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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4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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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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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일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24일(목) 10:00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2011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개의)
위로이동 1.2011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김제시 본청과 시 산하 읍면동 및 소관부서에 대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안정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방향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새로운 기틀과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질의요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감사 중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시면서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진행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는 주의업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행정을 수행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시정발전에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과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 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표하여 선서문은 부시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낭독하시고 국소장 및 실과장님들께서는 함께 도열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과 국소장 및 실과장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출석요구한 공무원이 출석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현 부시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용현
선서!
본인인 김제시의회가 2011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2011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김제시 부시장 김용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부시장과 국소장 및 실과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시장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식 시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1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의 시정운영 전반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미래를 대변하시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외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제시는 새만금 시대라는 호기를 맞아 1천여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시정전반에 많은 변화와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반면에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탄 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고견을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정 개선하여 새만금 중심도시인 우리 김제가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김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새롭고 역동적으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제시의회 무궁한 발전과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건승하시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2011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20분에 기획예산실, 문화홍보축제실, 행정지원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 공무원의 주요행사 참석 등 관계로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당초 행정사무감사 일정표 순서를 일부 조정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하시고 만약 당일 계획한 대로 감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다시 순서를 조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시간 내에 입실하여 주시고 시장님과 기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의 감사가 끝났을 경우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 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조경상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과소장이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비요?

○위원 김영미
예.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소요경비를 말씀 하시나요?

○위원 김영미
예, 소요경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책을 만들어서 2백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위원 김영미
2백만 원만 쓰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김영미
운영하는데 550만 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홍보에 대한 문제가 2009년도에도 제기가 됐고, 2010년도에도 제기가 됐습니다.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매년 예산편성 전 8월 달에 인터넷이나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설명을 드렸고, 주민의견도 수렴했고, 금년에는 처음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했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는 못 보고 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육 정도로 진행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2006년 8월부터 준비하셨어요.
지금 2011년도입니다.
만5년이 지났는데 답변이 그러시면 안 되고, 적어도 550만 원 예산이 섰으면 2년 연속으로 홍보에 대한 문제제기가 됐으면 일정 정도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현수막 몇 개나 다셨습니까?
다른 현수막은 많이 달죠?
읍면동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읍면동에 10부만 설문 조사지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 자료 있습니다.
읍면동 통장님만 해도 몇 분이죠?
이게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자는 겁니까?
홍보성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인터넷으로도 하고, 이런 방법을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 김영미
김제시의 실정상 인터넷 접속할 수 있는 시민들이 몇%나 된다고 보십니까?
이 자료에 보면 계층별로 나뉘었습니다.
최고 많은 단위가 15% 단위인데 공무원이 13.1% 참여를 해서 3위입니다.
이게 시민을 위한 예산정책 학교입니까?
그냥 공무원들 참여하고 시 알리기 위한 겁니까?
만 5년이 지났다니까요.
대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이 의원님 이렇습니다.
그것도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법적으로 되었는데 그동안에 홍보는 우리가 읍면동에 나가면 읍면동에서 주민참여 소망사항을 담아서 설문도 하고 할 사람이 있으면 인터넷으로도 하고 일부로 홍보하기가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만 5년이 지났는데 의지가 있으면 일부로 홍보를 하셔야죠.
다른 것은 실과별로 현수막 다는데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마셔야죠.
대안이 뭡니까?
대안을 내놓으시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구체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반영되도록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김영미
다음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현재 본청은 최근 3년간 예산이 증액됐습니까, 줄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무슨 예산 말씀하시는지요?

○위원 김영미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이 본청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일반운영비는 줄였습니다.

○위원 김영미
일반운영비는 줄였는데 본청 총 세출예산이 늘었거든요.
본청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계속 늘어나고 내년 예산은 더 늘었더라고요.
농민 관련해서 예산 봅시다.
농업 부분은 왜 줄어듭니까?
2009년도에 18.73%, 2010년도에 18.04%, 2011년도에 17.59%에요.
물론 말씀은 돈으로 환산하면 늘었다고 하시겠죠.
항상 그렇게 말씀 하십니다.
‘얼마 증액했습니다, 김제에서 농업 부분에 이만큼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보건복지 분야와 농업 분야가 대폭 줄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2008년도에 의원님들이 농업예산 부분 주문이 있어서 파격적으로 100억 원 이상 농업예산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액수로만 말씀하시는데 구성비율로 말씀하시자고요.
액수로는 늘어났다고 하시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내년도에도 960억 원 정도 편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원 김영미
내년 예산도 줄었거든요.
제가 예산서 보고 왔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960억 원이에요.

○위원 김영미
구성비율이 16.24%로 2009년도보다 2%이상이 줄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도 한미FTA 때문에 투쟁 가셨죠?
농업현황이 이러면서 전라북도가 몇 10조, 몇 100조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대책은 하나도 없이 오히려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처의 입장을 내놓으란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2008년도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해서 100억 원 이상을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 김영미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상황이 있었으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금년도와 내년도 어떻게 달려졌는지 예산 책 가져와보세요.
지금 이게 현실을 반영한 예산인지 예산 책을 한번 보시라고요.
이 예산은 앞으로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농업예산을 갈수록 줄이시지 말고, 현상유지도 안 됩니다.
액수로 말씀하시지 마시라고요.
김제시 전체가 예산은 늘어나는데 액수 늘었다고 해서 됩니까?
구성비율로 말씀하시자고요.
예산 때 다시 말씀하시고요.
소송 관련입니다.
현재 저희 승소율이 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승소율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승소와 패소 부분에서는 40% 이상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소송을 할 때는 승소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 있으니까 하시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김영미
승소율이 현저하게 떨어졌거든요.
2009년도에 67%, 2010년도에 73%의 승소율이었는데 올해 현저히 떨어져서 46%에요.
그러면 각종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은 있겠죠.
소송을 할 때는 승소를 하자고 하는 건데 승소율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완책은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 부분은 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사유가 발생한 것은 김제시가 90%는 피고자로 되어 있습니다.
간혹 시에서 하나씩 고발할 수도 있고요.
법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고발을 하죠.
그러나 패소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도로 관련 이런 것들을 도로를 내놓고 사유토지로 있는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내줘야 할 것이 판례가 나와서 이것이 봇물처럼 소송을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길이 없고 다만 30년 전 서류를 도시과에서 찾아내서 터미널 사거리 그 금방이 사유토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승소를 하니까 대법원은 상소를 했어요.
그런 사항이고 공무원들은 무슨 소송이든지 해 주려고 하지만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고문변호사 현황을 보니까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분도 있고 2008년도에 위임되신 분도 있는데 승소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대책을 강구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소송관계는 지난 번 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건건이 법무계에서 의원님 지적에 따라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대단히 죄송하지만 고문변호사님도 10년 가까이 되시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 자료 목록에 보면 실과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집행내역 및 정산 내역이 있는데 감사자료 내시면서 확인하셨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몇 페이지 입니까?

○위원 정호영
아니, 제가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 목록에 공통자료 6번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집행내역 및 정산내역 여기 공통목록 자료 나와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호영
여기에 자료가 없어요.
기획예산실 새만금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기획실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지난번에 새만금 관련해서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2010년에 있었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2010년도에 새만금을 기획실에서 관장하고 있었을 때는 있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2011년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11년은 업무 이관이 돼서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산서에 처음에는 세워놨지요.
그뒤에는 자료를 표시해 주셔야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새만금전략과에서,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자료가 언제 넘어갔지요.
자료감사가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0일까지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호영
나중에 첨부를 확실하게 해 주세요.
다른 것보다도 자료감사에 대한 서로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9쪽 봐주세요. 시정 질문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밑에서 두 번째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시비부담 최소화 대책 답변이 ‘지급시 산출근거와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인하여 시비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했는데 시비부담을 최소화한 노력이 있으면 실시 사례를 말씀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엔비텍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계약을 여러 개 시군이 같이 해서 연합해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공정해서 현재 여섯 개 시군이 합동으로 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민간위탁물이 시설비는 근본적으로 계약이 이뤄진 뒤에 그 돈을 우리가 약속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인위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하기 전에 원가산출을 철저히 해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받는다든지 운영비에 이런 것뿐이 없지 계약하기 전에 그것이 이뤄져야합니다.

○위원 정호영
그 내용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하든지 5분 발언을 하든지 시정 질문을 하든지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받기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에 대한 에너지절감에 대한 예산절감에 대한 것이 있으면 적어도 감사 자료에 보고할 때는 과거에는 어떠했는데 현재 미비한 점은 어떻게 개선을 해서 어느 정도의 시설 절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답변을 요구하고 집행부에권장도 하고 이런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몇 년 받아 봐도 그런 첨부데이터를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실뿐 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도 해당이 되겠지만 적어도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백데이터가 충분히 붙을 수 있도록 언제 어떻게 한다고 하면 날짜가 정해지고 날짜에 대해서 개선 되가는 시스템들을 충분히 해서 더 잘해 주면 내실 있는 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직접 당사자들인 환경과라든지 상하수도과에서 원가산출에 접근해야 될 것 같고 기획실은 예산이 맞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직접 답변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세부적인 것은 관련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사항을 관장하는 부서들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요구를 하셔야된다, 예산을 보려면 충분한 백 데이터가 있어야 하잖아요.
말로 잘 됐는지 안됐는지 이것보다는 현황파악이 되고 개선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도시과에서 읍면동 전기요금 부족해서 예산전용 하신 것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호영
그 부분은 도시과로 이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다음에는 이런 것이 없겠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렇죠. 줄 수도 없고 타 읍면동하고 똑같습니다.
백구하고 금산이나 이런 데가 안됐는데,

○위원 정호영
가로등 요금들이 각 읍면동별로 문제가 많습니다.
다시 예산 전용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 변경한 것, 새만금 우리 몫 찾기 행사비를 사무관리비로,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몇 페이지 입니까?

○위원 정호영
예산서에는 없는데 2010년 11월 달에 예산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새만금 우리 몫 찾기 행사운영비,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때 상황은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2천만 원이 나가 있었고 이렇다할 사무관리비가 그동안 없어서 변호사 수임료를 부안하고 공동으로 수임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4천만 원입니다.
그것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일부하고 사무관리 일부해서 변호사 선임비로 전용해서 해서 드렸습니다.
의원님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정호영
관련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쪽, 각종 홍보성 예산 집행내역 중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김제시 농특산물 홍보 수수료 지급 2백만 원, 전북중앙일보에 나간 것 하고, 또 2010년 12월 16일 김제시 농특산물 홍보 수수료 지급 350만 원 나간 것 하고 원래 이 예산이 기획실에 있던가요.
농산물 홍보 같은 것이 있던가요? 어떻게 되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당초 홍보실에서 집행해야 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산과목에 있는 내용 아니면 회계질서에 문란으로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위원회가 7개 위원회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김복남
그래서 당연직이 26, 위촉이 41명 회의 개최가 17번했고 처리안건수가 389건했다고 했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김복남
여기에 수당지급에 가서 당연직은 지급이 안 되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니까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수당을 얼마씩 지급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7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7만 원 정도입니까?
7만 원 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7만 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정도라는 것은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참석 위원수가 7명이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두 시간 이상하면 10만 원씩 드립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도 두 시간 이상이면 10만 원이네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양이 너무 방대해서요.

○위원 김복남
그리고 네 번째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도 처리 안건수가 56건, 이것은 105만 원인데 계산을 해봐도 맞지 않아요.
사회단체보조금도 위촉직 6명이 다 나왔다 치더라도 10만 원이면 60만 원이 지급돼야 하는데 왜 80만 원이 지급이 됐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 지급 내력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도 그러거든요.
여섯 번 회의를 했는데 여섯 번에 위촉직이 5명인데 6번 회의에 다나왔어도 30명뿐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김복남
그런데도 46명에 105만 원이 지급됐는데 위에 보조금 하고 밑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보조금하고 금액이 각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수당 지급액이 일관성이 없다 그렇다면 기획실도 이러는데 다른 실과소에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적게는 7만 원, 10만 원, 시 산하 위원회가 똑같은 조건인데도 지급액이 실과소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한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리고 기획실 운영만 보더라도 지급액이 일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수당 지급하는 것은 자량권이 거의 없습니다.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수당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자료 한번 줘보시고 앞에서 김영미 의원님이 소송업무 추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고문 변호사님한테 연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월 20만 원씩입니다.

○위원 김복남
2분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월20만 원 씩 두 분한테 40만 원씩 지급이 되지요.
그러면 한 사람한테 240만 원인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월 지급액 20만 원을 무슨 비로 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를 들면 사건이 선임되면 별도로 3백만 원을 주고 우리가 소송 진행 관계를 않더라도 행정을 집행하면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우리시에 무슨 일이 있으면 실무부서에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그것을 결과로 해서 행정에서는 집행을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월20만 원씩 주는 것은 자문비라고 봐야 되겠고만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사건에 따라서 선임비가 3백만 원씩 지급이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김복남
승소를 한 것에 대해서는 성공사례비가 더 지급 안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것은 사건별로 다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건이 10건 중에 한 건만 행정에서 원고가 되지 나머지는 민원인 측에서 민원을 가지고 우리가 피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 에 우리가 사건을 선임하고 이런 것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위원 김복남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변호사님은 공개를 않겠는데, 이 변호사님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20만 원씩 들일 바에야 사건이 있을 때 마다 가서 20만 원씩 안 줘도 얼마든지 상담할 수 있는 것인데 구태여 월 고문변호사 지정해서 이 사람이 오래 되고 또 사건이 많다보면 전혀 신경을 못 씁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오래된 변호사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잘 판단하셔서 고문 변호사가 너무 오래 됐으면 한번 바꿔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18페이지, 보상금 및 포상금 집행내역에서 포상금이 직원들에게 나가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김택령
지금 32명에 4천정도 나갔네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김택령
포상 인센티브를 받은 직원들의 내역, 시를 운영하는데 아이디어가 있을 것 인데 선정돼서 이용하는 것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2012년도 국가 예산을 항목별 사업별로 얼마를 확보했느냐 그동안에 중앙부처를 쫓아다니고 많이 다니면서 이해하고 설득하고 그런 것에 대한 평소의 국내여비나 이런 것으로는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예.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 내역이 79페이지에 보면 쭉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포상금 정도만 지급이 됐지 아이디어를 내고 국비를 많이 확보한 사람한테 승진이라든지, 강한성씨는 대상자인가요.
그렇게 듣고 있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렇지요. 강한성씨가,

○위원 김택령
그렇게 타 공무원들도 승진하는데 점수를 준다든지 이런 사람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아직 승진은 안했지만 이것을 확보하면 포상금도 주고 가점이,

○위원 김택령
아, 승진하는데 가점이 들어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김택령
공무원이라면 승진과 연결이 되니까 그런 데도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구제역하고 AI 긴급방제에 14억 내지 5억 정도가 지급이 됐어요.
구제역이 아니었더라면 안 나갈 돈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러지요.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사전 예방이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에 확보한 것 있나요.
그렇게 해서 농가들한테 사전에 예비약을 지급하면 이런 예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고생도 안하고 가축도 보호가 되고 농사소득 보호하고 그러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혹시 반영된 것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기본 방역비는 반영이 됐고요.

○위원 김택령
얼마나 섰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추경에 광역 방제비를 도비 4천 보태고 시비 보태고 자부담해서 했는데 도비가 시책추진 보전비로 세울 수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보면 AI가 오고 있음에 방제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결산추경에 4천만 원 부담해서 그것이 되면 고성능으로 방제가 가능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겠지만,

○위원 김택령
4천만 원만 가지면 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아닙니다. 4천만 원을 더 보태야, 그 방제기가 2억인가 되는데 그것을 사와야 시전체적으로 카바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역예방 내역이 8억 1,600만 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택령
예, 잘하셨고요. 뭐든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먼저 세출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행정 필요에 의해서 또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 때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부분은 행정에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생각은 되지만 일단 의회에서 의결 해 준 내용대로 집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예산성립 편성 과정에서 해 마다 느끼고 해 마다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행정수요에 대해서 예산 수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 목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6페이지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같은 경우가 이번에 예산 전용액이 다른 것도 아니고 공공 운영비로 6천 3백만 원이 전용됐어요.
이게 뭐냐면 전기요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6천 3백만 원을 전용해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또 천만 원 정도가 더 소요 되어야 한다고 실과과장께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돈 1, 2백 만 원, 1, 2천만 원도 아니고 1억에 가까운 공공요금이 수요예측이 안 돼서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교통행정과에서는 전액을 올렸고 사실 우리가 예산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해서 기획실에서 해야 하는데 솔직히 기획실에서는 전년도 사용액 대비해서 예산을 편제하다 보니까 이런 오차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 외에도 보세요. 공공요금 공공운영비 부족으로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전용한 4천만 원, 읍면동 가로등 전기요금 7천 8백만 원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예산 성립을 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에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공요금 부족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해도 설명을 못해서 예산삭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왜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못하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인정을 해 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장덕상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보니까 이것을 또 전용해서 썼어요.
예산수요 예측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받아서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 돈을 쓰지 않습니까?
공공요금 안 낼 수가 없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금년도 예산도 거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검토는 못 했습니다 마는 나중에 예산 검토를 해 보면서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부터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공공요금이 전용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은 액수도 아니고 벌써 따지면 얼마입니까?
억 단위가 넘어가는 돈을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정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장덕상
그리고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 30페이지 봐주십시오.
공원녹지과에서 시민문화체육공원 수원지내에 대형관정개발해서 예비비 1억원을 승인해 줬어요.
10월 31일 날 계약 의뢰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예산을 성립해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10월 달에 발주를 했는데 지금 갈수기 입니까? 물이 필요한 시점입니까?
이거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검산체육공원은 저도 매일 하루에 한번 씩은 수변을 산책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꽃 있는 곳이 퇴적돼서 퇴비장 냄새가 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현황 조사 나가서 직접 만났는데 물고기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비린내가 나서 못 오겠다는 사람도 있고 집에 가면 냄새나서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래서 구산으로 바꿨다는 얘기도 들었고 이런 물에 수질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농사철 같으면 위에 양수장에서 물을 돌려서 하면 상관없는데 동절기나 농사철이 끝나고 나면 퇴비로 썩고 개체수 많아서 물 교환을 사시사철 해 줘야합니다.
민원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 부분은 제가 체육청소년과 업무보고 때 제안을 했습니다.
수원지 개발해서 물로 보충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준설을 해야 합니다.
퇴적층이 쌓여서 썩어 있는 물에 계속 물만 집어넣는다고 해서 정화가 됩니까?
퇴적층이 있는 것을 걷어내고 준설을 해서 깨끗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개체수 많은 부분 얘기하셨는데 솎아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안에 놓고 물고기 개체수가 너무 넘쳐서 썩는 냄새가 나고 저도 그런 민원은 받았어요.
이렇게 수자원 개발을 통해서 해 주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을 했겠지만 예비비를 써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적어도 수원지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준설을 하고 개체수를 솎아내고 그러고 나서도 물 양이 필요하다면 그때 정상적으로 예산을 성립시켜서 추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급한 돈도 아닌데 예비비를 갖다가 전용해서 쓰고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 사용부분에 대한 인식의 부족 같아요.
우선 쓰고 보자는 식으로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기획실에서 사전에 의회 간담회를 거쳐야 하는데 그것을 못해서 제 잘못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을 하십시오.
그래도 비교적 올해는 보니까 예비비가 부족할 정도로 많이 쓰여 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중호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우 때문에 예비비를 쓸 요건이 많이 생겨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예비비가 다른 용도로 많이 안 쓰여 진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보면,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러진 않습니다.

○위원 장덕상
하여튼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급한 일이 아니면 예산을 성립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탈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택령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토탈인센티브에 대한 지급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자체 지침으로 2008년도 1월 달에 만들어 놓은 지침 하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장덕상
그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이게 고무줄입니다.
주고 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주고 정확한 평가 기준이 없습니다.
금액에 대한 지급 기준만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부분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아까 인사고가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반영 근거 있습니까?
강한성 계장 사무관 승진해서 나간 것 외에 근평 인사규칙에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근평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을 만드시든지 조례를 만드시든지 만들어서 시행하십시오.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다보니까 원성이 빗발쳐요.
죽어라 일해 놓고 평가도 받지 못하고 인센티브도 못 받고 그러다보니까 좌절감만 생기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평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토탈 인센티브제도 기획실에서 입안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원부서에서 국가예산 활동이나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하는데 일반적인 것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중앙부처를 다녀보면 이게 음성적으로 쓰여져야 할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욕적으로 하는 곳은 정말 도와줘야 하는데 그래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자고 해서 되었고 또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인센티브를 못 받았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그 만큼 반드시 나눠서 줬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 중에서 이런 말을 저한테 안 했으면 이런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달랑 지침하나 가지고 하지 마시고 규정을 만드시라는 것입니다.
명확한 규정을 객관적 자료로 만들어서 시행하면 합니다.
그 범위에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꼭 검토하셔서 만약에 기획실에서 못하시겠다면 의원 발의로라도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규정을 명시해서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객관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장덕상
그 다음 87페이지, 새만금 김제 몫 찾기에 대해서 업무적으로는 새만금전략과로 다 넘어간 사업이기는 한데 예산 확보 및 투자 계획 부분에서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금액으로 하면 10억을 확보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2012년도 편성된 예산서를 보니까 새만금 우리 몫 찾기에 1억 2천이 반영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0억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새만금전략과에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확인하셔서 자료로 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장덕상
그리고 제2산단 조성 예정지가 당초에,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것 인가요?
경비행기 사업장으로 낸 지역이 제2산단 조성하려고 했던 예정지 아닌가요.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정지는 구체적으로 그림 그려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아니, 구체적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지금 타당성 조사 발주한 것 아직 납품 안 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제2산단 말입니까?

○위원 장덕상
예, 타당성조사 발주의뢰를 2011년 3월 9일 날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도 없이 타당성 조사를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일자리창출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적어도 여기에 대한 설명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여건이 되어야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과에 넣어 놓지 왜 여기에 넣어놨어요.
이것도 일자리창출과에 얘기해서 자료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쌀 가공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공식품 종합타운 조성이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안됐습니다.

○위원 장덕상
모든 계획들이 제가 간담회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계획이라는 건 계획입니다.
시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이 허수로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사실은 시장님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확정된 것처럼 자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반사입니다.
아예 당연한 것처럼 진행을 시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아무래도 선출직에 있다 보니까요.

○위원 장덕상
거짓말하는 것이잖아요. 시민들을 상대로 기만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정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셔도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시내 나가 보면 그게 통해서 김제시장하면 국가 예산 많이 가져오는 시장으로 정평이 나있어요. 소문이 나있더만요.
보통 몇 조라고 얘기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떤 영향이냐 어떤 원인이냐 얘기를 했을 때 그전에 신한국당이고 그분들이 정권을 잡아서 여당이 되다보니까 그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온다는 여론도 있고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해서 가져온다는 여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예산을 얼마큼 많이 가져 왔기에 그렇게 평가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당신이 공개석상에서 축사 개회사하시면서 하신 얘기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111페이지, 현대식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2012년도에 22억 5천만 원 잡혀있어요.
예산 확보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계획은 그렇게 됐는데 재원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김영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김제시가 90% 피고가 돼서 진행되는 소송이 많다보니까 패소율도 그 만큼 높다고 말씀하셨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장덕상
피고가 된 원인 중에 대부분 어떤 것입니까?
그 당시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실 때는 옛날에 새마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부정리라든가 정확히 해 놓지 않다보니까 그런 소송이 많다고 했는데 그 외에도 최근에 발생된 민원 중에서 소송돼서 패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업무집행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되는 소송사건이에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비용이라든지 소송에 패했을 때 구상권을 청구해서 다 받아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구상권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가들 자문도 받아보고 변호사들의 여러 자문을 받았는데 구상권을 집행하면서 아주 명문화 된 말이 있습니다.
그 판단에 고의성이 있고 현저하게 잘못을 하지 않은 경우는 구상권을 집행할 수 없다고 명문화되어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해를 끼쳤다든가 이런 경우에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되어있지 그것이 우리 수평적으로 보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구상권을 청구해야겠다 그런 것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데 물론 법조문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행정업무 집행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징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들을 했는데 소송을 안 해도 될 것 들을 소송을 끌고 가서 결국에는 예산낭비, 시간낭비, 업무손실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비율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요.
그것을 그전에 임영택 의원님께서도 강력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계속 지적을 하고 진행이 되고 하면서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어떤 형태로 해서 개선을 하려고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도에서 감사에도 그런 부분이 지적돼서 심지어 변상까지 하라는 구상권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공무원들이 집행함에 집행부에 또 안 오면 추후에 신분상 우려해서 그럴 경우에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획실에서 그동안 지도를 잘못한 것도 가장 크고 실과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사전에 통제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려면 우리가 자문을 받고 제대로 받아야 하는데 못하고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조치는 지금도 강구하고 있고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이 발생되도록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래서 기획실에서 소송관리를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는데 변호사비를 회수하는 문제라든가 기획실에서 직접 건건이 관여를 해서 소송 진행사항을 점검 하고 있습니다.
종전과 같이 실과소에서 소송해서 결과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꼼꼼하게 챙겨서 이겼으면 반드시 다음에 변호사비나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위원 장덕상
이 소송 관련은 기획실에서 정말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처리결과라든지 진행과정이라든지 진행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합니다.
교육도 철저히 시켜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장덕상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예산적인 낭비도 많지만 결국에는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도 소송관련 부분에 대해서 회수절차 미이행이라든지 사후관리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대비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도 관련해서, 물론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다보면 의회와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 심의권에 대한 충돌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민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우리 예산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또 예산 반영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욕구 부분을 최대한 예산에 반영시키는 여론 조사라든지 또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시켜가는 노력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반영 요구해서 집중호우 피해방지 소하천 정비가 거의 1순위로 들어와 있고 벼 대체작목 확대 부분이 있고 특화사업 생산기반조성 해서 이런 부분이 온 것을 보면 금년도 상황이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고 이러다 보니 시대적인 상황에 현실적인 상황이 반영된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이 부분도 보면 틀리지 않은 것이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가 굉장히 많은 재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최근에 태국 같은 경우도 보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반영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몇% 정도 반영을 시켰는지 얘기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금년에 아까 김영미 의원님도 예산편성에 애로가 사업부서는 계속 사업뿐이 못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뭐하고 교육을 하면 뭐합니까?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반영이 되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계획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전시성, 홍보성으로 만들지 말고 어떤 정책이든 시행을 했으면 반드시 제도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송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이 소송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끝난 것도 있는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인허가를 안해 주고 소송으로 간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원고가 승소했을 때 진짜 그런 것은 공무원을 문책해야 합니다.
그 분은 1,2년간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송이 끝나면 공무원에 대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소송 행정에서 패소한 것들은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아까 실장님이 구상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면피용으로 안 해주고 행정소송을 거쳐서 심판을 거쳐서 지면 허가해 주는 그런 게 있어요.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래서 진행중인 것 여기 내용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제가 5분 발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들은 조그마한 아무런 피해도 없고 민원인만 엄청나게 재정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의원님 몇 분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지금 소송을 패소해서 공무원들한테 구상권 청구한 것 한건도 없지요.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제가 고민했던 흔적은 우리가 심포에 재외위험지구보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한테 낼 것이 있는데 돈을 줘 버린 거예요.
왜 나갔냐고 물어봤더니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된 거예요.
인사가 바뀌니까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물어서 본인이 변상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를 안했는데 또 이런 것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의에 가까운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공무원들의 변제 관계 이런 것 들 때문에 구상권이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런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민원인 상대 그분들이 지금까지 공무원들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것은 없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아니, 우리 행정한테 합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시비로 줍니까? 개인이 보상을 합니까?
전체적인 시행정이 잘못한 것은 시비로 변상을 해 줄 수 있지만 명백하게 공무원이 잘못을 한 것은 그 공무원한테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앞으로 그런 조치를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온주현
소송 진행 중인 것도 하나 대법원까지 간 것이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승소하고 패소하고 있는데 그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판결나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에서 연속적으로 예산낭비 및 절감방안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 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몇 페이지 입니까?

○위원 김영미
페이지가 아니라 주민참여 예산제도에서 지속적으로 나온 것들은 실장님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요.
기획실에서 도대체 주민들이 어떤 정책이 소모성이라고 하는지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고 하는지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하잖아요.
지속적으로 3년간 나오는 것이 소모성 행사가 너무 많다 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행사가 너무 많다, 그러면 이런 의견들을 반영 하셔야 되는데 혹시 반영된 것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2012년도에 예산서를 보시면 2011년도 예산보다 여비나 행사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삭감해서 총액 면에서 줄였습니다.
실제로 기존예산을 줄이는 데는 예산부서에 아픔도 있습니다.
동료들이지만 싸움을 해가면서 전부해서 행사성 경비를 가급적 줄였습니다.
개수로 보면 나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홍보성 예산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홍보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위원 김영미
중요한데 꼭 해야 할 홍보가 있잖아요.
주민참여 예산제도처럼 홍보 안 된 것도 있는데 지나치게 소모성 홍보가 많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홍보를 해야 될 데하고 안해야 될 데하고 제가 홍보 내용을 가지고 오라니까 한 장으로 가져왔습니다.
총 예산이 딱 한가지로 왔어요.
며칠 전에 자료요청 했는데 말 안 하려다가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3년 것을 한 장에 석 줄로 왔습니다.
그러면 홍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래요.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자료를 다 못주는 구나, 홍보 문제도 철저히 기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예산 배분에 관해서 농업예산 어물쩍 넘어가셨는데 한미 FTA해서 전라북도 예상 피해액이 연간 840억입니다.
그러면 김제도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입니까?
제가 잠깐 내년도 예산안 봤는데 대책 전혀 없다고요.
대책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감사자료 59쪽, 4번에 중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억 특별교부세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황영석
언제 왔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작년 6월 달에 왔습니다.

○위원 황영석
지금 집행했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집행 않고 변경승인 올렸습니다.

○위원 황영석
변경을 어떻게 올렸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주차장이 하려면 25억 내지 30억이 들어가서 예산이 과다 들어가서 못 하겠다 그래서 신풍동 동사무소 앞에 주차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를 도시계획 위원회나, 근 일년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소모를 못하면 예산이 없어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갑자기 가서 특별교부세에서 시청뒷길로 예술회관에서 올라오는 4차선 공사 그쪽으로 변경 승인 나는 것으로 잠재적으로 되었습니다.
나오면 바로 금년 내에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을 해야지 계약이 안 되면 돈이 없어집니다.
최규성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민원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민원은 못 들었고 지금 주차장은 신풍동이 제일 급해요.
토지매입 때문에 행정절차를 먼저하고 특별교부세를 붙이는 것으로 최규성 의원님하고 얘기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국회의원님하고 그렇게 대화가 되고 있네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황영석
이것 불용시키면 안돼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이것 살리려고 합니다.
특별교부세를 금년에 하는 것을 내년도 예산에 돌려서 하는 것으로,

○위원 황영석
빨리 빨리 진행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황영석
그 다음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있지요.
그런데 개별자료 요청을 받아서 보니까 성실히 개별 자료에 응해 주셔서 고맙고 위원회수당이 나간 위원회가 있고 안나간 위원회가 있고 그래요.
규제개혁 위원회 이런 데는 민간인들한테 수당이 안나가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서면심의를 해서요.

○위원 황영석
서면심의 말고, 서면심의는 당연히 안나가지요.
그런데 회의를 소집했을 때 규제개혁 위원회 이런 데는 수당이 안나가요?
보니까 수당 지급 한 것이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금년에 서면심의만 두 번하고 건수가 별로 없어서 회의 소집을 안 해서 수당이 안나갔습니다.

○위원 황영석
당연히 민간인들은 나가야 맞지요?
서면심의를 제외한 회의를 소집했을 때는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아까 동료의원님들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셨는데 예비비를 편성하실 때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와서 설명하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승인받아서 시장님 결재를 얻어서 다시 예산부서로 주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그 해당부서에서 예비비를 요청할 때 행정 관례상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 후에 예산부서로 가는 것이 통상적인 순서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하수 하나만 놓치고 나머지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한 것 같습니까? 했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 그렇게 안 해요.
결정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 예비비에 대한 편성 절차를 결재하실 때 그 절차를 득했는지 분명히 보시고 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안 되고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 용역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받다 말았는데 김제시 용역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4개시를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남원, 정읍, 익산, 군산 그런데 많게는 배 이상 김제시가 많아요.
그러면 배 이상 잘 사느냐, 내가 볼 때는 배 이상 못 살아요.
용역을 한번 보세요.
목별로 용역을 보면 4백만 원짜리 용역도 있어요.
지금 연도별로 용역비 얼마인지 다보셨어요?
용역비도 엄청난 예산이 따릅니다.
제가 이런 부분도 별도로 다루려고 하는데 기획실장님이 재정운영을 굉장히 잘하신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한번씩 검토를 하시고 투융자 심사나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김제시 형편에 맞게 그리고 인구에 맞게 하셨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용역 관련해서 수치상으로 나온 것은 저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대규모 사업들의 실시설계 용역이 주를 차지하고 일반 용역은 타 시군과 그렇게 월등하게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위원 임영택
월등하게 많지 않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3년 치 합계 불러드릴까요?
김제시 3년 치 합계 학술용역이 63건이고, 기술용역이 189건이에요.
남원시 같은 경우에 기술용역이 131건이고, 학술용역은 67건이고요.
이웃 정읍 같은 경우에는 학술용역 67건에 기술용역이 66건밖에 안 돼요.
김제시는 어느 시점부터 웬만하면 용역이에요.
용역을 해야만 제대로 사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인구대비 공무원 기술직들이 적어서 그러는 건지 누구하나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책임성 있는 공무원이 없어요.
그렇다고 공사현장에 가면 공사가 잘 되었냐,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어차피 그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일반운영비에도 일회성 PT 제작하는 것도 전부 다 기획사 다르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공무원이 실력이 없어서 기획사가 다릅니까?
바빠서 다릅니까?
한번 설명하는데 공무원들이 그 정도 기획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PT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전문기술이 들어가야,

○위원 임영택
천여 명 공무원 중에서 그런 기술 가진 공무원 있다고 충분히 봐요.
한번씩 설명하던 자료는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버립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 파일 조금씩만 손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청원조회나 이런 것들이 크게 바뀌지 않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대상자 별로 사업 별로 내용이나 폼들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그것을 직접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검토를 해 주시고,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재정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번 시정연설 때 내용을 들어보면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었다고 하면서 재정자주도는 좋다고 말씀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자립도는 적으나 자주도는 좋다고 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재정자주도가 전라북도 평균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는 제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정공고 홈페이지에서 추출한 거예요.
우리 김제시 재정자주도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53.9%입니다.

○위원 임영택
전라북도는 얼마입니까?
아직 모르십니까?
전북 평균이 67.8%에요.
남원, 정읍, 익산, 군산, 전주에서 김제시 재정자주도가 최하위에요.
그럼에도 재정자립도는 좋다고 설명하시면 됩니까?
기획실장님 예산 몇 번 편성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10번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10번 했는데 김제시의 재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시죠?
김제시의 자주재원을 쓸 수 있는 예산이 몇%나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자주재원이라면 지방교부세를 포함해서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국도비 다 빼고 국도비 부담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200억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매년 떨어지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크게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금이 늘어나다 보면 또 거기에도 우리 시비부담률이 부담이 되고 그 돈도 80억 원 정도 작년보다 더 들어갑니다.

○위원 임영택
국도비 부담률이 크게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나 투융자 심사를 해서 재정분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하기를 지금 늦어갑니다.
한번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다른 시군처럼 컨설팅을 받을 용의가 있는지 물어봤는데 아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큰 의미는 없다고 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전라북도 정읍 한 군데 했는데 김제시 같이 비슷한 시군인데 여건분석 차원에서 끝났지 나가야 할 방향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어요.

○위원 임영택
우리는 나가야 할 방향까지 잡아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의회와 더불어서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가야 할 이유가 있다, 지금 잘 아시죠?
2010년 10월 경기도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불유예를 선언 했어요.
우리 김제시도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산단에 채무보증 1천억 섰죠, 이번에 육종연구단지 158억 했죠.
그러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농공단지 만들어서 200억 원 이상 계획하고 있죠.
재정이라는 것은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제 시민들이 영구적으로 탄력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위험의 수치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지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 왜 이상이 없어요?
눈으로 다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올 예산만 편성하더라도 아까 동료위원이 농업예산 말씀하셨는데 농업예산 이외에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예산을 몇%나 시비로 부담을 해 줬습니까?
기획실장은 없으면 안 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내놓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재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재정 컨설팅이 앞으로 방향까지 나오면 받을 필요는 있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재정컨설팅을 이 시점에서 받아야 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읍 같은 데는 재정컨설팅을 했는데 인근 시군과 비교하는 것으로 끝나 버렸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안 들고 어느 분과 해야만 제대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판단이 안 섭니다.

○위원 임영택
재정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그 업무를 한두 번 하셨다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자리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우리 김제시 재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지방자치의 재정은 효율화 원칙이나 공정의 원칙, 지방자치의 안정의 원칙,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봐요.
아까도 예산참여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예산학교 운영을 해도 특별히 지역주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안 되면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으니까 협의회라도 구성하고 운영회라도 구성을 해서 충분히 공개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왜 자꾸 감춥니까?
감추고 기획실이 아닌 다른 데로 떠나면 그 다음 사람보고 어떻게 기획실장을 하라고 하시렵니까?
김제시 예산에 대해서는 3년 전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저도 의정활동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피부를 느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감추고 덮고 겉만 포장해서 선전하려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김제발전에 도움이 안 된단 말입니다.
잘못된 부분들을 오픈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치료를 해서 앞으로 재정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시면서 왜 안 하시려고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컨설팅 그 부분은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읍이 잘 되었으면 정읍이 한 업체의 얘기를 들어보겠는데 다른 재정컨설팅을 받은 데가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부분은 우리 김제시가 재정이 넉넉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다면 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나 있을 때 편성하고, 떠나면 그만입니까?
김제시 앞으로의 역사, 김제시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요구할 사항,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단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벤치마킹을 통해서 아니면 재정분석을 다시 한번 해서 어떻게 우리 김제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복지증진에 기해야 할 것인지 대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위원님도 재정컨설팅에 관한 좋은 것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얘기를 들어보고 현황파악을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정읍한 곳은 자신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 고민 한번 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 감사는 오후 14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67쪽 2012년 국가예산확보 현황이 있는데 2011년도 대비해서 230억 원 정도가 국가예산 확보가 되었네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오만수
확보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국가예산대비 시비 부담금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많게는 50% 그렇지 않으면 30% 정도 부담해야 합니다.
평균으로 해서 70% 정도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국가예산이 100억 원 정도 왔다고 하면 시비는 어느 정도 부담하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최하 30% 부담합니다.
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위원 오만수
이런 것들은 김제시의 미래발전이 있는 사업을 위해서 가져오는 것이죠?
무작정 가져오시는 건 아니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각종 사업별로 우리 예산계 같이 정부에서도 기획재정부가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사안별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액수의 높낮이는 기획재정부의 권한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다고 하면 김제시는 시비가 열악하니까 앞으로 국가사업도 김제시에 꼭 필요한 사업만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렇죠.

○위원 오만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누가 가서 협의를 해서 가져오는지 아니면 예산이 돼 있는 것을 자기가 가져왔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꼭 필요한 부분만 가져와서 우리 시비를 첨가할 수 있도록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오만수
116쪽을 보면 범시민 5대 실천운동 전개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돈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상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큰 돈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위생계에서도 하고 교통행정과에서도 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총무과 소관하고 어디 소관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제일 위에 ‘친절’은 보건소 위생계 소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이중에서도 ‘질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위원 오만수
이런 해당 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오만수
그럼 각 과가 오면 물어보도록 하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오만수
토탈 인센티브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요새 보도를 보면 ‘김제시 20억대 토지보상금청구소송 승소’ 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해당 과에서 과장이라든지 담당계장이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해 줘서 승소를 했다고 하면 그런 사항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국ㆍ도비확보분야, 예산절감분야, 평가수상분야,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절감 부분에 해당되어서 3천만 원~5천만 원까지는 50만 원, 5천만 원~1억 원 미만은 70만 원, 1억 원~5억 원까지는 1백만 원, 5억 원~10억 원까지는 150만 원, 10억 원 초과해서 예산이 절감되면 20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 형편상 다 못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돈을 만들어서 주기보다는 그 실과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승소보고서’라고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해당 실과에서 휴일 날 쉬지 않고 자료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1심에서 패소했는데 2심에서 승소했으면 그렇게 고생한 실과장이나 담당계장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느냐 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드는데 국ㆍ도비 확보분야, 예산절감분야, 그런 경우는 예산절감 분야가 되겠죠.
거기에 적용해서 10억 이상을 절감했다면 20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20억 원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들은 실과에서 법적인 행위를 해서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던져놓기 이전에 휴일에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기앙양으로 해서 그렇게 해 줘야 맞다 생각을 하고 어떤 실과에서는 이기든 말든 서류만 던져주고 거기에 보조를 안 하고 승소할 수 있도록 준비를 안 해 주면 이것은 김제시에 큰 피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그 사람들이 열정을 갖기 위해서라도 이런 분들에게 특혜를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조경상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아까 예비비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27페이지에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기획예산실 법무담당에 4천 6백 2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과 사무관리비, 교통행정과 사무관리비로 승소사례금 다 준단 말이에요.
예비비를 이렇게 집행해야 하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사무관리비가 마침 작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건에 한해서 예산조치를 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쯤에 나간 것이거든요.
그때 법무계에 있는 예산이 떨어져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앞으로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소송사례를 집행하면 안 되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먼저 예산서 96페이지에 보면 법무행정 운영에서 9백만 원이 지출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도심권 조감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이템을 공모하고 시청 주변하고 벽골제 주변, 검산공원 3군데에 조감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공모를 하고 그것을 만들려고 썼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떤 목의 돈을 가지고 쓰신 거예요?
전체 금액으로 쓰신 거예요?
사무관리비 전체 목 가지고 쓰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조감도 작성하는데 썼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떤 목에서 집행했다고 보면 될까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부기명은 안 맞습니다.
예산은 일반수용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쓴 것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임영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설계용역 할 때도 아까도 타 시군 말씀드렸는데 정읍이나 광양 예를 들어보면 군도농어촌도로라든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지자체 설계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럴 생각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렇지 않아도 금년 초에 타 시군에서 하는 예가 있어서 해당 실과로 검토를 의뢰했더니 그쪽에서는 시책검토가 부정적으로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것은 전문지식인을 가지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소포장이나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업무 과중성으로 인해서 시책이 채택이 안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광양시 같은 예를 들어도 예산을 많이 절감했거든요.
시설직 공무원 52명이 T/F팀을 구성해서 많은 금액의 용역비도 절감했거든요.
가까운 정읍시도 2012년도에 건설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현장답사 하고, 실시설계 하고 공사감독 준공까지 원스톱 시스템으로 한다고 발표도 하고 신문에도 많이 났거든요.
우리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시 한번 정읍시나 광양시를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그 분들이 일과 외로 근무를 할 수도 있으니까 사용되는 예산조치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2011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9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할 때 시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기념캐릭터를 제작한다고 예산 요구한 적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작은 잘 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중앙부처의 방문을 위해서 실과소에서 가는데 기념품으로 선물로 주는 것으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 하나로만 했는데 방문한 데를 방문하고 또 방문해서 다변화 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도 일부하고 백령차나 잡곡이나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자료를 보면 도자기 하나하고 전부 백령차로 했어요.
자료 요구해서 답변이 온 것은 그랬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수정예산에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시켜 드렸어요.
그때도 김제시 기념캐릭터라고 생각해서 지평선축제 때 기쿠치시 시장님이나 의장님, 의원들이 오셨어요.
그 캐릭터를 제작한지 알고 지금도 도자기인줄 알고 의장님께서 제작된 것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 제작사에서 화를 내서 의장님이 무안했다고 해요.
제가 물어볼게요.
캐릭터 제작하는 것 하고 백령차 구입하는 것 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2천만 원에서 가장 소요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실과소에서 중앙부처를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기에는 뭐하다고 해서,

○위원 정성주
또 하나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년 예산서에서도 분명히 캐릭터 제작한다고 예산에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그러면 구입하면 되죠?
중앙부처에 다양하게 가져간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온통 한 가지만 가져갔어요.
이 목도 달라요.
시 방문하는데 준다고 부기에는 그렇게 달려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시에서 중앙부처 방문할 때 다 드렸거든요.
이것도 전부 틀려요.
답변은 조금 이따가 하세요.
90페이지 사무관리비 전체 금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2천 6백 57만 7천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무관리비에서 국가공모사업 전문가 자문료 예산이 얼마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3천만 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십 원이라도 썼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못 썼습니다.

○위원 정성주
잘못됐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국가공모사업 전문가 자문료 집행 안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그 목으로는 한 푼도 안 썼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잘못된 것이고 또 국내여비에 대해서 묻겠어요.
이것도 회계질서문란, 예산심의 의결권 경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서 국내여비에 대해서 묻겠어요.
국ㆍ도비 벤치마킹 확보 업무추진비 5천만 원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거기에서 국내여비 1천 9백 95만 원은 그냥 직원들 쓰시라고 그것에 대해서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부기가 달렸으니까 그것은 놔두고요.
1천 9백 95만 원은 직원들 여비로 썼다고 하고 국ㆍ도비 확보와 벤치마킹 출장여비 5천만 원 집행했는데 다 썼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마지막 부분은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5천만 원이 국ㆍ도비 확보나 벤치마킹 가는데 국ㆍ도비 확보하는데 업무추진 한다고 5천만 원이 예산서에 세워져 있어요.
그것은 예산서 91페이지에 있어요.
2011년도 10월 말까지 벤치마킹 간다고 얼마 쓰셨어요?
국ㆍ도비예산 확보한다고 얼마 쓰셨나요?
뒤에서 계장님들이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벤치마킹 2천만 원하고 국가예산이 3천만 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5천만 원이에요.
거기에서 집행한 금액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벤치마킹에 8백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국ㆍ도비 예산 확보하는 데는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2천만 원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실장님 말씀대로 벤치마킹 8백 5만 5천만 원하고, 국ㆍ도비 예산 확보하는데 2천 5십 8만 8천 원 이렇게 집행했다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그러면 잔액이 2천 1백만 원 정도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바로 국ㆍ도비 확보 업무 추진 원인행위 컴퓨터로 빼주세요.
잔액이 맞는지 보게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위원님, 자료 나오기 전에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까 제가 답변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하니까 국가공모사업 전문가 자문료 3천만 원부터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국가예산 활동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국가예산은 확실히 책임 한계를 그셨습니다.
기획조정부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맡고, 각 부처는 각 실과소에서 맡았습니다.
2012년도 예산 확보의 가장 관건이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이었고, 환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환경과, 상하수도과, 재난안전과였습니다.
계수적으로 보면 기획재정부 부처의 발행액이 2천 3백 61억 원이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181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지역이 92억 원이었는데 174억 원으로 올렸고, IT융합 차세대농기계지원사업이 40억 원이었는데 58억 원으로 올렸고, 금산공동하수처리시설이 33억 원이었는데 62억 원을 올렸습니다.
또 새만금 유역 CSOs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사업은 20억 원이었는데 26억 원을 올렸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1단계 사업을 부처에서 반영을 못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26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사업이 20억 원이었는데 34억 원으로 올렸고, 봉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개선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타 시군에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2억 원 신설했고, 마산천 생태하천도 없었는데 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181억 원이 됐는데 기획재정부가 1년에 한번씩 예산부서는 인사가 있습니다.
연초부터 그분들을 줄기차게 쫓아다니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짚어드릴게요.
말씀 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런 곳을 다니다 보니까 이런 여비만 가지고는 문제가 있고 저녁이 되면 잠도 자야하고, 또 소주도 한 잔 해야 하고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답변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국가공모사업 전문가 자문료 답변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산을 부기대로 못 쓰는 것은 이런 국가예산을 위해서 기획재정부 관련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 정성주
아까 5천만 원에서 국가공모사업 3천만 원은 부기대로 안 쓰셨다고 했는데 쓰기는 다 썼어요.
장덕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무관리비 내에서 다른 것으로 썼겠죠.
물론 썼겠지만 감사대상은 안 되니까요.
저희한테 예산심의를 받을 때 분명히 부기에 맞춰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받았는데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질문했고, 두 번째는 자료가 금방 나오는데 아직도 안 나오네요.
그러면 쓴 것에 대해서 다 잘 쓰셨어요.
벤치마킹도 다니셨고 국ㆍ도비 확보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잔액은 맞아야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러죠.

○위원 정성주
그것을 출력하면 금방 해 오는데요.
저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요구했는데요.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다시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또 묻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기획실에 얼마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1억 9천만 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전략사업추진을 위한 풀예산 1억 원이 있고, 새만금 내부개발 대응전략개발 9천만 원이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새만금 내부개발 대응전략개발 용역 9천만 원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집행 안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십원도 안 했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연구용역비 중에서 새만금 개발용역을 진작 새만금전략과로 이관 했어야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일반수용비는 다 이관하고 그 용역비 9천만 원은 왜 기획실에 놔두고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것도 이관했는데 새만금전략과에서 추경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결산추경에 반납한다고 그랬어요.
기획실에서 답변서가 온 것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것은 서해안권 대응전략 용역입니다.

○위원 정성주
1억 9천만 원 중에서 9천만 원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서해안권 대응전략 용역비였습니다.

○위원 정성주
1억 9천만 원이 있는 것 중에서 9천만 원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러니까 9천만 원이 서해안권 대응전략 용역비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실장님이 부기를 한번 보세요.
91페이지를 보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서해안권 대응전략으로 했는데요.

○위원 정성주
재정운영 때문에 고민도 하셨다는데 임영택 위원님이나 장덕상 위원님이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저는 하나도 믿기지가 않아요.
실장님이 기획실에도 오래 계셨는데 아까 공정성, 효율성,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9천만 원이 1회 추경에 반납해서 2012년도 본예산에 쓸 수 있어야 맞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무슨 목적으로 쓰시려고 놔뒀는지는 모르겠어요.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결산추경에 반납하겠다고 하는데요.
풀용역비 1억 원 중에서 얼마 썼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6천 1백만 원 집행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획예산실에서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해요.
그런데 집행한 결과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2012년도 예산심의 때 참고하지 않을 수 없어요.
2012년도 예산에도 새만금 내부개발 용역은 없죠?
새만금전략과에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새만금전략과에 있지 기획실에는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2012년도에는 연구용역비가 얼마나 섭니까?
연구용역비가 풀용역비와 또 다른 것에 서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도시브랜드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1억 8천만 원이 또 서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었던 9천만 원 분명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신문에 나왔던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여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문에 나와서 지적받은 사항 중에서 단체장 업무추진비가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몇 위였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액수 말씀 하시나요?

○위원 정성주
액수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업무추진비 제일 많이 쓰신 분들, 항공비 많이 쓰신 분들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업무추진비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실링을 줘서 그 한도 내에서밖에 예산을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위원, 유정복 위원, 장세환 위원, 이런 분들이 국감자료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이 새전북신문에 10월 9일 자로 나왔거든요.
신문 안 보셨습니까?
김제시가 단체장 업무추진비는 14개 시군에서 두 번째로 많이 썼어요.
김제시장이 6억 5천만 원 썼어요.
1년 치가 아니라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요.
저희가 단체장 항공비, 업무추진비는 제일 많이 쓰면서 특별교부세는 14개 시ㆍ군중에서 무주 다음으로 두 번째에요.
누구 만나고 다니고 중앙부처를 다니고 술도 먹어야 하고 모든 것이 이해가 갑니다.
결과는 안 나와요.
전주시장 같은 경우는 편성액은 9억 4천만 원이 잡혔는데 쓰시는 것은 50%도 못 씁니다.
도지사도 마찬가지고요.
경상비나 다른 모든 것은 다 절감을 해요.
그런데 김제시는 왜 업무추진비는 절감을 안 합니까?
업무추진비를 줄여서 서민복지에 쓸 수도 있고, 특별교부세 가져오는 것을 보면 무주 다음이에요.
특별교부세 성적표 나온 것을 보니까 무주 하나 이겼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특별교부세 제도는 지역에 현안이 있거나 재해 수요가 있다거나 재정운영 인센티브를 줄 때 주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자치단체에서 노력에 의해서 주는 것은 거의 없었고, 이렇게 피해대책이 있을 때 그 명분이 되어야 AI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이 있을 때 별도로 특별교부세를 요청하게 되고 또 지역의원님들의 몫으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또 2009년도에 신문에 난 것은 그렇게 되었고 2011년도에 보면 달라지고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 지역에 피해가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항상 예비비를 써요.
우리도 피해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피해가 있었는데 다른 시군은 전부 지역에 있는 물론 정치인들이든 시장ㆍ군수 단체장이든 굉장히 노력을 해서 이정도 판공비 가지고 노력하면 충분히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예비비부터 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특별교부세는 상황에 항상 먼저 오는 부분은 없죠.
예비비를 집행하고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정성주
아까 요구한 자료 안 왔습니까?
자료가 올 동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김제시가 얼마나 많이 쓰는 가에 대해서도 2011년도에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기획실에만 얼마 있습니까?
사무관리비나 여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이요.
시책업무추진비에 2억 2천 6백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7천 9백 20만 원이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1회 추경에 사무관리비까지 다 합쳐서 더 올려줬어요.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이 4억 7천 5백만 원이에요.
업무추진비, 여비, 사무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것이요.
제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고, 지금 보려고 그때 당시 6개월 전에 이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그 대신 저만 보는 것으로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금액만 가져왔는데 그것을 공개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굉장히 많아요.
2008년도에도 4억 2천 6백만 원, 2009년도에는 선거가 있어서 그랬는지 5억 2천만 원, 2010년도는 4억 6천만 원, 우리가 안 쓴다고 하지를 못 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실링을 주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실링을 주는데 다른 시군은 다 아껴 씁니다.
다른 시군은 실링보다 적게 씁니다.
전주시장이나 도지사는 현상액보다 적게 씁니다.
익산시장만 빼 놓고는 전부 실링보다 적게 썼습니다.
특히 두 군데는 편성액에 50%도 못 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정해져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서도 금액을 다 쓴다는 거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모든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다 절감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맞춰서 절감을 해야죠.
고통분담도 같이 나눠야 하는데 쓰는 것은 다 쓰고, 그렇다면 성과가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위원장님,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저는 자료 오면 발언권 다시 주세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빨리 자료를 가져오세요.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우리시 전반에 걸쳐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시민들을 위해 외부 분들한테 알리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시 홍보는 전년도에 대한 성과를 보통 연초에 홍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보거든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정성과를 조그마한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1년에 몇 부 만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상ㆍ하반기 두 번 만듭니다.

○위원 임영택
자료에는 하반기는 안 만들고 상반기만 두 번 만들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금년에는 하반기에 안 만들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하반기는 홍보할 것이 없어서 안 만들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상반기 것으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제가 볼 때는 기획실이나 일반 공무원들이 시장님의 생각,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 시민한테 알리지 못 하고 있어요.
그분의 생각을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전년도 성과에 대해서 그 다음연도에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뜻으로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1월 21일 날 만들고, 한 달도 못 가서 2월 14일 날 또 만들었어요.
몇 부를 만드는지는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시민들이 이것을 보는 순간 한마디로 말해서 헷갈려요.
어떤 것이 정말로 눈부신 성과를 이룬 홍보책자인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의회는 시민이 아닌지 의회에 와서는 홍보를 한번도 안 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단 이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상반기 한번 하고, 하반기에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많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하고 이런 책자가 한번씩 나오면 충분한 소통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알려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일 만에 하나 만들고, 한 달 후에 얼마나 성과가 많았는지 또 하나 만드느냐고요.
이런 지자체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물론 제대로 못 만들었다든가 중요한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필요해서 또 만들었겠지만 시장님의 의중을 시민들에게 알리려면 철저한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다 예산낭비에요.
큰 돈은 아니지만 기획실 운영비를 보면 우리가 예산삭감 할 때 웬만하면 삭감하지 않고 거의 다 실링대로 줬어요.
지출내역서를 보면 동료의원이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낭비성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20일 사이에 소책자를 두 번 만들어서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왜 두 번 만들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처음에 책자를 조그만 하게 만들다 보니까 너무 작아서 다시 크게 만들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어떤 것이 좋은지 이것보다 더 크게도 만들어 보세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만들었는데 작으니까 한 달 후에 또 만들었다면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세요.
홍보하는 것은 좋다니까요.
시민한테 알리고 홍보하고 시 전반에 걸쳐서 소통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5천만 원 가지고 국ㆍ도비 확보하고 벤치마킹하는데 나눠서 썼는데 이 자료에는 그것으로는 답변이 안 나와요.
왜냐 하면 같은 목 국내여비 1천 9백 95만 원까지 합쳐진 금액이 나와요.
그 여비는 따로 놓아두고 이 목대로 5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쓴 것인지 보려고 그랬는데 그건 안 나와요.
합친 금액이 나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그러면 이것도 제가 확인할 수 없죠.
물론 이것도 같은 목에서 썼으니까 감사대상은 아니에요.
국ㆍ도비 확보하는데 얼마 썼고, 벤치마킹 하는데 얼마 썼고, 그래서 얼마 남아있다, 남아있는 금액 부기대로 5천만 원에서 얼마 쓰고 얼마 남아 있는 금액이 출력하면 딱 나오는 것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나온다고 그래요.
밑에 국내여비까지 합쳐져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놓고 국내여비로 다른데 써도 모른다는 거죠.
말만 저희한테 5천만 원 그렇게 사용한다고 그러죠.
자료가 이렇게 왔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내년에 5천만 원이 또 올라오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서 쓴 금액을 저희가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여비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여비는 여비대로 다 쓰시고 그 목에 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이것 홍보책자 두 권 이외에 2011년에 몇 번 만들었는지 만든 대로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1월 달에 만드는 것은 조그만 한 것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안 좋다고 해서요.

○위원 임영택
작은 책자는 1월 21일 날, 큰 책자는 2월 14일 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4월 26일 날 또 만들었어요.
4월 26일중에 책자는 책자 가지러 보냈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거랑 똑같나요. 크기가 다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아니, 큰 책자 수준입니다.

○위원 임영택
부족해서 또 만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부족해서 만들었다면 프린터 회사가 또 달라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전라북도에서 새만금에 삼성이 투자되면서 같이 넣어서 홍보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삼성이 금방 오가니 책을 만들어서 홍보합니까?
플랜카드 붙여서 지역 주민들한테 알리면 되지, 그러면 5월 23일 날 홍보책자 또 만든 것은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부수가 모자라서 그때그때 늘려서 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한번 만드는데 몇 개 부수를 만드는데 부수가 모자라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많은 것은 이천장 정도,

○위원 임영택
그리고 적게는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대게 2천매 정도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부족해서 한달후에 또 만들었다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그 말을 시민들이 얼마나 신뢰하고 공감을 하겠습니까?
나는 자료를 보면서 시비 걸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1월달, 2월달에 2번 만든지만 알고 자료 검토해 보니까 또 나오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홍보책자하지 플랜카드 김제 시내에 도배하다시피 도배하지 얼마나 더 홍보를 많이 합니까?
이렇게 안 해도 김제시 잘하는지 알고 있어요.
구조 정리해서 효과적으로 하세요.
운영비 그렇게 집행하라고 편성해 주는 운영비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당해연도에 했으면 1월, 2월달에 하든지 연말에 한번 더 하든지 아니면 축제를 통해서 후반기 때하든지 어떤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월, 2월, 4월, 5월 달에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보급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이런 지자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매월 김제시에서 홍보할 것이 많이 나옵니까?
작게 만들었다 크게 만들었다 말이 되냐고요.
의도적으로 가지러 보내니까 안 갖고 오는데 이것가지고 시정 질문 해야겠어요. 시민들 알라고 텔레비전 나오게,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위원장님, 질문은 아니고 확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도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속기록상에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서 써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 하여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이 보다 살기 좋은 우리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 서면으로 요구 받으신 자료도 빠른 시간 안에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성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서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배연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시립합창단 1년 예산이 얼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2억 3,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2억 4천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임영택
우리시는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임영택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이 이 세 사람은 상임으로 되어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상임입니다.

○위원 임영택
1년이면 몇 번이나 운영한다고 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평균적으로 15회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2011년도 현재 까지는 11회였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임영택
과장님 말씀대로 15회 하는데 상임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을 상임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업무가 그만큼 많아서 상임으로 하는 거예요.
연주회가 많아서 상임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작년에 의회에서 상임 조례를 통과해 주셨습니다.
상임과 비상임에 대해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임영택 의원님 말씀대로 꼭 상임으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비상임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상임으로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좋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자기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연계획을 시립합창단을 철저하게 연습이나 계획에 열성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임영택
비상임으로 하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비상임은 아무래도 그때그때 나와서 책임감 없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관광도시에 가면 시립합창단이 작은 음악회도 많이 하고 관광객들한테 상당한 분위기 조성도 해 주고 관광지역이라는 것을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제시는 지금 농업도시고 인구는 계속 줄고 1년이면 한달에 한번 정도뿐이 합창단 연주회만 하는데 이것을 상임으로 까지 해서 운영을 해야 할 것인지 제가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 봤어요.
정읍이나 남원은 다 비상임이에요.
정읍 같은 경우에 총 예산이 우리시에 반절뿐이 안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1억 4천 정도입니다.

○위원 임영택
남원은 1억 8천만 원 여기는 다 비상임으로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합창 단원수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제시는 우리 유독히 상임으로 해서 예산은 다른 데보다 배 이상 편성해서 연주회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 볼 때는 한달에 한번이면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임영택
이렇게까지 꼭 김제시 예산 개정이나 김제시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렇게 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지 과장님, 여기 상임으로 되어있는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비상임으로 바꿀 용의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저도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례를 세부적으로 판단해서 개정할 때 했는데 수치 단원도 40명인데 파트별로 제가 전문적인 음악에 대한 소질이 없다보니까 그런데, 그런 숫자도 줄일 것을 지금은 그러고 있는데요.

○위원 임영택
지금 보세요. 김제시는 지휘자 수당이 한달에 120만 원인데 정읍시는 30만 원이고 남원은 80만 원이에요.
반주자 수당은 김제시가 90만 원이고, 정읍시는 25만 원, 남원시는 40만 원입니다.
단무장 수당이 김제는 80만 원이고, 정읍은 25만 원, 남원은 50만 원이에요.
지금 정읍이나 남원이 비상임으로 해서 합창단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본의원이 합창단을 상대로 해서 이러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면 또 내일부터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해야 됩니다.
연주가 많다거나 꼭 상임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상임으로 하시되 그것이 아니면 다른 시군과 비슷한 비상임으로 해서 운영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단원 수당 주는 것은 김제시만 있는데 이런 것은 말하지 않겠어요.
이것도 우리시가 많은 데 이런 부분 가지고는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운영 방식에 있어서 상임으로 되어있는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해서 집행부의 의지가 없으면 의회에서 조례 개정 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저희들이 올해 1월 달부터 조례를 했습니다.
임영택 의원님 말씀대로 운영을 해 보면서 조례 개정 법적인 조치를 해 보고 가능성이 있는지 또 파트별로 43명이란 인원이 꼭 필요한지 상임, 비상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합창단에서 운영방안 대책을 강구 해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예산을 줄여서 예술회관에서 공연 같은 것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공연 횟수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보세요.
예술회관에서 국비로 해서 자료 받아보니까 공연 횟수 16번 했네요.
그러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공연비를 지원받고 시비 부담해서 공연에 총 13건 이렇게 됐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평균적으로 15회 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본 의원의 생각은 예술회관 잘 만들었으니까 공연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인 메마른 문화나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훨씬 좋다, 합창단 면행사할 때 면민의날 한번씩 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합창단 운영 현황이 면민의날도 가고 이웃돕기도 하고 축제도 가고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다만 음악인들이 김제가 애향의 도시다보니까 다른데는 실 농악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제는 그나마 합창단이라도 시립으로 10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문제점 이런 것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보완하셔서 제가 볼때는 이렇게 까지 상임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조례를 잘 못만들었으면 고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니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다른 시군과 비슷하게 운영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141페이지, 김제시 관광진흥협의회가 있는데 김제시에 관광단지가 몇 개나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금산사하고 벽골제 큰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축제는 몇 개나 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지평선 축제가 대표적인 축제가 되고 그 다음에 경관농업 축제가 면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봄에 벚꽃잔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면단위까지 합치면 상당히 적다고 볼 수없는 많은 행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관광진흥협의회는 지금까지 시에 없었습니다.
진흥협회의 역할은 앞으로 김제시 관광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 조례가 되어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숙박업소, 여행사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겠지요.
서면회의 하셨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아닙니다. 올해 처음으로 발주하게 되어서 두 번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런데 왜 자료에는 회의가 없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1회로 되어 있으나 비고란을 보면 11월 15일 날 개최 예정이라서 2회를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안건수가 없고 점만 있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은데 안건이 발족이 1회, 2회는 김제시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번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2회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논의 안건 자료로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김영미
그 다음 지평선제전위원회 운영비가 축제 말고 따로 나갑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나갑니다.

○위원 김영미
올해 축제로 얼마 나가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올해 예산상에 13억 7천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중에 시비는 얼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9억 5천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런데 그중에 전국 청소년 지평선 가요제가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김영미
따로 하다가 축제에 한 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축제로 들어왔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그것은 옛날에 길보 복지재단에서 축제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청소년 파트에서 시행하면서 축제기간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지금 올해 현황이 응모자가 어떻게 됩니까?
전국가요제 응모자가 145팀 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고 줄잡아도 200명이 넘습니다.
청소년들은 미래에 우리 관광객들입니다.
전국청소년 가요제를 통해서 일단 와서 보면 이미지가 좋아야 어른이 되서도 이 축제를 올 것 아닙니까?
세계축제로 간다면서요.
그런데 이 예비심사를 단기간 하루에 끝내버립니다.
서울에서도 오고 포항에서도 오는데 154팀이 10분씩이면 25시간 40분이 걸립니다.
올라가서 공연하고 내려오고 청소년들이 여기 한번 오기 위해서 적어도 일주일은 연습하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분씩 잡아도 이틀을 해야 하는데 하루 만에 한답니다.
그러면 올라가서 그냥 몇 구절 하다가 일분도 못하고 땡 치면 다시 집에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저희가 직접 주관을 안 하다보니까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통제 조정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내년부터 축제에 대해서 청소년 가요제 심사라도 해서 그쪽 단체와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산을 통으로 제전위원회에 줍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아닙니다. 제전위원회쪽에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위원 김영미
아니요. 축제관련 예산을 통으로 제전위원회에서 관리를 합니까? 같이합니까?
여기에서는 관리감독만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김영미
그러면 관리 감독을 잘하십시오.
지금 총 예산이 13억이 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김영미
그런데 전국 청소년가요제 예산은 1,450만 원입니다.
1,450만 원 중에 초청공연이 있습니다.
이틈에 한번 전국적으로 청소년이 정말 좋아하고 한번 보고 싶은 가수를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초청 공연료만 745만 원입니다.
반절이 초청 공연료에요.
그러면 전국가요제 내용을 뭘로 채우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셔서 다른 여러 가지 가요행사 많습니다.
이 가수들 초청할 때 같이 계획해서 미리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조금 저렴하게 좋은 가수를 섭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제전위원회에 넘기더라도 홍보실에서 총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시겠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김영미
올해 가설매장들 보셨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봤습니다.

○위원 김영미
느끼신 것 없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음식부수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 여기 주요업무보고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
관광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한 관광객 수용 태세를 사전에 준비하고 확립한다고 하셨는데 그 가설물이 일개 철거 구조물로 해서 식당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것 붕괴되면 제전위원회를 탓합니까?
김제시 13년의 축제 역사가 허물어집니까?
관리감독을 그런 데까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행사지원 내용을 보면 교통지원 분야가 3천만 원밖에 안줍니다.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교통이고 아마 다들 담당하셔서 알 것입니다.
항의 전화도 교통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 속에서 교통지원 분야를 늘려야할 것입니까?
순환버스 따로 특별코스를 지정해서 순환버스만 다닐 수 있는 특별코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세계축제도시로 선정한 기관이 어디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세계축체 협회입니다.

○위원 김영미
축제협회 신뢰도는 어느 정도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신뢰도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대로 세계축체 협회라는 곳에 이벤트 단체입니다.

○위원 김영미
정회원이 3천명 밖에 안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3천명에 주 인원이 5만 명입니다.

○위원 김영미
여기에도 신뢰도도 말이 많이 오르내립니다만 이 축제도시 축하연 기금은 어디에서 나서 하셨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제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제전위원회 운영비 따로 주시고 축제기금 따로 주시고 아마 이 정도 돈은 여유 있나봅니다.
다음에 예산때 이것 감안해도 되겠습니까?
청소년축제를 적어도 2박 3일은 잡아야하는데 공연비에서 반절 나가버리는데 계획도 없었던 축하연을 기금을 빼서 할 정도로 그러면 제전위원회는 돈이 여유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그것은 아닙니다.
제전위원회에서 축하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단체나 제전위원들 수고했다는 대회를 개최하려고 한 것인데 마침 축제협회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관을 한 것이지,

○위원 김영미
그러면 축제 관련해서 많은 분들 애쓰셨는지 축하연을 시에서 따로 해 주셔야지요.
제전위원회 기금 정말 알뜰하게 잘 써서 내용 있게 하려고 했으면 위로하고 축하 하는 의미는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모악산 벚꽃잔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4천 9백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 전체예산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전체예산입니다.

○위원 김복남
9천 6백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아, 9천 7백입니다.

○위원 김복남
홍보물 제작비가 천만 원 들어 있는데 천만 원을 무엇을 어떻게 홍보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천만 원은 거기에 대한 리후렛이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올해 4회차 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김복남
한번 못하고 4회 나갔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김복남
지금 3번을 정식으로 했는데 문제점이 좋은 것은 뭐고 좋은 것은 뭐가 나오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김제에 모악산을 알리고 관광객을 끌어 모은다는 것은 좋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습니다.
다만 벚꽃이 없다 보니까 벚꽃잔치 개념이 희박합니다.

○위원 김복남
올해 며칟날 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4월 초순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4월 9일날 벚꽃잔치를 했는데 벚꽃이 싹이 트지도 않은 상태에서 날짜가 결정이 되고 행사를 어쩔 수 없이 치렀잖아요.
담당자 있겠지만 일정가지고 개인적으로 아마 두 서너번 조율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쪽 상가에 있는 금산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는데 정말 만개 때 벚꽃 잔치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개화 이전에 벚꽃잔치를 하는 것인가 어느 때가 적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개화가 돼서 중간 피크때에 축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올해 기상 여건이 한달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불가피했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재작년에도 이른감이 있었고 무엇이 그렇게 한 일주일 늦게 했으면 좋겠드만 일주일 미리 당겨서 하느라고 그래서 저도 그 안에 날이 따스워서 피어주기 바랬는데 전혀 그게 없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김제시에서 벚꽃잔치 개화기 시기도 못 맞춰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가, 저녁에 사회자도 오히려 벚꽃피기 전에 홍보를 하고 잔치를 해야 사람이 많이 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돌려서 잔치를 끝냈겠지만 정말 다른 것도 잘 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시기 결정을 내년에는 정말 잘 결정을 해서 대체적으로 그래요.
제가 오래 그 지역에서 살았지만 4월 20일 전후 17일, 18일경 그때하면 거의 맞습니다. 한 20일 전후,
그런데 그 시기를 못 맞춰서, 그때 날씨가 추웠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김복남
행사날도 추웠고 꽃 봉우리도 전혀 피어있는 상태도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상가들에게 득이 됐는지 손해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행사하면서 시기를 잘 맞춰서 만개 때 꽃이 훤히 피어서 관광객들 지역 주민들이 많이 와서 축복된 그런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9천 6백중에서 예산 적절해요? 모자라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산이 3일 동안 행사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 예산을 3일 동안 행사를 할 기회 같으면 부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운영을 못하고 11시 정도부터 또 야간에는 행사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부족한 예산입니다.

○위원 김복남
프로그램 같은 문제를 한번 발굴해서 저녁 행사도 어느 정도는 주민들과 같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136쪽에 제가 지적했던 것이 있는데 전통춤이나 우리나라 것을 행사때 많이 참여 시키도록 얘기를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인재양성과에서 실적이 있고 저희들도 전통춤이라고 해서 김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축제 행사 전에 식전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니까 전통춤 관계가 조금은 미흡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계속해서 그 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단체 현황 자료로 주시고 공문발송 했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찾아가서 발굴하는 것이 맞지 너희들이 오라 하는 것보다는 찾아가서 상황이 어떤 것인가 봐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김제시가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전통춤을 많이 찾을 수 가 있어요.
그런 쪽에서 향수도 있고 그러니까 발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나병문
그리고 195쪽에 내삼문 완공이 됐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나병문
원래 4천인데 3천 380만원이 들어갔네요.
물론 이의제기 하신 분에 대해서 두둔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이의제기 할만한 사유를 만들어 줬다는 얘기지요.
원래 4천인데 왜 3천 3백만 들어갔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설계가 입찰 차액이라든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액처리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리고 반환도 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나병문
그런 일이 없도록 또 그분들이 힘이 없어서 만든 것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줬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서원이나 가옥같은 데는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리고 이번에 지평선 축제기간에 지푸라기 풀 공예 참여 인원 같은 것 나와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풀 공예는 집계를 못냈습니다.
그쪽에는 거쳐 가면서 들리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많이 와서 체험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벽골제와 운영 문제에 있어서 관리 사업소에서 사실합니다.
핑계는 안됩니다만 어제도 제가 가서 그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분이 제6회 풀 공연 대회를 했는데 내년도에 보조금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왜 않했는지 사유도 물어보고 실내체육관에서 풀 공연 대회보다는 축제기간 내에 어차피 풀 공예 체험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 적은 예산으로 공모전을 하면 어떨까 그런 제의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상당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풀 공예 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 회원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많이 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재료비 문제도 있고 약간 인건비 문제도 있으니까 잘 상의 하셔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설명 하시면서 홍보비 예산 서면 자료로 보충해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준비 될 것 같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어제 김영미 의원이 요구를 했는데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 자료가 누락이 되어버려서 어제 저녁 뽑고 현재 직원이 뽑기 때문에 나온 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오늘 중으로 주시고 157쪽 봐주세요.
각종 이월사업 추진현황, 제가 사업 진도를 공부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서 하고 기획실 예산계 직원이 가지고 있는 예산서하고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책이 페이지 수는 연관이 되어있는데 벽골제 아리랑 문학관 사업소에서 사옥관련 업무 이관 받은 것 있지요.
사옥관련 범위 업무 이관할 때 업무분장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호영
그것 자료 한 장주시고 예산서 대비 문화홍보실로 넘어온 사업들 자료주시고요.
보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사고이월, 명시이월 자료에 보면 당초 명시이월 시켰던 동헌내아 금방 김제군 관아 향교 및 토지 매입 있지요.
공사 진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토지 매입 및 지장물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산물만 12월에 철거되면 토지 및 지장 매입은 끝납니다.

○위원 정호영
명시이월 사업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호영
공사 진도가 0%인지 100% 인지 조서에 빠져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공사 진행은 없고 토지 매입만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토지 매입도 어느 정도인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자료를 잘 주셔야 맞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호영
그리고 명시이월 벽골제비 및 제방주변 정비사업 명시 이월됐는데 벽골제에서 넘어온 것이고요.
소설아리랑관광 루트조성 그 사업은 안 넘어왔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그것도 예산이 넘어왔습니다.

○위원 정호영
넘어왔는데 자료에 누락되어 있지요.
자료 빠진 것 없이 잘 해 주시고 추경에 보시면 2010년에서 2011년도 사고이월만 넘어온 것이 17건이에요.
그런데 자료가 지금 16건 넘어왔거든요.
도저히 뭐가 빠졌는지 찾아보려고 해도 찾지도 못하겠고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호영
자료를 정확히 주셔야 분석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공사 진도를 가지고 뭐라고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예산서하고 자료하고 안 맞아요.
두 가지 말씀드린 부분은 자료 보강을 해 주시고 차후에 질문 사항 있으면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56쪽, 예술회관 회원 가입비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호영
현재 260명 정도해서 만 원씩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만 원씩 1,360명됩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현재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호영
2011년 11월 현재는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11월 7일 정도 기준했습니다.
지금 현재 1,364명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런데 왜 260명만 올렸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올해 일년 동안 들어온 회원만입니다.
올해만 된 것이 아니라 회원이 그전부터 가입이 되어있었습니다.
올해 260명이 가입돼서 266만 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여기 사용처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세정과 세외수입으로 두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앞에 예산서 세외수입에 빠져 있어요.

○위원 정호영
각종 세외수입에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밖에 안 나와 있는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공연 입장료, 사용료하고 같이 합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것 분류해서 주세요.
세외수입에 들어 온 것 중에 예술회관 사용료 그 다음에 회원 가입비 분류해서 예산서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세정과하고 수치는 맞습니다.
여기에 입장료가 3,020만 원, 사용료가 5,770만 원, 그래서 3,864만 원,

○위원 정호영
같으면 아무 문제없잖아요.
분류해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위원여러분 잠시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16시 4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잠깐 머리 좀 식히셨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황영석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7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황영석
2011년도에 한번도 안 한 위원회가 두 군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황영석
김제시지명위원회와 김제시지편찬위원회하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황영석
제가 개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성실하고 상세히 제출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알고요.
넘겨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촉지위원 수당은 7만 원이 나갔고, 당연직은 안 나가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황영석
김제시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 수당은 10만 원이 나갔고, 김제시벽골제조사위원회 수당은 14만 원이 나갔고,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시립합창단운영위원회는 7만 원이 나갔고 이렇게 위원회 수당이 들쑥날쑥 하는 이유는 뭐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벽골제 수당관계는 벽골제심사 때문에 이틀 서면심의를 하고 하루는 회의실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2회로 봐서 7만 원씩 14만 원이 지급됐고, 김제시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 10만 원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파악해서 별도로 주시고요.
김제시관광진흥협의회 민간인으로만 16명이 위촉되어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위원 황영석
1회를 했는데 수당이 지급 안 됐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1회치는 나갔습니다.

○위원 황영석
안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이번 15일에 한 것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위원 황영석
했는데 안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집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들쑥날쑥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7만 원인데,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2회를 했기 때문에요.

○위원 황영석
김제시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 수당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그건 아까 보니까 도문화재위원 심의회비가 통상적으로 10만 원 지급을 해서 거기에 준용해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시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는 대개 도문화재위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단가기준을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김제시 실정에 맞게 지급을 해야지 도의 기준에 맞추면 안 되죠.
도에서 주라고 돈이 내려왔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하지만 김제시에서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주시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황영석
동료 의원님도 물어보셨는데 시립합창단 월정수당이 조례로 되어 있어요, 신 규칙으로 되어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범위 내에 그 이상만 초월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황영석
초월하지는 않았네요.
규칙에는 지휘자가 150만 원, 반주자가 110만 원, 단무장이 90만 원, 단원이 50만 원 이렇게 지급했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황영석
단원의 임기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이 세 분은 상임위원회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그 분들이 3년입니다.
작년 조례상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단원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단원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1년 이상 직을 맡고 있을 때에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재위촉은 끝나면 합니다.

○위원 황영석
월정수당 1년이 넘으면 퇴직금도 주어야 하지 않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황영석
봉급이 아니고 수당이기 때문에?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황영석
법적 검토 해 보셨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상임위원회 3년이면 퇴직금 이런 것도 정산해야 할 텐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급여성격이 아니고 수당이기 때문에요.

○위원 황영석
단원들은 1년이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148페이지부터 지급되어 있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집행내역하고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데가 3군데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장덕상
3개 단체 외에는 경상보조로 나가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장덕상
사회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이 운영비 외에 사업비나 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경상보조로 별도 나가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산편성 상 정산관계에서 보조금 지원과 구분해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것 아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동일단체 유사업무인 경우 1개 과목으로 설정ㆍ지원해야 함에도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 2개 과목에 혼용 지원한 것에 대해서 이번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을 감사부서와 잘 협의를 해 보시고,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운영하는 사회단체가 아닌 타 보조에서 운영하는 사회단체에 나가는 보조금들은 대부분 사업비로 나갑니다.
물론 거기에 운영비도 포함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홍보실만 유독 전체가 다 운영비별도, 사업비별도, 경상보조 별도로 나가고, 또 운영비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문화홍보축제실만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뉘어서 나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부서나 예산부서와 면밀하게 협의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장덕상
도 종합감사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를 2개 과목으로 해서 혼용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금산사 벚꽃축제와 관련해서 시에서 직접 관여해서 축제를 치루는 것은 이 행사 하나뿐이죠?
지평선축제도 제전위원회에서 하고 추진기구가 다 별도로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벚꽃축제만 유일하게 행정에서 직접 집행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장덕상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게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는데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처음부터 이것이 건의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금산면에 지역발전협의회로 넘겨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번영회나 이런 쪽에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해서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주민들께서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그때 당시 처음에요.

○위원 장덕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고 민간에 이전해서 하는 이유가 다 있죠?
다른 축제 같은 경우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장덕상
시에서 직접 시행해도 되는데 왜 민간에 이전해서 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그 당시에 민간에 대한 자본, 그 틀이 행사를 어느 일부에서는 할 수 있다, 어느 일부에서는 시에서 직접 해야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위원 장덕상
지평선축제를 김제시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고 제전위원회에 넘겨서 하는 이유가 뭐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산의 편성문제나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 것도 있고, 이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행사나 이런 것들을 민간에 이전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고 시행하는 이유는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각 추진 주체별로 처음에 행정에서 직접 지원을 받지 않고 자생적으로 하다가 행정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행사지원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부분들도 확산시켜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키워가는 부분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시에서 지평선축제라든지 금산사 벚꽃축제라든지 경관농업 관련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축제들은 모두 민간에게 이전이 되어서 추진 주체가 별도로 다 있는데 금산사벚꽃축제만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도 있었고 논란도 있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민간이전이 타당한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어서 정착을 시켜야 할 때가 됐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일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민간에 주면 부담도 있습니다.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과 같이 과연 잘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담도 있겠지만 참여도를 높인다든지 주민호응도를 높인다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내년부터 추진하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계속사업입니다.

○위원 장덕상
178페이지에 보면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 운영 및 반납내역 사유에 1천만 원 정도 반납한 것이 있는데 계속사업인데도 매년 정산을 해서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을 했다가 다시 받고 그렇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장덕상
매년 그때그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장덕상
임영택 위원님하고 황영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 시립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에 조례를 만들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립합창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전까지는 다른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시가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분들 처우를 위해서 또 자긍심을 갖고 능력 있는 합창단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에 따라서 많은 처우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합창단장을 비롯한 합창단들이 지금 받고 있는 수당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그분들이야 더 수당을 요구하고 있죠.

○위원 장덕상
많이 요구하는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시군과 비교해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신 적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본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고 있는데도 로비를 하고 수당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이분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행위가 뻔뻔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단원 수당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아요.
거기다가 우리는 또 뭐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있지도 않은 공연 참가수당이 별도로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조례를 만들어서 시립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기 전보다 활동 빈도수가 적다고 느껴지고 존재감 자체를 느낄 수 없어요.
오히려 퇴보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저는 합창단장 얼굴도 모르겠어요.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기 전에는 개인별 성격상 차이도 있겠지만 노출빈도수가 높아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합창단원들에 대한 존재감도 그렇고 오래하신 단무장 한 분 빼놓고 전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처우개선을 좋게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합창단장 뽑을 때에도 불협화음이 있고 문제가 생겼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장덕상
합창단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문제가 더 심각해 졌어요.
다른 지역은 나가지도 않은 공연 참가수당을 꼭 주어야 하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금액도 한번 보세요.
25만 원, 40만 원 이러는데 우리는 90만 원이고, 단무장도 다른 데는 25만 원인데 80만 원이고, 단원수당도 정읍시는 공연 참가수당 없이 15만 원, 남원시는 12만 원 주는데 김제시는 30만 원씩 줘요.
김제시가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시립합창단 운영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고 올려주니까 더 올려달라고 해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냐면 시행규칙 상에 최고로 줄 수 있는 금액이 명시가 되어있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규칙상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갖고 그러는 것 같아요.
시행규칙 부분도 인근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장덕상
지평선축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세계축제도시 관련해서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업무보고 때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지평선축제장이 그 전에는 음식부스 외에는 음료수 판매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데가 생기고, 음료수 판매 하는 데가 생기고 별도로 이런 부스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시장님 선거 때 도와줬던 측근들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공무원노동조합 그런 곳이고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측근관계는 아닐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부로 그 문제를 간이휴게소음식점이 없다고 해서 올해 했는데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입찰이나,

○위원 장덕상
홍보를 해서 돈 받고 임대를 하세요.
상당히 많은 임대수입도 될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눈 가리고 아웅 입니다.
알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고 눈으로 다 봐서 압니다.
특정인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마지막으로 아리랑문학관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것도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장덕상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장에 가서 온주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와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보는 눈은 똑같아요.
감사관들도 와서 보니까 전시홍보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것 지적을 받고, 일종의 주요거점 정비계획도 재검토하도록 지적되었고요.
공사를 총괄 발주해야 되는데 개별설계해서 개별적으로 발주를 하게 된 겁니까?
그것 한번 얘기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공사시점이나 전라북도업체 참가할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전라북도지사님도 개별발주를 할 수 있으면 해서 지역주민이 많이 참가할 수 있다,

○위원 장덕상
공사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관내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장덕상
그러나 이 부분이 규정상에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문제는 있습니다.
시공 상이나 준공 상의 시점에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지역주민 참가하는 것 때문에 감사 때도 그것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들도 지적을 하다가 또 도에서 그런 방식을 확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은 벗어났고 위원님 말씀대로 아리랑문학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선방향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경과를 줬습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개관 때까지는 마칠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관리계획을 세밀하게 수립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에서 지적을 하셨고 몇 번씩이나 지적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하나 확인 좀 할게요.
158페이지 금산사 미륵전 벽화보존처리사업과 관련해서 금산사 사적비 건립에 미집행액이 있거든요.
미집행액이에요?
불용처리 된 금액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미집행이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미집행이 되면 어떻게 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준공이 연말까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12월 말까지 집행하면 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안 되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사적비 건립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159페이지 아리랑문학마을 신축공사 불용액이 1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불용사유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그때 사업발주를 하면서 지연된 것이나 단가조정이 있어서 잔액처리로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지평선축제에 대해서 측근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 측근 아니죠?
장사할 수 있도록 하신 분들 전혀 측근 아니죠?
제가 이름을 다 대볼까요?
차라리 측근이 아니라고 하시지 말고 모른다고 하세요.
의회 휴게실 입구에서도 더러워서도 저희는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의회사무실 옆에 누구 줬습니까?
하루에 매상 500만 원, 700만 원씩 올린다고 하던데 누구 준 거예요?
앞으로 교월동이나 요촌동 음식부스 옆에도 하나씩 주세요.
뭐가 측근이 아니에요.
측근도 바로 가까운 측근이죠.
아까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시립합창단 없애야 하겠어요.
전부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시립합창단 43명 중에서 김제시 거주자가 몇 명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19명이 되었는데,

○위원 정성주
실거주자가 몇 명이에요?
열 분도 안 되죠?
계장님, 실거주자가 몇 명이에요?
제가 확인을 다 해봤어요.
정확히 10명이더라고요.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10명인 것으로 하고요.
많은 지적을 했어요.
조례를 만들고 나서 시립합창단이 더 잘 못가고 있다, 존재감이 없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 지휘장 있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그 지휘장 왜 그만 두셨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셨습니다.

○위원 정성주
문제가 있어서 그만 둔 건 아니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번에 지휘자 선발하셨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어떻게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심사위원이 몇 분이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네 분인가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인가가 아니라 몇 분인가 뒤에서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원래 심사위원이 몇 분이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원래는 다섯 분이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솔직히 말씀을 하세요.
총말고 원래 몇 분이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네 분이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한 명이 늘어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관내에 김제지역 출신이 정통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한 명을 다시 추가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시고 응시자는 몇 분이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4명이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응시자 4분이었는데 심사방법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나눠서 200점 만점으로 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정성평가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학력이나 경력을 고려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학력이나 연주능력이나 이런 것이 정성평가이고 정량평가는 뭐예요?
서류심사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평가방식은 어떤 식으로 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위원 정성주
실장님, 정확히 기억이 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었던 일이 아니거든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사업 같은 것은 안 날 수도 있어요.
실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려고 하니까 그러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양 100점으로 200점 만점인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아닌 것은 제가 잘 짚어드릴게요.
원래 4명 심사위원들은 심사 폭이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편차가 별로 안 나요.
그러나 새로 들어오신 분은 편차가 두 배로 나요.
높은 사람은 194점도 주고 될 것 같은 사람은 90점이나 주고 한 명이 더 들어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새로 들어오신 한 명이 누구에요?
현재 지휘자가 백동현씨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갑자기 백동현씨가 최고 점수를 받게 됩니다.
심사위원들이 아무리 봐도 나중에 불공정 의심도 있고, 부조리 방지도 있어서 제일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점수가 높은 조씨가 낙점돼요.
그래서 시장님 결재를 맡습니다.
사실이죠?
시장님 결재를 맡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처음에 한 명 들어오신 분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면 광주시립합창단 지휘자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뒤에서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요.
광주시립합창단 지휘자 제자분이 현재 김제시립합창단 지휘자입니다.
맞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자입니다.
제자로 알고 계시고요.
이 사람이 시장님 결재까지 난 상황을 시장님실에 들어가서 시장님과 면담하고 반발해서 합격자가 바뀌어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그것은 아닌 것 같은 데요.

○위원 정성주
뒤에 계장님이 답변해도 좋고 낙점을 해 놓고 시장님 결재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항의를 하니까 바뀝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실장님이 아시는대로 설명 해 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을 추천해서 시장님이 최고 득점자를 선택하신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광주시립합창단 심사위원이 시장님 면담을 합니까, 안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알기로는 시립합창단 지휘자 문제로 직원분들이 문책을 심하게 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의중을 읽을 줄 모른다고 해서요.
다른 심사위원들은 점수의 편차가 별로 없고 사실 그대로 점수를 주는데 이 분이 혼자 늦게 들어와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전에 응시하신 분들이 객원지휘자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계셨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그런데 갑자기 저 사람이 됩니다.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학위수료 중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제가 볼 때 정성평가에서도 별로 나올 점수가 아닌 데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점수를 많이 받습니다.
시립합창단에 2억 7천만 원 정도 들어가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위원님들 전체가 예산의 낭비도 말씀하셨고 아까 장덕상 위원님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고 비유하면서 계속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고 또 지휘자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들은 것은 없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지휘자가 합창단 통솔을 못 한다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공정하게 선발된 사람이 하면 이런 문제가 없겠죠.
한 사람이 네 사람의 심사위원들을 꼴이 아닌 꼴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립이 들어가면 시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일반합창단도 아니고 시립합창단인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어떤 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면 안 되죠.
그러지 않으면 심사위원을 두면 안 되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나올 거예요.
낙찰자가 잘못된 경우라든가 공무원이 많이 들어갔다는 경우라든가 또 해당되지 않은 순위에서 1위를 했다든가 이것이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다른 것 묻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그것은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돼서 감사원까지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부시장님이 언제 오시는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그때 업무보고 때도 부시장님이 안 계셔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도 위원장님께는 말씀하고 나가셨다고 하는데 이 답변을 실장님께 듣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아리랑문학관 민원신청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었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부시장님 오시면 답변 듣는 것으로 하고 일단 실장님 답변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부량면 용성리에 아리랑문학관 인근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이 곳에 대해서 민원인의 억울함을 얘기도 하려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주는 집에 있는 재산이나 아파트나 모든 것을 정리하고 토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2011년도 3월경에 장류제조 체험판매시설 설치를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김제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건축과, 농업정책과, 문화홍보축제실을 방문해서 건축과에서 농업진흥지역 내에 행위제한에 관해서 농지법 규정이 따르므로 농지전용 부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땅을 사기 전에 농업인주택 및 장류제조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에서도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문화재 영향 검토 사항만 상담을 합니다.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2011년 4월에 토지매매계약을 합니다.
소유권 이전을 5월 4일에 합니다.
그래서 4월 26일 날 이 사람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습니다.
5월 9일 날 농지여부를 작성합니다.
실제 농사를 지어야만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때 당시 파종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매매 후 경작하게 됩니다.
우리 축제 전까지 매매 후 경작합니다.
농업인용 주택으로 건축도 신고하고 허가요건도 다 갖춰서 자기 아파트까지 팝니다.
해양ㆍ농경 역사지구 특정지역 내에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해서 보류 중에 있는 것 아시죠?
이게 무슨 지역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특정지역으로 해서 생태숲 조성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특정지역,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용도가 생태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토지를 매입하게 될 때에는 토지계획이용 확인서도 떼어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토지이용확인서에도 아무 기재는 없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사람이 개발지역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토지를 구매하지 않겠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근 토지주들이 해양농경역사박물관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그 부량면 용성리 사람들이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죠?
산 사람도 몰랐고, 판 사람도 몰랐기 때문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제가 가서 확인해 봤지만 자기 땅인데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러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2007년도에 고시가 되어서요.

○위원 정성주
됐는데 공무원들도 모른다고 그랬으니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일부 실무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고 있었는데 업무연찬이 안 된 겁니까?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전혀 몰라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도 기재하지 않고 부량면사무소에서도 전혀 몰라요.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주차장으로 쓰려고 자기들이 할 때에는 다 사용하고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른다고 하고, 개인 토지수용을 할 때는 헐값에 수용하려고 주민들에게 안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 사람 문제점에 대해서도 시에서 분명히 통지 의뢰를 받으셨는지 몰라도 개별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특정지역 및 표기로 민원처리 혼선에 금번 건축신고 민원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그런 통보는 안 받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사람은 자기 할머니, 어머니가 음식을 잘 하시기 때문에 김제에서 나는 콩을 재배해서 읍면동 시골에 있는 좋다는 음식 토속적인 두부라든가 장류를 생산하려는 뜻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또 아들은 국립요리대학에 넣었어요.
현재는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경기도 음식홍보대사를 할 정도로 잘 하기 때문에 좋은 곳에 배석 받아서 지금 군대생활을 하고 있어요.
벽골제아리랑 부근을 다 알아보고 농지를 구입했는데 이제 와서 농가주택이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현행법에 고시가 되어 있고 특정지역으로 해서,

○위원 정성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오늘 30분 전에도 다시 한번 떼어봤어요.
오늘 24일로 떼어왔는데 지금도 그런 것이 없어요.
토지를 매입할 때는 그런 것을 보고 산단 말이에요.
시에서 필요할 때 주차장부지로 쓴다든가 청소년 수련관으로 쓸 때는 다 씁니다.
여기 검은 색으로 표시된 게 농림지역이고 이 금방이 전부 관리계획지역이라든가 문화재보존지역으로 나옵니다.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왜 이 사람이 하는 데는 나중에 개발하기 때문에 나중에 수용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농가주택 허가를 못 내주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무턱대고 산 것은 아니고 이 사람 나름대로 부서를 찾아다니고 저도 찾아오고 실장님도 찾아왔는데 이제 안 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법적대응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이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유답지 않는 이유 때문에요.
그러면 민원인의 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발방안을 만든다든가 다른 연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주관 부서인 국토해양부와 전라북도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고시 토지이용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로 질의회신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정성주 위원님.
저도 그 질문이 있어서 그러는데 답변 듣기 전에 중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성주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고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1차 2011년 9월 20일에 동일사안에 대해서 문화홍보축제실 입장은 ‘단독주택 건축신고 신청과 관련하여 검토결과 국가지정문화계획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저촉사항 없으나 문화재와의 경관조화를 고려하여 지붕 색을 갈색 또는 회색 계열을 권장함‘ 이렇게 답변이 나갔어요.
이것은 민원인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민원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관련부서끼리 업무가 협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한정을 지었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2011년 10월 12일 날 다시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사업은 벽골제관광지 개발사업과 중복된 부분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임 단독주택 건축신고사항관련 관련법을 적극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호영
그리고 2011년 11월 2일 다시 고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면서 행위제한 얘기가 세 번째에 나옵니다.
그것하고 청소년수련원개발 당시 도시과에서 관련부서협의, 다른 부서 것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은 ‘협의결과 문화재보호법 3만 제곱미터 이상인바 당해사업이 인허가 전까지 지표조사를 실시하기 바라며 문화재보호법 제90조 및 시행령 79조에 의거 문화재영향검토대상구역임’ 이것만 얘기했지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영향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현재 공사를 착공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부서입장이 계속 바뀌면서 민원인한테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청소년수련원 부지는 해양특정지역에서 변경이 돼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언제,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협의한 내용을 실과소에서 다 봤는데 그 내용이 다 빠져있는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청소년수련원 부지는 그 지역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정을 할 당시에 2007년 지정을 하고 9월에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용역서 한 장 붙여서 변경할 당시에는 면적만 나와 있지 지적도시 도면이 붙어 있지 않았는데 계획서를 보면 거기에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바뀐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황토운동장하고 초가전통마을로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바뀐 것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그 뒤에 바뀐 도면이 제가 어제 도청에 담당실무자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착공하기 전에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은 정성주 위원님이 계속 질문을 하시고 제 질문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지역 내입니다.
동일지역 내에 개발행위를 허가하는데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동일사안에 대해서 협의내용이 계속 바뀐 것 법적근거하고 확인서 하나 붙여주시고, 거기에 따른 민원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까지 해서 감사기간 종료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성주
정호영 위원님이 결론까지 다 맺어주셨는데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27일 날 도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납니다.
환경과에서 9월 15일 날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합니다.
건설과에서 법정도로점용 허가대상이 아니라 연기됐다고 공유재산 사용허가대상으로 시행합니다.
건축과에서 보완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건축예정부지와 현황도로가 맞다 해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해당 없음으로 회신합니다.
아까 정호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지붕 색을 갈색이나 회색 계열로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7일 날 ‘현재 벽골제관광지조성계획 상 저촉사항 없으나 향후 관광지확대 지정계획 수립 시 관광지 편입예정지역입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갑자기 농업정책과에서 10월 28일 날 농지전용 불가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사람은 지금 법적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민원인이 이렇게 민원인 나름대로 김제시를 상대로 김제시에 그냥 한 것도 아니고 1년을 기다리면서 작물도 재배하고 아파트도 팔고 가게도 정리하면서 했거든요.
시에서는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이 불가처분이 내려집니다.
이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답변을 못하시면서 부시장님 오시면 부시장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부시장님이라는 사람이 불가처분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 부서도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있고 관광지 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있고 해양특정지역을 하다보니까 혼선을 빚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해양특정지역이 고시가 되어서 건축허가 행위제한 법을 알고부터는 그것은 불가처분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인도 저희 사무실에 왔습니다.
법을 모를 때는 모르지만 알고 나서는 공무원이 행위제한 불가통보를 할 수밖에 없다, 단 보완책으로 최소한 민원인이 피해가 없도록 국토부와 도와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만 드리지 저희 공무원이 잘못했으니까 건축허가 통보 가능하다고 제 입장에서도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그 행위제한이 ‘행위가 제한‘ 그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미비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도출해서 도와 국토부와 서로 이렇게 업무를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들어보세요.
각 실과소에 찾아갔을 때 토지매입을 권유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그냥 끝나면 됩니까?
이제 법을 알았으니까 못한다고 하고 끝나면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나도 안 하시고 법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된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 전에 3개 부서를 다 다니고 부량면사무소에도 갔는데 이제 와서 못한다고 하고, 건축과에서는 된 줄 알고 농가주택 받아가라고 전화가 온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고 이 사람한테는 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놔두라고 하면 어떻게 행정을 믿고 시민들이 살아갑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그때 당시에 와서 현재 구역이 기념관도 2004년도부터 2005년도에 계획수립이 된 것이지 10년 전에 계획이 된 것이라 해서 계획에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있다, 단 행정에서 본인이 실과소 다니면서 토지를 매입한 것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행위제한이 되고 알고 나서는 저희가,

○위원 정성주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기 전에 실장님은 공무원들의 착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전혀 안 하시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지난번 업무보고 시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연찬이 미숙해서 민원인에게 이런 불편을 드렸고 이런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만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쭉 언급을 하시고 나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법이 행위제한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 나서는 건축허가를 못 내준다, 사후 보완책은 시에서도 방법을 찾는데 민원인이 그런 불편을 겪었다고 하니까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성주
이제 마무리 할 게요.
그것은 민원인이 재산이 침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렇지 않으면 토지 매입자도 굉장히 오기를 부린다고 그래요.
축제때도 오물을 다 뿌리고 보자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물을 뿌린데요.
자기가 그냥 들어와서 법에 어긋나는 짓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다 시의 자문을 구해서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걱정해 주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먼저 문화 바우처 사업의 요지가 뭐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저소득층에게 문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발생율이 104%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카드 발급율이요.

○위원 김영미
그러면 카드를 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 현황은 자료에 없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카드발급은 영화나 공연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카드가 104% 발급됐으나 실제 사용은 20% 정도 밖에 사용을 않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영미
제가 그래서 그 플러스를 알기 때문에, 사용 플러스하고 달성해서 준 자료하고 자료를 왜 이렇게 줍니까?
실제 사업 내용을 줘야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사용 실적은 개인의 신용정보 때문에 실적을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플러스를 구체적으로 줘야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20% 그것도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미
사용 못하는게 말씀대로 저 소득층, 소외계층이에요.
공연하나를 보려고 해도 카드는 공무원들이 만들어 줍니다.
발급율은 100% 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공연 하나를 김제시에서 보려고 해도 시내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상에도 보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회의때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실적을 시군별로 보면 저희시는 양호한 편입니다.
타시군은 10%대이고 카드 발급율도 60%, 70%였습니다.
정책이 도시근로자층을 위주로 쓰겠다 해서 이것은 개선해 달라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읍면동 사회복지 위원을 통해서 또 소식지나 이런 데에서 12월달 내에 볼 수 있도록 총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여행바우처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그것은 지난번에 실시를 해서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개별적으로 사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20%대는 아직 사용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셔서 보완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홍보비 관련해서 제가 도저히 안 되기에 얘기합니다.
자료를 저는 5일전에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왜 어제 저녁에 가져왔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따져보고 어지간하면 짧게 보고 말려고 했는데 홍보비 지출 내역 3년 치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3줄로 가져왔습니다.
연도별로 총계 적어도 건수 분야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봐줘도 어느 정도지 자료들이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3년 통계를 보니까 방송이 2011년도 올라갔습니다.
신문은 내려갔고 인터넷이 올라갔습니다.
기타는 2009년도에 비해서 240%가 올라갔습니다.
이 기타는 뭐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기타는 잡지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비가 일률적으로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은 운영을 하다가 휴강이 되거나 쉴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금액이 낮을 수가 있고 방송도 사정에 따라서 어떨 때는 참관할 때 참관 광고비가 나갈 수도 있고 어떨때는 돈이 못나가기 때문에 차이점은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일률적으로 같으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인터넷 광고비가 3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세배 오른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주셔야지요. 3배가 왜 올랐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인터넷 광고비는 뉴시스하고 연합뉴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홍보효과는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상당히 많은 홍보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연합 뉴스 뜨면 그것을 신문사에서 받아서 다시 신문에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구체적인 자료주시고 기타 부분에서 2009년 대비 2년 만에 240% 오른 부분도 구체적으로 주세요.
잡지하고 어물쩍 넘어가시는데 현수막도 들어가 있지요? 구체적으로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여기에 홍보비는 현수막은 일절 없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현수막은 어디 홍보비에서 나갑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홍보비로 현수막홍보는 없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저도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영미
아니니까 기타가 240% 오른 부분에 대해서 자료 구체적으로 2009년부터 현재 까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시립합창단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말씀드리기가 미안한데 정기 연주회 예산이 얼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별도 예산이 2천만 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정기연주회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술회관에서 일년에 1년에 2회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 우리 예술회관에서 시민들 앞에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김복남
그런데 2천만 원인데 3천 4백만 원 지급한 것은 왜 그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합창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페라랑 같이 하기 때문에 추가분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시립합창단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합창단만 하면 시민들이 보는 것이 부족한 것도 있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같은 것을 같이 겸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보는 것이 미약하니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김복남
그런데 다른 행사때는 한번 행사장에 나오면 단원들이 몇 만 원씩 수당이 지급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김복남
그런데 여기는 지금 백만 원 꼴인데 두 시간 동안에 120번, 물론 다른 단원들한테 같이 지급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갑니다마는 여기에 내용이 그렇게 보고가 안 되어 있잖아요.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는 단원들이 백만 원씩 지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 해석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그것은 아닌데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서 앞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너무 예우가 좋고 대우가 좋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줘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김복남
금산사 문화재 관람료를 우리시에서 전혀 관여는 않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않습니다.

○위원 김복남
인상이 얼마가 되든, 지금 3천 원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성인이 3천 원, 청소년 2천 원, 어린이가 천 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인상할 때 사찰에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인상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김복남
그리고 징수 현황에 보고가 되고 있는데 2억, 내년에 거의 3억도 징수가 되는데 이건 시에서 전혀 관여 않고 사찰에서 사용 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서 징수액이 줄어들고 관람객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2011년도에 징수가 줄어든 것은 벚꽃단지 피크때 관람료 징수를 안받았습니다.
그런 점이 약간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문화재 관람료는 사찰 쪽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라 깊이 개입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번에 벚꽃잔치 개회식때 모선배의원이 대중 앞에서 입장료와 입장료 사무실 이전 관계를 공개하셨거든요.
실장님 기억나시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행사때 갑자기 시나리오에도 없는 말씀을 했는데 문화재 관람료 징수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들도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조계종 총무원에서 결정이 되고 지난번에 법 판결에 있어서 징수관계에 대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김제 관내분들 징수문제를 요구합니다.
아직 그것은 결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 안 하고 높고 낮은 것은 그런다손 치고 징수 사무실이 우리시 사무실 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입장료 받는 사무실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때 선배의원이 받되 문화재 위로 사무실을 옮겨서 관람료를 거기서 징수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식으로도 얘기를 해 줬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문화재를 들어가지 않을 관광객도 있는데도 밑에서 징수를 하다보니까 징수하고 들어 갈수 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란 말입니다.
감사장에서 이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모선배의원이 공개적으로 그날 지적을 했기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이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민원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선배 의원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숙고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209쪽, 문화예술회관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운영비가 2억 4,300만 원 그리고 전기료 같은 것은 7,9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오만수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가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인건비는 저희 직원들이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어있고 기타 일반 전기료나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공연비는 2억 2천이고 운영비는 1억 9천입니다.

○위원 오만수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김제 시민들이 편안한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오만수
그런데 입장료가 1억 9천?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입장료는 수입이 별로 없습니다.
2천 8백, 3천만 원 이내입니다.

○위원 오만수
현실하고 맞도록 조정할 수 있는 마음은 안가지고 계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입장료를 많이 받다보면 시민들이 부담을 느낄 것 입니다.

○위원 오만수
소리 안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7천 원, 5천 원 받는 것도 부담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른 데는 3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타시군은 3천 원씩 받고 있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고창 같은데 잘되고 있는데요.

○위원 오만수
조정을 잘해 보시고 174쪽에 있는 벽골제 관광지 연못정비 조경공사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오만수
그것은 11년 8월 29일부터 12년도 2월까지 하도록 되어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내년까지 준공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데 그 기간내에 다 처리가 될 수 있나요?
현재 공정율이 30%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맞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데 겨울철에도 공사를 할 수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콘크리트 공사를 지어놓고 기후 봐서 공사 중지를 하고 내년 봄에 착공하는 것으로,

○위원 오만수
내년 봄 2월 29일인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공사 기일로 해서는 2월 29일로 이지만 공사중지 기간을 빼면 연기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위원 오만수
혹한기에도 다른 공사로 해서 못쓰는 기간을 연기해서 할 수 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공사중지 만큼 2012년 2월 29일 된 것을 중지가 되면 그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래서 어떤 하자있는 공사는 않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오만수
그리고 금년도 예산 편성지를 보면 모악산 주변 관광지 정비라고 해서 1억 서 있는 것 예산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오만수
그것은 다 썼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지금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어서 발주중입니다.
모악산 주변 관광종합 정비계획에 의해서,

○위원 오만수
모악산 주변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하면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몇m 을 기점으로 해서 주변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모악산 권역이라면 금산사 주변, 저수지, 수리성당 그런 쪽을 모악산 권역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아직 지금 이 예산은,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설계가 늦게 발주됐습니다.

○위원 오만수
심도 있게 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오만수
주변 정의를 잘 내리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배연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들이 고품격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요구하신 자료도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 중 행정지원과 정보통신과에 대하여는 감사일정을 조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제15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5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54 회 제 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2
2 6 대 제 15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2
3 6 대 제 15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1
4 6 대 제 15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6
5 6 대 제 154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6 6 대 제 154 회 제 5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7 6 대 제 15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30
8 6 대 제 15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20
9 6 대 제 15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4
10 6 대 제 154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11 6 대 제 15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12 6 대 제 15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9
13 6 대 제 1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3
14 6 대 제 15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9
15 6 대 제 15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16 6 대 제 154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17 6 대 제 15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8
18 6 대 제 1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2
19 6 대 제 15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5
20 6 대 제 154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1 6 대 제 15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2 6 대 제 1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3 6 대 제 15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5
24 6 대 제 1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5 6 대 제 15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4
26 6 대 제 154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4
27 6 대 제 15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2
28 6 대 제 1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2
29 6 대 제 15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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