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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4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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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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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일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29일(화) 10:00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2011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개의)
위로이동 1.2011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경제개발국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상하수도과, 환경과, 공원녹지과와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등 총9개 부서에 대해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종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 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1423쪽 제가 지난번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타 시군 ‘자금‘인데 ’자료‘로 써 있어요.
타시군 자금유출입니다.
정정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버스노선 용역 어떻게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시내버스노선조정 용역을 하는데 노선조정 용역하고,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그 다음에 교통량실차조사운영, 3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월 말까지 해 달라고 하는데 그 쪽 일정상 현재 2월 말까지 시간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용역이 6월 13일에 시작해서 절대적으로 기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2월 달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읍면동 별로 해서 12월 중에 노선조정용역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위원 나병문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통시장 재래시장 시내버스 정류장 문제를 거론했었는데 전통시장에 정류장 없는 데는 김제밖에 없을 것을 같아요.
어느 시장이든지 정류장이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하는데 박약국 옆에도 안 서고 전통시장에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노선을 고려하는 쪽으로 요구했고 상인들도 요구하는데 어떤 분은 박약국 쪽에서 반대하니까 힘들다고도 하는데 제가 지난번 얘기했듯이 우리시의 자금유출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동부권 지역을 이쪽으로 돌아가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지나치고 하면 그쪽으로 장도 보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 상대로 하는 것이지 박약국 있는 사람들 상권을 지장 주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거기서 손해 볼 일이 없는데 교통행정과 직원들 일부에서도 그쪽에서 반발이 있고 효율성이 없다는 쪽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상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간이 좁아서 차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동헌내아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집을 헐면 돌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만 헐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저도 도로여건 상 바로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로정비가 된다면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가기 어려우면 시간대별, 노선별로 해서 올 수 있거든요.
낮에 전체노선을 돌면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전통시장 상인 분들과 상의하시고,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니까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시내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소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10개소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0개소 사업에 시설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수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차량대수 주차대수가 얼마나 되요?
사업비 하고 주차할 수 있는 대수 자료를 주시고 교통행정과는 왜 시내권 주차장 시설에만 집중하는지 읍면동에는 생각해 보신 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주차장이 그렇습니다.
요촌동에 공영주차장이나 박의원, 새벽시장 주차장, 새장터에 있는 주차장 이렇게 4군데 조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교동 쪽이나 신풍동 쪽에는 없습니다.
주차장은 그래도 차가 많은 데가 시내권이기 때문에 신풍동이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가 되면 나중에 읍면동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김복남
시내권 전부 정비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읍면동 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 말은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무슨 답변을 그렇게 성의 없게 해요.
그러면 읍면동에 사는 사람은 시민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수요에 따라서 하는 데요.

○위원 김복남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과장님도 원평시가지에 대해서 주차난에 문제가 있고 도로에 주차를 하고 시내버스가 다니지 못하고 자가용도 마찬가지죠.
양쪽으로 다 주차하고 장날은 행상인들이 와서 장사한다고 하는데 면단위에 주차난이 가장 시급한 데가 원평 말고 어디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원평 말고는 만경일 겁니다.

○위원 김복남
만경이나 원평 같은 데도 주차나 시설을 해서 원만히 도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시내권에만 수십억 수백억 씩 조성하고 주차시설을 만들어주고 원평이나 만경 같은 데는 소홀합니까?
생각이나 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차후가 아니라 빨리 해야 되요.
어제 오늘이 아니고 몇 년이 아니잖아요.
조금 보태면 수년이고 수십년입니다.
시내버스 기사들이 길이 막히고 하니까 별 욕을 다하고 시에 욕 하고 시장한테 욕 하고 의원들한테 욕하는 실정이거든요.
원평시가지 내에 주차 시설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도시과에서 금산상회라는 가게를 사서 임의적으로 철거해서 조그마한 공터에 방치하고 있는데 도시과장님한테도 감사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같이 절충을 하셔서 원평시가지에 주차시설을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떤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전주시내버스 금구 금산사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한 내용인데 물론 용역이 2월이나 끝난다고 하니까 기다려봐야겠지만 용역도 안 끝났는데 12월 주민설명회를 무엇 때문에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주민설명회는 2차 안을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했고 그 안을 가지고 협의된 내용을 안전여객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간을 잡아서 12월 중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오지노선, 벽선노선은 차를 두 번씩 탑니다.
시간도 30분, 1시간 씩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내버스를 원거리에도 두 번씩 갈아타야 하는 시민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안전여객에서 승낙을 해도 전주시내버스가 승낙을 안 하면 그 중간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물론 버스회사들끼리는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러겠죠.
전주시내버스가 원평까지 막 들어온다고 보면 김제시내버스가 이해관계가 있고 전주 것이 김제로 오면 우리 안전여객도 전주로 가자는 얘기는 없습니까?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왜 시민만이 수 십 년간 불편을 겪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 부분은 자치단체 간에 첨예한 대립이 되는데 항간에는 김제시내버스가 통학생들을 위해서 전주대학교까지 바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안전여객이나 전주시가 협의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힘듭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힘드니까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묻죠.
전주 것이 원평까지 오면 우리도 전주대학교까지 들어가야겠다, 서로 이해관계 속에서 버스회사끼리 얘기가 오고가고 하겠죠.
원만히 타협을 해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시내버스에 보조금을 얼마 주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시내버스 전체적으로 해서 22~3억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유가보조금까지 전부 그렇습니까?
41억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유가보조금 빼 놓고 벽지노선하고 재정지원하고 해서 23억 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면서도 시내버스에 우리시가 끌려 다니고 이것 가지고 안 된다 올려주라 돈을 요구해서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시내버스를 인수해서 시에서 운영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차라리 시에서 운영하세요.
그러고도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벽지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오지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시내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결국 택시를 타야하는데 언젠가는 인수해야 할 때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현재 시내버스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추후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건 그렇고 시내버스회사의 이해관계 때문에 시민이 불편을 겪는 것, 시민이 원활하게 버스를 못타고 다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회사 간에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여객 측과는 조금이라도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에서 많은 지원금을 주면서도 어떤 한 부분의 역할을 못하시냐는 겁니다.
불친절 발생 시 해당운전자배차정지 이건 과장님이 할 수 있어요?
아까 일주일치 배차를 중지한다고 하셨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런 건이 오면 저희들이 와서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쪽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하면 안전여객 측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협조공문이죠.
과장님이 배차 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권한이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런 사항이 있다고 통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여객 측에서 사실조사를 해서 합니다.

○위원 김복남
시내버스지원금이 우리 김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각 자치단체에서 다소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많은 지원금을 보조해 줄때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원활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잖아요.
목적은 거기에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다고 하면 많은 용역비를 들이면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민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해결해 줘야죠.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원평 쪽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수 십 년 민원입니다.
금구까지는 전주시내버스를 배차합니까?
그러고 원평은 한 대 있어요.
2시간 30씩 운행해요.
금산사는 뭐더러 몽땅 들어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주를 이용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들어올 것은 들어오고 나갈 것은 나가고 개방화가 되어야 해요.
FTA가 뭐예요.
미국시장이나 한국시장이나 똑같은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FTA를 체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주시내버스 상관할 것 없어요.
우리가 갈 것 같고 자기들이 올 것 오고 과장님이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 줘야한다는 겁니다.
동부권, 원평권 문제만 아니겠죠.
청하도 있고 공덕도 군산시내버스 익산시내버스하고도 다 이해관계가 있겠죠.
갈 건가고 올 건 오고 그렇게 해서 익산이나 전주시민들이 원활하게 김제를 오고 싶을 때 시내버스를 탈 수 있고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과장님 역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꼭 해 내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작년에 제기했던 CCTV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몇 대 가동 중이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CCTV가 24개소에 46대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올해 신설된 것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올해 신설된 게 3개소에 6대 포함해서입니다.

○위원 김영미
신설하지 마시고 있는 것 잘 관리하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현재 가동룔 얼마에요?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100%입니다.

○위원 김영미
몇 월 몇 일자로 100%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10월 말로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100% 가동률 올리기가 10달이 넘게 걸렸네요.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대로 나둡니까?
한번씩 나가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계속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고장이 나면 바로 바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한 달에 몇 번이나 나가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수시로 나갑니다.

○위원 김영미
경찰서 상황실은 몇 번이나 나가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월 2회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밤샘주차 관련해서 징수현황에 미수가 많습니다.
미수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거의 5천만 원이 미징수인데 이것 어떻게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이건 불법주정차 과태료입니다.

○위원 김영미
이 과태료 미수금액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과태료 미수금액은 미수차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 놨고 이 사람들이 차량을 등록한다든지 이전할 때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압류한 차는 어디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압류만 되어 있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위원 김영미
그러면 실제 징수가 안 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받아야죠.

○위원 김영미
지속적으로 어떻게 받아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샘주차도 그렇고 불법주정차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대형화물차 주차공간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대형차량이 아파트나 이런데 있어서 시끄러워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아파트 인근 말고 다른 곳에 크게 대형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라는 말씀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데 현재 같으면 검산택지 개발하는데 그쪽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 만든 대형주차장이 없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미
천변이나 장소는 찾아보면 있습니다.
우선 큰 민원이 없으니까 말씀하신 택지개발의 도로 현재 도로개통 안하니까 그런 곳에 주차하고 이런 부분을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건물 들어서면 그때 발생하는 민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부터 계획 하셔야죠.
아까 서면으로 먼저 하셨다고 하는데 교통안전정책심의회도 한번도 안 여셨어요.
전반적인 교통안전이나 교통정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김복남 위원님 말씀하셨던 원평이나 만경 같은 경우도 용역을 줘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조례를 보니까 도시과, 건설과 위원들로 관련돼 있는 부분이 다 있어요.
이런 분들이 1년에 한 두 번씩은 교통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거기는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이나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심의회를 붙여서라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도시과도 같이 고민할 부분입니다.
이런 위원회를 열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아까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차량 얘기하셨는데 대형차량은 차고지가 확보가 되어야 허가가 납니다.
그 사람들 차고지가 다 있어요.

○위원 김영미
그게 가짜로 등록만 해 놨잖아요.
아시잖아요.
제가 그것 모릅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세워야죠.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오늘 9개 부서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질문 시 핵심요지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146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부실공사가 되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되어 있는 것 위에 다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김택령
차가 지나가면 그 자리가 덕지덕지 하게 안 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관찰을 해 보시고 처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전주나 익산, 군산 이런데 시내버스는 뒤에 야광판 번호가 다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없던데 그것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드나요?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많이는 안 들어갈 겁니다.

○위원 김택령
시민들이 편의차원에서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전주나 익산, 군산 같은 데는 있는데 김제시내버스는 없어요.
왜 설치를 안 하는 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김제 같은 경우는 단일노선이 없고 전부 김제를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여기 들렸다 저기 들렸다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주 같이 성덕에서 남원 쪽으로 가면 1번 몇 번, 몇 번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차가 거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도 가니까요.
그 차가 1번만 붙이면 1번은 한번에 바로 가는 차로 아는데 그 차가 다른 데로 가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데요.

○위원 김택령
여기서 만경을 거쳐서 심포로 가는 차는 내일은 다른 데로 가기도 하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렇게 쭉 간다면 되죠.

○위원 김택령
설치한 번호판은 한번 설치를 하면 그 번호밖에 못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바꿔도 되겠죠.
그걸 누가 매일매일 바꿔가면서 운영을 하겠습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위원 김택령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한번 연구해 보세요.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용역비 집행내역에서 중동주차장 용역 7천 4백만 원 주고 한 것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사업을 못 하게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용역비만 낭비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러지는 않고 용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실시가 안 될 뿐입니다.
실시가 안 될 뿐이니까 추후에라도 그 사업이 필요하면 그 용역을 한데다가 가능할 것 같아요.

○위원 정성주
낭비는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낭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김복남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제시 예산만 있으면 주차장 다 해 주면 좋죠.
지금까지 조례나 예산편성 상에 그렇게 안 돼 있어도 의원님들 간에 지금까지 지켜온 것이 국ㆍ도비 확보 시 시비부담 한다고만 되어 있었거든요.
지역구 의원님들이 도비나 국비나 특별교부세를 노력해서 오시면 분명히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면이네, 읍이네 따질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지역구 의원님들도 국ㆍ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면 시비부담 해서 할 수 있고, 지금 중동주차장도 왜 못하냐면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가져왔는데 25억 원 이상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시는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라고 못하는 것이라고 하나 짚고 싶고요.
정호영 위원님이 발언도 하신 내용인데 정호영 위원님한테 개인택시 기사들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짚고 싶어요.
디지털운행기록계, 카드결재기 말고 영상기록장치 완료 됐죠?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그 전에 해 준 것이 무엇이죠?
과장님 계시기 전에 네비게이션 해 주셨죠?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네비게이션 해 줬을 때에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고발하고 지금도 법정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심각한 것 알죠?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그런 보조금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가 디지털운행기록계하고 카드결재기 보조를 해 주죠?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계속 보조를 해 줘야죠?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이것은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한번에 일괄로 못 해 주고 있는 그 내용은 알겠고요.
이 문제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시 직원들 고발하는 내용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런 데를 보조 해 줘야 해요?
그리고 의회에서 하는 말, 의원님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의원님 매도하고요.
저한테 그러는 건 아니지만 자기들이 하는 행실을 가지고는 말을 안 하고 이런 일을 해요.
이 일로 우리 직원들 고발 몇 분이나 당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저희 직원이 두 분입니다.

○위원 정성주
보조금 주고 고발당해야 하고,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런 현실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 부분도 그렇게 고발이 된다면 법적인 것 외에는 다 삭감시킬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건 그렇게 마무리 하고요.
저 아니고도 경제개발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잘 아셔서 지적을 하시는데 시내버스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 없어요.
1회 추경 예산서나 본예산에 없는 2회 추경 예산서는 의원님들이 잘 안 가지고 있거든요.
유인물로 나오기 때문에 없는데 작년 2회 추경에 재정지원 해 준 게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2억 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추경예산에는 안 나오고 2회 추경예산에 나오잖아요.
혹시 2011년도 2회 추경에 재정지원 한 것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별도로 재정지원 한 것은 없고요.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재정지원 해 달라고 계상한 것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올린 게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얼마 올렸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2억 6천 5백만 원 올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2억 원인데 6천 5백만 원은 1회 추경 때 도비가 삭감된 부분을 시비로 대체해서 해 주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비는 작년 기준 2억 원인데 1회 추경 때 6천 5백만 원 도비가 삭감돼요.
그래서 시비로 그것까지 대체해서 부담해서 2억 6천 5백만 원을,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그 내용입니다.

○위원 정성주
왜 부족한 예산을 정당하게 올리지 못하고 항상 2회 추경에 올립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이 성립되는 건지 로비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을 짧게 하시고 왜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2회 추경에 올리는지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유가가 300원 올라서 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승객이 감소해서 한달에 1천만 원 정도 준다고 해요.
인건비는 노사협상해서 6% 정도 상승되어서 전체적으로 봐서 4~5억 정도 적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줘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올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본예산에 감안해서 올리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2회 추경 예산심의는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경제개발 위원회에서 임영택 위원장님이 결산서를 가져오라고 그랬거든요.
결산서를 가져오기는 했는데 엉터리 결산서를 가지고 왔어요.
결산서 가지고 그때만 해주면 다시는 재정지원 안 받는 식으로 말씀 하셨거든요.
익산시로 얼마 지원해줍니까?
김제시에서 익산시 시내버스가 들어오는 노선에 대해서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재정지원 해 주는 게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2억 7천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2억 8천 돈 해주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전주에도 2천 5백만 원 정도해 주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우리가 안전여객에만 주는 것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2억 6천 5백 더 준다고 하고 예산 올라온 것 그게 한 26억 6천 5백 돼요.
정확히 26억 6천 4백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유가까지 해서 26억입니다.

○위원 정성주
아까말씀을 들어 보니까 연료가 1리터 오르면 100원이 상승 하는가 봐요.
그래야 계산이 나올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지금 안전여객에서 1년에 백만 리터를 쓴다고 하는데 경유값이 1400원에서 1700원으로 300원 올랐으니까요.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100원 오르면 1억 인데 300원이 올랐으니까 3억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우리가 재정지원 이렇게 해 주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김제시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 용역 했는데 거기에 결과가 나오면 아까 말씀하신 벽지노선이라든가 앞으로 안전여객에 지원해야 될 재정이라든가 문제가 다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거기에 나옵니다.
재정 지원하는 것은 교통량 실차조사를 해서 벽지노선에 얼마를 지원해야 할 것인가 비수익 노선 얼마 해야 할 것인가 추계로 해서 나옵니다.

○위원 정성주
원래 용역을 계약할 때는 납품 일자가 있지요.
원래 납품 일자가 언제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12월 13일로 되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납품일자가 지연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지체보상 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물어야 합니다.

○위원 정성주
분명히 물어야하지요. 원래 납품일이 12월 며칠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12월 13일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2개월 정도는 더 지연이 될 것 같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6개월 줬는데,

○위원 정성주
이것도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 달라는 말씀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은데 많은 예산이지원이 되는데 물론 벽지노선에 대해서 고충 면에 계시는 분들의 고충은 다알겠습니다마는 특히나 김제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앞으로 이 회계감사에 대해서 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안전여객에 예산을 세워서 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검사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내년에 할 계획으로 용역비 올려놨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시내에서도 노선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안전여객에 돈을 저희가 원 없이 주면서 다니라고 하면 다니겠지요.
저희 입장도 있지만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노선만 늘려 달라고 하고 재정 지원 안 해 줄려고 하면 저렇게 적자인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전여객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전주나 익산이나 군산 이런데는 수익성이 그래도 조금은 있어요.
김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용역 결과물에 중간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종결과 받기 전에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 의원님들의 말씀이 조금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설명회 날짜가 잡히면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앞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동부쪽에 의원님이 전주권 시내버스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역시 서쪽, 북쪽에도 마찬가지거든요
10년 전에 왜 우리 김제 시내버스는 익산, 군산을 못 가는데 그곳 시내버스는 김제에 오냐고 물어봤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 같은 현상이거든요.
지금 현재 김제시민이 아쉬워서 익산이나 군산 시내버스가 김제에 들어오고 우리는 시장의 힘이 약해서 그러는가 익산이나 군산으로 들어가지 못한 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업자간의 문제도 되겠지만 시장의 문제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것은 현재 우리 시내버스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쪽 회사하고 이쪽 회사하고 협의를,

○위원 오만수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조금도 노력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면 회의는 진행하지 않았는데 참석위원수는 16명으로 기재가 되어있어요.
오기 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2010년도 6월 22일 날 저희가 서류를 찾아보니까 제1차 김제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안 용역심의를 서면 심의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있어서 여기에 명기한 내용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비고란에도 서면심의를 했다고 해야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했다라는 것뿐이 모르잖아요.
기록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1,432쪽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50%도 못되는데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되는 것 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자동차 과태료라든가 범칙금은 시민들이 자동차에 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안 내도 타고 다니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올해 7월 6일부터 질서 행위 규제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체납자라든가 그런 사람이 3개월 이상 미납이 있을 때는 번호판을 영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번호판을 우리가 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많이 올라오겠지요.

○위원 오만수
법적으로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영치 활동 같은 것을 잘해서 징수에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수록은 안됐습니다만 시민의 신문에 기록된 사항이거든요.
경비행장 졸속 추진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시장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올렸으니까요.

○위원 오만수
당초에는 경비행장 안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민의 신문에서 보도해 놓은 것 보면 자체 분석도 없이 업자편에서 사업 강행 효과는 부풀리고 피해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원래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국장님이 도에서 오시면서 선물로 가져오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아닙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시장께서는 않는다고 했는데 왜 느닷없이 이런 것이 뛰쳐나오냐고요.
또 하나 일반 공항을 경제성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 안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신문을 보고 그랬는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일부분을 홍보했는지 모르지만 백산이나 공덕 일부에서는 상당히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당초에 일반 공항 할 때 이 지역이 공항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또 경비행이 서는가, 또 경비행장이 설치가 되게 되면 시비인가 도비인가 국비인가 아니면 민간자본인가 또 경비행장이 옴으로써 벽성대학이 좋아진다든가 김제가 좋아진다든가 상징적인 것을 어떤 쪽으로 연결해서 경비행장이 설치되는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2011년 9월 달에 국토부에서 이 관련 용역을 했습니다.
경비행장 규모를 600m로 하고 교육이나 레저용 시설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는데 이렇게는 저희들이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한테 2011년 10월 24일 날에 경비행장 개발계획 제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바로는 그때까지 만해도 민간육종단지 부지로 쓴다고 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공항부지를 국토부에 얘기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냐 없냐 현재 민간육종단지로 쓴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부 입장은 확실합니다.
절대 다른 것은 안 된다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공항부지로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못한다 못을 박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국토부에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 말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교육과 레저용 시설이 아닌 경비행기를 제조한다든가 해서 항공 복합 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경비행을 활용해서 관광 비행이라든가 조종 교육이라든가 경비행기 정비보관 임대등은 항공,

○위원 오만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리고 육종단지라든가 자유무역지구, 산단, 새만금 화훼단지등 해서 항공운수기능이 복합되도록 하면 현재보다는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더 낫지 않냐 판단에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과장님이 말씀한 부분은 알겠는데 도에서 압력을 넣으니까 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오만수
왜 아니에요. 육종단지로는 설치를 못한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육종단지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래요.

○위원 오만수
그러면 현재 육종단지 158억인가 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 그것도 못쓴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공항부지가 아닐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쪽은 공항부지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158억 하고는 별개입니다.
공항부지 150만평인가 있는 것은 거기 아니고 밑에 남쪽으로 백산쪽으로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쪽만기고 공항부지 쪽은 아니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오만수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김제시장의 의지보다는 도지사의 의지가 더 들어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생각은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현재 있는 것보다는 그리고 경비행장 사업이 일반 공항은 경제성이 없으니까 안 되고 국토부에서 아마 권장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비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비는 활주로하고 관제탑해서 국토부에서 거의 80억 내지 90억이 지원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한다면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자를 모집해서 공사를 해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나중에 국토부에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모여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민간인 투자자를 모집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이것도 현재 지평선산단처럼 문제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민간인들이 한다고 해 놓고 슬그머니 김제시에서 운영한다고 바꿔지는 것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런 전철은 안 밟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다음 의원님들이 질의할 테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각종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 실적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11년 8월 23일 현재 총 부과액이 48억 4,800만 원이고 징수 및 결손액이 9억 9백만 원, 과태료 총 체납액은 39억 3천 800만 원, 징수실적이 19% 정도 밖에 안 되고 미납액이 81%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도덕적 해이 자동차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우선 차량을 운행하는데 불편이 없으니까 납부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방치 하실 것 입니까?
이게 어느 정도여야지 징수 실적이 40%가 된다든지 50%가 된다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81%가 미납이고 징수만 19%도 아니고 또 결손액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참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는 하고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차량계 직원하고 계장까지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다섯 명인가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무보험 차라든가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라든가 다 다릅니다.
거기에서 세금을 안 낸다고 해서 과태료부과를 하면 저희들이 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지서를 발송해요.
발송하면 그 사람들이 내야 하는데 안 내니까 문제가 되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인력이 많아서 저희들이 가서 일일이 돌아다니면 매일 봐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차량계에서는 그래도 징수관을 편성해서라도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하여튼 알겠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어느 정도여야지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19% 징수 실적이 다가 아니고 결손액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한번 하고 전혀 운영 실적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운영을 하지 않는 이유는 수당이라든가 예산에 반영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회가 필요가 없어서 안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것은 아니고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이라든가 심의할 때 교통안전 정책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과장님, 우리 김제 교통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용역을 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장덕상
용역진행중입니다.
1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또 특히 김제시 대중교통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수립 하는데 서면 심의로 이것도 서면 심의도 안한 것 같아요.
이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도 듣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서면 심의 달랑 2010년도, 2011년도 2년에 걸쳐서 한번 그것도 서면으로 하고 이런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조례에 명시된 내용들 법규정에 정해져 있는 법적 사항들을 방기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중요한 정책을 정하는 용역을 실시하면서 지역주민이라든지 중요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필요 없어서 안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조례개정 통해서 위원회 폐지시키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이것이 2010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있는대로 명기만 해놨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심의회에 회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또 한가지 이것은 뜨거운 감자인데요.
계속 의원님들 몇 분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서 얘기를 하셨어요.
시내버스 노선 부분이나 재정지원 사항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정성주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2011년 현재 지급된게 23억 2천 백만 원에 추경에 반영되는 금액까지 26억이 지급되고 있는데 재정지원, 벽지지원, 대폐차, 유가 보조 이렇게 해서 엄청난 안전여객을 김제시에서 다 먹여 살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노조에 관련된분 한분하고 언쟁을 한 적이 있어요.
시에서 보조금 안 주면 안전여객 문 닫을 거냐, 그리고 벽지노선 같은데 본인들이 차량 운행을 임의대로 판단해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해요.
시간도 자기네들 마음대로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마을버스를 돌려서 보조금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해도 되겠느냐, 그러면 안전여객 기사들 반절은 없애야 되는데 그래도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 대비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물론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용역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용역이 끝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개선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여객측에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태 상태를 한번 진단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하여튼 이번 용역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예산지원에 대한 추계까지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불편한 예산들은 정확히 판단하시고 조사하셔서 과감하게 줄이시고 정말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다면 늘려서라도 해줘야지요.
그런데 예산 보조금 지원대비 효율성은 저는 전혀 아니다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자체적인 자구노력이 전혀 없어요.
무조건 다 시에 의지하고 시에 책임을 미루고 이런식에 우리가 아니면 시민들 발목이 잡힌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시 영상기록 장치에 대해서는 정성주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얘기를 않겠습니다.
이것 정말 답답합니다.
택시 영상기록 장치나 택시 보조금 주는 부분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심정인데 그런 부분에 정책결정을 할 때도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시내버스 노선 부분 특히 외지에서 전주노선과 익산노선 들어오는 부분도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안전여객이 파업을 하면 충분한 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전주나 익산 시내버스가 파업을 하거나 운행을 안 하면 우리로서는 대책이 없다, 답변을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서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십시오
우리 통학생들이라든가 외지에서 금산사 노선을 들어오는 외지 관광객들한테 데미지가 너무 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충분히 세워주시고 안 되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행정적으로 협의하세요. 전주시하고 협의하시고 익산시하고 협의하셔서 행정 처벌 같은 것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장덕상
제가 요즘 다니면서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는 내용중에 하나인데 방범용 CCTV를 연차사업으로라도 각 마을에 한 개씩이라도 마을 진입로 입구에 방범용CCTV를 각 마을별로 시비나 예산을 들여서 해 줄 용의가 없는지 시에서 그런 의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민원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경찰서에서 CCTV를 방범용으로 해서 번호 인식만 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가 전체적으로 끝나면 한번 전체를 검토해 봐야할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장덕상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물론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도 있고 절도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파출소에 이것을 지시해서 경찰서장이 이번에 오면서 각 파출소에 지시해서 이장회의 때마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장님들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마을에 방범용 CCTV 달으라고 그러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자금이 여력이 있는 분들은 마을 돈으로 설치한데도 있어요.
그런데 마을이 자금이 여력이 없는데는 죽겠는 거예요.
파출소장이 쫓아다니면서 CCTV 달라고 하면 돈은 없고 그러니까 행정으로 달라드는 것입니다.
실효성도 물론 있겠지요.
분명히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보기는 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민원이 자꾸 집단 민원식으로 생기는지 원인 파악을 했더니 원인은 그것이 더라고요.
파출소장들이 이장님들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달으라고 독려를 하고 다닌다고요.
그런데 마을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의원들한테 민원 요청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공공요금 부분이 저번에 전기요금을 유가 보조금해서 전용해서 집행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장덕상
적은 돈도 아니고 7천 3백만 원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적은 돈도 아니고 7천 3백, 근 1억에 가까운 돈을 예산을 전용해서 쓰게 만드느냐 수요예측이 가능하면 공공요금은 떼어 먹을 수도 없는 돈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결산이든 추경이든 어떤 방법이든 만들어서 해 줘야할 돈들인데 정상적인 예산으로 성립해서 지원해 줘야지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의회에서 의결해준 의결권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 운용을 하느냐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도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용해서 쓰는데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많습니다.

○위원 장덕상
과장님께서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히 요구를 하세요.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직접 시장님한테 얘기하셔서 예산으로 성립시켜서 쓰세요.
돈 일, 이백만 원도 아니고 1억에 가까운 돈을 예산 전용해서 쓰고 해 마다 전용해서 쓸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필요한 예산이 2억이라면 2억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내년도에 늘어날 CCTV라든가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들어가는 것 전체적으로 추계를 해서 올리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놓고 공공요금을 짜다보니까 항상 모자랍니다.

○위원 장덕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업무추진비 늘리는데는 고민 하나도 안해요.
막 올려줍니다.
정말로 어느 예산을 올리고 어느 예산을 깎아야 되는지 개념이 없어요.
우리 김제시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얘기했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공영주차창 운영 현황을 보면 월정기 차량 대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리고 무료주차 차량 대수 수치가 나오는데 수치 어떻게 뺐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공영주차장에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일지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공영주차장이 여러 군데 유료가 있고 무료로 하는데 있잖아요.
그런 데까지 다 통합한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전부,

○위원 임영택
유료, 무료 있는데 유료만 해당이에요?
그러면 무료로 하는 공영주차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한번이나 나가서 어떻게 감독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공영1주차장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인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 부분도 관리를 하세요.
공영주차장이 개인 주차장이 되서는 안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개인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신고하고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운영하면 주차장 천개를 만들어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얘기 했듯이 노상 주차장 운영하는 것 계획서 만드세요.
다른 지자체 가면 노상주차장 만들어서 주차교부도 해 주고 실질적으로 카드만 들어서 돈도 받고 다 합니다.
그렇게 못할지언정 주차교부라도 해서 양쪽에 다 주차하니까 비좁고 힘들잖아요.
한쪽이라면 홀짝제로 운영을 하든지 이런 제도를 활성을 시키고 불법단속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불법단속해서 건수 알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작년에 2,762건이고 올해 3,158건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세수만 늘리려고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지도하려고 단속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우선 지도이지요.

○위원 임영택
지도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시민들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단속을 해야지 차량만 다니고 사진만 찍어서 단속 건수 올리고 부과하면 그것으로 시 행정은 끝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도 꼭 필요 할 때 하세요.
필요한데는 않고 다른데 다니면서 건수만 올리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주가 시내입니다.
시청 밑에서 박약국 있는 시장통 있는 그 주변입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 불법건수를 어디서 단속했는지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번 달은 몇 건 어느 노선에서 했는지 잘 보세요.
건수만 올리고 다닌다니까요.
실질적으로 해야 될 데는 시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교통 소통에 불편을 안 줘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시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시청에서 사거리 가는데는 불법으로 않는 사람이 잘못되어 버렸어요.
중국가도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게 정말 문화 시민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관리 철저히 잘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업무적으로 연계가 되는데 우리는 불법차량을 단속하는 것이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적치물 내놓고 하는 것은 건설과고요.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해서 국장님도 다 아시지요.
제대로 관리하세요. 건수만 올리지 말고요.
그리고 안전여객에 대한 재정 지원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전주, 익산까지 나간 돈이 26억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임영택
안전여객으로 간 돈이 23억이에요.
안전여객에서 올라온 손익계산서를 보면 때문 안전여객 총 수입이 50억 3천 7백이에요.
거의 50%는 조금 못되지만 50% 가까이 김제시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적자가 난다고 아까도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본 예산도 아니고 결산추경에 계속해서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안전여객 손익계산서나 영업보고서가 직행버스하고 같이 합쳐졌잖아요.
그래서 시내버스만 별도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오면 공무원들께서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정산하는데 제대로 사용을 했는지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하려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수치들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치가 맞지 않게 가져와요.
작년에 안전여객 67기에 나간 돈이 얼마냐면 마이너스된 돈이 5억 5천이에요.
그런데 안전여객에서 마이너스 난 것이 3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시내버스에서 다 적자가나는 거예요. 직행은 적게 나고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렇게 만들어 오는데 자료를 작년에 두 번 봤고 올해 한번은 가져오라고도 안했는데 아마 보조금 때문에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런데 당기순이익을 빼오면 작년에 두 번 가져온 것도 다 다릅니다.
한번은 당기순손실을 마이너스로 1억 7천 8백을 빼왔어요.
그리고 한번은 2억 천백만 원을 빼왔어요.
그런데 2011년도 예산요구를 하면서 빼온 것은 얼마를 빼왔냐, 작년도 순손실이 3억 5천 4백을 빼왔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자료를 놓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과연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 들을 공무원들께서 분석을 잘하시고 국장님도 이런 부분들이 요청 되려면 분석을 잘 하세요.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적자가 나니까 보조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보조금이 정확해야 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죽겠다고 소리 지르면 어디까지 줄 것이냐,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요구하기를 분명히 결산보고서 타당성 있게 검토해서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제출한 내용을 보면 다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 달라요. 다 일일이 보고 안겠는데 지출에 보면 이자비용이 2천 4백이 돼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특별히 빚 얻어서 쓴 근거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이자 비용인지 작년에도 유용 재산 손실 처분을 했다고 그러는데 안전여객 감가상각을 안 해서 손실처리 한 것 인지 그런 내용들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이 회계처리 봐서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시간 없어서 일일이 그리고 너무나 기다리다 보니까 수치 뺀 것 들이 중구난방 돼서 흩어져 버렸는데 이렇게 해서는 심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들께서 집행부들께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의회에 예산권을 편성해야 우리 의원들이 심의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대충해서 여기 필요하다해서 시장님 결재 맡아서 올려주고 모든 것은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줘버리면 의회가 심의하기가 힘들잖아요.
안전여객 관계자들은 집행부와의 관계는 끝났어요.
계속 의회만 옵니다. 의회에서 승인만 하면 되니까,
이런 자료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자료인데 승인하겠습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면 한번 예를 들어줄게요.
2010년, 2009년 2년 것 받아서 결산 보고서를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보조를 빼서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는 대로 직행버스는 직행버스대로 해서 자료 뽑으세요.
아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임영택
이렇게 해서 과연 김제 시내버스 40대가 1년 운영하는데 관리비주고 무엇주고해서 적자가 순수하게 얼마가 생겼는데 김제시 재정 형편으로 봐서 얼마 정도까지는 보조를 해주고 얼마 정도까지는 보조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어떠한 자구책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용역도 하고 결과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의원님들 계속 지적하시더만 용역하신다고 해서 용역비 줬는데 12월말까지 보고서가 안나오고 또 다시 안전여객에서는 보조금을 달라고 하면 앞뒤에 맞는 행정이냐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 질문에 답변할 용기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자료를 정확하게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정확히 검토하시고 지금 시의회에 본 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 들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료 받을때 마다 수치가 달라요.
정확하게 결산보고서해서 말씀대로 회계사 세무서에 제출한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보조까지 해서 시내버스, 직행버스해서 안전여객 보고서 한 것 책까지 가져오세요.
가지고 오기 전에 공무원들이 검토를 하세요.
검토 한번 하려면 며칠 씩 걸려요.
그러나 담당 직원들 다 있잖아요.
왜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냐는 말이에요.
부족한 부분 만큼만 지원을 해야지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수치 다르게 가져와서 유류비가 300원씩 올랐으니까 얼마가 적자 나니까 해 준다? 그러면 유류비 내렸으면 보조금 준 것 회수하렵니까?
앞뒤에 안 맞잖아요. 그러지요?
여기 보면 관리비도 한 4억 정도 나갔는데 관리비가 정말 제대로 나갔는지 적자나는 회사에서 전부다 받아갈 것 다 받아갔는지 적자나는 회사라고 한다면 직원들 다 안 받아가요.
적자 나면서 임금법에 다 나오는 것 다 받아 갈수 있는 것 입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보시고 제가 보니까 거기 다 받아가요.
다만 계상이 안 된 것은 감가상각비만 계상이 안됐어요.
나머지는 시 보조금 갖다가 다 충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일주일 시간 드리겠어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고서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비행장이 도에서 9월 달에 안 하겠다고 한지 단 두달만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입장 바뀐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9월 18일경에 해당 지자체에서 시설비 일부를 부담해야 되고 민간업체와 컨소시엄이 이루어지지도 않아서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민간업체하고 얘기가 잘돼서 민간업체 도와주기 위해서 합니까?
국장님 들어보세요.
지금 경비행장 하려고 하는 데가 신공항 싸움 참 치열하게 했습니다.
전 시민들이 다 못한다고 해서 2008년도에 백지화 시켰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왜 국장님 오셔가지고 경비행장을 합니까?
다들 얘기합니다.
사람하나 바뀌고 김제가 큰 사업이 자꾸 변한다고 완전히 180도 변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의견 수렴 어떻게 했습니까?
신공항 단지 그 싸움 치열하게 하고 겨우 사람들 아물어가고 잊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단 갖다가 크게 조성해서 백산을 저 난리 쳐놨는데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말 한마디 있었습니까?
여론수렴을 했습니까?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공모하면 됩니까?
공모시기가 그렇게 급박했어요?
사전에 공모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얼마나 여론 수렴했습니까?
지역주민들 산단 때문에 백산이 갈가리 찢어졌습니다.
거기 얼마나 좋습니까?
언덕 빼기에 저수지에 거기 가족휴양림 공원하려고 하지요.
그러면 민간육종단지 좋은 사업 들어오면 연계해서 지금 한참 뜨고 있는 도시 농업 다른 시군들은 도시농업 이것 살리려고 도시 농부 텃밭 가꾸기 지원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육종단지 있지 저수지 있지 가족휴양림 공원조성하지 그 좋은 데를 왜 이런 것을 갖다가 사업을 갑자기 변경해서 이렇게 하는지 앞으로 산업화가 심화될수록 이런 비산업적인 공간을 찾습니다.
전국적으로 참 좋은 관광지도 만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국장이 새로 바뀌었다고 해서 유치하고 않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검토를 혼자 하셨습니까?
시민들 의견수렴 안 합니까?
지금 시민들끼리 갈등되고 있지요.
한쪽은 해야 된다 몇몇은 찬성해야 된다고 그러데요.
그런데 대다수 시민들이 반대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합니다.
여론 수렴을 먼저하셨어야합니까? 공모를 먼저하셨어야합니까?
공모해서 사업 당선되면 공모해서 됐으니까 밀어붙여야 한다는식 아닙니까?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김제시 발전에 어떤 것이,

○위원 김영미
그 발전을 누가 판단합니까? 시민들이 체감하는 발전입니까?
국장님처럼 2년 왔다가 가시는 분들의 발전입니까?
김제시의 발전을 현실적으로 누가 체감해야 되지요?
이 부분은 주민공청회를 하시든지 어쩌든지 여론수렴이라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종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 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건축과장 한일택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올해 주택개량사업이 몇 동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올해 102동입니다.

○위원 김복남
5천만 원씩 지원하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복남
5천만 원씩 지원하는 게 몇 년 째입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5천만 원으로 올라온 것은 2년째입니다.

○위원 김복남
오르기 전에는 얼마 줬죠?

○건축과장 한일택
3천만 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올랐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복남
5년 거치 15년 상환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복남
3%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복남
주택개량을 요구하는 농가가 얼마나 더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매년 신청을 받아보면 신청자는 많은데 실제 각 읍면동 별로 배정하다보면 올해도 착공도 안 한 세대가 20세대가 넘고 일부는 반납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꾸로 되서 빨리 완공하도록 그분들 사정을 해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착공을 안 하고 반납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요?

○건축과장 한일택
계획이 있어서 선정부터 받아놓고 개인적으로 운을 본다든가 삼재가 끼었다고 해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개인사정 상 재정이 안 되서 포기하는 사람이 가끔 나옵니다.
미리 포기하면 되는데 거의 회계연도 다 되서 포기해서 어떤 경우는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02동 중에서 몇 동이 문제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분들은 저희가 계속 전화도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착공을 안 하고 있는데요.

○위원 김복남
몇 동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27동입니다.

○위원 김복남
102동에서 27동이나 거부한다는 얘기인데 운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집을 짓는 것을 점쟁이한테 가서 하고 안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핵심적인 것은 건축자제가 너무 오르고 자금이 부족하니까 대체적으로 그러겠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복남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집 몸체만 1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요.
5천만 원 빚지고 5천만 원 몸체만 지어서도 안 되잖아요.
행낭체도 지어야 하고 담도 쌓아야 하고 이것저것 부속건물이 많잖아요.
5천만 원 지원받아서 농가에서는 별도로 1억 원 있어야 합니다.
1억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해야 하는데 자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럼 27동은 반납합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아닙니다.
내년 6월까지라 기간은 남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내년사업으로 이월시키고 그래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내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주택을 정비하고 주택을 개량하고 싶어 하는 농가들은 많이 있어요.
새 집에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돈인데 5년 거치 15년 상환도 5천만 원이면 1년에 150만 원 이자내야 합니다.
나중에 15번 나눠서 원금하고 150만 원 보태서 내면 큰 소득이 없으면 농가주택개량하지 못 해요.
많이 밀려 있다면 얼른 얼른 조치를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해서 해 줘야죠.

○건축과장 한일택
반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을 시한을 둬야죠.
11월 달 12월 달까지 봐 줍니까?
언제 배정했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초에 배정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초에 했는데 지금까지 해요?
8월이면 8월, 9월이면 9월 시한을 둬서 결정을 해야 차라리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죠.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매년 그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농어촌주택개량 말고 빈집정비사업 얼마 융자해 주죠?

○건축과장 한일택
그것은 보조금입니다.

○위원 김복남
보조금이 뭐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보조금이 슬레이트사업도 있고 100만 원 철거하는 빈집도 있고 600만 원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슬레이트 지붕은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니까 그런 것이고 농가주택에서 살면서 리모델링 정비사업,

○건축과장 한일택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집 고쳐주기 사업은 몇 동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48세대 호당 250만 원 지원해서 지붕이나 이런 것도 합니다.

○위원 김복남
250만 원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복남
2천 5백만 원 아닙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나눔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250만 원이고요.

○위원 김복남
그것은 보조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도비하고 시비 50대50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건 보조로 주는 것이고,

○건축과장 한일택
보조금 주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농가주택 리모델링 하는 사업은 없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 60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LH에 위탁해서 LH에서 고쳐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600만 원도 보조입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복남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영세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사회취약계층 우선순위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줍니다.

○위원 김복남
600만 원은 몇 동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80세대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은 다 나갔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50동은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선정은 다 되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선정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2천만 원 주는 사업 없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그건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600만 원하고 250만 원 자료를 주시고 27동 반납한 것도 자료를 줘 보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감사부서의 직원께서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5천만 원 주고 5년 거치 15년 상환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호영
상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농협에서 융자해 줘서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상환된 것은 다시 세입으로 잡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 융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김제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호영
거기서 시영아파트만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호영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2장에 보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특별회계로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하고는 다른 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옛날 국민주택융자금 70년대 했던 것들은 받는 부분에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고, 농어촌특별세 개량사업은 특별회계에 직접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주고 농협에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농협에서 직접 융자를 하던지 자치단체에서 주택개량작업을 하던지 해서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오래 됐어요.
95년도에 제정하고 한번도 개정이 안 됐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사업을 하지 마시고 조례에 맞게 정비를 하시든지 조례가 필요 없으면 조례를 폐지하시던지 하셔야죠.

○건축과장 한일택
조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렇게 해야 되겠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호영
다른 사업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호영
그러면 5년 거치 15년 채증상환이라는 것이 뭐나요?
상환을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이율도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현실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러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호영
이게 5천만 원을 주면 끝나는 거예요?
갚기는 갚는 거예요?
농민들이 5천만 원을 받으면 농협을 통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 돈은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돈이 들어와요, 나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농협으로 직접 갚죠.

○위원 정호영
직접 갚으면 우리시한테는요?

○건축과장 한일택
우리시는 자금에 대해서 취급을 안 하고 배정만 해 줍니다.

○위원 정호영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나가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에요.
주택개량이 도하고 추가로 시하고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그 부분만 우리가 받는 것이고 부담하는 돈이 있거든요.

○위원 정호영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부담금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5천만 원씩 38동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호영
어디로 나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우리시 하고 도비가 같이 부담을 해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부담했던 부담금에 대해서는 우리시로 들어옵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은 다시 우리한테 나중에 연차별로 회수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5년 거치 15년 상환 이 절차대로 해서요.

○위원 정호영
어느 쪽으로 세입이 잡혀요?

○건축과장 한일택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위원 정호영
그 부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630만원입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을 한 지 얼마나 됐죠?
2010년도에 630만 원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 정호영
일반세외수입으로 잡힌 구조는 조례 상에도 안 맞아요.
농어촌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도 보조금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상환되는 상환금과 거기에 따른 이자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로 운영되어야 맞습니다.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이 잘못 편성돼서 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것이 맞는지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조례는 그전에 만들어졌던 것이고 2년째,

○위원 정호영
일반회계로 했으니까 조례가 왔다면 특별회계로 만드시고 조례 말고 상위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정비를 해서 예산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농어촌빈집정리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자료에 보면 농어촌빈집정리란 말이에요
비어있는 집을 말하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비어있는 집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원대상자하고 정비하는 위치하고 주소가 같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지원대상자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임영택
지원대상 위치는 집 주소를 얘기하는 거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임영택
주소가 같은 경우는 왜 그래요?
실질적으로 빈집이라는 것은 공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요.
그러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집주인은 승인을 맡아서 철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대상자 주소가 그쪽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주택개량사업을 받아서 집을 철거해서 지면 그것도 대상이 됩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예, 가능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빈 집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주소까지 같아야 한다는 것은 저희가 정확함을 표현한 것인데 말 그대로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비어있는 집을 정비하는 겁니다.

○위원 임영택
살고 있는 집도 정비한다니까요.

○건축과장 한일택
살고 있는 집은 안 하는데요.

○위원 임영택
살고 있는 집 주소가 똑같은 데요.
지원대상자나 정비대상 위치나 똑같은 데요.

○건축과장 한일택
주소는 돼 있을망정 안 살고 있는 집만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정확히 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임영택
철거하고 건축물대장 발송까지 하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철거하면 당연히 합니다.

○위원 임영택
다 확인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말소된 것을 과장님이 다 확인했어요?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처리 잘 하세요.
1년, 2년 하는 것들도 철거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소처리가 안 된 사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잘 하시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빈집 쪽으로 하시고 예산이 남을 경우는 주소가 같더라도 요청이 있을 경우 그것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게 되어야 하죠?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재해라는 용어가 멀리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날 따뜻한 것도 재해에요.
사상 최고치의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어떤 현상이 올지도 모르는데 재해대비해서 주택관리 하는 것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재해가 생겼을 때 그때그때 조치하지 미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재해 때 피해가 나서 관리하는 것도 관리가 되나요?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는 것들이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때 지원하고 복구하고 끝나고 그 뒤에 관련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영세민 아파트 현황이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한일택
218세대입니다.

○위원 임영택
임대료 징수하고 있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체납된 것은 없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일부 있는데 많이 신경 써서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임영택
한번 입주하면 몇 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영구적으로 사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본인이 나갈 때까지 살 수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신청한 사람도 많이 있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수시로 모집을 안 하고 미리 30명 정도 뽑아놓고 그것이 나가면 끝날 때 쯤 해서 다시 뽑는데 주기적으로 볼 때 2~3년에 한번씩 예비주자를 뽑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시에서 증축할 계획은 없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국비가 90%, 시비 10%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에서는 앞으로 계획이 없다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임영택
축사건축물이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초래되고 시 행정이 문제가 되고 지역선출직과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농지전용이 완화되면서 건축허가를 많이 신청할 것으로 보거든요.
죽산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6월 달에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반려를 한번 한 사실이 있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반려를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시에서 폐쇄를 했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임영택
올해 6월 7일 날 인허가 승인이 나갔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승인이 나갈 때에는 그 지역 면단위 행정에도 충분하게 알리고 지역에 있는 선출직이나 지역에 있는 관련단체들한테도 이 부분들 설명을 잘 해 주셔야 해요.
건축과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승인하는데 최선을 다 했다고 하지만 말할 수 없는 의문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이 계속 의심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가처분 신청한 것 알고 있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역주민들이 갈등이 또 다시 재실현되는 거예요.
허가취소에 대해서 민사재판을 하겠죠.
김제시가 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패소하면 판결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만약에 패소해서 손해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라고 하면 다 해 줄 수밖에 없겠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이 잘못해서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시에서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당연히 그래야죠.
죽산 주민들이 법으로 건축물허가에 대한 취소 부분을 소송을 걸었잖아요.
그게 가처분신청이 떨어졌으니까 일단 공사중지를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중지명령 내렸습니다.

○위원 임영택
중지명령하고 나서 다시 민사로 재판이 진행되잖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처분신청이 떨어졌을 특별한 사유가 있으니까 가처분신청을 떨어뜨린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재판에서 공사중지는 기각시켰고 양쪽으로 다 들어준 겁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시에서 대응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건축과장 한일택
변호사선임을 해서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어떤지 아시죠?

○건축과장 한일택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역주민들은 선출직을 통해서 대응 안 할 것을 요구해요.

○건축과장 한일택
어제까지 회의내용으로는 서로 합의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위원 임영택
합의를 하면 좋지만 합의를 해도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은 이미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어요.
행정의 신뢰도는 너무나 취약 돼 있고 이런 것들이 행정의 잘못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에는 행정의 잘못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부터 허가승인 이런 부분들이 한마디로 행정이 열린 행정이 안 되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해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할 건은 아니지만 그쪽 지역주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의원들한테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진행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개인적인 시설물허가를 내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려주면 좋잖아요.
면 행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시 입장을 전달하고 승인을 해도 승인하는데 하자가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을 열어놓으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법으로 우리는 아무 이상 없다는 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에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쪽에서 행정에 대한 허가취소신청을 했겠냐 이거에요.
김제시에서 대응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허가취소승인이 떨어지면 김제시 행정에 엄청난 상처 내지 또 이 결과를 수습해야 할 문제점들을 과장님이 같이 통감하셔야 돼요.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앞에서 말씀드린 것 확인 좀 할게요.
빈집정비사업 100% 보조금으로 하는 거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실적이 왜 저조해요?
대상이 없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요?
2011년도에 준공한 것이 몇 개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현재 41동을 철거했고 42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알고 있는 수치하고는 다른데 50%도 안 됐어요.
안 된 것은 사실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금년에 다 완료됩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하다보면 안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위원 정성주
왜 그러는 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빈집철거 하는 것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철거를 하려고 했다거나 특별하게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이 잘 안 되거든요.
그 외에 큰 것은 거의 다 되는 데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100만 원 가지고 하려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가고 하다보면 폐기물도 처리해야 하고 자비가 들어가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준공 완료는 50% 가까이 했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많은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철거완료는 41동을 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반반입니다.

○위원 정성주
50%는 다 완료했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50%는 완료했고 50%는 진행 중입니다.

○위원 정성주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니죠?

○건축과장 한일택
그건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확인하는 부분이 감사기간 중에 질타만 했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인들한테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고마움이 여기에서도 이루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암동에 (주)홍진디앤씨에서 공사한 위드아파트 있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인권위나 김제시장님께 탄원서 쓰신 일 아시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여러 번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러 번 그랬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그때 준공검사 때도 과장님이 계셨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이 보는 관점과 아파트 주민들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준공식을 했어야 하는가라는 말이 제일 많아요.
물론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해서 해 줬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예우건설이나 삼성홈네트워크 때문에도 소송하고 그랬는데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미시공된 부분도 있었다고 아파트 주민들은 그렇게 말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시공 같은 경우가 많이 있었다면 준공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거기는 보상도 받고 이긴 것도 많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뒤에 동신아파트 하고 이어지는 부분도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민원도 있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하겠지만 그때 당시 고의건 아니건 부도를 내고 홍진디앤씨를 운영했던 사람이 그 앞에 부지에 아파트 지으려고 건축신고 한 것 있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그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100여 세대, 80세대 정도를 추진하려고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몇 층으로요?

○건축과장 한일택
18층에서 20층이요.

○위원 정성주
위드아파트가 몇 층이죠?

○건축과장 한일택
18층입니다.

○위원 정성주
위드아파트 15층 아닌가요?
20층하고 뒤에 15층, 18층하고는 다르기 때문에요.
제가 살고 있는데 105동은 15층이에요.
다 15층일 것 같아요.
20층 짓는다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것은 계획이니까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위원 정성주
이분이 주거시설 짓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아파트 주민들한테 끼친 피해도 있었어요.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이요.
물론 그분도 민원인이고 아파트 주민들도 민원인이에요.
판단을 잘 하시고 이 회사가 들어왔을 때 지금 다 지키지 못한 약속을 선행한 후에 아파트가 시공되었으면 하거든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꼭 그렇게 해야죠?

○건축과장 한일택
기존 민원을 다 해결을 해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른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시장님을 만나자고 하고 저를 만나자고 해도 같이는 한번도 안 만났어요.
다수의 민원인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농촌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 있지 않는 건축물들 해소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본인들은 재산세도 납부하고 있고 그런데 토지가 분할이 안 되었다든지 다른 지번을 침범하고 있다든지 땅은 본인 땅인데 지적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 수 없다든지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동안 국가에서 특정건축물정리사업이라고 해서 두 번이나 특별법으로 기회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행 관계금 형식으로 그것을 부과하고 특별법으로 정해서 양성화 해 준 적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 기회를 몰랐다든가 그 기회를 놓쳐서 못하고 있고 지금도 추인허가를 받아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대지조건이 안 맞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 줄 수 없습니다.
대지조건이나 이런 법적인 것만 맞으면 이행 관계금을 부과해서 추인허가를 처리,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정확한 이해가 안 되어 있든지 아니면 홍보가 덜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인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추인행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본체에 대해서만 정비대상이 됩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예, 추가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기준은 본체에 해당이 됩니다.
행낭체나 창구에 대해서는 대상자로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시골에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본체도 행낭체도 다 비어있고 빈집이에요.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본체는 전주에 거주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한번씩 와서 사용을 하니까 본체는 철거할 용의가 없고 행낭체 쪽에 비가 많이 와서 주저 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본인이 철거를 하려고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빈집정비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신청을 했는데 처리가 안 되고 흉물스럽게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지원기준이 없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지원기준이 본건물이라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임의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정책방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두 번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노인 혼자 사시다가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도저히 집에 들어갈 수 살 수 없어요.
집을 철거를 해야 돼요.
불이 나니까 집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노인은 딸이 데려가 버렸어요.
동네에 불난 집이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어요.
제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빈집정비사업 일환으로 철거를 해 달라, 우선순위로 넣어달라고 했더니 동지역이라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동지역도 별도예산이 자체시비로 해서 동지역도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렇게 답변을 해서요.
한 군데는 자원봉사센터에 의뢰를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중에서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오셔서 철거를 하고 폐기물처리만 환경과에 의뢰해서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집이 또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가능합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이 하는데 환경공단에 맡기도록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228만 원씩 지원을 해서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장덕상
보통 연간 얼마나 하죠?

○건축과장 한일택
올해 48동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잘 아시겠지만 도시지역에는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했던 것인데 대부분 슬레이트지붕이 많고 일부에서는 정부하고 슬레이트를 생산한 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적지만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상에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다든지 이런 상황에 되어서 슬레이트를 빼놓으면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레이트만 쌓아놓고 방치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붕이 있는 것보다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준 상황들이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일정한 공간을 마련해 줘서 본인들이 자진 철거한 슬레이트라도 쌓아 둘 곳을 해 주든지 해서 연차적으로 행정에서 처리를 해 주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그런 것은 없고요.
슬레이트 자체를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쌓아놓는 자체도 폐기물로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철거를 하는 것이나 놔두는 것이나 똑같은 경우잖아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처리를 하려고 지원하는 것인데 쌓아놓는다는 자체는 이 취지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예산이 있어서 그때그때 발생하면 바로 철거를 하고 처리를 해 줄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미 슬레이트지붕 철거작업이 전반기에 대상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진 상태에서 그 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방기하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방치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존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주변 환경에 오염 피해가 많아요.
지역 주민들이나 주변사람들까지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148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내역 및 정산내역, 모종 고치는 것인데 이것은 전부 시비에요?
도비도 있습니까?
이것을 보면 시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한일택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도의원들이 재량사업비로 주는 것은,

○건축과장 한일택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이 가져오는 겁니다.

○위원 김택령
여기에는 없죠?

○건축과장 한일택
올해도 2동을 했습니다.

○위원 김택령
고친 것이요?

○건축과장 한일택
보고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2동밖에 안 돼요?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금년까지는 도의원들 재량사업비라고 해서 몇 동씩 동네에 해 주더라고요.
그것은 방송에 나오다시피 내년도부터 예산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금년도에 37동을 개보수를 하고 신축은 10동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신축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한일택
신축이 안 된 마을도 230여 마을이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래도 2~30세대가 된다든지 4~50세대가 된다든지 이런 마을에는 가능하겠지만 10여 세대 되는 농가들이 있는 부락이 많잖아요.
그런 데까지 다 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도의원들이 재량사업비를 갖다가,

○건축과장 한일택
금년도에 500만 원 하고 1천 5백만 원 개보수로 2동을 했습니다.

○위원 김택령
모종포장 처리해 주는 것은 뭐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것이 개보수에 들어갑니다.

○위원 김택령
그것이 방부칠이에요?
방부칠이라는 것이 뭐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방부칠은 나무 목재에 칠 해놓는 겁니다.

○위원 김택령
내년도부터는 그런 사업이 효율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나 눈이 와서 나무가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3~4년만 지나면 다시 개보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방충망을 쳐 놓으면 보수가 될 것 같아요.
보수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세워졌는지는 몰라도 그런 곳에 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한번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개보수사업 관련해서 2009년도에는 어린이놀이터에 개보수사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개보수사업이 자료에 안 올라와 있는데 공공주택에 관한 어린이놀이터는 다 시설정비가 된 겁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10년 이상 된 김제 시내에 있는 아파트는 다 했습니다.
10년에 한번 씩 다 했고 한 것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나야 다시 대상자로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해 주면 그것으로 어린이놀이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단지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미
그 사업 중에 어린이놀이터에 신경 쓰셔서 많이 정비하셨어요.
정비한 것들이 다른 잔고장이 없는지 위험하지 않은지 점검을 나가서 관리를 해 주시고요.
영세민아파트 관련해서 영세민아파트가 시영아파트가 있고 주공아파트가 있죠?

○건축과장 한일택
주공은 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시영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시영아파트는 입주대기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많이 밀려있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대기자가 30여 세대이고 예비주자로 뽑았는데 거의 해소되고 7~ 8세대 남았습니다.
2세대 남으면 그때 재모집을 할 겁니다.

○위원 김영미
주공아파트는 입주대기자들이 많죠?
이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거기는 수시로 대기자를 받습니다.

○위원 김영미
지금 대기자가 200명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주공아파트를 가시는 분도 김제시민이고 시영아파트로 가시는 분들도 김제시민이잖아요.
입주대기자를 입주가 안 된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의 형평성을 풀어갈 대책은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아파트가 있어야 그것이 풀어지는 것인데 저희들은 공개를 해서 예비주자를 뽑고 있거든요.

○위원 김영미
입주대기자는 많은데 공급할 아파트가 모자란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미
그러면 김제노인복지임대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을 한다고 시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복지임대사업 분양으로 가잖아요.
분명히 영세민아파트들이 모자란다고 대기자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건축과가 관련부서와 업무연찬 시 현재 그 입장을 개진하셨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시영아파트나 영구임대아파트는 임대료나 보증금이 일반인이 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기자를 보면 거의 영세민 위주거든요.
그분들이 일반아파트 임대를 한다고 해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위원 김영미
과장님, 노인복지 임대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시영이나 이런 데 일반인들중에 나이들이 어느 정도 차신 분들은 그쪽 으로 일정 정도 유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임대 아파트라 여기하고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 수요공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주무 부서로서 업무연찬을 하셨냐는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아파트는 공급을 하지 않는 한 일반아파트에 대한 것은 어떻게 수요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되는데 노인복지 임대아파트도 그냥 서있는 상태여서 분양을 간다 이것만 됐지 바로 완공이 될 단계도 아니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정책을 가자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에서 풀어주시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 건축과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 시정 질문에 답변을 하셨잖아요.
0.7대의 주차공간을 한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제안하겠다.

○건축과장 한일택
지금 사업 승인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복지임대 아파트일 때는 임대일 때는 주차공간에서 많이 고민이 없었어요.
그런데 분양으로 갈 때 과연 노인 세대만 살 것인가 아니면 관련된 아들, 자녀들이 와서 살 수 있는 부분까지 법적으로 풀어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주차공간도 고민해야 된다, 이런 고민들을 국장님한테나 주민복지과나 도시과에 제안을 하셨는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주차장은 일단 분양으로 바뀌었을 때 분양에 따른 주차대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분양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해 줄 수 없습니다.
확보해야 합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서류가 온 것도 없고 해서 당연히 분양으로 갔을 때 주차 필요한 대수가 모자라면 주변에 있는 땅을 확보한다든가 해야 분양으로 사업 승인을 바꿔줄 수 있지 이 상태에서 이미 서있다고 해서 분양으로 바꿔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김영미
김제시 전체적으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당연히 그렇게 충족이 되야만이 분양으로 사업승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일택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쾌적한 도시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친서민 주거복지 실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처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건설과장 임성근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보고 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농어촌용수 운영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농어촌용수 말씀입니까?

○위원 정호영
예.

○건설과장 임성근
농어촌 용수는 시군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어서 총 124개 저수지가 김제시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한 농사용 농촌용수가 되고 각 가정에서 지하수가 현재,

○위원 정호영
현황 말고 김제시 농어촌 용수 구역 관리에 대한 조례를 보면 매 5년 타당성 검토하고 10년 단위로 사업계획 운영계획서를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어있어요.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AI나 구제역을 통해서 지하수 같은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농촌용수 관리가 지금 잘 되어야 되는 시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때도 그렇고 사업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챙기셔서 조례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물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각별하게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호영
김제시에 착정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몇 대 있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숫자는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읍면동에 보유하고 있고 임대도 하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착정기에 대한 관리 실태 한번더 정비를 해 주시고 사용량이 많이 없다고 하면 읍면동에서 빌려서 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 다고 하면 운영 방안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향후에도 더 필요가 없다면 조례도 폐지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 맞게 조례 개정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하동지구 전원마을 추진 현황이 몇%나 진행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하동전원 마을은 올해 예산이 추경에서서 하수관거 연결 사업하고 조경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금 건축물은 몇 채나 지어졌습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건축은 한 채를 기초해서 벽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오만수
아닌데 지붕까지 다 씌워졌는데요.

○건설과장 임성근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요.

○위원 오만수
지금 조경하고 있는데 조경나무만 묻어놓고 하지도 않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지금 발주해서요.

○위원 오만수
그리고 숫돌인가 돌을 구석구석에 부어 놨던데 그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조경하려고 길할 때 양쪽에 견치석 박으려고 갖다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조경하면 길이 나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동안에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관리를 했는데 의원님들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하수도 뚜껑이나 이런 것들이 도난이 돼서 파출소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잡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발주할 때 조경하고 하수도 공사하고 난 뒤에 하수도 뚜껑을 다시해서 안전하게 하려고 제작해서 납품받으려고 합니다.

○위원 오만수
하수뚜껑이 몇 개나 돼요. 상당히 재미 봤겠던데요.

○건설과장 임성근
제가 현재 가봤는데 거의다,

○위원 오만수
거의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걷어갔던데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사항을 과장님이 보고를 받았습니까?
과장님이 가서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제가 봤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컨테이너 박스인가 한쪽에 있던데 그것은 뭐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시에서 한 것은 아니고 개인이 한 것 같은데 실태를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 부분을 뚜껑을 전부 다 주어갔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걷어간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한 45개 정도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 오만수
시비로 다 조성해 주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엄청난 손해를, 오래 세월이 가다보니까 건물은 안지어지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범죄가 일어난 거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올해 연말까지 분양을 해서 완료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저수지 준설 작업을 건설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백산면 석교리 신성마을에 고지라는 곳이 있는데 준설계획이 섰나요?
저수지 담당은 누가해요.

○농지개발담당 최세진
지금 예산이 1억 정도 서 있기 때문에 한 군데 하는데 5천만 원 1억씩 들어갑니다.
우리가 전부 관리하는 것이 104개인데 농어촌 공사 것 빼고 하기 때문에 일부 하는 것 만 하지 크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올해는 3억 예산을 올려서 3억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관심가지고 조치를 해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농지개발담당 최세진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건설과에서 한 것 김제시 도로 분야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선정이라고 하는 현수막이 시청옆 도로변에 붙어있어요.
이것은 건설과에서 어느 회사한테 이렇게 해서 붙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도로공사도한 회사도 있고 그래서,

○위원 오만수
인센티브는 얼마나 받아왔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4억 받아왔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럼 4억까지 받았다고 써서 붙여줘야 김제 시민들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신문 지상에 났으니까요.

○위원 오만수
신문은 다 안 봐요.
전북 TV인가 그것도 시내권이나 보지 농촌지역은 못 봐요.

○건설과장 임성근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시장한테 점수 따려고 시청앞에 두군데나 100m 거리도 못 되는 곳에 하는 것인가 상당히 의심스럽더라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앞으로는 게시물을,

○위원 오만수
이것도 지정된 게시판에 붙였으면 굳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시에서 이런 짓을 해 놓고, 도시과에서 어제 의원님들 질문사항에 57건인가 조치는 했는데 조치 강구대책이 안나왔어요.
그래서 질문하려다가 이것은 건설과에서 한 것 같다 해서 물어보려고 사진을 찍어왔습니다만 떼어졌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물론 홍보도 좋습니다.
시민들이 알라고 홍보도 좋지만 행정을 주도하는 시청에서 도로를 막질러서 한다는 것은 조금 각 실과에서 챙겨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모든 협조를 많이 받는데 이 질문해서 다음부터 협조가 끝날 것 같은데 감정은 가져주시지 말고 이런 것들은 우수과에서 먼저 챙겨주셔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김제 육교 재가설 타당성 조사 용역 다 끝났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끝나서 현재 국토해양부하고 국토해양 위원이신 최규성 의원님이 열심히, 엊그제도 제가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 40억이 기획 예결위소위에 올라가 있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아직 불참을 하고 기회가 안 되어서 통과되면 국비로 추진을,

○위원 임영택
예산이 이렇게 되면 가내시 이번 예산에 안 잡힙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국토해양 상임위에서 올라간 것, 부처에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님들 6분이 박기춘 의원님으로 해서 최규성 의원님이 발의해서 현재 계수 소위원회에 들어가서 감액심사하고 증액심사에 들어갈 단계에 중단돼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규성 의원님이 각 과선교를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법까지 개정해서 의원 9분이 현재 각 부처에 뿌려놓고 있는 중이고 연말까지 통과시키려고 하면 전국에 500개 되는 과선교를 국비로 추진 될 수 있는 것이 희망적입니다.

○위원 임영택
하여튼 잘 알았고 더 열심히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2천만 원 공사 발주 건수가 자료에 나온 것이 몇 건이나 되지요?
건수는 몰라요? 지금 상당히 건수가 많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용역 감리한 건수가 올해 5건 인가요?
자료에 보면 5건으로 나왔는데요.

○건설과장 임성근
제가,

○위원 임영택
과장님 건수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면 김제에서 발주해서 공사가 끝나면 민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감독이 성의 있게 감독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기술직 공무원들 각 부서에 다 있잖아요.
몇 명이 담당 하나요? 각 계별로 다르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2천만 원 이상 발주하고 용역감리도 마찬가지에요.
용역감리도 돈 줘서 감리시키는데 감리 철저히 해서 하자 안 생길 수 있도록 하자 하는데 제가 가봐도 정말 문제 많아요.
어떻게 엔지니어들이 공사를 그렇게 하냐고요.
그래서 두 번 공사해서 부실하게 공사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손해를 준다거나 또 민원이 있어서 재공사를 한다든가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금년도 사업중에서 명시이월 사업이 몇 건이나 돼요.
2012년도로 넘어갈 것들 담당직원 아는 분 없어요?
사업예산은 편성이 되었는데 전혀 사업으로서 운영을 못하고,

○건설과장 임성근
명시이월 사업은 제가 거기까지는 자료를 안 챙겼는데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챙기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정도는 감사 이전에 전부 파악이 되어야 해요.
아시겠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명시이월 사업을 예산때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예산도 없는데 계속해서 이월쪽으로 가는지 사고이월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든지 문제가 많은 것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현황에 나와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행정감사때 지적도 받고 개선도 하고 그렇잖아요.
자료도 준비를 안 하셨으면 안 되지요.
다음부터 준비 잘 하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하여튼 최소화 가능하면 없어야 돼요.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요.
입찰 공사중에서 2011년도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받은 걸로 15건인데 하도급이 11건이 나갔는데 그중에서 지역업체로 6건이 나가고 타 지역 업체에 5건이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이게 다 건설과 것은 아니거든요.
건설과도 일부 있을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전문 공사에서 하는 것은 없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전부 다 지역 업체입니다.

○위원 임영택
건설과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해당이 안 되더라도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가능하면 지역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직 공무원들이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역업체들도 경쟁력도 찾고 지역경제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동 전원마을 추진 경위가 2006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의회에서도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추진해서 지금까지 분양도 미비하고 아직까지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하동전원 마을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39억 7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임영택
제가 뽑은 자료는 38억 9천 9백 들어갔어요.
거의 한 40억 들어갔어요.
그중에서 국비가 11억 8천, 시비가 2천 7백, 정말로 나는 이런 사업들 보면서 우리 김제시가 얼마나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지 대표적인 사례에요.
이 사업 목적은 아시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은퇴한 도시민들을 입주시키기 위한 조성 사업이에요.
그러면 김제시 타지에서 얼마나 입주 신청을 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현재 입주자가 30명인데 거의 김제분들이 대다수고 전주는 약10명 미만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정말로 이것은 담당자 구상권 청구를 해놔야 돼요.
제가 현지도 가봤어요.
하수도 시설한 것 하며 그 뒤쪽 공간으로 돌로 한 것하며 마을조성 한 것하며 이번에 또 사업 마무리 한다고 하수도 사업비 250만 원하고 조경 사업비 150만 원 또 들어갔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직도 발주 못했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임영택
그 당시 이 사업비 정말로 있어야 분양한다고 의회에 와서 몸부림을 쳐서 예산편성 했는데 지금 까지 집행도 않고,

○건설과장 임성근
현재 발주해서 하수도는 완료했고 포장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조경은 조금 발주가 늦어지는데 연말 안으로 다 완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계속 공사가 늦어가니까 활성화가 안 되니까 분양 신청을 하고도 계속해서 입주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입주 후보자가 23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 순위로 해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현장에 가봤는데 이제 한 집 짓고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정말 국장님앞으로 이런 사업들 우리 김제시에서 재정 부족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런 사업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본래의 원칙대로 조성도 못할 걸 그렇게 몸부림쳐서 꼭해야 한다고 의회에 승인 맡아간 사업이 향후 한 5년 되도록 까지 방치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공무원 새로 바뀌면 그 공무원께서만 힘들어하시고 그런단 말입니다.
정말 시작한 사람 찾아서 구상권 청구해야할 사항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 끝까지 해서 이 사업을 엉망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의원님들이 업무보고나 할 때 말씀이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 계획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어차피 조성이 되었으니까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분양도 하시고 사업 속도 내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중에 저수지를 만드는 것 외에 대형관정이나 중형관정, 소형과정 사업이 지금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작년 연말에 대형관정 세공이 내려와서 금년에,

○위원 장덕상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비로만 합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국비로 내려왔고,

○위원 장덕상
대상지 선정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끝났고 내년 본예산 시비로 2억 5천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앞으로,

○위원 장덕상
제가 실무자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니까 그 사업은 없어졌다고 우리한테 답변을 해서 왜 이 사업이 없어 질 수 없는 사업인데 없어졌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속 사업 진행을 한다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2억 5천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덕상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어요.
사실은 지하수 오염 문제까지도 고민할 정도로 많이 고급은 되 있지만 그래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꼭 해 줘야 될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고 실태조사도 정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두 번째로 명시이월 사업 중에 1,619페이지에 보면 황산 백일 남양2리 도로개설 공사가 전혀 진전이 없어요.
1년이 경과가 됐는데 전혀 진전이 없는데 왜 명시이월이 되어야 하는지 내용을 보면 그냥 토지 협의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만 되어있는데 그 동안에 어떤 추진 노력을 해 주셨는지 하고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성근
현재 미집행 사유를 보시면 토지 협의가 지연이 됐는데 그래서 명시이월을 불가피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전준섭 담당이 해서 협의를 했으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 이유를 전 계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지역개발담당 전준섭
전에 황산면에 구면장으로 근무하셨던 최용택이라고 그쪽 직원땅 같은데 협약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1년 동안 설득을 해서도 안됐는데 내년에도 명시이월 한다고 해서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역개발담당 전준섭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감정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어있지요.

○지역개발담당 전준섭
저희하고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행정하고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개발담당 전준섭
약간 그런 것도 없지 않아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걱정입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정말 속수무책으로 민원인들 더군다나 공직 생활을 하셨던 분들과 연관이 되있는 분들이 감정적으로 나와서 답답할 노릇이네요.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그냥 명시 이월해 놓고 내년에도 노력해 보고 안 되면 불용 처리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노력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꼭해야 되는 길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사업 성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수해복구 사업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선동리 산수마을에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예, 가봤습니다.

○위원 장덕상
거기 민원이 있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보상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위원 장덕상
보상도 있고 설계가 잘못됐다고 난리에요.
그리고 반토막짜리 공사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위원 장덕상
지금 수로관 묻다가 부족해서 남겨놓은 부분도 있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현장은 다시 한번 봐서요.

○위원 장덕상
현장 확인을 하셔서 어차피 공사가 들어갔으면 주민들이 보기에 만족스럽게 해 주셔야합니다.
특히나 거기가 수해를 입은 지역 아닙니까?
수해로 파손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갖는 불안감이 그 만큼 크다고요.
그 앞에 축사가 있는데 축사를 정면으로 해서 물이 내려오도록 설계가 되어있다는데 그것도 확인을 해보세요.
꼭 확인을 하셔서 지역주민들 얘기 듣기로는 공사가 끝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담당자한테 전화하면 이미 공사가 끝났고 더 이상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해 버린다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겨 봐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오만수 의원님이 하신 말씀 위험도로 개선사업 작년에도 우리가 수상했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도 수상 하셨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성주
수상한 인센티브 어디 공사에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중앙이나 도에서는 신규 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실무자 선에서는 금구, 백구간 그쪽 위험도로에 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던데요.
어쨌든 간에 작년에도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직원분이 대통령 표창 받았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도 받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인센티브를 받아온 것은 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설비 중에서도 부기를 “등”자를 빼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소규모 토지매입 등이라고 하니까 등자하나 써놓으면 모든 예산은 다 들어가요.
제가 토지 매입 한 것을 가져 오라보니까 “등”자가 하나 써 있다고 하면서 아무 관계 없는 것이다 포함이 되나 봐요.
이런 예산은 승인해 준 저희도 잘못이지만 늦게라도 이런 예산편성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012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도의원 재량사업비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고 매스컴에 날마다 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재량 사업비보다는 그렇게 않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거기에 선심성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성주
그런데 19개 읍면동에 내려가서 쓸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은 전부 부기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성주
이 부기를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것은 달았으니까, 그 다음 밑에 보면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해서 15억이 있어요.
15억에 대해서 부기를 달 용의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기획실에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부기를 달아 오라고 한 것 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한 것 입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아마, 감사계통에서 그렇게,

○위원 정성주
제가 기획실장 오시라고 하려다가 예산심의가 있어서 그러는데 또 하나 확인을 해야겠네요.
건설과 예산이 삭감되면 과장님이 질책당합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신경 쓰는 것이 맞습니까?
질책을 당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5억에 대해서는 전액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수정 예산 때라도 목을 부기를 달아 온다면 해 줄 용의는 있어요.
이것도 바꿔주고 똑같이 해주시는게 낫지, 당신은 그냥 15억 쓰고, 우리는 일일이 달아 오라고 하고 어느 것을 달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형평성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전에 부기 표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일단 1,586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관련해서 1,891건해서 하셨는데 결손은 뭐고 미수는 뭡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대충 넘어가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1,891건이나 되면 과태료도 있고 사용료도 있고 수수료도 있고 하면 대충 큰 틀에서라도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 시정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제가 별도로 항목별로해서 의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리고 내년부터는 여기 자료에도 큰 틀로라도 구분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 부과에 있어서 저희가 통신주 점용료 부과내역을 뽑아보라고 했더니 3년 치를 가져 오셨어요.
부과 내역이 부과만 한 것 입니까? 징수까지 한 것 입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부과하면 징수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연차적으로 징수내역이 늘어나고 있는데 통신주 도로점용 관련해서 민원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영미
제가 개별적으로는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일예를 들면 홈플러스 사거리 같은데 상당히 혼잡하죠.
홈플러스 자체 주차장이 협소하다보니까 바깥에 주차하면서 도로점용 전신주 그런 것들이 거기가 상당히 많이 얽혀있어요.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세어보세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점용허가를 할 때 도로 여건을 살펴서 횡단보도에도 서있고 그러거든요.
걸어 다니시는 분들의 민원입니다.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점용 허가를 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수해 피해지역 관련해서 장덕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촌공사하고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농촌공사에서는,

○위원 김영미
농배수로 개선 관련해서요.

○건설과장 임성근
농촌공사에서는 현재 농배수로는 없고 양배수장 수해 피해가 주로 나서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쪽이 내년 개선에 추가 됩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농촌구역 지역이든 어디든 해서 상세하게 조사해서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내년에도 수해 피해나면 안 됩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몇 번 질의가 된 내용인데 은곡지구 소규모 농촌지역 용수개발 사업이 아직도 무엇이 미진해서 집행 잔액이 10억인가요?

○건설과장 임성근
현재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복남
수십 건 민원 그분하고는 잘 정리가 되어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지금도 그분이 민원제기를 하는 것이 70cm를 낮춰서 묘지가 침수가 안 되게 해달라고해서 방수를 낮추려고 하는데 또 그것을 번복을 하고 해서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협의는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얘기를 해서 묘지 침수가 안 되는 조건으로 처리 하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복남
묘지 이전 옮기는데 협상이 어떻게 돼요. 전혀 안됩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묘지는 절대 옮기지 않는 다는 그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복남
옮기지 못한다고 그래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옮기면 저희들이 아무런 것이 없는데 묘지를 안 옮기고 침수만 안 되게 해달라고 해서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복남
70cm 안 낮추고도 침수 안 되는 위치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복남
그런데 묘지 하나 때문에 70cm를 낮추면 그 물양이 어느 정도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수량이 약간 줄어듭니다.
여유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저수지 공사를 해 놓고 70cm를 까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공법도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느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니까 고심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복남
당초에 예산이 40억으로 책정이 되어있었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50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복남
당초에 50이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복남
그런데 60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 때문에 늘어났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동안에 일부 변경 사항들이 몇 년에 걸쳐서 해온 설계 변경 사항으로 있고 보상비 이런 것들 해서 늘어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복남
그 민원인이 딴 요구 조건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처음 축조할 때부터 아마 그전에 여러 과장님들도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복남
과장님 능력이면 충분히 어떤 방법도 하실 텐데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계속 농지개발관리담당 최계장님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복남
하여튼 정리해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사회기반시설 개선과 농업기반 시설사업으로 잘사는 농촌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희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재난안전과장 이정희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하동 침수위험지역 정비공사가 가족사랑요양병원 밑에 수로를 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교월동에 원협공판장 밑과 구산천 연결되는 곳하고 갈공동 입구 쪽 일부하고 송신탑 있는데 송림타월 밑에 그 부분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가족사랑요양병원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지역만 몇 미터나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그 지역만 300미터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잘 해 놓으셨던데 아쉬움이 있는 것이 가드레일이 안 쳐져 있어서 사고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여건이 있던데 보셨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저도 봤는데 당초에 저희가 그 부분을 20전 밑으로 놓고 포장까지 내줬었는데 포장은 일부 침화가 된 다음에 하려고 일부로 남겨놓았는데 위에 하고 닿는 데는 위험한 데가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 주심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백산 쪽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석교리에 고성곤씨 집 뒤에 옹벽 내지 가드레일을 해 달라는 말씀을 사무실 들어가서 드린 일이 있는데 그 예산을 2012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저희가 그때 의원님과 고성근씨 집 있는 데를 방문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과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서 이왕이면,

○위원 오만수
그래서 예산을 만드셨는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2012년도 예산에 계상을 안 시켰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재난안전과에서 단위사업으로서 해서 재위험지역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오만수
또 하나 민방위장비 구입 및 보급 현황이 있는데 전자메가폰을 비롯해서 675점을 새로 구입했다는데 읍면동에 보관할 수 있는 창고는 다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창고는 거의 다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전에 보면 어느 정도 적당한 곳에 있으면 포장을 쳐서 놓고 관리를 했는데 과장님이 가시면서 읍면동에 창고를 다 지어줬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그것은 그렇게 안했고 민방위장비나 이런 것을 읍면동에 몇 점 몇 점 이상 해서 전체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구입해서 줘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으나 포장 바깥쪽에 놓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무실 내에라도 박스를 해 놓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그것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전에 보면 전등이라고 하는지 후레쉬라고 하는지 그런 것 있잖아요.
전지를 끼워서 주는데 몇 개월 후에는 전부 못 쓰거든요.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직원을 통해서라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확인을 해서 배터리를 제거한 상태에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관리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돈을 아끼는 차원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알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각종 세외수입 관련해서 하천사용료 농민들만 내나요?
호남고속철도 같이 국가기관사업은 하천점용료를 안 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국가청이나 지방하천에 하천부지로서 저희한테 점용허가를 맡아서 경작하는 사람은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호남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영구점용도 있고 일시점용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점용료를 안 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면제가 됩니다.

○위원 김영미
농민들 같은 경우 올해 이렇게 수해를 만나서 힘든데 추곡수매 후 납부 약속만 받으셨는데 올해는 감면대책 같은 것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감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못 먹게 생긴 것은 100% 되고, 중간은 70%, 그 다음 50%까지 해서 읍면단위로 조사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 김영미
다음은 고속철도 관련 사업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료에 보면 많은 구간을 점용허가를 해 주셨습니다.
허가조건이 공사 시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사용 자재적치 등 하천구역 밖에서 시행하고 공사로 인하여 환경관련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점용공사 및 점용관리 등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시행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고 시에서 허가조건을 달으셨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올해 용암천, 두월천, 오정천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죠?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자가 허가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시에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저희가 비만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나 그런 적치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공문을 보냅니까?
미리 가서 점검을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우기철에는 공문을 보냅니다.

○위원 김영미
공문도 보내지만 미리 가서 사업장도 점검을 하셔야죠.
재난안전과 적은 인원으로 애쓰시지만 주요하천은 미리 가셔서 하시고요.
다행히 오정천은 사업자가 관리소홀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은 매듭이 지어졌습니다마는 용암천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하천 안에 자재를 적재하고 성토를 해서 더 피해가 많았거든요.
이 부분은 시에서 허가조건을 달아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독을 하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알았습니다.
우기철에는 직원들을 내보내서 감시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제가 며칠 전에도 가 봤거든요.
방치가 된 상태가 많고 제가 더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은 백구, 용지 농민들 피해보상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업체에 시도 입장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수해복구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행정사무감사에는 29건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32건으로 해서 사업이 있는데 지금 14건만 빼놓고 착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소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할 것이 전체적으로 15억 원인데 12억 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발주를 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또 원평천 관련해서 지난 폭우피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마을에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이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원평천 유정마을 입구에 추입보가 높이 설계가 돼서 수위가 높아져서 제방으로 물이 넘쳐서 마을로 쏟아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방이 터질 위험이 있어서 주민들을 대피시켰는데 그쪽 지역에서 추입보를 낮춰달라는 민원이 제기하고 있어요.
그 민원 받으셨죠?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받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80전 정도 성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광역권과 연관성이 있어서 성토는 도감사 왔을 때에도 지금은 그렇게 해서 올릴 필요성이 있느냐 하천기본계획상에는 80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입보를 낮추든가 성토를 하든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것은 사고에 대한 예고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 없고 금년도 같이 이런 상황에 폭우가 내린다면 제방이 안 터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미 한번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만약에 추입보를 못 낮추게 생겼다면 주평마을 앞에 같이 파라피트라도 설치를 해서 그 부분은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예방해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유산천 공사가 신세계병원 밑으로 마지막 구간 공사가 마무리 됐는데 공사가 마무리 되고 불과 한 달도 안 되서 거기가 무너졌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 공사에 대한 보완은 공사업체에서 해야 합니까?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로 해야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집중으로 해서 피해액에 잡혀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추진할 계획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설계까지 해서 다 넘어갔습니다.

○위원 장덕상
저는 이 한 가지를 문제제기를 하려고 해요.
어차피 유산천 정비공사를 했던 것은 이런 수해상황이나 재해상황에 대비해서 하천정비를 하고 하천준설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물론 예년에 비해서 많은 유슈량으로 인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하류지역에도 피해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런 재해에 대비해서 공사한 사업이 그렇게 비가 많이 옴으로 인해서 바로 무너지는 상황이 됐을 때 그 공사에 대한 하자는 없는지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공사가 난립으로 돼 있고 어설퍼요.
준공검사를 하실 때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서 준공처리를 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준공과정에서 기술적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신세계병원 들어가는 데는 저희 하천기본계획 상에는 도로를 해서 여유분을 60전 정도 두게 되어 있는데 비탈면이 1미터에서 2미터가 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물이 흐르면서 토사가 다 유출돼서 그런 것이지 바닥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비탈면 흙 있는 데가 파헤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보완이 되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다시 재발하지는 않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려고 다른 방도로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보완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도 불안해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현장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2012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전혀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에 그 부분까지 다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은 지역주민 집단민원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미 몇 번의 진정서를 통해서 시장님께도 전달이 됐던 내용이고 개선이 요구됐던 내용이고 원평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번 원평천 공사를 할 때 해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원평천 공사가 끝나면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꼭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1733페이지 재해위험지역 관리 및 지원현황, 이것은 공공성이 있는 것만 하는 거죠?
개인주택이나 아파트는 아니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공공성이 있는데도 하고 이 부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놓은 데는 10억 이상 큰 데고 급경사지라고 해서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39개소 되는데요.

○위원 김택령
만경 영광아파트,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영광아파트는 기금을 6천만 원을 받아서 저희 6천만 원과 합해서 1억 2천만 원으로 보강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돈으로는 적어서 오늘 김상락 계장이 도청 회의에 갔는데 이왕이면 1억 2천만 원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보강공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높이는 50미터 되죠?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무너진 부분만 공법을 기술자들 데려다 했더니 2억 정도 든다고 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것이 아파트하고 전기줄 하고 사이가 10미터도 안 될 거예요.
만경에서 유독 어린이들이 있는 곳은 그 아파트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급경사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꼭 관심을 가져 주셔서 큰 피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용천 공사 하죠?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복남
소용천 상류에 도비사업으로 옹벽을 쳐서 해 놓은 것 있잖아요.
옹벽 쳐서 잘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이번 하천공사에 철거해서 벌리죠?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도비사업으로 해서 소용천에 추입보 식으로 해서 물 대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2개소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복남
최병희 도의원이 지원을 해서 옹벽을 쳐서 잘 해 놓은 게 있어요.
그쪽 민원에 의하면 완벽하게 잘 해 놨는데 현장에서 그 민원인이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 보니까 전부 철거한다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들이 예산낭비 아니냐고 하는데 소용천 예산이 12억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복남
예산을 막 써버린다는 식으로 무성의하게 답변한 모양인데 어느 친환경하천공사를 한다고 하면 저도 불합리하기는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완벽한 쪽으로 보면 놔둬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쪽 민원인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그 시설을 놔두고 공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민원인 한번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복남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원평주차장 문제는 더 이상 진전이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감정평가액이 16만 원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30만 원 얘기했다가 지금 20만 원 정도로 떨어졌는데 저희가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뒤로는 추진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복남
그때 계장님 말씀을 들어서 감정사 쪽을 계장님이 해 보라고까지 제가 중간에서 연결을 했는데 지금까지 뭔 얘기가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감정평가하려면 1년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복남
그분하고 주차장 내에서 결정이 안 된다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저희도 하천에 있던 주차장을 주민편익사업 위주로 해서 인근에 옮기려고 했는데 금산면지역에서도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토지매입이 전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주차장 옮기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공용지도 없고 멀리 있는 데는 있어도, 가까이 있는 데는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복남
그게 아니면 저도 막연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아요.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조례현황을 보니까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관리에 관한 조례가 재난안전과로 왔어요.
관련부서가 주민복지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이렇게 3~4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과로 온 이유가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재해에 관련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총괄은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매듭지은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내년도 사업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만 하고 총괄만 한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재난취약 요소에 사전예측과 대응체제구축으로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생활 안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16시15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정용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 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상하수도과장 신정용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김제시 상수도 보급률이 몇%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상수도 보급율이 83.8% 입니다.

○위원 김복남
언제까지 끝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언제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급수 가구수들이 요구를 해야 만이 전체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17%는 주민들이 언제든지 요구하면 시설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원선이라고 그러나 그것도 안 깔려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깔아놔야 농가들이 요구를 하지 길로 원선이 안 깔려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해도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김제 전역은 대부분 깔려있고 외곽지역에 한두 집씩 있는 지역은 아직 신청이 없기 때문에 깔지 못하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깔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일단 원선을 길 따라서 깔아놓고 주민이 쓰고 안 쓰고는 선택권은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깔아놓지 않고 선택하고 싶어도 원선이 안 오다 보니까 막연한 민원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현재까지 그런 민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내가 요구도 했는데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노후 수도관 교체는 계획성 있게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터지면 교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지금 20년 이상 된 노후관 교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많이 파손되는 누수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20년 전에는 관이 뭘로 묻혔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PVC, 간관, PE관 등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쨌든 김제시 상수도 보급율이 83%면 타 시군에 비해서 낮지는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보급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 그래요. 지선이 다 깔렸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현황을 몰라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내가 봐도 안 깔려있는 있는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집단 된 마을이 아닐 수도 있겠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집단 지역이 아닌 도로망은 안 깔릴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런 데 주민들은 더 애착을 느끼고 수돗물을 요구해도 즉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를 찾아서 선을 깔아놔야 아무 때라도 주민이 요구했을 때 물 공급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각종 이월사업을 보면 전량이 전부다 완료가 됐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하수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택령
전부 이월사업 없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위원 김택령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상수도 체납액 그것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실적이 95% 이상 받고 있습니다.
실적은 상당히 좋은 데 여기에 나온 것은 10만 원 이상 짜리만 했기 때문에 실적이 95% 나와 있는데,

○위원 김택령
여기는 그러면 가정용은 없고 전부 공업용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가정용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공업용을 하면 회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서 나갔다든지 그러면 상수도 요금은 어디서 받아야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들어오는 대로 이관이 되거든요.

○위원 김택령
다시 이사 온 사람이 상수도 요금을 내도록 되어 있고 만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위원 김택령
전기 같은 것도 두 달인가 안내면 차단을 하더만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우리도 30만 원 이상하고 세 번 이상 요금 안내는 가구에서는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면 가정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살아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단수조치를 하면 많이 내는 편입니다.

○위원 김택령
단수조치도 하고 있고 만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수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위원 김택령
그 사람들도 상수도 요금을 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위원 김택령
감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상수도 시설을 하는데 분기간 연결 사업은 그냥 해 주지요.

○위원 김택령
전기라든지 전화는 감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상수도 요금은 생활보호 대상자도 혜택이 없고만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렇습니다. 상수도는 그냥 놔줍니다.

○위원 김택령
설치만 해주고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위원 김택령
그래요.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하수관거 1단계 사업 언제 끝나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당초에는 12년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졌었는데 정부에서 사대강 사업과 평창 동계올림픽 관계 때문에 그쪽으로 돈을 투자하다보니까 국고 부담이 상당히 적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까지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1단계 몇% 됐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47%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47%인데 13년까지 가능하겠어요?
2012년도 예산 얼마 왔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2012년에는 36억 와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제가 볼때는 지금 예산편성 되는 것으로 봐서는 2015년까지 더 갑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2단계 사업 용역 끝났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이제 시작합니다.

○위원 임영택
내년에 2단계 사업 예산 편성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내년에는 설계비만 반영이 됩니다.

○위원 임영택
1단계 사업도 안 끝나고 2단계 사업이 가능하겠어요.
2단계 위치가 읍면동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읍면동 전부다 해당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4개 읍면동만 해당됩니다.

○위원 임영택
만경, 죽산, 금구, 금산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차피 우리가 설계하고 투융자 심사다 하고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지연되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국비 확보 최선을 다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상하수도과 작년치 이월사업들은 거의 마무리 되었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2011년도에서 2012년도 가는 이월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명시이월사업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명시이월사업이 3건 정도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디 어디에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총인시설하고 CSOs하고 금산 공공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위원 임영택
CSOs사업이 저류조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임영택
유입되는 것 한번 걸러주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저장해 놨다가 다시 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두 군데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임영택
국비가 몇%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국비가 70%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방비 30%고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임영택
도비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도비는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얼마짜리 사업이죠?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176억짜리 입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시에서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라는 사업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환경부하고 네 개 시군이,

○위원 임영택
이런 사업하는데 지방비 부담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류조 사업을 재난안전과에서도 한단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에서는 중앙초등학교에 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요촌동하고 어디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중앙병원 앞에 하고 용동기계 펌프장 옆에 합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시에서 과연 현실성이 있는 사업인지 한번 검토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방자치 예산이 있으면 해야 되지만 지방자치 예산에서 다시 한번 고려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지 매입이랑 다 했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부지 매입은 요촌동은 끝났고요.

○위원 임영택
도시계획시설지구 변경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다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언제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10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토지매입 다 하고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임영택
법적절차는 다 거쳤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다 거쳤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지방비 확보가 문제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용역감리 현황을 보면 전문 업자한테 누수탐사도 용역을 했네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임영택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했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공무원들도 하고요.

○위원 임영택
용역 이렇게 해서 50건 했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올해는 50건을 용역 했는데 29건이 탐사가 되어서 정상 처리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용역비도 상당히 많아요.
도급액이 3천 2백, 그러지요.
그리고 배수지 현황이 어디 어디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배수지가 금구, 금산, 죽산, 만경, 김제에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도 용역해서 시설 점검 받네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임영택
매년 이렇게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매년이 아니고 2년에 한번 정도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법으로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임영택
공무원들은 못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문제점 발생한 것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경미한 사항만 발견이 되어서요.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은 업무보고때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아시겠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2천만 원 이상 사업 발주 건이 몇 건이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제가 전체적으로 빼지 못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료에는 20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감독 잘 하세요.
상하수도과에서 매설공사하고 어렵게 예산편성해서 마을길 농어촌도로 한 것 들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 하는 것 보셨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감독 잘 하세요.
공사가 좀 늦어지더라도 땅을 다진 다음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감독도 잘하시고 상하수도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시고 어차피 공사 얘기 나온 김에 전문 업체 입찰공사가 2011년도에 몇 건이나 되지요?
하여튼 건수는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과장님 들으세요.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과마다 다 얘기하는데 가능하면 지역 업체로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억지 쓰지는 못하지만 기술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지역업체에 하도급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 가면 거의 이렇게 많이 한답니다.
익산 같은 경우에는 전문 업체가 도급을 받으면 하도급을 안주고 갈 수가 없데요.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려고 합니다.
김제시에서도 법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도 살고 여러 가지 도움이 있으니까 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도 보고 연구를 하셔서 하도급이 우리 지역 업체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료 보니까 미납금, 체납현황이 많네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임영택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 전체적인 틀로 봐서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지요? 과년도가 1억 8천이고 11년도가 1억 7천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두개 합치면 350, 또 건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상화시키세요. 한번 누적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과년도로 자꾸 넘기지 말고 가능하면 빨리 협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BTO, BTL 마을 하수도 공공 처리시설 전부 20년씩 위탁하고 공공처리장만 2년으로 되어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3년입니다.

○위원 임영택
공공처리장 위탁할 때는 가능하면 운영사를 BTO나 BTL하는 쪽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는데 운영자가 다르네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하려고 합니다.
6개소라 상당히 적자난다고 손을 안대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BTO 위탁비가 BTL보다 많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BTO는 배수지 처리장을 네 개를 관리하니까,

○위원 임영택
그래도 많아요. 기술적으로 연구는 안 해 봤는데 BTL은 천만 원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BTO는 1억 천이에요.
이 부분도 어차피 20년간 해야 되니까 위탁료가 정상적으로 산정이 됐는지 다시 한번 잘 점검 해 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지난번 도 종합검사에서 원인자 부담금 관련해서 지적 받은 것 있으시지요.
원인자 부담금이 조례에 명시된 것 보다 하향에서 공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하고 맞지 않다 해서 지적받은 내용이 있어요. 아세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왜 하향해서 공고를 냈지요. 조례에 맞지 않게 공고를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지금 하수도 사업을 하는데 투자비가 엄청 많습니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원인자 부담금을 내다보면 톤당 몇 백만 원이 나옵니다.
김제에서 건축을 짓는다고 하면 몇 백을 내놓고 집짓는 사람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각 시군 것을 취합해서 거기에서 평균 것을 가지고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산정을 조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 진 것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조례로서 경영 진단해서 정하는데 김제시는 공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기업 같으면 고시해서 하는데 우리도 지금 이 산정을 해서 고시해서 결정해서 조례로 납부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듯이 조례에 맞게 산정을 하든지 아니면 법에 명시 되어있지 않고 시 자체적으로 산출해서 정할 수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타 자치단체에 부가하는 내용과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아까 말씀한대로 투자비대 원인자 부담금을 내면 금액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김제 투자가, 각 처리장 지었지 하다보니까 몇 천 만 원씩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톤수로 나누다 보면 김제에 누가 집지을 사람 없어요.

○위원 장덕상
아니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금 조례 19조 1항 및 21조 제2항 관련해서 원인자 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 방식이 있어요.
이 산정 방식에 의해서 산정 방식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바꿀 수는 없냐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장덕상
그러면 조례 개정도 불가능한 거네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산정방식은 안 됩니다. 주어져있기 때문에요.

○위원 장덕상
공식으로 나와 있는 것이니까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장덕상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지요.
법과 현시행과 괴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톤당 단가 결정 관계인데 톤당 단가 결정은 내년도에 조사해서,

○위원 장덕상
어찌됐든 불부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맞춰야 할 것 아니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내년에는 조례개정을 할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맞춰야지 법과 시행과 괴리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김제 하수도 사업 예산 자립율이 몇 프로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49% 정도 됩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아니, 사업 예산에 자립율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이 49%란 얘기에요.
49%가 공사 사업량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계획된 진행율이 49%란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업 예산에 자립율,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 그런데 시비나 우리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율이 몇%나 되냐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것은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데 시비를 확보가 되지 않으면 국비를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렇죠. 반납해야 합니다.

○위원 장덕상
그럼 앞으로 하수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자립 예산을 30% 확보해 가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하수 사업이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법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안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위탁 이 부분이 물론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진행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위탁, 아까 1,795페이지 위탁 사업비 네 개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임영택 의원님께서 1억 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지요?
천 167억이지요.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천입니다.

○위원 장덕상
천 167억 5천 3백만 원 이게 지금 세 가지 위탁으로 해서 연간 지급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연도마다 다릅니다.

○위원 장덕상
평균치로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평균치로 약 40억에서 50억 정도 됩니다.

○위원 장덕상
우리시 재정 자립도에 비해서 엄청난 부담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렇습니다.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위원 장덕상
20년간을 계속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임대료는 일부 주고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임대료는 33% 정도고 운영비가 한 66%, 67% 정도 되는데요.

○위원 장덕상
하여튼 이 부분이 저희들도 풀어야 될 숙제인데 그리고 위탁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운영하세요.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때가면 재계약이나 공고를 해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어떤 것이 효율적일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김제 총인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도급자가 어디에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도급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공법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공법도 아직 산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공법 3-4개월 전에 결정된 데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창산 마을하수도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디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백구 창산입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하나 공법 선정했다고요.
3-4개월 전에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공법 선정된 회사가 어디에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대진 환경입니다.

○위원 정성주
서울 업체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전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 말고 또 다른 공법 결정된데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아직 결정된 곳은 없습니다.
지금 총인 얘기 하시는 건가요?

○위원 정성주
총인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총인은 삼륜ENC가 인수가 결정이 되었었는데요.

○위원 정성주
왜 그런 말씀은 안 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런데 거기는 포기를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물어보려는 데가 삼륜ENC인데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포기를 했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왜 포기했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 회사에서 제한서 금액이 있는데 실제 설계하다 보니까 그보다 돈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자기들한테 부담을 하라니까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포기한다고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포기서 언제 제출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11월 20일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일주일전이네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정성주
처음에 포기하기 전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선정은 외부인사 교수들 일곱 분이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옛날에 하수처리찌꺼기 처리 시설 때문에도 문제가 있었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작년에 공법 선정시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게 또 투명하게 정호영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는지 몰라도 지금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당시 낙찰사가 대산ENC였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총인이요?

○위원 정성주
아니요. 하수찌꺼기,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하이테크입니다.

○위원 정성주
용역회사가 대산ENC,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설 총량이 김제 인구로 보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몇 톤 있어야 맞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 당시 제시한 것이 15톤으로 제시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설계는 몇 톤으로 했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설계는 30톤으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김제가 앞으로 인구가 많아지고 그런 것 때문에 30톤으로 설계 한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 내용을 보면 환경시설 가축분뇨나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까지 같이 해서 30톤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 그냥 올바르게 말하세요.
지금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용역회사가 그냥 30톤을 추계해서 설계되고 나서 나중에 담당 공무원이 부실 검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 결과 나와도 똑같이 제가 말한 대로 나올 것 같아요.
15톤을 30톤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시설 공사비도 32억에서 65억으로 늘어요.
그리고 일일 30톤으로 했을 때 반입 물량 부족으로 기계도 고장 날 수 있고 처리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평가위원 선정시 시에서 선정하지 않고 참가업체와 관할센터가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부분도 말씀은 맞아요.
제가 삼륜ENC랑 다 지켜보고 있어요.
얼마큼 연기해서 여기가 낙찰되는지도 지켜보고 있고 앞으로 지켜볼 것이고 제가 시설직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도 안 해 봤는데 그 당시에 하수찌꺼기 할때 평가 위원들이 몇 분이신지 아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5명인데 공무원이 몇 분이었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공무원이 세분이고 외부인이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도 그 공무원 3분 다 계시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터널 공법 선정도 한국하이테크에서 한다고 했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공정하게 평가를 했으면 한국종합 플랜트해서 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결과가 나와야지요.
결과가 안나왔는데 앞서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상하수도과에 있는 공법 문제 나중에 전부 다 김제시에서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회계과장님, 상하수도과장님 그런 얘기만 나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터널 공법 선정할 때,

○위원 정성주
이것 말고 이전에 삼륜ENC 때도 추후도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든가 답변을 그냥 편하게 하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제가 와서는 평가위원을 전체적으로 외부 교수들을 참여업체에서 직접 뽑아서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에서 절대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이런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이 번호나 상가업체 번호나 다 장난돼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아니죠.

○위원 정성주
장난이 왜 안돼요.
이전에 삼륜ENC때도 장난이 된 것 인데 이게 될 업체가 됐습니까?
무기번호도 주고 등록번호주고해도 다돼요.
담당자 한 사람만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안 되요. 안 되기는, 그냥 답변을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그러세요.
아니 분명히 처리결과에는 참가번호와 번호를 선택해서 시에서 선정하지 않고 무슨 선정을 안 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지금은 기준이 다 내려와 있어서요.

○위원 정성주
기준 다 알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나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누가 이런 공사에 개입 한다고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부분가지고 여기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토론해도 이 선정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군에 계시는 분들이나 대학교수분들이나 명단에 어떻게 나오는 관계든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신경 좀 쓰셔서 공법 선정이건 그런 말씀이 안 들리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관련해서 3년치를 봤더니 48개에서 19개소로 많이 줄었네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많이 줄었는데 급수 수질은 잘나옵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현재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적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관리는 일년에 몇 번 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마을하수관리는 마을주민들이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위원 김영미
수질 검사만 일년에 한번 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일년에 한번이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합니다.

○위원 김영미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위원 김영미
소규모라고 한정된 규모가 있습니까?
어느 적정 이상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마을하수도는 20톤 이상 5백톤 미만이고 소규모 시설은 20톤 이하입니다.

○위원 김영미
아시겠지만 직속기관에서 급수사고 난거 아시지요.
사고라고까지 표현하기는 그렇고 몇 군데 있잖아요.
관리가 안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20톤 이하면 공공시설은 무조건 해야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농촌지도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농민들이 많이 가서 교육도 받고 뭣도 하는데 아주 불량한 물로 밥 지어 먹고 수돗물 먹고 먹었습니다. 모르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영미
여름에 발견된 것 모르십니까?
저수 청소도 안 돼서 완전 시커먼 물 나온 것 모르세요. 처음 들으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제가 업무보고때 넌지시 힌트만 줬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소홀히 들으셨나 봐요.
그 직속기관 무조건 용량이 많든 안 많든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노후관은 반드시 교체하시고 다행히 아직까지 식중독 사고는 없었습니다.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공법 문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공법선정에 세 가지를 놓고 가격 비교를 톤당 건설 단가를 비교 해 봤어요.
물론 공법상에 장단점은 다 있어서 어느 한 공법을 밀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눠서 하셨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 JASSFR공법, HBR공법, FNR공법하고 가격 비교를 톤당 처리 비용으로 봤을 때 건설 단가를 보면 JASSFR, FNR공법은 톤당 처리 건설 단가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HBR공법은 한 50% 정도가 톤당 더 비싸요.
공법 선정하실 때 가격적인 측면은 안 보시나요.
예산이 성립이 됐으니까 예산에 맞게 하신 건지,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경제성 검토도 같이 들어갑니다.

○위원 정호영
HBR공법하고 JASSFR공법하고 어떤 것이 경제성이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것을 따지기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법자체가 이 공법은 폭기하는데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오수, 우수 관로도 들어가고 그 지역에 지리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공법이,

○위원 정호영
물론 공법마다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려도 80톤 처리하는 공사비가 20억, 60톤 16억, 40톤짜리가 15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HBR 공법은 미생물 배양조 설치해야 되지요.
그래서 나중에 미생물 활성화에 계속 써야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런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고 이게 또 탈취 설비를 부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공법이에요.
그래서 공법 선정하실 때 어느 회사 공평하게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톤당 건설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싼 기계 비싼 기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얼추 공법상 평균 건설 단가라고 평당 얼마 나오는 것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정도는 봐야 되는데 HBR공법이 50% 높아요.
FNR하고 JASSFR하고 비교해 보면 HBR공법은 공사비를 10억 정도해야 해야
향후에라도 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법도 중요하겠지만 처리 용량에 따른 건설비도 어느 정도 맞게 해주시고 그래야 예산절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리고 하수도 준설 작업 꼭 되어야 될 데는 안 되고 안 되도 되는 곳은 많이 한다는 것이 있어서 봤는데 과장님 서류 결재 하시면서 한번 보셨어요.
서류는 알고 계시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결재 할 때 안보시지요. 공사 전하고 공사 후하고 한번 사진 비교해 보세요.
공사전은 하수구 구멍이 네모졌는데 공사 후에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그런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사진들 싹 접어놓은 부분들이 공사 전 사진하고 공사 후 사진하고 똑같다든지 위치가 이상하다든가 얼른 봐도 몇 군데 나오거든요.
그 접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가 종료되고 번호 위치 있지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용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에 안정적인 공급과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 및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환경과장 전기택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마실길 조성사업 4군데 있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온주현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9억 5천만 원 정도로 마실길 4군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올해까지 4군데는 다 했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온주현
점검을 해 보셨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점검은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직원들을 시켜서라도 지금까지 점검한 사실이 없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새만금 바람길은 점검을 했고요.
전체는 못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죠?

○환경과장 전기택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저는 2년으로 알고 있는 데요.
금구 명품길을 보면 3억 3천만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금구 명품길을 작년에 했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내년이 지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가 버리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가면 시비로 보수할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좋은 길을 만들었으면 과장님이 돌아봐야죠.

○환경과장 전기택
제가 이제 와서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직원들과 같이 나눠서라도 쭉 점검을 해 보세요.
나무가 죽은 데도 많고 시설물이 파손된 데도 있어요.
이런 것을 점검을 하셔서 하자보수 시킬 땐 하자보수를 시켜주시고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지난번에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용역한 데서 납품 받았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온주현
다 읽어보셨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온주현
전부 끝까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온주현
문제없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문제없다고 말씀드리기보다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은 10년마다 법적으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장ㆍ군수가 책임 있는 것이 생활폐기물을 해야 되거든요.
시장ㆍ군수 생활폐기물, 일반폐기물을 하고 사업자폐기물은 운영하는 사장이 해야 하는데,

○위원 온주현
답변이 길어지니까 알았어요.
이것을 납품을 받아서 다 읽어보셨다고 했으니까요.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이것으로 실행을 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현황 나오고 지나간 얘기만 썼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고 뒤에를 보니까 제가 잠깐 읽어줄까요?
2천 6백만 원 들여서 용역 했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온주현
책자를 보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요.
본래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써놨어요.
우리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다 써놨어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10년마다 한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한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10년마다 하는 법규사무이고 저희에게 이슈가 없는 것이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관내매립장소각장이 있고 재활용선별장이 있고 음식물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위원 온주현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납품을 받아서 바꿔지는 게 뭐가 있어요?
무엇을 바꾸려고 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특별히 바꾸는 것은 없고요.

○위원 온주현
그러면 돈 들여서 왜 합니까?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제가 문제점을 몇 군데 체크를 해 봤어요.
이게 무슨 용역서입니까?
2천 6백만 원짜리가 아니라 2백 60만 원짜리도 안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전부 다 베껴서 써놨어요.
읽어보셔서 김제시에서 이 용역서를 참조를 해서 환경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시고 읽어본 느낌을 과장님이 말씀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용역서를 납품 받았어요.
계장님들도 다 읽어보세요.
아셨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온주현 위원님이 이야기한 마실길 조성사업을 환경과에서 다 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공원녹지과로 뭐가 이관됐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전에는 환경과에서 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국장님이 오셔서 길 조성에 관한 것은 전문가인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길에 대한 풀 같은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 사업까지는 환경과에서 하셨다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집단민원에 대해서 황산동 것만 물어볼게요.
143명이 민원처리를 해서 저도 오면서 가면서 그런 광경을 매일 목격하고 다녔는데 과태료 40만 원만 부과 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복남
지금까지 집단민원이 뭡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주로 그쪽에서 나는 악취가 심하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악취가 심한데 지금까지 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한 게 없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검사한 게 있는데 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시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태료 40만 원은 뭐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를 들어 축사가 있다면 축사를 확장할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무허가로 했다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무허가는 어디서 처리해요?
그냥 넘어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무허가 건물은 활성화 시키던가 건축과에서 같이 나가는데요.

○위원 김복남
40만 원은 건축물 과태료라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축사가 있다면 확장을 20평방미터 정도 했다면 사전에 환경과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악취 민원은 검사를 해 보니까 기준치 이상 초과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준치 이상 초과가 아니니까 냄새는 없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냄새는 있습니다.
행정처분만 못한다는 것이지 냄새는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악취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들 143명한테 설득력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악취저감제를 사용하라고 지도를 했다고 하니까 설득이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민원관계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복남
농협 목우촌에 페수장 환경오염사업장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사업장 지도점검은 우선 민원 발생이 많은 업소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민원이 없으면 주기적으로 시에서 목우촌 같은데 가서 어떻게 점검을 하고 그런 것 없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목우촌은 우리 관내에서 가장 큰 업종인데 큰 업소이기 때문에 1년에 2번 이상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가서 뭐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수질이 적정기준치로 배출이 되는가,

○위원 김복남
직접현장에서 조사를 하나요?
검사의뢰를 하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검사는 저희가 못 하니까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를 합니다.
정상인지 아닌지 보고 제대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을 운영하는지 점검을 합니다.

○위원 김복남
간혹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민원제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소홀히 할 수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복남
그래서 지도점검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했고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없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 환경과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규제위주행정을 하다 보니까 지원예산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야생동물피해보상 사업비가 올해는 얼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야생동물은 소득작물에 대한 소득금액하고 농가가 야생동물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했는가에 따라서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다 지급이 돼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개인별 목록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 예를 들어서 A농산물에 대한 평균소득금액과 농가가 피해방지시설을 얼마나 설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차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까지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도 홍보부족으로 해서 신고도 덜 하고 불평만 하고 욕만 하는 농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몇 농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잘 정리를 해서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렵지역이 이번에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에 수임료가 얼마 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말썽이 상당히 많았는데 278명에 6천 5백 20만 원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10시에 딱 맞춰서 컴퓨터에서 했거든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는 58분에 들어갔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제가 놀란 것이 1분 30초 만에 다 끝났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꿩을 잡는 데는 얼마고 멧돼지를 잡는 데는 얼마고 차등이 있던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이 적색기간과 황색기간으로 해서 기간에 따라서 있습니다.
뭘 잡느냐에 따라서 있고요.

○위원 김복남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도감독 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현재 밀렵감시요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십 몇 년 만에 했기 때문에 민원을 우려했는데 지금까지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민원제기가 크게 없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상보다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실적을 보고받을 수는 없는 거죠?

○환경과장 전기택
그렇죠.

○위원 김복남
그것은 파악을 못 하죠?

○환경과장 전기택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6천 5백 20만 원이라는 것은 시 수익금입니까?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시 수익금이고 예산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천 5백만 원 정도 수입을 잡았는데 저희 쓰는 것을 4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되돌려 4천만 원을 써야 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지도도 만들고 그 사람들한테 수렵모자도 주고 안전판도 주고 하거든요.
운영비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환경폐기물처리업체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에 있어서 한 업체가 연속으로 세 번씩 걸립니다.
그러면 단속실적을 자꾸 올릴 것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것인데 여기도 3번을 연속으로 걸린다면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연계해서 환경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환경폐기물재활용업체들이 아마 비료ㆍ퇴비 이쪽으로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지역에 이런 것들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련 해서 재활용품수거관련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만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현황을 보니까 시에서 수거하는 것은 수거료를 받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받지 않습니다.

○위원 김영미
시에서 수거하는 데가 있고 자체 수거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체 수거하는 데가 전주로도 가고 김제로도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쯤은 이 수거업체가 어디로 갔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봉황동에 가면 봉황동농공단지가 질타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쪽으로 가면 다 고물상입니다.
이것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아파트에 나온 것들이 적절하게 처리가 됐는지 차라리 그 고물상이라도 가면 좋은데 이게 중간에서 김제들녘이나 하천에 버려지지 않는지 감독이 필요하거든요.
전주로 가는 업체도 정말 전주까지 가는지 말만 전주지 중간에 어디에 처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도록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새만금 수질오염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뭐죠?

○환경과장 전기택
용지축사단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양쪽으로 동진강휴게소가 됐든 만경강휴게소가 됐든 가장 큰 문제가 가축분뇨입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이 가장 큰 문제로 되어 있고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예산도 투입하는데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련해서 이번에 도감사에서 235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왜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관리를 민원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원도 굉장히 많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런 부분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대상 배출시설에 대해서 또 무허가ㆍ무신고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배출시설관리를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더불어서 쓰레기매립장이 종료가 된 다음에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장덕상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죠?

○환경과장 전기택
제가 와서 봤더니 말씀하신대로 옛날에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이번에 주변영향조사를 미실시 했다고 해서 2012년도 예산에 옛날 폐기물매립지역 주변이 어떻게 오염되는지 그 실태를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것 반드시 해야 돼요.
매립장시설이 들어올 때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침술수 문제입니다.
매립이 되고 난 후에 오염발생 부분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염피해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사후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폐기물사업소가 대동농공단지에 들어오려고 일자리창출과에 접수해 놨죠?

○환경과장 전기택
환경청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위원 오만수
의견조사 중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오만수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생산 공정을 보면 폐드럼이 있는데 폐드럼 속에 폐유가 있고 폐유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폐유공제라는 것은 벤젠이나 톨루엔 그런 것입니다.
페놀 같은 것이 들어 있는 것인데 폐드럼을 가열을 합니다.
가스로 가열을 하면 녹여서 톨루엔이라는 용제를 세척제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건조해서 통을 새통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농가가 이웃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환경과장 전기택
거기에 나오는 폐수는 20도 미만으로서 위탁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조사 해 본 결과 2008년도에 우리시에서 감염성폐기물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제시에서 조례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허가사항 세부처리규칙에 의해서 500미터 이내에 주택이 있을 경우는 주민동의를 3분의 2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이 규제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고요.

○위원 오만수
거기에 해당되는 곳이 만경하고 백산에 두 군데가 있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45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거기 조사를 안 하셨어요, 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제가 사업장 현지 부지를 가 봤고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인근주민 45세대가 3분의 2가 동의가 되어야만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분들이 반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3분의 2가 동참을 해 줘야 합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답변을 짧게 하십시오.
청소행정담당에 6급이 2명이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재활용선별장에 한분 계시는 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정성주
거기에 6급이 필요한가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는 6급 없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는 환경직이나 기계직이나 전문직이 있어야 하는데요.
재활용선별장은 말 그대로 선별하는 곳이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환경지식과 책임감 때문에 6급이 재활용선별장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다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정성주
벚꽃축제나 지평선축제를 할 때 축제기간 중에 쓰레기장 처리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나 음식물집 있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정성주
지금 판매하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축제기간에도 판매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축제기간에도 축제하기 전에 아침에 다 판매를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1년 동안 판매금액이 얼마나 되요?

○환경과장 전기택
다 합쳐서 수입금이 2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광역매립장에 1년 동안 내는 돈은 얼마나 되죠?

○환경과장 전기택
광역매립장 소각하고 2개 합쳐서 9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면지역이나 야산이나 공터에 불법투기도 많이 하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죠.

○위원 정성주
소각한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매립하고 그런 일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불법상습투기지역을 37개로 산정을 했습니다.
단속도 하지만 버리고 가기 때문에 적발을 못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길게는 못 듣겠어요.
용지축산단지 한센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용지축산단지에 1년 동안 지출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환경과장 전기택
12억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환경과에서만 그렇게 되나요?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돈, 처리비라든가 운반비 이런 것 얼마나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처리장 운영비가 12억 원이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 2억 정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축산과에서 운반비랑 또 나가는 것이 있어요.
축산단지라고 하는 것은 용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정성주
계속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은 폐수처리장증설공사에 따라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버리지 말라고 처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농가에서 다른 데로 방류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정성주
그래서 지원하는 거예요?
한센촌이라 지원하는 거예요?
농가에 방류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더 많은 거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보다도 거기에 가축분뇨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한센촌에서도 신암마을이 있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정성주
가축분뇨처리장 일일처리량이 몇 톤이죠?

○환경과장 전기택
약15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200톤 안 되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200톤인데 보통 15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신암마을에 보면 양로원 개보수에 9천만 원도 해 주고 다른 것도 많이 해 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신암마을에서 일일 배출되는 양이 몇 톤인지 아십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일일 130톤입니다.

○위원 정성주
신암마을에서 일일 무료로 처리하는 톤이 몇 톤인지 아십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90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90톤 무료로 하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정성주
그러면 140톤이라면 50톤, 130톤이라면 40톤, 이 40톤은 또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에버그린영농조합이 있고 신흥영농법인 2개 대행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김제시에서 운반비를 지원하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정성주
신암마을에서는 90톤 무료로 하고 나머지 운반비 들여서 하고 돈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분들이 방류도 해요.
한센촌이라고 하는 데가 신흥마을과 비룡마을 또 있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정성주
거기는 일일 30톤을 유료로 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한 에브그린영농조합이나 신흥영농조합으로 운반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처리를 하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정성주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증설공사가 내년까지는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정성주
환경과에서 용지축산단지담당이라고 있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용지 전체가 축산단지인양 그렇게 비춰진다는 생각 안 들어요?
용지축산단지담당이 하는 일이 뭡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용지환경개선대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로 용지환경개선담당이라는 명칭을,

○위원 정성주
시설계획이 목적이라면 강력하게 단속도 해야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알기로는 축산담당에서 하는 일이 바이오순환림사업 하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지 전체가 그런 양 누가 봐도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도 행정지원과와 같이 협의를 하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정성주
전체 축사에 대해서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신암부락, 신흥부락, 또 국유지 사용하는 마을 있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춘강마을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민원위주로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과장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수질오염 총량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수질오염 총량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환경과장 전기택
수질오염 총량제라는 것은 우리지역을 네 개 단위로 나눴습니다.
목표수질이 있고 목표수질 설정을 해서 개별오염 배출량을 정하는 수질관리 최상의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사전환경성검토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사전환경성검토와는 별개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 미리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는 큰 차이점이 없다고 보거든요.
물어보면 담당자들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내용도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안 되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 지역의 경우 예를 들어서 원평 A지역, 만경 B지역, 만경 C지역, 동진 B지역이 있는데 동진 B지역과 만경 C지역은 해수유통으로 인해서 대상평가지역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는 제재를 안 하고 원평 A지역이나 만경 B지역에 대해서는 총량에 따라서 제재를 하는 편입니다.

○위원 정성주
하여간 지원되는데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하시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정성주
이 두 문제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올해 봉두산 마실길, 새만금 바람길 사업비가 얼마에요?
이게 전체 사업비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도급비는 얼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도급액 위주로 써 놨습니다.

○위원 임영택
경쟁입찰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왜 경쟁입찰이라고 안 적어놨어요?
경쟁입찰 했어요, 수의계약 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모악산 마실길과 금구 명품길은 경쟁입찰을 했고 올해 두 개 한 것도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조성도 조성이지만 관리가 문제에요.
이번에 관리도 예산편성 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이번에 올렸습니다.

○위원 임영택
저는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공모사업에 지나치게 참여하지 말고 있는 재원가지고 알뜰하게 살림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환경과장 전기택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더 이상 조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관리에 최선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도비ㆍ국비 보조사업 말이죠.
환경과 도비ㆍ국비 한번 보세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1823쪽을 보시면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비ㆍ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시비에 치중되는 이유가 뭐예요?
야생동물피해보상사업도 결국은 지방자치 부담이고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잖아요.
지방자치 문제가 아니잖아요.
도비ㆍ국비 합쳐서 시비가 50%나 들어갔어요.
영농폐비닐 수거사업은 국도비가 있고 도비하고 시비하는 것이 별도로 또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지금 환경부에서 예산은 일률적으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국ㆍ도비를 합쳐서 9천만 원 사업 가지고 부족하니까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7천 5백만 원 또 조성했어요?
부족해서 그랬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보조사업과 똑같습니까?
수거하면 장려금 주는 것은 똑같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렇습니다.
1키로에 50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인센티브로 1키로에 10원씩 더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수거현황 별도 자료로 주세요.
야생동물피해보상사업도 얼마 되지 않지만 시비가 95% 도비는 5%에요.
이 부분도 도비확보에 노력을 하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동료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폐기물처리기본계획수립 한 것 결과물이 나왔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임영택
결과물이 필요 없는 용역을 왜 했느냐고 질문을 하셨고 10년에 한 번씩 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우리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있습니다.

○위원 임영운영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운영합니다.

○위원 임영택
규칙도 있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임영택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10년 전과 지금하고 비교하면 환경도 변했고 규모도 변했고 다 변했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과업을 줄 때 우리 현실에 맞게 과업을 줘야 결과물이 잘 나오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가장 이슈가 생활폐기물을 처리 할 때에 우리시에 광역매립장이 있느냐 소각장이 있느냐 재활용선별장이 있느냐 음식물처리시설이 있느냐 그런 것들이 주거든요.
저희들은 이미 소각장도 있고 광역매립장도 있고 음식물처리장도 있기 때문에 과업대상이 축소가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특별히 변화가 없으면 용역비를 500만 원만 주어서 하지 법에 필요한 예산을 전부 실링을 줘서 용역을 하시냐 이거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용역비는 많이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2천 6백만 원짜리 용역이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임영택
2천 6백만 원에 비해서 용역내용이 부실하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전과 다를 바 없다면 인건비나 주고 용역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정식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폐기물처리관련 조례 같은 경우도 우리 현실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하시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임영택
명예환경감시원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떻게 운영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명예감시원은 환경오염신고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면단위로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임영택
몇 명씩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꼭 규정이 없고 150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150명이나 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임영택
일종의 모니터요원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제는 폐기물이나 환경오염물이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도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실적을 별도로 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위원 임영택
매연차량 무료점검이나 지도단속을 환경과에서 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지금은 차가 좋아서 옛날처럼 단속보다는 안전여객이나 경유차에 대해서 무료점검을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디서 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이번 같은 경우는 안전여객에서 한번 했고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경찰서에서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만 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요청이 안 들어와도 경유차 있는 데는 한번 씩 합니다.

○위원 임영택
이 부분도 잘 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임영택
차가 좋다고만 하지 마시고 필요합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임영택
다니다 보면 점검을 받아야 할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폐건전지나 폐형광등, 폐농약병 수거하는 것 자료에 나와 있는데 농촌지역은 어떻게 수거를 하십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읍면동을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폐농약병은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자루를 줘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보면 공공건물에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은 수거하게 함을 놓았어요.
폐농약병은 한번을 못 봤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함은 설치를 안 하고 포대를 이용해서 모아지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합니다.

○위원 임영택
어디에 모아놓으면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거는 마을공동부녀회라든가,

○위원 임영택
이 부분도 하부기관에 요청해서 홍보를 잘 하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임영택
한다고만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어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폐기물로 방치하고 있으니까요.
액비살포 위반사례 많이 나오죠?

○환경과장 전기택
악취문제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실적이 몇 건이나 되요?

○환경과장 전기택
단속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 임영택
민원으로 끝나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현지에 나가서 살포하고 있으면 빨리 덮어라 그런 식으로,

○위원 임영택
지도 단속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 자체가 서로 상반되는 감정 때문에 적발을 하면 촌에서 그것도 못 뿌리냐 반대가 있어서요.

○위원 임영택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액비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죠?

○환경과장 전기택
공공시설물은 관리를 안 합니다.
저희들은 악취 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숙성이 잘 되면 냄새가 별로 안 나요.
숙성이 안 되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것을 협의부서와 서로 업무 연찬을 해서 숙성이 되지 않는 액비를 살포를 하면 과감하게 행정에서 단속을 해 줘야죠.

○환경과장 전기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애로만 있다고 하지 마시고 피해보는 것은 시민에게 가니까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잘 해 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임영택
부탁한 자료는 시간 나는 대로 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순환수렵장운영이 동부지역 다섯 개 면으로 돼 있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나병문
백산이나 공덕도 민원이 가끔 있는데 거기도 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수렵장 허가를 신청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만경이나 죽산 쪽은 철새보호구역이 되어서 지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는 추가하지 못 합니다.

○위원 나병문
추가는 할 수가 없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할 수 없이 돈으로 막아야 되겠네요.
김복남 위원님 말씀처럼 총을 쏴서 쫓아버릴 수도 없고요.
음식물쓰레기 퇴비 804톤이나 있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나병문
이것을 어떻게 신청을 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 환경과에 신청을 하면 신청순위에 의해서 배달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개인의 한도가 없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개인의 한도는 보통 5톤짜리 한차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각보다 많은 농가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차씩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접수 순위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영농폐비닐 수거하는 것 있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황영석
지금 수거하고 있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황영석
어떻게 수거하고 있죠?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수거하고 있죠?

○환경과장 전기택
면단위로 한다면 면단위 영농회에서 수거를 하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 가면서 1키로에 5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거부하지는 않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황영석
9년 전인가 영농폐비닐수거장을 우리시에서 보조금으로 해 준 게 있어요.
각 면단위로 해준 게 있는데 수거장을 도로변에 많이 설치를 해 놨는데 엉망진창이에요.
그것을 점검 한번 해 보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왜 엉망진창이냐면 판넬로 해서 대충해 놓아서 판넬이 떨어지고 도로변에 폐비닐이 나와요.
그래서 잘못하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으니까 점검을 하시고요.
수익성을 잘 따져서 돈을 벌었으면 그 사람들한테 보수를 하라고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해 주던지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가축사육조례 개정 한 것 있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황영석
저도 헷갈려요.
용지가 4개리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3개리입니다.

○위원 황영석
용암리, 용수리, 장신리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조례안을 보니까 여기는 축사ㆍ신축ㆍ증축ㆍ개축 못 하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렇습니다.
전부 제한지역으로 해서 장신리 6개 마을 용수리 5개 마을. 용암리 3개 마을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 황영석
현대화도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 자리에 현대화사업은 가능합니다.

○위원 황영석
다른 데는 못 짓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황영석
예를 들어서 장신리 1번지에 축사가 있는데 장신리 3번지에 현대화도 못 지은다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장신리에 있는 축사가 있다면 현대화사업은 가능해도 별도로는 짓지 못합니다.

○위원 황영석
돼지는 500미터, 소는 300미터 이런 것 관계없이 무조건 신축ㆍ개축ㆍ증축은 안 되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전부 안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법원에서 거기를 입찰을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축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못 짓는다고 과감히 말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홍보 좀 많이 하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용지사람도 그 쪽이 축사하기가 좋잖아요.
이것을 몰라서 땅을 매입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현대식으로 지어야겠다, 거리 500미터 300미터 이것만 떨어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 일부개정 조례안을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던 사람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확실히 짚어보는 거예요.
확실히 안 되는 거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안 됩니다.

○위원 황영석
아까 오만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용지하고 백구 사이에 폐기물처리장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황영석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처리했다는데 그 사람들이 땅 값을 5%정도 줬다고 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황영석
계약금으로 준 것 같아요.
아까 500미터 이내는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확실히 규칙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황영석
꼭 지켜주시고 좋지 않는 것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용지, 백구에서 500명 정도가 민원진정서를 갖다 지방행정청에 어제 접수를 했는데 아까 환경과 주무계장과 통화를 해 보니까 처리해 갔으니까 우리 것도 처리를 해야 된다면서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황영석
그래서 이장 대표들한테 처리 안 해 오면 원본을 안 주니까 처리해야 된다고 제가 알려줬습니다.
이것을 주시해야 됩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제가 현지를 직접 나가 봤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농로에 주가 입구에서 영등리에서 들어올 적에 3~3.5미터 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현재 되어 있는데 그것을 6미터 도로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제가 계측을 해 봤더니 3미터 이내 3.5미터가 돼 있어요.
결국은 농가들이 그 길을 확보를 하라고 내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 관계를 언론이나 검찰이나 경찰에서 주시하고 있어요.
의원이나 행정에서 개입해서 허가내주는 쪽으로 하지 않나 이런 쪽으로요.
제가 생각할 때 느껴지는 거예요.
전화 같은 것으로 저에게 물어보면 나를 의심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매일 주시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황영석
절대 안 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 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공원녹지과장 박성호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예향천리 마실길 또 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원래 길 관련사업은 도 환경과 김제시 환경과에서 주관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한해서 전임 국장님께서 사업 시행에 관해서 임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올해 사업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마실길 2차 사업을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육각 정자나 정자 같은 것을 해당 지역 이장들하고 상의를 안 해요.
그리고 이종회 장군 옆에 이장하고 상의를 했다고 해서 말고 있는데 거기도 두개를 앉혀놔야 되는가, 마실길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정말로 편리하게 다리가 아프고 피곤하고 그렇다면 조용한 장소에서 쉴 수 있도록 위치를 지역 주민들하고 이장들하고 협의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장들하고 상의도 않고 어느 마을은 노발대발하고 그런 민원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왜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처음에 저희가 설계할 때는 이용자 편의위주로 설계를 했었는데 의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셔서 마실길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이장님들 지역주민들,

○위원 김복남
됐어요. 대답 짧게 해요.
그 마을에 모종이 있는데 거기에 또 육각정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모종이 있는데 거기에 육각정을 다시 만들면 어떻게 하냐는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이장님들하고 완전히 협의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골에서는 외부사람들 와서 멋 내고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지나다니고 희희덕 거리는 것도 보기 싫은 거예요.
저 멀리 가서 쉴 수 있도록 조용한 장소에 육각정을 만들어 주고 그래야지 번화 거리에 만들어 주면 안 되고 그 마을에 모종이 있는데 왜 그 근처에 또 만들어 주냐는 말입니다.
모종에서 외부 사람들이 쉬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모종을 떨어져서 멀리 조용한 자리에 만들어 주면 좋지요.
무슨 설계를 누가 그렇게 멋지게 내는 사람이 있데요.
우리가 봐도 안 될 지역에 세우고 있고 그것도 하나만 해도 되는데 똑같이 두개를 갖다가 앉혀놓고 말이에요.
어쩌자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옮기자는 얘기 금방 나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죄송합니다.
이장님들하고 100%는 아니더라도 만족하는 수준으로 협의를 다 받기 때문에 로 설계 변경해서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설계변경을 앉혀놓고 또 금방 옮기고 얼마나 주민들한테 욕먹는 짓입니까?
그것하나 잘못 들어가면 주민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매일 욕해요.
우리 시의원들까지 욕먹어요.
저하고 상의도 않고 전부 앉혔잖아요.
우리는 덩달아서 욕 같이 먹고 있어요.
한번 재점검하시고 오늘도 전화 와서 그것가지고 노발대발하는 그런 주민이 있는데 과장님 현지 잘 파악해서 민원 없게끔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산불감시원이 33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일당 4만 원씩 주고 그분들한테 무전기를 줍니까?
근무지 위치 이탈하지 않도록?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딱 잡힙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컴퓨터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도 같은 동료끼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놀고 어떤 사람은 그것가지고 장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가지고 집에 가서 일하고 자기들끼리 불평이 나와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옮겨달라고 하니까 차라리 위치를 옮겨줘요.
그 동네에 놓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일 못하겠지 그러겠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한 가지더 야생동물 피해 보상 사업이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환경과로 이관돼서 환경과에서 합니다.

○위원 김복남
이천만 원이 환경과로 넘어갔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만경수변공원 화장실 청소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화장실 관리는 읍사무소에서 하고 일부 공원지역 예전에 조성했던 것은 저희과 에서 했고 그 다음에 수변 데크 놓고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위원 오만수
아니 전에 한 것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읍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난번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들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청소는 읍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시설물이 파손되는 것은 전화주시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갈아주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읍사무소에서 인력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담당자하고 말씀해서,

○위원 오만수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를 하잖아요.
읍사무소에서 인력이 없어서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그 얘기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현장 방문해서 현장 설명할 때 화장실가보니까 엉망이에요.
화장실 지은 지도 얼마 안됐는데 칸칸마다 막혔어요.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조치를 해 줘야합니다.
인건비를 주든지 아니면 시장님한테 견해보고를 해서라도 인건비 조달을 만들어줘야지 읍사무소에는 돈이 없어요.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는 청소관리 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알아서 추진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과도 도심권 공원 청소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국장님한테 보고가 잘 되서 청소할 수 있는 인건비 좀 만들어서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특별법 언제까지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11월 30일 내일까지입니다.

○위원 임영택
내일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읍면동에 홍보 좀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공문도 여러 번 내보내고 시보에도 몇 번 게재를 했고 담당자 회의도 여러 번해서 개도를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목을 바꿔주는 것이 특별법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그런데 임야인데 전 이거나 답일 경우에 현실 그대로 바꿔지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밭인 경우에 묘목이 심어지면 돼요. 안돼요.
임야인데 밭으로 수평을 정리하고 묘목을 심었어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왜 안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은 기존에 밭이었다하더라도 산으로 복구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자연림이 묘목을 심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임야라는 정의가 뭡니까?
자연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연림이 나고 그러잖아요.
수년간 그대로 있는 것이 임야잖아요.
그러면 전과 밭은 사람의 힘으로 노력을 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묘목을 팔기 위해서 심었는데 그것을 임야라고 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법이 어디에 있냐고요. 과장님이 만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산림기본법이라든가 옛날에 산림법 하는 이런 것을 보면 정의 같은 것이 나오거든요.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특별법 적용시키는데 나무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피해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검토하는데 특별법이라는 것은 이미 복구된 산림을 다시 그것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나무가 자생을 해서 몇 년 수년 동안 자랐다면 일반산에서 난 나무로 보는데 전을 만들고 묘목을 심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산으로 본다는 것이 정의에 맞습니까?
지금 특별법을 왜 만들었는지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특별법을 통해서 그동안에 법을 적용 못한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줬어요.
이런 법을 만들어 줬으니까 그런 것도 적용을 시켜서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런 법을 불법으로 한 것을 예를 들면 지금 양성화시켜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묘목을 식재를 한다면 다시 사건 처리로 해야 한다든가 산지 전용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위원 임영택
아니, 그러면 임야를 개간해서 과수 심으면 돼요. 안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개간은 가능합니다.
특별법이 아니고 일반 개간 허가에 의해서 맞으면,

○위원 임영택
아니 임야인데 사람이 정리를 해서 과수를 심었어요.
그러면 돼요. 안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은 불법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과수를 심었으면 특별법이 되냐고 안 되냐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특별법이 됩니다.

○위원 임영택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묘목은 안 되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은 산림용 수종이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따집니다.
과수중에서도 농작물로 분류된 것이 과수가 있고 떫은감 같은 경우도 산림작물로 분류 돼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묘목을 바로 캐내면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이 관계를 하도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직접 산림청에 질의 공문을 보내서 어지간하면 조금 유리 한쪽으로 받아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안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묘목을 심어서 고목이 되었다거나 오래된 나무로 두면 안 되는데 묘목이라는 것은 적은 나무잖아요.
언제든지 손쉽게 심어졌기 때문에 캐내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해 줘야 되는데 과수는 농업이기 때문에 된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법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 일반 시민들이 행정에 문턱이 그렇게 높습니다.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내일이면 끝난다면서 검토하면 뭐해요.
그렇게 시민들에게 억울하게 하면 안 되고 묘목을 심었는데 고목이 되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봐도 그것은 안돼요.
1년생이나 2년생 3년생은 언제든지 묘목을 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돼야 하는데 과수는 농업이라 또 돼요?
그리고 묘목을 심더라도 산 임야를 그로 놓고 묘목을 심으면 안돼요.
전부다 개간을 했어요. 그리고 묘목을 다 심은 것도 아니고 일부만 심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돼요. 그러지요?
시민들에게 신축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봐요.
행정의 힘을 정말 법에 적용할 데다가 잣대를 잘 대줘야하지 일반 민원인들에게 특별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 피해를 보는 것이에요.
특별법은 한번 만들어 져서 끝나면 어느 때 될지 몰라요.
그런 억울한 부분들을 구제하려고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구제를 못 받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금산사 도립공원 몇 년 전부터 의원님들이 요구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데 그 당시는 입장료 받는데를 안으로 옮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옮기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다른 지자체가보세요.
도립공원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입장료 절대 안냅니다.
그런데 유독 김제만 입장료를 안 받기 위해서 입장료 받는 곳을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해도 안 옮기고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조례로 만드세요.
아시겠어요?
다른 지자체는 왜 안 받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 도립공원이나 이런 데 자기 지역 주민들 입장료 안 받는 이유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를 들면 지금 저희는 사찰이 있기 때문에 도립공원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찰이 있는데 사찰에다가도 예전부터 제시했던 것이 입장료 징수를 보전해 주는 그런 것도 얘기를 했었고 그러지만 그쪽에서도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가 사찰에 금산사에 엄청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김제 시민한테 그런 혜택을 줄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사람 다 주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불합리하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왜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안을 찾지 못하냐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시민이 하루 이용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김제시민 같은 경우에는 금산사 사찰에 가라고 해도 잘 안가요.
가보면 뭐합니까? 열심히 많이 봤는데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 조계종 쪽하고 대화나 소통을 잘해서 설득력 있게 해서 김제시민들의 애로를 풀어주는 것이 행정이지요. 아시겠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가로수 조례를 서면 심의를 한번 했는데 무엇 때문에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가로수 수종 결정하는 것 때문에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간이 없어서 서면 심의를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시간이 촉박해서 했습니다.
이번 12월 달에 정식 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위원 임영택
내가 알기로는 가로수 조례 처음으로 적용 한번 했을 거예요.
그전에는 가로수 조례 운영 않는다고 감사 지적 받은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그것도 서면 심의로 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미 집행부 쪽에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수종을 이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조례가 있으니까 서면 심의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감사때 항상 그런 얘기하잖아요.
김제시 가로수를 심되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심어라 그리고 그 지형에 맞는 가로수를 심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어차피 돈 들여서 가로수 조성하고 그러면 관리해서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로수 심의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해서 그 특색에 맞게 지형에 맞게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관리도 하시고 그러지요?
왜 운영을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김제시 가로수 수종이 몇 개인지 알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12개 수종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김제시에 제일 좋은 가로수가 어떤 가로수예요.
입팝 나무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입팝 나무가 제일 좋으면 김제시 중요한 도로에 조성을 해 줘서 관외 사람들이나 지나가면서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조례 만들어 놨는데 처음으로 조례하면서 서면 심의했어요.
그것도 이유는 시간이 촉박해서 말이 됩니까?
이미 수종은 만들어서 어쩔 수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서면 심의 맡은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담당자한테 자료 받았는데 가로수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올 여름에도 뜻하지 않게 비가 계속 많이 오니까 한번도 보지 못한 병충해들이 입을 싹 갉아먹고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병충해들이 집으로 달라 듭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받았지요. 처리는 잘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흡족하진 않으시겠지만 저희가 작업단을 상시 거의 5달 정도를 상시 운영을 해서 단수도 늘려서 계속 방재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제는 행정도 기후 변화 속에 자료 찾고 다른 데 물어보고해서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면 뒤쫓아 가는 행정이 돼서 예산낭비만 하지 피해는 고스란히 봅니다.
앞으로 이런 기후변화에 있어서 지금 날씨도 11월 달 기록적으로 기온이 상승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병이 생길지 몰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 빨리 예측해서 방제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 기후변화에서 오는 거고 수입농산물 오면서 외국농산물 오면서 병충해 새로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가로수뿐만이 아니고 과수니 일반 산림까지 전부 피해를 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 공원녹지과에서 피해가 발생해서 그때 한다고 하면 이미 때는 늦었어요.
미리 방제하는데 1년 방제비 예산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1억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더 편성해 달라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없다고 하면 다 사용하지 마시고 미리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방제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 피해 많이 났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많이 났습니다.

○위원 임영택
내년에 이런 피해가 발생이 적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국비로 다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자부담까지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시비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장덕상
시비가 몇%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도비는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21%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국비가 70%이네요.
해 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예산이 배정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저희가 올해 네 대였었고 내년 사업으로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한대만 더 증액이 됐습니다.
가정용은 네 대로 가고 공동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가격은 같은데 한대를 더 그것으로 확보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신청자가 많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금산, 금구지가 한정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부족한 상태이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받아서 하느라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한정 되어있고 개수가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홍보 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펠릿 보일러의 장점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앞으로는 저탄소 녹색 성장사업 일환 중에 특히 산림분야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중에 하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 노력도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주민 홍보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료공장이 전라북도에 세워졌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지금 무주에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연료공급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파는데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데 현재 그것을 놓고 쓰는 사람들은 보일러 업자한테 갖다 쓰기도 하고 비싸면 전주에서 팔기 때문에 가서 구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확산시켜 나가야 될 사업이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특별법 산지전용 관련해서 임영택 의원님께서도 지적 해주셨는데 전체 신청 건수가 몇 건이나 신청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10월 말 현재로 91건 신청됐습니다.

○위원 장덕상
처리된 것이 91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신청된 것입니다.
11월말 내일까지 신청 되면 한달 동안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내일 신청 완료 되면 또 처리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제가 다 세보니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91건이에요.
이외에 제가 보면 임영택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최소한 20, 30%는 신청을 해놓고 불가처분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불만이 폭주하고 있더라고요.
뭐하려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국민들 우롱하고 있냐고 그런식으로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아까 얘기하신 부분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법이라는 것은 법 제정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취지를 한번 보시면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셔야 돼요.
법 제정 취지가 있는데 개별법 하나하나 따져서 하다보면 특별법 만들어 놓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버리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법적으로 절차 밟아서 할 수 있잖아요.
뭐하려고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서 합니까?
어차피 내일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것은 안타깝더라고요.
신청을 하셨다가 불가판정 받아서 나오신분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에요.
앞으로 행정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주민편의 주민들에게 어떤 것들이 유익한 것 인가 물론 법 중요하고 지켜야 되지요.
그러나 이런 특별법 같은 것은 한시법이기 때문에 한번 없어지면 10년 후에 생길지 20년 후에 생길지 모르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이런 기회를 줬는데도 이 기회를 놓치고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다 불법 용도변경해서 범법자가 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 만들어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들도 뿌듯하고 해 주신 분들도 보람 있는 일이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법을 시행한 제정한 그분들도 보람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부분 관리에 있어서 구성산에서 쌍룡사로 내려오는 등산로 길이 있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등산로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등산로를 따라가는 길에 나무가 너무 우거져서 등산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쪽 등산로 길 전체적으로 그래도 등산 마니아들이 주로 이용하는 코스 이런 데는 철저하게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수목전지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등산로 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안양동 수해 관련해서 모악산 도립공원 내에 안양동 마을에 다리가 개설되어 있는데 거기가 다 막혀있어서 물이 빠지지 못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거기에 대한 철거를 요청하고 그 민원을 모악산 관리사무소 쪽에 얘기했는데 어떻게 처리됐는지 보고 받으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일반 수해는 사업비를 신청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쪽은 모악산 도립공원 지역이고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기 때문에 내년도 생태계 복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문제는 민원이 제기가 됐든지 의원들이 현장에서 민원을 받아서 얘기를 하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바로 즉시 처리를 해 줄 것인지 언제쯤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가서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해 주지요.
얘기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말이 없어요.
꼭 물어봐서 다시 확인을 해야 얘기를 해 줍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처리는 지향 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저희들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우리도 민원을 받아서 민원처리를 해 줘야하는 입장들이라고요.
그런데 담당부서에 얘기해 놓으면 답변이 없어요.
또 아쉬운 사람이 샘 판다고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고 물어보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행정처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성산전망대 처리가 아니라 이걸 여쭙기 전에 과장님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임학입니다.

○위원 정호영
국장님 지금 성산전망대는 앞으로 저희가 계약서도 없고 또 계약이 불공정하게 되어서 건축 당시에 5억 정도의 SK텔레콤 거기에서 돈을 내고 영구임대를 해놓은 상태인데 잘 아시지요?
계약서도 없는 상태인데 지금 전공이 임학이신 과장님이 이런 것을 소송을 준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협의는 담당 부서로서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변호사를 써서 변호사에 대해서 업무를 잘 풀 수 있게 하는 것도 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지난번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지만 해당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서류도 없습니다.
물어보니까 이것은 질것 같다 그러니까 가서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고 동진강 휴게소 있지요.
거기도 임대 건물 하나있는데 거기도 고문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질것 같다 이런 답변 가지고는 행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준비를 철저히 하자는 내용에서 법을 잘 아는 법무팀 이든지 또 고문변호사를 담당하는 부서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별도로 법 관계는 하셔야 돼요.
나머지 시설관계 협의 이런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해 줘야 되겠지만 이것은 공사하면서 진행되는 사항도 아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비전공자가 이렇게 표현해서는 어떨지 모르겠으며 변호사를 부려먹고 싶어도 알아야 부려먹지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김제시 재산권하고도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업무 분장이나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짚어주시고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저는 추진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받으려고 했는데 마무리 하면서 구산공원, 성산공원 정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도 전화가 왔는데 구산공원이 계단을 올라 갈 수 없고 다 훼손 됐다고 그래요.
다 신풍동 사람들만 와서 노는데 거기도 확인해 주시고 양 공원, 김제에 뭐 공원이 있습니까?
양 공원에 가셔서 시설물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여가 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중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에 대하여는 감사일정을 조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간이 되어 이것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15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5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54 회 제 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2
2 6 대 제 15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2
3 6 대 제 15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1
4 6 대 제 15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6
5 6 대 제 154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6 6 대 제 154 회 제 5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7 6 대 제 15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30
8 6 대 제 15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20
9 6 대 제 15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4
10 6 대 제 154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11 6 대 제 15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12 6 대 제 15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9
13 6 대 제 1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3
14 6 대 제 15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9
15 6 대 제 15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16 6 대 제 154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17 6 대 제 15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8
18 6 대 제 1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2
19 6 대 제 15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5
20 6 대 제 154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1 6 대 제 15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2 6 대 제 1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3 6 대 제 15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5
24 6 대 제 1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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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6 대 제 15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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