억 천만 원, 새만전략과에 민간육종연구단지 부지 매입비가 58억 원, 민간육종단지 미불용지 부지 매입비가 1억 천만 원, 일자리창출과에 녹색제조공정 파일럿 플랜트 구축 토지매입비에 1억 5천만 원, 그린홈 주택보급에 9,200만 원, 전북형 예비적사회적 기업지원에 5,600만 원, 교통행정과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2억 6천만 원, 건축과에 교통신동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억 3천만 원, 건설과에 청하산 거산 농로 포장공사에 1억 원 용정마을 농로포장 공사에 8천만 원, 석동 안길 보수 및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에 6천만 원, 한발대비 용수 개발에 6,200만 원, 8월 재해 피해 산수 배수로에 1개소 복구 시비부담금이 4억 2천만 원, 재난안전과에 8월 금구천 3개소 수해복구 시비부담금이 12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6억 2천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시비부담금 6억 4천만 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도비지원이 1억 1백만 원, 환경과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운영 부담금이 2억 8백만 원, 공원녹지과에 임산물 수집장비 지원에 시비부담 2천 1백만 원, 8월 임도 및 산사태 수해 복구사업 시비부담이 1억 9천만 원, 농업정책과에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이 17억 2천만 원,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기반 조성사업이 1억 1천만 원, 지평선마케팅과에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사업 시비부담이 1억 1천만 원, 고품질쌀 생산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이 시비부담 9천 1백만 원, 소비지 RPC 브랜드쌀 물류비 지원에 2억 4천만 원, 농수산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에 2억 7천만 원, 축산진흥과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5억 5천만 원, 지열 냉난방 설치지원 사업 17억 7천만 원, 친환경 축산장비지원 시비부담이 2천 1백만 원,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2회 추경 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 순서이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부내용은 개별심사시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이어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상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기획예산실장에게 일문일답으로 하시되 필요시 해당 실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세입분야 공공예금이자가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이율 때문에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가장 큰 것은 조기집행이고 두 번째는 이율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게 본래 본 예산 잡을 때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에요.
2012년도에 얼마 잡았어요.
이런 부분들 세입을 잡을 때 그 밑에 건설과 전원마을 매각수입도 잡아놨단 말이에요.
11억 잡았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공사도 마무리 안 됐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검산토지구획,

○위원 임영택
아니, 하동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가로등이 이번에 조치되면,

○위원 임영택
아니, 하동을 2011년도 예산에 수입을 공사도 마무리 하지도 않았는데 11억을 잡고 다시 또 감액하잖아요.
이렇게 앞뒤 맞지 않는 예산들을 편성하고 지출하고 결산하니까 항상 재원이 없어서 어렵게 시 예산을 편성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들 없도록 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50쪽에 교부세가 본래 우리 예산대비 감액된 이유가 어째서 그래요.
각 지자체 별로 교부세가 들어왔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보통교부세는 예산세울 때 이때쯤 추계해서 세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부가 되어서 연말 결산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인데 착오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본래 교부세는 결산 추경때는 늘어나잖아요.
줄어드는 예는 없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줄었네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지금 외형적으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세수가 안 걷어진답니다.
부자 감세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요.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74쪽 민간자본보세요. 금산사 템플스테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민간자본 어디로 주는 거예요. 금산사로 주나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금산사로,

○위원 임영택
어떤 예산이에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금산사 템플스테이는 시책추진금 도에서 1억과 시비 1억 총 5억 2천만 원이 듭니다만 자부담 합쳐서 예산상에는 2억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책추진비도 예산편성 상 시비부담이 가능한가요. 예산계 어때요?

○예산담당 박진희
예, 도 사업계획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위원 임영택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예산담당 박진희
아닙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예산담당 박진희
시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시책추진비는 지방자치하고 연관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민간자본으로 시책 추진비가 시비부담이 가능한지,

○예산담당 박진희
제가 알기에는 문화 관광분야 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제가 볼 때는 시설비 아니고 민간자본에서, 전문위원 한번 봐봐요.
시책추진비 민간자본으로 시비부담 할 수 있는지요.
선심성 예산이면 안 됩니다.
인재양성과 11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기정액 2천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1억 2천이 늘어난 이유가 뭐 때문에 결산추경이 늘어났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지난번 본예산 설명할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하고 지방비 매칭하고, 도에서 돈을 줘야하는데 김현섭 도의원님이 1억 2천만 원을 교육 예산으로 약속을 한 모양입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그러면 본래 기정예산이 시비 2천에 도비 1억 2천만 원이겠네요. 그러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아니, 도비 1억 2천만 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1억 4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본래 기정 예산이 도비 1억 2천에 시비 2억 2천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2천만 원은 1회추경때 학교급식 인상분입니다.

○위원 임영택
117쪽, 부기를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부용초등학교 강당건립 아니에요.
1억 2천이 이번에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기정 예산은 2천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2천만 원은 시설비가 아니고 학교급식,

○위원 임영택
그러면 이것하고 부기를 같이 달면 안 되지요.

○예산담당 박진희
세부 목에 따라서 달리기 때문에 맨 위 부분만 목만 같이 딸려 올라갑니다.

○위원 임영택
사업이 다른데 사업 세세 목을 별도로 달아줘야지요.

○예산담당 박진희
예, 통계 목별대로 시스템 상 올라갑니다.
동일사업은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천만 원 뭐 썼다고요?

○예산담당 박진희
한 중,

○위원 정성주
알았어요. 1회 추경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도시과 143페이지, 만경소도읍 개발사업 왜 도비가 2억이 감액되고 시비로 2억을 붙였나요?
원래 기정에는 시비 1억 있었고 도비 5억 있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것은 도비가 당초에는 그렇게 내시가 왔는데 감액해서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비로,

○위원 정성주
도비가 2억 줄었는데 감액 내시가 와서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부담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되잖아요.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소도읍 사업을 하면서 20억 원이 지원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2억원에 대해서 처음에는 내시했다가 기존에 20억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157페이지, 민간육종단지 미불용지 부지매입 뭐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미불용지는 당초에 축산시험장 부지 속에 농어촌도로 시군도로에 잡혀있었던 8,110㎡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부지 매입을 하면서 일괄적으로 정리하고자 1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을 편성하면서 2012년 본예산에 올리면 안 되나요.
꼭 2회 추경에 올려야 하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이번에 158억 지방채 발행하면서 전체 부지를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시군도로 기왕에 편입된 토지를 같이 정리를 해 줘야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금만시장 도로확ㆍ포장공사는 4천 7백만 원이나 감이 됐나요?
원래 예산을 어떻게 잡았는데 사업이 축소 된 거예요.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보조비율이 당초에 국비가 60%였는데 70%로 상향조정 돼서 거기에 따른,

○위원 정성주
어디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금만시장 도로 포장공사 시설비요.

○위원 정성주
그게 원래 시비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시비가 그래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국비가 상향조정 되기 때문에 시비 부담율이 30%로 줄어들어서 삭감을 시킨 것 입니다.

○위원 정성주
금만시장 도로포장 공사 위치가 어디에요.
지금 하고 있는데 말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이화약국있는데 말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그 밑에 공기관 대행사업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한전에서 지중화 공사를 하는데 시비가 50% 한전이나 공공에서 5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우리 시비 예산을 결산 때 광특으로 나눴지요?
그러면서 예산이 늘어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161쪽에 보면 재래시장 현대화 09년도 불용분이 4억 8천만 원이 있는데 그게 당초에 98년도에 금만시장 분수대를 설치하는 사업을 사업비로 중기청에서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내시해서 내려 보냈는데 동헌지구 문화재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하게 돼서 불용 처분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금만시장 도로포장 공사하고 전선 지중화 공사 설계를 하고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불용되는 부분을 중기청하고 전북도에 요청해서 변경사용 승인을 받아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불용분에서 금만시장 도로포장 공사 금만시장 전선 지중화 공사비를 증액하고 감액된 부분 3억 4천만 원은 재래시장 현대화 주차장 만드는 사업비에 활용을 하도록 결정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195쪽 금산하고 용암은 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을 못하나요.
예산을 1억 9천 8백을 하고 감액을 1억 4천 8백을 해서 5천만 원 밖에 안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지난번에 저희들 투융자 심사해서 부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나머지는 불가피 착공해서 입찰하려고 했더니 재심사 떨어져서 다시 재검토중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이쪽에 도시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는데 시설비로 목을 해서 했는데 이것 다 이월사업이에요. 그러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설계도 못하고 계속 이월이 되는데 이렇게 편성해야할 말 못할 사정이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의원님 지적대로 예산 원칙상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해 주시면 수정으로 해서 돌려서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차라리 본예산에 넣는 것이 낫잖아요.
본예산으로 넣어야지 이런 걸 결산 추경에 해 놓으면 회계질서도 문란이고 결산추경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예산을 제출해 놓고 보니까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서 보완 차원에서 했는데 역시 예산은 질서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삭감해 주시면 본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본예산 지역개발사업 건설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용하고자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건설과 예산도 대부분이 지역별 민원사업이고 의원님이나 시장님도 다 어려운 사업들이 편성되는데 그 부분도 정주권 사업 들어가는 데는 조정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농로포장 같은 사업들에 대해서 빠진 읍면동 이렇게 편성을 골고루 해줘야지 결산추경에 몇 개면만 넣고 또 본예산에 민원 많은 데만 넣고 나머지 부분은 빠진데도 많아요.
내가 담당자 만나보니까 동지역도 건설과에서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민원이 있는지 봐서 한두개씩 넣어줘야지 읍면동에서도 보면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본예산 수정때 건설과장님하고 얘기해서 정리 잘 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보완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덧붙여서 저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예산 개요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도비가 반영되지 않고 순시비로해서 시설비 들어가는 내용들은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계수 조정을 할 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것입니다.
정리해서 넘겨 드릴테니까 수정예산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갈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나갔지만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재정 지원하는 것 있지요.
저희한테 2억을 또 요구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2억 6천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2억을 요구하고 6천은 도비, 도에서 지원 안 해주니까 또 시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왜 도에서 지원 안 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 편성을 그렇게 하지 나중에 결산 때 보면 시비로 다시 하고,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도에서 당초에는 준다고 했는데 깎여서 내시가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지금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여객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다 반영 시켜준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각 했을때 그렇습니다.
유류대 오른 것이 3억 정도 되고 인건비가 올해 5.9%가 노조에서 해서 인상이 됐잖아요.
그것이 1억 정도 되고 하다보니까 한 4억 이상 모자라는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래도 재정 지원 차원에서 2억 6천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해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도에서 내시됐다가 내려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에 요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앞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니, 해야지요.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율로 실링을 맞춰서 예산 편성하게 되는 것인데 나중에 결산 때 되면, 지금 교통행정과 뿐만이 아니고 실장님 보시면 도에서 내시됐다가 깎여서 시비로 충당해 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목별로 보니까 상당수 되더라고요.
이렇게 가다보면 결과적으로 도비에서도 습관이 돼서 안주면 우리가 다 시비로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계획된 예산이나 내시된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받아내도록 하시고 그게 안 된다면 우리 예산 그대로 반영해서 사업을 줄여서 하시든지 그렇게 정리를 해 줘야지 결산때 와서 다 들어와 버리면 충당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매년 이맘때쯤 되면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시군 예산 과장님들이 회의를 합니다.
항목별로 여러 항목을 하고 도비에 대한 내년도 지원 방향이나 어떤 사업은 15%만 내고 시비를 다 부담하라고 하고 시군에서도 그런 불만이 많습니다.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지사한테 우리가 억지로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제가 도청에 공무원분하고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해봤는데 때로는 시에서 예산 거부를 할 필요도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에서 진짜하고 싶은 얘기는 많고 그래도 도에서 내려 보내주는 대로 시책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다른 예산중에 뭐가 있냐면 도비 예산 시책사업비, 특수시책이네 이런 걸로 해서 한 2, 3년 줘요.
한 2년 주고 3년째부터 안줘요.
그러면 나머지 시비로 100% 보태서 해야 돼지요?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국비하고 시도비가 안 붙고 중앙 공모사업은 지방비로 붙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할 때 도하고 매칭해서 안가면 그 지방비를 안주고 우리가 다 부담해야 돼요.
응모를 할 때도 도청을 업고 가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비에 배분율 이런 것은 배분권자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 할 수는 없습니다.
사정하고 불만이나 얘기하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국비가 붙은 것은 그렇다고 이해는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사업으로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끊어지고 나면 나중에는 도비를 안줘버리면 시비로 100% 보태서 해야 되고 또 기존에 신활력사업들로 해오던 사업들 정리 되고 나니까 시비로 보태주고 이 나머지 재원들을 어떻게 다 충당 해 줄 것이냐는 말이에요.
도비, 국비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내려왔던 것이 사업이 끝나면 종료가 되어야하는데 사업을 하던 농가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계속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년이건 5년이건 주고 나면 본인들이 스스로 자생을 하고 독립을 해서 자립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전에 신활력 사업이든 국비든 도비든 받았던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시에다 요구를 해버립니다.
그것을 반영해 주기 시작하면 이 사업들을 어떻게 다 끌고 가냐는 말이지요.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활력 사업권 가지고도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조정하면서 삭감하고 나니까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정리를 해 줘야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실장님 생각을 얘기해 주시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10월 달쯤 시군 예산과장님들 회의를 할 때 도에 여러 사업들 테마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새만금 유역에 그동안에 BTL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가 전부 부담률이 올라가니까 도에서 도비부담을 10% 더해 주겠다, 이런 좋은 예가 하나있고 나머지 부분은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분권자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사정이나 하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안타까운 얘기지만 물론 국가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따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유무역지역 지정 받을 때도 군산 같은 경우는 자체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갖다가 하는데 우리는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시비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따온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같은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을 받으면서도 군산시에서는 100% 국비를 갖다가하고 우리는 시비 부담으로 해서 부지 매입을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담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 배분 부분에 있어서 공모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중하게 하고 예산이나 재정규모를 감안해 가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건설과 하나만 물어 볼게요.
195페이지, 용정마을은 어디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금산 같은데요.

○위원 정성주
석동안길은요.

○건설과장 임성근
성덕입니다.

○위원 정성주
금산반곡은요.

○건설과장 임성근
반곡은 금산입니다.

○위원 정성주
2회 추경에 이렇게 지역 치 올릴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올리나요?
의원님들의 부탁을 받고 올리나 아니면,

○건설과장 임성근
그동안에 의원님들도 말씀하신바 있는 지구나 민원,

○위원 정성주
왜 그러냐면 금산반곡 같은 데는 우리가 1회 추경에도 2억을 해줬었잖아요.
본예산에 인가요?

○건설과장 임성근
원래 본예산에 들어 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원래 2억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설계는 다 끝났는데 당초 예산이 많이 올라서 임영택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사업이 당초보다 25억 정도 올라가니까 필요성이 효과가 없다고 해서요.

○위원 정성주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195페이지 청하산~거산은 청하고, 용정마을 농로포장공사는 어디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금산 같은 데요.

○위원 정성주
석동안길은요?
금산 반곡~용안은요?

○건설과장 임성근
반곡~용안은 금산입니다.

○위원 정성주
2회 추경에 지역 것을 올릴 때는 어떤 기준으로 올리나요?
의원님들의 부탁을 받고 올리는지 아니면,

○건설과장 임성근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구나 민원이 있는 곳,

○위원 정성주
도시과도 우리 동네 것은 올라온 일이 없어요.
금산 반곡~용암도 본예산에 2억을 해 줬었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본예산에 들어 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원래 2억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설계가 다 끝났는데 당초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임영택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사업이 당초보다 25억 정도 올라가니까 필요성이 없다, 효과가 없다고 해서,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포괄보조사업 추진 직원 워크숍, 기획실에 또 없던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기획실에서는 직접 사업하는 곳은 없고 포괄보조 예산분야를 맡아서 총괄을 합니다.

○위원 정성주
243페이지 원예작물(화훼)브랜드 육성기반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어디 주는 거예요?
1억 1천 7백만 원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장명, 국화 화훼단지인데 주로 만경입니다.

○위원 정성주
한 군데를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아닙니다.
32농가에 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기획실장님!
지평선마케팅과, 공원녹지과, 축산진흥과 다 해당됩니다.
원래 농협관련해서는 농림식품부에서 농협 쪽에 따로 예산이갑니다.
자체 지게차, 파레트, 차량 이런 농협의 자산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사업비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님이 약속을 하셔서 도지사 공약으로 온 사업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김영미
1회 추경에 우리 시의회에서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의원님들의 생각은 지사님이 오셔서 공약을 했으면 도비로 해야지 왜 시비부담을 시키느냐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올라올 때는 그러면 그 이유를 알면서 뭐 하나 바뀐 것 없이 그대로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사업을 못 하니까요.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16개 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또 이렇게 올리면 이만큼 해 주고, 다음에 올리면 또 그렇게 해 줄 겁니까?
아니면 도지사님이 김제에 와서 약속을 할 때는 그만큼 농민들 현장에 필요하니까 약속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를 그만큼밖에 못 세우면 시비가 이만큼 필요한데 이것은 김제농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거나 1차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으면 2차 추경에 올릴 때는 공감대 형성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올리면 그때 그 이유와 똑같고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통과를 시킵니까?
통과시킬 명분도 없이 통과를 시킵니까?
그래서 각 의원님들께 조합장님들 전화가 옵니다.
왜 의원들한테 이런 것을 떠맡깁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을 해 줄 의지가 있으면 뭔가 대안을 가져 오셔야죠.
이 부분이 의회가 지탄받을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 주고 싶어도 그대로 왔는데 해 줄 명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서 의원들이 안 해 준다고 말을 해서 조합장님들이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하게 합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셔야죠.
우리의회 김제농업예산에서는 많이 신경 쓰십니다.
이런 의원님들 욕 되게 하시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올리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덧붙여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방금 김영미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공원녹지과에 임산물유통지원도 있죠?
지평선마케팅과 1억 1천 5백만 원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사업도 해당되고, 그 다음장 9천 1백 50만 원 RPC고품질 브랜드쌀시설 현대화사업지원도 해당되죠?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축산진흥과에 2천 1백만 원 있는데 이렇게 해당되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이게 농협과 관련된 거죠?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조경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신정용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신정용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상하수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문을 해 주시죠.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공공요금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죠?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급수사용 농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급수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위원 임영택
급수수요가 1억 9천 6백만 원 늘어났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일반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임영택
본예산 때 적게 잡혔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단계별로 사용량이 증가하고 증가된 만큼 올랐고, 올해 연간 7~80만 톤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임영택
정수구입비 부분도 정수가격이 올랐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올라간 것이 아니라 80만 톤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 증가된 만큼 올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시설비 중에서 처음에 기정액 용역비를 다 어떻게 산출하시는지 여기서 많이 감액되네요.
상수도 시설물(배수지)정밀점검 용역이든 시가지내 상수도 관로 누수 탐사 용역이든 농어촌 지방상수도개발사업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든 다 감액되네요.
원래 과다하게 예산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줄어서 용역이 줄은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시공하다 보니까 계약감액 부분하고 공사하다 보니까 절감부분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실시설계용역처럼 큰 용역, 몇 억이 가는 것은 그런다고 하지만 3천 8백만 원에서도 1천 4백만 원 정도가 줄었다면 처음 예산을 계상할 때 잘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용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본회의 시 보고내용으로 대체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이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이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편성개요에서 종합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예산안은 11월 21일 김제시장이 제출해서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8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각종 관리기금 운영계획, 명시이월 사업비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천 9백 18억 4천만 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보다 5%인 233억 5천 8백만 원이 증가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 증가한 4천 6백 70억 3천 9백만 원, 의료보호사업 등 8개 기타특별회계는 2011년 당초 예산보다 21.2% 감소한 132억 8천 8백만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1.3% 증가한 115억 1천 3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총규모는 4천 6백 70억 3천 9백만 원으로 2011년 예산액 대비 5.5%인 242억이 증액ㆍ편성되었으며 지방세가 전년대비 2% 증가한 282억 7천 1백만 원, 세외수입이 12.6% 감소한 209억 9천 3백만 원, 지방교부세가 4. 0% 증가한 1천 9백 55억 1천 9백만 원, 재정보전금이 전년과 동일한 70억 원 보조금은 전년보다 9.8% 증가한 2천 1백 52억 5천 6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자체재원이 492억 6천 4백만 원으로 10.5%를 의존재원은 4천 1백 77억 7천 5백만 원으로 8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대비입니다.
2012년도 지방세는 282억 7천 1백만 원으로 작년 지방세 277억 1천 2백만 원보다 2% 증가 편성되었고 주요 증가요인은 신축주택 증가 및 공동주택 가격상승과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과세특례분으로 통합하여 재산세 1억 6천 6백만 원으로 증액되고 차량지연 증가분과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신규등록자동차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2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대비입니다.
세외수입은 2011년 당초 예산보다 12.6%가 감소한 209억 9천 3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내역은 국유재산관리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서 재산임대수입이 감소되고 재산매각수입 잉여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2년도 지방교부세는 1천 9백 55억 1천 9백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4.0%인 75억 6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7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2천 1백 52억 5천 6백만 원으로 2011년 대비 9.8%인 191억 6천 5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분류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천 6백 70억 3천 9백만 원이며 인건비가 전년대비 2% 증가한 600억 6천 1백만 원, 물건비 0.8% 감소한 241억 1천 33백만 원, 경상이전이 3.8% 증가한 1천 4백 91억 2백만 원, 자본지출이 8.3% 증가한 2천 2백 41억 5천 7백만 원, 내부거래가 4.6% 증가한 48억 5천 6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6.6% 증가한 47억 5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증ㆍ감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장부터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 등 2011년 본예산 대비 2.3% 증가한 191억 규모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전년대비 27억 원이 증액되었고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10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1억 원 등 2011년 대비 26.6% 증가한 91억 원입니다.
교육 분야입니다.
초ㆍ중학교 전면무상급식 및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14억 원, 장학사업 및 장학시설 운영에 12억 원, 으뜸인재양성사업 5억 원 등 전년대비 28.5% 증가한 52억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벽골제관광지 개발사업 40억 원, 드라마세트장 건립 30억 원, 지평선축제운영 13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5억 원, 벽골제 발굴조사 7억 원, 아시아 줄다리기대회 3억 원이 반영, 광특회계 광역계정 사업인 소설아리랑기행벨트사업비가 미확보 되어 2011년 대비 16.1% 감소한 222억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42억 원, 금산하수처리장 확충사업 88억 원, 광역쓰레기매립장 운영부담금 7억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83억 원, 하수관거 BTL사업 34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42억 원, 새만금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10억 원, 모악산 생태계복원사업 6억 원 등 2011년 대비 12.1% 증가한 455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경로당 및 그룹홈 신축 및 개보수 8억 원, 기초노령연금 197억 원, 노인주거복지시설 기능보강에 5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15억 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143억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234억 원, 자활근로사업 33억 원, 장애인 복지증진 68억 원 등2011년 대비 2.2% 감소한 91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 분야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 4억 원, 보건지소ㆍ진료소 신축 등 8억 원, 한센정착촌 지원 2억 원, 방문건강관리서비스 6억 원, 예방접종 약품구입 3억 원 등 2011 년대비 6.4% 증가한 68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토양개량제지원 30억 원, 유기질비료지원 15억 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213억 원, 밭 농업직불제사업 7억 원, 쌀 경쟁력제고사업 15억 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20억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27억 원, 향토산업육성 13억 원, 가축분뇨처리사업 10억 원, 가축방역약품 20억 원, 풀사료수확제조비 지원사업 40억 원 등 2011년 대비 2.4% 감소한 947억 원 규모이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도 자유무역지역조성 217억 원, 표준공장건립 6억 원, 뿌리산업 시범단지 구축에 32억 원, 농기계클러스터구축 12억 원, 특장차전문단지 조성사업 12억 원, 투자진흥기금 출연 10억 원 등 전년대비 74.7% 증가한 33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80억 원, 교통안전시설확충 12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벽지노선 손실보전 26억 원, 도로유지 관리 19억 원,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0억 원, 도로유지 관리 19억 원, 군도농어촌도로정비사업 20억 원,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사업 14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8억 원 등 2011년 대비 9% 증가한 203억 원 규모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100억 원, 만경소도읍 개발사업 14억 원, 지평선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40억 원, 지평선산업단지 폐수연계 처리시설 19억 원, 자전거도로사업 13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10억 원, 소하천정비사업 28억 원, 용암천ㆍ마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4억 원, 원평천ㆍ금산천 하천 환경정비사업 52억 원,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58억 원 등 2011년 대비 4.1% 증가한 46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로 2011년 대비 6.7% 증가한 47억 원이고 기타 행정운영경비(인건비 기본경비) 등 특정분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제반업무 관련 지출 분야인 기타 분야에 68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조직별 분류입니다.
본청은 4천 8억 8천 4백만 원과 직속기관은 847억 5천 8백만 원, 사업소는 17억 2천 5백만 원, 읍면동은 44억 6천 3백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012년도 예산은 115억 1천 3백만 원으로 전년도 87억 6천 4백만 원보다 3.3%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등 8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5억 8천 4백만 원이 감액된 132억 8천 8백만 원입니다.
15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1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세출은 인건비가 15억 원이고 일반운영비가 21억, 재료비 55억, 시설비 17억 등이 증가되어서 115억 1천 3백만 원입니다.
16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2년도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10개 기금에 107억 6천 8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3.3% 증액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고유목적사업 및 융자사업에 17억 3천 5백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나머지 107억 6천 8백만 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예산사업 중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24건에 153억 1천 9백만 원이 증가되어서 69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액은 283억 3천 1백만 원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글로벌 재정위기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지속적인 감세정책으로 인해 매년 지방교부세 증가 폭이 낮아지고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증가로 투자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함으로써 투자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운영에 역점을 두었다고 판단되나 자립도는 10.5%로 자체사업 추진의 한계성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진 등 세출분야의 재정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절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정부의 계속적인 감세정책으로 지방교부세 감소와 함께 획기적인 세수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우나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증액되고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및 이자율 하락, 잉여금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 24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감소추세가 지속되면 보다 적극적인 세원 발굴, 고액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등 세수확충 대책을 마련해서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의 일반회계입니다.
법적ㆍ의무적 경비 및 국ㆍ도비 보조금 등 의존사업비로 배분되는 예산은 3천 8백 49억 3천 3백만 원이고 순수자체 사업비는 17.6%인 821억 6백만 원에 불과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재정운영의 경직화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한정된 재정현실로 인하여 요구한 사업 예산 중 62.2%인 1천 1백 19억 원만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고 또한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 자금부족으로 시비부담금을 편성하지 못한 사업이 5건에 4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 있는 물건비의 예산인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232억 6천 8백만 원, 재료비에서 4억 1천 4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의 절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연구용역비와 전산개발비 등 연구개발비가 감액 편성된 부분과 민간행사 및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난해보다 20.3% 감소 편성한 것은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바람직스럽게 여겨집니다.
반면 세출이 증대되고 있는 원인 중에는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등 현시대에 부응한 교육기관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무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금번 편성된 소요예산 1억 원 이상 68개 신규사업에 대하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중앙도 등 상위계획과 연계된 사업 그리고 시정의 역점시책추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업 등 완급을 고려한 우선순위와 사업의 시기조정 및 재원배분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공기업 특별회계 자체적으로 충당하지 못하고 부족한 재원을 일반회계 및 광특보조금으로 44억 3천 2백만 원을 전입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따라서 현재 83.8%인 상수도 보급률을 더욱 높이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요금현실화를 통하여 건전한 공기업 회계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에 운영이 미비한 현실이며 목적사업비로 운용되지 못하는 예산의 대부분이 예비비로 편성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비비는 검산토지구획사업 외 6개 사업에 56억 3천 2백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자금활용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금운용 분야입니다.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25억 3백만 원이며 기금수익의 대부분이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수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 기금별로 분산예치된 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2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69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액은 281억 3천 1백만 원입니다.
예산액의 6.4%가 이월되는 것은 행정절차 이행 및 관련부서 협의 등 사업추진 과정에 기인한 사유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철저한 사전계획수립과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우리시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재정상황을 직시하여 세출예산규모가 우리시 재정여건상 적정하게 배분되어 편성되었는지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투자사업 분석 시 타당성 및 효과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경비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부적정한 추정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없었는지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ㆍ효율성 향상을 위해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 순서이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세부내용은 개별심사 시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질문사항 있으세요?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실장님 같이 물어볼게요.
어떤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해요.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 4천 6백 70억 3천 9백만 원이 맞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인건비가 전년 대비 2.0% 증가한 600억 6천 1백만 원이 맞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경상이전비가 얼마 증가했어요?
경상이전비가 감소했습니까, 증가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3.65% 증가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 4천 6백 70억 3천 9백만 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상이전이 증가한 것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3.8% 증가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검토보고서 보지 마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것 보는 것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맞는 건지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자본지출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8.32% 증가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얼마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2천 2백 41억 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명시이월액이 몇 개 사업에 얼마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75건에 289억 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명시이월 조서하고 첨부서류하고 실장님 자료하고 전문위원실 자료하고 다 달라서 하는 얘기에요.

○전문위원 김순이
조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서 들어온 것은 토요일까지 들어온 것이고, 제 손으로 들어온 것은 오늘 다시 변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안은 금요일 날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볼 때 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고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 보고한 것이 맞다고요?

○전문위원 김순이
지금 보고한 것은 금요일 날 기준으로 보고 드렸고 다시 올라간 것은 오늘 또 보고된 것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확인해 보려고 여쭤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삼국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만 질의하시고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등은 기획예산실장 또는 해당 실과소 예산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문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전체적인 자금률이 10% 대로 떨어졌어요.
작년에 16.5%대였던가요?
올해는 10% 대로 떨어졌는데 그 원인이 일반 보통세 중에서는 특별히 줄어든 게 없어요.
세외수입에서 많이 줄었거든요.
세외수입은 줄고 보조금은 늘어났기 때문에 자금률이 늘어난 거죠?

○세정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자체수입은 줄고 의존수입은 늘어났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졌습니다.

○위원 임영택
제일 많이 줄어든 것이 이자수입이 많이 줄어들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었거든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임영택
재산매각,

○세정과장 손삼국
예, 공유재산매각 때문에 4억 정도,

○위원 임영택
잉여금 준 것은 정상적으로 계수를 잡았기 때문이죠?

○세정과장 손삼국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잉여금이 줄어든 겁니다.

○위원 임영택
이자가 몇%나 줄었는지 이렇게 많이 줄어요.

○세정과장 손삼국
이자율은 평균 2.2%대인데 아무래도 당시보다 이율이 많이 떨어져 있고, 이자율도 이자율이지만 장기보전 하는 이율이 작년에 했을 때 올해 이율이 나오고 올해 한 예금이자는 내년에 이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편차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앞으로 이렇게 계속 세외수입이 줄어들고, 자체수입도 줄어들면서 세입에 약간 문제가 생겼는데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세정과장 손삼국
이자수입 감소는 어느 정도 한계성이 온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조기집행이 되지 않으면 이자수입 감소액은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은 사업의 진행여부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가급적이면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보통세 같은 경우에 체납된 세금이 얼마나 되요?

○세정과장 손삼국
체납징수액이 521억 원 정도 징수를 해서 현재 미납액이 27억 원 정도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보통세만?

○세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임영택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없죠?
세외수입분야 토탈로 얼마나 체납되어 있어요?
예산이 50억 되나요?

○세정과장 손삼국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80억 정도,

○위원 임영택
체납액이요?

○세정과장 손삼국
53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총액으로 했을 때 8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위원 임영택
이 돈은 우리시에서는 매우 큰 돈이에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임영택
징수에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 데요.

○세정과장 손삼국
지방세는 세정과에서 직접 수납을 하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각 실과별로 수납을 하다보니까요.
특히 교통행정과 과태료는 체납액이 많아서요.

○위원 임영택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외수입이 체납되니까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행정의 계획을 실천했을 때 증빙서류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손삼국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편성 한 보조금이나 경상보조나 모든 사업비에서는 자료를 빼서 지방세 완납증명을 첨부할 수 있도록 공문을 하달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게 하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징수하다가 못할 경우에는 전부 결손처분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항상 그럴 때도 그런 얘기가 지적되는데 최선의 방법은 아니니까요.

○세정과장 손삼국
저희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각 실과소에 다시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실과소에서도 안 되면 세정과에서도 팀을 하나 구성을 해서라도 특별히 세외수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손삼국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T/F팀을 별도로 구성해서라도 전반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같이 병행ㆍ추진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사실상 저희가 인력문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현실에서 체납되어 있는 부분이 적지 않고 방치되고 제대로 징수가 안 된 부분들도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세정과에서 특단의 대책을 가지시고 세외수입 분야는 각 과별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세정과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장님과 협의해서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세요.

○세정과장 손삼국
잘 알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대책은 특별히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기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도 잘 좀 생각해 주세요.
그때 제가 무슨 부탁을 많이 했죠?
실장님과 같이 과장님께 기금에 대한 통폐합 문제도 얘기 했었고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통합관리에서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라고 했고요.

○세정과장 손삼국
그 부분은 통합관리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선진지를 다녀왔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아직은 시행하는 데가 없습니다.
시흥시에서 하고 있는데 선진지를 가서 저희도 도입을 해 보려고 1차로 다녀왔고 세부적으로 다녀온 뒤에 구체적으로 시행여부를 수립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아까 임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도 체납액이 70억, 특별회계도 10억, 총82억 체납액이 있죠?
그 징수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각 실과소에서 자금수요계획 예측이 잘못 돼서 자금관리를 잘못한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도 몇 억 되고, 그 점에 대해서 더 이상은 말 안 하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짚어줬으면 해서요.

○세정과장 손삼국
저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실과별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삼국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위원장님 잠시만요.
실장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축산진흥과에 보면 기금이 세출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기금은 세입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67쪽입니다.

○위원 임영택
저도 봤는데 축산과 기금이 없던데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축산진흥과 기금 69쪽입니다.

○위원 임영택
기금으로 표기된 데가 없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앞에서 표시가 되었는데 전 페이지에서 쭉 넘어 가는 것입니다.
연결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삼국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하여 특별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증감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총괄 관련해서 94페이지에도 있는데 시민정책 패널 운영비도 있고 시민 신문고 운영비도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고 시정 질문도 했는데 이제 2012년이면 7년차 주민참여예산 학교 관련해서 이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몇 페이지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아, 그것은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추경에,

○위원 김영미
뻔히 예상되는 사업을 왜 추경에 올립니까?
본예산에 와야지, 예상이 안 되는 사업이라 추경에 갑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금년에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말씀이 안 되잖아요. 해야 될 예상이 되는 사업은 본예산을 세우고 본예산을 집행하다가 어쩔 수 없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되는 사업이 추경에 올라와야지 하반기 사업이라면 그러면 하반기에 할 것은 다 추경에 세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아니, 의견수렴을 하고 하는 것이 8월 달에 시작이 됩니다.
그 안에 우리가 추경을 하니까 보완이 될 것입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김영미
수정 예산에 올리세요.
몇 년째 연차 사업인데 추경에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되요. 그렇게 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국도비 업무추진 공통으로 하는 것은 각 실과로 나눠주는 여비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온주현
기획실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아닙니다.
실과에서 출장을 어디를 간다 갔다 오면 복명서를 첨부할 때 우리가 줍니다.

○위원 온주현
갔다와서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가기 전에 우리한테 협의가 와요.
무엇 때문에 어디를 간다 갔다와서 복명서 첨부하면 안준 분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런 것은 예산심의때 설명을 잘 해 주시고 그리고 96페이지 농업생명 문화도시 특화추진 연구용역 이것도 지난번 예산심의때 설명을 잘못해서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로 넘겨서 기술센터에서 해야 하냐 아니면 기획실에서 해야 하냐 이것을 알아보니까 주택과, 환경과 여러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것을 못한다 이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설명을 잘해 보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우선 첫 번째로 농업관련 7대 기관과 MOU체결이 끝났습니다.
종자원, 축산과학원, 식량과학원 다 끝났는데 실질적인 우리 농업하고 연계 방안은 어떤 그런 것도 가고 또 하나는 혁신도시가 올 경우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수원에서 현직을 못와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험답을 운영한다고 가정할 때 우리 영농조합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또 있고 또 거기에 소요 인력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벼에 대해 박사가 연구를 한다면 시험재배 원종을 만들고 채종장을 만들어서 시험답을 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종사인력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수요 인력을 파악해서 일자리창출과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고 아까 말한 인재양성 부분은 인재양성과하고 해서 벽성대학에 학과를 개설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서 실증포 하는 것은 그 분야는 그쪽으로 가고 인재양성분야는 인재양성과에서 맡아주고 일자리 창출 부분은 일자리창출과에서 맡아서 시스템으로 쭉 갑니다.
꼭지만 틀어서 이것은 센터 이것은 일자리창출과 이것은 건축과로 나눠서 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하면 전부 업무가 연계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합니다.

○위원 온주현
그런데 잘못 보여지면 기획실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세우지 않았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다시 하라고 한 것 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런 부분은 우리가 초장에 그 대신 분야별로 일자리창출과나 인재양성과나 기술센터나 축산 분야 용역을 할 때 참관을 해서 같이 의견을 내고 가자는 것입니다.
업무 성격상 초기단계에서는 기획실밖에 할 데가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예산 심의때 강하게 설명을 해 줘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는데 기획실에서 농업기술센터 것까지 업무를 뺏어다가 추진하려고 하는가 이런 게 있어서 다시 설명 하라고 질문을 드렸고 그 문제는 충분히 알았어요.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 관계 이것은 예를 들어서 소송 문제가 있을 때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돈은 아니죠.
예비비에서 갖다가 집행을 하고 그러던데 전반기에 소송업무를 추진하고 또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세울 수 있는데 처음에 4천만 원을 세우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오해가 된단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소송 건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다만 도심중장기개발 현안사업 조정이나 이런 것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이것을 한장으로 그려내야 실과소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적었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수임료를 가지고 일부 변태해서 썼습니다.

○위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95페이지, 시장업무 추진비 성격이 얼마지요?
시정현안사업 추진 공통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1억 3천입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다 합쳐서요.
2억 9천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작년에도 2억 9천이었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똑같습니다.
더 세울 수도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더 세울 수도 없는데 예산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1회 추경에 3천을 더 세워서 3억 2천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서상은 전년도 예산안이 본예산으로 2억 9천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답변을 물어봐도 똑같고 세울 수가 없다고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추경에 3천만 원은 퇴직금등,

○위원 정성주
그 목에 다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아니, 업무추진비가 현안사업 공통인데 기간제 근로자들 법이 바뀌어서 그 분들도 퇴직금을 줘야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2억 9천에 여기 나와 있는 2천은 금액이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5천으로 잡으면 무엇이 작년하고 똑같아요.
작년하고 잡으려면 5천을 더 잡아서 3억 2천이 돼야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부족분이 생겨서요.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말씀을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말이 하나도 안 되고 이해도 안가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또 이 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이 쓰시지만 또 실과소에서 필요한대로 많이 씁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심의를 상임위에서도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냐고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2억 9천이 그대로라고 대답도 그렇게 하셨고 3천이 늘어나서 제가 1회 추경까지 뒤져보니까 기간제 보수 퇴직금 그 안에 3천이 1회 추경에 있어서 5천이 되더라고요.
이게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변하지 않은 것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여기에는 인건비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집행하는 것이 다르죠.
그것은 각 실과소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릴 때 2억 9천은 변동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시정현안 업무추진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2억 9천이 있었잖아요.
그랬으면 2억 9천이 큰 틀에서 변동이 있었잖아요.
일단 3천만 원이 기간제 근로 보수 때문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그렇게 설명을 하시든가 그래야지 이것은 어떻게 해서 3천만 원 늘어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각 실과소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1년이고 2년이고 그만두면 그만 두는데 따라서 퇴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5천만 원을 다 퇴직금으로만 준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인건비 부족분으로도 일부가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은 유인물을 보시고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작년에 읍면동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려서 쓴 것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온주현
올해 제대로 됐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작년 10월달에 한전하고 계약을 해서 정상화되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기획실 예산 전체적으로 늘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5천만 원 이상 늘었는데 기획실 예산은 거의가 다 시비로 구성 되어있어요.
그런데 올해 아시다시피 자립도도 적어지고 국도비 부담도 적게 하고 모든 것들이 긴축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기획실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경상적 경비는,

○위원 임영택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늘었다니까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비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그것 다 빼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정책개발이나 새로 생겨서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은 부인 할 수 없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경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많은 예산 부분 중에 공통으로 되어있는 것은 우리 시청에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다음은 황배연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하여 특별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증감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반영시켜야할 예산인데 충분한 설명이 안 되어서 예산이 삭감된 경우가 상임위원회에서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세입부분에 대해서 개요보고를 받을 때 세외수입 문제도 나왔고 조기집행 문제도 나왔단 말입니다.
홍보비 같은 경우는 한 2억 삭감하고 반절하고 추경에 이렇게 해도 안되나요.
다른 것도 공사도 어떻게 할 것은 예결위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홍보비를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괜히 거기에 놔둬서 뭐하려고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추경이,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 정성주
나중에 힘없어서 뺏기고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러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보장도 안 되고요.

○위원 정성주
힘이 없으니까 본예산에서 삭감하면 추경 때는 힘이 없어서,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의원님들 홍보 저희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정성주
아니, 안준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지난번에도 보니까 본예산에 1억 5천,

○위원 정성주
우리가 조기집행 하기 전에는 세외수입 이자수입 60억 넘었는데 지금은 20억, 23억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산 3억은 사실,

○위원 정성주
아니요. 예산 3억, 3억 이렇게 해도 굉장히 많이 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다른 예산도 한다면 하겠습니다만 홍보비만 유달리 하신다면 입장이 난처합니다.

○위원 정성주
홍보 예산은 시민의 신문이나 김제신문 많이 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작년에 예산심의 때 장덕상 위원장님이 말씀해서 올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모악문예 김제이야기 발간이라든지 즐거운 봄 시민 문학기행, 소외계층 대상 시민문화강좌 이게 다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이루어집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지역아동센터와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몇 년이나 됐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2008년부터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부분이 주민복지과에서 거의 포괄적으로 하잖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 이 예산들을 보면 예산심의 하면서도 복잡한 것이 경상보조사업하고 사회단체보조금 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나눠져 있어 실과별로 돼있다 보니까 중복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주민복지과는 주로 간식비라든지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들이 나가고 프로그램 중심으로는 이 사업들이 모악문예 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런 것들 경상보조가 아니고 민간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형태로 해서 하나로 통일 시키면 안 됩니까?
그래야지 어떤 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예산인지 눈에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부기별로 다 넣어 놔버리니까 이 사업주체가 어디인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나오니까 실체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을 할 때 기술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은 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다 삭감된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해서 삭감했어요.
내용을 몰라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심사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꼭 반드시 반영을 시켜야 될 예산이라든가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경상보조 전부다 심의 받은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받은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매년 이렇게 나가는 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매년 거기서 금액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과 만해도 올해 4천 2백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공무원들께서 이것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공무원들은 편성만하면 목이 끝났다고 보는데 의원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기 전에 정치권도 통합하는 시대이고 앞으로 모든 것을 통합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시기에 사회단체 보조금이랄지 민간경상보조금 이랄지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에요
적게는 2백에서부터 2, 3천만 원 단위까지 해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해줘야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문화홍보축제실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실도 와계시는데 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보조금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꼭 해야 될 사업들을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공개해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을 전체 공모사업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는 딱 3년만 지원해 주고 그 이상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안 공모를 해서 거기에 선정된 사회단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김제시만 전혀 변화에 대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요.
물론 올해 사후 평가단을 만들어서 일부 일몰제도 적용하고 10%나 15%정도 삭감도 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문화홍보축제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와계시니까 앞으로 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공모제로 전환을 해서 사업도 줄이고 대신 사업에 대해서 질을 높여서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들 이렇게 선정이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또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사업비도 줄이고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덧붙여서 끝수가 이렇게 된 것은 패널티 먹어서 10%, 10% 그런 거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일몰제도 적용한데가 있나요. 퇴출된데 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없고 패널티 적용해서 이렇게 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저희 단체중에서 신청을 안한데가 서예를 하다가 올해 신청을 안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111쪽, 관광안내지도하고 112쪽, 다국어 관광안내지도하고 어떻게 달라요.
관광안내지도는 순 우리글로만 하는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다국어는 외국어까지 포함해서 새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
한번에 할 때 하면 안되는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다국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까지 포함해서요.
따로 제작을 하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따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제작 6백만 원 작년에 없던 것이 생겼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데 이번 결산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행정지원과에 국외홍보용 영, 중, 일문책자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백만 원 결산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그것은 중복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데 홍보용 책자가 행정지원과에서 영, 중, 일문책자 발간해서 들어와 있는데요.
국제교류 대외협력 차원에서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렇다고 해도 홍보 관련이나 이런 것은 한군데로 통일해서 만들어 제작해서 가져가도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또 과별로 홍보비를 따로 책정하고 책자도 따로 만들고 중복되는 예산 같아요.
홍보축제실로 다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지원과 결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116페이지, 경상보조도 보조금 심의 다 받은 것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3건 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콩쥐팥쥐 테마공원 완주에서는 용역해서 사업 하다가 않한 사업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완주에서는 2006년도에 중단이 됐습니다.
완주에서 하는 것은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 그러면 용역해서 국가 예산 확보해야 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임영택
할 수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용역과제 심의때,

○위원 임영택
조건부 줬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임영택
우리시에서 용역해서 사장되는 것들이 한두개가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용역결과가 2005년 7월 책자에 지방설화 및 냉굴 한옥마을해서 한 열 페이지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문광부에 가지고 갔더니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

○위원 임영택
그때 얼마 들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2천 들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 당시 조건부로 해 준 것은 국비를 확보 못할 사업은 아예 용역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비로 할 수가 없어요.
국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완주에서 먼저 선점을 해서 완주에서는 지금 안해요
김제에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완주 사례도 우리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119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수활동지원 외에 쭉있는데 도 지정 무형문화재면 도비가 많이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시비가 더 많이 붙어요.
지정은 도에서 하고 예산은 시에서 더 많이 보태야 되고 운영 자체를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이 배정돼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사업 성격상 지침을 60%, 40%를 해놓았기 때문에 건의를 합니다.
도 지정이 되면 도에서 다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주지 않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리고 도 지정 무형 문화재 부분에 있어서 전수활동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월 70만 원씩 든다고 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개인한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 외에 다른 지원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그 외에는 그분들이 공개 행사 일년에 한번 할 때 행사비가 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공개 행사비 540만 원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그리고 그 밑에 자기 제자들 월10만 원씩,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제자로 가서 공부하는 사람 숫자에 관계없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월 10만 원씩,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 숫자에 관계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아, 각 한명씩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작년에 방짜유기로 무형문화재 지정 받으신분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이종덕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데 유기를 만드는 작업장이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완전히 침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작업장이 거의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됐으면 작업장 같은 데도 개보수라든지 아니면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같은 것도 도비에서 지원을 해 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내용 본인한테 혹시 요청 받은적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처음 듣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없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안들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무형문화재 전수관 같은 것도 도지정 문화재는 건립도하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니, 그러니까 사람은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는데 그분이 작업하고 있는 작업 공간이 도지정 문화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작업을 하고 만들어 내는 공간인데 수해로 인해서 완전히 작업장이 폐허가 됐어요.
그것을 다시 본인이 정비해서 쓰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작업장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 상황이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관리는 도에 요청을 해서라도 보수를 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아까 시설비 무엇을 민간자본 보조로 한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남강정사 초가이엉잇기가 7백만 원이 있는데 관리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화쌀 뒤주나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자본적 보조로 주는 것이 타당해서 저희들이 잘못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어떻게 줘야 하는 거예요.
삭감 시켜줘야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아니, 수정예산때 과목 조정을 해볼까 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냥 수정하고 올려도 되나요. 삭감시키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과목조정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향토문화유산 116쪽 삭 했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 해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시 조례를 작년에 의원님께서 통과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지정은 못하더라도 향토 김제시 유산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1호, 2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나 나무에 보수를 해야 겠다 해서 2천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설명이 더디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배연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호 행정지원국장님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종합 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그동안 개요설명부터 상임위 설명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종합설명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남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하여 특별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증감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행정지원과 예산이 토탈 얼마에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157억 8천 2백 20만 8천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자체행정 쪽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자치행정이 시정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시정계입니다.

○위원 임영택
또 어디에요?
인사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인사계입니다.
대외협력까지 포함됩니다.

○위원 임영택
결론은 그 쪽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금구복지회관 1억 원이 포함되어 있고, 특별히 작년에 비해 늘어난 것은 없고 국제화대외협력 관련해서 그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 토탈 예산을 보면 기획실하고 행정지원과만 증액이 되고 나머지 과는 축산과는 구제역 관련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저희도 작년에 비하면 1억 2천 5백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작년보다 많잖아요.
왜 줄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기간제보수가 포함되어 있어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129페이지 중앙부처출신 공무원 시정자문 간담회 경비 400만 원이 현재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시장님과 같이 가서 이번 12월 16일 날,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23일 날입니다.

○위원 온주현
그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봄, 가을에 4월에 한번 했었고, 금년에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행정역랑강화 맞춤형위탁교육이 추경까지 해서 작년에 3억 7천 1백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3억 6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추경예산안에 보면 3억 7천 1백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3억 7천 1백만 원이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만 빠지는 돈이 올해 계상했기 때문에 큰 목에서 보면 1억 9천 1백만 원 예산이 조정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임영택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금구종합복지관 때문에 1억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났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위원 임영택
그렇지 않고,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할게요.
저희는 예산심의에서 웬만하면 인건비나 복지 문제는 가급적이면 삭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러한 조직에서 어떤 조직이든지 복지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줘야 그만큼 에너지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건 우리시에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시가 예산이 작년부터 어려운 처지에 직면해 있잖아요.
그러면 고충분담을 똑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시민들도 똑같이 고충분담을 해야 되고, 공무원들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인건비 삭감을 하자고는 않습니다.
그런데 후생복지 쪽에서 이번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세요?
거의 4억 원이 늘어났어요.
사무관리비에서도 늘고, 포상금에서도 늘고, 상여금 이런 것 할 것 없이 전부 늘었습니다.
연금보장 할 것 없이 다 늘었어요.
이렇게 해도 과연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립도가 자꾸 떨어지고 재정부담으로 인해서 국도비 사업도 못하잖아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산적해 있고요.
그래서 교육비도 자꾸 삭감하는 거예요.
교육이 싫어서가 아니라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는 조직들도 고충분담을 같이 해 주는 면모가 예산서나 이런 부분에 나타나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도 나타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일꾼이 월급을 타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실링대로 수령을 하고 시민들은 재원이 없으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부분들 고충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실에도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획실 예산도 5천만 원 이상 늘었어요.
거의 다 시비입니다.
부기는 전부 감소한 것으로 해 놓고 하나씩 늘리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표 나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절감해야 할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예산을 증액시켰는지 보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서 시민들한테 재원이 없으니까 우리가 같이 고충분담을 나누자, 어려움을 극복하자, 잘 사는 김제를 만들자고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저희도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그런 부분은 예산서를 보다시피 저희도 증가는 안 되고 다만 사업비에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하여튼 후생복지비 예산편성 증액된 것들은 이번에는 전부 다 삭감할 거예요.
고통분담을 시민하고 같이 해야죠.
생각을 해 보세요.
다 같은 조직 아닙니까?
시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있는 것이고 또 공무원은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재정분담을 같이 해야 한단 이 말이에요.
우리 김제시가 큰 사업이 계획이 만들어지면서 재정에 커다란 문제점이 왔지 않습니까?
각종 민원인 이런 부분들 예산서를 보세요.
전부 구조조정해서 삭감하고 정리해서 편성했는데 유독 예산 늘어난 데는 기획예산실하고 행정지원과에요.
더군다나 국비가 다 온 것도 아니에요.
다 시비입니다.
95% 이상이 시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정리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아까 얘기한대로 저희도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에서 증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어느 부분은 증가가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사회단체 소통 간담회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그 부분도 행사운영비 하고 실비보상금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집행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구 분을 했고, 사회단체 소통 간담회는 18개 사회단체가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민간경상보조 나가는 사회단체보조 말씀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 간담회라는 것이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순회가 아니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갖고 있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갖고 있고, 평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후생복지에서 돈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보면 직원자녀교육수당 종합검진이 2억 1천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것이 규정상 우리 시비에서 부담을 해야 될 돈인가 아니면 작년 수준으로 해도 되는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0세~5세까지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보건복지부나 다른 단체에서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켰는데 이 법이 바뀌어져서 그것과 관계없이 똑같이 받든 안 받는 간에 주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받다보니까 이 부분은 늘어났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런 것을 예산심의 때 설명을 하세요.
예산심의 할 때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보니까 예산이 거의 4억 정도 후생복지에 늘어난 것 같은데 시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예산 같으면 설명 안 해 줬으니까 삭감하면 되니까요.
법적으로 당연히 부담해야 될 예산 같으면 예산증액 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세요.
계장이나 과장님 답답한 게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예산심의 할 때 설명을 잘못해서 꼭 세워야 할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설명을 보면 답답해요.
예산이 늘어난 것을 설명할 때 법적으로 늘어났다고 설명을 하란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후생복지 부분도 저희가 임의대로 세운 것이 아니라 지침에 따라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직원자녀보육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을 할 때 보육수당이 주민복지과에서 나가고 행정지원과에서 나가서 이중으로 나간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돼서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퇴직한 사람 것 회수가 다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억 1천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밑에 종합검진사업은 작년부터 해 오던 사업이니까 늘어난 것은 없고 직원자녀보육수당을 다 주라고 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정부정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한때는 줬다고 해서 다 회수하라고 해서 감사에 지적받아서 전부 다 회수를 했어요.
아직 회수도 덜 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돼서 다 주라고 해서 주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원 재해보장성보험 5천만 원 늘어난 것은 시의원님이나 저희가 보험을 농협에 가입해서 암 환자나 교통사고나 근무하다 질병이 발생하면 다 혜택을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금액이 낮다보면 보험회사에 입찰을 해요.
입찰이 안 되서 농협에 억지로 맡긴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5천만 원이 늘어나서 3억 원으로 맞춘 사항이지 다른 시군보다 특별히 후생복지를 늘려서 3억 8천 9백만 원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하게 금년에 새로 사업이 늘어나서 후생복지가 늘어난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139페이지 해외 선진노조 견학이라고 있어요.
연차사업 인가요?
해마다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노조의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김제시 노조, 그분들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비정규직 노조도 있어요.
꼭 직장노조만 가라고 정해져 있나요?
법령에 정해져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법령에 정해진 것은 아니고 노조에서 추천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이니까 비정규직 노조도 함께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올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그런 부분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로 보면 행정지원과에 간담회 성격의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삭감을 시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선을 그어서 하시고 되도록이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실에 공통여비나 업무추진비나 행정지원과에 서 있는 업무추진비나 시장님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다 경상보조의 모든 부분 10%, 15% 다 감을 해서 예산절감 때문에 줄였는데 안 줄어든 사업이 이겁니다.
기획예산실 할 때도 임영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른 데는 다 고통분담을 하라고 하면서 시장님 부분하고 힘이 있는 부서인 기획예산실하고 행정지원과만 예산이 늘어났냐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예결위에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예산심사를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되도록이면 성격이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간담회 관련 예산은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경상적인 부분은 똑같이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늘어났고 행사성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실비보상금,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감안해서 예산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해외 선진노조 견학 관련해서 심사하기 전까지 3개년 치 자료를 주세요.
어디를 갔다 왔고, 어떤 것들이 반영됐는지 자료 하나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성남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백현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하여 특별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증감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143페이지, 너울가지 시니어클럽이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제일사회복지관, 길보사회복지관, 김제복지관 세 군데에 5백만 원씩 각 파트별로 프로그램 운영상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에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제일사회복지관은 재가 장애인 구강 건강검진, 치주질환 틀니사업 또 길보사회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자연활동 그리고 김제사회복지관은 아동, 올바른 인터넷문화 정착 도움 이렇게 해서 특성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고엽제 차량이 노후 되어 있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전에도 시에서 차 구입해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때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고엽제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도 새 차는 아니었었고 그래서 고엽제 대상자들이 후유증이 계속 되고 있어서 광주보훈병원에 가야,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고충은 알겠는데 지금 노후된 차를 시에서 지원해 주냐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앞으로요?

○위원 정성주
노후된 차가 그때 시에서 지원 안 해준 차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안 해준 차입니다.

○위원 정성주
주민복지과에서 차 3대 구입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번에 3대 구입합니다.

○위원 정성주
노인복지회관 차량은 원래 시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시각장애인 것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도 시에서 사줬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도 시에서 사줬는데 차가 노후 돼서 그런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1억 5천 독거노인 주거개선 환경 사업이 뭐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기초 수급자나 그 사람들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보수해 주는 것이거든요.
작년에도 편성이 돼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상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예산만 허락되면 더 편성해서 한꺼번에,

○위원 정성주
수급자들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냥 무료로 고쳐주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정확히 뭐해 주는 거예요.
작년에 몇 가구 어떻게 얼마씩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작년에 70가구 정도 했는데요.

○위원 정성주
70가구 뭐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화장실 보수라든가요.

○위원 김영미
가구당 얼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가구당 250정도입니다.
그런데 조금 거기서 더 들어 가고 덜 들어가는 것은 조정해서 수리하는 사람들의 만도족도를 주기 위해서 가감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152페이지, 노인 데어케어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것은 주간 보호 서비스인데 노인복지센터하고 김제전문 요양원 두 군데서 하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주는 것이거든요.
두 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시니어클럽 운영하는데 어떤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것은 금년도에 시범 지정을 받아서 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두부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일자리 시니어클럽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전을 임대를 받아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금년 8월 달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무슨 효과가요. 올해 1억 가지고 뭐 썼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인건비하고,

○위원 정성주
8천 5백 이것도 다 인건비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그때도 도비 1,500만 원 있었고 그래서 8천 5백 시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해야 하면서 고민하면서 해 줬는데 이제는 도비도 없고 하니까 물어 볼 수밖에 없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금년도에 시범으로 했으니까 내년에 한번 봅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164쪽, 주부노래교실 강사수당 뭔가 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삭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노래교실 하면 보통 인재양성과에서 여성회관에서 강사수당 같은 것 나가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쪽하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구예술회관쪽에서 작년에 천만 원을 해 줘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했는데 그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와서 보시면 강사수당인데 한달에 40만 원인가 주더라고요.
그런데 와서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천만 원 가치는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몇 번을 하고 어디서 하고 어떤 대상으로 하는지 설명하셔야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것은 예술회관에서 일반인대상으로 노래강사가 있는데 70, 80명 정도 참석을 하는데 매주 화요일날 일주일에 한번 하시는데 한번 와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설명을 잘해 줘야지 이런 것도 모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해버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갔었는데요.

○위원 김영자
왜 그러냐면 인재양성과 여성회관에서도 노래교실 같은 것 하는 것 아시잖아요.
중복이 되니까 이쪽은 설명을 잘못 들었으니까 삭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김영자
지평선 어울림센터 여러 단체라든가 기관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는데 방수 올라왔잖아요.
어디가 얼마나 많이 새는데 6천 3백 올리셨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물이 새는데 어느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 크기가 있잖아요.
어디서 새는지를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누수가 심하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어느 한곳이 새는데 어디서 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는데 이 정도 들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디가 새는지를 알면 이렇게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면적이 크다보니까 전부 확인을 하고 어디가 새는지 구체적으로 찾으려고 하면 이 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 돈이 세워졌다 해서 바로 새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계산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위원 김영자
예상치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러니까 어느 곳이 샌다고 확실히 알면 거기만 해 버리면 간단한데 전체를 다 점검을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산출해서 나온 공식 금액인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나병문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171페이지 폭력피해 여성 치료회복이라고 했는데 치료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보호실에서 잠깐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치료만 해 주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174페이지 처우개선 1억은 어디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교사들입니다. 한달 3만 원씩,

○위원 정성주
1억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평가 인증 받은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입니다.

○위원 정성주
175페이지, 차량운영비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보육시설 차량 운영은 어디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농어촌소재 보육시설 지원인데 13개소거든요.

○위원 정성주
차량운영비가 얼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아니, 차량 운영비가 13개소인데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 동 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13개소가 있는데 연 24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장애인 보호작업장도 방수벽을 설치해야 되고 건물이 몇 년 됐는데 방수벽들이 문제가 돼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금년도에 이것을 준공했는데 그쪽에 물이들이 닥치니까 하자 보수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아예 건물을 지을 때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비오면서 보니까 방수벽이 있어야 생겨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모든 사업들이 방수 문제가 장애인단체 협의회 사무실, 지평선학당도 그러고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방수 문제를 더 구체해 주도록 신경쓰세요.
저번에 말씀 드렸던 노인복지관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김영미
장애인 연금이 있고 장애 수당이 있고 그러는데 장애 수당은 지속적으로 나갔던 것이고 장애인 연금은 올해 처음 지급되는 것인가요.
없던 예산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연금법이 자꾸 바꿔지면서 취약한데를 정부에서 하는데 장애인들도 연금을 부담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기금인가요. 국비인가요. 부담이 어떻게 돼요? 국도 시비로 나뉘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기금은 아니고 그러면 수당을 받는 사람들 중에 연금을 지급해요.
수당 안받는 사람들을 지급해요.
기준이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실질적으로 기초하고 차상위하고 차상위 초과된 것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이것 자료로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백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하여 특별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증감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는 어떤식으로 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김제관내로 도에서 한명을 지원해 주고 우리시에서 한명을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는 시에서 두명을 지원해 줬고 도에서 한명을 지원해줘서 총3명이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시에서 1명 도에서 1명해서 김제시로 원어민 강사가 2명이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어디로 배치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김제교육청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원어민강사가 학력위조라든가 성범죄 사건이 있는가 이런 것은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강사를 조율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청에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으뜸인재양성 사업이 출연금이라고 하셨는데 출연금이 어디서 오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제일위에 5억 2천이 있는데는 도비가 1억 5천 6백이 오고 시에서 3억 6천 4백을 부담,

○위원 김영미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김영미
그러면 으뜸인재라는 부분은 특수계층인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아니요. 도에서 으뜸인재육성 사업을,

○위원 김영미
사업의 내용이 학생들이 어느 특정계층이냐고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특정계층은 아니고 지평선학당 운영하는 것을 포함해서 롤모델로 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여름방학때 학생들 논술 면접이라든가 다방면으로 명문대 탐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상위 애들을 데려다가 서울대 멘토링 사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위원 김영미
명칭이 으뜸이라고 해서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부기가 으뜸인재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야 도비에 따른 시비 예산이 편성 됐다는 것을 알고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도에서 그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 관련해서 갑자기 시비가 이렇게 부담이 늘었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김영미
시비가 12억까지 늘어난 배경이요.
평생교육이 국도 시비인데 시비가 12억으로 증가요인이 6억이 넘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김제시 평생학습관 리모델링비가 6억 2천 9백이, 어디나 평생학습도시는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가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를 금년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3천만 원 설계비를 계상해 주셔가지고 평생학습관 리모델링비로 6억 2천 9백을,

○위원 김영미
어디를 리모델링 하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동진농조앞에 선관위에서 선관위 사무실로 썼던 그 건물을 리모델링합니다.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211페이지, 1자치센터 특화사업 문제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읍면동 별로 주민 자치센터가 다 있는데 주민자치 역량이라 하는데 재료비 성격으로 읍면동 별로 백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예결위에서 한번 읍면동별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나갔는데 으뜸인재양성 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으뜸인재양성 사업은 5억 2천인데 도비가 1억 5천이,

○위원 정성주
아니 우리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산안 첨부에는 총괄적으로 해놔서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김제 사랑 장학재단 예산 편성을 하는데 모든 장학 관련 사업이 보면 장학재단에 출연하는데 22억 3,620만 6천 원이 소요 되는데 10억 1,330만 5천 원이 장학재단에서 이자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평선학당 운영이라든가 전반적인 김제교육을 위해서 12억 2,290만 천 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을 1억 5,600만 원을 받으면 실제 부족액은 10억 6,690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 출연금 12억 2천 이것하고 다 맞물리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그래서 도비가,

○위원 정성주
이것은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2억 2천 2백이요.

○위원 정성주
정확히 맞춰서 했네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나병문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면 교실이 많은데 밸리댄스로 외부에서 넘온 것은 있는데 한춤은 없네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한춤도 있는데 프로그램별로 전부 여기에 넣지 못하니까 총괄적으로 해서 나중에 또 수강생이 적응되면 폐강하고 또 필요하면 개강해서 새로 넣을 수도 있고 일년에 여성 수강생들로 해서 강사비 말고 들어오는 수입이 한 5천만 원 정도 수강료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여성친화 도시도 되고 앞으로 여성발전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실적이 나쁜 것은 폐강도 시키고 새로운 것은 분기별로 사사분기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물론 스트레스도 풀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재밌는 것도 좋긴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것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런 것도 하나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사업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지금 여성회관에 여성취업 매니저가 두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고 시비해서 두명이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으로 하고자 국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인하는 회사를 방문하고 김제에 있는 전 회사라든가 구직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직과 구인을 조사해서 현재 여성 근로자가 근무하는데를 가보면 화장실이 퇴근하고 갈 때는 샤워도 하고 가야든가 해야 하는데 남자 여자 같이 쓰는 화장실을 쓰고 샤워 시설도 없기 때문에 김제에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을 꺼려하기 때문에 3백만 원씩 50% 지원을 해 주면 그 회사에서 50%를 해서 6백만 원을 들여서 화장실이나 샤워시설을 개선해서 김제시 여성들이 안심하고 또 분위기 좋은 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현기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하여 특별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증감 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220페이지 종합민원실직원 자체 교육있잖아요.
친절교육도 하고 있지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한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그런데 그것이 몇 년 동안 했는데 통상적으로 그냥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바꿔지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저나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좋은데 일반인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데 보면 상당히 마음에 와닿도록 강의를 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직원들은 좋은 소리 들으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 할 수 있지만 직접 민원인들에게 전파가 되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런 교육이 아니고 말로만 아닌 행동으로 몸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민원들이 오면 친절하게 인사도 해야 되지만 옆에 부서를 모셔다 준다든지 전환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앞으로 그렇게 친절하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기분 전환도 되고 괜찮을 것 같은데 직접 민원인이 느낄 수 있는 것을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민원이 최고 많이 생긴 것이 뭐예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주로 이해관계가 있는 지적업무라든가 차량등록 업무 같은 것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그러니까 전문적인 것을 교육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23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7천 4백만 원인가 줄어들었어요.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아, 이것은 사업이 축소돼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자산취득비로 산 것이 있어서 사업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자산취득비 뭐 샀어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지리정보 관계 관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전체적으로 민원소통과 예산이 줄었지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성주
전체적으로 한 6천 줄었나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전체적으로 예산 계상된 것은 6천정도 증액 됐는데요.

○위원 정성주
아니, 전산 개발에서 삭감을 시켜야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3억 3천이 줄어들면 6천정도 줄어듭니다.

○위원 정성주
이번에 무엇에서 줄어드나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지금 도로명 사업이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도로명 주소 홍보용 우편함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2억 5천 있는 것 2년에 걸쳐서 합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성주
2년에 걸쳐서 하는데 1년치 예산입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올해 수요 조사한 것이 2만 7천개정도 됩니다.
그것 중에서 만 7천개를 내년에 하고 나머지 만개는 2013년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예산은 2012년도에,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2억 5천이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욕심 같아서는 내년에 한꺼번에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차피 전부 시민들한테 개별적으로 개개인 집에 해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물어 본 것이 아니라 예산을 삭감하고 조기집행 못하게 추경에 해 주려고 물어봤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당히 도로명 새주소 사업에 정착되도록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현기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삼국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하여 특별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증감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 업무소관은 전체 예산을 보시고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세정과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을 국내여비에서 다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증액시켜서 올린다고 그랬지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말씀이 잘 됩니까?

○세정과장 손삼국
예산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작년에 인센티브나 포상 받은 금액이 얼마나 돼요.

○세정과장 손삼국
포상금 5천만 원 받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충분하다고,

○세정과장 손삼국
포상금이 세정과 경비로 쓰는 것보다는 세무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하는데 2천 5백만 원 정도 사용했고 또 개인 포상이 있어서 읍면동 개인 포상금까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본과에서 쓰는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위원 정성주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삼국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석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하여 특별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증감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구)동진농조 본관건물 철거하는데 1억 3천만 원이 들어가요?

○회계과장 이두석
철거비용과 처리비용까지 하면 평당 약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청사 안전관리 CCTV 교체하는 것 2억 원 있죠?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교체를 언제하고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두석
2000년도에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교체를 한번도 안 한 상태에 있어서 필름해독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밑에 의회청사 창호 단열 필름 설치공사는 뭐예요?

○회계과장 이두석
단열필름은 차 썬팅과 비슷한 관계인데 단열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의회청사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두석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건 의회 것이니까 우리가 삭감해도 아무 말도 안 하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하여 특별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증감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아까 말씀드린 것 질문할게요.
청소년 한문예절강좌나 전통예절 순회교육이나 김제시민 태격강좌라든가 이 부분은 법적인 절차를 알아봐 주세요.
예산을 삭감시키려는 것은 아니거든요.
학성강당 대표로 되어 있는 분이 국회의원으로 나오는 관계로 인해서 선거법에 위반됐는지 해석을 해 달라는 것이지 삭감시키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주시고 여기서 삭감시킬 위원님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이 관계를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해요.
태격도 그렇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 부분은 일단 선관위에 구두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서면으로 해야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서면으로도 할 겁니다.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선관위 답변은 운영비로 사용을 안 하고 인건비로 사용하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비가 아닌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관련해서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육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법정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전통문화예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법적근거를 찾아서 근거를 보완해 주시면 훨씬 이해하거나 설명하기가 쉽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선거법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면으로 반드시 받아서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시설비 부분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시설비는 저희가 직접 사용하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참고적으로 도민체전이 2013년도에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2013년 5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부석 관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본부석이 1억 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본부석 관련 공사가 며칠이면 할 것 같아요?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5월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내후년 5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261페이지 공설운동장 본부석이 구)운동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인조잔디가 심어져 있는 운동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현재 일면 자리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운동장이에요.
하키장입니다.
본부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부석이 도민체전 하는데 오시는 손님들 앉을 의석이 없습니다.
확장을 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충렬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하여 특별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증감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278페이지 예산 삭감한 것 있죠?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예.

○위원 정성주
왜 삭감했어요?
삭감이유가 뭐였죠?
상임위에서 삭감됐죠?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예,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유가 뭐죠?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마을무선방송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을 더 편성해 달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예, 금구가 7개 마을, 금산이 24개 마을에 오지마을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금산이 몇 개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24개 마을에 670가구이고, 금구가 7개 마을 220가구입니다.

○위원 정성주
하나에 2천만 원씩 드나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그런 것이 아니라 전산기가 4백만 원, 개별송신기가,

○위원 정성주
4천만 원이면 마을 몇 개 해 줄 수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8천만 원이면 4개 마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왜 2개만 올라왔어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현재 2개 마을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예산삭감한 지 알고요.
2차원 바코드시스템도 예산을 더 해 주려고 삭감시켰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2차원 바코드시스템은 현 유지를 해 달라고,

○위원 정성주
제가 국장님께 물어봤는데 무선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이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으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삭감을 더 해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잘못 들어와서 없애려고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전체적으로 예산을 파악을 해 봤더니 6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은 부기변경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자산취득비로 하지 마시고 민간자본보조로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충렬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5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54 회 제 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2
2 6 대 제 15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2
3 6 대 제 15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1
4 6 대 제 15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6
5 6 대 제 154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6 6 대 제 154 회 제 5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7 6 대 제 15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30
8 6 대 제 15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20
9 6 대 제 15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4
10 6 대 제 154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11 6 대 제 15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12 6 대 제 15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9
13 6 대 제 1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3
14 6 대 제 15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9
15 6 대 제 15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16 6 대 제 154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17 6 대 제 15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8
18 6 대 제 1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2
19 6 대 제 15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5
20 6 대 제 154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1 6 대 제 15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2 6 대 제 1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3 6 대 제 15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5
24 6 대 제 1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5 6 대 제 15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4
26 6 대 제 154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4
27 6 대 제 15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2
28 6 대 제 1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2
29 6 대 제 15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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