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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4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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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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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3일(화) 09:3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반및세입세출예산안의건
2.201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3.2012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4.2011년도명시이월사업비의건
(9시30분 개의)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7분의 위원님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출부분으로서 도시과에서 의회사무국까지 20개소에 대해 가가 실관 단위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들은 후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심의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일반및세입세출예산안의건
위로이동 2.201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위로이동 3.2012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위로이동 4.2011년도명시이월사업비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반 및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비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종합설명이 있는데 어제 행정지원국도 그랬고 국장님들 개요보고는 간담회나 상임위를 통해서 계속 보고 해오셨기 때문에 국장님 개요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의무적ㆍ법적 경비등은 생략하고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보안등 관계 부기가 여러 개로 나뉘어 졌는데 설명 다시 해 주세요.
예산을 보안등 이설공사, 보수, 이전, 설치, 재배정, 보안등 설치공사, 신설 나눠놨잖아요.
그 부분을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헌복
금년도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그런 감도 있습니다.
재료비하고 시설비 부대비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여기서 재료비는 어떤 거예요. 아, 위에 것이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그런데 밑에는 부기를 나눠놨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거의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재배정을 읍면동으로 재배정하는 거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읍면동 보안등에 대해서 재배정 계획인데 예산을 내려 보내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중요한 자재는 구입을 해서 내려 보내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자영고에서 세무서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 매입은 끝났나요.

○도시과장 이헌복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지금 부지 매입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산이 내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도시과에 실링이 너무나 적게 주어져있기 때문에 우선 그중에서 5억 원을 계획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중에서 부지매입비로 얼마나 들어가요.

○도시과장 이헌복
거기가 8동 정도 되는데 한 동에 1억 정도 잡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는 부지 매입도 못한다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다 못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덧 붙여서 물어 볼게요.
자영고 세무서간 총 공사비가 얼마라고요?

○도시과장 이헌복
31억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여기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시설비, 보상비 얼마 공사개요를 전체주시고 시청뒷길 도로확포장공사도 2011년도 2회 추경에 5억이 행안부 주차장 부지 돈이 거기로 가고 또 5억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것도 총 공사비가 얼마인가, 예산심의를 할 때 마다 이렇게 올라오면 시민들의 불편 때문에 확포장 공사 이렇게 써있어서 아, 길을 정비하고 넓혀야겠다는 마음에서 예산심의를 했는데 보면 돈이 다 애먼 대로가요.
도로는 조금 내면서 토지 수용하는데 다 들어가고 저희가 예산심의 전에 이것을 다 알고 예산심의를 해야겠어요. 사업부서는 앞으로,
그래서 예산삭감 조정되기 전까지 이런 내용을 줘야 진짜 필요한 예산인가 판단 할 수가 있거든요.
공사 금액이 있고 그런 것은 공기가 어느 정도된다 또 이것은 보상비 얼마고 시설비가 얼마라는 것을 알아야 예산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헌복
바로 보완해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리고 검산초등학교앞 육교 보수 공사 세부 내용이 뭐예요?

○도시과장 이헌복
계단부분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났더라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계단만 보수를 해 주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 안에 학교 운영위원회 측에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던데 육교 보수도 해야 되지만 비가림 시설 아크릴로 위에 설치해 주는 것도 얘기하던데요.

○도시과장 이헌복
학교측에서 여러번 요구는 받았는데 비가림 시설이 타 도시도 설치 되어있는 것 보면 잘못하면 흉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우선은 계산만 해 보고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이나 비올 때 염려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계속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한 집행부의 의지가 어디까지인가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헌복
우선은 급한 것이 계단이기 때문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우선 계단 보수부터 하고 차후에 검토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도시과장 이헌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그리고 도시계획정보체계 표준시스템 구입하는 것 다 시비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시비입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헌복
국토해양부에 정보체계 표준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이미 구축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정보 표준시스템 구조에 맞게 변환을 해야 되는데 이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국가사업으로 전체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안 해서 이것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공사비 자체까지도 감사원에서 일단 점검이 된 액수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 금액이면 차후에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없습니다.
감사원에서 공사비까지 점검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회전교차로는 어디에요.

○도시과장 이헌복
내년에 한 세 군대 계획을 했는데 우선은 한 군데만,

○위원 정성주
2억 정도인데 어디에요.

○도시과장 이헌복
아직 확정은 안 되어있고 금산사 밑에 사거리에 설치할지 그 밑에 저수지 올라가기 전에 주요소 사거리에 하게 될지 또 금구면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나오면 거기에 해야 될지 그것은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난 뒤에 다시 확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밑에 시설비 국도대체 우회도로 흥사 연정간 보상비가 동지역이라 시비로 내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도 이런 공사가 있을 때 동지역을 시비로 부담하나요.
끝난 뒤로 법이 개정됐나요.

○도시과장 이헌복
개정이 안 됐습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액수는 23억 정도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나 부족해서 우선 10억만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이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개발국장 백순기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은 동지역부터,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그게 됐냐고요.
우리가 그 시점이거든요. 조금 늦어서 발주가 된 상태였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것도 국회 차원에서 중앙 정치인들이 노력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작은 돈도 아니고 10억으로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전체 부담금 얼마예요.

○도시과장 이헌복
160억 정도입니다.

○위원 정성주
보상비요.

○도시과장 이헌복
보상비만 160억 정도,

○위원 정성주
우리시요.

○도시과장 이헌복
시에 부담할 것이 송신소까지 온다면 16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규성 의원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일단은 벽골제에서 죽산도로까지 거기만 우선 현안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이 구간은 벽골제에서 죽산 소산까지의 연결도로거든요.
거기까지 만이라도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국토청에서 거기만 시설을 하겠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우선은 공사구간을, 거기는 지평선축제 도로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급히 개설하면 효과가 있는 도로에요.
소산에서 백산 관망대까지 돌아오는 것은 저희들이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자체에서 감당하기가 너무나 예산이 크기 때문에 정치권이랄지 아니면 시에서 다각적으로 한번 사업 전반에 걸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시 자체적으로 160억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그렇지 않아도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정치권에서 풀어져야 할 것 입니다.

○위원 임영택
정말로 15억 정도나 같으면 감당할 수 있지만 160억 감당할 재원이 나오지 않아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래도 당장 필요한 도로는 벽골제에서 소산까지는 시에도 필요한 도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개발촉진지구사업 네 개 사업인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성주
올해 100억 투자되고 내년에도 100억 오는가 보네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성주
오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네 개 사업을 나눠서 합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우선은 세 개 공구로 나눠졌는데요.

○위원 정성주
하나 손 안대는 데가 어디에요.

○도시과장 이헌복
순동물류,

○위원 정성주
순동물류는 아직 손안대고 스포츠는 뭐예요?

○도시과장 이헌복
시민문화 운동장에서 스파힐스 골프장 삼거리까지 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여기도 금액이 딱딱 정해졌습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전체 495억 원이 국비로 오는 것이거든요.

○위원 정성주
그 금액가지고 네 개 사업을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비율이 아니더라도 시에 필요하게 그 총 금액가지고 시설하고,

○도시과장 이헌복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보기 싫은 흉물 특히 벽골제가는 길에도 제가 담당 직원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고 같이 가보고 그 어려움도 얘기했는데 저는 목이 딱 정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예를 들면 토지 매입을 하다가 집이 한 채 남아서 보기 싫다든가 포교 같은데도 그러고 그런 민원도 있고,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나중에 주차장 부지로 쓸 수는 있잖아요.
여유 공간으로도 자그만한데 크게 차를 이용하지 않더라도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것은 충분히 의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한 50억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원평천에 교량 사업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거든요.

○위원 정성주
다리 놓는 것 때문에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그래서 우선 우회하고 다시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민원인이 그러니까요.

○도시과장 이헌복
동네민원 받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동헌문화 정비사업이 왜 다 시비에요.
국비는 다 끝났나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저희들은 국비는 안하고 광특예산으로 하고 또 시비로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동헌문화지구 여기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성주
올해까지 39억인가요.
여기 보니까 39억 광특이나 국비로 써있네요.
그리고 올해 시비로만 16억 8천 섰고 만요.

○도시과장 이헌복
광특 시 개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 까지는 어떻게 했었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광특 시 개정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작년에도 예산 표기는 그냥 이런식으로 됐네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거의 총괄 발주가 된 것에 대한 금년도 이 돈이면 이것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여기는 올해하면 사업비 끝납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예, 여기에서 빠진 것이 있다면 한 20억 정도가 있으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최대한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이 금액에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리고 만경능제 문화관광 개발사업도 올해 이것으로 끝납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예, 끝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종료 되는 사업이에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원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해 마다 예비비 갖다가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았다가 다시 남은 것 갖다가 쓰고 그러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에 대한 이자는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수입은 하나도 없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앞에 이자수입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위원 정성주
아, 밭 같은 것 뭐 내줬나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성주
그 수입뿐이 없고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성주
지금 얼마 있었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처음에 33억 정도를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얼마 됐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30억입니다.

○위원 정성주
언제 그랬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2009년도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게 없앨 수는 없잖아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온천지구내에 3천만 원 조경 공사하는 것은 뭐예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것은 조경공사라고 확대 해석이 됐는데 토지 매입을 옆에 붙여서 크게 하는데가 만 2천 평 정도가 있는데 그 부지경계에 묘목을 사서 우선 대지 경계선에 묘목을 심고자 계획한 것입니다.
조경공사가 아니고 1미터 미만의 묘목을 사다가 부지경계에 심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헌복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새만금전략과장 나오셔서 새만금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의무적ㆍ법적 경비등은 생략하고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민간육종연구단지나 시드밸리에 대해서라든가 지역개발계획 융자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지방채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볼때 물론 P/F 팀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새만금 우리몫 찾기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할 부분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래서 금년에 2억 3천 3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대폭적으로 삭감을 했고 논리개발에 필요한 토론회는 금년에 4번을 대규모로 두 번, 소규모 세미나 두 번 했는데 군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보다 몇 배 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논리를 확보를 하고 지역에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세미나 경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행정구역 관련해서는 예산을 최소로 요구했습니다.
전년대비해서 한 34%만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대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큰 틀과 묶여있기 때문에 논리도 계속 개발해야 되고 전체 큰 틀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위원 정성주
전년도것 하나 물어볼게요.
마리나항 센트럴파크 연구용역 한다고 안했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용역중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납품날짜가 언제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12월 28일입니다.
지금 중간보고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작년에 추경에서 새만금 우리몫 찾기 예산을 정리했지요?
다 쓴 것이 아니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1억 천 7백 삭감했던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소송관계는 어떻게 진행돼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추경때 1억 5천중에 5천 남기고 1억은 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데 2차 준비 서면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고 문서제출 발령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 1부에서 특별 3부로 바뀌어져서 변론 기일이 아직 안 잡혀있습니다만 연초에 잡힐 것으로 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법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실무 입장에서는 낙관할 수도 비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어찌됐든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 부분에 진력을 하셨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다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정성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뭔가 자꾸 비관적인 쪽으로 생각이 들어지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예결위원회 위원님들 다 들어와 계시고 또 그러니까 기채승인해 줄 때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얘기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경제개발위원회 쪽에서 오신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축산단지에 건물보상비 감정평가해서 일단 도비로 변상해 주는 것으로 하고 금액에 대해서 도에서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도지사가 김제시 방문때 그때 지원을 약속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우리한테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지난번 행자위에서 지방채 동의를 해 주시면서 건물 보상비 9억 3천이 있고 사유지 매입비 부분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받고 더 이상 시비를 투자하지 말라 이런 주문이 계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도에 정식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거쳤고 지사님 주재에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해서 농림수산국장 이런 분들하고 최종 결론 난 것이 건물 보상비 9억 3천에 대해서는 내년도 지사님 초도순시때 시책추진비로 별도로 당초에 한개 정도해 주시기로 되어 있었지만 축산단지 보상 건물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 주시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사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도 1회 추경에 도비로 확보해서 도에서 직접 매입해 주는 것으로 지사님 결심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정식으로 공문이 접수는 안됐습니다만 도에서 긍정적으로 김제시의회에 의견과 김제시의 입장을 고려해서 풀어갈 계획인데 확실히 제가 도비 지원 문제는 매듭을 짓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과장님께서 그때도 직을 걸고 책임을 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확실히 책임을 져서 매듭을 지어주시고 국장님께서 같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희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정성주
잠깐만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도시과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잊어버렸는데 시청정문 앞에 게시대 하나 만들어 주세요.
지금도 정문 나가면 그대로 자원봉사자 대상 그런 것이 있거든요.
김제시에서 마음대로 걸라고 거기에 크게 게첨대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두개 만들면 더 좋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문 한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또 걸렸어요.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시정질문 답변도 시장님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약속은 철저히 하셨는데 지켜지는 부분이 없어요.
불법을 양성화해서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게시대 설치해 달라는 것이니까 꼭 참고하십시오.
참고가 아니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거기는 완전히 상설화되어버렸어요. 다음은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의무적ㆍ법적 경비등은 생략하고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전북경제 살리기 도민회의 김제지역본부 운영비 김제지역본부는 어디에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사무실이 옛날 여성회관 자리에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지역 언제부터 오픈했어요?
거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우리 지역경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고장 애용 상품 홍보 캠페인하고 각종 행사시에 지역상품을 홍보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축제때 쌀 나르는 것 이외에는 한번도 못 봤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리고 시장에서 캠페인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참여를 몇 번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각 시군마다 지역본부가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도비는 왜 하나도 안줘요.
전라북도에서 전북경제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각 지역별로 사무실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왜 도비는 하나도 안 주냐고요.
사단법인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몇 명이나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67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경제살리기도 지역 본부장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누구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여홍구 전 시의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여기가 민간경상 보조인데 1,620만 원이라는 것은 사후 평가해서 뭣이 잘못돼서 삭감됐고만요. 그러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패널티를 먹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전통시장 방송사 행사비 JTV 와글와글 예산이 삭감되고 왜 올해는 도비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도비는 작년에 전북상인회에 직접 줘서 매칭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작년에는 예산이 1,650만 원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도비는 직접 상인회 쪽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작년 예산에는 와있었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실외시험장 구축사업 12억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당초에 실외시험장을 구축했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규격이 맞지 않아서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1시군 1특화사업 도비 10억 원을 지원받아서 설계서대로 규모를 키우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배 가까이 커지는가 보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시설이 처음 만들어지고 또 아시아에 일본 몇 군데 밖에 없고 그래서 그 내용이 비밀로 가려져 있어서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적게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전부 파악하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주행 실험장 규격을 확대해야겠다는 결론이 나와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당초 계획은 2012년도에 끝나도록 되어 있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이건 내년 상반기에는 끝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지나갔는데 312페이지 원평시장 노후시설 보수공사 그것은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전기시설을 설치한지 오래돼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표준공장 건립하는 것 군산에 갔을 때 여기 갔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형으로 지어진,

○위원 정성주
그때 의원님들이 지적할 때 매칭 비율이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여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국비 매칭은 전국적으로 정해진 것이라 어렵고 도비 매칭은 5대 5로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지방비로 35%인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17. 5%씩 도비와 시비는 50대 50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마을기업 두 마을 육성하고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작년에도 하고 올해 다시 예산이 편성되면 마을에서 어떤 일을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마을에 생산 활동을 합니다.
버섯재배를 한다든지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한다든지 해서 직거래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 작년도 실적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일반회계에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투자진흥기금이요?

○위원 정성주
아니요. 기금으로 되는 것 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소규모 자영업 육성 기금이,

○위원 정성주
광특하고 도비 가는 것 있잖아요.
특장차로 가는 것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원래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30억이 전출금 합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요.
작년도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많았나요?
작년도 예비비가 얼마였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작년도 예비비가 7억 원이었고,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예비비 6억 원 하고 농공단지 해지할 때 반환금을 예치를 해 놔야 합니다.
혹시 해지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을 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억 원입니다.
나머지는 과오납금인데 큰 금액은 세입예산 12억 5천 6백만 원 중에 예비비가 6억 6백만 원이고 반환금이 5억 원에서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순세계잉여금이 많은데 반환금 표시는 없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도 농공단지를 조성하지 않으면 예비비로 갖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쓰는 것이 없죠?
지금까지 그래왔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농공단지 조성 안 하면 다른 것으로 쓰는 건 없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올해 217억 원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임영택
향후 사업비는 언제 와요?
2014년도에 다 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2014년도에 다 오도록 자유무역관리원하고 같이 노력하기로 얘기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총합계가 내년 것까지 705억 원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증액된 사업비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증액된 사업비는 아닙니다.

○위원 임영택
이 돈이 옴으로 인해서 공사가 가능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이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비도 가져와야 되겠고 분양도 해서 계약금도 받아야 되겠고 여러 가지 사업비 조달을 해야 되는데 705억 원으로 확정된 금액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러죠.
705억 원 중에 국비예산은 확보가 되어서 내년도 사업비 51% 전체국비를 가져왔습니다.
나머지는 공정별로 입주를 하면서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비인데 어떻게든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시점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됐으니까 그 다음년도 2013년도 전에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사업비가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공사는 지앤아이에서 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임영택
시설비 목이 맞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은 목에 크게,

○위원 임영택
어차피 지앤아이 측에 다 줘야 하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가 집행하는 것 아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공사가 진척되는 돈을 줍니까?
아니면 예산이 편성되면 미리 줍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공사 공정을 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판단을 해서 줍니다.

○위원 임영택
자육무역지역 조성사업비로 얼마나 나갔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1차로 30억 원이 나갔고 총액 나간 것은 59억 원이 나갔고 2차로 64억 원을 전도 해 줄 예정입니다.

○위원 임영택
59억 원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임영택
이 금액은 순수한 공사비에요.
보상비는 빚 얻어서 보상은 했으니까 지금 주는 것은 공사비라 이 말이에요.
이 공사가 제가 볼 때에는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자유무역지역은 공사비와 보상비로 나눠지거든요.
공사비는 청사건물을 짓는 것이 공사비이고 그렇게 분류합니다.
보상비는 단지조성하고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공정률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타결시점에 접어들어서 각 회사에서 실무진들이 나와서 실행을 짜고 있습니다.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감사과장님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집행 잘 하셔야 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임영택
총액사업 증액에 대해서도 이것을 조만간 확보해 주셔야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기재부와 수시로 접촉을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검토는 그만하고 빨리 사업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으면 보고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표준공장 건립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군산관리원으로 주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거기서 대행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임영택
여기서 시비 반절 도비 반절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임영택
총 투자액이 얼마나 되요?
336억 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때 당시에 의회에 설명할 때는 시비는 큰 부담이 없다, 거의 국비나 도비로 하겠다고 했는데 각 지방비 매칭조건을 보면 엄청나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요.
자유무역지구도 처음에 의회에 분명히 지방비 없다고 했어요.
지방비 10%이지 않습니까?
도비 10%, 시비10%, 그러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만 하더라도 시비가 얼마에요.
88억이에요.
지방비가 도비ㆍ시비 합쳐서 117억 원이에요.
등등 아이티해서 어마어마한 재원을 재원계획 확보하고 업무보고 때 보고 한번 해 보세요.
언제까지 조성이 끝나며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예산실장한테 하는 얘기가 김제시 예산에 대해서 퍼센트를 내보라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전체적인 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대형적인 사업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든지 계획을 짜서 보고를 해 봐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의회 의원님들이 아셔야 하고 시민들이 알아야 해요.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요.
도시과 금방하고 나갔지만 도로개설 하는데 시비 159억 원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인데 저는 하나의 시민이고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이 캄캄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자리창출과만 산단에 관련해서 재원이 연도별로 얼마 정도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하시고 행정지원위원회에는 자료로 한번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을 다 알고 있어야 해요.
감추면 안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지평선산단 공사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언제부터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어제부터 정상화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왜 공사 못하고 있었죠?
공사하는 방식 때문에 그랬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결정이 났습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어느 정도 접촉을 했는데 실행을 짜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위원 정성주
공동이행 방식으로 갑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는 공동이행입니다.

○위원 정성주
공사는 제기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이제 차로 막아서 공사가 이십 며칠동안 못 한다는 이런 것은 없겠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앤아이든지 어디든 관리비로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가고 공사를 못 하면 소요되는 예산 아시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꼭 시정질의 할 때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공사가 빨리 돼야지 공동도급사들끼리 조율이 어느 정도 됐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믿어도 되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과장님, 지난번에 못 물어봤는데요.
우리 지역에 타 지역 시내버스가 들어오면 보조금 주잖아요.
그것하고 타 지역으로 우리 관내차가 보조금 수령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번에 용역이 다 끝났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아직 못 끝났습니다.
노선조정 용역하고 대중교통 기본계획하고 교통량 조사 전체적으로 하는데 세 가지를 한번에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사항을 읍면동에 받아서 들어온 사항이 있고,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두 달 정도 연기를 해 주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작년에 전년도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 금액이 15억 5천만 원인데 이번에 3억 3천만 원 정도가 더 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늘어난 것이 벽지노선 조정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현재 버스노선조정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손실보전은 교통량 조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갈수록 승객도 떨어지고 유가는 오르다 보니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18억 8천 6백만 원으로 손실보전 추정액이 나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산출은요?
산출을 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렇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 산출은 현재 2011년도 노선상태에서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현재 상태 노선을 놓고 산출을 했을 때 3억 3천만 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된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용역을 하고 있는 중간에 한 거예요.
현재 추가노선도 다 들어갔다고 봐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시내버스 재정지원 하는 것이 8억 원 섰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작년하고 똑같이 요구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작년하고 똑같이 요구한 건 아니죠.
그럼 똑같이 2회 추경에 또 해달라는 거죠.
1회 추경 8억 원이지 2회 추경 것은 아직 안 올라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작년도 하고 똑같이,

○위원 정성주
부기 상으로 8억 원은 똑같은데 작년 결산 때 2억 원을 해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그럼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럴려면 10억 원을 올려야죠.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전년도 예산액에 10억 원이 들어가야 맞는데 예산계에서 작업을 할 때 원래 추경을 안 하고 기준년도를 본예산으로 잡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2억 원이 안 들어간 거예요.

○위원 정성주
그건 알아요.
본예산 것만 들어가는지는 알아요.
전년도하고 똑같다고 하지 말고 설명은 그렇게 해 줘야죠.
본예산하고 똑같죠.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10억 원이였는데 이 부분도 그렇고 아까 장덕상 위원장님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안 물어볼게요.
이 용역에 대해서 내용은 아니까요.
전주, 익산 것 관련된 부분은 다 알고 있으니까 안 물어봐도 될 것 같고 디지털운행기록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직원들 고소한 사건은 다 어떻게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마무리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마무리 됐으니까 이제 예산을 해 달라?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이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법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을 세웠어요.

○위원 정성주
재정만 있으면 한번에 다 해줘도 되요.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나눠서 하는지는 아는데 이렇게 해 주고 네비게이션 해줘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시청 직원들 고발하고, 궤도를 잘못하는 건지 무슨 문제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점검도 하고 옥죄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자기들끼리 민원내고 이러는 것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내년에 시내버스요금 인상되죠?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아닙니다.
어제 도의회에서 물가 심의회를 해서 100원 올렸습니다.

○위원 임영택
100원이면 몇 %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8점 몇 %로 될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339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용역비 8천만 원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원래는 중동주차장이라고 고려목회 자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최규성 의원님이 5억 원 내려 보내서 특별교부세가 왔는데 시비부담이 많아서 그것을 못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신풍동사무소 맞은편에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용역비가 6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2천만 원은 2년마다 주차수급계획서를 발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8천만 원입니다.

○위원 온주현
주차장 만드는데 무슨 용역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되니까요.

○위원 온주현
그러면 도시과에서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단위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에서 시설계획 변경을 하더라고요.

○위원 온주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도시과에서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하면 도시계획심의회는 다 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산만 여기에 세워놓고요.

○위원 온주현
이 용역을 안 하면 주차장을 못 만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못 만들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부기조정 한다고 한 것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서흥동사무소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그건 삭감을 시킬게요.
부기에 맞게 수정예산에 올리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상임위 예산에서 삭감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상임위 예산에서 삭감이 아니라 경제개발위원장님께서 그러셨어요.
이것은 옥상소방파출소로 부기변경을 해서 하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원 정성주
저희가 삭감을 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아까 온주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용역심의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언제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10월 달에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디자인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수립 용역과제 심의 받았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받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조서에 안 나와 있는데 언제 받았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10월 25일 날 받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공공디자인 사업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앞으로 용역이 나오면 시비도 부담하게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도시 내에 색상이나 광고물을 설치할 때 그런 지침을 만들고 나중에는 조례도 제정해서 기본지침을 정하려고 합니다.
용역비만 그러고 나머지 사업은 개별적으로 하는데 이 지침을 따르도록 하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위원 임영택
따르도록 하려면 재원이 부담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각 부서에서 광고판이나 가로등을 설치할 때 개별적으로 하거든요.

○위원 임영택
도시경관을 조성하려면 광고판을 정비한다든가 가로등을 정비한다든가 하잖아요.
거기에 맞는 사업비를 편성을 시키고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임영택
제가 이 용역비를 삭감한 것은 1억 5천만 원 용역비에 대해서 물론 용역이 잘 나오겠죠.
마스트플랜에 대한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염려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용역을 사업비 편성을 해서 하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삭감을 했는데 담당과장님이 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알겠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업을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재원부담은 어떻게 해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법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건축시설담당 이영석건축시설담당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관법이 상위법령인데 경관법에 준용해서 공공디자인 사업을 하게 되고, 공공디자인 사업은 시 자치단체마다 앞 다투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공공디자인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시비가 가중될 것이냐는 문제는 기존에 도시과나 건설과나 교통행정과나 도시에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휀스라든가 가로등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는 예산이 이미 측정돼 있는 것이고 측정된 예산안에서 우리시에서 통합된 디자인으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100년을 할 것이냐 그것을 고민하는 게 공공디자인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건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국가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겁니다.
시범사업 간판거리마을이나 시범공공디자인 예술의 거리, 이런 사업을 하게 될 것이고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면 국가예산을 가져와서 추진하게 될 겁니다.
시범사업을 하는 목적은 시민의식을 높이고 빨리 홍보를 해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게 되고 결국은 가로등 문제만 보더라도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해서 새로운 가로등을 설치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기존 디자인이 괜찮으면 도색을 해서 전주시처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공공디자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354페이지 모정신축 및 개보수가 1억 6천 8백만 원이 줄었는데 모종신축이나 개보수가 다 끝났어요?
더 할 것 없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있는데 올해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수준으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경로당보다 모종 신청을 더 많이 할 텐데요.

○건축과장 한일택
없는 마을이 250개 마을 정도 됩니다.

○위원 온주현
250개 마을이면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해요?

○건축과장 한일택
신축할 때는 2천 5백만 원 정도 들거든요.

○위원 온주현
다 지으려면 10년도 더 걸리겠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매년 하는데 올해는 예산이 작년보다 깎였습니다.

○위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372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사자탑에서 터미널까지 중앙분리대로 돼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봉으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현재 설치돼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이요.
9천만 원 서 있는 것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터미널사거리에서 시청사거리 9천만 원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무엇으로 하냐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현재 터미널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봉으로 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임성근
아니요.
현재 터미널 앞에 설치돼 있는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같이 그것으로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가로수에 있는 중앙분리대 말씀하시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370쪽 도로관리 시설비 작년대비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작년도에 비해서 도로표지판 공사나 이런 것들이 늘어났고 또 노후 되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위원 임영택
도로시설물 관리 어디서해요?

○건설과장 임성근
지방도는 전라북도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하고 시군도 군도 농어촌도로는 자치단체 김제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설물 같은 경우에 재난이 왔을 경우에 위험스럽게 방치돼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신고를 해야 손을 봐주던지 하는데 그리고 갈매기 표지판이 엄청 많습니다.
너무나 많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조심히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스쳐가는 표지판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설물이 있다고 해서 사고가 적게 나고 그러진 않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특히 평야지대 진봉, 광활, 성덕 도로가 농로도 많고 군도 농어촌도로가 많이 포장되어 있는데 급커브가 많이 있습니다.
갈매기 표지판도 그것으로 해야 운전자들 시야를 확보하고 안전통행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것은 미흡하고 앞으로는 시설물 갈매기 표지판 같은 것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위험도로를 구조를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고를 방지하고 앞으로 갈매기 표지판은 도로시설물을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려면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설물 교량 정밀검사는 누가해요?

○건설과장 임성근
시특법에 의해서 시장이 관리를 하고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그렇게 해서 매년 2년마다 한번씩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요.

○위원 임영택
점검하는데 9천만 원 예산이 필요한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용역을 육안으로 안 하고 특수차량으로 올라가서 기계로 촬영해서 콘크리트 균열 같은 것을 파악하기 때문에 시설물정밀용역을 가진 회사에 하도록 시특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자세한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군도도 시에서 관리하는 시도 관리를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산을 세워서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건설과장 임성근
교량정밀점검은 매년 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이 9천만 원 섰고요.
교량보수공사가 추경에 섰고 해서 금년도에 4억 5천 7백만 원에서 금년에는 3억 원을 해서 유지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시군도에 있는 소규모교량 100m미만짜리, 50m, 20m짜리도 특별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시내일원 보도정비공사, 해마다 이만큼씩 쓰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보도블럭을 예전부터 하는데 지장이 많은 것,

○위원 김영미
구간을 정해서 합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매년 조사를 합니다.

○위원 김영미
시민의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이 보도블럭 교체거든요.
왜 민원이 많죠?

○건설과장 임성근
상수도나 하수도 이런 것을 일반 도로굴착을 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소 미흡합니다.

○위원 김영미
안 해도 될 곳을 하니까 민원이 있어요.
김제여고 맞은편에도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보도블럭 교체했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 건너편은 왜 했어요?
색깔이 안 맞아서 했죠?
시민이 ‘여기를 왜 합니까, 여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저쪽하고 색깔을 맞춰야 되니까 합니다‘ 답변이 그러셨답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의원님, 그것은 제가 소상히 파악해서 상수도과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보도블럭 교체는 여기서 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현재 도로굴착을 허가를 내 주면 보도블럭 옛날 것은 저희가 교체를 해 달라고 조건에 넣어주면 상수도에 묻고 다시 파헤쳐서 다시 할 때 깨지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거기는 하는데 양쪽을 미관상 색깔을 맞춘다고 맞은편 멀쩡한 데를 다 파헤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도블럭이 색깔이 안 맞아서 사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시정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를 하면서 저희들이 협조해서 그런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금산 상봉 도로포장공사가 어디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금산면 농어촌도로 면도 104호선에서 금산면 용산리 진해에 있는데 도로확포장을 600m 정도, 폭은 8m 정도 할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면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정확한 위치를 알려 주셔야죠.
사업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업이라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금산면 용산리인데 사업계획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리 진해에 있는데 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여기 예산 올라온 것 중에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는 지역사업 하는 것들 보고 좀 해 주세요.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는 사업이 다 올라와 있고요.
그런 것들은 한번쯤 설명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전액 삭감됐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27억 9천 9백만 원에서 시에서 4억 3천만 원 쓰고 나머지는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로 23억 6천 9백만 원,

○위원 임영택
전에는 광특이나 도비가 다 도에서 직접 사업을 내려 보냈는데,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로 와서 시비가 합쳐지다 보니까 부기가,

○건설과장 임성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작년도까지는 분리해서 왔는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27억 원이 시로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미포장 연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4억 3천만 원 쓰고, 나머지 23억 6천 9백만 원은 농어촌공사로 가고 앞으로 의원님들께 사업지구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제가 부시장님께도 건의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제가 의원님들 뵐 면목이 없는데 저도 이런 예산서 가지고 집행부에 가서 사정하는 것도 싫고 전달을 했으면 의원님들의 애로도 반영을 시켜주는 집행부가 되어야 하는데 반영이 하나도 안 됐는데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영농지역은 어느 면이 됐든 그쪽에서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빠진 데도 많아요.
물론 필요해서 다 했겠지요.
그러나 빠진 데까지 해서 사업을 골고루 편성해 주세요.
생각을 해 보세요.
말씀을 다 전달을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국장님 수정안에 정리를 잘 해주세요.
어느 지역이라고 말은 안 해요.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부족한 것 있으면 더 성립해서 가져오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시설비 중에 토지보상 하는 것 있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토지보상도 하고 공사도 하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등‘자 하나 뺐네요.
‘등’자 하나 빼면서 5천만 원 삭감시켰네요.
그때 2억 5천만 원 있었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토지보상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때 당시 8천 2백만 원이고 다른 데는 공사하는데 썼는데 공사비로 쓴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급을 요하는데 쓰기는 많이 썼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성주
그건 그렇고, 아까 쌍용선(면도 105호선) 도로확포장공사, 금산 삼봉 도로포장공사, 용지 모산선 확포장공사, 공덕면사무소앞(군도16호선) 도로확포장공사, 금구(리도201호선) 양석~봉림간 도로정비공사, 청하(리도202호선) 석한~장전 도로 확포장공사, 백산 소음방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 중에 신규사업도 많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백산 소음방 같은 경우는 예전에 했던 곳이고,

○건설과장 임성근
예, 예전에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용지 모산선도 10억 원 이상 투자됐던 공사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새로 들어온 사업들 있잖아요.
이 사업의 시급성은 과장님이 전체 다 돌아다니면서 파악하고 다닌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민원도 있고 시장님 건의사항도 있고 제가 사업계획은,

○위원 정성주
저도 좀 해달라니까요.

○건설과장 임성근
의원님, 다소 미흡한데 제가 앞으로 참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는 사업 다 삭감해도 되죠?
적어도 지역사업을 올리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면장도 실과담당자도 한 건도 와서 상담도 안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해도 되는 겁니까?
삭감해도 이의 없죠?

○위원 정성주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소선거구제라고 하면 그런 것이 없는데 중선거구제가 되고 나면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몇 분계시면 의원님들끼리 오해나 불신이 생기고 또 삭감을 하면 그 지역의원이 삭감을 했네, 못 지켰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러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상의도 하고, 의원님들 중에서 부탁한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부탁하지 않은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해 줘야 그런 공사가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죠.
이런 것 보면 그러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하고는 관련이 하나도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줬어야 하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정주권 사업은 어디 어디에 들어가요?

○건설과장 임성근
부량, 청하, 광활, 황산이 되겠습니다.
2013년은 봉남, 백산, 공덕, 백구, 성덕이고 금년에는 진봉, 금구, 죽산, 용지, 금산입니다.

○위원 정성주
정주권 기반사업이나 그렇게 해서 면이 네 개면씩 돌아가요.
만경은 소도읍 사업이라고 했어요.
지금 금산은 없어졌나, 옛날에 오지 사업도 있었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오지개발사업이요.

○위원 정성주
성덕하고 죽산하고 만나는 교월동 끝이나 요촌동, 흥복 뒤에 이런 데는 무슨 혜택이 있을까요?
전부 다른데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계시지만 시급을 요하는 지역개발담당 전계장한테만 상의해봤지 지금 까지 기획실이나 건설과장이나 도시과장한테 이런 말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애로가 있어도 못하겠고 그런데 보면 정주권 개발하고 있는데도 예산을 갖다가 지역구 의원님들끼리도 모르게 어떻게 많이 가져오는가 소도읍을 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소외된 지역에도 형평성 있게 해 줘야하는데요.
올해 정주권 개발을 어디 어디면 있으면 내년에 부량, 청하, 광활 ,황산 이런데는 정주권 사업으로 하라고 하고 그런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 임영택
정주권 사업 들어가는 데는 배제하고 나머지는 읍면동해서 재편성하라는 것이 그 얘기에요. 골고루 가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앞으로 동부권쪽으로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서,

○위원 임영택
동부권이 아니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올해 정주권 들어가는 데는 지역개발사업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동부권이라고 정주권 안 들어갑니까?
그리고 동 지역에 감사를 나가보니까 동지역도 물론 도시지역은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은 굉장히 예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평행선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편성됐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수정예산에 그런 부분들을 골고루 편성을 다시 하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안 들어간 면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 수정때 챙기시라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배수개선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3억 1,8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실링사업 때문에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건설과장 임성근
배수개선 사업은 순수 시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순수 시비인데 풀비로 줘서 나누다보니까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전액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는 뭐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당초에는 도에서 농촌공사 기계화 경작로가 따로 있었고 시 몽리구역에 따로 있었는데 기본계획에 의해서 분리돼서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같이 내려와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제 구분이 없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래서 이번에 4억 3천을 미포장 연장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 예산에서 삼각 시켜서 다시 시에는 4억 3천 나머지는 23억해서 수정예산으로 이번에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정예산에서 분리해서 조정한다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분리해서 넣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어차피 사업부서가 다 국장님 소관인데 도시과도 그렇고 재난안전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들이 예산서 내용을 보고 불러서 파악하고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지역구 의원님들도 전혀 모르는 예산들 물론 국비사업이나 연차 사업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다 압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사업들이 엉뚱하게 이런 사업들이 들어와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면장님이 한건이라도 와서 상의를 했냐 그것도 아니고 일일이 조서 보고 의회에서 다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됩니까?
어쨌든 예산 심의되기 전에 각 지역구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뽑아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볼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있는데 예산서 보고 알아요.
그리고 예산서 오늘날 까지도 누구 하나 와서 설명 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부르지 않으면 않와요.
전화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알려주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도 누가 정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개선해 주십시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생하네 같이 가네 얘기하면서도 사업할 때 보면 각자 따로 따로 하고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지역구 의원님들 알지도 못하는 예산들 올라오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의무적ㆍ법적 경비등은 생략하고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예비군 사업이 세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경상보조 ,시설비, 자본보조 그러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임영택
경상보조는 사무실 운영해 주는 것이고 시설비는 사무실 리모델링 해주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용지면대가 굉장히 열악해서 리모델링비로 3천만 원 섰고 요촌동 예비군 중대본부 옥상이 누수된다고 해서 방수공사로 5백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 시 건물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회계과에서 하라고 하지 왜 여기서 해줘요.
청사 관리쪽에서 예비군도 임대해서 쓰면 어차피 시설비에서 풀 예산에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이유가 뭐냐고요.
통합관리를 해야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저희가 예비군 중대 본부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재난안전과로,

○위원 임영택
예산을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러면 다 따로 따로 겠네요.
상담소는 상담소에서 관리하면 거기에서 예산 편성하고 그렇잖아요.
행정재산은 관리자가 누구예요?
회계과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거기서 해야 돼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이 부분은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서요.

○위원 임영택
회계과하고 의논해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내년에는 절대 이렇게 하지마세요.
우리 어차피 행정재산 관리하라고 풀 사업비를 주면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과에서 요청을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따로 가시면 안돼요.
각 건축물대장 보면 다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될 것 아니에요.
리모델링 사업비 편성된 것 관리대장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해야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경상보조, 자본보조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나 자꾸 늘어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아니,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작년하고 똑같고 자본적 보조는 줄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본적 보조는 뭐해 주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비군 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비군 장비가 뭐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비군들 훈련하는데 장비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경상보조도 예비군 중대 사무실로 주는 것이지요?
대대로 주는 것이 아니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대대로 줍니다.
대대로해서 35사단에서 전체적으로 승인이 나면 구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사업이 대대로 들어가면 안돼요.
당연히 지역 열악한, 중대본부에서 이 돈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저희가 장비를 보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35사단에 부대에서 들어가는 장비에 대해서 목록을 해서 요청하면 승인을 해서 저희한테 정산해서 오거든요.

○위원 임영택
자본보조나 경상보조나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 보시고 만약에 이것이 대대로 들어간다거나 35사단으로 들어가서 이 돈이 집행된다고 하면 내가 볼때는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보거든요.
우리가 승인할 때는 열악한 예비군 중대라고 부기를 달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란 말입니다.
중대에서 이 사무실 자본보조나 경상보조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회계상 돈이 제대로 갔다 하더라도 그 돈이 와서 다시 집행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정산할 때 잘 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서민밀집 지역은 만경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만경 영광아파트라고 해서 그 부분인데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산면 보연사하고 서민밀집 지역으로는 영광아파트가 위험지역이라고 정비하라고 해서 소방방재청에 요청해서 10억이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5억씩, 시비부담 5억 했고만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국비 5억, 시비 5억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첨부서류를 보니까 다른 시군은 국비를 적게 하고 우리가 많이 가져왔네요.
우리가 국비를 65% 가지고 오고 지방비가 35% 인데 다른 시군은 55%이고 지방비가 45%에요.
국비를 많이 가져온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지방비에서 도비하고 시비는 왜 이렇게 돼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원래는 국비가 60% 지방비가 40%로 해야 되는데 국비를 좀 주면서 지방비는 10% 밖에 안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방비가 무슨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아니, 도비가 10%, 국비가 65%, 시비가 25% 했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5% 더 왔는데 도비를 도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데요.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국비,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가서 똑같이 가지고 오나 아무 내용도 없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저희도 도에 지원 요청을 했는데 조금 도에서,

○위원 정성주
다른 시군은 지방비가 45%라고 해도 도와 시를 나누면 50대 50으로 나눈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돈을 더 내는 거네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지금 전체적으로는 국비가 60%였었는데 65%로 늘어났고 도비가 20%되어야 하는데 10%만 부담해서 도비 대신 저희가 5%를 더 부담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구산천하고 중앙병원앞에 저류 시설하는 거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저류시설은 중앙초등학교에 만 6천 5백 톤 구산천 인근에,

○위원 정성주
구산천 인근이 중앙병원 뒤에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상하수도과에서 시설하는 것은 초기우수이고 저희는 위치를 실시설계때 정하려고 하는데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386페이지, 기초생활수급세대 생활개선사업 천만 원 시비로 예산이 섰어요.
이것은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기초생활대상자들을 가스선이나 전기선을 수선해 주는데 한 천만 원가지고 1년에 350가구를 해 주고 있습니다.
LPG 가스 선이나 낡은 데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읍면동 응급복구사업 1억 원하고 읍면동 상습피해복구 1억 원하고 어떻게 달라요?
상습피해 복구하는 데는 사업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상습피해복구는 금년도에 보니까 장비대가 없어요.
응급 복구비로 해서 5백만 원 장비대가 서있었는데 올해 수해가 나다보니까 장비대가 거의 1억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해가 났을 때 장비 구입비로 활용하려고 하고 응급 복구비는 읍면동에 재해 위험이 많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응급복구를 시행하려고 1억 원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재난안전과는 무이파라든가 보면 수해 복구라든가 피해가 있을 때 예비비로도 쓰고 그러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예비로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왜 그러냐하면 전체적으로 국비를 지원 받은데 대해서 시비 부담금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용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의무적ㆍ법적 경비등은 생략하고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페이지 전체 봐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상하수도과에서만 민간위탁 하는 것 있지요?
위탁해서 위탁비주는 것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상하수도과에서만 나가는게 얼마예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2012년도에는,

○위원 정성주
앞에서부터 민간위탁주는 것 한번 볼까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운영비하고 임대료 합쳐서 80억 9,100만 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게 해 마다 더 늘어났으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상임위원회에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7억 2천만 원이 조정돼서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하수찌꺼기는 2월 달까지 준공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3월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2월까지 시운전 기관에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3월부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하는데 그 기간을 2월까지 승인을 맡기 위해서 3월부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우선 확보해야 될 것 같아서 올린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아직 급한 예산이 아니니까 1회 추경때 해서 하라는 뜻에서 한 것인가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위탁조례,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왜 안됐나 정확한 얘기를 해줘야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위탁조례가 안 만들어져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2월 달까지 공사가 끝나고 3월달에 운영을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시운전을 2월 달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1년 예산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위원 임영택
1년 예산으로 보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일부만 드릴테니까 나머지는 위탁조례 만드시고 1년치 소비할 수 있는 위탁금을 정확히 산정해서 추경때 올리세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현재로서는 7억 2천이 다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BTO 사업에 대해서 위탁운영 하는 것도 시비가 많이 들어가요.
도비는 적고 민간 위탁비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지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운영비는 김제시 자체에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위원 임영택
시설도 20년 후에 우리가 다시 이전 받아야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운영비를 도비하고 시비하고 다 부담해야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다 시비에서 부담하고 임대료는 우리하고 도비 일부해서 갖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1단계 사업만 운영비지요?
2단계 사업하면 더 들어가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 정산할 때 잘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의회차원에서 정확하게 정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정산 잘 하시고 엄청난 돈이잖아요.
시비가 38억이잖아요.
지금 공사하는 것 BTL 또 하고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09BTL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 사업도 관리 감독 잘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2009BTL 사업도 나중에 운영비 준공나면 또 들어가야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또 들어갑니다.

○위원 정성주
민자유치에 맹점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할때는 국도비가 항상 왔었거든요.
원래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BTL로 가면서부터는 도비가 안와요.
근데 한번 6개 시군에서인가 노력해서 얼마인가 도비온일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BTO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 뒤로는 뭐 오고 그런 것은 없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하수 전체적으로 6개 시군에서도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일부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하고,

○위원 정성주
그래서 2009년도 것까지 하면 민간위탁 운영비 같은 것이 상하수도과에만 100억이 훨씬 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전체다 끝나면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이 부분도 해당 시군이 협의를 해서 국가사업이잖아요.
지방 사업이 아니잖아요.
국가사업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인데 사업은 민간자본으로 하고 위탁비로 모든 것을 지방비로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관련된 시군들은 엄청난 지방비 부담을 갖게 되어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지금 까지는 시설비만 70% 지원해 줬는데 운영비도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하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을 자꾸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운영비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지 1년 사업도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운영비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은 교부세 상정할 때도 교부세 올려 달라고 할 때도 저는 이유가 있다고봐요.
그러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방비로 절대 계속해서 못합니다.
2단계 사업 끝나면 위탁비 엄청 올라가요.
노력 좀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용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예산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의무적ㆍ법적 경비 등은 제외하고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411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작년대비 올해 새롭게 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기술진단수수료 때문에 그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기술진단수수료가 뭐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처리장에 있는 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을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법적사무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5년마다 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디에 위탁해서 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검사하는 기관이 민간대행기관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 같이 지정된 기관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봉황농공단지 악취배출시설 농공단지까지 하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현재 운영비는 폐수업체에서 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음식물처리장이나 그런 데는 왜 안 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음식물처리장은 작년에 2012년도의 대상시설이 아닙니다.

○위원 임영택
5년마다 하는데 대상시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민간위탁비 나가는 것이 분뇨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말고 또 있던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두 군데 있습니다.
분뇨처리장하고 가축분뇨처리장이요.

○위원 정성주
환경과와 관련된 다른 것은 없던가요?
음식물이나 이런데 위탁준 것은 없던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는 운영비가 얼마나 들죠?

○환경과장 전기택
음식물처리장은 1년에 6억 7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서 21억 2천 4백만 원 주고, 이건 두 군데 운영비 나가고 있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지평선 녹색장터 운영이 뭐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지평선녹색장터운영은 쓰지 않는 물품들을 갖다가 장터를 열어서 재활용하는 겁니다.

○위원 온주현
환경과에서 하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올해 환경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올해도 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올해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추경에 세워서 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추경에 세워서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어디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새마을회와 같이 안 입는 옷이나 책을 팔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축제 때 지평선제전위원회에도 돈을 많이 주고 또 예산이 많은데 이동식화장실 임차료가 환경과로 해마다 올라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는 14대 하고, 올해는 15대 하나 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정성주
올해 예산액은 또 줄어요?
계약을 더 싸게 하는가 봐요?

○환경과장 전기택
입찰로 하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금액도 3천만 원도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계속 올라온 건데 그때부터 지적을 몇 번 했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지평선제전위원회 예산 가지고 해도 되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금산사벚꽃이 있기 때문에 두 번을 해야 하거든요.

○위원 정성주
금산사벚꽃은 이해가 가요.
이동화장실 임차료 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평선축제만큼은 이런 점도 제전위원회와 상의를 해 보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해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414페이지 개방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요촌동 축협 맞은편에 있다고 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이죠?

○환경과장 전기택
축협에서 시내버스 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내려가다 보시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축협매장 건너편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동식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이동식이 아니고 시내버스를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화장실이 없어요.
저희들이 분석을 했더니 건폐율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리모델링밖에 없겠다, 그것도 주인이 동조를 안 하는데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개방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제가 비슷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부영3차아파트 앞 상가에 화장실이 있어요.
상가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를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택시 기사 분들이 5~6대가 항상 대기를 하고 거기서 나오시는 승객들을 태우고 다니시는데 택시기사들이 대기를 하면서 화장실을 사용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부영3차 상가 화장실을 사용했는데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상가에다 키를 맡겨놓는데 아무래도 상가에서 좋아하지도 않고 미용실에서 키 관리를 하는데 잠가놓은 상태라 택시기사 분들이 받아서 쓰기도 곤란해서 언제부터 계속 거기에 이동식화장실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화장실을 해결을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관리사무실하고 자치회가 연결을 해서 그 부분 내에서만 해결을 해 주려고 애를 썼었는데 결국에는 다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그래요.
거기에 순환돼서 계속 도는 택시기사 분들이 2~30명은 될 겁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대기하고 서 있거든요.
일단 승강장은 교통행정과에 얘기해서 어느 정도 수리를 해서 해 줬는데 화장실 문제가 제일 급해요.
그 옆에 공간을 확인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방형으로 해서 합의를 도출해서 완전히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동식화장실을 놓아서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던지 뭔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한번 확인하셔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년 전부터 계속 민원을 냈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고 저한테 그러거든요.
확인해서 검토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개방형화장실 리모델링하는 것, 여기는 누가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건물주는 해 달라고 안 합니다.
거기에 있는 치킨 집 아주머니가 부모 같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하니까 그 분만 호의적이에요.
그 옆집 상가들은 못 내주겠다고 하는데 치킨 집하는 아주머니가 ‘해결 좀 해 주십시오.’라고 민원이 돼서 현재 국장님까지 모시고 갔었는데 방법이 없어요.
통로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건물주는 시큰둥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생리적 욕구 때문에 해결을 해 보려고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면 어디에 한다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 안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위원 정성주
건물주하고 얘기는 아직 안 끝나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얘기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관리는 나중에 누가 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관리는 아주머니한테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 문제가 어렵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 민원은 국장님이 민원을 받고 가시는 것보다는 거기가 사람들이 시내버스 제일 많이 타는 곳이거든요.
시장님이 선거운동 할 때 선거운동원들한테 그 약속을 받은 것 같아요.
요촌동 사람들은 화장실 갈 일이 전혀 없어요.
시장님이 그 자리를 선거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1분도 안 쉬고 사람을 배치했어요.
계속 거기에 계시면서 그때 당시 민원이 이거였어요.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어도 과연 어디에 지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관리도 문제고, 관리문제도 잘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의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방안이 없습니다.
공간도 없고 해서 리모델링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방법이 안 나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은 위원님들이 삭감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시장보시는 분들이 다 거기서 내리잖아요.
이건 예산삭감이 안 될 것 같은데 장소문제나 관리문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저번에 설명을 충분히 못 들은 것 같아서요.
과장님, 음식물처리장운영에 관한 예산이 421쪽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는 0으로 표기되어 있고 1억 6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 문제가 전년도 예산은 재활용사업으로 해서 선별장과 음식물자원화시설이 함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번에는 선별장예산과 음식물처리 예산이 분리가 됐습니다.

○위원 김영미
선별장예산하고 재활용하고 분리가 됐다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선별장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재활용사업으로 편성이 됐었고, 이번에는 세부사업이 분리가 됐습니다.
선별장 운영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하고요.
전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위원 김영미
같은데 분리만 시켜 놓은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용지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있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정성주
10억 원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정성주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국비ㆍ지방비 비율이요?
올해는 10억 원이고 총예산이,

○환경과장 전기택
106억 예산입니다.

○위원 정성주
106억인데 시비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시비가 60%이고,

○위원 정성주
용지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이 공모해서 한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공모사업은 아니고 용지환경개선 사업으로서 선정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프린트가 잘못 나왔는데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총사업비 106억 원 중에서 국비가 26.5%, 지방비가 79.5% 안 맞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106% 나오잖아요.
지방비가 몇 %고, 국비가 몇 %라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국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게 안 나눠지는데요.
차라리 국비가 얼마고, 지방비가 얼마고 이렇게 나눠줘야 할 것 같은 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국비 25%, 도비 15%, 시비 60%입니다.

○위원 정성주
75%가 지방비인가 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방비도 김제에 재원이 없으니까요.
국장님은 뒤에서 들을 때 부서마다 도비 안 갖고 오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방비 부담에 시비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은 원래 조정이 안 되나요?
이런 조성사업이 도에 가서 도관계자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찾아뵙는 부분에서도 지방비 조정이 안 되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이번에 저희들이 도에 가서 몇 번씩 만났는데 요율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요율이 도비가 딱 정해졌다고 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정성주
지방비로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원래 그런 매칭이 있었나요?
10억 원인데 앞으로도 100억 원 가까이 더 해야 하는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정성주
지방비에서도 시비부담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정성주
경제개발국은 공원녹지과면 끝나는데 저희가 계속 물어보는 것이 민간위탁이나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계속비적인 사업을 보면 우리 재원이 너무 없으니까 걱정이 많이 돼요.
여기에서도 보니까 이것도 이번에 10억 원을 쓰더라도 앞으로 우리 것이 6~70억 원이 더 있어야 하는데요.
굉장히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게 정해졌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지방비로만 나눠졌다고 하면 이런 것도 도하고 접촉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428페이지 제일 위에 행사실비보상금 환경보전 클린운동 1천만 원이 뭐예요?
아까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안 해서요.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도 못 찾나 봐요.

○환경과장 전기택
찾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차량 내구연한에 대해서 1억 7천만 원 대차, 폐차 두 대 있는데 차량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차량은 총26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데 내년으로 8년 되는 차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물어본 이유는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른 차도 그러지만 환경과에서도 수리비가 많이 나와요.
관리를 잘 하셔야 하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지, 유류비 문제는 다른 의원님들이 잘 보고 계시니까 그러는데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문제도 염두에 두셔서 확인을 잘 해 보시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의무적ㆍ법적경비 등은 제외하고 상임위 설명이 미흡하거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43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민문화체육공원 피크닉장 조성이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큰 운동장 옆에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지금 방치된 상태이고 길이 안 좋습니다.
저희가 밥을 못 해먹게끔 취사행위금지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락이라도 먹는 장소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자리는 느티나무를 심어서 원형탁자를 놔주고 가운데는 구획을 나눠서 잔디를 심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가족들끼리 피크닉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어린이놀이공원도 거기에 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 옆인데 어린이놀이공원이 부서져서 작년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 대체시설입니다.

○위원 김영자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변공원 준설문제라든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 개체수가 많아서 수변공원 옆에 가면 비린내가 많이 나고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들어오는 물이 빗물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관정을 파서 새로운 물을 받고 그 밑에 가라앉은 허래를 빼기 위해서 상하수도과에서 수문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래를 뺄 수 있는 문이 만들어지면 물을 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준설은 안 해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준설은 예를 들으면 안쪽은 상당히 깊거든요.
수심이 굉장히 깊은데 물이 치면서 위쪽으로 밀려가서 위쪽에 물이 쌓이기 때문에 준설 같은 경우는 허래만 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물고기 개체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법상에 낚시를 못하게 하고 있고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수문을 뺄 때 일시적으로 많이 열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방류를 시킬 계획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준설하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물고기 개체수에 관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방법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문이 설치가 되면 허래는 어느 정도 빠질 수 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도시숲 조성 올해도 12억 원이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성주
앞으로도 더 하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성주
2012년 이후에도 계속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성주
소공원이 있는 도심권만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도시숲이라는 것이 읍 이상 지역만 할 수 있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면지역은 시비로 예산을 세우고 있고 일부 조림사업에서 큰나무 공익조림이라는 것을 저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일부 조금씩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정성주
소공원이 아니더라도 유휴지나 도로변도 다 하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성주
학교숲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성주
학교숲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한번 신청을 받아보면 보통 10개 이상 15개까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배점표 지침이 내려오면 배점표에 맞춰서 하다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는 어디에 했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금구초등학교입니다.

○위원 정성주
내년에는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내년에는 그때 받아서 그 받은 것 가지고 학생수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 때문에 교장선생님 나름대로도 그러고 힘들게 하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성주
학교숲이 1년에 한 곳씩밖에 못 하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원래 학교숲이 생명의 숲이라는 단체에서 산림청에서 직접 돈을 받아서 사업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말이 많다보니까 작년부터 자치단체에 주는데 전라북도에 7~8개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시군에서 하나씩 나눠 갖는 겁니다.
시군별로도 치열합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조성사업보조, 도시숲보조, 산림자원보조 쭉 있어요.
어떤 보조사업들은 운영비 따로 있고 사무관리비 따로 있고, 어떤 사업은 시설부대비만 나오는데 행사실비보상비까지 나오는 보조사업들은 왜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이것은 일자리창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서 그 사람들을 저희가 바로 인부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보냅니다.
포상금은 교육비이고 한 사람이 한번 가는데 10만 원이거든요.
한 명이면 10만 원이고 두 명이면 20만 원이 섭니다.
교육비하고 일반운영비는 피복비, 장비구입비입니다.
그 관계는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일반보조사업은 현안사업들의 보조사업이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보조사업 따로 가고, 자체사업 따로 간단 말이에요.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도시숲을 했으면 도시숲 보조사업으로 최대한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하시던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을 자체적으로 한 눈에 들여다보면 나눠져 있어요.
왜 그러는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보조사업으로 할 부분이 있는데 산림이 일부밖에 없고 그런 관계로 자체사업 그러니까 공원이나 녹지사업 이런 관계는 산림청 소관사업이 아니고 원래 부서가 건설교통부 소관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없고 자체사업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비를 세워서 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자체사업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다 보니까 공원녹지과가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적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2천만 원짜리 사업도 아까 인건비성 사업은 운영비, 사무관리비, 보상비까지 쭉 있고 어떤 사업들은 보조사업 하나 사업비로만 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별도로 시 사업도 있는데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면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이 중복되는 예산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개별심사를 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할게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자생식물원은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수목원 사업과 자생식물원 사업이 있습니다.
수목원사업은 대단위로 500ha 정도 산림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가져오는 사업이고요.
자생식물원은 5ha 정도 가진 면적을 가지고 조그마하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제시에서는 수목원 같은 사업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생식물원을 공모를 해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시민문화체육공원 지금 국민체육센터 옆쪽으로 해서 빈 공간하고 그 다음에 수변공원에서 기존에 매입해 놓은 땅 일부 묘목만 심어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쪽 부분하고 쭉 해서 구역면적을 5ha 정도로 예정을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 사업비는 2012년도 단해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닙니다.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3개년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5억 원씩 3개년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국비가 똑같이 매칭돼서 내려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똑같이 내려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산불진화대 예산이 6천만 원 정도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인건비 상승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120일이 150일로 늘어난 겁니다.
원래 산불기간이 150일인데 그 동안은 120일만 예산을 줬었거든요.
2012년도부터 150일로 늘어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산불비상근무 예산도 공원녹지과에서 줘요?
시간외 근무수당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시간외 근무수당은 행정지원과에서 줍니다.

○위원 온주현
공원녹지과에서 요청해서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온주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하루에 4시간밖에 인정을 안 해 주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온주현
다른 데는 안 그런다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시군 재정형편에 따라서 일부 시군 중에는 휴일수당을 주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재정형편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우리시 방침은 시간외 근무수당은 4시간만 인정해 줍니다.

○위원 온주현
해당되는 곳이 금산하고 금구만 비상근무 하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온주현
그러면 비상근무 하는 친구들은 불이익을 보는 거죠.
8시간 근무하고 4시간밖에 인정을 안 해주니까요.
그때 건의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8시간 다 휴일근무 수당으로 해 주는 것으로요.
휴일 날 나와서 근무하는데 어떤 사람은 8시간 근무하고 4시간밖에 혜택을 안보면 그러잖아요.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 안 되죠.
다른 부서는 다 쉬는데 공원녹지과만 하루 종일 근무하는데 휴일근무 수당으로 보전을 해 줘야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해마다 건의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형편상 못 해준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럼 다른 실과도 비상근무 시켜요.
시장업무추진비로 주던지 다른 직원들은 안 하는데 근무한 것을 제대로 안 해주면 안 되죠.
다시 건의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모악산 생태계 복원사업이 작년보다 3억 9천 7백이 줄었어요.
이게 사업이 끝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모악산 생태계 복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 도립공원 생태계 복원사업해가지고 도 광특으로 중앙부처에서 따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오면 완주, 전주, 김제, 고창 이런 데서 찢어갖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실적이 좋아서 돈을 많이 몰아주는 형편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사업이지만 최대한 도에 가서 사업을 홍보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줄어든 사유는 이 전체 사업비가 20억인데 저희가 거의 독식을 하다시피 하니까 다른 시군에서 조금씩 가져가니까 올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자치 단체간 부담금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성주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하는 것, 몇 년째 임차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횟수로 2년째고 이번에 하면 3년째입니다.

○위원 정성주
헬기가 한대에 얼마나 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제가 알기로 한,

○위원 정성주
중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중고가 아니고 한 150억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가 해마다 계속 돈 줘야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이 사업비는 16억 원 정도로 3대를 계약하는데 그것에서 도비 30%하고 시군비 70%를 가지고 14개 시군으로 나누는데 14개 시군에서 저희가 그래도 조금 혜택을 본다는 것은 헬기를 저희시에 놔둔다는 것입니다.
그게 조금 혜택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454페이지, 무인방송기기 그것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전주쪽에 구이상학 들어가는데 한대 있는데 김제에서도 이번에 하나를 받아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모악산 버스 주차장이나 아니면 명품길 양석마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은 태양열로 전을 해서 산불조심 방송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시간 맞춰서 안내방송을 계속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설명 순서이나 이병칠 보건소장이 경기도 일산에서 개최되는 제3회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 성과대회 참석차 오늘과 내일 2일간 출장중 이므로 종합설명은 생략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두기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의무적ㆍ법적 경비등은 생략하고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많이 삭감됐어요.
지금 늘어났어도 활동비 의료 장려금하고 태양열 이것을 플러스 시킨 것이 2억 8천이 증액됐는데 그것을 빼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죽산 보건지소를 짓는데 주변 조경사업비 시비부담금이 삭감됐고 거기에 대한 집기 구입이 3천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주민들과의 서비스 사업 이런 것들은 예산이 그대로 편성됐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의료활동 장려금 공중위 이것은 새로 만든 예산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아니, 회계과에서 작년 6월까지는 지급됐고 그것이 다시 보건위생과로 과목 정정돼서 넘어온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공무원 인건비 때문에 그러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총액 인건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이렇게 변칙을 한다고요.
이것 삭감해서 다시 보낼 테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지난 1회 추경에 다시 넘어왔습니다.

○위원 임영택
총액 인건비를 어떻게든지 회계과에서는 피해가려고 이런식으로 변칙을 한다고 요.
물론 찾아보면 법이 나와 있겠지요.
과장님 생각할 때는 여기에 편성된 것이 맞아요.
회계과에 편성된 것이 맞아요.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집행할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저희과에서,

○위원 임영택
인건비를 과에서 집행해도 돼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아니, 회계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위원 임영택
이 돈 회계처리를 누가 하냐고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회계과에서 처리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안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아니, 보건위생과에서 처리합니다.

○위원 임영택
보건소 회계처리는, 보건소에서 모든 사업예산 처리는 거기서 다 하잖아요.
약품이고 뭐고 입찰 이런 것들을 다 그쪽에서 하는데 위탁 기타보상금이 여기 오면 여기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회계법상 맞냐는 말이에요.
인건비를 여기서 줄 수 있어요?

○예산담당 이정영
보건소 인건비가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보건소가 몇 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정원 말씀입니까?

○위원 임영택
아니, 보건소 9명이 왜 9명이에요?
면별로 다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면별로 또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보건지소는 면별로 24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네, 24명입니다.

○위원 임영택
보건소 9명은 누구에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일반이 있고 치과, 한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공중보건위가 9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한달에 70만 원씩 편성됐고만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임영택
법적으로 이게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국비로 다 하시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시비가 부담이 안돼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여기에 편성할 필요 없잖아요.
이것을 편성하면 이월될 수밖에 없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시비가 확보 안 되면 선정해서 자동 탈락됩니다.

○위원 임영택
공모하시려면 좋은 것 좀 공모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은 예산투자 대비 실용성이 적잖아요.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을 공모해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료비가 이렇게 인상된 이유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유가라든가 인상이 돼서 약품재료로,

○위원 임영택
총액대비 너무 많이 인상됐는데요.
하여튼 알았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466페이지, 노후 대형연막소독기 구입비가 두 대로 되어있는데 지금 원활히 공급되고 있나요.
읍면동에 재배치 한거예요. 시 것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앞으로 노후 된 것을 교체하는 것인데 금산하고 진봉하고 두 대를 교체 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미
이것 소형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대형입니다.

○위원 김영미
1톤에 차에 싣고 다니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차에 싣고 다니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다른 읍면동도 노후 된 것이 많아요.
저는 전년도 예산대비 삭감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5년에 한번씩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바꿔 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김영미
누락되지 않도록 제때 바꿔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470페이지, 순회진료 약품구입 5,899만 5천 원 민간 이전인데 어디로 갑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저희들이 사회복지 시설을 읍면동 순회하면서 약품을 구입해서 진료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구입해서 약품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구입해서 약품으로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여기서 일괄구입해서 약품으로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저희들이 진료하고 거기에 따른 약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두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문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의무적ㆍ법적 경비등은 생략하고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사업예산서를 보면 시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에서부터 운영비, 여비, 보상비 전부 다 편성이 되고 다시 또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중으로 되는 경우는 왜 그래요.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대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운영비 이렇게 가는데 보조사업은 일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나 사무관리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각 사업별로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직원들하고 관계없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이 사람들은 김제시에서 매년 계약해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각 사업별로 보건소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기간제 근로자들 현황이 많이 있겠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23명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시 자체적으로 편성된 것은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원들이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이 기간제 근로자들은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 사업마다 간호사 아니면 영양사 각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원 임영택
치매 예방사업 이런 부분들도 기금에서 1억 3천 정도 예산이 섰는데 인건비도 2천만 원 정도 되요.
2천만 원 인건비 몇 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한명인데 한달에 약 1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기금으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한사람이 김제시를 방문하면서 치매 관련 예방이랄지 필요한 사업들을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전체적으로 카바는 못하고 지소 진료소 직원들을 이용해서 하고 최종적인 것은 그 한분이 보건소에서 상주하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각 보조사업 하면서 연말 되면 성적 같은 것 나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도 자체 평가나 시군자체 평가는 없고 행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정평가 대비해서 하는, 각 사업별로 전부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보조사업중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검진사업이나 암환자 의료비나 이런 것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예탁해 놓고 거기에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의료비, 구료비 이런 것을 전부 다 입찰하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이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는 거의 다 보조사업쪽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 만큼의 실적이나 효과를 창출하냐에 달려있는 것이고 예산심의에는 특별히 제한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각 보조사업들 많이 있는데 좋은 결과 좀 나오게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 관리 이런 위탁은 어디에 해요.
지정병원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아닙니다. 김제시하고 김제시 치과의사 협회하고 협정을 맺어서 관내에 치과의원이 14군데가 있는데 10군데가 사업에 참여를 해서 자기가 집에서 가까운 치과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여기에 해당되는 노인분들은 수급자나 장애인 분들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원칙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까지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60세까지도 가능합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 면단위로 전부 다 공문 보내서 수요자 조사하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읍면동 동장님 추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행정감사때도 한 얘기인데 소장님한테도 그랬는데 이런 사업들이 시민들하고 밀접 되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이장님들 회의하실 때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각 시기에 사업하는 부분들 설명을 해 줘서 이장님들이 각 마을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해 주셔야 돼요.
한번을 그런 경우를 못 봤어요.
그래서 교육시켜서 매월 나갈 수 없으니까 바쁘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꼭 나가서 사업에 대한 계획서도 설명하시고 또 각 마을에 소외되는 분 없이 이런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문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김성일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오늘 종자산업 기반구축 공모사업 유치관련 씨감자 생산 기반부분 설명회에 참석한 관계로 예산 설명을 하시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의무적ㆍ법적 경비등은 생략하고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로 채정된 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505쪽, 사무관리비에서 도시농부 1가구 1텃밭 가꾸기 사업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교동 신동지구를 하려고 추진했는데 관련과와 협의를 해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용지보다 한 반절 정도밖에 활용을 할 수 없어가지고요.

○위원 김영자
땅이 개발돼서 안 되지요. 겹치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반절 정도는 그렇습니다.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장소는 아직 물색이 안 되어 있겠네요. 거기하고 겹치니까요.
예산삭감해도 상관없지요?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33억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3억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6백헥타라고 그랬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어떤 특정인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인에 나가는 것입니까?
농가에 나가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금 친환경쌀 생산단지로 지원하는 것이 특정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단지로 여러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몇 농가나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정확한 농가는 잘 모르는데 수백여 농가가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아닙니다. 해 마다, 작년에 4억 사업이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추경에 했었나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안나오네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금년에 4억 사업이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농업정책과에 전체 민간자본 보조가 있는데 이것을 어느 면 어디로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일이 물어보기가 그래서 예산심의 전까지 주세요.
농협이면 농협, 6개면이면 6개면, 영농법인이면 영농법인, RPC관련 전체 다 주세요. 민간자본 보조,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정성주
그러면 일일이 심사를 그때 할테니까요.
경제개발 위원님들이 별로 안 계셔서 전부 몰라요.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략하게라도 저희한테 이것을 줘야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내일 오전까지 줘야 충분히 심의합니다.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농업기술센터 전체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해서 올 때마다 과장님들한테 물어보기가 힘들어요.
첨부자료 보고는 있어도 전체 해 줘야 만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일일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아까 도시농부 1가구 1텃밭 가꾸기 사업도 정책적인 부분이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도시에서도 농업들을 할 수 있게 자그마한 텃밭 가꾸기 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께 설명이 충분히 가도록 해 주셔야지 문제되는 지역만 답변하시면 이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왜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냐면 시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천만 원을 가지고 얼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땅에는 어렵습니다.
거기는 반절밖에 쓸 수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다 할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 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했다가 추경에 세워서 다시 해야 할 것인가, 어차피 FTA가 구체화 되면 농업예산은 다시 한번 추경에서 크게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때 해야 될 것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제가 덧붙여서 물어 볼게요.
도시 농부면 동을 말하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은 아니고 사실은 귀농인들을 겨냥을 해서 타 시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도시농부라는 말이 있어서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우리 시민도 해당이 되지만 우리시로 오려고 하는 귀농인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모집할 계획이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민간자본 보조도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 몇 농가 어디 정확히 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평선쌀 품질 개선사업 6천만 원 어떻게, 최초 벼 베기 이것은 안 했다고 하니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부량 어디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했던 데가 있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그런 것 다 해 주세요.
저희가 위원회가 나뉘어져서 업무보고도 못 받고 갑자기 예산심의 하려면 못하니까 전체다 해 줘야 합니다.
쌀 경쟁력 제고 사업도 10억 도비든 시비든 이것은 농협 RPC하고 관련됐다고 하는데 어디가 어떻게 됐다고 분명히 해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관한 내용들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농업정책과 심사하면서 그것으로 시간 다 가게 생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드릴테니까 자료로 정리해서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언제 발표하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12월 중순쯤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곧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
전라북도에서 광활, 부안하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자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덧 붙여서 떨어지면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시장님 때문에 떨어진 줄 알아요.
지역유지들의 관심도가 없어서 떨어지는 줄 알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아니, 시장님이 현지도 가셨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잘 아는데 그런줄 알아요.
떨어지면 과장님 책임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작년도에 보니까 소득작목 육성사업 중에 본예산 기준해서 4억이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블루베리, 흑고사리, 복분자, 오디뽕, 체리해서 여러 작목에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꾸지뽕 생산시설 지원사업해서 한 가지만 올라왔어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품목별로 올렸는데 가용자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풀 예산으로 줘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은 아니고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임위에서 크게 지적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FTA 관련해서 고소득 쪽으로 많이, 제 생각에는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고품질 생산과 친환경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작목들 육성을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수정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정 재원을 만들려면 다른데서 돈을 많이 깎아야 되겠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다른 것은 포기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도 작년대비 7억 8천 정도가 삭감 되어버렸는데 이런 것들도 그렇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특화품만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것은 광특사업입니다.
그래서 포도, 딸기, 토마토, 부추, 고추, 상추 법인에게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침이 법인한테 하도록 도에서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위에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품목이 뭐라고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권역별 지역특화는 연근, 고사리, 대봉감, 고구마, 식소재 채소하고 밑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는 포도, 딸기, 토마토, 부추, 고추, 상추, 이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역특화가 김제시 특화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난번에 특화작목으로 선정된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연근, 고구마,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건 위에 권역별 특화작목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근, 고사리, 대봉감, 고구마, 식소재 채소하고요.

○위원 임영택
그리고 광특으로 한 것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포도, 딸기, 토마토, 부추, 고추, 상추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렇게 지정돼서 내려 왔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임영택
소득작목사업은 첨부서류에 보면 다섯 농가밖에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임영택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사업명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풀예산으로 해서,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들을 선정해서 그쪽에서 지원하는 계획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기획실하고 예산계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FTA가 구체화되면 농업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크게 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수정에서 반영을 해야 한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 주기로 어느 정도 확답을 받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도에 물어보니까 FTA팀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을 그쪽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우리시도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 별도로 설명을 안 해 주셨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23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종채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지평선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의무적ㆍ법적사항 등은 설명을 자제해 주시고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박민우 과장님과 말씀을 나눴죠?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민간자본보조요?

○위원 정성주
전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성주
저희가 체크해 놓은 것, 내일 개별심사하기 전까지 안 들어오면 이유 막론하고 예산심의를 잘 할 수가 없으니까 명심하시고요.
사업지 정해진 데나 어느 법인 내에서 어떻게 추진되는 중인지 이것 분명히 나와야 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농업유통 마인드향상 워크숍 대상자는 누구죠?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농협이나 산지유통조직을 아울러서 간담회를 2회 정도 계획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횟수를 많이 늘려서 좀 더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545쪽 행사운영비 중에서 우리시 농특산물 전시 판매행사 참가 1천 5백만 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부스비 지원인데 5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스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
어디서 하는 데요?
서울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우리농산물한마당은 부산이고,

○위원 김영자
작년까지는 축제박람회가 있어서 문화홍보실과 연계해서 한 거죠?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
따로 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별도입니다.

○위원 김영자
그 전에 연계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전혀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원점 홍보판매장 설치 작년에도 올라왔다 삭감됐던 거죠?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꼭 추진을 해야 될 사업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당초에는 예산부서에 1억 9천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원평점과 수원점 두 군데인데 원평점은 삭감이 됐고 수원점만 올라와 있는데 사실 수도권에 김제시 농특산물 홍보기능이 미약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예산이 서지 않아서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확보를 못 했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작년에도 시설비나 이런 것들을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에 지원해 주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원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작년에 시설비로 올라와서 시설비로 올려놓으면 나중에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중간에 실무진에서 과목을 변경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경 때 반영이 안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종채 지평선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내용, 대상자, 이 부분은 내일 오전 9시 이전에 서면으로 다 제출해 주세요.
저희 심사들어가기 전에 다 갖다주셔야 합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다음은 임정수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의무적ㆍ법적경비 등은 제외하고 상임위 설명이 미흡하거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5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지평선한우 명품송아지 생산기반 구축사업, 지평선한우 명품송아지 생산기반 구축사업, 지평선한우 고급육출하 장려금지원, 지평선한우 명품송아지 생산기반구축, 왜 지평선한우만 나가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지평선한우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평선한우는 앞으로 목표가 지평선한우지 어느 영농조합에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제시에 있는 한우는 모두 지평선한우로 만들기 위한 상징적인 얘기이지 지평선영농조합에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위원 온주현
한우조합도 있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한우조합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김제시에 있는 한우농가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한우조합에 있는 농가도 김제농가라면 포함이 됩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이것은 지평선한우영농법인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평선한우 고급육출하 장려금만 인센티브로 줄 계획입니다.

○위원 온주현
무슨 인센티브로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이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5천만 원이 서 있는데 우수등급으로 출하한 농가에 인센티브를 줘야,

○위원 온주현
그러면 인센티브를 김제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한우농가에 다 주느냐 이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큼은 결과적으로 지평선한우에 참여한 데만 줍니다.

○위원 온주현
지평선한우법인으로 공모한데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실제 브랜드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은 별도로 5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결국에는 지평선영농조합법인에 가입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사용승인만 나 있지 영농조합법인의 일원이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지평선한우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온주현
김제에 기반시설을 갖고 있는 한우축산농가에 가는 혜택이라면서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명품송아지 수정료나 등록비나 그리고 명품송아지 정액 그 세 가지는,

○위원 온주현
고급육출하 장려금은 왜 거기만 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인센티브를 줘야,

○위원 온주현
한우조합도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한우조합은 별도로 송아지 생산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송아지 생산 장려금은 김제 한우축산농가는 다 준다고 했잖아요.
고급육출하 장려금 5천만 원을 세워서,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5천만 원밖에 안 되서 이것을 가지고 김제시 전체에 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똑같이 안 줘야죠.
김제 한우축산농가에 주려면 다 똑같이 주고 안 주려면 안 줘야지 왜 특정단체만 주느냐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단체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온주현
거기에 가입한 축산농가에 한해서 준다면서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지평선한우에 참여하는 농가입니다.

○위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민간자본보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어떤 것이요?

○위원 임영택
지평선한우 명품송아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것은 축산한우농가들한테 갑니다.

○위원 임영택
농가들한테 간다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시 전체적인 농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수정료, 등록비, 정액구입비는 전체 한우농가들한테 공급이 될 겁니다.

○위원 임영택
지평선 한우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제농가면 됩니다.

○위원 임영택
참예우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전북한우든 김제에 있는 농가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인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 임영택
전북한우는 김제, 완주, 정읍, 다 구성이 돼 있잖아요.
참예우는 완주하고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김제시 자체적인 예산은 이유는 불문하고 김제시 한우를 키우는 영농법인이나 농가들한테만 가야 한다는 겁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른 시군으로 가면 안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맞습니다.
당연히 대상자가 김제시에 속해 있는 축산농가에만 가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동료의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지평선한우는 우리시 고유브랜드를 육성시켜 주려고 공동브랜드를 육성하고자 했잖아요.
거기에는 별도의 사업이나 계획서가 있어야 합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임영택
여기에 있는 것을 지평선한우라고 하셨는데 김제 축산농가에서 명품송아지를 육성하고 생산기반 구축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조합으로 가서 그 사업비가 다른 시군으로 집행이 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사료공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타 시군으로 갈 수 있는 구조적인 맹점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맹점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정리를 해 줘야 예산편성 할 때 편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시 예산이 조사료 가공공장으로 가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더 싸게 공급을 시켜주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이 타 시군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일부는 저도 분명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에 있는 기업으로서 본다면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다른 곳에 파는 차원으로 보시면,

○위원 임영택
한우조합에 조사료 공장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해당되는 시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도 예산을 받아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죠.
특히 추경 같은 경우에는 김제시 예산만 가지고 완주까지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를 들어서 조사료 공장을 정비하는데 지원해야 한다면 지방자치제 예산이 들어갈 때는 김제, 완주 공동으로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 상의를 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 김제시는 한우에 대해서는 엄청난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피해는 누가 다 보냐, 지방자치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우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3군데 4군데를 하나로 합쳐서 가도 힘든데 나눠져서 브랜드 형성도 안 되고 예산 지원도 제대로 투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맹점이 있어요.
그것을 누가 만들어 놓았느냐 우리시에서 만들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런 모순은 있지만 차차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하여튼 잘 하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임영택
재료비 같은 경우에도 편성이 되면 각 사업별로 구매를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해 주는 건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방역에 사용하는 기자재는 자체적으로 사용하면서,

○위원 임영택
구입을 할 때 입찰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조달가로 본사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조달은 어차피 될 수밖에 없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입찰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보건소는 전부 입찰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도 가능하다면 가급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변화를 가지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투명하게 집행 하세요.
이런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이런 단순품목들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인데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조달품목으로 해서 그런 가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게 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투명하게 집행하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조달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조달로 등록이 돼야 약을 구입하는 것이지 조달은 당연한 것이고 조달을 하는데 구입하는 방법을 가능하면 입찰형식으로 하세요.
예산이 3억 2천만 원이잖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청보리 경영체 장비지원, 상임위에서 삭감된거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때 제가 이 질문을 뭐라고 했습니까?
경영체 장비지원을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냐고 했더니 신규보다는 이미 지원된데 5년 이상 된 업체에 장비를 바꿔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바꿔주기도 했고 실제적으로 면적이 더 늘어나기라도 하면 장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요.
왜냐 하면 이 사업이,

○위원 김영미
잠깐만요.
신규 때 일단 장비지원을 합니다.
5년 이상 됐을 때 기계가 낡아서 장비를 바꿔준다는 것은 제가 부당하다고 했고 그것은 농가의 경영체 자생력을 5년 동안 충분히 키워야 되는데 다시 또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중복적이고 안 된다고 하니까 동의하셨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런 중복차원하고 조사료 경영체는 4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주도해서 조사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장비를 받아도 이 일 외에는 쓸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렉터가 아니고 곤포기나 그 작업을 하는 작업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하더라도 트렉터가 아닌 이상 조사료 생산만을 위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개인적으로는 제가 과장님보다 다 엮어있는데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낡은 장비 교체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5년 이상 하면 자생력을 키워야죠.
아무리 축발기금이든 무엇이든 또 축발기금을 다른데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죠.
이런데 지원할 돈이 있으면 차라리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한테 지원해서 참여를 많이 늘려라, 그런데 이것이 부당하게 깎였다고 전달이 오는데 축발기금으로서 조성이 됐더라도 이 사업이 적정치 않으면 우선 사업을 반절만 하세요.
반절만 하시고 더 필요하고 정말 이건 꼭 필요하다면 그때 와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우선은 일단 상임위에서 삭감된 대로 상반기 동안 해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시다시피 조사료는 5월 달이면 해결이 됩니다.
상반기에 해보고 하반기에 하라고 한다는 것은 올해는 사업을 하지말고 내년에 하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위원 김영미
그러면 장비지원을 안 하면 조사료사업 못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건 꼭 아니겠죠.

○위원 김영미
2012년 봄에 조사료사업 추진 못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꼭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면적이 늘어난 만큼 경쟁이 더 치열해져서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축산과 민간자본 보조 부분에 대해서 내용하고 지원대상자 있지요.
다 뽑아서 내일 계수조정 심사 들어가기 전까지 개별 심사 들어갈 때까지 다 제출 해주셔야 됩니다.
재료비도 마찬가지이고 2011년도 약품 구입 현황하고 대상자, 약품 구입처, 약품명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012년도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자 약품명 얼마 수량 이렇게 해서 내일 9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민간자본 보조하고 재료비 여기에 제출되지 않은 예산은 다 삭감합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수산계쪽 토산 어종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수산담당 최하영
어업계로 갑니다.

○위원 임영택
어업계라니요?

○수산담당 최하영
내수면 어업계가 있는데 그쪽으로 갑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이 작년보다 1억에서 3천이 늘었는데 거의 시비만 증액했어요.

○수산담당 최하영
당초에는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래는 시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시에 양식업자들이 얼마나 있어요.

○수산담당 최하영
양식업자들이 아니라 내수면 어업계가 13개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수산쪽도 예산이 양식장에너지절감으로 지원되어 있거든요.

○수산담당 최하영
그것은 수정 예산에 삭감을 하려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내시가 돼지 않아버렸습니다.

○위원 임영택
수정에 삭감하려고 그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도 같이 자료로 내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수 축산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철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의무적 ㆍ법적 경비등은 생략하고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23세 이상에 영농회원들한테 5백만 원씩 지급해서 영농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5백만 원씩이면 두 사람 밖에 안되네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예산 편성이 적게 되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누구 줄 것인지 정해져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런데 느닷없이 없던 것을 세워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전부터 예산 편성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감사때 보니까 송아지 사준 것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런 시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온주현
4-H 교육 및 현장체험 참가교육 보상은 뭐예요.
4-H 돼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학교 4-H도 있으니까 영농 4-H도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참가교육 보상은 어디 참가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4-H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 행사 실비 보상입니다.

○위원 온주현
누가 참가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15개 학교 4-H가 있는데 그 부분에 지원되고 영농 4-H도 현지 평가라든가 교육할 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위원 온주현
4-H본부 활성화 지원이 또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이건 경상보조로 편성이 된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우리가 지난번 농업인 대학을 신활력 사업으로 했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때 예산하고, 농업인대학이 국비하고 시비해서 3천만 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임영택
지금도 이렇게 계속하시는데 인적자원은 충분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충분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예산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산이 부족해서 2천 3백만 원이 덜 편성돼서 그 부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국비를 더 가져오시면 되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국비는 내시를 어느 시군하고 동일하게 배정하기 때문에 더 확보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574쪽에 보면 하나의 예를 들자면 자원활용 기술보급 있잖아요.
전체적인 예산이 1억이에요.
광특 5천, 시비 5천 이것을 가지고 인건비에서부터 사무관리비해서 재료비로 전부 연구용역비까지도 다 세분화 시켰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임영택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용역컨설팅, 용역이라는 것은 농가들한테 해 주는 것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아니, 김제시에 21개 정도에 테마마을이나 전통체험마을 장수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체험이나 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용역심의 다 받았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아직 그 부분은 안받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기술센터는 전혀 그런데는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내년도 사업을 뭘 할 것인지 법적으로 우리가 거쳐야 할 사항들이 어떤 것인지 그냥 편성해서 광특하고 시비 편성했는데 이것 용역심의 다 받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임영택
안받으면 무조건 안됩니다.
이건 삭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나가는 김제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5백 5백 씩 해서 천만 원으로 나눠놨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도농교류 사업단을 작년부터 만들어서 체험마을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공동으로 엮어가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농촌지원과나 농업부서 앞서봤던 유통정책과 이런데 보면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도농교류, 활성화, 체험마을, 들녘마을, 마을기업 가꾸기 해 가지고 많은데 결국 에는 우리시에서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 나오지 않아요.
말 그대로 네트워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이번 예산을 편성한 것이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위원 임영택
아니, 이런 사업들을 매년 한다니까요.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술센터에 기술지원과나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거의 매년 하는 사업들인데,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러니까 체험마을이나 장수마을, 테마마을 계속 사업은 해 왔어요.

○위원 임영택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농업부서를 한쪽으로 센터를 구성할 때는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통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사업소를 별도로 구성한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업무소통이 되어야 해요.
소장님 중심으로 해서 업무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전부 따로란 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개 마을을 체험마을이나 그런 부분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기술지원과나 기술보급과 예산은 전부 시험사업비나 연구사업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삭감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러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사업을 집행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농기계 교육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자산 취득비는 김제시 자산취득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훈련장비로 활용하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농기계도 매년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것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임영택
이 장비는 어디에 놓고 활용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사무실옆에 공작실에 놓고 활용을 했었는데 그쪽을 폐쇄했기 때문에 일부 밑으로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비닐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동안 자산 물품 취득한 것들 현황 다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다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농기계랑 다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감사때 나가고 싶어도 때에 따라서 체면 때문에 못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관리 잘해야 됩니다.
이런 것 들을 독자적으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도 만들어 주시고 똑같은 행정입니다.
법적으로 거쳐서 해야 할 사업들은 거치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580페이지,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품질향상 시범 7천만 원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7천만 원으로 편성된 것은 지도사들이 품목별 연구모임을 농업인 단체 3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모델을 개발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도비로 편성이 되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 밑에 농업인 해외연수는 누가 가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금년도 농업인 행사때 수상한 자가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위원 온주현
수상안하면 못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선거법상 일반 농업인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온주현
수상을 해야 가는 고만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원래 제일 처음에는 그런 조건을 걸어서 해외연수를 보낸 것은 아니고 선거법이 개정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수상안하면 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보다 우리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래서 수상한 사람에 한해서 농업인 행사 조례에 돼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1년에 몇 명씩 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금년도에는 13명이 갔습니다.
내년에는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 읍면동에 1명씩 수상을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581페이지, 농촌여성 소득원 지원사업 5천만 원 뭐예요.
누구를 지원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김제시 여성농업인 중에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시설을 한다든가 생산실을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됐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아직 안됐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작년에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추경에 세워서 했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본예산에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여기 본예산에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런데 여기에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여기에는 부기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강소농 선도농가 경영육성은 민간자본으로 가는데 개인농가들한테 가는 거예요.
법인한테 가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개인입니다.

○위원 임영택
자본보조를 어떤식으로 보조해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1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품목별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모델을 개발을 한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임영택
탤렌트 가니 모델을 개발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런 것은 아니고 모범이 될 수 있는 농가를 육성하자는 차원에,

○위원 임영택
선도 농가를 육성한다고 하겠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임영택
전부 농민들하고 결부된 사업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다만 한 가지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사업들을 1년 사업으로 끝내지 마시고 결과물을 내놓으시고 이런 사업들을 모델로 해서 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하시고 기술센터 쪽 예산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외부로 느낄 때는 예산 갖다가 적당하게 분배하는 형식으로 보여지는 형태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사업하지 마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내년부터는 평가도 하고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위원 임영택
업무보고때도 중간보고 때랄지 와서 여기에 편성된 예산의 성과나 설명들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게 해야 예산심의 하는데 편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어차피 기술센터가 합병을 하면서 상담소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지금도 불편한지 알고 계시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행정 공백을 누가 메워야 하냐면 기술센터에서 메워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과를 하나 늘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번에도 했지만 행정상에 필요한 것들은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맡던 총무과에서 맡던 누군가 맡아서 업무전달을 해 줘야 해요.
그리고 기술을 요구하는 현장에 민원은 기술센터 직원들이 가야 됩니다.
면단위로 체계적으로 구성은 되어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안 지켜집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당장은 못가도 일주일에 두 번을 가든가 한번을 가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애로 사항을 해결 해드려야 하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1개 직원이 한 품목 전문가를 육성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말로만 육성하지 육성하는 예산에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제가 기술센터 직원들한테 물어봐야겠어요.
담당과 품목이 뭐냐고 물어봐서 의원님들하고 질문 한번 해 봐야겠어요.
그 품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렇게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연수 부분도 올해 예산을 중앙에 요구해서 한 11명 정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나름대로 품목별 부분도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행정에 조직은 운영의 폭을 더 넓히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의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승인을 했으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약속을 지키고 행정이 더 보편화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셔야지 그냥 우리는 과하나 늘려서 보직 하나씩 맡았으니까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대로 부동자세로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전문화 부분도 나름대로 계획하고 추진해서 그런 부분도 육성을 추진할 것이고요.

○위원 임영택
각 직원들한테 전문화 품목 같은 것 정하지도 않았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다 정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정해 놓고 노력은 하나도 않고 있고만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아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순회 출장 가는 경우에 차량이나 이런 부분이 미비해서,

○위원 임영택
차량도 기술센터의 1번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이 안 된 거예요.
의지가 있고 기술센터에서는 다 빼고 자체 사업으로 차량 임대비 주시오.
예산부서에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야 해요.
내가 볼 때는 요구를 하더라도 제일 끝번에 했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절대로 1번에 요구 안했어요.
그런 예산도 편성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더 이상 불편이 없도록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상담소 어차피 폐쇄 않고 이용하잖아요.
이용하는 방법도 면하고 협조해서 농민들의 문화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리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우리학교 엄마손장독대 만들기는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이것은 재래 장류라든가 학교에서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온주현
누가 체험을 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학생들이요.

○위원 온주현
어디 학교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것은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학교에 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온주현
학생들 공부하기도 바쁜데 엄마손장독대를 만들어요.
알았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께서도 예산안에 올라와있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대상자 내용 전체 목록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고 그 외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사업내용 대상자 다 정리해서 내일 9시까지 제출해주세요.
내일 개별심사 할 때 까지 안 들어오면 거기에 내용이 없는 사업은 다 삭감할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정책과 사업 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민간자본 보조에 대한 부분은 내일 일괄적으로 세부자료를 받아서 개별 심사할때 참고하기로 했으니까 되도록 이면 내일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다음은, 김한석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석 기술보급과장님께서도 내일 오전 9시까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대상자 사업 내용 정리해서 다 제출해 주시고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들에 대해서 특히 농업기술센터 소관 것은 예결위원들께서 자료를 보고 하나 하나 분석하고 검토하면서 개별심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질문을 않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개별심사 직전까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내용을 다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한석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자료 내용에 빠진 내용들은 전체 다 삭감 시킬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내일 시간까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석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두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예산안 설명은 예비심사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므로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부 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도서관 실내 개선사업 천만 원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만경에 현재 창문에 블라인드도 없고 시설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블라인등을 설치하려고합니다.

○위원 정성주
610페이지, 기계실 팬코일 철거 옥상계단 설치공사 이것은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금구, 금산이 당초에 냉온방을 집중식으로 했다가 개별 난방식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계실이 쓸모가 없어서 빈공간으로 놔뒀는데 금구 분관에 창고가 없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하는데 창고로 사용하고 2층 옥상에 계단이 없어서 한 6m정도 되는 사다리 있는데 그 사다리를 타고 옥상을 올라 다니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해서 이번에 옥상계단을 설치하려고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 다음에 문화교실 운영해서 2천 2백만 원 증액됐지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위원 정성주
강사수당이 늘어난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강사수당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두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일 벽골제아리랑문화관사업소장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의무적ㆍ법적 경비등은 생략하고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 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벽골제 주말장터 운영, 재료 구입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벽골제 주말장터 사항은 시책사업으로 2012년도에 추진을 해 보려고 보고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 벽골제 종합개발 용역을 맡겼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축제때만 사용되는 음식부스 자리입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 보자는 뜻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벽골제 개발사업으로 담장을 쌓는다든가 신정문으로 주차장을 옮겼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여건에 맡게 시책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성주
또 명인학당 전통예절교육 강사수당 그동안 없었잖아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예, 그동안 없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명인학당 서삼길씨가 훈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분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한달에 9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훈장 격에 맡는 예산을 세워서 강사 수당을 집행하는 것이 어떠냐 적합한 기준을 설정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될 것으로 사료돼서 금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쌍룡조형물 방부공사를 꼭해야 돼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2010년도에 한번 했는데요.

○위원 정성주
원래 몇 년 마다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2년 주기로 한번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상태를 보니까 투자하는 가치를 따진다면 보수 공사내지는 방부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명인학당 강사수당을 주면 짚풀공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짚풀공예도 종사하시는 두 분을 공공근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어떻게 하냐면 금년도와 같이 공공근로 신청을 해서 주는 것으로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위원 임영택
짚풀공예는 공공근로로 하고 명인학당은 강사수당으로 하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예, 금액은 증액되는 부분은 없어요.

○위원 임영택
그 이유는 뭐예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명인학당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학교라든가 단체에서 강의를 해 달라고 공문으로 접수가 되거든요.

○위원 임영택
우리시는 짚풀공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짚풀공예해서 문화전시 하는 것 엊그저께 TV 보니까 제품들이 우리가 훨씬 나아요.
그런데 거기는 문화전시 행사를 하더라고요.
사라져가는 우리 짚풀공예해서 TV에서 크게 방영을 하더라고요.
김제시는 내가 볼 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도 형평성 있게 해야 돼요.
형평성에 맞아야 되니까 정리를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초가지붕 이엉잇기 공사가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시설비로 했어요.
입찰하시려고 그래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설계해가지고,

○위원 임영택
설계가 나옵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예, 설계 나옵니다.

○위원 임영택
이엉잇기도 설계가 나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예.

○위원 임영택
입찰하신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예, 금년도에도,

○위원 임영택
몇 년에 한번씩이에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자주와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 상태에도 축제전에 했는데요.

○위원 임영택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속 이엉잇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현대 좋은 제품이 있으면 그것으로 할 것인지 특단의 대책을 내려보세요.
물론 지평선 행사는 농경문화 행사니까 이엉잇기가 맞지만 예산도 많이 들고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축제하는데 비만 오면 다 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집행이 성립된다면 그것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예.

○위원 임영택
지금 1년에 한번이에요? 2년에 한번이에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매년 한번씩 해야 됩니다.

○위원 임영택
매년 한번씩 돈을 4천 5백 투입해서 19개 부수 이엉을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문학과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년 12월 14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5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54 회 제 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2
2 6 대 제 15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2
3 6 대 제 15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1
4 6 대 제 15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6
5 6 대 제 154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6 6 대 제 154 회 제 5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7 6 대 제 15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30
8 6 대 제 15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20
9 6 대 제 15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4
10 6 대 제 154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11 6 대 제 15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12 6 대 제 15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9
13 6 대 제 1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3
14 6 대 제 15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9
15 6 대 제 15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16 6 대 제 154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17 6 대 제 15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8
18 6 대 제 1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2
19 6 대 제 15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5
20 6 대 제 154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1 6 대 제 15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2 6 대 제 1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3 6 대 제 15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5
24 6 대 제 1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5 6 대 제 15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4
26 6 대 제 154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4
27 6 대 제 15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2
28 6 대 제 1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2
29 6 대 제 15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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