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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4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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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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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6일(금) 9:03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011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2.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3.2012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4.201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5.2011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6.2011년도제2회추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7.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8.201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9.2012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10.2011년도명시이월사업비의결의건
(9시03분 개의)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조석용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7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심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심사,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수정계획안 심사,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심사,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결, 2011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결,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결,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결,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효과성 및 중요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로이동 1.2011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위로이동 2.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위로이동 3.2012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위로이동 4.201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정 예산안의 심의방법은 수정예산안의 총괄적인 개요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조경상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획예산실장이 답변하되 답변이 부족한 경우 해당 실과소장의 보충답변을 듣고 일괄 심의 및 계수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기획예산실장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대비 172억 일반회계에서 증가되어서 5,239억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1억 7천 2백이 증가되어서 4,977억이고 특별회계는 종전과 같이 262억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입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229억이 증가한 304억이고 국도비 보조에서 국고보조가 천만 원이 증액되고 광특 보조금이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3억 6천 6백이 감되었습니다.
기금이 7백만 원이 감되었고 별도로 동네 체육시설 3억 6백만 원이 증액되어서 국고 보조는 5천 7백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도 4,97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로 실과소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변호사 수임료 4건에 1,300만 원, 자치법규집 및 추록제작에 950만 원, 주민복지과 U-care사업 용역비 등 청구소송비용이 380만 원, 인재양성과에 학교체육관 기능보강사업이 4천만 원, 체육청소년과 스파랜드 야구장 조성이 3억 원, 요촌성당 농구장 조성이 1억 5천만 원, 숙박시설 확충 및 개보수가 4천만 원, 교통행정과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전이 2억 원, 환경과에 수렵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천 4백만 원,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변호사 수임료 일반 수임비 2,270만 원 증액된 부분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것이 네 건이 있습니다.
한 건당 330만 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데 소송이 변호사 진행중에, 끝난 뒤에 지급해야 할 것이라서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2회 추경에서 삭감 됐었던가요?
안 올라왔지요.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 있던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본예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아났는데 여기 올린 것은 또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금년에 소송이 4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 지급 안 했는데 330만원씩,

○위원 정성주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U-Care사업 용역비 등 청구소송비용이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재판을 했었는데 당초에 청구소송비용이, 저희가 피고이고 원고측 변호사한테 3분의2 부담을 해 줘야 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어떤 소송이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U-Care 설치할 때 당초 사업자 에듀테크라고 그쪽에서 계약대로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급을 안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급을 안 하니까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급안한 것은 기존 예산이 있는 것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쪽에서 소송이 들어와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손해가 없고 그쪽에도 손해가 없도록 하는데 원고측 변호사한테 청구소송 비용을 저희가 3분의 2 부담하는데 총액이 얼마냐 하면 565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한 3분의 2가 377만 2,400원인데 3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자세한 것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개별심사 들어가기 전에 얘기하셔서 자료 배부해 드리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알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인재양성과 부용초등학교 다시 올라온 것 없이 이대로 다 삭감해도 되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우리가 수정 예산은 상정을 안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이유는 안 해도 관계없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공사는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나 이런 때 하려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아닙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삭감이 되었으니까 못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덕암고등학교, 김제중학교 4천만 원 나중에 시비부담이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없고 도의원님께서 덕암정보고등학교, 김제중학교 체육관시설, 마이크시설로 해서 도비 두개 학교에,

○위원 정성주
2012년도에는 이런 것이 잘 안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시비부담 전혀 없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체육청소년과, 스파랜드 야구장 시설보강 하는 것 예산이 성립 되더라도 용도에 맞는 쪽으로 써주셔야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예.

○위원 정성주
지역이 체육시설변경이 안 된 데에다 야구인들이 자꾸 저러니까 그러는데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불법이 일어난다든가 그런 것은 안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예, 온천지구내에서 불법적인 그런 건축 행위는 않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꼭 그래야 합니다.
혹시 성립이 된다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나병문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관외버스 벽지노선 손실 보전금을 익산하고 전주에 3억 4천 3백 주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그런데 우리 관내버스가 관외로 나가는데 부안 같은 데서는 보조금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못 받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아니, 그러니까 못 주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김제시내버스가 관외로 나가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부안 평교를 가는데 사실 평교 사람들이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노선을 연장해서 가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돈을 못 받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보조금 못주고 오지 말라는 이유가 부안군이 자기네 자금 유출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부안사람이 쓰든 김제사람이 쓰든 간에 유익한 것은 사실인데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해서 오지 말라고 하고 보조를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노선 연장 차원에서 김제에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지 부안에서 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외지차량 오면 돈을 주는데 우리 차는 왜 못 받냐는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우리가 원해서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제 얘기의 의도는 다른 것 인데 역으로 말하면 왜 관외버스에 3억 4천을 줘가면서 우리는 자금유출 안되는 것입니까?
부안 것은 자금유출이 되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우리가 나가는 것은 김제에서 외지 차가 들어오기를 원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산 원평 같으면 전주생활권이기 때문에 김제차가 왔다 갔다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주시내버스가 들어오면 시민들이 편하니까 김제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와서 주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요구에 의해서 외지 차량을 불러들이고 돈을 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 관내차량에 대해서 제대로 자료 같은 것을 배부를 않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관내차량에 대해서 보조금을 삭감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경제적 손실이나 이익 같은 것을 제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꼭 줘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확인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하면 안돼요?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는 외지 차량에 보조금을 안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주기시작한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것이 몇 년도부터 인지 모르겠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아니, 지역 시내버스는 보조금을 깎는 판국인데 외지 차는 줄 수 없잖아요.
저는 봐서 3억 4천 삭감하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외지 차량은 그렇습니다.
사실 금구나 원평 같은데는 생활권이 전주이기 때문에 왔다갔다하는 사람들 보면 전주에서 바로 차가 들어와야 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원해서 하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아니,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도 양방향으로 해 달라고 까지 한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전여객도 손실이 되는 것이 우리 시민들 요구 시의원들이 요구해서 오히려 회수가 늘어나고 벽지노선이 연장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의원들이 납득이 갈 것 아닙니까?
그냥 서류만 올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깎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자료 같은 것 만드신 것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자료 만들어서 바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오늘 지나면 끝나는데 다음에 업무보고때든 행정사무감사때든 똑같은 질문 그대로 해서 관외 것 삭감하려고 합니다.
관내 것도 깎고 있는데 관외 것을 해 줍니까?
그럼 시의원들이 요구한 사람들 그분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참해서 관내를 살리자고 해야 할 것인데 자기네들 요구만 있지 관내 것은 생각을 않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사실 전주나 익산 같은 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도모하기 위해서 김제시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차가 온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용역 거의 끝나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현재 용역은 노선 조정이나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이 있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두달 정도는 연장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그러니까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더 회수나 노선이 길어질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제가 판단하기에는 줄어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그러면 모든 것이 물가도 오르고 오히려 시민들이나 시의원들 요구해서 되는데 주민은 줄어들고 돈은 적게 벌고 그러는데 아무리 백 원씩 오른다고 하더라도 수지 타산이 안 맞으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런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주셔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셔야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안전여객 경상보조금이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까?
삭감을 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이것이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보십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왜 합니까?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꼭 필요하고자하는 예산만 정확하게 개수를 따져서 올려야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여객 경상보조 하는 것이 우리시 사업에 제일 중요한 사업인가요?
작년에 안전여객에서 쓴 각서 보셨어요. 안보셨어요.
저는 우리시 행정이 정말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 알 수가 없어요.
5천 억 예산이 기획실장 손에서 하고 싶은 대로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돼서 안 되면, 잘된 것은 집행부 공이고 안된 것은 전부 김제시의회에서 삭감해서 안 된다고 여론 형성해서 의원들을 힘들게 하는데 부시장님 안 들어오셨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부시장님 도의회 회의 가셔서요.

○위원 임영택
어쩌자고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갈등을 조장합니까?
작년에 안전여객에서 써온 각서 안 보셨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실무부서에서는 봤고 저는 못 봤습니다.

○위원 임영택
작년에 2억 경상보조 손실 보전금 주면서 의회하고 집행부에 제출한 각서가 있어요.
2억 이외에 적자난 부분들은 자기네들이 자구책으로 다 정산하겠다, 그리고 지금 하나도 정산 안 했어요.
아침에 제가 늦은 이유가 여객 때문에 늦었는데 월급을 못 주니까 시에서 보조해 주지 않으면 차를 세워야할 입장에 놓여 있다고 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 세우는 것은 시에서 세우라고 안했다, 그리고 김제시 재정으로 봐서 안전여객에 줄 수 있는 만큼은 다줬다, 경영의 책임은 시의 책임이 아니고 안전여객 경영부에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랬어요.
왜 우리 의원들이 이것가지고 고민을 하냐면 첫 번째 요인이 작년에 각서 한 부분을 종이처럼 취급을 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않는다 두 번째 내년도 시내버스가 10% 인상됩니다.
그러면 운수수입이 자료 보면 27억이에요.
그러면 2억, 7억이 그냥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용역해서 3억 4천인가가 용역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는 물론 나병문의원이 지적한 전주, 익산까지 다 포함됐습니다.
그것 빼고라도 최하 2억 7천은 안전여객으로 갑니다.
그러면 5억 4천이 내년에 더가요.
그러면 올해 2억 6천 8백만 원 온 것 삭감하니까 줄여서 2억 왔어요.
그러면 이것주고 내년에 또 5억 4천 인상된 것 주고 나면 그 사람들은 내년에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감가상각은 충당을 안 했어요.
감가상각 충당하는 것 또 시에서 주라고 할 것이에요.
지금 저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회계처리를 보세요.
퇴직금이에요.
월급, 상여금은 나가는데 밀려있어요.
밀리다 보니까 밀린 것이 안 나간 것이지 재원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퇴직금이에요.
퇴직금을 당신들이 정식적으로 적립을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왜 시에서 메워줘야 합니까?
다른 것도 시민들한테 성실하게 예산편성하세요.
안전여객 하고 김제시하고 무슨 사돈을 맺었는지, 그리고 경상보조가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째에요.
이것이 경상보조로 올라올 예산이냐고요.
결산추경에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면 안 되는 예산들이에요.
2회 추경때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안에 또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김제시의회하고 도전을 해 보겠다는 것인데 한번 해보려면 해 봅시다.
이게 수정안에 또 올라올 사항이냐고요.
그리고 삭감을 하면 모든 짐은 의회가 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집행부는 할 일 다 했습니까?
이런 예산 오기 전에 왜 올라왔는가 한번 따져봐야 할 것 아닙니까?
회계장부 가져오라고 해서 보고 경영을 어떻게 했는가도 보고 작년에 각서 제출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고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돼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책임을 의회에 주시면 안돼요.
의회라는 것이 뭡니까?
집행부가 잘못 하니까 바로 잡으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말이 맞는데 저희들 판단에는 작년에 유류값도 인상이 되고 인건비도 인상이 되고 그것도 하다보면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어제도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상여금이나 못준 임금이 한 3번 정도해서 제가 알기로 7억 정도가 밀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세워주면 12월달에 상여금 정도 주는 것으로 해서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올린 것인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예산도 올릴 때는 정도껏 시에 분위기 봐서 올려달라고요.
자기네들이 자구책 노력한다고 각서까지 써왔으니까 1년이라도 지난 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든지 하셔야지 어떻게 공조직한테 각서를 써주고 이행에 대해서는 전혀 하려고 하지도 않고 와서 잘못됐다고 한마디만하면 해결이 되는 것이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올해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항상 잘한다고 하는데 잘한다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이 잘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이 어려운 시기에 보직을 맡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감수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잘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 생각해서 편성을 해 주셔야 돼요.
다른 단체, 못먹고 배고프고 힘든 시민들도 이렇게 한번 정성스럽게 생각하셔서 예산편성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순환 수렵장 허가를 하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얼마정도 돼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6천 3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총 비용이 2천 2백 정도 늘어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2천 4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조경상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총괄보고에 앞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일반 운영비등 사무관리비를 전실과소에 1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정기획 분야 사무관리비가 11년도에 1억 2천 6백만 원이었는데 10%를 삭감한 1억 4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천 3백만 원이 삭감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무관리비 집행에 있어서 관행적인 잘못된 부분은 조금 꾸짖어주시고 시정운영이나 국도비 확보에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표입니다.
수정예산안은 1,864억이 증가한 4,93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6억 6,400만 원이 증가한 4,687억이고 특별회계는 2억 원이 증가한250억 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이것도 16억 6,400만 원이 증가한 4,687억이고 그중에 재산세 1억 9천 6백, 주행세 5억, 지방소득세 5억 해서 11억 9천 6백만 원이 증가한 294억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0억,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이 1억 6천, 그 외에 5천 만 원, 12억 6천만 원이 증가한 159억이고 지방교부세는 10억이 감해서 1,945억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억 3,300만 원이 감한 1,393억이고 광특 보조금이 6억8,900만 원이 증가한 363억, 기금은 1,500만 원이 감소한 63억이고 도비는 2억 5,600만 원이 감소한 330억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에 기념캐릭터 제작에 1천만 원, 의정활동용 아이패드 사용료 1천 5백만 원, 기획예산실에 중앙부처 타시군 방문 기념품이 1천 5백만 원, 칼라복사기 공통 운용이 1천 2백만 원, 국회 및 중앙부처 공통여비 2천만 원, 문화홍보축제실에 경관농업 축제 운영 행사비가 7천만 원, 콩쥐팥쥐테마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1억 원, 행정지원과에 직무능력 강화 및 조직활성화 위탁교육 1억 6천만 원, 김제시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이 2천 3백만 원, 주민복지과에 지평선어울림센터 시설보강에 6천 3백만 원, 자활센터 소방시설 보수공사 2천만 원, 인재양성과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이 6천 2백만 원, 민원소통과 제복구입비가 3백만 원, 회계과에 부존부적합재산 철거 및 정리가 1억 3천만 원, 청사 등기구 교체 정비 1억 원, 체육청소년과 실내체육관 방송교체공사가 1억 5천만 원, 공설운동장 본부석 개보수가 1억 원, 주5일제 수업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이 2천만 원, 정보통신과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이 1억 6천만 원, 도시과에 회평에서 부평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2억 원, 요촌택지 간선도로가 5억 원, 소산 교차로 설치공사가 10억 원, 근로자아파트앞 소로개설이 2억 원, 만경터미널 구극장간 소로개설공사 1억 원, 동신아파트 구수동간 소로개설이 5천만 원, 금산면 원평교회옆 소로개설이 2억 원, 새만금전략과입니다.
시드밸리 조성관련 해외벤치마킹이 2천 8백만 원, 육종연구단지 미불용지 부지매입이 1억 1천만 원, 일자리창출과에 뿌리기업 환경개선사업이 3천 5백만 원, 특장차 전문단지 타회계 전출금이 2억 원, 교통행정과에 운수업계 유류 연동보조금이 5억 원, 교동신동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6천 8백만 원, 행사관련용품 보관창고 리모델링 5천만 원, 건축과에 공공디자인 설계용역이 3천만 원, 건설과에 국도23호선 정비공사 5천만 원, 군도 5호선 정비공사 7천만 원, 청하산에서 건산도로공사 1억 원, 용정마을 도로포장공사에 8천만 원, 석동 도로부수에 6천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9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이 6천만 원, 상하수도과 마을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가 3천만 원, 환경과 음식물처리장 공공요금이 7천만 원, 보건위생과에 불로 보건진료소 철거에 1천 5백만 원, 죽산보건지소 신축 및 조경공사에 1억 1천만 원, 농업정책과 농작물 생육기반조성사업이 5억 원, 고소득작목 육성에 6억 원, 지평선마케팅과 엿기름 저온저장시설 1억 5천만 원, 축산진흥과에 지평선한우 명품송아지 생산기반구축에 1억 5천만 원, FTA대비 돼지혈통개량 사업에 3천만 원, 농촌지원과에 농업인 대학운영 강사수당 등이 2천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비가림 가설건축물에 2천만 원, 농기계순회 부품재료, 농기계 부품 구입에 4천만 원, 기술보급과 비가림 고추 생산시설 사업이 4천 2백만 원, 양액재배 미니씨감자 생산 재료 1천 2백만 원, 시립도서관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에 8천만 원,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박물관, 주제관 기획전시 4천만 원, 읍면동에 제18대 대통령선거 관련해서 국회의원 선거 사무관리비 와 여비 읍면동당 120만 원씩 총 2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주행세는 5억을 더 잡았어요.
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정과장 손삼국
주행세는 계속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주행세가 늘어나기 때문에요. 금년도 예측해서 내년도 5억,

○위원 정성주
그러면 본예산에서 잡아도 됐었잖아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산편성 할 당시에 9월 말경에 세입 편성을 잡아서 그 이후에,

○위원 정성주
예측가능하게 잡은 거예요. 세입이 없어서 잡은 거예요?

○세정과장 손삼국
가능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순세계잉여금이 10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결산에서 정리된 것 넘어 온 것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전체적으로 세입개요에서 16억 6천 4백만 원이 늘어났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지방세가 11억 9천 6백이 늘어났는데 그리고 임시적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하고 특별회계 전입금하고 늘어났는데 여기에서 물어볼게요.
지방세를 이번에 11억 9천 6백을 더 잡았는데 재산세하고 주행세하고 지방소득세를 또 5억을 더 잡았어요.
이게 가능한 금액이에요.

○세정과장 손삼국
다 가능합니다.

○위원 임영택
가능하면 본예산에 잡아야지요.

○세정과장 손삼국
9월달에 예산편성 할때는, 주행세나 지방소득세는 연말쯤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예년 기준해서 보통 편성하거든요.

○위원 임영택
세정과보면 결산때 다 계수조정을 하는데 계수조정 할 때 이것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예산만 순세계잉여금으로 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산때 다 못 받을 것 결산서로 떨어내요.

○세정과장 손삼국
올해는 결산에서 세입 결함만,

○위원 임영택
세정과보면 결산때 감액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것부터 잡아야 돼요. 12월말에 잡아야 돼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못 받을 것들은 거기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정확하진 않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세입결함이 없는 것으로,

○위원 임영택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세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잡아야 되니 이렇게 되고 왜 교부세 10억을 적게 잡았어요. 내시가 확정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아직 내시는 안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왜 지방세가 들쑥날쑥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사실 세입예산이 결정되고 나니까 남은 것은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계를 줄였습니다.

○위원 임영택
작년에 교부세가 얼마예요?
1,889억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1,798억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방교부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보통교부세요.

○위원 임영택
아, 보통교부세가 1,889억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1,798억입니다.

○위원 임영택
결산대비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교부세 상당히 많이 잡았네요. 추경은 언제 하시려고 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한 3월 달 정도 하는데 지금 정읍이나 남원 같은데 또 정부 제출안이 국회에 한 것이 9%대로 상향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9%대 올렸다고 하더라도 적게 잡은 숫자가 아닌데 3월 달에 추경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어요. 이렇게 교부세 많이 잡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사실 말씀드리면 남원하고 정읍은 보통 교부세를 9%대 잡았는데 우리는 한 5%대로 하향해서 잡았습니다.
사실 재원은 있습니다.
FTA때문에 자금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있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보시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본예산에 많이 잡아 놔버리면 추경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경관농업축제 7천만 원 없던 예산 올라온 것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경관농업축제는 진봉, 성덕, 부량하고 매년 3개면이 하는데 따로 합니다.
작년에 여론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도에 통합으로 시에서 하면 어떠냐 해서 내년도는 면 자체별로 하되 시에서는 기간과 프로그램조정 홍보차원에서 올렸습니다.
3개면입니다.

○위원 정성주
본예산때는 없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없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본예산때 없었던 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47페이지 동호회 네트워크 구성 활동지원 어디로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동호회 네트워크 구성은 문화재 단체 동호회 네트워크 구성 활동 지원회에서 도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기구가 설정되면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나옵니다.
문화 동호인들의 구성을 위해서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도비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저희는 계획에 없는데 도에서 내려온 것 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도에서 시책으로 해서 추진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잠깐만요. 도 시책 사업으로 내려온 것 안 할 수 있는 거지요?
시비 삭감하면 안하는 거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시비가 삭감 되면 김제시만 빠집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니, 이런 사업들을 제가 누차 예산때 마다 말씀을 드리거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도에서 한번이나 두번 주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구성해 놓은 것이 조직이 안되면 나머지는 다 나중에 시비로 부담해 준다고요.
그런 것이 부지기수잖아요.
도시책 사업이라고 무조건 받아서 해 놓고 1, 2년하고 안줘버리면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잖아요. 그런 예산들이지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1천만 원, 자원봉사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육성교육에서 1천만 원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개최라고 2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1천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 삭감했더니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개최라고 2천만 원이 올라오고 나서 또 부족해서 자원봉사센터 차량이 올라와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올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차라리 저희가 원안통과 시켜야겠어요.
다른 것도 하나도 없이 거기에 차가 한대 더 올라와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차량은 14개 자치단체 중에서 김제시 ,부안군, 군산시, 4군데만 차량이 없습니다.
물품이나 장비, 봉사자 이동을 하는데 지금은 개인차량으로 해서 이동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정성주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개최는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년 동안 자원봉사한 사람에 대해서 위로ㆍ격려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치르는데 어떤 안내책자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무대설치비,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정성주
연봉 몇 천만 원씩 받고 하는 게 자원봉사에요?
자원봉사가 처음에 기틀이 어려워서 몇 년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자생하려고 하고 시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고 해야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니 이런 자원봉사는 아무라도 하겠네요.
이게 자원봉사라는 말하고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설명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인건비 절약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적인 성격 그런 부분도,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정말 김제시를 위해서 스스로 우러나와서 봉사하는 단체라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처음에 어떤 사람들로 어떻게 구성돼서 어떻게 왔습니까?
그래서 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 처음에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지금 있는 사람이 누구고, 다른 시군도 그래요?
다른 시군도 전부 그 분들이 관련된 분들이 근무하고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지만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까지도 내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4년째이고 그렇습니다.
자생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덧붙여서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나 통합체육회나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지 아시죠?
혹시 아십니까?
이런 예산을 삭감 조정한 것은 거기에 담긴 뜻을 집행부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대로 예산이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어제도 전화를 받았는데 누구 하나 그만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통합체육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이라는 통합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 뭔가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 버린다, 그러면 통합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대로 놔두지 뭐하라고 통합을 하느냐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도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해 왔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2천만 원 정도 삭감을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자구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2천만 원 삭감하니까 4천 4백만 원 올라오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산은 똑같아요.
2천만 원에 인건비든 운영비든 똑같아요.
그 돈이 인건비로 들어가든 운영비로 들어가든 똑같은 돈 아닙니까?
우리 김제시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세입으로 들어가서 인건비로 쓰든 운영비로 쓰든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삭감한 것은 그만큼 자구노력을 해서 예산절감에 노력을 해 달라는 메시지를 드린 건데 2천만 원을 삭감하니까 4천 4백만 원이 올라오면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의회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자동차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고 인건비 부분은 의원님들의 뜻을 수용했습니다.
금년 인건비보다는 대폭이라면 어폐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저희가 결산추경 때 많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도 있지만 1회 추경, 추경을 할 수 있는 재원마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하면서 삭감 조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정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집행부에서 노력한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임영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공을 의회에 넘겼어요.
의회에서 삭감하면 욕은 의회에서 듣고 이런 식이에요.
정말 답답합니다.
2천만 원 삭감하니까 4천 4백만 원 올리면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라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일단 개별심사를 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국외 우호교류추진 영문홍보책자, 없던 사업이 올라왔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우호도시나 해외 자매도시 교류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는 홍보책자가 제작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위원 김영미
어떤 홍보를 담아서 어디에 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저희 계획으로는 영문, 중국어, 일본어 3개 국어로 된 홍보라든지 김제시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우호도시 갈 때 주겠다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본예산안에 있는 책자 발간 해외여행자 견문보고서와 중복되지는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견문보고서는 해외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영문홍보책자는 올해가 처음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위원 김영미
1년간 하면 몇 년간 쓸 수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1년 정도 쓸 수도 있죠.
저희가 한번에 다 만들지는 못합니다.
하반기에 상황이 바꿔지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세워주시면 절약해서 1년 동안 쓰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처음 만드시는 거면 내용이 있게 만들 수 있도록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56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소방시설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자활센터에 소방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보면 소방시설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시설점검 한 결과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1월말까지 하지 않으면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행정조치가 내려오면 시에서 소방점검을 해야 하는 입장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위원 김영자
행정조치라는 것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미조치가 되면 과태료 부과를 받고 소방시설 규모에 따라서 소방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본예산에 왜 안 올렸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올리려고 했는데 사실 몰랐습니다.
이번에 소방시설을 점검하는데서 이런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시설 대상 건물로 되어 있어서 소방시설을 점검하니까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 정도라면 공문으로 이미 시달을 받았을 텐데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공문시달을 12월 달에 받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정보통신과 하나 물어볼게요.
과목 부기 조정한 것 우리가 삭감을 4천만 원 안 했던가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무선마을방송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전환시킨 겁니다.

○위원 정성주
전환시키면서 1천만 원 올렸어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원래 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5천만 원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1억 6천만 원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교육청에서 전입해 온 전입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마을무선방송 지난번에는 시설비로 섰던가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예, 시설비로 섰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번에 민간자본보조로 바꿨어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예, 민간자본보조로 바꿨습니다.

○위원 임영택
과목이 어떤 게 맞아요?
시설비가 맞아요, 민간자본보조가 맞아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민간자본보조가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난번 본예산 때는 재산취득비로 올라왔어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해서 제대로 올렸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이 맞아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금산면 회평~부평간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원평우회도로에서 원평 학교 가는 길입니다.
옛날 양어장 매립지역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지역 의원님 요구로 올라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금산면 원평교회옆 소로개설공사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헌복
도시계획도로인데 장기미집행도로였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산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습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지역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또 시장님이 지역에 가셨을 때에도 지역 건의사항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것도 지역의원님이 부탁한 거죠?
정확히 얘기하세요.

○도시과장 이헌복
지역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지역민들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70페이지 만경터미널~구극장간 소로개설공사 1억 원 올린 것 있죠?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성주
이 내역 어떻게 뽑아서 1억 원이에요?

○도시과장 이헌복
한개 마트가 보상이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골목이 형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장물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볼 때는 5천만 원이면 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렇지 않습니다.
마트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비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나옵니다.

○위원 정성주
요촌택지간선도로 확포장공사는 어디에요?

○도시과장 이헌복
지금 하고 있는 위드아파트에서부터인데 주유소부터 목우촌 삼거리까지 계획하였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계속 발주한 데서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헌복
별도 발주입니다.

○위원 정성주
또 별도 발주하고 별도 발주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성주
주유소에서 다 못 가겠는데요?

○도시과장 이헌복
주유소에서 삼거리까지 계획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일자리창출과장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요.
특장차 문제도 유치장소 문제 때문에 시정질의도 했었는데 전문단지조성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 주는 자리가 있었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 책상에 요지 한 장 달랑 갖다 놓고 농업기반공사를 준다고 시에서는 거의 확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올라왔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처 보고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83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을 벽지노선 손실보전 안전자동차 여기에 대해서 부기를 전주 시내버스하고 익산 시내버스로 나눴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나눴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럼 안전여객은요?
하나도 안 줬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제일 위에 있잖아요.
저번에 의원님들이 나눴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누는 겁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전주로는 다 합쳐서 7천 1백만 원이 나가고 익산은 3억 1천 2백만 원이 나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나병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 관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주시에 지원해 주는 노선이 5개 노선에 6천 5백만 원, 익산시에 11개 노선에 2억 7천 8백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타 시군 손실보상금 지원해 주는 내력은 전주, 익산은 주 생활권으로 하고 있는 김제시민들이 요구를 많이 해서 현재 운행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 전부터 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방금 김제장례식장 대표하고 통화를 하고 왔는데 자기 있을 때부터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여 년 전부터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제 시내버스가 인근 시군을 가는 현황은 김제에서 부안을 가는데 동진하고 평교를 가고 있습니다.
부안에서 오는 차가 부량까지 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부안군 가는 양 시군 운행노선이 있어서 이런 손실보상금을 얘기하지 말고 운행하기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하고, 김제시가 정읍으로 가는 차가 있습니다.
용곽리 하고 상평이 있는데 여기는 김제시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김제시 생활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읍에서 넘어오는 대한여객이 있습니다.
원평으로 넘어오는 횟수가 김제에서 정읍으로 가는 노선보다 많으니까 손실보전금에 대한 얘기조차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 임영택
서흥동사무소 리모델링을 옥산소방서하고 바꿨잖아요.
금액은 똑같은데 리모델링이 같이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저희들이 나가서 봤는데 리모델링비 5천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축직과 함께 가서 봤는데 그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공영주차장 관리요원 인건비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요촌제1 공영주차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당초에 이게 빠졌어요.
빠져서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지금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본예산 때 빠졌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청경이 근무 안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청경이 아닙니다.
청경은 빠져나가서 체육청소년과로 갔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기간제로 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임영택
건축과는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어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체사업분도 삭감되고 자체사업분은 도비가 삭감됐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자체부담금이 도비ㆍ시비 부담금이 있는데 시 부담금만 2억 4천 5백만 원입니다.
돈은 도에서 직접 부담해서 농협으로 직접 갑니다.

○위원 임영택
이해가 가게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당초에 이중으로 예산이 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건설과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이 여기에 많이 올라왔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설비 거의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온 거라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3군데가 삭감되어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유지관리가 뭐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19개 읍면동에 민원발생이 있을 때 유지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소규모 농로포장이나 골목길이요.

○위원 임영택
부기를 만들려면 잘 만들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하수도가 파괴되고 수해가 있어서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죽산 초등학교 부기변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디 부기를 얘기해요?

○건설과장 임성근
우선순위가 죽산 초등학교가 있어서,

○위원 임영택
그건 알아서 하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승용차 없는 날은 거리를 두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9월 22일 날 전국적으로 관공서에 승용차 없는 날을 운행합니다.

○위원 나병문
관공서만요?

○환경과장 전기택
관공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매년 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나병문
매년 9월 22일만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공공요금 및 제세 7천만 원을 왜 더 계상했죠?

○환경과장 전기택
차량보험료인데 원래 최소한의 경비는 있어야 하는데 삭감되어서 세운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런 설명을 안 하고 가면 삭감되죠.
갑자기 이렇게 제세가 많이 올라오면요.

○환경과장 전기택
음식물 및 차량보험료는 필수경비이고 도로노면 청소차 운행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보다 차량유지비가 3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 운행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요지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민원이 있으면 계속 나가는데 유가는 인상되었고 3천만 원은 삭감되었는데 그대로 하다보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도로노면 청소차량 운행을 못할 상황입니다.
겨울철이 지나고 나면 도로변 끝에 모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차가 15톤 차입니다.
저희가 150일을 운행하는데 1천만 원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3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1천만 원을 살려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넣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도로노면 청소차 운행하는데 1천 2백만 원 들어왔고, 폐타이어 등 광역쓰레기처리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1천만 원이 들어왔고,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7천만 원 증액된 부분이 뭐라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음식물처리장 전기세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왜 본예산에서는요?

○환경과장 전기택
본예산에 올렸는데 6개월분만 서 있고, 삭감이 돼서 본예산에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럼 놓았다가 추경에 써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리고 폐타이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3천 7백만 원이 편성돼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폐타이어는 광역쓰레기매립장에서 반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데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부직포나 광역폐타이어는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주 광역쓰레기매립장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위탁 처리해야 되는데 작년 추경에 3천 7백만 원이 세워졌거든요.
올해 1천만 원을 세워줘야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1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사업을 보건소로 정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올해까지는 지역보건사업 차원에서 진료기능만 한방보건사업을 했었습니다.
올 하반기에 중앙에 이 사업을 건강증진프로그램까지 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올려서 늦게 내시가 와서 여기에 올린 겁니다.

○위원 김영미
내시가 늦어져서 여기에 올린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과장님, 가만히 있지 마시고 늘어난 것 설명하세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면 삭감되니까요.
새로 올라온 것 5억 원짜리 어떤 건지 설명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농작물 생육기반 지원사업은 토양개량제 성격도 있지만 작물 생육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 자재입니다.
그래서 5억 원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 하나씩 물어볼게요.
이게 민간자본으로 나가면 50대50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금년 같은 경우에 10억 원을 세웠는데 6:4정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전액 다 집행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금년에 10억 원에서 5백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작목육성에서 당초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FTA와 관련해서 고소득작목을 늘려야 한다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꾸지뽕, 블리벨리, 체리, 인삼, 복분자, 오디, 생강, 고설딸기 이렇게 해서 6억 원으로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임영택
민간자본보조나 이런 것 전문가대상이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가공용 쌀 재배단지 종자지원 8백만 원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것은 쌀이 남는다고 해서 가공용 쌀 재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사실은 금년 10월 정도에 익산에 갔습니다.
누룽지용 쌀을 해 보자고 해서 부량 쪽에 100ha정도 누룽지용 쌀을 하는데 종자대를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가공용 쌀 재배단지 종자를 지원해서 단지하면 수매는 어디서 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수매는 예산이 성립되면 오성제과와 농협하고 MOU체결을 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품은 ‘보람찬’ 하고 ‘드래찬’ 이라는 다수확품종입니다.
미질은 떨어져서 가공용 쌀로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로컬푸드 활성화 워크샵 1천만 원을 세웠는데 작년에 해서 효과가 있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금년 예산은 없었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로컬푸드는 완주가 제일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완주도 실패하고 있는데 그 얘기 들었죠?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위원 온주현
김제에서 로컬푸드가 성공할 것 같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완주하고 김제는 지역적인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목은 잘 알겠지만 우리 실정에 맞게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위원 온주현
로컬푸드 활성화 벤치마킹할 것도 없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축산진흥과 예산 늘어난 것 설명하세요.
그냥 가면 삭감되니까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지평선한우 명품송아지 생산기반 구축사업 등록비와 정액에 금액을 약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시나 또 예결위 예산심사 시 주문이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규모를 확대해서 하는 것 같이 하자고 해서 이 부분을 약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FTA대비 돼지 혈통개량(정액)지원사업은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유사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유사사업들을 정리를 하면서 그 사업이 누락이 됐었습니다.
왜냐 하면 도비사업으로 살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이번에 내시가 늦게 되면서 도비사업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사업 돼지 혈통개량은 계속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예년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116페이지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체계구축은 도에서 내시가 늦어져서 수정예산에 반영한 것인데 50두 미만 소규모사육농가 19일부터 말일까지 계속 되는데 백신접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소형축사 이동소독기 지원 부분은 도에서 소독시설을 일부 내시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독기는 가격이 비싸고 사업량도 9대밖에 안 됩니다.
소형소독기를 방역강화 차원에서 3백만 원짜리 20대를 반영시킨 것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대부분 목 변경이나 정리를 하면서 또 내시가 늦게 되면서 증감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소형소독기 몇 대 산다고 그랬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20대입니다.

○위원 온주현
축사가 엄청난데 20대 사서 어떻게 김제를 다 커버해요?
특정인 주려고 하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닙니다.
특정인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위원 온주현
면 별로 배정을 해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총19대인데 그 부분은 검토해서,

○위원 온주현
각 읍면동 하나씩 주면 되겠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읍면동에 하나가 아니고 축산농가들의 일정규모에 따라서 선별해서 줍니다.

○위원 온주현
축사가 많은데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높게 반영해서 할 수가 없어서요.

○위원 온주현
읍면 별로 배정되면 그 자료 주세요.
특정인만 주지 말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농촌지원과 증액은 크진 않지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쪽에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농업인 대학 2개반과 자격증반 4개반으로 운영하는데 1년에 강사 의뢰해서 하는 것이 90~100회가 됩니다.
당초에 3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이번에 2천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영농 4-H시범영농지원사업은 삭감이 됐었는데 영농에 처음 접하는 회원들한테 경험도 주고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념보다는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들이 80명 되는데 어떻게 보면 기회를 더 넓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다음에 120페이지 자원활용 기술보급 사업은 부기를 약간 조정했고 121페이지까지 부기를 조정한 것입니다.
122페이지 연구용역비는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를 거치지 않아서 광특만 이번에 반영을 했고 3월 달에 심의를 거쳐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농기계 부품 및 공기구 구입인데 올해까지 2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많은 고장과 부품을 교체할 상황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더 증액해서 3천만 원이 되겠고 농기계임대사업소 가설건축물 설치는 우리 본청에 있는 공작실이 이번에 농업인조합회관을 짓기 때문에 폐쇄가 됩니다.
농업인 훈련 장비들을 보관할 곳이 없어서 내년에는 가설건축물이 꼭 필요해서 2천만 원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농촌지원과, 상담소 폐지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뒷받침 대책 마련은 왜 안 해요.
농촌지원과 다시 조직개편해서 다시 다 내려 보내야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고요.

○위원 임영택
검토를 몇 년이나 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종합적으로 연말까지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지역에 가면 그런 민원 많이 올라오지요.
잘못된 책임은 전부 선출직인 의원 내지는 시장님이 부담을 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약속을 했잖아요.
직원들을 1품목 하나씩 전문화 시킨다고 했고 상담소 폐지에 따라서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이 충분한 출장을 통해서 상담을 도모하고 기술을 도모하는 쪽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차량구입비 임대차량을 몇 대라도 해서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차량을 사라는 것이 아니에요.
임차해서 쓰면 돼요.
그런 예산이 급해요.
농업인 대학해서 농업인 활성화됩니까?
지금 농민들은 기술센터에서 메시지와서 못살겠다고 그래요.
날마다 교육이라고 오라고 한다고 그것도 공해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도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느 정도껏 해야지 그리고 어떤 사업들이 먼저냐는 것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차량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점차적으로 언제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협의가 안되서 지금 못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렇지는 않은데요.

○위원 임영택
행정은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때 당시 과하나 늘리려고 기술센터에서 안 가져와서 그대로 승인 다 해 줬잖아요.
그러면 지금 1년에 지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들이 그러면 되겠어요.
예산 없으면 의원들이 삭감해서 못한다고 그러고 잘못된 것은 전부 의원들 쪽으로 돌려요.
잘한 것은 공무원들이 잘했고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행정지원국장님도 와계시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면에 종합감사를 나가보니까 기술센터 상담소장님들께서 맡았던 업무가 면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아까 임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담소 운영자체가 되지 않고 출장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 업무가 면으로 떨어지니까 면 산업계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업무에 대한 분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민원인들만 고통을 받고 있고 불편을 겪고 있고 또 면은 면대로 행정처리를 안 해주니까 비난을 받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한계를 어떻게 그어주실 것인지 분명히 선을 그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은 원래 업무한계는 규정되어있는데 협조 하는 부분에 약간 착오가 생겨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행정지원과하고 읍면을 통해서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지금 면사무소 산업계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제일 불만이 이거에요.
상담소 없애서 자기네들한테 업무 다 떨어진 것에 대해서 불만이 팽배해 있다고요.
그리고 이 업무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기준이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입장이 되어있다고요.
이 선부터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래야 책임의 한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행정지원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하는지 민원인들도 어디를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구분이안 되어있어요. 바로 정리 해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런 부분은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전통식품 교육 체험장 운영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전통식품 체험장 운영은 전통식품을 제조 활용 할 수 있는 농업인이나 단체 1개소를 선정해서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서 도시민에게 교육 및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과 체험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미
사업장을 따로 선정한다고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주로 어떤 사업장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전통식품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쪽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장류쪽도 되겠고 가공도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가공이라면 어떤 것이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한과도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김제내에서 전통식품을 하고 있는 농가나 단체를 받아서 그중에서 한곳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벽골제는 본예산 보다 더 많이 올라왔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4천만 원 늘어나는 것 말씀드릴게요.
박물관 주재관 기획전시 하는데 1996년도네 박물관 개관 이래에 2008년부터 계속 전시 사업으로 예산이 섰는데 금년도에 시설비로 서서 예산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사운영비하고 시설비로 나누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하는데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수정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수정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신정용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삭감조서에 증액된 부분은 없고 삭감한 내용에 삭감한 금액만 예비비로 넣은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소장님들 계시는데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행정지원국장 서성호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세입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고 느낀바가 있어서 이번에 사실상 수정예산에 세입을 증액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원인과 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도 예산을 결산하다보니까 금년에 결산검사때 나타난 사항인데 2010년도 결산하다보니까 세입에서 결함이 9억 2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세입부서에서 그동안 세입관리를 소홀히 한 것 입니다.
왜냐하면 세입부서에서는 9월부터 예산이 짜여지면 쭉 세입 들어오는 것을 전망해서 목표대비 얼마나 더 들어 올 것인가 결함이 생길 것인가를 추정해서 결산추경에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전혀 안 이루어져서 결산이 된 것입니다.
결산추경에 당초 예산 1회 추경에 세워진 것이 그대로 정리가 안 되어서 9억 2천만 원이 결함이 생겼는데 결함이 뭐냐면 보조금에서 2중으로 잡아서 생겼더라고요.
금년에는 모든 지방세나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보조금에 대해서 쭉 세입추계를 하라고 했습니다.
보조금이 왔냐 안 왔냐 세입부서에 확인해서 안 왔을 경우에는 사업부서에 얘기해서 보조금이 되도록 촉구를 해서 결산 전망을 뽑아봤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수납액하고 실제 전망액을 뽑아보면 지방세 수입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결산할 경우에 39억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보고 세외수입에서는 4억 8천 3백 정도가 감액될 것으로 보는데 세외수입에서 상당히 이자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7억, 그런데 현재 15억 들어 왔고 24억까지 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3억 4천 6백이 감소될 것으로 되고 대신에 재산매각 수입은 6억 3천 정도가 늘어날 전망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산매각 수입에서는 소방서가 팔리고,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세외수입이 결함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비교할 경우에 42억 정도가 세입에서 증액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무리 하게 잡으면 또 문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최소한 해서 지방세에서 세입을 잡았고 순세계잉여금도 세입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42억 정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10억 정도 더 늘려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더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무리하게는 안 잡고 최소한으로 해서 늘려서 잡고 나머지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1회추경이나 결산추경에서 계상을 하는 방법으로 세입관리를 해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술센터 관련해서 임영택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교육관리 효율화 차원에서 과를 줄이도록 해서 대과 대계로 가다보니까 과같은 경우 큰과 위주로 하다보니까 기술센터에 있는 지도직 인원가지고는 2개과를 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 1개과로 축소를 했었는데 축소한 이후에 농민단체라든가 지도직 시의원님들이 얘기해서 과를 하나 늘려야할 것 아니냐 해서 늘려줬습니다.
늘리다 보니까 읍면에 있는 지도직 공무원들을 본청으로 불러들여서 과를 만들었는데 당초에 과를 만들때 조직관리부서에서 과를 하나 더 만들자고 한 것이 아니라 농업관리부서 농민단체에서 만들기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하나 늘리자고 그래서 읍면 지도직 공무원 있으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지도 부서에서 예측을 해서해야 하는 것이지 조직관리부서에서 업무분장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기술센터에서 당초 조직을 2개과로 만들때 예측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맞춰야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다면 이것은 특정인을 위한 유인설관입니다.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이것만큼은 문제없이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임영택
물론 이것이 조직 개편할 때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2개과를 하나로 했잖아요.
다시 농민단체가 요구를 했던, 의회에서는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임영택
하여튼 농업부서에 공무원들이 요구를 했든 업무분장을 해서 다시 조직개편을 했는데 읍면동에 가보면 그동안 기술센터에서 예산이 성립되면 연초에 다 공문을 내보내야 돼요.
선정을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안돼요.
산업과에서 하는데 업무분장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과중한데 왜 이 업무까지 우리가 해야 하느냐 그런 불만을 갖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거기다가 일용직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읍면동별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업무분장이 잘 안되고 있어서 손해는 고스란히 농민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농번기때 기술을 상담 받을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면 상담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집행부에 한군데 조직개편을 했으니까 매일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틀에 한번 나가든 3일에 한번 나가던 읍면동 담당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업무가 바쁘다 해서 거의 안 나가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애로상황을 전부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기술센터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업무분장을 해 줘야 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차량 부분도 차량을 구입하라고는 않습니다.
지금 거의 관공서 이런데가 렌터카를 많이 쓰니까 몇 대라도 해서 출장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업무가 가능한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몇 번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이번에 갈등이 일어난 소재에 대해서 보면 업무추진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업무 사무를 딱 잘라서 이것은 누가하고 누가 않고를 떠나서 전체적인 시와 농민들을 위한 업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가령 지도직 공무원이 면에 한명 나가있는데 전 마을에 관련된 통계라든지 신청사항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혼자 전 마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 담당 공무원이 면장님한테 가서 이런 사항은 면에서 전체적인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마을 담당공무원들이 있으니까 공무원들 출장을 보내서 신청 사항이나 받아서 취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간에 구애되고 조속하게 조사를 해야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하면 어느 면장이 싫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농민들을 위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공문하나 덜렁 보내서 조사해서 올려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일하는게 하기에 달려있거든요.
업무 추진 방식도 차량을 구입한다든가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하도록 하고 저희가 기술센터에 방치하고 이것은 면에서 해라 하는 것보다는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양보해 가면서 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임영택
행정지원국장님이라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줘야 해요.
기술센터에서 정리가 안돼요.
이렇게 지난지가 1년 됐어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기술적이 부분이라든지 일반직 공무원이 못할 부분은 지도직 공무원이 하겠지만 일반직 공무원들이 면에서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면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영택
기술센터에서는 전혀 그럴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면에 있는 산업과 직원이랄지 일부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도 아닌데 누가 특별히 지시한 것도 없고 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면에도 공무원들 숫자가 줄고 휴직하는 공무원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농민들이 더 이상 불편이 없도록 기술센터에서 알아서 하던 행정지원국에서 조율을 하던 해결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제가 시정 질문에 간단하게 넣었습니다만 여기 다 계시는데 가장 피해본게 이번에 호우피해때 피해조사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지도사는 지도사대로 분류되어있으니까 기준을 모르고 농민들이 직접 작성해서 넣어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 빠진데가 많아요.
면별로 민원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같이 업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특수 수당을 산업담당은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업무가 농업업무고 산업업무고 간에 모든 업무들이 이장님들한테 서류로 전달되고 맙니다.
그러면 이 통계가 성의가 있는 이장님들은 직접 다니면서 하지만 성의 없는 이장님들은 귀찮으니까 그냥 예전에 있던 것 그냥 합니다.
제가 아예 공개할까요?
이장님 집마다 마을농민들 도장 다 있습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합니다.
이래가지고 농업 예산이 올바로 쓰이겠습니까?
농업 행정이 제대로 반영되겠습니까?
이러면 이장들한테 업무가 과중하지 않도록 산업담당하고 농업 이쪽하고 솔직히 지금도 떠넘기기 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간부회의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조율을 하셔서 해야지 여기와서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어패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전체적으로는 종전에 기술센터로 농업업무가 가기 전에는 산업계하고 지도업무하고 다툼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전 업무가 기술센터로 가서 기술센터소장님 산하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업계하고 지도직 공무원들하고 마찰은 있을 수 없지 않냐 조직이 한군데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활히 되지 않냐 생각이 되고 다만 면에 산업계 인력이 옛날 같지 않아서 옛날에는 산업계 인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통 세명 정도 있을 것입니다.
계장 포함해서 세명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히 안 이루어지고 면사무소 전체 인원도 적습니다.
옛날에는 27, 28명까지 됐는데 지금은 13, 14명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위원장님, 지금 질문이건 답변이던 간에 의원님들 전체 모여 놓고 하세요.
예결위원회에서 하지 마시고 예산에 꼭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살려 달라 이런 말을 듣고자 이런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이 얘기를 듣고자 하는데 그리고 7명이 있는 데가 아니라 의원님들 전체 다 있는데 하셔야 할 말씀들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들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저희시 재정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농업분야 예산에 증액이 부서에서 요구한 만큼 다 반영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업정책과에 소득작목 육성 6억이 올라간 부분은 지역에서 어떻게든 농사를 지으면서 부가적으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여러 농가들이 있는데 이런 농가들의 수요가 많이 반영이 되어야한다 측면에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축산과는 물론 의원님들 보시기에 하도 여러 가지 잡음이 많다보니까 비리가 있지 않느냐 자꾸 하시만 FTA가 체결되고 가장 피해를 보는 농가가 축산농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많은 조정을 해서 이번 수정 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수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지평선마케팅과에 수원에 우리가 판매장을 설치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많이 검토했고 그동안 여러 요구가 있어서 했는데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유가 제가 용인 동백에 삽니다.
지금 흥덕에 가면 장수한우 한개 마을에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매분기별로 행사를 합니다.
결국은 장수한우를 판매하기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많은 행사를 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의 지원은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수도권에 진출할 수 있는 판매장 하나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는 기술센터에서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마는 차량을 저희들도 기획예산부서 하고 시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시 전체차량을 다시 재조사해서 3월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 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 수정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임영택
홍보관 관련해서 수원점 3년째 올라왔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삭감하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지금 개인 건물이고 개인 토지입니다.
시비를 들여서 홍보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 요구하니까 어떻게 내려왔냐 10년인가 20년 공증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홍보관을 만들어서 농산물 유통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겠느냐 보세요.
지평선 홍보관 잘 만들어 놨는데 1년 매출이 4억뿐이 안됩니다.
회계법상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민간 재산에 법인도 아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구적으로 임대한 것도 아니고 임대했어요?
그냥 공증하나 덜렁 받았잖아요.
어떻게 이 예산을 1억 5천을 들여서 거기에 농산물 한우까지 다 들어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예.

○위원 임영택
이게 엄청난 부담이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산이 올라와요.
수도권 진출한다는 단하나의 명목가지고 이게 수도권 진출하는 명목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물론 세 번 올라왔지만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한 사항들을 최대한 검토를 해서 이번 수정 예산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곳에 임대 보증금을 줘서 그것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치를 해 놓고 요구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법적 장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공증 하나 받아놨어요.
우리시에 그 사람이 기부체납을 한다든지 20년 동안 시하고 임대체결을 한다든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 놓고 우리시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홍보관을 팔아서 활성화시키는 것이지 이런 예산 의정활동 하면서 처음 봅니다.
그러면 또 서울에서 A라는 사람이 우리시 홍보관 쓰세요 라고 임대 해주면 또 하려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제가 다른 지자체는 임대보증금 정도 지원하는 것은 많이 봤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사람이다 보니까 무상으로 임대하겠다는 그런 계약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강남 쪽에도 임대보증금을 줘서 실제로 판매장을 설치하는 예가 다른 지자체에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이것을 차라리 10년 동안 연차적으로 김제시에서 임대하는 계약서를 맺어서 거기에 자본을 투자해서 상설 매장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절차도 없이 공증 하나가지고 행정돈 투자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려고 3년 동안 계속 올라 오냐는 거예요.
단체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지평선몰 영농조합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무슨 말씀이에요.
지평선몰에서 하려고 하니까 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붙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예, 위탁해서 합니다.

○위원 임영택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려면 제대로 맞게 계획서 올라오라는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012년도 예산안,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및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쳐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안을 나병문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의한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012년도 예산안,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및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2011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위로이동 6.2011년도제2회추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위로이동 7.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위로이동 8.201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위로이동 9.2012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위로이동 10.2011년도명시이월사업비의결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건,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의결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 나병문 부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부위원장 나병문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의 효과가 불투명한 일부사업을 삭감하고 주민복지 향상 등 현안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하여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정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당초 예산안에서 예산서제작 등 19건, 10억 1천 5백 42만 2천 원, 수정예산안에서 자치법규 구입 및 수록제작 등 2건, 1억 9백 5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당초 예산안에서 기획예산 업무추진 등 118건, 11억 5천 5백 25만 5천 원, 수정안에서 시책구상 보고회 자료제작 등 111건 17억 5천 1백 3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다음은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출 2건에 8천 1백 7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다음은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당초 예산에서 노인복지관 목욕탕 리모델링사업 예산 외 13건 8억 7천 8백 87만 9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2011년도 제2회 추경 특별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나병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병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병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나병문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의결과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나병문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나병문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나병문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 심사한 결과 나병문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11년 12월 20일 개회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등 회부된 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회부된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의원이 미흡하나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직무를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54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5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54 회 제 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2
2 6 대 제 15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2
3 6 대 제 15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1
4 6 대 제 15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6
5 6 대 제 154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6 6 대 제 154 회 제 5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7 6 대 제 15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30
8 6 대 제 15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20
9 6 대 제 15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4
10 6 대 제 154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11 6 대 제 15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12 6 대 제 15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9
13 6 대 제 1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3
14 6 대 제 15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9
15 6 대 제 15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16 6 대 제 154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17 6 대 제 15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8
18 6 대 제 1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2
19 6 대 제 15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5
20 6 대 제 154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1 6 대 제 15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2 6 대 제 1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3 6 대 제 15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5
24 6 대 제 1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5 6 대 제 15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4
26 6 대 제 154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4
27 6 대 제 15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2
28 6 대 제 1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2
29 6 대 제 15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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